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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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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3.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2. 11.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훈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보훈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이하의 명예수당 표기 부분을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으로 표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신경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명예수당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이혜승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의안번호 제4호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장 사고 시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상임이사는 사장만 지정되어 있어 정관과 직제규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등에 대해 군포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사장 사고 시 대행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21조는 군포시 부설주차장 및 개방주차장 등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쪽부터 7쪽까지 의안번호 제5호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 부서로 이원화된 규제심사체계를 법무 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실질에 맞게 정비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장 사고 시 직무대행에 대한 사항을 정관과 직제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부설주차장과 개방주차장 등에 대해 군포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 부서로 이원화된 규제심사체계를 법무 부서로 일원화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실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업무가 굉장히 많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뭐, 다른 부서와 비슷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한정하던 것을 공영 부설 그다음에 개방주차장 그다음 관리·운영 사업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부설 개방주차장에 대한 위탁은 추진하지 않았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하고 있었는데요. 명칭을, 특정한 명칭을 예를 들어서 군포시청 부설주차장 이렇게 되면 다음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설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목적으로 그냥 부설주차장이라는 타이틀로 변경해서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명칭만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조례에 특정 건물 명칭을 빼서 그냥 부설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통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수익적인 부분이나 비용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군포도시공사 정관을 제가 하루 종일 찾아봤거든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공개돼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혜승 위원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안 돼 있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것 확인을 해서 도시공사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군포시청에도 없고 도시공사에도 없고 다른 어떤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그 개정된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지, 정관 전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공통적으로 공사, 각 자치단체 공사에 소속된 것은 클린아이라는 홈페이지에,
이혜승 위원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공개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혜승 위원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구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투명하게 정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회기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직무대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경영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미래기획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고 나와 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억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같은 날, 이게 2023년 3월 28일날 또 같은 날 정관 일부 개정해서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라는 말을 “순서”를 빼고 “직제규정에”라고 그렇게 좀 바꾸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지금 현재 군포도시공사에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직제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수정이 돼서 반영된 건지 아니면 이 내용 그대로 간 건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당시 그 내용 그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 감사, 이사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경영시설본부장, 무슨 교통본부장, 미래기획부장 이렇게 지정하는 시는 저희 군포시가 유일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경영시설본부장하고 지금 2본부장 체제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이 두 명이다 보니까 순서를 정하기에 1번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개정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이 결석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영시설 쪽의 업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업무의 90%가 아마 경영시설본부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발 파트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미래기획부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구요. 아마 지금 다시 본부장이, 지금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사장님 유고 시에 본부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폭을 넓혀놓은 거기 때문에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잘못하기 위해서 잘못 지정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말씀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유고 시에는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이사가 이걸 직무 대행하지 않나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본부장이, 본부장이 이걸 대신한다? 그리고 저희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제11조 사장, 제12조 이사, 임원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규정을 고쳤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먼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게 맞지, 정관을 개정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부분은 아마 최초에 2019년도에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하면서 공단 조례가 도시공사 설립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아마 제정 당시의 정관에는 그 직제 대행하는 규정을 그대로 제대로 만들었는데 조례에는 공단 운영했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상임이사가 그때 당시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행한다는 조례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 상임이사는 사장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임이사거든요. 그래서 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가 대행한다는 이 조례가 적정치 않은데 아마 그때 도시공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과 맞게 그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도시공사에 감사는 존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가 저희 회계과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감사가 그다음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그리고 비상임이사도 할 수는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닙니다. 비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비상임이사입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관장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사, 그러니까 2본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장님께서 어떤 부장이나 그중의 한 명을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그 사람이 그 직을 대행하도록, 그래서 정관에 그 직을 어떤 타이틀을 두지 않고 정관에 따른다는 그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장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 그리고 이사 순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순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이사가 사장의 직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포도시공사에서 직제규정을 일부개정 규정하고 정관도 일부개정 정관을 만들었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제가 아는 한 어떤 공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원과 사장과 이사에 대한 것, 감사에 대한 것들 이 부분, 업무 대행에 대한 것들 이것은 명확하게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아닌 자가 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꼭 이사만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잘못 제정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잘못돼 있는 조례를 정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정관을 먼저 개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관을 먼저 개정하고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사장 대행으로 이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도 직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정관이 왜 있고 조례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공단들도, 다른 공사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요? 단 한 차례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기본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나와 있는 바대로 조직을 운영하게 돼 있구요. 그 직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장 유고 시 직제규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관에 돼 있거든요. 그 직제규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바꿨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제규정을 변경한 것이고 정관이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잘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조례 자체가 도시공사 제정 당시에 잘못 제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게끔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가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상임이사는 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말씀대로 한다면 더 채용을 하거나 상임이사를 다시 채용해서 본부장 위에 상임이사를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상임이사가 필요 없고 본부장 체계로 가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사장이 유고 시에는 본부장들이나 아니면 부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직제규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 직제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분명히 조례에는 사장과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 변경한 사례도 있고 예산편성 절차 조정의 문제도 있었고 지금 이것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군포도시공사 의도에 굉장한 의문이 들거든요. 신뢰성에 대해서도 말할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예전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구요. 이것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 이 개정조례안을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개정하거나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실체적인 사실이 아닌 그냥 추측이나 위원님 개인 생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종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먼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게 맞지, 정관을 개정한 다음에 상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저희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죠, 조례는? 조례에도 이미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사장, 이사, 감사, 임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슬러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시겠다는데 그게 지금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사가 아닌 자가 사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냐, 명백히 조례상에는 이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정확히 조례를 짚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시공사 조례와 그리고 저희 정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 한 명을 정관에 어떻게 보면 채용되지도 않은 직제를 다시 만들어서 이사를, 상임이사를 한 명 두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한 다음에 그 정관이 개정된 이후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그 개정조례안에 이사를 없애고 다시 이사장 하나만 이사로 두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다시 올린 다음 그다음 다시 또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제12조 이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1항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시장으로 한정한다” 나와 있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국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리고 3항에는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이 조례안대로 따르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간편하지 않나요? 왜 조례를 그렇게 고쳐야 되고 왜 규정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도시공사에 이사가 사장 한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혜승 위원   네, 그것은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 단순히 그냥 이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상임이사냐, 비상임이사냐.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비상임이사는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직제순서를 보면,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직제순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업무대행을,
이혜승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비상임이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비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라는 거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라고 하구요.
이혜승 위원   하지만 사장의 사고 시, 유고 시에는 감사 그리고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뽑으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비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것도 아니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정관에 비상임이사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혜승 위원   정관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했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저희 부서에 전화 한 통화면 저희가 다 답변드리거나 자료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면 도시공사에 말씀하셔도 되고. 
이혜승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과장님과 제가 대화하는 내용은 보면 어느 정도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조례안대로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 끝나셨어요?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되는데 우리 예산실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비상임이사니까 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나 유고 시에 직무대행을 비상임이사라서 할 수 없고 본부장이 있잖아요? 그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저번에 도시공사 사장이 취임을 안 했을 때는 부장이 답변을 했어요, 특위장에 나와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부장이라 하면 직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본부장도 직원입니다, 똑같은.
○위원장 신금자   본부장도 직원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내려와야 되잖아, 답변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순서가 있죠? 그때 본부장도 있었는데 부장이 일단 답변을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것을 저희가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그때 시장님께서 대행을 누구로 지정한다라고 직제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아마 그때 부장이 답변했던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 개정도 하고 그 직을 대행한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 본부장이든 부장이든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조례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잖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정관에,
○위원장 신금자   정관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정관에 맞게끔,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이 상임이사를 빼버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상임이사가 전에 조례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시설공단으로 있을 때는 상임이사가 2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조례가 맞았었는데 도시공사 조례로 제정되면서 상임이사는 사장 한 명이기 때문에, 이사가 두 명 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사가 대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사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정관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 내용은 알겠고, 앞으로도 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비상임이사라고 하니까 본부장이든 부장이든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위장에 와서 임명을 했을 때, 지금에야 사장이 있으니까 사장이 답변하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순서에 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산하기관의 정관을 개정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관 개정을 했다고 입력을 하게, 타시는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군포시는 그 입력이 아직 안 돼 있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정관이 개정됐을 때 전체 전 회문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부 개정된 이 부분만 개정됐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최종분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개정안만 올렸더라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정관이 무슨 내용인지 봐야 되는데 정관의 전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관도 다 올려주시고 개정이 될 때마다 개정된 부분도 입력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인 것 같구요. 홈페이지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력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가 사장 부재 시에 경영평가가 1년 새에 가·나·다·라·마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시가 라등급에 해당이 되었어요. 평가를 받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 알고 있으시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 공백기에 우리 경영평가가 굉장히 가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모든 부분을 개선하셔서 가등급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러 가지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혹시 라등급이 됐을 때 직원들이 성과급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그 사장의 공백이 길다 보니까 가등급에 있을 때는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다음에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지금 라등급으로 하향을 했을 때 직원들이 성과급도 못 받죠? 사기도 저하됐죠? 직장이라는 곳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저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힘을 합해서 또 경영평가 잘 받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문제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현재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기획예산실에서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적극행정위원회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건 아니구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심의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미개최된 실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적극행정위원회는 좀 내용이 긴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사항에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 그랬는데 적극행정 실현계획 수립, 그리고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 컨설팅 요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단어로만 보면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의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의 내용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 자체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25명으로 위원 자체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는 왜 만드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게 되는데 당초에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규제들이 없어지고 정비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각각의 조례의 목적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의 개혁위원회로 옮긴다는 것은, 같이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느 한 조례의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그대로 있구요. 위원회 심의하는 심의 자체만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부분만 같이 통폐합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상위법에서도 그렇구요,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폐지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폐지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예정에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예정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위원회를 대행하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는 존치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니죠. 명칭은 있는데 위원회 자체를, 위원을 위촉하거나 하지는 않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를 왜 존치를 하죠? 놔두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조례상에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차 미만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이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3조 제11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안 제23조 제17항에서는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최대 60일의 퇴직 준비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청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 시작 이후 그간의 주민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정수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원 임기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우선 위탁 규정을 마련해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관련 보고 등의 행위 주체가 현행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에 주민자치회 우선 위탁 규정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위탁 체제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참여해 왔으나 타 행정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자치단체 간 정책, 환경적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협력 및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협의회를 탈퇴하여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3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명예퇴직 공무원이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60일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2월 28일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청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기존 30명 이상에서 40명 이내로 조정하고 회장과 부회장만 가능하던 기존의 연임 규정을 전 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14조 주민총회 개최에 관하여 재량행위 또는 귀속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보고 등의 행위 주체를 현행과 부합하게 개정하여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중인 현행과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번에도 공개경쟁으로 진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현재 수탁하고 있는 위탁 법인에서는 참여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가산점이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가산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가산점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누구나 어느 법인단체, 개인이든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63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대기순서가, 대기자 수가 굉장히 아동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이 다 충족이 안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같은 경우는 신규자 임용자 수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이 좀 있습니다.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결혼도 하고 그런 사정에 따라서 출산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많은 대기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정원이 다 찼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담당 과에서 확인해 주시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본 바로는 만 4세에서 5세가 정원에 많이 미달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밑으로는 거의 만 3세 같은 건 정원이 차 있고 그 이하는 정원에 준하게 근접하게 되어 있구요. 4세에서 5세까지만 정원이 21명인데 8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거의 정원에 근접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T/F팀으로 해갖고 이것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 2회 한 적이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것은 저희가 일부 개정하고 전부 개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입법예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구요. 2회 동안 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안으로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는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40명 이내로 정하신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많고 적음의 문제는, 여러 가지 판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에는 40명 이상으로 됐었구요, 올해 40명 이내로 바꾼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구요. 어떤 것이든지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각 동에 다니시면서 혹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40을 정하신 건가요? 제가 아는 지역에서는 전부 너무 많다, 30명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시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꼭 40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40명 이내로 했다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40명 이내라 그러면 40명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이건 어느 한 분의 의견, 몇몇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랬는데 40명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존에 40명이라는 기준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었구요. 그것을 ‘이상’을 갖다가 ‘이내’로 바꿀 거로, 이상을 계속 유지할 거냐, 적정한 인원수가 얼마일까를 고민을 많이 한 건데요. 기존에 40명이었고, 그런데 그때는 40명 이상으로 이걸 정했었는데 40명 이내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동별로 특성에 담아서 30명에서 35명이든 운영이 되기 때문에 40명 이내로 그걸 결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 인원이 사실은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뭐 과장님 얘기대로 말씀대로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40명이 되더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20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가 한 십몇 분 정도는 활동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명으로 해놓으면 혹시 그 수가 더 비례적으로 줄어들까 봐 그러신 건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그런 고민은 없었는데,
신경원 위원   저는 그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든지 위원회 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다고 효율적이고 인원이 적다고 효율적이지 않고, 이것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말 와서 내 고장, 내 지역, 내 동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활동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건데, 저는 30명으로 했다 또 40명으로 이게 고수를 하시는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주민자치회라는 속성이 어떤 특별한 의사결정보다는 각동에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피고 의견을 나누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가능하다면. 재원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나 어떤 그게 허락을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늘리냐 줄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동에서 40명 미달되는 주민자치회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계속 40명 이상으로 하면 주민자치의 법률적 권한이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고민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내로 하면 기존의 40명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이하로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30명 기조로 갔다가 40명이 된 것은 어느 몇 분의 말씀에 의해서 인원이 변경된 것 아닌가 싶은 어서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제7조 제1항 2호에 보면 여기 그전에는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위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돼 있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종전과 똑같이 1년 이상 여기 사업장이 있는 분들도 추가로 넣으셨더라구요. 그렇죠? 기존하고 똑같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전에는 사업장만 있어도 됐는데 이번에는 사업장을 두고 거주는 군포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동에 구속되는, 공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의 거주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던 거구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상인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었는데 전에는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계속 같이 공간적 호흡을 하니까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해도, 군포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거주를 해도 그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좀 너무 안 되겠다, 적어도 동에서 상인을 하는데 다른 동에, 군포시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만 자격을 부여해야 되겠다고 제한을 둔 겁니다. 저는 꽤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1년 이상 거주자와 또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사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군포시에 거주하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죠.
신경원 위원   뭐 사업장이 있든 없든 1년 동안만 군포시에 거주하면 되는 건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군포시에 거주한 사람은 그 해당 동에서 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경원 위원   네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른 동에서 상인을 하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 동에 가서 자치회를 하고 싶을 때는 못 하는 거죠. 1년 거주만 가지고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 동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동에서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꼭이요?
신경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 의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준 거죠.
신경원 위원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과장님 지금 몇 개월 여기 하신 거죠? 1년 되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요?
신경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1년 1개월쯤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시니까 이 자치회가 어떻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떤 면에서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자치회가 잘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문제점이요?
신경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신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가장 문제점이 크다고 보신 게 뭐였냐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에 상당히 현실적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의 갭을 줄이려고 현업부서가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가,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에서 독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게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회죠, 지금은? 지방자치회? 회가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지금.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지방자치회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방자치회가 어딘가요?
신경원 위원   주민자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시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1년 2개월 동안 보신 걸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려면 기초의회가 가장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게 잘 되면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걸,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를 논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담당하신 이 업무에서 주민자치회를 1년 동안에 보신 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주민자치회 문제점요?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한번.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하셨는지,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부 개정을 하면서 TF에서 우리가 논의됐던 이 부분이 전부 바뀌어져 있기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TF에서 저희가 두 차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서 개정안을 초안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서 결정 난 것은 아니었고 또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사표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은 전부 바뀌었다고, 많은 부분이 TF에서 결정한 것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신경원 위원   다 바뀌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는 아닙니다, 위원님. 
신경원 위원   3분의 2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TF에서 논의됐던 그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정해졌던 이 부분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제 핵심 질문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건 아무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구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하고 현재 가장 이해당사자인 주민자치회인 거죠. 그분들 의견을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TFT에서 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지,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경원 위원   회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회장님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실제로 회장님들은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TF에서 나름대로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각동의 주민자치회를 일일이 방문해서 의견을 다 들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요, 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께 들은 이야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때도 회장님께서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두리뭉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몇몇 사람에 의해가지고 이게 다시 변경이 된 건지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주민자치회장단 회의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서 의결이 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의결은 아니고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구요. 그걸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제가 이것까지는 판단을 잘 못 했는데 담당 생각은 저희가 TFT에서 결정을 봤던 의견 중에서 매우 일부만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전부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 8개 중에 2개만 저희가 좀 TFT 결과랑 다르게 반영한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지금 중요한 부분의 핵심 부분이 만일에 8개라면 중요한 부분에 2개가 바뀌었다 그러면 다 바뀐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일단 과장님 말씀 알았구요. 저는 다른 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 목적이 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그 핵심 행사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주민자치회의 꽃인 주민총회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이 주민총회가 중요한 게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이기도 하기 때문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조례에서는 주민총회를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활동 평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동 평가 그리고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그리고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고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 주민총회를 왜 연 1회 이상 개최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의무 운영에서 자율 운영으로 개정을 하셨더라구요. 개정안을 갖고 오셨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이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걸 다시 의무 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구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의 가장 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결집이 되고 정리가 되는데 그 자체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건 사례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법의 취지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39조 주민참여의 확대에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론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주민총회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의 취지에 맞게 부합을 시켜야지 하향 조정을 한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하향 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이 자율성이라는 게 굳이 이걸 개최할 수 있다라고 이걸 오픈시켜 놓으면서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율성에 맡긴다면 그냥 1회 이상이라고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왜 개정을 시켜야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회 이상으로,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는 강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꼭 개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화돼 있는 것 같구요.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까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은 아니고 한계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주민총회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다 자율적인 거죠. 지금 주민총회의 절반은 다 동원된 인원이 앉아있고, 그런 것들이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3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또는 주민총회를 하든 안 하든 그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훨씬 탄탄한 주민자치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향 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누구도 좀 더 이걸,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하면서까지 이걸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게, 어쨌든 주민총회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문구를 고쳐야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지금 하는 형태의 주민총회는 빨리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개선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는 형태의 주민총회는 저희 조례하고 부합되는 부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개선 발전이라는 건 지금 현 상태에서 개선 발전이라는 거지 이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향 조정할 필요가 굳이 있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왜 하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혜승 위원   총회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개정을 하셔야 될까. 정말 상향 조정을 원하신다면 의무적으로라도 1회 이상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독려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강행은 독려가 아니잖아요. 자율이 독려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자율이 독려라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자율이 독려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강제로 동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내용이 부족한 거죠. 그 자율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강행이 잘못된 거죠.
이혜승 위원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이끌어가야 할 문제이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주민자치회에서 이끌어가야 하니까.
이혜승 위원   이건 자율성과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상위법령에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는 고민을 여러 가지 했는데 회장님들 의견도 일부가 긍정적인 면이 있었구요. 그런데 또 회장님들 의견 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안 하겠냐, 
이혜승 위원   맞습니다. 안 하지 않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데 정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정말 그 동은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자치회의 어떤 속성을 저해하는 꼴이 되니 자율성을 부여하는 “할 수 있으며”로 고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상위법령 특별법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문구만으로도 지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독려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열어서 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부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리고 제13조가 아니라 제14조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현시점대로 의무 운영을 하는 게 어떠실까, 여기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잘되기를 바라는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지만 이게 조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궁금한 부분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제8조 위원회 선정에 보면 기본교육 6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 6시간 교육이 꼭 중요한가 싶습니다, 조례에 넣을 정도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의 어떤 운영 또는 회의 방법, 어떤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주민자치의 어떤 개념,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시간, 3시간 단위로 보면 약간 기초반과 심화반의 어떤 개념은 조금 나뉘어져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이렇게 보면 각 분야에 자기가 전문인 분도 계시고 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봉사의 활동 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그 부분에서 꼭 이것은 이수를 해야만 주민자치위원으로 될 수 있다, 그런 항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의무교육 하듯이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건 필요한 신청자만 받게 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율권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지, 이걸 꼭 고지를 해가지고 이걸 꼭 이수를 해야만 주민자치위원이 된다, 이것은 좀 아닌 듯하구요.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 제10항에 보면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기준과 범위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본적으로 위원 구성 선출은 조례에 따라서 인원을 결정하고,
신경원 위원   선정위원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은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서 선정,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선정위원이 되기 위한 기준하고 범위가 있는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쪽 분야에 뭐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선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안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과거에 기초,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위원회 위원요? 
신경원 위원   위원분들. 가이드라인은 지금 안 정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경력과,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적합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뭐 그런 조직생활을 해보신 분이나 주민자치에 관련된 활동을 해보신 분이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담당하시는 책임부서의 과장님이신데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아, 이러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건 그냥 우리 사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 항목을 넣었을 때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범위는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범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죠.
신경원 위원   지금 장난하신 건 아니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대한민국 어느 타시에서 와서도 이게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이 됩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신경원 위원   될 수 있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만의 시민을 위한 선정위원회인가, 지금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안 TFT 할 때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셔놓고 그렇게 과장님의 생각으로 그냥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범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고 나오셔야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성의 없게 비췄다면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아직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의 어떤 항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주의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제9조요. 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행안부 권고안은 동에다 두게 돼 있죠? 권고안에는. 제9조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보니까 시에다 두게 돼 있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행안부 권고안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권고안인 만큼 훈령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다 둬요, 이것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권고안이 훈령에 해당됩니까? 
신경원 위원   그렇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은 권고안이 훈령하고 거의 똑같죠. 행안부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럼 훈령으로 내렸겠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에 준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제안을 준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는 뭐냐 하면 동에 둬야 된다, 행안부는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군포시는 왜 시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시에서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걸 각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개 동에 다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12개 동에 선정위원회가 12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 비효율적인지 근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12개로 해결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나로 해결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왜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왜 합니까? 효율적이면 시에서 그냥 운영해버리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럼 담당부서는 왜 있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존치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시에서의 권한과 동에서의 권한을 따로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치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에서 통합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러면 지방자치 할 필요 없이 옛날처럼 중앙집권으로 가도 되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해당 업무의 속성이 있는데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효율성과 자율성과 그게 관여가 없다면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동에 자치적인 자율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자체가 조례 범위 내에 있는 부분만 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동별로 권한을 갖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만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왜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12개로 왜 했냐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되네요.
신경원 위원   아, 안 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전부 시에서 모든 걸 관할을 하지 동에게 자율권을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제9조 제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부서장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담당과장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이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위원회 위원 중, 제 개인 생각은 위원회의 위원 중 선출을 해야만 이게 법률적으로 충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위원회가 1항에 두고 있다 그러는데 왜 이게 그러면 부서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고 부서장이 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충돌되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충돌이 됐으면 기존에 벌써 개정됐어야 되겠죠. 이건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니까요.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잠시 휴정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휴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걸로 수정해도 괜찮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호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민자치회 권한”을 “주민자치 권한”으로 수정할 것을, 안 제9조 제2항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서 일반적인 위원장 선임 방식에 따라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할 것을, 안 제14조 제1항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주민총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명 중 재석의원 4명, 찬성 4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이 중복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환경적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협력 및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탈퇴 사유는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유지 필요성 부족과 자치단체별 상호협력 및 참여 저조로 인한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2024년 본예산 행정협의회 부담금 연간 200만원을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조금 미비했던 것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3년간 한 번에 계약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위탁운영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도,
신경원 위원   연도별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3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급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건 아니고 매년 지급이 되구요.
신경원 위원   계약은 한 번에 한해서 하는 거구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매년 일정 금액을 주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단가로 위탁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이고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여서 9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그 단가에서 예정가를 산출한 것이구요. 저희가 위·수탁 협약할 때 생활임금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조정한다는 조문까지 넣어서 위·수탁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한 번에 하고 3년 계약기간으로 하되,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것은 매해 생활임금에 준해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생활임금이 변동되면 금액을 변동합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생활임금이 우리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죠? 우리 군포시가.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23년도 생활임금이 1만 68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간당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3년이 끝난 시점이어서 21년, 22년, 23년 3개년도 현재 수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던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수탁기관이 어디라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KT의 계열사인 KTis라는 곳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중에 민간위탁사업자 공개모집 참가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 한정되어서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기준을 못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건은 이게 법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대상 참가자격이 정해져 있거나 수탁업체로서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구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 시에 저희가 필요한 자격기준을 두어서 공고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무경험자가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사실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운영한 경험 실적이 있는 그런 기준은 저희가 공고문상에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튼 관련 법이나 전문성이나 공익성이나 이런 효율성 등을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12.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7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의 요건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의 요건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내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7쪽부터 90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수축하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6조부터 63조까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56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1조 및 제62조에서는 지급 제외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심의자료 91쪽부터 94쪽까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2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의자료 95쪽부터 97쪽까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복지국 소관 조례 2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결손처분의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규정과 일치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적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립 중인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예정일이 도래되고 있어 공개경쟁을 통해 복지관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0세, 90세,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군포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2월 29일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송정어린이집 등 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손처분에 따른 상위법과 조례에 정한 결손처분 규정이 다른 점이 뭐예요? 그리고 상위법이 지금 말하는 건 의료급여법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법 시행령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신경원 위원   시행령하고 같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손처분 규정의 차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전에 해놨던 7조의2 결손처분에 1, 2, 3호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일부씩 수정된 건데 이것을 전에 했던 것 말고, 동장도 있고 막 우리 나름대로 한 건데 이것이 위 상위법이 정비가 한 번 됐기 때문에 그거랑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것과 딱 맞추어서 그 조항도 포함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구요. 다른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구 정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정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법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제7조 하단에 보면 개정안에 제7조 1, 2, 3 이것은 왜 전부 삭제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법하고 시행령하고 섞여 있는 건데,
신경원 위원   아, 섞여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대로 가는 게 훨씬 투명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마무리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당초에는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약간 지연될 걸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신경원 위원   이게 원래가 언제까지 사업 기간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12월 말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금년 12월 말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변경이 된 게 아니었나요? 아니면 원래가 12월 말로 되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때 준공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감리단장 지난달에 만나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년 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변경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회계과와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는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경원 위원   사업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당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이것도 또 레미콘 뭐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공통적으로는 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사업기간을 예측할 때, 뭐 이것 제가 조례 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나온 자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편성이 되고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기간이 선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를 5년간 한 번에 계약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닙니다. 소요예산은 1년 치 8억 1,500 맨 밑에 보시면 있는데 이건 1년 치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1년 치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매년 계약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계약은 한 번에 하는 거죠, 5년 동안.
신경원 위원   계약을 한 번에 하되 예산 지급은,
○복지정책과장 오숙   보조금을 매년,
신경원 위원   매년 주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매년 지급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은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5년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운영상 처음에는 3년씩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안정될 즈음해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3년을 주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지침에 5년으로 하게 어느 순간 변경이 됐어요, 사회복지사업 지침에. 그래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예?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처음에 알던 사회복지법안에는 그게 3년이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3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공사는 조금씩 늦어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안전관리 이쪽에 우리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시간이 많이 계속 늦어지고 또 기다리는 시민들은 많이 있고 여기에 수탁자 모집공고와 심의위원회 개최를 23년 11월에서 12월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 모집공고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넓게 하셔야 되는데 항상 수탁기관 하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인근에 근교에서 또 이렇게 수탁을 하는 기관들은 이런 쪽만 계속 살펴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송부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고 수탁을 주려고 하면 좀 더 다양하게 홍보하시고 또 많은 전문성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정당하게 공개입찰에 경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공사할 때 공사하는 회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시행사,
○위원장 신금자   시행사들한테 맡겨놓고 보면 나중에 하자가 항상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기간에도 문제점이 계속 돌출하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사업 후에 계속, 지나가다 보면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예를 들어서 가까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도 계속 모든 시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기간 안에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비용추계서에 5년간의 비용을 추계했는데 지급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누락된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세, 90세, 100세 도래하신 분이 1,905명이셔서 1,905명을 대상으로 추계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립 위탁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4년 2월 말에 끝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송부동 일대에 입주와 더불어 위탁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다 위탁 기간이 도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 위탁공고 하실 때 항상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같이 이번에도 공개 위탁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다 보면 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가산점이 없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요즘에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보육 교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이것은 어떠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든가 또 보육 교직원으로서 보육에 종사했던 여러 교직원들이 이런 시립어린이집에 위탁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는 그러한 약간의 초조감과 약간의 자신감 결여로 인해서 응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립어린이집도 위탁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누구나 참여해서 경쟁률을 높여서 여기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일간에는 하던 데가 계속 위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 적극 홍보하시고 많이 신청할 수 있는, 또 우리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신청할 수 있는 많은 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어느 상황에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상황은? 준공이라든지 뭐 이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좀 전에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인 그 종합사회복지관 내 2층에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오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12월까지 운영자를 공고해서 선정하구요. 내년 초에 협약을 해서 개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4년 상반기 예정으로 개소 시기가 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벌써 이 동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 운영자 선정 동의를 이번에 받아야지, 내년 초에 받기는 시기가 좀 안 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예를 들자면 몇 월 정도로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할 때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개관을 언제로 예정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냐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좀 전에 아까 2월, 연초에 전체적으로 건물 준공이 난다고 하고 그쪽 복지관 개관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동의안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 선정 동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해놓고 나면 나중에 변경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상반기에 하는 걸 미리 당겨서 이렇게 지금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운영자 선정해서 여기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에 맞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필요하구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같이 맞춰서 3개 과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것도 당해 연도별로 계약하는 건가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5년 계약인데요. 계약은 5년 동안 하고 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지급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잘 고려해서 전문성과 공익성과 효율성과 경제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군포시에 총 몇 개소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여기까지 들어오면 10개소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10개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10호점까지요.
○위원장 신금자   가족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9호점.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보면 시간제 돌봄교사가 네 명, 여기 이렇게 자율적으로 교사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제기했던 4시간씩 하니까 근무의 연속성도 없고 또 오후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오는데 교사들이 4시간 하면 교사들도 어떠한 책임감보다도 4시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시간을 6시간 정도 아니면 종일반 교사를 좀 채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좀 부여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지금 저희가 네 명 중의 한 명이 도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내년에 2시간 연장이 돼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저희가 10월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하고 좀 의견을 소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논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요즘에 송부동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은, 군포시에서 가장 많이 있거든요. 학교도 학급 수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방과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부모들이 많이 기다리는 상황, 그래서 아까 우리 좋은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 여기 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이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운영상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담당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셔서 방과후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초등학교 입학금 올해부터 지급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입학축하금.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건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교육체육과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17.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9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 파기 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보건소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 파기 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근거를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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