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일(목) 10시3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는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며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정활동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의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의정뉴스, 홍보영상, SNS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 시민기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는 자료 관리 및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0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시의회 의정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군포시의회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