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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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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18일(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3. 2.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연자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지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9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현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처리와 군포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에 관한 청원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기 결정을 한 다음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겠으며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어요.

1. 제1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13분)

○의장 유지연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 의원간담회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19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2.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필구   총무과장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2동의 아파트단지 조성과 재궁동, 오금동의 산본신도시 입주민의 증가로 불합리하게 된 통·반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불합리한 군포2동의 통·반경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통·반 재조정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

통·반조정내역

(끝에 실음)


  산본신도시내의 재궁동과 오금동 통·반경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통·반 조정 내역은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참조)

통·반조정내역

(끝에 실음)


  군포시 현재의 전체 통는 199개통, 반은 1,190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개통이 증설되고 238개반이 증설돼서 총 234개통 반은 1,428개반으로 확정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군포2동란중 12통 다음에 13통내지 16통을 신설하여 통·반 및 관할구역을 별지1과 같이 하고 재궁동란중 26통 다음에 27통 내지 36통을 신설하여 통·반 및 관할구역을 별지2와 같이 하여 오금동란중 16통 다음에 17통내지 37통을 신설하여 통·반 및 관할구역을 별지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반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군포2동에 현재 12개통에서 4개통이 증가한 16개통 또 반은 71개반에서 34개반이 증설된 105개반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두산아파트, 동아아파트 입주로 통·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재궁동에는 현재 26개통 159개반에서 10개통이 증설되고 70개반이 증설돼서 36개통과 229개반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신도시 입주민 증가로 통·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오금동에는 현재 16개통, 98개반으로 21개통이 증설되고 134개반이 증설되어서 37개통과 232개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여기도 신도시 입주민 증가로 통·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통 조정 내역관계는 이해를 해주시면 별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참조)

통 조정내역

(끝에 실음)


○의장 유지연   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반장 임명현황과 통·반장의 사기앙양대책 그리고 여성통장 임명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   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임명 현황을 답변드리면 통장임명에 있어서는 조례상 199개통에 현 임명 159개통이 되겠습니다. 미임명이 4개통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도시 아파트 미입주에 따른 임명사유 미발생분으로 산본2동이 9개통 재궁동이 1개통, 수리동이 3개통이 되겠습니다.
  반장임명 관계는 조례상 1,190개반으로서 현 임명은 942개반이 반장이 임명이 돼 있습니다.
  미임명이 248개반이 되겠으며 미임명 사유로는 군포1동 철거지역에 3개반, 나머지 245개반은 신도시 아파트 미입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임명된 통·반장은 아파트 주민입주와 동시에 적임자를 선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즉시 임명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임무나 역할 또는 노고에 비하여 활동보상비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제도상 활동보상 내역으로는 통장활동보상비는 1인당 월 8만원, 연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통장 상여금으로는 1인당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연 16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통장의 자녀중 통장 정수의 15%이내의 중고생 자녀의 장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6명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통장회의의 참석수당은 월 1회에 5천원씩 연 6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장활동보상비로서는 1인당 연 1회에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관계는 통장수의 15% 이내로 돼 있는데 학교의 성적이 그 학년의 50%이내의 성적을 받아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통·반장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통·반장 활동보상비의 증액문제를 상부기관에 수차에건의한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 시정설명회 및 주요행사 초청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며 생일 간담회 및 경조사시 집기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펴나감으로써 통·반장의 사기를 복돋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통장 임명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날로 증가되는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여론수렴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펴 나가기 수월하다는 점과 남성에 비해 지역에서 활동할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여 주민화합에 이로운 점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남성통장에 비하여 조직력이 다소 미흡하고 부녀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경우 지역안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통·반장 임명현황 사항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통장은 전체통장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필구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통·반장 임명현황

(끝에 실음)


○의장 유지연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의원 거수)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통·반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군포시의 경우 산본신도시건설과 기존 시가지의 주택건설물량 증가로 인구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통·반설치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   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는 89년 1월 1일 조례 제24호에 지정되어 그간 인구의 증가 및 주택신축, 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한 분동 등 개정요건이 발생되었습니다.
  89년 6월 13일 조례 제127호, 89년 12월 26일 조례 제153호, 90년 2월 6일 조례 제172호, 90년 8월 20일 조례 제190호, 92년 1월 10일 조례 제250호, 92년 4월 28일 조례 제282호 등 모두 6회에 걸쳐서 개정했으며 금번에 군포2동, 오금동, 수리동지역 아파트 주민입주관계로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개정해왔지만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운영상 도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반운영실태를 정밀 조사·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조례상 1개통을 4내지 6개반씩 묶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의 반 구획에 있어서 아파트 출구별로 1개반씩 분리 지정하여야 운영이 용이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 아파트 구조나 규모상 1개통이 10개반을 넘는 곳이 발생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상의 불합리한 점들을 빠른 시일내에 일제히 도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그런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3.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1990년 12월 3일 제196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1년 1월 8일하고 1991년 3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 공포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및 납부기한 등이 상이해서 이를 조정하고건물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하여 30일간 연장하는 내용하고 둘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입니다.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제한을 완화하고건물집단화 토지에서 매각규정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3조와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91조, 92조 3항에 의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렇게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중 의원   의장!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대부료 납기일도 30일을 연장하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대부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   이세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료 산출기준완화, 대부료 납기일 연장의 배경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대부료 산출기준이 공유재산보다 국유재산이 낮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대부료 산출기준을 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납기 30일 연장은 현행 국유재산 납기는 60일로 돼 있어서 이의 조정과 함께 공유재산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출기준완화 및 대부료 납기를 30일을 연장함으로써 대부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토지사용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건물사용시 약간의 대부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 대부료부담을 줄이는 결과로써 주민편의행정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세중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이세중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다음에는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중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며, 그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성헌   백남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9조의2 제3호의 신설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건물소유주에게 동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건물유지관리에 따르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하여 그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 함에 있습니다.
  불편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을 점유한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증축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은 재산의 위치나 형태 또는 동도 등을 보아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형태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사유건물이 집단화되어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상인   사회과장입니다.
  늘 지역을 걱정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 사회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건립된 282평의 사회복지회관을 주공으로부터 인수할 계획이고 또한 앞으로 시자체에서도 사회복지회관건립의 필요성이 있겠고 이에 따라서 동 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의 법적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되 필수적인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사업대상을 정함" 이 내용은 사업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 2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 기능 및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3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여섯 번째 지역복지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고 사업능력을 갖춘자를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로 지정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사회복지관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
  역시 4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6조 운영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지도·감독에 관하여 시장은 매1년마다 1회이상 정기감사와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운영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역시 4페이지를 보시면 제7조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산본신도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사회복지관건립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설의 규모와 인수시기 그리고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상인   네,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사회복지관의 규모,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의 인수시기, 세 번째로 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네 번째로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관의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82평으로 지하는 목욕탕, 체력단련실로 돼 있고 1층은 노인정, 탁아소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사무실, 독서실, 상담실 그리고 입주자 집회소로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수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주택공사 경기지사로부터 동 시설에 대하여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저희 시에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건축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등 관련부서로 조성된 현지 확인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나까 노인정, 탁아소, 독서실, 상담실 등 칸막이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시설기준에 미비된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10월 5일자로 시설이 미비하여 인수를 할 수 없으니 시설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주공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다른 신도시는 전부 인수를 했는데 군포시만 왜 그러느냐" 하면서 10월 6일자로 인수를 재요구하는 공문이 저희 시에 재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나 보건사회부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그들이 법률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행위로 보아서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서 시 재정이 축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영원히 주택공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권만 우리 시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부 훈령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해서 수탁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코자 하며 필요한 경비는 위탁일 경우에는 경영자가 20%를 부담하게 되고 국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피아노 등 그런 것을 구비하게 되면 국가에서 50%, 시비에서 50%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 의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주택공사가 영영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라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상인   네,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이 지방자치 단체에, 우리한테 사용권만을 인수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주공5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언제까지나 국가공기업인 주공에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관 역시 소유권을 주공이 계속 갖게되는 것입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그러한 정도로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치년 의원   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거수)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항에 의한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지정방법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시장이 직영할 경우와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상인   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수탁자 지정방법과 자격요건 또 두 번째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게 아니냐, 세 번째로 시에서 자체운영하는 것과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의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수탁자 지정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필한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수탁자 지정방법은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중에서 재정부담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법인의 재산 규모나 과거 시설운영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에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간이 5년일 경우 특혜가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비영리 사업으로 동 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회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참여하게 된다고 보아지고 영리추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5년간 위탁의 특혜관계는 수탁자의 잦은 변경은 임대아파트 주민의 실정을 항상 잘 알고 이에 맞게 봉사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 시설을 운영함에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법인에 위탁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사회복지관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데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즉 학교, 신학대학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에 따른 기구가 증설이 돼야 하겠고, 전문인력확보가 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게 되는 어려운점이 있고 또한 행정의 지나친 간섭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인 봉사정신으로 운영돼야 할 시설이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시 직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시 직영의 단점만을 답변을 드렸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장점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권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재권 의원   이 사회복지관 설치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또 요약해서 볼 때 가정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이나 청소년선도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등의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운영을 하실 때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 법인대표에게 운영권을 위임할 때에는 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상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연자의원) 

(11시 0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에 관한 청원심사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진술을 들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 19일 10시까지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 군포시 시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토록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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