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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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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7월 13일(화) 11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포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6. 5. 93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6. 93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7.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 8. 휴회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3. 2. 군포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시장제출)
  6. 5. 93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6. 93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8. 휴회결의안(의장제안)

(11시13분 개의)

○의장 유지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회 임시회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한상인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시민생활에 긴요한 각종 조례정비 및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이어 군포시 비지정 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93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3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휴회결의안이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1. 제1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1시1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6일 의원간담회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1993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주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새마을과장입니다.
  군포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도 6월 8일 군포시조례 제180호에 의해 제정 공포되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 비지정관광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개정사유는 93년도 자연보호국민운동 지침에 의거 유원지 대상지역을 비지정관광유원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일괄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비지정관광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만 변경을 하고 그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치년 의원 거수)
  네, 김치년 의원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치년   군포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면 향후 지정할 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새마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지준하고 앞으로의 지정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은 특별청소구역으로 시장ㆍ군수가 기 지정한 지역내에서 산이나 하천, 계곡을 대상으로 쓰레기가 많고 행락객이 많을 경우 필요시 시장·군수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수리산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정할 경우 그 관리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본신도시가 다 입주한 95년도 이후에나 지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군포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 대한 시세의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해서 다른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소유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데 현 상이급수 2급 14, 79, 98, 99, 102, 104, 105호만을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걸 개정해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2급 각호 전체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군포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걸로 조례내용을 답변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제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2조 면제대상을 2항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로 하고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2000cc이하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제 신청 규정에 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2항에서 "시장이 제1항 규정에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좀더 세목별로 면제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촌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며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전체와 3급 내지 5급의 1급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포시국가요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의장 유지연   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앉은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네.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포시 관내에는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며 본 조례개정으로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면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현 규정에서 면제대상이 되는 분은 15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505만 6,000원 이것은 현재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돈은 2급 대상자만 이번에 변경이 돼서 현재 15명중에 2급이 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급 대상자가 현재 보관돼 있는 상이군경 명단에 보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이미 혜택을 받고 2명은 조사해 보니까 현재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더 늘거나 차를 소유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면제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2급 대상자 주소, 성명 좀 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한 명 있는 2급 ….
김경환 의원   네.
○세무과장 서성헌   한 명이 최기복 씨라고 당리 300번지 최기복씨입니다. 엑셀 경기3도 1675….
김경환 의원   2급 대상잡니까?
  그거 하나만이 ….
○세무과장 서성헌   현재 그 혜택을 받는 분입니다.
김경환 의원   자동차,건물 뭐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급이 한 분이라구요?
○세무과장 서성헌   2급 상이자중에 자동차세의 면제혜택을 받는 분입니다.
김경환 의원   사회과장님 안 나오셨나?
  지금 2급은 … 다리가 둘이 절단이 된 분은 몇 급입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그거는 제가 잘 ….
김경환 의원   사화과장이 계시면 좋겠는데, 기준을 몰라 가지고….
백남규 의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면세자 15명중 56,000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세무과장 서성헌   505만6,000원입니다.
백남규 의원   아, 505만6,000원이라 이말이죠?
  나는 워낙 소액이길래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볼려고 그런거죠.
○의장 유지연   김경환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김경환 의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데 2급이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 몇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밖에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세무과장 서성헌   세 분입니다.
  세 분중에서 현재 한 분은 혜택을 받고 두 분은….
김경환 의원   두 분 명단 나왔습니까?
  2급인데 자동차만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서성헌   또 두 분은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김오경씨하고 김정실씨입니다.
김경환 의원   더 많은데….
  그렇게 하시고 2급은 군포시내에 아직 접수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시장제출) 

(11시 3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계획은 2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관리계획결정안 재산취득으로서 부지매입이 1건에 1개동이고건물은 동사무소 신축1건에 4개동 98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부지매입은 괴곡동사무소 부지취득입니다.
  위치는 금정동 497-16번지로 부지매입금이 2억2,704만원이 되겠으며 계악체결은 93년도 11월중에 동 부지매입비의 10%인 2,270만4,000원을 계약을 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90%는 94년도에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본지구내 동사무소 신축관계입니다.
  산본 신축 동사무소는 4개동으로서 산본2동이 267평 수리동이 226평 궁내동이 220평 산본1동이 27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건평 98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에 광정동이 들어가 있었는데 광정동은 내년도에 주민입주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광정동 신축계획을 산본1동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축에 따른 공사비는 총 22억원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 괴곡동 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2,704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재원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개 동청사건립을 위한건축설계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거의 타성적인 설계를 지양하고 실용적이고도 현대감각에 맞는 시설로 설계하는 등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완벽한공사대책을 위해서 관리감독은 과거에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곡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계약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워낙에 여의치 못해 가지고 2차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90%는 내년도 94년도 예산예 지급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내역은 전체가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실용적이고 발전적인 설계와 완벽한 공사를 하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넓은 공간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하여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대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수원시의 복선동 과천시의 문원동 등 경기도내에 이미 신축돼 있는 동사무소를 모델로 잡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장점만 골라 가지고 지금 2개동 부지안에 적합한건물을 세울 것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건축감독은 우리건축직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현장에 나가서 설계서대로의 이상유무를 대조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 의원   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를건립하는 업자선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산본2동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동사무소하고 궁내동사무소는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광정동, 산본1동은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일반공개경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 사후에 업자선정 문제나 체결되는 절차사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어디어디 앞으로건립할 계획이 서 있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93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38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제안설명만 듣고 휴회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한 후 7월 19일 재상정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감액부분이 많은 긴축예산인 관계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에 특위구성 없이 휴회기간중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토록 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려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정남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에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예산절감 실천과 국도비지원 사업의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3년 당초예산보다도 67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 571억2천9백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93년 당초 예산보다 46억9백만원이 증가된 454억6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2천3백만원 증가된 45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정부의 예산절감기준에 따라 3천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총규모가 6억5천만원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64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총 70억9천2백만원중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하고 있는 93년도 지방예산 절감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를 5∼30%를 절감하였고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직무수행에 따른 정보비 등을 42∼50%를 절감하였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액 24억8천2백만원은 추경재원의 26%로써 정부의 절감재원 활용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당정지역 도로 개설사업비와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으로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경재원의 26%를 차지한 27억6천7백만원을 시민회관건립에 8억원, 여성회관건립에 5억원, 신도 시내 동청사건립에 3억원, 당정천 복개공사에 5억원, 안양천 개설공사에 5억원, 기타 사회복지사업 및 산업경제부문에 1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추경재원은 세외수입을 포함한 18억4천2백만원으로써 당정동 성인문화사앞 도로개설사업에 2억2천1백만원, 수리동 임차료 및 시청사관리비에 1억6천4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3억1천2백만원, 그리고 여성회관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2억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정동 512-2번지의 체불용지보상에 1억3천9백만원, 타기관 부담사업비에 2억9천만원 그리고 회계과 영선계,건축과건축지도계, 오금동사무소, 수리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요인건비 및 경상사업경비에 5억1천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추경재원은 7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45억2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2억8천8백만원과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액 6천9백만원을 합한 3억5천7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부담금 및 지방채이자 상환금 등으로 1억2천5백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기본설계용역 부담금에 1억2천7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1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서계 잉여금 2백만원이 줄어들어 예비비에서 2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의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1천1백만원 등 2억1천8백만원중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억1천3백만원과 92 국도비 보조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2백만원을 화훼입식 자금융자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9백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추경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2억원으로써 지하주차장 전기사용료에 2백만원, 금정지하주차장 샷다 설치에 4백만원, 92년도 국도비 보조집행잔액 반환금에 3천만원, 예비비 1억6천4백만원 등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추경재원의 순세계 잉여금 2백만원을 기금증식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잉여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백만원, 예산절감재원 1억4천2백만원, 도비보조 삭감액 3백만원 등 1억4천7백만원을 국도47호선 편입용지보상에 4천5백만원 시도 확장공사에 8천1백만원 시도 4호선 확장공사 설계용역비에 1천8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통합공과금사업 등 2개 지방공기업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71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4억6천5백만원중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에 1억9천3백만원 맑은 물 생산은 위한 소요약품비, 전력비 등에 2억5천4백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배수관 포설공사에 6천3백만원과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 소요 관급자재에 8억8천만원 누수수리 및 제수변 보수공사 외 2건에 7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추경재원은 정부의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액 3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은 우리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발굴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다면 군포시 5백여 공직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솔선수범자로서 편성된 예산을 소중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군포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기존 도시와의 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정남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시민과장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6억5천25만 변동이 없고 이 중에서 영업비용 2천9백16만5천원과 고정자산비 1백80만원 총 3천96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중에서 인건비 1천5백39만1천원과 관리비 1천71만1천원, 용역비 26만3천원, 기타 영업비용 2백80만원에서 영업비용 2천9백16만5천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비용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중에서 자산취득비 1백80만원은 역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네, 배연자 의원입니다.
  TV 난시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히 거론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TV 난시청으로 인해서 통합공과금의 TV 시청료에 대해서는 분리고지를 요구하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보아지고 있는데 이는 TV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배연자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장애난청하고 자연난청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간이송신소 두 대를 제안했는데 그 과정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시청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난시청과 인위적인 난시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 인위적인 장애지역으로는 군포2동과 두산 동아아파트지역, 산본2동 주공14단지 지역 등 3개 지역 약 942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부담을 해서 자체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해서 해소를 했고 또 역시 군포2동의 자연적인 장애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리고지나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시청 민원에 대해서 지난 6월 저희들이 한 달 동안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사항이 취합단계에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사과정에서 약 9,900세대에 대해서 난시청 민원 해소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각 동에 저희들이 32명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간단한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술지원도 하고 또한 삼성, 금성, 대우 등 가전써비스센타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의 분리고지 제도는 공과금 일시납부의 어려움으로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에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들이 파악한 결과 7월 12일 현재 205건으로서 앞으로 더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리고지는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고있는 전국 47개시 중에서 31개시가 주민편의증진을 위해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 설득하면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고지에 의한 시청료 미납액 증가로 인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사의 영향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한국방송공사의 부담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37.66%인 부담비율이 연말 부담을 조정과정에서 변화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 및 저희 시의 부담비율이 앞으로 상향조정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우려되는 사항은 한전이나 도시가스의 부담비율로 해당기관의동요가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 앞으로 저희들이 분리고지나 통합공과금의 실효성을 더욱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제가 질의한 설명은 안 하셨는데요.
○의장 유지연   김경환 의원님 것 답변이 안 됐다고요?
김경환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시민과장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김경환 의원님의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김경환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자연난청하고 난청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공기업 초기에 그때 당시 정과장님이 시민과장을 할 때 제안을 했을 때에는 자연난청이나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 금정리에 간이송신소 한 대 또 두산아파트쪽에 한 대로 해서 근본적인 해소원칙을 제가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난청지역이 지금 해소하고 뭐건물, 두산아파트에서 부분적인 해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그 TV를 보는, 난청이 아니더라도 유선방송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시에 제가 맨처음에 제안했던 간이송신소를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민과장님께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전수조사를 4만여 가구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합되는 대로 저희들이건의서를 작성해서 문제점이 있다면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바로 한국방송공사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장님의 뜻을 받아서 내무부에 보내면 내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 93년 2월27일자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시청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군포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해달라고 방송공사에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회시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떠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의건의서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지금 그 작은 데라 그랬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작은 데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난청에는 뭐 천원 감해준다는데 감액 천원이라는 것은 난청지역의 사람들을 더 짓밟는 겁니다. 어떻게 천원 감액이 됩니까? 또 거기서 발생되는 시민모임에서도 지금 분리고지에 대한 원성이 나름대로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유지연 의원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주로 우리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면서 애시당초에 통합고지를 할 수 있도록 가결할 당시에 분명히 우리 군포 전 지역의 난청지역을 해소하고 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해 놓지 않고 그 동안에 통합고지를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거듭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모임속에서는 적어도 3만여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가 하면 지금다소의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신고자에 한해서는 분리고지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시민들이 그것 2,500원 때문에 분리고지 해 달라고 가면은 친히 "그러냐"고 분리고지를 허락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변명 내지는 오히려 상당한 질책을 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한다는 원성들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틀림 없이 아마 시민모임 속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내든 안내든 간에 당연히 TV 시청료만은 분리고지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내무부 통합공과금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리고지제도는 통합공과금 일시납부의 어려움으로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리고지 발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사항은 "수용가의 분리고지 신청시 특정 공과금의 납부거부 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실무를 보는 저희 직원들이 다소 불친절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분리고지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영수증을 가져오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분들이 가입자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가입자 번호를 알기 위해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친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의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시당초 통합고지를 하게 되면서 다소의 행정의 지연상태로 2개월, 3개월을 통합고지에 부과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에 넣으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원인을 일반 수용자들에게 누진세까지 첨부해가지고 고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항의가 간거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히 행정이 잘못해 놓고 어떻게 해서 누진세까지 첨부해가지고 안 내놓느냐고 오히려 독촉장까지 보내고 이래서 민원인들이 쫓아가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한거로 저는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별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일 전에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위탁금, 아니 부담금 재산내역까지 보면 6억 5,025만 4천원으로 분명히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단 천원입니다마는 천원의 착오가 생겼어요. 금액이라는 것은 단 1원이라도 착오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자료에 이렇게 허위로 보내셨냐 이말입니다. 이런 데서 착오를 내고 이런 하나의 조그만한 천원이지만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단 1원이라도 명확하게 기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참고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게됩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저, 과장님 답변에서 군포2동 등, 또 인위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 난시청지역은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해소를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조치나 아니면 분리고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렇게 감면조치 하고 한 세대가 9,900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금방 답변하신 데…
○시민과장 최선진   9,900세대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태를 파악하면서 6월 한달동안의 전수조사과정에서 과연 난시청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32명 공과금 직원들이 간단한 UHF안테나로 실험도 해보고 또 조작도 잘못 된게 있으면 고쳐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합계 세대입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인위적인 장애로 인한 데서 지금도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네…
배연자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215건에 대해서 분리고지를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분리고지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난시청지역 이런 거를 문제시 하지 않고 누구든지 원하면은 분리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통합공과금 업무편람의 내용과 같이 통합공과금 일시납부의 어려움으로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리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 시민에게 알려지면 누구나도 다 분리고지를 원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극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면은 분리고지를 해주고 있고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그걸 신고하러 온다는 그 자체도 부담스럽고 또 오면은 친절한 답변도 아니고 되도록은 안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일괄 분리고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시민에게는 크게 이루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괄, 본인들이 알아서 내든 안 내든 분명히 TV 시청료만은 분리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저의 입장입니다.
김경환 의원   저,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근본적인 걸 빨리 촉구를 해서 간이송신소가 두 군데 정도 세워지면은 통합공과금에 포함되는건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나오는데, 공익사업에 쓴다는데 TV 시청료를 왜 안 냅니까? 통합공과금에 포함하는건 찬성합니다. 그런 쪽으로 빨리 촉구를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재당부 드립니다.
김치년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유선방송 시설을 한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군포시 전체에.
○시민과장 최선진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치년 의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유선방송이 한달 유선비가 3천원입니다. 그럼 유선방송을 단 집은 다 TV가 안 나와서 달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안 달면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달은 거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TV 시청료보다 5백원이 더 많습니다. 3천원은 우리가 공연히 내야지 되는건데 이거를 이때까지 모르고 계신다는건 말씀이 안되는 거로 알아요.
  왜냐하면, 유선방송을 가설한 것이 몇세대인가를 알아야만 그 난시청가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군포시 전체에 그 만큼 난시청 지역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부터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유선방송을 안 달아도 나오게끔, 그리고 시청료를 받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취합이 되면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이 TV 시청료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많은 시청과정에서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안양시에서도 조례상에 분리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군포시는 몇 회에 걸쳐서 TV 시청료 수납이 통합공과금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끌어오다가 결국은 통과를 해서 의회나 집행부는 공히 시민들이 알고 행할 권리를 주지 못했다는 데 공동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꺼지고 지금 시민과장께서 4만가구를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시민과장 최선진   네.
송윤석 의원   저희 군포시내에 전 가구가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럼 몇 %가 됩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지금현재 42,193세대입니다.
송윤석 의원   네, 거의 뭐 90% 이상이…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7월 20일에 나오게 됩니다.
송윤석 의원   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UHF안테나 성능은 단독세대에 한해서 시청을 할 수 있는 안테나죠?
○시민과장 최선진   네.
송윤석 의원   그 다음에 공시청 안테나는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공시청 안테나는 여러 세대에 한해서 하나의 안테나를 설치하고 유선방송과 같이 개별 가구마다 선을 연결해서 시청하는 것입니다.
송윤석 의원   그러면 UHF안테나 설치비용과 공시청안테나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UHF안테나 하나를 시중에서 2만원 이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 의원   하나가 2만원…
  공시청은요?
○시민과장 최선진   공시청은 지역이나 여러 가지 가구에 따라서 다른데…
송윤석 의원   네,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주택난으로 인해서 적어도 한건물에 두 세대 내지는 5, 6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UHF안테나는 한 세대만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공시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적어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결국은 유선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차제에 아무래도 우리 조례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바른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유선 TV시청 또 난시청 이러한 사항이 전부 통계적으로 나올 때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휴회결의안(의장제안) 

(12시 20분)

○의장 유지연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93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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