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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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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4. 3.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6. 5.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8. 7.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9. 8.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3.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6. 5.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8. 7.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시장 제출)
  9. 8.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 및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군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1% 지분을 참여하고 구도심의 주택정비사업 촉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 200억원을 군포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사항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추경 편성 시 자본금을 분할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기획예산실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군포도시공사 공동사업 지분 참여를 위한 사업자금과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행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공부하셨으니까 본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자본금 출자 요청을 받을 때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출자 요구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먼저 일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사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출자 요구가 오구요. 그 출자 요구 사업계획을 다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으셨던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런 과정,
신경원 위원   모든 자본금 증자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행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번 동의안은 그런 절차로 했구요. 과거에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시에다가 자본금 증자를 건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자체 검토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동의 여부를 검토하,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고 자체 검토를 할 때 시장까지 결재를 받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받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시장 결재가 난 공문을 도시공사로 다시 보내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회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 난 건 아니구요.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를 받고 나서 동의 여부를 공사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두로 시장님하고 이런 증자 요청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장 결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검토결과를 공사에게 송부를 해 주는 거죠, 통보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때 의회에다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러고 나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기획실에서 그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의회 동의가 된 이후에, 사실 동의만 받고 실제 자본금 출자는,
신경원 위원   차후에 하는 거지만 의회 동의가 있어야지만 예산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 절차는 다 밟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200억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과정이고, 이번에 동의가 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재원 상황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은 자본금 교부 신청을 도시공사에서 시로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200억이라는 재원이 우리 현재 군포시로부터 가용재원이 지금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저희가 한 550억 정도 금년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억을 전부 도시공사에다 자본금을 증자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200억 출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구요. 실제 자금 교부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20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4년 회계 안에 200억을 증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재원 상황을 조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연말까지 판단해서 저희가 재원 여유가 되면 200억을 다 교부하는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 올라올 때 증자하는 부분은 시기가 명확하지 않게 올리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년 이내에 출자하는 거구요. 추경 편성할 때 여유 재원 판단해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4년도 회계 안에 200억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 1년 올 연말까지는 200억을 증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럴 계획인데 저희 재정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재정 상황을 봐서 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그러면 연도를 여기에 못을 박지 말아야죠, 24년 회계 안에 200억을 하겠다라는 거. 지금 의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24년도 안에 200억 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고하기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연도 안에 교부가 아니구요. 도시공사에 200억,
신경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24년 안에 200억을 증자하는데 이 증자 부분은 자본금의 50%, 한 번 증자할 때마다 50%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시죠?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외부 출자를 자본금 2분의 1을 받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똑같이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출자의 한도 제한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2분의 1 이상을 증자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못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신경원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외의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증자할 때도 2분의 1일을 초과하지 못해요, 증자 부분은.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추경으로 나누어가지고 2분의 1씩 증자하겠다고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다 얘기한 건 뭐였냐 하면 한 해당 50% 이상 증자를 못 하기 때문에 원하는 916억인가요? 1% 3기 신도시 참여예산액이. 그렇다면 26년에 가서나 그 금액이 되는데 가능하겠냐,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에요. 팀장님 잠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요. 첨언을 해 주셔도 좋다구요.
○위원장 신금자   팀장님, 답변하세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증자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구요. 이 행정상의 절차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증자 부분이 2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예산팀장 한명숙   예산팀장 한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본금 출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53조 출자에 2항을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항의 얘기는요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2항을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정법도 확인하셨나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장 한명숙   지금 현재 공기업법 53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2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팀장 한명숙   공기업법 53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예산팀장 한명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2항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증자하지 못하는 걸로, 본위원은 자치법하고 재정법하고 공기업법을 전부 봤을 때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 구상 및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하고 자본 증자 건의는 언제 왔습니까? 이번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한 날짜는 제가, 1월 20일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 승인은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저희가 검토 승인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해 온 용역이라든지 행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원 위원   시의 입장은 어때요?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동안 도시공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이 금정역 환승센터하고 공업지역 정비 그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업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어떠한 투자 활동을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3기 신도시 참여와 기존도시 정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 동의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도시공사의 자체 기능인 개발 부분이 잘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312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사업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꼭 도시개발 부분과 주택사업만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여태까지 해 온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일만 계속해 왔던 부분이라 도시공사가 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 본위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312억을 가지고 하나도 공사로서의 기능을 할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312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해서 자체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312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개발 부분의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000억에 가까운 이 도시개발사업에 갑자기 뛰어든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0억, 100억짜리 공사도 안 해 봤는데 1,000억이 되는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이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공사가 꼭 토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이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업들이 수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또 민간 영역에 대한 침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존재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경영개선과 경영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도시개발이 됐든 환경사업이 됐든,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로서의 존재가 꼭 도시개발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지역 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신경원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차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PC 관련해서도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추진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증자 건의가 공문서로 왔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검토나 승인 통보도 공문서로 추진했어요, 이번에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모든 건 다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전산 등록된 결재문서를 이용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검토 보고와 교부 결정 통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전 것이 자료로 왔구요. 이번에 200억에 관련된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이 부분도 공문서 사본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억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온 서류하고 시에서 승인해 준 서류, 여기는 시장 결재가 된 그런 서류 일체를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이번 200억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사에서 자본금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답변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절차 이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고 먼저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동의가 되면 승인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아직 승인 통보가 안 돼,
신경원 위원   승인이 아니구요. 그동안에 200억이 가면서 우리 시로 도시공사가 자본금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건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요청 자료, 또 검토한 결과를 저기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이 절차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결과는 있습니다. 승인 통보에 대한 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승인 통보는 그렇고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이렇게 의회에 변경안을 올리겠다라는 결재라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의 서류를 제출 오늘 좀 해 주시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보고한 사항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숙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본 증자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참여 여부, 참여 방법, 참여 지분 확정 등 이런 것을 기획예산실에서도 검토를 같이한 결과를 알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 부분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유가 됐던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억에 대해서 동의안이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시장 결재가 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200억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보고.
신경원 위원   네, 그 서류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것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냐 하면 행정에서는 문서가 생명인 거잖아요? 문서로 주고받지 않은 것에는 무효예요. 승인도 무효예요. 승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출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까 200억을 추경이나 이럴 때 나누어서 24년에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0억을. 그런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200억이 당해연도 24년도 회계 안에 증자하는 걸로, 전부 자본금을 증자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공사 측에서는 금년 내에 200억, 그다음에 향후에 추가적인 출자를 요청한 사항구요. 저희가 현재는 200억 범위 내에서 출자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자본금 교부까지는 저희 재정 상황도 봐야 되고, 만일에 안 된다면 내년에 교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가용재원이 5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200억을 준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해요? 도시공사 사업만 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투자사업의 추경 재원이나 기타 일반적인 추경 요구 반영했을 때 200억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물인가요, 아니면 현금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현금으로, 100% 현금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의 거의 40%에 준하는 그 예산을 도시개발공사 건에 자본금만 증자하는,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재정상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보고 있구요. 왜 금년도에 출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게 금년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확보해 놔야 지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금년 이내에 꼭 자본금을 교부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다 재원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장님, 기획예산실은 군포시의 전반적인 재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인데 거기에 도시공사 건만 이렇게 40%를 뚝 잘라서 해도 이게 괜찮냐고 시의 입장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대로 아까 5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을 예상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00억 정도는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전에 검토한 것 보니까 23년인가요? 검토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자체 시의 의견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예산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작년 재원 판단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올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해연도, 그 당시의 해에도 예산이 지금보다는 덜 열악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도 이 검토가 좀 어렵다고 검토결과가 나온 거예요, 책자로.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지금 재정이 더 악화가 됐는데도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의 변화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게 부동의가 일어났을 때는 이 자본금 증자 추진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로서는 현금출자 외에는 다른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수익보다도 3기 신도시 계획에 어떠한 정보 공유라든가 우리 시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책임부서이다 보니까, 도시공사.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부동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시에는 어떤 대비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현금출자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이것을 검토했을 때 현물출자, 현금출자를 다 비교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현물출자로 할 수 있는 게 군포시에는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주차장 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재정상의 이유로 좀 어렵다는 그런 검토결과를 냈더라구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3기 신도시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공사 측에 출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재정을 잘 건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실장님이세요, 부서예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3기 신도시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총 국토부에서는 10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9조 1,600억으로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면 916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까지 이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지분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 금년도 200억과 내년에 300억을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 측의 요청만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요구를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어떻게 군포시를 좌지우지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시공사 측 요구가 그런 것, 이번에 200억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가 100억을  요구하든 400억을 요구하든 재정상으로 봐서 가능할 경우에 증자를 하는 거지, 그쪽에서는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도 인건비하고, 인건비도 상승이 될 테고 자재비도 상승이 될 텐데 그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얼마까지를 지금 1% 지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하면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300억과 이번에 출자될 200억을 하면 최대 200% 이내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00억까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군포시가 도시개발이 잘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고 공사로서의 존립이 튼튼하면 본위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여건이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은요.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의견을 검토를 잘하셔서 행정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번 200억이 전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자본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180억이 순수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20억은 용역비로 쓰게 돼 있던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도 자본금으로 교부가 되는 거구요. 그것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를 뒀을 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20억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로 지금 20억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후보지 검토 및 사업성 분석, 정비구역 지정 제한, 정비계획 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전부 용역비예요. 이것은 왜 도시공사에서 하죠? 이 용역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존에 15개 정비구역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정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공 참여율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컨설팅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사업자 몫이잖아요. 사업자들이 추진해야 될 용역을 왜 공사가 해서 20억씩이나 이렇게 자본금에서 잠식을 하게 만드냐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공공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되겠구요. 만일에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이 비용들은 일부 대부분, 대부분은 다시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조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조합 방식은 이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해야 될 용역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미리 용역비로 20억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지금 공공개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미리 도시공사가 이런 용역비를 낭비하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구역별로 사업방식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정비사업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 
신경원 위원   촉진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일반 조합에서 하는데 도시공사가 여기 참여를 하고 싶어서 별도로 용역을 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용역비를 편성을 해놓은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금이 1억이나 10억도 아까운 판에 20억을 왜 이 쓸데없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공사가 기존도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합원들 주민들이 공공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신탁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지는 그분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정에도 없는 걸 도시공사가 미리 앞서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여기다 쓰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요. 본위원은 이 부분조차도 용역비를 없애고 20억을 차라리 자본금으로 증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공사가 일반적인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도시 정비사업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아직 절차를 못 따라와 주고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촉진시켜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나 시가 해야 될 당연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공사가 지금 이게 공공개발이라고 시에서 그러면 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어떤 검토를, 
신경원 위원   여기 조합으로 가지 않고 공공개발로 하겠다는 것, 지구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공사에서 이것을 미리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가는 방법을 로드맵을 미리 정하겠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런 다양한 정비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거기에 어떤 구역별로 공공개발을 원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사가 여태까지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알지 않습니까? 용역 해가지고 결과가 뚜렷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여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바라는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을 오늘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구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서에서 좀 철저한 검토와, 이게 재정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이 결단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관 간 수발신 문서 및 내부 검토보고 등 시장 결재문서 포함,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포문화재단을 미디어센터 위탁기관에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8조 미디어센터 위탁 가능 기관으로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포문화재단을 미디어센터 위탁 운영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사항과 문화재단 위탁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게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올라온 게 맞나. 문화재단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하시려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처음에 이것 민간위탁했을 때 얼마나 민간위탁했는지 알고 계세요?
○홍보실장 전형상   2년 동안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23년 1월 다시 직영을 하시겠다고 무리하게 전환을 하셨죠?
○홍보실장 전형상   무리하게보다는 직영 운영이 더 타당하지 않나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시겠다고 입장을 또 번복하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2020년 11월 미디어센터를 개관하고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보니까 일단 예산이 비교했을 때 직영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안정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직영 검토를 한 후에 직영 운영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 후에 부서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아무래도 안정성, 연속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판단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에 민간위탁했을 때의 문제점,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전문성, 연속성, 안정성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264회 업무보고 때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 문제점들 위원들이 다 하나 하나씩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때 계셨던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분명히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직영이 좀 낫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고 여러 번 고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혜승 위원   어떤 이유든지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전혀 담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고 문화재단으로, 뜬금없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시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저희 성과를 봤는데요. 예전 코로나 감안하더라도 현재도 충분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운영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혜승 위원   굳이 홍보실 1개 팀을 신설해 가면서까지 예산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난 위탁을 했을 때와도 그렇고 이번에 보시면 위탁금 산출내역 보면 총 3억 6천으로 잡으셨거든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지난 민간위탁 때와 직영으로 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 부분은 많이 오르고 운영비 부분은 굉장히 감소를 해서 또 추계를 잡으셨더라구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감소를 했고. 이게 그냥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시겠다는 건지 제대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의아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게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성과공유회 및 페스티벌이 아예 빠졌어요. 지난 회의록 보면 성과공유회 및 페스티벌이 마지막 12월달에 매년 하는 성과공유회고 1년 동안 이용했던 분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전혀 잡혀 있지도 않아요, 위탁금 산출내역 보시면. 이걸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걸 문화재단에 굳이 지금 맡기시겠다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도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홍보팀 신설된 부분 보시면 홍보실에서 4명으로 세우셨어요. 영상 촬영이랑 군포뉴스 제작, 유튜브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미디어센터 관리.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미디어센터 원래 취지를 다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난 회의록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지난 회의록 살펴보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 요청했던 거구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예산 문제로 인해서 미디어센터 예산이 3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반영할 예정이고 이번에 만약에 재단에 위탁이 된다면 위탁할 때 들어가는 예산에 성과공유회라든지 작년에 삭감된 예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희 미디어센터의 장기적인 연속적인 운영이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연속적인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직영을 하는 게 맞죠. 공무원들이 운영을 직영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게 훨씬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구요. 원래 취지, 원래 목적을 상기해 주시고 지금 이건 여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예전에도 드렸다고 생각하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실장님. 다른 것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구요.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인건비가 매년 7% 정도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이 7%는 어디에서 산출이 된 퍼센티지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재단에서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재단 인건비 상승 평균값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신경원 위원   7%?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인상이 돼서 반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높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현재 추계니까.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더 정확한 재단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하면 여기에서 가감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가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서 비영리단체에서 여기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미디어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어떻게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
○홍보실장 전형상   미디어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위탁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센터를 군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냐를, 회의록 같은 것, 이런 것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문화재단이 여기 조례 개정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딱 특정 재단을 넣었어요, 비영리단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 내부 검토 후 판단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확실하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고 여기에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치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구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디어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 및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영 전환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리하게 미디어센터 직영 전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집행부에서는 재차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군포문화재단으로의 성급한 위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잦은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미디어센터 운영상 차질이 빚어져 서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바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아까 질의는 다 마쳤으니까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분명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는 해요.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했고, 또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것을 더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민간위탁을 기존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단점, 그리고 직영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들을 좀 더 포용해가지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이끌겠다라는 거죠? 시민들이 좀 더 이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쭉 보니 비영리법인은 없애는 건 아니네요? 넓히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면에서는 굳이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뭐 “저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넓히는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면모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제가 해석해서 이것은 찬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5.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7.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행정지원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가슴 설레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학축하금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별지 서식에 전자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이용동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세수감소 등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승강기, 데크, 진입로 등이며 총사업비는 15억 6,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류지를 군포시로 등록한 외국인 초등학교 신입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절차에 대하여 기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서 “시장이 정하는 신청방법에 따라”로 변경하여 현행화하고 입학축하금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은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이행하고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군포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세수추계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감소와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일반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되어 시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공사비뿐만 아니라 향후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림책꿈마루 출입구 경사로로 인한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포시청 청사 부지 내 다목적운동장 옆에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확보하여 그림책꿈마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시의 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5개년간 인력 운용계획으로 국가정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계획,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 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인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군포시 인구수는 26만 1,229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3실27과1직속1과1지소의회사무과1사업소3과1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1,05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49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포시의 지역 여건입니다. 군포시는 지하철 1·4호선 및 3개 고속도로와 국도 47호선을 통과하는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9년에는 GTX-C노선 개통 예정으로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군포·의왕·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수년 내에 대규모 인구 유인이 있으며 향후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등 지역개발사업과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확충, 각종 국가정책 및 지방이양 사무의 추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의 적정 운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최소화하고 감축된 분야의 인력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신규 공공시설과 기존 시설 중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음으로 18페이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안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정원을 2028년까지 동결하고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 전환 재배치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축 분야는 코로나19 상황 종료와 각종 사업 종료,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감원인력 등이며 증원 분야는 송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의회 상임위원회 회기 운영 및 관리,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새활용타운 증설,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공동주택지구 조성 관련 읍면동 행정인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잖아요. 28년까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계획에 의하면 24년 이후 28년까지 감원하고 증원을 비교해 보면 제로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16명 증원했다 16명 감원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인력운용계획이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찌 됐든 인력을 동결하는 것 자체도 중기인력 기본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28년까지 동결해 줄 것을 주문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동결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 여건에 보면 우리가 행정수요 예측을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급기관 어디에다 한 건가요? 도에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안전부에 하고,
신경원 위원   직접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도를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충분히 이걸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충분히 의논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증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부 방침이 어떤 방침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이 그동안 정부예산이라든가 기조에 따라서 너무 과다하게 채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감원하고 증원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급기관에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구요, 적정하다.
신경원 위원   가용인력을 감안했기에 0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금 현재 인력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증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당해연도만이 아니고 28년도까지인 거잖아요. 중기잖아요. 여기 보면 24년도 0, 25년도 0, 26년 0, 27년 0 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28년 0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중기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향후에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자연감소와 증가되는 부분들을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현재의 정원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중기기본계획을 작성했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은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계획을 세웠는데 충분히 심층적으로 상급기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해마다 1명이라도 느는 해가 없어요. 28년도까지 어떻게 전부 0, 0, 0이 된 이유는 좀 심층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그동안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너무 넓게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다거나 여유가 너무 많았다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것 보면 지역 여건에 보면 26년에 대야미 공공주택 4,734세대 총 11,838명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되면 총 12,000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수요 변화나 예측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상급기관에다 충분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군포시민을 위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기 계획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추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인원 전체를 다 인정해 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2025년도에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정원 증원 요청을 합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중앙에 요청을 안 해서 인력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행정안전부하고 상의를 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동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것이고 향후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자치단체가 전부 제로로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시마다의 변동과 변수에 따라서 증원이 되는 데도 있고 증원이 되지 않은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부의 방침이라고 딱 해 버리면,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전부 증원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적용 시가 다를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자체별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화의 요인이 다르게 있습니다. 저희도 대야미지구나 송정지구에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더 추가로 잡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또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때 2028년도에 갔을 경우에 과연 인구가 현재의 상태로 될 것인지, 더 늘어났을 것인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예측하기로는 지금 감소되는 요인과 증가된 요인을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에서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공무원 정원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자꾸 행안부에서 동결했다, 정부에서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이런 인력계획을 세워서 도에 말씀을 올리실 때, 계획안을 올리실 때 좀 더 심층적이고 폭넓게 감안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을 말씀을 드린 건데 계속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인력이 동결됐다, 인력이 동결됐다, 그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시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와 군포시민은 뭡니까? 어쨌든 집행부의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확보되어서 좀 더 나은 행정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게 시민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에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앞으로 인력은 저희가 정원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직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행안부에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요청하는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금도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심층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례에 보면 관계 법령이 뒤에 보니까 세 가지를 적용했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랬는데 여기의 지금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뒤에는 관계 법령이 관계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별하게 조례 내용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적용을 더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적용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 23년 5월에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한 9개월 정도 경과가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조례상으로는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관내 외국인 초등학교 학생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지급대상자는 전체 얼마로 파악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는 외국인 입학대상자가 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3명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 상위법상 명확하게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근거가 누구나, 잠깐만요. 입학축하금 지원근거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 사항을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냥 별도로 만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경기도의 17개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 시 그렇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작년 5월에 만들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게 교육정책에 시 재정이나 이런 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본위원의 의도로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어쨌든 입학 축하금, 좋아요. 좋은데 복지 쪽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외국인도 동등하게 우리 군포시에서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명확한 근거를 좀 마련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라도 다른 외국인들의 이런저런 부분들의 것들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의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도 이런 부분에 지원해 달라”,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랬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디펜스하고 방어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축하금을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지원하는 조례 일부개정이 있구요. 입학축하금을 후견인 또는 친권자, 양육하는 자가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 개정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청하는 과정도 전에 부모들이 주민센터를 가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번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아마 점차 우리 관내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정책에는 교육체육과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또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군포문화센터의 취지가, 애초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복합문화센터는 당초에는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주민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체육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신차고지가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버려져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안을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돼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취지하고는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우리 시의 재정 규모로는 당초 규모대로 저희가 건축이 사실상 힘들어짐에 따라서 의존재원 교부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규모를, 사업비를 변경했구요. 의존재원 교부 조건에 보면 수영장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과 그다음에 GX룸과 같은 체육공간이 들어가 있게 되어서요. 그 공간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GX룸을 넣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원래의 취지에서는 체육공간과 문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변경 후에는 그냥 오로지 체육시설만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 문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설명을 다 시민들과 나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충분히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향후에 저희가 재정이 확보되면 증축이 가능한, 지상에 5층 규모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실 예정이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지금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담아내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신 건데 본래 취지를 우선은 명확하게 좀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축을 하시면 어떻게 증축을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 공간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 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증축을 할 거라고만 예상으로 그렇게 적으셨고 그리고 군포복합문화센터 관련 전자투표 건에서도 보시면 1안과 2안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안 보시면 원안대로 추진, 그리고 2안은 변경안으로 추진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설문 자체가 단점을 굉장히 부각한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문이 굉장히 편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한다고 현혹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경안으로 추진할 시에 어떻게 바뀌고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었나. 이런 단점들은 왜 설명을 안 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에만 국도비 지원받은 걸 반납해야 된다라고만 적어놓으시고 대체 변경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문안을 본다면 당연히 제가 시민이라면 2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안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 한라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마련해서 조사를 한 건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걸 근거로 지금 논리를 펼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도 이렇게 찬성을 했다, 50%가 넘게 동의를 했다고 담아내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건 참고안일 뿐이구요. 이런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니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참고안을 드린 것이고 당초에 이 시설은 저희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의견수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2,000명 정도를 전체 군포시민 상대로 조사를 했구요. 가장 원하는 시설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모든 시민들께서 가장 원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또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계획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문화공간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 공간이 빠졌다는 것과 지금 이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전자투표로 되었던 안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점 얘기 드리구요. 저희 추후에 증축하실 때 주차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주차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주차면은 저희 규모가 36면인데요. 향후에 증축이 가능해도 법정 주차면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87면까지 계획이 돼 있고 또 설계 시에 지상에 3면에서 4면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90에서 91대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혜승 위원   추후에 증축을 하면 이 주차면도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더 확인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증축을 하더라도 법정 주차면 수를 모두 커버하고 남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담아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래의 취지를 이대로라면 담아내기 많이 힘들다, “도시를 가치 있게”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에 계획이 더 마이너스가 된다면 집행부가 굉장히 창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도시를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도고려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려해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 저희가 재정상에서는 공사비가 사실 원안대로 간다면 이 금액보다 70억원 이상 증액되는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0억원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정...... 갑자기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관련된 절차나 소요기간, 또 바로 통과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구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고 또 확보돼야 될 예산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을 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혜승 위원   착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오랜 시민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지 않았나.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데 왜 다각도로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나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김귀근 의원도 시민들과 소통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점은 고려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렇게 희망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축소를 시키신다는 것은 절대로 “도시를 가치 있게”라는 구호와는 맞지 않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풀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진정한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가치 있게라는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대체 여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냥 운동기구들 수영장으로만 채우려는 것 아닌가, 이대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지금 91대까지 최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넣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시 질의 가능할까요?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   국장님, 지금 증축할 수 있는 설계도와 주차대수를 반영해서 가능한지 이게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안이 나오면 의원들께 설명하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민들 모두 납득하도록 주민설명회 다시 여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지난 1월 11일도 주민설명회 때 제가 가서 설명했거든요.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도 빠트리지 않고 다 명확하고 세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열심히 도울 테니 집행부에서도 의원들과, 특히 지역구 의원들과 열심히 소통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잘 소통하면서 이 부분 사업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네. 아까 대부분 얘기는 잘 들었구요. 행정적인 절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착공을 빨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변경안이 의회 심의 통과되고 예산이 추경이나 물론 확보가 된다면 착공은 언제쯤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과업설계를 금년에 3월까지 용역계약 변경을 할 것이구요. 그리고 착공은 금년 말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번 해는 안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시설로 보면 이게 체육시설 쪽인데 이게 왜 문화시설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에,
신경원 위원   당초는 그런데 지금 변경된 안을 보면 문화예술과 담당이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체육시설 위주로 들어가지만 향후에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된다면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증축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에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듯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경원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국장님한테 하실 거죠?
신경원 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보면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 이렇게 해가지고 436억 정도 예상이 됐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한 것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297억 정도 해가지고 한 31.8%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자체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법에 면적이나 금액이 당초 의회의 승인받은 면적이나 금액보다 30% 가감이 되면 변경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왜 변경안을 제출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드렸지만 당초 사업계획안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면적이 좀 재원 때문에 시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많은 토론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원안대로 가기가 좀 힘들겠다, 추후에 재정상에 확보되면 별도로, 지금 하지 못한 것은 그때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구요. 이것 나온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영장에 관한 국비를 줄 때는 최소 면적이 있거든요. 최소 면적이 한 3,890제곱미터 되는데 그 이상을 해야 국도비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 이상에서 시설을 짓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면적이 가감되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기존에 수영장은 다 있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있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경원 위원   2층에? 지상 2층에?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꼭 들어가야 됐던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그 사유로 해서 국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항에서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1.8% 1,400억 정도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증축시설은 왜 여기다 단서를 달아놨습니까? 그러면 예산 삭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증축을 3층에서 5층 하게 된 것은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다가 재원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상 31.8%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에서 사업 축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증축시설을 할 경우에 3층에서 5층까지 할 수 있다, 재정여건상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미리 이렇게 고지를 해가지고 해당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답을 어떻게 주시려고 이렇게 증축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 부분은 저희가 3층에서 5층 증축을 하는 것은 나중에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현재는 체육시설처럼 돼 있지만 문화시설을 더 거기에 가미를 할 거구요. 3층, 5층도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당초 저희 취지대로 시 취지대로 문화공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감액을 시킨 부분이 시의 재정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감액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증축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미리 이렇게 증축시설 뭐뭐뭐가 나중에 들어갈 것이다, 한 것은 하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시의 의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지도 않고 계획에도 없는 걸 이렇게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지금 현재는 3층에서 5층을 설계할 때 향후에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구태여 이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감액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원안을 그대로 감액시킨 것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절감이었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재정상황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추후에 3층에서 5층 증축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면적이나 금액이 30% 가감이 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의회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민들에게 이렇게 놓으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언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다 못해 그러면 나중에 시의 재정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치면 그럼 이것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증축시설이 예정에 있다고 하고 설문까지 딱 돌려가지고 시민들은 나중에 계획 변경된 것 증축한다고 100% 아마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생각이 뭔지 궁금하네요. 내년 되면 재정이 좋아지나요? 후년 되면 재정이 좋아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언젠가 나아질지 모르지만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언젠가 좋아지는 걸 왜 미리 이렇게 고지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증축이 된다, 이게 민원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이라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의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진짜 이게 증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은 재정이 좋아진 다음에 그 시점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리 어떤 사업이든지 해놓고 “나중에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축해 줄게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현재 증축하겠다는 것은 설계에 반영하는 거구요. 추후에 증축을 3층에서 5층 하겠다는 것은 그냥 현재는 계획 단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시의 계획을 미리 사업할 때마다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시에서 어떤 사안을 집행할 때는 시민들한테 계획이 알려드리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 삭감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원안대로 해 주지 뭐 하러 이게 30% 예산 재정상의 이유로 삭감을 해놓고 증축하겠다 그러는데 증축 비용을 얼마로 추계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정도 안 되는 걸 나중에 이렇게 증축시설 하겠다 하고 미리 공표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시설을 꼭 100% 한다는 것보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저번에 주민설명회에서, 
신경원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행정에서 거짓말한다 그러겠죠? 주민들에게 이 사안을 두고 한번 물어보세요. 증축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진짜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것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 그 점은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증축시설에 그러면 내진설계 비용, 이것도 다, 내진설계도 들어간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증축을 하겠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증축하겠다 하고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는 140억에 준하는 이 예산 절감이지만 결국은 들어갈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증축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인건비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재비 안 올라가나요? 어떻게 사업 구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액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업이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구요. 현재 저희 시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구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더더군다나 해야 되는 거지만 사업을 이렇게 해서 당장에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이것 해 줄게요, 하고 이런 선심성의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추계를 해보면 지금 이게 예산삭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에 증축해 줄 건가요? 지금 우리 군포 재정이 단 몇 년 안에 좋아질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증축시설,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설문까지 해가지고 이게 될 말이냐구요. 시민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변경 승인 및 협의 추진사항 된 것은 뭐뭐가 있어요? 사업계획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 가설계를,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가설계를 한 것이구요. 오늘 심의에서 의결이 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저희 사업계획안을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돼서, 설계용역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된 부분들이 내용이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사업비가 감소를 하구요. 
신경원 위원   사업비는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사비가, 
신경원 위원   공사비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했던 거라든지 과업지시 변경 이런 것은 했을 테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액되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용역이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닙니다. 용역은 끝나지 않았구요. 이 용역은 저희가 변경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것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단한 상태구요. 지금 일단 기본용역이 거의 90%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반영을 해서 다시 용역변경을 해서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증축시설에 관한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변경안을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민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좀 말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증축시설은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과장님께도 들었고 조금 전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변경 동의안을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걸로 알고 변경 동의안을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다가 증축시설 이것에 대한 추계도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추계 금액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구상이 안 됐고 기획이 안 된 걸 보고 동의안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 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쳤구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께서 기다려 오신 만큼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이 빨리 조속한 착공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것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께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대로 변경안대로 하되 증축 부분은 재정이 되면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왜 이 증축시설이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서 이것 지금 추계도 안 된 사업을 여기 갖다 올려놓냐고, 이렇게 해 놓고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뭘 보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냐구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아니, 뭐가 추계가 있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언제쯤 이것 얼마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제가 동의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증축 시기나 아니면 증축 규모에 따른 추계를 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렇다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추계하기도 힘든 부분을. 그러면 미지의 퀘스천마크인 것을 지금 여기 올려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의를 해 달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다만, 단계별 증축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 대수라든가 아니면 증축이 가능한 설계 구조를 반영한 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용이 있어야지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내용 없는 것을 보고서 그냥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의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필요한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과장님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여기 다 올려놓고 동의를 해달라 그러는 그 부분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의 사업을 감축시킨 거니까, 감액을 시켜서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인 만큼 증축하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차후에라도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변경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변경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축소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25년, 당초에는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국비와 도비 45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복합문화센터에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 3층이었던, 지하 2층까지였나요? 당초에.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신청 당시에는 지하 2층과 지상 4층의 규모였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것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축소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에서 행정에서 처음부터 기존에 용역도 했었고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진행되던 복합문화센터를 그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건드려서 축소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특히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은 그동안의 기대와 그동안의 주민설명회,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런 약속들을 행정에서 깬 거예요, 주민과의 약속들을.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확보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하 1층에, 그다음에 1층에 이렇게 두 곳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87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층별 배치도를 보면 그냥 막 주차면을 맞추기 위해서 협소하게 그냥 막 갖다 맞춘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시설을 다 빼버리고 수영장과 헬스장, 그러니까 선택해서 스포츠 체육시설만 집어넣고 하겠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재 10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못 한다 그래서 지하 1층으로 했을 때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증축했을 경우 지하에 주차를 못 하고 또 주차난에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당초의 계획대로 지하 3층을 해서 주차면 확보를 90 몇 면에서 지금 87면으로 4면이 준 상태인데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 1층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계속했던 부분, 아까 잠깐 질의에 나온 부분에 45억원 국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못 할 경우는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고 우리 시가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는 45억원을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막 축소해서 변경해서 하겠다 이러한 안을 제시하는 거고 주민들에게는 이것 반납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공사 못 한다, 복합문화센터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문을 돌리니까 주민들의 일부는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또 반납하는 경우가 벌어지나? 그러면 축소해서라도 짓게 되는 행정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동의안이 와서 앞으로 올 연말에 아마 공사 착공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 안에도 아직 기간이 많으니까 증축은 당장에 재원이 없어서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 이 복합문화센터를 처음 추진한 대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처음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몇십 년을 사용하는 건데 시작부터 이렇게 예산을 아끼겠다고, 예산이 없다고 변경해서 축소해서 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시민들과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시고 주차면이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지하 3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재정이 어렵지만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재정이,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주민과의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더 아껴서라도 이 약속한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는 것도, 행정에서 시민들과 18년도부터 약속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변경한다는 것도 시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좀 더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데 준 것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1월 10일날 주민설명회도 하구요. 이 사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구요. 주차면 수는 현재 지하 1층이지만 당초 9,820에서는 96면이었거든요. 이번에 5,590에서는 86면으로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구요.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나중에 층수가 증축됐을 때 그 인원들을 확보하려면 주차를 어디에다가,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증축이 3층에서 5층까지 확정됐을 때 고려해서 만든 주차면 수입니다, 현재요.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국장님도 행정의 국장으로 계시지만 미래를 내다보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 가야지, 우리 시가 재원이 없다고 하면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약속했던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해 버리면 행정 진행사항이 다 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볼 때는 18년부터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이렇게 축소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은, 슬로건이 뭐예요? 도시를 가치롭게 하셔야죠. 복합문화센터를 하나 짓더라도 시민을 행복하게 하셔야죠. 행정에서 시민 우선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시민 우선 쪽에 생각을 하셔서 수렴하시고 해서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그다음은 행정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고생하셨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입구 쪽에 버스 운영하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그거랑 했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버스 운행요?
박상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버스는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구입비랑 인건비 연간으로 해가지고 대충적으로만 알려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은 파악은 안 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그러면 금액적인 건 다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어떤......,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박상현 위원   지금 해당 엘리베이터 공사 말고 이전 거랑 비교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논의되었던 게 버스가 있었구요.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게 말씀이 일전에 한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사업비에 시비가 6,5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15억인가요? 특조금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간주예산 처리하셨던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 처리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023년 12월에 저희가 특조금으로 교부가 되어서요.
신경원 위원   1차에 받으신 거예요, 2차에 받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2월 20일 이후에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간주예산 특조금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23년도에 내려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 특조금을 언제 받으셨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차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날짜는 12월 20일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처리예산은 원래는 이 예산을 이용하면 재정에 혼란이 오거나 의회가 알 수 없는 예산 처리인 것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조금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보고가 미리 선행되지 않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주 처리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간주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23년도 마지막 추경서에 예산총칙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명시이월 조치는 했구요.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을 언제 했어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없는 걸로 아는데. 했어요? 마지막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명시이월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비를 올렸습니까? 간주예산 처리한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명시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그런데 이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시도 있고 안 하는 시도 있지만 재정법에는 이 간주처리예산이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의회에 모든 예산은 의결하고 승인을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간주 처리할 거라는 말씀을 한 부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는 재정이나 예산에 이런 것에 굉장히 문란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간주처리예산은 하지 않는 게 맞는데 한다 그러면 미리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간주처리예산으로 딱 올려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될 수 있으면 간주처리예산을 안 하시는 게 맞구요. 하시면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하셔야 되는 것 그것은 지켜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외부 승강기를 구축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구축물이라고 생각해서 건축물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건축물입니다.
신경원 위원   건축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별도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의 건축물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시 다목적운동장 내에 별개의 건물로 들어가는 별동 건축물로서 적용을 받구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사실은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토목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방법에 일반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몇 페이지,
신경원 위원   45쪽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계약방법은 일단 범위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과 입찰 건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금액으로,
신경원 위원   수의계약이 가는 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해서 이 수의계약이 여기에 계약방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설계비나 사면 안정성 용역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사업이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면 안정성 용역이 지금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설계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면 안정성 용역과 BF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면 안정성 용역은.
신경원 위원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분에서 BF 용역에 포함될 수는 없는 거예요? BF 용역은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별도로 저희가 전문,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도 한꺼번에 용역을 실시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기식 용역을 하는지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건축공사비에서는 BF 예비인증 용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용역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냐고, 묶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BF 용역은,
신경원 위원   별도로 추진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어느 근거로 그걸 별도로 추진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규정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관련 규정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건축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BF 인증 용역이 정확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후에 본 용역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모든 사업에 BF 용역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비 BF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일단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용역은 이렇게 나누기식 용역보다는 한 번에 용역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버스나 모노레일에 대한 이동 수단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에 이 엘리베이터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의회에 버스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시에 비교 분석을 한 자료는 경직성 경비와 구입비 견적은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 청사 다목적운동장 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출입을 어떻게 통제하실 거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엘리베이터만 설치한다고 이게 끝나지 않을 텐데요, 관리가 필요할 텐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진입로는 저희가 그림책꿈마루 철문 뒤쪽으로 야외무대가 있으면 야외무대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철거하고 보행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 다목적운동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타워 앞에서 저희가 보도를 만들어서요,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시면 내린 다음에 보도에서 진입하시고, 그리고 야외무대 뒤편에 만들어진 보행로를 통해서 뒤편으로 진입을 하시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계단을 걸어 올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계단은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어떤 진입로를 말씀하시나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설치 위치 예상도만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엘리베이터 외부 승강기까지 접근해서 외부 승강기를 타고 다시 꿈마루로 이동을 한다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단지 그냥 외부 승강기 2대만 설치한다가 끝이라고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치는 제가 도면을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시민들이 어쨌든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 오히려 접근성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승강기 2대는 왜 2대라고 정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대하고 2대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구요. 그리고 2대를 설치해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의 접근성에서 더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2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접근성이 더 유용하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숫자 인원이, 대기하는 줄이 길지 않구요. 단체관람객이 있을 때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2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사실 토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1대 추가하는 비용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단체관람객이 많다거나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비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승강기 2대를 무조건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없고 승강기 2대를 어찌해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진입로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님께서 더 용이하실 것 같아서 차후에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혜승 위원   그게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자료도 들어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청 뒷면에 보시면 사면이 있고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나무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S자 형태로 구부러져서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 법률에 따라서 경사로를 확보한 다음에 접근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주차타워에다 주차를 하고 경사로를 통해서 외부 승강기로 접근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법정 기준이 충족하는 기준대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도 좋지만 기존에 오르막 있잖아요? 경사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그쪽 부분도 저학년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오를 때 환경개선을 좀 부탁드리는 바예요. 그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꽤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 사업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길들도 옆에, 예를 들어서 숫자판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주변환경을 개선하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같이 건의드려 보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산을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객은 저희가 9월달에 개관했구요. 지금 12월까지 약 5만 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성과평가 같은 것 나온 것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성과평가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모니터링이라든지.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조금 15억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6,580만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이것 시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비는 작년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편성된 것?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아니, 특조금을 15억 받았으면 시비를 반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진행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 승강기 설치가 사실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는 아,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산을 타고 사면을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또 올라가서 다시 또 그림책박물관으로 내려가고 데크를 걸어가고 200미터를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이게 사실은 막대한 예산 낭비도 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주차관리가 이 다목적운동장으로 들어왔을 때 또 그 주차면을 확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그럼 다목적운동장에 그러한 주차장 관리까지도 하셔야 되고 또 휠체어 아까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행정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도 실지로 이것을 설계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시작부터 잘할 수 있도록, 잘하시겠지만 의회에도 진행과정을 설명 좀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고맙습니다.
8.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49쪽부터 5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3쪽 61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건위생용품의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생리용품으로 개정하고 군포시 거주 외국인 여성청소년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위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하여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타 지자체와의 행정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추어 기존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에서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외국인 여성청소년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을 군포시 지역화폐로 변경하여 지급수단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조례에 근거한 기존의 지원 방법, 이용권을 군포시 지역화폐로 변경해서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 지원 방법은 그전에도 지역화폐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조례 규정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신경원 위원   그것을 다시 용어 자체만 변경되는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방법을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10.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리며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장,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3년 시행결과와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3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 연도 시행결과와 2차 연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1차 연도 시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 대응으로 축소된 보건 사업의 정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백서와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제2기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신건강 문제와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으며 군포시민 걷기형 프로젝트, 시민 걷기지도자 양성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금정권 행복 만들기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02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은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활력을 보탤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신규로 추진하여 감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마음건강 돌봄체계를 위해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동 단위 자살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 운영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군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걷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정권으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함으로써 건강 취약 군의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돌봄 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매 걱정 없는 행복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 연도 시행결과와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69쪽에 보시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추진전략 3 평생건강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실적내용에 보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금정권 건강취약 지표지수 이렇게 해서 쭉 옆으로 가보면 통계 미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69쪽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
신경원 위원   지소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권 건강취약 지표수에 대한 의료현황에 대한, 사전에 저희가 건강지표는 설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2022년까지는 공단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2023년에 발표, 그 이후로 추가로 발표된 사항이 없어서 아직 통계에 저희가 작성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23년도에 통계지수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 당해연도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마 2023년 자료는 2024년 정도에 올해는 나올 듯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보면 22년 통계치는 언제 나왔어요? 2023년에.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 이때 통계는 저희가 2023년에 작성을 했지만 2020년의 통계,
신경원 위원   를 기준으로 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3년 자료는 2025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통계지수가 나오는 것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 텀을 두고서 자료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 쓰다 보니 저희가 조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20년 통계치를 가지고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통계자료가 나온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후에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통계가 안 나와서 발표를 못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71쪽입니다. 이게 찾아가는 금정권 건강보건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추진과제 3에 보면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취약지역 집중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에 지금 건강격차가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찾아가는 금정권 건강보건소는 계속 취약 지구에는 생기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작년에 수립하면서 이게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의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은 그렇게 세웠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세부적으로 2023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진을 했고 계획을 4개년까지 계속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고 4년 동안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얼마 전에 송부 건강지원센터, 체육건강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앞으로도 군포시에도 계속 생길 예정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건복지부의 흐름은 어떤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흐름은 시군구당 보건소 하나만 가지고는 도시 전체의, 시 단위 전체의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굉장히 밀접하게 건강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은 부족하다, 그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 단위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생활권으로 좀 더 밀접하게 접근해서 보건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송정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 간 격차해소가 가장 취약지구가 지금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송부동의 건강지원센터가 금정동에 생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가장 취약한 지역에 센터가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 송부동에 센터가 설립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이 지표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20년 당시였고 저희가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설치가 확정된 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 당시에 설치를 확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산본보건지소가 금정권의 어떤 건강관리가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부곡동하고 군포2동 쪽에는 지금 군포시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송정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부곡동 쪽에 송정 쪽에 가까운 쪽이 지역 구분으로 봤을 때 지역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저희 서비스가 좀 미치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때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건강지원센터가 계속 설립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 부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72쪽 한번 봐주실 수 있요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박상현 위원   거기 추진전략 4번을 보면 치매환자 등록률 48%로 현황이 2023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독거노인 관리율은 52.6%로 나와 있구요. 그런데 목표치가 보면 치매환자 등록률 같은 경우에는 48% 포인트로 똑같고 그 아래에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치매환자 등록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등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령인구들, 고령화 되는 인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매 등록률을 높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목표다, 이런 생각에서 치매환자 등록률은 현재 등록률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잡았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등록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본 대상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등록 대상이요?
박상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등록 대상은,
박상현 위원   뭐 6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치매환자로 최종적으로 병의원 통해서 확정이 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환자로 등록이 됐을 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박상현 위원   등록이 됐으면 등록률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등록이 됐는데 다시 등록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치매 추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가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6.9%를 치매 추정 인구율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무래도 노인인구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 등록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표본이 어떻게 된다구요? 그러면 60세 이상의 6.9%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치매 추정률을 얘기를 하는 거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등록환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등록률이라는 게 어떤 산술로 인해서 등록률이 나왔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명 중에 한 명이면 10%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이게 측정 산식이 만 60세 이상 치매등록 환자 수가 분자고 그다음에 추정 치매환자 수, 아까 말씀드린 6.9% 거기에 백분율로 나온 숫자입니다.
박상현 위원   추정인구 수에서 등록률이 나온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조사된 분들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 백분율로 나타낸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녹거노인 관리율은 관내의 독거노인수 분의, 한 7,911명 정도로, 작년 12월 저희가 그 정도로 추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911명으로 해서 모수를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독거노인 관리하고 있는 등록가구 수를 해서 백분율로 저희가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녹거노인 관리율이 낮아진 이유는 녹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수는 똑같아가지고 백분율이 낮아진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무래도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관리는 늘어나는 노인인구 수에 맞춰서 그 정도로 등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죠. 일부 예산도 조금 한계가 있을 테고 인력도 조금 그런 고충이 있으실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67쪽에 분석을 보면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영향 및 환경변화 분석에 ST전략 쪽을 보면 또 조직확대 및 인력양성이 또 들어가 있어요. 관리과도 신설한다고 하고 역학조사관도 양성한다고 하고 정신건강팀도 신설해가지고 사업 확대를 한다고, 이게 그러면 지금 2023년부터 26년까지 이런 보건의료계획을 가지고 좀 시행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구요. 그것만 좀 설명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관리과 신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임기 내에 감염병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관리,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현장에서의 대응이라든지 조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각 시군의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이 돼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역학조사관 교육에 참여를 해서 수료를 하고 현재로는 두 명이 교육을 마쳐서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구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명 더 교육을 받아서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겠다는 뜻인 거구요. 정신건강팀 신설도 저희 보건소의 생각이긴 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그래서 지금 보건민원팀의 한 업무로 되어 있는 걸 정신건강팀을 신설해서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을 다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저희 보건소만의 노력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드렸던 거구요. 아까 했던 것에서 연장선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 데이터 값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독거노인 관리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명 말씀해 주셨던 게 독거노인이 늘어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적어서 좀 더 내려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67쪽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1차 연도 2023년 실적을 보면 목표치에 2024년은 51.5%로 내려가긴 했는데 또 2025년, 2026년은 또 올라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67쪽인가요?
박상현 위원   69쪽.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69쪽이죠.
박상현 위원   네. 방금 말씀대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 수가 워낙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나는 건 앞으로 당연한 사항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일부 독거노인 관리를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독거노인 관리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인데 방문간호사들의 인력이 작년에 제대로 충원이 못 되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동마다 1명씩 해서 원래 11명~12명 정도의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두세 명이 계속 결원이어서, 사실은 11명, 12명에서 두세 명이 결원이라는 건 상당히 저희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의 공무직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간상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원이 되어서 업무 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관리율이 조금 더 낮았던 이유가 됩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통계 미발표는 통계가 발표가 안 된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통 지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지표나 아니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실시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보통 작성하는데 그 지표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발표되는 그 자료를 갖다 쓰지만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그 통계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작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다음번에는 이러한 데이터 값 같은 것도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현황과 24년도 목표를 보면 대부분 비슷하거나 23년도보다는 더 높게 목표치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단 두 가지 취약계층 자원 연계 실적과 박상현 위원이 언급했던 독거노인 관리율이 낮아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면 이유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취약계층 자원 연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3,062건에서 24년도 목표를 2,200건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선정하셨을 때 애초의 이유가 “인구의 고령화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돌봄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선정을 하셨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관리율 보시면 “2022년 군포시 보건의료 요구도 조사결과 보건사업이 필요한 취약계층 1위가 독거노인이라고 했고 독거노인을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적극 등록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연계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시면 취약계층에 독거노인을 언급했고 이런 취약계층 독거노인 대상의 서비스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업무내용 보면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 구입이나 지원에 대한 업무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취약계층이랑 독거노인 그리고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들을 간과하신 건지, 지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지 않고 목표치를 8개 중장기 수준으로 유지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또 보시면 전문가 노인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이 23년도 추정 7,911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문 전문인력 1인당 적정 관리 가구수가 450가구라고 여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1명의 전문간호사가 관리할 수 있는 450가구를 군포시 전체 7,911명의 독거노인에 대입해 보면 17.58, 그러니까 18명의 전문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보면 23년도에 10명, 24년도에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채용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중도 퇴사 이유가 시간선택제 전환 때문이라구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입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원래는 방문간호사 11명, 11개 동이었을 때 정원 11명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시의 어떤 인사방침에 따라서 공무직을 퇴사하게 되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흐름에 따라 퇴사하게 되면 그 중간의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다 보니 시간선택제가 아무래도 공무직보다는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무직에서 시간선택제 자리가 비었을 때 공무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저희는 퇴사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당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또 공백 기간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공무직에서 또 연쇄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이 사람들이 지원해서 또 채용이 되면 공무직에 또 결원이 생기게 되고, 어떤 연쇄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니 총액인건비에 맞물려서 시간선택제로의 정원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가구수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가구수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력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추진이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애초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걸 목표라고 세우셨고 이건 거의 전문간호사분들 죽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어차피 이대로라면 사업을 적정하게 관리를 유지하지 못하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어떻게 1인당 적정 관리 가구수 450가구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의 두 배가량의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인력이 남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어요? 이것 시에서 분명히 제대로 지원하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 살펴보면 강조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산 배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좀 더 얘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 같네요. 일단은 지금 보고의 건이니까 이상 마치고 다시 자리해서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보시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마음건강 돌봄체계가 있어요.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 조성 이렇게 보건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모 기관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곳에 남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계적인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의례를 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준 적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살 사례가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했구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상담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상의를 했는데 직원분들이 시내에 있는 기관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현재로는 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 진행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또 안내를 해 드렸고 연계를 해 줬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관내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든 지역사회가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이것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심리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사회 자살 예방에 대해 어떠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교육이 있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 주셔서 사회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도 우리 기관에 관심을 갖고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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