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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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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회의에서 다루게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상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결산안은 각 담당관, 국, 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담당관, 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며, 예산안 중 성립전 예산은 결산과 동일하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각 담당관, 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기획예산담당관 결산 심사이나 미래성장국 건설과에서 경기도 공모사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미래성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성장국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타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끝나셨나요?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 5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5,284만 9,800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더라구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지, 또 이 미수납액 축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세외수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 이행강제금 21년도에 부과된 15건 중의 5건만 납입이 됐고 10건에 대해서 미납된 내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미납액으로 되는데, 그러면 부과한 해에 미납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 해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세원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5건 부과한 것 중에 21년도에 납부한 내역은 5건이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22년도에 5건이 더 납부가 되어서 22년도에는 5건만 미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미납 건은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1차 독촉, 2차 독촉,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불법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납부하는 것을 독려해서 최대한 미납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1억 960만원 명시이월이 됐더라구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작년 21년도 10월달에 용역을 추진해서 올 9월까지 용역기간이 해를 넘기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연구개발비는 그런데 아까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미수납금액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198쪽에 보면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계획수립 용역비 지출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지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지출 잔액으로 처리한 게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타절 준공하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정리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정공업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타절 준공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타절 준공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이 부분이 완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완성되지 않고 용역비 자체가 지출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에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포 도시재생 뉴딜사업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절 준공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경기도 공모사업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어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건설행정팀장 박영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60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3억 1,594만 1,410원 이미 수납됐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내용 발생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발생 원인은 무재산자거나 납기가 지났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의례로 돼 있는 거예요? 관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가능하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발생,
신경원 위원   부득이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먼저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이 부진하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발생되는 원인을 합리화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그 사정이라는 게 업체 사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업체 사정이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업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를 대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이 평소보다 부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업체의 부득이한 경우로 발생되는 미수납 금액을 우리가 봐준다, 이러는 게,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봐주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있구요, 채권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회 정도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뭐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분할납부로 완납을,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납으로 하는 경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냥 말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했다면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점 유념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이월금액이 65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65억 3,651만 3,860원.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 1억 199만 740원 반납하셨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이월금은 이월시키셨구요. 집행잔액이 13억 7,154만 5,7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에 연내 지급이 어려운 사업이 있구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연내에 지출이 어려워서 이월하는 사업이구요. 사고이월 사업은 연내 지출은 행위가 전제되는 것, 즉, 지출 품위 계약이 되는 사항인데 연내에 지출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사업이 장기적인 거니까 연내나 다음 연도에 끝날 수 없는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확보방안도 점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 계속비이월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거기에 준하게 맞게 세워서 그 해에 집행을 하고 다음에는 다음 해 예산에서 이 부분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이 13억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에서.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불용재원 발생은 가용재원을 필요로 하는 타 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앞으로 그러한 점을 검토해서 꼼꼼히 반영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가용재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부서에 이런 부분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더라구요. 63쪽이에요. 세외수입 3억 663만 1,560원이 미수납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왜 부서마다 미수납액이 발생되는지, 이 미수납액은 예산상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됐는지, 내용이 무엇이며 축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 미수납금액 대부분은 그 해에 이행강제금 중에서도 불법광고물 관련,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중에서 불법광고물 4건에 580만원은 다 징수가 됐구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324건에 237건을 징수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87건에 2억 9,66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된 상태구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금액이 800여 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미수납이 됐는데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법의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민들이거든요. 여기는 조그만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상가라든가 그런 데 불법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인데 그해에 이행강제금 징수를 못 하면 다음 연도에 체납으로 되어서 세원관리과에 체납징수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분할납부로 유도도 하고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또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축과에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는 해 놓고 강하게 안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 그런 데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그 이후에 영업허가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 정도는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의 사랑이 많은 말씀은 좋은데 행정은 안쓰러움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 안쓰럽고 어려운 부분은 복지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미수납이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그 부분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행정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안쓰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봐줄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냥,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계획하에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과,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의 안쓰러움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으로 도와줄 수 방법을 다른 부서와 타협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책적인 모색을 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교통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교통행정팀장 허영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저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219쪽입니다. 되셨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이월금 18억 4,281만 7,000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죄송합니다. 잠시 찾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용역비 이월사업으로 군포시 도시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과 군포시 교통종합 수립용역의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보조금 2억 1,086만 6,928원 반납했죠?
      (자료 찾는 중)
  보조금 반납금에 보시면 돼요, 219쪽. 다음 연도 이월액 옆으로 보시면 보조금 반납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보조금 반납은 저희 과 통틀어서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반납을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것은 전체적인 보조금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쪽에서 재정지원금 나가는 것,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국비와 도비 보조금하고 교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이 예산을 써서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보조금 내려온 것을 반납했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대중교통 경우에는 각 버스노선 별로 이용요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감차라든지 아니면 일부 손실 부분에 대한 금액을 차등하게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보조금 반납이,
신경원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될 사업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구요. 교통행정과도 물론이지만 타 부서도 보조금이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도비 내려오는 교부금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납하는 부서가 너무 많고, 지금 교통행정과도 왜 반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쓰지 못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보조금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실적,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조금 2억 이상을 반납한 이유가 명시 항목에 적합하지 않아서 반납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나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명시 항목이라는 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보조금에 쓰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위원님, 적합하지 않아서는 아니구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분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찰 후에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한 사유로 지금 반납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전 금액이? 반납된 금액이?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나중에 이것 확인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집행잔액도 보면 9억 5,189만 6,822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집행잔액은,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그 당해연도 예산사업에 맞게 잘 책정을 해야만 예산운영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서 가용재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천 위원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223쪽에 택시쉼터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혹시 이월된 연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주차장 부지에 일부 건립된 사항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변경 계획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 택시쉼터 조성이라는 게 주차장 건립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아니요, 주차장 내에 일부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서 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쉼터를 건립하는데 올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 9월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이게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9월인데?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9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저희가 운영은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12월부터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9억 6,117만 7,000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로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2021년도 예산을 202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구요. 택시쉼터 조성사업의 사업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사업비로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성장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129쪽 보시면 사고이월이 1,2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셨나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사업비로 지출이 잡혀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왜 이렇게 이월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고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사실 좀 짧았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간이 실질적으로 사람들 면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모여서 교육하는 걸 자제하라는 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에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22년도 예산서 보니까 360만원밖에 책정을 안 하셨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22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니까 360만원밖에 따로 책정을 안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지 예산은 특별히 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비에다 예산서 360만원만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존재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혜승 위원   아니, 저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360만원이 어디에 있는 자료,
이혜승 위원   그게 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60만원이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만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올리신 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랑 코로나로 인해서 면담이랑 교육이 안 된다면서 왜 이것밖에 안 올리셨어요? 이게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보고 계시는 360만원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인가요?
이혜승 위원   네,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추경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랬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22년도 예산서에는 이 360만원 이상으로 뭔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텐데 심의위원회 운영수당만 책정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그 전년도에 다 이미 잡혀있었구요. 그 잡힌 예산 중에서 360만원만 이월을 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이월이 아닌데요. 이월비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월이 아니라구요?
이혜승 위원   네, 새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가 존재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연별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연별로는 아니구요.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이 잡혀있고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획서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면담이랑 교육비가 분명히 추가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과정이 다 빠져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당초 사업계획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었구요. 집행잔액이 아마 이월돼서 2022년도 예산으로 아마 잡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관련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월비는 1,2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예산서에는 이 운영회 수당만 잡혀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세부계획서랑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132페이지에 법제행정이랑 소송 건으로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랑 5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13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과목에 법제행정이랑 소송 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제행정은요, 의회법무팀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우는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무관리비하고 의원 상해 부담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는 다 전액 지출되었고 의원 상해 부담금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안 했고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하면서 패소했을 경우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집행잔액이 2020년도에 비해서 자문 건수가 감소해서 비용이 적게 지출되었고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는 사실 2020년도부터 일어났던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021년도부터,
박상현 위원   2020년에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2020년 말에 아마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2021년도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잘 설정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은 없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예산 잔액이 많지 않을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도 줄어들었고 운영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정상적으로 웬만큼 다 사업들이 돌아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게끔 하시면 행정에 있어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41쪽이에요. 41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28억 1,623만 150원. 불납결손액의 내용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내용별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불납결손은 대부분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된 내역이 시효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손처분이 아마 시 전체적인 예산이 이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처분이라든가 결손되기 전에 체납보전을 위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예산 대비 불납결손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생각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부서에서, 대부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아까 교통과인가요? 어느 과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첫해에는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체납이 되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세원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그래서 체납을 위해서 전담반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마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동원돼서 받기 위해서 관외출장도 달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직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 최대한 체납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1년의 정산을 통해가지고 불납결손액이 발생이 된 부분을 일일이 체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체크는 하지 않구요.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방침 결재라든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예산 부분인데 이것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다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21년도 것 파악을 좀 하셔서 그 리스트를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출자금 6억 5,000만원은 어디에 출자했다는 거예요? 과목에 보면 출자금 6억 5,000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에 출자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매해 출자금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도시공사의 자본축적을 위해서 매년 일정부분 이상씩 적립을 해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350억 정도 예산이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축적이 돼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기업인데 공기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자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시에서 이렇게 출자금으로 계속해서 도와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떤 기업이든 처음에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사업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중물 되는 자본을 시에서 어느 정도 주고 그 자본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서 자본을 더 늘리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자본이 없더라도 공기업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구책이 마련된 실례가 있습니까? 공기업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기업 자체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구책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 지난주 업무보고 때 아마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드린 내용을 저도 대충 들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향후에, 지금까지 한 건 없지만 이미 계획된 사업들이 있고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자본금이 충분히 축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출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냐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출자금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 예산을 대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계획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되는 자본금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신경원 위원   아니, 거기에는 민간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하는데 본인의 자구책이 없는데 시에서 왜 자꾸 그것에 대한 출자금을 시에서만 준다고 합니까? 시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공기업을 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돈은 버리는, 사장되는 돈이 아니구요, 투자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투자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들의 자구책이 없고, 사업은 꼭 공사의 어떤 자본금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구책 없이 계속해서 시에서 출자금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본위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고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출자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구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플랜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익은 투자 지분이 있습니다. 투자 지분에 의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그마만큼 많은 자본을 넣어줘야 수익이 늘어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편성에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필요하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처음이니까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공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식의 생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2억이 넘는 지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26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26억 경상적 그러니까 308-12,
신경원 위원   네, 126억 2,363만 8,930원 .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지출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용이 뭔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3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48억원 지출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것은 내부거래인데요. 기타회계라는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내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타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성과 보상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혹시 위원회에 제출 가능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일까지, 그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신경원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자료,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위원장 이우천   네, 이것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구요. 지금 홍보정보담당관에서 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첫 번째 136쪽에 있습니다. 군포소식 정기우편 구독자 증가에 예산액을 20억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목표를 3,988로 잡았는데 이 목표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136페이지 행정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행정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박상현 위원   일반회계에, 지금 결산서 136쪽이거든요. 여기에 정책목표 보면 첫 번째 예산액 20억 편성돼 있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정책목표라고 말씀하시면,
박상현 위원   136쪽입니다. 부서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조서 위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쪽에 말씀하시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게 소식지 구독자 수가 늘어서 예상으로, 늘어난 예상을 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구독 신청자 수 증가에,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목표 대비 실적이,
박상현 위원   20억을 사용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보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군포소식지 전체 발행하고, 이게 구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요. 발행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셨겠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측정 산식이 군포소식 구독신청자 증가 수로 목표를 약 4,000명 정도 잡으셨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이 목표지수를 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며, 지금 이걸 제가 보기에는 20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홍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잡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측정 산식을 이 정도로만, 이 군포소식지로만 지금 나타낸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달성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매년 군포소식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독자가 증가하면 군포소식지도 더 만들어야 되구요, 추가로. 그래서 산식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홍보 콘텐츠 활용하고 홍보효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는지 아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구요. 사실은 군포시가 홍보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보다는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박상현 위원   열악한 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왜 열악하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홍보예산을 매년 늘리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포시가 효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구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충분히 공감하구요. 사실은 SNS나 이런 홍보하고 홍보비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사 홍보도 같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예산이 월등히 낮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저희도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지금 홍보비용에 가장 많이 쓰시는 비용이 어떤 거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언론사 홍보입니다.
박상현 위원   언론사 홍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을 때 홍보방법으로는 SNS 활동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사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산 편성할 때 SNS는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구요.
박상현 위원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들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좀 커가지고......, 분명 주력사업으로 그걸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니요,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예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게 기준이라고 해서 규칙이나 뭐 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한 건 워낙 다른 공무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저는 비중을 둔 이유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러한 기준도 마련이 안 돼 있고, 광고료나 공고료 이런 게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거겠죠? SNS에 집중하셔서 홍보전략을 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예산 하시는 건 지자체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예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사실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스타일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언론사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중앙 부서나 이런 데는 홍보비용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구독자 수 대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진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그냥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20억에 대한 금액을 SNS로 모두 편성해서 홍보를 했었을 때 지금 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성과보다 더 훌륭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면에서는요. 물론 다른 부가적인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언론사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SNS에 치중해서 전략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기준을 마련해 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런 기준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만, 언론사 홍보할 때 금액을 정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좀 힘들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예산 집행기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잡혀 있는 예산, 이 사용내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언론보도 모니터링. 비용이 1억 2,274만원 정도 잡혀 있었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2,200 서 있는데요, 신문스크랩 서비스가 있구요. 거기에 3,5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디지털 전자신문 콘텐츠 이용 계약이라고 거기 예산이 좀 있구요. 뉴스 서비스 이용료 지급이 한 8,000 정도 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뉴스 정보가 저작물 등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문스크랩 서비스, 디지털 전자신문 콘텐츠, 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세부내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정보담당관 부서에서 이용하시는 전체 비용의, 한 71억 정도 되는 비용의 21억을 차지하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 측정방식에서 소식지 구독자 증가로 측정을 하시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이 3,988명이 목표라 그러면 저희 전체 군포시민의 숫자 대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숫자거든요. 이게 달성률이 131명 차이로 103%를 달성했다, 그런데 이게 전체 21억의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대표로 성과지표로 말씀하시기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업무지표의 성과지표를 적정한 부분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증가율은 목표가 3인데 8.5로 183%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달성률이 이렇게 높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 공공데이터에 관해서는 중앙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구요.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138% 정도면 공공기관에서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전에는 공공자료를 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콘텐츠를 구축해서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훈미 위원   개방된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제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구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현재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개방 증가율은 138%까지 높아졌는데 일반 시민들이 실제 이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하고 이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보담당관님께서는 이훈미 위원님의 언론보도 모니터링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원장 이우천   언제까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감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팀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   145쪽에 세부 과목 중 포상금이라고 내역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 포상금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감사 실적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 수령액입니다.
박상현 위원   경기도에서 주는 포상금인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도비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포상금도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있는데 일반보전금으로 나온,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쪽에 포상금은 지출이 되었고 조사 쪽에는 포상금이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팀장 김용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직자 갑질근절교육 강사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었는데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셔서 그 강사료가 안 나가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상현 위원   원래는 강사료로 사용해야 되는 금액인데 그때 과장님이 하셔서 포상금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로 답변드려서요. 지금 말씀하신 건 클린, 자진신고자 포상금인데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자진신고자,
○감사팀장 김용구   그 포상금입니다.
박상현 위원   클린신고자, 자진신고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금이 원래 시민들께 나가야 되는 건데 없어가지고 안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박상현 위원   이 감사에 대한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원래는 강사한테 나가는 게 맞구요, 강사를 섭외 안 하고 과장님이 직접 하셔서 아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포상금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수납액이 굉장히 금액은 적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미수납액이 나올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죄송한데 46페이지 과목 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46쪽에 과목에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2,058만 4,090원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나온 것 있는데 K스포츠 관련해서 저희하고 소송이 일단 끝났는데 소송비용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당초 2,700을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데 아직 600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이라 그러면 당해연도에도 안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계획은 올해 안에는 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발생이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은 정확하게 해 보신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금액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저희한테 딱, 금액을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는 그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 재산 관련해서 회수를 하는 거여서 절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2,000만원 정도 미납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네.
신경원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100% 장담은 못 하지만 90% 확률로 정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납부하신다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안에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확정을 받으신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구두상으로 다 연락은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런 걸 구두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판결문이어서 공문이 당사자들한테도 가 있구요, 저희는 세입 받는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부분만,
신경원 위원   그래도 서류는 오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런 미수 금액에 대해서.
○감사팀장 김용구   가서 서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이 결과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145쪽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1,067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팀장 김용구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감사장 운영 물품비, 감사활동비,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감사관 회의실적 같은 게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업무추진비와 부서활동비, 일반운영비 이런 게 당초 예산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10회 개최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5회 한다든지, 감사장 물품이 예를 들어 100만원 어치를 사야 되는데 좀 덜 써가지고 나머지 잔액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반 이상, 3분의 1토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운영비 당초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김용구   운영실적이,
이혜승 위원   저조하다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혜승 위원   이유가 뭔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10번을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와서 5번 한 경우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 900만원보다. 이건 이유가 뭔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라고 하면 행사 같은 거나 예산이 특정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행사나 계획된 게 예정대로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와 조사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정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이라도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예산 편성할 때 횟수 같은 것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으신데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훈미 위원   여기 감사종합계획 추진 달성률의 목표가 90건인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90%입니다.
이훈미 위원   90%인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훈미 위원   달성률이 옆에 100%가 있고 목표가 90, 실적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숫자인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저희가 연초에 산하기관 같은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단체가 있는데 거기 측정산식 보시면 감사계획건수 분의 감사실시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여기 이것은 정기감사에 해당하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여기는 정기감사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상급 감사나 이런 것들은 그 밑에 특정감사 및 복무점검 실시 건수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기감사 외에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어디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종합계획 맨 위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0% 목표인 그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 목표가 지난 20년도 자료와 거의 동일해요. 목표 부분에 대한 게 20년, 21년이 지금 목표도 90이고 달성 성과도 100, 100 동일하거든요. 이게 거의 정기적인 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청렴도는 1하고 3인데 이 실적이라는 게 측정결과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팀장 김용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등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측정결과가 1인데 3등급이 됐다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20년도 성과 보니까 목표가 1등급이었는데 2등급이었구요. 21년도 성과 보니까 목표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훈미 위원   전년 대비로 보면 80%였다 60%로 또 달성률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그때 한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교육 관련해서 찾고 있고, 그때 말한 계약 관련해서 계약 상대자들 설문조사 같은 것도 나가고 그래서 최대한 사업 하면서 부정부패가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가장 이 수치에 대해서 민감하실 것 같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도 청렴도가 좋은 걸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던 도시고, 이렇게 낮아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159쪽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의 주체적인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개발로 사회적 공유가치 실현에 대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구요. 지금 달성률도 133%이던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59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158쪽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혜승 위원   사회적 공유활동 지원에서 청춘쉼미당 카페 재료비요. 이 부분이 21년도 예산서에 잡힌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1년도 예산서에는 4,800만원으로 잡혔는데, 혹시 이것 추가경정이 있었던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시만요. 재료비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까지는 초기에는 4,800으로 했다가 주민들 호응도 좋고 청년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회 추경 때 8,400으로 추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두 배로 받은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추경을 받으셨으니 문제는 없고, 민간이전 부분에 초막골 청년살롱 청춘쉼미당 활성화 사업해서 3억 2,000으로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혹시 여기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게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위탁이 되어서 그쪽에서 청년 플래너하고 그쪽에 쉼미당을 직접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면서 청년들한테 어떤 업무수행 능력과 미래비전을 꿈꾸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굉장히 말이 형식적으로 들리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쉽게 말하면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1년에 12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메뉴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기회를 계속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이차적으로 사회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을 때 어떤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구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청년들한테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서 따로 최저 시급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청년들끼리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지급을 합니다. 그 3억 2,000에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일반운영비로 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3억 2,000 운영비에 청년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세세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니까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이 부분은 좀 낮출 수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수수료요?
이혜승 위원   네. 수수료는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실 수 없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아무튼 은행하고 카드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현업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든 없든, 없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공유활동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쉼미당 이 사업이 꾸준히 계속 잘 진행되게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47쪽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결산서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으로 91만 4,020원, 미수금액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왜 미수납액이 생겼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아마 쉼미당 쪽에 결산을 하면서, 매월 말일날 결산을 하는데요. 12월 31일자로,
신경원 위원   천천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네, 죄송합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쉼미당 같은 경우 매월 말일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로 징수결정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저희가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납부서를 발행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보통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여유를 두게 되는데 12월 31일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연도 1월에서 플러스 7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산서에는 미수입으로 잡혀있고 1월 7일 이내에 모두 다 수납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수납된 상황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14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사업 진행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평가 사업요?
박상현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0년도에 했으니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랑 지출액이랑 지금 아래에 보면 지출액이 아예 없거든요, 예산은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 당시에 2020년도가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좀 벌어졌구요. 그래서 그런 평가회의를 오프라인상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됐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다 취소하고 줌으로 모든 평가회의를 다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집행을 안 했구요. 그 포상금만 집행하는 결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평가는, 운영평가에서 지출액이랑 예산액이랑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평가액하고 지출액하구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박상현 위원   일반운영비가 지급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돼서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회의운영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집행은 잘 절감을 한 것이고, 그런데 줌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가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된 형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페이지 148페이지에 자치분권과 성과지표 세 번째 항목에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민주시민교육 참여가 목표가 400이었는데 실적이 3,384명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달성률이 846%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제가 본 최근의 달성률 중의 최고의 달성률이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도 상당히 놀라운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계획 자체가 그럼 잘못된 것 아닐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결과로는 예산액 내에서 집행이 됐는데 목표를 그렇게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동일한 예산액 가지고 이 정도 인원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49쪽입니다. 과장님께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3,978만 1,530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발생 원인이 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
신경원 위원   49쪽, 미수납액, 우측 최상단에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전체 총계가 1억 3천인데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 들려요. 크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1억 3,978만 1,530원 미수납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발생원인이 무엇일까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들립니다,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신경원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세입에서 10가지 정도 돼가지구요. 금액 큰 것만 말씀드리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수납액 1억 1,200만원은, 잠깐만요. 개발부담금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아파트 한 개 1억 정도 되구요.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전달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개발부담금 미수액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개발부담금 미수액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당동에 있는 두산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개발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992년도인가요. 그 개발부담금 비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원 위원   어디로부터 못 받았다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거기 두산아파트 개발조합요.
신경원 위원   왜 못 받았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거기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조합에 재산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압류를 했거든요.
신경원 위원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지금 3억 1,200만원인데 지금 받은 게, 이건 2020년도 거고 올해 반은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 달라는 것은 이 부분을 미수납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미수납액은 지금 거기 조합,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지금 연말까지 다 받기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 연말이면 이 미수납 금액이 완불이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쪽과 어떤 문서로서의 저기는 남긴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받겠다고? 채무이행을?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겨서 그건 본인들도, 본인한테 지금 이게 상속분을 그 사람이 넘겨받으려면 우리가 압류한 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말이면 다 정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축소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세요?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은 제일 큰 게 이거고 거의 저희들은 카드결제 이런 데서 미수납이 별로 발생한 게 없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개발부담금 빼놓고는요.
신경원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 한 건이라는 말씀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미수금 별로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소송에서 이기셨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60쪽에 부서성과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 내역 중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37%로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잠깐만, 160......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160쪽입니다. 160쪽에 부서성과별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 성과지표 항목에 문자서비스 제공 실적이 37%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잠깐만요. 이게 저겁니다. 민원결과 통보하면서 다 못 보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민원결과를 문자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 못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다 못 보낸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 못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결과처리는 다 됐는데 결과를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제공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냥 못 보냈다고 하면 끝인 건가요? 이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앞으로 잘 보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웃음)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패기 넘치는 답변에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잠시 생각이 많아졌었는데요. 이 문자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162쪽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시책업무추진 비용으로 예산이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출액 15%도 안 돼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위원회도 하고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경비가 많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식사를 누구랑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각종 위원회가 저희가 8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러면 그분들하고 하면 업무 대화도 하고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그걸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대면을 못 해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15%도 지출이 안 된 거라?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다 이것 하지 않나요? 금년도부터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금년도도 하고 내년부터는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서면으로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가 많이 나와서 올해도 많이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9쪽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도시 해서 60억이 배부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61%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169페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이혜승 위원   그럼 군포시 예산서 16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8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셨나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예산이 60억인데요. 집행은 3억 6,585만원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000만원이 됐구요. 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부진사유는 작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자동차가 출고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계속 같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사업이 안 된 것은 환경부에서 이월 방침이 시달돼가지구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이월돼서 된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에도 지금 이번 것, 전년도 것 60억에다 사고이월 20억 해서 지금 82억을 예산 세우신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월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국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재정사업을 점검해서 이게 진행부진 사업인지 또는 미흡 사업인지 평가가 들어올 텐데, 전년도 대비 삭감을 받지 않도록, 아무리 이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적절하게 챙겨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방안이 뭔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거의 내부 요인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외부 요인이 많아서요.
이혜승 위원   그럼 다음 국가 예산 배정 때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확신하시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아무리 그래도 국가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도 있고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될 때에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이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이월시키시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잘못된 것 아닌가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보니까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환경과장 황상용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어차피 같은 거죠? 위에 거랑.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이월되는 금액이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음 예산 때 불이익받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30쪽요. 계속비이월 보시면 경기희망에코사업 조성사업이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18억으로 계속비이월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항목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경기도 특조금 받은 것을 이월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지금 대체로 보면 이렇게 특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출액이 전혀 없잖아요. 계속비로 이월하셨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비 18억 받아서 사업별로 우리가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부서가 돼가지고 하수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4개 부서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빨리 추진되는 둘레길 사업의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이 다 달라가지구요.
이혜승 위원   그럼 그 추진일정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18억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연내에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
이혜승 위원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춰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세부내역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51쪽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이 발생됐죠? 127만 2,350원입니다. 찾으셨어요? 51쪽 우측 상단입니다. 이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요, 준비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이 왜 생겼는지 모르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입결산서 51쪽입니다, 그대로. 세외수입 2,337만 6,040원 미수납액으로 돼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부서마다 이 미수납액이 발생되는지, 그러면 환경과는 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지 또 축소방안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금 미수납액이 2,337만 6,000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수입 1건하고 과태료 87건, 88건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타수입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타수입은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PDF나 RDF 거기 장치를 떼고 나면 회수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1건이 97만 8,000원이 1건이 회수가 안 됐구요. 올해 그것은 회수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회수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완결된 겁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완결됐습니다. 나머지가 과태료가 우리가 87건이 있는데요. 과태료가 환경과는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 종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종합적인데 우리가 지금 징수결정액이 1,131억원 대비하면 우리가 2,300만원 정도는 0.2%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체납액 제일 많은 것은 92.2%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운행제한 과태료입니다. 이런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노후자동차가 미세먼지, 다른 것 배출되는 계절에 카메라를 지나치면 우리가 위반해서 잡는 그런 설치가 우리 군포시로 인입되는 지점 산본IC 지점하고 대야미 지점에 카메라가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고농도 계절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노후차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은 수도권으로 제한이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81건이 2,100만원 정도가 미납된 차량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수납 발생사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노후차량 2005년도 이전에 등록한 한 17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2,337만 4,040원이 미수납 금액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어떤 항목으로 미수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간단히 말씀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까 자동차운행 과태료가 81건 해가지고 2,100만원, 그게 주로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독촉, 압류통지는 다 했는데 영세 사업주다 보니까 과태료를 납부이행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징수대책으로 납부 시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후에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이월금액이 44억 666만 3,000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돼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큰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는요. 전기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안 들려서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41억 중에 반 되는 21억 2,900만원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신경원 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어떤 연유로 이월이 됐다구요? 자동차?
○환경과장 황상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중에 그것이 자동차 반도체가 주요 부품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연도 내에 그게 집행이 안 되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걸 잘 모르시고 그냥 예산을 세운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반도체에 관한 걸 1년치 앞을 예상을 못 한, 그해에 있는 걸 예상을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같으면,
신경원 위원   이것 부품 구매하는 거잖아요, 부품 구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시 규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사업은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자금을, 사업비를 이월을 시켰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의 계획 안에서 부품을, 그 정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차량이 출고가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1년 안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몰랐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구요.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16억 4,988만 2,095원 반납하셨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매칭 사업에 관련이 안 됐던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매칭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에 대한 미집행된 부분을,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운행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얼마를 또 보조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총,
신경원 위원   172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해서 또 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
신경원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이것 파악 안 하고 오셨죠?
○환경과장 황상용   ...... 개별사업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구요. 총,
신경원 위원   21년도 결산 관련해서 답변을 하러 오시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이유에 대해서도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 15억 5천 이상을 또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 발생하도록 했죠? 집행잔액으로. 11억 5,373만 5,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잔액으로 남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 최소화, 올해는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황상용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환경과는 보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그다음에 명시이월, 집행잔액 두루두루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총괄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우리가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신경원 위원   그건 아까 이월금 44억 66만 3,000원, 그것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16억 4,988만 2,095원 반납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 11억 5,373만 5,980원이 발생이 됐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질의한 거예요. 지금 환경과는 총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
신경원 위원   제가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불용재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타 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방금 개별사업별로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사업별로는 다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수도권 대기질 개선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큰 보조금 반납금이 생기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페이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상현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페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상현 위원   페이지가 172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13억 5,000이구요, 집행잔액이 9억 4,000 이렇게 됐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8억 중에 집행액이 23억이 됐구요.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박상현 위원   다른 것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도권 대기질 개선입니다. 사업별로 파악이 되셨다고 하셔서 저는 여쭤봤는데 이것도 추후에 신경원 위원님께서 답변 들으실 때 그때 저도 듣도록 하구요. 하나 더 여쭤보면 173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30% 정도 미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같이 나타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와 비슷한 이유와 반도체 부품 수급문제로 출고가 지연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LPG 차량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련한 업무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반기에 496세대, 하반기에 623세대가 인센티브 지급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상·하반기 지급 인원수 대비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급기준이랑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시는지.
○환경과장 황상용   탄소포인트제는 가정하고 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 2년간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를 비교해서 절감 비율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신 분들이 자기가 지급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지급은 우리가 연 2회 6월하고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현금 계좌이체나 그린카드로 일정부분 1만원 이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세대수하고 집행금액을 보면 상반기는 7,600원 정도 되고 하반기는 6,93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급대상자마다 금액이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미량으로 얼마지 되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어쨌든 환경과에서 전체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탄소중립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이 탄소중립이라는 게 목표나 방향만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본적으로 대두되어야 되는데 이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하든 생활 속에서 이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생활 실천하시게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그걸 말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홍보에 급급한 시기인 건 알고 있지만 군포시는 오히려 너무 무리하게 많지 않은 시민의 수니까 그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실제 다음 항목에서 보면 167페이지에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율 관리하신 게 있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전년 대비해서 달성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2020년도에는 91, 96이었어요, 목표량 실적이. 지금 2021년도에는 56에 36이거든요. 실제 이 내용을 보면 군포 관내에 이런 설비설치를 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게 아닌가?
○환경과장 황상용   실질적으로 신청량이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설비 낙하, 전자파 우려 등 해가지고 신청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2년 정도 업무를 운영해 보시고 실제 업무 운영상에 목표관리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점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건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탄소중립하고 관련되어서는 비용을 또 넉넉히 갖고 쓰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이 진행된 것이 노후 차량과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그거하고 통학차량이 거의 교체는 됐어요. 노후 차량들이 전환도 되었고. 그리고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들이 다 실시가 됐었고. 그런데 계속 국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신청자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차량을 전환하거나 노후 LPG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거의 전환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노후 차량들이. 그런데 국도비는 계속 내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반납도 되고 사고이월로 이월액이 넘어가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어린이 통학차량 같으면 우리가 375대가 있거든요. 경유가 321대, LPG 5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우리가 27대밖에 안 했거든요. 경유차 대상이 300여 대가 있는데 실적은 30대밖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하는 이유는 단지 부품이 보급이 안 되어서 아직도 우리 시에 노후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과장님이 조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것 파악 좀 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전환이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도 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바로바로 질의응답이 되지 않아서 회의진행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내용과 왜 결손처리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마다 꼭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불납결손액 확인하셨죠? 페이지 53쪽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1,640만 810원 결손 발생 이유가 있는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예전에 2017년 4월 1일까지가 차량계량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한 달, 월 사후 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에서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 그래서 1,600만원 정도 결손처리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후로는 아마 아파트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카드로 사전에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로는.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거겠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이 840만원이 그전에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은 5년 단위로 체납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RFID라고 그 방식으로는 사전에 내가 교통카드를 긁어야 쓰레기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은 발생되지 않죠.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 아시죠? 1,250만 9,022원 이것은 발생 원인이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몇 쪽에,
신경원 위원   53쪽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 미수납액 84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전년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과년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17년도 것까지 포함된 그것을 우리가 압류를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 결손 처분하면서,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 압류를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음식물쓰레기를 그전에는 차량계량기로 사후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잡아놨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차후에 압류당한 사람들은 냅니다. 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5년,
신경원 위원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2017년도까지였으니까 압류를 잡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풀기 위해서는 체납금은 내야죠.
신경원 위원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잘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죠?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78쪽 집행잔액이 무려 11억 603만 8,5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전체적이라도 한 해 예산이 11억이 잔액으로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부서가 청소 분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행업체들이 보통 1년에 67억 정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10%만 남아도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자금이 많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310억에서 이 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각 부서마다 예산에서 11억을 타 부서에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만큼 예산을 하시고, 더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 특성상,
신경원 위원   부서 특성상이면 특성상을 감안해서,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많이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실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연말에 보통 이걸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위생하고 청소가 합해진 과지 않습니까? 과기 때문에 청소 쪽 분야가 사후정산으로,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금이 많이 드는 부서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동의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84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환경미화타운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이상 들었죠? 6억 3,138만 6,370원 지출하셨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8,522만 6,130원 지출내용이 뭐예요? 184쪽에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신경원 위원   질의를 다시 해 드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 6억 5,000에서,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군포도시공사 환경미화타운 운영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비를 6억 3,138만 6,370원 지출하셨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도시공사 출연금이 6억 3,100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도시공사는 우리 모든 시의 예산을 얼마만큼 쓰기에 여기에도 또 이만큼의 자본금을 또 지출합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에는 환경관리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쓰레기소각장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의 출연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다고 해당 부서로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환경관리소가 1년에 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동력비, 전기료, 이런 게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의 도시공사는 뭐해요? 다 이렇게, 위탁사업비도 다 대주고 필요하면 돈 다 시 예산으로 해 주고 공사에서는, 공기업은 뭐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타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업은, 공기업이라고 아시잖아요? 과장님.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도시공사는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정도,
신경원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이 되어도 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집행하실 예정이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신경원 위원   이렇게 자구책 없는 도시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도시공사가 직접적인 시설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출연금을 안 주면 거기에서는,
신경원 위원   시에서의 출연금은 필요할 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300억 이상 갖고 있는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300억을 가지고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는 공사에게 이렇게 필요하다면 시민의 혈세를 대주고, 대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원님께서 생각이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 얘기가 시설물에 대한,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환경관리소 긴급보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작년에 폐열보일러가 긴급 누수가 발생해서 예비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보수공사는 잘 진행되었던 건가요, 그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65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외부 처리비용이 부족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해야지 예비비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에 지출한 이유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때는 예측이 어려워서, 폐열보일러가 누수가 발생하면 소각장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을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측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거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이지 여기의 보수,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을 지출한다는 건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폐기물 외부 처리비용에. 이게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폐열보일러가 누수가 생기면 우리가 소각장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걸 예측해서 세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예산안에 들어 있는 비용으로 해야지 예비비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때는 특별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특별한 경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617쪽이에요. 소송 종결 결과에 근거해서 별도의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소송이 2020년도 12월달에 판결이 나서 예비비를 세워서 지출했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이쪽에서 잘 안 들리거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LH하고 소송으로 당동2지구에 그 당시에 했던 건데 2020년도에 연말에 판결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부과했던 금액의 차액하고 그동안 이자분하고 합해서 우리가 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랴부랴 세웠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별도의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자는 기간이 자꾸 오래 갈수록 우리가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별도의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출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비비를 가져다가 이 금액으로 썼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변경은 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이런 데 쓰라고 예비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는 의지를 갖고 부과를 했는데,
신경원 위원   의지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했는데 조금 그당시에 연말에 고지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회계법 제21에 보셨어요? 이 항목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마 그 당시에 이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세웠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가시면 예산회계법 제21조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할 때 긴급하게 쓰여지는 예비비인 만큼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위생자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차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차정책팀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55쪽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을 21년도 결산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미수납액이 왜 발생이 되는지, 부서마다. 그리고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팀장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차량관리과 또한 세외수입 3억 5,902만 4,590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했어요. 이 발생 원인이 뭐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55쪽입니다. 결산서 55쪽요. 55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항목마다 나눠져 있어서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 들립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금액이 전체 총괄 금액으로 돼 있어서,
신경원 위원   네, 총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총괄 금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저희는 미수납액은 증지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이게 부과가 되는데 그게 다음 달, 1월달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수납으로 잡히구요.
신경원 위원   그 금액이 얼마로 잡혔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게 26만 8,400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26만 8,400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 미수납액이 지금 3억 5,900 넘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 주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장 큰 금액으로 미수납된 건 어떤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억 500만원인데요. 그것은 무단방치 폐차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동차관련법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1억 530여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구요. 미수납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소송회수 비용이라고 철쭉공원 그쪽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소송 걸린 게 있었습니다. 중장비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 확인해서 압류,
신경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된 내역은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연유로 그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저희가 부과를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 부과를 하면 대부분 저희는 압류를 바로, 재산 확인이 되면 압류를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 납부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게 거의 체납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차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말씀 주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집행잔액도 8억 이상, 9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189쪽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9억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었기에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총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차량관리과에 집행잔액이 지금 8억 이상, 9억 가까이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연유로 이게 집행잔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됐는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190쪽 보시면,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90쪽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거기에는 유류보조금이 130억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는데요. 이게 집행, 본인들이 이것을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고 저기하는데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본인이 신청해서 나가는 거라,
신경원 위원   팀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팀장님의 설명이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요.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9억에 가까운 잔액이 총금액이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유류세가 울산광역시 정유업체에서 매달 주행세로 받는 것을 시군에다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도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많이 남은 금액이 있다 하면 그만큼 덜 지원을 해주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재원이 많이 남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가용재원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 부서마다 이렇게 불용재원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오는 것은 아니구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구요,
신경원 위원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예산입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울산광역시가 정유업체가 지역에 많거든요. 거기에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유류비라는 항목으로 아마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축적을 하는데요. 전체 모아진 걸 각 시군에 배부를 일괄적으로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받는 거지, 저희가 따로 금액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거기에서 배부할 때 저희한테 조금 금액을 덜 해서 교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쓰여지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않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정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입니다. 525쪽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항목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 525쪽이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이 여기도 한 2억 4천, 2억 5천에 가까운 불납결손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결손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었던 분들한테 압류를 걸거나, 재산이 확인되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하는 사항은 바로바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재산도 없고 저희가 압류 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5년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작년 2021년 1월달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바뀌고 과도 업무가 교통과에서 저희 차량관리과만 별도로 되면서 이게 좀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도 있구요. 실지로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전부 확인해보신 내용이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부서가 바뀌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전에 바로 근무했던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로 만들어져 있겠네요, 팀장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결손처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네, 차후에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말씀하시면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 결손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결손처분을 안 하려면 일단 재산을 확인해서 저희가 압류를 거는 게 일단 최우선인 사항이구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압류를 했더라도 독촉도 하고 납부하도록 계속 저희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 재산이 많지 않거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압류고지서를,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구요. 납부 독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발송을 해도 발송한 서류가 그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송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일단 발송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발송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너무나 편한 방법이 아닌가 해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부서의 과년도 체납이나 이것은 세원관리과로 다 넘어갔는데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저희 차량관리과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 하는 이유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체납돼 있는 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건수가 많아도 이 부분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경원 위원   징수할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190쪽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에서 이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아예 없더라구요. 보조금도 다 반납하셨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2020년 10월 17일날 경기도에서 문서가 저희한테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때 일괄적으로 10월 말에 지급이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구요. 이게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저희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신청 차량이 없어서 전액 나중에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 안전장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차선을 밟으면 삑삑 소리처럼 위험하다, 졸음운전 할 때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인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첨단장비라고 하는데 일단 신청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신청자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진행했던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도비로 지원 나갔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의 규율을 맞춰, 노후화나 아니면 어느 규격 이상, 몇 톤 이상짜리 차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2020년 신규 제작을 했거나 조립했거나 수입되는 차량 중에서 20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적용이 되는데 신청 안 한다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본인들 희망사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안내를 했는데 신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한 건도 없던 거죠, 그러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군포시가 화물자동차가 적어서 그런가요? 수량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지금 2021년도 결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구요. 이게 사업이 시작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 과거에 320대 정도의 차량이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차들이 그전에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잘못 말씀해주신 거네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2021년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럼 18년도부터 했었고 이전 차들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320여대,
박상현 위원   다, 웬만해선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판단하신다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위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도에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박상현 위원   혹시 금년에는 있나요? 이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작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징수율이 58%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좀 저조하게 달성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안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납부 의지가 없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그런 사유로 해서 대부분 체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보통,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여기는 과태료, 과징금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다 포함된 상태인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사용하신 화물운수업계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몇 페이지,
이훈미 위원   189페이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89쪽,
이훈미 위원   네. 여기 정책목표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0억 지급됐잖아요? 지급대상 인원으로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자료 잠깐만 보고,
이훈미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미 위원   이 130억이면 지급대상 인원으로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어디 쪽 얘기하시는 거죠? 잘,
이훈미 위원   유가보조금 지급하시는 것.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약 4,000대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4,000대,
이훈미 위원   4,000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럼 2020년에도 100% 달성이었는데 여기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2020년도도 비슷했나요? 금액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2020년도.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제가 2020년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20년과 21년 대상자나 지급금액이 거의 유사했다는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할 때 카드 발급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일정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보통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 카드 발급하고 동일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일정이 비슷한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한 15일 정도 걸린답니다.
이훈미 위원   15일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이걸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수시로 확인을 하구요. 저희들이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이게 부정수급을 한 게 나오면 저희가 바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금액도 그렇고 신청 대수도 많으셔서 카드관리나 부정수급 관리 부분이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게 지급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이상한 사항이 생기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실제 운수관리 부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면 2020년, 21년 결과가 금액이 현격히 줄었어요. 1,400만원 사용하셨다가 529만 2,000원 예산 하셨는데 350만원 정도,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이훈미 위원   이것은 성과보고서 136페이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30,
이훈미 위원   성과보고서에 있는 거라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화물운수관리 관련돼서 예산이 거의 50% 이상, 그다음에 21년 예산 대비 말고 결산으로 보면 1,400만원에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화물운수관리비용 사용하신 것. 여기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도나 단속한, 차고지나 밤샘주차 계도단속 비용으로 다 사용됐던 비용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자료를 제가, 말씀하신 자료를 잘 몰라서,
이훈미 위원   성과보고서 136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30?
이훈미 위원   6페이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36페이지요?
이훈미 위원   네.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 관련된 비용이 130억이나 사용되는데 이 비용관리를 위한 관련 운수관리비가 작년이 1,400만원 정도 예산이었구요, 결산비용이.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529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보고자료에 결산은 아마 21년도 결산이 351만 900원이에요. 그런데 관련된 비용이 이렇게 현격히 준 것은 이런 관련된 어떤 부정수급이나 이런 단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현격히 줄어서 비용이 준 건지. 이게 실제 유가보조금 지출하고 연계된 비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예산 대비 결산에서 많이 안 나갔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네,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이 관리를 하는 비용이 결국은 유가보조금이나 화물 관련된 단속, 계도 관련된 비용들인데 이러한 비용들이 줄어든 것은 관리가 잘 돼서 줄어든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전체 보조금 집행금액에 대비해서 그 보조금을 관리하는 연관 관리비용이 현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점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중심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에요. 코로나19 군포소상공인 행복지원금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더라구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 부서라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확인이 안 됐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저희 일자리기업과구요. 그 페이지는 아마 지역경제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234쪽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제1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반납금액도 들어가 있고 집행잔액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다 지출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234쪽에,
박상현 위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일반 기업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2021년도에 총 46명을 배치를 했는데 중도 퇴사하신 분이 12명이 돼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박상현 위원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것도 그건가요? 청년들과 기업 매칭해 주는 그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열두 분이 중도하차 하셨다고 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총 몇 분이 그러면 끝까지 매칭되신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이게 46명이, 저희가 3년차 근속 인센티브 이런 인원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하고서 인원 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원이 한 해에 인원이 배정되면 계속 이분들이 2년차까지 했다가 또 3년차에는 근무하게 되면 근속장려금이라든지 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매칭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액이나 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진짜 인재, 사람의 재능과 그러한 능력에 맞는 기업들 매칭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기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63쪽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60, 위원님.
이혜승 위원   163쪽,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이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국비 지원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우리 시가 한 게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18년도가 아니고 2001년요? 18년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국비·시비 몇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몇 년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혜승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19년부터 22년까지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럼 3년 동안 총 얼마를 지원받으셨는지 아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입니다. 18억 3,000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18억 3,000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8,5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종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올해 사업비로 넘어온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그것은 로데오거리 8억 5,000만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로데오거리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이혜승 위원   163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63쪽에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십니까? 8,500. 위원님, 이 내용이 산본로데오거리 8,500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 건데, 재작년 건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8,500만원이,
이혜승 위원   이게 산본시장이 아니라 로데오거리 거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특성화사업 예산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로데오거리 상점가 특성화 사업에 8,500만원짜리가 있고 산본시장도 2억 7,60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로데오시장 게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이 다 끝났답니다.
이혜승 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집행이 다 끝났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집행이 끝난답니다.
이혜승 위원   10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집행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월금액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0월에 결산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0월달에 결산 마무리가 된답니다.
이혜승 위원   이 8,500이 로데오에 대한 것이고 10월에 집행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10월까지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사업은 다 끝났답니다. 결산만,
이혜승 위원   사업은 끝났고 결산만 10월에 되는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산본시장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18억 3,000이라고 하셨고 국비·시비 포함해서 2억 7,000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지금 22년도 잡힌 것 보니까 2억 6,000으로 내려왔구요. 그럼 이 산본시장 건만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로데오 말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본시장도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올해 끝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따로 추진실적이라든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 이렇게 3억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실적으로 스마트상점가 온라인 배송사업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혜승 위원   그게 3억에 대한 실적인가요? 연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외관 정비사업하고 멀티미디어 전자 홍보게시판 정비사업도 있었고 문화사업도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것 실적에 대해서 나온 부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책자와 페이지를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답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잘 들릴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결산 심의니까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향후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결산서 6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코로나19 군포 소상공인 행복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옛날에 시민을 대상으로 업소에다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때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편성되어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사무관리비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접수장소를 대회의실에다 마련을 해서 하면서 거기에 홍보비나 대회의실 전산장비,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급을 요하는 일이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만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작년에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영업정지, 제한업소, 중지업소 이런 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면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정도, 전체 예비비에서 700만원 정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런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예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사업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업비 일부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이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예비비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예비비란. 정말 긴급할 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사용할 때 조금 고려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성과지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비용으로 예산을 쓰셨는데 달성률이 561%입니다.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목표를 적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도 보니까 281%였어요. 어쨌든 이것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비용에 대한 예산을 갖고 쓰시는 건 아니니까, 정해 놓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목표나 달성률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되면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목표 수치를 잡으실 때 더 신중하게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해서 목표설정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보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 지원이랑 발행 확대 지원이랑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차이점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확대 지원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부담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확대 추가 지원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액 도비인데 왜 지출액이 하나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좀 늦게 추경에 해가지고 각 시·군에 11월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2021년도 말 아닌가요? 확대 발행 협의한 게, 경기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가 지출을 못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시기적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가뜩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역화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예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에 국비·도비·시비 부담 사업으로 거의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도비가 조금 빨리만 내려왔어도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늦게 받았으니까 확대 발행 추가 지원 못 받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추진 집행에,
박상현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받은 데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도시와 우리 군포시는 무슨 차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받았는데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집행 해가지고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시군이 거의 태반입니다.
박상현 위원   태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다시,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렇게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집행시기랑 조금 맞지 않아서 다 무산된 데가 태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괄 추경에 자금을 각 시군에 11월달에 교부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 12월달에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지역화폐 25조로 확대 협의한다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 2021년도,
박상현 위원   아, 잘못 말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여기에서 확대 발행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한 걸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이것을 집행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 시기상 안 맞는다고만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국비하고 도비 그 사업으로 우리 관내 상가업소에 거의 다 해드리고 나머지는 업소에서도 미신청하고 그래서 집행도 못 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늦어서 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71쪽이에요.
○세정과장 백인엽   71쪽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 45억 2,103만 2,420원 미수납액이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징수 미수납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부분이 징수결정액의 3.7%로 미수납액의 큰 금액이구요. 그 외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납세를 하지만, 법인 분이 있습니다. 법인 분에서 법인이 없어져서 미수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경매에 넘어가서 처분될 때 저희가 그 배당되는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미수납액은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 축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납세를 안 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채권확보만 있는 건 아니구요. 납세자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압류처분이라든가 그런 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통상 5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몇 회 이상 체납이 되는 경우에 그런 행정집행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4회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군포시에는 4회 이상 체납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세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체납 쪽은 세원관리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현재 자동차세 972명분 8억 7,000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8억 7,000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세외수입 45억에 비해서, 물론 큰 비중이긴 하지만,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 이외에 또 어떤 것이 미수납액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세정과장 백인엽   지방소득세가 미수납분이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방소득세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경기침체 영향이 크지 않았나 판단되구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전체 소득세 부분 중에서 한 60% 체납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어렵다는 건가요? 경기가 어렵다는 부분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사유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징수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요.
○세정과장 백인엽   현 연도에 대한 과세부과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구요, 과년도로 이월되게 되면 세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5년 동안은 데이터를 관리하구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세정과와 세원관리과가 함께 협의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데이터를 관리하고 매 분기별로 자산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구요. 그리고 5년이 지났다 그래서 무조건 결손 처분하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징수금액에 대한 부분이 잘 문제해결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원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불납결손액 27억 7,632만 7,700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113억 7,169만 1,203원 미수납액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하구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불납결손액은 27억 7,632만 7,700원, 73쪽에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그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구요. 또 미수납액은 62억 말씀하셨습니까?
신경원 위원   73쪽에 있습니다. 미수납액 113억 7,169만 1,203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어떻게 생각한다는.......
신경원 위원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저희들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 전체 금액은 엄청 크지만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불납결손액은 17억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은 60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억 9,000이고 미수납액은 5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금액이 크다, 적다를 말씀하는 저희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만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저희들은 현 연도 미납금에 대해서 징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안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해서 안고 있다는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구요. 이 금액이 이만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이 부분 어떻게 줄이시는 건지의 대책에 관한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은 그 자체로서 징수권을 포기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보류함으로써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정리만을 보류하는 것이,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이 이만큼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데요, 국세가 법인세,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납세자가 납부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부과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납부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지금 하듯이 정리 보류로 제외해 놓고 5년간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원 위원   5년간 그렇게 되는 건 아는데요, 그 5년 동안 어떻게 추진해 가실 건지, 아, 제가 호칭을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팀장님.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어떻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5년 동안 이 부분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말씀드렸잖아요. 정리 보류를 해서 한쪽으로 제외를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추적해서 재산 조회를 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신 건데,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효과가 어땠어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재기하거나,
신경원 위원   “있을 수도 있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셔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정리 보류해 놓고 다시 징수하는 건 한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프로세스에 있는 그대로만 시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수액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이 이만큼이 발생되면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 모색하신 게 뭐가 있으신지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구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모색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모색 못 했습니다. 세법에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여러 가지 기법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들도 다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밖에 더 이상 뭐 어떻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신경원 위원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발부한 그 고지서가 당사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보통 그것이 그냥 우편함에 넣어져 있으면 그 자동차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말씀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이 크다는 것하고 지금,
신경원 위원   기존에 하시던 그 방법으로만 계속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그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을 갖고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도달 사실을. 반송된 건 다 자료에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언제 발송되고 언제 반송됐다, 아니면 반송이 안 되면 도달한 걸로 봅니다, 일반우편은.
신경원 위원   현재는 통장님을 통해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납부기간이라는 걸 다 전달하고 있습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통장님을 통해서요?
신경원 위원   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통장님을 통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게 당연히 그것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팀장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통장님을 통해서 왜 납기 고지를,
신경원 위원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런 방법 하나 모색하지 않고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서 불납결손액은 계속 생기게 하는 거예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통장님을 통해서 납기를 고지한다든지 그런 건,
신경원 위원   제가 꼭 통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라는 게 아니구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니까 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통장님한테 그것을 합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예로 말씀하신 건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중간에 들어오지 마시구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이해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불납결손액이 줄어들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위원님 의견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중간중간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조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항상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행정과 보건소에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05쪽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이월금이 6억 5,523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됐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내에 선별진료소를 신축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2020년도 예산이어서 명시이월된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보조금도 반납이 됐더라구요. 5억 724만 8,985원.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보조금에서 반납된 제일 큰 것은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좀 큰데 예방접종 사업에 1억 2천 정도가 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접종사업의 이 보조금을 충분히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것은 코로나 접종사업도 있고, 저희가 국가접종사업이라고도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저희가 접종센터 관련한 집행잔액도 있구요. 그게 한 목이 다 6억이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도 있구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도 있구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칭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매년마다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1년마다 사업 정산을 하고 어쨌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선은 반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도 한 7억 이상이 남았더라구요, 발생이 됐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게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남은 것들에 대한 합계인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국비, 도비 전부 합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매년 실시하고 사업 집행하고 남은 것은 또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실시하고 남으면 또 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과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월금이 명시이월 시키는 것하고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군포시민에게 조금 더 좋은 보건사업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사업 내에서 저희가 먼저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사업은 보시다시피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사업들이어서 그렇게 서로 상호 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 부분이 선별진료소의 신축 구축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데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포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대표적으로 여쭤보고 나머지는 차후에 따로 여쭤보겠는데요. 423쪽에 성과지표,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박상현 위원   지금 고혈압 투약 순응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적이 0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지난해에 저희 보건사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일시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태라 성과지표가 달성도가 0이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이 실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박상현 위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실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 추후계획이 있는 건가요? 따로?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지난해에는 하지를 못했고 올해부터는 사업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지금 사업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만성질환관리 진료 부분이 있고 고혈압 당뇨 관리 그리고 대사증후군 검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통틀어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상현 위원   통틀어서 들어가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이게 투약 순응률이 0인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저희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 교육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약을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잘 먹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해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게 어떤 어려운 점인지 간단하게,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담당자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담당자분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면 이 투약순응률이 0%인 것은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약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교육하고 상담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 업무를 지난해에는 모든 담당자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순응률을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추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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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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