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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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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4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병설 군포은빛사랑채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5. 4.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6. 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병설 군포은빛사랑채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 환기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4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병설 군포은빛사랑채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금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병설 군포은빛사랑재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와 2022년 10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3건 모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고서 1쪽, 5쪽, 9쪽, 생애복지국 소관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 공개모집 공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은 협약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 공개모집 공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의회 동의 전 모집공고가 우선하였으나 9월 14일 의회간담회 시에 8월에 진행된 공고를 취소하고 의회 승인 후 재공고 계획을 보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만료 시점이 12월 31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약 100여 일 정도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시립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은 다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모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아직 100일 정도 남아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보면 성과평가 내용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김귀근 위원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약만료 90일 이전까지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시립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감사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시립요양센터는 아직 감사자료가 최근까지는 없습니다.
김귀근 위원   최근까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김귀근 위원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군포시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매년 우리는 감사 실시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대상기관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노인요양센터도 그 이전에 감사를 한 번 받고 나서 2020년도에 한 번 계획된 게 있는데 코로나 영향이라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코로나 때문에 못 받는지는 몰랐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20년도에.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는 감사도 안 받았죠? 그리고 성과평가 받은 적 없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다 위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배점기준표하고 세부 평가기준도 있을 텐데 그것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김귀근 위원   여기의 가부에 상관없이 그것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100여 일 남아 있고, 예전에 2018년도에 요양기관 평가결과는 한 번 있더라구요. 18년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년도겠죠. 17년도 이전까지인데 이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받은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사무위탁 관련되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그러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시립노인요양센터가 2007년에 개관 이래 몇 번째 추진하는 민간위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당초에는 직영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조계종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구요. 2년, 3년, 5년 해서 지금 세 번째까지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의 수탁 법인은 몇 년째 민간위탁을 수탁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총 10년입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 규정에 따른 운영 연기신청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시립노인요양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운영 연기신청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립노인요양센터의 그간의 민간위탁 수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기관의 적절성과 기관 운영의 전문성, 운영 능력 등을 심사하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 관련 소관 사무 국장하구요, 민간위탁사무 총괄 담당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의원 그리고 위탁사무 분야 관련한 전문가 이렇게 해서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는 건가요? 이때만 열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이 됐다가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가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평가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평가 기준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구요. 배점표 해서 모집공고 때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잖아요. 시립노인요양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금은 시립노인요양원에 관해서만 질의 시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발음하시는 것들이, 발언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립노인요양센터가 근래에 감사받은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네.
이우천 위원   감사받은 적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도 안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안 한, 이게 조례에 위배되는 동의안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21조에 처리상황에 감사도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이 감사는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감사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우천 위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1조에 처리상황에 감사가 있는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이우천 위원   감사부서에서 그럼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가 알아봤는데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게 이번 회기에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저는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취지를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려고 동의안은 낼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유능하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8조라든지 21조 이런 내용에 맞지 않는 동의안을 갖고 올라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1조 4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반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감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18조만 보면 “하여야 한다” 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를 군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한 건 행정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도 안 지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맞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동안에는 아마 감사 등을 통해서 이걸 대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감사 또는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라도 하셨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일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시고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이 절차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의안을 올리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동의안 이건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계약을 위한, 기존의 위탁사무를 위한 성과평가거든요. 그래서 동의안하고는 별개로,
이우천 위원   아니, 새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 측정하기, 만료 90일 전이 지금 100일이 남았으니까 아직 90일 전인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오늘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최초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지 성과평가를 거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우천 위원   여기가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운영을 해 왔으면 우리 과가 이걸 당연히 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새로운 곳에 주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곳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시더라도 이 절차를 빼고 동의안을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동의를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성과평가가 반영되는 건 재계약할 때 반영이 되는 거구요.
이우천 위원   이건 재계약이 아니잖아요, 19조가 재계약이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재계약에 보면 재계약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18조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평가는 물론 그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고, 재계약할 때 그걸 반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의회에 이건 사전 동의거든요, 동의가. 위탁사무에 대한. 그래서 성과평가하고는,
이우천 위원   아니, 재계약은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90일 전까지 재계약 같은 그런 동의를 받아야죠.
이우천 위원   18조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감사도 안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위탁사무가 의회 동의도 끝나고 위탁사무가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잖아요,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성과평가나 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걸 안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먼저 하시고 동의안을 올리셔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오늘 동의안은 원래는 위탁사무가 결정이 최초에 될 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공교롭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후에 추인되어서 동의를 받게 된 경우라서,
이우천 위원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원래 민간위탁 동의를 하라고 그 전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들도 그때 그 지적사항을 받고 동의안들을 바로 올렸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020년도,
이우천 위원   2020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때는 그 전의 조례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020년 9월에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이 명시되어 있을 때만 동의받은 걸로 한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근거만 있으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석을 해서 시에서 의회 동의를 다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그동안 안 받았던 것들도 다 받아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우천 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제가 잘 알고 있구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것도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안 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가 해야 될 걸 안 한 건 인정하구요. 그런데 동의안하고는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의회가 동의를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갖추어져야 의회가 동의할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것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올리시는 게 본위원의 생각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처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을 맡기게 됐다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처음에는 직원이 한두 명 파견이 나가서 인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나중에 지침이 바뀌면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그래서 직접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도적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직고용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인사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 수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건 충분히 이해되겠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화된 방안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성과평가 이행이 그 첫 번째겠구요. 혹시 이것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화되고 있는 그러한, 그렇게 제도화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시립요양센터는 보조금 지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18년도에 성과평가는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탁 만료기간 전에 코로나 상황 그런 걸로 인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평가 같은 것을 놓치지 않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복지사업에 애써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수탁 협약기간에 맞추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우천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안에 앞서가지고 성과평가가 먼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선정심의위원회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러한 평가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새로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 법인들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일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3년 이내에 혹시 몇 번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업체, 법인을 새로 모집을 할 때마다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지,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바로 또 해체하는 일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동의안에 앞서가지고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인 방안이 나와야 좀 더 저희 군포시 발전에 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이상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앞부분에 박상현 위원님과 좀 유사한 내용이어서 그렇긴 한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8조에 성과평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9조에 재계약 부분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과평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 위원님. 위원님 마이크가 좀 안 들려서,
이훈미 위원   네, 죄송합니다. 18조에 성과평가 부분이 좀 누락돼서 저희가 다 요청자료도 추가로 드리게 되고, 왜냐하면 이 성과평가를 마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 신규 민간위탁을 할 때 검사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변경이 될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성과평가 3조를 보면, 18조 3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위탁자들한테도 사실은 정보가 돼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한 부분이라고 예상이 돼서요. 절차상 저희가 요청한 리스트, 평가기준 리스트도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성과평가 결과가 있어야지 항목에 대한 변동사항도 필요한지 유무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절차상 누락된 업무 때문에 이후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담회 때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절차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의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성과평가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운영법인으로 선정이 되고 그 시설을 운영한 실적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것은 시설이 처음 위탁을 줄 때 이 시설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가 아닌가,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해 주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거지 이 성과평가는 그 절차가 다 끝난, 지금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절차, 행정절차,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요소가 아니고 시의회 동의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법인을 선정하게 돼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지, 지금 오늘 동의안에 올린 것하고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절차는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절차상의 순서가 아니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동의가 끝나고, 이게 기존에 원래는 사전에 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무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졌기 때문에 굉장히 소급해서 지금 올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처음 할 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법적 제도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셨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신금자   잠깐, 잠깐만요. 이훈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과평가 후의 결과에 따라서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추가로 신청을 할 때 추가신청자들을 모집할 때 이 성과평가의 결과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구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동의안을 받기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90일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끔 오픈까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이것을 보고서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더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고 공고모집이 나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아까 첨언을 드리자고 했던 것은 이 민간위탁에 있어서 성과관리가 지금 이 동의안이랑은 다르지만 민간위탁 자체가 유사나 중복사무 혹은 이러한 평가 같은 것에서 관행적이나 반복적인 위탁 그리고 저희 사무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 이런 성과평가를 통해가지고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자체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이 판단은 성과평가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성과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 동의안과 별개로 성과평가는 이전에 이루어져야 됐지만 이 동의안은 성과평가랑 별개니까 따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는 좀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위원님들께서 지금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숙지하고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살펴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오늘은 단순히 의회를 동의를 얻으러 오셨나요?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 사무의 시의회의 동의를,
○위원장 신금자   동의만 얻으러 오셨나요?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60일 전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성과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심사를 받아야 된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성과평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위원장 신금자   반드시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의 답변 태도가 “동의를 얻으러 왔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게 아니구요. 아까 이훈미 위원,
○위원장 신금자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것 인지하고 있고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구요. 다만, 오늘 상정된 시의회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좀 별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의회의 동의도 90일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8월 말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12월 말까지 위탁 기간이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90일 전에 동의를 얻는 것은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금 과장님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성과평가 1항에 위배되므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없습니다. 반대 7인,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에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수탁법인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제3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 실과소장이 미리 군포시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것, 군포시장애인복지관 및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 모집공고가 언제 나갔죠? 최초?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최초는 8월에 나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8월에 나갔고 민간위탁 선정심의 구성했나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때 당시에 모집공고를 하면서 선정위원회는 구성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구성한다고 우리 의회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것,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동의안부터 절차대로 동의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집공고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부터 올리고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이후에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존에 위탁사무로 결정이 돼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위탁을 줬거든요.
이동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런데 법 처음 제정된 것은 2000년도입니다. 조례 제정되기 전에 위탁을 줬고 그동안 계속 조례에도 특별히 사전동의 받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조례에 근거만 있으면 위탁에 관한, 위탁사무에 관한 근거만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동의를 안 받고 계속 위탁 모집공고나 재계약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의 연장선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이 사전동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사전동의가 아니잖아요, 벌써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 부서에서는 사후동의로 추인해서 그런 성격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냈었고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사전동의를 받고, 시의회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추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재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21년도 1월달에 일부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그때 이루어졌고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나와 있잖아요, 3조에. 공고 전에 군포시의회에 동의안을 구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착각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먼저 동의안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모집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공고 다 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는 동의해 주세요.”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먼저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절차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으러 오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동의안인 건지.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의회 동의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오늘 상정해서 소급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세부적인 성과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의 성과가 어떤지, 기존에.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이게 오늘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전 행정절차로 생각하지 않고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좀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어떤 부분을...... 우리 국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 조례는 200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3년에 제정됐고 아까 시립노인요양센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센터 이런 부분도 사실은 2019년에 이미 민간에 위탁돼 있었습니다. 민간에 위탁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가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이미 위탁돼 있는 부분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거기에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다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민간에 다시 재위탁 되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하는 건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조례에 맞춰가지고 군포시의회에다 민간위탁 조례가 있으니까 기존에 민간위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민간에 위탁될 때는 “이 시설을 위탁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사후에 다시 인준을 받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쭉 돼 있었고 조례가 늦게 만들어졌지만 사전에 계속적으로 민간에 위탁돼 있는 걸 갖다가 사전에 위원님들도 이걸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민간에 위탁돼 있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서 사후에 이 부분을 시설을 민간에 계속 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인준받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도 이에 준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방금 전에요?
신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답변드렸지만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서, 아까 답변을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신경원이가 이해하기로는, 신경원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 동의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성과표라든지 다른 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이걸 부결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재차 여쭤본 것입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통해가지고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전에 동의안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죠? 이번이 아니고, 그 전에 원래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그 전 회기 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000년도에 일괄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신청하게끔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오신 지 지금, 7월달에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급박히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절차에 맞게 올리셨으면 동의 안 하실 위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동의안을 먼저 받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잖아요. 의회 동의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A, B, C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집공고가 아까 며칠, 8월에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의회에 동의안을 받기 전에.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의회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위탁사무로 결정이 돼서 계속 위탁 공개모집이나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해왔는데,
이우천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들어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현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지금까지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동의안 올리셔가지고 하면. 그런데 뭐가 급했던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모집공고를 미리 해버리고 3개 업체가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얼마 전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취소공문을 보내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행정이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이것 뭐지?”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군포시가 행정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공고를 했는데 절차에 맞지 않게 해서 이걸 또 다시 취소공문을 보내는, 말이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해서 좋은 업체, 그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게 좋죠. 그건 아마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포시의회예요. 제가 의원 개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입장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냐, 이걸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동의를 해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7월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차에 맞게 갖고 오시면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절차를 안 지키고, 취소공문까지 보내는 해프닝을 일으키고. 업체들은 군포시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구요. 그런데 이 위탁사무가 10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조금 늦게 열렸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실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전에 어쨌든 사회복지과 과장 자리가 공석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석이었는데 그전에도 회기는 열렸단 말이죠. 그전에 이 동의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7월에 오시고 나서 보니까 이 위탁사무 만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의안은 빨리 올려야겠고, 그런데 모집공고부터 해버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취소 공문도 보내고. 이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동의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죠. 본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시 바로 잡아서 다음에 올리시면 위원님들 반대하시거나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선뜻 저희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위탁사무가 10월 말에 끝나면, 오늘 상정 올린 게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거든요. 위탁사무 자체가 동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위탁기간 만료가 되면 운영 중지가 됩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걸 알고 계시면서, 문제는 그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 문제가 될 걸 알고 계시는데 절차에 맞지 않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핑계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계속 공고나 재계약이 이루어져 왔고 위탁사무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다만 시의회 동의를 안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먼저 진행한, 위탁기간 만료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먼저 진행한 사항이라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도 양해해 드리고 싶죠. 제 얘기는 양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의회가 이것을 추인하고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키려면 절차에 맞게 해 오셔야 저희가 동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동의 충분히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공직자로서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건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계속 민간에 위탁하고 있던 사안이었고 저희들이 인사가 많습니다. 인사가 많은데 민간위탁을 갖다가 일제히 한번 의회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놓치고 갔나 봅니다. 사실상 와서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을 민간위탁을 안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의회에다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한 거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희들이 절차를 위배했지 않냐”,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일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위원분들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에 접수한 업체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 말씀도 드리고 공무원으로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구요. 지금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취소를 한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오류를 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취소했으니 그나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인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법인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용어가 보니까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보면 이 용어 등장이 없어요. 용어 등장도 없고 예년에 해 왔던 심사기준표를 보더라도 그런 문구 없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이라 해서 지금까지 다른 데도 배점기준을 적용했는데 유독 이번에만 공신력 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해서 하나가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도 잠시 계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회계과요?
김귀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회계과는 없었습니다.
김귀근 위원   회계과는 안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김귀근 위원   회계업무 관련된 내용은 다 아시죠? 과장님이시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안부 예규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죠? 2,000만원 이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네.
김귀근 위원   그리고 4억원 초과나 10억원 이상 전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경기지역이라든지 또는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여기 이것은 단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떤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여기 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고, 저는 이 조항은 빼서 채점이 들어가야 맞다, 그게 공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성과평가 관련되어서 말씀을 또 드렸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성과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고, 감사기준,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2018년도까지 했던, 2019년도에 감사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23일경인가 지금 감사계획이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것도 충족 여부에 있어서는 저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탁받은 기관에서 재계약 시점이나 또는 계약 종료 시점이 다 되어서 관계부서로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업무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실수가 이루어져서 그쪽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되는 시점에서 자기들 앞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줘야 어떻게 할 계획도 세울 텐데 이놈의 것 그때도 다 놓치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 수탁기관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선거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이나 공개모집을 할 건가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 결정하는 게 옳다 해서 아마 추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행감 때도 다시 말씀 나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 관리 기준에 제가 볼 때는 법률적 다툼이 있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서 이 부분이 들어 있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관계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시군 공고문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저희 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되고자 배점표를 작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 시군 것을 골고루 살펴봐서 어떤 게 제일 우리 시에 맞는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인근 시도 이거와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런 거 참고해서 한 거지,
김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똑같이 들어가 있나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참고한 겁니다.
김귀근 위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찾아서 나중에,
김귀근 위원   어느 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 그때 담당자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서 사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법적인 대응까지도 제가 해야 될 여지가 있어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사실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행정에서 그러한 규정을 놓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은 사실 실수로 놓칠 수도 있지만 위탁을 받은 기관들과 이러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또 도전하고자 하는 위탁기관들은 여기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재계약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재계약을 하기 전에는 먼저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공고가 먼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또 의회의 동의도 반드시 거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후에 동의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약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검토를 먼저 담당과에서는 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성과평가라든가 어떠한 복지관에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시에서 먼저 임의로 공고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규정에 어긋나구요.
  그다음에 또 성과평가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기회도 없었고, 여기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하는데 상위 10%에 들어가 있는 최우수기관이더라구요.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그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과 거기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하나의 혈연 일체가 되어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냈다고 보고 법인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이러한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기관이 군포시에 소재가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오래 했다, 99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다”, 지금 군포시에 있는 복지관과 민간위탁 시설들을 보면 거의 다 오래 했어요. 그래서 공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 연장을 하고 다시 또 공개로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절차를 놓친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군포시 항간에 민원사항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내용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어디가 벌써 내정이 돼 있더라” 이러한 소문들, 벌써 복지관에 다니는 학부모들도 많은 문의 전화가 와요.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복지관이든 민간위탁 시설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위원들이 정하기 이전에 거기에 따른 규정과 절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오늘 나오셨으면 이러한 것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한 그러한 군포시에 떠도는 “어디가 내정이 됐다더라” 이러한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내정 업체가 정해져 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근거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건 뭐 시민들이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고 엄선하여 진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위탁받은 기관이나 또 위탁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도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했다면 오늘 특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절차상 진행상 문제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나 오늘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동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안 준다 그러면, 지금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는 보면 민간위탁 운영협약 기간이 10월 31일로 끝납니다, 올해. 오늘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정회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죄송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2020년 9월 29일 자여서 실제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혹시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전에라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 준 게 99년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정에 의한 부분은 7개 항목의 적정성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개정됐을 텐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적정성 검토했던 자료는 지금 없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은 위탁을 준 상태구요. 그 당시에 위탁을 줬을 때 방침 같은 것을 받거든요. 그러면 왜 줘야 되는지, 적정한지, 아마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위탁을 줬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변경된 조례안의 검토사항으로 검토된 바는 없는 거네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 보시면 시장은 사전에 민간위탁 하기 전에, 민간위탁 사무를 정하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벌써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전에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 지금 현재 위탁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동의안에 근거가 된 적정성 검토내용은 최종적으로 언제 검토됐던 내용을 근거로 하신 건가요? 이 개정 전 내용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99년도에 위탁 주기 전에 벌써 적정성이 검토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검토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번 보는 거죠, 적정성 검토라는 건.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조례 이후에 적정성 검토가 다시 추가적으로 된 건 아니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위탁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없는 거죠.
이훈미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개정이 2020년 9월 29일 되면서 항목이 7개가 됐습니다. 이전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런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해요. 이런 적정성 검토가 개정 이후에 또 한 번쯤 됐으면 더 효과적인 동의안 발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같은 경우는 법은 계속 제정되고 나서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정된 이후의 사항은 신규 위탁사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거지 그 전에 위탁사무가 다 결정된 걸 다시 소급해서 또다시 적정성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적정성 검토는 민간위탁의 동의안을 제시하셨잖아요? 동의안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검토항목이나 내용이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변경이 됐다는 건 검토항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해서 된 거니까 이후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또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실 때 이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저희가 오늘 동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나 동의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귀근 위원님 추가 질의?
김귀근 위원   정회 잠깐.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금번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립어린이 사업 대상이 3개소인데 오금동은 2006년, 당정동 2009년, 대야동은 2009년에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몇 번째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탁체가 다섯 번째 수탁을 받고 있구요. 그다음에 당정동은 네 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파크 어린이집은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1회차 수탁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한 개 동에 네 번씩이나 민간위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한 업체가? 원래 이것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조례상 재위탁, 그러니까 현재 수탁자가 위탁체가, 현재 수탁체가 그대로 그 시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횟수가 제한이 돼 있는 거구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네 차례, 다섯 차례 한 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현재 위탁업체가 수탁을 받게 되었던 건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사하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상설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이 기관이 적당하다고 결정을 하는 기준점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렇게 심사항목과 배점 기준까지도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별 하자가 없어서 이 업체가 그대로 위탁을 행하고 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너무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일각에서는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작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탁체로서는 적정한 평가를 받고 수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간의 민간위탁 수탁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립어린이집인 만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로 한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군포시의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의 임기가 2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2년입니다.
이동한 위원   21년 5월에 돼서 내년 5월 21일까지 임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23년 5월달이 임기종료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을 보니까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세 분, 그리고 당연직이 우리 이남구 국장이랑 나머지는 연임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 있게 그리고 잘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으로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오금동을 보면 성결대학교 산하 협력단이 있는데 관계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은 해당 시설을 심사할 때는 본인이 기피신청을 해서,
이동한 위원   기피신청을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심사할 때는 제외를 하고 운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6.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5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심의자료 9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등 다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미래성장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신성장전략과를 도시개발과로 하며 도시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과를 주거정비과로 조정하는 등 시민들이 명칭을 통해 국과 부서의 담당 사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7쪽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동 위임사무 조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환경보존 및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3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포국민체육센터 2층에 유·아동 전용 체육시설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사용료 및 강습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명칭과 휴무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은 군포국민체육센터 정비의 날을 통일하고 유·아동체육시설 휴무일 및 공통휴무일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는 체육시설 명칭을 군포산업진흥원 내 체육시설에서 부곡체육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신규로 설치된 유·아동 전용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강습료를 인근 키즈카페나 실내외 암벽장 이용료를 참고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고서 13쪽, 33쪽, 39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등 다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별, 부서별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이나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 통합에 의한 교육문화체육과의 업무 과중성 여부와 시민 편의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국민체육센터 내에 유·아동 전용 체육시설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사용료 등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군포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휴무일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조직개편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가 통합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의 업무와 그리고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업무는 행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볼 때 지금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 쪽에 약간 많이 선택과 집중이 돼 있는 상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교육체육과하고 문화체육과 작년에 한 번 나눠봤는데 팀이 3개 정도였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그림책 관련된 팀이 도서관으로 넘어가는 걸로, 편입되는 걸로 해가지고 5개 팀 정도면 한 과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이렇게 조직개편에 넣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문화예술과의 문화정책,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술, 박물관 조성 그리고 교육체육과의 평생학습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지금까지 보는 업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업무의 과중성이 너무 크고 소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이 불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서비스의 질과 만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이 개편안이 맞는지 진짜 너무 의문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첫 번째이구요. 두 번째 이것에 상반되게끔, 원래 도서관 관련 정책과가 하나 있었죠? 생애복지국에. 이전에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정책과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에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로 둘로 나눴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앞의 이 두 과를 합치고 그리고 이 도서관 관련된 과를 두 개로 나눌 정도의 업무량이 이게 많은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비교가 되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도서관 관련된 과를 두 개나 나눠서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서관은 작년 10월달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두 개로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으로 두 개로 원래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산본도서관에 있던 나눠져 있는 도서관들을 특화사업과, 대동에 있는 특화사업과로 보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화사업과 제목하고 도시농업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질적이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도서관운영과를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한 과로 해볼까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에 힘쓸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한 부서로 하면 지금 거의 60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서 인원은 25명에서 30명 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로 하면 30명, 30명 정도로 되겠다 싶고 또 아까 그림책, 그림책박물관 꿈마루,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이쪽으로 도서관정책과로 넣어가지고 두 개 과로만 해야지 이게 지금 운영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했구요. 또 특화사업과에 도시환경으로 바꾸면서 거기의 업무조정도 하고 하면서 이 도서관은 같은 국으로 놓는 게 맞겠다 해서 행정지원국으로 두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예전의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대동의 특화사업과에 당동과 대야, 부곡도서관 3개가 편성이 됐을 때 문제점들이 많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도서관이 그쪽으로 갔을 때요?
이동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명칭만 보면 이게 도서관인지를 모른다는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명칭과 이런 걸 떠나서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겠죠. 재건축, 재개발, 우리 군포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구요.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교육체육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체육과와 문화예술과 큰 두 과를 합치면서까지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도서관정책과 운영이라는 걸 나눠서 이렇게 인력을 집중과 선택을 한다는 것에 모순되게 이렇게 과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진짜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시민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진짜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개편안이었던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도서관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추후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과를 나눈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구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자치분권과를 시민소통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개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시민소통실은 일단은 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 실을 바꿨는데요. 기존에 담당관들을 했는데 시장님과 직접적으로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8기의 의견도 있었고 이래서 일단은 하다 보니까 시장 직속은 저희 규모로 볼 때는 어렵고 해서 소통실로 해서 부시장 직속, 한 단계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잘 되겠네요? 기대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추진해온 박물관 조성사무는 어디로 이관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박물관은 현재 도서관정책과 맨 밑에 그림책꿈마루라고 이것 공모해서 이름한 그 팀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안전환경국의 환경과와 위생자원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차량관리과의 유사 기능을 조정 개편해서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개편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조정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혹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숙   환경과와 위생자원과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   안전환경국의 환경과와 위생자원과가 합쳐지고 교통행정과와 차량관리과의 유사 기능을 조정해서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인데 혹시 조정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환경과와 위생자원과 여기는 저희도 다음번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구요. 교통행정과와 차량관리과는 교통과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고 어쨌든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다 동의를 해요. 대부분의 조직개편안에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 이게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1개 과면 일이 안 되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정책하고 도서관운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은 우리 시에 도서관이 중앙, 어린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였어요. 인원도 일단은 60명 이상 되는 것도 있구요.
이우천 위원   왜 한 부서에서 그동안, 저번에 나눴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러니까 늘 반씩 나눴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시장님의 의중대로 도시개발과 이런 것 관련하면 저는 오히려 도서관 관련한 것은, 도서관 관련한 것은 운영, 도서관운영과 정책팀이 이렇게 따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도서관정책과하고 도서관운영과는 저희가 이것을 고민할 때 도서관정책과는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으니까 그냥 두고, 계속 바뀌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뒀구요. 도서관운영과는 전처럼 중앙하고 산본으로 나눠지면 그게 약간은 맞는 것 같은데, 형평에 맞는 것 같은데 여기를 도서관 이름 하나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운영과로 변경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고 도서관운영과는 또,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러니까 전에 나눴던 게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대로. 전에도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워낙 크니까 어린이를 넣고 나머지는 다 작은 도서관이니까 산본에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굳이 도서관을 과를 지금 우리 시에 필요불급한 일들도 많고 사실은 업무나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두 개 나누는 게 맞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책꿈마루를 넣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림책꿈마루를 그러면 도서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도서관 기능이 있다고 봐서,
이우천 위원   도서관화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도서관, 처음에 도서관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원래는 박물관으로 하려다가 박물관 이름이 불가능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림책 몇 개 놓고 도서관의 역할을 또 할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시의 의도가 그림책박물관을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왜 여기다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교육문화체육과로 지금 하나로 합쳤는데 문화예술과나 교육체육과의 업무들은 본위원이 지금까지 본 바로는 각 과 있을 때도 업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고 행사도 많고 또 관여하는 단체, 재단 이런 일이 엄청 많은데 3개를 합쳤어요, 교육문화체육으로. 그리고 문화예술과를 없앤다는, 뭐냐 하면 팀으로 그냥 문화예술, 이것도 처음에는 하나만 올라왔다가, 그렇죠? 문화를 뺐다가 지금 나중에 넣으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조정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도 의견이 많아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바꾸고 문화예술을 그냥 하나의 팀으로 두는 게 의도가 있지 않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어요. 업무가 많은 과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체육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과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은 본위원은 심히 염려가 되구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 청소년청년정책과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청년은 왜 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름에 청년을 뺀 이유는요, 청년의 업무를 줄이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동·청소년, 아동 여기로 가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비중이 되게 커졌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되는 전담 요원도 배치가 됐고 정원도 승인됐고 해서 현재 여기가 좀 인원이 많은데 1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서 팀이 하나 늘어나고 해서 아동의 역할이 되게 많아서 비중이 커서 제일 대표적인 아동하고 청소년을 넣은 거구요. 청년은 그냥 기존대로 하는, 업무 줄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 이름을 정할 때 어쨌든 업무 비중에 따라서 정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년팀은 있지만 어쨌든 과의 이름으로 보면 청년업무가 이게 좀 소외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드리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오숙   위원님,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청년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이게 3개 부서에서 다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
○행정지원과장 오숙   환경요?
이우천 위원   네.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게 환경과의 역할이 비중이 점점 강화가 되고 이래야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예를 들어서 그전에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환경과로 이관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작년에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한 것도 지금 환경과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 팀이라든지 인력배치는 지금 계획이 없으시죠? 이것 지금 이 업무를 다 누가 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지금 주무팀 기후대응팀인가 그쪽 탄소중립 하는 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계속 부서 의견도 들어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당시 부서 협의할 때 1명을 넘겨주는 걸로,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결원을 하면 한 57명 정도 되어서 여기가 약간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그래서 앞으로 과가 분리되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여기를 보강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업무는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대로인 상황이고 팀도 사실은 그대로인 상황이잖아요. 조직개편 이번에 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어야 되고 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대동에 도시환경, 대동 공원 관리나 환경업무를 다시 대동에 일부 또 나누는 건가요? 그전에 본청으로 합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지난번과 변경된 게 공원 관리를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홍유진, 지금은 국장님이시죠?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크게 볼 때 지역으로 나누는 게 맞다, 어린이공원·근린공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래서 대동지역은 어린이공원·근린공원을 대동에서 다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걸로 업무를 그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일단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전에 대동이 공원 관리할 때 만만치 않다고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래서 인원 조정도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 부서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그것은 저희도 우려하는 바라 잘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농업, 이건 예전에 지역경제과가 했던 농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도시농업 그 업무하고 농업에 관련된 건 이쪽으로,
이우천 위원   도시농업 업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원래 먼저 것 표 보시면 특화사업과 밑에 두 번째 팀에 도시농업팀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팀으로 따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조례 발의를 해서 도시농업 관련한 것과 농업을 같이 했는데 이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도시농업에 관한 내용은 대동에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가 알기로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도시농업 업무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만 저희가 만졌거든요, 팀명하고.
이우천 위원   확실해요? 도시농업은 그대로 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명칭만 바뀌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도시농업에서 농업으로 바뀌었잖아요? 팀 이름이.
○행정지원과장 오숙   도시가 들어가니까 너무 약간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농업으로 바꿨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이 뒤에 나와 있는 거지만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나오는 것 31페이지 보면 위임사무 명에 지금까지 도시농업 특화사업과에서 했던 내용들이 없어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오숙   부서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농업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농업을 안 하는 거냐고.
○행정지원과장 오숙   아니요. 기존 하던 건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농업팀으로 바뀌어도 도시농업 사무를 한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네.
이우천 위원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건 확실합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제가 이 전에 조직표를 봤을 때 사실상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뜬구름 잡는 워딩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한다든가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업적 전략이나 내부 요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조직을 변화하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초점을 두려고 하신 건가요? 실제로.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런 게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내부의견도 있었구요, 외부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보흐름을 받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같은 것을 제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더 원활히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효과를,
○행정지원과장 오숙   공무원보다도 일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시민 입장에서 일단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상현 위원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도 전에 있는 조직표를 다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수요조사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수요조사요?
박상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안 하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 조직개편안이 어떠냐 이런,
박상현 위원   그럼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신 공무원이 한 얼마 정도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모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70% 이상이 잘됐다,
박상현 위원   70% 이상 공무원분들이 동의한 조직개편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 정도.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핵심 이슈나 이런 의사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데 많은 기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조직개편안이고, 새로운 행정기구명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쉽고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직속 시민소통실의 협치지원과 소통협력, 이 두 과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자치지원과 협치지원.
이훈미 위원   협지지원, 소통협력.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자치지원은 지금 주민센터나 동별로 하는 주민자치 그 업무가 주일 거구요, 소통협력은 대외적인 시민단체나 일반 사회단체 이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지원은 이해가 됐었는데 협치지원하고 소통협력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지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00인 위원회를 주 업무로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협력은 사회단체를 주로 관리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구분되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과 가까워진 행정기구명과 같이 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가 진행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인근 시 조직개편 하는 것 혹시 살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저희 31개 시군을 다 보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지금 인근 시에는 어디 어디가 하고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하고 있는 건 저희는 그것은 파악을 안 했구요, 기존 조직체계, 이미 바꾼 조직체계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 시와 비슷한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귀근 위원   살펴보시기는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는 못 보셨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김귀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새로 선거가 끝나고 임하고 있는데 다른 시는 조직개편 입법예고 올라온 게 없더라구요. 그만큼 시기적으로 민생에 집중도 하고 그리고 현안문제들이 대단히 많고 한데, 더군다나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 대에 있었던 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추진된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소 여러 가지 생소하거나 헷갈린 부분도 많이 접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걸 지금 이 시기가 맞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지적했던 내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 중에도, 또는 부서 의견을 보더라도 다소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엿보여서 이 부분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가 그냥 좀 축소됐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에 들은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입법예고 전에 한 번 갔을 때 나누어져 있을 때 문화예술은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그 부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화예술은 일단 합쳤구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그렇고 이동한 위원님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점을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하나지만 이게 팀은 바로바로 폐지나 이런 것을 여기 조례까지 안 올라오고 저희가 알아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아침 밥상 차려놓고 몇 숟가락 뜨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되는 것 같아서, 12월까지라도 추진되는 과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소홀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은 본위원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들이 알기 쉽고 다가가기 쉬운 조직도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이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찬성토론 말씀하실까요?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입니다. 저 박상현은 군포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일단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보의 흐름이나 혼란을 막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조직개편안은 환영받아야 되고 또한 여러 핵심 이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저희 시의회에서 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민을 위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찬성의견을 드리는데요, 어떤 안건에도 사실 좋은 부분과 문제점과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전체적인 조직개편안 전체 내용 중에 문제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시고 실제 전반적인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내용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고 쉽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네이밍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분명히 알기 쉽게 시민들을 위해 개편을 하셨고 명칭과 이런 과들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업무의 과중성이 느껴지는 부분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과 나누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손을 봐서 다시 올려서 통과시켜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이 안을 가지고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3인, 반대 5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오니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부결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다음번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군포1동이 농지들이 있다 보니까 농업 파트 쪽 업무도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그 관할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농지의 소재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군포1동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행정지원과장 오숙   자세한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군포1동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차,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기존에 추진한 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어요, 업무 내용상.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업무가 변경되어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혼선이 있을 만한 정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조직개편안을 다시 한번 다음에 상정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찬성 3인, 반대 4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체육시설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임종호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종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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