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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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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안건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신금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상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8% 증가한 2,639억 4,49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0.5% 증가한 480억 8,443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58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2억 6,965만원, 전년도 이월금 46억 4,21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7쪽 세출예산으로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활동비 잔액 600만원, 혁신정책연구활동 포상금 잔액 1,090만원, 예산성과급 잔액 950만원, 여비 잔액 1,000만원,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9억 3,054만원과 내부유보금 5억 3,023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시공사 전출금 3억 5,042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38억 5,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각 계정별 기금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쪽 통합계정의 2022년 기금은 기존 447억 5,700만원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5억원을 증액하여 452억 5,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다음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 기금은 기존 766억 1,100만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하여 총 916억 1,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억 4,682만 4,000원 증액된 8,378억 7,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삭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0억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8억 5,324만 2,000원 증액된 480억 8,4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14쪽 수입·지출은 기정액 대비 50억이 증액된 454억 4,506만 7,000원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50억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은행에 예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4쪽 수입·지출은 기정액보다 150억이 증액된 1,027억 5,155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전입하여 은행에 예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금은 매년 언제쯤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특조금은 특별한 시기가 없습니다. 시기가 없고 대체적으로 도에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신청계획을 내라, 그러면 저희가 해당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도로 신청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월, 5월 이렇게, 정확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로 내려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상반기에도 있구요,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반기에도 내려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특조금이라는 예산은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일선 사업이 필요한데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내려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관리하면서 특조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예산을 신청을 해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예산서. 조정교부금 58억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도세 징수액에 따라서 징수 총액의 27%를 각 시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라 저희 시군에 내려주는 금액도 그만큼 감액돼서 교부된 그런,
신경원 위원   도세 관련해서 그만큼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예산서 14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2억 6,965만 6,000원 증액했는데요. 세입이 초과되고 지출이 감소되었네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 그 잉여금 재원을 한 번에 다 세입으로 잡지 않고 대부분 추경 재원으로 분할해서 편성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남아있던 순세계잉여금을 전체를 다 반영해서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나머지 잉여금을 전부 합산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146쪽입니다. 여기 보면 군포도시공사 운영에 관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본부에 전출금으로 3억 5,042만 4,000원을 증액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전출금이라 그러면 그냥 줬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에 주는 돈은 저희가 위탁사업비,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전출금 형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도시공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급 예산을 약 200%로 계산해서 잡는데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받으면서 28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에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요, 과장님? 도시공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아무리 저기가 판결을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또 성과급을 이렇게 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설물 위탁관리,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이,
신경원 위원   위탁수수료는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은 도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도시개발 쪽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가 내년, 점차 한해 한해 더 가면 수익사업도 내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요. 대행사업 예산 감액 시에는 시에 반납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자본사업 예산 감액 시에는 예비비로 도시공사에서 편성하고 있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게 편성을 어떻게 하냐, 위탁 사업에서 자본적 지출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구요. 위탁 사업이 아닌 도시공사의 자본금 성격으로 저희가 전출해 준 돈이 있습니다. 그 자본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다시 또 자본금으로 축적을 하고 그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본사업예산 감액 시라고 말씀드린 게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럴 때는 도시공사에서 예비비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그 개발사업 고유 목적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회계상,
신경원 위원   그게 어디, 공기업회계법에 그게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본금 자체를 우리 일반회계처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자본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다시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융통성 있게 회계를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과 이런 예산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기업회계법에는 이것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안 된다는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구요. 그게 문제점이 있었다면 감사라든가 또 평가라든가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회계법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고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주는 것은 그냥 관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감사기관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계를 가장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융통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예산을, 융통성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하에, 사업도 근거하에 해야 되는 거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편성목적이 법을 위반하거나 지침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법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한적입니다. 안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꼭 명시해서 예비비로 할 수 없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런데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구요. 다른 공사에서도 많이 그렇게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제재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본적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중지가 됐다든지 이러면 전부 그러면 예비비로 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중단을 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
신경원 위원   사업을 안 하게 될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당연히 예비비로, 다시 돌려놔야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에게 주는 모든 자본적 경비는, 그러면 예산은 전부 그런 식으로 공사에 예비비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공사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본인들이 자본금으로 편성하는 예비비가 있고 저희가 자본적 지출로 해서 위탁 사업에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시설물에 자본적 사업으로 쓰라고 준 돈, 그 돈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본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자본적 지출을 했다, 이것은 다시 자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죠. 저희한테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신경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본사업 예산으로 책정이 됐던 것은 공사에게 모두 그 금액만큼 다 예비비로 줄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예비비를 주는 게 아니구요.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에 따라가지고, 이게 만일에 큰 사업이 됐을 경우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 금액이 그대로 공사에게,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든지 중지가 돼서 그 예산이 남으면,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공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비비를,
신경원 위원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소진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도 하나의 예산편성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 간 금액만큼 예산이 나중에 자본금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미 자본금으로 주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 자본금 속에 포함된 일정액을 예비비로 분할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자본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법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이것 예산편성이나 예비비로 줄 수 있는 것은 공기업법에 근거를 대야만 예비비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이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든가 예산 낭비를 한다든가 사업상 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히 지적을 해서 못 하게끔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예비비 9억 3,054만 4,000원 감액 조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당초에 기정액 대비해서 좀 줄었구요. 예비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자금이 남습니다. 남으면 어차피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남거든요. 그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축소된 사업은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을 전출시키거든요. 그 돈 속에 이렇게 절약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7쪽이에요. 전출금 150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증액으로 기금으로 전출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원 위원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남아서 그런 겁니다.
신경원 위원   남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예산 내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이라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다음 해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다시 예산에 투입하고자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변경안 14쪽이에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5억원을 통합계정으로 세입조치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 예탁금은 5억원이 줄고 기금은 5억 늘어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좀 전에 말씀한 150억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줄고 기금에서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금이 지금 150억원이 늘어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번에 그 늘어나는 편성안도 같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의 예비비 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저희 27쪽 보시면 22년도 집행액이 120억으로 기타지출로 잡혔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건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건 2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 120억은 기존에 있던 기금에서 저희 2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일반회계 어디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반회계 총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포함을 해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2회 추경안을 확인하라,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1년도에서 22년도 전입금이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구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1년도에서 22년도에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전입금이 548억에서 150억으로 줄었는데 이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나요? 많이 차이가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크게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 재정은 한정돼 있고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재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혜승 위원   사업추진 때문에 지금 전입금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70만 4,000원이 감액된 58억 4,947만 5,000원으로 세출내역으로는 군포소식 제작 집행잔액 600만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집행잔액 400만원,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집행잔액 500만원, PC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5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008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5,470만 4,000원이 감액된 58억 4,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인데요. 여기 보면 군포소식 제작 용역비 45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집행잔액 반납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집행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가지구요. 어떤 연구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이용현황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신문스크랩 서비스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신문스크랩은 이게 온라인상 스크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스크랩을 해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저희 새올행정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포 관련 기사 그다음에 직원들이 보면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스크랩하는 기능입니다.
박상현 위원   누가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은 외주 업체를 줘서,
박상현 위원   외주 업체를 줘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신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스크랩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중앙지, 지방지 해서,
박상현 위원   이것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무원분들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공무원들도 보고 시의회에도 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뉴스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매일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중앙지, 지방지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있는 뉴스 포함해서 군포와 관련된 소식 그다음에 직원들이 활용하면 유용할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래에 뉴스 서비스 이용도 같은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스크랩은 이게 매일 아침에 신문기사를 검색해서 온라인상의 신문 내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구요. 이 사항은 직원들이 필요할 때, 업무를 보다가 어떤 사항이 필요한데 그것을 검색해서 내가 자료를 확보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신문에 있는 내용은 그냥 쓰면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저작권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보고서나 그런 것 작성하실 때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죠? 저작권 없는 걸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크랩하는데 뉴스 서비스 이용이라고 있어서, 뉴스 보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작권을 해제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담당관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만원 증액된 416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72만원 감액된 9,736만 9,000원으로 상반기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60만원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감사원 종합감사가 연기됨에 따라 감사장 설치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 컨설팅용역 집행잔액 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150만원, 퇴직자 대상 공직윤리제도 홍보물 제작비 236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57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만원 증액된 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2,372만원이 감액된 9,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담당관 박강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6쪽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물품 임차 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무슨 용역을 줬다는 건지, 이 부분 용역을 세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최초에 경기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중간에 감사원 감사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감사가 취소가 되구요. 감사원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도 또 연기되면서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감사담당관 박강순   책상이라든가 파티션 그것을 대회의실 같은 공간에 임차해서 설치하고 감사가 끝나면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구매가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용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집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지 않았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상급기관 감사가 진행되면 하급기관 감사는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 감사는 예정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 그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게 반 정도 집행하셨어요. 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저희가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취업 제한이라든가 재산 신고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하고 리플릿 이렇게 두 가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책자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당초 계획에는 리플릿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책자만 진행하면서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리플릿은 책자 안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원래 이것 홍보물 제작할 때 다 그런 것 예상하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단 예산 세워두고,
○감사담당관 박강순   전에는 계속 그렇게 2종을 해 왔는데 굳이 2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몇 부 제작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200부 제작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0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박상현 위원   200부 제작하는데 264만원인 거예요? 안에 내용 바뀐 것 없다면서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위원님, 이런 컬러본이구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은 바뀐 것 없이 거의 요약으로 가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200부 하는 데 260만원,
○감사담당관 박강순   일반적으로 인쇄물이 수량에 따라서 제작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0부 정도면 컬러하고 디자인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하나당 단가가 얼마인데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이게 1만 3,200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제작하는데 1만 3,000원 든다는 말씀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한 권당 단가입니다.
박상현 위원   권당 제작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박상현 위원   몇 페이지짜리죠? 되게 조그만 책자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 박강순   100페이지 정도,
박상현 위원   100페이지짜리인데, 그게 용지가 어떤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저게 하나에 1만 3,000원짜리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위원님, 이것 제작 견적에 되어 있는 규격과 재질 같은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한 447억 9,27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한 963억 1,13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12억 1,746만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지원금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 감액된 59억 9,418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2,640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6,140만원 등을 감액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3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 증액된 8억 6,888만원으로 여권발급수수료 4,050만원 등 총 4,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14억 2,884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 증액된 145억 5,837만원으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42억원,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1억 8,389만원 등 총 43억 7,9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된 238억 4,542만원으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42억원,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3억 648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5,124만원 등 총 53억 5,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 증액된 104억 6,491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3,006만원을 교부받아 총 5억 8,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감액된 344억 5,321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5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억 8,000만원, 환경관리소 운영 1억 1,866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3억 9,55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9,8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 증액된 134억 5,472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4,054만원, 시간제 임기제 단속공무원 인건비 1억 1,638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10억 6,07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3,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2억 1,7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20만원이 감액된 59억 9,41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60쪽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일반운영비,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161쪽 청춘쉼미당카페 소요 재료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126만원이 증액된 8억 6,8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9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2,88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6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3억 7,943만 4,000원이 증액된 145억 5,8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3억 5,909만 7,000원이 증액된 238억 4,54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71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 예정인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및 도비·시비 매칭 사업인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17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8,689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6,4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5억 3,606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9,818만 3,000원이 감액된 344억 5,32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7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79쪽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80쪽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3,659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5,47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8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견인차 구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0쪽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학교 운영 1,500만원을 전액으로 감액하셨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학교 운영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구요. 현재 2기 모집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론 관련되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었구요. 전체적인 횟수를 당초 계획 대비로는 저희들이 6회 이상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줌 회의나 이런 걸로 축소를 해서 교육을 한 2회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구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사무운영비를 이용해서 강의를 축소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정액을 세워놓고 전액 감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안 한 것은 아니고 축소 계획인 거죠.
신경원 위원   축소면 일부는 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할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12월달에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신경원 위원   12월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12월에 하실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모집할 때 희망자들은 그 교육을 꼭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기능이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추첨을 해서 되면 그분께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소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소양교육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운영하실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매 주민자치회 모집할 때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160쪽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3,8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이상이 마지막 추경에서 일부 삭감 조정이 됐네요. 이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주민자치회 경연대회에 참가할 경우에 저희들이 경연대회 참석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요, 경기도 동아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계획이 없어졌구요. 그러면서 자금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확보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쪽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 반납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박상현 위원   주민자치회 홍보물 제작 비용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당초에는 22년도에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2기를 모집할 때 6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과 주민자치회 의견이 여러 가지 상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조정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홍보하는 시간을,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업무의 어떤 집중도를 놓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대폭 축소하고 가능하면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절도 안 되게 경정을 하셔서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시기적으로 100인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 있으면서 사업 추진을 못 했던 것들이 다 반납되는 것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우리 자치분권과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다 처음에 계획을 잡아놓고 반납이 됐던 게 시기를 놓쳐서, 그리고 검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걸로 본위원은 들었어요. 맞나요? 내년도 예산. 아직 확정된 건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어떤 집중성과 비효율적인 걸 예산 전반적으로 집행부 자체가 예산을 줄여서 수립하다 보니까 그 조정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에 운영하실 때 있어서는 이번에 이것은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사업을 세웠던 것들을 진행 못 했던 거나, 아니면 집행 못 하거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원래 우리가 하려는 취지, 그리고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지장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구요. 엊그저께도 100인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던 걸로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도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 이런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교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런 것에 많은 업무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65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권발급수수료 4,05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급증으로 세입으로 편성돼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뭐 갑자기 여권 발급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권 발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3,200부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 7,300부로 늘어나면서 세입을 세우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갑자기 늘어난 게, 올해 늘어난 것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조금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급증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한 번에 급증한 건 아니고 올해 여권 발급이 많아져서,
신경원 위원   네,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69쪽입니다.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비 42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증액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고 자금 교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마지막 추경에, 조성사업비 42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증액하셨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금년 9월 정도에 경기도로부터 교부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지난 9월달에 경기도로부터 교부금 교부 통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9월에 받으셨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늦게 받으셨네요? 원래 상반기에 이렇게 내려올 텐데 조금 늦게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반기에 내려와가지고,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171쪽입니다. 기반조성 사업비 1억 1,150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비가 감액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당초에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설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주차장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2쪽입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진 3억 648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성립전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희망에코마을 방음, 조성사업 중에 방음터널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원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성립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성립전 예산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적 사업으로 가겠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우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내년 8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음터널이 완공되고 난 뒤에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사업에 신경을 잘 쓰셔서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늘어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17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785만 6,000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억 6,261만 7,000원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간 반환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많습니다. 그중에 수소전기자동차 사업이 좀 미진해서 당초 46대가 국비가 교부됐었는데 충전소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해서 사업이 한 50%밖에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억 이상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에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들이 많이 반납금이 생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이 국비사업은 시군 규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요. 의견제시를 통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틈만 나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의존재원은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예산이 최대한 시민과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 맨 아래 보시면 6,200만원, 경정 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괄호치고 시라고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 국민체육센터에 당초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기 위한,
박상현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위에 거랑?
○환경과장 황상용   네, 기반사업을 하는 시설비를 세웠는데요. 그게 취소돼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구조물 설치사업을요, 그것은 따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게 돼 있어가지구요.
박상현 위원   시에서 원래 따로 더 추진하려고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국도비 받는 것 이외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사업인 건 아닌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저희는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태양광 패널 설치밖에 없죠, 지금?
○환경과장 황상용   주로 태양광,
박상현 위원   주로인가요? 아니면 그것밖에 없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거의 100%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의 100%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177쪽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과징금 5,083만 5,000원을 마지막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셨습니다. 당초에 0으로 했는데 처음에 없다고 세우지 않지 않았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금년도에 2월경에 이게 다른 시에서 음식물폐기처리 위반이라고 군포시에 통보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재지가 군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때 좀 때를 놓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전년 대비를 해서 추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세입을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것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179쪽입니다. 여기 도시공사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 전출금이 6,779만 5,000원을 감액 조정했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일부 남은 걸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받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 반납하는 것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저희 부서에 반납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9쪽 그대로, 여기도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23만 7,000원을 감액 조정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시에 반납했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것은 새활용타운 건데요, 새활용타운.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신경원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면 직원분들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9쪽 군포도시공사 운영 새활용타운에 대해서, 이것도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사전출금 4만 2,000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도 저희들이 자본지출은 물품구입, 지게차 집행하고 남은 돈이 42만 2,000원 정도 남아가지고 반납받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대행사업예산 감액 시에는 시에다 반납을 해요, 도시공사에다 그대로 예비비로 주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자본지출을 세울 경우에는 집행하고, 그다음에 혹시 입찰이라든가 남은 잔액을 저희 부서로 반납을 마지막 추경 때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잔액은 전부 시로 반납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차량관리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학교개방형 주차장 주차관리요원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여기가 흥진초·중·고등학교 주차관리 요원들 말씀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비랑 급식비가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교통비나 급식비 지급기준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시간만 운영을 해도 충분해서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에 출근할 때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 그건 아니구요. 총 여섯 분이,
이동한 위원   돌아가면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학교가 3개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별로 두 분씩 근무를 하는데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한 분이 하시고, 한 분은 또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 했던 분이 오후에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시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랑 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아래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견인차 구입비용에서 우리가 처음 예산은 6,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400만원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차량이 모델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한 위원   할인을 받으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래서 남은 잔액,
이동한 위원   저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라든가 아니면 차량가액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여기 아래에 기타직 보수로 돼 있는 부분에서 퇴직금이 0원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가 2019년 말에 퇴사한 직원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2020년도에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송이 올해 5월달에 최종 군포시 승소로 마무리가 돼서 필요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다니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분들은 이미 채용이 안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예 안 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85쪽입니다. 기타 과태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7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원님, 이건 삭감한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삭감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7억 2,000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목을 잘못 세우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동안은 기타 과태료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주차 관련 과태료 항목이 따로 세입예산 과목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세원관리과 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똑같이 여기에서 전액 삭감하고 또다시 전액 신규로 증액을 했네요. 그렇죠? 과목을 바꿔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과목만 바꾼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186쪽입니다. 도시공사 운영 공영주차장 건이에요. 여기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3억 4,05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것은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지금 무인으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선진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감원이 됐습니다. 그 인력 감원에 따른 감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감액된 예산은 시에 반납이 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187쪽 예비비 10억 6,0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 예비비는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시간선택제 계약직 인건비 감액된 부분하구요.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 합해가지고 그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없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 따로 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감 편성하거나 이런 것을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편성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로 편성하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다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예비비로 다 편성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이나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74% 증가한 420억 56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6% 증가한 98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 증액된 22억 3,11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6,48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53억 2,190만원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 2,3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고료 1,7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 감액된 18억 5,900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 증액된 6억 290만원으로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LH 지원부담금 4,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5% 감액된 7억 410만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2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9,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1% 증액된 68억 6,870만원으로 국도 47호선 도로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7,400만원, 군포로에서 군포중 지중화 사업 국고보조금 10억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억 6,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 증액된 377억 5,780만원으로 당말지하차도 등 4개소 보수보강 14억 4,600만원, 군포로에서 군포중 지중화 사업 26억 3,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2,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8% 증액된 126억 3,830만원으로 주거급여 8억 7,600만원을 증액하는 총 9억 4,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 증액된 144억 3,330만원으로 주거급여 9억 7,390만원을 증액하고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용역비 3,82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4% 감액된 71억 6,04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0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 감액된 288억 3,790만원으로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사업 2,2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7,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 증액된 104억 8,730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주유소 운영 부가가치세 반환금 7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6,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2% 증액된 91억 550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2,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566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3,1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6,486만 3,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760만원이 감액된 53억 2,19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192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고료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001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5,90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95쪽 기술 분야 전문가 자문비,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77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2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LH 지원부담금 4,774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440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41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00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리모델링지원센터 센터장 근무수당비 등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억 6,774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6,87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3억 2,466만 7,000원이 증액된 377억 5,82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06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2022년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 및 207쪽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일원 국도47호선, 번영로 도로정비공사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추진하는 군포로 군포중 지중화 2단계 사업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4,474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3,8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8억 7,656만 7,000원, 주거급여 시도비보조금 6,817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1,007만원이 증액된 144억 3,33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3쪽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 주거급여(임차급여) 예산과 213쪽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비 등의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62만 5,000원이 감액된 71억 6,0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7,784만 9,000원이 감액된 288억 3,798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정산으로 발생된 사항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575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8,73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공영차고지 주유소 운영업 부가가치세 반환금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15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55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공영차고지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91쪽입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기정액이 900만원이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도 6,486만 3,000원을 추경에 증액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위원님, 이것은 세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초 예산에 전년과 대비해서 세입을 추계해서 계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안 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를 했을 때 그 개발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그 징수했을 때 그 징수금액의 3%를 우리 지자체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은 민원인의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그 징수금액에 대해서 3%를 지자체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 중요한 부분을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저기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생된 거예요? 연초에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고 그 징수금액의 3%를 다시 우리 지자체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것은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 달 15일에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세외수입을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2쪽입니다. 여기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비로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셨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집행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192쪽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때 주민공람뿐만이 아니라 지방지 2개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3회로 잡았는데 올해에는 사용했던 사항은 없고, 앞으로 두 달 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1회분은 남겨놓고 집행을 안 했던 2회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2회분에 대해 감액하고 1회분 정도는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상에 차질은 없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예상을 했을 때, 앞으로 두 달 남았을 때 긴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을 남겨놨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기술분야 전문가 자문비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세웠던 예산보다 45% 정도 반납을 하셨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처음에 자문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았던 건데 자문위원들이 참가율이 적었던 건가요? 만나는 횟수가 적었던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참가하는 자문위원도 줄어들었구요. 실제 우리가 목표했던 자문 횟수도 줄어들어서 집행을 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절반 정도 조금 위로 되게 했었고, 그런 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추경 때 반납하시는 거구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비용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당초에는 4,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50% 삭감되어서 2,070만원으로 했어요. 이것 언제 용역 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직 준공은 안 됐구요. 당초에 용역 대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그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용역은 진행 중이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처음에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하셨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산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어떻게 계약이 되죠? 입찰계약을 해야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계약 의뢰해서,
이동한 위원   그런데 금액이 1,923만원이 줄면서 2,070만원이면 2,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른 시민분들이라든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2,200만원 이하로 맞춘 건 아닌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용역비 같은 것 산출할 때 4,000만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잡았는데 500만원, 300만원 어느 정도 삭감되는 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거의 반타작을 시켜서 2,500만원 이하로 내려서, 이것 수의계약 들어갔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 삭감되어서 4,000만원으로 갔어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4,000만원을 잡아놨던 것을 수의계약 범위로 집어넣었던 것 자체가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이것 해 보니까 이 정도 용역 비용으로 충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근거로 봤을 때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예산 처음에 우리가 검토할 때도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적은 용역이 아닐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주요 사업이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갖다가 과연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처음 당초에 4,000만원 정도 세웠던 게 이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중요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각종 건축공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반영해서 변경하는 것을 국토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요. 그래서 국토부 승인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용역 목표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잘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간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도시재생연구회 운영비, 그다음에 도시재생 설명회 운영비, 그다음에 다음 쪽에 넘어가면 재생대학 운영비 다 0원인데 운영이 안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대부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서 비대면으로 운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집행이 안 됐구요. 도시재생연구회 같은 경우는 사례를 연구한다든지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용역인데 금년에는 집행할 실적이 없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나머지 설명회는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설명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활성화 계획용역을 변경하잖아요? 그럼 변경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설명회는 아니구요.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공청회 등을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설명회는 안 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설명회는 아니고 약간 공청회 형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는 이것도 0원인데 왜 없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이것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하면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진행을 못 하게 됐다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행사실비 지원은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한 준비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지출이 안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줌이나 이런 걸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래 보시면 도시재생대학 강사료 이것도 반 정도 집행하셨어요. 딱 50% 하셨네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것 운영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왜 반이 삭감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도 당초보다는 횟수 같은 게 줄어들어서 절반 정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왜 당초랑 다 바뀌게 된 건가요? 코로나는 계속 있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재생사업이 총 네 군데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도시재개발 사업들로 다 편입이 되면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당초 목표한 계획보다는 축소 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올해 결정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설명회도 공청회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강사료가 0원입니다. 강사를 고용 안 했기 때문에 0원인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주민들 상대로 해야 되는,
박상현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하신 거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연구회는 실적이 없다고 했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연구회도 축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축소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왜 축소됐죠?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차례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례 발굴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보통 사업 초기에 연구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 놨었는데 수요 발생이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상 당초와 계획이 좀 틀어져서 다 반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사업이 축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 운영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소가 아니라 아예 안 하신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계획들이 처음에 잘못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예측해서 세우게,
이우천 위원   예측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는 그동안에도 있었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잘못된 건 아니구요.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이 안 되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이 안 될 건데 예산을 왜 세우냐는 거지, 내 얘기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연구회도 원래 이것 하겠다고 한 건데,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말씀하시는 건 “실적이 없다, 안 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하겠다고 예산 세우고, 그렇죠? 예산을 세우신 건 하겠다고 세우신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할 계획으로 세웠던 거죠.
이우천 위원   이것 도시재생센터가 예산 세우신 건가요? 과에서 직접 세우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과에서 세우는 거죠.
이우천 위원   과에서 직접 세우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도시재생센터와 이야기해서 항상 예산을 세우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같이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세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참고로 저희가 기초센터하고 현장센터, 2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게 금년 6월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의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우셨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군포1동 지역에 군포역 주변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셨고 야심하게 사업은 했는데 좀 계속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지역구 위원이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걱정도 되고.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저는 전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쳐졌다, 왜 합쳐지나, 이것도 사실 저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정비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잡힌 것에 비해서 30% 이상 반환하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정비사업이 있는데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하고 안전진단 실시비 그런 것 해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업에서 반납이 이뤄졌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청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라고 있는데 그것은 까치빌라는 돼 있고 지금 중앙빌라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안 들어와서 반납하는 사항이고 안전진단비는 지금 우리가 한 3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라1차만 예비진단비 그것만 지금 신청된 사항이고 나머지 2개 단지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접수라든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접수로 지원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했던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이동한 위원   그 단지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그렇죠.
이동한 위원   저희가 뭐 접수하라 말라 할 건 아니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 당초에는 몇 개 단지가 접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단지 자체가 지원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99페이지에 2030 수립용역 LH 지원부담금은 어떤 금액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우리 2030 기본계획하는 데 LH에서 25%, 시에서 25%, 도비에서 50%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완료돼서 그 25%에 대한 비용 집행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 금액이 원래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남은 부분들은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보통 보조금 편성할 때 13개 단지에서 14개 단지 예상하고 있어요. 2006년부터 지원되는,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 자체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11개 단지가 선정돼서 2개 단지는 취소가 됐고, 자체적으로 취소를 한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것도 있고 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단지별로. 그게 또 우리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고 그거랑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총 156개 단지에서 지금 141개 단지가 거의 지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당금도 소진됐고 재원이 확보돼야 또 신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적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세 곳이 진단 통과하고 한 곳이 지금 절차 중인데 예상하고 있는 게 몇 곳 정도 되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한라1차는 통과됐고 11단지하고 가야1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11단지하고 가야1차?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쪽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LH 지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LH에서 시에다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같이 해서 그 당시에 7기 민선 때 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LH도 참여해서 잘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LH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 부담금을 시에다 준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25%.
신경원 위원   25%?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00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 지원금인데요. 이게 감액 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액조정,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 지원금은 지금 부족해서 나눠줄 데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는 유난히 신청이 이렇게 저조했구요. 아까 이훈미 위원님 말씀,
신경원 위원   신청이 적은 이유는 이것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4차까지 공고도 내고 관리사무소에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공문만 발송해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관리 주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관리 주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공문을 또 발송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어렵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게 사용이 되지 못하고 이것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만 특히 이상하게 유난히 좀 신청이,
신경원 위원   올해만 왜 이렇게 유난히 그럴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있어요. 그것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막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단지별에서요. 그리고 또 변경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 1 동의도 받고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 201쪽에도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집행잔액으로 6,397만 3,000원을 또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컨설팅해주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균일하게 3억씩 뿌렸어요, 균일하게. 우리 군포시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반환금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반환금이죠.
신경원 위원   보조금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5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에서 지금 반환되는 금액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 의존재원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데 이게 이렇게 반환금액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양시하고 고양시, 군포시 등등 해서 균일하게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균등하게 내려왔는데 일률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용역비 산출하고 보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잔액 반납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충무아파트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이게 3억 내려왔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있어요. 그것에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우리는 정확히 이게 든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 사업에 준하는 그 부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특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충무아파트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튼 보조금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또 반환금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최소 반납금이 생길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재산 임대수입에서 폐천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5,25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보니까 좀, 2,758만 6,000원만 잡혔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지정하고 가는 게 아닌가요? 변동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임대율, 2.5% 임대율 산정을 했구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감면을 기존 임대료 2에서 5% 되는 것을 감면 요율 1%로 감면을 해서 감면에 따른 세입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할인을 해준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도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이렇게 적게 나왔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감면계획을 결정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 당시라든가 아니면 이전에도 했던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큰 액수가 변경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변경이 됐는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구요. 이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서 2건이 있는데, 당동보도육교 시설 개선하고 당말지하차도 등 4개소 보수보강공사 이 2건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자체 시비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에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려와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만 시가 지불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된 금액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신청해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긍정적인 상황이었네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 설명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페이지. 이전에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지만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8억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이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여기 세입세출 보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100% 도비로만 진행되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8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도장터널 옆면에 붕괴돼 있는 사면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3회 추경에 도장터널 법면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구요. 이것은 복합화물터미널 대형차량들 통과로 인한 저희 국도 47호선하고 번영로 포장이 손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 신청을 해서 이번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법면 정비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법면 정비가 그쪽인 줄 알았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꼭 법면 정비보다는 도로포장,
이동한 위원   도로포장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는 도로포장 및 법면 정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그 사업하고 함께 토털 금액이 8억이 내려온 건 줄 알고,
○건설과장 정흥수   그건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법면은 아니네요, 이 8억원에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에 법면 정비는 빼야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22년도 11월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23년도 6월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실시설계 착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가량 되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곳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내려가는 부분, 도장터널 지나서 내려가는 부분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사가 나름대로 짧기는 하더라구요, 3개월 정도면. 대책 잘 마련하시고 시민들 교통 불편 없게끔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05쪽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임대료 2,491만 4,000원이 감액조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임대료가 감액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한시적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시적으로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해마다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해마다 그것을 결정해서 감면 여부를 결정해서 도나 국토부에서 통보가, 시군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 폐천부지에 대한 감면 결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같은 20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도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2,048만 7,000원은요. 징수교부금이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천 점용료를 저희가 대행을 하는 거죠. 국토부 하천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이게 감면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교부금 수입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면이 되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 수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경원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그러면 조정될 이유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이번에도 올해도 2022년 5월달에 감면 결정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감면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공유지 유상귀속 손실보전금이 5억 1,503만 6,000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저희 군포시 소유의 재산이 편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LH에 사업시행자한테 귀속이 되고 사업 준공된 다음에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저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매입하고 공공시설을 사용되는 부분은 무상 귀속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 무상귀속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저희가 보상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국도 47호선 외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요. 마지막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면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교부 결정돼서 내려오는 게 연초에, 전년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들어온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4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9월에 내려오는 걸 상반기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이렇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7쪽에 있는 군포로 지중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액한 이유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게 사업 승인은 2021년 12월 31일날 승인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2년 본예산에, 늦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승인이 결정되고 나서 투자심사를 또 3월에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받고 한전이랑 통신사하고 협약 체결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서는 기간이라든지 뭐 내려오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논의가 전혀 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반기로 이렇게 보조금들이 내려와서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산 이런 결정이 좀 늦게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통 추가로 교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게 도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상반기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 재원에 따라서 이게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다음에 얼마, 전년도에 결정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논은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은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저희가 뭐 따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라도 의논을 해서 한번 도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공동구 유지관리 부분에서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8억 6,100 잡혀 있다가 1억 6,100 이 금액 감액된 부분은 어떤 사유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소방기준 변경에 따라서......
이훈미 위원   시설물 교체공사 비용인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당초 소방시스템 철거 후 감지기 센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통신관로가, 화재 안전 탐지기 통신관로가 기존 것을 이용하는 걸로, 이용이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서 교체 및 재설치 비용이 사업량이 줄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의 것을 재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기존 통신선로를 재이용하는 걸로,
이훈미 위원   그게 선로를 체크해보는 그 과정이 공사를 시작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검토가 돼서, 사용 가능하게 검토가 돼서 설계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간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쪽 건설행정 쪽에 사무관리비 있거든요. PVC 카드 등 부속품으로 증액하셨는데, 그다음에 발급기랑 스캐너 구입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정확히.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코팅된, 예전 방식으로 코팅기계를 사용해서 면허증을 발급했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PVC 플라스틱으로 된 면허증을 발급하고자 PVC 발급기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급했던 사항인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대부분 타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교체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좀 늦은 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당초에 계획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발급기랑 스캐너 구입한 것도 면허증 때문에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 말고 당초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213쪽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반으로 지금 깎였는데 혹시 이게 지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원래 올해 최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200명가량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1차 하고 2차 해보니까 신청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2차까지 해야 28명이었구요. 얼마 전에 끝난 3차를 했는데도 1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추가로.
이혜승 위원   10명이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액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2,7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2억 중에서. 그래서 추경 입력할 때 1억만 세워놓고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신청이 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감액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혜승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받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청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건축과로 다 통보가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다구요?
○건축과장 문정희   하반기 때 저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는 1년에 한도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신혼부부는 300만원까지 되고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1년에 120만원까지 되니까 이게 세 곳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최고 지원 금액이 적은 곳은 신청률이 적더라구요, 보니까.
이혜승 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그냥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건축과장 문정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혼부부는 80여 가구, 그다음에 청년 전월세 건은 지금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지금 하반기 때 하고 있는 건, 그것도 한 8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적은 곳이 조금 지원율이 떨어져요.
이혜승 위원   혹시 이것 어느 지역에서 많이 접수가 됐는지 이런 것도 갖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제가 동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인원 수만 파악하고 있고,
이혜승 위원   아무래도 이건 홍보 부족이라고밖에 솔직히 생각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특히 청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신 건 있나요? 어쨌든 예산을 세우시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래서 저희들도 SNS까지도 동원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그럼 혹시 임차보증금을 상향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1억에서 좀 더 상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원 금액을요?
이혜승 위원   아니, 지원금이 아니고, 이자 지원이 아니고 임차보증금 저희 보면 1억으로 잡고 있더라구요. 대출, 전월세 보증금을요.
○건축과장 문정희   글쎄, 올해 처음 시행해봐가지고 그것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한도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은. 그래서 한번 해본 다음에 그것은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3차까지 접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상향조정 하시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도 그렇고 청년 전월세, 신혼부부도 그렇고 조금씩은 상향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구요, 너무 지원율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혜대상자가 한 200여 명이다, 몇 명을 생각했던 그 숫자보다 상당히 신청률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있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 있고 그러니까 이것 또 중복이 돼요.
이혜승 위원   중복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복으로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문정희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혜승 위원   우리 군포시에 청년인구가 그 정도로 적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원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국토부에서 예상할 때 이게 내년 8월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추산했던 건 900명 정도로 추산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것 보면 거의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혜승 위원   그래서 말이 안 되어서, 혹시 여기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나요? 자격요건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아니에요.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비근로 청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만 맞으면.
이혜승 위원   딱히 자격요건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로 저조한 건 홍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이게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혜승 위원   상향을 한다면,
○건축과장 문정희   지원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향시키려면 보건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희 시만 단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혜승 위원   지자체에서 상향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다 한 가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당연히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위원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냐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원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25평 이하, 그리고 연소득 얼마 이하,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다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동한 위원   실상 여기에 적합한 청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적을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은 저기서 정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 조례로 정해진 겁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 조례에서 조금 이것을 융통성 있게, 아니면 현실에 맞게 열어줄 수도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을 확대를 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대를 해야 돼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더라구요.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승낙을 안 해줬었거든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할 때도.
이동한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든가, 연소득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홍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지만 지원대상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지 않냐라는, 청년들에 대한 조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과에서 타당한가를 확인해 보시고, 또 검토한 이후에도 그런 점이 협의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서 적극적으로 군포시 청년들에게 많은 이자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광고물 관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이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 고엽제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1년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속해오는 사업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럼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현수막 철거라든가, 불법으로. 무슨 에어라이트라든가 그런 거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 세 분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올해 유난히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또는 불법 부착물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이긴 하지만 금액이 남아서 전년에 비해서 이 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격히 올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올해 처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원래 이 정도 민원은 항상 있었는지.......
○건축과장 문정희   불법 유동광고물은 대체적으로 보면 증가 추세입니다.
이훈미 위원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증가 추세이고, 저도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불법 부착물이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남았기에 저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경사항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건축과장 문정희   건수가 아니구요. 올해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게 시 전체적으로 가용자원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계약 잔액 같은 건 가급적이면 삭감시켜서 가용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였거든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또는 계약 잔액을 다 삭감하는 걸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 추세라고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광고물 숫자가 증가된다고 해서 용역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구요. 그분들이 5일 정도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광고물 늘어나는 것하고는 개념이,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과장님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8억 7,656만 7,000원이죠. 도비보조금 6,817만 8,000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전년도 대비 예상 세입액을 계상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세입 시기는 언제였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이게 10월달에 내려왔어요.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10월달에요.
신경원 위원   10월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런데 저희 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집행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문정희   12월달 한 번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주거급여를 주는 거라서. 주거급여가 11월달에 주거급여 준 게 10억 정도를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7,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 더하면 10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집행하면 끝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행이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요, 저희뿐만이 다행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보조금들이 내려왔을 때 사업에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금액이 워낙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13쪽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급여 9억 7,3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임차 급여입니다. 연말까지 이게 지급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문정희   이게 지금 수입 들어온 것 갖고 세출을 잡은 겁니다, 세입 들어온 것을.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아까 세입 들어온 것.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213쪽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을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신청률이 저하되어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감액하고 나면 내년에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내년에 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한 게 올해 추세를 봐서 5,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저희는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1, 2차 해보니까 조금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약에 신청자들이 많으면 2회라든가 그때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도 5,000만원만 했거든요, 내년에도.
신경원 위원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5,000만원이면 그것도 50명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대출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청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지금 청년들의 주거 형태를 제가 정확히 꿰고 있지 않아서 숫자 정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섹터를 나누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예산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외람되게 청년 전·월세라든가 청년 한시 보증금이라든가 임대주택 알선이라든가 그런 걸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더더군다나 임대주택 알선하는 경우에도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섹터별로 조사해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벅찬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직원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사할 수 있는 직원을 늘리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신규자들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리 군포시의 청년들이 이 좋은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오늘 예산에 관해서, 사실은 청년들 전·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에 충분히 질의를 했고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것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간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 주거복지 관리 관련해서요. 주거복지위원회 이것도 기정액보다 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주거복지위원회가 올해 3월달에 최초로 구성됐거든요.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하면서, 그때 주거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한 번 회의를 하고 그 뒤로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어요.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요소도 없었고 해서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요소가 없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2025년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50만 이상은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저희 시는 조금 작은 시라서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주거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하고 위원회가 많이 개최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센터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지금 해봤자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정액 예산편성 하실 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주거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거복지센터를 하려면 또 직원들이 충원되어야 되거든요, 센터에. 그런데 그것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여의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무사항이 2025년도까지니까 올해는 조금 저거 하자 그래서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도 개최되는 숫자가 없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중복 질의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 신청대상이 대출잔액이 1억원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혹시 부부합산인 건가요? 아니면 개인인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대출잔액이 청년 전세·월세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대출잔액.
박상현 위원   보증금 대출잔액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게 1억원 미만에서 1%로 해서 100만원까지 1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이다 그런 게 아니고 대출받은 금액, 그 금액이 1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출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받을 수 있고, 아내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건축과장 문정희   그때는 합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때 합산이 되는 거라구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럼 각 5,000만원인 거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박상현 위원   5,000만원씩 해가지고 어떻게 전세 얻어요? 지금 청년 거주 형태에 대해서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바꾸는 기준에 있어서는 군포시, 저희끼리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와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건축과장 문정희   보건복지부요.
박상현 위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조금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대출이자 잔액이 1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그러면 가령 5,000만원, 5,000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전·월세를 받을 때, 그러니까 꼭 1억원짜리 월세라든가 전세를 얻는 게 아니고 대출잔액 기준이기 때문에 뭐 1억 5,000짜리도 할 수도 있고,
박상현 위원   사실 그만큼 돈이 있으시면 이자 본인들이 부담하시겠죠. 없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아닌가요? 제가 사업을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행정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17쪽입니다. 과징금 120만원과 과태료 184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대비해서 세입액을 계상할 수가 없었나요? 소액이지만 왜 신규로 증액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과징금 같은 경우는 대형 전세버스에다 부과시키는 건데요, 다른 주차단속처럼 주야로 계속 단속하는 게 아니고 밤에만,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주차하는 그때만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불시에 단속 나가서. 사실 이게 단속이 매일 있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고 어느 정도 결과를 봐 가면서 그렇게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해마다 조금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 거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9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공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21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도시공사, 이것 도시공사에 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도시공사에다 주는 겁니다. 성과급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조정, 그렇게 금액이 늘어나서 더 주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성과금이 우리가 당초에서 B⁺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가 2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정부에서 평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도 인상이 됐구요. 또 호봉수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서,
신경원 위원   성과급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증액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 목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이구요. 거기에는 인건비, 퇴직금, 성과급 다 해당이 됩니다, 직무수행비까지. 그중에서 평가급이 제일 많이 5,600만원 이번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감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 오히려 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성과급이 이렇게 지출되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일단 저희 규정에는 정부 평가에서 성과가 올라가면 성과급을 더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구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도시공사 운영 관련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외버스정류소 120만원을 감액 조정하셨네요. 이 감액된 예산은 시에 반납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반납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로 반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219쪽 세출예산서 그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반환금이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도비하고 국고보조금 합쳐서 2억 4,285만 1,000원을 반납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국고라든지 도비를 받아오는데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가 차이가 있다든지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환하는 것 제가 부서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존재원이 우리가 확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하고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되도록 앞으로는 다른 비슷한 사업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소의 반납금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23쪽입니다. 주유소 운영업 부가가치세 반환금이 7억 4,003만원 이상 증액 편성이 됐어요, 7억원 이상이. 이게 반환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차고지에 저희가 주유소도 있고 CNG 충전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스라든지 유류를 판매하고 나면 부가세가 나오는데 부가세가 그동안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지 않고 회계과에 있다가 이번에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세입 잡아라 해서, 이게 기간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7억 4,000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분까지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이 금액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신경원 위원   반환금이 생기면 매년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별도로, 저희가 괜찮으시면 보고를 따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은 1년 단위로 결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뚝 잘라서 반환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24쪽에 도시공사 운영 건입니다. 여기도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영차고지 2,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됐네요? 2,9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평가급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신경원 위원   똑같은 사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2,486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 증가한 383억 6,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4% 감액된 124억 6,4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억 3,80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 7억 7,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000만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산업단지 배전간선 설치공사비 정산에 따른 공사비 잔액 및 이자발생액 환급금 4억 5,500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9% 증액된 1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를 7억 5,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3% 증액된 103억 8,300만원으로 지역화폐 선수금 발생이자 3,1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2022년 여름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도비보조금 11억 2,8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인센티브 추가예탁금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1% 증액된 229억 4,3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인센티브 추가예탁금 15억원과 2022년 여름철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11억 2,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 증액된 2,302억원으로 재산세 28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2,0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19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 감액된 8억 1,400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00만원과 우편발송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 감액된 5억 3,000만원으로 국내여비 등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9,242만 8,000원이 감액된 124억 6,386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대부분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공사 및 임차보증금, 운영비이며 일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나 227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4억 5,543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1,386만 9,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군포첨단산업단지 배전간선 설치공사비 환급금 등을 건전한 특별회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401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8,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865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4,38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8쪽 도비보조금 등 2022 여름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비 및 지역화폐 발행지원 인센티브 추가예탁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02억 4,0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720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465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38만원이 감액된 5억 3,08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10억 세웠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원 반납을 하고 8억원으로 올해까지 마지막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2억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 지원자가 적어서 그랬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분기별로 예전보다, 분기별로 20개 업체 정도씩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에 2021년도에는 그것보다 배로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이 증가하고 하니까 기업체에서 대출수요가 적어지면서 현재 7억 9,000 그러니까 12월까지 저희가 예상되는 이차보전액이 7억 9,0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8억 남겨놓고 2억은 감액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 6억원 나갔네요? 집행액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6억원은 지금까지 나간 거고 앞으로 1억 9천,
이동한 위원   네, 앞으로 남았으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8억원 이하로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거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때 20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이차보전 사업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히 시작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1980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봐서는 지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이차보전 이 지원사업은 주요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31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니까 19년도는 제로가 나와 있기에 20년도, 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차보전을 해줬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니,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전부터 실시하던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31페이지에 19년도는 회계는 왜 제로로 다 표시를 하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것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육성기금,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제로로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지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전에 육성기금으로 지원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아예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라고 그런 취지로 20년도부터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처음에 13억 7,5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마감했을 때까지는 8억 7,500을 해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5억을 반납을 했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구요. 과도하게 잡지 말고 범주 내에서 잉여재산을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적정한 예산을 잡으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10억원을 잡았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집행 액수는 8억 2,000이었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마찬가지로 추경 때 1억 8,000을 반납을 했었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도 10억원을 잡았는데 또 2억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8억원 내외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억원이라도 더 아껴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3차 추경이든 올려서 부족금액을 받아서 다시 지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잉여자금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여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4차 때 와서 “남은 걸 반납하겠습니다. 2억원 반납할게요.”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재정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구요. 두 번째로 이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건설도라든가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이자 보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선착순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모이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도 높고 사업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접수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런 사업을 좀 알고서 접수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자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있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입장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업체의 담보력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그리고 신용도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높아서 접수를 못 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런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하도록 하는데 사실 지금 21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정작 하는 시기에는 담보력이라든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업체가 간혹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순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로 내년 예산도 잡혀 있나요, 이것?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실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예산 잡을 때 면밀하게 따져서 1억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래서 9억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예산이 다른 데에도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린 거구요. 두 번째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서, 요즘 같이 어렵게, 기업 하기 어려우신데 그런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선정하고 이렇게 평가해서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예산 설명서 32페이지하구요. 그리고 세출예산 228페이지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변동이 상당히 많죠? 그것에 대한 이유라든가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걸 또다시 꼬집고자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지는 것들이 우리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195만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에는 집기 구매하거나 아니면 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구획 나눠가지고 파티션 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한 10평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한 공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실과 회의실과 상담실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10평 안에서 다 해결을 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공간은 사무실하고 회의 공간만입니다. 상담은 노무사님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노동종합복지관이고 하니 그 옆에 사무실도 빈 공간이 있고 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하구요. 사실 그 공간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10평 사무실 공간에서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결책을 한번 보자고 한 건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고충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속사정들을 이야기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그런 것도 보호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도 있는 상담을 하려면 그런 게 보장이 된 공간에서 해야만 그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사무실 안에서 옆에서 다른 분들은 컴퓨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내 이야기를 다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상담실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게 구성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구요. 지금 그때 보고 주셨을 때 도비로 2,000만원 내려온다 그랬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달에 내려오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2,000만원.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복지관에 방금 말씀하셨던 빈 공간이 있다고 하시니까 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노동자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셔서 이 세 가지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그래도, 많이 축소되고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운영이 돼야 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런 걸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 안에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비 내려온 것들을 그쪽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것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법률자문공간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분명히 10평의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동한 위원 질의에는 사무실과 회의공간만 확보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에 대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거기에서 사무공간에서도 그런 상담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사무실을 노동종합복지관 직원분들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서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아니에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예 별도의 공간인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게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다 감액됐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보시면 캐비닛, 세단기, 복합기, 프린터기, 냉장고 다 지금 물품이 없어져서 저는 공간을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독립된 공간이라고 사무실도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물품이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지금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혜승 위원   그걸로 다 해결을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내년에 이걸 구입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 필수적인 것은 저희 이번 예산에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에 구입을 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소를 내년 4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개소 때까지는 일단 물품을, 비품이라든지 물품은 다 나중으로 미룬다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물품들은 다 구매하실 예정인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예정대로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액만 보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혜승 위원   쉼터에 대한 것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쉼터, 이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종합복지관 내에 이동자 쉼터가 좀 약소하긴 하지만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걸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실 예정이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죠.
이혜승 위원   이 센터가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세워졌던 건데 예산만 지금 8억이 준 게 아니고 노동자를 위한 사업 자체가 아예 완전히 축소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되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니까,
이혜승 위원   그것을 잘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어쨌든 그 취지를 잊지 말고 예산도 본예산도 제대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33쪽입니다. 그외 수입에서 군포첨단산업단지 배전간선 설치공사비 환급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배전간선 설치공사비가 어떤 공사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 사업이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201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2020년 2월에 됐는데요. 이때 2015년도 산업단지 내 배전선로 공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한전에서 맡아서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한전에다 줘서 그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도에 이게 정산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번 9월 말에 공문으로 정산된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이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전에다 공사비를 너무 많이 줬던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실제로 공사액은 1,655억 5,820만 9천...... 94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정산액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했습니다. 16억 5,558만 2,940......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지금 환급받은 금액이 4억 5,543만 2,000원이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총공사비가 16억 5,558만 2,000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환급받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비용을 너무 많이 산정해서 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그 당시에 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줬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 물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주는 경우는 있지만 공사비를 더 많이 줘서 이렇게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좀 황당한 일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렸구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4억 5천이나 되는 금액이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는 실제 공사 시에 공사 물량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사할 때 그런 물량의 차이라든지 거기에서 좀 차액 발생하는 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저희한테 환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공사비를 너무 넉넉히 줘가지고 쓸 만큼 쓰고 남으면 달라는 이건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정확하게 설계가 되면 저희도 걱정을 안 하겠는데 설계하는 것 자체가 예상을 갖고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저희가 이 점을 해서 설계할 때 좀 더 세심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잔액이 많은 것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환급금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공사비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234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설계공모 보상비하고 총 3억 4,965만 5,000원이 당초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에 또 보면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 계정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뽑아놓으면 예산 관리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 사업명을 바꾼 것뿐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저도 이 산업단지 조성이 주차타워 건립이라는 목이 세부사업이 있어서 이해를 못 했는데 별도의 이 사업이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세부사업으로 나오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명목이라든지 명분을 확실히 알겠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때 이 부분을 넣어도 됐던 거잖아요. 이것을 꼭 바꿔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이 사업이 일단 신규 사업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계속비를 쓸 경우에는 이런 별도의 사업, 세부 사업명을 별도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둘 수는 있는데 과장님, 꼭 이렇게 둬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바꿔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234쪽에 보면 통합계정 예탁금이 5억원으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234쪽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234쪽,
신경원 위원   234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 5억원 말씀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네, 예탁금.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환급금이 4억 6,000 정도 들어온 것을 5억원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예탁시킨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그 예산이 목이 변경된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목이 아니고 세부 사업명이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시설비와 밑에 특별회계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 목은 다 같습니다. 시설비나 시설비 및,
○위원장 신금자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만 바뀐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설명이 조금 틀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업은 그대로 주차타워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 추경에 이자수입 지역화폐 선수금 발생했잖아요. 3,101만 4,000원을 신규로 증액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시민들에게 지원해 드린 것 그 예치통장이 있습니다. 그 예치통장에 이자가 발생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기간 내에 발생된 이자액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세운 건데 이자수입을 예상 못 했었나요? 연초에. 당초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예상 세입액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행정 절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제가 약간, 코나아이라고 지역화폐 우리 시 대행사가 있는데 이네들이 2021년 11월 1일부터 22년 4월 19일 그 기간에 발생된 이자액을 우리 시 계좌로 자금 이관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금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자 발생된 돈을 우리 시 계좌로,
신경원 위원   아, 계좌로 이체를 해 준 상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왜 지금 증액 편성이 됐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코나아이 측에서 이번에 11월 15일날 반환하겠다고 공문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8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인센티브 추가 예탁금 15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연말까지 15억 집행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12월, 다음 달 말까지 30만원의 인센티브 10% 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도비 지원 중단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이고 도비만 지원되는 걸로,
신경원 위원   도비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지금 보니까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4,0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7,291만 3,000원이구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11억 4,940만 8,000원이에요. 총 합치면 15억이 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작년에 아마 지역화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 말고.
신경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전체 다 대부분 보면 지역화폐 지원비가 연말에 뒤늦게 이렇게 자금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집행을 못 해가지고 반납한 그런 경우가,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는 원하시는 시민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작년에 하여튼 국비·도비 이런 게 많이 뒤늦게 지원이 되어서,
신경원 위원   뒤늦게 내려온 것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환한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집행 시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신경원 위원   아니, 집행 시기가 좀 늦게 내려온 것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노력은 제가 알기로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다 국도비는 최대한 많이 집행하는 걸로, 거의 소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존재원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최대한 최소의 반납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산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자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이 1월달에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달하고 9월달 두 달은 최대한도가 40만원에 인센티브 10%,
이혜승 위원   혹시 이게 우리 지자체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도비가 한 20억, 나머지 우리 시비가 55억 해가지고 한 75억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75억요. 그러면 이 발행 규모를 계속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음에 한도가 줄 거나 이런 건 아직 예정이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서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좀 더 규모를 늘리신다거나 이런 계획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도비 지원액 대비 이렇게 일단 해보고,
이혜승 위원   매칭으로 그냥 따라가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대안을 찾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혹시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 나온 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어떤 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지역화폐 사용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사용을 어느 계층이 많이 사용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조사한 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좀 더 열심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243쪽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9억 1,000만원 감액 조정됐어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기존 차량 대수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액조정이–되는 겁니까? 그것도 19억 만큼.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구조를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소유분이 있구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유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류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그 유류분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유류분이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유류분이 19억 1,000만원이 감액될 만큼 줄어든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적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 감면율을 37%까지 3단계로 낮추어서 감면을 했거든요. 세금을 감면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예산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너무나 많은 큰 금액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근거에서 19억 이상이 조정이 될 만큼 감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 19억이라는 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세의 60%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세는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개소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다 이게 국세 부분입니다. 국세가 국가로 다 귀속되지만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유류분이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유류세를 확보하는 데에서 유류세를 감면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유류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된 상태입니다. 감면이 아니고 줄어든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상황에서 줄어든 상황이라 이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44쪽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조정하셨는데요. 그래도 집행잔액은 발생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겠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244쪽 어떤 항목 부기를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추경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비교증감에 보시면 전액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일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전체적으로 개최 횟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했구요. 그다음에 세정과는 납세를 알리는 우편물 발송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세정과장 백인엽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없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게 보면 각 항목마다 전부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전액을. 그렇죠?
○세정과장 백인엽   전체 항목에서 된 건 아니구요, 이 부기가 4회 추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전 예산에서 4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집행잔액은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집행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 조정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인엽   현재가 11월이고 12월까지 감안해서 4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구요. 아무래도 1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세정과도 전 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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