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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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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담당관, 국, 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담당관, 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항상 일이 많은 부서에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또 드릴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22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니까요. 세입 부분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잠시만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지난 연도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70억 9,200만원이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22년도는 71억 4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납이 된 징수결정액은 10.5%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되는데 적극적으로 시민들께서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좀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납부 독려를 최대한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저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께서 납부를 안 해주시면 사실 저희 행정력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군포시는 징수활동을 열심히 한 보상으로 포상금을 지불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겸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 세금 납부도 잘될 수 있는데 경기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은행에 연체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징수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납세자의 태만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이 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38기동대라든가 경기도 체납징수단이라든가 저희도 합동으로 단속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안 내고 은닉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충분히라면 어떤 정도를 충분히라고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 세원관리과나 아니면 세정과에서 주된 업무입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담당공무원이 징수활동을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고 세세한 내용은 문의를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주시면,
신경원 위원   세원과나 세정과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담당관이시잖아요. 그걸 자꾸 부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책임회피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와 협조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께서 항상 총괄 담당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지금 하시는 내용을 하시고,
신경원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시면 거기에서 그 세입세출을 다루시는 분들하고 공유가 안 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 권한 하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기에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이나 아니면 제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 세세한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답변을 받으셔야죠.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항상 본인이 이 부서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과장님의 책임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신경원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하고 세입세출을 다 다루시는 총괄부서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총괄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하거나 징수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권한을 탓할 수는 없지만 세입·세출 부분에서 세외수입이든 세출이든 세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회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모른다는 답변이 아니구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관련 부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의 징수율이라든지 또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서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말씀을 관련 부서장한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거기에 책임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다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책임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신경원 위원   과장님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그 책임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부서장한테 책임이 90%가 있고 저한테 한 10%밖에 없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질의 다 들으시고, 지금 두 분이 서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좀 조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납세자의 태만이므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서 이것 개선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내용은 관련 부서장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이 그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위임해 주신 사항만을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실 때는 저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권한과 결재를 행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권한과 결재를 행사하는 부서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질의가 되지 지금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왜 못 하냐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권한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회의가 원활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 과장님께서 좀 발언을 한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님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돌발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좀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 때문에 너무 솔직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있으세요?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이월금 계속비 편성 및 지방재정 연감 작성이나 시정 전반에 관한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수납 결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 건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를 독촉하고 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의 행정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그러한 답변에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위원장 이우천   아직 안 끝나셨어요?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시 각 부서를 보니까요. 명시이월이라든지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또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각 부서마다 너무나 큰 금액을 지금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체적인 총괄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서 상에 있는 대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이월사업을 했다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을 때는 그 해당하는 업무 과실에 대해서는 문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이월사업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이유와, 왜 이월됐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이 정말 뜻밖입니다. 본위원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계연도는 1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1년에 다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통해서 돌려줘야 되는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과장님. 시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각 부서에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정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전혀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주 이건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뒤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리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왜 효율성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명시이월 제도가 없어야 됩니다. 명시이월 제도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 때는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정말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이걸 질문하셔야지 명시이월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적정치 않은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부분 중에서도 부득이한, 과장님 얘기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시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명시이월 퍼센트가 몇 퍼센트에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명시이월 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경원 위원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결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떤 사업을 파악해야 되나요?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명시이월된 부분이라면,
신경원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다는 그 사업을 그러면 각 실과소에 있는 모든 명시이월 사업을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이고 아까처럼 또 다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으면 그 부분에 다음에는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총액에 대해서라든가 명시이월이 과하다라든가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좀 더 명시이월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작년도에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몇 % 늘어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37쪽입니다. 타 부서 것은 잘 모르신다 그랬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이 28억 6,706만 5,900원이 불납결손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 내용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8억은 전체 시......  
신경원 위원   3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37쪽에 나와 있는 불납결손액은 저희 시 총괄하는 전체적인,
신경원 위원   네, 시 전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시 전체적인 금액이구요. 각 부서별로 보면, 결산서 상에 보면 신성장전략과에 불납결손액이 130만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세입을 징수결정을 하고 납부되지 않아서 불납처리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8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불납결손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생각이 해당 부서에서 물어보라는 그 말씀에 정말...... 우리 군포시가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이 참고가 돼서 해당부서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각 부서에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수납액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신경원 위원   그렇게 누구나 아는 그런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대답이 적정하지 않다고,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가 과장님이신데 그걸 왜 본위원한테 묻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답변하신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경원 위원   과장님,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고 그러면,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보고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은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서에서 예산을 세부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 그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그 사업은 각 부서장들이 시장님께 방침 결재를 받습니다. 그 방침 결재를 각 국별로 받아서 전체 예산이 취합되면 우리 시 세입이 전체적으로 7,000억이라고 그러면 8,000억의 사업비가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1,000억이라는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이 이 부서에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내용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관여할 수가 없, 
신경원 위원   고려치 않잖아요. 고려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 위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사항을 제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 부서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그러면 “시장님,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업내용이나 예산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게 참모 역할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부분이 제가, 
신경원 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속해서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핑계 대지 마시고 과장님의 본연의 업무를 생각하시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릴까요?
신경원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00억이라는 세입과 8,000억이라는 세출이 잡혀 있을 때 1,000억을 조정할 때 각 사업별로 올라온 그 사업에 대해서 제 역할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각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이라든가 목록을 작성해서 시장님께 가져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예산을 조정해야 되니 시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그 사업을 각 부서에 통지를 해서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시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류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서 지금 우리 재정상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의 책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효율성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담당관님의 역할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릴까요?
신경원 위원   그것 시장님이 하세요? 예산조정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릴까요.
신경원 위원   말씀하세요. 아이, 저한테 묻지 말고 제가 질의 끝나면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질의가 언제 끝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을 드리면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답변하라고 그러시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장난치나요?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이우천   자, 신경원 위원님 그다음에 과장님, 또 정회할까요? 지금 여기,
신경원 위원   답변하는 태도에, 위원장님, 답변하는 태도에 좀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갑론을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정회를 다시 할까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이게 회의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지금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서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과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마무리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끝나고 그냥 묻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이,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내용에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민선, 작년이죠. 2022년도 민선 7기 마지막 해에 용역비가 산정이 됐었는데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용역은 시정성과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이전에, 제가 7월 6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민선 8기, 시장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민선 8기가 됐을 때 민선 8기에 대해서 역점사업이라든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로 사업을 미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기간이 촉박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아마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올해 1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신경원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됐죠? 용역기간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용역기간요? 22년 9월 13일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가 우리 군포시의 재정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만 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구요.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이월금에 대해서 그리고 반납금에 대해서, 이월을 하면 우리 재정상에서 튼튼하지 못한 점, 효율성이 없다는 점을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 과장님의 건전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다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포시 재정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운용해서 시민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22년도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13억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23년도 1차 추경에는 이 15%인 169억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944억이 언제 편성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부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해에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잉여금이라는 재원을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썼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모든 잉여금을 다 반영했을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약간 보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시 반영할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 944억을요? 85%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2회 추경이라고 하는 건 몇 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회 추경이 저희가 한 9월쯤으로 아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맞습니다. 그럼 사업 종료일이 언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업종료라는 건,
이혜승 위원   한 회계연도의 사업 종료일이 언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2월 말일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9월에 2회 추경이 나가고 집행이 되고 사업종료 전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3개월 정도 남는데 실질적으로,
이혜승 위원   3개월에 85%를 다 사용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85%를 사용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를 다 집행해서 소비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재원으로 다시 기금에다 적립을 해서 다음 해에 사업비로 또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소비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맞습니다. 이게 시점이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혜승 위원   순세계잉여금 추계 역시 이게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게 예산편성 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년도 이후에 이 불용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을 15%로 낮게 잡는 건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출 자체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반기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적으로 편성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개선해서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잉여금을 잡고 남는 재원은 기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은 맞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점이 문제인 겁니다. 전국의 80% 이상이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다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입·세출 마감이 12월 30일날 되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1차 추경에는 반드시 정액이 계상되어야 해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금액을 1차 추경에도 전액 계상하지 않는 것은 회계 충실성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내부 통장에 있는 내용을 외부 통장, 즉 1차 추경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 행위일 수도 있는 거구요. 그 부분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이혜승 위원   행안부에 지자체 재정평가 항목에 세입 예측 항목이 신설되어서 지방세 외에도 순세계잉여금 항목을 포함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장려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반드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계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시가 22년도에 2,700만원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불용률 또는 이월률이 높으면 보통교부세 교부에 페널티를 주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불용액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되면 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불용액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도 동의는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적립된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로 적절히 돌려드리고 그걸로 또 내수경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1차 추경에는 이것을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을 모두 사업비에 태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통합계정에 넣어두고 추경 재경으로 빼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줄이기 위한 꼼수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상환액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운용과 집행실적을 확인해서 통합계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리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회 추경에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반영하고 남는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상한액을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구요. 가장 중요한 건 1회차 추경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도비 매칭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재작년 6월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논의해서 교부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달린 건데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실 집행률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인데 예전에 국도비가 매칭 사업비가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액이나 집행액들이 증대되는 이유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이 정해지면 의무적으로 자기네 사업비를 시군에 하달을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10개만 필요한데 20개 치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걸 집행했다고 실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필요한 것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20개를 받았다가 10개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상급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저희한테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안 좋게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 상태로 놔두는 건 그것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전체 편성 비율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편성한 것이 확인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쪽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다른 특별회계에는 거의 집행실적이 없거든요. 이게 아마 각 부서에서 저희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업무 부분에 대한 사업편중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각 부서들에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집행 비율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독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어서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구요. 아마 각 부서에도 이 사항이 전달되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연금 편성 현황을 체크해 봤는데 저희는 출자출연금 비율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비율이라는 게 정해지진 않습니다. 그 사업비라든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대규모사업 수리홀이라든가 이런 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몇십억, 몇백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가지고 지원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정365에 들어가서 다른 지자체들의 편성현황 비율을 보니까 다 2%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1%대 넘어가는 데가 흔치 않구요. 그런데 저희는 22년도도 2.04%, 23년도도 2.08%면 출연금 편성현황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출연기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구가 과대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인력감축이라든가 여러모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21년도 자료만 체크해 봤는데 출자출연기관 현황에서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부분 인력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구요. 사업비와 인건비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다른 출연기관의 부채 수준에 비해서는 문화재단 부채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결산심사입니다. 결산심사는 일단 결산심사가 끝난 내용이고 결산심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주요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셨으니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군포시를 얘기할 때 “저희 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 시”는 사실 맞지 않고 “우리 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14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4,000만원 이상 발생됐거든요. 반납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시고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4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지원됐던 금액이었는데,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왜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각 팀별로 대표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주민자치회 수첩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회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전년도에 수첩이 제작됐었기 때문에 불급한 것들은 지양하자 해서 합의하셔서 수첩 제작 같은 비용 한 600만원 정도를 미제작 했구요.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신경원 위원   미제작했다는 것은 필요치 않아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보조금인데 제작을 해서 나눠줘도 좋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걸 집행했을 텐데요, 가령 일반적으로 다이어리 같은 개념이거든요. 전년도에 있던 것들이 다 사용이 안 됐으면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하자 이런 얘기가 나누어져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이어리나 수첩이나 이런 것은 날짜가 다른데 그것을 재이용한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어느 동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주민자치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 동이 다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물론 약간 불편함은 있는데요, 다이어리가 맨 앞에 캘린더 데이트는 있지만 그 안쪽에 내지들은 대부분 그런 표기가 없으니까,
신경원 위원   네, 메모지로 쓸 수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절감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부분은, 물론이죠. 그런데 만약에 용도가 그것밖에 쓸 수 없는 거였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물론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이어리 제작?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불편함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예산절감은 잘하셨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144쪽 그대로 보면 집행잔액이 5,100만원 이상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미집행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또 사경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중간에 중도 퇴사하면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반납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5,000만원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니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집행잔액이 맞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그것 아시면 다음에는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민원행정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43쪽 세입결산서입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이 굉장히 크네요. 31억이 넘네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발생 원인이 뭐예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12월에 카드결제를 하면 1월에 징수로 수납되기 때문에 수납된 상태구요.
신경원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31억이나 큰 금액인데 이게 증지대뿐만이 아니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첫째가 그렇구요.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무슨 개발부담금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인데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2건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 31억 5,000이라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크게 미수납된 게 뭐예요? 큰 금액으로?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금정동 모 부지의 건이 28억 7,900만원인데요, 이게 올 3월 3일에 완납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완납이 된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리고 당동 모 부지의 건은 분납 처리되어서 6월까지 1,5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월까지면 완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됐네요, 해결이.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은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미세먼지대응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세출결산서를 보시면 161쪽이에요. 이월금이 80억 5,000이 넘어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전체적인 이월,
신경원 위원   네, 전체적인 이월금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합쳐서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네, 전체적인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월금액은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에 67억이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비 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네,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9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소 태양광 패널 예산 3억 600만원이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에 예산을 세우는 건 맞는데 그 당해연도에, 예산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가는 건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사업기간 자체가 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데,
신경원 위원   그건 알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5년의 사업기간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쓰고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래 회계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시 전체 예산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네,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경직성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계속비 이월이 계속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위생자원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차량관리 관련 과태료 미수납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 과에 주차단속 그런 게 차량에 많이 걸려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계속 과년도, 군포시가 생긴 이래부터 계속 누적된 게 많아가지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 미 보험가입자 이런 게 많더라구요. 그런 것이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금자 위원   과태료를 계속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셔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들이 재산조회 같은 것 해서 압류 같은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태료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주정차 위반으로 요즘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엄청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과태료로 인해서 엄청 많이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제방법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신고 건이 보면 부곡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몇백 건을 이렇게, 
신금자 위원   1,000건까지도 한다면서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한 800건 정도로 했는데 주차, 이렇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인도 이런 걸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무제한으로 과태료 부과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위에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총괄을 해요? 거기에 의견 좀 제시를 해서 어떤 방안을 좀 찾아야지, 과태료로 인해서 시민들이 계속 똑같은, 약간 표적으로 찍어서 올린다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한 사람이 몇십 건을 하다 보니까 몇백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지. 행안부에 어떠한 지침을 받아보세요. 이러한 것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신고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곡지구하고 그쪽 지구에 우리가 좀 불법으로 대지 않도록 계고를 50장 정도 게첨해놨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주차를 주차공간에 댄다든가 신고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주차하게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단계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묘안이 잘 없더라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안 낼 때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계속 과태료가 미수금액으로 계속 누적돼서 가잖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과태료가,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주로 하긴 하더라구요.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감면 대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이런 지역에는 많은 신고가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신경 써서 주차를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렇게 미수납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같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536쪽이에요.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불납결손액이 1억 4,500만원이 넘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 결손액의 내용하고 발생원인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로 주차단속......
신경원 위원   과목에 이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주차단속 과태료 건인데요. 저희들이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되면 결손처리 기간이 5년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주정차 위반 주로 그런 건인데 금액이 4만원짜리 이런 게 20년 이상 누적된, 주로 그런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불납결손액 1억 4천이라는 이 금액은 사람을 못 찾아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해서 못 만나서 이렇게 발생된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조회를 당해 연도도 하고 다음 연도도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채권 소멸이 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행불된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저희들이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신경원 위원   그건 어떻게 파악하죠, 과장님?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파악해서 결정하시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하든가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났다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 15년 넘으면 연령이 초과하니까 저희들이 경매를 하든가 폐차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사유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사내역은 다 갖고 계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매 결손할 때마다 내역을 붙여서 결손 처분하죠.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양은 많은데,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다 갖고 계시냐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 이런 것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로 우리가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예금압류를 하는데 예금압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정차 불법 관리시스템상 우리 과에서는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세원관리과인데 이게 조금 시스템이 바뀌면 차세대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바뀌면 좀 더 체납에 대해서는 강하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강하게 하게 되면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그러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예금을 압류하겠다, 예금. 통장을 압류하면 가장 실효성이 높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과태료 안 냈다고? 신용등급을 낮추는 게 아니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예금압류도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예금압류로 들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런데 우리 과가 지금 현재로는 그걸 하려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이래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행하는 행정 행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금을 압류할 수가 없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용등급은 낮출 수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신용등급까지는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신용등급을 낮춘다든지 정부 관련 업무를 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 행위가 있지 않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할 수 없다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할 수 없는지. 확인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그렇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안 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행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은 다르잖아요. 나라에서 행할 수 있는 거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등급 낮추는 것은 은행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금 저기를, 자기의 채무에 대해서 납부기한에 안 냈을 때는 그랬을 경우는 은행끼리 서로가 등급을 조정하는 건 있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잘 관여치 않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건데 왜 행하지 않아요? 행정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은행에다 그렇게 의뢰를 할 그런 경우가 지금 시행을 우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안 하는 거지 우리 시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정행위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세원관리과에 일원화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불법주정차 양을 자료로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관이 되면 체계적으로 더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게 강화된다는 말씀,
신경원 위원   신용등급 말씀하셨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시도 그 부분이 있다면 이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할 수 있는 행정 행위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줄 것은 주고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거잖아요.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매기는 것하고 또 다음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래서 그 과태료 매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저런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방안 없이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과태료를?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와가지고 우리가 재산조회 이런 것 체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같은 것은 압류가 안 되냐,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예금은 우리, 예금을 압류하려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행안부에서 그걸 변환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기가 지금 온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해서 체납자 관리는 일원화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등급 조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은행 고유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은행 등급 조정도 있고 정부기관에서의 허가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 부분, 정부 관련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모색해서 이 징수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실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입결산서 53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여기도 34억 3천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발생 원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여기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로 큰 건이 저거예요. 주정차 위반자들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재산이 없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35억에 준하는 이 금액이 전부 그런 분들에게 해당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게 저희들 과가, 저희들이 1년에 8~9억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매년 3~4억 정도가 체납이 잡히니까 지금 세월이 엄청 흘렀잖아요. 계속 그렇게 누적돼 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누적돼 오면 개선방안을 모색하셔서 좀 이 부분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결산서. 이륜차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스마트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 2개 다 이월액이 상당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륜차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2022년 1월달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구요. 현재는 이월해서 예산을 한 76%까지는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76%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것은 작년 말이기 때문에 좀 이월액이 많은 사항이구요. 스마트 화재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박상현 위원   국비 공모사업이면 다 100% 국비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닙니다.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박상현 위원   1억 5,000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리고 이륜차는 20억이 국비고 20억이 시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20억이 국비고 20억이 시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5대 5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만약에 국비사업에 공모해가지고 뽑히게 되면 예산을 바로 5대 5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의무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의무사항으로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미래도시과에 폭염저감시설 설치하는 것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느 과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보통 도로 관련, 환경하고 안전 쪽.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월금도 이월금이지만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도시조성 해서 189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시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 하기로 해가지고 1억 9,060만원 잡아놨는데 지출행위를 안 하고 그냥 전액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은 2021년 6월부터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연구용역비를 잡아놓고 집행이 아예 안 이뤄졌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준공기한은 8월 26일인데, 
이동한 위원   준공이 언제였다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22년 8월 26일입니다.
이동한 위원   8월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공하기 전에 국토부 승인하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건축공간 연구회가 있는데 그 기관입니다, 산하기관. 산하기관에 또 평가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까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전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연구용역비를 쓰려고 1억 9,060만원을 잡아놓은 건데 앞전의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불가피한 사유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일부 남아서 불가피하게 준공이 안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행정절차가 그렇게 늦어질지 몰랐는 몰랐던 거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원래는 연내 안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았던 거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결산서 188쪽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29억 9,000여만원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25억 4,7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25억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명시이월이 많으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사업이 대부분이 당 연도에 사실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통 설계를 하고 착수를 하다 보면, 연말에 보통 착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월이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 과년도에는 명시이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21년,
신경원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다른 이월금도 많으면 재정의 효율성이 없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설계를 또 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나서 또 발주 절차가 한 2~3개월 소요가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 계산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예산편성 할 때는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는 짜지를 못합니다. 추산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감안하지 못했다면 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친 거잖아요. 올 안에 사업이 시작될 건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죄송한데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실례로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공모가 선정이 되고, 공모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구요. 예산을 또 반영하고 설계를 또 합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데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실제 당해연도에 공사가 발주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불가피한 일은 생길 수 있는 거지만 이 이월금 29억 중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25억,
신경원 위원   25억 진짜, 그러면 그 부분이 다 경관 부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금액이 25억이라는 명시이월이 나왔는데 명시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을 건데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의 효율성, 재정의 효율성이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이월금액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아까 22년 8월 준공 전에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월하셨다고 하셨는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건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아, 예비비 사용한 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냥 넘기신 거라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23년도에도 이 금액은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집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세우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금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토부에 자문을 받고 또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준공하기 전에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국토부에서 업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적기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혜승 위원   그럼 그게 언제 내려온 내용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행정절차를 받아야 된다면 언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 전부터 정해져 있던 절차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게 정해져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 예산액을 41억 5,000으로 미리 세우실 필요가 있었나 싶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이제 총액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이렇게 찔끔찔끔 발주할 수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이걸 명시이월로 20억으로 넘기시고 또 이월도 21억이, 총이월액이 21억이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이걸 좀 나눠서 할 수는 없었나요? 계획을 세우셔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총액이 21억이구요.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절차가 끝나야지 그다음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된다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제출만 하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도 단위사업으로 1건이 있구요. 시설공사 사업도 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총망라해서 우리 과에 총 명시이월 예산이 지금 21억 정도 된다는,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여기다가 예산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23년도에는 연구용역비밖에 올리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올렸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이게 단일 건 사업이 아니구요. 여러 가지,
이혜승 위원   네, 말씀하신 건 압니다.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나누어셔 집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가능한 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미래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장기미집행 채권 이것 계획 있으신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 특별회계에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해달라고 신청이 있었을 때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청이 없어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가지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대야미,
이훈미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것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원금하고 이자 확인되었던 거요, 이게 다 회수가 됐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대야지구라면 예전에 했던,
이훈미 위원   네, 오래된 거죠. 이것 굉장히 장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건 신성장 소관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건 신성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 다 마치신 거예요?
이훈미 위원   네, 관련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렸었어요,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원금이자 산출내역을 봤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이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환지를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대금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그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5개 지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청산이 됐고 과도면적에 대해서 금액을 받았는데 대야지구 4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900만원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합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공매도해서 세금을 환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 4건은 전부 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세법에 의한 공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세법에 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건이 다 주택의 대지면적, 그럼 과도면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공매도한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므로 그동안에 청산대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압류되었던 청산대금은 다 회수할 수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압류라는 것도 적절한 시점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시점관리에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압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가 시민들에게 적게는 20만원에 대한 그런 건데 그걸 공매를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한다는 게 꼭 적절한 방안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이게 너무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절차를 밟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신속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니까 처리해서 2023년도 이전에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19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197쪽 보시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3,500만원 중에 전년도 보니까 반납금이 957만원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올해 예산은 1,500만원이 늘어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2023년도는 잡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 또 증액을 한 사유가 있을까요? 전년도에 1,000만원 가까이 안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상향해서 5,000만원으로 했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근로자 휴게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노동자분들의 우리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대한 좀 많이 사업도 하고 펼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경기도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사업 확장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
김귀근 위원   올해는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올해 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결산서 196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000이 넘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는 이 보조금 반납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 갖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사항은 우리가 공유재산 리모델링 코팅사업이 있었어요. 거기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기도랑 시랑 매칭사업 50대 50이었는데 3억인데 거기서 포지션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이 넘거든요. 그게 다 합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규모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한 6개, 7개 단지가 공모를 해서 충무2단지가 선정되어서 거기서 용역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가 많이 남았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지가 작다 보니까, 다른 타시는 클 수도 있잖아요. 현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충무2단지 자체가 단지가 작았어요. 그래서 국토부의 표준품셈이라든지 단지 규모상 설계를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목에 보면 연구개발비로도 5,100만원 이상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연구개발비라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저기입니다. 기존도시 2023 주거환경정비사업용역, 그건 설계용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은 금액은 용역비 얼마 중에서 이게 남았다는 건지, 아예 아니면 용역을 안 했다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용역을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 잔액이 남으면 과업을 조금 더 늘려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설계용역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설계를 늘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잔액으로 보는 건 잔액으로 보는데 보조금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보조금에서도 도에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과업내용까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과업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내용에, 용역 부분에 과업내용을 조금 더 넓혀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존재원을 이대로 바로 반납한다는 게 의존재원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위원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업 이러한 다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냐는 것 질의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설계용역이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설계용역 부분이라서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딱 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존재원이 내려오면 최대한 활용해서 보조금 반납금을 줄이는 방법이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 점 관심 있게 꼼꼼히 살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20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201쪽에 명시,
박상현 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개량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시설물 보수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에 고가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시설들을 사업기간 부족이라든지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구요. 뒤에 보시면 이월조서는 부속서류에 있기는 한데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시설들이 명시이월이 된 거구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저희 부속서류에 이월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왜 발생했는지 여쭤본 건데요?
○건설과장 정흥수   명시이월된 것들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3회나 4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된 거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 사업 전에 수요조사 실시할 것 아닙니까? 목표 수치나 아니면 설치 실시한 결과수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이 됐을 때는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주로 보시면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냐 하면 중로 1-28호선 토지보상이라든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보수보강공사 이런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 지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3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금정고가교 5개소 보수보강공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박상현 위원   국도비가 3회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로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늦게 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2022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사고이월은 문제가 있었던 게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사고이월된 사업으로는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라든지 당동지하차도 사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당초에 21년도 완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계약 취소를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구요.
박상현 위원   지금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죠.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위사업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사고이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표지판 정비공사 사고이월 사유는 낙찰된 업체가 계약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박상현 위원   왜 포기를 했죠?
○건설과장 정흥수   업체 사정을 위해서 낙찰이 됐는데 이 사업 계약 포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입찰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연내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됐구요.
박상현 위원   포기 이유로는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 사유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당초 사업 추진하다가 사업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부족하면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공고 나올 때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사실 입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입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입찰 참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한을 주고 있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건 어떤 사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는 2021년도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 11월까지 완료를 했구요.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2022년도 12월에 공사 계약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박상현 위원   12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12월에 계약되어서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구요.
박상현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생긴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1차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이라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2개년 이상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1차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이구요. 명시이월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용역기간이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12월에 착공이 됐구요. 그래서 연 내에 사업 완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계약할 때 미리 예측 가능한 것 아닌 건가요? 행정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21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게 2021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2021년 12월에 교부가 됐으니까 그 사업비 전체를 2022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죠.
박상현 위원   네,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하는 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리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었던 사항이죠. 
박상현 위원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절대용역기간 공기라고도 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이 필요 소요가 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도비를 받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특별교부세 국비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국비.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목적으로 특별교부세에 교부 신청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게 본예산에 미리 교부가 되어서, 그 전년도에 교부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게 국가에서도 재정 이런 수요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연말에 꼭 교부세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당동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비슷한 거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도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안전환경 도시사업 같은 경우에 206쪽입니다.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보조금 반납은 왜 일어나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흥수   죄송합니다. 찾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에서 산본에 금정고가교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예산액이 4억원인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집행잔액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집행잔액 사유는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전체 4억원 공사 발주를 하는데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아, 그 차액으로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8쪽도 봐주시겠습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것 도비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왜 보조금이 남은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박상현 위원   집행잔액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명예감시원 운영하는 것도 집행잔액인가요?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명예감시원은 저희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감시원 2명을 5월에서 10월까지 하천 이용이 많은 시기에 시간당 하루에 3시간씩 고용을 해서 하천 순찰하고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상현 위원   도비 사업으로 진행할 때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올리는 걸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남는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가지고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남은 게 72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금액이 13만 4,00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이게 근무시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거고, 뭐 이것을 사용을 못 해서 반납한 건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덜 뽑았다든가,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두 명을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거죠. 그리고 집행을 3월에서 10월까지 하고 남은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박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호우피해 하천시설 재해복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 도 사업이긴 한데 명시이월이에요. 아까와 같은 이유일까요? 12월에 내시를 받았다든가? 이건 209쪽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호우피해 시설 복구에서 안양천 저수원이 파손되어서 2,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발생된 게 아니고 추경에 12월에 내시가 된 사항이라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적인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 잘 조율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가 원래 예산 편성할 때 회계연도 독립원칙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렇죠?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 7억 5,000 정도 있는데요. 아, 그 전에 세입결산서 59쪽을 먼저 봐주세요. 보셨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 2억 6,0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작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약 3억 가까이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작년도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저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법 이행강제금.
신경원 위원   건축법?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위반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년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해가 바뀌어가지고,
○건축과장 문정희   해가 바뀌면 다음 연도에 체납액으로,
신경원 위원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체납액으로 가게 되면 저희 세정과의 체납관리팀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납부 독려를 같이 하고 시의 전체 체납은 그쪽에서 압류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불납결손액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향후에 5년이나 몇 년 지나면 결손,
신경원 위원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결손이 될 수도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건축과장 문정희   일단은 거의 재산 압류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체납이 돼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징수가 안 되면 5년만 그냥 버티면 이게 불납결손액으로 시효 만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정희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결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물에 거의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재산은 압류가 돼도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서마다 보조금 반납금이. 아니,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더 열악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징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서의 어떤 개선방안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딱히 그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것을 징수율을 제고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2억 정도 넘는 금액이 발생이 돼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보통 300에서 많게는 500건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많게는 올해 같은 경우 LH에다 부과한 것만 해도 한 8,000만원 정도까지 부과를 했었고, 1건당.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걸 독려하기도 조금 어렵구요. 거의 부과를 하다가 결국은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죄송스럽지만. 그런데도 저희들은 독려를 하는 데까지 하고 또 그 연도에 안 되면 체납이 되면서 저희들이 세정과로 넘기면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해버려요. 재산상에,
신경원 위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요. 일단 시정지시가 나가면 동시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돼요. 그러면 영업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일체 신규로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 업무를?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물, 위반건축물,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뭐 특별히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방안을 찾아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보조금이 건축과 관할이 맞으시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이것 보조금 반납액이 많았는데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작년도에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에 저희들한테 한 10억 2,000 정도가 국도비 해가지고 내시가 됐었는데요. 국가에서 시 인구수를 감안해가지고 90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8월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11월 25일날 최초 지급을 했거든요. 
이훈미 위원   인당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였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한 2,000만원 정도 조금 넘게 됐던 것 같아요. 2,50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10월달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잔액을. 너무 많은데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협의중에 있으니까,
이훈미 위원   그 10월이라는 것은 2022년 10월이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작년 10월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길 지금 이월을 시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그러고 나서 있다가 12월 15일날 최종 공문을 보낸 게 이월시킬 수 있으면 시키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시의 예산이 다 끝났을 상태였거든요. 작년 12월 15일이니까요. 
이훈미 위원   이월보다는 반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 그때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훈미 위원   시기적으로?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래서 다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도 5억원이 좀 넘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접수도 올해 8월 21일까지만 접수를 받거든요. 그때부터는 수혜인원도 더 줄어들 거구요, 계속해서. 그 금액이 작년 금액이라든가 올해 금액이 부족하고 그러면 혹시 염려가 될 건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보조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저희 사업 운영하는 데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실제 청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할까, 첫 사업이기는 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아가지고 검토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진행 과정을 보면 저희 누리집의 새 소식란에 작년 8월 18일날 게재돼서 376건이 조회됐었구요. 그다음에 5월 25일, 다시 2023년 5월 25일 그 중간에 진행 상황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게재를 했습니다. 그 게재 기간도 1년으로 게재가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4개월이라는 기간을 좀 더 유예했었잖아요. 그 유예된 기간에 대한 소식은 게재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정책사업, 청년 정책사업 폴더에는 추가된 4개월에 대한 날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저도 현수막 홍보나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청년들이 정보를 취합하는 부분에서는 홈페이지상에 기본적으로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게재가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재들이 소식란에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참여도가 미진한 부분은 사업내용에 좀 실제 수령하시는 청년들이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미진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 책정된 보조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보조금이 줄어드는 큰 영향이 없을까,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우선은 저희 안에 들어온 보조금 안에서는 그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목표랑 실적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반납금액과 집행잔액이 거의 70% 가까이 되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애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대상 건축물이 9건이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 화재성능 보강공사 해줘야 될 건축물이요. 그중에서 9건 중에서 평균 공사금액을 4,000만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국비가 1, 도비가 0.5, 시비가 0.5, 자부담 1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질 않았구요. 화재성능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또 한 곳은 이전을 해가지고 대상 수가 8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다 내려보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비도 줄고 사업량도 줄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잔액이 있구요. 이 잔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25년도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사업 전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현장조사랑.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 정확히 이루어졌는데 공사금액을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죠. 저희 시에는 대상 물량이 9개밖에 없었어요.
박상현 위원   9개밖에 말씀 주셨는데 아까 그중에서,
○건축과장 문정희   한 곳은 이전했구요.
박상현 위원   현지 여건을 좀 고려를 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혹시라도 조금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워가지고,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그 금액을 책정했던 게 아니구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매칭만 저희들이 국도시비만 하고 자부담,
박상현 위원   아니, 원래 보통 올릴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그런 걸 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했죠.
박상현 위원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박상현 위원   이건 안,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박상현 위원   이것은 이뤄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축과장 문정희   건수만, 물량만 보고를 했던 거죠. 
박상현 위원   물량만?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물량만 보고를 해가지고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받아가지고 보조금이랑 잔액이 남았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 금액에 한 2억 5천 정도 되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문정희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법 위반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는 혹시 기억 못 하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기억, 한 일이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주차장법 위반 단속을 안 하셨다는 건데,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게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용 안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걸 수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지평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뭐 이렇게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냥 설치를 해놓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주차장법 한번 다시 보세요. 제 기능을 못 할 때는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주차장법요. 그 부분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행정력을 미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이번에 상반기 끝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소회말씀은 극구 사양을 하셔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공무원 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행정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한파 저감 시설 해가지고 롤스크린 방풍막 설치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없고 전액 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사고이월요?
이동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처음에 조달청 관급자재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에 출동해서 제어운영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원격 제어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 더위에 관한 사업으로 검토가 좀 지연됐었구요.
이동한 위원   이것 예산편성 본예산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 추경 때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원래 21년 12월달에 교부가 결정돼가지고 그해에 못 해서 명시이월 됐다가 다음 해로 넘어갔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22년도에 다시 명시이월된 게 그대로 예산이 세워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말에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구요. 처음에 들어왔던 거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런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었고 금년 4월달에 공사 완료하게 됐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2억 4천인가요? 사고이월된 것은 2억 3,200만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2억 3,200 정도면 지금 몇 개 설치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몇 개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40개소입니다.
이동한 위원   40개소요? 지금 현재 4월달에 40개소 완료는 하신 거예요? 23년도.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 사고이월 되기 전에 전년도에 다 끝내셨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22년도 것을 봐도 이것 21년도에 넘어온 건데, 명시이월 된 건데 한 번 명시이월이 됐으면 22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인하셔가지고 챙기셔야지, 이것을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들,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풀로 있었거든요. 중간에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사고이월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 난해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재 수급하고 발주해가지고 공사 들어가면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오지 않게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 부분부터 해가지고 불납결손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또 2,500 있고 이월금 있고 세입세출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538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지난 연도 불납결손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신경원 위원   책자 538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지난 연도분 교통유발부담금.
신경원 위원   그래요? 어떤 부분요?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불납결손액이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5년, 시효가 5년 지나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부분,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미납을 하면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요.
신경원 위원   어떤 위반, 교통위반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교통유발부담금요. 
신경원 위원   네, 그 금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든 많든 제가 항상 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납결손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재정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 8천이 넘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이 됐으며 이것에 대한 축소방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빨리 수납이 안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신경원 위원   이것도 교통,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유발부담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유발부담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상가 건물이라든지 가진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어쩐다 해서 자꾸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연체된 것, 고지서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행정행위를 하시는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다른 것은 제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까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혜택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세밀하게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21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여기도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금액이 44억이 넘어요.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이월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44억요?
신경원 위원   216쪽요.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아까 말씀드린,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파 저감 시설이라든지 아이티어스 고도화 사업 또 용역비 이런 게 여러 가지 5개 항목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됐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졌으면 명시이월만 생겨야 되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신경원 위원   사업이 진행돼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해에 회계연도 안에 그 예산을 전부 확보하셨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22년 2월달에...... 22년도 예산부터...... 21년, 22년 그렇게 예산, 2년 치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이 늦어져서 아까 말씀은 계속비 이월로 명시이월로 갖고 계신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명이시월 될 때 이 계속비 이월이 또 발생되는 이유가 같은 건이에요?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같은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갖고 계시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같은 건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이 안 됐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편성이 됐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옆에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로 가고 있죠?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네, 명시이월로 갔다가 지금은 사고이월, 공사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비는 아니잖아요.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다른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 세출예산서 547쪽입니다. 이월금 58억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특별회계에 비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없는 이런 이월금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성장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162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네.
이혜승 위원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 특별회계로 현액에 3억 5,000, 지출액이 1,100만원이거든요. 계속비 이월로 3억 4,000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왜 1,100밖에 지출을 못 하신 거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현재 첨단산업단지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차량관리과에 주차장타워 건립하는 재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설계 용역비인데 1,100만원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작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드린 금액이 지출되고, 그 나머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로 남게 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공모에 대한 보상금 1,100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다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것은 회계 원리상 특별회계 사업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조례상 그 사업에 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네.
이혜승 위원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3억 4,000으로 계속비 이월을 하셨는데 한해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추계를 하셔야지,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만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는 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산업단지특별회계 보면 예산 대비 비율이 37.4%밖에 안 돼요. 20년도 0.9%, 21년도에는 64.3%였지만 22년도에는 37.4%예요. 기금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도 사업을 분명히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산업단지가 거의 완성 상태에 있고 이 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거라 곧 폐지될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혜승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25년 때 폐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금은 어쨌든 설치되어 있어요. 놀리는 돈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통합재정에 넣어놔야죠. 정확히 돈을 돌려야 되는데 사업을 유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 됐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 안에 사업을 담으시고 기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과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올 1회 추경에 넣어놔서 현재 특별회계에는 7,2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27쪽 봐 주십시오. 부서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이 지표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시면 다섯 번째 칸에 새일센터 취업자 수 보이시죠? 그게 연도별 취업자 수를 잡으셨어요, 산식으로. 확인하셨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27쪽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네.
이혜승 위원   거기서 새일센터 취업자 수 측정산식을 연도별 취업자수로 정하셨고 성과지표를 500으로 잡으셨습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실적이 724로 144%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업자 수 연도별로 잡으신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측정산식을 좀 더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반적인 성과 측정산식이라고도 할 수 있구요. 새일센터에서 상담사님들 다섯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워크넷을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 센터에 계신 상담사님들의 운영실적이기 때문에 이 500건이라는 목표도 어떻게 보면 높은 수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런에도 불구하고 724분이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연도별 취업자 수를 본위원이 보기에 측정산식으로 넣기에는 좀 무리지 않나 싶거든요. 애매한 감이 있다, 무리가 아니고 애매한 감이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고용센터 개소에 대한 측정산식도 고용센터 운영 일자라고 넣으셨거든요.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 일자를 측정산식으로 넣으셨고 목표를 1로 설정을 하셔서 달성률을 100%로 만드실 수 있나요? 이 측정산식이 성과지표라는 게, 이 부분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고용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 시는 그동안 고용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인근 안양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중형이라는 그런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중형고용복지센터 설치한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목표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게 아니고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고 말씀하신 중형고용센터 신규 지정에 따른 고용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성과지표 하나로서 고용센터 개소를 넣으신 거구요. 그런데 측정산식을 운영 일자로 잡으신다는 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의미는 저희는 이게 참 큰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명확한 산식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1로 성과지표를 하셔서 목표 달성치를 100%로 만드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과지표 근거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일자리기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67쪽입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 43억이 넘는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발생 원인하고 축소방안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징수액은 100% 기준 97%에서 98% 정도의 수납액이 발생했구요. 나머지 한 2%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납세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신경원 위원   지방소득세에서 17억 정도가 미수금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세정과장 백인엽   전체적으로는 17억이지만 목표액은 719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퍼센티지로 한 2%나 3% 내에 됩니다. 
신경원 위원   2~3% 내로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2~3% 내라 하더라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세정과장 백인엽   당연하죠.
신경원 위원   매번 같은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만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축소방안을 거의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하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세정과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가 지방세를 관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당해연도 징수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일차적으로 징수를 하고 회계연도가 지나게 되면 세원관리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체납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되는 거죠.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건 한계가 있지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백인엽   주로 납세자의 자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그전에는 독촉이라든가 아니면 납세하라고 권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죠. 채권 확보가 기본적으로 진행될 것이구요. 그러함에도 자산이 있고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원관리과에 별도의 세무 체납기동팀이 있어가지고 그 기동팀에서 가택 수사라든가, 가택 수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택 조사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납세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미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세금을 납부하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상의 문서, 독촉장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독촉장 이외에 어떤 행정계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백인엽   역시 체납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 세원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신경원 위원   같이 협조하지 않아요?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세정과장 백인엽   좀 업무가 분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분담되어서 현행 연도에 대한,
신경원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나 공유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징수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백인엽   저희 세정과는 현행 연도에 대한 납세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원 위원   선행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세정과장 백인엽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세원관리과에서 또 그 역할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면 세원관리과에서 세정과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부서 이동이 될 때 그런 부분은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세정과장 백인엽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군포시는 부서만 옮기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일단은 다른 세원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 43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계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당해연도에 납세의무를 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금융권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혹시 행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백인엽   세원관리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원관리과에서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결산한 부분에서 세입 분야 쪽 보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전반적인 총평인데요, 2022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206억 6,400만원이네요. 순 수납액에 비해서 94.7%로 높은 편이긴 한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해 볼 때 47.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제가 데이터값을 받았는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71억 400만원 중 지난 연도 수입액의 미수납 규모로는 7억 9,200만원으로, 죄송합니다. 70억 9,200만원이네요.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의 가장 큰 사유로는 납세 태만 그리고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도 물론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요구했던 게 새로운 징수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사실 이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과 무재산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가 되고 있네요, 대부분이.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으로 계속해서 얘기한 거지만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필두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개선방안을 제안드리면 미수납액 중에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사유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박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이월하는 것보다 단기 결손 처분하여서 행정력 낭비를 감소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행정절차상 당해연도에 결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방불명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재산이 없지만 추후에 재산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납징수 노력을 한 후에 확실하다 하면 결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해연도보다는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박상현 위원   제도적인 것과 현실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제가 요청드렸다시피 체납 관리에 있어가지고 선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미수납 금액 중에서 그래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실상태의 비율이 보통, 어쨌든 개인 이슈에 따라 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 전체 못 받는 돈에 대해서 그 업무를 계속하셨던 과장님이시니까 만약에 그걸 예상하는데 그런 게 전체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정확한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업무적인 감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가 그런 비용들에 대한 처리도 어느 정도는 빨리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전체 체납액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도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쓰시잖아요. 그런 판단을, 사실상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통 어느 시점에 하시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
이훈미 위원   저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비용에 대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관리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특정 시기는 따로 없구요, 늘 연중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비용 자체는 연초에 지불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분기별로 지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중 비용이 지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징수 관련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업무를 챙기시는 어떤 기본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징수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이런 정기적인 회의가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저희가 각 부서 세외수입이 가장 문제인데 매월 단위 징수실적을 통보하고 있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세원관리과에서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과별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연중 그 업무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챙겨서 관리를 하신다는 게 정기적으로 누군가 꼼꼼히 챙겨주시는 분이 없으면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세원관리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물론이죠. 매달 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경기도 주관으로 권역별로 내지는 어떤 기획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징수업무가 업무의 난이도가 있는 업무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관내에 징수활동에 특화된, 아, 이분은 정말 징수활동에 노련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하고 추천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징수활동은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이나 또는 대우가 적절해야 업무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2023년도 업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결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산을 좀 더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나온 얘기지만 22년도 결산감사 의견에 보면 세외수입에 미수납 금액이 71억 400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 미수납 규모가 70억 9,000으로 나와 있으면 실제로 수납된 징수결정액은 10% 조금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굉장히 너무 징수율이 낮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낮습니다.
신경원 위원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는 전부 세원관리과를 바라보고 있던데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면목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가실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부단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10%밖에 징수하지 못했는데, 2021년에 비해서 22년은.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외수입이 수치적으로 보면 미미하지만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구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퍼센트 징수율을 보였는데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전에는 이게 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몇 퍼센트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10% 나아졌다니까 그 전에보다 나아진 거라면서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힘든 부분일 텐데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세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은 12.25%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결산서상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신경원 위원   네, 시 전체. 네, 맞습니다. 시 전체의 예산을 징수하시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정확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 못 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파악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이게 우리 시의 재정이 얼마만큼씩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는지는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인정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미수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때 지금 행정절차에서 지금 우리는 과태료 고지서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것 하시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과태료 건 말씀하신 거죠?
신경원 위원   네.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을 본인이 납세자가 납세를 해야 되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상으로는 고지서 이외에는 행정절차를 하고 계시는 게 없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행정규제가 들어가는 행정제재부터 어떤,
신경원 위원   행정제재라면 어떤 행정제재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정보를 등록한다든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의 신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신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금융권 신용이죠.
신경원 위원   지금 그것 행하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방세의 경우에는 행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알아본바 행정안전부하고 법무부 과태료는 지방세하고는 살짝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스템상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신용정보 등재까지 가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제한다든지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금융권도?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 불납결손액 내지는 미수납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내년에 이런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약속하셨어요,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약속합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세원관리과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상사업비 포상금 통계목 1,000만원이 명시이월돼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이것 시차 때문인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 실적을 평가해서 순위 안에 들어서 포상금 1,000만원을 작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간주 처리해서 명시이월했고 올해 6월까지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면 259쪽을 보시면 저희 세입징수 기동관리에서 포상금을 4,000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것도 다 어쨌든 연계된 얘기인데 그중에서 98%를 집행하셨어요. 높은 집행률이죠. 집행률에 비해서 어쨌든 저희 징수율이 10% 대로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찾으셨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몇 페이지,
이혜승 위원   259쪽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259쪽, 
이혜승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303 항목입니다. 포상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저 23년도 예산을 보면 이 항목이 3,6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어쨌든 더 낮게 책정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
이혜승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율이 낮긴 하지만 포상금은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싶은데 23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이 더 줄어들게 편성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포상금, 259페이지에 포상금......
이혜승 위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해서 300만원 12개월로 23년도 나와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해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갔을 때는 저희 주무관님 두 분이 열심히 징수해 주신 실적을 받아봤거든요. 그게 미흡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중의 한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를 말씀드렸던 거고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도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산은 좀 줄었기 때문에 이 결산상과 예산서상의 금액이 좀 맞지 않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저희가 올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통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징수한 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동의합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그 부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세원관리과가 징수 체납 이런 것 어쨌든 하는 담당 과니까 지금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나 결손액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향후에 명확히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어쨌든 늘어나지 않도록, 업무보고 하반기에 하시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의견도 주셨으니까 이런 내용 반영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 마치는 마지막 소회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과장님 때부터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일 열심히 해주셨고 또 지역화폐가 우리 군포시에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회말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공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0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군포시에 온 지도 3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군포시의 많은 부서를 근무하면서 아쉬웠던 일,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웠던 일 그다음에 보람도 있었던 일,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지역화폐 말씀하셨지만 많은 일 중에 제가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제가 3년여간 추진한 저에게는 진짜 보람과 크나큰 긍지를 느꼈던 생각이 나면서 지금도 주마등처럼 지나칩니다. 그동안 제가 쉽지 않은 긴 여정에서 제가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금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동료,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우천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을 제 삶과 함께해 온 그런 공직을 떠나 개인으로 돌아가서도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운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포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치와 상생으로 우리 군포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도 적극적인 성원과 응원을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우천   네, 국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0쪽에서 의약업소 지도점검률 측정 산식 보시면 0.4, 0.6을 곱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측정산식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410쪽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
이혜승 위원   측정산식을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혹시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 네네네. 이것은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이것은 산식이 정해져 있는 산식을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산식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그 산식은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여기 자료점검 제출업소 수, 대상업소 수 곱하기 0.4.
이혜승 위원   네, 그 0.4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0.4, 0.6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혜승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작성하실 때 이 산식에 대해서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숫자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기재하셔서 다음부터는 착오 없게, 누락 없게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른 것 말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5천 정도 지출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022년도 예비비는, 
신경원 위원   581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로 재택치료TF팀하고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고 나왔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오미크론이 한참 강세를 보일 때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추진단을 운영을 하다가 산본보건지소 3층 대회의실로 따로,
신경원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코로나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초창기 1월달에는 추경이나 이런 것 통해서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워낙 21년도 11월부터 오미크론이 강세하고 유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돼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로 가는 건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창기에 이 부분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됐던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비는 정말로 천재지변일 때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오미크론 확산세가 워낙 세고 강했기 때문에 좀 시급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판단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오늘 예산 집행해서 내일 당장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가잖아요, 보통이. 그런 경우에는 일반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공사추진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
신경원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만큼 예비비로 꼭 지출이 돼야 됐는지를,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통 사무실을 새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구성하는 거나 그다음에 집기류라든지 사무기기 이런 것들 임차비용 그런 것들하고 기간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무실 집기 이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게 왜 예비비로 쓰여져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미크론이라는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리기까지 어떤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절차라기보다는 시기가 보통 추경이 매해 2월, 늦으면 3월, 4월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미크론이 2021년도 1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1월 중에는 굉장히 확산세라든지 유행이 세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425쪽 성과지표 질의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혜승 위원   1년 후 고혈압 투약 순응률을 목표를 69.5%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0% 예요. 달성률이 0%겠죠. 보시면,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고혈압 순응률은 보통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이용자료로 보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게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산출이 아직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산출이 안 됐어도 이용하시는 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측정 산식 보시면 해당연도 다음에 진료내역에 고혈압 약제를 300일 이상 조제 받은 자를 해당연도 고혈압 이용자로 나눈 후 100을 곱하는 게 측정 산식으로 돼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 보건지소 이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약에 산출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산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적지를 못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이용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달성률을 못 잡으셨다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리고 저희가 고혈압 당뇨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혜승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그게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먼저 이용하신 후 측정 산식을 바꾸셔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굳이 데이터를 받지를 못하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하셔서 이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을 하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 고혈압 당뇨 사업은 계속으로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자료 산출해서 하는 산식 자체를 저희 보건소 이용 대상자로 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혜승 위원   이 자료가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성과지표, 성과측정 산식을 나중에 변경을 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에 어쨌든 산식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건데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산식을 지금 이용하셔서 어쨌든 성과지표를 잡으셨잖아요. 목표를 설정하셨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이 목표를 설정하지 말셔야 되는데 굳이 하셔서 실적을 0으로 하시고 달성률까지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는 요지가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어디에 근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근거가 합리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관리 지표 측정산식과 달성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구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를 이게 사실은 2년 후에 나오는 자료를 잡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다른 지표로 성과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지금 23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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