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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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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일  시  :  1991년 12월 09일(월) 10시05분
장  소  :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윤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총무담당관실 소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의 선출에 의하여 뽑힌 의원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함께 맞물려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의 동반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군포시 발전을 위한 혈지를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질책이나 반대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행정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가 더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부시장님께서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지난 4월 5일 개원한 이래 네차례의 임시회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시키면서 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제5회 정기총회를 맞이해서 한해동안의 시정 결과를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을 이룩한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우선, 민족사에 길이 기록될 지방 자치시대가 열려 주민 자치문화의 신기원을 창출했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의 민족적 숙원사업을 성취하였으며, 나라밖으로는 국제정치나 경제질서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시도 많은 11만 시민과 500여 공직자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면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시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면 더 큰 불편도 간과할 수 있는 판단아래 시민의 소리 듣는날 운영을 시정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시민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결과 보안등설치, 이면도로 보수, 하수도 정비등 무려 2천 6백 5건에 이르는 주민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2억 9천 8백만원을 투입도로, 하천, 교통시설등 14개 사업을 마무리짓는 한편 산본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목표보다 세배에 달하는 8천 7백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대책으로 각종 구호사업의 수준을 높임은 물론 자녀학비 보조를 비롯한 생업 자금을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배양시켰으며 시민화합의 구심점 확보를 위해서 시청사와 3개동 청사를 착공함으로써 대민 봉사의 새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에 11억 1천 9백만원을 투입 청소행정의 완벽을 기하는 한편 맑고 풍부한 물공급에 역점을 두어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에 3백 4십 5억원을 투자하여 9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갈수기 급수난 해소에 대비한 정수장, 배수지 설치, 송배수관 매설공사, 노후관 교체등을 추진해서 시민의 생활편익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시정 성과로는 정부의 강력한 민주화 의지와 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의, 주민의 의한,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않아서 위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로 승격된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크고작은 잘못된 있었고 가슴 뿌듯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척자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왔으나 시민의 기대를 만족시킬만큼 행정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500여공직자는 오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신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혹 잘못된점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높으신 안목으로 행정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 여러분의건강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무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계삼 개발담당관입니다.
  윤영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우석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주 새마을과장입니다.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정지영 시민과장입니다.
  최선진 사회과장입니다.
  유승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남상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진혁 민방위과장입니다.
  윤언길 산업과장입니다.
  서성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지선건설과장입니다.
  이병묵 도시과장입니다.
  송경운건축과장입니다.
  박상광 수도과장입니다.
  박원용 보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진 사항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해보면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이 누락된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용을 검토해보면 수치가 전혀 안맞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됐으며 감사자료 일련번호, 페이지가 전혀 부여 되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스스로가 전부 부여를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한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위원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감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 계시면 민원에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총무담당관 강문원  총무담당관 강문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 산하 총무과를 비롯하여 9개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책자순서를 지키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1979년 5월 1일자로 군포시로 승격되었습니다.
  면적은 20.69평방미터이며 이중 개발제한 면적이 45.4%인 9.4평방미터입니다. 인구는 91년 11월 현재 상주인구조사상 10만 6천명으로 나왔습니다. 이하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끝으로 위원님들의 시정 발전을 위하시는 고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면서 우리 500여 공직자 일동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 본위의 시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도 빠짐없이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우선 해결하겠으며 또한 애향과 화합으로 살기좋은 새군포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담당관이 맡은 9개과에 대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감시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는 방식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일괄 질의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위원 백남규  감사합니다. 군포1동 백남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이와같이 좋은 자리에서 서로가 동반자 입장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슴을 털어놓고 와신상담하는 분위기속에서, 서로의 잘못을 책하고 질타보다는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고도 알찬 대화속에서 새로운 것을 진율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번으로,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에 의하면 각과별 정원과 현황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별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군포1동, 금정동, 산본 1동은 거의 2만 5천명이상인가하면 산본2동, 당정동, 군포 2동은 불과 만명 정도로 볼 때 동직원 배치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해서 배정이 다시 적절하게 되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서울시나 부천시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 천명에 공무원 1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군포 1동 사무소에서 1일 민원처리건수만도 무려 500여건이나 되는데 각동 공무원만이라도 형평에 맞도록 현원 배정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원까지도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째번으로, 새마을 금고 현황 및 운영 지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엄연히 내무부산하 기관으로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 이전에 새마을 금고 이사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마을 금고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율곡 선생님께서 향약, 두레, 품앗이라는 것을 최초로 창안하셔서, 그러한 바탕위에서 협동, 절약, 상부상조의 뜻을 담고 그동안 20여동안 엄청난 시련과 우여곡절 속에서 극기하면서 오늘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자산 10조원이 달성되었고 군포시 전체 자산만 보더라도 250억이라는 자산이 많은 시민들의 충실한 생활경제유통에 가교역활을 다하고 있게됨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오늘에 이르러 군포시에서는 하등의 협조는 고사하고 마을금고라는 것조차도 생각없이 지내고 있는 실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은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금고만큼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금고는 다소의 이익금이 있다면 다시 지역에 환원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89년 3월에는 국회에서도 마을 금고에서 공과금 수납과 온라인 수표 발행까지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공포하여 각 도·시·군에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각 새마을 금고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번으로는, 군포1동 사무소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포 1동 사무소는 1991년 11월 11일에 착공하고 준공일은 동년 12월 30일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1개월 20일 동안에 과연 완공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명기된 사실을 보면 의원들의 체면조차도 우롱한 처사라고 단정질 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공사 사업비 배정일은 언제이며 공사 계약일자는 언제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넷째번으로 공유재산 부대 현황에 의하여 부대 되지않는 국·공유재산은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앉으신 순서대로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여쭙겠습니다. 과오납부 환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과표착오가 25건에 39만 5천원 세율착오가 3건에 88만 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타가 72건에 1천 2백 8십 6만 9천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세 체납액이 5천억 4백만원이나 되는데 그중 압류등 채권 확보된 체납액은 얼마인지, 또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100만원이상 거액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감사합니다. 이재권입니다.
  총무과에 반상회건과 회계과에 금정동 동사무소건과 새마을과에 정액보조금단체 및 레슬링 선수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상회에 참여를 해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너무나 저조하고 오히려 거부감만 주는 느낌이 들고 있으며 반상회가 끝나는 다음날에는 반회보가 각종 쓰레기장에 널려있는 것을 한 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시 예산을 낭비해가며 반회보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별지 반상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만 4천 3백 75세대중 2만 8천 41세대가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참석율 96%의 근거에 대한 답변을 주무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상회보 제작비 예산액이 약 4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렇다면 반상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선방송으로 충분히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매일 25일만 되면 관계공무원을 배정하여 시간 낭비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적절히 검토하여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정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가 고사추진 사업표에 보면 2억 7천만원이고, 동년 7월중순경 주식회사 신안건설과 계약체결되어 동년 7월 착공키로 하였으나 주민여론이 동사무소 용도보다는 다용도 복합건물로건립 신축코자하는 의견을 수렴한 근거를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개요 현황을 참조하여 본다면 각동사무소 공정 진척이 20%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유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할 책임이며, 또한 금정동 주민의 불편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상세히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사건립외 23건 공사별로 예산배정일 및 계약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액 보조금단체에 감사시기와 산출근거와 기준치를 어디에다 두고 책정하고 있으며 한 단체에 8천 1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조하여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진흥 연금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레슬링 선수 지원금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레슬링 선수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본신도시 동설치 계획안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9개동이 새로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 명칭 제정에 있어 전래되어 오는 그 고장 얼이 담긴 고유지명 명칭 내지 유수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내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애향심을 길러주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전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1년 12월중으로 각동 명칭안을 결정할 군포시 지명위원회 인원은 몇 명이며 어떤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 신설되는 9개동 사무소를 동설치와 동시에 동행정 사무를 볼수있게 끔 동사무소 신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5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법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그동안 계고장을 발부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44회에 걸쳐서 1천 9백 9십 7건을 정비하는등 많은 실적을 올렸고 홍보 및 계도에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1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사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집행 사항을 살펴보면 91년 11월 30일 현재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업소 및 개인별로부터 성금 9천 7백여만원이 모금되어 그중 3천 7백 2십 2명에게 5천 3백 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성금을 집행할때에는 군포시 불우이웃돕기 금고, 군포시 지부 설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치년   산본 2동 김치년 위원입니다. 자료 76페이지에 나타난 것을 보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과가 다 해당됩니다마는, 세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비인부 고용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34명에 5천 8백 5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다른과에 비교해보면 임금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용인부 할당제 임금 규정은 어떠하며 임금 격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현실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는데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현실에 맞춰줄 용의는 없는지요. 군포시 인부 고용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업 주관 과장이 인부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 주관 과장에게 그 적격여부를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고용처리 하므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인부 고용 규정 제3조는 잘 지켜서 채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용인부를 고용할 일이 많을 텐데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요. 이상의 몇 가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에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자 현황에 의하면 7급에서 6급으로 11명이 승진이 되었는데 어떤 공무원은 3년 7개월로 승진되었고 어떤 공무원은 9년 7개월, 약 6년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급 공무원중 3년이상 재직하는 공무원 수 현황과 각과 근무 연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묻겠습니다. 토지등급 현황에 보면 공시지가 등급이 그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군에 우리시는 인근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급도 인근시와 공평을 이루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데, 안양시, 의왕시, 화성군이 인접한 그 시계에 접한 필지등급은 공평을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한가지 더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군포시 당동 193번지 일원에 등급이 격차가 심해서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85등급에서 182등급으로 내리는 이유, 그 등급의 내린 이유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에서 답변 자료 정리시간도 있어야겠고 중식 시간도 되었기에 정회를 한다음 오후 2시에 계속 감사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건재순으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총무과장 류우석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이 시본청에는 적정한데 각 동사무소의 정·현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시군의 경우는 대개 인구 천명당 공무원 한 사람인데 좀 부족한 것 같이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군포 1동 사무소의 경우는 하루에 민원을 500여건 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또 정원을 조정 또는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총 정원이 4백 5십 6명입니다.
  그중에서 동에는 적은 동은 11명이 있습니다. 당정동에는 한 7천명 인구가 되는데 11명이 있고, 제일 많은 동이 금정동으로 인구가 한 3만여명 되는데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대체로 1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만명이 되는 금정동의 경우에는 지난번 9월달에 두 사람을 당정동에서 정원을 줄여가지고 금정동에다가 두사람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정해서 인력을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도 지금 산본 2동이나 군포 2동이나 당정동은 3개동에 비해서 민원도 부족하려니와…
  그런데 공무원 현원수는 불과 한 두명 차이로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불공정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기만이라도 균형을 맞춰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그런데 지금 군포 1동이 2만 4천명이고 그 다음에 산본동이 만2천명 산본1동이 2만 2천명해서 좀 같은데, 인구로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 현재 인구로는 그런데 작년도 인구로 따져보면 앞으로 새로 9개동이 생길 때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제가 직접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서는 평균 1일에 교육관계로 인해서 항시 한두명 정도는 비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행정업무 또는 민원 처리하는데에 정말로 역부족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번들은 사실도 있고, 첫째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좀 덜어줘야 되겠거니와 대민 행정에 조금더 편익을 도모하고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될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정원은 도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기준정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대개 열한 사람서부터 17명 내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재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참석율이 저조하고 주민들의 거부감마저 있는 그런 반상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반상회보는 반상회가 끝나면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이런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그 개최율이 96%라고하는 참석율이 이게 어느 근거에서 된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으로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라고 하는 그 참석율인데, 이것이 실제 참석율은 감사자료에 보면 80% 조금 넘는걸로 되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집계를 해서 해온 수치를 저희가 집게를 해서 보고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썼씁니다마는 잘안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감사자료로 도에다 보고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고칠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도에 보고한 수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도 잘되는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잘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월 평균 반상회보 인쇄비가 150만원정도 나가는데, 9월달까지는 저희가 1만 5천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되겠다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5천 5백부를 10월달부터 줄였습니다. 반당 10부정도 나가도록 예산을 줄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반상회에 퀴즈난을 설정을 하고 또 고정난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 투고하도록 해가지고 이걸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는 중앙시책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장 저희시에서 이걸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중앙에건의를 해서 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반상회 내용 허위보고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걸로, 이렇게 자료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청의 주무과장님께서 이런데에서 허위보고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15개과 3개실과장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반상회가 정말 유명무실하다고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간을 낭비시키면서 고생시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상회에 대해서 정말 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면 본 위원은 전면폐지 검토를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5백 3십 2개반으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황의 업무보고를 받았을때는 605개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70개반의 편차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총무과장 류우석   현재 저희반이 605개반인데 언제 자료하고 차이가…
○위원 이재권   아, 오늘 자료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일반현황에서 6개동에 107통, 605개반으로 보고를 해주신바가 있고, 또 2일전에 받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반상회 운영현황에 보세요.
  124페이지를 보시면, 532개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역해가지고 6개동 107개통, 605개반으로 명시가 되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아, 532개반은 그 반상회 개최한 반수입니다. 이게,
○위원 이재권   반상회를 605개반중에서 532개반만 반상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70개반은 반상회를 안한다 그 얘깁니까?
○총무과장 류우석   그렇죠.
○위원 이재권   아, 앞으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92년도 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선방송이 잘 시설이 되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선방송을 활용을 해 주시고, 반상회 문제는 주무과장님께서 도에건의를 하셔서 군포시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허위보고를 해야할 이유가 없고 사실되게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폐지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고를 주세요.
○총무과장 류우석   네.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되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총무과장 류우석   네, 저희가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우선, 반상회 모이는 장소가 우선 단독주택이고, 옛날에는 사랑방도 있고 그랬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우선 첫째, 불편하고 또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범반 이래가지고 운영을 해서 억지로 저희가 나간다고하면 인제 간부공무원들이 나간다고하면, 동직원들이 시민들을 나오시라고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분석한 것을 토대로해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에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제가 그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74년도부터 85년도까지 저도 새마을 지도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어떤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상부에건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탓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반상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말 집약을해서건의가 되면 즉시즉시 시행되는 뭔가를 보여 주었을 적에는 아마도 주민들이 모여지는 상황이 상당히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은 전혀 잘 세워지지 않고 무조건 모여가지고 앉아서 사랑방식 얘기정도이고, 그리고 아무리건의를 해봤던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다지 실효가 없으니까, 자기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공연히 가봤던들 시간만 낭비요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이런데에서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그런데 인제 저희가 반상회를 해보면요,건의하시는 내용들이 저희 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당히 돈이 많이들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건의하기 때문에 그걸다 우리가 소화할수 있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변명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내일 질문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포괄사업비만 해도 말이죠, 90년도에는 1억을 책정하고 1천 6백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1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책정하고 8천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아 7천만원이란 돈이 지금 현재도 남아 있는데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지 이거는 진실로 일을하고자하는 뜻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좀 더 반상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강구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우리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전면 폐지를 하든지 두가지중에 분명히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에 동이 9개동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 명칭을 부여할 때에 전래명칭을 사용하고 유수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시의 구상과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군포시의 지명위원회 구성과 위원은 누구인가,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산본신도시내의 동설치계획은 내년부터 94년까지 사이에 9개동이 신설됩니다.
  동명칭은 일차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지명 위원회를 법무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무실에다가 심의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동 명칭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차회의 59P)

행정동명칭제정(이름짓기)안

  지명위원회 위원은 현재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이되고 위원 6분중에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안계시고, 위원은 이창섭씨 그다음에 군포시중학교의 정영주씨, 한수교씨, 송위원님, 그 다음에 송요태씨, 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명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여러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 전체를 끝내가지고 동설치하는데 명칭을 부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9개동에 대해서 직제하고 인력이 약 130명이 소요됩니다.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다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92년도에 2개동이 설치되고, 92년도에 2개동, 94년도에는 4개동 설치되고, 95년도에 한 개동은 기존 동하고 분리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증설되는 구개 동중 한 개 동은 지금 동사무소를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15일 착공을 하고 내년 4월달에 준공하는걸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동은 당초 예산에 신축비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설치 되는대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방화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고장의 얼이 담기고 또 역사와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명칭을 붙여서 애향심을 길러줄수 있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동 명칭을 결정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실과소별 도 사업소별로 차이가 있는데 임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일용인부 고용기준에 의거 인력관리부서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역하는지 여부, 앞으로의 일용인부 고용 및 관리방안 이런 내용입니다.
  일용인부 사역에 대한 문제점은 세무과에 질의를 하였으나 저희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고 세무적인 내용은 세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는 저희가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인 일용인부가 있고 3개월미만의 일용인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300일이상 사역 인부는 저희가 군포시 인부 고용 기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과소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신원조회도 하고 업무지를 지정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사역 인부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사역을 해서 인력 관리대상에서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사역하는 일용인부는 소위 300일 이상은 8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인부는 28명입니다.
  28명에 대해서 감원 또는 상용화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대책을 연차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의 단가는 정부 정부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부는 노임단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노임단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임의로 더주고 덜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부임 현실화 방안하고 사역인부의 구제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하면 무슨 어떠한 하자가 없어야지 될텐데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그런 것을 볼때는 원칙에 의해서 임용규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꼭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그대로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그런데 인제 3개월미만까지는 대체로 그 과에서 사람을 쓰는건데, 예를 들어서 길 옆에 쥐똥나무 심어놓은걸 전지를 한다든지 그 과별로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사람을 쓰도록 되있는 인부가 사실 아주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를 고용을 하는 것은 그 과의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있는데 금액이 많으면 금액에 따라서 결제를 위까지 받고 그러는데 그 인부임을 아주 없애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시적으로 쓰는건데, 그런데 이걸 잘못 관리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걸 아주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있다가 세무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해서 그때 여쭤볼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의 34명 5천 8백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이상한 그러한 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우석   답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재산세법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전체를 카드를 만들고 이래서 인력수요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고 그랬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과에서 있다가 보고를…
○위원 김치년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감사합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로 하여금 불미스러운 일이 메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 우리 군포시민에게 누가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그 근본을 김치년 위원님께서도 물은 것 같은데, 물론 그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이 되고 그 고통을 잠시나마 당하고 있었던일들…
  참 심히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시의 재산이 실축되었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에 대한 것은 잘못됨을 시인을 해야될것이고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참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으로 돌려놓고 보더라도 부모들이 정말로 청렴결백하고 정말로 좋은 선행을 하시는 그런 부모 밑에서는 절대로 거슬린 아들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에 있는 얘깁니다.
  효순은 환생효순자요 오역은 환생오역자라고 했습니다. 거슬린 아버지는 거슬린 자식을 낳는다. 불신이어든 단간첨두수점 점적적불차이니라 했습니다. 그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처마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면 조금도 어김이 없더라 이러한 옛 성현들의 진리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적에 과연 어른들이, 윗사람들이 평소에 하부 직원들에게 청렴결백을 보였더라면 과연 불손한 행위를 했을것인가, 분명히 어른들이 통감을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죄인 입장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이 차제에 정말 아픈데 찌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계기로해서 우리 모든 시민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위원들 또는 여기에 앉아 계신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는 이 군포지역의 지도급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좀더 모범을 보여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을 따라서 정말 선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히려 그 몇몇 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포지역에 또 군포시가 더 좋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것인가,
  이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일할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같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7급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9년만에 승진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7개월 또는 한 4년만에 승진되는 사유와 현재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중인 자의 내역은 무엇이냐하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평점은 45점, 그 다음에 근무성적은 35점, 교육훈련 성적이 20점, 합해서 100점으로 평정을 합니다. 성적을 매겨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농림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전직, 그러니까 농림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꾸게되면 불리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직한 사람들은 한달에 0.08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으로 그냥 같은 직종으로 쭉 있으면 0.52를 받도록 되있는데 매월 그 점수를 쭉 더해가면 전직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0.08점하고 0.52점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전직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처분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직한 사람 만큼은 안되지만 80%정도의 점수를 주도록 되가지고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지금 그 기준에 대해 뭐 45점, 35점, 20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기준이 있으니까, 점수제도가 잇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70년대에 들어와서 91년도에 계장되신분…
  점수를 그렇게 못주는 겁니까? 행정직과 전직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류우석   그러니까 농림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바꾸게되면 그렇습니다. 그래 농림직으로 그냥 있으면 점수를 다 받는데, 그게 이제 전문직에서 자기 전공하는 직종에서 비전공으로 가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요. 그래서 7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80%정도 주니까 이제는 그런 차이가 있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거고 그래서 7월달에 개정된게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새로 적용하게 되면 불이익 처분의 편차는 아주 줄어들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글쎄, 개정이되서, 80%로 돼서 앞으로는 잘되시겠지만, 지금까지 말씀올리고자 한 것은 81년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진급되신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급에도 보면 75년도에 들어오셔 가지고 88년에, 그러니까 13년만에 된거예요. 이거는 점수제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어떤 편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불만이 많으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셔야죠. 우리가 지금 엇그제 같은 그런 엄청난 일도 바로 이런 후유증에서, 바로 이런데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우석   글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위원 김경환   공무원으로서 어떤 보람도 긍지도 없고, 그냥 주민과 어떤 대화도 없고, 그냥 나야 뭐 진급도 안되는데 아휴! 이런식으로 되왔습니다. 지금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 발리 수정해 주십시오.
  이제 80%로 개정되가지고 앞으로는 잘 되시겠지만 편견이 없이 부하 직원을 이쁘게 잘 봐주시고 못하면 못한대로 질책해서 잘할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인사에 관한 불만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인사규정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참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총무과장 류우석   네.
○위원 이재권   그런데, 이 인사 규정이 불공평하다고하면 주무과장님께서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어렵죠.
○위원 이재권   이것은 하루속히 개선이 돼서 정말 오래도록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류우석   이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잘 될것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새마을과장 김종주  새마을과장 김종주입니다.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와 중앙 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키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유지연 의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백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금고 운영지도사항 및 공과금 수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지역금고 3개소 직장금고 8개소 도합 11개소의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면서 250억원의 자산을 만6천 8백 84명의 회원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 금고 연합회 경기 제2지회에서 실질적인 여신업무에 대한 감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새마을 금고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상급기관인 도지사에 따라 실시케 되어 있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 11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미숙으로 효율적 지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수납 관계 등 89년 12월 11일 제147회 정기 국회에서 마을금고에서도 각종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있으나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의 정관이 규정되있지 않아 마을금고 중앙 연합회와 한국은행과의 계약이 선행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공과금 수납 관계가 어렵게 되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시정키위해 상급 부서를 통해 계속건의하여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새마을금고 운영지도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금고에 관한 교육 이수 및 법규를 연찬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협조가 이루어져 지역주민 모두가 회원에 가입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 백남규   네, 제가 아까 89년 3월 이라고 그랬는데 11월을 저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신 그 사항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강조한바와 마찬가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오늘에, 설사 공과금이나 법조항이 체결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하나 그래도 내 산하기구인 새마을 금고를 관청에서 그렇게도 무관심속에 있었다는 것이 하도 섭섭해서 또 평소에도 여러차례건의 해 드린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여다보는 사실 조차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단체장님들 또는 실과장님들 계장님들까지도 편리를 좀 보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오시는 우리 공무원들 상당수를 많이 제가 접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고 발전을 위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상당히 섭섭하고 그래서 아 차제에 제가 다시한번 여러 공무원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금고가 육성되야 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기관, 말하자만 은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크게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도 되도록 군포지역에 유통되는 경제순환은 마을금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이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항시 아쉽게 생각이되고 물론 20여년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불신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좋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우리 마을금고에도 안전기금협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적어도 500억, 천억이상 보장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느 금고가 어떤 부실한 행동을 해가지고 전부 자산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예금하신분들에게는 전혀 손실이 없도록 해준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보다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이런 금고에게 공무원께서 일반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금고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금고가 11개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금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금고는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금고 세군데의 예금고가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1년에 한번가서 그저 현황이나 파악하는 이정도의 일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7개 단체를 이용해서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건의를 한번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른일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마을금고의 육성을 위해서 그 7개 단체를 좀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성화를 해야되는데 사실, 조금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해서 그렇게…
○위원 김치년   아니오. 전문지식이 필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금만 많이 해주시면 되는건데 200억이라고하며 경기도에서도 우리 군포시의 새마을금고를 알아주고 정말 참 잘한다는 이러한 말들 하는데, 새마을 관련행사 석상에서 마을금고 이사장들 혹은 그 직원들 참 잘했다고 그 표창이라든지, 뭐 이런거 한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저기 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새마을과장 김종주   앞으로는 새마을 차원에서 전 주민이 회원에 가입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백남규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의 현황과 감사시기와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내무부 지방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 시군단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마을과 관련보조단체 현황을 보면 시 새마을 지회에 1년간 2천만원, 시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360만원, 시새마을부녀회 360만원, 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720만원, 동 부녀회 720만원, 시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4백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감사는 연말에 지원단체로부터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보고를 받은후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1개 단체에 8천 1백만원을 지원한데 대하여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 2천 2백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경비 3천 7백만원, 이것은 동당 3백만원씩 1천 8백만원이 포함된것입니다.
  이렇게 포함되있는 체육진흥기금 육성금 천만원 이외에 계획상에 없는 91년 4월 30일 제1회 경기도 노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200만원, 8월 24일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 453만원, 10월 11일 구 시흥군민 노인 게이트볼대회 보조 백만원을 지원 하였기 때문에 총 8천 1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방법은 체육회의 사업계획과, 집행절차를 모두 지도 감독하고 사업 종료후 정산 보고를 받아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육성금 천만원에 있어서는 군포시 체육회에서 시의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경비로 집행하고 내년 정산 보고를 하게 되있으며 91년중에는 전국체전출전선수격려와 가맹단체 지원금 및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레슬링팀 육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레슬링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선수 7명, 코치 1명등 총 8명으로 지난 90년 팀을 창단하여 새마을과의 체육비 예산에서 연 1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시홍보 및 도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지난 72회 전국체전에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여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제패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대항도체육대회에는 레슬링 종목이 없기 때문에 기여하지 못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총무담당관님께서 수차에 걸쳐 종목변경을 전화로건의한바 있고 저희과에서 담당 계장님 및 체육회 운영과장을 직접만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아울러 특히 지난 11월 21일에는 새마을 5980-13285호에 의거 정식으로 공문으로건의하였으나, 91년 12월 4일, 도에서 지금으로서는 여러 여건과 상대성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 이재권   체육진흥 성금 1천백만원에 대해서 게이트볼 대회가 4월달에 있었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위원 이재권   게이트볼 창립총회를 언제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쯤 게이트볼 총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4월달에 그 체육진흥성금 중에서 천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이것은 천만원 보고가 아니구요. 체육진흥육성성금이라고 천만원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포시 체육회의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으로 경비가 지출된 겁니다.
○위원 김경환   게이트볼 발족된게…
○새마을과장 김종주   게이트볼은 11월달에 발족이 됐지만은 아, 우리 군포시 지회가 11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족되기 전에 우리 군포시에 게이트볼이 있기 때문에 전국도 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나갈 때 원 계획상은 없지만은 그것을 별도 경비를 지원키 위해서 그 외에 나간겁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체육진흥 성금 천만원에 대한 항목별 자료가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새마을과장 김종주   이것은 체육회에서…
  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 출전 선수 격려금이 130만원, 가맹단체에 70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360만원, 우수선수장려금이 4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에 2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고 기 지출이 되었고, 체육인의날 행사는 요번 12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되있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이렇게 되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리고, 공문 별첨과 같이 경기도 회신에 의하면, 종목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3천 5백만원이란 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두고서 내역을 짠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이것은 선수들의 급여라든가 상여금 훈련수당, 합숙훈련비, 국내외 대회 참가 격려비, 운동비지급, 보상금, 특별수당 효도 휴가비 이렇게 해가지고 요목요목이 기준이 되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1억 3천 5백만원이 누구 애 돈입니까?
  누구애 이름이예요, 예!
  1억 3천 5백에 대해서 지출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이 참고 자료에 1억 3천 5백만원이란 돈이 어디서 지출되었고, 거기는 뭐뭐 했다는 것이, 그 내역서를 왜 안 밝혀 주십니까? 우리 시 의원님들이 컴퓨터입니까?
  머리가…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고것은 즉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리고, 군포시가 꼭 레슬링부를 맡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도에서 무슨 와이로를 먹고 하는 겁니까? 무슨 정책에 우리가 억압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지고 수차에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를 위해서 봐줄려면 상대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정이 좀 불가하니까 명년도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이 회신에 의거하면 군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억 3천 5백만원으로 8위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8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안양시는 1년예산이 2천 5백억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수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은 약 2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포시는 동년 예산이 45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위원 이재권   요, 레슬링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출근거와 내역서를 좀 밝혀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서면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른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배위원님…
○위원장 송윤석   새마을 과장님!
  서면보고를 시한을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권   서면보고는 오늘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위원장 송윤석   16시까지 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위원장 송윤석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레슬링부에 지원되는 금액은 여기 위원전체가 다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상부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은 없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가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변경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실정이 이러니까 재원도 별로 없는 시에서…
○위원 이재권   과장님!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군포시청을 지금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금 동년에 지원비가 5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억을 도에서 도와주면서, 레슬링선수를 우리 시군구 종목에도 들어있지도 않은데, 1억 3천 5백만원이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을건립을 못하고 보훈회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야할 형편인데, 과장님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또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우리시에서 취입하는 세액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밝혀서…
  내년도에는 1억 3천 5백에서 또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내역을 잘보셔가지고 삭감할건 삭감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 조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변 전신주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은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줄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한후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군포시 주요도로변 도시미관과건전광고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광고물제작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로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강력 억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종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고정광고물에는 횡간판, 종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 창문이용 광고물들이 있으며 이동광고물에는 프랭카드, 현수막, 에드벌륜, 벽보지류, 노상간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총 정비 실적은 1만 6천 8백 55건으로서 이중 고정광고물이 1천 5백 25건이 되겠으며,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계고장 발부를 4회 1천 8백 43매를 발부하여 정비 했습니다.
  또, 이에따라 이동광고물은 즉시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 및 계도실적을 말씀드리면 간담회가 231명, 서한문 발송이 1회 200부, 유선방송 홍보가 45회, 반상회보 게재 6회, 각종 유인물 7천매를 배부하여 광고주 및 주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광고물정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많은 실적을 올려서 광고물 정비를 하신거는 타시에 비해서 공노가 크신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만 6천 8백 50건속에서 행정조치가 한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행정단속한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보면 과태료부과 할 수 있다고 되있거든요. 그러면 1만 6천 8백 50건 속에서 과태료부과 할 수 있는 그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서 조치를 하고 그런 과태료 부과는 아직 않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공무원이 9명 기타 인원이 24명해서 33명이 44회에 걸쳐서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만 천여건을 부착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전화번호나 원인 제공자의 명이 부착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지도단속을 해서 그걸 추적하여 사진을 찍어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단속을 해서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또 재정이나 혹은 인력면의 낭비를 하지 않고도 불법 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부착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없어 졌을건데 사후 단속만 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선행이 되야되는데 인력 부족과 여러 가지 급 발전하는 도시형태 또 광고물이 너무나 많이 부착되는 이런 상태로서 저희가 좀 미리 발견을 못하고 그런점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선행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말입니다. 현재 그 불법 광고물이 우리 군포시 산하에 대략 얼마 정도가 지금 부착이 되었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저희가 19,523건의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16,000건이 불법광고물로 인정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위원 이재권   만약에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를 할 계획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우선 그 광고주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위법광고물이 된다하는 것을 우선 홍보, 계도를 하고 또 광고 간판업자 한테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위법되는 광고물을 부탁할 때는 안해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는 반상회나 어떠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거리 환경질서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도 안될 경우는 저희가 직접 아마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도하고 경고해 가지고 안될때는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지금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계도를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정비를 하고 철거를 해야할 일이 있다면, 공무원의 손이 만약 모자란다고 그러면 노인회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동원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울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 그 광고물에는 위험성이 있는 돌출 간판이나 옥상광고물 지주간판, 횡간판, 종간판 이런게 있고 기타벽보류, 지류 이렇게 쉽게 뗄수 있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옥상광고물을 뗄라면은 많은 기술인력과 위험성이 따르는데 노인분들에게 만일에 그런일을 하시게 하실때에 그 어떠한 사고가 났을때는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벽보류 정도는 뗄 수 있지마는 그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위원 김치년   그럼 역시 반편성 운영 현황에 보면은 공무원이 9명이고 기타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4명은 일용인부 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저희가 위험광고물을 뗄때는 거기에 전문가 비슷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라든가하는데와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기, 과장님 있죠, 이 광고, 고정광고물하면은 저기 협회가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있죠.
○새마을과장 김종주   제작협회가 있죠.
○위원 김경환   거기서 규격에 어긋나게 요즘 안할텐데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아, 그럼요.
  저희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절대로 못해주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경환   앞으로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되죠?
○새마을과장 김종주   고정 광고물이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부착되어 있는건 어쩔수 없고, 수정해 나가시는 거고…
  앞으로는 걱정 안해도 되는 거죠? 우리 시민이 걱정 안해도 되죠?
○위원 배연자   아니, 고정 광고물은, 간판은 허가를 득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예, 허가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그런데 신고를 않고 어디서 안양이나 다른데서 제작을 해와가지고 그냥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계고하고 즉시 가서 처벌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후유증은 광고물 협회하고 협의가 되면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마는
○위원 김경환   광고물 협회에다가, 군포시에 있는 협회에다가 전부 의뢰할 수 있도록 좀 계도도 해주시고 선전도 해주셔서 그 광고물 협회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은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주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흔히보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와 가지고 부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윤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세무1계장 박연순입니다.
  세무과장이 공석 중이어서 직제에 의해서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족하나마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오 납부금 환부현황중에 과표 착오면허세 2건 25,000원은 앞에 있는 이중 납부에 기재될것인데 정서 과정에 오기가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91년도 환부 내역 중 이중납부와 과세착오, 기타에 대해서 이중납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 73건중에 도시계획세, 19건과 공동시설세 16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병과되므로 실제 납세의무자수는 3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병과되므로 실제 납세의무자수는 3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임박하여 가지고 가족이 모르고 시청에 오셔 가지고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납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등록세 2건에 대해서는 기등기된 요강을 모르고 다시 등기 신청을 하였다가 등기된 내용이 발견되서 등록세 환부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또 취득세가 지역세의 경우에는 오래된 것은 7내지 8년전에 체비지를 취득해 가지고 브럭 번지로다가 자진 납부 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신번지로 등기하여 가지고 자료가 저희한테 송부되어 과세 자료를 대사시 착오로 이중고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면허세 1건은 중복 전산 입력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등록세 1건은 등기시 과표를 착오기재 하여서 등록세를 환부하였으나 추후 등록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환부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재산세 7건은, 단독주택의 지하실은 지금 저희 세법상 50%감산을 적용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입력시에 감산 코드가 펀칭이 누락되가지고 과세된 경우였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전산입력시 등록이 착오입력되어서 발생했습니다.
  기타 내용의 72건은 대체 취득에 의하여 감면 대상인데 납세 의무자가 이를 모르고 납부를 하고 추후에 감면 대상인줄을 알고 환부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자동차세 39건은 차량등록 통보시에 착오와 또는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전입차량이나 전출차량이 과세지가 착오로 고지가 되고 이분들이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타시군에서도 고지가 되니까 그때서야 알고와서 환부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민세는 소득할부과후에 감액이 되거나 감면이 되가지고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 주민세를 감액해 드리고 환부해 드린 경우입니다.
  재산세는 감면대상으로 감면을 해야되나 납부후에 감면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건 저희 축협 사료 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과표 변동에 따라서 저희시의 세액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데서 필지가 합산이 잘못되 가지고 저희시의 세액도 변동이 됐기 때문에 환부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이세중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솔직하게 다 여쭤 보겠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87년도에 다시 팔았을 당시에 그 나오는 금액이 있죠? 누락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4분기로 나눴을 적에 3월달에 샀을 경우와 5월달에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세금 관계가 틀려지죠?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예,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세법상에 있는 세액을 연간 세액으로 되있고 4분기로 나눠서 1년에 네 번에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분에 대해서 3개월치를 전부, 차를 이용하시는게 아니고 3개월 또는 며칠만 이용하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3개월중의 날짜로다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샀다가 팔았을 경우에는 어떤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5년도것 심지어는 84년도 83년도것까지도 지금 미납됐다고해서 어떻게 징수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고지가 됐던걸로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 되가지고 그 후에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다시 독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럼 그 독촉을 했을 당시 수금이 됐습니까?
  그게…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지금 저희가 납세의무자 소재 파악이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재파악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납부를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제가 생각할때는 얼마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일을 봤는데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분이 '83년도에 차를 구입을 했다가 85년도에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3/4분기 기간내에 샀기 때문에 만 8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 금액을 지금에 와서 내라면 어떡하느냐, 그때 당시에 내랬으면 내겠는데 지금와서 내라면 나는 뭐…
  욕설을 해가면서, "이딴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못 내겠다", 는 소리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내주셨으면 내는 사람으로서도 기분이 안 나쁘고 받는 사람으로서도 편하게 받을수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계장님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채권에 대해서 재산권 압류든 몇건에 얼마를 하였으면 압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그 압류 관계에 대해서는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나, 아무말씀 안드렸는데…
  나는 저기, 시계의 등급현황 그리고 인근시하고 등급이 같은가를 묻고 193번지 일원의 등급이 내린것만 나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 이세중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은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은 어느 누구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이 했다고해서 답변을 그때 한다는 그뜻이 뭡니까?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이세중 위원께서 말씀하신걸 제가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 체납액이 5억 6천 4백만원인데 현재 압류된 것이 얼마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된 것은 1억 6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1억 6천만원이요?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그중에 부동산 등기 압류가 2천 8십 5만원, 자동차 등록이 1억 4천만원, 그렇게 압류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압류를 저희가 못한거는 소액인 경우에 주민세, 또는 재산세, 면허세, 이런거는 소위 이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고액인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재산을 납기전에 또는 저희가 독촉기간전에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물건이 없어서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 되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안 계시고 우리계장님께서 답변을 대리 해 주시니까 더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의무중 하나가 납세의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계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고루가 다 세금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채권확보를 못한 종목이 자동차세 중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지만은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오납부금 환부현황이 여러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 및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예,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년이상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80몇년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내라고 추징을 한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제가 직접 주민들로 하여금 들은바도 있고 저한테 와서 원성을 하는 것도 제가 들어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6년전에 내지 못했던것들이 요즘 다시 징수 고지가 나가고 통보가 오는 일이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간에 대부분이 2년내지 연인상이 지나가면 그 영수증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비치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보관이 안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말입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야될 모양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3년동안 5년동안에 안낸 근거가 있다고 보면 그동안에라도 몇번 정도는 독촉이라고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일찍 냈을것이 아니냐, 그런데 3년, 4년, 5년이 흘러간것도 이제와서 영수증 없다고 해서 또 달라고 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하고 저조차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1년이상 내지 않는 그런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수시로 독촉을 보내서 그 사람이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걸 분명히 알려주어서 징수할적에 착오 없이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주민과 공무원간에 불신이 해소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분명히 낸줄도 알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다해서 다시 물게 될적에는 내기는 내지만 마음속에 지닌 그 상처는 항시 무엇인가 잘못됨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러한 싹을 하나라도 트지 않도록 우선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예, 저희가 체납된지 몇 면씩 지난것에 대해서는 독촉장은 납기가 지나고 나서 1회에 한해서 발부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이라도 매년 발송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미납된 상황을 알고 납부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와 현실화 의향 그리고 일용인부 고용시 일용인부고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앞으로는 계획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노임단가는 연도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노임단가는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현장 공사업무를 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공사 부문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또 컴퓨터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컴퓨터 키펀치 부문이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 업무 보조 요원은 제조부문의 인부를 기준으로 해서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현재 법규정상 일용인부 고용시는 3개월이상일때는 일용인부 고용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사업과 관련시켜 가지고 보통 1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역을 통일해가지고 일용인부를 고용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습니다마는, 시 방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정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 김치년   그런데 제가 뭐, 질책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일용인부를 어느 시군이든지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에서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하고 시민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지, 무슨 내역이나 법률에 관한 그런 저거는 우리가 여기 자료만봐도 알 수 있고 사실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주민들이 물어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할수있도록, 뭐라 그럴까, 다른데서는 운영의묘를 살려서 그러한 일이 없고 우리시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런일이 일어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예, 물론 각시군의 세무과에서도 저희 세무과처럼 일용인부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일용인부 사역에 따른 애로사항도 저희와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시에서는 적정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유독 저희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위원 백남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그 감사 현장에 가서 지적을 못하고 발견을 못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세상천지에 다 알려지는 계기가 됐느냐하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본다면 결코 이것이 어떤 측근자 소행으로서 소위 말하면 자중지란에 의해서 이것이 고발된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적에 어찌하여 이런 것을 나름대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절대로 윗분은 아랫분에게 허술함을 보여선 아니되겠다.
  그러나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하 직원에게 절대 시켰으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밑에서 보좌하는분이 과잉충성 하느라고 이것 이렇게 좀해서 적당하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건의를 하다 보니까 별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갔던 것이 사회적 문제는 물론 이려니와 그 먼저 이전에 내 자신이 함정에 들어가게 됐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삼 촉구하고 재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윗분들이 좀더 잘해 주시라고…. 항시 부하 사람들에게도 불평없이 다루어 주시고 고루 다루어 주시고 했더라면 설사 이런일이 다소에 음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보면 자체내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유념해서 그런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공시지가의 60%선을 유지토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로다가 저희가 인근의 안양시, 의왕시, 화성군의 현실화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91년도 현실화율이 23.8%인데, 안양시는 20.5%, 의왕시는 21.6%, 화성군이 21.3%로 거의 비슷하게 낮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 193번지 부근의 토지등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당초에 등급 조정시에 주거 지역으로 착오되서 185등급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계자되시는 분들과 그 부분의 토지 등급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형평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 등급으로 인근 자연녹지와 맞춰 175등급으로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175등급이요?
  185등급인데, 175등급이 아니라 193-8, 그리고 103-11은 185에서 182로 내렸어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저희가 정기분 조정시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분으로 저희가 그걸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근과 형평이 맞지 않고 너무 높게된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등급을 내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이거 193-8이 185등급이예요. 185등급…. 그리고 먼저번에 90년도에는 175등급이었다가 185등급으로 10등급에서 182등급으로 내렸다니까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번지 여기와 여기 다른 차이가 어떻하길래 10등급이 오르고 20등급이 내리고…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그래서 특정지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위원 김경환   그리고, 자연녹지하고 주거지 차이를 몰라서 등급을 내렸다 올렸다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요?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도면상을 볼적에 용도지역을…
○위원 김경환   이거, 제가 아까 193-11하고 8하고 분명히 등급이 하향되고 사향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토지대장 안떼셨습니까?
  안떼셨어요?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제가그리…
○위원 김경환   아니, 토지대장도 안떼서와서 무슨 답변을 할려고 오신거예요. 여기요, 어느정도는 아셔야죠, 등급을 보고 답을 해주셔야죠, 저는 이렇게 등급을 떼왔잖아요. 토지대장을…
  답하시는 분이 그것도 안떼가지고와서 뭔지도 모르고 대지인데 자연녹지, 자연녹지…
  착오로 등급이 내렸다, 이건 안되죠, 그래 어떻게 10등급이 올라가는 가하면 그 등급이 내려갑니까?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193번지 일원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안양시, 의왕시, 화성군에 인접한 시계에 접한 등급의 형평은 수도과에서 나올 얘기라 제가 이걸 감사 자료로 삼은건데, 등급이…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얘기 해 주세요. 난 이거 몇% 몇% 이걸 모르니까 무식해 가지고, 쉽게 좀 얘기해 라고… 의왕시계쪽이 몇등급, 그 근처가, 그리고 군포시 근처가 몇등급,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난 프로테지는 모르니까, 나 이 다음에 배워가지고 열심히 할테니까, 행정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에 대한 저희 토지등급 가액을 나타낸 겁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니깐요, 등급이 의왕시와 군포시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걸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은 의왕시의 전체에 대한 현실화율 또는 그걸 조사한 거고, 인접 필지와에 대한 조사는, 시계 인접필지에 대한거는 저희가 비교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는 조사되는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왕시계하고 금정동이 192등급이고 호계동이 194등급, 오전동이 192등급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다시한번…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금정동이 저희가 192등급입니다.
○위원 김경환   당정동이죠. 금정동이라니까 안되지…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당정동하고 호계동 오전동 그쪽인데, 당정동이 192등급 호계동이 194등급 의왕 오전동이 192등급입니다.
○위원 김경환   192등급이요?
  같아요? 우리하고…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저희가 조정을 할적에는 타시군에서 모여가지고 인접지역을 형평을 맞추도록 되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잘알았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수도과의 정수관 문제가 거론될 때 이걸 좀 참고하려고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럴 때 어떻게…
  감사도 처음 받아보고, 감사를 처음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글쎄, 저희가 이거는 다시한번 전체 그 지역에 대해서 관급도를 놓고 형평에 맞나 안맞나를 다시 검토해서 형평에 안맞으면 맞도록 수시분으로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5만 4천 얼마를 냈는데 올해는 4만 얼마를 내게됐는데 5만 9천 3백 8십원을 내게됐는데, 올해는 등급이 내려서 4만 8천 5백 6십원으로 내렸다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피해가 온다 이거예요. 저, 잘알았습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재권   아니, 제가, 하나…
  김경환 위원님을 위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토지 등급조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토지등급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심의위원회중에 과표 분과 위원회와 지방세 이의 신청분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표분과위원회 명단은 누구 누구 입니까?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세무과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8명이 있는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금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은 재산권 하고 관계가 되있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행 박연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 이우택입니다.
  오전 의회에서 질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답변을 질의 순서에 의해가지고 백남규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 1동 사무소 공사기간이 91년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완공될 수 있는데, 1개월 20일동안 어떻게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 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1동 사무소 신축공사는 10월 30일날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상원진흥건설 주식회사가 11월 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계약을 맺게된 원인은 지방재정법 제2조를 보면 회계연도 표시가 되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 종료한다는 법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계약한 것에 한해서만 금년도 말로 계약을 해가지고 나머지 잔여 기일을 예산 회계법 제38조 세출예산에 명시이월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 이월 해가지고 나머지 잔여 기일을 계약을 해서 공사가 계속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느라고 그렇게 계약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포 1동사무소 신축공사 기일은 180일로 되있습니다.
  약 6개월로 되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회계연도를 마치기 위해서 50일간으로 복 나머지 130일을 갖다가 38조에 의해서 명시이월 시킴으로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 시킬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원 백남규   대충 그런 내용은 제 자신도 다소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다소의 섭섭함을 피력한 것은 감사자료를 명기하는 데에 있어서 1개월 20일 동안에 그 엄청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하는 그 기록 사항이 정말로 어린 아이들 앞에 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이것만을 먼저 붇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완공됐다고 하는 사항…
○위원 백남규   준공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네, 그게요, 계약상에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 백남규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다가 사유를 적어 놨더라면 우리도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도 없이 준공일을 12월 31일로 해놨으니,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지에 맞는 얘기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건 어린 애기를 앞에 놓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당히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필지별 면적이 얼마인지 그걸 질의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관은 재무부 소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총 293필지의 20만 3천 7백 7십 8헤베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57필지, 공유지가 236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필지별 내역을 보면 국유지가 57필지 중에서 대지가 둘, 농경지가 다섯, 잡종지가 마흔여섯, 임야가 4필지로 되있습니다. 공유지는 236필지인데, 그중에서 대지가 열, 임야가 1필지, 기타가 2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에 대한 내용은 국도, 하천, 공원부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그러면 세입수익을 조금 이라도 더 얻어야되는 이런 시점에 이런 것을 공유지로 그냥 대부도 않고 놓아둔다면·
○회계과장 이우택   대부 되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24필지에 부과 대부된게 22필지가 되겠고, 미부과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22필지에 대한거는 대부료를 1억 2천 2백 6십 2만 2천원 대부료를 금년에 세수를 받아 들였고 미부과된 세 필지에 대한거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는 농사를 짓고난후에 그 결과를 봐가지고 부과하게 되있기 때문에 아직 이건 부과를 못했는데 지금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현황으로 봐서는 세입이 1억 2천 6십 2만 2천원이 지금 금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내일이나 모래쯤 다시 이런 문제가 얘기 될걸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감사합니다.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겁니다. 첫 번째, 금정동 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가 2억 7천만원에 신안건설이 7월에 착공키로 하였으나 주민여론에 의해서 복합건물로 설립코자 검토,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검토결과를 6하원칙에 의거 답변하길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당초 예산에는 누락되고 금년 5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91년 7월 15일날 입찰, 7월 24일날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시민의 여론에 의거 주민복지 시설하고 부녀복지시설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건물에다 도서관과 부녀복지 시설을 증축을 하려고 지난 7월 20일부터 9월말경까지 기술용역하고 증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 토박이는 이용이 손실이 있어 가지고, 뭐냐하면 용역에 있어서는 580만원이 더 들여야되고, 또한 이 공사가 증축이 됨으로써 당초 신안건설하고 계약을 파기시킬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에 의거해 가지고 계약금의 20%를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6천만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6천 5백 8십만의 예산상 손해가 오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기술 검토하고,건설 계통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층건물까지 지을수 있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지금 동사무소 짓는 거는 기초는 4층건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을해서 기초 만큼은 4층을 질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또 원안대로 동사무소를 증축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데로 고층건물로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합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정도를 20%로 보고 했는데, 그 이유와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통건축공사에서는 골조 공사를 완료했으면 약 50%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동사무소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 시설물이 있습니다. 즉, 이게 시장님 관사인데, 이걸 철거하는데 일괄사업에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로 받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로 받고 지하층 골조를 20%를 받는데 현재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20%중에 10%로 봐가지고 20%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권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인데,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를 초래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시청사나 또 동청사나 모든 공사는 기온이 온후한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하 5도 이하일때는 시에서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킴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될 시에는 그 업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계속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재권 위원님께서 시청사건립공사와 23개 공사에 대한 예산 배정 및 계약일자를 명시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가지가 다 서류는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서류는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서류는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평소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바는 우리시 의회는 물론 군포시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정동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이 90년도 12월에 완결되어 91년 추경에 공사비가 반경됨으로써 7월 착공키로 하였으나 주민의 여론이 순수한 동사무소 용도보다는 다용도 복합건물로건립하여 주민복지 시설 내지 기업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을 신축코자하는 의견을 반영코자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대두되어 신축건물중 지하 1층 구조물 부분을 차후 4층까지 증축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 7월에 신안건설과 2억 7천만원에 계약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7월후 지금까지를 본다면 5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공정율 20%라고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함은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6하 원칙에 의해서 어느 누가 어떻게해서 등등의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5월달에 사업 시행이 되고 착공을 하다는 공사가 이제와서 20%됐다고하는 이유를 복합건물이었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늦었다하는 얘기를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5개월 이상이 걸려야할 이유가 있단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아니죠.
  이건 근거를 제시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증축하는데 따른 기술용역을건축부서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2개월로 합의했다가 그 결과 지하 기층이 4층건물이 안되는 거고 그 도로변에 도로가 6m, 8m가 되있는데 그걸 보면건축법상에는 4층건물 밖에 안된답니다. 뭐, 이런거 저런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과가 됐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것을 4층으로 해서 지으면은 신안건설하고 이왕에 계약한 걸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착수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를 하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시에는 신안건설에 다 약 6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되고 또한 그 증축에 대한 기술 용역비가 또 필요합니다.
  5백 8십만원이란 돈이 그래서 요게 6천 5백 8십만원이란 돈이 추가로 손해 배상이 예산상에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증축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4층으로 지을수 있도록 기초를 설계변경을 해서 지층만 해놓고 돈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증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한 일들이 과장님 말입니다. 90년도 12월달에 설계가 완공되었다고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명시가 되있고 91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7월달에 착공키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얘들장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5개월이란 세월을 끌었을 때 만약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 됐다면 즉각 처리를 해서 반영을 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금년도 12월달이면, 보고한것에 의하면, 금정동사무소가 준공이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공정이 되었다고 하면…
○회계과장 이우택   아니, 근데 이게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착공을 신안건설에서 복합건물로 고층건물로 짓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착공이 됐다하면 이건 수의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착공이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복합건물 짓기 이전에 착공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재 계약을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건, 과장님!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모든 과장님들이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걸 대비해서 지방화와 민주화시대로 흐름에 따라 정말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보다는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도 해 보고 금정도 주민이 내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민원에 얼마만큼 불편할까를 생각했을 때 하루속히라도 준공을 해서 매듭을 지어줬어야 할 일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사건립외 23건에 대한 공사별 예산 배정일 및 계약일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우리한테 회신을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지금 다 있는데, 여기서 24건을 서술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말로 보고드리면 저거하시기 때문에 서류를 드리겠다 이말씀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걸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자료를 안주시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자료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자료를 과장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안가지고 있는 거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아니 근데, 이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좋다고 그러시면 제가 드릴라고 그럴 각오로…
○위원 이재권   그 자료를 배부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 이우택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또 하나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기왕이면 심도가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착공과 준공을 사전에해서 민원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준공을 서둘러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시고, 시청청사 감독일지 현황은 제가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마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사 감독 현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6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건축과장하고건축계장하고 하수계장하고 공업계장하고 통신계장하고 기능 8등급들이 한다고 되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이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용역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청사가 끝날 때 까지의 기술을 모든 시공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물자 하나 시공한 것, 하나하나 갖다가 시험도 해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로 비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총 감독관인건축과장님건축계장, 하수계장, 공사계장, 통신계장, 기능 8등급이 분야별로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고 하면 공사감독 지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에다 하나 붙여서, 공사감독관리자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외에 공사 감독관리를 어느 감리 사무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현황을 하나 붙여 주셔야 할 일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아니 근데, 여기는 감독관 지정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감독관하고 감리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감리하고 감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감리는 공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시공자로 하여금 일일이 시험도 해보고건축지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감독하는 그 과정을 감독하는게 차이가 있고 개념도 조금 다르죠.
○위원 이재권   어쨌거나, 백년대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시청사인만큼 과장님께서 감독관리를 철저히해서 공기내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지금 이거는, 시청사건립에 대한거는 회계과장 나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에 계약된 공사 업주들이 여기에 무려 24명이 기재되었습니다.
  24개 기업체중 한 사람도 우리 군포지역에 주재하는 업자들은 선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뭐며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시 지방화 지방화를 내세우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지역 발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되도록 군포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아, 대명건설 하나 있군요.
○회계과장 이우택   네, 이 대명은 이건 저희가 198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90년도에 들어서 어떻게 군포시에는 단종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이런 소재가 없느냐, 어떻게…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알기로는요, 이 중에도 진실로 감사를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를 추려보면 반절 숫자도 안됩니다. 이사람들도 남의 면허를 가져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군포시에서도 알고 양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이라면 군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명의를 갖다가 하도록 할수도 있는데 군포분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평소에도 여러차례건의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각종 물품 구매 관계나 이런 문제가 되도록 군포지역에서 판매가 오고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심이 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려니와 또 관에서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같은 가격이라도 품질이 저하되있다, 또는 품질이 나쁘더라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더라는 얘기도 저도 평소에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되도록 거래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관과민 그리고 업자들하고 상당한 이질감이 내용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 지역에서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이 지역분들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여기와 봤더니 문방구점 하나 제대로 각 실과소에서 관서당 경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용품 하나하나를 각 실과에서 사다쓰는데, 그러면 여기 문방구점이 시청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이 군포에서 어느 정도 소비시키는 방향으로 해봐라, 이렇게 독려도 해 봤습니다마는, 각과의 의견이 "우리가 찾고있는 물건이 거기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문방구점이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구식이 갖춰져 가지고 물품마다 있어야겠는데 A란 과에서 뭘 요구를 하면 거기 물품이 없다, 다른거는 있는데 그건 없다하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0년도에는 대면건설이란 하나 단종이 생겼습니다.
  지금 종합으로 돌았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모든 문방구나 모든 사무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군포에서 소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기가되면, 우리 군포시가 제대로 잡히게 되면 업자간에도 뭔가 구색을 갖춰서 시에 많이 협조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곁들여서 한말씀 덜 드리고자하는 것은 그건 저만이 아니고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중 판매 공정 가격은 백원짜리인데, 사실상 내가 사러가면 그 업자가 70원이나 80원정도에 영수증을 얼마짜리 끊어드릴까요? 이러한 많은 얘기들이 주민들간에 오고간다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같으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영수증을 처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별도로 고맙다고하는 사례금조로 자기 통장에 넣어서 쓴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금이 그같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까지도 항시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연자위원님의 연도별 산본신도시내 동사무소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지구내에 94년까지 신규 입주민이 16만 4천 8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동청사가 9개동이 신축되겠는데, 92년도인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달에 입주할 예정이 있는데 6천 5백 81세대 2만 6천 2십 4명이 4월달에 입주가 돼서, 현재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칭입니다만, 금정2동 사무소1개동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입주 예정인 2만3천2백66세대 9만3천64명의 입주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금정동 586-1번지, 산본동 701번지, 산본동 829-1번지, 금정동 421-3번지 해가지고 4개동사를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94년도에 입주할 1만1천9백66세대 4만4천6백96명의 입주민에 대비하기 위해서 93년도에 금정동 491번지 산본동 556-1번지 그렇게 해가지고 2개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청사는 94년도에 산본동 613번지, 산본동 4-6번지에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9개동을 짓는데 91년도에 1개동, 92년도에 4개동, 93년도에 2개동, 94년도에 2개동씩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입주하기 이전에 동사무소를 미리 지을 각오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금정동과 군포동의 동사무소 지연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않게끔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게끔 미리미리 계획한 날짜에 틀림없이 착공과 준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청과 동사무소 감독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과 계장님 계시는데 그 감독관의 실적을 어떻게 일지를 써가고 있습니까? 감독을…
○회계과장 이우택   다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감리단의 일지도 있구요, 감독관의 일지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 예, 그러면 언제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우택   네,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이상 질문이 없으면…
○위원 김경환   저 과장님, 있죠.
  군포1동에는 9급으로 공사 감독관이 되있는데 기능직이 그렇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없어요.건축직이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사회과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배연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항과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는 당초 90년 12월 1일부터 91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성금모금 기간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사회과와 각동에 성금모금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한편 각 기업체, 단체등 160여개소에 대해서 도지사와 시장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성금모금의 근본 뜻을 전달하였고 또한 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91년 2월 1일부터 91년 12월 30일 현재까지 성금접수는 49개 유관기관단체, 기업체등으로부터 9천 1백 19만 7천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군포시 훈령 제18호의 군포시 불우이웃돕기 금고 지부 설치 규정에 의해서 동 규정 제 3조에 의거 이사회를 두어 심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은 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실과소장과 일부 일반인을 포함해서 20명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인으로는 군포시 약사회장과 군포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담당관제가 설치되 있기 때문에 저희 두분 담당관도 이사로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말이나 추석절등을 기해서 불우이웃 시민들께 성금중에서 집행시 돕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구성되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걸쳐서 91년 11월 30일 현재 3,662명에 대해서 5,386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감사자료 16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불우이웃에만 지급을 하였는지요?
○사회과장 최선진   불우이웃에도 지급하고, 그때그때마다 각동으로부터 영세민이라든가 특수영세민, 기타 이러한 돕기 대상외 불우한 사람에 대해서 돕기 신청을 해올 때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규정 7조에 보면 5만원이상을 초과해서 지원할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불하게끔 되있죠?
○사회과장 최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5만원 이상을 지원할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불우한 이웃으로 그 대상에는 국가에 대한 유공시민이나 안 그러면 도나 시를 명예롭게한 그런 시민에게도 지불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불우이웃에만 지불을 하셨는지요?
○사회과장 최선진   그분들께도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활보조나 안그러면 재해부조, 장학부조 등등으로 위로부조등도 있는데 그 분야에도 지불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지금 남은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사회과장 최선진   네, 그건 금년도 년말년시를 기해서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배연자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81페이지입니다.
  장애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1급 장애자에게 한달에 2만원씩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4명한테 월 지급액이 2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2만원이라는 돈이 월 지급액으로 책정됐으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모든 지원현황을 보면, 거택보호자나 생활영세민 보호자 지급액이나 이런걸 볼 때 이것보다는 굉장히 많은걸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애자 1급인데 1인당 월 지급액이 2만원밖에 안됐으며, 군포시에 장애자가 336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1급이 4명밖에 안되며, 너무 좀 속된말 애들 사탕값도 2만원이면 안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네, 1급 장애자가 50명이나 있습니다마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에게 그분들이 1급장애가 되기 때문에 4명에게 월 2만원 주는데 이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은 우리 국가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규정이 그렇게 되있어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따라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애자 336명중 남녀별 연령별로 지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네, 지금 현재 이 자료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 장애자 4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는거는…
○사회과장 최선진   저희 군포시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장애인이 4명이 있기 때문에 4명에게 주고, 또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장애인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에게도 지급합니다.
○위원 김치년   그럼,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러한 장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지원계획 같은것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그거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1급내지 4급 장애자에게 승용차 특별소지세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1500CC에 대해서 승용차 특별감면세가 있고 따라서 승용차LPG 사용증명서를 또 발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버스 무료 승차권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말입니다.
  현재 시청사가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청사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또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뭐, 특별한 설계를 해서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이 말이야, 그걸 여태까지 확인을 못해봤다면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확인을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이 청사입구에 들어가는 계단은 제가 수시로 가봤습니다마는, 그건 설계를 앞으로 하고 또 2, 3층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기왕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하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 수시로 제가 처음 1층 운동장으로부터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시로 나가봐서 그걸 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거, 꼭 과장님이 챙겨서 참, 장애자된 것도 하나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그분들에게 올라가는 복도를 휠체어나 끌로 올라갈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화장실을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마련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편의를 도모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현재 장애자를 위해 우리 관내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네, 지금 노정계에 취업센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한 가정복지과에도 취업센타를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러한 분들을 많이 취업시킬 수 있도록 나가서건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로만 하시는 것 보다는 실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네, 저 사회과장으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일정한 규모이상의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변소나 이런데는 장애자 시설이 되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 조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제가건축법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중고등학교가 20개교 이상이 들어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자들을 위해서, 장애자들이 지금 336명이지만 앞으로 많을걸로 사료됩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권위원님 보충자료 요청 하신 것 왔습니까?
○위원 이재권   네.
○위원장 송윤석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에 대한 1991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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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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