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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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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9일(수) 14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6. 5.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7. 6.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8. 7.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8.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0. 9.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1. 10.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8.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9.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10.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11.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3. 1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김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차에 걸쳐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기타 안건, 그리고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1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 환기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이동한 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장, 이동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동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를 위원장 대신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4시 08분)

○위원장대리 이동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올해 1월 관내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장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제7조 및 제8조 제2항 등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표기된 부분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소재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군포1동, 오금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의 시범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1일자로 산본2동, 금정동, 광정동, 대야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새로 분동된 송부동은 2021년 7월 1일자로 개소와 동시에 주민자치회로, 2022년 1월 1일에는 군포2동,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 궁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관내 12개 동이 2022년 1월 1일자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단체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12개 동이 전부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동한   네? 질의가 아니라구요? 
신경원 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그냥 제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위원장대리 이동한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현 시간 14시 15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규칙 또는 운영 세칙에 대한 집행부와의 포괄적인 노력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 의원   네, 차후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원활한 주민자치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부터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근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장대리, 김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근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이동한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55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1인 가구 및 사회적 가족 등에 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1인 가구 복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아이와 아이돌봄 서비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아이돌봄 지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인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33쪽, 37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해마다 늘고 있고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육아에 힘들고 지친 보호자 등을 위해 군포시 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군포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5시 17분)

○위원장 김귀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고립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보험료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 49쪽 이우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고령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고립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 재난에 대비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5시 23분)

○위원장 김귀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상임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상임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는 감사계획서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는 행정사무조사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 역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의석 배정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제1항 제2항에는 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2조의2에는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특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 65쪽, 69쪽 이동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상설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상설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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