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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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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4. 3.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4.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6. 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8. 7.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분들 중 한 분을 호선하겠으며 위원분들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한 분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으며 두 분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 표결을 통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분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박상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께서 박상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현 위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뭐 소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번이랑 좀 다른 양상이어서 좀 의아스럽긴 한 추천이지만, 여하튼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참여 촉진 및 복지를 증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박상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부터 16쪽까지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점상 융자사업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현행화하고자 다수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노점상 융자와 관련된 조례 2개를 폐지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 제명이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 7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되거나 사문화된 군포시 노점상 융자 조례 등 9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권고사항을 미반영했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얼마나 추진해 오셨나요? 그동안에 이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비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매년 하는 경우는 아니구요.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대부분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경우에 저희 자치법규를, 그러니까 인용 조문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다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정비를 제정해서 한 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매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확하게 건수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이삼십 건씩은 되지 않을까.......
신경원 위원   이삼십 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최근 3년 동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진실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이고 일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점에 적극적인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입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발생하면 단속해서 철거하든가, 아니면 철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단속을 통해서 대충 대략으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담당관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실 때는, 어쨌든 이 조례를 폐지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는 준비를 하고 나오셨을 줄 알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당연히 관리는 아니더라도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여기 노점상 및 불법 노상적치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 한 해 단속 건수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노점상. 그래서 노점상을 지원하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 현황을 관리하거나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그냥 올라오는 대로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만 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저희 시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시에 대해서 기획이라든가 조정,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최근 2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22년에는 23,567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못 들어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에는 차량, 좌판, 손수레, 보따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수치구요. 23년에만 1,946건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단속실적만 봐도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속을 못 하신 노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때 이분들은 긴급 지원을 받지 못 했더라구요, 신청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때 힘든 분들 신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저희 시는 그런 게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 부서가 약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발언대에 오셨으니 혹시나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 모르셨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사 부탁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수많은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하시고 개정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피해라든지 영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안, 대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책을 과들과 소통을 하셔서 수립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성실한 답변을, 과가 아니더라도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또 보기에도 사실은 안 좋고, 또 과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참조>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상 2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가족센터 건립이 5월 완공 예정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생활복합형 가족센터로 설치 운영 예정임에 따라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가족센터 명칭 사용 등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과 확대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설별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설 구성과 업무 및 기능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수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군포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지원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군포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례 전부 개정인 거죠?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그 법령은 지금 국회에 상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2021년 10월 여가부 지침에서 가족센터 건립 후 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사용할 것을 권고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법령 개정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법령 개정은 우리가 지침상 먼저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 이후에 여가부에서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침상 이미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상위법에 위법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가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어서,
신경원 위원   모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권고사항이라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광역단체로부터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지침은 하달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문서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21년 10월에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언제 완공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5월 3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5월 3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5월 3일 준공이 되고 나서 가족센터가 개관식을 하고 진행을 하려면 몇 월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5월에 준공하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6월, 7월까지 해서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는.
○위원장 신금자   10월경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7월.
○위원장 신금자   7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다함께돌봄센터도 위탁업체가 선정이 최근에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두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시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에서 진행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가족도서관도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가부 지침에 가족센터로,
○위원장 신금자   가족센터라고 각 지자체에서 보면 명칭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원화가 됐다가 합치는 거예요, 이 두 센터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것을 통으로 가족센터라고 지칭을 하기는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 명칭을 공모해서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자체는 꿈누리센터, 이런 식으로 꿈누리가족센터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자체별로 명칭을 선정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그냥 군포시 가족센터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는 군포시 가족센터로 정해서,
○위원장 신금자   정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따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지침상 받아들여서 군포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정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명칭이 아예 정해졌다구요? 저는 이것을 다시 공모한다고 저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가족센터하고 그 명칭을 또 이렇게 부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군포시 가족센터로 명할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시는 그냥 군포시 가족센터로 정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7월부터 개관을 해서 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시설에 들어갈 것하고 시설의 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준공하고 나서 지금 집기나 이런 것은 5월, 6월 이런 때 다 조달 구매할 것을 다 할 예정이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할 것도 그 안에 다 작업을 해서 7월이면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조례 전부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운영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공에 앞서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좋은 지원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식을 작성한 뒤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11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12월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안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구요. 일단 대상 아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좀 짧게 잡으면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다 보니까 다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는 정산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11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행정적인 절차가 뭐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빠짐없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 좀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입학축하금을 1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우리 군포시에도 지역화폐도 있고 타 지자체를 보면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서 상권, 관내에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현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타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는 시군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비를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역화폐에 비해서 사실 현금이 이용, 받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입학용품을 일괄 구매할 때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그런 장소에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받으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됐고 보건복지부 협의도 저희가 현금 지급하는 걸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국가에서 요즘에 현금성 지원은 되도록 자제하라고 하는 안도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입학축하금을 부모들이 현금을 지급해서 원하는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화폐를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금을 지급하다가 변동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는 일단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구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복지지원 그게 과다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양하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약간 페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은, 페널티 대상은 전체, 전 시민이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현재 군포시 전체적으로는 그런 지양 대상으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아까 하나 못 여쭤봐가지고 다시 한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비용추계서 보니까 이게 비용추계 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으로 잡았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이 1인당 1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아동수는 줄고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은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동수가, 저희가 현년도 기준으로 좀 동일하게 잡았는데요. 사실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만 잡았을 뿐이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아마 비용이 감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감액 예정이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기준으로 하구요. 내년에는 좀 현행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회의 소집 사례가 없는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형식적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명예시민 증서 수여 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12조에 규정된 위원 임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송부된 2023년도 군포시 기준인건비에 따라 필수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 반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991명에서 1,027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여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기존 1,012명에서 1,050명으로 총 3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기준, 프로그램 수강료 별도기준 및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에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적용 규정 및 신규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개관 예정인 그림책꿈마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명을 시민공모로 확정된 그림책꿈마루로 변경하고 시설 건물번호 부여에 따라 제2조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의2에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의 그림책꿈마루 운영시간을 카페 이용 시민들을 위해 오후 10시로 변경하였고 또한 사용료 등 징수기준 및 반환기준을 별표로 제9조에 추가하였으며 그림책꿈마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운행 근거 규정을 제3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수여의 취소에 대한 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로 기존 해산 규정이 없는 것을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 및 회의종료 후 해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비상설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지원 등 필수 행정수요에 대하여 1,012명에서 1,050명으로 3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이용목적 외에 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수강료 책정의 현실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인구정책 발전 및 국토방위에 이바지한 사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개관 예정인 그림책박물관공원의 명칭을 시민공모 최우수작인 그림책꿈마루로 확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순환버스 운행과 운영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위탁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혹시 3년간 회의소집 사례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 조례는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3년 동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건가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예시민은 뭐 단체활동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과는 상관이 없구요? 저도 그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건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조례가 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는 저희 시의 조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매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저희 시의 조례이기도 하지만, 조례를 매년 개정할 것도 아닌데 이걸 전체적으로 담는 저희 조례를 시책 추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꼭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원회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 정비하라고 내려오거든요.
이혜승 위원   저도 그 위원회 정비는 찬성을 하나, 그렇다면 좀 더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게 명예시민을 좀 더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진을 하시는 방향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굳이 조례 정비를 하면서까지 개정을 한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는 것도,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구요. 만약에 또 명예시민 대상이 많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그러면 2년 임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조례라는 건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계속적으로 개정을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더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자는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003년도부터 총 130명 됩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요, 2003년도부터.
신경원 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130명.
신경원 위원   130명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적정하다고 보셔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예시민이 적정 인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구요. 그때마다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기에 적당한 분이 계시면 수여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 적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명예시민을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우리 집행부에서 들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례 제정한 해부터 3년 동안은 한 20여 분 넘게 활발하게 수여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감소한 경향이 있구요. 최근에는 좀 더 많이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못 하게 되니까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구요. 2003년부터 명예시민 증서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분 정도가 명예시민이라고 됐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좀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운영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심의위원회는, 거기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때 그분이 적격자인가 그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의.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심의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회에서 발굴 추천하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래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도 맞는데 본위원이 또 좀 간과되지 않나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국내외 교류 또는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 사안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해당 국가는 교류한 지, 자매도시 같은 경우 교류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대상자가 많았다가 요즘 선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선정 대상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우리가 자매도시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글쎄, 뭐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무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예측이 가능한 행정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혹시 그 부분은 간과하고 이 조례안을 혹시 개정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간과한 건 아니구요. 현 상황을 일단 반영한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를 별도 또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안건 발생 시 구성 운영하고 회의종료 후 해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거기 보시면 뒤에 단서 조항에 “필요할 때는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행정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현재 상태는 그게 옳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근 시 의왕시나 안산이나 과천 같은 경우도 명예시민증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양만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공적심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나 거기에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많은 게 꼭 옳은지는 또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신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 비상설로 전환해서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은 맞는 거네요, 목적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단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식물 위원회라고 하죠. 운영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합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가 부실 운영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낭비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민들께서 군포시 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37쪽 보시면 신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상설에서 비상설로 일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운영하는 것이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운영한다” 이것은 상설에 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비상설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또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수의 대상자가 생겼을 때는 상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그러면 상설로 두는 것이 낫지 굳이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의심이 가구요. 38쪽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 위촉·해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상설일 경우는 3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촉의 이유가 있을 때 해촉을 할 수 있는데 비상설일 때는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위원들은 모든 것이 검증되어서 회의하고 바로 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비상설이.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여기에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례 개정이 일부 개정이긴 하지만 이것이 여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게 단서 조항에 2년 이내의 상설 위원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조례 개정이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그동안에 실적이 없어서 상설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하지만 조례가 중복되고 또 신설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조례 제·개정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인데 해당사항은 효과적인 달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혜승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입니다.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중복 그리고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폐지 등 통합해야 되는 게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서 행정적인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군포시 행정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2명 정원 충당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혜승 위원   무슨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인원 증·감축을 할 때는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인력 수요조사.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아니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서 예전에 나왔는데 이것 안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봤으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두 명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수요를 반영한,
이혜승 위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이 저는 이 자료를 발언석에 오시기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검토를 하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그 두 명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분명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라고 명확하게 단어가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중기기본인력계획도 나와 있고, 책자가. 그리고 265회 12월달에 군포시 기구 정원 운영현황이라고 이 자료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이 발언석에 나오실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한 번씩은 읽고 오시는 게 기본적인 매너 아니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가 2월 의회 할 때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다음 제가 어떤 걸 질의를 해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모른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구요, 말씀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두 명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사항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혜승 위원   저는 어쨌든 질의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과장님께는 지금 이 시간이 아무것도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구·정원 운영현황을 보시면 인력운영 분석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인력 효율성을 보시면 기준인건비 초과율, 재정여건 대비 인건비 비율, 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 무기계약직 비율, 상위직 비율, 별도 정원 비율, 본청 인력 비율도 나오거든요. 여덟 가지 평가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려 5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상에는.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변경안이 적정한 정원을 반영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 인원이 지금 38명 증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 공무원 정원이 비슷한 규모의 시군보다도 한 100여 명 정도 적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데이터상에서는 본청 인력 비율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높게 나왔거든요, 평균치보다. 별도 정원 비율도 평균치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은 이 데이터와는 맞지 않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본청하고 이제,
이혜승 위원   별도 정원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비율도 그렇고 너무 다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훨씬. 그래서 추후에도 인력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발언석에 나오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검토하고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증가에 대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인력증원 계획에 의해서 이걸 증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올해 증원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인력은 어떤 업무 수요에 의해서 증원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각 부서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19개 부서나 동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증가에 의한 인력 확보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정책지원관 2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간별,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로 증원되는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뭐 하나가 떠올라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 자매결연 맺은 데랑 협의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 담당 주무관이 한 분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직도 한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증원 예정은 없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 개편을 하면 별도로 교류팀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조직 개편이 좀 시급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무관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한다고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직 개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12조 일부개정안에 단서 신설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 50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추가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30%라든가 50%라든가 80% 감면 적용이 있는데 두 가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 한해서,
신경원 위원   높은 퍼센티지에 적용된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 뒤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46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비용추계서요?
신경원 위원   네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이렇게 됐는데 비용추계서는 작성할 때 대략 한 5년간의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인데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조례 내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만 이 조례 개정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추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이게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당연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럼 확인이 안 된 말씀을 하신 거네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규정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을 하고 이것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은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안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거냐고. 어디에서 보시고 알게 되신 거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반적으로 그냥,
신경원 위원   일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업무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책자에서 본위원도 봤는데요, 이 항목이 어디에 나오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군포시 비용추계 조례라고 있답니다. 요건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군포시 비용추계 조례. 
신경원 위원   그 추계 조례에 보면 1억 5,000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조항에 항목이 딱 나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조례 보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조례 내용은 없구요. 조례 제명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 미만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작성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조례안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는 그것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기 부설주차장 시민체육광장 및 군포국민체육센터를 지칭하는 거죠? 여기가 주차수요, 주차질서 확립 등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무료 운영시간이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주변에 살기도 하고 주민으로서 그리고 거기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다음 날 아침까지 주차했다가 그다음에 출근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6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를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사항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향후에 한번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구요. 또 행정에서 과장님들은 또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이고 다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고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문화예술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이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감 때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완공을 해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민간위탁비 3억 5,1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공고해서 위탁업체를 저희가 6월 중에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6월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운영상의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라든지 위탁기간이라든지 위탁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협약서에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협약이 체결이 되면 협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저희가 체결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약서에는 어떤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이라든지 위탁내용이라든지 예산 지원 방향이라든지 어디까지 시에서 예산을 할 건지, 또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하고 수탁자가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약사항을 명시해서 체결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협약사항은 지금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해 놨는데 아직 공개사항은 아니리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편의시설 운영이라든지 홍보상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기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아직 공개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보니까 미니버스 구입과 유지비용만을 계상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도 이걸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더라구요. 중요한 건 민간위탁 운영비가 사실은 금년도에 3억 5,100만원, 내년도에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연차별로 8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누락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게 그냥 지나칠까 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미니버스는 장애인 이동수단 이용으로 미니버스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구입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잘 아시겠지만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히 고지대라서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분들이 이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무빙워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다양하게 설치를 검토했는데 그런 비용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차량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니버스 구입하는 부분이 민간위탁 수탁업체에게 관리 전환으로 시킬 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비용부분은 위탁비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일단 관리 전환을 하구요. 나중에 위탁업체가 변경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양수받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 또한 본위원이 지난 다른 부서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방금 순환버스 운행시간 관련해가지고 순환버스를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운행시간을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러면 장애인, 어린이, 교통약자들은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이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주간에만 많이 오셔서 야간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안 했는데요.  
박상현 위원   주말에만 많이 오신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니요. 주중에만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휴관일에도 제외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휴관일은 실질적으로, 
박상현 위원   휴관일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을 닫으니까. 
박상현 위원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 시간대랑 순환버스 운행 시간대랑 다른 점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도수를 좀 낮춘다든가 그럴 수는 있어도 아예 운영을 못 했을 때는 그분들의 진입장벽을 막아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운영시간하고 순환버스 운행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이 순환버스 운행 근거 마련을 위해가지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순환버스 운행할 것은 확실하게 정해지셨나요? 이것도 더 검토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걸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걸로는 이제 더 추가적 검토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순환버스 운행 관련해가지고, 교통편이죠, 교통편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 어떤 것 하셨어요? 검토하신 것은. 모노레일 하신 건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모노레일하고 무빙워크하고 엘리베이터 했는데 견적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몇 업체에서 뽑아보셨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몇 업체에서 뽑아보셨나요? 업체들 개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업체는 저희가 이 1개 업체만 뽑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1개에서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왜 1개에서만 뽑아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각자 한 개 업체씩만 저희가,
박상현 위원   다 1개에서 뽑으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럼 평균이 아니라, 일반적이진 않네요? 사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했을 때 운영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도 한 업체서만 받아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좀 더 검토 한번 부탁드리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견적은 뽑아보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 위원   차량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 비용적인 측면인 거고 접근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안 써주신 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 부분까지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다음에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안전사고는 어디서든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뭐가 더 안전하다, 그것은 사실 규정할 수 없는 것 같구요. 에스컬레이터 타도 안전사고 나기도 하고 차량 사고도 나고 그것은 뭐 비행기 사고도 나고, 사실 뭐 어떤 게 안전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지금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해 주셨다는데 이것의 근거 마련하기 전에 비교 대상 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 부탁드리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공모가 언제 진행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공모가 언제 진행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공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4월 말부터 공모 들어가서 5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수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는 6월 중에 선정하신다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높은 식견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볼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여기 지금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차시간은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배차시간은 저희가 매시, 그다음에 20분, 40분, 정각 이렇게 세 번을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구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벨을 설치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전벨을 누르면 즉시 내려가서 저희가 다시 모시고 오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배차간격이 20분 단위라서 좀 넓다고 생각이 됐는데 안전벨까지 설치하신다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조례를 보시면, 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운영인력이 있고 6조의 1항, 2항 해서 위탁관리가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을 굳이 1항, 2항으로 나눠서 조례를 할 필요가 있었나. 운영으로 해서 같이 묶어 조례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이 부분이 위탁관리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별도 조항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만드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별도로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관리가 똑같이, 인력과 운영 관리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신설되는 조항은 별도 조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게 약간 좀 의문점이 들구요. 67쪽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게 수탁자가 선정되면 일부 저희 같은 경우는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머신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자부담으로 일단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한 3,000에서 4,000만원 자부담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3년 동안에 사실 뽑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회 정도는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수익을 내는 사업이 그림책박물관에서 어떤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주로 카페 수입이 있구요. 그다음에 대관료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관람료 이런 부분이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림책박물관은 지금 꿈마루 박물관으로 변경은 됐지만 그림책박물관이라 하면 시민들이 이곳에서 문화공간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대관도 하고 거기서 전시도 하고. 그런데 수익사업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보면 카페에서 수익이, 이곳에서 군포시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어떠한 카페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수익사업은 거의 카페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곳에 많은 사람이 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비용이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이 수익이 나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카페가 주 수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는 항상 보면 수익사업을 카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수익을 해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항상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어쨌든 카페 수익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가능한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격려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는 카페 수익을 한다는 생각은 관에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그림책박물관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199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200억 들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200억 들여서, 이것 언제 준공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준공은 작년 8월에 했고 실제로 사용승인은 작년 10월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22년 8월에 준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개월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방침은 직영으로,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인건비에 대한 그러한 손실을 많이 감안을 처음부터 했던 부분이고 인건비가 여기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고 계속 하다가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시에서도 계속 아까 비용추계서도 나왔잖아요. 시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200억을 들여서 준공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시민이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조례를 보면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듯이 순환버스가 조례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빙워크, 모노레일 그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한 20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200미터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위원 200미터에 모노레일, 무빙워크, 순환버스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어쨌든 워낙 건물 자체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프로젝트 주민의견도 있구요. 저희가 판단해도 반드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처음에 200미터의 도로를 공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공사를 했을 때 그러면 노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높낮이를 낮추고 편안한 길로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가파른 경사를 그대로 공사를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서 모노레일 15억, 15억이 있습니까? 무빙워크 이런 것을 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예산이 이렇게 행정에서 막 계산이 되고 이런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구요. 순환버스도 여기 노약자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이용하게 한다? 그것도 지금 명확한 것을 시민들께 설문조사를 하셨는지도 저는 의심이 가구요. 설문조사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설문조사는 안 하구요. 위원님들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책박물관을 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그 도로도 완만하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길로 개선공사를 했어야 되지, 그 가파른 경사를 그대로 경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위원님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지 부지 위치라든지 지형도를 봤을 때 거기에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거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금자   주차가 그리로 못 올라가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지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는 바로 임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가 임야를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좀 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게 공사를 했으면 어떠한 방안이 다 나왔을 텐데, 그대로 하고 이제 와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 잘 하시구요. 또 시민들께, 그림책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시민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도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빨리 관리하시고 이 부분에 철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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