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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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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4. 3.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5. 4.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6. 5.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 11.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사업)
  13. 12.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3. 12.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가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선출방법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간사 선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분들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한 분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간사로 선임하며 두 분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천받은 위원이 표결에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한 분을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분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박상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본 위원장은 이혜승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추천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이게 종결이 웬 말입니까? 가부동수일 때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기 전에,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위원장 신금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기 전에 발언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고 싶으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일단 간사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로 추천받으신 분들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간사로 추천받으신 박상현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표결 전에 지금 간사 추천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죠?
○위원장 신금자   아니, 간사로 추천받으셨으니까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박상현 위원   네,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두 분 추천받으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었구요.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승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중 박상현 위원 찬성 2인, 이혜승 위원 찬성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의 건은 차기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간사 선임의 건은 다음 차기로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가지고. 박상현 위원입니다. 의회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례, 어떤 것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저희 시의회 같은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구요. 그것에 반하는 관례는 부정부패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위원님이 선출되었고, 상임위원장으로. 의회의 운영위원 또한 민주당 위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도 위원장님과 간사를 모두 민주당 위원님으로 추천을 하고 계시구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시민만을 위해서 일하자고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 반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구요.
  저희 군포시의회 9대 의회는 더욱더 군포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민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됩니다. 저는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구요. 항상 시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개인 입법기관이지만 의회의 관례로 인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순위에서 항상 배제되었습니다. 항상 추천순위에서 맨 마지막이었던 거죠. 저는 어린 의원이 아니라 군포시 재궁동, 수리동, 오금동을 대표하는 군포시의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정회했을 때도 관례를 주장하시면서 모든 자리를 민주당에서 가져가려는 협치 없는 행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없고 회의실도 없는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상임위원장만 세 석이 달랑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조정하자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구요. 그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백번 양보를 해서 상임위 구성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집행부에서 행하는 조례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도 모자라서 간사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간사가 탐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차피 정당 간의 위원들입니다. 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간사는 국민의힘 위원이 맡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승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 의견에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고 적법하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당을 떠나서 간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고 공평하게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떤 당이기 때문에 간사는 다른 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를 만들게 된 취지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한 결과 상임위가 설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민주적이고 적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상임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이제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례로 인해서 차별받는 거는, 그건 됩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혜승 위원   의회에서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위원님께서도 저랑 가까이 지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다선순, 초선순 그리고 나이순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구요.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도 선점으로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던 적도 한 번도 없구요. 다 존중했었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저 역시 박상현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배 위원으로서 먼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배워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차별이 될 수 없고,
박상현 위원   그게 특혜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님들, 잠깐만요.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신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님의 생각을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요? 의회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이 원칙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두 안건에 대해서 서로가 절충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7개월이 되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이루어진 안건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과연 공정하고 적법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과 상식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민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의회 안에서 저는 어떨 때는 정말 ‘아, 내가 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회의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좀 묻고 싶네요. 
○위원장 신금자   네, 발언 끝나셨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세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간사 건으로 이렇게 또 많은 의견 제시를 하고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그래도 발언권을 드려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본 위원장이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간사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간사 건에 대해서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많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저희 위원들 각자의 위원회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66회 회기를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위원회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갑자기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의 협치와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맞지 않는 말씀을 위원장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본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당치 않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위원장 신금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당치않은 말씀이시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건으로 인해서,
신경원 위원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를 보시면 위원장님 아시는 거잖아요. 결과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신금자   본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결과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본인 발언을 다 하셨죠?
신경원 위원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더러 듣고서 말하라는 게 말씀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 과정의 절차라는 것은, 
○위원장 신금자   저희는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협의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표결로 인해서,
신경원 위원   의회 민주주의는 여기 우리 군포시의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고, 또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이렇게 사사건건마다 다 의견을 제시하면, 본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나서서 발언하는 것도 위원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민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너무도 죄송하고, 그래서 간사 선임의 건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리구요.
신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 회기에 또 이것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희가 이미 상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원 위원   저 상임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저희 위원들이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 시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신경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군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방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내신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만 포함을 하셨는데 인근 타 시를 보면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씩, 그것도 1인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파주는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광명·화성·평택 이 모든 시가 가구당 10에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에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에서도, 난방비 폭탄 문제가 더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상층에도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걸 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만 한정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경원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것 중복 지원은 되지 않구요.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9,975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381가구, 차상위계층 1,742, 법정 한부모 852가구 이렇게 해서 그 범위는 그렇게 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범위를 말한 게 아니고 지원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협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이게 지급방식과 규모의 문제이지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협소하게 지정을 하신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경원 의원   아, 그러세요. 이번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위주로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들까 했는데요, 우리 군포시를 보면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면서 난방비를 포함해서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명절·연말·기념일에 위문금품 이걸 전부 포함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 예비비 안에서 난방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범위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한다면 예비비 금액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난방비 폭탄은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들도 1인당 또는 가구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신경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원대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부분이구요. 저는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의원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넓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고, 이건 저소득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에 살고 계시는 전 시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의원   조례라는 것은 하다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본위원은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난방비 폭탄 문제로 인해서 지급을 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신경원 의원   아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원 의원   네, 검토 후에 혹시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후순위로 그것은 간과하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지급이 나가고 있는 거죠? 결정이 된 거죠? 할증 가구에 대해서는. 
신경원 의원   아니,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근거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걸 이미 예산을 짜놓으셨잖아요, 예비비로.
신경원 의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저는 그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입니다, 위원님.
이혜승 위원   저는 기사를 접해서 봤거든요, 8,000가구가 지금 나갈 예정이라고. 그래서 참 아쉽네요. 이미 나가버리면 거기서는 더 추가로 지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경원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행하는 일이구요. 저는 그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의원의 역할을 한 조례안을 만든 의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시의 기사를 찾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원 의원   네, 여기 있습니다. 타 시.
이혜승 위원   인근의 안양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다시 만드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그 조례를 근거로 1인당, 가구가 아니라 1인당으로 지급을 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이걸 토대로 행정부에서 복지과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
신경원 의원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회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구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큰 근거가 되는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문을 열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 아닙니까? 
신경원 의원   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 군포시 인근에 있는 시들은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것은 그 시에서의 관할인 부분인 거고,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번에 가구가 선정된다고 보구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가구에게 몇 가구에게,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범위 안에서 고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다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바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슈로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집행부와 좀 더 상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부분이구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산이 계속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3년도 예산안에서 본위원이,
신경원 의원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 않구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승 위원   예비비뿐만 아니라 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항목이 바로.
신경원 의원   아니, 이 자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행감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위원님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그에 대한 질문은 집행부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추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이 저희 시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도 예산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가구, 1인당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의원   본의원도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을 저한테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이혜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구요. 저희 군포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빠진 항목이 많거든요. 그 부분으로 충분히 인당 지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집행부와 좀 더 긴밀히 논의를 하시고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신경원 의원   지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조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신경원 의원   네, 저는 근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5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우리가 보통 지원을 받는 것에는 중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건지. 이 조례를,
신경원 의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제가 해당되는 사항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지 또 의료비, 난방비, 장제비, 명절·연말·기념일 위문금품 이것에 대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신경원 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 대상자의 지원 내용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첫 번째 생계비, 두 번째 주거비, 의료비, 난방비, 장제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또 행정이 들여다보았을 텐데 우리 시가 취약계층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난방비, 장제비가 지원되고 있죠?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여기에 아마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난방비가 취약계층에, 이번에 도에서 난방비 지원이 내려온 것 아시나요?
신경원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난방비 지급이 된 것은 아니죠?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원 대상과 지원되지 않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조례안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액이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선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셨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해서요.
신경원 의원   그러니까 도비로 내려온 것에서 받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못 받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금자   아니, 그뿐이 아니라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 도에서 취약계층에, 우리 취약계층이 현재, 아까 8천몇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8천여 가구를 아마 이번에 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조례를 제정했는가 해서요.
신경원 의원   제가 기초생활 대상자는 7,381가구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포함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난방비가 취약계층에 중복되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원 의원   이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번의 것은요.
○위원장 신금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잘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질의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신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우리 시에 취약계층이 몇 가구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까 신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7,381가구를 포함해서 이번 지원 대상은 8,0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8천몇 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73가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8,073가구가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난방비 지원이 얼마가 내시되었죠? 내시될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기본적으로 25만원씩 지급이 되구요. 이번에 난방비 문제가 시급하니까 도비로 추가로 20만원씩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
○위원장 신금자   한 가구당? 그런데 이 취약계층 8,073가구에 전체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8,073가구에는 지원 대상이 그렇게 기존에 받던, 기존에 도비까지 추가 지원되는 그분들은 빼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도에서 난방비 지원금이 내시가 될 예정이어서 선지급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하게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8,073가구에 난방비를 10만원씩 전체를 지원을 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이런 난방비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취약계층이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에 받던 분들을 도에서 한 번 더 드리고,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그 받던 분들 제외한 차상위 계층과 나머지 분들을 추가로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로 추가로 드리려고 하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기초생활수급 관련 법으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이 8,073가구가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10만원씩 지원금이 내시가 되어서 행정에서 10만원씩 선지급을 하셨잖아요? 10만원씩. 그런데 8,073가구를 10만원씩 전체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위원장님,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380가구인데요. 그중에 저소득 노인하고 장애인은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 설명이 저소득 노인, 저소득 장애인이 이번에 도비 1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오숙   추가 지원된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급이 된 거잖아요,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나머지 취약계층은 난방비로 도에서 내려오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비로 이 취약계층 8,073가구에서 도에서 지원한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제외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 나머지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조례 제정 이유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시민들께서도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근거가 되면 시에서는 난방비로 취약계층에 얼마를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체 아까 8,073가구이기 때문에요. 10만원씩 드리면 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8억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취약계층에 8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 제정 후에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난방비 폭탄이, 취약계층도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보통 한 가구당 20만원, 30만원 또 많게는 50만원,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더 많겠죠? 그런데 인근 시에서 아까 우리 이혜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인근 시 군포시 부근에 안양, 의왕 또 평택, 광명, 파주 이런 인근 시에서는 일반시민들에게도 난방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급을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 31개 시군을 저희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파주를 비롯해서 6개는 전체적으로 보편복지를 지향하고 있어서 일단은 검토 중인 게 5개고 파주는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급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포시와 마찬가지로 26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니, 20개 시군, 20개 시군은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경기도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것은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에 맞춰가지고 지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서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자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지자체마다 의논 사항들이 다 다르겠지만 군포시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든가 연천, 또 먼 곳은 우리 인근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광명, 안양, 가장 가까운 안양, 광명 또 부천, 안성, 파주 이런 곳에는 발 빠르게 난방비 폭탄을 맞았을 때 지자체에서 움직여서 가구당 조금이라도 지원을 논의하고 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한 논의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시도 당연히 지급을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안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담당 과에서 조례를 하면서 근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인근 시와 같은 난방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 부분에서 아마 안양시에는 1인당 5만원 이렇게, 안성시는 1인당 10만원 또 파주 같은 경우는 가구당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도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하고자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담당 오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4시 57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보고,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35쪽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임을 물론 군포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감사담당관 최철수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1쪽 감사담당관 소관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원 징계시효 이상으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기존 행위일로부터 2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및 수뢰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소송법 24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기존 2년에서 징계사유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처음이시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혹시 이 조례 일부개정에 관하여, 혹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도 오늘 감사담당관님을 처음 뵙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러한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행정에서는 먼저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개방형 직위로 임용이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축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위장에서 먼저 얼굴을 뵙게 된 것이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으로 채용이 되셔서 임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또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 생각에는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감사를 하라고 개방형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방형,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임용을 했으니까,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을 맡아서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청렴, 부조리 이런 것들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부니까 이러한 솜방망이처럼 진행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방직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러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앞으로 특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편부당한 그런 사항은 객관적인 면에서 감사를 하겠고, 또 윗사람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감사를 진행할 생각이고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끝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부 조례 개정안도 부조리 신고기한을 2년에서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만큼 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가 청렴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어떠한 징계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겠다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여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무원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얼마 지급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1년에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총은 1,000만원을 지급하게, 최고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100만원 이상이 되면 모자라면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도 하고, 안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에다 그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타 시에도 보니까 부조리 신고자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여서 누구든지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자유롭게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시키고 또 자유로운 신고제 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제가 개방형 임용공고를 잠깐 봤더니 여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하시는 주요 업무 중에는 감사 및 조사계획 수립, 종합 및 특정감사 실시 비중을 20% 둔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도 10%,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상부기관 대행감사 실시가 20%, 부패방지 및 청렴에 관한 사항도 20%,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도 10% 이렇게 비중을 두어서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공직을 수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윗사람에 눈치 안 보고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군포시의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공직자들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포시도 부조리라든가 청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자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과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군포시 공무원이 할 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어떠한 솜방망이처럼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비위라든가 부조리에는 과감하게 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러한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들한테 두세 번 인사하러 갔는데 뵌 분은 거의 다 뵀는데 어떻게 유감스럽게 위원장님 못 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늘푸른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에서 2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은 금년 6월 말 2개소, 12월 말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3건 모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13쪽, 17쪽 생애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도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늘푸른어린이집 등 4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0일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립수리동어린이집 3층에 있는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군포시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노인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2회 됐구요.
신경원 위원   2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번이 세 번째인데 1회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3년이었구요. 2회 때는 연장으로 해서 5년, 그리고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은 한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수탁기관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개입찰로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결과에 매년 노인복지 행정서비스가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만 하시다가 저희 군포시노인복지관에서 선배 시민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들에게 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선배로서 이끌고 같이 가는 노인이라는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전문 엘리트 클래스라고 그래서 노인대학처럼 1년 단위로 더 전문적인 선배 시민을 공부하는 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전환해 가는 식으로 바뀌었고, 늘푸른 같은 경우는 인지광장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초기 치매를 놓칠 수 있는데 같은 길을 걸으면서 오늘 봤던 것을 기억 못 하면 내가 치매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따가지고 2억 넘게 따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변화의 모습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6월 30일이 수탁기간이 끝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자 신청 자격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비영리법인으로 속하면 사단법인까지 다 속하구요. 기업이 하는 사적인 사법인 외에는 다 비영리법인으로 보기는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 번의 수탁기관이 똑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 않아서 단독으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 첫 번째 했을 때는 3개의 법인이 들어왔었구요. 그중에 가장 점수가 좋았던 대한성공회가 했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했구요.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어느 기관이든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이 매번 수탁할 때마다 바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본 예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경기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든 평가표준안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심사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평가항목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정부 안하고 경기도 안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탁기관 정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나요? 아니면 좀 획기적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다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심사표를 다시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면 조금 현실에 맞추어서 손을 볼 생각은 하고 있구요.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피상적이고 판단이 힘든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꿔 볼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수탁기간이 6월 30일이면 3월에 공고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3월이면 다음 달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표는 계속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동의가 끝나면 그때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 들어가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는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조금의 수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왜냐하면 평가항목이 똑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거기에 따라서 평가항목을 조금 달리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처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는 건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생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직영하다 보면 업무로 해서 이동도 있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업무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우리 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 이 늘푸른복지관이 6월 30일까지 민간위탁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연도별 지원예산을 보면 21년, 22년, 23년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명히 상승을 했을 텐데 운영비, 인건비가 동결되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저희가 코로나가 발발해서 지속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저희가 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운영비,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운영비가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구요.
○위원장 신금자   포함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늘리지를 않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직하시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경력직이 있으시면 처음에 있었던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가는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호봉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호봉이 크게 많이 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 기준과 같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지지 사업을 많이 해서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의 이 사업비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인건비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사업을 줄인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 그건 아니구요. 사업은 많이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사업비는 이것과 별도의 단위사업을 써놓은 거거든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업비는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대로 맞아들어간 거라고,
○위원장 신금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동결이 돼 있고 사업비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복지관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우리 늘푸른노인복지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항목별을 변경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관들의 평가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충분히 거기에 맞는 평가표가 되어 있다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평가표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사항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기존에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책자를 돌리면서 법인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 능력치를 보는 부분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의 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7~80년대에 법인 자부담이 훨씬 많고 이랬을 시대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것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15년 당시에도 조금 기존 안에서는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재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신금자   법인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신금자   법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늘푸른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지관의 위탁이든가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렇게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다 알고 계시지만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충분하게 전문성으로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층인 그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었고 심의과정에서도 70점 이상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늘푸른복지관도 전문성을 과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 늘푸른노인복지관도 분명히 전문성을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러한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가점수가 얼마 나왔다 그랬죠? 성과평가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성과평가가 경기도 기관 중에서 최고 높은 등급인 올 A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올 A가 나오도록 그만큼 노력을 했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 이바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법인의 어떠한 부분의 항목을 변경한다고 했던 부분이 저는 조금, 어떻게 하실 건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오래 했다고 해서 여기를 배제한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왜 직영을 했을 때 40% 미만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살려서 그 혜택을 받는,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계층이 100%, 90% 이상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가장 높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늘푸른노인복지관이 신규 위탁이 아니라 공개 위탁을 하는 거죠? 현재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또 신청을 했을 때 몇 개의 영리단체가 올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으니까 행정에서 잘 살펴서 가장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상 질의 마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4개소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12쪽에 보면 위탁 구분에서 “위탁변경, 공개경쟁, 기존 수탁자 참여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공개경쟁 했던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맨 처음에 신규위탁 할 때는 신규위탁인데 만약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성과표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한 다음에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변경위탁이라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변경위탁이라고 이렇게 위탁 구분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4개소 늘푸른어린이집하고 재궁동어린이집하고 노동종합복지관 어린이집하고 삼성마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노동종합복지관 어린이집하고 삼성마을 어린이집은 수탁기간이 연말 12월 31일까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전반기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긴급한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올해 끝나는 데가 총 네 군데여서 함께 올리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내년 2월에 끝나는 데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때 6개를 또 올려야 되어서 올해 것을 미리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의상 이렇게 하신 거죠? 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전에는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의회에다 위탁 동의를 하러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12월까지 기간인 노동종합복지관과 삼성마을 어린이집이 한꺼번에 민간위탁 동의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편리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이건 행정의 편리함이지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말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처음이라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원장 신금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선 하반기에 또 6개를 제출해야 하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해서 반기별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동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네 군데가 올라왔으니까 공개 위탁인 건가요? 이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공개경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항상 공개 위탁?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위탁 시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동일선상에서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한 번 위탁을 하고 5년 위탁을, 3년에서 사회복지법에 따라 5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다음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영유아들의 보육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바뀌다 보면 아이들에게, 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재계약을 한 번을 더 주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다음에 10년 차가 되어서 공개 위탁을 다시 똑같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준 거죠. 그런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네요? 앞으로는 계속 5년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5년의, 그대로 공개 위탁으로 해서 누구나 공개 위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자격 기준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공개경쟁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이든 모든 곳에는 오래도록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고는 있어요.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거의 현저하게 영유아 수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들도, 시립어린이집들도 100% 정원이 충족률이 돼야 되는데 시립도 현재 보면 70%, 80% 미만인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위탁을 줘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시립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이 지금 맞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담당 과에서는 공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미지원 시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들은 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항상 자영업자들이든 또 어디든 내가 투자해서 하는 것은 내가 안 될 때는 손해를 보고 그냥 폐원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보육의 현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행정에서는 지침대로만 움직이면, 현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위탁, 시립이 전체 몇 군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5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군포시에서도 많이 시립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시립에 위탁도 철저하게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미지원 시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셔서 어려움을 잘 확인하시고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점검에서도 다 이상이 없겠지만 아까 위탁기관 같은 것은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텐데 갑자기 특위 진행 전에 와서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해서 위탁 연혁을 안양대학교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때는 다른 기관이 없어서 계속해서 여기가 수탁을 해 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공고를 내서 들어온 데가 여기로 나와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늘푸른복지관 건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평가점수를 매길 때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기는 심사표의 기준이 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심사기준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심사기준표에 그게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고, 
신경원 위원   아, 변경이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럼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평가항목에 변경이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지침에 의한 평가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변하면 저희가 평가표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변하지 않으면 평가표는 저희가 따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물론 무리 없이 그게 진행해 온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으니까 물론 그 항목에 변화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수탁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수탁기관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거구요. 그때 면접심사 이런 것 할 때 그런 걸 다 면접위원들이 생각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평가할 때는 그 평가항목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으면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항목의 변화가 있어야만 수탁기관이 들어올 때 조금 더 나은 사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건 공개경쟁이고 위원님마다 심사표를 보고 그걸 다 똑같이 물었을 때 답변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더 전문성이 있는 데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회가 변하는 만큼 평가항목 또한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수탁기관을 정할 때 그동안 똑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해오셨다면 조금 더 나은 항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인건비 지원 기준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및 수당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근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2022년 보육사업안내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기준, 그걸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8급이라는, 공무원 8급이라고 해당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8급이 기준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저희가 따로 정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육사업 지침, 그것에 의해서 거기 책자에 의해서 전국이 다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는 공무원 8급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 자료 나중에 본위원에게 좀 보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연말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게 많아서 이것도 그러면 상반기에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분배를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전할 계획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언제 가족센터가 개관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가 저희 예상은 6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6월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6월 말.
○위원장 신금자   6월 말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개관.
○위원장 신금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입주를 하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 건물 4층으로 갑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래서 가족센터가 준공 시기가 6월 말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구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현재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학교법인 우일학원 안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양대학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가 위탁 신청을 공고를 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공고를 내면 보통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하죠? 1개 단체가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현재 하고 있어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현재 하고 있어도 대개가 한 두세 개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계속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그때 몇 개가 들어왔는지는,
○위원장 신금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해서 개인이 들어오기에는 힘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개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단체가 들어오는데 아마 여기도 전에 위탁할 때 신청한 단체들이 세 군데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여기도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성과평가도 나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성과평가를 따로 하지 않구요.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고 저희 시 감사를 2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걸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감사와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영유아들을 위한 사업, 학부모를 위한 사업 또 조부모를 위한 사업,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 부모 모니터링 이렇게 사업이 방대하게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특별히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도 지금 위탁 동의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1.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2.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교육법에 따라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간사에 민방위 담당 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관할 위수부대의 명칭이 2506부대 4대대에서 3대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행정지원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교육체육과 소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계획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코트장 쪽 경사면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본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은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 구조 변경하였으며 주차구역 면적 기준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면적을 증가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림책꿈마루를 기존 도서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를 수탁자로 하여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 확보 및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탁자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45쪽, 51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1건,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관할 위수부대가 2506부대 4대대에서 3대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은 시민체육광장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작물을 건축물로 변경하는 등 현재 사업지의 여건에 따른 안전한 주차시설의 도입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가능한 시설물의 외관 계획을 비롯하여 쾌적하고 여유 있는 주차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림책을 매개로 전시, 체험, 교육 등 그림책 관련 문화 콘텐츠를 누리는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타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조례 일부개정안 등과 또 보고 등에 관하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실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존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시 단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어야 했으나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2009년도 5월 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통합 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 민방위 관련 업무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 단위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원래 법에는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그냥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통합 운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시의 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반영 수립한 5개년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직종·직급별 정원 운용계획, 기능별,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일반현황은 12개동, 113,878세대, 266,213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 3담당관 25과 1직속 1과 1지소 의회사무과 1사업소 3과 1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1,012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63명입니다. 지역여건으로 영동·서울외곽·수원~광명고속도로와 지하철 1·4호선 그리고 용산~천안간 급행전철 정차 등으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9년에는 GTX-C노선 개통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 교통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양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수년 내 대규모 인구 유입 요인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향후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등 지역개발사업과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확충, 미래지향적 정보화 사업, 다양한 국책사업 및 지방이양 사무의 추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기관·직종·직급별 정원 운용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총 65명의 인력증원을 예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인력수요를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및 법정 필수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팀 설치 등으로 38명을 증원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사업확대,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새활용타운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공동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동 행정인력 충원 등으로 총 2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 매년 평균 2,460여명의 인구가 감소 추이를 보고 있죠? 지금 군포시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026년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서 4,963세대가 지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31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28만 이상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뒤에 보면 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부분에서는 2023년에서 계속 증감을 하다가 27년에 가면 마이너스 1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른 인구증감에 대한 것들이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건 행정업무 조정에 따른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인구가 시민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타당한가 싶은 의문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이 26년까지 필요하다가 27년도 가서 또 필요 없는 업무 조정에 따라서 행정이 완료가 되거나 하면 그런 게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에도 보시면 연도별 증원내역도 있고 뒤에 보면 감원내역도 있습니다. 업무 조정에 따른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뭐 계속적으로 증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의아한 부분은 우리 시민이 늘어나면 거기에 준해서 당연히 행정을 맡고 계시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이 받는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행정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네요. 통계가 잘못 나온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원내역에 보시면 27년도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 부분에 대해서 27년도에는 플러스 요인은 없고 마이너스 요인만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여기 38페이지 보시면,
신경원 위원   38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 한 명이 감원요인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원내용이 되는 건가요?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종료가 된다고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될 만큼의 어떤 여파가 미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사업 자체 하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감원요인으로 발생해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인구는 굉장히, 12,411명이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건립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거기에 따른 증원은 인력증원 요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보시면 업무별로 증원에 대한 요인을 반영한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감원은 감원 나름대로 별도로 뭐뭐뭐 해서 감원된다, 그걸 내역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총 증감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여기서 한 명의 감원 원인이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종료로 인해서 한 명이 감원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취 보고에 보면 앞으로 공무원 수가 계속 올해까지는 증원이 되고 25년부터는 감소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원이요?
○위원장 신금자   네, 여기 연도별 증원내역 보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5년은 5명이 증가하구요. 26년에는 2명, 
○위원장 신금자   여기 보면 증원 부분은 전산·통신 쪽, 그다음에 환경관리 쪽, 이렇게 증원이 되고 감소도 갈수록 많이 감원되고 있어요. 이게 인구수와 관련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지.......
○위원장 신금자   아니, 여기 연도별 증원내역하고 연도별 감원내역을 보면 증원이 되었다가 연도가 25, 26, 27년도에는 거의 새로운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만큼 인구와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신금자   중장기계획 보고 이것 운용계획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운영계획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2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요란 보시면 23년도에는 38명 증원되고 24년도에는 21명, 25년도에는 5명, 26년도에는 2명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의 건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보고하시면서 아까 공직사회가 내실 있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의 과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 시민이 행복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번에도 사실은 인사이동이 260명이나 인사이동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조직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혼란한 부분이 업무파악과 인수인계과정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고스란히 시민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나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잘 업무파악을 하셔서 차질 없는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변경 후 지상 3층 4단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층만 올리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계획상에는 지상 3층 4단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2층 3단,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1층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하 2층, 지상,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층.
박상현 위원   1층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쪽이 법면이기 때문에 그쪽 법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1·2층이 되겠고, 테니스 코트하고 평면되는 데가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 이외에도 혹시 변경사항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기존에는 철골구조의 공작물에서 저희가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옹벽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구요. 또 주차면수가 기존보다 약간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또 증가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면적은 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평균적으로 군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면적을 잡다 보니까 평균이 한 면당 26.357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군포시 공영차고지 조성이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벌써 오래전의 설계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과정에 최근에 조성된 사례, 지금 시청 앞에 조성하는 로데오주차장이라든가 인근 시 최근에 조성된 주차면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한 면당 33.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보다는 좀 많고, 그것보다는 좀 작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30제곱미터로 한 면당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됩니다, 한 6억 정도가.
박상현 위원   그 기존 설정됐던 게 몇 년도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 잡은 것은 군포시 공영주차장 설치한 사례인데 그게 보니까 2004년도, 5년도, 한 칠팔 년 전의 그 기준을 잡았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2004년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004년도, 5년도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그걸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더라구요. 최근에는 주차면수가 30% 이상 확장형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2004년도면 꽤 오래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을 사례로 했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서는 바뀌신 것을 잘 캐치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정도 설명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존에 저희가 철골구조였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뼈대만 있는 주차장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토지 있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가지고 그게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옹벽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 따로 철골구조 따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옹벽을 같이, 건축물의 일환으로 벽을 만들어 보면 안전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저희가,
박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토지가 붕괴된다는 것은 거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법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을,
박상현 위원   테니스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죠. 거기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별도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 따로 철골구조 따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체의 건축물로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게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수는 차이가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면수는 저희가 125면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어제 용역보고회 때 거기 면수가 121면으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121면으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주민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시겠지만 그 용역이 저희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 중지가 됐었는데 다행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해가지고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지금은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시구요. 기존에 철골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관상 미관상으로도 훨씬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미관상에 대한, 외관상에 대한 그러한 단점적인 게 극복이 됐으니까 주민들께서도 굳이 뭐라고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전에 주민들께서 조금 반대하시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던 게 다 미관상 문제 때문이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3단지 이쪽에서 올 때 보면 초입이다 보니까 초입에 철골구조의 구조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파트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다 해가지고 좀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꾸면서 그런 것을 극복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첨부가 따로 안 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미지는 아직 제가 자료는 준비 못 했는데, 이미지는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이 공사 굉장히 힘든 공사죠?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다행히 민원사항이 좀 해결되어서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민원은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간에 사업 지연에 여러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에서야 사업 변경을 하는 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 변경이 당초에 저희가 철골구조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 부서에서 철골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옹벽이라든가 그걸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사중지 기간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변경되면서 재원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19억 1,750만원인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건 확보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확보를 추가로 할 게 한 5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구요. 금년도에 한 23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50억 정도가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보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정에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되구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20억만 확보가 된 거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10억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
신경원 위원   옹벽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옹벽 부분이 10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비가 증액되는 거구요. 감리비는 옛날에 철골구조에서는 그게 공작물이 되면 감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로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감리비 2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늘어난 거라고 보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9억 1,700 늘어나서 한 38% 증액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8월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완료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늘어나는 사업비가 어떻게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하려면 저희가 개략적인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런 공사를 참고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기존에 공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 설계용역 과정에서 정확한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시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실시설계용역비로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는 2억 3,000이 책정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이 증가가 되면서 설계비도 또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 설계비를 증액할 겁니다. 총설계비는 2억 6,000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잘 예측을 해서 사업을 생각했었으면 이런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당초에 주차장 공사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철골구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비가 다운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미관도 그렇고 또 옹벽이 없다 보면 그게 또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 부서에서 그걸 공사를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철골구조로 맨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것은 처음에 타당성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했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때는 공사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아마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계획은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인 것은 처음에 사업을 예측을 잘해서 사업을 세워야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사업을 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다시 사업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과장님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지 않아도 예측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보통 해 오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보통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카테고리별로 얼마얼마가 나오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개략적인 사업비를 어느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조달,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비슷한 건축물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신경원 위원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기가, 중간에 또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마무리가 잘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여기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그것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그림책꿈마루TF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그림책꿈마루가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저희가 관내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두고, 또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라키비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전문적 운영 기술을 가진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림책 작가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혜승 위원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라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전문성이 필요한 군포미니어센터 직영 전환 사례 알고 계시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이혜승 위원   그때도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의 이 사례만 놓고 본다면,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하면 적정한 기준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납득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제가 미디어센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 그림책꿈마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에 따라서 인건비가 직영에 비해서 민간위탁 시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부층에 지상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 편의시설도 일반 임대를 했을 때에 저희 시에 발생되는 수익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예산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팀장님, 그런데 이런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계속 비용을 절감하시겠다,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계속 접근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제가 계속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산에 집중해서 조금 말씀드린 면이,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예산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서 추진 근거와 추진 필요성의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팀장님의 정확한 설명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좀 왜 했는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 장소에 그곳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 시비를 쏟아부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행감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민간위탁이라는 건 전문성이 물론 필요합니다.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고려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은 열악합니다.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비를 여기다가 쏟아붓는 것은 당치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공무원분들이 직접 행할 수 있는 건 민간위탁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직영을 함으로써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장점으로 정확히 경제성이랑 그다음에 어떤 걸 주장하고 계신 거세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들어왔을 때, 전문적 운영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들어왔을 때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력적인 공간 구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명소화를 통해서 시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하면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전문성과 경험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나 민간이 운영했을 때, 해당 장소겠죠?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난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리고 관련된 경험으로 전문적인 운영과 경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으로는 민간위탁 기관은 수익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성보다는 그래도 수익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구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맥락이지만 좀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없는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겠네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해외 같은 사례들을 보니까 다양하게 해당 시를 나타내는, 그 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박물관 같은 걸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얼마 전에 미국에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캔자스시티라는 곳에서는 거기가 역사적으로 흑인이 많이 모여서 살던 도시다 보니까 재즈가 좀 발달이 돼가지고 재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측면에는 되게 시에서, 저희 군포시에서 좀 더 저희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저희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좀 나타낼 수 그러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운영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세요, 혹시?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저희도 그렇게, 제가 재즈 박물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그 시가 재즈라는 어떠한 장르에 있어가지고 특화가 됐었다는 건데, 특화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군포시는 행정이 사실 이런 그림책 문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그림책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활동을 행정이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군포시 평생학습원에서는 2014년부터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구요. 2019년 13회를 맞은 군포시 대표적인 그림책 행사인 말하는 그림책 전시포럼은 그림책 시민활동가나 전문기획단, 문화재단의 행정력이 협력해가지고 개최됐듯이 여러 행정과 민간이 같이 협치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 민간 주도로 갔을 때 더 저희 행정적인 지원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일단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략적인 평균치이긴 하나 직영보다 인건비 부분이 대략 70%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편의시설 기준으로 해서도 이것은 수탁자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해서 수익이 창출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점을 다 합쳐서 고려했을 때 직영에 비교해서 약 4~5억 정도 저희 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이 70%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박상현 위원   사실 지금 3고 현상, 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속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긴축 재정이잖아요, 저희 시도 그렇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박상현 위원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도 될까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이건 연구분석 자료여서 사실 이 인원수가 직영에 비해서 민간위탁이 조금 더 필요 인원수가 조금 더 적고 그다음에 인건비 산정 단가가 기준이,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긴축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팀장님 말씀은.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좋은 방법인 거네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총정리하면 군포시가 그림책꿈마루,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지금 정식 명칭은 그림책꿈마루입니다.
박상현 위원   꿈마루가 민간위탁이 되면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난 운영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율성, 창의적인 프로그램, 혁신적인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담아내려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두신 방안 있으신가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일단 수탁 자격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단체로 수탁 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미처 못 했는데요. 팀장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일단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다음 진행사항은 조례와 공고, 그다음에 선정,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성된 건 아니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동의안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신금자   아니아니, 꿈마루. 우리 꿈마루그림책 박물관이,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금자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림책꿈마루 조성사업,
○위원장 신금자   공사가 언제부터,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게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공사 마무리는 준공이 22년 10월에,
○위원장 신금자   10월에 준공을 했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위원장 신금자   아직 개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 그림책꿈마루 박물관이 애초에는 직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성된 것 보면 지하1층, 지하2층, 지상1층 이렇게 됐는데 지상1층은 카페만 있어요?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카페와 그리고 공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공원하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위원장 신금자   다른 시설은,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하1층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공간이?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위원장 신금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집회시설, 자료 아카이브, 공연장,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전문성을 위해서 직영을 계속하려고 했던 박물관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현재 과장님 공석이죠? 팀장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게 확실성 있는, 민간위탁을 어떠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곳에 지금 던져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도 처음에 배수지에 100억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200억으로.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전국의 그림책들을 소장하고자 처음에는 야심 차게 시작을 했는데 말하자면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 준공을 해놓고 10월부터 계속 어떠한 중심을 못 잡고 지금까지 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우려가 많고 또 행정에서도 우려가 많을뿐더러 의원들도 계속 여기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담당 공무원에게도 계속 질의를 했었고 또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이게 이렇게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가 되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부터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준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익보다도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계속 시에서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의논이 되었었고. 그런데 누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수익을, 희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수익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이 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팀장님한테 들어도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래서 저희,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그렇죠? 확실한 어떠한 계획이 지금 딱 돼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떠한 설명도 사실은 누가 와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 위치가 아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배수지거든요, 위치가요. 옛날에 공모사업 넥스트 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따놓은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전 시장님 계실 때 2021년 1월 18일 자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그림책꿈마루, 그때는 그림책도서관박물관 이렇게 명칭이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 당시에는 많은 도서관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25% 정도가 일부 도서관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한, 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에 대한, 시민들한테 이 시설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이 시민들한테 가장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운영의 방식을 했을 때 시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가 전문성이나 서비스 개선이 가장 좋은 건지, 이게 한 70% 되는 것 같구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 재원의 절감 문제가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만약 하게 된다면.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이 있는데 예산지원형은 시에서 민간보조자한테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수익창출형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보전하는 형식이 수익창출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꿈마루는 저희가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그림책꿈마루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직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딱 보다 보니까 이 안에 프로그램도 있구요. 그다음에 전시관람료도 있고 대관료로 해서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프로그램실 또 카페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수입을 아마 사전에 저희 팀장님이 보고드렸을 텐데 종합적으로 인건비하고 하니까 매년 한 4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번에 아마 위원장님도 공모사업에 참석하셨지만 다양한 새로운 아이템을 그분들이 많이 갖고 왔거든요. 이걸 접목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는 2020년 9월에 개관하면서 그때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매년 위탁비가 6억 8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민간위탁할 때 들어간 비용 6억 8천하고 그다음에 직영할 때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할 때는 전문 운영비하고 이런 게 통합되다 보니까 6억 8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영할 때는 한 4억 8천, 그래서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자료 파악한 것은 한 2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일어나고 혜택은 똑같이 간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미디어센터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그러면 TF팀은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작년 10월달 쯤에 구성됐습니다. 
○꿈마루TF팀장 서현정   11월 1일자로, 22년 11월 1일자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1월 1일자로 구성이 되었어요?
○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준공을 해놓고 현재 2월이에요. 4개월 동안 TF 3개월 정도 회의를 계속했다는 거네요? 민간으로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센터 같은 데는 완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 항상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는 민간위탁이 너무 많으니까 민간위탁을 제한을 해야 된다, 직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직영을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맞지가 않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그 안에 언제 한 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의견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올라온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에 이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창출되고 민간위탁 받은 자가 여기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 나머지 하는 것은 활성화를 잘하면 아주 좋은 공간으로 되는 것인데 이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진행상황도. 저희는 계속 궁금하잖아요.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진행되고 있냐?”, “직영할 거예요, 직영할 거예요” 이런 답변을 계속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답변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왜 올라왔냐 했더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엊그제 설명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나타내서 의회에다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구요. 그래서 이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야심차게 진행했던 부분, 전전 시장 때 100억 공모해서 100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속 모든 시설을 직영을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 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7시 36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장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현황분석, 주민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건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우리 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주요 사망원인은 1위가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만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걷기 실천율은 코로나 이후 급감하였습니다. 지역별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금정 생활권, 산본 생활권, 당동부곡 생활권 중 금정 생활권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보건기관의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10억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진료비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살사망률은 군포시 주요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결과입니다. 개인의 주요 건강문제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정신건강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사업 추진 시 가장 우선해야 될 대상은 노인과 독거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이러한 지역현황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로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탄탄한 감염병 전담체계 구축과 역학조사관 자체양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마음건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강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비대면 정신건강검진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합니다. 군포시민 걷기왕 프로젝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금정권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돌봄 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입니다. 독거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및 관리, 연명 의료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해 취약노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지금 요약문 보시면 금정권의 건강수준이 매우 취약하다고 해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해소방법으로 취약지역 집중관리 과제를 세우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보시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고 주요 사망원인으로 자살사망률을 언급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보장계획에서도 정신질환 관련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었거든요. 저희 군포시는 여기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금정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정신질환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금정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산본보건지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군포시 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구요. 올해 예산은 한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정신질환자분들 그다음에 아동이라든지 노인 이런 분들 해서 한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구요, 올해요. 그리고 그 16억 추정치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산들을 편성해서 202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건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일단은 4년간의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매년마다 실행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실행계획은 언제 수립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023년도분은 지금 작성돼 있는 책자에 일부 포함이 돼 있구요. 2024년도는 내년도 초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정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금정권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애초에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건강수준 평가를 해보니 이 지역, 3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건강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별도사업 예산을 수립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관련 사업비 중에서 일부 한 2,000만원 정도 이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접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 기존의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예산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 만성질환 교육, 걷기사업,
이혜승 위원   아, 수리산 걷기랑,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생활터 운동사업이라든지, 올해 특별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개 지역이 보면 전체적으로 걷기 실천율이 많이 낮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혜승 위원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사업은 걷기운동 사업이랑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만성질환이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강 측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게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이혜승 위원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통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럼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 다시 책정하시겠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있는 돈 일부를 한 2,000만원 정도 이 3개 권역에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획수립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현황을 분석하시고 세부계획이 아니라, 그냥 계획만 수립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지원을 하시고 정책화해서 현실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세부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세워 주시고 이것 꼭 예산을 편성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추어서 태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알겠습니다. 저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청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되게 스와트 조사도 잘돼 있는 것 같고 성과지표도 수치로 딱딱 나오고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추진전략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마음건강 돌봄체계에서요, 전략 두 번째 추진과제 1 정신건강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재활 지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자살률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계속해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에 대한 우울증 그리고 자살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 어제 조금 질문을 드렸었을 때, 이전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 질문드렸을 때 과에서 정확한 대책은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잘 보셔서 군포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복리 증진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어제 말씀 나눈 것을 잘 기억해가지고 내용들을 잘 보고드리고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 내에 중증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자살 고위험군 등 발굴, 등록, 관리 이걸 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들은 적은 없어가지고 꼭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많은 피드백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앞으로도 자주 만나 뵈면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도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발로 뛰어서 계획을 했다는 것에 칭찬드리고 싶구요. 또 군포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없겠지만 특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와 산본지소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위원장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민들을 위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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