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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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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03% 감소한 2,690억 7,78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233억 6,38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7쪽 세입예산으로 군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1억원, 지자체 카드 적립포인트와 국고보조금 카드 캐시백 발생금 49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중 레저세 징수액 1억 9,45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보통교부세 154억 6,448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150억 9,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 172억 6,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으로 기획조정의 사무관리비 1,8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교육강사료 100만원, 인구정책 홍보부스 운영비 300만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110만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55만원, 예산성과금 900만원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00만원, 공사 본부전출금 10억 1,369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6,000만원,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5억 3,667만원, 국내여비 51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4억 6,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8,8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기존 546억 8,800만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치금 21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1억 3,100만원을 상환하여 524억 4,6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기존 564억 8,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6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편성하여 434억 8,6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억 6,840만 5,000원 감액된 2,690억 7,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154억 6,448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149억 4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849만 3,000원 감액된 233억 6,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1,134만 2,000원 감액된 525억 7,670만 6,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예수금 2억 2,66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등 2개 특별회계 예수금 23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2억 4,23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52만 2,000원 증액된 930억 8,05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 1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29억 9,83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149쪽입니다. 경상적위탁사업비 10억 1,369만 2,000원이 감액됐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공사의 운영비가 감액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운영비가 감액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주로 운영비라면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사업비가 감액된 건 드물구요, 구체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교부해 주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작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 반환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액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가요? 이것을 예측을 못 하고 먼저 위탁수수료를 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탁수수료를 줄 때는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교부해 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실제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원 상태로 관리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급여만큼 예산이 남게 되거든요. 그 남은 예산을 반환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쪽에서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맞춰서 채용할 계획에 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현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좀 버텨달라라고, 신규 채용을 좀 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지출이 절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어저께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사장님한테 정원 대비 현원이 22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대로 그냥 2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인원을 증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진단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그 조직진단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된 업무라든가 과대하게 편중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은 좀 조정하고 축소된 부분은 그 남는 인력을 옮겨서 현원 쪽으로, 현재 있는 인원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2년, 23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9쪽 보면 예비비에 14억 6,000 이상을 추경에 증액 편성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예비비를 증액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연말이고 거의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예비비를 이 시점에서 왜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예비비가 현재 14억이 증액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일 큰 원인은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액한 예산도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예비비로 잡히는데 그 예산을 다시 일반예비비로 전환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예비비가 늘어난 게 제일 크구요, 큰 원인이. 잔액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다른 데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예비비를 편성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범위 내에서.
신경원 위원   1%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죠.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몇 %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1% 미만입니다.
신경원 위원   미만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 기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기금운용변경안 14쪽이구요. 통합계정에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도 21억 1,000만원 이상이 기정 대비 감액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수료가 감액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산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을 저희한테 맡겨놓은 예산에서 필요한 만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억만큼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환해 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감액 내용이 그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은 아마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구요. 그리고 한 가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실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명시이월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실시되는 경우, 어떤 경우라든가 뭐 이렇게 불확실하게 특별한 사건·사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게 각 부서에서 정확히 지켜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 사유를 다 명시를 해서 결재받기 때문에 안 지켜진다 그러면 감사라든가 위원님들께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고 부서에서는 그 과정이라든가 방침을 받을 때 정확한 사유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쭉 부서마다 이월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비이월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개년도 이상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2년 한도로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신경원 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죠. 사고이월은 올해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도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월이 되는 금액도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는데 이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명시이월이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니죠.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2개년도, 최소한 2개년도 안에, 뭐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겠으나,
신경원 위원   2개년도가 넘으면 계속비이월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 게 군포시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모든 시가 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정확하게 지켜졌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질의내용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액이 23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비비 하면 76억으로 잡으셨는데 이것 1%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합니다, 군포시 예산의 전체.
이혜승 위원   전 지금 기획예산실만 말하고 있구요. 기획예산실에 233억의 예비비는 76억으로 잡으셔서 이건 1%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것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저희 실·과·소에만 하고 있구요. 각 부서별로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있는 예비비를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그러니까 군포시 전체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은 예비비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도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도 군포시 내의 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위원님, 
이혜승 위원   지방재정법에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은 하나의 부서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부서니까 이것도 예비비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라면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혜승 위원   아니요.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이라든가 의회사무과에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방금 신경원 위원님과 그 질의내용 중에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바이구요. 저희 지금 잉여금은 542억으로 잡으셨는데 이것 나머지 것 다 올리신 건가요? 3회 추경 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잉여금이라는 건 어디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16쪽요. 542억은 저희 전체 회계연도의 나머지 모든 잉여금을 다 올리신 것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잉여금은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542억을 마지막 3회 차 추경 때 잡으셨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것도. 미리미리 잡으셨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시민들한테 그만큼 다 서비스가 돌아갔을 텐데 이 부분 매우 아쉽네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24년도에는 이 부분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 제대로 1회차 추경 때, 본예산에 모두 다 배정할 수 있도록, 80% 이상은 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이 예비비 부분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6페이지에 있는 잉여금 542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보시면 예산액과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정액이 542억이라는 얘기는 이미 3회 추경 이전에 확정이 돼 있는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옆에 비교증감에 보면 0%,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이미 다 그 전에 확정이 되어서 편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2회차 추경 때 이미 다 확정이 됐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2회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다 배정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혜승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감사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실 감사팀장 김용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만 2,000원이 감액된 33만 8,000원으로 2022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88만원 감액된 7,939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예정되어 있던 감사원 종합감사가 감사원 감사일정 변동으로 집행사유가 소멸되어 종합감사장 설치 및 임차용역비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여비 집행 사유 소멸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기본업무 추진여비 28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일정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소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삭감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만 2,000원 감액된 3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88만원 감액된 7,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실장님이 안 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 없으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44.47% 증가한 113억 9,318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34% 감소한 1,605억 2,44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81% 감소한 31억 8,10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 2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경비용역비 4,000만원, 공직자한마음연수 6,4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경비 2,600만원,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 관련 경비 8,25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2,879만원,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29억 9,599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4억 8,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위탁금 집행잔액 6,359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783만원 등 총 1억 5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론장 행사운영 등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6,363만원 감액 계상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전출금 1,783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로 2,789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200만원, 지난 연도 개발부담금 수입 28억 7,1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억 5,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649만원, 도로명주소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3,19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스마트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용역비 4,400만원, 전산행정시스템 운영경비 2,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0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53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9,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765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6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7,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보조금 반환수입 6억 4,074만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2,910만원을 증액하는 총 5억 4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3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억 4,429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4,9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399쪽 산본1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4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산본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와 공공요금 1,54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2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금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63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5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재궁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 여비 6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오금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리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29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7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궁내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661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모금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은 기부금수입 1,782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7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3만 4,000원 증액된 1억 9,04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549만 5,000원 감액된 942억 4,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8,249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예산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2만 7,000원 증액된 12억 4,31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19만 7,000원 감액된 50억 6,495만 6,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5,528만 5,000원 증액된 38억 5,23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77만 2,000원 감액된 14억 3,350만 6,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11만 7,000원 증액된 5,25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63만 9,000원 감액된 36억 3,167만 2,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470만원 감액된 38억 5,81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619만 8,000원 감액된 427억 7,11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친환경농산물 학교지원 5,060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46만 7,000원 증액된 21억 9,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987만 9,000원 증액된 133억 7,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300만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사업 국고 집행잔액 반납 2억 2,2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산본2동장 박강순   산본2동장 박강순입니다.
○금정동장 김용규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재궁동장 유승연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궁내동장 윤순희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58쪽 청사경비 용역비에서 이게 감액이 됐네요, 4,000만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혜승 위원   아, 낙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쪽 성과상여금에서 1억 9,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휴직 등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타 명예퇴직수당도 5,000만원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예정자가 예상보다 감소해가지고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은 것은 예상이 되지만 명예퇴직 같은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혜승 위원   예산액을 애초에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복리후생비나 연수비, 동호회 활동비 같은 게 많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24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교류협력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연도시 교류에서 지금 해외 파견 수당이랑 국제청소년페스티벌 진행비가 다 반납으로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견하는 게 취소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코로나는 한참 전인데, 본예산에 안 세우셨으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게 올해 예산은 작년도 9월경에 반영을 해서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박상현 위원   작년 9월달쯤에는 코로나 더 심했을 텐데, 지금 현재보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올해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소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중국이 갑자기 더 코로나가 번창하고 폐렴도 번창하고 그래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코로나 심한 시국에 그 상황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올해 정도면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린이시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주로 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또 코로나가 거꾸로,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더 창궐을 하게 돼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계속 같은 항목으로 예산 세우실 예정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추진할까 그랬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건 왜 세우신 거고 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린이시에서 진행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스티벌이 홈스테이거든요. 상호 교류하는 사업이 되는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던,
박상현 위원   청소년들이 해외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홈스테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상호, 
박상현 위원   그럼 거기서도 들어오고 저희도 나가고 상호적으로 교류해 가면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박상현 위원   저희는 코로나,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은 그런데 연초에는 또 아직 중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부모님들이 그때도 좀 불안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건데 그게 부모님들의 우려가 해소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박상현 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작년부터 공항 가면 사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되게 바뀌고 있는 추세고. 아니, 이미 바뀌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냥 코로나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홈스테이하면 장기간 가정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추진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그 상황을 좀 다음부터는 미리 예측하시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러면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각 나라별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데도 있고 종식된 데도 있고 해서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알겠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라는 것은 좀 알아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서 기본경비나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의회생활 하면서 22년도, 23년도 끊임없이 추경예산에 세워야 될 품목과 항목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또 추경에 보면 직급보조금하고 연금 부담금이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세출예산서 161쪽 보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급보조비로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으로 7,900만원 이게 증액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끊임없이 추경에 올리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급보조비가 추경에 더 증액을 한 사항은 올해 5월에 38명의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구요.
신경원 위원   88명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8명.
신경원 위원   38명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38명분에 대한 직급보조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급 경비인데요? 38명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급별로,
신경원 위원   7급, 8급, 9급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7급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구체적인, 제가 7급 명수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88명이 그렇게 ,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8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38명이 증원되리라는 걸 예측을 못 하시고 그러면 편성을 못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 같은 경우 본예산을 편성할 때쯤 기준이 한 9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원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것은 9월에 본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잡는다 하더라도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정원 증원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신경원 위원   예산은 추계를 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분명 플랜이 있을 텐데 그게 갑자기 인원을 뽑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에 확정이 돼야 반영을 하거든요. 단순히 증원이 몇 명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예산편성지침상 정원수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딱 충원이 돼야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추계가 정원 곱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래서 아직 반영 안 된 정원을 거기다 포함하라는 지침상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지침 사항에 그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인원이 딱 정해지면 그때 가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산출 기초가.
신경원 위원   편성이 가능하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물론 본예산에 인건비는 반영을 하구요. 예산편성 지침을 벗어나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158쪽 중간에 보면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3억에서 6,400 공직자 한마음연수에서 6,400을 다 소진을 못 했어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한마음연수를 당초에 저희가 전 직원이 가는 걸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가지 못하고 홀수 직원만 연수를 가게 됐는데 그 사업비가 좀 애매했거든요. 예산 편성된 금액을 다 쓰기에는, 또 홀수 연도만 가면 좀 남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비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공직자 한마음연수 수행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한마음연수 자체. 우리 전체 공직자분들이 이 한마음연수를 제대로 이로 이행을 했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한마음연수 4차에 걸쳐서 홀수 연도만 갔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세부내역을 봤을 때 좀 너무 과한 면이 있다고 해서 좀 조정 권유도 드렸고 결국은 일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좀 잡혔잖아요. 이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계획으로라도 해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결론이 돼 오는 거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계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못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취약계층이나 또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갈 수도 있었던 예산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저렇게 좀 긴축재정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다른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잘못, 안 가게 되는 일들은 이런 데서 생긴다라고 해서 이번 어떻게 예산을 올리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내년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삭감됐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4억을 올렸었는데, 전 직원이 연수를 가는 걸로. 그런데 의회에서 일괄 3억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 갖고는 전 직원이 가지 못하게 돼서 홀수 직원들만 연수를 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향이 이렇게도 잡히잖아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방향이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실무, 주무 팀장분들이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참고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처음에 4억원이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좀 예산적인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전 직원이 3억원 이내에서 시행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3억원으로 삭감이 돼서 집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3억원을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직원이 가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홀짝으로 이분할 하셔가지고 50% 직원들을 3억원의 비용 갖다 진행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좀 변경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전 직원 대상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런 다른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됐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3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전 직원이 가는 걸로 예산을 집행해 드렸기 때문에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라고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내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려놓고 예산 삭감되면 사업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해가지고 그것을 풍요롭게 쓴 것은 아니지만 과에서 변경하시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해 준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보고라든가 의회와 그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50% 직원분들은 이번에 한마음연수를 다녀오셨는데 50% 직원분들은 내년에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차후 연도에 다시 세워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시해 두셨다가 가지 못했던 공무원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청사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00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삭감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당시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차액 발생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용역업체와의 낙찰 차액 발생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이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달라지신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 차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정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보수 및 기타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원 발생이 돼가지고 결원이 10월 말 기준 53.75명으로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중도 퇴사라든가 여러 가지 결원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차액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하나 우리 교육프로그램 보게 되면 매년 이렇게 차액금이 반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로 1% 이상 편성하게 되는 지침이 있는데 이게 지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60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그런데 이 경비가 매년 다 소진이 되지 않고 반납이 매년 이루어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편성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18조에 경비의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대비 직접 교육경비가 1% 이상 이렇게 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편성은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사용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추경에 정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3개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매년 반납이 이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져요. 이번에도 1억 2,000인가요? 1억 2,80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억 2,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이용이 되면 좋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게 좀 아쉬워서,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38명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담을 때 이런 변수라든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현원으로 갔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간 다음에 추후에 정원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그것을 추계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에서 예산이 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100인위원회 관련한 예산인데 이게 3기를 구성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고 있는 단계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 단계에서 약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꼭 그렇다기보다는 위원회 회의 자체가 각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월 1회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분과별로 회의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회의를 안 한다든가, 공론화분과 같은 경우도 연 3회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회밖에 개최를 못 한 사정도 있었구요. 그런 것들의 어떤 집행잔액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회의의 필요성이 그때그때 현안들이 없어서? 아니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 공론화분과 같은 경우는 현안이 없었다고 볼 수 있구요. 각 분과 당사자분과 같은 경우는 어떤 성원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월 1회 회의를 못 하신 경우도 있구요. 또 일부는 행사 잔액이 좀 남기도 하고 또 행사운영비, 전에는 저희가 간식 같은 것을 충분히 제공을 했었는데 예산 회계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약간 변경되면서 그쪽에서 예산 집행이 남은 잔액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는데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반납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금 반납되는 비용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사유는 정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제에 대한 것들이 발굴이 안 되어서 회의의 필요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고 의제가 계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정원에 결원이 없게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계획된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게끔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보게 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100% 반납이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위원회를 개최 안 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스럽게도 위원회 위원님 위촉을 저희가 좀 못 해가지고 위원회 회의 개최도 일어나지 않았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자치분권과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소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과장님들이 챙기시는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회의가 언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들을 잡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구요. 한데 앞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라든가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끔 매뉴얼화시켜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 하단부에 보게 되면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진행을 안 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테마별로 소통을 해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동시장실하고 그때 위원님 여러 가지 권고 주셨던 내용들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계획안을 만들면서 시기적으로 실행을 놓쳤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도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되고 1,000만원, 500만원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홀히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타당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이 다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반납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사업계획부터 꼼꼼하게 다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지금 기부금 수입이 얼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1월 8일 기준으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현 위원   1,200만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1,200만원 있는데 여기 기금으로 저희 시 돈 들여가지고 2,000만원 정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목표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목표액으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경기도에서 기부금하고 뭐 했던 통계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인데요, 올해 저희 전체 목표가 2,090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현 위원   2,000 얼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090만 3,300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2,090만원요. 혹시 이건 과장님 생각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앞으로 운영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금 모금에 대한 전망인가요?
박상현 위원   이 운영에 대한 것, 기부금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것.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금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2,000만원, 24년도에 2,000만원 하면 한 4,000만원, 그래서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이라도 하나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구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24년 기금까지 다 적립하는 것으로 현재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다만, 올해 이게 워낙 처음 하는 거라서 현재 목표액은 2,000을 잡았는데 현재는 1,200, 11월하고 12월에 직장인 갑근세, 근로소득세 문제가 있어서 좀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망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약간 실적 경쟁이나 이런 것들, 기부 강요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또 법률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게 매스미디어 정도는 가능한데 개별적 접촉은 불가능한 걸로 법률적으로 한계가 돼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혹시 이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자기 지역에도 낼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밑에 전라도나 경상도 이렇게 외져 있는 정말 시골의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향사랑 기부라는 게 생겼는데 꼭 고향이라기보다 고장사랑기금으로 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런 기금을 낼 수 있는 것도 맞지 않겠냐, 사실 저희 군포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불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상현 위원   실거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바람이 있다면 그게 좀 바람입니다.
박상현 위원   상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상한액 폐지는 이게 결국에는 국가에서 10만원을 기부받고 세금으로 또 3만원을 돌려주는 형태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세법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후하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상한액이 얼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500만원으로 알고 있구요. 10만원은 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16.5%.
박상현 위원   16.5%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를 해 주셨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어떤 식의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 기금이 쌓이기를 희망하고 있구요. 그때 좀 시간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아까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다고 했죠? 기부 수입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1월 8일 기준입니다.
박상현 위원   11월 8일 기준으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11월 8일, 여기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안에 보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그냥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소통채널 운영이나 현장소통의 날 운영 이것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소통채널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축을 삼았었는데요, 하나는 이동시장실이고 하나는 현장소통이고, 하나는 시장이 직접 질문답변 하는 SNS 활용이었었는데 현재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장소통의 날은 테마나 장소별로 뭔가 의미 있는 특색 사업을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좀 부족해서 실행을 못했구요. 이동시장실은 현재 12개 동에서 11개 동을, 어제 광정동을 하면서 했고 나머지 1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동시장이 현장소통의 날 운영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이동시장실이 현장소통의 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같은 그룹핑에 들어 있는데요, 현장소통 안에 이동시장실하고 테마별 현장소통이 같이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테마별 현장소통이 같이 들어가 있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장소통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삭감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원래 기정액으로 1,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뭐가 어떻게 운영이 잘 안됐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건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테마가 있는 소통행사를 구상하고 예산을 청했던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테마별 현지 방문은 없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올해는 저희가 실행을 못 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동시장실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일단은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검토 자체가 부족해서 실행하기에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소통채널 운영은요? 이것도 부족하셔서 잘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소통채널은 나름대로는 저희가 SNS를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현 위원   문자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당초에는 핸드폰 같은 경우 구입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요금제가 반영이 되어서 무상으로 취하기도 해서 그런 예산이 조정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 운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166쪽인데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100인위원회가 시민행복위원회로 바뀌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여기 166쪽에 보면 100인위원회 선진지 견학 이거는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00인위원회 각 당사자분과별로 워크숍 내지는 이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리플레쉬하고 단합을 하는 걸로 계획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견학하지 않겠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직도 100인위원회가 상존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100인위원회로 조례가 돼 있었고, 항목이 있어서 그것 제목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의문은 있었는데,
신경원 위원   그것을 그러면 두 가지로 명칭을 같이 쓴다는 건가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예산서에만 그렇게 쓴 거구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본예산 서 있던 예산으로 썼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희가 2회 때나 추경 때 이것을 바꿨으면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진작에 바꿨어야지 지금 민선 8기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100인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죄송할 부분이 아니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 민선 8기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명칭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100인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본예산서 자체가 100인위원회로 인쇄가 되어서 다 배포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중간에 바꿔도 운용의 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용어를 써서 혼돈을 주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구요.
신경원 위원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회의 명칭은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수정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변경한 이후에 위원회 활동이 전혀 없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계속 위원회는 행복위원회가 당사자분과나 시정이나 운영위원회나 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에서 추경에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각 당사자분과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실행하지 말고 예산을 반납하자 이렇게 의결을 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뭐 예산을 절약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당사자들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인들이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저희는 절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을 감안해서 안 가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이 명칭은 정확하게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예산팀하고 확인해서요,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인가요?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세요? 네, 그럼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여쭤봤던 질문에서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기부금 수입으로 잡혔던 게 삭감이 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수입금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수입예산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000만원요?
박상현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기부금 수입액으로는 수입액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디를 보시고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처음에 이 기금통장이 없을 당시에 통장을 일반 기금통장으로 돈을 받았구요. 그래서 중간에 2회에서 3회 추경 사이에 기금통장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기금통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런칭이 잘 안돼서 계속 일반 기금통장을 사용하고 있구요. 처음에는 일반 기금통장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그것을 기금통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게 기금이 만들어졌는데도 기금통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처음에는 일반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기금이 무슨 법률적으로 등록을 뭘 해야 통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반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법률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통장이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법 제정이 늦춰져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결의를 하고 위원회 결의서를 가지고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구요. 통장이 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 만들기 전까지 계속 기금을 기부 받았던 거구요, 일반통장으로요.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통장이 늦게 만들어졌냐, 그걸 한 번 더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처음에는 아무튼 시작을 할 때 기금통장이 없었구요, 일반회계로 받았고. 그다음에 기금통장을 개설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일반통장으로 받았었는데 지금 저희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기금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어서 계속 일반통장으로 받아야 되구요. 내년쯤에 그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일반회계로 받아서 전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계속 앞으로 내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적립 기금이랑 운용 기금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용 기금요?
박상현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액 그냥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적립 기금이랑 운용 기금을 구분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박상현 위원   운용을 안 하고 있다니, 운용할 기금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용계획이 현재는 없고 계속 전액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그러면 운용 기금을 구분해서 관리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운용할 계획이 없는 거죠. 적립만 아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없지만 미리 만들어놨냐, 아니면 그때 가서 만들 거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직 안 만들었구요. 그때 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구분서 관리하시는 건 맞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저희 군포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8조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그러니까 기금 계좌를 만들면 기부금을 계좌로 직접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기금 계좌를 만들어도 돈이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반 기금통장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건 비단 군포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안 맞게 운용되고 있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쨌거나 이 시스템 자체가 중앙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조례 만들 당시에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제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질의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이 신규 설치면 어떤 부분일까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도로명 주소판이 도입된 지가 10여 년이 넘어서 그게 훼손이나 망실이 된 경우 그걸 교체해서 신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에 저희가 4천 확보했던 것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정이구요, 삭감하는 것이고 이 삭감하게 된 것은 이게 국토부에서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늘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측해서 대응했던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2014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신규 설치라는 게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노후돼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새로 주소가 부여되는 그런 곳도 있구요. 일부 그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럴 때 주소 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같은 걸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훼손이 되거나 또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체를 하고 저희가 해마다 전수조사해서 계속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도로변 설치하는 도로명판하고 그다음에 건물주소에 하시는 건물번호판하고 두 개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보통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산본시장같이 시장 안쪽에 상가별로 이렇게 번호도 부여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시기는 하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식의 어느 정도 집합시설에 신규 번호 설치를 더 해야 된다거나 관내에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착을 하기도 하구요. 그렇게 건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펜스나 이렇게 필요한 곳에는 사물주소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아니어도 가지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의 50% 정도에 대한 예산이 있길래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171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개발부담금액이 28억 7,000이 넘는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 연도 개발부담금이 왜 추경에 수입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이 개발부담금은 부과가 돼서 바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개발을 시작해서 준공한 시점에서 5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하고서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개발이익환수법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부 당사자가 분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장신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22년도에 원인 발생했던 건이 23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거죠. 
신경원 위원   당해 연도에 원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시점에서 5개월 이내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부과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것인데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그것을 납기를 연장할 수도 있고 그걸 또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납부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 그걸 5년 내에 분할납부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저희가 조건 자체가 1,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3년 이내에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다고 해서 그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납부가 완료되고 그런 경우는 개발부담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개발자분이 이것은 내가 분할해서 내겠다, 아니면 일시불로 내겠다 이것도 본인이 정하는 대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미리 그것은 사전에 고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납부, 그러니까 부과가 되게 되면 근거조항이 아까 20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 부분에 의해서 납부 당사자가,
신경원 위원   정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요청을 하면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연장도 해줘야 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8억 7,000에 관한 이 개발부담금은 분할납부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이게 지금 28억 7,100이 1건은 아니구요. 이게 지금 2건인 사항이구요. 1건은 일시납으로 완납을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12회차에 따라서 지금 분할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저희가 요구할 당시에는 10회차까지 분할납부한 상황을 저희가 계상한 거고 지금 현재 11월 1일 현재는 분할납부 1건은 다 모두 완납됐습니다. 그래서 28억 7,100을 지금 계상한 것은 둘 다 현재 시점에서는 완납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완납이 된 거예요? 일단 그러면 내용적인 것에는 두 개의 개발부담금이 들어온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2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2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17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4,400만원 감액하셨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이 왜 이렇게 절감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감액을 정리하게 된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것은 절감이라기보다는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입찰 차액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 범위가 줄어든 건 아니구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런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입찰 차액이라면 어떤 차액 부분이 발생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여러 가지 단가, 소프트웨어부터 여러 가지 단가 기준이라든가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입찰 과정에서 좀 더 낮게 들어와서 보통 한 십이삼 퍼센트 이 정도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낮게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개 입찰하신 거예요, 조달청 입찰하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조달,
신경원 위원   조달 입찰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8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이번에 2억원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억이 공사비 증액이 된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종 막바지에 있는데 도시공사라든가 산본보건지소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금액을 한 2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1층에 있는데 장비 배관이라든가 배선 이런 걸 도시공사라든가 보건지소에서 요청을 했구요.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부 구간 수심이 똑같았는데 그걸 경사로 좀 깊게 해달라는 도시공사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한 87% 정도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 전반기까지는 공사 진행되겠네요? 올해 말에 마감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예상하는 준공은 내년 1~2월 정도로,
이동한 위원   원래 예상은 올해 12월이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 12월이었는데,
이동한 위원   조금 한두 달 정도 늦어져가지고 내년 1~2월 정도에 준공이 되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오픈 준비하고 마무리 과정 거치면 정식적으로 개관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는 6월 정도,
이동한 위원   6월 정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 올라왔던 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 도시공사라든가 보건지소가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협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이왕이면 공사 진행할 당시에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개관을 했을 때 추후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해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공사비는 더 이상 들어갈 건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공사비는 없구요. 자산취득비 정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산취득비랑 개관 준비할 때 개관 준비 비용 정도만 내년도에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이쪽 송정지역 내의 주민들께서 많이 염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마무리 작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셔서 잘 개관될 수 있게끔 끝까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182쪽 보시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이 처우개선비는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유치원 수가 열여섯 군데요.
신금자 위원   현재? 폐원한 데 빼고? 폐원한 곳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폐원 빼고 열여섯 군데구요, 현재 휴원이 두 개소가 있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휴원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휴원이 두 개소? 그러면 현재 16개소가 있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유보통합 되기 전에는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사립유치원도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유치원이 정원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 처우개선비도 많이 줄어들 테고 또 업무파악에 있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도 예산보다 2,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내년도 우리 입학예정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한 1,800명 정도를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할 때 2,200명을 예상했었는데 한 1,9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줄어가지고 한 1,800명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입학금을 입학생들이 다 받아 갔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75%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이것 나머지 20% 정도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0명 정도를 계상했다가 1,900명 정도가 지금 학생이거든요. 그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구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그나마 접수율이 좀 높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생 수에 맞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입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181쪽에 보면 아까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사용료 2억원이 추경에 대폭 삭감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기타사용료 부분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까 내용은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추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타사용료라 그러면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타사용료 세입 이유는 수강료가 주 수입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금년 5월에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한 내용이 30% 감면 대상을 저희가 추가를 했거든요. 30% 감면 대상이 누구냐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라든가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역 제대자거든요. 이 대상자들이 30% 감면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 세입이 2억원이 감소된 상황인데 조례 개정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추계할 때 세외수입이잖아요, 이 부분이. 세외수입이나 세입이나 추계가 잘 돼야만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이 세입은 본예산에 잡은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전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조례 개정이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5월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아까 감면사항을,
신경원 위원   조례 개정을 예상치 못했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 개정을 왜 예상치 못했을까요? 5월에 할 것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본예산은 작년도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이 조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음 연도 계상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것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조례 개정 요구가 경기도라든가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민원 접수는 2023년도 1월달, 2월달 이 정도에 접수가 됐고 경기도에서 공문도 그렇고 왔고 본예산 편성은 2022년도 이미 10월에 작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이든 세입이든 이게 추계가 잘 돼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18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184쪽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넘는 부분이네요. 대폭 삭감이 되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362만 3,000원이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체육시설 관리 부분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도시공사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 내용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깐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183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고 답변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사항은 저희가 세출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수영 강좌를 운영하는데 강사가 이게 채용이 많이 안 됐어요. 강좌가 운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출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영 강사비만 5억 9,338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대폭 감액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강사비가 3억 1,9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3,900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3억 1,980만원.
신경원 위원   3억 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980만원, 국민체육센터 쪽에.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럼 나머지 2억 한 칠팔천은 어디에서 삭감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국민체육센터의 강사비가 3억 1,900이 감액이 됐구요. 그리고 부곡체육시설팀의 전기료라든가 가스비 이런 게 한 1억 1,700 정도 감액이 됐구요. 그리고 부곡체육시설팀의 강사료가 한 5,800만원 감액돼서 총괄적으로 6억 얼마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도 감액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탁사업비 감액이 되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453쪽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산본IC 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인데 이게 동절기 공사는 안 할 예정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몇 월에 시작이 되나요,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계약을 의뢰 중인데요. 이 공사 완료는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한다는데 어떻게 내년 3월에 이게 완공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동절기에는,
신경원 위원   몇 월에 그냥 시작을 하시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토목공사를 언제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저희가 계약이 되면 동절기 1~2월까지는 공사를 그때는 안 하구요. 3월에 시작을 하면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한 1~2개월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3월이나 4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 선정도 안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업체 선정은 계약 의뢰를, 계약 의뢰를 했으니까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계약 의뢰만 했습니다, 회계과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약 의뢰를 했다고 그러면 업체가 선정돼야지 계약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 회계과에다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빠르면 내년 3~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기는 2개월을 잡는다 그러면 늦어도 2월에는 업체가 선정돼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업체는 그전에 선정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선정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2월 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올해는 선정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올해 안에 선정이 되구요. 그걸 이월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에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당해 연도에는 어려울 때 다음 해에 진행하는 부분을 명시이월시키는 거고 올해 용역을 주든지 업체가 선정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원인행위를 해놓고 불가피하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구요. 이건 저희가 당연히 올해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는 사항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명이시월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의결기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라구요.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하시겠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공사를 내년도에 지금 테니스장 주차장 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가급적이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그 기간에 동절기에는 만약에 동절기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명이시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게 사용이 되고 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동절기에는 이게 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동절기에는 하지 않겠다,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 부분은 올해 안에 선정하겠다, 그러면 일단 행위가 벌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돼서 명시이월이 됩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53쪽입니다. 능안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지금 용역비가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이게 6개월로 용역기간을 잡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부분 저희가 발주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진행을 빨리 해가지고 내년도 일단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늦어졌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놓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는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관련 사업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 관련해서 이게 5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업 선정이 반밖에 안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공모를 하다 보니까 5개 기관만 신청을 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신청이 저조했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건당 300만원씩 해서 10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공모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 같은 경우 이 평생학습 특화사업은 저희가 군포형 평생학습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매년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이라든가 환경생태 쪽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범위가 좀 좁다 보니 공모단체가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계획했다가 5개 단체만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이거나 또는 학교거나 대상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상 규모가 적어서 규모사업이 적어졌다, 왜냐하면 23년 평생교육 특화발굴도 저희 응모해서 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은 그렇게 5개만 검토를 해 주시는 건가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텐데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가지고 아쉬워서 질의드렸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사업은 어쨌든 매년 저희가 그 패러다임에 따라가지고 그 해의 사업을 저희가 분야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도는 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달라질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화발굴 컨설팅 사업까지 공모해서 되셨으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이십니까?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포시에서는 재단이나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는 몇 % 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군포시 전체적인 건 제가 글쎄, 그 프로테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상적하고 공기업에 주는 위탁사업비, 재단에 주는 위탁사업비 이것은 조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 송정복합체육센터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공사비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31억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위원장 이우천   처음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처음 대비 얼마 정도 지금 이게 증액이 계속된 거예요? 예전에도 추경에 올릴 때 증액 부분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또 증액 사유가 나와서. 처음 계획 대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3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9억 정도가 증액,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좀 알려주시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예를 들어, 그러면 어쨌든 상급 기관의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별문제 없이 받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억 얼마씩 증액해도 문제는 향후에 안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알기로 총공사비의 30%가 오버가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금 2억까지 올려도 그 30% 이상은 아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 때문에 혹시나 놓치고 갈 수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과 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해당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5% 감소한 9억 4,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4% 증가한 56억 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1%인 840만원 증가한 4억 7,147만원으로 청사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4%인 610만원 감소한 1억 1,479만원으로 집행잔액 및 여비 등 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시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10%인 3,371만원 감액한 7억 8,890만원으로 농업 분야 국도비 변경내시 등 보조금 3,3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도시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인 1억 2,848만원 증가한 38억 1,977만원으로 대동 공원 및 농업 분야 집행잔액 3억 7,331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소공원 환경조성 2억원, 농업 분야 반환금 등 3억 179만원 편성 등 1억 2,8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4%인 2,468만원을 감소한 5억 7,087만원으로 입찰 및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라 군포2동 건강의 길 조성 1,100만원,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780만원, 여비 500만원 등 총 2,4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9%인 2,004만원 감소한 4억 5,788만원으로 입찰 및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라 송정중앙공원 야간 경관조명사업 352만원, 회의수당 4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736만원, 여비 400만원 등 총 2,0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3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0만원 증액된 4억 7,1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3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9만 9,000원 감액된 1억 1,479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3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70만 8,000원 감액된 7억 8,89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47만 5,000원 증액된 38억 1,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소공원 환경조성 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억 560만원,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집행잔액 2,496만 4,000원, 2022년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6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2동, 송부동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송부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송부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민원행정과장 유인식입니다.
○군포2동장 안종국   군포2동장 안종국입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9쪽에 보면 소공원 환경조성 2억원이 증액된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온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로 송정중앙공원을 정비해 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39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3억 2,1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기본형 공익직불제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농민들에게 농민소득 지원을 위해서 농가 면적 1평방미터당 134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농직불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소농, 작은 규모.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본 직불제에는 면적직불금도 있지 않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는 면적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면적을 적용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면적식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2,100만원이나 추경에서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너무 과다 편성된 건지, 아니면 농업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됐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매년 도에서 국도비가 내시되는데 그 비용을 매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8,700, 2021년도도 똑같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억 1,7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국도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392쪽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이것이 신청이 없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어서고 현재 국도비가 전액, 도비 자체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도비가 삭감되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비 삭감에 따라 시비도 전액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작년에도 없었나요, 혹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44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백,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42만원.
박상현 위원   42만원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신청이 없는 이유가 그만큼의 지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글쎄, 그것을 제가 추측하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군포시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판단인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값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제 생각입니다. 정식 농기계 수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 증액된 2,298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8% 증액된 359억 9,6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액된 72억 7,000만원으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400만원, 해외자매도시 판로 지원사업 5,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4% 감액된 9억 1,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훼손지복구사업 송정체육공원 조성공사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9,000만원 중 내부보유금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 증액된 77억원으로 고용복지센터 임차보증금 반환금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액된 214억 4,300만원으로 청년날개인턴 참여자 인건비 2,800만원, 일자리센터 취업훈련교육 운영비 1,300만원, 군포고용복지센터 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 계상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6% 증액된 28억 6,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용품 굴삭기 매각대금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50억 2,400만원으로 청사 청소용역관리 5,200만원,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등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전기요금 1억 5,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액된 2,133억 8,6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25억, 2023년 부동산 교부세 48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4% 감액된 6억 5,900만원으로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요금 4,500만원, 세정업무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 감액된 3억 5,200만원으로 체납액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경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436만 2,000원이 감액된 72억 7,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는 사업 집행잔액과 행정운영 경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95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9억 1,0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 주요 예산으로 198쪽 훼손지복구사업 송정체육공원 조성공사비 9억원 증액과 내부유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7,345만원이 증액된 77억 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046만원이 감액된 214억 4,380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6,630만원이 증액된 28억 6,5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914만원이 증액된 50억 2,40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0쪽 공공운영비 증액, 청사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3억 3,227만 5,000원이 증액된 2,133억 8,62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307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5,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감액의 사유는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65만원이 감액된 3억 5,1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감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보게 되면 193페이지, 이번에 거의 다 새로 사업비를 세운 건 없고 사업 정리하고 마무리되어서 회계 처리해서 반납하는 비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자매도시 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린이시하고의 교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이십칠팔 프로 정도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된 금액이 있어요, 5,000여만원 정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중에서 보게 되면 기업제품 설명회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기업제품 설명회는 저희가 계획할 때 연 2회에 우리 시 교류도시인 린이시 거기서 추진하는 박람회라든지 란화그룹에서 추진하는 해외 무역박람회에 저희가 가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8월에 저희 시에서 린이시 초청을 받아서 린이시 박람회 때 저희 기업체 대표를 포함해서 12개 업체에서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물론 그동안 19년도부터 해서 린이시랑 기업 이런 제품 홍보를 하다 보니 저희 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점도 있고 해서 홍보를 그때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박람회에서도 1,200만원의 그런 판매액을 올릴 정도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제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돼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에도 란화그룹에서 하는 그런 자체 박람회가 있어서 저희도 그때도 갈 계획이었었는데 일단 자체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추진해서 가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중복된다 생각을 하고 제품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품설명회에 연 2회 정도 란화그룹에서 하는 것과 린이시에서 하는 것, 이 두 가지 참여를 기본적인 틀로 잡아놓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박람회는 8월달에 갔다 오셨고, 린이시 박람회는. 란화그룹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전에 린이시 박람회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은 안 맞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갔기 때문에 항공비, 일비, 숙비, 식비가 다 사용이 안 된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토털 금액이 5,000여만원 감액이 된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린이시하고 자매도시로 해가지고 판로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박람회는 참여를 했는데, 19년도까지 기업체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중지됐다가 2022년도에 군포 브랜드 관을 상시 브랜드 관을 설치해서 계속 시제품 12개 업체 제품이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17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우리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 이삼 년 동안에 실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개선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좋은 취지로 우리 관이 나서서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구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간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랜기간 동안 준비했고 그게 한 번에 싹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정체돼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개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그 결과물을 최대한 보여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박람회 참여라든가, 그리고 제품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건 많으면 좋습니다. 분명히 린이시 박람회에 일회성으로 좋은 결과물을 냈다, 좋죠. 잘하셨죠. 하지만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있었던, 계획돼 있던 거기 때문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돼 있는 사업에서 한 번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담으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지체됐던 것이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이 사업을 다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도 계속 이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또 진행되는 사업 내용이죠, 이것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편성 중에 있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사실 린이시 박람회라든지 그건 예산에 저희가 편성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가 해외박람회 린이시에서 주관하는 8월 박람회에 가서 느낀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 시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10월에 란화그룹에서 개최한 박람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체에서 솔선해서 가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물론 지난번에 우리 이우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냥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 기업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한 위원   과장님, 오늘은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안 올라왔다는 것 처음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구요. 그것은 본예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오늘 3차 추경예산을 봤을 때는 계획 잡혀있던 게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께 보고를 받고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8페이지 보게 되면요.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훼손지 복구사업 송정체육공원 조성 공사 9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정지구 개발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송정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라서 잠시, 이 3기 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어디까지 영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게 아직 판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동안 LH와 이걸 담당하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협의한 끝에 훼손지 복구 지역, 그러니까 송정체육공원을 조속히 빨리 완료를 해야 우리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송정체육공원 그쪽이 편입이 될 것인지 어디까지 편입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리고 부곡동하고 송정지구를 계획하면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이쪽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죠? 송정체육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야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전면 취소되고 다시 계획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이 부분이 편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체육공원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8월달에도 한 번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 9억원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있던, 여기 용도로 쓰려고 했던 이 비용을 지금 9억원을 세워가지고 생태공원녹지과에다 전출시켜 주는 내용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훼손지 복구 송정체육공원 조성에 사용하겠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예전에 대규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훼손지 복구사업을 완료를 시켜놔야만 구획정리가 되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3기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느 정도까지 편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게 LH와 그런 것까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억원을 넘겼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여기서는 돈이 나간 거고 사업 진행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201쪽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군포고용복지센터 임차보증금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돼서 편성됐는데요. 임차보증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임차보증금을 그러면 군포고용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8월 30일까지 우리 시에서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그동안 부담을 하다가 9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전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계약자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임차보증금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보증금을 우리가 반환을 했죠. 반환을 하니까 세입으로 우리가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증금을 받은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받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04쪽 이게 함께 연결되는 사항인데 임차료 이 부분도 3,432만 1,000원도 이게 일부 삭감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겠네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운영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프레스센터로 전환을 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본청, 고용노동부 본청의 승인을 받고 기획재정부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계획은 프레스센터로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너무 두리뭉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영계획을 이렇게 딱 알아듣기 좋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신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 자체가 주가 고용노동부 업무고 우리는 서버하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뭐,
신경원 위원   운영 주체는 아니라도 지금 부서가 책임 부서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은 하는데,
신경원 위원   그냥 지원 쪽으로 예산지원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예산지원도 지금 거의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다 운영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요, 그것도 8월 30일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다가 다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부담하는 것은 직원 한 명도 공무직 한 명이 배치돼 있었는데 그분도 원상복구해가지고 군포1동 대동 민원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직업상담, 취업 관련 고용노동부 이런 걸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직원은 소속이 우리 군포시청,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인건비 지원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 소속이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신경원 위원   아, 직원이에요? 공무원분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0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된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여기에서 지금 증액이 되는 사유는 금리가 인상돼서 저희가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세입으로 잡은 거구요.
신경원 위원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된 부분이라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금리인상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금리가 인상된 부분이 적용된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올해도 꾸준하게 금리가 인상이 됐던 부분이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통 과년도나 이런 데 비해서 이자수입이 어느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추계는 나올 것 아니에요? 매 연도. 그렇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예산의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윤철진   잘못된 건 아니구요, 금리가 인상이 된,
신경원 위원   금리가 인상되는 분만큼 추계를 할 것 아니에요? 보통.
○회계과장 윤철진   그게 올해 어떻게까지 인상될지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게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신경원 위원   추계를 잘해야지, 본위원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계가 잘 돼야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4억 5,000만원이 매년 나오나요, 이렇게? 
○회계과장 윤철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은 그게 은행에서 저희한테 매달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한테 금리가 저희가 예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기로 하고 고이율로 하려면 장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집행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도가 있을 때는 저이율이라도 단기로 뽑구요. 그 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고이율로 장기로 뽑는 건데요.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가 내년에 이율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 최근 들어서 이런 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회계과에서 추계되는 부분, 내년에 금리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아니신 것 같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특별히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추계 부분에서 금액 차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 예산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추계는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론을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서 210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관리비 이것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이 또 감액이 됐어요? 공공운영비네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연말까지 저희가 산정을 해봐서 남는 금액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 과다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쓰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감안해서 작년에 잡았던 건데,
신경원 위원   재정이 어려울 때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5,000만원이라 그러면 큰 금액이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또한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이 돼가지고 이 예산을 쓸 수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회계과장 윤철진   차량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가인상이라든지 수선비가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 번에 500만원, 700만원이 집행이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약간 배치가 되지만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청소용역이나 관리, 물론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의 예산이라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해오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의 최소 근사치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의 금액이 이렇게 큰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연말에 가서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조정을 잘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213쪽 지방소득세 25억원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세목별 수입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진숙   지방소득세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소득 부분에서 25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들어오리라고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 때는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감 추경을 했는데 이 부분은 2회 추경 이후에 국세에서 세무조사 같은 걸 하면 국세 부분의 10%는 지방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국세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적으로 발생한 수입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가적으로 발생을 했다구요? 그 내역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세정과장 유진숙   이 지방소득세의 성격은 국세에 따른 10%가 저희 자치단체 쪽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기획을 해서 세무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원만큼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획조사라고 그러면 그것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떤 받을만한 이유나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제가 사실 기획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기획조사인지 정기적인 세무조사인지까지는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국세 쪽에서 어쨌든 세무조사로,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자체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어떤 세원이 포착되면 인지해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고 기획으로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생된 세원이라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를 받게 된 연유나 이유는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 부분까지는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사를 받을 때는 무슨 저기로 내려왔다라고는 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유진숙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고 그냥 발생된 납세자 세액만 내려오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발생된 부분에 해서 그것을 전산으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과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더 여쭤볼게요. 부동산교부세는 어떤 경우에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에서 자치단체 간 어떤 재정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교부세인데 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시군별로 안분해서 내려주는 세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8억 3,200만원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입 내역 정도 간단히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정과장 유진숙   이 부동산교부세는 작년 12월에 재정공시 시스템으로 12월에 가내시로 내려왔던 금액이 18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80억을 다 잡질 못하고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 하에 잡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액이 부동산 거래 등이 급감하면서 그 180억을 다 잡을지 안 잡을지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 들어올 것 같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본예산에 99억을 잡았고 그다음에 올해 2회 추경이 된 이후 시점에 전체적으로 행안부하고 국세 쪽에서 국세가 1조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시 2회 추경 이후에 한 18.3% 감 추경하라는 이런 업무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억 가내시 잡은 것에서 나머지 부분을 잡은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유진숙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219쪽에 보면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1,000만원요?
신경원 위원   네, 1,075만원. 이게 총 처음에 발송비, 일반우편료가 3,870만원이었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7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체납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감액할 이유가 없잖아요. 체납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혹시 모르는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증가될 수 있는 그 여지까지 반영을 해서 한 500여만원 정도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가 그게 발송할 때마다 지급됐었던 예산을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5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00 정도가 연말까지는 남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게 아직 세금을 탈루하거나 아니면 지체를 해서 못 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독려하고 독촉을 해서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발송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30% 정도를 집행 못 했잖아요. 거의 20몇 퍼센트. 그렇죠? 처음에 3,870만원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발송안내 우편을 보내고 남은 집행잔액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이달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아직 발송을 해야 되구요. 발송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여나 내년도 인상될 수 있는 우편요금 분까지 반영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래서 아예 500여만원을 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한 279억 6,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3% 증가한 53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4.57% 증액된 1,9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보조금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9% 증액된 12억 3,7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수행 지원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 감액된 36억 2,100만원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관련 신문공고료 9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운영비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비 등 500만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07% 감액된 105억 2,8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7% 감액된 105억 2,800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액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14% 증액된 138억 6,900만원으로 리모델링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8% 감액된 166억 1,200만원으로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2,800만원, 리모델링지원센터 운영비 2,900만원,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49% 증액된 25억 6,900만원으로 군포시 지중화사업 정산비용 환급액 5,500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75% 증액된 191억 4,100만원으로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철거공사 8억 5,000만원, 호계교 일원 보도개선공사 토지보상금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8,800만원, 도로정비사업 7,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21% 증액된 8억 3,700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6% 감액된 19억 1,100만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1,500만원, 공동주택 감사운영비 900만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17% 증액된 7억 900만원으로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원금 2,000만원,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17% 증액된 7억 900만원으로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원금 2,000만원, 202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1,881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2억 3,6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1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2,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105억 2,7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3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38억 6,9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941만원이 감액된 166억 1,2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감액의 사유는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58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6,992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024만원이 증액된 191억 4,18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42쪽 호계교 일원 보도개선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철거공사, 243쪽 제설장비 구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8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733만 1,000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26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1,1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감액의 사유는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441쪽 좀 봐주세요.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신도시 개발에 도시공사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체는 아니구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신도시 개발전략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용역기간이 다시 2년 뒤로 미루어졌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연장해 놓은,
신경원 위원   네, 원래는 21년에서 23년이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1년에서 25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장됨으로 인해가지고 용역비라든가 사업범위라든지 이런 게 변경 사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네.
신경원 위원   용역비 늘어나는 것도 없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3기 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와 처음부터 협의를 잘 안 하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공사는 지금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까지는 해 놓은 상태구요. 사업시행자나 어떤 지위를 아직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회의 때도 도시공사는 참여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25년 6월에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건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용역을 25년도에 마치겠다는데 우리 시에 반영은 언제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4월까지 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안으로 확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서 요구를 하고 그 개발계획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이 되면, 사실은 쉽지는 않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집중해서 개발계획에,
신경원 위원   시간이 굉장히 없고 지금 짧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25년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23년에 용역을 끝내기로 한 게 왜 2년이 이렇게 뒤로 미루어진 지에 대한 부분의 이유가 “지구 일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러니까 최종 확정 시까지 이 전략 용역을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중간에 또 갑자기 검토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56% 정도.
신경원 위원   56%.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군포시가 한발씩 늦게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의 의견 반영이 굉장히 늦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의 의견 반영이 늦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리 시 반영을 꼭 놓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어제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어제 도시공사가 당정동 공업지구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집행부와 논의가 된 거냐?” “논의가 됐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협의도 됐고 논의도 했고. 그래서 그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조례 관련해서 했냐?” 그랬더니 “공문 보내고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새로 사장님이 오셔서 금년 7월이죠.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하는 과정에 조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과에서는 “이 내용은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구요. 그리고 있다가 금년 10월 23일날 도시공사에서 정식으로 조례 개정 건의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들의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어쨌든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공사가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전문가들의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같은 국이에요. 같은 국이고 도시개발과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내년 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네.
○위원장 이우천   진행이 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걸 같은 국에 요구하고, 물론 다른 과지만 이 순서가 맞냐? 예를 들어서 같은 국이라고 하면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당정동 공업지역은 1개의 과만 소속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시개발과가 따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 개정 올리고 공문 왔다 갔다하고 협의됐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마이웨이로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군포시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도시공사가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구요. 이 관련해서는 여기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사실 확인만 부탁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계획 했던 것보다 사업수행률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 반납하는 금액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반납했던 사항은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사업과 맞지 않아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그것 반납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 24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문제점이 있거나 또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획 변경의 절차를 한번 거쳐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팀 운영비 이런 것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그 인가가 6월달에 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성하고 그런 사업하는 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우천   빨리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좀 늦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늦게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조합 설립인가가.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할 일들이 조금 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이런 비용은 나중에 국비 지원되는 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 예산으로 세우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여기 예산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이 좀 잘 안되는 것 아니냐, 운영이 잘되면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 처리되거나 안 되기가 어려운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관련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사업을 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의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236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 관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 수당이 50%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도 50% 발송이 됐는데 그건 횟수가 절반으로 줄은 건지, 사업량이 변경된 건지, 처음에 계획 당시보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재건축 안전진단은 저희가 가야아파트 5단지랑 다산아파트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건데 지금 다산은 거의 내년에 할 것 같고 지금 가야만 잡아놓은 겁니다.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안내문 발송은 저희가 10개 구역이 있는데 올해는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3개 구역만 집행했고 나머지 7개 구역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두 군데의 안전진단 계획을 세웠는데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변경됐던 것이고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도 세 군데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기가 미도래됐거든요.
이동한 위원   시기가 그래서 나머지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다음 그 밑에 공동주택사업 운영수당에서 공동주택 분양가심의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올해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는 대야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도시분쟁은 법적 대상이 있어요. 거기서 분쟁에 대한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이게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진행이 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그렇죠.
이동한 위원   법적으로 연 몇 회 하는 이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더,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관련 신문공고료가 전액 반납됐어요. 이 부분 어떤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도 건축허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건축을 제한할 행위제한 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건축행위 제한을 하게 되면 언론사에다가 공고하게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문 공고,
이동한 위원   신문사에다가 공고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할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이번에 그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성이 없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센터 운영에서 우리가 시설비에서 환경개선 비용으로 1,5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 드렸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3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1,200만원, 거의 대부분 반납하게 되는데 처음에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환경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7월달부터. 그래서 환경개선공사 할 게 없어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할 게 없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지금 사무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그 자리 현장에서 쓰려고 그랬던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거기 환경 개선하고,
이동한 위원   거기 환경 개선해서 거기 사무실 구축해 드려서 가려고 그랬던 거가 시청 내부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고 상황이 변화된 거였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상황이 변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42쪽에요. 그냥 간단히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이 부분에서 추경에서 5억 5,000 이상을 전액 삭감하고 이게 몫이 바뀌어서 당동지하차도사거리 개선공사로 목이 변경 조정이 됐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변경 조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과정에서 의견이 추가 제출된 사항이 있어서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목을 꼭 바꾸어서 같은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금액이 똑같잖아요. 5억 5,698만 2,000원.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예산이 저희가 보통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 할 수가 없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민원 때문에 사업계획 내용이 추가로 변경되고 관련 기관 협의에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되기 전에 주민공람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듣든지 해야 됐던 부분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건 아니구요. 보통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와야지만 그런 공람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라서 추가로 사전에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서 의견을 받을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부분인데, 물론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 과정에서 변경된다는 것은 조금 뜻밖의 말씀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당동지하차도의 개선을 위해서 의견 수렴하고 해서 설계를 해서 반영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 도로가 왕복 4차선 도로다 보니까 2.5킬로 구간 내에 유턴 구간이 없습니다. 추가로 유턴 구간을, 이 계획을 솔직히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추가로 과업에 변경되어서 추가로 사업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끝마쳤을 때 용역내용이 사업범위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추가로 들어가는 용역비용은 없구요. 저희가 용역사의 협조를 받아서 당초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42쪽인데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철거공사 이게 하수과에서 8억 5,000만원이 들어온 건가요? 8억 5,000만원. 마지막 추경에 여기 증액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철거비 공사가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2022년 12월에 경인고속도로 화재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 2월까지 PMA 소재,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 들은 것 같아서,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철거사업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추경에 8억 5,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연내에, 저희가 추경에 11월에 반영을 하구요. 공사설계가 끝나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것은 콘크리트 공사나 이런 동절기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서,
신경원 위원   관계가 없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관계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2쪽 같은데 호계동 일원 보도개선공사 편입 토지보상금 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앞의 그 도로를,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 비용으로 쓰이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현대 힐스테이트나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부분은 당초 사업 승인 때 발생된 사항은 아니구요. 추가 교통영향평가 시 추가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호계교 구간에 추가 1차로 확장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라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 때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인가를 내줄 때 현대에다 이 부분의 도로를 우리가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군포시?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부분이 사업승인 때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추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차선 하나를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발생된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외부 교통개선 대책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힐스테이트에서 부담을 하는데 단지 절차만 저희가 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정비촉진법이랑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에 보상을 요청했을 때는 행정청에서 보상을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우리 시가 봤을 때 도시계획상 이 부분은 도로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대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현대에서 부담하겠다고 결정된 것도 없잖아요. 계약을 맺은 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금액이. 
○건설과장 정흥수   이 부분은 힐스테이트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다 보상 요청을 했구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이 부담한다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사업시행자.
신경원 위원   시행자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금융 프로젝트,
신경원 위원   언제 부담을 한대요? 언제까지 부담한다는 확정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공문이 왔구요. 단지 이 절차를 시에 대행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 상응한 비용은 힐스테이트 금융 프로젝트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완전히 결정 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공문으로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집행하고 내년에 협약 체결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았다면 명확하게 언제 우리 시로 그 금액만큼을 부담하겠다는 게 공문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공문으로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인가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협약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랄게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243쪽에 제설장비 15톤 살포기가 6,000만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설장비는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구입할 예정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바로 예산 확정되면 바로,  
신경원 위원   이게 물량이 달려서 힘들다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없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것은 특수 제작품이 아니라서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457쪽이에요. 주행용 소형 제설장비 구입은 주행용 제설장비 제작 및 납품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설장비가 15톤이 되는 6,000만원짜리는 가능하고 여기 보면 소형인 제설장비는 제작 및 납품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15톤 살포기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하는 규격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으로 가능하구요. 그다음에 소형 제설장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히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1월 중에,
신경원 위원   작은 것은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큰 것은 그러면,
○건설과장 정흥수   큰 것은,
신경원 위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다 전국에서 사용하는 규격품이라서 바로 12월 중으로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제설장비가 15톤짜리가 차가 얼마나, 몇 대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15톤 살포기가 8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8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8대로는 제설작업이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덤프트럭을 8대를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덤프트럭마다 살포기를 상차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이 교체하는 것은 2016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살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대를 우선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이게 사용기한이 한 6~7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신경원 위원   7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명세서 보게 되면요. 아까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처음에 우리가 1억 1,000만원 올렸던 것은 방음시설 전체 교체공사까지 해가지고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1,000만원 세웠던 것을 지금 변경돼서 철 공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2,200만원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1억 1,000이었는데 사용하고 난 나머지 8,800만원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설계 용역은 끝났네요? 10월달까지 마무리했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용역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바로 방음벽 철거비용 8억 5,000이 집행되면 공사 바로 들어가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11월 중으로 발주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시다가 보니까 이 8억 5,000이 희망에코마을 사업에서 넘어온 돈이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건 아니구요,
이동한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것은 자체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거고 이 이후에, 철거 이후에 태양광 일체형 방음터널은,
이동한 위원   에코마을 사업비로,
○건설과장 정흥수   사업계획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아까 전에 신경원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동안에 그런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냐 하면 지금 원래는 이 과에서 건설과에서 철거부터 설계에서 다시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에코마을 사업 변경이 되면서 이게 상판 패널 불연 재질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은 태양광으로 가는 걸로 해서 그 사업 시행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마을 사업 비용을 이리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용을 환경부에서 상판 패널 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용역비용이 삭감된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용역 사업 과제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거비용은 새롭게 올라온 거잖아요. 시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하는 데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있었던 건데 본예산에 세울 때도 알고 계셨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당초에도 내구연한이 지났던 사항들인데 그동안 보수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훼손이 심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했을 때 내구연한이 내년에 지나겠지만 좀 더 정비해서 쓰시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쓰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올릴 생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주행용 소형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조정금이 나온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이동한 위원   2,500만원 해가지고 그 돈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구매는 안 되지만 일단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제작되는 대로 사용하게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바로 집행을 하는데 납품까지는,
이동한 위원   납품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예산집행은 바로 해버리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쯤에 나오게 되면 사용은 조금은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처음으로, 소형 제설장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45쪽에 보시면 번영로에서 군포로 도로개선공사 지장물 이설 문제로 1년씩 공기가 연장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 기간이 굉장히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짧더라구요. 그 안에 어떤 이설물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건설과장 정흥수   지장물이라고 하면 지장 전주가 해당이 되는데요. 전주에는 전기선로만 있는 게 아니고 6개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KT도 있고 또 SK텔레콤 해서 통신사가 총 6개가 있는데 6개 통신선로가 다 철거가 돼야만 전주를 시설하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게 1년이나 걸리는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공사가 가이설을 하고 본 이설을 하게 되면 바로 가능하지만 사업비가 좀 많이 들구요.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가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경계가 확정된 다음에 하게 되면 가이설 없이 본 이설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로경계선 구획이 되고 난 다음에 이설을 하고 또 이설기관이 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개 기관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간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연장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10월까지 이설이 끝났구요. 지금 10월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박스 철거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11월까지 콘크리트 박스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도로 통행을 재개할 계획인데 그전에 최대한 통행 재개 시점을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공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 검토하실 때 지장물이 있는지는 아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것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간 안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당초에도 이 협의는 했는데 당초 협의기간보다 이설하는 기간이 좀 지연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좀 온당치 않은 말씀 같은데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되면 이설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그 검토를 반영해서 사업기간이 정해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부분이 검토가 잘 됐을 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당초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 사업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전검토를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도 그거잖아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업이 시작될 때는 이런 장애물이 있는지 이설할 것이 있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물론 특교가 내려와서, 2,500만원 맞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소형 제설장비를 보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건가요? 이 장비가?
○건설과장 정흥수   엔진으로 움직이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경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경유로.
○위원장 이우천   경유로 움직이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람이 타가지고 자주식으로 이동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기가 아니고 경유로 움직인다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전기는 아니구요.
○위원장 이우천   이런 걸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물론 특교세로 국가에서 내려보내기는 하는 건데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걸 일단 써보고 검증해 보라고 하는 의미죠?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이 장비는 검증은 된 장비인데 이것을 내려보낸 이유는 제설작업이 차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인도나 이면도로 부분이 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인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형 제설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교부세가,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우천   이게 검증이 된 장비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장비 자체는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처음 도입하는 건 아니구요.
○위원장 이우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하고 있는 장비인데 저희만 처음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장비를 움직이려면 누군가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작업을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게 지금 예상은 각 동 중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수요를 저희가, 동사무소도 있고 또 운영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동사무소도 있고 또 청내에 제설작업도 필요하구요. 또 사업소도 있고 해서 저희 시 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점차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장비여서,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각 동의 제설도 부담스럽다고 해서 지금 제설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거기에 이 장비를 쓰라고 그러면 그럴 만한 분이 계실까, 서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닐까.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 구입은 해야 되는 거니까 사용이 잘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 정도 간단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9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라고 1,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249페이지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249쪽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아, 1,500만원요?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형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맞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였죠? 
○건축과장 문형태   기정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3억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 4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 개시시설에서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지원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게첨시설 2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행안부에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올해 처음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처음은 아니구요. 전년도도 정치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돼서,
신경원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 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지금 일단 그 가이드라인 내려온 지침 가지고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이드라인은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법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지도된 거기 때문에 지침도,
신경원 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적용한다 그러면 군포시에 적용해야 될 게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것도 많을 텐데요. 왜 옥외광고물만 이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지, 권고사항인 거지 행정 집행하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 내용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게끔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타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지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런데 전년도에 정치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원도 많고 저기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다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정집행을 하고 나서 게첨날짜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이것을 제거를 해달라고 해서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있는데 왜 그것은 행정집행을 안 합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형태   최대한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지, 지침이 내려왔다고 행정집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7쪽 세입예산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3억 8,000에서 3억 8,100만원으로 다시 추계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247쪽요.
○건축과장 문형태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건축과장 문형태   3억이 아니고 178만 1,500원,
이혜승 위원   그래서 처음에 기정액을 3억 8,000으로 하셨는데 예산액을 178만원 증액하셔서 3억 8,100으로 하셨는데 이 추계가 거의 정확해서 이게 어떻게 된 과태료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
이혜승 위원   과태료 부분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상반기·하반기 하고, 
이혜승 위원   네, 감사를 실시하면 과태료 부분은 변하기 마련인데 이걸 정확히 추계를 하셨다는 게 저는 놀라워서,
○건축과장 문형태   지금 위원님, 이 부분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은 3회 추경안만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혜승 위원   네?
○건축과장 문형태   다른 과태료가 또 있거든요. 불법, 
이혜승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명시를 하셔서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있고 그것 전체적인 건데 이번에 이것은 2개소가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보통 그냥 납부하지 않으시고 재판의 심사를 받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나왔던 그 얘기 같더라구요.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것은 원상복구가 아니구요. 공동주택 아파트,
이혜승 위원   건축물 위반에 따른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 감사. 
이혜승 위원   그래서 최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시는 대로 이것 좀 다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구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서 건축물대장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거의 43%가 감액이 됐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매번 대략 비슷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계를 잡으셔서 43%나 감액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당초에 저희가 21년도에 여기 계약을 하면서 2년간 무상으로 거기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생겨서,
이혜승 위원   아, 그 기간이 비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잡혔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9월에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아마,
이혜승 위원   그게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매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이런 것은 놓치지 말고 부서에서 잘 챙겨서 다음번에는 실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 쪽 질문이 있는데요. 기타수입이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42쪽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1,624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아닙니다. 2,0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2,000만원이 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행안부에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예치금 회수도 이게 기정액보다 수입액이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문형태   작년에 추계치 연말에 저희가 계산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났던 금액을 정정을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예치금이 추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그해에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연말정산 개념으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반환금도 포함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반환금. 예치금 회수에 반환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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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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