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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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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일(금)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3. 2.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3.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3. o의장 당선인사
  4. o부의장 당선인사
  5. 2.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 3.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4.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박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용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 들으신 후 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직무대행 주재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를 하시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장의 주재로 부의장 선거,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1층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시는 것으로 오전 일정은 마무리하겠으며 오후 4시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9대 군포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의원님들의 제9대 군포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6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덟 분과 비례대표 한 분으로 총 아홉 분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모두 의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현재 의석 배정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 협의에 따라 다선·연령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개회하는 제9대 군포시의회 최초 집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2년 6월 2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9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길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고 의장 선거 실시 후에는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인순   이길호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본의원이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1시 04분)

○의장직무대행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2년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혜승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의원님과 박상원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인순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요령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 당선되며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과 감표위원, 의장직무대행 순으로 호명하면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 용구로 의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 하단란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마련된 명패함에 의원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호를 기입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검인란에 검인을 한 후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인계하시고 투표용지 교부 공무원은 호명되시는 의원님이 앞으로 나오시면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투표시작)

                  (의원 호명) 
○의장직무대행 이길호   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네, 9개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명패 수를 확인해 본 결과 9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9장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본 결과 9장으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의장석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이길호 의원 8표, 신경원 의원 1표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이길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의장 당선인사 

(11시 18분)

○의장 이길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제9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저는 제9대 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의정구호를 「성실과 겸손의 진실한 의회」로 정하고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서 시민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으며 시민 신뢰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면서 변화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9대 군포시의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다가설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9대 의회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군포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기 동안 원만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인순   부의장 선거 투표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앞서 실시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방금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길호 의원님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검인란에 검인하신 후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공무원은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투표시작)

                  (의원 호명)
○의장 이길호   투표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9개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명패 수를 확인해 본 결과 9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9장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본 결과 9장으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의장석으로 집계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신경원 의원 8표, 무효 1표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신경원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경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o부의장 당선인사 

(11시 30분)

○부의장 신경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부의장으로 선출된 산본2·궁내·광정동 지역구 의원 신경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대 의회에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함께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9대 군포시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31분)

○의장 이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는 원 구성을 위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22년 7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2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원 의원님과 이훈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0회 군포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4.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1시 3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1차 정례회를 2022년 9월 15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2.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제26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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