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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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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월금 25억 6,823만 3,660원 계속비로 이월하셨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계속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사업 때문에 이월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5억 6,495만 6,157원 반납을 하셨는데 이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주요 반납내역을 보면 코로나 생활지원비하고 재해구호 물품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집행, 이것은 미리 돈을, 도비·국비로 미리 작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쓰고 남은 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세히 잘 안 들려서 과장님, 정확하게 좀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집행잔액을 주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상생국민지원금 등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 생활지원 사업이 미진할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돈이 미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미리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인원 예측을 할 수 없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이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것은 그 사업만 쓸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 사업만 쓸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을 해서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아무런 사업이 없었는지 문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보조금을 그런 명목으로 반납을 했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하고 국민상생지원금은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제가 문의하잖아요. 우리 군포시에서 그 용도로 쓸 만한 사업이 없었던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생활지원비는 그 대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없었는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발생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억 4,488만 4,849원이 발생했는데요. 예산편성에서 좀 과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 사업비에서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2억 8천이구요. 나머지는 지출 잔액입니다, 전체 합친 금액.
신경원 위원   예산은 보통 당해연도에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 맞게 편성을 해서 남는 게 있으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은 반납 못 한 게 있는 것 같구요. 특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훈단체에 전적지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그 단체가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혹시 또 갈 수 있을까 해서 남겨둔 그 돈이 한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2억 9천 남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부 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금년에는 하여간 잘 해서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합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예비비지출 하겠습니다. 615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구요.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로 편성해서 인건비하고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코로나는 2021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코로나는 그래서 2020년도부터 했고 그 당시는 격리자하고 이런 지원을 했었는데 한시라고 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긴급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시기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많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닙니다. 보시면 615페이지에 사업이 예비비로 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따른 행정장비 대여하고 홍보비 예산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또 예비비로 쓰셨더라구요? 예비비는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급한 상황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하게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이런 걸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구요.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선 예산에 편성 안 된 시군 예비비를 해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중앙에서 무조건 쓰라고 하면 쓰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할 시기가 못 되면 예비비를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 그러면 행정장비 대여는 원래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렇지 않고 사무관리비가 사업별로 용도별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용도는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장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홍보비 예산을 예비비에서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행정장비 대여라든지 홍보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해당 사업별로 사무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 상황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급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예비비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73쪽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이 보니까 1,500만원이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됐더라구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73페이지요? 200,
신경원 위원   73쪽.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원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시면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명시이월,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이월시켰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신경원 위원   보통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이월을 시키지 않잖아요? 명시이월이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명시이월이 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표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월금액이 1,500만원인데 이것을 꼭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포상금이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좀 늦게 내려와서 지급을 못 해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급 자체가 좀 늦게 내려온다고, 예산은 서 있지만 늦게 내려온다고 통보를 받고 명시이월을 아마 시킨 걸로,
신경원 위원   받기는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그러면 사용되지 못한 것을 명시이월 시킨 사례가 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12월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해서 이것을 쓰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국도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급히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물론 연말에 급히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왔을 때는 이 사용목적이 있었으니까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포상금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12월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지출을 못 하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 부분을 쓰라고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비록 늦게 연말에 내려오긴 했지만 당해 연도에 써야 됐던 예산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당해 연도에 쓰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12월 말까지 지출하면 되니까 급하게 내려보내고.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늦게 받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월이 가능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포상금이다 보니까, 직원들 표창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포상금이니까.
신경원 위원   과장께 다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11억 1,559만 8,578원 반납을 하셨네요. 이 부분도 좀 간단히 설명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페이지,
신경원 위원   똑같은 273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신경원 위원   보조금 반납액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전체,
신경원 위원   전체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게 전체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저희가 보조금 반납은, 11억은 사회복지과 전체 반납금액인데요. 국도비 내시된 사업들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비율대로 매칭 비율대로 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
신경원 위원   코로나 관계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주로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사업을 다 집행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사업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집행하고 남은 비용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때 보조금 쓴 내역을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한 19억이 넘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 부서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구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다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총합계가 되면 총금액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국도비사업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 지침대로 다,
신경원 위원   물론 압니다. 그것은 알지만 보조금이든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든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든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사업이 펼쳐져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5쪽 그대로예요. 615쪽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이때 코로나확진자 발생해서 노인요양시설에 파견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원하셨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라 요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종사자들 또한 확진되고 그러면서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거기 환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사람들 케어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요양사들을 채용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경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그때 사망자도 많이 속출하고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된 곳이라 거기는 또 집단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도 거기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긴급했으니까 예비비로 쓰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281쪽에 사업별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현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장 수혜금 말씀하시는지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지,
박상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박상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보장 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현 위원   지금 저는 그냥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경로당 같은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때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그때 건강체조나 웃음체조 강사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그걸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전부 다 발생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운영 안 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어르신 칠순 효도잔치는 지출액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2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원래는 행사비인데 행사는 하지 않고 물품으로 구입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누구를 드렸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독거노인분들한테 칠팔순 효도잔치를 해드리는 건데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는 하지 않고 144명에게 효도선물, 의류라든가 홍삼, 목욕용품 등을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선물 형식으로 대체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87쪽이랑 그다음에 293쪽 그리고 295쪽,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출액이 30%, 그다음에 적게는 10%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런 연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업 하나를,
박상현 위원   사업 하나를 그러면 집어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박상현 위원   일단은 287쪽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거든요. 그중에서 경제활동에 의욕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채용시기 같은 게 좀 지연됨으로써 지출이 미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 잘못인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취업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박상현 위원   못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상담을 통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시 293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293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지원대상은 양지의 집이거든요. 양지의 집 일반 종사자들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초과근무수당이 한 20시간 되거든요. 그걸 먼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5시간을 더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초과근무를 더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초과근무를 안 해가지고 발생을 안 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초과근무가 많으니까 사업을 잡아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도 저희 시 특성상 변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저희가 받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박상현 위원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초과근무가 없는 거면 데이터상 나와 있었을 텐데, 데이터가 없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일괄적으로 도비는 내시가 되거든요, 데이터 여부와 상관없이.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야간근로를 안 하셔서 수당을 안 받으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20시간까지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5시간만큼 충분히 다 초과근무를 안 한 거죠.
박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됐는데 이 해에만 그렇게 근로를 추가적으로 안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 해에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근로를 5시간 이상을 안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시설의 운영현황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무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너무 현저히 적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오차범위가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오차범위가 좀 심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제가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왜 안 했느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개인별로. 이건 개인별로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근무 많이 안 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295쪽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50%가 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가 6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원은 구입액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조건이 배변조절 관련해서 진단사유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받는 금액에 비해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해도 좀 지원율이 낮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효용성이 없는 거네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아마 받는 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진단서까지 첨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복지관에서 나온 청년이 자살했는데 그러한 행정절차를 아예 몰라서 안타깝게 세상 떠난 사건도 있고, 그런 게 매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직원들이 업무는 진짜 시에서 업무량도 많고 열심히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업무량 많고 하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일수록 더욱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못 받는 복지 사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79쪽이에요. 215만원 불납결손액이 있더라구요.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양육수당,
신경원 위원   크게 말씀 좀,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양육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있는데 부적정하게 지급된 건이 체납되어서 연도가 한참 지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건이 처리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9명에 대해서 19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19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19건.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됐죠? 19건에 대해서 처리가 잘못됐다는 것.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국내에 있지 않고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되면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출국할 때 동사무소에 출국을 한다는 신고를 하고 나가거나 이러면 저희가 인지되는데 저희가 그런 사실이,
신경원 위원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통보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9쪽 그대로 세외수입 2,050만 3,531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발생 원인하고 미수납액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발생 원인은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서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한 사실이 있구요. 그것도 조금 전에 결손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부당 지급 건에 대해 현재 미수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양육수당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경우는 분납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납 저희가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현재 체납액이 큰 부분은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알게 되어서 지금 그분이 무재산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복지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어서 안 되는 그런 꼼꼼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이월금도 계속비이월이 큰 금액이 이월이 됐더라구요. 92억 4,346만 4,700원 명시·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더라구요.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월사업이 두 가지가 저희 과에 있었는데요, 21년도에. 하나는 명시이월 건이 있고 계속비이월 건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건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추진한 가족센터 건립 관련 사업비구요. 명시이월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과 금정 힐스테이트에 어린이집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국도비 내시사업이다 보니 명시이월은 국도비 내시가 9월, 10월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신경원 위원   네,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의회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한 사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크게 이월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계속비이월은 가족센터 때문에 좀 더 크구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3개소에 대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는 얼마 정도가 이월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잠시만 제가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가족센터는 81억 8,900, 153쪽에 저희 부속서류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액도 13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셨는데 13억 4,579만 1,125원이에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비슷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앞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신경원 위원   저는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부서마다 많은지, 그러면 예산편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고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묶고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비록 작은 사업이라도 여러 개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부서에서 집행예산 잔액을 많이 남기면서까지 확보를 하고 편성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게 시 자체사업 100%로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 저는 좀 강하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 같구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사업 자체가 국도비 내시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은 사업량을 관련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변경 내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구요. 그 부분이 연도 말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 안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드셔야죠. 보조금이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조건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지급수당이 대부분이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포시에서 좀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 조금 더 창의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려온 도비나 국비가 우리 군포시에 어떻게 쓰일 것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비라는 게 딱 타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좀 만들어 내시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수당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대상 조건이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건을 넘어서서 지급대상을 좀 더 확보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군포시 안에서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목적사업비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예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려운 일 하시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여성가족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에서 평가제 우수등급 어린이집 비율이 작년 대비 현격히 줄었습니다. 원인이 무얼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어린이집 평가제는 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대답 자체가 계속 코로나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보는 그런 실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서류평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현재 아이들이 있는 보육시설에 이렇게 외부인이 평가 때문에 나오는 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자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당초 목표한 평가제 대상보다 조금 축소해서 운영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물량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려받습니다. 21년도에 저희한테 할당된 양은 모두 소화를 했지만 한 50개소 이상이 미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올해로 넘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대상자가 아예 측정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개 중에서 지금 보시면 실적이 16이 22%로 되어 있는 게 아예 그게 이월되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온 달성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평가 자체가 실시가 되지 않고 22년도로 넘어와서 저희가 성과 자체가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다시 이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못 한 건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것처럼 개소 수 자체가, 실시 물량 자체를 내려서 받기 때문에 이것 평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더 받거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314쪽에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지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이 2개가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것 설명 한 번만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신경원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이긴 한데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자체가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21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 10월. 그래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미수납액 축소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는 지금 미수납액이 3건인데요, 그중에서 현재 미수납액은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2년도 연초에 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150인데 3건이거든요. 세 명에 150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월 독촉장을 보내 주고 있구요, 세정과 파트에서.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월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됐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명시이월된 게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내진보강 및 확장공사인데 예산이 2021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내진보강하고 석면 철거가 있었습니다. 시설 공간 구성에 대한 청소년 설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공사가 2022년 3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월된 금액이 39억 1,778만 9,550원 명시이월된 것하고, 보면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516만 1,000원이 또 명시이월이 별도로 되어 있던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명시이월 건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318쪽에 보면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찾으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출이 3,1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금액은 안전진단하고 석면 철거 비용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공사를 했거든요.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부분은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이월금 39억이 넘는 명시이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 사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명시이월은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이구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건립공사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설계과정 쭉 거치면서 건립공사가 2022년 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작년에 계약은 한 사항이고 그게 올해로 사고이월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은 I-CAN 플랫폼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I-CAN 플랫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 39억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금액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일 큰 금액이 I-CAN 플랫폼 27억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7억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명시이월이 5억 9,500이구요, 사고이월이 5억 9,100요.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마감을 못 해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 전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년도에 걸쳐서 하는 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I-CAN 플랫폼이나 이런 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2개년 이상 할 경우에만 계속비로 들어가구요. 한 1, 2년도 그 사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I-CAN 플랫폼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I-CAN 플랫폼이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2020년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준공이 나는 사항이라서 계속 계속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계속비이월요.
신경원 위원   계속 이월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건인데 317쪽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141만 4,920원을 사고이월을 시키셨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615쪽이에요,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재궁동점 전력량 부족으로 분전함 노후에 따른 전기공사 비용을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 예비비를 쓰셨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건, 이게 지금 보면 전력량이 부족해서 분전함 노후면 그게 긴급한 사항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작년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30년 된 유치원 시설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국비를 5,0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 중에서 국비 50%, 도·시비 25%씩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 사업비치고는 좀 적은 금액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노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상태라든지 이런 전력량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서 전력량을 증설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분전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분전함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다가 정말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처에 쓰지 못하고, 본위원 생각은 노후된 이 분전함이라든지 전기공사 비용은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수행했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았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가급적으로 예비비를 안 쓰는 것이 맞다고 보구요. 앞으로 이런 점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비 같은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진행했던 업무들을 보면, 성과지표에서요. 20년 대비 21년도 성과지표 목표 수치가 전년 대비 다소 소극적으로 잡혀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 하셔서 결과가 나온 것에 비해서 21년도 예측을 좀 어렵게 하셔서 적게 책정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지금 317페이지 보면 정책목표에 맞추어서 진행하셨던 행사실적이 여기는 현재 21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20년 대비로 보면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서도 20년도 목표가 100이었다가 실적이 298이었어요. 달성률이 298%였는데 21년도에 다시 100이에요. 이게 실제 측정산식으로 봐도 사실 전년 대비 동일한 목표를 세우시고 다시 달성률이 246%가 나오는 현상이 됐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에서도 20년도 성과가 500 목표에 1,291, 258%, 그런데 21년도는 또다시 1,000, 그다음에 6,080 그래서 608%가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소도 이것은 사실 개소에 대한 개념이니까 조금 적용이 어렵더라도 지금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에서도 실제 20년도 전년 대비 목표 수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21년도에 달성 성과지표들이 다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달성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예산 관련해서 보면서 성과지표를 보는 이유는 사실 이게 적극적 행정을 위한 과에서 만드신 목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목표의 내용이 정확하고 또 달성한 것에 대해서 업무 만족도나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 대비 성과지표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달성률은 대비해서 너무 높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어떤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계속 부서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 성과지표의 비율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서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은 과에서는 성과지표를 번거로워하시지 마시고 조금 세분화해서 관리하시면 업무관리에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업무를 하시고 나서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또 업무에 대한 적극 행정이나 이런 게 다소 미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내년도 성과지표 세울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여주기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 관리를 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전 사업별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325쪽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325쪽이랑 339쪽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과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 세우신 것에 비해 지출이 매우 저조한 걸로 보여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결산 보면서 미집행액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단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저희가 작년에 행사 같은 것을 했는데요, 원래는 오프라인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비라든지 당일 대면으로 활동하는 비용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급식비치고는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던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비용을 좀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방안이 없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비대면으로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대면에 따른 비용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전환해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비대면이지만 그것치고는 거의 청년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가 좀 넘잖아요?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나머지 40%가 급식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 입양아동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군포시의 입양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재 한 6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60여 명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입양된 아이는 없구요. 기존에 입양된 아이 실적이 60명 정도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비 그다음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숙려기간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축하금도 있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작년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데요. 입양아동이 추가로 신규로 발굴이 안 돼서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있다는 입양아동은 이전에 입양된 아동 말씀하신 거고 신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사유가 발생 안 돼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관한 거요. 333쪽에 있는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예산에 반영된 도·시비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국비로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결식아동 저희가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발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발굴된 대상이 한 5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30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빠짐없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한시 지원인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좀 더 추가지원 방안은 없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기존에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아이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비로는 저희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앞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부분으로 아이들을 다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으로 다 추가지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10%도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대상이, 관내에도 충분히 홍보를 했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동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면 웬만하면 거의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기존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한시 지원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것 제가, 저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런 걸로 매체를 통해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안내 같은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건가 한번 여쭤봤던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신경 써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한시적인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결산서 85쪽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발생 원인하고 축소 방안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369만 4,990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반환금이나 그런 것 위주로 여기다가 입금을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 징계 부과금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 부가적으로 금액으로 돈을 내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중인 거라 이게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해결방법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재판이 끝나서 부과금이 나가면 다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길 때는 이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축소방안 같은 건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352쪽입니다. 이것도 437만 3,083원 반납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보조금 반납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353쪽에 보시면 300만원을 다 합쳐서 중간중간에 있는 거라 개별적인 것 반납액이 플러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합계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적합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게 지출 잔액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기간제 인건비 상생지원금을 나눠준다든가 하는 국비에 대한 것 남은 것 때문에 이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0억이 넘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40억 8,366만 7,587원이 발생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하신 부분이나?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가 이것 결산 때문에 저도 서류를 검토를 해봤는데 40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라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부과돼가지고 4대 보험 관련된 것, 연금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인건비가 남으면 다음도 다 남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구요. 인건비의 경우는 10억이라고 하면 제가 9급부터 5급까지 평균을 해서 7,0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볼 때 한 20명 정도 분의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이것은 휴직이 됐거나 명퇴를 했거나 아니면 결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2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기는 합니다.
신경원 위원   좀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제가 지금 타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에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좁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당하게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353쪽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일반운영비로 지출하셨죠? 2억 6,956만원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한마음연수, 쉽게 얘기하면 다 같이 연수를 가는 그런 겁니다, 시정공유아카데미가.
신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전부 다 저희 것 예산은 행정지원과 예산은 약간 직원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데 연수를 가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상반기에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또 하반기에도 기다려 보다가 계속되거나 이게 지금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못 세우고 거의 추경 전까지 기다렸다가 반납하게 된 그런 겁니다. 직원연수를 일체 실시하지 못한,
신경원 위원   이 비용이 전부가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전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단체로 몇조씩 나눠서 가는데 그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연수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안전총괄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10만 2,830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 미수납액은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분들, 그분들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지금 이분들이 한 39명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못 받는 이유가 거주지가 불명하고 거의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요. 과장님 천천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게 저희가 부과한 것은 민방위교육을 저희가, 매년 민방위대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민방위교육에 참여를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 인원이 한 39명 되는데 이 39명에 대해 체납된 사항이구요. 저희가 이분들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지에 살지를 않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징수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사실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체납자 현지 거주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주지에 살지 않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이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랬을 때 거주지,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바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또 많은 분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압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월금도 명시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더라구요. 11억이 넘습니다. 364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364쪽요?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어떤 것 얘기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11억 3,730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시면 돼요, 합계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화재홍보용 영상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12월에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게 저희가 납기한을 한 달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가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납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이월액이 그렇게 발생한 게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올 1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연장을 시켜서.
신경원 위원   완료가 된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홍보영상 이외는? 홍보영상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영상 빅데이터 활용하는 예방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비가 작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설계만 완료하고 실제로 공사는 금년도에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신경원 위원   완료가 끝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금년도 2월에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두 가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다른 사업도 금액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두 가지,
신경원 위원   두 가지만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두 가지가 11억 3,7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11억 3,730만 8,000원을 명시 사고이월 했거든요. 두 가지가 이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8억이 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집행잔액은 각 목별로 전부 다 집행잔이 있어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8억 302만 1,074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총괄이니까 각 예산 과목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 부분은 저희가 상생지원금 내려온 게 있는데, 국비.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 상생지원금 내려온 게 많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부서마다 지금 아쉬움이 남기는 게 뭐냐 하면 국비, 도비, 보조금하구요. 또 교부금이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딱 이 목적에 해당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올 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신청한 분만 91%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금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압니다.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고 매칭사업에 어떻게 저기해야 되는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는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현재 모든 CCTV를 일시에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목표액보다 성과가 높아요. 생활안전용 CCTV 영상 활용률이 목표보다 실적이 높게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   이것은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동시에 모든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방범, 주행, 학교 앞에 모든 걸 동시에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현재 CCTV 활용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여기 성과표를 보고 그래도 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달성된 이유가 이게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 부분을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을 우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더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희가 통합플랫폼 현장에도 가봤었고, CCTV가 노후화가 되다 보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CCTV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경과된 것은 저희가 매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쓰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또 CCTV 기능들이 설치는 많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많이 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CCTV를 딱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망가져 있다든가 또 이러한 중점적인 것이 촬영이 안 됐을 경우, 그래서 CCTV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이러한 일들도 있어요, 가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관제센터가 있어가지구요. 매일 24시간 관제요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24시간 저희가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사업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370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잔액도 남고 보전금 반납도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25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많은 요원들이 출근을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출근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복무제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것은 입영 연기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피복비 구입하는 게 있어요. 피복비 집행잔액 있구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복무요원의 봉급을 조금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복무제도를 지원한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제가 어떤 사유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일어난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크게 보수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교통비 이런 게 다 인건비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게 사무관리비에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금은 신체검사 하러 가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아니, 저희 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보수하고 중식비하고 이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중식비란 식사비용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진짜 인건비만 말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인건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행정에 근무하는 분들은 행안부에서 지원이 되구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수하고 인건비. 인건비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 똑같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나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예산과목만 변경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 지원하는 부처가 다르니까 예산만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원인하고 축소 방안 말씀 좀 주세요. 7,231만 8,210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더라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대부 임대료가 체납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7,200이 현재 미수납액인데 2,300 같은 경우는 납기가 내년 1월달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2,300은 1월달에 납부가 다 됐고요. 현재 4,800은 미수납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리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언제까지.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저희들이 꾸준히 미수납된 대부료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현재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압류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지속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체 금액이 거의가 다 임대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해결될 방안은 있는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전형상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평생학습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쪽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계속비이월 사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월금액이 너무나 커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67억 9,404만 4,000원이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379페이지요.
신경원 위원   379쪽요. 사업별 조서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교육체육과에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계속비는 시설 부분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2억 3,000만원이 있구요,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에 45억 6,4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장 큰 금액은 그 두 가지인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여기에서 이월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비용이 19년부터 24년까지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그것은 뭐 계속비이월인 건 알고 있구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비도 21년도 하반기에 용역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22억 3,000만원이 이월된 것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 2,585만 700원은 반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요. 그 사업내용이 뭔지,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까 그 옆에 계속비이월 사유 옆에 보면 반납금액이 있거든요, 반납금.
      (자료 찾는 중)
  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으면,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전체는 찾았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신경원 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세부적으로는 사업은 파악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신경원 위원   지금 말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다시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은 찾으셨어요? 5억 1,901만 8,433원이 발생했거든요. 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시라서 좀 답변이 어려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준비를 못 해서요. 집행잔액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진흥이라든가 평생학습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을 축소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제가 말씀드리고 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과별로 제가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표관리 관련된 363페이지에 보면 지표관리 하신 부분이 과도 지난 대비에서 21년도 성과와 목표가 동일하거든요, 지난번하고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 신규 회원 수가 20년도에도 목표가 2,000명이었는데 실적이 5,5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대한 부분도 다시 2,000명으로 7,181명, 이렇게 성과율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동일하게 책정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형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실제 회계 결과에서도 성과지표를 맨 앞에다 제시해 주시는 건 어쨌든 지표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및 운영관리 21년도 예산은 1,290만원이었는데 20년도는 4,680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현격하게 예산이 준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체육시설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그 부분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비인데 시와 대동에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합되면서 시에서 대동에서 관리하던 동네 체육시설을 다 같이 관리를 해서 그 예산이 오게 되어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이훈미 위원   20년도에는 4,600을 쓰셨는데 21년도 예산이 1,200으로 현격히 줄어들어서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조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잠시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성과보고의 370페이지거든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성과보고서 준비를 못 해서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20년 대비 21년도 예산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보통 체육시설 및 운영관리면 기본 유지관리 보수비용인데 이렇게 현격히 줄은 부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사업별로는 파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382쪽에 전문체육 육성으로 예산액이 9억 3,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전문체육이라는 게 엘리트 체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전문체육이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체육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체육회에서 이걸 관리하는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체육회 쪽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박상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가맹단체와 체육,
박상현 위원   전문체육 관련해서 육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9억을 들여서 전문체육인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별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부서마다 제가 똑같은 질의하는 것 아시죠? 불납결손액의 내용이 뭔지, 발생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1,919만 8,990원이에요, 금액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군포문화예술회관에 갤러리 임대인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약 1,60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2021년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원금 1,600만원의 20%, 약 268만 8,000원만 납부를 하면 원금과 가산금과 이자를 면책 결정을 해준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금액이 170억이 넘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이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은 수리사에 수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이고, 조선백자 요지 발굴사업도 문화재 사업이라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림책박물관 조성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명시이월이 약 24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도 둔대동 박씨고택 사업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림책박물관 조성공사사업이 공사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약 100억 넘게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 부서가 이월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사찰 공사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폭우로 인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수리사에 들어가는 수도시설은 별도로 경기도의 특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산의 석축은 지난 6월 폭우로 무너져서 그것은 임시로 응급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예산 내시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폭우로 인한 공사비용은 내년에 적용할 때 우리 시에서 전체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중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 포함해서 부담 비율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은 어디에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맞아요? 사찰 측인가요? 아니면 시에서의 부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원래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준공되지 않으면 재난이나 재해로 폭우라 하더라도 판정받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폭우가 워낙 기습적이었고 상당히 밤에 갑자기 내린 폭우여서 재난 쪽에 많이 무게를 실은 측면이 있고, 저희가 두 차례 안전진단도 받은 사항입니다.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시에서 감독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사찰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체 건의를 해서 함께 보수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체 도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는 몇 %가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시비는 4억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비가 좀 많이 들구요. 시비는 약 4억 중에 7,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2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사례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법률 자문도 저희 법무관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질의를 했구요. 그런데 이번 폭우가 워낙 기습적이고 그리고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받고,
신경원 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사찰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마을기록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계속비로 이월하셨더라구요. 사무관리비가 뭘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마을기록, 인물에 대한 또는 영상작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백자요지가 우리 유일한 국가사적인데 그 주변에 공예협회라든지 또는 인근 주변들을 백자요지 발굴계획을 하고 있어서 함께 영상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장물이, 백자요지 발굴과정에서 지장물이 나왔습니다. 발굴작업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공사가 중단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것을 이월시켜서 지금 올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0페이지 보시면 저희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지원비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취소가 되어서 보조금 반납을 했고, 잔액이 2,500 시비도 반납을 한 사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이 정조대왕 능행차도 사실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때 상황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신금자 위원   코로나 상황도 있었는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취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 정조대왕 능행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행사들이 많이 코로나도 있지만 인원 제한을 해서 비대면이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취소가 되었을 때 이것을 준비한 행사에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날, 전전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비용을 지급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지난해에는 2,500이 코로나 상황으로 계획 전에 사실은 도에서 미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거의 계획을 하고 있다가 돼지열병으로 이삼일 전에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연극협회하고 같이 정조대왕 능행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복식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교육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은 예산으로 다 처리를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만 반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럴 경우 문화행사들이 취소된 경우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항까지는 예술인 또는
신금자 위원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피해 없도록 그렇게 정산을 다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 페이지 392쪽 보시면 둔대동 고택 복원 및 보수가 있습니다. 둔대동 고택은 우리 시에서 2019년도 향토유적 1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이 사업은 보수를 위한 설계를 했었고, 위원님께서도 용역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초 설계비 4,600인데 5,800으로 올리고 예산도 3억 4,000인데 7억 8,000으로 더 증액을 시의회에서 해 주셔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거의 회계 쪽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바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에 다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업체 선정 잘하셔서, 저희 용역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보수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용역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93쪽에 군포 마을기록사업요. 가장 아랫부분에 군포 마을기록사업에서 앞서 2,500만원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표를 보니까 22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백자요지 관련해서 그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용역이 중단되어서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물 자체를 OBS하고 제작을 하거든요. 관내 공예인들, 백자요지의 어떤 재발굴 모습을 담으려고 했으나 백자요지 재발굴사업이 올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달아주셔서, 이월 사유를.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 사업이 좀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자요지와 관련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백자요지가 계속 지장물 발견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늦어졌고, 함께 공예인들이라든지 인터뷰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문화재 관련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22년도 예산에도 따로 잡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따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대로고, 그리고 391쪽에 질의할 게 도시탐사대 운영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700만원을 전용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전용하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더라구요. 이건 실비지원금인데 왜 전용을 이렇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당초 예산이 600만원이어서 700만원을 전용했었고 현재 예산이 13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 사업으로 약 45명 정도 시민들을 모아서 도시를 탐사하고 수당을 일부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보다 사실은 코로나가 4단계로 하다 보니 전용했을 당시부터 하반기에 저조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예상 대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예측을 잘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03에 행사운영비도 1,5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1,000만원이 또 남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도시 사업에서 저희가 토론도 하고 라운드테이블도 열고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예산 변경만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9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시민밀착형 문화예술 지원 확대로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인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적게 사용되는데도 실제 공연 횟수에 대한 달성률은 100%가 살짝 넘으셨어요. 어쨌든 100% 달성이 다 되셨는데 예산 집행비용 대비해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주로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비전문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큰 어려움은 없이 저희가 목표는 29회 목표를 했으나 30회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130억이었는데 96억 정도로 이 행사를 다 진행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가 어떤 원인이었는지 요소를 알고 싶어서, 참여자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컸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연 건수는 목표 달성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공연장 대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게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규모나 이런 것도 축소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안   규모를 축소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절감으로,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면서 이것은 문화행사기 때문에 정량적 수치나 정성적 수치 두 부분을 다 봐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저도 이런 관련 쪽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모가 줄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횟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행사의 참여도나 만족도, 그러니까 시민의 품격을 높인다는 주제에 맞는 어떤 성과지표 관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횟수로만 성과지표를 관리하시면 사실 예산상의 어떤 절감 효과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집행 이게 줄어졌다고 사실 예산이 효율적이라고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원래 집행된 것대로 진행을 했어야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이런 행사의 참여도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힘드시긴 하겠지만 사실 비용을 투자해서 행사 후에 어쨌든 행사 만족도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 시민분들에게 타당한 보상을 하거나 이러면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가능하시거든요. 성과 있는 행사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문화예술 공연할 때 거의 시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 내년도에 문화예술행사 계획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올해 문화도시 관련 예산 얼마죠? 총.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총 10억 2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얼마 지출하셨어요?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약 3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재단에 7억 5천이 교부되어 있고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 시점으로 지출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은 아직 체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인건비만 지출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인건비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예산을 불용하거나 남기거나, 처음에 예산 잘못 세웠다고 계속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어떻게, 올해 집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안 하실 거예요? 집행을 안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반납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인건비만 왜 지출을 하세요? 사업을 안 하는데? 반납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지금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직 반납계획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불용액, 그다음에 예산 잘못 세워서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 집행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서입니다. 110쪽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불납결손액이 발생됐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2만 5,700원하고 미수금 3억 3,204만 5,88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원인하고 해소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미수금 중 영업수익에 대해서 1억 627만원에 대한 금액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수도요금 미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억 62만 7,000원 중 금년도 8월까지 9,788만 4,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273만 8,000원 정도 남은 금액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그리고,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은 아주 소액이라서 어떻게 해서 이 불납결손액이 이 소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 불납결손액 2만 5,7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달부터 2016년 9월달까지 미납된 금액인데요. 소멸시효 5년이 지나가고 저희가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금액이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수금 이런 것은 회수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재산에 가압류 한다거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유선상을 통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성과는 있다고 보셔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방금 전에 작년도 1억 62만 7,000원이 미납된 금액을 올해 9,700만원 8월달까지 징수했듯이 전화독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납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수도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저희 그래서 2회 해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정수 처분을 하러 가는데 정수 처분을 하러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정수처분 이외에는 어떤 다른 대책 방안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개인정보 수집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상에 대해서 압류처분 한다거나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돗물을 사용하고 안 내는 시민들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꾸준한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84쪽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2억 2,957만 6,581원이 나왔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인 적자경영 상태인데요, 이유가 있는지요?
○수도과장 최만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50%씩 감면해 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이 됐던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2020년부터 3년간 50%씩 3개월씩 감면해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감면이 된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우리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구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수도과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회수대책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미수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미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억 7,543만 9,140원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 1억 7,543만 9,000원 중에 21년도 사용료수익 미수금이 한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한 6,300 되구요. 기타 미수금은 원인자부담금 정화조 시설 해가지고 되는데 21년 7,300만원 중에 이게 연말 기준이다 보니까요. 연말에 12월달에 하수도사용료 미납된 금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이 7,300 중에 한 185만 3,000원만 미수금이 돼 있구요.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요금을 수납했구요. 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정화조 수수료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또 독촉장,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서 미수금 발생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수금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결산이 되리라고 보셔요?
○하수과장 윤영근   미수금이 저희가 보통 연간 하수도 사용료인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100만원도 안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정화조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전까지 계속 누적된 그런 사용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징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한 99.5% 이상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경영도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가 61억 이상이 나는 걸로 나오는데. 확인하셨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적자가 61억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9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 나머지는 61억 중에 9억을 제외한 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그런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업으로 인한 적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또 9억 중에 저희가 올해까지 하수도사용료, 소상공인이라든지 목욕탕 업종 5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한 5억 3천 정도 되면 연간 한 4억 정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는 최대한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공기업 부문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근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요.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는 요금 현실화율을,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하는 방안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장 윤영근   둘째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자경영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내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녹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장명자   녹지팀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녹지팀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결산서 43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산본동 1212-2 위험사면 보강공사 아시죠?
○녹지팀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했는데요. 여기가 비만 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아시죠?
○녹지팀장 장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뒤에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건 아시잖아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을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했습니까?
○녹지팀장 장명자   이 예산은 작년 저희가 특조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3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당초 할 때는 안전점검 검사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용역업체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구요.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3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어차피 작년에는 사업을 마무리는 할 수 없었구요. 그래서 올해,
신경원 위원   아니, 굉장히 위험하게 된 시점은 오래전의 일인데 이것을 용역을 그렇게 늦게 한 이유를 모르겠고, 예산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집행을 하셔야 맞는 걸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 자꾸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죠?
○녹지팀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이월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조금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녹지팀장 장명자   이게 본예산이 아니구요. 작년 9월달에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받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다가 올해 정기점검도 하고 하면서 지금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아시죠?
○녹지팀장 장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점 관심 있게 잘 저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장명자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437쪽에 공원 관련해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나 테마조성 및 재정비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이런 게 다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녹지팀장 장명자   일단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한라근린공원 용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 사업이 늦어졌죠?
○녹지팀장 장명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정절차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어떤 행정절차가 있을까요?
○녹지팀장 장명자   보통 저희가 이런 사업 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준공 용역도 착수가 조금,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8월달에 착수를 했구요. 그리고 주민설명회하고 재해 영향성검토 용역하고 이러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정적인 게 아닌 거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참여 뭐 이렇게 토론회 하고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그것 감안해서 진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연유가 아니라 업무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거네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나머지 아래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사유일까요?
○녹지팀장 장명자   부곡근린공원 테마원 조성사업은 3회 추경에 특조금으로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월달에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9월달에 받아가지구요?
○녹지팀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래 공원 유지관리 건은요?
○녹지팀장 장명자   명시이월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명시이월된 거요.
○녹지팀장 장명자   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명시이월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현 위원   공원 유지관리 명시이월 있는데요?
○녹지팀장 장명자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녹지팀장 장명자   위원님, 그 사업은요. 지금 439쪽에 보면 중앙공원 노후화 정비사업입니다. 총괄이어서 앞에 나와 있구요. 13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녹지팀장 장명자   네, 이것은 중앙공원 노후화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 17일날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교부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시기상 늦게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팀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행정적인 그러한 절차에 대한 실수는 팀장님께서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팀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맞춤형복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기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0쪽입니다.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 16억 5,831만 8,91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 16억 5,831만 8,91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자산 쪽이 감소가 좀 됐구요. 잉여금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출연금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출연금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출연금이 감액됐는데 전년 대비 16억 얼마가 제가 감소한 이유가 뭔지 문의드렸는데요. 질의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자산총계 자체가 전년 대비 16억 5,831만 8,91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
신경원 위원   20쪽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예금으로 저희가 통장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일단 출연금이 잉여금이 생기면 시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 반납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자산이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에다 반납한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그 차액금만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잉여금이 남다 보면,
신경원 위원   잉여금 자체를 시에다 반납하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시에다 반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 9쪽을 보시면 운영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20년도는 2,275만 8,364원에 이어서 21년도에도 3,264만 7,707원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과 그 재작년에 보면 주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조금 기대하면 되겠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경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이어서. 적자경영 상태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큰 사항은 저희가 수익부분이 나는 부분들이 어떤 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는 수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가는 수입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진 부분들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관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관수입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신경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관의 실적이 안 좋았나 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런 부분이 가장 컸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재단도 경영실적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나름은 경영 운영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상비 절감이 됐든, 또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된 수입 부분들에서 운영을 저희가 더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금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202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증대 노력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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