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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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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14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5. 4.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 위원을 선임한 후에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집행부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 환기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신금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62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2022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위탁이 만료되는 만큼 부득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건 모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상정한 동의안이 가결되어 조속히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고서 1쪽, 5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약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로 만료되고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 공개모집 공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순으로 계획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절차에 맞춰서 신청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불과, 저희가 본회의에서 뭐냐 하면 절차가 틀려서 부결한 지 지금 며칠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6일, 한 보름 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급하게, 의회가 물론 지금 요구를 받으면 15일 안에 열 수밖에 없지만, 11월에도 회기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월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행정절차를 수행하기에, 10월 말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10월 말일자 이후에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직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직영하려다 보면 종사자들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용할 수 있는 게 임시적으로 한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긴급하게 동의안을 다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임시적으로 한두 달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고용승계를 하려면 임시계약직으로 한두 달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면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상정 올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민간위탁 기관이나 단체들,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 들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본위원도 들었는데? 직영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직영하게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의 취지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민간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들은 종료 시점에 직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정원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건 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이 모집기간 공고 언제 하실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바로 방침 받아서, 바로 모집공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며칠간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한 15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11월, 12월 정도는 한두 달 정도는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복지사들, 지금 장애인복지관 복지사들한테 의견서 이렇게 전달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 의견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고용 문제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달라, 그런 의견 받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입장표명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구두로는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1월부터는 직접 고용하는 수밖에 없다, 임시계약직으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말 못 하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최소 한 달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타임스케줄 나왔어요? 만약에 동의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일단은 방침은 결재를 안 받았지만 11월 안에 선정해서 업무 인수인계까지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복지사들이 되게 화나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뭐,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불안한 것뿐만이 아니고, 군포시의 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까지 뭐라고 확답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짜와라, 이랬어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짜와라, 그렇게 얘기한 건 없구요. 통보를 한 게 부결에 따른, 부결하고 나서 부결에 따른 직영이나 연장이나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보름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는 하루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심사위원회 해야 되는데 그전에 만약에 공고 때 들어오는 법인들의 서류를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것 뭐 한 삼사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 후에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업무 인수인계는 뭐 어차피 직원들은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 하듯이 행정법에 따라 사무인수인계서 작성해서 합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본위원뿐만 아니고 인근에 안양시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와요. 뭐라고 오냐면, 모 법인을 이미 정해놓고, 지금 소문 다 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뭐, 주위에서는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우천 위원   절대 그럴 일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정해진 건 없구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이 왜 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건 뭐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해서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지켜봐 주시면 알 겁니다.
이우천 위원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법인에 주지 않으려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물론 재계약은 선택사항이거든요. 법에도 재계약 필요는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구요.
이우천 위원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하는 게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그 판단은 시장이 하게 돼 있구요. 그리고 법에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다시 재계약하냐 안 하냐는 공개모집 때 사업설명회나 사업능력 같은 걸 어필을 잘하면 또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법인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법인보다 우수한 법인이 없으면 다시 될 수 있는 거고 더 유능한 법인이 들어오면 거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어차피 11월 임시회가 있는데 며칠 상관에,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1월에 임시회는 11월 9일날 개원을 하지만 23일날 의회가 종료되거든요, 본회의가.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재상정 올린 겁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누구 탓이에요? 의회 탓이에요? 아니면 행정에서 실수한 탓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재모집공고에 나선 겁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생기는 문제도 다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담당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여기에서 사과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건 가지고 원포인트로 지금 의원님들도 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사과도 없이. 현재 법인뿐만 아니고 직원들 마찬가지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 이용자들. 사과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 통감하구요. 앞으로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수탁 협약 체결은 11월이나 12월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1월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빠르면 11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이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뭐 차질 없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직원들은 불안하고 다음에 이용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 사태를 과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이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도 이렇게 지금 무리하게 요구해서 의회도 열리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해요? 다른 사회복지법인들이나 우리 시의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들, 법인들이 어떻게 우리 시를 믿겠냐고, 이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더 차질 없도록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실 너무 화가 나는데, 저도. 저도 화가 나는데 담당 복지사들이나 이용자들이나 법인은 어떻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계속 지켜볼 거구요. 향후에,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지켜봐 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상의 절차 문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상의 절차를 꼭 지켜서 피해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부분에서요. 센터시설의 민간위탁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자료에 운영보조금을 기재하지 않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거기는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양센터를, 비용을 자체 충당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은 지원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이 조금이 없었다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특수근무수당, 올해 한 520만원 정도 지원해 줬구요. 나머지는 입소자들의 등급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고 또 이용자분들한테, 자부담 비율이 20%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수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본인 자부담 20% 합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시간과 일정이 조금 다급해 보이잖아요? 향후 일정대로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의 그다음에 협약체결 이런 것들이 시간상의 제약은 없고 가능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요양센터는 충분하구요. 장애인복지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방금 신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안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그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자는 위탁동의안 기간 안에만 위탁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위탁 계약기간 안에서만. 그렇죠? 지금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위탁을, 재공고가 돼서 다른 신규 위탁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어쨌든 계약기간 안에서만 위탁이 가능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10월 말일 자로 위탁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구요? 현 계약자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위탁동의안을 절차상의 문제로 제때 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하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부가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생각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한 달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공고기간 동안.
이훈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리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고용하겠지만 일단은 현 법인에게 1개월 정도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을 일단은 요청할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위탁기간이 끝났고 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인데 현 업체에다 한 달 동안 추가로 의뢰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 여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는 것은 민간사무를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동의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럼 오늘 동의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한 달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새로운 모집공고를 통해서 기존, 새로운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는 운영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지금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 재공고해서 다 모집할 때마다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셔서 계속 검토를 받으시는, 선정이 되시는 과정을 계속 해오지 않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공개모집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 절차가 기존에 해왔던 공개모집하고는 절차상에서 늦어진 부분 외에는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일정만 늦어진 게 가장 문제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사전동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동의를 안 받고 공개모집을 먼저 8월에 했었거든요. 기존에 계속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인지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먼저 나간 공개모집은 취소를 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하겠다, 동의 후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차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 달에 대한 연장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중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뜨고, 아니면 임시직을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고민이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중에 한 달 연장 요청을 하신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행정절차, 공개모집을 통한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요청을 먼저 할 생각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사무를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요청을,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어쨌든 한 달 연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냐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우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인요양센터도 보면 협약서에, 새로운 선정할 때까지 돼 있는데,
이우천 위원   여기 장애인복지관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관련 법,
이우천 위원   협약서에 안 돼 있는데 요청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이 우리 시를 신뢰를 못 하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요청할까 합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요청하면 해 주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요청을 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거기 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이우천 위원   요청을 어떻게 하시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우천 위원   구두로 하실 거예요, 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니요, 공문으로 할 겁니다. 공문으로 해야죠, 요청을.
이우천 위원   법인에서 시에 보낸 공문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공문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직 안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번에 오늘 끝나고 나서 답변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끝나고 나서 답변한다구요? 언제 받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한 3~4일 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3~4일밖에 안 됐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법인도 시가 지금 무슨 일언반구 얘기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공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시에. 먼저 시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법인에도 의회 부결되고 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에 대비해 달라, 공문을 복지관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연장요청 안 받아들이면 직영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는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10월 30일자로 군포시장애인복지관은 위탁 종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법인에, 조계종 현 법인의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네,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동의를 해 주면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11월 1일자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1월 1일자로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는 건 어렵구요, 11월 말일까지.
○위원장 신금자   11월 말일까지라 하면 한 달간의 공백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현 법인에게 선정될 때까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해 달라 요청할 생각에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 요청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닙니다. 오늘 결과를 보고,
○위원장 신금자   안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오늘 결과 보고,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로 보면 복지법인 위탁기관들이 관에서 하라면 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사단을 벌어지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일주일 안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열렸구요. 그러면 어떠한 대책과 수정과 보완을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위탁을 해 주면 위탁법인에서 한 달 정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서 혹시 새로운 법인이 심의에 발탁이 되면 그 법인에 위탁을 하겠다, 이게 과장님 혼자만의 의견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10월 30일자로 종료하고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신금자   직영을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임시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용 승계를 받아서요.
○위원장 신금자   임시적으로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직영 못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제가 한 달 동안 이우천 위원님께 고용하겠다고,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저희가 262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특위장에서 가결시킨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부결을 시켰을 때 이러한 사항들을 개입과 보완을 다 하시고 11월에 본회의에 올리셨어야 돼요,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런데 일주일 안에 다시 이렇게 임시회 소집을 하고 또 특위장에서 이것에 동의해달라 했을 때 아무것도 처음과 끝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질의하셔서 저희가 임시 직영을 할 기간이 촉박하다, 1개월 내지 2개월만 임시적으로 고용 승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1월 임시회 때 올리면 11월 23일날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번에 재상정 올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법인에게 소통과 협의를 하여서 처음부터 이러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만일에 신규 공개 공고를 해야 될 시에는 이러한 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달 만을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구요. 집행부에서도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의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구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중간관리자들을 사무실로 부르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사무국장, 네,
○위원장 신금자   네, 각자 따로따로 불러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함께 불렀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 회유와 협박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같이 불러서요,
○위원장 신금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같이 불렀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같이 불러서 한 자리에,
○위원장 신금자   따로따로 불렀는데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죠. 이렇게 같이 불러서, 네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서 어떤 안을 논의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 사태가 공개모집 하기에도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기에도 촉박하고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걸 같이 논의하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고용 승계는 되지도 않고 임시직이고 사표를 써야 된다” 이러한 얘기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표 써야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것은 위원들이 어떠한 지령을 받고 갑자기 부결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중간관리자들에게 “다시 임시회를 재요구를 할 테니 위원들을 설득해서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은 안 그러셨다고 하고 듣는 자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서 똑같은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규정과 절차를 지키면서, 모든 민간위탁이 군포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올라왔을 때 군포시의회에서는 당연히 합당하면 다 동의를 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민간 동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이걸 규정에 맞게 해야지 그런 것은 노력은 하지 않고, 또 의회에 와서 어떠한 협의와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과장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를 불러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것이 과연 과장으로서 옳은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올바로 해 주면 절차대로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잘 갈 것을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금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저는 과장님이 지금 아무리 뭐 절차대로, 또 아니면 연장을 요청해서 직영을 못 하겠다고 아까 하시더니 또 한 달간 직영을 해보고, 이러한 것이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위원장님, 회유와 협박은 한 적은 없구요. 그리고 직영은 못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임시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직영을 하겠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현 법인에게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법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법인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법인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또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규정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반드시 군포시의 이용자들과 이용자의 가족들과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던 복지사들과 치료사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고용 승계, 이 모든 것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랍니다. 행정에서 잘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현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을 텐데 행정에서 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고 관에서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앞으로 위탁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한 시선으로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행정은 반드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지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이훈미 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집행부 스스로가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정과 대안, 수정, 보완 등이 이루어진 후 재 상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납득할 수 있기에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비록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순을 밟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과 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동의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숙고하시고 올바른 판단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8인 중 재석위원 8인,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 대리, 신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이훈미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이훈미 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 이훈미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 부분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민간위탁은 재 상정되어야 한다는 반대토론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추가로 반대의견 제시하실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입니다. 본 안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경우처럼 집행부의 요구를 들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거기에 일하고 계신 공무원 및 복지사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 대리, 신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이훈미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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