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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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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이우천 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9월 30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이나 미래성장국장과 미래도시과장이 의왕·군포·안산 행정협의체 협약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2% 증가한 362억 9,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4% 증가한 948억 5,37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 증액된 53억 5,950만원으로 공동주택 옥상방화문 설치 등 총 1억 5,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8% 증액된 3,56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총 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3% 증액된 7,19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 임대수입 920만원, 순세계잉여금 30만원을 증액하여 총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총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 증액된 34억 9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1% 증액된 344억 6,350만원으로 당말지하차도 등 4개소 보수보강 14억 4,000만원, 중로2-14호선 도로개설 55억원, 대로3-8호선 교량개설 24억 4,000만원, 수해복구 긴급 도로정비 3억원, 하천수해복구 5억원 등 총 75억 6,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6% 증액된 136억 2,32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7,000만원 등 총 1억 2,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3% 증액된 71억 7,8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5억 5,650만원 등 총 26억 9,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293억 1,580만원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3억 4,000만원, 버스기사 한시지원 10억 8,300만원, 일반택시 한시지원 3억 15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5억 8,800만원 등 총 36억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 증액된 99억 2,150만원입니다.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으로 총 8억 9,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3% 증액된 90억 7,630만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18억 9,000만원 등 총 18억 9,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 증액된 7억 5,480만원입니다. 2022년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에 따른 행안부 지원금 2,46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 증액된 7억 5,48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한 사업지원금 2,46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26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5,95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비상문 자동개폐기 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옥상방화문 설치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9만 7,000원이 증액된 3,56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증액된 919만 7,000원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9만 2,000원이 증액된 7,194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증액된 959만 2,000원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5억 6,685만 9,000원이 증액된 344억 6,35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0쪽 당말지하차도 등 4개소 보수보강공사, 중로2-14호선 도로개설공사와 231쪽 대로3-8호선 교량개설공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993만 6,000원이 증액된 136억 2,32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5쪽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물 중 노후 등으로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 연장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요구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수입·지출 계획은 기정예산보다 7,90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486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이나 요구예산 중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923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7,8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40만 9,000원이 증액된 293억 1,58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나 241쪽 교통취약지역 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 242쪽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439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2,157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9,066만 1,000원이 증액된 90억 7,63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공영차고지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71페이지잖아요? 3회 추경예산 주요 설명서요.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1억 5,000 추경 올라온 것 있는데 취약 건물에 대해서 비상자동문 개폐장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잖아요. 이게 90%가 국비가 내려오고 10%가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공동주택 1기 신도시인 산본에 41개 단지를 주요 사업대상자로 해서 그 당시에 이게 30년 정도 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옥상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개폐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기업주도형으로 스마트시티 첼린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자는 KT구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본 사업은 당연히 좋은 거죠. 화재 시 우리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데 그게 자물쇠로 잠겨 있거나 이랬을 때 나가지를 못하니까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450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빠지는 선정대상이 있나요? 아니면 다 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당시에 공모를 했을 때 1기 신도시 41개 단지 450개 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한 것으로, 사업량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전 단지가 신청을 다 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안 된 단지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누락된 저기가 있는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직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450개소여서 우리 노후된 1기 신도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받아 쓰는 것이고 저희가 10%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정도 내는 건데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단지들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내를 해서 누락되는 데가 없게끔, 모든 사업단지들이 참여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누락되지 않게끔 1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구요. 그런 것 여쭤보고 싶어서, 사업에 대한 다른 건 아니구요.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30쪽이에요. 세출예산 중에서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시설비가 9,859만 5,000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하셨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산본고가교 정밀점검하고 도로시설물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잔액을,
○건설과장 정흥수   용역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올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그대로입니다. 세출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시설비 총 21억 이상이 되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셨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당동에 보도육교시설 개선공사 5억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아시죠? 내용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안전점검이나 진단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용역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시행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본고가교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가 1억원으로 잡혀 있구요. 당말지하차도 등 4개소가 보수보강공사로 14억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계절에 관계가 없습니까? 곧 추워지거나 이러면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잡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금정고가교는 실시설계 용역이 잡힌 것이고, 당말지하차도 같은 경우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동절기의 공사는 아스팔트 공사라든지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들은,
신경원 위원   동절기 공사가 별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공정별로 콘크리트 공사와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동절기에 중지를 해야 되고, 관계없는 보강공사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동절기에는 공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건설과장 정흥수   공정을 조정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0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이에요. 중로2-14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5억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더라구요.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를 앞둔 장기미집행시설이 저희 군포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에. 2024년 12월까지 3분의 2 이상 보상을 끝내야 되는 사항이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본예산에 예산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이것은 본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을 나누어서 일부러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로3-8호선요. 교량개설공사 시설비 24억 4,000만원이 또 추경에 들어왔더라구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무슨 연유가 있었나요? 이것도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사업비 반영 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도로 선형 개선이라든지 추가 사업량이 발생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예상 사업비를 반영해서 교량개설공사비를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서 용역 결과 교량뿐만이 아니라 교량 전후로 도로 선형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교량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사업 물량이 발생이 됐구요. 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금액 차이도 있고 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이 동절기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예산서 231쪽이에요. 제설창고 건립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 6,4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이유가 있는지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8억 4,000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올 4월 29일날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서 그 변동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시지가의 변경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에 빨리 공시지가 변경 전에 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토부 심의가 5월 30일날 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필요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로1-18호선 교량개설공사하구요, 이것 계속비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1,000만원을 또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셨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유한양행부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액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특별법이 제정됐고, 저희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에 공업지역 시범사업이 착공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로3-8호선과 중로1-18호선을 같이 착공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지연이면서 시급히 사업 필요성이 좀 없어진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중지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구요. 2025년 이후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시기가 미정인 거죠.
신경원 위원   시기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두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군포시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매각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서 매각을 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매각을 한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정흥수   덤프트럭 2대가 내구연한도 지났구요, 기사분들도 정년퇴직을 하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가로 나중에 군포시가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구매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임차해서 쓰실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추가로 구매계획은 없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 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기사분과 차량을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임차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이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지금 2억 4,000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8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봤을 때는 제설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긴급 복구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수해라든가 아니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시에서 이것을 1대도 보유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그런 일이 생겼다, 아니면 9월달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이 기간이 아닐 때는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차량 수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비상상황 시 대처가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나 지금까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실효성을 따져서는 다행히 그런 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경계성이나 전체로 봐서는 보유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4~5개월 동안에 임차하는 데 2억 4,000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 계산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21년도에는 이렇게는 안 했죠? 21년도에도 이렇게 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21년도에도 했는데 2대가 있다 보니까,
이동한 위원   조금 적었죠? 비용은.
○건설과장 정흥수   이번에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뭐 올해 바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도 해봐야 되고 또 작년에 그렇게 있을 때와 올해는 한 대도 없을 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두 가지를 판단하면 내년쯤에는 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판단해 보셔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장비를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는 예산적인 문제도 큰 차이가 없으면 보유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차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다음 이면도로 제설용역이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1억 6천 추경 올라왔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던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는 행복지원센터, 옛날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거기 남자 직원분들이 눈이 오거나 그러면 제설작업에 투입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매년 원래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 업무를 못 보고 겨울철에는 계속 염화칼슘 뿌리는 것밖에 못 한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썼어요? 이것 관련해서. 11월부터 3월까지.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 저희가 금액을 조금 줄여서, 작년 집행액에 기준해가지고 편성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1억 8천 집행했더라구요? 그리고 올해는 1억 6천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1억 8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동한 위원   쓴 것은?
○건설과장 정흥수   조금 잔액이 발생돼서,
이동한 위원   아, 올해는 그것까지 1억 8천까지 필요 없겠고 1억 6천이면 충분히 가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1억 6천 올리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계약업체한테 지급하는 방식이 그냥 기간에 통으로 얼마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출동한다 그러나?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했던 횟수라든가 일지를 보고 지급을 해 주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정산 방식입니다.
이동한 위원   정산 방식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한 일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시민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감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업체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단 많이 출동을 해야지, 많이 제설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결산할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와도, 영하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1~2센티만 오는 것은 그냥 내리면서 눈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영화칼슘을 뿌리러 나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는 그래요 “아니, 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염화칼슘이 눈처럼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차량의 휠도 망가지고 하부도 망가지는데, 오히려 도로도 지저분해지고. 너무 과하게 뿌리는 게 아닌가”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봐서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업체가 눈만 오면 나가서 뿌리면 나중에 그것을 시에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센티 이상 나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러 나가라, 아니면 몇 센티가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해라, 또 플러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영하로 안 떨어졌을 때는 2센티, 1센티 오는 것은 의미도 없어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온하고 제설량 이런 걸 기준해서 우리가 표를 좀 만들어 준다거나 어느 정도 업체한테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면 이런 민원도 해결될 거고 그리고 출동 횟수가 적어짐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우리 군포시의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저희가 업체가 판단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도 기상특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저희가 업체에다 지시를 합니다. 업체가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비상대기를 시키고 또 작업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업체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 작업지시를 하실 때, 본위원도 느끼는 바였거든요. 민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판단할 때도 이 정도는 제설작업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최소화시켜 주시라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만드시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우리 예산도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좋은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눈길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허점들이 약간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1억 8천 예산에서 1억 6천으로 줄었는데 앞으로는 1억으로 갔다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다음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설창고는 해결이 됐어요,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께서 여쭤보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21년도에 이걸 하기로 했는데 국토부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1년간의 공시지가 상승이 이만큼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식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산출했던 공시지가로는 우리가 8억 4천이면 우리가 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렸는데 22년도에 행정절차를 끝내고 우리가 사용했다고 경기도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1년 상간의 공시지가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6,4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이것 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할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설창고라는 건, 우리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 이번 달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9월달 거의 끝났는데? 18일인데?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착수해서 작업준비 중에 있고 11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차질 없이 11월까지는 해야 올해부터 이 창고가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서 이 창고, 이번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 당정 침수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이 올라왔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하수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번 저류지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라든가 우수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피해가 조금 터 커지지 않았나.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이런 시설물들이 추가돼서 앞으로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에 당부드린 말씀이 우리 건설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당연히 병합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하천의 합류관이 좁은 것도 있고 산본2동이라든가 이런 지대가 낮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 상황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2,200만원 갖다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런 원인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원인조사 및 분석하고 기본계획,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분석 하고 또 장단기대책 수립하는 것은 이 용역비로 수행이 가능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별도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200만원의 용역을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저류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고 하수과에서는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산본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확인됐으니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사를 각과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까지 나오는 금액은 2,200만원 갖다 충분하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좋아요. 2,200만원 갖다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200만원을 사용하고서 만족스럽지않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장님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진짜 시민분들한테. 그러면 이 예산은 허투루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계획하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찾는 것,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과별로 가는 것은 그다음 예산 세워서 가야겠지만 아까 전까지 이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냐라는 노파심도 있고 이 금액 갖다가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제가 지금 당부드렸던 원인과 이런 것들이 지대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합류식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하고 종합적으로 원인분석과 장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충분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이 용역발표가 되면 저한테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설명서 보시면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것 전액 시비로 공사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 금액은 당초 2021년도 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사업을 한 건데,
신금자 위원   어느 정도요?
○건설과장 정흥수   1억 6,400이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쓰고 또 나머지 3억 7,400에 대해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요번에 교부가 돼서 사업을,
신금자 위원   이번에 교부가 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현재 당동보도육교가 한쪽에만 설치가 되고 한쪽을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10월에서 23년 4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한쪽에 설치하고 한쪽이 1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라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보도육교를 어느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느 쪽을 철거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2021년 사업한 것하고 같은 형식으로 보시면 되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교 쪽을,
○건설과장 정흥수   길게 램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신금자 위원   내려가는 쪽만 철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쪽 반대쪽과 비슷한 거리로 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같은 형태로 같은......
신금자 위원   거기가 굉장히 좁을 텐데?
○건설과장 정흥수   녹지가 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녹지를 뒤로 밀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한쪽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공사할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위치하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은 더 협소할 거예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도 많이 줄 거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 미끄럼에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거고 그래서 이 안전확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10월부터 공사를 하면 동절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반드시 먼저 공지를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잡으셔서 공지를 안내사항을 해주셔야 되고 또 보행에, 좁은 위치에다 공사를 하다 보니 이것 또한 공기가 연장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번처럼 차질에 계속 늦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서 사업기간 안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대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113쪽에 보시면 이번에 수해 난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2,200만원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기에는, 저희가 이 뒤에 산출근거를 봐도 직접용역, 경비, 제경비, 기술료, 보험료, 부가가치세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확한 원인분석을 파악할 수 있을까.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산본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구요.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고 기존 관련 계획들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각각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인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용역 자체 가지고 이걸로 뭐 사업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용역비가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구요. 이번에 산본지구 저지대 침수원인이 사실은 주민들 대다수의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하수구 다 막혀서 물이 빠지지 못해서 역류한 것, 그다음에 복개, 이게 지금 복개가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하천이 넘치는 건지 그걸 눈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 그 밑에 힐스테이트 부근 그쪽에 가서 파악을 했을 때는 물이 거의 넘치기 직전까지, 이러한 것들이 원인분석 또 저류지에도 혹시 제 기능을 못 했나 이런 것들이 다 표면적으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연 2,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비로 정확한 분석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2,000만원 분석으로는 저희가 다 아는 분석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구요. 저희도 용역이 제대로 되려면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수행하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금자 위원   2,000만원 가지고 능력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도 힘들 테고 또 제대로 된 분석, 저희가 용역이 항상 법정 용역과, 또 용역 거의 다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도 다 용역을 맡겨버리고 또 용역결과를 받아보면 이걸 하려고 과연 용역비를 했나, 이러한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전문적인 용역을 앞으로 이러한 저지대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너무 갑자기 용역을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을 시행해서,
신금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232페이지 보시면 하천 수해복구 이번에 5억 예산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에 거의 다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수해복구 비용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복구하고 할 계획을?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번 집중호우 때 소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 배수로 이런 부분에 제방 유실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사로 응급복구를 한 상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훼손되고 유실된 부분은 다 파악이 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파악되고 응급복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응급복구까지 끝난 사항?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의 주민들은 그쪽에서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하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수해복구 하실 때 또 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놓지 마시고 어느 부분이 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잘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하구요. 중로 1-8호선 교량개설공사 이게 같이 매칭이 돼서 가야 되는 공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같이 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일단 1-18호선이 지금 사업이 유보된 상황이잖아요? 시기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하나는 대로 3-8호선은 증액 편성을 하셨고 중로 1-18호선은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같은 유한양행 지구에 두 개의 교량을 개설 계획인데요. 대로 3-8호선 구간은 LH에서 토지매입까지 끝나서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중로 1-18호선 구간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이구요. 거기는 아직까지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사업의 교량 개설공사인데, 교량을 개설하는 공사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는 증액이 되고 하나는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두 개 지구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는 도시공사,
신경원 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하나는 LH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중로 1-18호선은 전액 감액을 했구요.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신경원 위원   어차피 그런데 같이 가는 공사면 그러면 LH 측에서도 그 시기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조율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LH 구간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사업이 그게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LH에서 하는 구간, 또 도시공사에서 하는 구간 그렇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중로 1-18호선은 아직 시기적으로 유보된 상황이라서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게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고 그 문제점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LH에서 먼저 공사를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가 교량구간이 좀 차이가,
신경원 위원   네, 알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LH 구간은 지금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은 교량 개설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교량개설을 하고 도시공사 사업추진 구간은 이것도 개설하는데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가지고 2025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 뒤로 미뤄진 거라고 하면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전액 감액을 하고, 저희가 내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예산을 살려서 이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제기해야 될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을,
신경원 위원   혹시 중로 1-18호선이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기만 문제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230쪽 밑에 도로표지판 정비 있어요. 기존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이것 구간별 세부계획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시 경계 표지판이 7개소 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한 시 표지판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 표지판 우선 교체계획입니다.
김귀근 위원   기존에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일곱 군데 하는 세부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231쪽 도로유지보수 중에 수해지역 긴급복구 재료구입 1억을 이번에 세웠어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파손되는 도로들이나 법면들이 좀 많아서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우리 기존에 5억 9,300 세운 재료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올리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번에 수해 나고 나서 포트홀 발생이라든지 파손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부족한 부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중에 아스콘이나 시멘트 외라고 돼 있는데 1억 중에 아스콘이나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주로 아스콘하고, 포대 아스콘이라고 해서 록하드라고 해서 바로 긴급복구 하는 그런, 주가 아스팔트 포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도 세부, 1억에 대한 구입내역 갖고 계실 거예요.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수해지역 긴급도로정비공사 3억을 이번에 잡았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료구입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곳을 복구하는 정비공사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보면 법면부지에 상단부, 하단부도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여기, 이 3억 내에도 지금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3억 내에 도장터널이라든지 금당터널 도로법면 유실부분도 포함돼서,
김귀근 위원   그러면 법면 유실된 상단부, 하단부 포함된 부분은 이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한 3분의 1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로 소파복구에 쓰실 정비 비용이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포장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도로 수명을 보통 한 10여년 보죠?
○건설과장 정흥수   보도 같은 경우는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스팔트 도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통상 5~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년 정도 되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해당되는, 우리가 계획으로 재포장 계획을 가진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지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도로포장공사는 긴급정비공사 예산이 있구요. 그것은 딱 어디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도로포장계획을 수립하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정비공사 해당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텐데 그곳에 대한, 한 100군데가 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곳을 쭉 세부계획 잡아놓은 것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도 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지대침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금액으로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치는 않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역 발주하고 착수할 때 용역업체 선정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정흥수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구요.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인력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전문성을 갖춘 업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업체들은 웬만큼은 다 전문성은 갖췄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지적측량 업체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체계 GIS죠. 지리정보체계까지 같이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이러한 특정 전문성이 더 부각되는 업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천하고 하수도 쪽에 실적도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 위원님이 이전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하수구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통상적인 결과보고가 아닌 통수기능 문제 여부나 아니면 하수관 간선지선 이런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설 및 긴급복구 중장비 덤프트럭 1,000만원 8대 3개월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아예 3개월 동안 다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만 임차를 해서 나가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이 부분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덤프트럭은 다른 데 활용은 못 하고 제설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제설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3개월 동안 우리 창고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설창고 전진기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쓸 때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아예 계약을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임차계약을 개별적으로,
○위원장 이우천   입찰을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저지대침수 원인분석 방지대책 수립용역 2,200, 이것은 입찰 안 하시고 수의 주실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왜 수의를 주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전문성 있는 업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정해 놓으신 업체가 있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미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실적을,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건 그런 관련 유사 용역을 한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하수도 이 분야에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급하게 수의를 줄 이유가 있냐 그 얘기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전문성 있고 이 용역이 그냥 단순히 2,200 들여서 보여 주기식 용역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입찰을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제도가 보통 2억원 이하는 사업승인 평가 없이 경영실적하고 입찰가격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엔지니어링 업체 대가 기준만 되고 또 가격만 맞으면 실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는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임의로 과에서 판단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200으로 한정을 해 놓으신 것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2,200으로 하신 것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00도 될 수 있고 4,000도 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2,200이 넘어버리면 어쨌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입찰을 했을 때 전문성 있고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이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업체 전문성이나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우천   아니, 과장님 얘기대로 그럼 다 수의 주는 게 맞죠,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이 2,200이라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구요. 꼭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금액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어떤 얘기하는 줄 아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용역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 들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 된다, 결과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부실한 용역 결과가 나올까 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전문적인 업체를 해서 잘 나올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관심 있는 용역이 될 것 같은데 부실한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오히려 위원님들은 너무 작아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체가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도 많고 걱정과 우려가 많으셔서, 산본천 복원 관련된 용역보고서에 2015년도에 수해 관련 유사 용역결과 나간 것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 이 수해 관련된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셨을까 추가 질의로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산본천 복원 관련된 데에서도 물의 양 때문에 양을 대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방안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수해 관련된 용역이 정확하게 어떤 게 나갔는지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려하시는 건 이 대책방안이 보고서 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실제 산본천 용역 관련된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 주시는 곳에서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계 경계표지판 세부 설치지역, 수해지역 긴급복구 재료 세부 구매내역, 수해지역 긴급 도로정비공사 세부계획 제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계수조정 전까지,
○건설과장 정흥수   이번 주 안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 이우천   물론 이번 주 안으로 하셔야죠.
○건설과장 정흥수   목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요일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금요일 전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목요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교통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교통행정팀장 허영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예산설명서 139쪽 보시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은 돼 있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내려온 사항인데 택시 관련 조합에서 민원을 주셔서, 저희 재정이 열악하니 도움을 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귀근 위원   좀 더 늘려서 한다 이 말씀이?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김귀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3억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더라구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는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부분은 당초 내려온 국비·도비·시비 부담분 이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저상버스 구입이 몇 대가 있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상버스가 47대입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에 47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나온 것 있어요? 증차할 수 있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증차 부분은 내년 56대까지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56대입니다.
신경원 위원   56대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이에요. 세출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CCTV 교체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732만원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더라구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귀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도비 20%하고 시비 30%하고 개인택시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런데 택시 관련 단체나 다른 분들께서 자부담의 영역이 조금 부담되니 시가 더 추가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42쪽 그대로 세출 부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시설비가 15억 8,8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됐던데 이 부분은 예상치 않았던 걸 추경에 다시 세운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빠져서 다시 추경에 넣은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넣은 건 아니구요, 당초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 설치 신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 초에 그 부분보다 조금 덜, 국비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더 교부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 요구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추가로 국비가 더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교부금이 다시 더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세입 부분입니다. 부곡충전소 부대시설 수입 8억 9,439만 4,000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당초에 부곡 공영차고지의 유류분을 뒤편에 세출에서 한 번 더, 248페이지하고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경유 구입비 증가에 따라서 세출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 세출 공영차고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억 9,000만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에 또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저희가 당초에 부곡 공영차고지 도시공사 쪽으로 유류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유가격이 굉장히 많이 뛴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보전하고자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유류비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부족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커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 그랬거든요.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1,250원의 단가로 경유구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유구입비가 1,800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적인 금액을 조금 감안한 부분에서 부족 부분만큼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유류비 부족분에 한정된 거죠?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4% 증가한 2,618억 3,71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9.5% 증가한 339억 79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에서 15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도시공사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 1억 5,250만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업 집행잔액 1,188만원, 보통교부세 198억 6,023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5억원을 증액하여 총 268억 7,9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세출예산은 위탁시설 등 조직진단연구용역비 2억원, 도시공사 본부전출금 6,891만원,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수렴비 700만원, 예비비 59억 8,92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355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77억 3,5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억 7,978만 8,000원 증액된 2,618억 3,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 3,599만 1,000원 증액된 339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위탁사무시설 등 조직진단연구용역 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35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정비를 공무원보수 인상분으로 결정함에 따라 의정비결정 주민의견수렴비 700만원과 조직진단연구용역 2억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4쪽 수입·지출은 기정액 대비 51억 9,580만 9,000원이 증액된 449억 4,50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1,341만 7,000원, 군포대야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 48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4쪽 수입·지출은 기정액보다 4억 3,642만 1,000원이 증액된 886억 1,19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5억 5,28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회수 1억 1,6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억원이 올라왔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위탁시설 등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하고 위탁기관하고 다 조직 진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거기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위탁을 준 별도의 위탁사업까지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출자·출연기관에서 5개입니다. 도시공사까지 해서 5개가 있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억 이상만 3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33개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문화재단인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질문했었는데 진단받은 지가 작년에 받은 데가 많고, 2년 이내에 받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조직진단 받았고 내년에 또 조직진단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하겠다는 거죠? 진단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도시공사나 재단에서 하는 그 진단용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직에 대한 진단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 위탁사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위탁이 되고 있는지, 위탁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기관들도 2년 이내에 다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2억원 추경으로 해서 또 진단을 해야 되나,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10월달에 용역 발주 주면 12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갖는다 그랬는데 10월에 용역 주고 계약하고 하면 한 두 달여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위탁기관 33개소하고 출자·출연기관 5개소를 다 진단할 수 있을까? 좀 더 세부적으로 진단이 가능한가? 이왕 2억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인력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해서 빠르게 진행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은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술용역은 기술용역과 달리 인력이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사인력이 한 번에 여러 기관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조사를 하면 기간은 충분히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짧은 기간에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들이 전 기관 33개소와 출자·출연을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기준점을 가지고 기간적 여유를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이 짧다라는 게 좀 의문점이 생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대부분 1개 기관을 조직진단하는데 대략 큰 기관 도시공사라든가 재단 같은 경우에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조사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여러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면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 조직진단하는 인원들이 원팀으로 묶여서 출자·출연기관을 진행하고, 그러고 위탁기관 33개소를 순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그런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예산서 157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예금이자 수입액이 5,337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에 저희가 자금을 연간 700억 정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 교부하게 되면 그 자금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금을 교부하고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잔고에 실질적으로 예금이 오래 머물지 않다 보니까 이자 발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율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상향 추세에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빠른 지급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이에요. 세출 군포도시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891만 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말씀 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고용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됐고 행안부에서 2016년에 각 공사별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연장되는 정년인 만큼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임금을 줄여서 지급한다는, 그게 임금피크제인데 그때 당시에 시행을 하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임금은 줄이면서 근로시간은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년 연장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2022년 5월 26일날 판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이번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위탁수수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인건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다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출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된 이후에 시 전체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준 자본금 전체 출연내역 있죠? 연도별, 날짜별 제출해 주시구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원된 내역 연도별, 날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된 내역 연도별, 날짜별로 주시구요.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위탁수수료 세분화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예산편성에 저희가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나씩,
신경원 위원   자료화 시켜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는 예산 편성할 때 발생하는 것인지, 매년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치금은 매년 발생합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존에 예치금을 해놓고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면 그 예치금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그 해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통합계정 수입에 예수금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48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14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48억 예수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야미지구의 폐기물특별회계 거기에 부담금으로 납부된 48억, LH에서 납부된 부담금을 저희 지금 안정화계정으로 예치하는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치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통합계정 지출에 예치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예수를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예치를 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뒤에 것은 지출한 부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4쪽요. 24쪽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에 예치금 회수액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당초에 예치금을 예치하면서 이자수입도 계상을 합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예상된 이자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적게 발생된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25쪽에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에도 예치금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25쪽.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 부분이 이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증액한 겁니다. 예치금으로 증액한 거죠, 이자를.
신경원 위원   이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발생된 이자만큼을 예치금으로 다시 예치하는 내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잘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시설 조직진단 연구용역 진행하실 때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많으셨었는데요. 실제 용역의 진단을 위해서 기초적인 기본 개요나 현황조사 자료가 보통 용역 페이지의 15% 정도를, 최소 15%에서 용역내용이 범주가 넘을 경우는 뭐 30%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중에 봤던 용역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제 견해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사업목적은 용역결과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센터 운영과 기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사된 자료들이 이 용역업체들한테도 다 공유가 돼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첨부해서 보시고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필요한 용역에 집중적으로 인원배치라든가 비용배치가 돼서 용역내용이 조금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관련된 용역자료에도 군포시 도시개발에 관련된 개요자료가 거의 다 중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럼 그 용역비마다 기본개요에 대한 부분을 다른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개요는 변경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현황파악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자료에 동일한 자료가 있는데 다시 기본개요를 만약에 연구용역기간 안에 집어넣고 그 자료를 정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용역 운영관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거든요. 특히 도시개발 관련된 용역에서는 그런 중복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실무담당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에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진단연구용역도 용역비 볼륨으로는 적은 비용은 아니니까 그런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셔서 용역결과가 효과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시설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이동한 위원과 이훈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동안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우리 산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평가 및 여러 가지 평가 그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진단평가, 경영평가, 조직진단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산하기관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일들을 업무보고와 그동안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계속 평가를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동안에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하겠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시에서 위탁 준 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2022년 대비했을 때 약 314억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시, 그러니까 39.2%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고 인근 시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하고 유사한 광명시라든가 인구 규모나 토지 규모나 재정력 지수 같은 비교했을 때 광명시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이 돼서 광명시에서 위탁 준 사업과 비교했는데 저희가 광명시보다도 거의 약 2배 정도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많이 줬다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중복이나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줄이고 또 늘릴 수 있는 건 늘려야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에 대한 것이 방금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위탁기관이 많다, 그것은 그만큼 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계속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민간위탁들이. 그다음에 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고 또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는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동안에 진행되어왔던 부분들, 민간위탁이라든가 산하기관이 어떠한 커다란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것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아까 여기에 언급이 되었듯이 이러한 조직진단을 하는 데 3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왜 많은 인원을 충당해서 급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올바른 조직진단의 연구용역이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우려심이 가장 큽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고 21쪽입니다. 아, 23쪽입니다. 지출액이 120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안정화계정 목적은 수입이 많이 발생했거나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군포시에서 세출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 예산을 이 기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120억은 이번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억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출을 한 사항이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세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나요? 세부계획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세부내역이 아니구요. 전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7,80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안의 일부분이 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대규모 사업이나 따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도 편성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부분이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66억이 은행이 위탁돼 있는데, 27쪽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기금 적립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적립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예치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60억 정도가 저희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시간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되는 이자가 또 재적립이 되고 그래서 기금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기금관리라는 게 그냥 이자수입만 얻고 예치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관리해서 운용하고 필요시마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120억은 세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럼 그게 몇 %로 정해져 있나요? 퍼센티지가 따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총 재정안정화기금의 8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내에 해당에 되는 소요 필요한 예산만큼만 전출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저희 재난 수해복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힌남노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났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추경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80% 이내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766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대규모사업 지원 등에 의한 적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계정에서는 이걸 따로, 여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따로? 더 120억 이상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소요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금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넓은 폭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기금을 확대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추경이 지금 필요한 부서가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사업 부분도 그렇고.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필요시기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시기에 따라서 요구한 예산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경우, 부족할 경우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세출, 그러니까 세입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배정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예산인지는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예산이 있다고,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예산편성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꼭 추경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이렇게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혀주십사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17쪽에 통합계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여기도 은행에만 447억을 예치하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냥 이건 예치기금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세입이 과다하게 전년도보다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적립을 해놓는 기금이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4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을 한 군데에 모아서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계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통합기금 그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자상환 이런 데만 쓰인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은행에만, 지금 어쨌든 목적이랑 쓰이는 데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금 간에 지출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좀 더 넓은 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집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려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금은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만약에 조례에 반영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것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담당관께서는 우리 시가 정기감사, 지금 예전에 하고 곧 또 예정된 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외부기관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내부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귀근 위원   외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내부감사,
김귀근 위원   외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외부요? 외부기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상급기관 같으면 경기도나 행안부, 감사원, 뭐 특별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예정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 행정이 잘해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지점에 있어서 간혹 초법적인 내용들도 체크가 되고 해서 저는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해는 벌써 4분기 접어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올해 다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감사 예정이 돼 있으면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신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총괄하시기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시에 차입금 한도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결산시 차입금이라는 말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 결산 때. 예비비 편성 비율은 얼마가 되는 것이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회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상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이란 기준은 있고 그 얼마만큼인지 미니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준은 안 두고서 예비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 미만이라는 기준요.
신경원 위원   1% 미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세입이라든가 세출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신경원 위원   20년 대비 21년도는 재정이 흑자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운영을 잘하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위탁사무시설 조직진단 연구용역 2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서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세부내역서라면 저희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우천   계획서 말고, 계획서는 너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럼 제출해 주시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시잖아요?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기라든지 이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시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라는 게 모든 사업이 저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완료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우천   원래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본예산에 세우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모든 사업은 반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7월 1일자로 민선 8기가 되면서 그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 했던 거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12월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돼야 되는데 연도를 초과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사 설립 후 시에서 도시공사에 지급한 전체 예산 관련해서 자본금 전체 내역 연도별 날짜별,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원내역 연도별 날짜별,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원내역 연도별 날짜별, 인건비, 운영비, 위탁수수료 세분화하여 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금요일까지 가능한 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88만 9,000원이 증액된 6,438만 5,000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미디어센터 대관료 및 교육수강료로 34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57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17만 9,000원으로 세출내역으로는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집행잔액 286만원, 시민기자단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 공간정보 노후서버 교체 및 이전비 집행잔액 2,088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집행잔액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8만 9,000원 증액된 6,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57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뉴스 등 시정홍보 186만원, 공간정보 노후서버 교체 및 이전 2,088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청소년 드론교육 집행잔액 및 이자 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 165쪽입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정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감액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 또는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사업량 약간 변경되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군포뉴스 제작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구요. 그리고 시민기자 활동보상 같은 경우 이 감액된 이유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좀 감소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업량의 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전부 감액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감액을 통해서 타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신경원 위원   가용재원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1년도 홍보예산 잡힌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내년도에는 코로나도 거의 종식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이러한 홍보예산이 더욱 더 활발하실 계획이신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군포시 홈페이지에 “군포시에 바란다” 시민들의 제안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금자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 사안은 저희가 서버만 관리하고 직접적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민신문고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국민신문고랑 통합해서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금자 위원   전하고 변경이 되었죠, 내용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전에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민원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에는 접수내용들이 다 보였어요, 공개가 되어서. 시민들이나 민원사항들이 접수된 내용이 무엇인가 다 열람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다음에 각 담당 과에서 답변내용들이 게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답변내용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군포시에 바란다” 하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도 국민권익위에 같이 들어간다 하는데 접수내용이 아예 공지가 안 돼요. 그리고 답변이 완료된 내용만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접수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은 드리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그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아무튼 지난 민선7기 때 그때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약간의 뭐랄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나타나서 국민권익위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홈페이지도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럼 한 가지 더, 군포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들이 계속 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팝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게 시민들에게 아직도, 그건 시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어떠한 지원사항과 어떠한 사업이 다 보이는데 사실 공지가 안 되고 모르는 사업들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몰라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홍보정보담당관 여기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지사항들을 담당 과에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하구요. 이 부분도 제가 담당 과에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164쪽에 질문드릴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있는데 군포시는 버스나 엘리베이터 화면으로 하는 홍보 하고 있지 않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예산은 어떤 걸로 잡혀 있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시정 영상이라고 그래서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에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영상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영상물 안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사무관리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산이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SNS 홍보용역하고 계신데 지금 세부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통 예산 집행하고 계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SNS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구요, 페이스북, 카카오,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은 다른데 팔로우 수만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에다 맡겨서,
박상현 위원   한 업체에서 다 이것 용역을 하고 있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 4개 사항을,
박상현 위원   4개 플랫폼을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 예산이 1억,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2억인데요, 지난번에 입찰했더니 1억 9,000에 낙찰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산은 2억인데요, 계약금액은 1억 9,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1억 9,000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이것 성과가 어떻게 되죠? 용역 성과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금년도 것은 아직 평가를 못 해서요, 사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은 뭐 사실입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 용역 준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도 1개 팀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직원들 동원해서 영상도 촬영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는데 조회수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은 이 홍보용역에서 이것만 한 성과가 나왔나 좀 의심스럽네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올해 운영한 것 연말에 한번 평가해 보구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또 그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박상현 위원   입찰로 하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입찰로 해서,
박상현 위원   그 입찰 받으실 때 기준표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사실은 입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낙찰이 된 거구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거든요. 협상을 위한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은 최저가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박상현 위원   저희 시에서 홍보 방안으로 가장 밀고 있는 게 SNS 홍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 보니까 21억 중에 1억 9,000이 SNS로 홍보로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위에 있으니까 더 되겠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용역을 주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만한 금액을 들여서 이 결과가 나왔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계속 물음표를 찍게 만들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도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경우도 있구요. 돈을 엄청 많이 들여도 조회수가 안 나올 경우도 있구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1대 1 홍보라고 해서 원하는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SNS를 발송한다든가 이럴 경우 이건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다른 입장이 또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이 홍보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 포함되는 거죠. 게시물 같은 것 만들고 포스팅하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렇죠. 용역사에서 게시물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박상현 위원   용역사에서 그것만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따로 전략 수립 같은 건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하고 콘텐츠를 짤 때 전략적으로 이것 한번 해 보자,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SNS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뉴얼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게시물 우린 이런 것 하니까 올려 두고 볼 사람은 봐라,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도 조회수를 높인다거나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 재밌게 촬영도 해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마음처럼 조회수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용역에 대한 것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SNS 홍보내역인가요?
박상현 위원   홍보용역,
○위원장 이우천   군포시 SNS 홍보용역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실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일까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감사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팀장 김용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5만원이 증액된 1억 2,108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을 국고에 상환하고자 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0만원 증액된 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2021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포상금 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상환금 275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보면 권익위에 부패신고보상금 상환금으로 275만 9,000원이 편성이유로 되어 있더라구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인데 이게 왜 국고로 상환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신고인에게 이 돈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사후에 책정한 금액을 저희한테 상환하라고 나온 통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통지서 금액만큼만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의아심이 나가지고 왜 이게 상환이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4% 증가한 397억 8,16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한 909억 5,75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 감액된 12억 1,395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8,798만원 등 총 1억 3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61억 1,238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5,18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3,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2억 63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된 8억 2,762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개발부담금 7,112만원 등 총 1억 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 증액된 14억 4,444만원으로 민원실 정비를 위해 4,91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및 설치를 위해 8,0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4,4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7% 증액된 101억 7,893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사업 6,600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2,992만원,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보조금 반환 등으로 5억 600만원 등 총 12억 2,9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된 184억 8,632만원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재시설 설치지원사업 9억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억 6,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1,3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 증액된 98억 7,802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7,934만원을 교부받아 총 3억 8,1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348억 5,140만원으로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3억 1,92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3억 7,934만원, 공사 전출금 4억 9,35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9,8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 증액된 121억 6,8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2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5억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1% 증액된 120억 7,294만원으로 반월호수주차장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4,840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 3,940만원 등 총 41억 8,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8% 증액된 129억 1,813만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4,700만원, 예비비 21억 4,453만원 등 총 31억 9,1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3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1,39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185만 5,000원이 감액된 61억 1,23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74쪽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2만원이 증액된 8억 2,7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48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4,44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82쪽 민원실 정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967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7,8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345만 8,000원이 증액된 184억 8,63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91쪽 수질개선 재료비 중 녹지방지 복합미생물 구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8,188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7,80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817만 7,000원이 증액된 348억 5,13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98쪽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48억 1,200만원이 증액된 49억 7,69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90만원이 증액된 121억 6,79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0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1억 8,779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7,2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1억 9,153만 1,000원이 증액된 129억 1,81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2쪽 수리산도립공원 및 반월호수를 찾는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 및 이용객 주차편의 도모를 하고자 조성 예정인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 주요설명서에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175쪽요, 주요설명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정부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전국에 고향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향 사랑을 위해서 기부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일정금액을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면 일정한 세액이나 여러 가지 기념, 약간의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금자 위원   취지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취지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인당 기부금을 어느 정도, 상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인당 맥스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금자 위원   500만원까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고향인 사람들이 군포시를 떠나서 거주하고 있을 때 고향 군포시를 위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기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세액을 공제를 받고 또 고향 살리기 기부제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정금액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부한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되구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6.5%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것의 30%에 해당되는 기념품이나 어떤 지역특산물을 제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해놨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거주하지 않는 군포시 출생자들이 군포시를 위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최대가 500이라는 거죠? 500만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기부할 수 있고, 그러면 세액은 10만원 세액을 받고 또 30%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30%의 기념품,
신금자 위원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답례품을 우리 담당 과에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군포시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서 준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구축을 해서 군포시에서 소상공에서 답례품을 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프로그램이 제정이 되고 가동이 되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구축을 하게 되면 군포시를 떠난 군포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구축을 했는데 기부문화도 형성이 안 돼 있어, 기부금이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면 이것 또한 2,800만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다 짜여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데 이게 2,800만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포시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구요. 중앙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저희는 의무금을, 할당 의무금을 납부하는,
신금자 위원   할당 의무금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부금을 받았을 때 기부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도 받고 또 군포시의 고유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부금액이 모여지면 이 기부금액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직 제가 사용 용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신금자 위원   그 용도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아무 데나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곳이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일단 사회 SOC 개념을 떠난 일반적인 복지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목적이라 하면 이 구축이 되면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은 하는데 어떠한 정책이 계속 효율성이 없이 진행하다 보면 또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쓰여지도록 하려면 담당과에서 홍보를, 구축한 후에는 그 계획까지도 상세하게 짜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기부 이렇게 구축을 하면 기부금이 그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쓰여지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174쪽 예산 주요설명서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지원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수첩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2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왜 마지막 3회 추경에,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저야 되는 것 아닌가, 수첩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같은 부분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지금 2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본예산 예산 수립 당시에 그 당시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조정심의 과정에서 일단은 불급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라서 3회 추경에 세우기로 예정을 해놓고 본예산에 수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첩 제작 같은 부분은 올해 다 지나갔는데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내년도 것을 제작하는 거죠.
신금자 위원   내년도 예산을 지금 3회에 잡으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본예산에 잡으시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본예산에 잡으면, 올해 말에 이걸 제작해서 내년도에 2기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금자 위원   1기 모집을 했을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년입니다.
신금자 위원   2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기 모집에 그 인원이 다 모집이 됐을 텐데 2기 모집을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6개 동은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12개 동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6개 동만 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임기 끝나신 분, 새롭게 2기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6개 동 단위로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동별로 다르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6개 단위로 2년 단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강사료 감면 보조금은 강사들이 여러 가지 감면을 받은 부분을 보전을 해 주시겠다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도 소외계층, 취약계층이라든가 일정 강사료를 감면을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수강하는 주민들에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강의료가 많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게 됐구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그 감면을 저희가, 조례로 실행한 거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분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료가 현저히, 주민들의 수강비가 사실은 그렇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높게 책정이 되지는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강사비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넘치고 정원에 거의 가깝게 모집이 되고 또 이렇게 예능 쪽으로 악기 쪽으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10명 모집에 4명, 5명 이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감면을 받다 보니 이 부분까지도 강사들이 다 이 부분을 제하고 받다 보니 강사료가 턱없이 낮아지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 잡아서 다시 보전을 해주신다고 하니 강사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수강료라든가 강사비들 현황을 잘 확인하셔서 강사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잘 담당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죄송한데 정정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주민수첩하고 이것은 6개 동이 아니고 23년도 12개 동 전원에 대해서 발급하는 제작비용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미리 제작을 하겠다고. 본예산 세우기는 너무 늦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예산서 175쪽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민주인사 추모행사라고 이렇게 민간경상 보조금액으로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주관 단체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단체보조금으로 추경을 올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때는 이 단체 하나 신청했던 건가요? 한 개 단체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민주인사를 추모하는 단체가 군포에는 민주화 인사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때 사업목적이 딱 지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 단체에서 그분을 추모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업목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해마다 사업목적이 다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단체가 다음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거구요. 계속 신청을 하면 그 단체는 계속 남는,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목적이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저희 시 조례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관된 단체들이 민주화 관련된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민주인사 추모행사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업 근거는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건데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사항만 사업을 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목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때 한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여기가 집행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175쪽 그대로인데요. 세출 자율방범연합대원 역량강화에 민간경상보조 금액으로 1,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구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는 전 동에 다 함께 야간순찰하고 지역치안을 많이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인데요. 지난번 수해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하시면서 그분들 단체들이 회의를 했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워크숍, 워크숍 비용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취소하고 반납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적인 예산절감이라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행사 취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예산서 198쪽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군포도시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전출금으로 4억 9,3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사무운영비, 인건비 이런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올해 상반기에 폐열보일러가, 그게 규모가 통째로 폐열보일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중에 우리가 폐열보일러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폐열보일러 증발기 있잖아요. 그 일부분이 노후화돼가지고 그게 4단계로 돼 있습니다. 1, 2단계를 먼저 긴급하게 보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자체 세워서 줘야 되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사용용도가 다른데 어째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나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본적지출이 맞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일반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자본적으로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도 괜찮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우리가 위탁비를 시에서 위생자원과에서 세워가지고 도시공사로 보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래서 저게 경상경비라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 내에 어떤 부분은 경상적으로 나가고 자본적 위탁비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수선을 하는 유지비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 자본적 용어를 쓸 수 없다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과장님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저감 홍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회용 컵을 저희들이, 다음 달 11월 24일부터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투라든가 쇼핑백 이런 걸 줬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1,200개 정도를 제작해서 우리가 소매하는 그런 데 홍보 겸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1,250원짜리를 2,000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홍보비용 산출내역은 더 비싸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게 250만원 잡혔네요.
박상현 위원   네, 그런데 이것 총 750,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본예산에 500이 잡혀있어가지구요. 우리가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500 잡혀 있는 게, 이건 어떻게 쓰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든가 식품접객업에 사용 금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홍보하느라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장바구니 제작 그때 4,000개 제작했던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그것을 쓰고 일부 좀 예산이 남아 있어요, 한 1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쓰고 150 남아 있는데 250을 추경 올리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 저희들이 여기에 집단급식소라든가, 지금 우리가 2,000개를 세우는 것은 소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구요. 집단급식소라든가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150만원 남은 걸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남은 것은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을 다 못 하셨던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여기 집행률에 있네요? 63%.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미집행됐던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다 구입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더, 이게 원래 7월인가 6월인가 그때 아마 시행을 하려다가 6개월 딜레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24일부터는 종이, 일회용 봉투라든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유상으로 돈 주면 샀거든요. 샀는데 앞으로는 유상도 전면 금지가 되니까,
박상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쭤본 것은 63% 집행률이 나와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37%가 집행이 안 된 건데 미집행 사유를 좀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때 소요되는 그 구매한 양을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좀 더, 홍보에 대한 더 구매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돈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원래는 이 정도만, 63%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이전에는 그럼 63%만 받으면 됐던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적정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홍보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차정책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차정책팀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예산서 211쪽이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세입부분이에요. 반월호수주차장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398만 5,000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용에 증액 편성되었더라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혹시 뭐를 매각하신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토지를 매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토지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서 계셨던 그 뒤쪽에 마을 쪽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쪽에 일부 저희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게 있어서,
신경원 위원   얼마나 매각하신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면적까지는 제가 확인이,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면적 확인은 바로 제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이 안 된다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금액만 제가,
신경원 위원   아, 금액만요? 나중에,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팀장님, 207쪽 차량등록민원실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금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이 폭행을 자행하는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로부터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변경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 내의 동주민센터, 저희 차량등록민원실도 같이 안전 강화유리로 설치하도록,
김귀근 위원   강화유리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김귀근 위원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없나 봐요? 다시 갖고 오지 않으시고. 그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미터 정도 되는데 10개 칸막이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김귀근 위원   안전유리 해서 법적으로는 강화유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크릴로 해도 상관없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크릴은 파손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정말 심한 민원인한테는 이게 오히려 파손이 되어서 직원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파손되더라도 직원한테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피해가 안 올 수 있도록 강화유리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제작부터 그런 것 염두에 두고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김귀근 위원   지난해에 설명해 주실 때는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지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특위장에 14개가 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김귀근 위원   이 규모로 이 아크릴로 한다 하면 저는 99만원을 잘못했나 해서 한번,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견적을 받은 거구요.
김귀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크릴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크릴은 아닙니다.
김귀근 위원   아크릴로 설명을 그때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부 개당 규격하고,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당 규격하고 이것에 대한 세부 가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자료가 있는데 좀 있다 보여 드릴까요?
김귀근 위원   좀 있다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걸 어제 달라니까 주시지도 않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현장에서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서요.
김귀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김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차량등록민원실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관련해서 개당 규격이나 금액 관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현장에서 보여 달라고 말씀하셔서요, 자료 바로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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