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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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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 증가한 2,427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3,924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6% 증가한 271억 4,9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6억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6억 1,900만원, 2022년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응급구호비 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 증가한 465억 3,8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6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6억 1,900만원, 2022년 이재민 및 일시피해자 응급구호비 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7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 증가한 1,199억 5,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2,300만원, 기초연금 지원 34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 증가한 1,794억 1,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4,800만원, 기초연금 지원 45억 3,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 감소한 29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 감소한 29억원이며 의료급여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 증가한 679억 6,5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 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1억 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4억 9,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892억 2,9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 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1억 2,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3,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5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238억 7,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6,8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02% 감액한 665억 3,400만원으로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9,2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5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5,124만 5,000원이 증액된 27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672만원 증액된 465억 3,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6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5억 5,076만 6,000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5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19만 2,000원이 증액된 1,199억 5,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1억 6,828만 9,000원이 증액된 1,794억 1,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4,800만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 45억 4,067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2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42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61만 8,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7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621만 7,000원이 증액된 679억 6,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99만 1,000원이 증액된 892억 2,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억 8,000만원, 가족센터 건립 8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억 2,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으로 28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57만 3,000원이 증액된 238억 7,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5만 7,000원이 감액된 665억 3,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년교육특구 조성 5,454만 9,000원, 학교우유급식 1억 1,42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5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16억원이 마지막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증액했네요? 이게 자금 교부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월에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하반기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반기라면 몇 월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10월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이 늦게 내려올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게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도 세출예산 편성 일정에 맞게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하게 달라고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시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집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사업은 계속비라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라면 도에다 그렇게 얘기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면 제가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조금 해당 도든 요구를 해서 조금 빠른 시일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게 되면 계속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도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응급구호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민 및 임시대피자 응급구호비는 전부 지원이 완료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은 지난번 8월달에 수해 났을 때 임시주거시설에 수용한 사람들 돈을 시비로 우선 지출을 했는데 이 돈에 대한 게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해서 시비로 우선 썼습니다, 수재민 났을 때. 그 돈이 도비로 내려온 돈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들리지가 않는데요. 정확하게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돈은 지난번 8월달에 수해 났을 때 이재민한테 쓴 돈이 도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전부 완료됐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완료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253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모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 75% 이하만 지원대상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를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거구요. 이 숫자는 지원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적인 사업비는 그런데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 데는 뭐 큰 이유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연도에, 금년도에 그 해당되는 대상인원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긴급지원대상이 발생될 때 금년도 연간 쭉 지원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되면.
신경원 위원   발생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4쪽입니다. 국고 반환금, 본위원이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국고금 반환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총 10억 5,920만원을 반납하거든요. 연간 반환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1년도에 한시생계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 단위의 인원수 비례해서 국비로 내려줬습니다. 그 돈을 그 연도에 쓰고 나서, 집행이라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사업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행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 당시에 저희가 지원 대상되는 사람한테는 각 동에서 홍보하고 최대한 지원대상은 다 지원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나름 했다고,
신경원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기본적으로 각 동의 대상자한테 안내를 하거나 통장 회의 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2021년도에 했다고,
신경원 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홍보는 SNS나 보도자료나 등등, 통장이나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일 경우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19라서 한시생계지원이라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국민한테 대상되는 사람 다 줬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받지 않았다고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은 좀 촘촘하고 밀착형으로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남은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반환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명이라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 방법을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까지 쭉 홍보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SNS, 그냥 게시판에 붙이는 것, 이런 위주로 해오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정말로 촘촘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251페이지 수해 나서 일시피해자 구호비 지원 성립전으로 하셨잖아요, 7,900만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이분들 다 귀가하셨나요? 저번에 본위원한테 얘기하시기로는 아직 귀가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현재 15세대 2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냐, 빨리 좀 나가라, 우리도 좀 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안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집을 알아 보고 있다, 도저히 못 나간다” 해서 저희가 강제로 나가라고 할 입장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빨리 나가라고, 빨리 집 알아보라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여관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여관에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현재는 여관에는 없구요. 상상마을에 식사는 안 하고 공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5세대 25명?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계속 나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사 제공 안 하고 여관비 안 나가고 일단은 그 공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 공간이 문화재단 공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물론 전기세하고 든다고 보는데 저희가 입장도 참 그래서 계속 나가라고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우천 위원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도 방침은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 그래서 도에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일단은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지나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냐” 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계속 버티시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나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구요. 저희는 계속 그래도 “나가라”, 저희는 엊그제도 전화해서 11월까지 나가야 된다, 그럼 알았다고만 그러고 참......
이우천 위원   곤란한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집 알아보는 데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게요. 의외로 15세대 25명이면 적은 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곤란하시겠어요, 과장님은. 하여튼 향후에 최대한 빨리 좀 자리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볼 수 있게,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네, 저희가 집도 알아보는 데 도와주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 질의답변은 생활보장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곤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5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9억 7,000 이상 마지막 추경에 증액이 됐구요. 그런데 257쪽 보면 자활근로사업 등 몇 개 사업이 전부 감액 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신경원 위원   국고보조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국고보조금이 최근에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국민기초 관련돼 있는 급여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교부가 됐는데 국민기초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다 급여가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도에서도 좀 늦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본예산 때부터 저희가 노인인구 변동 추이 때문에 사업량도 늘 보고하고 요구도 한 사항인데 그게 도에서 조정안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대요. 그래서 본예산 수립 시에도 저희가 요구한 만큼 충분히 교부가 안 됐고, 또 중간에도 계속 요구했지만 중간에 2, 3회 추경 때도 내시가 안 되고 마지막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청년 저축계좌, 장애수당,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왜 감액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한시 지원 같은 경우가 금액이 가장 큰데요, 이번에 물가상승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사전 예산으로 시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자체도 복지부에서 명단도 정하고 인원수도 정하고 저희한테 교부된 건데 사실상 지역화폐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수급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해서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복지부에서 정한 인원보다 일단은 금액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혜택에 불이익은 없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267쪽입니다. 267쪽을 보면 팀장님 계수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 세부 사업내용은 왜 기재하지 않았어요? 반납 내역이 없네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67쪽에 보면 총 21억 4,583만 4,000원이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된 사업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납한 금액은 20억 5,000이 넘어요. 예산액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에 집행된 것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반환된 금액의 내역은 전혀 여기 기재를 안 했어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세부적으로는 저한테는 예산액이 남은 금액만 저도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떤 사업에서 20억 5,000 이상이 반환됐는지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업에서 반환됐는지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집행한 사용액으로 보여지는데 20억까지 저희가 남지는 않았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계수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그건 기정액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반환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팀장님. 감액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비교 증감액에 8,900만원이 남은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8,900만원.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마다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면 2020년 이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비 발생이자 얼마, 그다음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쭉 있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려온 국고보조금 반환된 금액은 21억 4,583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그것은 예산액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예산액.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면 이 사업에 대한, 여기 기재가 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적으신 거예요? 사업에 지금 기정액은 전부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267쪽 제출하신 이 자료가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돼 있는 표기가 있으면 확인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해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내용에서 반환되는 금액에 대한 내역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266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라 그래서 전출금 7,042만 4,000원이 감액됐고, 같이 272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여기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 그래서 6,825만 5,000원을 똑같은 금액을 감액 조정한 건 계수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저희가 일반 세출예산에서 의료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금액을 작성한 거구요. 그래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다시 변경한 겁니다, 감액해서. 네, 전출입금, 그러니까 의료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금액을 감액한 거구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지출된 것을 감액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수를 맞추기 위한 것 같이 보여서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6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억 4,500만원 이상이 반환이 됐습니다. 거듭 제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정말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최소의 반납금이 되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반납이 많이 됐어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뒷장 넘어가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가 제로로 편성이 됐던데 이것은 위에서 명단이라든가 지원 대상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따로 퍼스트 홍보라든가 뭐 이런 홍보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맞습니다. 명단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따로 홍보할 사항이 없어서 최소한만 하고 금액이 남은 걸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는 명단이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2,992만원을 잡아놓으신 건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급기관에서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명단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편발송 비용만 390만원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반납하신 거네요?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고명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75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8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신규 사업으로 마지막 추경에 이걸 편성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족센터 사업은 계속비 사업인데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저희가 확보한 것 중에 마지막 8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정액을 세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계속비 사업으로 가족센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0억 중에서 12억은 기 교부가 됐었구요. 마지막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교부가,
신경원 위원   교부가 언제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3추 끝나고서 그렇게 마지막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된 건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서요. 이렇게 보면 아이돌봄 지원이라든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회 약자들의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도 국도비 내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내시를 반영하더라도, 어떻게 내시를 반영하셨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고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뭐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적용된 부분은 뭐고 적용되지 못했던 부분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감액되는 사유는 지급하는 대상의 수가 감소해서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얼마나 수가 감소한지는 어떻게 조사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해당 사업별로 신청 인원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저희가 늘 카운트가 되는 것이구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하고 그 사업대상 인원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 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혜택 보지 못한 분들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278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55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는 한부모 가족이 없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부모 가족 교육비 사업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세부사업명이 두 가지로 내려왔습니다. 사업 내시가 통합이 되면서 이 금액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통합되는 다른 세부사업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도비보조 세부사업이 내시가 내려오는데 내시 명이 다르게 내려왔던 건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만 2,000원은 다른 세부사업에 통합이 돼서 대상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81쪽입니다. 0세아 어린이집 운영 6,24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처음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0세아 입소 인원이 감소가 돼서 그것에 따른 예산액 감액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걸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물론 예측은 하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하는 아이가, 부모가 어린이집 입소하는 것은 자의잖아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0세 입소 인원이 줄어들었으니 도비 내시 사업이 같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6,240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측을 잘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예측을 잘못하신 걸로 본위원은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감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원수가,
신경원 위원   인원수가 6,240만원이나 감액할 만큼 인원수가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6,240만원이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0세아 전용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고 이게 6천 얼마가 아동이 6천 얼마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에 부수되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가 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그 부분에 영향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구요. 0세아 반을 덜 보내는 거죠. 저희가 0세아 반은 원래 반 구성하는 인원보다는 조금 더 정원을 적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반이 추가가 되잖아요. 0세아가 줄어드니까 반이 추가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이 금액만큼 감액하는 것에는 과장님, 본위원은 예측을 잘못하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624만원도 아니고 6,240만원이 감액되는 건데 그런 게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반이 구성되지 않으면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거나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3,560만원 감액하는 것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것도 야간 연장에 아동 수요가 있으면 조리원을 채용하는 것인데 야간 연장에 보육된 아동이 없으면 조리원을 미채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원 위원   위원이 질의 중에도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신금자   네,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 중에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0세아가 입소가 되면 저희가 추가 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편성한 추가 반보다, 그러니까 반 수보다 반 수가 좀 줄어서 2개 반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반 준 상황에 따른 인건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세출예산서 2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6억 7,706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8,186만원 총 38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셨습니다. 연간 반환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는 금액이긴 한데 여성가족과에서 수행하는 사업 자체가 거의 다 8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사업 가지 수가 많아서 그 사업별로 그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모아져서 금액이 30억이 넘는 것이구요. 단일 사업 하나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집행을 잘못해서 그렇게 반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는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조금 사업이 복지급여 성격인 사업,
신경원 위원   홍보방법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홍보방법요? 저희 지금 여성가족과의 대부분의 사업 대상이 어린이집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구요. 어린이집은 저희 어린이집 모든 개소 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대상자들이 정해져 특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분위로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 신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 자체가 어떤 소득기준, 재산기준 그다음에 또 지원하는 것이 어린이집 이렇게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전방위적인 홍보, 그런 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단체가 되더라도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방법을 부서에서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구요. 저소득 한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2쪽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7,419만 5,000원을 감액했어요.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건가요, 이것도? 282쪽입니다, 예산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부분은 저희가 영유아 놀이시설을 물말끔터라는 저쪽 대야동 쪽에 있는 그쪽에 저희가 영유아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이 실시가 됐었구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11월, 12월분은 남기고 지난번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올해 연간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성립한 것 맞구요. 다만, 그것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하고서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점검 없이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신설을 했던 거죠. 영유아 놀이시설을 신설을 했는데 저희가 신설한 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운영만 하는 부서인데 신설한 하수과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서에서 모르셨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은 하수과에서 설치한 시설에 저희가 운영만,
신경원 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운영비에 이 부분에서 하수과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하신 거냐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신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이 설치가 된 이후에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이죠.
신경원 위원   판단을 그걸 왜 안 합니까? 하수과랑 미리 논의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게 그대로 운영을 개시해도 된다고,
신경원 위원   운영점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운영하는 측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시설은 하수과에서 하더라도 이 운영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안 해봐야 되는지 부서에서 놓쳤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
신경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고서, 시설설치 부서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상황이었던 거구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운영을 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니까”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놓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
신경원 위원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요. 이게 지금 안전점검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았는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마 시설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경원 위원   시설설치가 끝나더라도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는 점검을 해봐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설치 부서에서 안전점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 안 하신 것도 책임부서의 잘못이잖아요. 하수과에서 안전점검 했나 안 했나도 점검 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게 영유아 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과정에 저희는 22년도 예산을 성립한 거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 시설이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시설을 담당했던 하수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그 부서에서 안전점검이 끝났나 안 끝났나를 확인해보셔야 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구요. 만약에 안 됐다면 안전점검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못 된 사항입니다. 올해 운영을 못 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집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설치를 한 부서가 했든 아니면 운영을 해야 되는 여성가족과가 하든 안전점검이라는 것 놓친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운영개시 전에 안전점검이 실시가 된 것이구요, 위원님. 그 안전점검이 좀 늦어지면서 올해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점검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하수과에서 그러면 안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안전점검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하고 뭐 대척하자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요. 저는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 태도 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 안전점검은 하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하수과에서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 하고 계속 있다가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었을 때, 본 위원장도 전에 하수과에 질의를 했는데 “개관을 빨리하지 그랬냐” 했더니 안전점검을 놓쳤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확인했더니 안전점검은 완료를 했는데 그다음에 여성가족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하수과하고 협력이 안 돼서 올해는 진행을 못 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건비로, 운영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일어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진행을 못 해서 이것이 지금 반납하는 부분이죠? 맞나요? 인건비 예산 세웠던, 운영비 예산 세웠던 것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안전점검이 9월 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올해는 못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하수과에서 설치한 물말끔터에 있는 영유아 놀이시설은 2023년도부터는 시설관리 부서인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우리 신경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도 여러 가지가 난감해서 신속하고 완벽한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합니다. 운영 부분에서 이것을 안전점검을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는 체크가 돼야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놓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같은 말씀,
신경원 위원   아까 계속해서 그것은 하수과 문제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책임부서, 여성가족과에서 안전점검을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업무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럼 운영하는 데에서는 안전점검이 됐나 안 됐나 체크하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점검을 실시하느라고 9월 말까지 운영을 못 했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가 됐고 안전점검을 모르는 시점은, 언제 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완공이 언제 됐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따로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잠깐 제가 자료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 자료에 20년도 7월부터 제작 설치를 하수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료가 지금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안전점검이 안 됐다는 내용을 안 것은 언제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하수과하고 안전점검을 추진한 것은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2년 초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 12월 말에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22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운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안전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22년 연초에 확인한 것으로 지금 제가 서류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이 아까 계속해서 하수과에서 하는 일이라 별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본위원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필히 안전점검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됐다면 하수과에 빨리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놓쳤다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284쪽에 보면 반환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여성가족과도. 총 반환되는 금액이 26억 6,000만원이 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사업비로 쓰여지는 것은 1억 5,600? 그 정도로 이렇게 예산액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억 5,600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것. 국고 반환금에 반환되는 금액요. 그러면 이 25억 2,000만원은 그 내역이 뭔지가 전혀 부서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반환금을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그 사업명만 적시를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사업을 다 집행한 이후에 그 발생 이자를 저희가 반환한 부분입니다. 기정액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이미 집행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전부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이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이 아니고 발생된 이자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액이 0이 되는 거죠, 이자는.
신경원 위원   아, 이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심무인택배함 운영하고 있죠? 군포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개소 군포1동 주민센터 앞과 금정역 6번출구 앞에 설치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처음 예산 세울 때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택배함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세운 거예요? 아니면 1,450만원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3회 추경까지 반영된 게 1,450인 거구요.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본예산은 1,500이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뭐 그건 크게 중요치 않은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한 60%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용객이 좀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원래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22년도 1월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설치가 상반기에 늦어졌습니다. 설치를 6월 말에, 당초에는 렌털로 운영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도 검토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시기가 6개월 정도 늦어져서 운영 개시가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치의 운영비를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대로면 좀 더 일찍 설치가 됐으면 운영비가 그만큼 들어갔을 거라 예상이 됐었는데 설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반년 정도밖에, 반년도 안 되죠. 7월부터니까 거의 반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6월에 시설 설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운영은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한 60% 정도의 운영비가 반납이 됐기에 이게 활용도가 적은 것인지, 이용객이 없는 것인지, 현재는 어때요? 7월부터 운영해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7월 한 달은 좀 미미했구요. 7,8,9,10 넉 달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역이 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용률이 높구요. 저희 판단하기에는 거의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세 배, 네 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것을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난번에 행감 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한 지 넉 달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해보고 수요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향후에 좀 더 설치하든가 그것은 그때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이게 사용자가 많고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 충분히 시민들께 편리함을 준다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구요. 지금 설치한 곳을 보니까 주택가 위주라든가, 단지가 별로 없는 곳, 그리고 1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 거주하는 그런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두 곳에 설치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 활용 잘하시게끔 홍보도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가 설치도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별도의 홍보전단지를 이번에 제작해서 인근 지역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I-CAN 플랫폼 건축사업에서 우리가 그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하반기 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상에 아직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하면 약간 홍보도 안 될 것 같구요. 좀 가시화가 되면 집중력 있게 그때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 예산 다시 세우신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세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시 세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는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공사 지연 때문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반납하는 사업인지 확인하려고, 아니면 내년에 이 사업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공모를 안 하고 이름을 지을 건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일정이 좀 지연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90쪽 기타직 보수에서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가 청소년안전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례관리사를. 그런데 2022년도에 임기제로 전환되면서 1월달 임기제를 하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 모집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하면서 4월부터 임명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4월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올해 4월부터.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시비로 충당하는 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건 시비로만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신다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수당 부분만 시비로, 임기제로 전환이 되면 시비에서 집행해야 될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은 인력 보충은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인력은 저희가 임기제로 4월부터 전환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간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임기제로 전환되면서 채용이 안 되어서 4월부터 채용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교과중점 클러스터 지원도 67%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고등학교 6개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1개 과정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지원이 3개교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학교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류를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가 미흡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교실에 공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보면 교육과정 클러스터 중에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도 있더라구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과목에 대해서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온라인 쪽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것은 오프라인 교육과정이구요. 온라인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간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쪽에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쪽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여기에 체험학습 버스지원사업과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체험학습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잘 설정해 두고 가는 것 아닌가요? 왜 변경이 됐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혁신교육지구 홍보물 제작하는 건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미래교육지구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려고 준비과정에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미래교육지구로 전환이 되면서,
박상현 위원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된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혁신교육지구가 경기도교육감 공약인데요, 그 교육감이 바뀌시면서 미래교육지구로 내년부터 그렇게 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려다가 저희가 중단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럼 체험학습 버스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체험학습 버스 지원은 초등학교 27개교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때 아이들 체험학습 기회가 없다 해서 저희가 버스를 직접 계약을 해서 임차해서 지원을 했는데 27개교 중에 지금 23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잔액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계약을 하고 나면 잔액이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발주를 해서 몇 프로 해가지고 감액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계약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계약 잔액은 다 남는 거예요? 원래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4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행정안전국과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2.28% 증가한 117억 8,879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17% 감소한 1,432억 7,41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 감소한 34억 7,361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부터 307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공사 8,300만원 증액,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억 9,800만원 감액, 선거업무 추진 관련경비 등을 5억 9,350만원 감액, 일반직 및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1억 1,527만원을 감액하여 총 55억 9,0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4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12억 3,72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3,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17억 4,415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운영비를 5,991만원 감액하는 등 총 16억 8,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9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청사 및 의회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등 총 16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청사 및 의회 내진보강공사 15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6억 3,8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7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곡스포츠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5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체육시설 및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등 543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9억 3,27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3,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1,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1,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71쪽까지 4개 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산본1동 공공운영비 623만원 감액 계상, 산본2동 자치센터 운영비 810만원 감액 및 공공운영비 1,020만원 감액 등 총 2,7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궁동 자치센터 운영비 1,385만원 감액 등 총 2,0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정동은 여비 983만원을 감액하여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총 6,3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99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 9,051만 2,000원이 감액된 922억 2,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공사 8,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1동, 산본2동, 재궁동, 광정동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31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3,490만원이 증액된 22억 8,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552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8,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택 침수 등 재난지원금 10억 1,475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7억 2,94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31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708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853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5,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9,000만원, 시청사 및 의회 내진보강공사 10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9,000만원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32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감액된 48억 9,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3,813만 3,000원이 감액된 197억 9,534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32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06만원이 증액된 13억 4,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1,906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재궁동, 광정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소개 안 하시나요? 우리 광정동장님부터 마이크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광정동장 윤종호   네, 광정동장 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구요.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궁동장 김미선   재궁동장 김미선입니다.
○산본2동장 이윤란   산본2동장 이윤란입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공사 진행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관련해서 8,300만원 4차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동식 비계로 천장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공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것을 시스템 비계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우리 시가 비용 부담을 해 줘서 4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용을 초반에는 계약업체하고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시간 상도 있고 안전 상도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 감독부서와 상의를 몇 번 했는데 거기도 시스템 비계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시간도 빨리 끝나겠다는 의견이, 동일한 의견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한 위원   초반에 저희가 계약 당시에 이동식 비계로 공사를 한다고 계약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견적이 올라왔던 것이고,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확인이 되어서 시스템 비계로 변경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계약업체하고 조율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계약업체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동식 비계로 하겠다, 공기가 늘어나도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보셨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설계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한 설계업체가 지금 감리를 보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층고가 달라진 게 아니고, 설계 당시에도 분명히 이것을 이동식 비계로 했을 때는 공기도 늘어날 것이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했던, 지금 감리를 보고 있는 설계업체가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해서 용역 거기에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 측과 업체 측과 지자체 이 세 단체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부각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 주기로 한 것 같은데요. 금액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공사비가 4억 정도 들어갔나요? 건축계약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건축만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나머지 15억 정도 들어가서 하는 리모델링 공사인데 음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공사만을 봤을 때는 4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는 설계변경이 25%가 넘으면 도 감사 받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게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 감사를 받아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단일 품목이고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감사에 지적사항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이런 것들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설계를 했을 때부터도 이런 것들 빠짐없이 계약단계부터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300쪽에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이 1,200만원으로 경정됐는데 이 이유는 뭔지 알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직장동호회, 페이지,
이혜승 위원   300쪽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요. 감액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액된 이유요?
이혜승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직장동호회는 저희가 26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게 5인 이상 모임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올해도 이것을 하반기에는 될 줄 알고 갖고 있다가 계속 안 되니까 이번 말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내년에는 사회적거리가 풀린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본예산에는 다시 세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각종 대회 참가 지원도 같은 이유로 삭감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경기도 축구대회나 그런 식으로 대회가 있는데,
이혜승 위원   자체적으로 축소가 되어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런 경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군포시 안에서는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동호회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동호회 지원에 관해서는 좀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앞으로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도는 꼭 삭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302쪽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33%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이혜승 위원   302쪽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302쪽요?
이혜승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때 인건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 직원들이 민간교육이나 아니면 인재개발원 교육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이것도 집합교육이, 가서 하는 교육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구요. 최근에도 6급 관리자 리더십 교육도 했습니다. 모여서 하는 걸 많이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이혜승 위원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이런 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밑에 국내 대학원 및 대학교 위탁교육비도 71%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 국내 대학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직원들 중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원 두 분 정도 신청을 하셔서 이게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 자격은 최소 공무원으로서 5년인가 10년, 정확한 연수는 아닌데요. 그 정도 근무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자격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71%나 감액을 하셨다는 것은, 그 예전에는 이 정도 수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전에는 방송대도 가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기도 하고 박사과정 하기도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신청자가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원인이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것은 크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모든 게 코로나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저희 시 공무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넓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축소를 하고 복지에 대해서 축소를 하시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301쪽 교류협력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분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비용들이 대부분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해외교류를 하려면 교류 자체가 방문하거나 초청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인데 저희 철쭉축제도 중지되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일본과도 그동안 2~3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면도 있어서 교류가 끊긴 점도 있구요. 그래서 작년 동안은 자매도시 방문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8월달 이후부터 국내 자매도시 5개에 그때 간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금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3년 동안은 계속,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정이 0원인데 전혀 돈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이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내년도는 일단 철쭉축제를 시작으로 초청을, 이게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갔으면 그쪽에서 다시 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서 축제 교류, 다 이런 걸로 지금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사실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류협력이라는 게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하고 교류협력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결연도시들이 워낙 결연기간이 오래돼가지고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결연도시와의 유지 관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결연도시를 통해서 좀 다각화된 방향이 모색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9쪽 보면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원을 감액했거든요. 이렇게 편성하셔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맞춤형 복지제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복지포인트 받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도 받으실 텐데 이것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해서 곱하기 150만원 정도를 잡아놓는데 휴직자가 요즘에 많습니다. 질병휴직부터 시작해서 육아휴직 그래서 결원이 생겨가지고 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금액만큼 결원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원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결원, 휴직자도 많고 퇴직자도 있고 중간에,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기본적으로 세울 때는 인건비도 그렇고 평균보다 약간 높은 금액 아니면 중간 금액으로 일단 세워놓고, 인건비 성격이니까,
신경원 위원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근사치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도 그렇고 내년에는 최대한, 지금 이게 10억 정도 반납이 됐거든요, 인건비도. 그래서 최대한 줄여보자라고는 저희가,
신경원 위원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안전총괄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3쪽입니다. 과장님 요즘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실습자재 1,600만원을 도리어 감액을 하셨어요. 민방위교육장 운영에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AED 충격기가 혹시 몇 대 있어요? 몇 개소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AED.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황 파악을 못 하셨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는 있구요. 시청이나 이런 데도 설치가 돼 있는데 몇 대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심장충격기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에 몇 대가 있는지를 안전총괄과장님이 모르신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요즘에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파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물론 파악을 해서 본위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만 그동안에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방독면, 소화기 세트, 심폐소생술 실습자재 이것 다 전액 삭감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전액,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사기는 사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당초 내구연한 경과 된 게 한 950개가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 그걸 전부 다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방독면은 전체 교체한 거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교체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소화기 세트도 전액 바꾼 거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심폐소생술 실습자재도,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것은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심폐소생술 실습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아니면 남은 잔액인지. 남은 잔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올해는 구입한 게 없구요.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 구입하려고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원래 당초에 이게 현장 교육해서, 민방위교육 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현장 교육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구입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미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세우셨으면 올해 사셔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야 이후에 또 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을까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그때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올해 사시려고 계획 세우신 것을 안 하시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런데 현장 교육이 없다 보니까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들어서, 실습을 못 해서 안 사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우셨으면 집행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해에 어쨌든 하는 게 좋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의견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17쪽입니다. 본위원이 그때 행정감사 때 과장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청사 화재보험금 1억 8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총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죠?
○회계과장 전형상   1억 1,100만원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억 1,100만원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한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일단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에서 그 당사자한테 할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영조물 보험금으로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재해복구비로 받았습니다. 재해보험금.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복구비로 이 보수가 충당이 됐던 부분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320만원 정도 모자라거든요. 그 차이를 저희들이,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청구할 내용이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 건물에 이런 화재를 일으킨 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추진을.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신경원 위원   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이게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현재 그분이 그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조사 중인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니요, 아니요.
신경원 위원   그럼요?
○회계과장 전형상   지금 2심 판결까지 나와서 복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 개인의 그분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기본적으로 없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문제는 보험에서 처리를 했고요. 사법적인 문제는 현재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319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김귀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이 되면 하려고 했던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저희가 조직개편안 통과도 아직 안 됐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순서에 맞지 않아서.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318페이지 우리 시청사 관리 공공운영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니까 일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다가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삭감됐던 내용이거든요.
김귀근 위원   네. 318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 전형상   네.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교육체육과장 허정아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사용료 1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저희가 1일 집계를 받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사용료라든지 기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연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용수입료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복합생활스포츠센터뿐만,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런 시설이 사용료가 많이 줄고 기타 사용료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되면서 저희가 활발히 이런 시설이용이 많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어긋나게 했던 그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24쪽을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도 9억 3,262만 9,000원을 감액했거든요. 여기에서 감액된 예산은 시에다 반납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여기에서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는 어디로 반납하고 있어요? 시에다 반납하나요? 아니면 공사에 예비비로 주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 시로 반납을 하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지출을 한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조기에 지금 계상을 해 봐서 집행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도시공사로 돌리지 않고 시로 반납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지금 324페이지 우리 대야농구장 부지 임차료 160만원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지금 대야미 공공택지개발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이번에 안 나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게 저희가 사용료를 그다음 연도분에 대해서 올해 12월 말에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 공공주택지구가 확정이 돼서 철거를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1년간의 기간에 사용료는 납부를 하지 않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사용료 납부 안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 거요.
이우천 위원   아, 원래 먼저,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다음 연도 것을.
이우천 위원   1년 먼저 저희가 사용료를 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세운 게 2023년도 사용료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면받기로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도 거의 사용 안 하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펜스가 다 쳐져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우천 위원   아,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 철거하는 것은 우리 시가 철거비용하고 이것은 또 세우셔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철도공사 땅이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지금 일단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희는 철거 비용이 사실은, 이 철거 비용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면이 있기도 해서 철거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철도공단 부지가, 지금 이 160만원 내는 게 사용료를 철도공단에다 내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철거 비용이 얼마 들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것은 거기에 있는 농구장 골대라든지 이런 것 철거를,
이우천 위원   조명도 거기 있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철거를 할 때 원상복구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은 최대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 있는 건 향후에 재사용하거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재사용하거나 이렇게는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우천 위원   확인 한번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 있으면 보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철거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건 한번 향후에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28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1,906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도 지정 문화재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이 문화재는 경기도 기념물 115호로 지정돼 있는 대야동에 정난종 선생 묘역 일원입니다. 지난 8월 비가 많이 왔을 때 묘역 일부가 토사에 휩쓸려서 저희가 우선 비닐로 응급보수를 해놓고 경기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고 앞에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로 지금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보수공사가 끝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선 임시로 해놓고 설계하구요. 오늘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은 올 안에 다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821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8,481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359만 3,000원이 증액된 236억 5,7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시달에 의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에 44억 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0억 4,780만원이 증액된 95억 8,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사업에 9,568만원을 감액한 9억 5,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시행비 사업에 국도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14억 5,510만 3,900원을 증액한 61억 1,178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억 7,183만 8,000원이 증액된 165억 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보조금 사업에 2억 8,958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358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9,414만원이 증액된 34억 9,533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보조 사업에 3억 8,61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471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9,174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4,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코로나 대응방향에 따른 소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33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780만원이 증액된 95억 8,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184만 8,000원이 증액된 165억 1,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4억 5,513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33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9,041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9,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9,174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4,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3억 8,611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44쪽인데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14억 5,513만 9,000원이 추경에 증액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9월에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구요. 사실 연말에 제7차 유행이 예상되면서 접종비가 9월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연내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사실 지금까지는 기존 예산이 46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구요. 저희도 국비가 60%, 도비가 12%인 사항이고 저희 시비는 28%인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으로 내려온 건 아닌데 12월 중에 간주예산으로 또 예산이, 그래서 저희 시는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우선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을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많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부분 홍보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아서 다들 여기에 엄청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단순하게 접종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접종하기 위해서 편의 제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방문접종, 원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방문해서 접종을 하는 시설에 대한 방문접종, 그리고 예약 없이 오셔서 바로 맞을 수 있는 내소접종을 추진하고 있구요. 사회복지과와도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공문으로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시설별로 공무원 매칭을 한다든가 전화 독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구요. 홍보 하여튼 많이 하도록 하는데 사실 경로당을 통해서 일반 농어촌지역이나 도심이 아닌 곳에서는 어르신들을 같이 한곳에 모이게 하고 가서 접종도 해 드리고 하는데 사실 도심에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신경원 위원   현재는 방문해서 접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취약시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곳, 우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방문접종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의존재원이 있을 때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99억 9,5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 집행잔액 4억 3,700만원과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5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5,200만원이 감액된 5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국고보조금 4억 5,20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8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대야물말끔터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6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산본천 하류부 악취저감 개선공사 1억 1,900만원과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9억 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 26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6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6억 300만원으로 수리산로 203번길 일원 사면 및 옹벽 보강공사 7억원과 철쭉동산 재정비사업 1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8억 5,500만원으로 철쭉동산 재정비사업비 12억원, 수리산로 203번길 일원 사면 및 옹벽 보강공사비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관리 및 시설부대비 4,200만원과 수리산로 자연생태조사 및 탄소중립 이행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25만원이 감액된 208억 7,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037만 1,000원이 감액된 200억 3,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012만 1,000원이 증액된 299억 5,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5쪽 시설비 중 입찰차액 등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정기예금에 적립하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600만원이 감액된 177억 2,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5,200만원이 감액된 372억 5,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600만원이 감액된 361억 1,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쪽 국비 내시 명령에 따른 산본천 하류부 악취저감 개선공사 1억 1,936만 1,000원과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9억 400만원, 공공주택지구 준공시기 연장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총 수입 재원의 감소에 따라 향후 시설투자사업의 안정적 자금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 지출예산 26억 4,263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43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6억 3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053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5,54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44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받아 공사 예정인 철쭉동산 재정비사업, 공원·녹지·산림·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345쪽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 실시 예정인 수리산로 203번길 일원 사면 및 옹벽 보강공사 등이나 345쪽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비, 346쪽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 및 탄소중립 이행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5쪽 보면 시설투자적립금 5억 4,157만 1,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된 내용이 뭐예요? 어떤 시설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현재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게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본적지출을 그쪽으로 계상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쪽 중간 쯤에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네.
○수도과장 최만조   이쪽에서 응집지 보수공사 등,
신경원 위원   침전지 보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총 6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이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동된 거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조서 48쪽입니다. 48쪽에 보면 군포시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2023년 보조금 신청 금액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원 신청 결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2023년도 당초 계획은 131억 중 70%의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3년부터 지방 상수도 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결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도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62억원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은 42억 정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머지는 부분은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협의한 내용은 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전에 한 번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023년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협의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예정손익계산서 74쪽을 보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에서 33억 8,400여 만원이 결손됐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74쪽에 예정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보면 결손금액이 43억 8,400여 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 결손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24년도에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빨리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까지 개정한 다음에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서 2024년 3월달부터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 판단되어서 저희는 2024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65쪽 예정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으로 5,900만원하고 기타미수금 대선충당금으로 3,700만원 잡으셨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이 내용이 뭔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잠시만요. 5년 동안 하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비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수도요금이 체납됐다면 어쨌든 노력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체납되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구요. 그런데 이게 재산이 없거나 또는 이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다른 요금처럼 금액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들이 많은 건수가 누적되는 상황이 되구요.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은 연별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어쨌든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이걸 그냥 대손충당금으로 까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래서 결손 처분이라든지 하는 건 상당히 자제하고 있구요. 재산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같은 거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금 부분은 소액이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소액이 쌓여서 1억 3,000, 3억 8,000, 기타 미수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기타 미수금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도 제일 큰 부분이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마찬가지로 쌓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 그대로 행방불명이라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일단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결손 처분하거나 그렇게 처분하기에는 또 다음에도 이분들이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어쨌든 수도는 사용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대부분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는 과거, 이사간 분들이라든지 소유가 바뀐 분들이라든지 부도가 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이혜승 위원   그럼 세정과와 협력을 하셔서 같이,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수도과에서 같이 3개월 이상 체납되고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 조치 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물을 정수 처분하게 되면 요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쌓인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하수과장 윤영근   주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연계해서 한 고지서로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도과와 협의해서 크게 차질 없이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는 특히 원인자부담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을 그냥 대선충당으로 까지만 마시고 관리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해결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대장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도 것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지급금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37억 6,000으로 잡혀 있더라 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게 어쨌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주석을 달아주셔서.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서 21쪽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하구요.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이 감액 조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여기에 산본 처리구역에 대해서 안양하수처리장하고 안양석수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2021년도 그것을 정산한 결과 6억 2,600만원이 감액됐다고 해가지고 안양시에서 정산 처리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 거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부담금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담을 감액한 내용이라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도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상이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최근 온 걸 근거로 했구요. 또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하수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공문으로 온 걸 근거로 해서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이것도 예산이 조정해서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것은 2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46억 7,000만원으로 국고 50%, 저희 지방비 시비 50%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고 실시설계 결과 46억 7,000에서 53억 7,000으로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고 50%를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53억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2022년도 저희가 국고보조금 4억 5,200만원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사업비 변경으로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미집행분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삭감하는 거구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이 53억 7,000만원에 대한 50%, 국비 50%는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원 위원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은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확정 내시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정 내시된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38억원도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것은 저희가 의왕고천 공공주택사업지구가 당초 22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전액 하수처리를 하는데요.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이런 하수 원인자부담금을 지분별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가 지분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22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 올 6월 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3년 12월 말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람들이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장되는 사항이라 그걸 감액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예비비 4,200만원이 감액 조정됐어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580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538억으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확보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액된 분에 대한 금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1%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42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비고란에 보면 변경사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 내용은요, 62억 7,700만원은 같은 내용이구요. 단지 이게 사업기간 안에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항을 연도만 바꾼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그러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도 예정손익계산서 70쪽을 보면 61억 4,400여만원이 여기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부터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하수과에서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지금 수도요금과 병행해가지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서서히 현실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내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하구요. 2024년부터 연차별로 인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간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5쪽 봐주실 수 있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이 이 예산이 15%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15%만 집행하셨는데 특정한 연유가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개최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구요. 이것 저기는 신문공고료 그것에 대한,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15% 정도밖에,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15%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한라근린공원하고 당숲공원이 아직 수립 예정 중이라서 지금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15%밖에 안 된 것은 다른 공원들이 아직 추진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추진 중이어서 그렇다는 게, 그런데 이것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문공고료 그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거랑 추진 중이어가지고랑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한라근린공원하고 당숲근린공원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조성계획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내년 정도에 공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원래는 올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박상현 위원   왜 늦춰진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도 있구요. 그런 부분이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정절차라 하면 뭐, 저희 시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공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계획수립 자체가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게요. 이게 행정절차상 문제면 더 아쉽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내년에 하여간 공고할 예정이니까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 및 탄소중립 이행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집행이 안 됐네요, 아예?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구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연구용역 자체가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해서 일단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이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수리산 생태조사 이런 연구용역인데요. 환경과 같은 데서 생태지도 만드는, 중복되는 그런 생태계 조사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충분한 검토가 안 이뤄졌다는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관련 부서랑 중간에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세심한 관심과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 설명서 봐주세요. 7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설명서 72페이지, 수리산로203번길 일원 사면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광정마을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당초에 도비 6억 5천 받아와가지고 기존에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6억 5천 받아가지고는 금년도에 공사 완료했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완료됐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완료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언제 끝났어요, 이 공사?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한 2주 전에 끝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2주 전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저희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본다고 그랬을 때 1구간은 저쪽 그쪽이고 2구간은 우리가 옹벽이 무너졌던 구간, 지금 이번에 공사가 끝난 구간이구요. 3구간이 광정교회 쪽의 구간이 3구간이라고 예정을 했을 때 이번에 국비 7억원 내려온 것 갖다가는 1구간을 하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국비 7억 받구요. 저희 시비로 한 6억 정도 세워서 13억을 총 들여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1, 3구간을 한 번에 다 끝내신다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시비 6억 내년 예산에 세우셨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반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9억 5,000만원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말에는 1, 2, 3구간이 다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전부 다 공사 완료됩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9,000만원이 또 드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전에 이게, 구간만 다르지 설치방법은 피시 패널 옹벽 방식하고 낙석방지망 방식 두 가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실시설계 비용이 이렇게 9,000만원까지 다시 들어야 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업체도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한 거구요. 또 국비 7억원이 내려올지 그때만 해도 같이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따로따로 그렇게 실시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이 구간 했던 공사업체한테 또 줄 수 있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1억 6,000을 들여서 실시설계랑 안전진단까지 해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크게 공사 방식이라든가 설치 방식이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가 다시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게 좀 많지 않나라는 약간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번에 반영된 것은 옹벽이 지금 있는 것을 새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옹벽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거기 1구간에 상당히 고가 높게끔 돼 있는 옹벽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6.5미터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철거 해체 작업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을 뭐 철거, 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돼서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9,000만원이 들어가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가 마감이네요? 우리가 지금 2구간 공사하는 데 몇 개월 걸렸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간보다는 훨씬 더 긴 구간이 남아있긴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 되는 게 장마철에 이게 공사현장을 그대로 놓고서 가야 된다는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 공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면이 위험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구조물이라든가 다 걷어내고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하시는 집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0월달 완공이라고 지금 잡아놓고 계신데 빠르게 이것 통과되시면 설계용역 주시고 그런 다음에 공사 좀, 지금 어차피 2구간 끝났으니까 빠르게 공사업체 선정하셔가지고 진행하셔가지고 내년 여름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장마철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여기 주민들은 주차도 못 하고 정말 불편함이 많아요. 지금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민원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또 여기 요구사항들이 많으시니까 설계용역 하실 때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하셔가지고 의견수렴 충분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끔 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주차장 이용료 7,0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이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가 코로나도 있었는데요. 관제기가 노후화되고 고장 나면서 아예 그 기간 동안 무료로,
신경원 위원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무료로 개방을 했어요.
신경원 위원   무료 개방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래서 수입이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영주차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초막골공원 위에 있는 주차장,
신경원 위원   몇 군데를 그러면 무료로 운영하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초록주차장이라고 그 위에 있는 한 군데 주차장을 저희가 관제기가 노후되고 고장 나서 아예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설이 고장이 나서 운영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 복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런 시기에 그게 또 고장 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수리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형평성에 의해서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로 이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직도 시설이 고쳐지지 않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지금 수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리 중에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수리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수리가 가능한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화, 그렇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공공주차장,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는 좋지만 그래도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유료와 무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예산서 345쪽입니다.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 소액이지만 79만 4,000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액된 예산은 어디에서 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거기 위탁사업비 준 것 중에서 소규모 시설이라 하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관리하고 나서 남는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시에 반납하는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346쪽입니다.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1억 5,000만원이 전액이 됐어요. 이것 뭘 하려고 그랬던 사업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원래 목적은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수종 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를 한 건데 저희가 생태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5년 전에 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할 저기가 안 돼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또 기회가 오면 다시 예산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세워서 다시 한번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이런 데서 생태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니,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조사를 거기서도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이렇게 연구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해서,
신경원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감안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안타깝네요. 그렇죠? 아쉽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예산 절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서 간의 협의가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향후에는 다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 자료로 활용해서, 다른 부서에서 온 자료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면 수년간은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하면 저희가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확정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전혀 없이 그냥 용역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 나름대로 또 수종 갱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시작을 한 건데 일단 그런 부분이 그런 자료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1억 5,000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예산절감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대신에 이 예산이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346페이지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5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달라요. 이것 수리산 자연생태계 현황조사 언제 우리 시에서 마지막으로 하신지 아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제가 한 5~6년 정도 전,
이우천 위원   5~6년이 아닙니다. 5~6년이 아니고 2006년에서 2007년에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가 자꾸만 식생만 얘기하시는데요. 256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동식물에 대한 것도 식생뿐만이 아니고 사계절, 그러니까 수리산의 면적이 지금 1,000헥타르가 넘거든요. 이 1,000헥타르에 대해 전체 조사예요. 식생뿐만 아니고 동식물, 이것을 사계절, 그래서 뭐냐 하면 현재의 수리산에 분포하고 있는 그리고 식생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조사거든요. 작년에 혹시 과장님 우리 과에 계셨었어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혹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다른 과에서 제가,
이우천 위원   오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른 용역과 겹쳐서 이걸 삭감한다, 이 얘기는 아마 256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저랑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내용을 한번 과장님이 보시면 이게 단순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생태지도, 그렇죠? 환경과가 그 얘기하시는데, 그 용역과는 전혀 다른 용역입니다, 이건. 동식물에 대한 식생과 분포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수리산이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게 2006년, 7년에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식생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렇죠? 중간에 왜냐하면 수리산 어쨌든 관통하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다음에 수리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하는 조사였고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저희 의원들이 그러면 이것은 좀 필요한 용역이겠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승인한 바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삭감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좀 더 검토를 하고 저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삭감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뭐냐 하면 어쨌든 과에서도 작년에, 과에서도 이 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과에서 직접.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이면 좀 많이 들지 않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게 일일이 조사원들이 직접 가서, 왜냐하면 생태를 조사하는 게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인력이 좀 많이,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하는 것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의도했던 과가 의도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과 지금 마지막에 이걸 삭감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것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더 하시고 이 내용이 확실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사인지 이것 숙지하시고, 지금은 이것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우기 어려우시면 추경에라도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식생이 그때와 너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식생뿐만 아니고 동식물에 대한 것도.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과 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4% 증가된 10억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1% 감소된 53억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특화사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72%인 1억 110만원이 증액된 8억 3,803만원으로 농업 분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특화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2%인 92만원 증액된 37억 1,825만원으로 도서관 운영비 및 농업 분야 집행잔액 1억 566만원을 감액하고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2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3%인 2,412만원 감액된 2억 273만원으로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1,304만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344만원, 국내여비 7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기정액 대비 8.52%인 2,618만원 감액된 2억 8,900만원으로 주민자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회의수당 655만원, 반장 활동비 및 쓰레기봉투 지급비 764만원,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1,1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과 소관으로 35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0만원이 증액된 6억 3,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2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1,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억 36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야동, 송부동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개 동 및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대야동, 송부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정구정   대야동장 정구정입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대야동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경영시설본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36만 7,000원이 감액된 740억 8,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2쪽 일반 프로그램 강사료, 70쪽 동력비 및 일반 프로그램 강사료, 80쪽 약품구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수입예산서 41쪽을 보면 자본적수입에서 49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됐어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예비비로 편성되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자본적수입,
신경원 위원   41쪽요. 기타 자본적수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기타 자본적수입 49만 6,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시로 반납이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 예비비로,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아닙니다. 이건 시로 반납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시로 반납되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본적수입은 무조건 시로 반납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공사에서 개발사업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부장님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출자 또는 현물에서 출자는 자본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경상적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반드시 정산 후 잔액은 반납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차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나 자본적 대행사업을 안 했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죠? 본부장님.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따라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해당 시에 반납하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시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개발사업은 자본금으로 출자해서 별도 의회가 동의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가 시에다 자본적 경비나 경상적 대행사업비나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자본금 출자는 공사 설립하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300억 정도의 자본금을 시에서 출자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21년까지 3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현재 개발사업의 나머지 예산은 자본금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경비든 개발사업에도 반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경상적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반드시 정산 후에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 중에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도시개발 부분은 항상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로 돌릴 수 있다”고. 그것은 법에도 없습니다, 공기업 회계법에.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은 절차입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위원님, 이게 뚜렷하게 법상으로 나와서 개발사업 자본금에 대해서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규정도 없구요. 또 그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면 본부장님, 사업을 종료한다든지 사업을 마쳤을 때, 아니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남는 사업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위원님, 저희가요, 조금 앞에 경위를, 개발사업은 좀 특이한 것이 별도의 독립 회계인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2019년도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50억원을 출자했구요. 20년도에 55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6억 5,000을 개발사업 운영비로 지원해 주셨는데 22년도 이후 지금까지 더 출자해 준 게 시에서 없는 상태구요. 금년 22년도 예산은 21년까지 출자한 자본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만약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사업의 자본금을 경상적 경비를 시에다 반납을 한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법의 근거하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구요. 그 근거에 없으면 그 예산은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기업 회계법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가 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제가 조금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한 300억 자본금을 시에서 출자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승인해 주신 이 자본금을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감액했던 것을 시에다 반납하게 되면 시의회에다 감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반납하는 금액만큼의 감자 승인을 받고 그것 관련 제세공과를 내고, 또 다시 다음연도에 또 자본금을 출자해 달라고 하게 되면 또 그 출자에 관련된 세금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신경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마저 조금만 더 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후공업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PFV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50억인데 그중에 도시공사에서 50.1%를 출자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 자본금이 저희한테 전년도 예산의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타 법인 출자를 하려고 하면 그 결산액 기준 자본금의 10%를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출자하는데 전년도 자본금 결산액이 251억이 넘지 않으면 출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연도 예산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액 기준으로 해야 타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공업지역에 저희가 PFV를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전년도 결산액 해서 10%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 논리로 반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의회 동의에 의해서 다시 감자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또 저희가 더 요청해서 자본금을 시의회 동의받아서 또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상의 절차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관련해서 저희가 자본금을 다시 늘리게 되면 그 관련 비용이 수천만원이 나갑니다.
신경원 위원   본부장님!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비용이 든다 해서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 부분은.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런데 저희 공사만 이런 것이 아니구요. 경기도 28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저희와 같은 회계 처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아니, 다른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상적이든 자본적이든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든지, 남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반납을 하신 다음에 다시 출자출연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행정상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바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는지,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같이 이걸 토론한다고 해서 제 자의적인 해석은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런데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아니, 저희가 자본금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편성 한 것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았던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 그랬는데 안 갖고 오시잖아요. 그 당시에 의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안 갖고 오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회계라든가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반납해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군포시의회 여기서 승인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다른 데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본부장님!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린 게 뭐냐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서류 근거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안 주셨어요, 저한테. 의회 동의받았던 서류를 안 주셨다구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것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출자 동의한 서류는 지금 드려도 될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요. 나중에 주시구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이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행안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 사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지금 공사는 어쨌든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나 공기업법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영기업체인 LH나 GH, SH나 또 경기도 산하에 있는 28개 공기업 도시공사가 지금 예산 편제에 대한 개발사업 자본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같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감자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해당 사업부서에다 반납하면 끝나는데 자본금은 저희가 감자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감자를 해서 발생되는 비용, 이것 물론 아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상에서는 그 절차라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 기틀이 깨지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여러 차례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아직까지 그 제출에 대한 서류의 답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구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47쪽입니다. 여기서 직급보조비 2,060만 5,000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적어서 지금 증액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아닙니다. 이게 공기업 편성지침에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 이하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하위직 직원들이 직급보조비가 월 1만원씩 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늘었어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지침이 변경되어서 월 1만원씩 인상되어서 이걸 더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직원 대비 1만원씩 늘은 금액이 2,060만 5,000원인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이게 해당 경영지원부 인건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영지원부는 경영지원부만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구요. 여기는 기간제 보수입니다, 전문계약직하고. 여기 있는 것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52쪽에 기타 보상금에 환불요금이 3억 9,994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환불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왜 생기는 거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공사에서 각종 수영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께서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셔서 그만두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사를 가시거나, 보통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모집공고를 해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개월 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 예비비 성격으로 환불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액보다 프로그램 강좌가 많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프로그램이 그만큼 운영이 안 되어서 환불금도 줄어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70쪽에 일반 프로그램 강사비가 또 2억 4,841만원을 또 감액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영강사에 대한 강사료 예산을 반영했던 건데 수강이 예를 들어서 직장인반, 새벽반하고 야간반은 사실 포화상태인데 주간반에 있는 데는 사실상 거의 폐강이 된 것도 많고 인원이 줄어들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강사료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이 강사료만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강사료입니다. 수영강사.
신경원 위원   수영강사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내용에 보시면 일반 수영강사로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몇 명이에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수영강사가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여기에는 저희가 9명으로 해서 51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영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수영강사가 보통 한 프로그램에 전체 참여하시는 분이 사오십 명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한쪽에서만.
신경원 위원   수영강사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시간 단위라.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75쪽에 초막골캠핑팀에 기타 보상금이라 그래서 환불요금이 60만원 감액 조정이 됐네요. 환불요금이 왜 전액 감액이 됐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초막골캠핑장 거기도 신청하셨다가 환불하는 분이 발생하시면 그걸 예비비 형태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사실상 환불하시는 분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게 환불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지출예산서 90쪽입니다. 주차요금 환불금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셨는데 이 환불금이 왜 발생을 하죠? 주차요금에서?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이게 주차요금 환불금은 월정기 주차가 있습니다. 1일 주차가 있구요. 월정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 하다가 중간에 취소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공영주차장마다 매일 1일 1차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월정기로 추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중간에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환불 요청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환불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었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44군데다 보니까 사실상 1일 주차요금 그것 하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2,000만원 예비비로 세워놓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쭐게요. 도시공사에서 금정역 주변에 새로 설치하신 자동무인주차시설 있잖아요? 그게 이번 수해로 다 고장이 났었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이훈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수리하고 이러는 데 비용 다 들어가는 건 도시공사 쪽 비용이 아닌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저희가 기존에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선유지를,
이훈미 위원   그것은 위탁관리가 아니고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다 직영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직영 관리하시는데 그게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주차비를 부과하지 못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2주 정도는 주차요금을 부과를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주차요금도 부과하지 못했지만 실제 그 기기들이 다 고장 나서 고치느라고 또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관련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갔나 궁금해서 봤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게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저희 자체에 수선유지비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항시 각 사업 현장마다 수선유지비 보수비가 예산에 매년 책정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이번에 주차 관련해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전체 수선비가 한 4,000여만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차피 그쪽은 지역상 수해가 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어서 이번에 수리하는 걸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만들어진 형태가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 피해에서는 방법이 없이 어쨌든 수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저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완전 폐기된 것도 있었고, 관제기가 또 일부는 청소하고 해서 복구가 가능한 것도 일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업체하고 해가지고 지금 다 수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직접 운영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왜냐하면 특히 관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좀 더 제대로 정착해서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설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피해들이 있었고 손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기정액 대비 8억 9,747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6,59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영평가에 따른 인건비 2,860만원, 2022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3,500만원,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3,020만원,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3,800만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6,356만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7,000만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원, 군포시 평생학습축제 5,000만원, 2022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4,400만원, 2022 문화도시 군포 예비사업 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 군포시 축제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5억 8,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2022년 문화도시 군포 예비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기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33쪽이에요. 군포시 축제 5억 8,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거든요. 그러면 군포시 축제가 없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군포시 축제 부분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철쭉축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철쭉축제 미개최로 인해서 그 예산에 대한 반납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미개최분의 반납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수입예산 명세서에 보니까 거의가 성립전 조치를 했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 부분은 저희가 성립 전은 저희가 자체 사업 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 대행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다 성립전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문화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은 4월에서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4월에서 11월, 12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의회에 동의는 받은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중간 건당 저희가 받지 않고 중간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전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보통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공모라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된 결과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분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성립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말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먼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집행을 하게 되죠? 보조금 내려오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 대행, 쉽게 얘기하면,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을 한 내용을 가장 가까운 추경에 올리게 되잖아요. 절차 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그 점은 인정하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 부분들은 과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 절차를 과에서 지금 부서에서 밟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그 외에 중앙이나 이런 공모사업 부분들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나눠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는 시에서 나눠주는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시에서 건은 그런데 보조금으로 오는 내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중앙에나 예를 들자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법에 따른 예산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성립전을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하여튼 저는 그렇게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신경원 위원   출자·출연기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출자·출연법에 따른 예산지침,
신경원 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알고 계시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하겠구요. 그래서 저는 기존까지는 그 법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해온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명세서 33쪽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 기타보조금수익 부분에 지원사업에 4,340만원을 증액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다시 한번 페이지,
신경원 위원   33쪽 그대로요. 여기에 보면 기타보조금수익에 보면, 하단에 보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에 4,340만원을 증액 조정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 부분은, 이것도 약간 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모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인력에 대한 파견 지원하는 공모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여기 성립전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명세서 47쪽에 보면 봉급예비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2,860만 6,000원 감액 조정하셨는데요. 봉급예비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봉급에도 예비비가 편성이 되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원 인력에 대한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결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직의 결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결원 인력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이 되지 않나요? 편성이 되지 않나요? 정규직이라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인건비는 다 현원 기준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원이 되거나 할 때는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어느 근거로 이렇게 봉급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것도 시 예산지침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침서에 봉급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중에 저도 좀, 본위원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저희는 시 예산지침이 있고 또 저희 출자·출연법에 따른 예산지침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봉급예비비라는 항목의 편성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면 편성이 된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출자·출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출자·출연의 지침서에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 명세서 5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우수공연 공연비 있지 않습니까? 6,356만 5,000원의 집행내역하고 지원기준이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위원님 자료랑 조금 달라서 제가 쪽수를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 사항인데요.
신경원 위원   이 책자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준 지출 예산안인데요.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아무튼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방방곡곡 문화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구요. 사업 내용은 뮤지컬을 주제로 해서 공연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공문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거의가 다 사업이 성립전으로 돼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공연 후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가 된 사업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1쪽에 다시 보면 문화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출연 사례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이건 기획제작, 누구에게 이 사례금을 집행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가지고 있는 책자가 조금 상이해서 제가 좀 그런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명은 저희 재단의 자체 제도르의 꿈이라는 공연을 제작을 해서 이걸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연자 사례금이라는 것은 출연자분께 그냥 공연의 비용으로 드리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게 뮤지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공연에 대한 사례, 인건비성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몇 분 정도가 이게 집행된 금액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연에 대한 공연자가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가 출연을 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출연자는 그때 누구였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뮤지컬 공연하시는 분들입니다. 배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뮤지컬 배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배우입니다.
신경원 위원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성함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뮤지컬 배우를 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비용이다, 예산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두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2쪽에 보면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6,500여 만원이 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집행이 됐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그 집행내용이 뭐예요? 행사운영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장애 향유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공문을 받은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공모사업을 저희 재단에서 지원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원이 됐는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 부분은 거기 참여하는 배우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제일 크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관에 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여기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러니까 운영비가 다 인건비성으로,
신경원 위원   인건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연장소는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했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57쪽에 보면 군포시 평생학습축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집행내용하고 추진실적 뭔지 말씀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 재단에서 평생학습본부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축제를 한 운영한 사항이 있고 그 안에 한 꼭지로서 저희 평생학습축제가 들어가 있구요. 아시겠지만 주로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구요. 나머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추진실적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명세서 5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강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270만원이 오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47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270만원이 맞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표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270만원이 맞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간사입니다. 여기 53쪽에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아까 가지고 있는 책자가 좀 상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받는 게 하나가 있구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인력 지원했을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 담당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또 네트워킹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또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받은 사업이구요. 그래서 예산은 350 정도가 되는 사항이고 주로 온라인으로 해서 문화공간이나 군포의 여러 가지 문화공간에 대한 것들을 지도를 제작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문화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군포에 여러 가지 쉴 곳이라든지 문화공간에 대한 것들을 문화지도 형태를 만드는 이런 탐방지도를 제작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금 군포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 이런 지원사업에 혹시 중복된 인력들이 많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 재단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을 가지고 지원했던 내용은 아니구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이 됐든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정책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복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걸러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특별하게 중복성이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박상현 위원   특정 단체가 어떤 사업을 독점하거나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포럼에서도 얘기 나왔던 신진 예술가들을 좀 발굴하고 이 예술인들의 인큐베이팅 화수분으로서 그런 분들을, 신진 작가분들을 키워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콘텐츠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대표님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건의 아닌 건의로 한번 좀 신경쓰셔가지고 다음 사업하실 때 저희 청년 작가분들, 이번에 대표님 재단에서도 참여하셨잖아요. 거기 분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얘기도 많이 적용하셔가지고 사업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제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가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은 2,000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업들의 비용이 예산이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일이 폭이 넓고 다양하기는 한데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편성을 하실 때는 재단이 특화된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부분을 대상자를 늘리고 확대를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재단이 갖고 있는 특화된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 2023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보고를 좀 드리겠지만 저희가 올해 그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했구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상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들도 조금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는 내부의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기정액 대비 2억 7,222만원이 증액된 98억 28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12쪽 청소년수련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5,750만원, 14쪽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보조사업으로 2022청소년운영위원회 등 1,620만원, 16쪽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보조사업으로 방과후 마을학교 등 1,620만원, 1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등 800만원, 21쪽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진로박람회 등 1억 7,432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재단을 보니까 여기도 성립전 예산을 다 집행을 했더라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구분을 보니까 4월에서 12월이 거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12월까지 진행되는 게?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월, 5, 6 뭐 이럴 때 진행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동의는 받으셨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사전에 의회 동의는 저희가 받지 않았구요. 출연금 같은 경우 시에서 먼저 시의회 승인받고 그 후에 저희한테 내려온 돈이구요. 그 후 나머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경원 위원   여기 재단도 성립전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일괄로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구요.
신경원 위원   네, 이것도 출자·출연 근거법에 있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일단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구요. 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전 심의 있고 사후보고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사후보고 관련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시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뭐 시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 출연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시에서 먼저 승인받고 그 후에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라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과 도비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본위원이. 그런데 시비로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심의가 있고 사후보고도 있더라구요. 그 내용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 행정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61쪽입니다, 명세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이 집행된 내용이 뭐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예술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놀이·미술 상담, 그런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뭐가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지금은 제가 추진실적 내용은 정리를 안 했는데 주로 일단은 강사비가 지출이 있구요. 강사비가 한 34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 한 13명 정도로 16건 정도 상담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재료비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한 몇 명 정도가 이때 지원이 됐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지금은 현재까지 13명입니다. 총 13명에 16건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13명에 지금 50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류로 주로 집행이 됐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일단 강사비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외에.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또 놀이·미술 상담 관련 재료구입비, 저희가 학교폭력이 그냥 단순 상담이 아니고 놀이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생은 외부에서 어떻게 알게 돼서 이 학생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선정기준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발굴도 있구요. 학교 통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연계를 통해서 대상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바로 연락 오는 것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명세서 65쪽입니다. 청소년진로박람회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과 추진실적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떤 행사운영비라는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저희가 이번에 진로박람회 부스를 총 91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과 체험도 15개 그래가지고 그 부스에 들어간 설치 비용들을 지원했구요. 부스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하고 나머지 기타 부대비용들 그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기타 부대비용이라면 어떤 비용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억 4,000만원이라면.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 부대비용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장 큰 예산으로 나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그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인지 못 했고 주로 부스 운영비,
신경원 위원   아니, 청소년진로박람회 행사운영비인데 왜 그걸 말씀을 못 하세요? 국장님.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세부 내역을 제가 인지 못 하고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큰 금액으로 지출이 된,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보통 부스 운영 지원비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스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부스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적게는 8~90만원 정도 한 개당,
신경원 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8~90만원.
신경원 위원   8~90만원, 한 개 부스에?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몇 개 부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저희가 이번에 91개 부스 운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91개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은 뭐가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추진실적은 우선은 학생 참여수가 나오겠구요. 그다음에 학생이 청소년들이 4,367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 기타 부스 참여하는 게 91개소 하면 그 업체가 91개가 참여했고, 그 정도 실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수를 인원수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저희로서는 그동안 작년까지 비대면으로 해왔다가 이번에 대면으로 처음했는데요, 오는 청소년들이 다 만족했고 시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거기서 같이 공유해서 좋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신경원 위원   매년 해 온 박람회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신경원 위원   매년 해 온 박람회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매년 하는 박람회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내년에도 박람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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