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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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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감소한 530억 71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518억 5,07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3억 1,993만원으로 도비보조금 900만원 편성 등 총 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감액된 92억 2,992만원으로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운영장비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관리사업 집행잔액 2,357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5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 감액된 115억 2,858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이 76억 7,600만원에서 72억 4,4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총 4억 3,1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 감액된 226억 1,487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억 4,800만원, 사업예산 집행잔액 3,0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 1,1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5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7,0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91억 4,565만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2억 7,500만원 증액 등 총 2억 7,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감액된 557억 2,138만원으로 진공청소차 교체구입을 위해 2억 5,25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3억 6,408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억 6,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5,9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2,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5% 증액된 79억 45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9,598만원 등 총 19억 3,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 증액된 308억 4,704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1억 4,500만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4억 619만원,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 2,362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40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2,4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8% 감액된 81억 5,799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임대료 2억 8,8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비 24억 7,42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억 8,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 감액된 81억 8,109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7억 466만원 등 총 7억 6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3% 감액된 99억 6,039만원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27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 증액된 148억 4,683만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 감액된 148억 2,374만원으로 견인차사무소부지 유료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군포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6,823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4,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8,0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0만원 증액된 3억 1,9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575만원이 감액된 92억 2,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54쪽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운영장비 지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195만 7,000원이 감액된 115억 2,8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098만 1,000원이 감액된 226억 1,4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2쪽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585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4,565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922만원이 감액된 557억 2,1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7쪽 진공청소차 구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2억 2,66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23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3,621만원이 증액된 79억 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2,483만 5,000원이 증액된 308억 4,7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며 280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282쪽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282쪽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8,650만 1,000원이 감액된 81억 5,799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07만 6,000원이 감액된 81억 8,108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영차고지 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원이 감액된 99억 6,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액된 148억 4,6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42만 5,000원이 감액된 148억 2,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96쪽 견인차사무소부지 유료주차장 조성사업비, 297쪽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현재 일산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안전기획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안전기획팀장 김윤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팀장님, 세출예산서 254쪽입니다.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운영장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증액해서 2,5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5,500인 거죠?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총사업비가 2,500입니다.
신경원 위원   5,500.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이것은, 
신경원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지금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4,000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아니요, 이것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운영장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이구요. 2,5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면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부분의 사업을 말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전체적으로는 그렇구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편성한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운영장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활동장구 지원 부분에서 지금 도비가 1,500 내려왔을 때 시비가 그 매칭으로 해서 전액을 예산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도비 1,500만원하고 저희 시비 1,500만원 해서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던 사업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5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의존재원이 내려왔을 때 그 부담 비율을 맞춰가지고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아니, 그때 부담 비율대로 하구요,
신경원 위원   전액을 왜 하지 않았어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그때 처음에 도비 1,500만원 내시 내려왔을 때 저희가 부담 비율만큼 50대 50으로 해서 1,500만원을 저희 시비로 편성했던 사업이구요.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당초에 자율방재단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무보트가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자체적으로 보트만 취득을 했던 사항인데 그걸 운용하려면 모터라든지 이런 운영장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점이 수해 때 쓰는 장비잖아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신경원 위원   수해 때 쓰는 장비잖아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이게 수해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구요. 인명구조용 고무보트라고 해가지고 자율방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인명구조 훈련이나 반월호수 정화활동 할 때 사용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동절기에도 그런 활동을 합니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동절기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일단 특별히 이것을 어느 시기를 정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인명구조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게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인 부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없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이 장비구입비가 올라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이게 뭐 꼭 언제 언제 사용한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명구조 상황이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보통 동절기 때면 하던 사업도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비가 동절기에 꼭 필요한, 꽁꽁 얼어붙은 그런 바다나 아니면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걸 테스트할 수 있나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편성은.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진작에 하든지 아니면 이게 연내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회계 마감이 한두 달 남은 이 시점에 이걸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이 요구된 사항은,
신경원 위원   연내에?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연내에 집행할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왔을 때 그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아까 1,500은 하셨다고 그랬지만 이 장비구입도 그 당시에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올려서 하든지 했었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이게 시기적으로 고무보트를 취득한 시기가 올 초에 하기는 했는데 자율방재단 쪽에서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2회 추경 이후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구요. 그리고 동절기라고 해도 그런, 저희가 인명구조 활동이 호수나 이런 데가 늘 동결돼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여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팀장님의 과하신 욕심인 것 같구요. 효율적 부분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25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부분인데요. 1억 5,000만원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의 집행잔액 감액한 건가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인원 대비해서 실제로 배정된 인원이 80% 정도 배정이 되어서요. 그 부분, 급여나 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급여는 원래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저희가 요청했던 인원보다 80% 정도만 배정되어서 그런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도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추계를 잘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윤정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환경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262쪽, 263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밑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도 520에서 3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관리 보면 에너지 실무협의회도 200에서 130으로 다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이것 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래 애초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예산을? 아니면 위원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위원회 중에서 2개의 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3개 위원회는 개최했고. 그중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최했구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회의를 하는 관계로 수당은 지급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군포시 에너지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최 안 된 맹꽁이야생동물보호등위원회는 저희가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아직 구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 불찰이죠,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최가 어려울 걸로 생각돼서 지금 구성 중에 있고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예 구성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가 작년 중반기인가 이때 통과됐는데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구성을 못 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처음 세울 때는 이런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계획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잡으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돼 있는 위원회를 전부 구성을 완료하고 최소 1회 이상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24년도 예산안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것도 본위원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62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에 8억 6,600만원이 증액해서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하수과로 갈 때 8억이 감리비고 6,600만원이 사업비죠? 먼저 갔었을 때. 
○환경과장 정구정   하수과로 가는 것은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전출금으로 8억 6,000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사비가 6,600인데 8억의 감리비가 그렇게 포함이 돼서 갔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하수과로 갈 때는 그 구분이 안 되구요. 그냥 전출금으로 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냥 전출금으로 갔는데 그럼 이 공사 자체의 감리비가 총금액이 8억이 감리비인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전출금으로 하수과로 8억 6,600만원이 전출금으로 잡혔다가 그게 사업을 안 하게 됐으니까 그 전출금을 다시,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총공사비 23억이 넘는 것에 대한 사업비는 감리비가 없었어요? 신규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건설과에서 삼성마을 지하차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걸 건설과에서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떻게 감리비를, 사업비는 세워놓고 감리비를 누락하고 이제 와서 신규로 감리비가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생각지도 못할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사업범위 안에, 예산범위 안에 사업비가 누락이 돼요? 
○환경과장 정구정   하여간 그건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요청이 오는 관계로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업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확실한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건설과에서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리비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위생과에서 진공청소차 구입비로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어요. 시비 100%로 올라왔더라구요. 2억 5천에 관한 예산이.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국가 의존재원인 국비가 있는데 그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진공청소차가 몇 대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는 지금 6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6대는 전부 어떻게, 국가 의존재원을 받아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시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전액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왜, 아니 이걸 왜 국가 의존재원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왜 이걸 시비를 씁니까? 시민의 혈세를 왜 이런 식으로 써요,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님 지금 위생자원과,
신경원 위원   아니, 맞는데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진공청소차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구요. 환경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걸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21년도 이후에는 전혀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것을 도에다 신청하지를 않았더라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 사항은 저도 금년 7월에 와가지고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7월에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업무라는 것은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이게 50대 50의 매칭 사업이에요, 진공청소차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 과장님들께서는, 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은 왜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 사항도 자세히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전부 매칭 사업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우리가 의존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23년도에도 20대가 도에서 국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아예 신청도 안 했더라구요. 21년, 22년, 23년 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또 2억 5,000이 되는 시비를 그냥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환경과장 정구정   ......
신경원 위원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내년도에도 10대인가 11대가 지금 도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거의 끝나지 않았을 때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의존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도나 국가에 계속해서 타진을 해서 사업이 매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알아보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셔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알겠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신청이 내년도 1~2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을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에 본위원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큰 금액의 사업인데도 왜 우리 군포시는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갖는지 조금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이런 것에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같이 계셨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물론 이 진공청소차는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위생자원과에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과와 같이 협조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 놓친 것도 물론 환경과의 책임도 있지만 필요한 위생자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금이 몇억씩 되는 돈이 그냥 간다는 건 참, 이거는 도리가 아닌 것 습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의존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는 충분히 우리가 사업이 뭐가 있는지, 매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 표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6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 그래서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네요.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면 우리가 재활용된 거를 판매한 그 수입금을 말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수입금은 우리가 기존 과년도 대비 몇 %를 수입금으로 잡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게 22년도에는 7억 4,580만 5,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3년도는 좀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걸 세외수입을 좀 높게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보통 우리가 이것을 수입금으로 잡을 때 추계를 할 때 전년 대비 몇 % 정도를 추계로 잡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퍼센트가 아니라 저희가 재활용률이 한 60% 정도 들어오는 재활용률이 되거든요. 재활용품 수거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 종류별로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수입금이 처음에는 적게 잡혀있다가 최근에 재활용품도 조금 단가가 올라가는 품목이 있고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PP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것 금액이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수입이 많이 잡히고,
신경원 위원   네, 그 상황은 과장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외수입으로 추계를 잡을 때 과년도가 예를 들어 5억이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냐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게 제일 근접하게 잡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근접하게 잡는데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퍼센트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올해 100원이다 그러면 원래 100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칠팔십 프로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80% 정도 잡는 게 거의 적정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1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저감 관련해서 삭감되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건 삭감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아미스에다가 기기를 사느냐 아니면 임대하느냐 해가지고 아미스랑 계속 협조하다가 임대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세워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이렇게 일회용품 줄이기나 이런 관련 사업들이 이것 말고 진행되는 게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업소가 1만여 개 정도 됩니다, 일회용품 대상 사업처가요. 아시다시피 대형매장부터 해서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고, 최근에 정부 발표대로 11월 23일 그 규제에서 네 가지 품목이 빠지고 이렇게 혼동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예산도 전년도에는 한 600에서 홍보비 정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점 같은 데는 소비자 감시원들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점검은 대형 유통매장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는 데까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지금 지도점검하고 적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현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훈미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공공으로 이런 관련 사업들은 선행을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어렵다 보면 예전에도 플라스틱병 회수기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삭감 경우에는 우선 삭감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실제 한국이 일회용품 세계적인 소비량 조사기준에 63개국 중의 2등입니다. 국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도 핵심사업을 챙기셔가지고 힘들겠지만 끌고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다회용품 회수기 같은 경우는 노출도가 좋은 데서는 회수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성과가 좋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있으신 데들은 적극적으로 확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시작도 못 해 본 상황이어서 담당 부서니까 놓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홍보하는 것에 그치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시로서도 그렇고 이런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진공청소차가 현재 몇 대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총 6대입니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진공청소차 노후도가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됐어요? 내구연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제일 오래된 건 2011년도 구입한 거구요. 이번에 고장 난 것은 201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시동 불량, 엔진이 꺼지다 보니까 자꾸 차 자체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다가 현대서비스 화성에 있는 데 가서도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갑자기,
이훈미 위원   최대한 고쳐서 쓰시느라고 그렇긴 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예산을 끌어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고 활용하려면 예측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차들도 내구연한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가지고 미리 신청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내년도는 꼭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2대 정도 신청을 해서 1대든 내후년이라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전반적으로 차들이 다 오래된 상황이어가지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일회용품 전면 금지 국가에서 발표가 되면서 시행 한 달 만에 이것을 무기 연기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응해서 발 빠르게 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체가 혹시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사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신금자 위원   아니, 보도에 보면 대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무기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체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보도가 쏙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시 사업을 시작한 곳이 있나, 그러한 곳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금자 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본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수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하셨나요? 혹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건 확인이 안 되구요. 일회용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업소 수가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종별로 최대한 음식점이라든가 그러면 식품안전팀에서 같이 점검할 때 항상 일회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이라든가 목욕장 같은 건 공중위생팀에서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한 계획 및 수립을 짜놓으셔야지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위생자원과에서도 다회용품, 일회용품 쓰지 않기 위해서는 비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 청사에 다 전체적으로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사에서부터 일회용품 줄이기를 시작해야 돼요.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텀블러 사용. 그런데 아직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부터 실천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진공차 구매에 대해서 이게 매년 경기도에서 지원이 돼 왔던 사업이에요? 확인되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계속 지원된 사업이, 연도별로 경기도에서 22년도에 16대, 23년도에 20대, 24년도에 11대 이렇게 해서 계속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사업을 신청을 못 했던 거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지나간 것은 앞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11대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할 건데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내년도 것은 벌써 수요조사가 끝났구요.
이동한 위원   끝났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럼 내후년도에 들어가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내후년도기 때문에 내년도 24년 초에 이삼 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 2대 정도 신청하면 25년도에 1대 아니면 2대 정도 확정,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추가적으로 뭐라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구요. 내년도에 그 11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좀 늦추려고 그랬거든요. 5대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가 그 신청 결과를 보고 구매하는 게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년도 것까지도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차후 연도에 봐야 되고 이것은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추가 질의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차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팀장님들한테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환경과에서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공청소차가 7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6대.
신경원 위원   6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6대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6대가 다 A/S 처리하는 건 아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가동할 수 있는 게 몇 대 정도가 가동돼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 5대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5대로는 우리 군포시를 아마 1, 2년이나 내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처리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현재로서는 6대에서 1대가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고, 그러면 5대가 풀 가동하기 때문에 항상 6대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현실적으로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대는 그럼 완전히 A/S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대는 A/S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이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린 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군포시 청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 1년 정도를 5대 가지고 풀 가동을 해서라도 다음 예산을, 우리가 의존재원을 가져올 때까지는 유지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실적으로는 좀.......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에요? 1대가 빠지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근본적으로 구역이 있으니까 청소하는 구역이 있고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진공청소차가 통과가 되면 괜찮지만 만일에 통과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는 건 감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문제점이라는 건 진공청소차가 대부분 큰 도로변을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일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화원들이 청소하시는 것이 좀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공청소차가 다섯 대로 한다면 그중에서도 또 한 대가 고장 난다 그러면 더 많은 두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피부에 와닿겠죠.
신경원 위원   우리 6대는 전부 시비로 구입된 거예요? 아니면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시비로 전액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참 황당하네요. 왜 그전에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전혀 위생과든 환경과든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사업이 환경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서로 간에 몇 년도에 있는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지원한 연도는. 전기차라든가 LNG 천연가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서로 그런 게 조금,
신경원 위원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건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그다음에 CNG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최근에 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다 50대 50이고 전기차도 50대 50이고 또 수소차는 80대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이런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구요. 일단 부서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진공차의 사업비를 받으려면 우리 위생자원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 과가 신청하는 건 맞구요.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환경과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환경과에서 신청하겠죠, 협조를 받아서.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두 과가 업무 협조나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거는 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내년 거는 신청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다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내년에 내후년 것을 신청하겠죠,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내년 초에 내후년 것을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때는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나머지 진공차에 대한 자료, 뭐냐 하면 언제 구입했고, 운행거리가 얼마가 됐고, 혹시 그 차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도 있고 좀 문제가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릴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시게 되면 세입예산 2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추계했을 때보다 2억 8,700여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그리고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비가 24억 7,000여만원이 지금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 얼마씩 받고 그러기 때문에 추계가 정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에 삭감된 이유하고, 그리고 부대수입에서 24억 정도까지 적게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2022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구요. 2022년도 추계 당시에 2023년도에 대해서는 감면할 계획은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그런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임대수수료를 50% 감면해가지고 부득이 군포차고지에서 1억 9,700 정도, 부곡차고지에서 9,000만원 정도 되어서 감액이 2억 7,000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곡충전소 등 부대수입에서 감액이 되는 사유는 그동안 CNG나 아니면 경유차량이 계속 운행되다가 최근 들어 전기차량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부대시설로 운영 중인 경유나 CNG 판매가격이 줄어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첫 번째 공영차고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75% 정도만 징수가 된 거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부곡충전소 부대수입의 대부분은 경유하고 CNG 판매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입이 적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부대수입에 대한 부분은 올해 추계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이구요. 공영차고지 임대료는 역시 감면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저희가 추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도에는 공영차고지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받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부대수입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대되니까 점점 줄겠네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으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80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라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거죠? 1억 4,5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6개월 사업비더라구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없었구요. 국비 신청과 관련해서 7월달인가 그때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자금 배정이 10월달에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사업비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신규사업이구요.
신경원 위원   신규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국비도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287쪽이에요.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2억 8,799만 6,000원 이것도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입 감액 이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치가 됐었구요. 2023년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종결됐을 것으로 판단해서 전액 부과하는 걸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코로나 상황이 정리됐지만 아직 운수업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감면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및,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적용됐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상반기에 감면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부분에서 부가한 금액의 50%를 감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면액 자체가 그럼 2억 8,799만 6,000원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임대료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그럼 다음 연도부터는 괜찮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024년도는 정상 부과되는 걸로 해서 세수 추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계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추계를 다음 연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황이 국가나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영이 또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287쪽입니다. 이것도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은 24억 7,000이 넘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한 27.3% 정도까지 기존 수입 대비 감액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영차고지에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운영되는 부분이 대부분 예전에는 경유차 위주의 차량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유차에서 지금 추세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 CNG 차로 전환이 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유차는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CNG 차량도 줄고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하다 보니까 경유나 CNG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사전에는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입비용이나 이런 것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추계가 잘 돼야 편성이 잘 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10%, 20%도 아니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추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계에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에서 안전시스템 설치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기존에 일단 CCTV가 차량의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 CCTV가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전광판이 들어갈 겁니다. 전광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들어갈 것이구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폴대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는 신호등만 현재는 보고 가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훈미 위원   그 디스플레이 위치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이훈미 위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설치된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시작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른 지자체 중에는 설치한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스쿨존에 다양한 안전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트 가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다양해 보여가지고 실제 설치했을 때 설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이훈미 위원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어서 그렇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일단 저희 효과는 보시겠지만 일단 제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은 일단 100% 도비 사업이라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오히려 다른 안전을 저해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다소 발생을 하잖아요. 스쿨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워낙 저희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부분이라서 설치 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꼭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NG 특별지원이 4억이 좀 넘는 비용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경기도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4월달에 버스정책과에서 특별지원계획 알림에서 공문이 와서 책정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다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현재 저희 예산에는 도비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경기도가 별도로 30%가 도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가, 지금 현재 예산 되는 것은 70%고 70%를 저희가 경기도에 하게 되면, 보내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 사용한 만큼 안분해서 집행하고 저희한테 보내줄 것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해 처음? 그래서 기정액이 0원이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2차 추경이나 이때 안 세우고 3차 추경에 세우는 게 거의 맨 마지막에 세워야 돼서 3차 추경에 세우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2차 추경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차 추경 때 세우면 안 되는 거고 마지막 추경 때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신청하고 이런 시기가 2차 추경 때 들어가기는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좀 늦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이번에만 있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이게 버스비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대중교통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한 1,000여만원 남은 건가요? 1억 정도 남은 거네요? 9,900만원. 맞나요? 281페이지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억 9,900만원 정도 증액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증액이구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계가 좀 잘못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거의 다 사용, 지금 현재 14,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구요. 추계 상에 좀,
○위원장 이우천   미스가 있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는 그럼 추계에 맞게 세우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래가지고 도하고 연동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연동되는 사업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현재 예산 여기 편성된 것도 전체 100으로 본다면 30%가 시비로 된 거구요. 나머지 도비가 70%가 경기도 역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219쪽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부분에서 27억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본예산 과다 편성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감액 이유가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70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다가 2회 추경 때 20억을 더 추가로 해서 90억을 했는데 저희들은 유가가 이게 변동, 그러니까 변동 유가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7월 이후에 9월달 정도 변동될 걸로 생각해서 했는데 당초 90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렸거든요. 전년도가 83억 정도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유가가 리터당 152점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금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에 예측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20억을 추경에 올리신 거였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9월에만 하더라도 이게 유가가 더 올라가리라고 추계를 하신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7~8월 정도 우리가 2회 추경 세울 무렵에 하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유가가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 장관회의 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더 추계를 잡았던 겁니다. 그 기준이 전년도, 전년도는 83억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90억 정도는 해놔야겠다 해서 반영했다가 그게 변동이 없어서 다시 우리가,
신경원 위원   과장님 꼼꼼하시니까 추계를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20억 그때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발 빠르게 하셨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반납, 지금 감액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가 탄력적이 좀 떨어지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계속해서 부서에서 과장님들도 부서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구요. 어쨌든 우리 차량관리과에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셨어요. 보니까 예산 대비 한 10% 정도나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성과를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다른 과들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직접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보다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도의원을 만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많이 교부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 증가한 2,366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4% 증가한 3,716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부터 30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4% 감소한 364억 5,800만원이며 긴급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한 588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1,000만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지원 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저축계좌 2,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8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의 대비 0.72% 증가한 1,072억 4,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원 5억 1,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억 8,800만원 등 7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7% 증가한 1,638억 4,500만원으로 기초연금 6억 5,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억 6,600만원, 보조금반환 6억 9,500만원 등 15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698억 7,4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부모급여 119억 3,700만원, 누리과정 운영 94억 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953억 8,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부모급여 129억 500만원, 누리과정 운영 94억 600만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53억 7,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0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3% 증가한 223억 8,500만원이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3억원 등을 포함하여 4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 증가한 447억 8,200만원으로 청소년 기본소득 1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600만원 등 4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4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 증가한 4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 증가한 45억 2,100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군포독서대전 국비보조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9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3% 증가한 2억 5,600만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 감소한 43억 800만원으로 도서관 청사건립 6,600만원, 시설환경정비 1,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도서관 전기요금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52만 9,000원 감액된 364억 5,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51만원 증액된 588억 4,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1억 4,564만 8,000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3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980만원 증액된 1,072억 4,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688만 3,000원 증액된 1,638억 4,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억 6,618만 1,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반환 6,1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73만 5,000원 증액된 698억 7,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112만 4,000원 증액된 953억 8,0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11억 3,295만 5,000원,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집행 국고보조금 반환 1억 1,789만 1,000원, 2022년 가정양육수당 직접사업 집행잔액 2억 5,238만 1,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78만 8,000원 증액된 223억 8,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67만 9,000원 증액된 447억 8,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년 기본소득 1억 2,150만원, 2022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비 집행잔액 9,0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 증액된 4억 7,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 증액된 45억 2,120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3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8만 5,000원 증액된 2억 5,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21만 4,000원 감액된 43억 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전기요금 3,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비 사업조서 448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03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발전소 주변의 지원 사업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일단은 부서는 지역경제과 아니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송부동에 보면 한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시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고 모집을 해요, 부서별로.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도 2억 9,000을 받아서 부곡동에 있는 송부종합사회복지관에다 쓰는 그 사업비인데요. 이게 목이 부서에서 넣었다가 지난번 2차 추경인가 그 정도에 이게 다 바뀌었어요, 목이. 그래서 그 부서로 넘어가는,
신경원 위원   전출된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사용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 이유는 왜 연장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공사가 내년 4월까지로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왜 연장됐던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난번에 설계변경도, 목욕탕 때문에 설계변경도 있었고 공정대로 하다 보면 조금 다른 사유가 있으면 계속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때 자재 수급도 지연이 됐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다 감안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정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파악이 돼가지고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군포시도 그렇게 발전방향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번에 보조금 반환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산하고 남은 것에 대한 것들을 반환하는 거여가지고 모든 과가 이렇게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금액이 좀 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6억 4,400여만원을 반납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작은 금액보다는 큰 금액 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6,100여만원을 반납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 6,100만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거기 종사자들이 입·퇴사를 하면서 호봉 차이라든지 아니면 입사와 퇴사 사이에 한두 달 정도 간격이 빈다든지 이런 금액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게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최종 1년 동안 반납금액이 6,000여만원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하단에 보면 22년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해서 잔액이 1억 8,70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많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2022년에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17페이지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집행잔액도 2022년도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맞춤 돌봄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등급을 받으면 대상자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130명의 인원, 생활지원사 130명의 인원을 맞출 수 없는 노인 숫자다 보니까 인건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90여 명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인원이 130,
이동한 위원   인원 사업량을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량이 안 차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좀 그것에 비해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312쪽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서 8,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약간의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는데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오시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100%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회원 대비 이용회원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기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내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미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이용률이 낮을 거라는 추계를 못 하신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식당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의 그 금액을 가지고 잡았었는데 이렇게 회복이 둔화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제는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죠? 다음 24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좀 꼼꼼한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15쪽입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감액하셨는데 조례안 수정하셔가지고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까지 좀 확대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기조로 가고 계신데 대상자는 확대됐는데 예산은 좀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월에 저희가 이것을 가입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 당시에는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대한 분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년 예산,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여러 군데를 같이 받아서 금액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감액이 된 겁니다. 적정한 기관, 보험사를 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견적을 받았던 것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곳으로 계약를 하다 보니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노인분들은 포함 안 되신 거죠,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올해는 포함이 안 되고 내년 1월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박상현 위원   내년부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조례가 최근에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걸 포함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금액은 지금 노인분들은 포함이 안 된, 장애인분들만 되는 건데 상품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제시한 보험사가 똑같은 동일 조건인데 금액을 낮게 해 준 것으로 낙찰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낙찰이 언제 이루어졌죠?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올 8월 말에 저희가,
박상현 위원   올 8월 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연초에는 그 업체가 아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당초에 이 조례 자체가 7월인가 6월쯤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노인정에 급식을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여기도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안에 들어 있구요. 급식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도우미.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도우미를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래서 일부 운영 안 하다가 구하면 하다가, 또 하시다가 금방 그만두시고. 이게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것에 대한 내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급식도우미분들 조건이라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이훈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어르신들의 일종에 갑질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경로당별로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인식 개선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경로당 도우미라는 말을 안 쓰고 ‘경로당 급식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업무에 대한 구분도 확실하게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24개소의 경로당에 도우미가 안 됐었는데 그것을 임원진 본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급식도우미로 활용을 할 수 없게 지침에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다 해서 그것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소로 줄었거든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은 약간 노인회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이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급식 지원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한 달에 얼마 지원하시죠? 현재로 급식도우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분들이 27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세 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27만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이 장까지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장을 보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이번 지침에서 본인들이 장을 보지는 않게 하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니까 노인정의 총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급식도우미분들을 데려가서 장을 같이 보는, 이 장 보는 시간도 이분들은 다 빼야 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아예 사다가 주면 조리하고 급식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 보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까지 또 간섭하고 이러니까 거의 못 견디고 나가시고 이런 것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것 내년에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비 사업조서 449쪽 좀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 건립사업 BF 인증 심의에 따른 추가 보완공사라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시기를 연장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가족센터는 건립 준공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BF 인증이랑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본인증 취득 용역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까지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이 끝난 사업 부분인데 어떻게 계속비이월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사업 안에 BF 인증이나 이런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별도의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1,300만원이 남아 있죠, 잔액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1,300이 아니라 계속비랑 올해 본예산 이런 것 다 합쳐서 잔액이 4억 9,00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449쪽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센터 건립사업,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1,358만 3,000원 이게 지금 2019년 1월 해서 2024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설명으로 나와 있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건 당해연도 예산액이구요. 이건 남은 금액이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월시키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세운 금액 플러스 올해 예산 세운 것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넘어가는데,
신경원 위원   그럼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총잔액이 4억 9,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도 계속비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사업이 준공되면 마감이 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마감이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이 계속사업비 안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나 이런 본인증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예요.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은 거기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건립이 되어서 준공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준공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업이 남아 있는데 준공을 미리 하고 남은 사업은 나중에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본인증은 준공 끝나고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 건립하는 중에 그 용역은 시작을 합니다. BF 인증이나 이런 것이 이어져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까지도 마감이 됐을 때 준공식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준공은 이미 끝나고 장애물 인증이나 이런 것은 준공 뒤에 본인증 받는 사업 그것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준공이 끝났는데 그 안에 남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쓴다?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을 하면서 물론 건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건물 플러스 그 가족센터에 부과되는 이런 생활환경, BF 인증이나 이런 건 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도 사업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업이 모두가 마감됐을 때 이것 준공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준공은 건물에 대한 준공.
신경원 위원   건물의 준공 따로,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 대한 준공 따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인테리어는 준공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이라서, 그리고 그 계속비 안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물 준공이 됐다고 해서 BF 인증이나 이런 게 다 같이 한꺼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준공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업이 마감됐을 때 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서는 끝나지 않아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준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건물에 대한 건 저희가 준공이라고 하고 BF 인증이나 이런 거는 준공이란 말은 따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안에 사업내용이 마감됐을 때 준공하는 건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위원님께서 준공식 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저는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더 이상의 예산편성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예산편성은 따로 안 하고 기간만 연장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남은 금액으로 예산은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혹시라도 다음에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살펴봐 주시겠어요? 322쪽입니다. 보시면 공무원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은 경정이 0원이고 밑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없어요. 이것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공무원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해서 강사비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성인지 교육은 대면으로 실시를 해서 사용을 했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인데 이것은 무료교육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00만원을 감액하는 거구요. 양성평등위원회랑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감액은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둘 다 서면회의를 진행해서 참석수당이 발생을 안 해서 이번에 감액합니다. 
이혜승 위원   일단 그 두 위원회가 서면으로 지금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대면으로 하나 서면으로 하나 그것에 대한 건 따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을 했구요.
이혜승 위원   그냥 형식적인 회의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형식적인 회의는,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가능했다고 판단하셔서 이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대면을 하기에 시기를 놓쳐서 서면으로 진행을 했구요. 내년부터는 대면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대면이든 서면이든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별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대면회의가 필요 없이 그냥 서면만으로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 거구요.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무료 진행은 그 수업의 질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어차피 저희가 강사 섭외하는 것도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거기에 소속된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인지 교육도 거기서 했고 성별영향평가 교육도 그쪽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하는 그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교육 횟수나 교육 내용은 다 같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살펴보면 328쪽이구요. 22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납에서 그 반납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커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고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800이에요. 가장 높은데 3억 1,000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보면 소득 무관하고 전 계층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만 2세 미만의 아동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당초 예산이 좀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이건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잔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매년 지출률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보고는 하는데,
이혜승 위원   내년도에 그게 반영이 되나요? 다음 연도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3억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그냥 분해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위원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혹시나 저희 시에서 따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게 법적인 사무라서 저희가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는 할 수 없고,
이혜승 위원   금액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자체마다 약간이라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약간 기준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다든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혜승 위원   금액이 매우 아쉬워서 드리는 얘기구요. 저희 시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세입예산서 333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임대보증금 반환해가지고 3억원이 증액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보증금이 반환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보호기관이 저희가 송부동에 보증금하고 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임대기간이 끝났고 수리동어린이집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공공시설에 유휴공간이 남아서 그쪽으로 6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1년도 반환금인데 23년에 들어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계약기간이 올해 5월 말에 종료가 되어서요.
신경원 위원   5월 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전을 올 6월 초에 했기 때문에. 보증금 설정은 2021년도에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3년도 5월에 회수됐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중앙도서관장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서관운영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확충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금액에서 삭감 비율은 좀 높았어요. DVD하고 관련된 비용인가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이훈미 위원   관련 비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DVD가 요새 최신 출시되는 게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DVD를,
이훈미 위원   이건 신규 DVD 구매비용인 거죠?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네.
이훈미 위원   앞으로는 점점 더 추세가 그럴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감액이 되셨겠네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간단한 것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49쪽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6,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인데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요. 청소대행사업 용역 부분이에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6,600만원이 마무리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이게 청소대행 용역비하고,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말씀 주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청소대행 용역비하고 청사관리경비 용역비인데 6,600만원은 입찰차액이 있어가지고 이걸,
신경원 위원   입찰 차액인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네.
신경원 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49쪽, 죄송합니다. 348쪽입니다. 대야도서관 사업 관련해서요. 4D 입체영상관 운영 여기가 감액됐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누리천문대 4D 입체영상 콘텐츠 4편을 저희가 임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찰 차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입찰 차액인 건가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91억 6,92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187억 8,8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감액된 57억 39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금 총 1억 2,4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액된 118억 2,230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억 2,372만 9,000원, 코로나19 대응사업 2,200만원 등 총 2억 6,5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9쪽부터 366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34억 6,881만 5,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8,0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 증액된 69억 6,656만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2,616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80만 7,000원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8,3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34만원이 감액된 57억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569만 6,000원 감액된 118억 2,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45만원 증액된 34억 6,88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381만 9,000원 증액된 69억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2,616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1억 3,0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 한 가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59쪽입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대응센터 증축 용역 중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GB 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올해 8월부터 계약해서 2025년 1월 23일까지 용역을 진행할 거구요. 국토부 승인사항이라서 국토부 승인받는 것까지 과업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완료하실 예정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1월 23일날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25년도입니다. 
신경원 위원   2025년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추진이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명시이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면 행정행위가 시작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년 한도에 지출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사고이월로 갈 경우에는 재이월이 불가능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이거를 올렸어요? 그냥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말씀 주시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물론 연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용역이 어떤 특별한 사고 없이 명확하게 종료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혼용을 해서 부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월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재이월이 되느냐, 아니면 그다음 해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월을 시키겠다 그러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이월에 명시인가 사고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현재 사고이월이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방역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요즘에 빈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아요. 우리 시는 현재 빈대 발생 상황이 어떤가.......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전국적으로 엊그제 수치로는 총 41건이,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니, 우리 시 말고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시군까지는 발표 안 하고 있고 광역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데 전국 45건인가가 나왔구요. 그중에 경기도가 5건,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아직 발견된 건 없구요. 의심 신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빈대가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빈대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소독도 많이 하고 보건소에 많이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독업체 여기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 주고 관공서에도 소독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는 아직 접수된 게 없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방역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6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예산이 좀 변경됐는데 관리비랑 운영비가 삭감됐어요.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차량운영 관리비에서는 저희가 지금 삭감된 이유가 당초 계획보다 2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저희가 차량이, 산본보건지소의 공용차량이 12대입니다. 12대인데 기존에 전기차가 2대 나머지 휘발유, 경유차가 10대 정도였는데 올해 중간에 그 10대 중에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면서 그 차를 전기차로 전환했기 때문에 유류비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저희가 연간 청소용역 계약을 하는 데서 일부 낙찰, 예정 금액보다 낙찰 차액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큰 공사라든지 일단 예측한 부분보다 보수 부분이 적게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액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상 범위보다 적게 지급된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말씀 그대로 그 시설을, 산본보건지소를 수선이라든지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애시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데 그렇게 큰 공사가 별도로 개보수를 할 정도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액이 일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당초 계획에서는 전기차 구입하는 게, 전기차를 바꾸는 것에 대해 계획이 없었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구입 시기하고 조금 또, 구입 시기하고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대로 좀 잘 계획하셔가지고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 쪽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갑자기 수요가 생겨서 제작하시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일부 수요도 있기는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사업비에서 조금, 이게 보조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일부 금액에서 남는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서 적정선에서 최대한 조정하고 일부 남는 금액을 금연홍보물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오히려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남는 인건비나 기타 예산과목에서 이쪽으로 변경하게 됐고 또 저희가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올해 최대한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런 건 추가적으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더 하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그럼 남는 예산에서 목만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느 예산에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지금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비에서, 
박상현 위원   밑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 밑에 항목입니다.
박상현 위원   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361페이지 지금 금연표지판 홍보물 제작 다음 항목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비에서 3,5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연 홍보물에서는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에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새로 세웠다는 말씀인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그런데 당초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은 건가 싶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금연지도원들이 저희가 정원이 열두 분이시긴 한데 저희가 채용을 해서 금연지도원들 활동들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 중에 지금도 한 다섯 분 정도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활동지원비에서 좀 남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그 다섯 분 그만둔 분들 중에 그 다섯 분들이 휴일 주간이랑 야간에만 보시는 분들이 그만두신 거예요? 평일 주간에는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평일 주간은 금연지도원들 활동 조를 저희가 편성해서 그분들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평일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원을 좀, 기존에 그만두신 분 외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하시는데 주말은 이분들이 계속 지원하기가, 활동조를 편성하면서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조금 더 감액을 더 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금연지도원분들께서,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평일 주간에만 하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골고루 돼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 홍보물 제작은, 그러면 어떤 홍보물이 제작되는 거예요?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금연거리, 로데오거리 금연거리하고 전철역에 지금 저희들 홍보물, 또 그다음에 금정역에 있는 부스 부근의 홍보물을 노면표시하고 그다음에 전철역 출입구에 안내문을 저희가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미지 교체 및 수리를 해서 거기 로고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수리비 그다음에 아예 교체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500만원 정도, 그다음과 버스정류장에 금연거리 홍보물 제작해서 스티커 제작하고 기타 현수막이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 그게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금연에 관련된 광고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홍보물품, 현수막, 책자 이런 걸 제작하는 데 저희가,
박상현 위원   그럼 홍보물이라는 게 책자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그다음에 안내판,
박상현 위원   품목이 다른,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금연거리 노면표시, 스티커 제작,
박상현 위원   표지판은, 표지판이랑 안내판이랑 달라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는 표지판, 안내판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같은 거라고 말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금연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담은 표지를 구역에 공원이라든지 전철역 부근에다 표지를 설치하는 거니까요.
박상현 위원   이것 몇 개나 설치하시는 데 3,000만원인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3,000만원, 3,000만원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질문하신 게,
박상현 위원   몇 개나 설치를 하시길래,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래서 그 개수를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려서 금연구역에 노면표시를 하는데 16개에 하는데 한 개소당 30만원씩 저희가 지금 예산추계를 잡았구요. 그다음에 전철역 출입구에 안내판을 52개를 하는데 한 개소당 10만원,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미지 교체 및 수리를 하는데 로데오거리하고 공원에 하는 수리비 일곱 군데에 68만원, 이미지 교체를 하는데 네 군데에 6만 6,000만원, 그다음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교육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1,000장에 550원, 그다음에 홍보물품을 담아줄 수 있는,
박상현 위원   아니, 그 세부적인 것은 괜찮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방금 대충 얘기 들어봤을 때 총계가 300,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니,
박상현 위원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3,000만원입니다, 총.
박상현 위원   아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구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런데 표지판이나 홍보물 제작이 생각보다 가격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느 정도 갑자기 수요가 생긴 거면 추가적인 것만 생겼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추가 설치와 수리 교체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추가 설치랑,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교체.
박상현 위원   교체까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가지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갑자기 좀, 표지판이 갑자기 수요가 생겼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구요. 이게 정말로 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건가 싶네요. 활동비 이것 예산 남는 것 이것 그냥 돌려쓰시는 건 아니시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필요하다고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써야 되는데 갑자기 표지판이랑 홍보물 제작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추경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더 필요한 부분에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소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6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억 3,061만 8,000원이 지금 반환되고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 반납 내용하고 그 내역을 좀 말씀 주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2020년까지는 저희가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저소득층에, 국민건강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이더라도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모두 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게 2021년부터 지침이 바뀌었더라도 저희가 그 유예기간을 2년을 뒀습니다. 2021년까지는 암환자, 2021년, 2022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년간 유예를 둬서 2년 이내에 신청을 해도 보건소에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바뀐 지침인데 이게 저희가 조금조금씩, 2021년에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에 대한 추계가 아마 복지부나 경기도에서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보조사업비를 조금조금씩 격감해서 내려주시기는 하는데 그걸 완전히 해소할 정도로 내려주지 못해서 저희도 집행하고 난 후에 이 잔액이 지금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복지부에,
신경원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2억 800만원 정도 되죠? 총금액이.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1억 3,300.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암환자 의료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맞잖아요. 2억 800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율로 봐서 암환자 의료비가 지금 62.6% 보조금을 반납하는 비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암환자분들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암환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일단 지금 이 원칙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으시고,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으시고, 저희가 그전에 신청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홍보해서 이분들이 빠지지 않고 누락자가 없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건강해도 이 홍보를 통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암환자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분들이 직접 홍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암 검진에서부터가 사실은 검진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무료검진 대상자 되시는 분이 발견이 되면 암 치료비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 저희가 암 검진에서부터 검진을 아주 잘하셔야 되고 그 검진에서 만약에 암이 발생하면 그 지원까지 국가에서 해주는 입장이라 사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게 또 지원사업이 꽤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라 저희는 어느 정도는 홍보나 인지는 충분히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막상 혜택을 받을 만한 분들은 사실은 주변에 가족이 있거나 이웃이 알 경우에, 또 병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몸이 아프다든지 암환자라든지 이러면 이웃의 손길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그것은 제가 복지 대상 쪽에서도 저희가 연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동의나 아니면 복지 연계 부서에서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사례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구요. 우리가 물론 복지정책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군포시민이나 이런 암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존재원이 있는데 조금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
신경원 위원   이렇게 의존재원이 오는 것도 다 돌려줘야 되는 반환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의존재원이 왔을 때 보조금 반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한 번 걸러지는 그런 환자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느 어두운 곳에서 손길조차도 미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저희 지금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그때 말씀하셨던 게 87% 좀 넘은 비율이었어요, 참여율이. 그런데 지금 비용, 예산에서는 좀 증감분이 있어가지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지금 그게 저희 추경에서도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대상자의 명수가 작년에 2,075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2,148명으로 조금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 저희가 이 반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보조사업비를 더 추가로 내려준 상황이고 지금 87%, 위원님이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올해 9월 말 실적이라서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 10월 말 수검 신청은 92% 정도 되고 작년 실적도 거의 99%에 가까운 실적을 수검률을 가졌던 상태라 사실 예산액은 이번에 이 변경내시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사항이고 대상자들도 저희가 열심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원활히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상자가 4학년, 기본대상자가 4학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 4학년 학생들의 숫자하고 예산이 거의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기본 4만원, 저희 군포시도 4만원에서 서비스가 다 제공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4만 8,000원,
이훈미 위원   4만 8,000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그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그것도 4만 8,000원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일단 검진비는 거기에서 정해진 제안된 검진 내역에서는 4만 8,000원이고 혹시 검진에서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훈미 위원   그건 개인이 부담,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0만원까지 또 치료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치료까지 진행을,
이훈미 위원   40만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그 외 기본, 실수하고 필요시 되는 부분 4만 8,000원 외에도 40만원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예산, 그때 보고 주실 때 100%가 아니었었는데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기본 비용 말고도 치료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필수 치료하고 필요시 의사의 재량으로 치아의 홈 메우기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부분들 다 4만 8,000원 안에 포함되는 서비스라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그게 4만 8,000원이 포함되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파노라마 촬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의사의 재량으로 판단하에 검토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4만 8,000원 안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님. 4만 8,000원에 포함되는 사항은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프라그 등 구강 위생검사 그다음에 구강 위생관리 교육, 식습관, 불소 이용법 그다음에 불소도포 그다음에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이 치아 홈 메우기와,
이훈미 위원   치석 제거하는 거나,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치석 제거, 파노라마까지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필요시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 선택사항에 대한 부분도 예산 4만 8,000원 안에 들어가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안 들어가는 걸로,  
이훈미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검진하시는 시민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선택 부분은 추가적으로 부담인 것,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4만 8,000원에 들어가는 게 위생 점검하는 것, 치아 체크해 주는 거랑 불소도포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비용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치석 제거해 주고 홈 메우고 이런 서비스까지 다 포함돼서 4만 8,000원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그것은 필요시에 의사 소견이 들어가는 것은 치료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해보고자 질의드렸구요. 두 번째는 신생아, 36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에 임산부와 신생아를 2내지 3주 건강관리사를 집으로 직접 파견해서 건강관리를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시작했던 보조사업의 일환이었고 도비와 시비로 해서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저희 시는 그게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만 도비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에 150% 이상에 있는 예외 대상인 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9부터, 그러니까 전 대상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산모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예외 지원을 예측을 좀 하다 보니 이게 시비 추가 부분에서 일단 대상자가 조금 더 증가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 정도를 예외 지원,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1,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어쨌든 산모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일 수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내년도는 그나마 저희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외 지원에서 시비 100%로 저희가 지원하던 게 내년부터는 도·시비 지원사업이 100%로, 그러니까 모든 산모신생아들은 도·시비 사업으로 100%로 지원하게 돼서 시비 100%의 부담이 조금,
이훈미 위원   줄어든 상황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시에서 그래도 인구정책에 관여돼가지고 산모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매칭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소장님, 아까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아까 금연지도원 활동비 보면 다섯 분이 그만두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야간에만 거의 다 줄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85% 이상이 야간에서만 다 감액이 됐네요? 만약에 인건비 부분만 따질 거면 이게 어느 정도 평균치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은 기간에는 야간 지도원을 운영 안 하실 건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닙니다. 연간 저희가 예산액은 다 산출해서 연간 지금 12월 말까지 예측이 가능한 금액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한 상태에서 지금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야간만 이렇게 줄어든 것은 그런 산출근거에 다 기반해가지고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럼 똑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평일 주간이랑 휴일 주간이랑 야간이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평일은 주간, 야간 그다음에 휴일은 토요일만 주간, 야간, 일요일은 저희가 또 이분들이 아니고 다른 용역 쪽에, 해 주시는 쪽에 저희가 용역을 따로 준 상태라 이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2인 1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연지도원과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하다 보니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 사람,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한 분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고 급여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편성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2인 1조를 하더라도 조를 편성하게 되더라도 금연지도원이 두 사람이 다 금연지도원으로 하게 조가 편성되면 그것은 활동비에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를 편성할 때 저희가 주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일하고 휴일 부분이 조금 저희가 산정하면서 오차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야간 부분에만 너무 급격하게 다 삭감이 돼가지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숫자만 보면 남은,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아예 안 하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닌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표지판, 이것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금연지도원들하고 그다음에 금연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다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를 만약에 당초에 했으면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가 보면서, 예산서만 보잖아요, 저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보면서 3,500만원이 줄었다, 그런데 3,500만원이 다섯 분이 그만둬서 못 쓴다고 하니 그냥 이것 금연구역 표지판, 그럼 남은 금액은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내년 수요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멋있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구요. 금연보조제 구입도 하시는데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가 봐요, 연말에.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저희가 작년에 금연클리닉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 올해 조금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증가 추세에 있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제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서만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잘 좀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야간 부분에서도 이것 어떻게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게 잘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가 아예 없잖아요, 이러면. 활동비가. 이것 나중에 활동실적도 좀 알려주십시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89억 6,0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에서는 고지대 배수지 이중문 설치 등 2,400만원을 증액하고 군포정수장 기술진단용역 6,8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노후관 갱생공사 8억원을 증액하고 침전지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 감액된 543억 5,000만원으로 총 83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3억 7,000만원 등 총 83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에서는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중수도 설치사업 8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000만원 등 총 83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3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9% 증액된 28억 1,000만원으로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개선사업 6억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 증액된 134억 2,000만원으로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개선사업 6억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매미나방 및 돌발해충 방제 9,9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209만 1,000원이 감액된 225억 3,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209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3,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35쪽 신환사거리에서 당산로 노후관 갱생공사, 당산로에서 경부선 하부노후관 갱생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에 적립하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839만원이 감액된 197억 6,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3,2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1,398만 3,000원이 감액된 345억 9,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감액의 주요 내역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8억 6,6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3억 7,400만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출 감액의 주요 내역으로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시설투자 사업의 안정적 자금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시설투자적립금을 감액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367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된 28억 1,75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948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2,88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70쪽 신기천꽃길 재조성사업비, 371쪽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개선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수도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본적지출 명세서 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 시설비에 이번에 신환사거리~당산로 노후관 갱생공사하고 당산로와 경부선 하부노후관 갱생공사 두 가지 8억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3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금정고가 밑으로 경부선 밑으로 수도관이 있는데 그게 9월달에 누수가 났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공사하기가 쉬운데 철도 부지다 보니까, 철도 밑을 횡단하다 보니까 금방 할 수가 없는, 관을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옆으로 기존 관이, 안 쓰던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갱생해가지고 대체해서 일단 공급을 하고 지금 누수 나는 관은 또 그것도 누수 부분을 갱생을 해서 사용하려고 2개 구간을 갱생하려는 공사입니다.
이동한 위원   9월달에 누수가 됐다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9월달에 누수가 됐는데 다른 데 같으면 금방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때우는 식으로 보수가 가능한데 철도를 횡단하는 거라서 파헤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한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오오석   그래서 기존의 관을 살리고 그걸 갱생을 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은 9월달에 누수가 확인됐고 그 구간 자체가 철도가 횡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으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수도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의 수도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 갱생공사를 진행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시는, 그런데 사업 공사기간은 똑같이 나왔더라구요. 착공은 똑같이 3월달에 하고 준공도 똑같이,
○수도과장 오오석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하기가 힘들 테고 내년 3월부터 할 건데요, 미리 예산이 확정되어야 설계도 할 테고, 또 거기는 철도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도 미리 날짜도 잡아놔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확정되어야 해서 겨울철에는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놓으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하고, 그리고 관계기관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 하단부에 보게 되면 노후관 교체공사 당동쌍용아파트, 산본1단지, 세종6단지 세 군데에 대해서 반납 비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7,000만원, 9,000만원, 8,000만원 해서 반납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통 낙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한 85% 내외로 낙찰가격이 진행되나요? 평균적으로.
○수도과장 오오석   네, 88% 정도.
이동한 위원   88%?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내외로 차액이 나는 건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이것들은 공사가 크고, 그리고 돌발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가는 건 이해되는데,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밑에 응집지1하고 침전지1 같은 경우 차액 금액이 40% 정도 나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게 여유 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관급자재 같은 것 구매할 때 2단계로 가격경쟁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서 차액이 조금 더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단가를 낮추어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동한 위원   뭐 같은 자재를 경쟁을 붙여서 싸게 구매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40% 가까이 낙찰 차액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 예산 추계할 때, 내년도에 예산 또 힘들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아까 윗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 이상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과에서 노력하셔서 더 관급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신 건 있겠지만 이런 추계하실 때도 조금은 더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3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서를 보게 되면, 23페이지입니다. 고지대 배수지 이중문 설치 및 환경개선 비용으로 올라왔어요, 금액이.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게 갑자기 연말에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시급한 건지.
○수도과장 오오석   고지대 배수지나 저지대 배수지 출입문이 우리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만 달랑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요즘에 깔따구나 모기라든지 이런 조그만 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사람 출입할 때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문을 설치해서 방충망식으로 그런 것도 설치하고 출입문 주변에 잔디가 다 깔려 있는데 그런 데에서 그게 살고 있으니까 기생을 하니까 그 부분도 잔디를 없애고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권고사항도 내려왔고 저희가 잘되고 있는 정수장들 견학을 가보면 다른 데는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이동한 위원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중문으로 해서 그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은 좋죠. 필요한 조치인데,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권고사항이 있었다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언제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10월달에,
이동한 위원   저번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3차 추경에라도 잡아서 빠르게 조치하신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리신 것이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환경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감점이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하고 다음 평가 나올 때 반영을,
이동한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기도 하고 또 평가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려서 빠르게 조치하시려는 거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 23쪽입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보면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126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용역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라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낙찰되고 나서 그대로 집행잔액, 낙찰 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낙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조달청?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오오석   설계내역서 작성 시에 요율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노력을 했구요. 저희가 그래서 낙찰 차액하고,  
신경원 위원   조달청에서 입찰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군포시에서 입찰공고를 내신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시에서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용역비 예산을 책정할 때 편성할 때 감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비는 어느 정도고.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다 감안이 되어서 용역비가 나오지 않나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차이가, 1억 126만 2,000원이나 감액이 될 정도로 차액이 나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낙찰 차액도 있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급자재 같은 경우 저희가 2단계 가격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차액이 좀, 예산이 절감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입찰 붙이기 전에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용역비에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 과다 편성은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추계가 잘못된 건 맞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 용역 저기가 된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결정은 그전에 된 것,
신경원 위원   용역사 결정요? 용역사 결정은 언제 된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용역은 8월달부터 했는데요, 그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업체 선정일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 것 같구요.
○위원장 이우천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시설관리팀장 정지현   네, 시설관리팀장 정지현입니다. 안전진단 용역은요, PQ를 먼저 가격입찰 실시를 한 후에 한 용역이구요. 용역업체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입찰에서 위에 상한 1순위부터 PQ 심사를 했는데 1순위 업체가 PQ 심사에서 된 거구요. 사실 저희가 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 기준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100%를 적용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는 오버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요율 조정을 100%가 아니라 0.67%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거구요. 거기에 낙찰 차액까지 해서 용역비 차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총용역비가 얼마였죠?
○시설관리팀장 정지현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4억 2,000이구요. 잔액은 1억 100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용역비 예산편성을 한 것에 1억 10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용역비가, 그러면 그때 사업내용과 지금 사업내용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에요?
○시설관리팀장 정지현   내용이 빠진 건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사업범위는 똑같아요?
○시설관리팀장 정지현   네, 맞습니다. 똑같구요. 발주를 할 때 저희가 3억 6,700 정도에 발주를 했거든요. 설계내역서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을 적용해서 100%가 아니라 0.67% 정도로 발주를 해서 차액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 23쪽, 같은 쪽이에요, 과장님. 청사경비용역 이 부분도 8,200만원 이상이 감액됐거든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것도,
신경원 위원   똑같은 사례인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낙찰 차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낙찰 차액들이 매번 빈번히 빚어지나요, 용역 부분에서?
○수도과장 오오석   .......
신경원 위원   매 사업마다 용역 부분에서 차액들이 이렇게 많이 빈번히 큰 차액이 나나요, 과장님?
○수도과장 오오석   조금 날 때도 있고 예년도 것을 보니까 8,000만원 정도 났을 때도 있고, 2020년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 났구요. 2021년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났었고,
신경원 위원   이게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산정되지 않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날 리는 없잖아요. 매 용역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건데, 과장님?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에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노후상수관 갱생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요. 2구간하고 1구간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공사가 시급한 거는 1구간인 당산로에서 경부선 하부노후관 갱생공사인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구간은 언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3월달에나,
신경원 위원   3월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1구간에서 그쪽 마벨지구가 개발을 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죠?
○수도과장 오오석   마벨지구, 아, 벌터,
신경원 위원   네, 서해건설이 지금 지정돼 있지 않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원인자부담금도 나오겠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하고 별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수도과장 오오석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억 정도요. 그건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구간 공사가 여기 추진계획안에 보면 공사는 2월에 발주하는 걸로 돼 있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1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3쪽인데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여기 43쪽에 보면 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라 그래서 기간이 23년 11월부터 환경부 승인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환경부 승인 때까지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용역을 좀 더 기간을 끌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뭐냐 하면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 군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서 환경부라든지 다른 상위 기관에다가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환경부 승인이 나기 전에 우리 용역은 준공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환경부에 반영을 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고 또 우리 시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좀 있어야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맞출 것 같아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군포시만의 계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가 가져야 되는 계획과 방향을 잡아야지 환경부든 국토부든 어디든 가서 우리 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계속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본위원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저희가 이것 기본계획을 완성시키고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환경부에다 건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계획을 완료시킨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하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신도시를 거기다 조성한다고만 돼 있고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그쪽 부분은 어떻게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황인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중단된 건 아니구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지금 업체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까지 용역을 해서 이것에 그래도, 3기 신도시가 국토부의 승인 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시점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25년도,
○수도과장 오오석   25년 4월에 15개,
신경원 위원   4월에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국토부랑 계속 트라이를 해서 국토부의 방향이 어떤 건지, 그것을 미리미리 서로 의논하고 가서 어떻게든 그 정보도 알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가서 봐 달라고라도 하시든지 해서 우리 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시만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 안에 항상 계획이 늦어요, 우리 군포시 보면. 그 부분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는 하시겠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게 저희 수도뿐만이 아니고 도시 분야라든지 그런 게 다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 상황이라고,
신경원 위원   네, 먼저 앞서가는 그런 우리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계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6쪽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이랑 기타 자본적지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36쪽입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유형자산 취득이랑 기타 자본적지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4쪽입니다. 시설투자적립금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장명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적립금은 일정 정해진 사업은 아니구요. 향후에 예정된 시설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특별회계에 있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적립금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구요. 여기 예산에 삭감이 있어가지고,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저희 3회 추경 편성하면서 세입 부분이 감이 많이 돼서요.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펴주시겠습니까? 수익적지출 부분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가 삭감이 됐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은 공무직 분들께서 퇴직을 안 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공무직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이분이 25년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25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을 했는데 지급할 때 보니까 예전에 한 3년 정도 것을 중간 정산을 받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남은 금액입니다.
박상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에 건물이랑 구축물 삭감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54쪽입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위원님, 그것은 지금 34쪽이지 않았습니까? 
박상현 위원   54쪽입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지금 54쪽에 있는 6억 6,65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지금 34쪽에 보면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구요. 이것은 저희가 2022년도에 기술진단을 했을 때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곳 2.1킬로 정도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총공사비가 29억 정도 세웠었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구축물이랑 건축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국도비 변경이라구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건물에 감리비랑 시설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것은,
박상현 위원   방금 두 개 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33쪽에 있는 중수도사업 변경된 게 그 뒤쪽에 반영된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 보게 되면 이번에 신기천꽃길 재조성 사업하고 그리고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개선사업이 올라왔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도비하고 특조금인데요. 하반기에 올라와서 저희가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가지고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 추진계획이랑 다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당연히 도비를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좋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분들께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이때 주민들 의견수렴 꼭 하시겠다고 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절차상 그렇게 하게,
이동한 위원   네,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나오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 하셔서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지금 재궁근린공원, 이것 주요예산서 보면 시비가 아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것도 다 특조금입니다.
이동한 위원   특조금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6억원.
이동한 위원   네, 6억원. 그런데 여기 주요 예산서에 보면 시비라고 올려져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 그래요?
이동한 위원   네. 그것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도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착오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서류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구요. 하나 밑에 371페이지 보게 되면요. 매미나방 및 돌발해충 방제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게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참나무 시듦병이라고 그런 방제사업이랑 대벌레 사업은 전액 국도비로 추진을 완료했구요. 이번에는 매미나방이 돌출이 안 돼서 전액 시비는 다 반납하는 걸로, 
이동한 위원   하는 거라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국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다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매미나방 관련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없었기 때문에 시비는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27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태서비스 제공에서 카페 소요 재료가 처음에 잡혔던 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반납이 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쉼미당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5월부터 개인한테 넘어가면서 재료비 세워놨던 그 금액 3,800 정도를 저희가,
이동한 위원   반납하는 내용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청춘쉼미당으로 활용했던 그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초막골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요 재료를 다 예산에 담았다가 5월인가요, 6월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5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5월에 직영 처리되면서 5월 이후부터는 그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정산해서 반납하시는 거구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중요한 건데, 우리 훼손지 복구사업 송정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예산은 저기서 내려왔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게 첨단산업단지 특별회계,
이동한 위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금 9원 잡아놓으신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정산도 그쪽에서 하시나요? 사업만 여기에서 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사업 저희가 다 합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정산은 그쪽에서 하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정산은 하여간 지금 지역경제과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정산은 그 금액으로 합니다. 특별회계에,
이동한 위원   특별회계에서,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만 돈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설명은 우리 과에 돼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저희가 또 간소하게 거기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말들이 많았던 것 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처음에 야구장,
이동한 위원   뭐 야구장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그쪽 시민분들이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 조성계획도 다 세워놨었고 그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었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그쪽 송정지역이라든가 이쪽 부분의 분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양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보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대로 방치가 되느냐, 그런데 또 여기가 그렇게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지금 편입이 되구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다가 다시 편입이 돼가지고 그것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법적 의무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간소화하게 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이유는 훼손지 복구사업 완성하는 저기도 있지만 여기가 공원이 나중에 3기 신도시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이 들어올 수 있게 그걸 요구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전, 어찌 보면 밑 작업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미리 준공을 해놓고 국토부랑 도나 LH랑 그런 걸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집행 절차를 보게 되니까 올해 8월에서 11월에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다 계획변경 나왔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저희가 9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까지 낫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세요. 자료를 좀 공유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전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야지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도 때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9억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면적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면적이 여기가 24,8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 아니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다가 저희가 테니스장이랑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서 9억원 정도를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화장실 같은 것 설치해 드리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화장실 1개,
이동한 위원   1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수관과 수로관이 들어가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성계획 변경된 것들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된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 지금 시민분들하고 이야기는 많이 안 나눠보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다음 주 월요일날 시민들 대표분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거기 동장님 주재하에 다음 주 월요일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고 향후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을 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의견 잘 들으시구요. 그 안에서 또 9억원 일부 또는 소규모로 조성을 해 드리겠지만 최대한 결과물을 뽑을 수 있게끔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대가 수도녹지사업소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한 대가 군포·안양·과천·의왕 해가지고 4개 시 임차를 같이 하는데 계류장은 군포에,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한 대 가지고 4개 시가 다 같이 쓰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다 공동으로 하는 거구요. 저희가 이번에 그것은 반납, 남은 잔액 반납하는 금액이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4개 시에 운영하는 전체 비용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닙니다. 저희 시,
이훈미 위원   저희 시 분담금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에다 4를 곱한 게 전체,
이훈미 위원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지금 3년째 산불 제로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작년에는 불이 안 났구요. 재작년에는 발생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다 불이 안 난 건 아니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건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21년에는 났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이것은 비용이 추가된 부분은 남아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헬기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헬기가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는 비용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렇게, 
이훈미 위원   계속 사용하시는 거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금액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 헬기가 공동 임차하는 방식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맺어가지고 4개 시가 공유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남는 금액을 반납하셨다고 해가지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금액이라는 게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일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딱 맞게 안 세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마다 계약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항상 반납하는 금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계약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건 뭐 해마다 하는 거니까 올라갈 수가 있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항공회사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박상현 위원   지금 계약을 맺을 때 그러면 그 계약업체에서 제시하는 비용대로 다 맞춰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4개 시가 공동 대응은 하거든요, 임차할 때.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과천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계약금액 해가지고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안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행정적인 것은 과천시에서 다 전담해서 하고 있다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노파심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 헬기 관리하는 것, 시에서 안 하고 그쪽 운영사에서 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죠. 저희는 산불 때만 저기하고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항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마련할 수 없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산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항공법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항상 산불이 나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이 다 나와 있고 중간에 저도 한번 항공 헬기를 탔었거든요. 위험 부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록 같은 것 남겨놓고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이긴 한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매뉴얼 같은 것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세입, 이번에 보니까 교부금하고 도비 많이 따오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예산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렇게 직접 도의원님들이나 얘기할 때 과장님이 직접 요청하거나 이러시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요청한 것도 있구요. 전화가 와서 필요한 것 없으시냐,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직접 뛰셔서 과에 필요한 예산들은 특조금이나 이런 걸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810만원이 감액된 743억 9,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와 기타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89쪽 교통관리부 공영차고지 전기요금 증액, 93쪽 교통관리부 물건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수입예산 명세서 41쪽입니다. 직접관리비 수입 부분인데요. 27억 1,262만 2,000원이 추경에 감액돼서 편성을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부서별 감액내용이 어떻게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부서별로요? 부서별로는 대행사업 수익금 밑의 내용을,
신경원 위원   보니까 경영지원부하고 국민체육센터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가장 크게 감액이 된 게 경영지원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3억 7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수입 부분이죠. 운영은 세출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구요. 이것은 수입이니까 운영하고 직접 관계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신경원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수입 부분에서 줄어드는데 공사 운영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수입이 준다고 하는 부분은 이만큼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직접관리비 수입 부분에서 27억,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할 때 수입 대비 지금 27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는 그 금액으로 계상된 거예요? 처음에는 27억 1,262만 2,000원이 지금 마지막에 감액이 됐는데 처음에 계상할 때는 이 금액만큼을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만큼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인데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이만큼이 연말까지 계산해 볼 때 불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만큼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럴 수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사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예를 들면 이게 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정·현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결원 상태로 운영이 됐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설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낙찰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이런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부의 건만 가지고 사장님이 얘기해 봐요, 그러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결원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원 대비.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이것,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그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큰 금액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경영지원부를 특정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현원 차이는 방금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가 또 평가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평가를 좀 더 낮게 받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됐구요. 그다음에 저도 7월 1일날 부임을 했습니다만 6개월간은 사장도 공석이었고 또 본부장도 현재 공석 상태고 또 육아휴직자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수에서 조금 잔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수입 부분에서 직접관리비 수입 부분에서 경영지원부, 국민체육센터, 좀 큰 금액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부곡체육시설팀, 환경관리운영 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정원과 현원이 경영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원 인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사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결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에는 애로가 있는데 그게 그때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즉시 충원을 하기도 좀 어렵고 또 금년에는 조직진단에 이은 직제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길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결원 상태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결원이 진짜 한두 명, 열 명 이런 것도 아니고 22명이 결원됐던 거잖아요, 현원 대비. 그건 큰 결원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지출예산 명세서 74쪽이에요. 이것은 재료비하고 약품비 1억 8,933만 4,000원에 감액된 것은 본예산에서 잘못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 주세요. 74쪽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74쪽이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74쪽에 환경관리지원팀 관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대체로 계약 낙찰차액과 그리고 집행잔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서 유난히 액상 소석회라는 이 약품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낙찰비가 컸다는 얘기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지금 당초 대비 낙찰률이 지금 예산 대비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 정도 차이가 잔액으로 발생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액상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예산 대비 8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차액분이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예산명세서 79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개선 보수공사비 2,500만원도 이것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79쪽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물 안전개선 보수공사 이게 새활용타운에 압축기가 2대가 있습니다.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압축하는 기계인데요, 그게 오래되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축기를 교체하는데 압축기의 용량이 종전에는 75마력짜리를 썼는데 100마력으로 늘다 보니까 압축기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인입 케이블, 전선이죠. 이게 기존 전선으로는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인입 전선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는 얼마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원래는 1대를 했는데,
신경원 위원   1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은 압축기를 2대를 다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신경원 위원   1대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선 비용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1대분에다가, 단순히 그 1대 만이 아니고, 크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1대 자체에 대해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 대비 조금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보수공사를 언제 하는 건데요? 개선보수공사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연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 안에 마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명세서 83쪽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차관리팀 인건비 2억 1,762만 8,000원 추경에 감액됐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기정에는 35명인데 다 30명으로 줄었네요, 이 부분이.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인력 운영에 따라가지고 여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교통특별회계에서 받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는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 부분하고 교통특별회계 부분 간에 인력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런 차액이 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직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정에 세울 때는 전부 35명으로 했다가 31명, 32명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30명으로 쭉 하셨으면 처음부터 기정에 30명 세우셔도 됐던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거기에 결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 부족하게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는 차이가 날 걸 예상하고 처음에는 인원 대비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이 수립됐는데 실제 저희가 정원대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인원이 똑같이 다섯 명씩 어떻게 결원이 발생되는 거며, 기정 대비. 그 내용이 뭐예요? 운영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그런 사유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문에서 퇴직을 했는데도 이쪽에서 그쪽으로, 일반 부문으로 인력을 보내고 이쪽에는 다시 충원을 못 하고,
신경원 위원   육아휴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지금 육아휴직자들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에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진화율이 한 8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진화된다는 얘기는 유인에서 무인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 소요되던 인력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다섯 명이 고스란히 똑같이 줄어든다는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의 현원과 정원을 꼭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증감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프로그램 강사료나 이런 것들 쭉 보면 지금 강사들이 다 줄거나 또는 아예 방학특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일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진행사항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강사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코로나 끝나고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수영이라든가 암벽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지원자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운영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대비 잔액이 발생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여기는 실제 고객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강사들이 부족한 부분인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에서는 이 인력들에 대한 수급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 수준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비용이 낮은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급하는,
이훈미 위원   네, 지급 비용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강사료가. 
이훈미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에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좀 현실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좀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행감 때도 이 강사비용의 적정성이 책정되어야지 원활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스피닝이나 수영도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고 암벽등반 같은 것도 좀 차별화됐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이훈미 위원   전혀 진행을 못 한 부분은 여기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매출도 줄었을 거라서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사료의 현실화도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도 하고 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잘해가지고 수요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47쪽 경영지원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에서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직원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구요. 공영차고지팀도 그렇고 주차관리팀도 그렇고 근로자들 모두 전 직원이 시간외근무랑 휴일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직원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직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특별히 야근을 해야 된다든가 휴일에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지원을 하게 된다든가,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구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때 저희가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직원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그냥 전 직원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직원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이혜승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9쪽 보시면 새활용타운팀에서 교육훈련비 부분 보시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육비가 5만 5,000원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고,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또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안전관리 감독자 직무교육도 15명에서 6명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건 또 이유가 뭔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사실 법정 교육인데요, 저희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차년도에 발생될 걸 예상해가지고 수립하는 건데, 그러면 이미 기존에 이런 법정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런 교육이 필요 없는데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든가 전입이 되어서 들어온다든가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 예산이 크지 않지만 남게 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감독자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도 15명으로 기존에 추계를 하셨을 때는 이 인원이 포함되니까 하셨을 텐데 6명으로 크게 줄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안전관리 감독자는 현장 직원까지 포함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신 게 이렇게 대폭 감소를 하신 거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이혜승 위원   그 이유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이혜승 위원   안전에 관련된 이런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추계를 하셔서 이게 과소 추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본위원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삭감이 됐다는 것은 과소 추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혜승 위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것 아닌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추정한 것에 비해가지고 그만큼 집행을 못 한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혜승 위원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법정 교육인데,
이혜승 위원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한 명 정도는 실무교육 대상자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교육 수요가 발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게 된 예산입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뒤쪽에 팀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하는 출석참고인 있음)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어떤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새활용타운팀장님요. 
○위원장 이우천   새활용타운팀장님? 지금 어디 부서 팀장님이세요?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하는 출석참고인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부장님이세요?

      (「바로 전에 부서가......」 하는 출석참고인 있음)

  네, 그러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강승구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은 원래 법적으로 팀장 이상급 간부만, 관리자만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현장 근로자까지 좀 과도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활용타운은 사고 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팀장하고 그리고 사무실 직원까지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정보다 훨씬 많이 교육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 인원 한 명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고 이미 다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강승구   관리감독자 교육은 6명이 다 받았습니다, 사무실 근로자에 대해서.
이혜승 위원   관리감독자 교육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교육,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강승구   원래 받은 교육자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요?
○군포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강승구   네.
이혜승 위원   관리자급은?
○군포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강승구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공영차고지팀에서 공공운영비 CNG에 대한 부분 35대에서 31대로 줄어서 7억을 감액하셔서 올리셨어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공공운영비에서 CNG가스 구입비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7억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종전에 CNG가스 사용하는 차량이 35대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량으로 전환이 4대가 되어서 31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단가도 인하가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7억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전기차로 앞으로 더 얼마나 전환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 계획도 나와 있나요? 혹시 수립된 게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혜승 위원   지금 추계하실 때는 어쨌든 35대로 하셨는데 31대로 4대가 빠졌잖아요. 그럼 24년도에도 요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내년에 한 10대 정도 전기차로 도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79페이지 시설물 안전개선 보수공사가 압축기, 원래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4억 1,200만원은 기정예산인가요? 본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79쪽에 맨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기정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것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설물 안전개선 보수공사 맨 밑에 부분 그게,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수선유지 교체비 이게 압축기를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이었다면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 비용 4억 1,200이 기 예산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걸 본예산에 세우신 건지, 추경에 세우신 건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선유지비 전체가 4억 3,700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압축기 교체에 따른 배선 전선 교체 비용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압축기는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구요. 여기 수선유지비에는 압축기 인입전선 교체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실제로는 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처음에 이것도 예산을 추계할 때 잘못하신 거네요?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압축기를 기존에 하나 교체를 했구요. 금년에 또 하나 교체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 교체하는 건 제작 중에 있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전선 교체 공사로 추경에 2,500 더 올린다면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선 교체 공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선 교체에 대한 비용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닌가, 1,500만 세우셨다는 얘기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1,500은 1대만 교체했을 경우를 산정한 것인데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압축기 하나를 추가로 더 교체함에 따라가지고 이 전선 교체 비용도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계하시는 게 좀 어떤 거는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물론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본예산 수립할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당 그다음에 제비용들 있잖아요. 인원 추계를 잘못하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히 내년에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세우면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냥 일단 세워놓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소규모 체육시설 이용할 때 시민들이, 이건 예산과 관련은 없는 건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용하실 때 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점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점심까지 포함된.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다행히 그날은 비가 그치긴 했지만 아이들이 하는 행사인데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안에 음식물 취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좀 상황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주차장에서 앉아가지고 밥 먹는 모습 사장님은 못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비 맞고, 장애인분들이나 어린이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제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 증액한 131억 5,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입예산명세서 37쪽 좀 봐주세요.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 이것 행사 끝났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증액해서 수입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성립전 예산으로 또 진행하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난번 2차 추경 때 신경원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추경 끝나고 다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었고 2차 추경과 거의 맞물린 사업이었어요. 한문연에서 3,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저희 자체예산이 1,400만원밖에 안 드는 대규모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사실 2차 추경 때 저희가 올리지를 못 한 부분이었는데요, 선정 기관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보조금이라든가 저희 문화재단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재정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안 되시구요. 성립전 예산도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재정 확보를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사업 3,100만원 이거를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한 93억 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안 과학으로 탐험하는 역사 ‘미래와 과거를 잇는 시민 육성-과학으로! 미래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경기이룸학교 ‘퍼포먼스 플레이그라운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추경은 아니구요. 위원장이 한 가지, 내년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국비·도시 굉장히 많이 줄어들 계획이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운영회 이런 예산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내년에 이 사업들에 일부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우셨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시에서 기본적인 청소년운영회 사업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편성 협조를 해서 거의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운영위원회,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우천   운영위원회 사업은 내년에도 지원이 된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 지원을 하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렇죠. 저희가 직접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내년에도 변화 없이, 그래도 다행히 이 사업은 유지할 수 있겠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꼭 지켜졌으면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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