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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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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미래도시과, 신성장전략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건설과장 정흥수

건축과장 문정희

교통행정과장대리 허영미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륜차 스마트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사업추진 방침이 수립됐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사업추진,
이동한 위원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안 들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사업추진은 아직,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됐구요, 방침은 받았습니다. 통합발주를 할 계획인데 아직 지금 통합발주를 계획하는 것까지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조금 속도감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못 냈던 이유는 단속시스템이 최초로 실시하는 사항이라서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양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그것들의 사양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검증 과정만 통과가 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보조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안전을 위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야미 공공주택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야미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우리가 5,000세대 이상 그리고 1만 2,0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여기 보면 영구임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 비율은 대야지구만 해서는 284세대로 5.6%입니다.
이동한 위원   영구임대 비율도 높은데 임대주택 비율도 높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때 보고하시기를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비율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셨을 때도 지금 이 임대주택 비율, 우리 시 같은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장하고의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 사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LH에서는 지구계획을 변경할 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만나는 상태에서 LH에는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저희는 자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들은 개진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가 1기 신도시 중에서 영구임대 비율이 가장 높죠? 1위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지구계획 승인 관련해서 군포시와 LH공사가 협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이 미반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 된다고 주셨잖아요, 자료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지구계획 승인 관련해서 군포시와 LH공사하고의 협의내용 중에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LH 측에서는 관련 법령상 5% 이상 영구임대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거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냥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나가야지 두루뭉술하게 나가면 이게 못 얻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군포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도 임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에. 그리고 영구임대 비율이 높게 되면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군포시 복지 관련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총예산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43% 정도가 돼요. 이것을 액수로 하면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지금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영구임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포시에서 이렇게 복지 관련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힘든 거거든요.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들어가죠?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초창기 때는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 지원 나오는 게 70~80% 되다가 우리 시가 자부담하는 게 20~30% 되다가 점차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5 대 5 또는 역으로 3 대 7 점점 군포시에 부담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영구임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산이 40% 이상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큰 것은 인지하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과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조율하셔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비율 못 낮추고 이대로 되면 우리 시민들 이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 못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비율 관련해서 하향목표 잡으신 것처럼, 그때 목표 보고하신 거 30%까지 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0.2%에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지금 그 상황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 A1블록이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주택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임대는 323세대, 영구임대 284세대 해서 A1블록이 총 607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지역본부장하고 면담 과정에서 이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 단지를 통합 공공임대 단지로 변경을 요청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공임대가 총 40.3%입니다. 민간임대를 제외한 공공임대가 40.3%인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법적으로는 35% 이상 되어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A1블록을 저희가 지금 요구했던 통합 공공임대하고 또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인 청년원가주택이 분양주택입니다. 이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지금 반영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청년원가주택을 저희가 A1블록에 통합 공공임대와 청년원가주택을 이쪽 분양주택을 넣어서 최대한 저희가 임대 비율을 35%로 맞추는 게 지금 저희 목표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5%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게끔 하셔서 우리가 영구임대도 줄이고 그리고 공공임대도 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공공임대주택에서 지금 평수 대가 좀 낮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평수 대가 18평, 15평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1기 신도시 산본신도시를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영구임대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게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평수 대가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초·중반대까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주거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시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를 좀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협의 중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주택, 민간 분양주택인 경우도 85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상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80% 이상, 그다음에 60% 이상 80% 이하를 20%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대아파트의 평형 비율이. 그리고 공공분양인 경우도 85제곱미터를 30% 이하,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를 70% 이상, 이렇게 공공분양인 경우에도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그렇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 조금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금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저희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B1블록이 민간분양이에요, B1하고 B3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계획은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85제곱미터에서 좀 상향을 적극 요청을 하셔가지고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국토부라든가 협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얻어내야 될 것은 얻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세 번째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야지구 관련해서 교통체증 문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도 주말에 가면 반월호수라든가 갈치저수지라든가 그리고 수리산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왕래하시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5,000세대 이상 그리고 1만 2,000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체증은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대야미삼거리에서부터 도장터널 입구까지 4차로로 확장을 LH에다 요청을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LH 측에서는 미반영을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3기 신도시 계획 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야지구가 3기 신도시하고 당연히 근거리에 있지만 우리가 협의를 할 때는 대야지구를 놓고서 여기에 대한 거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이 근거로 이것을 미반영시켰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럼 그냥 우리는 수용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그 상태도 저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미반영하고 그쪽에서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계획을 했을 때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는 아니고 대야지구가 아직까지도 지구계획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대야지구가 완공이 되고 3기 신도시가 그다음에 추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LH 측에서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그때 가서 확장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우리 대야지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하면서까지 계속 공사현장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 불편이 계속 야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LH 측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미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내시구요. 그리고 그쪽 도장터널 쪽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여기까지만 올라간 다음에 산본IC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현재로는 입체화 도로, 지하에 밑으로 내려가서 1차선 그 입체화 도로로 가거나 아니면 LPG 충전소로 내려가서 유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은 그쪽에서 너무 체증이 심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건설과에서 보건소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그것은 아마,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호수로 확장을 한 이후에 또 그게 4차로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도장터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이동한 위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쪽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이게 해결방안이 아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입체화 도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땅을 더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신호체계를 하나 둬서 바로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신도시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가는 방안은 어떤가.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쪽 4차선 도로를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같이 연계돼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 대야지구에서 1기 신도시 쪽 또는 산본IC 쪽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체증을 좀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47번 국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대야미역으로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가 지금 왕복 2차선이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4차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은 LH랑 협의가 다 된 상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대야미역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구할 수 없었나. 그것은 안 해보셨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면담 과정에서도 저희가 대야미역의 개선을 얘기했고 그 부분을 했을 때 LH 측에서는 사업지구 외 지역이라는 거라서 사업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LH, 그리고 대야미역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전체를 철도공사하고 협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측면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LH하고 철도공사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그것을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까지 얘기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대야지구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인구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는데 대야미역을 저렇게만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게 누구일까요? LH가 가장 많은 돈을 벌 걸요? 그러면 LH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LH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우리 1기 신도시 개발 이후에 LH가 우리 군포시 내에다가 당정2지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부곡지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송정지구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LH 측에서는 이것을 쪼개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당정2지구를 하고서 시차를 두고서 부곡지구를 개발하고, 또 시차를 두고서 송정지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왜?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으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3기 신도시야 정부에서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 내려온 건 있겠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대야지구가 개발될 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개발했던 부곡, 송정지구 그리고 이쪽에 삼성마을이라든가 이쪽으로 주민들의 유입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묶어가지고 ‘너네가 개발한 것 때문에 지금 대야미역이 힘들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미역사 이것 개발하는 것도 LH 측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호수로 쪽에서 안산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쪽에 아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A1블록하고 B3블록하고 이쪽은 그쪽으로 나갈 교통량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파악해보셨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로 나가는 호수로 끝부분하고 그리고 안산의 남산평길 부분하고 이쪽이 상당히 도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이게 실시설계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LH에서. 지금 말씀하신 호수로에서 남부 쪽으로 가는,
이동한 위원   남산평길.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가는 그 도로를, 지금 저희가 송정지구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은 LH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는 송정지구의 내부 도로로 그쪽에서 남부 쪽으로 연결을 하는데 3기 신도시가 또 연결되면 내부 도로망이 되면 그쪽에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최소한 지금 여기 호수로 끝부분하고 남산평길로 합류되는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도로가 있는데 이쪽도 약간 개발할 때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는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통행이 편하게끔, 안전상에 문제가 없게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호수 좌측으로는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도장터널에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산본IC로 갈 수 있는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 대야미역 밑에 부분에 대한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면서 대야미역에 대한 개보수 건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주에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여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네 군데가 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대야미지구 네 군데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부지를 다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직은 지금 이게 개발 토지이용계획만 나와 있고 이게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분양할 때 저희가 그걸 매입하는 그런 것은 그때 과정에서 가능합니다.
이동한 위원   과정은 그때 가서 가능하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 과한테 요청을 할 때 부곡지구하고 그리고 당동2지구하고 송정지구에 주차 관련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주차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송정지구 도마교동 478-1번지에 나대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려고 그래요, 시가. 그런데 안 팔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하지 마시고 대야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점해갖고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주차타워를 짓고, 그리고 30%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으면 훨씬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알아보겠다가 아니고 지금 계획 단계에서부터도 우리 지자체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둔대동의 주차부지 중에서 254번지 일원에 면적이 833㎡밖에 안 돼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너무 적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거기가 주택 단지예요, 주택단지. 그 옆에 한두 필지를 더 합쳐가지고 좀 상향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기존에 공공청사 부지도 협소해서 이 부분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요청해서 그건 받아들여졌는데 주차용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그것을 토지이용계획 할 때, 지구계획 변경할 때 주차용지에 대해서 변경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LH와 협상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 중에서 첫 번째 맨 위쪽에 상업지구 앞에 있는 천변로에 있는 게 약간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게 하천 구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청하셔서, 나중에 이것 얻어내 봤자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형화된 사이즈로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LH에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둔대동 254번지 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옆에 있는 필지까지 합쳐가지고 면적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4개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가 무조건 매입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LH와 협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꼭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놓치는 게 없게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개발제한구역 GB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산본동·당동·당정동·금정동 같은 도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GB로 지정된 면적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도시지역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개발제한구역,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꼭 정당한 사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가화 용지가 적은 도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를 했을 때도 계획을 했는데 산본동 같은 경우에 개발 사유 등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시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건 아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가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상에 이 도심권 안에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게 양날의 검인데요, 이게 자연지역을 가지고 있는 도심 환경으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개발의 논리냐, 보존의 논리냐, 이것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개발을 할 것인지, 보존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인데 그게 정책적으로 그것을 시민들이 모두 원하고 저희 시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에 의견들이 다 모아진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GB 행위허가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행위허가 내용이 무엇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은 보존·관리가 목적인데 거기에서 예외 규정으로 꼭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행위허가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그다음에 토지의 분할, 이런 것들이 행위허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의 관리 정책으로 현재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을 말씀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그린벨트,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심권 안에서의 그린벨트 GB를 해제해서 행위허가를 한 적은 있나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시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인구 밀도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크게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이나 개별 행위허가라든지 관리정책의 사고를 전환하셔서 GB 해제 추진으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0쪽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GB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3%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왔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GB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들은 최근 3년간은 한 적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최근 3년간 조사연구용역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면 3%를 받아 왔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 3%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생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국토부로 다시 반환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보전부담금을 받으면 전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3%에 대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에,
신경원 위원   이 집행은 시장이 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해제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런 보전비용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 아닌가요? 어떻게 3년 동안 1건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일을 안 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조사의 필요성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안 했던 상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원 위원   도심권 안에도 GB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맞습니다. 시의 의지에 따라서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또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필요성을 절감하게 돼서 저희가 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차관리과와 관계되는 얘기지만 우리 군포시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인 건 아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밤 조금 늦은 시간이면 주차를 못 해서 뱅글뱅글 군포시를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이용한다든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우리 정책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린벨트를,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공간이든지 이용해서 주차 공간을 넓혀주는 것도 정책으로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하는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주차장용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는 시의 의지만 있으면 해제를 해서 충분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에서 임대주택 분양 비율이 지금 대야미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건 아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51.3%대 48.7%였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민간주택 분양률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8%였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민간 임대아파트?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8%가 법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와의 논의 끝에 그렇게 된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시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이게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사업자 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에서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 조성 면적의 3%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에는 3%를 민간임대 부지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자에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의무 비율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부지 조성의 3% 하는 게 법적 사항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적 사항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법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현장감사에서 지적한 경기도 10% 임대아파트 이것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 10%의 임대주택 분양 비율을 의무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적 규정은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권고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권고사항이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그 당시에 LH에서 사업을 했을 때 경기도에서 그렇게 의견이 제시돼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경기도가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우리 시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임대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경기도가 이랬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민을 위하는 거면 어떻게든 임대 비율을 낮춰서,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 비율을 낮추고 일반 분양률을 높이자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래서 지금 지구계획에 이렇게 된 상태를 저희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임대 비율을 낮추도록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A1 블록을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을 통합임대주택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의무 비율이 35%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민간분량의 임대아파트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 권고사항뿐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인 35%, 지금 저희는 공공임대가 40.3%이에요. 그 부분을 35%까지, 법적 의무사항인 35%까지 낮추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8.4%인 민간임대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는 조성 면적의 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이 안 되면 이게 민간 분양으로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민간임대 부지가 분양이 안 되면 이게 민간 분양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임대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 조건이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제가 확률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게 민간임대사업자가 10년간 민간임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이걸 분양받을지는, 저희들도 분양을 받을 계획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민간 분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의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야미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이,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가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비율이 너무 높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분양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비율을 좀 낮게 책정해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대야미에 공공청사부지 확장 요구도 일부만 반영이 되었는데 문제는 없나요? LH와 협의한 사항에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LH에 협의해서 저희가 최초의 청사 부지가,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건 2,830제곱미터인데 저희가 최초 요구한,
신경원 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죄송합니다. 기존 지구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2,830제곱미터인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5,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3,822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번 지구계획 변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반영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요구한 거가 다는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한 1,000제곱미터가 더 확장된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까지가 최선의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것을 일부 반영한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녹지 비율이랑 그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를 5,000제곱미터를 전체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담당 부서의 최선의 노력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다음 대야미역삼거리~도장터널 입구 간 도로 확장 있지 않습니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공사, 그다음에 대야미역 개량공사, 수소발전에 의한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요구사항이 미반영이 되었더라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 중에서 저희들의 대책은 대야미역 개량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와서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확보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LH하고 기본 자료를 가지고 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추진된 내용이 없는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까지는 그쪽 LH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철도공사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협의를 하는 것을 진행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진된 게 없고 지금 생각만 그냥 고려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LH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대야지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해서 대야미역 개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가 아직 지정, 예정지만 발표됐지, 지구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대야미역 개량도 그쪽에서도 그것을 반영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지구계획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그쪽에서 하는데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3기 신도시에서도 저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대야미역까지도 개선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야미역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야미역이 대야지구에서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3기 신도시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안 정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러니까 지금 대야지구 관련해서도 대야미역을 협의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하고도 저희가 광역교통으로 해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2025년이 준공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무 부서이시니까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대야미 개발에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대야미역 같은 경우는 이게 LH에서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철도공사의 시설물을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의지, 또 LH의 의지, 철도공사의 의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능성이 몇 프로냐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은 어렵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만을 따지지 솔직히 군포시민의 행복이나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성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개발 관련기관 협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현안사항인 송정지구 입구 환경정비계획과 구조물 구조 설치, 송전탑 및 전선정리 등 대응대책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구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행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저희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했을 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공사 준공이 돼서 2019년 7월에 저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랑 해당 사항들은 인수인계가 끝나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자료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없기를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없는데요, 현안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민선 8기 군포시 주요현안사업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발행이 됐구요. 당선인에게 보고된 자료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책자는 가지고 있는데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추진하셨는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지금 그 상황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토부장관 면담 시에도 시장님이 요구하셨던 10가지 중의 하나에 포함이 된 상태구요. 지금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은 지구 지정 이후에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실효시기가 12월 10일이라서 실효되기 전에 지구 지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군포역 일원 공공기여 활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안책자 2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두산유리 이전 부지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공건축물 산업진흥원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요. 산업진흥원을 그곳에 건립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 당시 계획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그럼 변경된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니요. 변경은 되지 않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산업진흥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현금 100억, 공공기여에 현금 100억으로 하는 사항을, 100억을 받아서 군포역 개량을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었는데 군포역 개량이 2023년 철도공사에서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럼 그것을 광장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은 그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은 기존에 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왜 구태여 또 그 부지에 산업진흥원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며, 또 그러면 기존의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산업진흥원 이전, 저희 부서에서는 현금 100억에 대한 것을 공공기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를 했던 사항이구요. 산업진흥원을 그쪽에 넣고 싶다고 했던 사항은 일자리기업과에서 산업진흥원을 이전해서 그쪽으로 넣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그것들을 자료를 수집했을 때 일자리기업과에서 산업진흥원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의 현재 입장은 어떤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 입장은 그 건축물에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는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고,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그 당시에는 산업진흥원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더 급하게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신 건지, 실무 부서의 어떤 계획인 건지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산업진흥원이 들어간 것은 실무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래도시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자리기업과.
신경원 위원   일자리기업과에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도시과에서는 그 입장정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들은 공공기여 100억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했던 것은 그 현금 100억 군포역사 개량을, 그 사업이 코레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공공기여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미래도시과에서 2021년 12월에 보면 군포 역세권개발 공공기여 활용방안 재검토 보고가 있었구요. 일자리기업과에서 2022년 1월에 공공건축물 활용 산업진흥원 계획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2월에서 5월에 보면 공공건축물 기본설계안 및 철도시설 협의가 있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 철도시설에서는 군포역 2번 출구에서 내려왔을 때 연결하는 통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뭘로 파악하셨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셨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게 향후 계획이었던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군포역이 지금 이게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시행업자하고 계획변경에 대한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니요, 사업시행자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행자가 주식회사 군포복합개발 PFV,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여기가 어떤 단체예요? 어떤 기관입니까? 출자기관입니까, 민간업자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민간업체입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업자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참 어려운 난제가 많죠?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군포역 복합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현금 100억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아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사업시행자와 공공건축물의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다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점 발생이,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군포역 일원 공공기여 활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보면서 현재 산업진흥원 청사가 별도 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이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포역 일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진할 때도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인지에 관한 것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개발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토지의 사용 가치에 따른 이익을 환원하는 개념이 기부채납이니까 지금 받은 땅과 100억에 대한 기부채납 비용의 적정성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기부채납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그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있습니다. 지금 군포역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이용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군포역세권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민이 제안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업시행자가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지구단위개발 지침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개발계획에 대한 공공기여는 법상에서도 25%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군포역 역세권 관련 개발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사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명확하게 계산을 하셨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땅의 가치나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00억이라는 기부채납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 산정하신 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지금 공공건축물 내에 산업진흥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 일자리기업과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가칭 기본조성계획안과 변경계획안이 9-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검토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군포시에 있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검토하실 때는 미래도시과에서도 고민이 되셔야 될 부분이어서. 조성계획안을 여기도 또다시, 산업진흥원을 검토하다 보니까 창업지원실과 관련된 게 4층, 5층에 36개실이나, 이것은 실제 기본계획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변경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청년창업 관련해서 I-CAN 플랫폼이라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이전돼서 이런 군포역세권에 넉넉한 창업시설이 또 생겼다고 그러면 이 두 공간에 대한 중복 운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현재 창업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실제 창업공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간 중에 4층, 5층 2개 층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솔직히 저희는 공공기여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렵지만 지금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면밀히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미래도시과에도 한번 묻고 진행하는 질문은 제가 이후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업무 관련 용역이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 관련 용역하고 내용상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검토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역 아니더라도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업무가 다른 업무의 집행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고민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미래도시과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기업과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주 업무가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운영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진행하셨던 용역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2030 군포도시계획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그다음에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전략,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 그다음에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다음에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 다양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용역 목적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관련 보고서가 있는 것도 있고 보고서가 없는 것도 있는데 진행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해서 5년마다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필요해서 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환경성검토는 더불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한꺼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환경성검토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별도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용역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들이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들은 거의 다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군포시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에 대한 용역결과의 내용 중에 일부들은 중복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추가 용역을 주는 거랑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거랑은 용역 일정과 비용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용역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래도시과는 더군다나 비용과 시간이 돈과 굉장히 크게 직결되는 관련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특히 비용에 대한 지출이 커질 수 있는 부서니까 보다 신중하게 중복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장기적으로, 특히 지금 미래도시과 외에도 나머지 미래성장국의 관련 부서들이 같이 검토해야 될 용역자료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진행하신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언급하셨던 맞춤형 신도시 전략계획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도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광역시설 이런 것들하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한 용역에서 담을 수 있는 거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인지를 한 상태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특히 지금 현재 주택정책과에서 신규로 용역 발주하신 군포시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추진전략 및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전에 미래도시과에서 진행했었던 용역결과 자료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용역 비용과 시간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무허가 형질변경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0년도에 보면 8번과 13번 항목에서, 이 항목은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했다 하셨고 21년 자료를 보면 동일한 주소지인데 원상복구가 안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렇죠? 9-56, 9-57.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일한 곳에 훼손이 돼서 원상복구를 했구요, 20년에는. 그다음에 또다시 2021년에는 동일한 곳에 훼손이 됐는데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22년에도 다 해결이 되나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과의 그린벨트 단속함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이게 된 사항인데 여기가 지금 홍종흔 베이커리라고 도장터널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그런 베이커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최초에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 저희하고 행정심판이 되어 있고,
이훈미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다음에 경기도 특사경에 저희가 고발한 상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야를 훼손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했는데 또다시 재발을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임야를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썼던 것을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니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 또다시 영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다시 또 훼손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네 차례 했고 이행강제금을 여덟 번 부과를 해서 지금 미납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있고 1억 4,000만원을 수납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 단속하는 업무 중에 가장 힘들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2022년 자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4번, 5번, 7번 항목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직 부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직 부과 전,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금 상태는 아마 9월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9-56, 9-57 자료는 무허가 형질변경 현황자료 중에 누적된 부분이 다 포함이 자료인가요? 아니면 신규 자료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누적된 자료입니다. 원상복구가 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원상복구가 됐으면 안 나오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됐다거나 그런 상태라면 지금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2021년도 자료에는 11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관내에 어찌 됐든 간에 무허가 형질변경 관련한 문제가 11건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21년도의 발생 건수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22년도 자료는 일부만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20년 자료랑 21년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게 신규만 들어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적된 자료고 11건 정도가 21년에는 있었고 현재 22년도에는 4건만 올라와 있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지금 21년도 자료 중에서 4번, 5번, 7번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선이,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원상복구가 됐으면 올해는 부과를 안 하는 상태인데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라면 10월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22년 자료에는 안 나온 자료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 행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올라와 있길래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으셔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방법이 없으신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이훈미 위원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다른 추가 민원은 없으신가요? 다른 GB지역에서 이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 관련해서 추가적인 민원은 없었구요. 지금 이게 홍종흔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번 발생을 하면 원상복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 이게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이렇게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하는 게 중요한 한데 이 홍종흔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태에서는 원상복구가 안 된 건은 2건이에요. 임야 훼손한 것 중에서 증축을 했다든가 용도변경을 했던 것들은 다 원상복구가 됐는데 주차장 부지 임야 훼손하고 그 임야 훼손을 해서 다른 것들로 했던 조형물을 설치했거나 그런 사항들인데 원상복구를 저희가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부지를.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적법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지금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상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꼭 처벌이 우선은 아니고 그것들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다음 행감에서도 또다시 얘기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연말까지 방안을 좀 모색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부곡 복합물류센터 운영 관리 용도변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9-75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실 토지 소유주가 국토교통부이기는 한데요. 2022년 6월 7일 용도변경이 창고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소유주가 누가 됐든 간에 용도변경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구요. 창고에서 더군다나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된 부분은 어떤 사유일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물류 시설이어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의 변경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보시면 297제곱미터예요.
이훈미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래서 창고, 하지만 이게 창고시설 전체가 물류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는 창고시설인데 그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은 세차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세차장인데 본인들의 차량들만 세차를 하면 어떤 용도변경이 없이도 그때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했을 경우의 그런 것들은 그러면 세차장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에 세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구내매점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어떤 CU 이런 식으로 그런 업체가 들어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 계약관계를 하려고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 과정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향후 여기에 생기는 공간은 일반시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점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야미부터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가장 관심이 사실 많고 중요한 문제라 그런 것 같아요. 대야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야미 주택단지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도로,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대야미역 밑에를 4차선으로 늘리는 것 이외에 47번 국도로 나가는 다른 방법은 현재는 없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향후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때 연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남부도로 같은 경우는 대야지구의 교통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을 하다가 중단된 사유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예정지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됨과 동시에 토지이용계획이 되면 내부 도로망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지정하고 지구계획이 되면서 송정지구로 연결하는 그 도로는 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우천 위원   지구 지정계획은 올해 연말 계획이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연말까지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후에는 계속 추진해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안 생기거나 안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미 대야지구에 대한 교통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하고의 연결 때문에 지금 실시계획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설은 하는데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제안했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반영이더라고요, 교통과 관련한 내용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물론 이게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없나요? 여기에서 LH에서 “NO”하면 그대로 그냥 “네”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게 참, 위원님,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 시에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의견이 담겨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저희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UCP 회의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루어질 때도 저희 지자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게 공론화된 의견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LH가 우리 군포시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을 해왔고 계획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송정 따로, 부곡 따로, 삼성마을 따로, 대야미 따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예를 들어서 송정은 송전탑 문제라든지, 아마 대야미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도로망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입주 후에 민원을 어디다 제기해요. LH에 제기하지 않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왜 그때 안 했냐” 주민들은 그럴 거고. 지금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대야미지구가 입주 후에 또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이나 행정적 낭비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하여튼 요구하고 얻어낼 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충분히 우리 시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예측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향후에 대비라든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대비라든지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된다, 입주하고 나서 민원 들어오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죠, 설명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22년 3월 14일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여기서 나왔던 주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건의사항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때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환경단체에서는 맹꽁이 서식지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주자택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 이후에 의견서를 4월 8일까지 주민들한테 받았던 것 같은데 의견서 들어온 게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많은 의견들은 있었는데 의견의 대다수는 반대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이우천 위원   반대한다, 토지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다음에 본인의 토지는 제외시켜 달라,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들은 토지 보상에 있어서 현실화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이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우리 시 구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서서울변전소의 문제거든요. 서서울변전소가 현재도 송정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국가 기반시설이라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건 어쨌든 국책사업이잖아요, 3기 신도시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계획은 아마 관 안으로 어디 이전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견이.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서서울변전소 같은 경우는 옥내화 하고, 면적을 축소해서 옥내화 하는 얘기가 최초에 그런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지구 밖으로 원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자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논외로 제외가 된 것 같고,
이우천 위원   그럼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되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안 되고,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우리 3기 신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시 내에서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위치 변동도 검토는 지금 그게 저희한테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위치 변동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그러면 우리 시 3기 신도시에서 서서울변전소가 행정구역상 우리 시에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우리 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LH에서도 확정할 수 없는 게 서서울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하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하고의 그런 것들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옥 내화라고 하면 겉에다 건물을 만들어서 그걸 안에다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지중화는 밑에 지하에 심도를 파서 지하에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것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중화를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상부는 공원 계획을 하고 그 밑에를 지중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쪽 LH 그네들의 생각은 그렇게 했을 때,
이우천 위원   돈이 많이 들겠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죠. 금액적인 것도 문제고 기술적인 것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우천 위원   기술적인 것이 어려운 건 아니고 본위원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작년인가요? 지금 분당에 있는 지하화한 시설에 갔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것 LH가 부담하기 싫은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옥내화로 한다고 해서 변전소 시설이 전혀 안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향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 이런 것 하잖아요.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내용에 꼭 이건 지중화로 저는, 만약에 관외로 못 내보내면 꼭 지중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이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의왕과 안산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데들이 다 이 수립용역을 해서 교통망 그다음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변전소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에 대해 사전에 우리 시가 전략을 갖고 논의를 하자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쨌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 시의 또 그린벨트 지역이 훼손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쪽에 땅 소유주라든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국책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우리 시가 요구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군포역세권 공공건축물 건립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포역이 내년에 리모델링이 확정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계획이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그냥 계획이 있다라고만 하나요, 아니면 내년 사업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내년 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실한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때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2023년도 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파악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걸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받아볼 수 있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문서로 확정되어,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담당자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은 네, 문서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에 따라서 향후의 사업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말로는 내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시가,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바꾼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확정된 문서라든지 이런 게 없이,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거를 “2023년도 사업에 군포역 개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런 문서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간담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것 큰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역을 개량 안 한다, 내년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문서라든지, 왜냐하면 어쨌든 공공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저는 받아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를 하든 공문을 보내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철도공사라는 곳이 본인들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그때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철도공사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군포역 개량이 2023년도 사업에 포함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내년 예산 국가에서 다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문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산업진흥원 이야기는 일자리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4호선의 교각 하부 디자인 관련해서 공모해서 지금 5억을 받으셨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니요, 1억 5,000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1억 5,000.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도비 1억 5,000, 우리 시비가 3억 5,000.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용역이 7월 1일에 들어갔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원래 그전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왜 7월 1일부터 접수를 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게 발주를 7월 1일 발주를 해서 저희가 4호선 교각에 대해서 공모했던 것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고요, 7월 1일부터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향후에 4호선 교각에 경관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 사업인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렇죠.
이우천 위원   구간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가요?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군포경찰서까지는 아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환사거리까지.
이우천 위원   신환사거리, 딱 사거리까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교각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빛 공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막 짓고 있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설치해놓고 문제되지 않게 이 용역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빛 공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용역 중단이라고 본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것은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요,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그런 것들이,
이우천 위원   통합관제센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우천 위원   6월 15일에?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중지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용역 성과 문제점에 사업추진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돼 있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것은 인력 부족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전부 아우르는 건데 저희가 도시계획팀에서 담당직원 1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가 있다든가 스마트도시팀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스마트도시계획 용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던 공모사업 두 가지까지도 추진을 하고, 또 통합관제센터 건립계획 같은 경우도 하려고 보면 이것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조직 인력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그냥 쓰셨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까지는 좀 전에 이동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륜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이 최초에 지금 시행하는 거라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 그 사양에 대해서 인증하는 기간들이 조금 딜레이 돼서 했는데 이번에 3개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인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것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금은 늦게 시작이 됐지만 그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앞에서 찍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륜차는 그게 안 돼서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뒤에서 촬영하는 것은 방식.
이우천 위원   소음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의 시민 리빙랩에서 추출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가 소음이어서 소음 단속을 하기 위해 했던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륜차가 운행하고 있을 때 그 소음을 측정해서 단속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제한하면 소음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륜차 관련해서는 배달앱 오토바이 업체가,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금정동이라든지 이쪽도 이 대행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토바이를 엄청 세워놓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속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주의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공모했을 당시에 그 내용 중에는 시민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또 그다음에 해결 방안 하나로 인해서 이륜차 단속을 하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시민들하고 시민 리빙랩을 통하고 또 그런 홍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우천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가 밑에 불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저기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음성인식도 되고.
이우천 위원   음성인식?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스마트 횡단보도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제안드린 게 있는데 스마트 신호등 체계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말씀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이우천 위원   스마트 신호등이라는 건 이 횡단보도를 지금은 사람이 중간에 남아 있든 남아 있지 않든 그냥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스마트 신호등은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건너갈 때 거기 사람이 있으면 신호가 안 바뀌고 시간을 더 줘서 없을 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파주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면 훨씬 스마트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십니까? 이런 게 검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뵀을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그랬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반영됐던 사항 이외와 같이 변경돼야 한다고 그러면 다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은 한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아직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적용되고 발주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협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다 설치해놓고 이후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또 한 번의 과정을, 예를 들어서 신호등 관련한 과가 아마 다른 과가 있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따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호선 교각 하부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요, 9월 5일에 실시했던 거기서 홍승대 교수님과 참석자분들이 짚어주신 사항들 확인하셨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직 검토를 못 마쳤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를 시작했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때 착수보고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도 진행하면서 그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때도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진행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7월 6일에 한국철도공사 사전협의에 대해서 교각 전체에 대한 심의인지 부분적인 심의인지 다시 완벽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것은 저희가 전체 구간이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1단계 구간입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에 결정된 사항을 그때 그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번에 21일 철도공사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확실히 확답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업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먼저 확인을 꼭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용역도 괜히 하는 게 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여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철도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실시설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우리가 의견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이니까 설계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21일 코레일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콘셉트가 어느 정도의 교각에서 철도 시설물을 이용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얘기하셨던 빛 반사 허용수치 이것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확인이 끝났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빛 반사 허용수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것도 지금 용역업체에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협의할 예정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그럼 휘도계 계산을 정확히 해서 빛 반사 점검도 측정을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럼?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콘셉트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인데 이번에 코레일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런 사항들은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타 부서하고 이 지역에 빛 관련 민원접수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그래서 금정동장님이 그때 참여하셨었을 때 용역사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사하고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민원을 넣으셨던 주민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상황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님, 그런 일련의 진행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와야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그런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진행을 못 했는데 설계안이 나오고 한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코레일 협의,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은 이미 했는데 뭔가 좀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때 제가 그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금정고가부터 신환사거리 고가까지 약 0.5km거든요. 그 경관조명 설치에 5억이 들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회에서 들었던 것은 그냥 이 용역이 너무 형식적이고 자세한 세부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과 심의를 거치셨는지,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용역을 일단 맡겨도 그 부분을 평가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고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하고 내용을 충분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다음 건은 53페이지거든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여기의 내용이 민선 8기 공약과제 중의 하나인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대한 공원부지 확보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맞춤형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3기 신도시는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지구계획 수립은 2024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구계획이 수립될 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일단 이게 시장님의 공약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그전에 집행부에서 뭔가 의지가 있고 진행을 하려는 게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이혜승 위원   아예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되고 이후에 24년도 지구계획 수립 시까지 저희 시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때 여기 공약사항에 보면 기존도시 내 용지는 목적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인근 거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신도시 내에 부지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선 8기 공약과제 중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공약과제 중에요?
이혜승 위원   네. 어쨌든 시장님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공약으로 넣으신 사항인 만큼 아직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잡힌 게 없다지만 어쨌든 의지를 갖고 군포시 내에서 여러 차례 여기에 반려동물놀이터 얘기가 나온 만큼 이번 사업에서 빠짐없이 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위원님, 저희 부서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상부 기관하고 사업시행자하고의 그런 통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처음 접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공약사항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담아야 할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의할 때 관련 부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서 빠짐없이 저희가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9-56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무허가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야미동 9와 대야미동 산 1-152 이게 같은 사업자 소유의 부지라고 하셨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지금은 재판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이게 제재가 안 됐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발을 네 차례 했었고 지금 원상복구가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에서 원상복구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도 과다하다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 주체하고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법에서 찾아보니까 제7조의2 관허 사업의 제한이라고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가 경영하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 제80조에 이행강제금 조항이 있거든요. 2항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중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모두 적용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위반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 이권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그 부서에 확인을 안 했는데 예를 들자면 종전에 건축법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식당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아마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제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요즘은 그런 것들을 개인의 영업권을 존중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판례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종흔 베이커리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위생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영업 제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을 좀 다각도로 다른, 꼭 건축과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건축법 말고도 다른 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법으로도 적용 가능한 게 있다면 불법사항을 찾아서 행정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한번 타 부서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추후에도 이런 가중 규정의 이런 위법 사항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조치해 주시고 행정형벌과 행정강제로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불철주야 군포시 발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맛있게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못 하셨어요? 하셔야 되는데 빨리.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64 그리고 요구번호 108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ICT 활용을 기반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게 2021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 예상인데 지금 6월에 중단이 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실적으로 군포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그다음에 시민리빙랩 추진 그리고 설문조사, 마인드교육 그다음에 공모사업 지원 이게 다 지금 추진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사실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이게 사실 범국가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는 거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또한 사회혁신에 동참해야 된다는 정부의 기조와 같이 저희 군포시도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시민사회가 과학기술 연구에 참여한다는 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사실 사회혁신에 있어가지고 저는 효과가 있나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리빙랩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옛날 정부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경제 그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요 근래에는 4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리빙랩이라는 이러한 아젠다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 건데, 지금 시민리빙랩 추진이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군포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스와트 조사도 다 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스마트도시라는 게 도시기반시설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해서 건설한 도시기반시설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게 스마트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리빙랩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의 도시문제가 어떤 것인지 도출을 했고 또 우리 군포시 현황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아니면 또 저희 부서가 모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저희 군포시가 어떻게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건지, 아까 그렇게 리빙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지식이 없는 과학기술 정책을 펼쳤을 때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사실 4회를 추진했는데 이렇다 할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게 발굴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금요일에 주차정책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게 스마트 주차관제 안내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2019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책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정책을 개발하겠다 발굴하겠다 더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유령사업이 됐어요. 없어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전부 다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IoT 사물인터넷이죠. 그다음에 ICT 정보통신 기술 또 AI, 그것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 그런 것들에 기반된 기술을 통해가지고 저희 군포시가 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더 살기 좋게 복리증진도 해주고 시민들께서 더 저희 군포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의 조사는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봤던 건 스마트 조사가 아니라 스와트 조사, 군포시의 스와트 조사를 다 마쳤냐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 그것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이거 기존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민랩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정확히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는지 정말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마인드교육 그리고 공모사업 지원한 걸로 지금 2억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비 중 이거 총 얼마 쓰셨죠, 지금?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이게 아직 사업이 준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용내역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그런데 8월까지인데 이게 거의, 그래도 50% 이상은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집행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사실 지금 2개월 남짓 남기고 중단했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기초자료 조사, 리빙랩 추진, 설문조사 그다음에 마인드 교육, 이게 전부 다예요 .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해서 이륜차 단속시스템 이 사업을 발굴한 게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시민리빙랩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문제가 가장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도출한 사항 중의 하나로 해서 이게 오토바이 소음, 그래서 그럼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는 게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이 도출된 게 시민리빙랩을 통해서 도출이 돼서 저희가 올 1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선정된 상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창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지만 사실 이렇게 스마트도시라는 포괄적인 단어 아래에서 여러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러한 게 저희가 명확한 집중과 선택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범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좀 스마트해 보이는 것을 하자 했을 때 그냥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2억 7,4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금액인데 그 정책 발굴 하나 한 것으로, 물론 충분한 결과지만 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도시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캐나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 스페인, 영국 이러한 큰 국가들에서도 스마트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대한 아젠다도 만들고 또 추진내역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군포시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잘 잡혀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을 더 감내하시고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각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리빙랩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 스마트도시 계획 용역이 준공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우리 군포시에 가장 필요한 스마트도시를 위한 중단기적인 로드맵 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담아져서 저희가 충실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지금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만약 그게 했어도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금 이게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승인까지가 완료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용역기간이 지금 중지를 해서 나머지 기간이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다음에 이 기초자료조사랑 설문조사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시민들, 공무원들 조사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몇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혹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데이터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자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에 대한 것 추진실적에 적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럼 공모사업은 지원은 아직 안 하신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공모사업은 지원해서 이륜차 사업을 저희가 공모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게 선정된 거구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륜차 사업까지 포함하셔서 이 추진실적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세부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 보면 좀 더 인구증가, 아니면 스마트도시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에너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좀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치레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은 저한테 따로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 더, 통합관제센터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통합관제센터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우리 군포시에 꼭 필요한, 스마트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항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에 그러면 전문 자문단님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분들 혹시 과학기술 연구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전문가 자문단은 아직,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구요. 아직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스마트도시 계획 하면 민간기업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민리빙랩에서 참여했던 시민들은 전부 다 그냥 시민들인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도 섞여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시민리빙랩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 시민리빙랩을 추진했던 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도시문제 중에 가장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들을 추리기 위해서 시민리빙랩을 실시했던 거고 이것은 저희가 40명으로 했는데 모집을 해서 10대부터 70대까지 참여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전문, 과학기술 연구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발굴 같은 것은 다른 데도 많잖아요, 지금. 사업발굴 하는 거 위원회들도 있고 저희 군포시에 필요한 사업들 발굴하는 위원회들 되게 많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위원님,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가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챌린지 사업, 도시챌린지 사업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그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반영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자체가 그런 기술들을 융·복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단순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정말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업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기술에 접목한 그런 사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향후 계획에 되어 있듯이 자문가 자문단 운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것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여기 3대 전략이라고 또 있는데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그다음에 도시가치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기술에 대한 소개도 있고 민간투자 확대 그다음에 시민참여 정부지원 강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자료가 방대하더라구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스마트도시 저희 군포시에서 그냥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취적인 태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꼭 만전을 기해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CP 회의가 9월 말에 끝나나요? 아니면 9월 말 이후에도 또 일정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원래 UCP 회의는 10차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9월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0차례로 진행이 되고, 저도 9월 말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최근에 한 게 회의가 언제였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참여했던 것은 6월달에 6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UCP 회의가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되면 남은 3개월 동안 이것을 통합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주택지구 지정계획이 다 나오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구지정은 올 연말로 예상이 되어 있고 지구지정 이후에 지구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구계획은 지구지정이 난 이후에 지구계획이 검토가 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올 연말까지 기본적인 틀은 나온다는 거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그때 전략영향평가 주민공청회 했을 때 대략적인 그런 토지이용은 나와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주택지구 지정이 UCP 회의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거의 이 안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기본 틀이니까. 그런데 그게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지구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기본 틀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UCP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UCP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좋은 환경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한번 정해진 것을 가지고 다시 지구계획 변경을 하고 신청을 하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때,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면 대야미 개발과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을 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함께 묶어서 LH에 요구할 사항과 그리고 국토부에 요구할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싸울 부분은 싸워서라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부곡지구하고 송정지구를 보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이동하는 길 같은 경우도 안전상의 문제도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 앞쪽에, 송안초등학교인가요? 119센터 뒤쪽에. 이쪽 부지 같은 경우도 너무 덩그러니 방치해놓고 거기 개발에 포함되지 않고 이랬던 것들이 있는데 3기 신도시와 대야미 공공주택개발을 같이 묶어서 이런 부족함이 없게끔 잘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착공할 때까지는 26년이에요, 26년.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장님 임기 말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한 것을 군포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요구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옛날 두산유리 부지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개발이 들어간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전에는 다른 기업들이 러브콜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류센터라든가 창고 요청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리고 우리 시에 피해가 되는 것들은 받지 않겠다는 시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을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두산유리 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100억원을 공공기여를 받기로 했죠? 광장 부지하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 100억은 군포역 개량사업으로 해서.
이동한 위원   개량사업에 받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원래 원안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군포 노후역사 개선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한국철도공사에서 군포역 노후개선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됐고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에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곳에다가 산업진흥원 자리로 우리가 공공기여 건물을 짓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광장 부지에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공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하는 것이 지금 미래도시과에서의 업무이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건물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가 여기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 부곡지구에 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부곡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첨단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거기 현 실태를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도시공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산업진흥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산업진흥원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그리고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쪽의 부곡산업단지만을 위한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내셨던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당정동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큰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요소인 거기에 우리가 산업진흥센터가 입점하게 되면 당정동 공업지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취지에 거기에 일자리정책과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원 안에는 산업진흥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고충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죠, 거기도? 지금 원래 안에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계획 같은 게 잡힌 건 없죠? 원안은 그랬던 거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지금 원래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것은 광장이었고, 그런데 현금 100억까지가 지구단위계획이었는데 군포역 개량사업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변경까지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불가능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해서 이러한 좋은 취지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업진흥원의 건립으로 기업의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서 예비 창업에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 복합물류센터가 있죠, 우리 군포시에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부곡 물류센터라고 그러죠?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그런데 이 물류센터의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봐도 평수로 따지면 21만 평이 넘어요. 맞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2개의 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개의 부지가 좀 있으면 만료가 돼요. 조금은 아니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게 아마 토지소유주는 국토교통부고 건물에 대해서는 ㈜군포복합물류에서 3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초창기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한국복합물류센터가 이 시설에 대한 것을 투자하고, 그런 다음 30년 동안 사용을 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던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에서 11만 5,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사업에서 10만 평 정도가 있어요, 평으로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데 이 11만 5,000평이 28년도에 만기가 돼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는 다시 우리 군포시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나요, 자구의 노력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한 위원   네, 토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나중에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복합물류 이전에 대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군포시가 상당히 땅이 부족하고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여기도 그린벨트이긴 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수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과 뭔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주려고 그래도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부딪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물류센터의 위치가 북쪽으로는 금정역 쪽까지 해갖고 구도심 개발이 돼야 되는 지구고, 그리고 당정동 공업지역, 우리의 먹거리가 앞으로 창출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서북편 쪽으로는 1기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송정지구와 부곡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 그리고 대야 신도시가 들어가요. 대야지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복합물류센터의 위치는 우리 시의 중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중앙 한가운데 물류센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땅에. 지금 이 땅을 합치면 22만 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21만 2,500평인데 베네스트골프장하고 여기 복합물류센터를 합치면 이해하기 쉽게끔 말하면 목감신도시 규모예요, 54만 평.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시의 한가운데 좋은 자리에 이런 물류센터가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미래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에서도.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장관님을 많이 뵀던 걸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그리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항에는 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난번 10가지 사항에는 복합물류센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이 복합물류센터를 다른 방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인수위 백서를 보고서 좀 놀랐는데 “산본을 드론 택배 시범단지로, 물류 인프라 기반으로 한 드론 택배” 이 물류센터를 앞으로도 계속 놔두시려고 지금 이런 공약을 하신 건지,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물류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간접비용이 연간 얼마인 줄 아시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글쎄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모르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연간 700억 들어간대요, 700억. 이 복합물류센터가 우리 군포시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간접비용이 700억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도로의 파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환경문제, 그리고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대형차들이 오가면서 문제가 되는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70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는 이 복합물류센터가 우리 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길래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놔둬야 되나라는 걸 봤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복합물류센터에서 지금 저희 쪽에 세금을 내는 게 주식회사 한국복합물류하고, 그리고 거기 입점주들 이렇게 있는데요. 20년도에 주식회사 복합물류센터에 입점한 업체가 낸 세금이 13억이에요. 그리고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가 낸 세금이 16억 7,000만원이에요. 합해서 30억이 안 돼요, 30억이. 그런데 연간 우리는 700억이라는 손해를 시민들과 군포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는 어떠냐, 입주 업체들이 낸 게 18억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복합물류센터 주식회사가 19억 3,000만원, 22년도에 업주들이 낸 게 19억 7,800만원, 그리고 복합물류센터 주식회사가 낸 게 19억 8,000만원, 아무리 지금 3년 동안 봐도 50억 이상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느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봤을 때 군포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귀중한 땅에 연간 700억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어찌 보면 유해시설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군포시의 세수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 시민들은. 이제 좀 있으면 1구역 50%가 넘는 구역이 만료가 돼요. 본위원은 그때 가서 국토부한테 ‘너네 30년 썼으니까 우리 줘’라고 하면 줄까요? 안 주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걔네는 거기서 월세를 받든 임대료를 받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청원을 받든 서명을 받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국토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서에는 앞으로 “산본 드론 택배 시범단지를 운영하겠다” 네? 이게 과연 우리 군포시의 가치를 두 배 높이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복합물류센터가 그린벨트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입지해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간접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인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가 토지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설득도 안 되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국장님, 과장님, 모든 팀원들 해서 함께하셔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지 6년 뒤, 8년 뒤, 10년 뒤 변화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시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산본의 중요한 자산이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던 3기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진행사항과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행사항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9-57쪽 보시면 무허가 형질변경에 있어서 홍종흔 베이커리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강제금 부과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상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은, 저희가 원상복구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4차례 진행을 했고,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서 벌써 과태료를 1억 4,000이나 냈고 현재도 5,0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했을 때는 이 베이커리에서는 시의 행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라, 우리는 과태료 내겠다, 이러고. 저희가 그 상황을 볼 때는 주차장을 평일에는 막아놨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조금 전에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행정제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도 행정제재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둔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통학로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을 저희가 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사실은 칼국수하고 중국집이 7월부터 철거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하순이 다 되도록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업체가 포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진행상황이 어렵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대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가 사실은 산책로로 지나가는 통로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등하교로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흉물처럼 철거도 못 하고 있고 위험 사항에 놓여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실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위원님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철거업체 계약 관련이 계속 무산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에 철거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9월 중에, 원래 계획은 9월 26일 철거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 9월 중에는 철거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걸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9월 말 안에는 철거가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9월 말 안에 철거가 되면 이 사항을 보고 부탁드리고요. 통학로 안전 확보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또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용역사항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법정 용역도 있지만 담당 실과소에서 아마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과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왜 담당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무조건 용역에 다 의뢰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위원들이 의원으로서 용역발표회에 가보면 ‘아, 이런 것들까지도 용역에 몇천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하나?’ 그러한 의아심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혹시 어떠한 책임 회피를 위해서 계속 용역을 맡기고, 용역을 주었을 때는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서 끌어가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할 것은 과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 자체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스스로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용역비의 과다 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야미지구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기억 안 나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유치원 부지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만약 여기에 만들어지면 대야미에 근 한 500m 간격으로 3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할 거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교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쪽 주변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부곡이나 용호중이나 이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멀리. 아니면 신도시 쪽으로 나간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는 꼭 필요한데, 지금 B3지역 아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임대지역 A1하고 그다음에 B3지역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과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통학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본위원이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걸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가 될 거예요, 삥 돌아서.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B3지역하고 이쪽에 연계 도로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이것은 계획을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LH나 여기에 협의를 해보셨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니, 지금 저희가 협의한 사항에서는 그 사항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요구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 통학을 어떻게...... 그러면 여기 민원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직선거리는 가깝지만 실제로 통학로 계획도상에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삥 돌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LH랑 꼭 상의를 해야 될 거고 최소한 통학로라도, 만약에 도로가 힘들면. 제가 볼 때는 B3지역하고 같이 여기 아래쪽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통학로 자체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논의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거 100% 민원 들어온다, 그래서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장님 인수위원회 책자를 보면 우리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랑 그다음에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거기 뭐죠? 제일병원 소유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제일병원 소유의 유휴지, 현재는 비어 있으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산본2동,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여기를 행정주거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부분이 인수위 백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물론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소유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민선7기 때도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 과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인수위,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 소유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게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했을 때는 이게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전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그 후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우천 위원   추정,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러니까 개발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매입해서 우리 시가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하고 같이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그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우천 위원   이 비용 추산이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그게 2021년도 공시지가로 했을 때 8만 제곱미터 해서 한 한 제곱미터당 230만원 정도 해서 한 1,560억 정도, 공시지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만 1,500억이 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의 제가 볼 때는 2,0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행정타운만 만들 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개발계획은 어차피,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렇게 지으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근에 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사실 공원이 없고, 중앙공원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공원의 기능은 거의 못 하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저는 이건 굉장히 신중히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산본2동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시와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일병원 측하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종합병원 부지인데, 지구단위계획상 그게 종합병원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인수위원회 책자?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네.
이우천 위원   보통 백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안 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검토를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시 이전계획 수립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저희는 도시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아까 이동한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복합물류 자리, 그다음에 굉장히 큰 부지가 우리 시에 있고, 아까 과장님이 우리 시가 얼마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했잖아요, 이거. 아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복합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천 위원   네, 이것 이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용역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용역은 했지만 어쨌든 우리 과가 지금 전체 계획을 세우는 과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용역 한번 보고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우리 과가 우리 시 전체 도시의 계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잖아요. 가장 중요한 과라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든 누구든 아니면 국토교통부든 찾아다니면서 꼭 설득을 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고민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우리 시의 그린벨트 관리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보니까 지구계 조정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셨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3기 신도시는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고 지구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만 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과 대책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부 연접도시 편입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3기 신도시 지정이 되고 지구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는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이훈미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기부채납 책정기준 및 적정성 검토보고, 두 번째 100억 원의 공공기여금 책정 근거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박상현 위원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시민 리빙랩, 그러니까 일상 속의 문제해결 방법론의 추진 4회 결과에 대한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하고, 두 번째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내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내일까지 추가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가급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말 쓰기 일환으로 명사 이외에는 부기를 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역 새로만들기 관련해서요. 아, 새로만들기 아니라 환승센터.
○신성정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현안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가장 큰 주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금정역 환승센터인 것 같아요.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를 보게 되면 노후역사 개량하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약 25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자료에는 있더라구요. 이것은 예상치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봤을 때 최대로 받았던 데는 전주역이 300억 받았던 사례가 있고, 들어갔던 사례가 있고 최대 현재까지는 300억 받았던 사례가 최고죠. 그래서 우리 군포시 노후역사 개량하는 데 코레일 측에서 한 250억 정도는 쓸 것이다라는 게 우리 시가 예측하는 정도인 거죠? 아니면 이쪽에서 이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사전협의 때 그렇게,
이동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사전협의 때 그렇게 저희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파악을 한 거구요?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GTX-C 노선 관련해서 240억 정도 예측하는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사전협의 때 저희가 파악한 바입니다.
이동한 위원   협의 때 파악한 거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환승센터 짓는 데 있어서 1안하고 2안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지하화 시키는 것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상화시키는 것과.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도출된 것은 지금 2안으로서 지하화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더 원하신다고 나왔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서 개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본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생긴 게 우리 노후역사 개량하는 것과 그리고 GTX 노선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우리 환승센터 이 세 가지 사업이 따로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같이 연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레일 측과 국가철도공단에서 서로 교류를 하나요? 이 두 공단이라든가 코레일 회사라든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금정역사 개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그리고 국가철도공사하고 그리고 지자체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원래 그렇게 추진과정이 있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실무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 국토부장관님께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최근에는 실무협의체 한 바는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250억, 예를 들어서 240억 그럼 거의 한 500억 가량이 되고 그러면 세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이루어낼 때 용역을 줄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이 기관과의 협조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원초적인 것부터 같이 묶어서 가면 더 좋은, 시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로 더 크고 이렇게 잘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환승센터에 관련된 것만 용역을 받고 GTX는 GTX-C 노선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역사 환경개선만 생각을 하면 다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게 되면 마지막에 합쳐놨을 때 뭔가 이게 합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객체가 따로 움직이지 말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건데, 나중에 예산을 충당하는 계획도 상당히 확보하는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이 세 단체가 우리 지자체까지 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요소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예전에 얘기 나온 이후에 아직 추진현황이 없는 거죠, 3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것은 최근에는 저희가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가장 먼저 선순환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돼야지 그냥 또 마찬가지로 이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 각자 따로 움직이게 되면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서 또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3자 협의체를 빠르게 구성을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 랜드마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 GTX-C노선, 아직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바로 3자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 안에 집어넣고 있고 그런 다음에 현재 코레일 측은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철도공사는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국철도공사는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래 금정역 노후역사 이게 순위별로 가잖아요? 개량사업 해주는 것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보통 30년 넘어가면 노후 역사를 개량토록 철도공사에서,
이동한 위원   30년 넘은 역사들을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순위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원래 금정역 같은 경우가 15위 정도 됐었나요? 예전에 평가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순위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위 정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십몇 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 7위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코레일도 어찌 됐든 간에 한국철도공사도 개량화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3자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2자 협의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시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금정역 GTX 통합역사 현대화사업 및 환승센터 입체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금정역 GTX 통합역사 추진사항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이 19년도에 통합역사 기본구상을 착수해서 20년 1월에 발표한 바 있었구요. 그 계획이 하천 관련된 저촉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새롭게 만들자 하는 중지를 모아서 금정역 새로 만들기 토론회를 22년 4월달에 개최했구요. 그 결과 통합역사하고 환승시설 지하화를 앞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중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은 안 됐구요.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기본구상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21년 1월에 보면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것은 통합역사만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서 착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1년 3월에는 일시 중지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GTX 실시협약이 민간사업자하고 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장애요인 발생으로 해서 정부하고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현대컨소시엄하고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본 사업자가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환승센터 입체화 추진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은 저희가 20년 1월달에 발표한 바 있었구요. 그 부분이 하천의 지장으로 인해서 추진이 무산되었구요. 지금은 22년 4월달에 토론회를 마치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금정역 환승센터 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구상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차 용역은 그냥, 거기에 들었던 용역비는 그냥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그 당시 그 기본구상 용역이 50%까지 진행됐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5,600 정도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결과의 결과물이 아닌가요? 용역이 그다음에 또다시 재추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통합역사 구상만 독립적으로 해서는 저희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금정역 환승센터를 주변지역하고 연계해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구요.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용역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타절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과정에 금정역 새로 만들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거진 한 1년 동안 진행을 했구요. 그 과정에 새롭게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은 감안하지 못하셨는지를 문의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타절 준공 후에 시민들이 21년 6월달에 저희 시의회를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하고 요청을 해서 금정역 새로 만들기 토론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중앙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제가 계속 지금 방문하고 협의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직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구상을 개발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의견은 아직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군포시에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철도 관련 기관하고. 반드시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시행해야 됐던 건 아닐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 변화에 따라서 타절준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일이라든지 상황이라는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변수를 감안해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금정역 남부역사 시설개선사업 설계공모가 철도공사에서 있던 건 아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8월에 공모가 있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와는 어떤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는 모르고 그냥 철도공사에서 시행한 일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노후역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철도공사의 단독 의사결정으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우리의 영향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연히 저희 영향력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어떤 내용이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설계공모를 8월달에 했구요. 그리고 설계공모를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 업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업체가 약 15개월 동안 실질적인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요 공사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실시설계 용역을 설계업자가 공모선정이 1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15개월 동안 설계를 실시하고 그 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노후역사 개량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저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전달해서 설계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의견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코레일과 협조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 기본구상안이 첨단융합바이오 연구개발 혁신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장 신설 규제완화를 위해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구요. 당초에 총괄해서 약 20만 평방미터로 할 계획이었으나 유한양행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은 공장설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유한양행 그 부분만 산업단지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시범사업을 통으로 당초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유한양행 측에서 공업지역 시범사업으로 가게 되면 공장설립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공장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미확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직 개발구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2022년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업비를 확정해서 민간공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2022년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계획에는 이렇게 잡혀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계획에는 잡혀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어디로 지정을 했었나요? 도시공사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니요, 도시공사가 이 지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 공공 시행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개발구상을 현재 수립 중에 있어서 공모나 우선협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9월로 돼 있는 이것도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도 안 된 것을 6월에 이 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구상을 했던 거지 실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6월에 보고를 하는 보고자료에 2022년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PFB, 금방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한 여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보고자료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민간사업자 공모를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변경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12월에 하는 거는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도 계획일 뿐이지 일정은,
신경원 위원   아니, 금방 6월에 하겠다고 계획해서 안 돼서 12월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계획일 뿐이라고 그러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6월에서 12월로 변경된 이유는 그럼 과장님 뭐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6월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위원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계획도 안 되고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게 12월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과연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민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야지 실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책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모든 개발구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19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종료기간이 2년 정도 남았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닙니다. 종료기간은 27년까지,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으로부터 2년. 2027년까지예요, 사업기간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24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그럼 잘못된 보고자료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 그거 혹시 기본계획을 보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신경원 위원   6월에 이거 자료로 나온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실제 공사 추진까지 2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변경됐다는 이 말씀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은 행정절차가 끝나고 공사 착수 시점까지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민선 8기 군포시 주요 현안사업 책자에 보면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 이렇게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24년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24년에 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준공은 27년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럼 2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의 개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새로 만들기입니다. 국토부 등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수차례 통합역사는 건의를 드렸구요. 노후역사에 대서도 시설개량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구요. 금정역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철도공사에서는 민자역사 개발사업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는 의견까지는 받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민들께서 상업시설이나 민자역사 개발을 줄기차게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철도부지의 어떤 공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민자역사 개발사업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는 의견까지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다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통합역사추진팀 신설은 신설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직개편이 안 돼서 아직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금정역하고 통합, 이 사업 관계돼가지고 통합역사추진팀이 아직도 신설이 안 됐다 그러면 언제쯤 이 신설을 예정하고 계시는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직개편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의견은 제출했었는데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금정역 개발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통합역사팀이 필요하다고,
신경원 위원   그럼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통합역사 추진을 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통합역사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역사는 남부역사, 북부역사 그다음에 GTX까지 다 통합해서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도부지가 협소하고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는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그 자체가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계속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사실은 굉장히,
신경원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 역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철도공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금정역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을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이거입니다. 금정역 그 공간에서 과연 복합환승센터가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의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사실 철도부지에서는 굉장히 어떤 통합역사를 하기가 기술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철도부지 밖에 우리 군포로 또는 주변에 아직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지역하고 연계해서 환승체계를 구상하는 방안이 저희는 최선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금정역 역사 밑이 개천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산본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매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고민 결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실무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금정역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신경원 위원   그 밑으로 어떻게 파요? 개천이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팔 수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팔 수는 있어도 그거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매립은 아니고요, 산본천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지하로 하게 된다면 산본천 하부로,
신경원 위원   그게 공법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기술적으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   그 밑으로 그러면 지하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기술적으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저터널도 뚫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 지출이 필요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사업비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이 부분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부분에 공사가 가능한 건지, 개발이. 그리고 지역적으로 공간이 마땅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 환승센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참, 이 부분은 굉장히 과장님, 답답한 부분이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지만 새롭고 혁신적인 금정역 개발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군포역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안은 수립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최종 단계인데요, 경기도에 지금 심의가 신청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경기도에 최종적인 변경 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신청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고시는 진행이 되었는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건 다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끝났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사업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2024년까지 4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안에 아이템이 1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SOC 시설사업도 있고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구간은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지중화 사업이 끝나야지 또 공사가 가능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다 하는데 공사기간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전체 275억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275억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국비가 90억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국비는 9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가 18억.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가 얼마로 아시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275억 중에 108억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중물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마중물 사업도 있고 지자체 부처 협업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이 8건이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이 9건이고, 부처 협업사업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이 사업비 1,569억 6,900만원은 어떤 사업비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은 위원님, 행정복지센터 그것 1,294억이 아마 포함된 사업비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당초에 LH에서 하겠다고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4억을 제외한 사업비가 275억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275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를 확보하고 계시는지요?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확보된 예산 275억 중에 연도별로 저희가 나눠서 금년에 소요될 예산만 금년에 확보하고, 또 내년에 소요될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매년 저희 시비 확보액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90억은 언제 예산에,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4년 동안 나눠서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은 있는데요, 4년 동안 나눠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4개년 동안은 전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과장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게 단년 동안에, 4년 만에 이게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활력을 잃은 구도심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속성을 갖고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고민되고,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로 계획 수립 시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활성화 계획 변경에 필요한 사전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은 기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런 걸 최초로 해서 그다음에 국토부 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도 심의만 남아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도 심의만 남았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7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는 전부 거쳤나요, 국토부에?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거쳤습니다. 거쳤고,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의 심의만 남았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최종 심의만 남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8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는 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게 도의 업무 일정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보다.
신경원 위원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심의 일정이 잡혀야 되는데 업무량이 도에서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초에 8월 목표였는데요, 도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9월 중에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달이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9월에 그러면 고시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도 심의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물론 도의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 진행해야 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열중을 해서, 열심히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우리가 조율한 대로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내용이 오버된다 싶으면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6페이지 우리 건축설계 공모내역에 상생드림프라자 조성 설계공모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는 내용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이라든지 정보를 보니까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12조에서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건축사자격 소지한 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일곱 분인데 왜 다 대학교 교수들로만 선정을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
이우천 위원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관련 대학에 저희가 추천 공문을 보내서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관련 대학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왜 관련 대학만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행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대학교에 다 추천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 대학교수로만 했겠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전원이 다 대학교수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돼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쪽 다른 협회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데에는 공문 안 보내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전엔 과거에도 했었는데 명단이 그전에 했던 분들이 또 중복이 돼서 아마 건축사협회는 제외하고 했던 걸로,
이우천 위원   아니, 왜 제외를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수님들도 같이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동들로 아마 대부분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도 한 3개 정도로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편중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쪽도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름 이쪽 관련한 전문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해서 골고루 선정을 하거든요, 심사위원을. 교수들로만 하면 이분들은 서로 다 해당 정보공유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한 학교에만 보냈다고 해서 이게 직위를 보니까 다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네, 예를 들어 건축사협회나 이쪽 측에서 왜 학교의 교수들만 했냐, 우리도 심의위원 선정기준에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리고 다른 거 설계 공모할 때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선정기준을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한 군데만 보낸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실시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잖아요, 과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심의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학계 그다음에 실제 하시는 분들, 이것은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실시설계 공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질의 좀 드릴 건데, 지금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 GTX 관련해서 사실은 분분한 이야기들도 많고 의견도 많고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고, 다시 뭘 만들었다가 다시 철회되고, 만들었다가 다시 철회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었어요. 물론 힘드신 건 아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나 이쪽에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이야기해서 의견들도 받아라, 물론 결정은 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 관련해서, 예산 모든 거 관련해서 결정할 거지만 의견들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이 힘드셨던 건 알지만 시민토론회 과정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 힘드신 건 아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이런 걸 제안했던 게 결국에는 ‘뭐야?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한 거야? 역시 생각은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아마 고민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어떤 부분은 또 말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공법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만 몇 번째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다 타절하고 9월에 다시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걱정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면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도 작년 7월부터 업무를 보면서요, 시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도 했고 또 많은 갈등도 있었고, 참 대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굉장히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정역이 GTX-C노선 들어옴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 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의 교통 중심지로서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이번에는 정말 차질 없이 단계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역사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 일을 못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뭐,
이우천 위원   지금 있는 구조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왔고 일을 해왔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앞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해요. 지금 이 GTX가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서울의 일부 구간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듯이 반대를 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하화, 지상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연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경기도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서울에서 생겼는데 경기도는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업대상자 선정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아마 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지나는 갔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예산은 세워놓고 안 되고 세워놓고 안 되고 대화해놓고 또다시 원점 돌아가고, 좀 중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또 이번에 수해 문제도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지하화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산본1동 그 지역이 우리 시의 모든 하천들이 다 흘러가는 곳이어서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날 수해 난 다음 날 저도 현장에 수해복구 하러 나갔었는데요, 공영주차장 벽돌 담이 있었어요. 그게 한 1.2미터 되는데 그게 다 넘어갔더라고요.
이우천 위원   그게 다 무너졌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게 다 침수가 돼서 물이 넘쳐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니즈,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시 행정으로서 볼 때는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다 이번에 계획하는 용역 내용에 분명히 포함을 다 시키셔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네.
이우천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라든지 학계의 최고 권위자나 이런 분들을 다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모셔서라도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도시재생 문제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행정복합타운 군포1동이 또 거의 무산되는 상황에서 그쪽 기존 도심을 어떻게 재생을 잘해서 할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금정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중복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정역이 군포시의 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4년 전에 8대 의회에서도 4년 동안에 금정역의 관문이라 하면서 금정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거기에 따른 용역 실시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됐었어요. 되었다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백지화가 되고 또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금정역이 앞으로 10년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러한 계획을 해서 여기 밑에 보면 2026년∼2029년도에 공사 추진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그러면 그 안에 용역을 다시 해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여러 가지 예산 확보까지, 공사 추진까지 그러한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담당 과와 시민들과 아까 이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 현실에서 볼 때 금정역이 현재 낙후돼 있어서 여름에는 천장으로 인해서 많이 무더위가 심하고, 또 노후돼서 여러 가지 악취 문제, 또 계단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불편한 점, 다행히 힐스테이트 방향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그쪽에는 시공사에서 다 개선을 해놨어요, 하천까지. 하천에 그 반대 방향에 다리라고 그러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거기도 또 하나를 해서 통행에 넓게 다 통행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 예산이 아닌 시공사의 예산으로 개선이 다 됐는데 금정역 역사의 개선비는 군포시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역사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계단, 천장,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통행로를 전부 철도청 예산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군포시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일단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당정역이나 수리산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새롭게 신설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시 재정을 투입했던 거고요. 금정역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철도공사입니다. 그리고 정부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이용객들이 요금을 내고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용객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부담해서 해 줘야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사실은 금정역에 군포시민이 이용하는 율이 가장 높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정역, 수리산역, 또 의왕역 그런 곳은 시민들의 통행 이용률이 낮아요. 그런데 금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군포시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또 아까도 랜드마크 이런 계획도 하셨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항상 민원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계속 현재 이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금정역 환승센터 이런 계획은 계속 갈 거지만 현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해야 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군포시민의 어려움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요. 앞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게 4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금정역이 사실은 다른 역에 비해서 낙후됐고 또 시골의 역, 그래서 군포시민들이 금정역을 바라보면 가장 부끄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개선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서 시설 보완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좁은 통로에 무더위와 추위와 냄새와 또 오르내리는 불편함과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은 9년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철도청과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면서 어떠한 계획은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병행해서 노후 역사도 불편이 없도록 개량을 하고, 또 우리 금정역 환승센터도 별도로 구상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다 서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민원사항인데도 항상 그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 게 4년이에요, 뭐 4년보다 더 됐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시고 협의하시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불철주야 저희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여기 자료번호 10-38 그리고 요구번호 24번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추진사업 일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혹시 이거 중간지원조직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혹시 역할 중 하나가 도시재생활동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이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재생대학에서 강사는 누가 강사로, 전문가로 오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대부분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교수나 전문가분들을 초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대상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재생사업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든지.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이 커리큘럼까지도 구성을 다 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짜고 있구요.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교육프로그램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센터에서 구성을 하신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전문가분은 오셔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구성을 센터에서 하시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기초과정,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인지 주로 재생사업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의의를 가르치는 정도면 유튜브로 충분하지 않나요? 굳이 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크게 배운다고 해서 대학으로 명명하신 거 아닌 건가요? 이게 법도 있잖아요, 상위법도.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도시재생법이 있고요. 저희가 2020년 11월달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거기에 담아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저희가 계속 실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문사항이 생겨가지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금 이런 도시재생 활동가를 육성하는 게, 육성해가지고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박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나 다른 강좌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연구회도 마찬가지구요.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이러한 의의나 아니면 정의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수업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아니면 역량강화를 시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을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게 후자가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교육 커리큘럼은 센터에서 제공하는데 타 지역에 계신 저희 군포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교수님이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군포시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으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커리큘럼의 구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전문인력들을 양성하신다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란 뭔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이 끝난 후에도 어떤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강좌들은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지금 제가 유튜브에만 치니까 1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랑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혹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래서,
박상현 위원   제가 아는 도시재생 활동가를 육성하려는 이러한 도시재생대학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업 같은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저희 군포시를 잘 아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주체가 돼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그분들만의 운영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하셔야 되고 또한 교육대상자분들도 그냥 이러한 도시재생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역량을 키우고 싶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그런 “도시재생이라 무엇인가”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이러한 것들의 강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혹시 개선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앞으로 주제 구성 시에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전문가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 거예요? 혹시 대학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 관련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관련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구요. 타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게 큰 틀인데 여기 추진결과 보면 7회 과정 실시, 사례 이론교육 6회, 수료식 1회 이게 전부구요. 또 다음 2022년도에 했던 거는 8회 과정, 이것도 이론으로 했네요. 그다음에 수료식 1회. 도시재생, 글쎄요, 이게 역량을 강화시켜주려고 센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려는 목적인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궁극적으로는 역량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대학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활용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사업이랑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든가, 그러한 연계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결과물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직은 결과물을 창출할 단계는 아니구요. 지금은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나만 여쭙고자 하는데, 그럼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있기는 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구축과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도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아직,
박상현 위원   구축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21년부터 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20,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1년부터 24년까지.
박상현 위원   지금 20년에도 도시재생대학 이거 운영하셨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런 것은 우리 국토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준비단계로 그런 것들을 해야지 공모사업 하면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
박상현 위원   제가 아는 뉴딜사업이란 큰 틀에서 국민들이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개입해서 도와준다는 걸 저는 뉴딜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은 구축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재생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연계과정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건가요? 구축 단계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재생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걸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구도가 되겠죠. 그런데 꼭 그분들이 참여한다는 건 또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안 참여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100%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구요. 그분들이 많이 그런 재생대학도 참여를 하고 어떤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나온 것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수료생들께서 그러면 나타낸 결과도 없으신 거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따로 없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협의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요.
박상현 위원   혹시 재생대학에 팀이 따로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팀은 따로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팀은 따로 없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 커리큘럼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따로 필요하시면,
박상현 위원   네, 커리큘럼 한번 제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교육내용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으로 연계하는 과정까지 이게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대학의 목적이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구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것 이외에는 딱히 없구요. 과장님께서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센터가 커리큘럼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큰 주제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했던 커리큘럼이 그대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정말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아니면 진짜 저희 군포시의 전문가가 접근해가지고 원도심에 그리고 군포시 전체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과장님께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것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대상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아까 그 협의체분들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같은 분야 같은 어떠한 전문성을 띠면서 사업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각자 잘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부족한 것도 있으실 텐데 그러한 부분의 교육생들도 기준을 마련해놔야 그분들께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참여하실 텐데 그러한 명확한 기준들도 수립을 하셔서, 제가 너무 아쉬운 게 그냥 사업내용이 조금 보여주기 식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만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과장님께서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드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한 분만 있으니까, 지금 1시간이 좀 넘었어요.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일이 도시개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은 아닙니다. 크게 봐서 공업지역특별법에 의한 공업지역 시범사업 그다음에 금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그리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금정역 개발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용역 관련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를 시작해서 금정역 GTX 통합역사 그리고 용역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금정역 새로 만들기로 또 금정역을 제대로 잘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또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난 추진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여쭈면서 다시 새롭게 나올 용역결과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관련해서 2020년 1월에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안을 발표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보고 발표자료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발표자료 내용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20년 1월에 발표한 자료는 발표 구상은 군포로하고 그다음에 산본천로 그다음에 산본천, 그 위에다가 복합환승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는 약 35층 규모로 주거, 상업 그다음에 근생, 환승을 복합 기능을 담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발표가 20년 1월에 굉장히 근사한 이미지와 함께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용역 준공은 2020년 10월에 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안 발표를 했을 때는 용역 준공 전이셨던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진행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용역결과가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그렇게도 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는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용역기간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2020년 1월에 입체화 사업 발표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용역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결과발표를 할 때 용역결과 중간 과정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잘 안 주시는데 이렇게 준공도 되기 전에 발표를 했던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보통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라는 게 행정절차 기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를 했고 발표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유치,
이훈미 위원   모집공고 하시는 내용까지 같이 있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후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어떤 민간사업자 유치 노력도 기울였구요. 했는데 또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을 했었구요. 그러니까 성과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용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절차상의 내용하고 조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3월에는 또 관내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하세요. 이것은 어떤 협약체결 내용이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저희 군포시 업무에 충분히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랑 특별히 협약체결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어떤 주제가 협약으로 도출해낼 주제가 있어서 별도로 협약체결까지 하신 건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
이훈미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제가 그 협약 체결한 것을 확인해 보고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어차피 지금 이 입체화 사업은 결과가 다 나왔고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저는 향후에 용역 과정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하고자 지난 용역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걸로, 검토의 의미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도시공사와 협약까지 체결할 만큼 뭔가 특별한 주제내용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었구요. 그러고 나서 10월에 용역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 준공 난 거하고 또 2021년 3월에서 4월에는 도로 하천 등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지금 실제 금정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산본천 용역결과가 12월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입체화를 진행한, 입체화 용역을 진행한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내용이나 협의된 내용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이전 과에서도 협의를 드렸지만 용역관리가 결국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과정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일관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과업은 보통, 성과물은 나온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까지 보통 과업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든지 사업승인이 늦어진다든지 하면 기간이 또 연장될 수도 있구요. 또 중지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사실 입체화 사업안에 대한, 저도 사실 그때 사업계획안 발표할 때 인근에 살면서 관심이 있어서 가봤었지만 계획안에 나와 있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의견들이 현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결과자료를 보니까 용역 준공도 나기 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그 당시에 발표 후에 우리 하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천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때 사업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천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게 사실 용역까지 발주해서 얻어낼 수 있는 도출해낼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요? 토목 관련 직원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가 돼서 용역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행하기 전 단계, 용역을 하면서 관계기관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 사업을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구요.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사업을 또 접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발표하고 도시공사와 협약까지 체결하고 그다음에 모든, 더 정말 잘하고 싶으셨는지 산본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도로 하천까지 다 사전협의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결국은 하천부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용역 이것을 실행할 수 없다, 이런 결과 자체가 상당히 용역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하천 문제도 있었구요. 그 당시에 사업성이 좀 확보가 어려워서 민간사업자도 사실은 유치가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결국은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GTX 통합역사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에 금정역 환승센터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지금 환승센터 입체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거울삼아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지금 제가 용역결과를 보면 용역 주고 나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용역 전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다르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보통 상황에 맞춰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구요. 보통은 용역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통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용역과정 중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어느 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나 사업의 시행 여부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구요. 실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나 GTX 통합역사 이런 용역과정을 고민하고 되돌아오는 시간 동안 사실 저희 금정 역사를 이용하는 저희 시민들은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금정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 관내에 있는 역 중에 가장 큰 역인데 가장 기본적인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최근에 더군다나 유일하게 사용되는 엘리베이터도 수해 때문에 중단되어 있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게 얹혀있는 것을 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갔다가 오시는 분들은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금정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업무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20년 3월 31일 도시공사하고 군포시 협약 체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력해서 시하고 도시공사가 잘 추진하자 하는 차원의 업무협약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관내의 도시공사니까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사업 세 가지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도시재생 관련된 담당 직원이 6명이었다가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자료에는 현안에 2명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2명으로 지금 업무 진행이, 이 센터 운영이 가능하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공백이 없이 바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명, 센터장하고 주무관 2명은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채용이 될 것 같고요.
이훈미 위원   아, 채용 중이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2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중요한 업무이고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도 질의하시면서 우려를 하셨지만 이게 중심 사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부분인데 인원수도 줄어들고 사업내용도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바로 채용을 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사실 신성장전략과에 국한된 일만은 아닌데요, 10-31에서 33까지 자료를 보면, 34페이지까지죠. 사실 디자인 관련 제작물이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직원은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올해 업무도 그렇지만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관련 업체들이, 저희가 부서 업무를 체크할 때마다 현수막 인쇄물 집행내역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수업체를 활용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특정업체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난 행감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다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디자인 집행내역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가장 높은 업체 10개 정도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신금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귀근   우리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금정역 개선사업 철도청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그 개선사업에 군포시 예산으로는 할 수 없나요? 지붕, 천장 무더위하고 에스컬레이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철도의 노후 시설의 관리주체는 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우리 이용객들한테 다 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철도공사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저는 이 부분은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을 해서라도 노후화된 천장과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교육명 등 단계별 커리큘럼, 교육과정이죠, 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우리 이훈미 간사님께서 산업디자인 집행내역 관련하여 현수막 등 상위 10개 업체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8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오늘 8시까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김귀근   네,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께서는 이훈미 간사님과 박상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제출 목록을 2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거 11-40페이지거든요. 공동주택 예산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준공 후 15년 이하 주택 및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 관리에서 15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이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을 보면 의무관리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6,000만원, 그리고 비의무관리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맞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요즘에 시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저희 1기 신도시가 좀 있으면 30년이 다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처음보다는 점점 단지가 많이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이 처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수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서 내년 2월인가요? 지금 현 국토부장관님께서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그게 추진이 된다고 그래도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번 정권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보통 재건축·리모델링 하면 7, 8년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네, 7, 8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 환경에서 우리 주민분들은 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저희 군포시가 신도시 환경을 봤을 때 인구밀집도가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저희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상 그런 걸 이해하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최대 6,000만원 그리고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4,000만원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파트 주민분들께서는,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전용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고 공용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되는 부분이 전용부분이 아니고 공동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CCTV, 옥상방수 그런 걸 지원하는 건데 시도 예산 한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5년 단위로 지급하면 너무 예산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래서 15년으로 도래가 변경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5년 단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은 시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7, 8년 후에 재건축·리모델링을 된다고 하면.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보게 되면 보조 지원대상을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등 해가지고 지원대상 항목이 17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최대 금액이 적다라는 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입장인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렵다는 게 지금 현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30년이 된 이 아파트에서 어찌 됐든 간에 생활을 하셔야 되고 불편함이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되고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실은 그렇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예산 들어간 거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녹슨 상수도관 개량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썼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2016년부터 시작,
이동한 위원   지금 저희가 35개 단지 중에서 33개 단지가 완료되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나머지 3개 단지 주몽2단지하고 주공11단지하고 삼성, 이 세 단지는 지금 교체가 안 돼 있고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우리가 녹슨 상수도관 개량에만 15억을 썼어요. 그리고 21년도에 2억 1,00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없어요.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지원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재건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그때까지는 또 이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녹슨 사업은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들어갔던 우리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예산이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았던 게 2020년도에 5억 8,000, 뭐 50억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1년도에 6억 3,000, 그리고 22년도 현재까지 7월 기준으로 7억인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나갔던 금액이 이제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금액을 6,000만원에서 1억 6,000으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대 4,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켰을 때 이 예산 갖다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지원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본위원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일단은 녹슨 상수도 분은 국비랑 도비랑 시비랑 매칭 사업이었고요. 그게 종료가 된 상태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뭐 예산도 있지만.
이동한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조례라고 하면 상위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 조례를 말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조례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죠.
이동한 위원   지금 말씀이 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동한 위원   권고사항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걸 조례에 반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한도액을 더 초과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 산본 1기 신도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산본 1기 신도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많이 노후화됐고 30년이 됐고 지금부터 잔고장이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지원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금액을 인상해서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그것만큼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무조건 그러면 주민들에게 ‘안 됩니다. 이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1기 신도시 30년 된 아파트에서 이게 언제 리모델링이 될지, 언제 재건축이 될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최소한 우리 군포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거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에 대한 단서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5년 동안 다시 재신청을 못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지원할 때 매년 몇 개 단지가 지원을 해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5년 단위로 지원이 많이 됐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한 번 보수했는데 다른 시설에도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CCTV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주차 관련해서 있어가지고 지원을 한 번 받았었는데 다른 문제로 방수라든가 이런 것에 또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받으려 하니 5년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 자체를 못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15년에서 20년 주간, 아니면 20년에서 25년, 30년 주간을 갈 때마다 이게 보수해야 될 것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는 건 맞잖아요, 그것들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5년이라는 기준을 뒀던 것보다 이것 풀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3년으로 낮춘다거나. 어차피 그걸 낮춰줘도 지원자가 없으면 선정이 되는 거고 지원자가 있으면 이거 기준표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까지의 장벽은 낮춰주자 이거죠. 그리고 그해에 지원 단지가 적으면 그 단지가 선정되는 거고. 그런데 그해에 지원 단지가 많아서 이런 배점에 따라서 3년 전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서 경과 연수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못 받으면 선정이 안 되는 부분 그것은 또 시민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입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언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로 지원금액에 대한 최대 금액을 조금 인상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경과 연수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이든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주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는 매년 터지는데 5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고 의왕·과천·안산 같이 지역난방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GS파워에서 열 공급을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한 데에는 신도시,
이동한 위원   죄송한데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역난방 공급하는 데는 우리 신도시나 평촌 그 GS파워 지역난방이 가능한 곳은 공급 난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GS파워에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대안이 없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여기라는 게 어디?
이동한 위원   GS파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1개.
이동한 위원   네, 단독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가 관여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 지금 우리 신도시 주민들께서 GS파워에서 단독이다 보니까 요금을 협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인상을 많이 하나 봐요. 당연히 기름값도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난방비 이런 것들을 거기서 기준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그런데 그것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생활이 힘든데 이것은 우리 관리비에서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지출인데 이런 게 좀 너무 과합니다라고 해갖고 GS파워 측하고 접촉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별로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포시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단지별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번에도 한 번 관리연합회에서 오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보자, 우리 신도시 산본뿐만 아니고 평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안양시랑도 협의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자,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지자체하고 안양시하고 인근 평촌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그 상태는 아닌데 그런 민원이 한 두 달 전에 왔었어요.
이동한 위원   아, 민원이 왔었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연합회에서. 그런 사항,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얘기만 들어봤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앞으로 추진해보자 그런 걸 교감을 한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이 GS파워라는 큰 상대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약한 거 아니다라고 해갖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과가 나서서 아파트, 우리 신도시 계시잖아요. 협의회도 있고 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도출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인근 신도시의 지자체를 만나서라도 같이 합동으로 요구를 해서 합리적인 요금 인상, 그리고 과하다고 그러면 조금은 인하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럴 때만큼이라도 인하를 시켜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지역난방 관련해서 인상 요금에 대한 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만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1기 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11-57페이지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5개 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5개 단지가 지금 7단지, 3단지, 13단지, 1단지, 8단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3단지하고 7단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7단지하고 3단지 거기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전진단 진행 중에 있고요.
이동한 위원   1단지 아직 안전진단 진행 중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여기서 다른 건 아니고요, 3단지 이때 당시에 이 단지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단지 율곡의 조합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단지 내에 시유지가 있어요. 가운데 공원 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있는데 3단지가 리모델링 추진하면서 계획을 할 때 그게 시유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가운데 공원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하를 팔 때 거기를 지나간다거나 이런 거, 지하까지도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들이 지하주차장 도면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3단지가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것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일단 그것은 공원관리법에서 저촉 사항이에요. 공원은 불특정 다수가 인정할 때만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3단지 쪽에서요. 이런 것들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된다”라고 일방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쓸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대를 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주차장 공간이 막혀있으므로 인해서 차량의 동선이 꼬이기 때문에 한 700대밖에 못 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도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계획 자체는 그냥 그걸 두고선 가는 계획으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변경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 계획하고 만들 때 주차 대수가 많이 상향이 돼야지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했을 때도 주변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단지 내의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제 관련 법에 저촉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관련 법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에는 공원화를 시키고 지하에 사용하는 것만도 허용 안 되는 거였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가능한데 지금 특정 3단지에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런 과제들이 난제해 있으니 풀어갈 사안인 거죠.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 내에 시유지들이 좀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 또 보게 되면 11단지 신안모란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소 있죠? 관리소 옆에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거기 또한 시유지로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이동한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단지도 마찬가지로 은혜왕성교회 옆에 테니스장하고 맞교환을 하자, 그것을. 그러면 단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장해서 대수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련 법률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풀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대상이 15개 구역이던데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1개 구역, 4단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대상자가 10개 구역이고 총 26개 구역으로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맞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러한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업 승인이 추진되면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해결대책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서서히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통합, 그러니까 이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려고 우리가 재건축분과, 재개발분과, 소규모분과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런 사업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요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과별로 지금 T/F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개발분과, 재건축분과, 소규모 정비분과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분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만드는 중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 대상자 중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된 금정역 역세권하고요, 산본1동 1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말 그대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종전자산가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둥, 아니면 재개발을 할 때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2건이 걸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 내용하고 향후 대응계획이 지금 짜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금정역 역세권의 문제는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말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종전자산가가 적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 우리 것은 빼달라, 준주거지역은”.
신경원 위원   산본1동도 동일한 이유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동일한, 거기는 또 하이마트 있잖아요? 그런 쪽입니다. 산본볼링장하고. 사안은 비슷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의 향후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결정된 건 없는 거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그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지정된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소송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책자 자료에 보면 소송 중인데 2022년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송인데 어떻게 이게 지정고시가 가능한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도정법에서 운영하는 법 따라 절차를 가는 거고 이의가 생겼을 때는 물론 분쟁이 많기 때문에 소송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가는 거고 도정법에서 가는 절차는 그대로,
신경원 위원   고시는 고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그럼요. 네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준공된 것은 2022년 10월이죠? 준공되는 날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지를 추진하여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지를 추진하는 것은 2022년 9월로 돼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정비계획수립 기본 고시하는 게 9월 아니면 10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신경원 위원   아니, 자료에 지금 준공이 10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준공은.
신경원 위원   그리고 고시 추진은 9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고시부터 한 거고 용역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준공 나고 고시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이걸 또 우리가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용역수행은 그래서 10월 중으로 준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여 검토하고 있는 데가 11개 구역인데 9월 중 검토 결과를 모두 통보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통보가 다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통보가 다 됐습니다, 현재.
신경원 위원   다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질문이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7쪽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조합이 5개 구역이고 재건축 추진하는 구역이 1개소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합별 재건축 추진으로 선회하는 동향은 없나요? 리모델링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선회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재건축을 또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특별법도 발의가 돼야 하고 그 추이를 보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경원 위원   현재는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선회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
신경원 위원   아직 선회한 곳은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단지 같은 경우에 허가가 재건축으로 난 것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의 조건이 좋았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거기 4단지는 지금 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예비안전진단이라고 육안 점검을 해서 정밀안전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그래서 예비안전진단만 통과된 거지 또 본 진단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의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건축의 예비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의 진단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다르죠. 재건축은 D급 이상 나와야 되고요, 리모델링은 최소한 B급 아니면 C급 이상이 나와야지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물론 개인의 단지마다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게 리모델링을 가느냐 재건축을 가느냐가 선정이 되는 거지만 우리 군포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과연 우리 군포시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거나, 아니면 알려준다든지, 장단점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앞으로 특별법이 발의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물론 제안이 우선권이 있지만 우리가 “재건축해라, 리모델링해라” 할 수는 없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홍보할 정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예정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쯤 예정으로 잡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특별법이 발의돼서 내년 상반기쯤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시의 발전이 곧 행정집행부의 정책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우리 도시를 위해서, 군포시를 위해서 좋겠다는 것쯤은 주민들에게 조금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업무가 조례가 제정됐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제정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8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구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 채용하는데 그게 좀 더디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채용 중에 있구요. 그전에도 채용했는데 공모한 분들이 안 계시고 또 면접에서 탈락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전문적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종사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지원했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개 지자체 상생협약서가 있죠? 지금 지자체, 1기 신도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협약을 해서 5개 지자체 협약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이게 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재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성안 수립용역이 12월에 완공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응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별도로 있는 거구요. 또 정부에서 특별법 발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현상을 보면서 저희들도 대응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한쪽으로 몰릴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부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걸 갖다가 서로 매칭해서 방안을 대처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진행된 상황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리모델링 소관 업무추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소관 업무와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의견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신경원 위원   리모델링 소관 업무 추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소관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하자면 분쟁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자문도 받고 또 분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시간에 쫓겨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드려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듣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주택정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안양시, 의왕시 그리고 안산시 임대아파트를 비교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목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행감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내지 않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3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인근 지역 안산시, 안양시 그다음에 의왕시 임대아파트 비교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36페이지 보시면 안양, 의왕시 자료의 경우 내용이 담아져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12-,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36페이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12-36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36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5, 36.
신경원 위원   아, 네.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임대아파트 중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3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삼성3단지, 삼성6단지, 삼성래미안, 삼성6단지에 지금 진행 중, 3개 단지는 지금 다 완료가 됐구요. 삼성마을 6단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 전환이요.
신경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이 비율을 물어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군포시 전체 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로 본다면 임대 비율이 6.73%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군포시가 임대아파트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죠.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높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임대 비율이 군포시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우리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주택 예산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지원사업의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이런 것 유지보수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산본 래미안도 그렇고 수해 때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피해들을 많이 입었잖아요? 포항은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언론보도 보니까 차수벽 설치, 이런 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이 예산에서 혹시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하겠다, 공동주택이.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재는 지원 대상이 애매모호한데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이렇게는 있지만 어쨌든 수해 피해를 입어서 인명피해도 난다든지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서 차량 침수피해를 입는다든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차수벽이다 보니까요.
이우천 위원   네, 차수벽 하는 게. 평상시에 쓰다가 비가 많이 오면 효과를 많이 보더라구요, 보니까. 서울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향후에 관련 법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에서 산본 래미안처럼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거기가 거의 하천화가 돼서.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하면 아마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증진 추진현황 11-55, 56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단지들이 어쨌든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우리 시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 정수기 구입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자부담은 10% 이상 부담하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 비의무가 있더라구요. 궁금해서, 이게 의무단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의무단지도 신청을 하면 경비노동자가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다 의무단지여서. 비의무단지가 특별히 홍보가 안 됐거나 신청을 안 했거나 뭐 이유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고를 했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도 했는데 특별히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는 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데는 의무만 했다는 거고, 비의무 주택도 가능하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가능한데 장소가 비의무단지는 단지도 좁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것도 만약에 신청이 오면 수요가 있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가능한 사항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을 보면서 세우실 계획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수요조사 해서 맞춰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 예산에도, 수요조사를 올해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 말이나 해야 되겠죠.
이우천 위원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 세우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반영합니다.
이우천 위원   한번 비의무단지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개소가 10월 예정인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재건축도 같이 여기에서 지원을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 7기부터 추진된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선행 중에 나중에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사업이라든지 분과를 통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통합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어쨌든 외부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나중에 포함해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이우천 위원   개정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리모델링만 돼 있는데,
이우천 위원   현재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조례로 해서 리모델링만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이든 재건축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개정을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벌터·마벨지구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벌터·마벨은 지금 경관심의까지 통과됐구요. 나머지는 건축심의, 그다음에 사업인가를 두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서해종합건설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쪽에 문제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장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장도 거의 다 매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공장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여기도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건축심의 통과 후에 사업인가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본위원은, 여기가 주변이 다 공업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학교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향후에 계속 시에 민원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가 다 검토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라든지 이런 곳과, 교육청과 협의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전에 다 협의합니다. 지구단위부터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부터 협의가 쪽 진행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거기가 지구가 공장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사업승인 내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학교라든지 불편하겠죠, 입주하시게 되면요. 그런 게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련 실과소하고 좀 논의를 계속 하셔야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향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과가, 우리 시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그 요구에 반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도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저번에 과장님 비롯해서 박우영 팀장님, 저희도 그 자리에 이훈미 위원과 참석을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부 예를 들어 반대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고 참 굉장히, 저희들도 그렇고 과에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가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시공고나 이런 걸 할 때 예전에 유튜브로 해가지고 알리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못 보니까 “왜 그런 것도 안 했냐, 그리고 그런 걸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불만들이 생기잖아요. 향후에 좀 협의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문제, 주민들과 어쨌든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2쪽 보시면 이번에 재개발 추진지원 TF팀 구성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52명 구성이 되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뭐예요? TF팀 구성했을 때 어떠한, TF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로 구성한 목적은 사업별로 분쟁이나 제도적·기술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모셔서 사전에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분쟁이나 제도적 문제점, 기술적 사항을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건축, 교통, 세무회계,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자문위원들을 선정했어요. 공개채용을 하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선정기준은 학교, 기관, 단체, 협의회에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하게 통보를 했구요. 해당 분야에 학식과 활동량이 많은 자, 그렇게 해서 주로 선정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자료를 보면 대학교수, 건축사 또 기술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선정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러한 것도 계획을 잡아놓으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획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별로 15군데 리모델링, 재건축 많잖아요?
신금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분쟁이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 기술적으로 자문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해서 분과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시로 개최를 하신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72쪽 보시면 주택정책과, 인력구성은 지금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TF팀의 팀장하고 직원 인력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하는 거죠,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신금자 위원   채용하는 건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촉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촉진센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만 우선적으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지원센터는 분과별로 센터를 만들고 직원들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원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향후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금자 위원   여기 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있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통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들은 여기에 구성되는 건 아니죠? 분과로 구성해서 자문역할만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리고 센터는 따로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향후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주택정책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의논하시고 이분들을 수시로 회의를 할 수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소통하시고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하는 사항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62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 156개 단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예산액이 여기에 나와 있기로 6억 3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이 보통 15개에서 20개 단지 사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의 지원 제한 때문인지 지원율도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함 속에서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2년 연달아 지원을 받는 곳이 있더라구요, 중복해서 연달아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연달아서요?
이혜승 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 이전에 아마 됐겠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중복지원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법 개정되기 전에 지원된 사항이구요. 단지별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돼서 중복이 된 것 같은데 단지별로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단지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된 것 같은데 단지별로,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개정되기 전에 된 사항이구요.
이혜승 위원   지금 20년도에, 11-42쪽을 보시면 17번에 금정동 나오잖아요? 담장 보수랑 그리고 21년에 같은 곳인데 단지 포장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시설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년도와 21년도, 21년도와 22년도 보조금이 겹치는 데가 있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지원,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조례개정 전에는 동일 시설물 안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 조례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지별로 제한시키고 있고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전에는 가능했던 거죠.
이혜승 위원   조례개정이 혹시 언제 이뤄졌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언제 이뤄졌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1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7월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방식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평가별로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해서 조례개정 때는 해준 거고 지금은 현재 조례개정 후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혜승 위원   어쨌든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전에는 받았죠, 조례개정 전에는.
이혜승 위원   그럼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지원한 다음에 사업을 취소를 해버리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감점 등의 평가도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 사항이 아니구요. 취소된 사업은 입주자대표의 변경으로 발주 지연이 되구요. 내부사정 분쟁으로 해서 취소된 사례도 있구요, 다양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 이유가 다양한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신청해놓고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서 분쟁이라든지,
이혜승 위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지자체 말고 사업을 신청하는 단지에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럴 때도 무슨 감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후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혜승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사업은 일단 신청했는데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혜승 위원   아니면 다음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지만 다시 사업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없냐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지금은 현재, 그전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감점 사항이 발생하죠.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 그 단지에 대해서.
이혜승 위원   그럼 평가항목에 나와 있나요? 확실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번에 생긴 거구요? 7월달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또 신청이 되잖아요, 취소한 다음에. 그러면 감점 사항이 거기에서 반영하게 되죠, 저희들이.
이혜승 위원   그 평가항목이 언제 생겼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평가항목이 언제 생겼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평가항목은 계속 있었던 사항이죠.
이혜승 위원   평가항목에 있었는데 취소를 했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신청이 대부분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쓰이고 이게 입주민들과 관리 주체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리비 부담을 절감시켜 주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사업 취소 이런 행위 자체가 여기에서 어쨌거나 이유를 불물하고 다른 단지한테 기회를 앗아가는 매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신청과 취소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있지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람들이 선정된 후 취소가 되면 또 감점 사항 평가항목이 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이뤄진 것 같아서, 수혜 아파트를 선정할 때는 어쨌든 선정방식에 신중을 꼭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루 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예산이 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지 몇 개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의무인 거죠? 4시간, 4시간, 2시간요. 이게 혹시 연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페이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혜승 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온라인 위탁교육 또는 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연간 특정된 시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연간 의무시간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이수 시에 따로 감점 항목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입대위나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인데요, 이것은 감점은 없습니다,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방범, 소방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입대위 안에서만 규정을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목적이 공동주택 관리사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제공과 공동주택 자치역량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법령이라든지 장기수선계획, 입대위 역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방범 및 소방교육은 단지 내 강절도 예방대책, 화재 예방 등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내용을 듣기만 해도 교육시간이랑 기대효과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만 해도 4시간 이상의 분량이 나올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제목만 들어도. 윤리교육 포함해서도 이것도 4시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년에 4시간이니까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한 과목당 4시간으로 책정된 거잖아요. 거기다 다 담았다는 거구요. 이게 “공동주택관리자들한테 전문적이고 사례 중심의 교육 제공으로 공동주택 자치역량 향상을 기대하기에”, 물론 모든 게 다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교육시간이 그 기대를 담아내기에 너무 무리로 보이거든요. 그걸 직접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이게 연간 4시간이지만 끊어서 30분씩, 1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면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어차피 의무교육으로 이걸 책정을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 현실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것 4시간, 4시간, 2시간짜리 이것 솔직히 이걸로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요. 그리고 이걸 의무교육이라고 하기에도 우습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강요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최소한도 1년에 4시간씩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자라는 법 취지에서, 바탕에서 되는 건데 미비하다 그러면 더 보강해서, 교육받는 것도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는요.
이혜승 위원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의 취지가 전문성 역량 강화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시고 그걸 의무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11-55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 추진현황 질의하겠습니다. 22년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요. 이게 따로 경비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마련 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혜승 위원   제도가 마련되기 전과 후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따로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조사는 안 됐구요, 22년도 사업을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지원되고 내년이나 한번 수요조사 해서,
이혜승 위원   그럼 후는 아니더라도 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저희 시만이라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에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건 없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지원 후에 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방문 점검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당연히 합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갔는지 우리가 정산할 때 현장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거다 보니까, 지원이, 점검은 몇 차례로 예상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점검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설치했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썼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이혜승 위원   그럼 그것도 일회성이겠네요? 한 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번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관내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같은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개정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실효성 있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확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군포시에는 어쨌든 공동주택만 156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업 신청은 아홉 군데를 했어요. 그마저도 취소가 2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절차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인식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점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주시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혜승 위원   사업대상 확대, 예산, 사업량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이 있어서 질의 요청했습니다. 11-65페이지를 봐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청을 하셨지만 누차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재산권하고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민원 중에서도 민감할 것 같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더 오래 계셨던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민원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실 테고, 사실 이런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민원들 받으시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개인적이라는 게.......
이훈미 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법 기준에서 가는 사항이고 개인적으로야 안타깝죠. 우리가 최소한도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사항들을 요청드렸지만 사실 그 관련된 지역구에 지정 고시된 것,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합계가 517건입니다.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들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민원이구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군포시에서 진행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민원업무가 단순히 그냥 민원업무로만 처리되면 안 되고 별도의 이 민원업무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 업무처리에 대한 원활함과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민원도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거든요. 특히, 지금 재개발추진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이 T/F팀 내에서도 이 민원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어떤 업무 지원이나 협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실제적으로 올 3월에도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관련된 민원으로 군포시청 1층 청사에 불이 난 일도 있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재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이 관련하고는 없지만 그분도 결국은 재산권하고 관련된 민원인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을 하고 싶은 분이든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이든 그들에게 집이라는 재산권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민감한 사항이죠.
이훈미 위원   네,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관에서 해왔던 민원 해결 형태로 해결해서는 저는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국 원도심에 계셨던 분들이 잘 정착해서 갈등이나 조정역할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잘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솔선수범해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녁식사 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73이구요, 자료 요구번호는 157번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불법 대수선 혹은 불법건축물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법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그럼 과장님은 불법건축물, 그런데 과에도 이것 공동주택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불법건축물요?
박상현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불법건축물은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불법건축물은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견이나 민원 접수되면 저희가 시정조치 촉구를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상황 봐서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상황을 보다니.......
박상현 위원   상황 봐서 근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법적으로 근절해야 되는,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불법건축물은.
박상현 위원   아까 분명 상황 봐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였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의견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불법건축물은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불법 대수선 혹은 불법건축물은 근절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당연히 근절되어야겠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근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 적발이 0건이에요. 그리고 신고에 대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다 끝났구요. 방금 분명 강제이행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행강제금.
박상현 위원   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건수로 따지면 %로 나타내면 10%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2년도에는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계고 보내고, 시정조치를 안 할 경우는 되는 건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없구요. 지금 21년도 작년에 21건이 있는데 이건 21년도에 발생한 건은 21년도에 30일까지 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요청이 와서 유예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그런 것 때문에 21년도는 현재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22년도는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2년도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행 중에 있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1년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이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전체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속 지속적으로 될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2020년도는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0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3건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2개하고 이행강제금을 2건 부과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2건 부과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자체 적발은 1건도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체, 그게 조직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에요. 여기서 인허가도 해주고, 행위허가도 해주고, 불법건축물도 단속하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나가서 불법을 발견할 행정적인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더 정책상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더 중요한 것들도 있기 마련인데 사실상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편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직원 혼자서 행위허가도 해줘야 되고, 불법건축물 단속도 봐야 되고, 보조금 심사 그런 업무도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적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현재 있는데 참 그런 게 애매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분명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대수선 혹은 건축물 체납관리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매뉴얼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매뉴얼은 없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자체 적발은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근절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 방안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 지침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공무원 한 분께서 접수도 받고 다 하시면 힘들겠지만 사실 이것도 업무잖아요? 해야 될 업무고. 그것은 사실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뉴얼도 안 마련되어 있었던 상태고, 그다음에 자체 적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다 나와 있구요. 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정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건 기다리고 제가 보고를 받겠는데 이후에 대책방안 마련에 있어가지고 좀 진취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파트단지 내 상가든지 그런 것에서는 지금 없구요. 총 우리가 불법 건수가 73건 됩니다, 현재까지. 그것까지 다 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박상현 위원   글쎄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신고 건수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고도 있고 총 73건에는 자체적으로, 이게 3년 치 데이터구요,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저는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박상현 위원   사실 이게 장기대책 방안 마련이 좀 시급한 상태입니다. 자체 적발이 0건, 그다음에 아무리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건수도 4건에서 10%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구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이는데 행정감사 이후로 불법 대수선 근절을 위해서 장기적인 매뉴얼 선택이나 아니면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체납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이런 해결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명확한 원칙대로 그런 것은 공정한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보여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명확한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릴 건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빈집 정비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구요, 10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요.
박상현 위원   빈집사업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군포시 내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박상현 위원   어디 쪽이 그렇게 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빈집법 관련된 건데요, 까치빌라라든지 은성빌라. 한 10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소규모 정비사업이랑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랑 다른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 법은 모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뿌리는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뿌리는 하나죠.
박상현 위원   뿌리는 하나기 때문에 2개 사업이어도 묶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사실상 저희 군포시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없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빈집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없는데 아까 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법 모태는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모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빈집 전수 실태조사 같은 건 진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 해서 25개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5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정비계획은 수립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수립이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직 수립 단계가 아니구요, 이건 LH 안에서 보면 빈집들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것 플러스, 다세대 빈집들 그런 게 있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아니고 노후된 빌라나 까치빌라 그런 걸로 통일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박상현 위원   글쎄,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조금 추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연히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한 지자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저희 도시는 그런 특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부천이나 용인, 일산, 고양시 같은 그런 데와 저희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중에서도 도심이 아닌 그 외 지역들 있잖아요, 빈집으로 방치된 데. 그런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군포시는 그렇게 외곽으로 떨어져서 빈집으로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정비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냥 실태조사만 된 거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띄엄띄엄 있는 거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빈집 조사해서 LH 그쪽이나 조사를 했는데 벌터·마벨도 빈집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빈집으로 해서 따로 수립해서 될 장소가 없거나 그런 개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수립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박상현 위원   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면 지역에 이런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목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큰 틀은 그렇죠.
박상현 위원   큰 틀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안 맞는다는 말씀, 없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진행될 그건 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현재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계획하시지도 않으실 거구요, 이것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당연히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좀 아쉽네요. 지난해부터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는 특별한 그런 여건이 되는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상현 위원   지역의 특성상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박상현 위원   충분히 이해했구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만약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정비사업 조합 실태조사 같은 건 하셨나요? 진행된 적이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게 10구역으로 조합 설립인가가 나가서 10구역밖에, 현재 한 곳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도 저희 지역 특성상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 한곳밖에 없으니까요.
박상현 위원   조합이 한 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박상현 위원   저희 조합이 딱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구요. 조합이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공론화가 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시민들의 자산을 지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 조합 운영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마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해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것, 그건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11-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지원계획 및 진행현황에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T/F 회의를 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제가 직접 출장 갔는데요, 경기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대행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T/F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럼 이 1기 신도시 재정비 T/F 회의는 도에서 만든 회의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그렇죠. 도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나누신 것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된 단지가 다섯 군데 있다고 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김귀근   그중에 곧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원들 수준이 상당히 전문가 수준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김귀근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관계 법령 검토하시고, 또 인근 지자체들 간에 상호교류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데 우리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게 과연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율곡아파트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 그 안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여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들을 아마 접하고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리모델링 지원에 관련된 소관 부서는 우리 주택정책과가 맞고, 또 어린이공원 관련된 건 생태공원녹지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생태공원녹지과에 떠넘기고 그쪽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보다는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또는 해결방안 같은 것들을 과에서 답을 사전에 얻든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상호교류를 먼저 해서라도 이걸 그 안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생태공원녹지과라 하지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보더라도 일반 다른 데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지만 공동주택은 감면기준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면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공원 지하를 아파트 내에서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든지 이런 걸로 민원이 올라올 때는 관계부서하고 이런 관계 법령 질의를 통해서 해결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도에다 정책질의라든지 이런 걸 유권해석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구체적인 것은 생태공원녹지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전거도로 및 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향후 보수계획인데요. 지금 2023년에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계획이 있어요. 지금 5억 6,000만원 정도 가량요.
○건설과장 정흥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동한 위원   12-104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한 위원   향후 보수계획에서 2023년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계획에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비 5억 5,900만원 예산을 잡고서 지금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예산 잡고 그리고 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진행중에 있는 건지, 내년 사업인데.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했지만 지금 남은, 활성화 계획상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반영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계획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 민원들이 많아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파손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정비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포장 재질을 개선해서 70킬로 정도 포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좀 빠짐없이 진행토록 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12-114페이지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2020년도에 11건 개선해가지고 9억가량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21년도에 9건에 10억 정도 사용하셨고 22년도 현재까지 8건에 7억 5,9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상 도로를 나가보면 보행로가 상당히 어려운 곳들이 많아요. 파손돼 있거나 유모차들이 다니기도 어려운 도로도 있고 이런, 도로 폭이 좁은 데 그런 것은 보행로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좁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파손이 돼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보행로를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와 이걸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비계획들을, 민원이 들어올 때만 처리하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도로정비사업은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도 진행하는 게 있구요. 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정비구간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안전한 보행길,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런 것 해가지고 시민들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이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빠르게 정비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지 관련해서, 지금 저류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관내 우수저류지 같은 경우가 8개 저류지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관련해서 1번 저류지하고 2번 저류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우리 시에서 많은 용량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인데 첫 번째로 제1저류지가 철쭉공원 내에 있는 거류지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은 2만 6,000톤 정도로 저류할 수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여기 시설이 지금 지하2층 저류장과 그리고 지하1층 주차장 면적까지 합해서 2만 6,000톤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지금 물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시스템이 펌프 작동해서 밀어내는 시스템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때 펌프가 계속 작동을 했었는지 아니면 정지를 시켜놓고서 담수를 하는 작업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펌프 작동은 자동으로 돼 있지만, 평상시 자동으로 돼 있죠?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담수를 하기 위해서는 펌프 가동을 정지를 시켜야지 물을 밀어내지 않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8월 8일인가요, 그때가? 그때 펌프를 정지를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펌프가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류지의 역할은 하류 쪽에 만수가 되면 범람이라든가 피해가 속출되기 때문에 상류층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잡아줘서 하류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가 저류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담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밀어냈다는 것 자체는 관리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류지의 기능은 하류에 산본천 하천의 초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류지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류 초기에 된 사항이고,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수를 해야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저류를 막아줬다면 하류측의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류측은 지금 범람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지하지 않고 펌프로 밀어줬기 때문에 피해가 그래도 좀 가중되지 않았나, 그런데 실상 여기가 그 문제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하수과에도 문의를 하긴 할 건데 담수가 들어갈 수 있는 우수박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수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펌프의 영향도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담당 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그 매뉴얼을 만드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잠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산본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이번 침수피해를 계기로 침수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저류지의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1저류지의 담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건설과 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용역을 주고 확인하는 사항인데 하수과에도 해가지고 우수관로를 어떻게 더 뚫어야 되는지, 그리고 빗물받침대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류지로 합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같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두 번째 제2저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저류지예요. 4만 5,800톤을 지금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첫 번째, 산본중앙공원의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 다 꽉 채울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농구장 뒤쪽에 일부 부분 저류지 역할을 하는, 안쪽 저류지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를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산본중앙공원에 저류할 수 있는 4만 5,800톤이 어느 부분까지 담수 됐을 때가 이 용량이 나오죠?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배드민턴장 뒤쪽에 저수박스가 있습니다. 저수박스하고 또 육상트랙 있는 구간, 그 구간까지 해서 전체 4만 5,800톤이 저류용량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안쪽으로 해서 저류박스 가로세로 40미터, 90미터, 높이 6미터 저수박스하고 플러스 거기가 넘쳐나게 되면 현재 스탠드 정도까지 차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냥 트랙까지라고 하면 시민분들은 거기 그냥 도로까지 다 차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탠드까지 차는 게 그 용량이 4만 5,800톤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던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예전에 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잠깐만 우리 사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금 여기가 그때 제가 들어가서 찍었던 건데요. 지금 저류 유입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여기가 이마트 앞쪽에서 산본저류지로 들어가는, 유입하는 곳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보게 되면 뚫린 데 안쪽이 산본천이고 지금 환한 곳이 내부로 유입되는 공간인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범람한 흔적이 없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다음. 여기 지금 천장 면을 찍어놨는데 빛이 새어 들어오잖아요. 저기가 외부에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뒤쪽에 그쪽에서 자연적으로 저류지에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그 시스템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환기창입니다.
이동한 위원   환기창이구요. 그리고 당연히 빗물도 들어오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빗물이 유입되는, 아까 거기가 나가는 곳이구요, 여기가 유입되는 곳이에요. 유입되는 곳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설로 돼 있어요. 높이가 지금 하천이 70% 이상 만수 됐을 때 넘어올 수 있게끔, 맞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자,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기 기둥, 우리 박스로 확인했을 때 여기를 보니까 제가 그때 잰 거거든요. 1.9미터 정도 찼더라구요, 지면에서부터. 그런데 여기가 만수가 됐을 때는 3미터가 넘어야 되죠? 최소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야지 배드민턴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이.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배드민턴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죠. 지금은 셔터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였지만.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했던 그 뒤쪽에 저수박스의 전경인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수박스 안에서 3미터 이상 찼을 때는 여기도 차면서 밖에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같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여기가 완전하게 찼을 때 바깥에 스탠드까지 차고 그 후에 범람하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후에 산본천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하류 쪽으로 흘러가는, 자연배수로 나가는 거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다음 사진 있나요? 넘겨 주시구요. 그 전 것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가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쟀던 것처럼 1미터 90 정도가 찼던 거죠. 다음, 그리고 이게 지금 펌프하고 새로 우리가 그때 공사했던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배수펌프,
이동한 위원   이게 수중펌프 교체한 것하고 그리고 자동 콘트롤박스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도 가능하고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이동한 위원   조그맣게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산본천 안의 내부 사진이구요. 제가 올라가서 찍었을 때 봤을 때 높이는 한 5미터 정도 되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의 차이인데, 마지막 사진인가요? 네, 그만 꺼주세요.
  지금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중앙공원 저류지가 기능을 했는가. 원초적으로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중앙공원 제2저류지 4만 5,000톤 이상을 저류할 수 있는 이 저류장이 제 기능을 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에 이 저류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정 수위 이상 됐을 때 월류해서 저류하도록 계획이 된 저류지구요. 지금 그 수위 이상 돼서 저류지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위가, 산본천 수위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죠, 저류지로 유입될 수 있는 수위까지.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에 상황을 보니까 저류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저류장이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입이 될 수가 없는. 들어가 보니까 저류지 유입도 안 됐었고 그리고 저류지 유출도 안 됐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계획했을 당시부터 저류지는, 중앙공원의 저류지는 일정 수위 이상 되도록, 넘었을 때만 저류하도록 계획된 저류지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류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 수위라고 그러면 산본천 우수박스에서 어느 정도 70%,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70% 만수가 됐을 때 그 이상 넘어가는 물들이 넘어오는 시스템인데 여기 자체가 구배가 너무 좋아요, 기울기가, 경사도가. 이마트에서 보훈회관 쪽으로 해서 산본1동으로 내려가는 경사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70% 이상 만수가 되려면 밑에는 완전히 거의 홍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넘지 않기 때문에 범람이 안 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거고. 또한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유입과 유출이 입구가 있어요. 유입은 이마트 앞쪽이고 유출은 KT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높이가 솔직히 똑같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거의 유입 유출보다는,
이동한 위원   개념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같은 기능을, 유입 기능을 하는 거죠.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저류지에서도 담수 역할을 못 해줬고 2저류지에서도 담수 역할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2저류지 같은 경우는 그전에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대공사를 했어야겠죠.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라든가 이런 상황이 또 닥칠 수가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담을 수 있게끔,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철쭉공원의 저류지처럼 이것에 대한 역할을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우수박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입구를 50% 낮춘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개폐 형식으로 댐 형식으로 수문 형식으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용역을 해보셔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런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계획을 빠르게 잡으시구요. 올해 안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하셔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하시고 장마철에는 같은 때에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거구요. 용역에서 지금 산본1동 저지대에 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지형적인 원인하고 원체 저지대다 보니까 하천물이 범람이라기보다는 하수와 우수와 이런 지표수가 저지대로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공원 부분에 저류할 수 있도록 월류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월류턱을 낮춘다 하더라도 저지대 침수지역의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저류지의 다른 유지관리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류턱을 낮췄을 때 산본1동 저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본위원이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번에 이 저류지 때문에만 산본1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고 개선해서, 그리고 산본1동이 이번과 같은 피해를 입을 때 좀 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시설물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산본천이 이번에 만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 하류 빼고는. 만수가 되지 않고 한 80% 정도 찼다더라구요, 중간쯤 내려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산본천이 만수돼서 위에 도로가 범람해서 지금 래미안이라든가 산본1동에 피해가 야기된 건 아니구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산본1동에는 오수와 우수가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관 자체가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역류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빗물받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마치 하천이 돼가지고 길이 터져가지고 산본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에 그냥 도로를 따라서 가면서 래미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산본1동으로 더 합류됐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같이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도로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산본천에 담을 수 있게끔, 그리고 산본천에 담긴 게 저류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산본1동으로 가는 것들을 최소한 5만 톤이든 3만 톤이든 좀 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피해가 500가정에서 100가정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은 전문가들과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구요. 기존에 있는 저류시설에 대한 것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지금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선행돼야 되는 것들까지 다 이번 용역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게끔 하자는 게 본위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저류장 때문에 산본1동이 범람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본 삼아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자 이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원인을 강구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강구,
이동한 위원   제가 좀 길게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저류지 역할을 다 했을 때 시민들이 그래도 범람이 됐을 때는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을 못 해줬는데, 그런데 범람이 됐기 때문에 이 저류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설계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예전, 너무 오래전의 그때의 강수량과 지금의 기후의 강수량이 달라졌고 지금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실정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철저하게 빠르게 조치하시고 이것 급한 일이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라구요. 국장님께서도 이것 적극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저류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산본천로가 실질적으로 산본천 역할을 했어요, 이번 수해 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이 다 거의 위로 흘렀거든요. 특히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금정역 사거리 래미안 밑으로 산본시장 초입에서 시작하는 사거리부터 도로보수 도로포장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포장을 하시면서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수해 기간에도 제가 일부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높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도로가 가운데가 높아지면서 그 위로 흐르는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 가게가 지하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흐르는 양이 적고 오히려 위로 흐르는 양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사실 저류지까지 저희가 들어가 보게 된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던 거구요. 실질적으로 금정역 대로변 가운데 도로가 일반 걸어 다니는 인도에 비해서 그 높이가 높다는 민원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높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의 배수로가 보통 종단 구배라고 해서 가운데가 좀 높게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빗물이 흐르고,
이훈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또 측구라고 해서 측구를 통해서 배수되면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천으로 배수가 되는데요,
이훈미 위원   기본적으로 구배가 가운데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너무 높아서 도로에 상가의 1층 하단부보다 더 높아져 있으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가운데 안전봉 높이가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높아져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가운데 구배가 훨씬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건설과에서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높이가 걸어 다니는 인도보다 너무 많이 높아진 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적정 구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12-96쪽을 보시면요. 건설과 제설, 도로보수 등 단가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6쪽 하단에 보면요. 2020년 원창, 대창, 삼원엔지니어링과의 도로포장 정비공사 단가계약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절기에도 제설작업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하절기에도 제설작업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기간입니다. 그 전에 제설작업 하는 건 제설함에 모래를 채워 넣고, 염화칼슘을 채워 넣고, 보통 겨울철에는 제설재가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여름에, 보통 올해도 9월에 제설재를 구입했습니다. 아마 그런 제설재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설재 작업을 하는 건지, 제설작업을 하는 건지, 여기는 제설작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제설작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표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때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설작업은 하지 않고 제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눈이 안 왔는데 제설작업이라고 돼 있기에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114쪽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현황자료에 의하면 부적합이 전혀 없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점검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규격이 안 맞는 볼라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볼라드를 다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지금은 파손되거나 이런 사항들을 보수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볼라드는 규격에 맞는 걸로 전부 다 교체가 끝나서 적합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적합 설치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에 볼라드가 석재로 된 볼라드도 있었고 규격에 안 맞는 볼라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규격이 다 달랐구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볼라드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신경원 위원   규격에 맞는 거라구요? 그 조치가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그전에 볼라드가 다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은 돌로 된 제품도 있었고, 철재로 된 제품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침으로 볼라드 규격을 정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탄력이 있고 그다음에 고무재질로 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군포시 내는 전체 전부 교체가 된,
○건설과장 정흥수   있는 볼라드는 전부 교체가 된,
신경원 위원   교체가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제출 자료 12-120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탈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시면 2021년 8월에서 2021년 12월 보도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기간인데 이게 향후 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12-120쪽 상단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향후 계획에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안 들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장마다 나와서 이걸 어떻게 자료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하청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28쪽입니다.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022년의 경우에는 5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됐는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맞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2022년,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걸로 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준 것이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하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두 가지 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구요, 소하천은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보통 2020년, 21년에는 준설공사를 시행해서 도 지방하천에 준설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됐구요. 지금 올해는 준설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끝나서, 준설작업이 없어서 유지관리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유지관리만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준설 대상인 산본천, 당정천 준설이 다 끝났고 해서 올해는 준설 소요가 많지 않아서 사업비가 적게,
신경원 위원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산본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산본천 복원사업이.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1,796억원으로 타당성검토,
신경원 위원   이건 현재 비용은 시비로 100%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사업은 지방하천입니다. 경기도 지방하천이긴 한데 이 사업비 관계는 하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도로사업이나 나머지 부대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구간은 시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맞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 공모 제안사업에서 병행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나온 결과는 아직 없구요. 산본천 복원 타당성 검토용역이 2021년 12월에 끝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또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용역에서 검토한 사항이구요. 저희가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산본천 복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 주신 사업비가 1,796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용역비가 7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집행한 건 있습니까? 집행실적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집행한 건 타당성검토 용역비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당성 용역비는 얼마나 집행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개략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는 202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또 무슨 표현인가요? 2024년도에 타당성 검사를 또 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타당성 검토는 말 그대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검토하는 사업이구요. 타당성 조사는 5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에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 심사를 받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1차로 한 것에 대한 용역비가 지출됐고, 그럼 2019년도 10월에 용역 중지가 된 건 또 뭔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까 타당성 조사용역은 용역비가 1억 640만원이었구요.
신경원 위원   1억원 이상은 집행이 된 금액인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 주세요, 과장님. 정리해서 천천히 말씀 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9년 착수해서 2020년 12월 4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지를 중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주변에 주택 재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사업들이 금정역세권이라든지 산본1동 1지구, 2지구 지구지정이 끝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주택 재개발사업이 처음 진행됐던 사항들이라서 그런 주변 관련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 중지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개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1차 타당성 검사에서 용역비를 집행했고, 그러면 나머지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정흥수   예산이 반영된 건 타당성 검토용역비하고 하천기본계획 용역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집행을 한 건 타당성 검토용역비만 예산 반영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아직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게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변 재개발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야 되고 환승센터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 좁은 군포시에서 금정역도 그렇고 이것 산본천 복원사업도 그렇고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하고, 또다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중지했다가 또 타당성 조사하고, 이건 시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건 아니구요. 산본천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용지 보상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금정역세권지구 지구지정이나 2지구 지구지정 때 그런 보상비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기여로 해서 도로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거구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레미안 재건축 때도 산본천 복원을 대비해서 각 양 안쪽으로 7미터를 셋백을 해서 부지를 확보했구요. 장기적으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여건들이 성숙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산본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산본천 복원사업이 현재 저쪽 어디입니까? 보건지소 있는 데까지 해서 멈춰 있잖아요. 그 이후의 계획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 이후에는 지금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산본천의 역할은 보건지소까지 있는 게 그게 산본천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전체를 다 복원을 하면 가장 좋지만 전체 복원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하류 부분부터 산본천 복원을 하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신경원 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산본천 복원을 하는 이유는 첫째, 치수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구요, 그다음에 수질오염 개선, 친수환경 조성, 이런 세 가지 큰 측면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경관으로 보면 산본천을 복원하는 사업에는 기존의 산본천을 복원하는 게 복원사업 아닌가요? 기존에 산본천이 보건지소 있는 데까지가 산본천이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전체 복원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구요.
신경원 위원   어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복원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 주변 옆에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복원을 1차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하게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우선 산본천 복원을 저희가 계획하는 구간까지, 한얼공원 삼거리까지 복원을 하고 향후 주변 여건이 개선되거나, 지금 복원하는 구간도 기존도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부지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서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류 구간도 향후 여건이 되면 하류에서부터 이어서 추가로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보건지소 있는 데까지 하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산본천 복원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막연하게 부지가 확보되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한다는 말하고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목표는 전체 복원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장기계획이 20년 계획이고 중기계획이 10년 계획인데 20년 이후를 계획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해서 우선 산본천 한얼공원 삼거리까지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1차 계획안이 어디 선까지라 그러면 2차 계획은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중기계획이 10년, 장기계획이 20년입니다, 보통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년 목표구요. 중기계획이 10년인데 저희가 장기계획을 넘어가는 기간까지 계획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선 산본천 한얼공원 삼거리까지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산본천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어느 분이 바뀔지, 담당자가 바뀌고 또 시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장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나야지만 그다음에 이어서 이것을 완성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연도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로3-8, 중로1-18 교량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공사는 안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설계자문이 7월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안이 나오면 자문위원회 거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그걸 보완해서 최종 설계용역이 되고 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완료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설계자문은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인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그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언제까지 이게 완료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올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요?
○건설과장 정흥수   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 12월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내년이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추경에 이걸 해서 목표는 올 말 착공까지 발주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건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당초에는 중2-18호선하고 3-8호선 2개를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우선 3-8호선 먼저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사기간이 긴 것은 인지하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신경원 위원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공기가 이렇게 긴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공사기간은 실제로 1년을 보고 있는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2020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2020년부터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공사 실제 기간은 1년입니다. 올해 말에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끝나는 사항이라서 공사기간은 1년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 맞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3-8호선은 바로 진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정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3개 노선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기간 내 추진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간에 미진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첫째 이유는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 내 개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올 추경에 중로 노선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구요.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2024년까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여기는 저희가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개설하려고 하는 거구요. 당초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실효를 시켜서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실효 방지는 물론 공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인 만큼 행정절차 이행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47호선 지하차도 우회도로 타당성 용역하고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이게 둘 다 중지 중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중지 사유가 뭐예요? 47호선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정흥수   47호선은 저희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2021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3기신도시 예정지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에. 그것에 따라서,
이우천 위원   21년 8월에 발표를 해서 그것 때문에 중지를 했다?
○건설과장 정흥수   3기신도시 발표에 따라서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대응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첫째 중지한 이유는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변경되어서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될 때까지 용역 중지를 한 상태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용역 타절 준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타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 얼마 사용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은 바로 용역 중지를 해서 기초조사만 끝낸 상태라서,
이우천 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타절 준공,
이우천 위원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에 이 내용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이 내용 모든 총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타절이네요. 타절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양천은? 환경정비사업.
○건설과장 정흥수   안양천은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안양천 8개 지자체, 서울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와,
이우천 위원   협약해서 협의하시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4개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도 중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타절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건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전체적인 기본계획 컨셉에 맞추어서 용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우천 위원   그건 언제 결정이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올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 하반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2년 동안 중지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자전거교실 활성화 잘되고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신청자가 많이 계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내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반영을 할 계획,
이우천 위원   초등학교 말고 여성 자전거교실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위탁 줘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것도 호응이 있구요. 초등학교에서도 내년에 많은 신청이,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여성들 아니면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삼성마을 저류지,
○건설과장 정흥수   삼성마을 저류지 쪽에서,
이우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보관도 거기서 해야 되고. 이게 교육할 수 있는 만한 장소가 다른 곳은, 그전에도 검토도 많이 해 보셨죠? 다른 곳은 없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일단은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자전거 보관을 그냥 교육활동 하는 천막에 쳐서 그 안에다 보관을 하고 있던데,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작년 추경에 지금 과장님께서 제설용역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20년, 21년 여기도 있는데 이것 말고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에 처음으로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제설공사 집행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1억 8,000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1억 8,000 맞나요? 제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억 8,000,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2013년도에 1억 8천 예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1억 6천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우천 위원   1억 6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21년하고 지금 22년까지 해가지고 1억 6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때 과장님께서 이걸 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하다, 각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눈이 쌓였을 때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별로 없고 또 직원들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하게 해달라고 직접 저희 의회에 요청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처음에는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올리셔서 지금 집행을 하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용역하실 때 문제 없었어요? 민원 없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전보다는, 저희가 처음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작년에 했구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했을 때에 비해서는 민원도 좀 줄어들었고 또 제설작업도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들은 얘기가 많은데, 직접 보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 업체에서 뿌리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뿌려요? 기준이.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도 예보가 3센티 이상 예보가 되면,
이우천 위원   예보만 되면 그냥 뿌리죠?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비상소집을 해서 대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눈이 내리면 바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한테 많은 시민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군포시 돈이 남아도냐” 눈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염화칼슘을 엄청 뿌려대서 바닥이 하얗고 그다음에 주차된 차들, 여기에 다 튀어있고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눈이 살짝 내리다가 말았는데도 이미 다 엄청 뿌려놔서 바닥이 아예 하얘질 정도로,
○건설과장 정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보가 3센티 이상 예보가 되면 비상소집을 해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면 바로 염화칼슘 상차를 해서 나가서 뿌리는데 상차를 한 이후에는 그걸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염화칼슘을 다 빼야 되니까, 그 부분이 굳어가지고 기계가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제설지침 상에도 선제 대응을 하도록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뿌리도록 그런,
이우천 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대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주차된 차들 옆에 염화칼슘 엄청, 바퀴고 뭐고,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너무 과다하더라구요, 이것, 제가 봐도. 선제적 대응은 좋지만 이것 대책을 뭔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맞게.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염화칼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옆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좋은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주민들 차 주차해놓은 거에 염화칼슘이 다 뿌려져 있어서 염화칼슘이 바퀴 휠이나 이런 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건설과장 정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 부분 좀,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지침이나 이 관련해서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포장이 포트홀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어떻게 대응하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도로 포트홀 민원이 들어오면 단가계약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응급보수 하도록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바로바로 되나요? 예산이 총 얼마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4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단가계약이,
이우천 위원   총 4억 정도?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여기에는 도로보수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있는데 포트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따로 없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포트홀 관련해서 단가계약으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긴급도로정비,
이우천 위원   그게 얼마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2021년 단가계약이라든지 꼭 포트홀뿐만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액이 7억 3,600입니다.
이우천 위원   7억 3,600?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조금 모자라는,
이우천 위원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폭설이나 아니면 폭우나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도로에 파손이 엄청 많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점점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예산이 좀 부족,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183킬로 구간을 정비하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시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고 현재 그러면 직소 민원으로 처리하는 건 없어요? 포트홀 민원 관련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에 직소 민원으로 저희가 제초작업을 조금 사용했었고 포트홀로 해서는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포트홀에서는 한 건 없고? 직소 민원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예산 모자라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많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12-111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 사업,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1단계 완료했죠?
○건설과장 정흥수   아직 완료는 안 됐구요.
이우천 위원   아직 아니에요? 10월에 완료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10월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한전에 해서 예산 받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32억?
○건설과장 정흥수   이것은 한전 50%, 시 50% 이렇게 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지중화 사업 2단계, 이게 지금 군포중학교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이것도 국비 10억, 시비 16억, 한전 통신사가 23억,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도 확정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진행이 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3단계가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3단계 신청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올 6월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선정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신청기한이 조금 지났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가지고, 신청은 했지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위원이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물론 팀장님하고도 그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6월 30일까지 내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게 3차 사업이 어디부터 어디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군포초등학교까지, 이 구간 끝에서부터 초등학교,
이우천 위원   새마을금고에서 군포초 사거리 있는 데까지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을 해야 우리 시에 지금 기존 도심의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지는 않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 기존 도심에. 이 3단계 사업까지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지중화 사업 구간은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은 신도시 빼고는 구도시에는 많이 됐는데 국도변에는 여기까지 하면 국도변 지중화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사업 신청을 행정이 놓친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메일만 보내셨죠? 공문은 7월 1일에 보내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협의를 하고, 그전에 협의를 했는데 아무튼 신청기한은 좀 늦어졌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기존도심 주민들은 군포초까지 지중화가 될 거라고 그전에 계속 홍보도 했고 우리 시가 추진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도지사님 후보나 이런 분들이 다 공약에 내걸고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아니, 사업 신청 날짜를 놓쳐가지고 이 사업 선정이 안 됐다가 이게 변명이 되냐는 거지, 내 얘기는. 이것은 행정이 중요한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지중화 사업은 매년 하는 것, 내년에 3단계 구간을 또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뭐,
이우천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실무 단계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아니면 우리 시의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과장님이 챙기셨어요, 안 챙기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챙긴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향후에 다시 신청해서 어쨌든 3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펼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만 알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어쨌든 지중화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여기에 역량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산본천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힐스테이트가 자연형 하천, 밑에 일부 구간 만들어서 기부채납 했죠?
○건설과장 정흥수   힐스테이트가 하류 구간에 미 복개된 구간을 기존 콘크리트 있는 부분을 돌붙임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원래 계획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자연형 하천이라고는, 생태하천이란 용어가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저희 산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태하천이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구요.
이우천 위원   산본1동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지금 이 자연형 하천, 이 바닥을 올린 것 지금 붙여가지고 돌을 붙였나요? 뭘 붙였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돌을 붙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돌 붙여서 그게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도 내셔가지고 저희가 증빙자료로 전후 사진도 해서 보내 드렸어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천 양쪽으로 해가지고 호환이 좀 있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그 하천을 높인 것은 아니구요. 콘크리트 호환 부분을 깨내고 거기에다 돌붙임으로 한 사항인데 기존보다 더 높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높이가 올라온 건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똑같이 콘크리트를 돌붙임으로 바꾼 사항이지 이것을 더 높이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물이 내려가는 걸 방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서,
○건설과장 정흥수   전후 사진을 그래서 공사 전하고 후 사진을 해서 찍어서 자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높이는 관계없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짧게,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산본천 복원사업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예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치수 효과라든가 센터의 환경적 효과라든가 문화관광객 효과라든가 도시재생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검토가 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행정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될 때 그걸 매입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확보해야 될 때 확보를 한다거나 개발이 이루어질 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금정역부터 해가지고 한얼공원까지 먼저 계획을 해놓고 또 추후에 장기적으로 원래 원안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6단지라든가 7단지, 8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천 부분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전에 민선 6기 때 김윤주 시장님께서 옛날에 구주공, 지금 현재 래미안 하이어스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보해놓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민선 7기 때 한대희 시장님께서 금정역부터 산본시장 사거리까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이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걸 토대로 민선 8기 하은호 시장께서 이어받으셔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맞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추후에 7단지나 8단지나 6단지나 이런, 중앙공원이야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밀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환경적 요소가 변화되나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서 부분 복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면 복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순차적으로 끌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리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적인 하천을 갖고자 하는 게 예전에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때 조사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9년도부터, 그전부터 아무튼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이 산본천 복원사업은 국토부 추진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라든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었던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예전 민선 6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끌고 오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연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시기에 맞는,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반월호수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7억 5천인데 계약금이 용역비가 이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은 4억 7,600에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구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 영향성 검토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또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다 포함해서 7억 5천 예산을 세운 거구요. 설계용역만 별도로 용역비가 4억 7,600인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세웠는데 계약금은 4억 7,600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나는 것이 아까 그 부분만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해 영향성 검토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또 이 실시설계 말고 해야 될 용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 5천 예산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추후에 이 용역이 나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여기의 사유가 제가 따로 들었을 때는 한전 비용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여기에는 한전 비용은 없구요.
신금자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사유가 한전 공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전 공사비가 빠졌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유,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13쪽과 연계를 해서 도로개설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 사업의 어려움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올해 용역을 착수해서 올 말이나 내년 초 되면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 자체가 수리산 도립공원의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고 하니 경기도에 이 도로개설 사업비를 좀 요청해서 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금자 위원   이 사업비가 현재 4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기재부에서 철도, 도로 이런 데 1조원을 감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내려오는 예산이 국도비가 적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더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도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반월호수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가 시 도로로 잡혀있다 보니까 국비나 이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드렸듯이 도립공원 진입도로로 해서 도비를 최대한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비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만 시비가 또 그만큼,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38쪽 보시면요, 우리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가 작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한쪽이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맞은편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는 사업인데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설계용역을 좀 해야 되구요.
신금자 위원   저번에 작년에도 해서 한쪽 설치하고 이번에 또 용역을 해서 또 한쪽 설치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을 구조 자체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변경되고 해서 용역은 별도로 또 추진해야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 사실이 공사를 진행할 때 양쪽을 같이 실시를 하고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한쪽 하고 1년 뒤에 다시 설계하고 또 용역 끝나면 내년에 할 거잖아요? 예산확보를 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지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편리할 텐데 한쪽만 해놓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한쪽을 하는데 그만큼 1년이라는 공사가 틈이 벌어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공사를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기보다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짝짝이로 시간 텀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속달동 쪽에 하천이 다 범람이 돼서 도로가 다 파손이 됐잖아요? 하천도 그렇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121쪽에 보면 하천유지비가 있었잖아요? 그 비용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건가요? 하천유지비. 아, 129쪽에 보면 하천관리 현황에 보면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올해 예산 가지고는 5억 2,800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구요. 이것은 지금 유지관리, 기본적인 유지관리 사업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신금자 위원   이 하천이 아마 수리사 주차장부터 반월저수지까지의 하천이 전체가 범람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거의, 현장에도 가보셨고 다리도 새로 보수를 해야 되고 도로가 끊긴 곳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보수는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도 이번에 다들 이러한 수해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보다 더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송정지하보도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몇 년 정도 지하보도에 여기에서 안산으로 나갈 때 “어서 오십시오. 안산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반대편에도 같이 했는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떼었어요. 그러면 군포시로 들어올 때 저희가 “어서오세요. 군포시입니다.” 이러한 문구를 지하차도 위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안산시와 협의를 하라고 그때 아마 8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협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그래서 사실은 군포로 들어오는 지하보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산이라고 양쪽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안산 소유가, 아마 소유보다 많이 차지는 하지만 이것은 안산시랑 협의를 하면 교각에 안내문구를 붙이는 것은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협의를 안 해 보셨나 봐요,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안산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아마 시민들 여기 지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시민들 차량을 위해서 미관상도 좋고 또 군포시와 안산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데도 안산시라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협의를 해서 안산시와 군포시 경계에 그러한 부분을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계속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안산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도블록 교체 관련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꾸준히 지자체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어온 마구잡이식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그런 걸 막기 위해 요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체제를 수립한다든가. 혹시 저희 군포시에도 이러한 체계적인 보도관리를 위해서 보도정비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또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보도정비에 소요해야 될 때보다, 보도정비공사 하는 데 사업비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대부분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어서 10년 이상된 사업 구간만 주민의견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10년 이상된 사업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여기 자료번호 12-141번에 보시면, 요구번호 155번입니다. 각종 도로포장 및 정비공사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물론 긴급보수도 있고 공사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노후화된 보도 및 점자블록 정비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포트홀 발생” 혹시 이것 다 자료화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균열이 난 부분을 사진으로 갖고 있다든가, 증빙할 만한 자료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데이터화 하는 건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그런 전산화 작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데이터화 해서 전산화하지는 않고 있구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포장공사, 보도 정비구간 선정을 할 때는 주민의견반영사업이나 민원이나 저희가 또 현장 확인을 해서 10년 이상 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이렇게 보도블록이 빠지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과장님, 이것 보도블록 공사 추진하실 때 예산 확보 재난안전 분야로 분류되죠?
○건설과장 정흥수   보도정비는 재난안전 분야는 아니구요,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재난안전 분야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확신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데에서는 그런 분야로 분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다고 하시거든요. 저희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예산이 도로, 그러니까 예산과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도로시설, 도로 유지관리 이런 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도블록 공사나 시설사업들은 사실 복지정책 같은 중장기사업들보다는 예산을 받아오는 게 좀 편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예산이 원체 도로 연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어느 정도 40년 이상, 신도시도 40년 이상 지나고 해서 도로 정비 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기는 어렵고 선별적으로 상태를 파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면 보수가 10년 연한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연도를 세 본 건 아닌데 사거리 있는 데, 어디 사거리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컨트리 애견샵 앞에 사거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보건소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시청 바로 우체국 옆으로 가면 큰 사거리 하나 나오잖아요, 사거리 2개로. 1단지, 2단지 가는 길, 길목 쪽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쪽에서도 보도정비사업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 이게 10년 연한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행정편의주의로 조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있냐고 여쭤봤던 게 그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뭐냐 하면 저희가 보도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대부분 보도나 차도 굴착을 하는 경우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 이상은 유관기관 한전이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런 데에서도 굴착을 많이 합니다.
박상현 위원   보도블록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차도든 보도든 다 지하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 관로 보수랑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차선 같은 경우는 3미터 폭 복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구요. 보도 같은 경우는 전폭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복구한다 그런 건 거의 대부분 타 기관에서 복구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많이 있구요.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상태가 좋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도는 전체적인 정비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도 관리를 위해서 보도정비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데이터화는, 아직 전산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보도안전관리 정비계획이랬나요? 보행안전계획?
○건설과장 정흥수   보행안전.
박상현 위원   보행안전계획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 계획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거랑 보도정비계획이랑 연관이 있나요? 혹시.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법에 의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거기에 보도의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반영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죠.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이니까 거기에 보도정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공사기간이나 시공사, 감독자의 이름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죠? 그게 실명제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공사감독하고 시행사하고 전화번호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아직까지도 의문이 드는 점은 있는데 이 긴급보수 원인이나, 아니면 보수공사 했을 때 대부분 이유가 노후화로 인한 균열, 포트홀 발생, 아니면 불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을 텍스트로 남기는 것보다 가시화적인 데이터화를 구축해 놓으시는 게 추후에도 좋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보도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 하는 시군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데이터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하루빨리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빨리 제도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텍스트만 넣어서 이것 때문에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도화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긍정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안 되면, 글쎄요, 저는 투명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구요, 그런 부분이 초기단계라서 장단점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데이터화라고 해서 뛰어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건 아니고 파일로 정리를 해도 그게 데이터화가 되는 거니까요. 하드웨어 아니고 소프트웨어여도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데이터 자료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러면 제도화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서 투명한 행정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2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감사중지)

(2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67쪽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도화사업 협약식 하기 전에 하천관리 방안이라든지 수질문제, 환경보존과 개선, 생물다양성 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하천 범람이나 하천 침수지역을 복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따로 자체 조사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 좀,
이혜승 위원   67쪽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생물다양성 조사 같은 걸 저희 시가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구요. 저희가 문헌조사로만 해서, 안양천에 그동안 환경단체나 이런 환경영향평가 할 때 기초자료 문헌조사로만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질문제 같은 경우도 따로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기존에 안양천 살리기운동이라든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썼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문헌조사만 하셨다는 거죠? 안양천이 자연형 하천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이랑 철새들, 수달도 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양천에 환경정비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휴식공간이라는 게 쉼터 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옹벽경관 개선 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공간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자연생태계 보전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환경보존을 위해서 보존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설치를, 친수시설을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존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전거도로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시는 걸로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우완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구요, 좌완에는 설치를 당초 계획에 하였다가 환경단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빼는 걸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행입니다. 안양천이 정작 이곳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환경단체가 계속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은 우선 이 친구들의 집이라는 것,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수달 등 수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환경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슬기어린이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책자와 생태하천보고서 책자 모두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서 용역결과서를 행감 앞두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 보고서만 보셔도, 이 두께만 보셔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셨는데 지금 아침부터 미래성장국 감사를 진행하면서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이라든가 슬기공원 주차장 용역부분이라든가 금정역환승센터 등 용역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산본천 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검토하는 것 중에 비용문제가 가장 큽니다. 1,79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예상 비용을 뽑아놓은 게 그 정도로 비용이 상당히 큰 부분이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아니면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는 같은 관련부서하고 유관부서들끼리 협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슬기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용역결과 후에 주민 반대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용역 33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산본천 복원사업 시행 시 교통개선을 위해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안이 필요함”, 슬기어린이공원 하면서도 산본천 복원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실제 금정환승센터도 300미터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금정역 인근으로 300미터까지는 하천이 못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복원이 안 되면 그 효과가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민원문제도 제가 굉장히 강력히 요청을 드렸는데 금정역세권 산본1동 2지구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다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산본천 복원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용역이 중단되거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 산본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사실 면밀하게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기니까 제가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정역과 금정역광장 약 300미터 구간의 복개 존치로 인한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생태복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하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은 최소 1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산본천 복원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이후 추진하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은 금정역과 금정역광장 부분의 복개 존치로 인해 생태복원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치수적 안정성 확보에 더 치중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 보고서는 타당성을 조사할 때 저희 목표는 생태하천 복원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치수에 대한 효과, 생태환경적 효과, 문화적 관광 효과, 도시재생 효과 다 누리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 2019년도 3월 20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하실 때 향후에 금정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인근의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용역이 착수된 건 아닐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지금 전체 구간을 다 기대하고, 여기 보시면 주민 설문조사 하셨는데 설문조사도 어떤 자료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게 설문조사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정말 산본을 가로지르는 멋진 하천을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 금정역세권 개발되어서 복잡한 그 상권 안에 있는 작은 짧은 산본천을 생각하고 뭔가 동의를 하지는 아니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산본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포시에서 핵심 사업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고 군포시민들도 기대가 많았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의 결과가 미비하다, 비용문제가 1,796억이라는 데 이것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가능할까요? 군포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사업을 검토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하실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성장국은 전체 부서 간에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연관성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용역이면, 아니면 수정 보완이 가능한 용역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을 시행하다가 뒷부분은 향후에 협의 검토하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레미안에서 미리 셋백해 주셨지만 그 윗부분의 아파트들 개발할 때 뒤로 다 물러나는 부분, 그것 협의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산본천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국에서 과장님께서 훨씬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향후에, 예를 들어서 다 미뤄놨는데 나중에 금정역세권 개발하는데 특히 도로나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산본천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왜냐,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을 보고 아무도 그게 하천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진행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력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군포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2-96쪽 관련해서 제설, 도로보수 등 단가계약 관련 제1회에서 제4회 도로포장 정비공사, 대동 관련이죠. 추진실적 오 기입 내용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내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내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김귀근   기 설치된 곳도 있고 신규로 설치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설치 안 된 구간이 있어서 신규 설치계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구간별로 설정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김귀근   구간별 신규 설치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노후 점자블록이 있어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점자블록도 있고, 또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 유발이 될 만한 점자블록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제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에 관련된 점자블록 기 설치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실시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두 가지 계획을 본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협조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이런 점자블록 부분도 보도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설치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기 설치돼 있었는데 오래되고 노후되고 위험한 점자블록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장 김귀근   이건 현장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한 것을 정리하고 이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럼 그걸 속히 조사하셔서 이것 10월 중으로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해서 현황 및 설치계획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해당 부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37쪽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감사 및 처분내용 자료와 교육 실적에 대한 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요구자료와 맞지 않는 불법건축물 신규 민원 처리현황 자료를, 그것도 2020년도 해당 자료만 제출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자료 제출 요구서에 보면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련 감사자료는 없거든요. 주택정책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건축과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건축과로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래서 소제목에 보면 2020년도 불법건축물 민원 관련 그게 조금 있거든요. 그 자료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별도로 다시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건 주택정책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정책과로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1쪽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관련해서 관련 민원 내용은 수정해서 오셨는데 그 수정한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에 관한 통계수치가 지금 틀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은 자료에서 이렇게 틀린 오류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통계자료 좀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심히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뭐 죄송한 부분은 아니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감을 하다 보니까 통계자료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 숫자 몇 개 틀린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숫자라는 통계는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주거복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보면 추진실적에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2021년도에 됐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024년에 군포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지원금 지원 근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을 텐데 이것 주거복지지원금 지원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 내에 지금 4개 시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2025년도까지 의무사항으로 돼 있구요. 거기 센터가 개소가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만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주거복지지원금을 줄 때 지원 근거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시 조례에.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위원님, 주거급여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경원 위원   아니, 주거복지지원금요.
○건축과장 문정희   주거복지지원금이라는,
신경원 위원   지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계층별 주거복지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원 근거가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매월 20일에 나가는 주거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본으로 저희들 주거,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도 있구요. 그다음에 주거기본법에도 지금 돼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게 우리 시 조례에 이게 되게 돼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주거급여는 저희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법에 나와 있어가지구요.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주거복지 관리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주거복지 관련돼 있는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복지 중에서는 주거급여라는 게 있구요. 그것은 매월 20일날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구요. 그다음에 다른 것,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신혼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복지라든가 주거급여 내용은 저희 시 자체 자원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2024년도에 보면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주거복지위원회는 올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구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 구성이 돼서, 그럼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에서 그럼 주거복지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주거복지지원금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 조례에 지금 이것 주거복지지원금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주게 돼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고 청년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개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별 조례로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 관리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신혼부부 무주택 지원 그것은 작년도에 몇 년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구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3쪽입니다. 현재까지 316가구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연도가 지날수록 지원자가 적어지고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보증금하고 신혼부부들의 연소득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조례는 몇 년 전에 해놓은 거구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 같은 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신혼부부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혼부부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신혼부부 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보증금 전세금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더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자가 적어지는데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되는 금액들을, 보증금 금액을 조금 낮춰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문정희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2차까지, 그동안에는 1, 2, 3차를 했거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올해는 1차에 64가구를 했구요. 그다음에 2차에 15가구가 지금 신청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3차가 10월 중에 또 한 번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은 숫자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작년 정도라든가 그런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향후에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데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대출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 차원에서 조금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뭐 시책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시책으로 본다면 조금 활성화되는 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실무부서의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항도 보면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게 “왜 공동주택만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막 들어오고 그러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더 이것을 많이 지원해 주자고 확대한다고 하면 실무과장으로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우리가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그러니까 시책 쪽으로 본다면 확대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안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주택관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에 관해서도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9쪽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혜승 위원   지금 보시면 청년 전·월세에서 2억 예산에 몇 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약 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지금 1차 4월 29일날 지원이 17명이에요. 그리고 2차 9월 29일날 몇 명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11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3차는 10월 중에 공고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1년에 세 차례 지원이 나가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차량 2차 인원 합치면 28명이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세우실 때의 근거가 200명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때 저희 시의 청년 수를 고려해가지고 200명 정도 선으로 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200명이라고 세우신 근거가 군포시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숫자를 어림잡아서 지금 넣으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개략 숫자를 해가지고 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200명과 28명의 차이는 그냥 홍보가 부족해서 일어난 거네요? 청년은 존재하지만 홍보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9월인데도.
○건축과장 문정희   더더군다나 그것도 있지만 신혼부부 전·월세는 지금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중복 지원은 안 되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청년을 위해 나온 정책이잖아요, 이건.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혜승 위원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굉장한 예산 낭비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처음 하는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200명에 대한 근거를 지금 잡으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승인을 받으셔서 지금 집행을 하신 건데, 이건 그러면 홍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서, 이게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목표로 하는 게 사업의 취지인데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의 취지도 일단은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번호는 13-38이구요, 요구번호는 157번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건축과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아주 대책방안이나 그런 게 잘 성립돼 있는 것 같아요. 단속현황도 자체 적발도 꾸준히 있으시고 그다음에 문제 대책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순찰 활동 및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대책방안, 원상복구 하지 않았을 때의 대책방안도 잘 성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잘 돼 있는 만큼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시기 위해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건은요. 13-19, 요구번호 18번입니다. 부서별 민간위탁사무 현황인데요. 지금 저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하는 게 위탁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행정용 게시대 설치요구가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다시 한번,
박상현 위원   행정용 게시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저희 행정용 게시대가 지금 올해 신설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0개소에, 그다음에 면수로 보면 113면으로 됩니다.
박상현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상업용은 58개소에 290면. 그래서 행정용 게시대는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게시대를 추가할 예정인데 그게 녹록지가 않더라구요.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국유지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박상현 위원   사실 운전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현수막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행정예고 하는 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정치권도 마찬가지구요. 각종 홍보 현수막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런 게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보행자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행에 대한 안전 같은 경우에도 침범하는 게 있으니까 행정용 게시대 이것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 거치셔가지고 하루빨리 효율적인 행정예고 하실 수 있게끔 행정용 게시대 설치,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10개소에 지금 설치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현재는 9개구요,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1개 설치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래서 10개소에 지금 하고 있구요.
박상현 위원   1개 설치한다고 행정용 플래카드 이게 걸리는 게 다 감당이 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상업용 게시대라고 있는데요. 거기 맨 위 상단은 행정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용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면수는 113면입니다, 지금.
박상현 위원   행정용으로 걸 수 있는 건 113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래도 아직 부족한 실정 같은데,
○건축과장 문정희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었거든요, 언론에도. 그래서 행정용 게시대가 너무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산하기관이라든가 시청 실과소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언론보도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내년도 편성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용 게시대, 하루빨리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셔가지고 민원이나 그런 데서 좀 자유롭게 행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수탁업체와의 정산내역 계속 받아보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보고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랑 점검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현수막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그냥 보고, 그냥 이런 보고를 받고 이 정도의 게시물이 올라갔었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건지, 실제 게시 건수랑 수입액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하거든요, 현수막 게시현황을.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시에 수입을 매년 정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무슨 부실한 자료라면 금방 탄로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하고 있는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 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현수막 소유주들한테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실제로 게시 건수랑 수입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타 시에서 몇 번 발각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군포시는 어떻게 방지대책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익금 관리와 지출내역 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탁업무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진행 중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이것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해에 사업량이 2개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못 하고 2021년도에 사업을 했거든요, 2개소를.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신규로 2개 사업을 완료를 했구요. 올해는 10개소가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6개소는 심의를 통과했거나 아니면 공사를 착수를 했구요. 그다음에 2개소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구요. 그다음에 접수돼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머지 2개소 중에 1개소는 폐업을 11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폐업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해본 다음에 그건 그때 정리를 할 거구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건축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아마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나가는 걸로 됐구요. 또 1개소는 주소를 이전해 가가지고 그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사실상 실적이 별로 없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상 건축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상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면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다중이용업소로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그런 내용인데 그게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그중에서도 난연재료를 잘, 외벽에다 하는 드라이비트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난연 등급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큰 건축물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또 제외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건축물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 건축물들이 많지가 않은 게 선정기준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죠. 화재성능보강을 해야 되는 건축물 대상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동 약자들이 들어가 있어야, 이동 약자가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그 건축물이 되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런 건축물로 선정을 하니까 선정기준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낮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건물들 실태조사 해보셨나요, 혹시?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그 대상 전체 건축물들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올해하고 다 해가지고 14개소라는 얘기거든요.
박상현 위원   14개소가 군포시의 전체인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기준에 충족한 건물은 14개소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화재성능보강사업을 해야 하는 건축물.
박상현 위원   해야 하는, 신청이 가능한 건축물,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 신청이 아니구요.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은 화재성능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 시설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축물이 14개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군포시에 있는 건물들 중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필요한 건물한테는 다 고시가 되고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맞을까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홍보나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인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건축과 소관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게 요즘에 어떤 게 가장 많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요즘에는 철거해체 민원에서 조금,
이우천 위원   철거?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쪽에서 들어오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신축공사장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신축공사 하기 전 해체공사,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할 때 소음 분진,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교통방해 뭐 여러 가지 비산먼지, 이런 것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 기존도심에 이런 게 많죠?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은 기존도시, 거의 다 기존도시이긴 한데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사업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이 15개 구역 다 돼 있기 때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도 띄엄띄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도 몇 가지 보니까 인허가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철거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들하고 건축주 갈등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 어떻게 중재를 하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좀 중재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구요.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우선인데, 또 그렇다고 다시 들어오는 건축주라든가 시공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무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선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 이를테면 진동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런 게 심한 경우에는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우천 위원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같이 합동으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딱히 건축법에 의한 처분이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해체는 건축물 관리법으로 지금 이관돼가지고 그쪽 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벌칙조항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미비해가지고 사실 해체공사를 하면서 시공자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향후에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 시에 민원을 넣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재하는 방식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들이거나 예를 들어 철거를 할 때든지, 사실은 주변에 인근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의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죠? 좀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는 데들이 또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건축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라, 그리고 공사를 한다는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주변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덜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처리하면서 안내문이라도 그런 걸 표시를 하구요. 또 해체 허가 처리를 하면서 해체 허가는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공자들한테 구두라도, 공문에 딱 명시는 못 하지만 구두라도 이런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안내 좀 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항상 저희들이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문으로, 그냥 요청 공문으로 보내면 안 돼요? 아무래도 문서로 남기는 게, 요청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낼 수 있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구두로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요청 공문을,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런이런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안내도 했다, 시가. 말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과가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21년 4월 26일날 만들었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여기서 보면 학교 주변 공사장이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이런 데에 철거, 착공일 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공사장이 있나요? 현재 우리 시에.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한 곳은 없었구요. 8월 5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그 해체계획이 적정한지.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따라서 방재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방재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위원회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해체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별로 받을 경우가 안 생기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대상에 들어오면 하겠는데,
이우천 위원   아직 우리 시는 없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아직은,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건축행위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그렇고 건축허가 제한도 돼 있는 상태라서 건축경기는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예를 들어 대야미지구,
○건축과장 문정희   택지개발지구.
이우천 위원   네, 택지개발지구 거기가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아요? 둔대초등학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다른 과에서 얘기하셨는데, 미래성장국 할 때.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계획을 내야 되지 않나요? 학교 주변.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에 쓰여있는 건 “학교 주변 공사장일 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은 해당이 안 돼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학교 주변 울타리에서 200미터 범위 내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상에는. 혹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절대 보호구역이 있고 상대 보호구역이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말씀하신 게 200미터는 상대 보호구역인데 이걸 하려는 건 뭐냐 하면 공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할 때 아이들 통학로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보면. 택지개발지구, 아이들이 공사장 펜스 주변으로 막 다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쪽에 철거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혹시 LH나 이쪽 측에서 받으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요구하셔야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해체는 거의 다 끝났구요, 조그만 건축물들이라서 다 지금 95% 이상은 다 해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공사가 들어간 시점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직 건축공사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쪽에 대림아파트 쪽에서 둔대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통학로 이용하고 있는, 아마 국장님 아실 거예요. 거기 옆에 건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거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문정희   거기가 아마 최고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LH 측에 요청해서 우리 시가 이런 것을 받아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건축과장 문정희   챙겨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조례가 있으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학교 주변이고 200미터, 50미터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차량도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줘라,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관리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런 것 보면 주민부담금이 20%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착공신고서 접수 시 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첨부” 이렇게 개선방안,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은 그것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했거든요, 협약서 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이 민원이 생겼습니다. 애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우천 위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계속 설득은 하고 있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올 하반기 때 추경을 세워서 7개소를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착공신고 시에 입금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조금 강화를 시킬 필요가,
이우천 위원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례할 때 과장님께서 아마 제 기억에서 그냥 믿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믿고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도 지원 제대로 하고 받는 데도 제대로 하게끔, 그렇게 개선방안 쓰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행위 제한구역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 이미 포함된 데들도 있고. 그럼 내년부터 예산이 좀 줄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행위 제한들이 안 된 곳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 되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을 저희들이 하면서 올해 8월에 개정하면서 시기를 정해 놨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아니면 빈집 등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 받고 나서도 4년이나 5년 있다가 건물을 부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니까 그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면 행위 제한지역으로 설정이 된 곳도 해 줘요?
○건축과장 문정희   거기는 보수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는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돼 있는 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저희 조례상에.
이우천 위원   조합이 있는 경우에.
○건축과장 문정희   네,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어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이번에 된 곳들이 대부분 조합들이,
○건축과장 문정희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시기고 지원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원 조례에다 이번 8월달에 딱 명시를 해 놨거든요, 주택정책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아직 멀었거든요. 그 시기는 다 전체 구역들이.
이우천 위원   많이 줄지는 않을 거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신청은 많은데 아직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6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개소는 자격이 안 됐어요. 5년 이내에 똑같은 동일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44개소는 이미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1억 4,000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15개소를 다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가용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7,000만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7개소만 지원하고 8개소는 그냥 못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못 한 곳은 내년에 선행적으로 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올해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 공고를 할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미리 연락해서 꼭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놓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몇백에서 많으면 천만원 정도, 천 얼마 정도인데 어쨌든 노후화들이 많이 된 곳들이니까 예산 가용이 가능하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데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업무가 있어요, 담당 업무에.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녹색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건축과장 문정희   조금 에너지효율등급이 높다든가 제로 에너지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로 파괴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녹색건축물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녹색건축물 그런 것을 제로 에너지라든가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자재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걸 적용을 못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타 시에서도 이 부분이 그렇다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부서 업무에도 되어 있어서 관련 업무나 이런 자료들을 군포시 관내에서 자세히 못 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담당업무 진행되신 건 따로 특별한 건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딱히 특별한 경우는 없구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저희 공공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효율등급 같은 것을 맡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부합동 평가에도 평가지표로 돼 있기 공공건축물인 경우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합동 평가에 대비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민간 건축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관련해서 잠시 확인 하나 하겠는데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 작년에 제정될 당시 혹시 과장님 그때 주무과에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그때 주무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때는 주무팀장이시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김귀근   그때 제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귀근   제가 이걸 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 주거복지 지원 조례라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김귀근   여기에다가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군포시의 실정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김귀근   지금도 그 수준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키고, 좀 더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기를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한다, 물론 다른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 뒷받침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과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담아내 주라는 의미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 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잘 아시겠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교통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교통행정팀장 허영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78쪽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등록 회원수에 비해서 운행차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원수를 가지고 대수를 확인하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약 2,300명으로 예상됩니다. 저희의 보유 운행차량 대수는 154%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차량 이용 형태를 보면 비휠체어 사용자 이용 분포도가 높은데요, 그런 반면에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2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으로 23대, 임산부 전용으로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가 37%로 되어 있는 건 사실 휠체어 사용자가 병원 이외에 밖으로 많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면 저희가 우선해서 휠체어 이동자가 예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무슨 조사를 통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측으로 그렇게,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도시공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지침이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도시공사 교통약자운영센터 운영지침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등록된 회원이 비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보다 많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부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신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 부분은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사용으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이렇게 이동지원 사업에서는 비휠체어인보다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신규 철도망 구축대책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착수보고회에서 보고된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보고회 내용에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전철 1, 4호선의 철도를 연결하는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군포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동서축 철도망의 연결 및 GTX 추가 노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군포시 철도노선의 구축 방향, 내부철도와 광역철도, 그다음에 교통소요 분석, 비용 편의, 경제적 타당성, 철도사업 추진 절차, 사전타당성 조사과정, 과업의 수행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진행률이 되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2022년 4월 25일에 시작해서 2023년 10월 16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사전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타당성조사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관련 지자체 및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신 실적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지금 현재는 직접적인 추진사항은 없고 이 용역을 시작하면서 인근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한 번도 시행된 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공식적으로 같이 모인 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으신가요? 언제쯤 계획이 되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올해 하반기 정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사전에 지속적으로 인근 시하고 담당자들끼리 연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의 용역사업 마무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일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동한 위원   대중교통 관련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 이런 버스업체들이 과속이라든가 아니면 배차시간을 미준수한다거나 그리고 정류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패스한다거나 그리고 출발지를 미준수한다거나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과태료하고 과징금 그리고 운수업체에 행정지도, 교육,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도 이런 것들이 민원 접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 교육을 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지도, 이런 정도의 약간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있는데 요즘 민원을 듣다 보면 송부동 쪽이라든가 몇 군데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운수업체들 간에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그런 민원들 많이 듣고 있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신규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업체들이 신규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배차시간을 미준수하면서 경쟁하듯이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배차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업체들이 배차시간을 미준수하면서 거기를 앞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든가, 심지어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가 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알고도, 접수되어도 할 수 있는 건 권고하거나 아니면 증거 갖고 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증거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 처분한다거나 직원 교육 좀 시켜 주세요 공문 발송하거나, 그랬을 때 운수업체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점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없으면. 그런데 그 장치가 있더라구요. 그 장치에 대해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구요. 그로 인해서 올해 사고가 있었죠?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6월 21일날 보건소사거리에서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시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서로 운수업체들끼리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들의 불편으로 왔었고, 그리고 안전상의 위협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없고 강력하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저희 시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여객운수업체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동한 위원   국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자비로만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21년도에는 96억 5,000만원 지원했던 내역이 있고, 그리고 22년도에는 109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됐다더라구요.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다행히도 지원 중단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제7조에. 지원 중단할 수 있는 조례는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원을 중단 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전부·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조항들을 넣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런데 다행히 제8조에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라고 있어요. 제8조에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금 경영분석하고 서비스 평가를 하시나요? 여객운수업체들에 대해서.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건 전체 업체에 하는 건 아니고 공영버스, 그다음에 손실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일부 그 용역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제8조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평가항목에 이런 것들,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이런 것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를 집어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 조례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떤가,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데 소극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어야지만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그리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서로 대화로써 조율을 해 준다? 아니면 공문으로 권고한다? 이렇게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구요. 저희도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져야지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관련된 것은 그 보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만 대처하지 않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뭔가를 가져야 된다, 그게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회사는 운운하지 않겠고, 제가 이것을 발언하는 게 어떤 회사를 보호하거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 거고 과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팀장님. 지금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인근 개발하면서 이쪽이 공단 쪽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계획이 폭을 늘리는 방식,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당정고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하구조 개선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당정고가.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장기적으로 군포역세권 10구역하고 협업을 해서 왕복 4차로 확장에 대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기하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당정고가를 확장한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확장이라는 개념은 여기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시 개설을 해야 되는 수준 같은데, 확장이 아니고.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가 왕복 1차선인데 차가 엄청 막히고 있고, 지금 복합개발지구가 들어오면 아마 더 많이 막힐 거고 거기에 건너면 바로 10구역,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지금 저희는 사실상 교통 쪽 분야에서는,
이우천 위원   직접 세우기는 어렵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어렵고 도시재정비사업에 군포10구역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의견을 줬으면, 그런데 이 당정고가를 확장하는 문제는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억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아주 많은 사업비가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계획은 언제쯤 할 거라는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군포역세권 개발과 10구역 같이 딱 맞물려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정고가교의 그 사업을 어떤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우천 위원   결론 난 게 없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결론 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이쪽에서 100억이 예를 들어서 저기를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부금? 기부채납? 이것을 제가 제안했던 것은 여기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군포역이 먼저다라고 해서 그리 갔다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될 거예요. 이것 여기 들어오고 나면 이후에 굉장한 민원뿐만 아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현황 14-183에, 지금 이 교통사고 현황은 우리 시가 따로 집계는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별도로 집계를 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 자료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21년도 것은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아직 집계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의 1년 전 건데 안 올라오네요.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지금 1번하고 6번 롯데시네마 산본점 앞 삼거리, 똑같은 데인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기재할 때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료 받을 때 잘못된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방향의 차이로,
이우천 위원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도 이게 똑같아서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방향,
이우천 위원   방향?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똑같은 사거리 안에서의 방향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양쪽 방향?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산본역 쪽으로 방향이냐, 저쪽으로 방향이냐?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합치면 여기가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거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부분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접촉사고나 뭐나, 본위원도 사고가 났던 적이 있고. 여기가 좌회전 차로를 받으면 대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부사거리도 마찬가지고. 동부사거리, 그렇죠? 아시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좌회전 받으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 불에서 좌회전 차선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고, 뒤에서는 금정 쪽으로 직진한다든지. 이 부분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됐고 실제로 사고도 계속 많이 나고 있는데 개선 방향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안 나오는 건지. 여기 지금 컬러유도차로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없죠?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없습니다. 보건소사거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맨 왼쪽 차선은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에요. 그냥 좌회전만 하게 돼 있고 2차선은 직진하고 좌회전하게 돼 있고 3차선은 직진만 하게 돼 있는데 1차선에서 그냥 직진하는 차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랑 사고도 많이 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사고 많이,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몇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유도차로를 거기다 하실 생각이 없는지, 예전에 과장님은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고 아마 답이 계속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교통사고나 이런 것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많이 나는 곳은, 지금 경찰서와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나요? 우리 과가?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경찰서 쪽하고 공단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협의는 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문제인 건지, 만약에 근본적인 문제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컬러유도차로나 이런 것들을 시인성이 좋게 하는 것들을 좀 해서 그나마 줄어들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 이쪽 산본역 쪽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초행길에 오시는 분은 역주행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복잡한 곳은 이런 것들을 시인성이 좋게 해서 유도해서 사고가 덜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 버스정류장, 지금 버스정류장 총수가 몇 개예요? 우리 시에.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429개입니다.
이우천 위원   429개, 지금 429개 중에 254개가 안내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한 백몇십 개 정도는 안내가 전혀 없는 곳이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들은 많이 없어요? 왜 우리 집 앞의 버스정류장 안내가 안 나오냐. 지금 우리가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노후된 걸.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한 개 예산 잡은 게. 이 1,000만원은 그것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빼고인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올해는 일단 9개소 신규 설치가 있는데요. 어쨌든 교통수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곳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순차적으로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1,000만원 예산이 LCD나 LED로 해서 버스 안내시스템이 나오는 버스정류장 예산이냐는 거지.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1,000만원,
이우천 위원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1,000만원이 아니라 2억......
이우천 위원   1,000만원 곱하기 9개소인데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쉘터, 이것은 버스정류장 쉘터 교체입니다. 버스정보기가 아니고.
이우천 위원   쉘터만 교체하는 데?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대략 개소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이우천 위원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구요. 왜 우리 집 앞에는 버스 안내시스템이 안 되는 걸로 해놓냐, 기왕이면 할 거면 어쨌든 안내시스템이 나오는 버스정류장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도 졸려요, 졸려. 팀장님, 방금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앞으로 중심이나 시내 쪽에는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번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대야미라든가 반월저수지, 부곡동 이런 곳은 아직도 전자시스템이 아닌, 그냥 표지판만 붙어있거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거의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차별이 심하게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다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위원님이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날 오후에 다 실질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정신없으셨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구요.
신금자 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드형 표지판은 이미 프린트물을 다 정비를 한 상황이구요. 그리고 쉘터도, 그 쉘터가 2002년에서 2004년에 제작이 된 쉘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쉘터 지금 변경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가 조금 어쨌든 대야미지구가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도색으로 지금 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확인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드리구요. 제가 행감 끝나면 한번 다시 돌아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에 보이는 곳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시민들이 차별받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닥신호등이 지금 여러 곳에, 학교 앞에, 큰 사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닥신호등을 보고 여러 곳에서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바닥신호등은 학교 앞에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바닥신호등이든 표시등이든 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직까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다하라고 요구는 못 하겠지만 아이들이 보호받는 횡단보도는 확인하셔서 또 점차 순차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조금 전에 이동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4단지 쪽의 어떠한 버스는 난폭운전을 지나서 난폭언어까지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에 얘기를 했었고 또 관련 버스업체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이 한순간에, 그 기사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못 고친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이것도 참, 서비스업인데 그러한 것들이 왜 개선이 안 될까, 아직까지 이게. 시간이 아마 1년, 2년 전부터 이런 것이 계속 민원 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난폭운전과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몇 대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4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47대가 다 설치돼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를 우리 팀장님께서 혹시 승차를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승차해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해보셨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47대의 저상버스가 현재 제대로 운행하는 버스는 몇 대예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제대로 운행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태우냐 안 태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기능을, 저상버스의 기능을.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상버스의 기능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운전기사분이 버스를 정차시키고 수동으로 리프트를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의외로 일반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있고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그런 휠체어 리프트 사용에 대한 홍보영상을 좀 찍고 싶다고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에 같이 버스운송업체로 가서 업체를 가서 그 부분을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버스안내기에 홍보영상 이런 걸 게재하고 운전기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실 수 있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분들이 모니터를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47대의 버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대도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차하고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받침대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딱 맞춰져야 되는 것, 그다음에 기사가 내려와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동으로 장착을 해야 되고 또 버스에 들어갔을 때 휠체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안전하게 딱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버스 안에 일반 승객이 탔을 때는 아까 말하는 승객들이 짜증을 부린다거나 왜 이 차에 장애인이 타야 되냐, 이러한 것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면 기사분은 이러한 것을 안내하기 이전에 아예 안 태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상버스의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인가 저상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타보고 저희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데 서울시에 소속돼 있는 저상버스는 미리 다 체계적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 타겠다고 미리 앱으로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 딱 와서 탈 수 있게끔 해서 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군포시에 소속돼 있는 버스들은 인도에 맞추기까가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때 이게 딱 맞아야만 안전하게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기사에게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저상버스라는 버스에 다, 저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버스도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기사들에게 교육도 당연히 시켜야 되지만 시민들에게도 인식을 해서 47대가 다 운행을 안 하더라도, 점차 운행은 차후에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한 대도 안 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대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가 가격이 엄청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기능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좀 차후에 철저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동 쪽에 공항버스 정류장이 설치가 되었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금자 위원   완공이 다 되었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다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곡동과 송정동 사이에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곳이 그렇게 사람이 왕래하는 곳도 아니고 불편한 곳이기는 해요, 외곽지대이긴 하고. 그래서 전에 한번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일어난 적도 있는데 공항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어떻게 운영이시라고,
신금자 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건지,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항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광정동을 거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서 출발해서 산본 광정동에 현재 있는 곳을 거쳐서 가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이 공항버스 정류장에 일반버스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병행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가 사실은 허허벌판에 세워진 부분도 있는데 정류장이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개방형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일단 개방형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겨울에 기다릴 때 이게 완전히 밀폐는 아니지만 반 밀폐형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개방형으로 일반 버스정류장과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실효성도 없고 또 주민들의 민원은 더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팀장님께서 과장님 오시면 이 부분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셔서 어떠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민식이법이 개정됐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그것 나오고 나서 되게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았는데 사실 기존 교통약자랑 어린이들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는 큰 파급효과를 일으킨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에 따른 환경변화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이들이나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횡단보도 색, 제가 그 표현이 좀 어려운데 횡단보도,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보도,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보통 핸드폰 보면서 걷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그런 분들한테 바닥신호등이 생기면서 되게 효용적인 효과를 많이 끌어왔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막기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식이법이 실제로 나타나고 나서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활주로형 횡단보도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아니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저게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2021년이죠. 되게 많은 지자체에서 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닌데 유용한 것은 저희 시에서도 받아들이면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운전을 비 많이 올 때 하셨을 거예요. 그때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다 공감할 텐데 차로도 사실 흔들리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너무 큰 위험의 요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횡단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환경변화가 없이 민식이법으로 그냥,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시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런 시민들을 위하면 환경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러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주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팀장님께서도 과장님이랑 국장님께 얘기를 많이 나눠보셔서 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구요. 저게 실제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조사해본 결과 사고율을 많이 낮춘다는 값까지 나와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신호등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는게 생명을 보호한다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기회비용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명 보호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 꼭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다른 기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13일 전이네요. 고양시도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 설치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저런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안개나 우천, 기상변화로 인해서 저희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장치니까 꼭 한번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검토해 보시고 저희 시에 적합하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 질의내용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자료에 발주공사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꼭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데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셔서 지난 253회 행정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셨구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과행정과에서 지급하신 안전관리비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비 공사내역 중에 업체 안전관리비 내역이 있는데 몇몇 업체가 특정 공급원으로부터 안전화, 안전모 등을 구입한 걸로 나옵니다. 꼭 이 업체를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관리비에 대한 운영관리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실제 같은 동일한 업체 단가도 다 다릅니다. 원래 안전화 단가가 한 5만원 대에서 10만원 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기능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이 공사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아니라 도로 관련된 공사입니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견적서에 보면 공사내용이 유사한데 유사한 공사에 안전화가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자료사진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좀 보여 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여기가 금정IC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C 녹지면 위에 굉장히 많은 도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도로 중에 인도가 없습니다. 저기는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주민총회 때 일반 민원인분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민원내용이 상당히 오래된 누적된 민원이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음 현장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그 녹지대에 이렇게 돌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지나가서 마지막에 나가면 횡단보도가 없는, 그다음에 내리막길에 도로에 차가 빨리 달려 내려오는 일방통행로의 도로와 맞닿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렇게 시민분들이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길을 다 만들어서 다니고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치 길을 낸 것 같은 도로를 지나서 오면 이렇게 다음 도로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호등이 없고 내리막 일방통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 도로를 주민분들이 빠르게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계셨던 거죠. 길이 굉장히 확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민원을 공유하는 이유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아마 동영상일 겁니다. 동영상도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저녁에도 한번 가봤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늦은 밤에는 아예 차도 잘 안 다니기는 하는데 이렇게 쭉 만들어진 길로 일반인들이 다니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담당 부서분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현장을 체크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기에 안전하게 펜스를 설치하려면 건축과의 도움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이 해당 관련 공원관리팀에서 이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교통시설팀에서 횡단보도 신설이나 이전을 검토하셔야 되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렇게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죠.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노출되어 있으신 거예요, 위험에. 이런 민원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관련 부서가 3개에서 5개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오늘 미래성장국과 함께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관련 부서들끼리 업무영역을 보다 원활히 하시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 보다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민원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아까 못 여쭤봐서, 혹시 저희 부곡 복합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전 검토에 대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용역 결과는 “내륙기지에서 발생되는 물류량 이런 증가나 화물량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적 비용이 발생되고 물류량 증가에 따른 처리능력 한계도 발생된다, 고로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결론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왔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전계획이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용역을 했던 것은 물류라는 그 특징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복합물류 이전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전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에 반하는 환경이든 도시계획 부분에서 또 다른 연구용역이 실행되어서 그걸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요청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국토부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신 건 아니구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일부 안 받아,
박상현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런데 되게끔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쓰고 아예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복합물류 터미널이 생기고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도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상현 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물류 교통량에 대한 부분의 용역을 사실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쪽에서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했던 건, 아, 그러네요. 그런데 시장도 아니고 약간...... 그것은 조금, 글쎄요. 제 생각에서는 애매하네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위원님, 어차피 지금 이 용역 부분이 아니고 이전을 요청한다든가 이전부지 활용, 아니면 추후에 용역에 필요한 사항으로 나머지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승인 안 내주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전 승인을 안 내줄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상현 위원   무조건 다 불가능한 세상이 없지만 일단은 연구용역에서 저희는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전할 필요 없다, 리모델링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었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 부분의 답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요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맞는 거네요. 제가 말했던 게 다 사실인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한번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항상 연구용역비 사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번 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 좀 면담을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미래성장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미 교통팀장, 박호진, 황미선, 김영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홍유진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4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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