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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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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분권과, 시민봉사과, 환경과, 위생자원과, 차량관리과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근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8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9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 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장 김귀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국적으로 8월 8일날 집중호우가 있었고 저희 군포시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전에 침수된 주택에 한해서 716명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나갔구요. 그리고 소상공인 511명에게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나갔던 금액을 보면 200만원과 소상공인은 한 400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피해 상황에 따라 소규모 피해를 입은 분도 있고 심한 피해를 입은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복구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가재도구라든가, 저도 침수지역에 가보니까 상당히 처참한 실정인데 이 200만원, 400만원의 지원을 가지고는 이것을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적용한다”, 적용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우리 군포시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지원 결정을 보게 되면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 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군포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하는 기준에 보면 생활안정지원 목록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될 것 같구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 19억원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이 19억원을 가지고 조금 긴급하게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인근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봤어요,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 업체 8,604곳에 대해서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 서울시 지원금을 따로 100만원을 줘서 500만원을 지원했던 거구요. 양평군 같은 경우도 수해복구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세대당 50만원씩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금을 또 했어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도 긴급복구비 이외에 생활안정지원자금 명목으로 50만원씩 추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도 피해 규모에 따라서 침수피해 저소득가구 97가구에 대해서 안양사랑상품권 5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따로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했고 지원할 방법이 여기만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 시 자체가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구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안전총괄과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상황은 하루하루가 힘드신 우리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집행부의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안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자녀가구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바뀌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이게 2020년 9월 29일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인 이상의 자녀가 다자녀에서 2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각 기관마다 할인율이 적용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이 전에는 다자녀가 50% 할인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2인 이상으로 변화되면서 할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폭이 넓어졌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피해를 안고 있는 건 우리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가 다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각 기관마다 강사료 지급 형태가 다른데 어디는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시간당 얼마씩 강사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시간제가 아닌 모집인원의 수익금, 수업료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받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동한 위원   기존에 20명 정원이라고 했을 때 다자녀 혜택을 받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명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의 합계가 낮아지겠죠, 할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기존에 강사료를 시간제로 받았던 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이 조례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받은 강사료가 다운이 되는 건 맞겠죠. 거기에 % 받는 강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동한 위원   현재 우리 기관에 있는 강사 형태가 다 달라요. 이것을 다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는데요, 아마 문화센터가 할인받는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많은 할인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아니죠. 운영비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기관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형태는 강사가 시간당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아요. 그리고 B라는 형태는 그 강의에 대한 총수익금의 몇 프로를 받겠다고 해서 퍼센티지로 받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과 다자녀하고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동한 위원   다자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A라는 클래스가 열렸을 때 강사가 수업을 할 때 20명의 시민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강의료가 5만원인데 예전에는 다자녀가 3인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으신 분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2인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할인받는 우리 시민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수업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받는 강사분들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업료가 낮아졌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운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료 수익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동한 위원   네.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변경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를 시민들이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강사분들이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파생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받는 강사는 안 하려고 해요. 시간제로 해서 안정적으로 자기 노동력에 대한 보수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지급되는 데는 점점 강사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제3장 인구정책 활성화 등에서 17조를 보면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줘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 조례에 다자녀가구를 바꿈으로써 생긴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가 강사료를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료 지급실태를 조사해서 이것들을 형평성 있게 강사료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빠르게 조사하셔서 조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공익활동지원센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동한 위원   거기 우리가 계약을 했고 지금 대금이 지급이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임대보증금 나가는 건 그쪽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과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침수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두 번째,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세 번째,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국비·도비 신청 확보 내역이 나와 있어요, 1-43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2020년도에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 신청을 하거나 사업을 따내고, 그리고 자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305억 7,80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해인 21년도에는 그것보다 더욱 증액이 됐어요. 더 열심히 우리 공무원분들과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325억 8,000만원 가량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2022년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재 신청한 건수도 상당히 미비해요. 16건이고, 그리고 현재 확보한 것도 9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추이로 본다면 연말까지 간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금액은 200억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들어서 이런 노력들을 안 했던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못 가져온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내역은 현안사업, 우리 시에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 국도비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선거활동에 치중하시는 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부족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현재 저희가 벌여 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으로 개발하거나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되면 좋으나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 대응사업비가 또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구요. 기존에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당첨되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들을 해서 받아오긴 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은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국도비를 받아오는 건 좋지만 그 대응사업비가 또 5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럴 수 있다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받아오는 금액들이 고가 보수공사에 대한 것도 받아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받았던 품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비하거나, 신규사업 큰 매칭 사업으로 해서 100억 단위 이런 것도 받아올 수 있겠지만 1억 단위, 2억 단위, 3억 단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매칭해서 50%를 받아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내시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을 무조건 요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요. 생활기반 SOC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뭐 여러 가지로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천만원,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기술한 것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활동한 것과 공모사업만 들어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기술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한데 이런 기금들을 많이 받아 와가지고 저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맞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책박물관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응사업비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매년 10%의 관리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400억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계속 투여되거든요. 받아오는 것도 좋은데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그걸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하거나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예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리 시에 과연 필요한가를 하고 그것을 공모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따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쪽으로 역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군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식으로 서로의 소통 창구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군포시에 도의원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각각 어디 위원회에 계신지는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확히 어디 위원회라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판수 부의장님이 도 부의장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 한 달여 전에 만남을 갖고 저희가 요청도 드렸습니다. 국도비 확보 분야도 분야별로 쪼개서 요청을 드렸구요.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는 네 명의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 계시고 그리고 최효숙 도의원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다섯 명의 도의원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같이 협력을 하셔서 상설 협의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진다.”라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그런 비용을 받아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청을 하신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제 말씀드린 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손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해서 없다 보니 요청을 못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한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정당을 떠나서 우리 도의원과 국회의원님과 같이 간담회 자리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회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의논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발 벗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출자·출연기관은 4개가 있구요, 민간위탁기관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혜승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어쨌든 우리 시의 사업을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곳인데 어째서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너무 모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 부서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정확한 수치까지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몇 개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그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관리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그걸 평가하고 성과를 보고받기 위해서는 그 개수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다면 확인해 보니까 인수위 백서에 위에 기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 백서에 여기 지금 위에 출자·출연기관이랑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
이혜승 위원   간단하게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혜승 위원   9월 중에 지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어떤,
이혜승 위원   지금 이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직접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인수위 백서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걸 토대로 지금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토대로 편성?
이혜승 위원   네,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인수위 백서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결과,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한다는, 저희가 한다는 사항은 공약사항 등을 인수위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내일모레 공약사항 부서별 최종 검토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 공약들을 시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관련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계획에 아예 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앞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총괄 예산이라든가 그런 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사업 부서별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을 해 주시면 그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혜승 위원   해당 과로 지금 또 이걸 미루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 이 기관들에서 정규직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국장님 총괄부서이시잖아요. 그런데 총괄부서이신데도 이런 걸 모르시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총괄부서는 말 그대로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가 그 안에서 세밀하게 운영되는 그 사항까지 파악하거나 그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어쨌든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예산을 지금 절감하시겠다고 앞에 이동한 위원님과도 얘기를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인건비와 사업비를 절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인건비의 기본인 인력 구조를 알아야지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지시를 면밀하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저 용역사에 다 맡겨놓으면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업부서에서 대부분이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시장님께 방침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방침 결재를 받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저희 부서에다가 제출을 하면 사업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저희는 그 사업계획을, 들어 있는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그걸 검토하는 것이지 인건비가 몇 퍼센트인지, 사람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이걸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 있는 인건비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거기에 정규직이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인건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정규직의 비율이 얼마이고, 그거를 정규직의 비율 이런 숫자를 전혀 모르시는 상태로 그저 과업지시를 주신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총괄부서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총괄부서에서 직원의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정규직이 몇 명이고 이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일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더 예산을 절감하신다든지 어떤 예산을 편성하신다든지 하실 때 이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관장들을 직접 만나보시기도 하고 직접 보고도 받으시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평가를 하시고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시에서 발주한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12쪽, 1-16쪽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곳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혹시 어떤, 그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실적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여기 1-12쪽에 보면요,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출연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에 대해서 매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렇게 해서 매년 실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법적인 용역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곳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한 점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 업체명. 왜 같은 업체가 2년 연속 계약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가치경영원이라는 주식회사에 지금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장 요구하는 용역의 답을 만들어내는 업체를 선정하기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는 업체로 하고, 이 기관이 다른 시의 용역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 전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업체에서 얼마만큼 성의 있게 용역을 추진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2,000만원이면 입찰공고를 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상향되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전문공사 1억이었던 게 4억, 2억 두 배로 상향되는,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저희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특수용역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2,000만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학술용역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추진 기준과 방법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신경원 위원   아니,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광범위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기관이 얼마만큼 운용을 잘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거는 자체평가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체평가가 아니라 평가모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으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회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업무라든가 기관장의 노력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2년씩 연달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져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업무든지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맛집이라고 그러죠. 맛집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용역 평가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봐서 ‘작년에 줘봤는데 다른 기관보다 잘하더라’ 그러면 그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주고 용역을 성과 있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도 갖지 못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거는 아니죠.
신경원 위원   그거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신청 확보 내역에 대해서 이동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올해가 72%나 적은 확보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 심사 결과 우선순위 또는 균등 배분에 따라서 미선정된 미확보 예산에 대한 재신청 등으로 확보된 예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도별 미확보된 예산 사업은 그러면 결국은 다음 연도에 시비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시비로 반영해서 한 것도 있구요, 그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고 기획을 했을 때는 이 시비가 우리 재정 상황에 좋지 않은 건데 국비나 도비가 이걸 받아오지 못할 경우에 우리 시비로 예산을 쓰겠다라는 그런 감안 하에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국도비를 받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금호교 및 호금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다음 해에 특조금으로 재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구요. 이런 식으로 당해 연도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도 그동안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노력 비중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요.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저 아래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든가 이곳에 사무소까지 두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와 당부 아니면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관심이 좀 결여된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독려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는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재정연감 작성 관련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신경원 위원   재정연감 작성 관련해서, 재정연감 있지 않습니까? 연보로 나오는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 시에서 재정연감을 작성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료는 어디서 그러면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결산이라든가 예산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정연감이라고 따로 별도로 작성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타 시는 연감이 나와서 그거를 자료 토대로 해서 다음 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자료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재정연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여태까지 재정연감을 발간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재정자립도라는 그 말속에,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 쪽에서 말씀드린다면 총괄적인 부서는 저희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아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 재정을 총괄하고 사업 전체를 조정·통제해야 하는 실무부서인데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향상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에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00원이라 그러면 100원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100%가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원을 벌어서 100원만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30% 초반대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높다, 낮다 이해보다 재정자주도라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도비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을 줄이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물건,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방세로 많이 들어오는 게 지방소득세와 그리고 재산세가 제일 큽니다. 대략 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연간 한 600억 정도의 재산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노후된 구도심을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대규모 아파트 공급 그리고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첨단산업 대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도시의 가치가 발전될수록 지방재정 자립도 또한 올라갑니다.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부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향상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자주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도비와 국비를 많이 받아올 경우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비와 국비, 국비의 보조금과 도비의 교부금을 못 받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교부금은,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해서 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자주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요,
신경원 위원   아까 자립도보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네,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모든 시군이 아마 화성 그리고 성남, 고양,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50% 미만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30~40% 미만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30~40% 미만을 가지고 그 시군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국비로다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현황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고 있구요. 국도비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더 많이 오는지 그게 더 사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자립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시의 연평균 가용 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4년 전에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 한 400에서 500억 정도 가용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기존 투자되는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령받아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용 재원으로 1년에 몇 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개수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왜 그러냐면 건물 하나 큰 건물을 짓는데 200억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개 사업밖에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가지 수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사업으로 시장님이 현재 당선되시고 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자립도의 재원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용 재원이 1개의 사업도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그래도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점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자립도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표명하듯이 재개발지역, 그러니까 구도심 노후도시를 재개발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100가구에서 연 4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고층 아파트 40층으로 올리게 되면 40배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재정자립도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과장님과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재정자립도 향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가 없다는 거에 조금 충격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그 보고서 하나가 없다라는 게 당황스럽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한다는 것보다는 도시의 가치를 발전시키면 재정자립도는 따라서 상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50개 사업으로 7,012억 9,000만원입니다.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은 총 59개 사업으로 1조 2,650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이거는 민선 8기 시장 당선인 일반현황 책자하고 주요 시설물 현황 책자, 그다음에 주요 현안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아닌 건가요? 어디,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지난 6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투자사업 현황과 민선 8기 투자사업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사업이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져서 투자사업 규모를 조정·통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짧습니까? 짧아?
박상현 위원   길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항상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그다음에 시정 발전에 대해서 노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산업디자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상현 위원   3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말씀해 주시죠.
박상현 위원   이 사업 보면 아까 여기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다 체결이 됐는데 혹시 관내 업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몇 퍼센트라는 말씀은 여기에 집행된 내역과 전체 중에 여기에 집행된 내역이 몇 퍼센트인지를 묻는 건지,
박상현 위원   지금 여기 집행된 내역 중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 중에 여기 집행된 업체가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를 물으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는,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체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대략 한 30~4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30~40%로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고 있던 거네요? 관내 업체에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 제품 서비스가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가 저희 군포시에 최적화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그 비율을 제고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이 계약한 업체들을 보니까 해마다 동일한 업체랑 계약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용역도 왜 같은 업체를 2년 연속했느냐” 이런 말씀 때 답변드린 것과 유사한 답변인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성과가 잘 나오는 업체에 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이지만 10만원으로 10만원 이상의 효과를 내는 업체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기업에 주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나눠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성과가 표출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우려하는 바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맛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산업디자인을 맛집스럽게 잘하는 업체가 저는 종이를 맛있는 걸 쓰는지 뭐 현수막 자재를 맛있는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내 비율 업체를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동일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니 특정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를 고려해 주시는 점도 많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코로나 위기 그리고 금리, 환율, 전쟁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례적인 경제 전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결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가 지난 전년 해 대비해가지고 집행 규모나 집행률이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신속집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당겨쓰기 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난해와 비슷한 집행 실적이란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집행 실적이 사실 행안부에서도 지자체들마다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침도 있구요, 저희도 지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매월 보고회도 갖고 있고 부서별 독려도 하고 있고 실적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앞으로는 신속집행이라는 단어에 맞게끔 집행 실적을 빠르게 달성하셔가지고 경제 위기 그리고 저희 군포시의 전략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와 같은 연장선의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민생경제 안정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보고서도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 집행이라는 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집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도록 집행, 그러니까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도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꾸 타 시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충분히 고려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에 충분한 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청 업체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성금을 최대 지급률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단축시켜서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와 동시에 일상적인 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저희 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안부 지침으로 시달이 돼서 각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도 신속집행을 위해서 공고라든가 아니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범위도 상향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더 연장선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경기지역화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도 있었고 군포시도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추석 명절 기간에 지역화폐 할인율을 평시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방침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 사안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 다른 1기 신도시나 아니면 신도시들과 같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순환보직 등 이런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관리 전반에 대해서 팔로우업이,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화라든가 아니면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끼리 업무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서 간, 혹은 직원 간 원활한 업무공유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제도화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특별히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업무공유를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국장단 이상 급에서, 실·국장 이상 급에서 업무공유를 하고 공유된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들한테 전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유는 수시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업무회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여쭤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공무원분들께도 여쭤보고 하니까 이런 데이터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아예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기간도 더 많이 길어지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신규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새올 행정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현황 진행순서라든가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게시돼 있습니다. 그것 조금만 관심 갖고 찾으면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공무원들이 신규 직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상현 위원   아닙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분이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하여튼 이러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저희 군포시가 더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전에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그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좀 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은 물론 끝났지만 인수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같이 한다는 말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인수위원회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 과에 요청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인수위원회 생산문서라든지, 지금 백서만 온 것 같아요. 회의자료나 이런 것은 비공개 회신으로 와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인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사라든가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거부할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방법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우천 위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답변이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구두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인수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이 내용과 회의록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과는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은 안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시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시에 제출한 게 아니고요. 제출한 게 아닙니다. 임의로 저희가 보관하고 임시로 맡아두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나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럼 보관만 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지 않나요? 예산이라든지? 향후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토대라는 게 백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한 그 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된 그런 내부적인 자료까지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가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안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정보공개 청구 기관 자체가 저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고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없거든요, 권한도 없고.
이우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들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왜 이 얘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지만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님한테 인수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인수위원회가 조례상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시장직 취임 준비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그다음에 정책기조 설정하기 위한 준비,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시장직 인수위에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위원회가 시로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활동센터 공익활동 페어 3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던 행사도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그때 들은 답변은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월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설치 및 기능을 떠나서 지금 군포시의회 예산과 사업이 통과된 내용들을 인수위가 임의적으로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한 건이 과장님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활동에 부합하냐 안 하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 입장에서는 아마 검토라는 그런,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마 잘못돼서 이렇게 와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천 위원   인수위가 공문을 분명히 군포시에 보냈어요, 시장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권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공문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향후에 이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월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설치 및 기능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활동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인수위 관련해서 지금 인수위 백서가 나왔는데 이 백서가 지금 홈페이지에 실려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게시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제가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앞에 예를 들어서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없는데 위탁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거명을 하면서,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지금 우리 과가 산하기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예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평가 올해 실시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서에 최종 심의도 마치지 않은 기관평가가 ‘마’등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정 등급을 아마,
이우천 위원   예전 등급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인수위 백서를 작성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정 등급을 그쪽에서 그렇게,
이우천 위원   예전 등급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정 등급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우천 위원   제가 확인을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정 등급이라는 말씀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예정 등급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우천 위원   인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언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면 인수위 보고에도 싣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진행 중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해서 거기에 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인수위가 그것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저는, 왜냐하면 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인수위원회 활동범위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 진행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역 진행 중인 사항에서 보고를,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저희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공개로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게시한 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문화재단이라든지 도시공사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등 지금 업무보고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전혀 논의를 못 하고 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시장님이 현재 일정상 바쁘셔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예산 자체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만 못 받으신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업무보고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으시는 건 고의로 받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어쨌든 시장님의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직원을 뽑는 문제라든지, 이사회를 한다든지, 전혀 진행이 못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취임하신 지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벌써 몇 개월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서들도 올리고, 다음에 우리 과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런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아마 부서 간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우리 실·과·소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하기관도 시장님이 취임하셨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행감할 때까지도 지금 업무보고를 안 받으시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보고 받으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지금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어쨌든 재단이나 공사를 내년에 사업을 안 하거나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완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관련 과와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조직진단 비용으로 이번 추경 올리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올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2억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2개월 동안 보니까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승인이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0월에서 12월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 기간 동안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센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곳의 조직진단이라든지 이것을 1, 2년 전에 다 진행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조직진단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조직진단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기관별로 개별적인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행안부 지침상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개별 조직진단은 했는데 전체적인 산하기관이라든가 저희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중복된 기능이 혹시 위탁이 된 건 없는지,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터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게 지금 3개월 안에 이 조직진단이 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용역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일반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단시간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용역비 인건비를 2개 이상 확보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우천 위원   용역을 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통상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1개 기관을 하면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기관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소요되는, 사실은 학술용역은 주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관별로 얼마만큼 몇 명이 달라붙어서 몇 개월 동안 조사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투입을 많이 하면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올리는 게 어쨌든 인수위 백서에 의해서 올리셨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부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수위 백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우천 위원   저는 이게 이미 정해놓고 하는 조직진단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후에 제가 보면 될 것 같구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도비, 시가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에 국·도비를 요청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시비로 다 충당치 못할,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 지금까지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해왔나요, 우리 시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올림픽 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라든가 국비를 동원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올림픽 경기장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게 애물단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지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런 사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공모사업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 제가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도비를 많이 따올수록 우리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좋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우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들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오해하셨다면 제가,
이우천 위원   네, 나중에 과장님께서 해명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맞지 않다고 저는 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선7기 때 의정협의회라든지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에서의 계획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얼마 전에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예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의정협의회나 당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협치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정협의회라든지, 당정협의회가 어려우면 시도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과 정기적인 협의체라든지 그런 상설기구? 기구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회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이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국·도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물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행감자료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기한 내에 행감자료가 의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기간이 선거 때문에 9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없을 리는 없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마 9대 의회가 아니라 그전에 8대, 7대 계속 이런 요청을 아마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여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 없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의회에서 자료 제출 기한이라는 게, 법정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 14일, 15일 이렇게 법정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안에 제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문으로 요청하신 행감자료 요청은 아마 법적 시한보다 빨리 당겨서 추석이라든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좀 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사안 때문에 열심히 독려를 하고 실·과·소에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변명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복구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부서에서 자료 취합이 안 돼서 요청하신 기한 내에 제출을 못 하고 법적 시한 안에만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 지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행정이 업무를 하시면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했거나 어떠한 사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의 답변이 “수해가 나서 수해 현장에 가서 우리 바쁘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행감자료 요청이 하도 많아서 우리가 바쁘다” 이러한 답변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올바른 역할인지, 그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자료 요청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자료를 저희가 다 참고를 하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일부라도 내실 있게 보내셨으면 이러한 요구가 계속 지속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명심하셔서 11월 회기 때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69쪽 보세요. 군포시의 인구분포도를 제출하셨는데 현재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군포시가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64세 미만까지는 감소하는 상황이고 65세 이상은 증가하는 그러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가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국가적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군포시만을 봤을 때는 인구감소 요인은요, 가장 큰 원인은 인근 자치단체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인구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군포시에 등록된 인구수가 적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된 거고, 지금 60세 이상 고령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서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 시만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어떠한 강구책을 세워서 우리 시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군포시가 현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민선8기에 보면 시정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가치 있는 도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청사진을 계속 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구증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가치가 있어지고 시민이 행복하고 어떠한 도시구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청사진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혹시 제가 외람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군포시가 인구밀도가 경기도에서 혹시 몇 등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 시가 면적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인구밀도가 경기도에서 5위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린벨트를 빼고 나면, 저희 시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61%입니다.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나면 부천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저희가 높습니다.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인구밀도가 높을 때는 그만큼 행정요인이 예산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이나 많이 어려워집니다. 저희 시 인구를 더 높이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를 다른 시에서 받아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인구도 사실은 과다하다, 면적 대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밀도가 높다한들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청년세대들이, 점점 군포시가 계속 베드타운, 베드타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장년들이 군포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높지만 사실은 군포시에서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서 시민들이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지금까지 민선8기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전서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하려면 인구분포도를 보시고 그들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되는 그런 청사진을 내놨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맞게 인구구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과연 군포시의 청장년인구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과에서 모색해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시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비비 승인을 저희 부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비비 승인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시장님 방침 결재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 자체가 목적에 맞는 예비비로 사용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장실이 이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 목적이,
신금자 위원   부득이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비비가 세 가지 목적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고, 지금 의회에서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이라는 예비비, 세 가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긴급하게 사용할 목적이 생긴 경우에 일반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아도 예비비의 편성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합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금자 위원   규정과 절차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절차와 행정절차는 정확히 지켰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금자 위원   예비비 목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정확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 2층에서 1층에 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예비비의 사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규정이 다 맞춰져야지만 예비비 승인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데요, 사업 집행부분은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관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과에 더 질의할 내용이고요. 예비비 편성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신금자 위원   그곳에 예비비 사용이 되었나요, 혹시? 재난지원금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재난지원금으로 쌓아왔던 예비비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현재 그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그쪽에서,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국도비 내시된 것에 소상공인 거기 추가되는 비용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매칭비만,
신금자 위원   저희가 재난지원금에서 추가로 편성을 해줬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면 예비비와 같이 편성을 해서 수해 현장에 긴급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시민들에게는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손해를 봤을 때 내가 1에서 100까지 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어떠한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 예산으로는 어떠한 것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국가 내시된 것만 지금 추석 전에 200만원 플러스 4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아까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한다고 했지만 대응 방안이 어떠한 것이 모색이 됐는지 그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금 한 19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사용할지 그 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요,
신금자 위원   지금 수해 난 지가 몇 달이 지났고 추석도 지나고, 수해 수재민들이 현재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 비용은,
신금자 위원   언제까지 생활을 해야 되냐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 비용은 저희가 지금 지출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재난지원금 조례에 별표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기본소득은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별표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금자 위원   타 시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타 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타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별표에 아마 개인을 포함이, 수해를 입은 개인이라는, 시민이라든가 이런 단서 조항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별표에 시민에 대한 조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표의 조례를 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과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긴급 사안과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속 대응, 적극적인 행정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수해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잖아요, 그 피해액이 100억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실천도 안 해 주고 있고 수재민들은 계속 행정에서 어떠한 것이 지원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적극 행정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신속 대응, 신속 대응”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고 걱정스럽기도 해요, 모든 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같이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재난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금자 위원   신속하게 하세요.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기획예산담당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께 훤히 알고 있는 질문을 되묻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된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추진계획 강화에 보면 공약 관리랑 시정목표 중심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운영이 관련된 추진개요가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공약 관리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는데 저희 자료에 감사자료 1-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분야하고 세부 공약 명이 나와 있고 또 이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행률 부분이 어떤 선정기준과 항목에 대한 것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개괄적으로 이 퍼센티지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는 전임 시장님 때 추진한 사항이구요. 이게 공약 사항은 부서별로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달성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달성도가 완성이 된 것은 100%라고 표기를 하구요,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7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달성도라는 건 가부인가요? 달성이 됐냐 안 됐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사업 분야별로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75%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그래서 실제 세부자료를 제가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이행률만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GTX 노선 및 급행노선 정차를 통한 교통 중심의 금정역 만들기는 진행이 안 됐으면 3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일부는 진행이 된 게 있는 부분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부 시민들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한 상태구요.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용역을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0으로 봤을 때 30%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이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 내역들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민선 7기를 기준으로 민선 8기는 분야도 늘어나고, 지금 7기 때는 실질적으로 7개 분야에 51개 항목이었는데 저희가 8기 때는 8개 분야에 81개 항목으로 내용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이 많아졌다는 건 또 결국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행정 의지가 보여서 고무적인데요. 대신 이 공약 이행률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선 8기 때 공약들은 공약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항목들로 보면 재정자립도 부분이나 지역경제 그다음에 자산가치 부분에 대한 항목들은 제가 보면 사실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행률 관리가 결국은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본 기준이니까 이행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검토 의견 드리는 거구요. 추진 내용을 보니까 9월에 주요 사업 공표 및 분기별 관리 보고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언제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구요. 부서별로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시장님과 함께 부서별로 토론을 통해서 확정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공약사항들 결과를 중간점검해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관리를 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럼 그 분기별 내용을 관리한 부분을 시민들하고 소통하시거나 노출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정 부분은 홈페이지라든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업로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매니페스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 제출을 해서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보고회는 9월 처음 시작할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보고회를 계속해 주시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보고회는 매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라고 해가지고 5급 이상 간부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진척률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어서 잘 챙겨서 민선 8기에는 공약사항들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다음 사항은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71페이지입니다. 사실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심각성을 생활 속에서는 바로바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개별적으로 각각의 부서들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고민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실 것 같구요. 그래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구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생애주기 인구정책 분야별 사업을 보면 분야 세부사업에서 분야가 임신, 출산, 영·유아 예를 들어서 5번에 어르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명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그 포괄적인 카테고리 명에 맞춰서 유사 사업들을 다 묶어놓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에서 이런 생애주기별 사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생애주기를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나이별로. 예를 들자면 어르신인데도 65세부터, 저희는 보통 65세에서 85세 이런 게 아니라 65세와 70세가 벌써 체형이 달라지고 신체 리듬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분화된 구성이 되면 세부 사업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시민한테 가까운 세부 사업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 관련된 생애 사업이 4단계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 4단계의 기준을 여쭤보니까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움직이실 수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세부 사업 내용들이 달라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세부 사업들이 결정되는 것 같아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돼서 참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기획예산 쪽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세부 사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 수해 현장에서 있었던 피해가 상당히 크구요. 수해 첫날부터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같이 충분히 다 공감하고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수해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간절히 바라시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코로나 상황처럼 똑같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구요. 특히 집행 금액이 코로나도 군포시에서 지급된 금액은 30에서 100만원 내외더라구요. 아마 추가로 집행을 하시더라도 그 이상은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 기준 정도에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화폐를 활용한 방안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생필품도 굉장히 필요로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상 추석 전에 한 번 1차 지급이 됐으니까 2차 지급도 너무 텀이 길지 않게, 이거는 어떤 특정 일정함에 있었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니까 너무 늦어지면 보상 비용에 대한 지급 효과나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게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집행이 돼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재난안전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시더라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급 대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시간을 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신금자 위원   그래도 빠른 시간이라면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다음 최소한, 아마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다음 회기 이전에는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음 회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조례를 개정하려면 회기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구성을 해서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과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계속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9월 16일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9월달 안에 대책회의를 하셔서 10월달에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러한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정확하게 시한을 지켜서 어떻게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어차피 지급을 하게 되면 의회에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약속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한 것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이라 하면 이 부서에서는 군포시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요,
신금자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그래서 약간의 부러움도 있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곳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행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태도가,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태도가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회기와 달라서 저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희는 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회피성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볼 때 ‘아,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답변 태도가 저러니 모든 공무원들의 태도가 시민들에게 갑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요즘에 시민들이 행정을 볼 때 행정의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고 어떠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이제 행정의 수장이 바뀌어서 약간의 과도기라고 시민들은 이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무원들도 거기에 같이,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똑같고. 시민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공무원들이 변화를 가져야 되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예비비라든가, 예비비 사용 그것들을 승인해 주는 것, 또 여러 가지 협조 체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그 부분에 무조건 과에서 올린다 해서 그냥 승인해 주고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을 해 주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또 ‘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인가?’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단 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비 사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편성이나 계획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게 끝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 시가 계속 멋지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맡겨진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진단해서 중복 기관을 통폐합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관을 통폐합한다기보다는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업무는 좀 줄이고 또 부족한 업무는 저희가 다시 가져오는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통폐합한다든가 이거는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상현 위원   네, 사업뿐만이라도 유사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조정하시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들을 정비하시도록 부탁드리는 바이구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의 지침이 마련돼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군포시에서도 공문을 받았었겠죠. 이러한 혁신 방향을 행안부가 마련해 준 지침을 그대로 따라가실 것인지 아니면 혁신적인 방향을 저희 군포시 내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부분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는 표준안을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건에 맞게끔, 어차피 저희 공약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꼭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인데요. 행안부가 물론 지침을 마련해 주지만 저희가 그냥 그대로 지침을 따라가게 되면 무색무취한 그런 정책이 하나 더 그냥 느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혁신적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저희 과장님께서는 군포시에 맞게 이런 계획을 재정 혹은 정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 제가 팔로우업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에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자 대상 중에서 특고 프리랜서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안 사업 책자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안 사업 책자라는 건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신경원 위원   네, 제가 민선 8기 시장 당선인 보고서 책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죄송합니다. 그 책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신경원 위원   그럼 아시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지원금 제출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원 대상자 및 지급액에서 이 구분을 특고 프리랜서, 여행업, 보육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이 기준점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다른 시군도 그렇고 특고……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고 성과를 평가하기,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증명이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프리랜서가 어디까지가 특고 프리랜서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안전지원금을 주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고 프리랜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프리랜서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특정 몇 명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2종의 특고 프리랜서가 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업종을 정해놨습니다, 12종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업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 업종에서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인원수만큼만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인원수만큼이 아니구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추정 인원은 한 2,000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다 신청을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득이 그것보다 더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77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급한 것은 당초에 예산은 한 9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약 7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별 지원금액 결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 지급 대상자별 규모는 다른 시의 사례라든가 또 여타 지급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 규모를 시장님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장님 방침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내부 방침으로요.
신경원 위원   내부 방침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보통 그렇게 내부 방침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라든가 저희 재정 여건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으로 업종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타 시의 사례 등을 보고를 드리고 그럼 우리 시 규모는 얼마큼 주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런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감안해서 그걸 책정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년 종합대책 수립 시에는 141억원이었고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91억 7,000만원으로 확정을 하셨는데 자료에 따르면 61억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 총액하고 미지급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급한 예산이 아니라 아마 총액 예산이 그렇게 되구요. 지급한 예산은 71억 9,000,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대책을 수립할 때 141억원을 수립하신 것 아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은 전체입니다. 재난안전총괄과라든가 전체 예산은 그렇구요.
신경원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만은 아닌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저희 부서만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던 것은 90 몇억 중에 71억이 집행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집행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닙니다. 사업부서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감면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이쪽에서 하고 있고,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과·하수과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코로나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안내가 불가해서 신청률이 저조한 점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실 홍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문자 발송이라든가 재난문자까지 활용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 누락자가 빠짐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지금 우리 과에서 아마 이것도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원래 행정타운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9월 1일자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아무래도 군포1동 주민들이라든가 구도심에 계신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추진상황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업경기라든가 여러 건설경기라든가 그런 게 좋다면 거기를 개발해서 분양해서 이득이 나고 그렇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해서 다른 기관, 쉽게 말해서 캠코라든가 이런 사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 재정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다른 사업체에서 SPC라든가 이런 사업체를 선발해서 추진하기에도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실적으로는 복합개발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갈 건지, 이 계획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건설경기든 뭐든, 원래 LH와 했다가 LH가 지금 소위 얘기하면 발뺌을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캠코와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 알아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게 들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복합개발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쪽 지역이 재개발 재정비가 되면 그 지역에 포함돼서 함께 개발이 돼야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본1동이라든가 금정역 일원 지금 재개발하듯이 그쪽도 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같이 공동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 이것을 재개발로 묶어서 개발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재 군포1동 사무소만 특정하게 개발을 해서 하기에는, 허물고 다시 짓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민간이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거기 사업성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장기화 불가피가 아니네요? 기존에 계획했던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은 불가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잠정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호황이 갑자기 돼서 사업경기가 있고 다른 사업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에다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우천 위원   기존에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그냥 운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존 중심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관심도 많고 호응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어렵다고.
이우천 위원   어렵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우천 위원   그 뒤에 도서관까지 원래 같이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같이 복합개발을 하려고,
이우천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군포1동사무소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81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아마 군포시 개청 되면서 증축도 이루어지고 해서 88년인가 89년인가에 지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대동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둔다라기보다 사실 건물도 노후화됐고, 어떤 방향 설정을 우리 과가 지금 그런 방향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리뉴얼하고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조만간 빨리 세워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수정된 안이라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3쪽 국·도비 신청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확보된 사업예산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에 두 번째 6월 제출된 투자사업 현황 책자하고,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 책자 사업예산 차이가 나는 사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제출을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다음 주 수요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상징물 조례가 목적에 맞게 잘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부서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조례 좀 표준화 규정집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셨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도 각 실과소나 여러 부서에서 새로 진입된 수의계약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보면 기존의 상징물 조례 우리 규정집에 맞게 예전에는 해당 업체들한테 그러한 규정집에 맞게 제작 매뉴얼을 같이 함께해서 우리 군포시 상징물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점점점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의 상징물 조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나 해당 업체에게도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얼마 전에 저희 군포시 시정구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정해지기 전까지 사실 혼란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우리 새로 마련된 시정구호와 함께 우리 상징물이 잘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철쭉동산이 있어서 규정집에 보면 철쭉 색깔로 인한, 어느 부서에서는 철쭉 색깔로 통일해서 무슨 내용 현수막 게첨할 때 그것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다른 보건소 같은 데서는 다른 색깔로 해서 관련 부서마다 색깔이 다르게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하면 시민들이 ‘아, 이것은 어느 부서 내용이구나’라고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되기까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군포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해 주시는 모습에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 및 버스에서 영상홍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은 버스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통해서 동영상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체를 정해서 버스와 계약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계속해서 검토하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각 부서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제작해서 홍보물을 주면 그 홍보물을,
박상현 위원   그럼 부서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공무원분들께서 제작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가 직접 제작을 못 하구요, 전문업체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기획은 참여를 하시나요, 공무원분들께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획에는 참여하고 제작하는 것은 외주를 맡긴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TV 이런 것들이 영상광고를 통해서 시정의 정책이나 아니면 사항 같은 것을 알리는 게 낮은 홍보예산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홍보 시 적극 확대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군포시민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각자 SNS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SNS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혹시 SNS 활용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제 말은 시민서포터즈 활동이나 다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SNS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SNS가 홍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군포소식지도 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내에 미디어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SNS입니다. 그중에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것을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가까이서 시정홍보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플랫폼들보다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SNS가 약자인데 혹시 풀네임을 알고 계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박상현 위원   이게 약자로 풀면 Social Network Service인데 이 자체가 일반적인 정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창구로 쓰이는 게 Social Network Service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정말 칭찬할 만한 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가 보고 있다가 창작콘텐츠 공모전,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으로 만들어진 공모전 같은 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군포시의 시정홍보 방법에 있어서 그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회의와 의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을 못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현주소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SNS 활용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내부 준비를 소홀히 하고 SNS를 도입하고 과거의 온라인 블로그 마케팅 패러다임이죠.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서 시험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지 않은 건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홍보방향을 보시면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국한해서 SNS를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사실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일단 경영 쪽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인들이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그러니까 검색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행정에서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들은 이미 이게 사업화돼 있거든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한계가 있는 게, 그래서 또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콘텐츠 기획에는 공무원분들께서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컨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은 외주를 받아서 하는 거겠네요, 거의?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저희 군포시의 정확한 실정이나 특색 있는 시의 모습을 담아내기에는 한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캐릭터 같은 것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니까 그것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비단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시정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SNS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놓고 효과적인 다채널 미디어 운영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매년 연초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SNS 홍보라든가, 그러니까 홍보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시 유튜브 채널만 봐도 콘텐츠 자체가 다채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트렌드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SNS 시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박관념에 쫓겨서 내부의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것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재미있게 제작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재미만이 홍보의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외부 조직의,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모든 콘텐츠나 그런 것을 의존한다는 그런 태도가 일단은 의사결정을 느리게 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현안을 저희 시민들께 전달하고자 했을 때 그런 채널에 대한 이용도, 효과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Social Network Service가 홍보 관점에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사용할 수 있는 과거의 블로그 마케팅으로 인식해서 SNS를 그냥 이벤트와 연결시켜서 너무 일원화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벤트 헌터라고 하죠. 이벤트만 참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만을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끌어들일 수 있다 보니까 시민들과의 소통창구가 더 만들어지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활용할 때 지금 정확한 명확한 전략적인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 타깃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이 중심이 돼서 SNS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사실 조직문화 때문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무원분들께서 기획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젊은 감각을 가지신 공무원분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하셔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타 시와 차별화된 그러한 홍보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홍보를 얼마나 예쁘게 포장하느냐, 이것은 진짜 시대가 지났거든요. 이게 얼마나 특이하게 그리고 특색 있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홍보의 메인 콘텐츠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포장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내용적인 것, 그리고 참신한 면에서 군포시가 다른 시들보다 앞설 수 있게끔, 외주를 주는 것도 좋지만 기획 단계에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정 홍보활동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군포시 평균 유튜브 조회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유튜브는 1만 명대 정도, 1만 2,000 정도.
박상현 위원   1만 2,000명이 평균 유튜브 조회 수라고 말씀하시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많이 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박상현 위원   물론 이게 유튜브가 그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지만 지금 군포시의 유튜브 최저 뷰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건 제가,
박상현 위원   3회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가 2020년도에 1만 2,000회구요, 작년에는 한 3만 8,000 정도.
박상현 위원   네, 제가 방금 눌러서 4회가 됐구요. 일단 이런 것이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과 쌍방향으로 커넥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만약에 바이럴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다른 시에서 하시는 걸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영상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것은 영주시에서 준비한 홍보 영상이구요. 60초 이내로 된 숏츠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끝까지 못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영주 인삼에 대해서 홍보하게 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 60초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600만 회입니다. 이 60초 영상으로 600만 회를 달성했구요. 그런데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조회 수가 저조한 영상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교적 최근에 이런 영상을 많이 제작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진취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영주시에 있는 특산물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여론을 많이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SNS라는 자체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분들께서도,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젊은 감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개입을 많이 하셔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같이, 군포시 그냥 외주 맡기고 “아,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홍보했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조직 문화를 갖출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전에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영상도 촬영해보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리구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홍보대사가 저희 군포시에도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질문의 연장선인데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가지고 다채널적 운영 체제를 갖추고 나셔서 전략적인 홍보 활성화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바로 쓰기 일환으로 가급적 명사 위주 외에는 우리말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외래어를 쓰셔야 될 형편이면 부기를 달아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정보담당관님 잘 아시겠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군포시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수강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혹시 원인이 무엇일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큰 원인은 없구요. 지금 5개월 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2021년 대비 2022년도 뽑아놓은 게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76명에서 28명이 된 게 5개월 인원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동체 미디어 지원 실적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할 때 콘텐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콘텐츠 숫자는 사실은 5개월 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숫자가 뽑아진 것 같구요. 향후에 계속 운영이 되면 아마 작년 수치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콘텐츠는 21년도 똑같습니다. 2-180쪽 보시면 돼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콘텐츠 보면 21년, 22년 거의 같지 않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도 인원이 이렇게,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고 수강 인원이 줄어드는 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이유는 없는 상황이구요. 이게 5개월 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연인원이 줄어서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강좌 프로그램 수를 변경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수강 인원이 좀 늘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위주로 좀 많이 실행을 하려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미디어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 없는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좀 살려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시설 대관이나 장비 대여 실적이 유료보다 무료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유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구요. 그리고 무료 같은 경우는 정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정회원이 있고 그냥 온라인 회원이 있고 한데요. 정규 회원은 1년에 1만원씩 내고 하는 회원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시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센터를 설치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대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적자 운영은 어떻게 메워 가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흑자로 운영할 것이냐 적자로 운영할 것이냐는 공공성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조례를 통해서 흑자를 보려고 대여료라든가 이런 걸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를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면 적자는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적자라는 거죠. 어떤 이윤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낼 수 있어야지 무료로 대관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쨌든 저희의 최대 목표는 시민들이 미디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공공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무리 공공성이라도 시 예산에 출혈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자체 운영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다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되면 곧 그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운영비까지 끌어내게 되면 사실은 이게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운영비를 끌어낼 것이냐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무튼 그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무료로 대관하고 있는 곳은 주로 어떤 곳에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일단 예를 들어서 영화 상영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미디어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원 위원   자격 요건이 따로 갖춰져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구난방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는 유료고 누구는 무료고 이것의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이 공공성이 저해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공성에 맞는 겁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고가 장비를 이용하는 스튜디오는 유료로 이용하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라든가 일반 강의실, 그다음에 영화 상영하는 데 이런 데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민간위탁사업비 지원액과 시설사용료 세입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연간이요? 작년도 따지면 총 한 219만원 정도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비 대비 시설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인건비 포함해서 약 6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관료 수입이 219만원이니까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의 적자를 본다는 말씀이신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다 적자라고 보시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센터를 시민들에게 그냥 무료로 대여하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된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을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이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목적은 시민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민들 관심사가 특히 청소년들 관심사가 미디어 쪽으로 많이 돌아섰잖아요. 예전에는 정사진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지금은 청소년들은 간단한 짤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교육도 하고 또 어르신들도 와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 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의 방향은 생각 안 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신경원 위원   아니,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모든 기관이,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 조는 나와야 된다, 이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같은 데는 그런 데서 운영비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포함해서 이런 데는. 그런데 이렇게 교육기관 같은 데는 사실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래도 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홍보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군포소식지 발간이 21년도에는 11건이었다가 올해 1건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소식지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가격 대비 홍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어떤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런 건 아니구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는 발행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선거법상. 그래서 중지됐다가 다시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6개월 전부터는 발행이 아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1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비용을 사용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곳에다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시대에 맞춰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에는 예산을 적게 사용을 해갖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가성비가 좋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분들께서 많이 호응을 하신 것들 중의 하나가 공공주택 엘리베이터의 미디어보드, 비용 대비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여기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갖고 이런 공공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2건에서 지금 9건으로 올라온 거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9건보다도 더 추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려주시길 바라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또 하나 방금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시 미디어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 목소리랑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미디어센터의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요. 시민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과 그리고 장비들, 장소들에 대한 활용도가 좀 적다라는 거죠. 보면 지금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줬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는 미디어센터에 위탁을 준 업체가 그냥 일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미디어센터 홍보를 겸임해 주고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사실은 저희 위탁을 주고 나서 저희 시에서도 미디어센터가 있다는 홍보를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선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정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미디어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하고 협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구요. 그리고 미디어센터가 활성화, 이용하는 시민이 많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미디어센터에 시민들의 활용도가 적었던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구요. 분명히 홍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 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대여 절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 사이에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예산적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연간 한 5억 4,0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한 이 정도 들어가죠, 6억 원 좀 안 되게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 정도.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 6억 원의 금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활용이 된다라고 그러면 본위원은 이 미디어센터의 존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지금 우리 시에서 미디어센터에 이런 좋은 장비와 인력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거기 상주해 계시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같이 협력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현재는 그렇게 크게 시하고 직접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없구요. 시가 외주 주거나 이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군포다방, 이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디어센터의 홍보를 늘려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도 이런 좋은 시설들과 장비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리고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서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는 젊은 층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분들은 핸드폰을 열고서 SNS에 접속을 하고 이런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활동은 하고 있는 것인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가 직접 활동하는 건 없구요. 사실은 동의 동장들이 나가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도 더더욱 대면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SNS라든가 젊은 층만을 겨냥한 홍보가 아닌 다양한 계층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그것에 적합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주시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하고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시 미디어센터가 지금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탁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 평가를 했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8월달에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성과평가에서 본위원이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외부에 전문 평가기관에 맡겨서 운영평가 매우 우수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인 거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외부 기관에서 평가는 그렇게 한 거구요. 사실은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점을 인정해준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어쨌든 대면을 해서 시민들을 교육해야 하고 이런 콘텐츠를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어려웠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재계약을 하려면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100일 좀 더 남았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사실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핑계 같지만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기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결정하는 단계에서 약간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둘러서 준비해서 10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제 과장님 보셨지만 어제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 과장님 보셨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활동 백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합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런 의견을 줬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왜냐하면 이 미디어센터를 초기에 준비하고 직접 견학도 가고 그래서 어쨌든 군포시민을 위한 미디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본위원도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에서 언급한 직영이라든지 이런 건 직원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업무나 사무는 아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 인력을 문화재단이 또 뽑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재단이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이게 전문 분야라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시민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고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탁 방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는 방식이 제일 나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본위원도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대신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든지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홍보가 미진하다고 하셨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예전에 미디어센터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주로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이렇게 타깃을 주로 많이 맞춰서 한 거잖아요, 주말을 많이 이용하거나. 그래서 민간위탁의 장점은 주말이나 이게 시간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줬던 거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학교라든지, 그 당시에 한번 본위원이 이야기해서 학교 앞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건 적이 있어요. “군포시 미디어센터가 있다. 여기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해서 붙였던 적이 있는데 아마 딱 한 번 붙이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풀리는 상황에서 학교 대상 학생들, 특히 왜냐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이 지금 1인 미디어 굉장히 집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미디어센터에 가면 장비도 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직접 또 미디어를 개발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기반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 학교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 홍보 추진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정리하면서 상의드릴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시민분들께 잘 알려야 되는데 보통 콘텐츠라고 하죠. 저희가 알리고 싶은 내용과 또 그것을 제공받는 방법 그다음에 제공받는 대상 그다음에 제공받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SNS라고 하는 부분은 쌍방 네트워크고 또 신상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내 정보를 오픈할 수도 있고 남의 정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 채널이 지금 저희 추진실적을 봐도 효과가 좋아지고 있고 홍보 미디어를 접하는, 그러니까 채널을 접하는 곳이 나와 가까울수록 홍보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미디어보드도 아마 주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홍보물이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 가장 효과적인 게 SNS, 핸드폰에서.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소통 채널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채널로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아, 자료가 너무 작아서, 우선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개별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왼편에 있는 정보는 일반 문자로 제공되고 있는 안내문자 서비스입니다. 시민분들에게 재난 관련된 문자라든가 코로나 현황이라든가 이런 문자들을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고 계시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그 오른편에 있었던 것은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해서 채널 정보를 받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군포시 주변 인근 도시에서도 저 카카오톡 채널 소통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지금 시흥시인데요. 저렇게 한 번 오거든요. 지금 너무 작아서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가장 주요한 부분들을 저렇게 쭉 다 묶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주소창을 클릭하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링크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이훈미 위원   네, 첫 번째 창에 들어가면 저렇게 관 정보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근에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어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잘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SNS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비교를 해봐도 사실 콘텐츠 제작 양은 줄었지만 예를 들어서 카카오 채널의 친구 수가 그렇게 크게 줄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실 반응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생각해보시면 본인이 SNS 채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검색하거나 보실 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그런데 관에서는 재미를 추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은 전문관이 되셨죠. 운영하시는 관의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해서 홍보 효과를 거두시는 시도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모든 시가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재미가 아니더라도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유익함이라는 부분은 불특정 다수한테 뿌렸을 때는 정보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필요할 때 정보가 쭉 있어도 아까 제가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지금 준비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덟 가지 채널 중에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을 클릭해보라고 했더니 휴무에 약국, 추석에 문을 여는 약국 정보를 궁금해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필요해야 클릭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한테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게 고객정보입니다. 시민들의 정보인데 아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에서는 이 개인정보가 곧 물건을 팔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의 27만 명 중에 군포시에 있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20만 명만 되어도 사실 저희는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만 명을 저희가 다 모으려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사 왔을 때 이사와 관련된 어떤 행정문서를 쓸 때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꾸준히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그 동의 대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그래도 저희가 불특정 다수한테 막 뿌리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거구요. 그렇게 개인정보를 가지고 타깃팅을 하면 내용에 따라서 30대 타깃, 아니면 주부 타깃, 아니면 저희 시민들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타깃,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보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시니어 타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에 연령층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정보성이 더 강하고 최근에 시니어들이 관심 가지시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게 유튜브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분들이 어떤 자료를 정보를 찾으실 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신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선은 시민의 개인정보를 무작정 개인정보를 모으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정보를 드릴 테니, 시민분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의 고객정보들을 다 모아놓으시고요. 그 모아놓은 곳에 효과적으로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저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전달하면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받지 않으실까요? 저도 시흥시에서 오는 정보들 중에 오히려 이렇게 아이디어를 캐치할 때가 많거든요. ‘아,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도 전에 각종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할 때마다 개인 동의를 얻었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량공세 이벤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정보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증인선서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감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감사담당관대리 김용구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김용구입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요 근래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공무원의 불법 토지 구입에 대한 문제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삼척농협 토지구입 사건이나 아니면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투기사건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투기 사건으로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비단 다른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도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대상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마련된 강구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일단 제 기억으로 1, 2년 전 그 사건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특별하게 처벌받거나 그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 교육 관련해서는 수시로 지금도 하고 있고,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당시에 처벌받은 공무원이 없으신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없었고요. 다른 상급기관에서 조사 한 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직.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징계보다 예방목적을 가지고 감사와 교육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청렴교육에 있어서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조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개방형직위인가요? 아니면 매년 인사이동이 있으신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현재는 정규 직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순환보직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시의 투명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가 인사권자를 비롯한 내외부 압력에 견딜 수 있게 하도록, 공정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방형직위로 임명하는 시가 종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박상현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팀장 김용구   물론 장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책임소재 불분명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책임소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신분이 공무원같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향후에 발생되는 책임성 소재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분명 맞는 거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개방형직위로 아니 했을 때 내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에서 정당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혹시 조사대상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또한 지금 팀장님이 나오셨지만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시고, 또한 조사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원본도 보관하고 있고 아니면 컴퓨터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파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지금 제가 정확히 파기는, 하여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직위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시고, 인수인계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규정을 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순환보직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다른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는 혹시 언제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팀장 김용구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간적으로 올해 안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가급적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저희가 시장실 이전 관련해서 지금 개원을 해서 계속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몇몇 의원분들께서도 기자회견까지 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시장실 이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팀장 김용구   잘은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라든가 아니면 조사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팀장 김용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계획도 없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정도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사실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죄송하지만 현재 감사담당관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제가 섣불리,
이동한 위원   그 과에서 감사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
○감사팀장 김용구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조사하는 게 맞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시장실을 이전하는 것은 목적과 취지가 좋죠.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받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점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보게 되면 계약서가 3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2,700만원, 그리고 570만원, 그리고 5,220만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저기로 이루어졌어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됐어요. 이런 사례는 없다고 하거든요. 계약도 진행되지 않고 설계도 하지 않고 자재부터 들어오고 인부부터 들어오고 공사가 진행되고 추후에 계약서를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왔거든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실 이전에 대한 것,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시기를 “전 집행부의 일이었다”, 또는 “그때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무런 지시사항 없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을 취한 건지, 아니면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 지시사항은 누가 했는지, 인수위 쪽에서 했는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돌아오시면 시장실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꼭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의 일이었거든요. 2016년도에 우리 군포시에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K-스포츠클럽 관련해서였거든요. K-스포츠 관련해서 그때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죠, 이때 사건이 있을 때?
○감사팀장 김용구   네, 그때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 과는 아니셨지만.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K-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시에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때 당시, 이때도 시정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고, 기사화됐고, 그리고 보도도 나갔던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K-스포츠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위조 문서를 했어요. 직인하고 위조 변조를 해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서 어떻게든 선정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알려지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것을 행했던 사람 이 모 씨와 6인이 우리 군포시와 시설공단 이사장과 몇몇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군포시한테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도.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군포시가 승소를 했죠. 알고 계신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소송비용 전액을 확정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손해보상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피해보상을 우리가.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피해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감사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현재 그렇게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때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포시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보도도 나갔고, 또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 6급 공무원분 한 분과 7급 공무원분 한 분이 처벌을 받았어요,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중대한 일에 피해를 줬던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 못 받고 있습니다. 2,687만원 맞나요?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이.
○감사팀장 김용구   그 정도 금액 2,600만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본위원이 알기로 2,600~2,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줬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재정적인 손해를 안겼던 사건이기 때문에 2,680만원이라는 돈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 언제까지 회수 가능하죠?
○감사팀장 김용구   목표는 2022년 올해까지,
이동한 위원   올해 말까지 회수하시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2022년 12월 말까지 회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 민원 및 상담 신고내역이 있죠, 3-37페이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동한 위원   업무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인 공무원분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38페이지를 보면 지금 4월 28일에 업무 비리하고 비인격적 대우, 그리고 5월 10일날 이 2건이 지금 아직까지 조사 중이더라고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사건인데, 4~5개월 정도 됐는데 이때 접수했던 직원과 그리고 이것을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직원분들과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같은 공간에서?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알기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가급적, 물론 저희 군포시청만이 아니고 산하기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구두든 문서든 일단 직원 분리 조치는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요구사항인가요?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즉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히신 분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같이 대면을 하고 업무를 보게 되는 자체가 이차적인 피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파견을 보낸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빠른 조사로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팀장 김용구   인사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차적인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와 업무의 불이익보다도 이차적으로 이 기간이 더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빠르게 조사하고 또는 조사과정 속에서 2차 피해가 없게끔 분리 조치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복무, 회계 추진현황에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3-35페이지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설계를 할 때 일정 비율별로 의무적으로 공사 금액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도급액이 5%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안전모라든가 공사하시다 보면 바리케이드 이런 거 치는 금액인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많이 나와가지구요. 이게 업체들이 허위로 서류를 낸다거나 그래가지고 이 돈이 세금 낭비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년도에는 11건 511만원 회수가 되었구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4건 3,562만 8,000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하신 건 아시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러한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팀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을 띄우면 업체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계도를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양주 인근, 경기도 다른 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는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랑 딱 한 번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 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다른 외부에서 오더라도 계도하는 부분은 미리 공지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지금은 그래서 공지가 많이 돼 있고 시청 공사 감독관들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 공지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 공지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방지책이 있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일단 공사가 끝나면 사진대지하고 세금계산서가 함께 들어옵니다, 물품 산 내역하고. 그 부분을 사실관계를 감독부서에서 일단 명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있구요. 그다음에 공사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점검을 할 테니까 허위 서류 내지 말고 다 완벽하게 갖추고 와라” 그 정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줘야,
신경원 위원   그러면 허위 서류 검토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그건 감독관이 서류를 받으면 일단은 다 진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저희가 이게 맞는 사진인지 틀린 사진인지까지 확인이 육안으로 안 돼가지고 하여튼 약간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경원 위원   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증할 방법도 난해한 부분이고.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에도 동일한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러한 방지책도 똑같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지책 정도가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올 때 설명을 하고 일단 주의를 주고 마지막 준공 서류 받을 때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감독관들이 일단 의식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상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일단 믿고 하는 게 또…… 일단은 세금계산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하게 허위 서류는 안 들어옵니다. 단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업체의 변명을 들어보면 본의 아니게 서류 누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당 지급실태 점검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하고 초과수당 환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지금 현재는 환수 금액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구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아니, 공무원 임용시험 감독을 나가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깜빡 찍는 걸 안 찍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찍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수 부분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좀 어려워가지고 그…….
신경원 위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 김용구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권익위에서 우리도 청렴도 조사한 게 혹시 있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프로 정도로 나왔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팀장 김용구   이 등급은 시의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A그룹, B그룹, C그룹 정도로 돼 있고 저희는 B그룹에 속해 있구요. 일단은 19년에 3등급, 20년 2등급, 21년에 3등급 해가지고 2020년보다 2021년은 한 등급 내려갔고 최종 올해 2022년 결과는 12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높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렴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는,
신경원 위원   중간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경원 위원   중간이면 잘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거기까지는 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생각에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경원 위원   공직기강 확립과 직장 내 갑질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건전한 직장 조직문화와 공직사회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늘도 담당관께서 안 계셔서 우리 김용구 팀장님이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K-스포츠 관련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알기로 직인,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잖아, 공무원들이 징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팀장 김용구   정말 죄송한데 지방,
신금자 위원   아까 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그게 지방공무원법의 징계는 아니구요. 저희 자체감사 규칙에 있는 주의나 훈계,
신금자 위원   자체감사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체감사에서,
○감사팀장 김용구   주의하고 훈계 처분.
신금자 위원   행정처분,
○감사팀장 김용구   네, 행정처분.
신금자 위원   징계라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때 관계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공무원이.
○감사팀장 김용구   그때 처분받은 사람은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두 사람이었냐고, 두 사람 아니잖아. 두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K-스포츠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죠? 주요한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받은 건지? 이 두 사람이냐고, 관련된 사람이.
○감사팀장 김용구   처분받은 두 사람은 K-스포츠 공모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신금자 위원   없는 사람인데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직인 관리 소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사람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처분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왜 안 받았죠?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어제 서류를 봤는데, 일단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러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은 행정처분을 안 받았다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받았냐고.
○감사팀장 김용구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중징계가 파면하고 해임 2개인데,
신금자 위원   사면하고 해임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가장 높은 거고 그다음이 훈계 정도인데. 물론 밑에 6가지가 있지만,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봤는데 이 사건이 2016년부터 17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사팀장님께서 조사를 하시다가 절차는 밟으려고 하는데 그 해당하는 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공직에서 배제돼가지고 그다음으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돼서 사임을 한 건가? 뭐라 그러죠? 해임을 한 건가?
○감사팀장 김용구   그냥 계약 해지로 공무원 임기가 끝난 겁니다.
신금자 위원   자진?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아, 그렇게 돼서 자진 퇴사가 된 거네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사람은?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 받고 행정처분 받은 공무원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세요, 현재. 그런데 소송 관련해서 현재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무죄가 나와서.
○감사팀장 김용구   책자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41페이지 연번 19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신금자 위원   네.
○감사팀장 김용구   이 과장님은 지금 현재 1심 재판이 안 끝났구요. 재판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결과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신금자 위원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현재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아, 그 소송이 지금 3건 정도가 연관이 있었고.
신금자 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천천히. 3건의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러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또 1건은 뭐죠?
○감사팀장 김용구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임 처분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19번에 있는 이 징계를 재차 피징계자가 맞은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 다시 소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심은 다른 게 아니고 강등 이 부분에 소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부 지침에 도 감사에서 강등이 된 거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분이 “이거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거신 거잖아?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게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다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판결이 안 나서 현재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분이 어디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가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군포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신금자 위원   “나는 불복한다. 나는 강등을 못 받겠다” 그거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잘잘못을 가려야 되니까.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진행 중이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지금 현재 소송 취하는 안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취하는 안 했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금자 위원   진행 중이라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판사의 권고 권유가 있어서 그런 소송을 가져갈 수가 있냐, 그냥 여기서 5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니까 시에서 그냥 이것을 서로 잘 타협을 해서 소송 서로가 취하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그 부분이 소송이 끝났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송 진행 중이어가지고,
신금자 위원   아, 진행 중이라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불편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소송은 일단 결론은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라구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보받은 거는 그렇지 않다,
○감사팀장 김용구   소송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소송 끝난 다음에?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가 있는데 저희 청렴도 평가가 3등급이었다가 2등급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21년도에는 3등급이 됐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아까 군포시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청렴 군포”더라구요.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보건대는 이제 군포시가 공무원들이 공직자 비리자들이, 군포시에서는 그래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근무하려고 하는 거고 교육도 받고 또 여기에 우리가 교육받는데 향응이나 금전 또 대접받는 거 그다음에 음주운전, 성 비위, 공직자윤리법, 또 아까 얘기했던 재산 투기,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자체 군포시의 공무원들도 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산하기관에만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체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강화시킨다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계속 청렴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포시에 “청렴 군포”라고 딱 타이틀이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욱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선 팀장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3-19페이지 제가 각 실·과·소에 3년간 기념품 및 홍보물품 관련해서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3-19페이지.
○감사팀장 김용구   네, 찾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20년, 21년, 지금 22년 집행 내역이 없는데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품목들이 마우스패드, 칫솔 살균기, 웹캠, 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배포 내역을 보니까 각 부서의 직원들만 한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일단 이 예산 자체가 공무원 직원들 청렴의식 제고 때문에 예산을 세운 목적이 있어가지구요. 일단 시민들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담당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민들께도 배부할 게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품목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청렴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캠페인 같은 것은 하시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장 김용구   일단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우천 위원   계획은 있나요? 시민한테 청렴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감사팀장 김용구   지금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 계획은 있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제작해서 시민한테 배포를 하겠네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기념품이든 홍보 물품이든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캠페인 할 때 시민들한테 나갈 수는 있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앞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직원분들만 계속 필요한 웹캠이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지금 팀장님 생각에도 웹캠하고 이게 청렴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 헤드셋하고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감사팀장 김용구   시민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홍보 물품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시고, 가급적으로.
○감사팀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 물품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3-44, 45 우리 시 산하기관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분들 징계 현황들을 쭉 보니 3-4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1년 10월 13일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 친자녀 폭행으로 돼 있고 22년 5월 16일은 자전거 절도, 이거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밑에 배우자 폭행 및 임시조치 위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좀, 물론 이게 기준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예를 들어서 8대 범죄인가요? 예를 들어 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직위 해제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동복지법 위반해서 자녀를 폭행하거나, 아동을. 그다음에 자전거를 절도해서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어쨌든 조사받고 했는데 결과는 45페이지에 보니까 아직 자전거 절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문경고를 줬어요. 불문경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하위 법령에 징계가 6개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그다음에 견책, 감봉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중에 견책을 피징계자가 맞았을 때 법에 또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포상을 받았다든지 감경 사유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한 단계 아래로 견책을 받아가지고 한 단계 아래 감경이 되면 불문경고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동을 폭행하든지 자전거 절도가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특히나 공직자가 절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동 폭행이라든지 이 문제는 저는, 이게 어떻게 불문경고로 그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벼운 사안인가요? 이게?
○감사팀장 김용구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 내용의 다섯 글자만 “자전거 절도” 해가지고 큰, 물론 큰 죄이지만 그 안의 사유를 또 보면 경찰분들께서 조사를 하다가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절도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혹시 내 건지 알고 가져왔는데 남이 신고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경찰서에서는 형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든 기소를 했든, 어떤 상황이에요?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그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문경고라는 건 말로 그냥 경고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김용구   징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징계인데 다른 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 아닌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징계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불문경고라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판사도 아니지만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처분을 불문경고로 내린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처분의 결과,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팀장 김용구   인사위원회에서,
이우천 위원   인사위원회?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감사팀장 김용구   인사위원회는,
이우천 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죠? 인사위원회에. 대부분 공무원인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행정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저희가 위원 구성원분들의 직업이나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인사위원회는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래서 이런 처분들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감사팀장 김용구   일단 저희가 행정안전과에 의뢰를 할 때는 경징계 처분, 중징계 처분 두 가지로 의뢰를 하고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구성원분들의 직업 같은 걸 제가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징계로 올린 거겠네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동을 폭행하고 절도한 게 어떻게 경징계 처분인지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의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어쨌든 아동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인 거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징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군포시청소년재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조사하셨었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우리 시만 하나요? 아니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도 조사를 하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알기로 그 건은 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이첩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첩을 했어요? 노동부에 접수가 돼서 우리 시에 이첩이 돼서.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선거 이전부터 이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잠시만, 시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한참 됐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선 8기로 바뀌고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직접?
○감사팀장 김용구   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사한 걸로 알고 있으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조사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양쪽,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 신고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신고당하신 분하고 같이?
○감사팀장 김용구   불러가지고 대면질의까지는 아니구요. 일단은 당사자들 모두한테는 서면이 됐든,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걸 내렸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처분은 내려갔습니다.
이우천 위원   처분은 내렸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조사 결과가,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죠?
○감사팀장 김용구   그 규정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의신청,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게 다 맞지는 않을 테니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이의신청을, 그 처분이 이게 언제 내려갔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처분이 언제 내려갔어요? 이 건 관련해서 처분일이 언제냐고 여쭙는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8월 22일입니다.
이우천 위원   8월 22일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9월 22일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이우천 위원   8월 23일이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그럼 9월 23일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네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고한 당사자든 아니면 신고를 당하신 분이든. 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관의 전체 장이, 어쨌든 재단의 장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의 허가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결재라든지 이런 거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알기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처분받은 사람이,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서류가 어떤 서류가 있어야 돼요?
○감사팀장 김용구   재심의 서식하고 재심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우천 위원   재심의 서식 그다음에 재심의,
○감사팀장 김용구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우천 위원   사유.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이건 그냥 이분 개인이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서식이 법정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서 거기다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서 저희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장이나 재가를 받지 않아도 개인이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재심의 요구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장 김용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담당관실에 9월 23일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아니면 재심의 신청.
○감사팀장 김용구   이의신청이 아니고 재심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청소년재단에서도 확인을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만 하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매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죠?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여기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3년 도래돼서 자체 감사를 못 했을 경우, 그러면 다음 3년 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팀장 김용구   매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원칙상은 그런데 특정한 사안이 있고 그러면 도중에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도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3년 주기로 하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또 할 수는 있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3년 주기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한 번 못 했다거나 했을 때는 다음 대상기간 주기가 6년 후, 3년 후면 6년이란 말이에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사실 우리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뒤로 빠지는 감사계획에 있어서 누락되는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있나요?
○감사팀장 김용구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연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기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만약에 지금 도래돼서 올해 부득이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계획을 또 수립하잖아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위원장 김귀근   매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서 그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국장과 시민중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중심국장과 시민중심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환경과장 황상용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대리 윤철진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해서 특정사안이 발생될 경우 조사권이 발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총 12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20년에서부터 21년도까지 3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지금 50개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꽤 많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122개 위원회 중에서 50개라면 이것은 40.9%밖에 안 되는 수치죠. 여기다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연 1회만 개최한 위원회는 72개예요. 59%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거기다가 정비내역은 총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를 정비할 권한이 있는데도 어째서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지금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업무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지도감독을 내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각 담당 과나 부의 어떤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없애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또 지속적으로 시민의 눈이나 청의 어떤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의 비효과성 때문에 방향성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행안부에서도 입법을 예고했잖아요,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인천시와 충청북도,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는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군포시 조례도 보면 14조에 위원회 통합·폐지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과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솔직히 이건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그렇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에 있는 군포시 조례를 근거로 각종 위원회 정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 부분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게 저희 과가 각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어떤 감독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위원회의 어떤 현황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 그런 쪽에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이나 또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어떤 중복성이나 비효과성 효율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통합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제가 있는 재직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은 연말까지 정비가 가능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게 위원회가 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실질적인 실행은 어렵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안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 연말까지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꼭 해주시고 실적 파악이라든지 이것도 좀 정비를 해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실태 파악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하지만 잠깐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혹시 페이지가 어디,
이동한 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차 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네.
이동한 위원   질문드려도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보게 되면 2022년도에 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때 7월에 못 했던 공익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11월 중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활발하게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방금 저도 들어가 봐서 대관신청란에 보니까 꽉 차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현재 대관 자체가 올해 말까지 1,000건이 넘게 접수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000건은 아닌 것 같구요. 인원수가 아마 1,200명 정도 되고요.
이동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인원수가 1,217명 대관이 되고 있죠. 지금 이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자리 있잖아요. NH농협은행 군포지사 지하1층을 사용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22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계약을 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군포시는 4억원의 임대보증금을 7월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기로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6월 30일인지, 7월 30일인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군포시는 2022년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기(22년 7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해서 4억원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때까지 농협에 일시금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납입한다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금 7월 31일이 지났는데 지금 납부가 되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 납부가 안 됐죠? 계약서를 작성했고, 시가 지금 이것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이 공간에서 활발하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다음 달 말까지인가요?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빼라고 얘기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구두상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은 건 9월 30일을 얘기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 달 말이죠? 며칠 안 남았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이 자리를 빼게 되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이제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그런 활용도 측면은 다름이 없는데 공간활용과 어떤 재원의 활용성에서 볼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중에서 공간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이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재원이 추가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보증금 납부가 지연이 됐구요. 실질적으로 계약상대자하고 의무이행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농협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농협에서도 그것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었죠.
이동한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그 말은 계속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이것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한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 대안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거의 나름대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것 운영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시의 다른 공간을 찾아서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마지막 보고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시설을 그때 우리 만들면서 시설투자도 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대회의실도 만들고 소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만들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가변형 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구휙도 나누고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 이것을 공사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증금 같은 경우야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센터를 인테리어를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가야 되는, 그것에 대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없애야 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닌 보증금 4억이 얼마만큼 시 재정에 출혈이 있다고 이것을 중단시켜야 될 정도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직 중단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반대로 4억이 그냥 소멸성이라면 기꺼이 당장 중단하고 당장 이전을 검토했을 것인데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전하는 게 제대로 맞는 거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발하게 대관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도 집행되어 있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실정이 되면 지금 여기에 대관을 신청했고,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부분이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농협에서 얘기하신 것은 지금 꽤 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마 중앙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정만 난다면 계속 보증금을 납부해서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전하든가, 둘 중의 하나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협의는 별도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거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한 위원   당장 들어가 보면 다음 달 10월달 것도 꽉 차 있어요,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지금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농협에서 그것을 다른 임대인한테 임차를 주기 전까지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대관 신청을 한 사람들은 12월 14일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가급적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부 지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대안이 출혈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임대보증금 4억을 납부를 해주고 5년간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시민들께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활동사업에 대해서도 10가지에 대한 것들 예산도 집행되어 있고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보증금만 납부해 주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시설투자도 다 해놓은 것을, 홍보도 어느 정도 2년 정도 돼서 자리를 잡아놓은 것들을 그렇게까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저희가 간다, 안 간다, 확정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검토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운 시정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올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군포시가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야기가 됐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아무튼 임용되고 가장 먼저 챙겼어야 할 업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오늘 16일이거든요. 보름 남았어요, 보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튼 농협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현재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조언도 있으시고 충고도 있으시니까 그걸 십분 해서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빨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겠고 그렇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투자돼 있는 그런 시설물들과 그리고 홍보되어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에 대해서 보증금 4억을 지불하는 게 가장 빠른 해법이고 가장 출혈이 적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 이외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큰 출혈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5일이라는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약속을 이행해서 5년간 안전하게 군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고 가시구요. 계약 해제 부분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 해제가 되는데 시가 중대한 계약상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시가.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과연 이게 그렇게 했던 절차가 시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그리고 선택이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구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저희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 12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12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구요.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간혹 같이 방범을 돌러 나가면 대원분들께서 가장 하소연을 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간식비거든요. 간식비가 지금 1인당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8,000원인가 3,000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얼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3,000원 아니면 8,000원인 것 같은데요.
이동한 위원   8,000원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3,000원이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3,000원이에요, 3,000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3,000원이 언제 인상되었는지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모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8년 전이에요, 8년 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8년 전. 이 자율방범대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처우라든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간식비 3,000원 갖다가는 실질적으로 너무 야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변의 타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31개로 지대가 운영되고 있고 동별로 일괄 금액을 주더라구요, 85만 원씩. 일괄 금액을 주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월별로요?
이동한 위원   네. 그리고 1인당 계산하니까 약 7,000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간식비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일당?
이동한 위원   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36개소가 운영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괄 지급을 하는데 6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산출해 보니까 5,5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너무나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까 당연시 처우를 개선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년 전에 그 3,000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쪽 연합대장님께서도 아마 공문을 여기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받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확인 못 해 보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제가 많이 답변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간식비 인상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고 군포시방범기동순찰연합대에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당동에서요?
이동한 위원   네. 그래갖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살펴봐 주시구요. 지금 이것은 물가 인상도 많이 되었고 8년 전에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조치해 주셔가지고 최소한 타 시와 동등한 정도의 금액은 좀 맞춰주셔가지고 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게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급식비의 2분의 1까지 아마 이게 저희는 안내가 돼 있는 것 같구요.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시는 4,000원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갭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이동한 위원   네, 잠시만요. 저희 시가 지금 1일 식비가 8,000원이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정돼 있는 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2분의 1까지가 최대 인상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00원까지가 최대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동순찰대 연합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금액이 4,000원까지인데” 그거로도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빨리 이것 좀 해갖고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부분의 이야기인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저희가 7월 2일날 페스티벌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있으려고 했던 거 압니다.
이동한 위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있었던 건 아니구요.
이동한 위원   이게 일부 예산도 사용을 했었구요. 그리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운영비 좀 지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운영비도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한 10곳의 기관단체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합의를 했고, 그 준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장소와 일자를 선정했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정을 했어요, 이미. 그런 다음에 6월달에는 이미 시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공익 가게 38곳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솜씨마켓이나 체험마트 아니면 마당, 그리고 토크 콘서트, 공연 등 70곳에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진행되면 되는 수순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6월 20일날 인수위 측에서 당선 이후에 진행되는 주요 행사를 중단을 요청했어요.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인수위 측에서 이것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공문을 보내거나 이럴 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 법률적인 해석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걸 여쭤보려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인수위가 공문을 보내고 중단 요청을 할 정도의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일단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6월 22일날, 7월 2일 날에 진행되는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행사 10일 남겨놓고 준비했던 시민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고. 추후에 사과문도 없었고 그렇다 할 내용이 없었고 딱 몇 마디 올라왔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갑작스러운 행사 중단 결정으로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논의한 기획단과 TF단,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군포시민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셨던 군포시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어요. 이게 그동안에 준비했던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계획했던 단체들, 봉사자들이 이 짧은 글 갖다가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일정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활동 페어가 11월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페이지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거 추진하실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추진하는 거는 공익센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스러운 게 이렇게 활동지원센터도 첫 번째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존속 자체가 위태롭고 그리고 자리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전에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뭐가 되는가.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더 신경 써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저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 중에서 업무가 파악되신 점은 말씀을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6월 현재 기준입니다.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조직된 100인 위원회 구성 목적과 위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깐만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 주도의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론화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업 결과가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 분과별로 의견을 만들어서 협치형 사업으로 시에 올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되면 사업이 일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00인,
신경원 위원   현재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데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는 시정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각 분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 지역경제, 환경, 복지 이런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재활용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성평등 영상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든가 청소년의 어떤 전체 설문을 통해서 활성화 조례의 방향을 잡는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시정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센터 이런 곳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우리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건 아마 저희 청과 의회가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와 센터 이런 것들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업비 지원액과 정산 내역, 사업 운영실적, 문제점, 지적사항 조치 결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성실히 모든 자료를 제공하라고는 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그것 체크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0인 위원회가 시정에 반영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00인 위원회 조직운영 결과 그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직접 검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환경에너지 분과에 100인 위원회로 제가 활동을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할 거를 왜 할까?’라는 사실 물음표가 많이 있었구요. 그런데 그것이 꼭 100인 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의 역할들의 역량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럼 100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찬반 여론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끌어가실 생각이신지, 혹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각 분과별로 찾아뵙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1기하고 2기가 운영이 되면서 각 위원님들도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아젠다 발굴의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캠페인성이나 그런 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정에 직접적으로 건의하고 그걸 피드백해드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자, 이런 생각들의 의견을 나누시는 걸 제가 들었구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가급적 분과들을 그렇게 의미 있는 토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0인 위원회가 그런 개선점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현재는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에서 없애거나 있거나 할 수 있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구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나 우리 이혜승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걸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철저한 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 부분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기왕에 저희가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거고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별 마을관리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마을관리소라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산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말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먼저 시작한 산본1동은 현재까지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이유를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요, 그때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답니다, 산본1동이. 그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주체를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걸 함께 맡아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바꿔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지금 팀장, 저희 팀원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업무 자체를 주민총회로 넘기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러면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그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내년도 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 분담 비율이 50 대 50인 거는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산본1동은 2019년부터 70 대 30으로 차등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요, 처음에 대부분 시범으로 할 때는 약간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당시 이재명 도지사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도에서 70%를 지원하고 그러다가 7 대 3으로 하고 줄여가다가 지금은 5 대 5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환영을 받다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50 대 50입니다.
신경원 위원   50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춘쉼미당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1쪽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청춘쉼미당이라는 명칭의 의미가 혹시 뭐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청춘들의 쉼과 아름다울 미, 집 당자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맞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니까 청춘들이 모여서 서로 쉼을, 휴를 좀 나누면서도 아름다운 모임을 통해서 좀 휴식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2차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게 한자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것도 잘 보시면 되게 예쁜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공유가치를 실현하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실적과 자체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아마 얼핏 기억에는 16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 또는 혼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2020년부터 위탁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멘토나 코칭을 접목하자 해서 위탁업무로 이걸 돌렸던 것 같구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단순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게 중간 지점에서는 이걸 반씩 섞어서 위탁과 직영을 혼합해서 관리를 하다가 위탁 쪽이 좀 낫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100% 위탁으로 와 있는 상태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게 사실 쉼미당에서 대단한 인프라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도 현재 더 이상은 이걸 위탁 운영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토로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각 팀별의 현안으로 이 쉼미당에 대한 사업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발전시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참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는 카페 운영 이외에는 사업이 추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밖에서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구요. 저도 사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청년들이 스스로 메뉴를 개발하고 그 메뉴를 마케팅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공간을 플래닝 해내고, 또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변화를 해서 매출을 올려보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을 토론하고 계획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분들이 뭔가 자기의 역량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구요.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계속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괜찮다, 이렇게 해갖고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를, 그분들을 인터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사회적으로 진출하신, 거기를 거쳐서 나가신 분들도 한번 인터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청소년정책과나 또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쉼미당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각 과에 대해서 몇 번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자치분권과의 사회적공동체 쪽의 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또 들어와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쉼미당이라고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대로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데는 조금은 그래도 네거티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떤 부서가 되든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정말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4-42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현수막, 인쇄물, 옥외광고, 산업디자인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집행내역에 업체가 은기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은기획이 2020년에 27건, 총 29건 중에서 27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21년 집행 내역에 보면 37건, 다른 업체는 4건, 1건, 1건, 1건입니다. 그다음 22년 집행 내역에 보면 은기획이 13건입니다. 다른 업체 1건, 1건, 2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게 아니구요. 이거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예산 집행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꾸짖음이라면 꾸짖음인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업무를 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급하다, 또는 니즈에 맞다, 눈높이에 맞는 제품이 성과물이 온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구요. 그래서 이런 걸 다음부터는 지역에 이런 관련된 업체들은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해서 저희 팀원들도 흔쾌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업체가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이거 너무 일감 몰아주기식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항상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드리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미래 지향적인 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들 자기 고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경기도에 있으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기부를 하면 그게 고향으로 일정률이 기부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주지 이외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행이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런 재정 상황에 조금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기대되는데 저희 군포시는 어떤 계획 및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도 되게 좋은 제도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세하게 제도 플랫폼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저희 군포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제도 가지고는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기본적인 체제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한계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한계점으로 판단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게 고향사랑으로 돈을 기부하면 그게 내 고향 군포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절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상현 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잠깐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서 기부금이 아닌 세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점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액 환급을 받는 반면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 및 규제 때문에 일부를 환급받는 게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또 지적해 주실 문제점, 그리고 저희 군포시에 제도화 정착이 안 될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미래 지향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릴 만큼 업무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팀장님들하고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제도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안 한다고 하셨던 거는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아마 파악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제가 아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도 있는 것 같구요.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전혀 제가 파악한 업무 상태가 부족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운영 방안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나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홍보담당관 부서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구요. 또 수동적인 태도에서 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재원을 유치하는 전략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전략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저희 군포에 맞는 전략을 꼭 세워주셔서 자치분권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제고해 주시고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유통 시스템 구축까지 이루셔서 제도적인 정착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거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답변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하구요. 저도 다시 한번 제가 부족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면밀히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자치분권과 업무를 하시게 돼서 축하를 드리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전에 저희 의회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역에서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8월 9일,
이우천 위원   8월 9일?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신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데 중간에 수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업무 파악하는 데 매우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도 어쨌든 행감장에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공직자 신분이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전에 이번 민선8기 들어오기 전에 인수위원도 하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인수위원 하실 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일이나 사업에 대해서 상황 공유라든지 파악들을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제안하셨어요? 인수위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같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하셨고, 지금은 공익활동센터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 오신 거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대부분 ‘뭐하는 곳이지?’ 이렇게 하나씩,
이우천 위원   좀 가까이, 마이크,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구요. 또 첫 번째 알게 된 게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페어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그런 공간적인 제공을 통해서 시민활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통에 오류가 있었는지, 오해가 있었는지 약간의 갈등 같은 양상이 비춰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 생각에는 계속 유지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저희 민선8기 시에서도 그런 기능인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준비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런 것을 기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에 전략을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도 가급적 재량적 지출을 줄여가고 부진한 사업을 많이 감축해서 가자라는 시장님 정책적 방향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간을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도 꽤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게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구요. 그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건데 기본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구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의 그런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몇 군데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증금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인테리어가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옮기는 것이 맞느냐,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신청대기 상태니까 그런 혼선도 많이 빚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연됐고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농협 측하고는 나름대로 익스큐즈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협에서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해서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인수위 시절부터 같이 상황 공유들을 저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지금은 과장님이시지만 그때는 과장님 아니시고 인수위원이실 때 센터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상황 공유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순히 그냥 공간의 대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설립이 된 것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 취지와 목표를 뭐라고 알고 계세요? 공간대여라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중심된 기능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부가적으로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더 활성화시켜 내거나 더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 말이 맞죠. 맞고, 지금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위수탁협약서도 우리 시가 위수탁협약을 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 위수탁협약도 하고 지금 현재 이 공간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NH농협에 4억의 임대비 전세금을 넣기로 계약서까지 썼단 말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인 간의 관계도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인 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문을 닫게 되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상호 위수탁협약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업무 중에 공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거기는 우리 과도 아마 거기 공간대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지. 그 위탁업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NH농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데 그렇게 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예기간을 줬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번에 처음 통보한 게 아니고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저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NH농협도 왜냐하면 본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김영란법으로 문제 되잖아요. 무상으로 대여하면, 시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최대한 어쨌든 빨리 지급을 해달라,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추경에도 아예 안 올리셨잖아요. 그럼 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예산은 지금 성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 4억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경 언제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올렸나요, 이번에? 4억.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난번 추경 때 성립이 돼 있답니다.
이우천 위원   성립이 됐는데 왜 집행을 안 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8기로,
이우천 위원   아니,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니고 이미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4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일부러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왜냐하면 납득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일반 개인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보증금을 안 넣어서 문을 닫게 한다? 다른 공간? 지금 다른 공간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한 이유는 우리 시가 생각보다 갖고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어느 공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NH농협과 협의해서 이 공간을 했고, 이게 뭐냐 하면 이 리모델링 하는 데만 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물품 구입에서만도 8,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닫기 위해서 이용을 못 하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시민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 시 행정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약을 안 지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위수탁 협약이라든지 계약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집행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우천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계약을 했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집행하시면 돼요.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위수탁 협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시장님은 바뀌었지만 우리 시가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계약은 지켜야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계약서가 다 존재를 해요. 왜 행정이 계약서가 존재를 하는데 계약을 안 지키냐 이거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공직자가 되셨잖아요. 과장님이시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말이 될 수도 있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계약을 안 지키는 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계약을 안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농협하고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촉구하는데 내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이런이런 양해를 구했고 상대방은 그걸 동의를 했죠. 그러면 새로운 계약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구요. 지금 최고 마지막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우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계약서는 문서잖아요. 그렇죠? 문서예요. 7월 31일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 7월 31일 지났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한 달이 넘게 지났고 9월 31일까지 저기를 준 것도 그때까지는 어쨌든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본인들도 왜냐하면 NH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제 말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희도 집행을 하게 되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 달 말까지 그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충분히 지금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 그전에 제가 사회에 있을 때도 그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 서로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협치와 소통과 그다음에 시민 관련한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가 문서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성립이 다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를 들어 이게 길어지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양쪽 기관이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NH 농협도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죠,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시가 지금 보증금을 안 주니 얼마나, 위에서 본사에서는 “이것 어떻게든 빨리 처분해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당연히 그럴 거고, NH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입장에서도 만약에 문을 그냥 닫아버리면 그 직원들은 어디로 출근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200명이 예를 들어서 대관을 신청하고 이쪽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인수위 백서에 일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일정 단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잘 보시면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예요. 동아리도 있고 새롭게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를 만드시려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예를 들어 관변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런 단체들, 굉장히 많은 곳이 이 공간에서 교육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시민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읍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짜 다시 한번, 검토는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하여튼 원활히 좀 되도록, 우리 시 입장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를 해서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 가장 없고 서로 만족도가 높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178쪽 보시면요.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인 위원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이 되고 있고 각 분과별로 업무 스케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한 2주,
신금자 위원   2주 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8월 29일부터 각 분과별로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한 6월부터 3개월 정도가 중단된 상황이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회의를 재개하고 다시 100인 위원회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3개월 동안 중단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100인 위원회에 대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3개월 동안에 중단된 100인 위원회 업무요?
신금자 위원   3개월 정도를 100인 위원회와 다른 모든 사업들이 중단됐었잖아요? 그런데 2주 전부터 100인 위원회가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시작을 하게 될 때까지 그 안에 100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시 시작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관련 조례를 다 살펴봤구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100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던 경험도 있었구요. 또 담당 팀장이나 담당 팀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구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구요. 그래서 기능이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00인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어떤 의견이 됐든 아니면 100인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금자 위원   100인 위원회가 사실은 전 집행부에서 시작됐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전 집행부의 행정의 수장이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민관협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명칭이 100인이지 토론회 형식으로 어떠한 정책과 의제를 발굴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100인 위원회가 100명을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7대 3, 또 위원을 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또 신청자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정책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관심 분야에 의제를 하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앞으로도 점점 구체적으로 방안이 논의가 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기까지 위원이 모집이 됐어요. 지금 2기가 진행 중이고 2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나 신경원 부의장님이나 지금 위원님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담당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중복성, 역할,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 100인 위원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가치는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그런데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역할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서로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발전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100인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위원회를 통폐합, 아까도 센터든 뭐 통폐합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이제 석 달, 3개월 됐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3개월 됐는데 시민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밀어주고 응원해 주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게 행정이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물론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내가 중지를 시키고 이것을 못 하게 하고 센터의 운영을 막고 통폐합을 하고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자치분권과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담당 과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과장들과는 다르게 좀 남다른 어떠한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어느 지자체든 위원회 많고 센터 많고,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또 시민들이 노력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선인 거지, 많다 그래서 다 축소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100인 위원회가 다행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아까 제가 잠깐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환경과에 환경 분야? 거기에 위원으로 계셨다고 하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하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역량에 대해서 좀 퀘스천마크가,
신금자 위원   그게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것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작은 역할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제 하다 보면 그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의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 아까 얘기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복지분과에 있었는데 저는 이주외국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외국 아동인데 이 아이의 출생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보장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저희는 의제를 해서 벤치마킹도 안산이나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기에서도 좀 더 깊이 가서 이주민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의제를 발굴해서 논의할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출구를 찾아줄 수 있고 또 정책을 제안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값진 위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장님께, 여기에 또 우리가 주요 수상내역도 있잖아요. 2019년과 21년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수상 받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받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 받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자치분권위원회 은상 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시민들과 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100인 위원회를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00인 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3기, 4기, 뭐 나는 100인 위원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른 방법을 또,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속한 위원들과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도 시민이 우선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아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나 우리 신금자 위원님, 신경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100인 위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다 우리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꼭 뭐 어떤 것은 없애야 되냐,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처럼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시민이 좀 더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기꺼이 통폐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인 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하는 것들이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어떠한 역할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은 그 역할이지 어떤 것을 끌어가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포시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갑자기 바뀌었다 해서, 행정이 바뀌었다 해서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는 시민들도 의아해하고 저희들도 의아해하고, 이것은 시민들이 하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중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구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271쪽에 보시면 청춘 쉼미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전에 과거처럼 커피를, 시민들에게 커피를 제공해 주고 하는 카페 역할을 했지만 그다음 이곳은 청년들의 공간으로 제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쉼미당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말입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말이고 이곳에 21년도부터 청년들의 공간으로 이곳을 제공을 해줬구요. 또 작년에는 경기도 청년우수공간으로 초막골이 3개의 청년 공간에서 초막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의 지원금도 받았었고.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공간이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곳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가셔서 그 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고 청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우리 시에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에서 커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에는 문화기획 그러한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획자 그리고 청년들이 상반기에는 바리스타 교육, 하반기에는 청년문화기획자 콘텐츠를 같이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청년들과 한번 공감하셔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서류 검토를 아주 디테일하게 면밀하게는 해보지 못해서 크게 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분권과에 있는 위원회가 8개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사실 각 위원회의 특성을 면밀히 체크해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 또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용 면에서 세부 프로그램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해보지 못했지만 좀 중복되는 활동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와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부분은 실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 부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다음에 공익활동촉진위원회나 그다음에 100인 위원회도 사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같이 다 모여서 고민하는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각 위원회 부분에 공통된 특성은 대부분이 다른 위원회보다 시민참여형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시민참여형이고. 그래서 군포시 발전을 시민과 함께 해나가는 취지 아래 상당히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이 요구되더라구요.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 운영위 위원분들이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군포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기준이 시간과 활동방식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 인원의 폭이 넓어지기 어려운 단점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활동 위원회가 두 군데나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실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지만 이 상위법이라는 게 시의 규모나 아니면 시민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지만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 같은 경우, 저희같이 전체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서는 활성화를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따져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여쭤보니까 3040들,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인 학부모 관련된 회나 이런 데 인원들을 조금 더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나 타겟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도모를 하셔야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운영위 활동의 효율을 위해서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위원회 운영 관리를 8개를 다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43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업체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시면서 관련 업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도 하셔야 되고 이벤트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시민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협치에 의해서 행사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면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업체들을 미리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업체들을 선별해서 등록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 업체인데 공모를 하면 50개 업체가 오면 그중에서 우리 회사랑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회사들을 10개 정도 해서 등록업체로 등록을 해주면 각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그 등록업체 10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그 10개에 어디를 집중해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신뢰감 있게 검토한 기본 업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 업체를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시켜서 새로운 업체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기존에, 특히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 시 자체에서 그러한 분류별 업체들을 선정해 주시면 운영관리나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등록업체를 등록받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양이 있거든요. 연간 이 정도 비용을 제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물 단가나 이런 것도 훨씬 경쟁적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에서도 가능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운영하면서 업무효율이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4-203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관에서, 특히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내 행사가 적기는 했었지만 최근에 주민자치회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좀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안내문이 있더라구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내용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돼 있는 홍보물도 있었는데 그런 홍보물을 소개하면서 동장님이나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밀착형 서비스라서 온라인이나 SNS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네에서 옆의 사람한테 얘기 들었을 때가 훨씬 효과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그렇게 한 1년 정도 공격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 때 이 코너를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보충자료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구요. 4-5페이지를 보시면 공사비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지불, 그러니까 책정되게 돼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비가 2억인데 안전화 구매비용만 4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 사실 지하고 실내인데 안전화를 공사기간 동안, 공사기간이 뭐 1월 20일부터 3월 20일이기는 한데요. 공사기간 내에 안전화를 두 번씩 갈아신고, 그러니까 바꿔 신을 수 그런 공사는 아닌데 안전화 구매비용과 구매 숫자가 공사 볼륨에 비해서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잘못됐을 경우는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팀원들하고도 한번 제가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으로는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지적사항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걸 정리해서 요청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난 행감자료들을 보면서 좀 이색적이었던 건 전 지난 행감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얘기를 또다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난 행감자료 내용이 거의 오늘 얘기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반복되는 행감자료 내용들을 보면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다음 행감에도 이런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행감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냥 이야기만 회자되지 않고 개선이 되는 쪽으로 행감 결과가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과 질의답변 하시면서 대체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체공간을 어디 염두에 두신 곳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특정되어 있지 않구요, 지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시에 공간을 확보를 해 볼 생각이구요. 직접 답사를 해 볼 생각이구요. 또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 중에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매년 단가계약을 통해서 정리되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또 대안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군포시에 시간적으로 간헐적으로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각 지역적으로 용도에 맞는, 각 시간 적으로, 그래서 인터넷 포털하고 똑같은 재원으로 나오니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구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소요소에, 한 군데에 센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빌릴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로 산발적으로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운영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센터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동한 위원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위탁법인하고 계약을 했죠, 위탁을 줬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위탁법인 같은 경우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안전하고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게끔 운영관리해야 되는 것이 위탁법인이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하구요. 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계약을 하면서 위탁을 주면서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공간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전세보증금을 안 주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공간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세보증금 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구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전세보증금을 아까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산 문제예요? 예산 다 집행돼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구요. 다만, 효율적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가를 찾고 있는 거죠.
이동한 위원   이걸 집행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처음 초기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간 건지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4억 2,000쯤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4억 8,000 들었어요, 4억 8,000.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것 4억 8,000중에서 4억이 인테리어 비용이었구요. 8,000만원이 집기구매 비용이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네. 보통 인테리어 할 때 집기 비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4억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도비 50, 시비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경기도 SOC 사업으로 해서 2억을 지원받았구요. 우리 시가 2억을 냈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러면 집기 8,000만원은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비로 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비로 8,000만원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 받고 시에서 4,000만원 줬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경기도 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 4,000을 받아 썼어요, 우리가. 이것 공사를 언제 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공사 언제 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20년 10월에 했네요. 21년 5월까지 했나요?
이동한 위원   지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 됐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0월부터 11월까지 40일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센터 가보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아직까지도 진짜로 손색이 없어요, 새 건물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겠다고 군포시가,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받아온 돈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겠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4억원의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이 시설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실 만들어줘야 되죠? 거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수 있죠.
이동한 위원   의무가 있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철거비용 생각하셨어요? 만약에 여기 공간 빼줘야 되면 그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예산과 지금 손해 보는 것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 빈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땅히 말씀도 못 하시는 그걸로 대체하실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4억원 그것 보증금 예산집행도 돼 있고 갖고 있잖아요. 그것 주면, 이번 달 말까지만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가 시끄럽지 않아요. 이것 경기도 가만있을까요? 그리고 관련된 담당 직원분도 문제 될 수 있어요, 이것.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더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기한을 끌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다른 질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인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100인 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언제 계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6월부터, 아니, 그 작년?
이동한 위원   몇 년도죠? 19년도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1년도인가요? 21년도 8, 9월에 전화를 받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겠다고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까지 있었던 거네요.
이동한 위원   이 100인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이유,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아까 신경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시민 참여, 협치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 참여의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수준이 낮다, 또는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갖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차근차근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100인 위원회가 지금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정지됐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금 100인 위원회가 5개 소위로 구성돼 있는 건 아시죠? 모르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소위요?
이동한 위원   청소년 소위원회하고 지역경제 그리고 여성, 환경, 복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총 10개 분과인 건 제가 기억하는데 소위가 3개는,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가 설문을 받을 준비를 다 해 놨어요, 문항도. 언제 준비됐는지 아세요? 본위원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방선거 전이었던 걸로 얼핏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해야 되는 일정에 따라서 이 소위가 그것에 대한 설문 문항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설문지를 돌리고 토론회를 거치고 공론장을 만들고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그런 플랜을 짰어요. 계획을 짰는데 7월 1일 또는 인수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중지됐어요. 그것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랬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설문지를 돌렸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직 안 돌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시 2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회의 같은 거라든가 개최됐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이동한 위원   지금 분과별로 회의를 다 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 하지는 않았구요, 지금 4개인가 5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이것은 장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되어 있는 롤모델이에요. 시민들이 함께하는 롤모델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만 네 기관에서 상을 받았어요. 심지어 교육부에서 은상을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 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런데 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경원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떤 말씀인가요?
이동한 위원   100인 위원회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말씀을 해 주시면,
이동한 위원   100인 위원회를 그다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개인적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위원회 역량이 퀘스천이 있다고 드렸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분명히 저는 그랬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100인 위원회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역량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존재 이유와 가치는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드렸고.
이동한 위원   아까 100인 위원회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은 그 역량과 그것을 키워야 되죠.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과장님이 자치분권과장님이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자치분권과에는 협치 그리고 자치공동체, 소통과 협력 이것에 대해서 더 앞장 서셔야 되고 시민들과 공감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자리시잖아요, 그 맨 앞에 서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역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더 발 벗고 나서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인 위원회를 가지고 더 빠르게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먼저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고 그 수장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생각으로 임해 주셔도 부족한데 아까 그런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쩌면 그 생각이 훨씬 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죠.
이동한 위원   100인 위원회를 부정하는 쪽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동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리고 우려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빨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현 자리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차질 없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100인 위원회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위원회가 차질 없게끔, 다시 운영될 수 있게끔 더 앞장서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까 이혜승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통합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모두 만족도가 높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도 다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 위원회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위원회가 100인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한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주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혹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라든가 100인 위원회라든가 공익활동추진위원회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라든가 이것을 혹시 중단하거나 또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나요? 혹시. 왜냐하면 계속 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이 부분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과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또 시민들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입에 오르내리니까 혹시, 아까도 역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효율성을 따져서 하시겠다고 계속 반복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에서 이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없애겠다 하는 의도가 딱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왜냐하면 시민이 우선하는, 모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까지 과정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뒤에 다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한 사업도 아닌데 왜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시민들을 힘들게 하게 시민들을 어렵게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과장님도 똑같은 말로 확실성을 주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거면 과장님이 직접 시민들과 대화하고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체들과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바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진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따지고 위원회가 많고 센터가 많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예산을, 혈세잖아요. 피 같은 혈세로 지어졌고 수반이 됐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하면 어느 곳에 그냥 뚝 떨어져서 1원도 안 들고 가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잘 진행되던 사업에 왜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꾸 거시는지, 저는 갑자기 화도 나고 또 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다 시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짧게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공무원들이 뭐 오늘 와서 이 일 하고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분명히 노력을 했었고,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었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조례가 제정됐고, 센터가 구성되고, 시민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고 없애라, 문 닫아라, 임대료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 이것은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아예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구요.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왜 소신 있게 말을 못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은 정년퇴직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수장들은 선거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거구요. 저희들도 여기에 4년 동안 보장된 자리지 저희가 더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시민들과 같이 민간협치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업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 없애래, 그래 이것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에 땀 흘린 것이 보상이 되지 않잖아요.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사업을 안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과장님의 포부를 가지고 민선8기에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과장님 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을 해 줘야지만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이 사업은 우리 시에 가장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하나씩 이루어가지는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전에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이것 없애, 막아, 중지해,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되지 뒤로 가고 막아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자치분권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건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구요. 시민이 행복하려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센터든 위원회든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응원해 주고 투자를 해 주셔야지 하던 것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막아버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도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금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구요. 우리 모두의 의도는 우리 군포시 발전을 지키는 게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진 게 맞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같은 것은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6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지자체는 그것을 평생교육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거죠. 그 시는 그걸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저는 또 담당 과장으로서 그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구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타 시는 어디서 운영을 하든지 군포시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물론 존중해야죠.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계속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오늘 행감에 이러한 요구사항과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시민들과 의논하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러한 것을 중단하기에 앞서서 이곳에 가장 밀접하게 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직원, 거기에 활동가들, 그다음에 100인 위원회의 시민들 그 100인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토론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저는 그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토론도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시민들과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서 100인 위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의논을 해 보셨나요? 여기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셔서, 8월 9일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좀 지났네. 그러면 그 안에 100인 위원회가 중단되고 몇 개 분과가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100인 위원회가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토론과 공론을 한 후에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같이 의논해서 조율해 가는 것이 맞구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보증금이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이미 예산이 집행됐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저는 아까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떠한 의도가 있고 계속 다른 곳을 보겠다, 다른 곳은 예산이 안 듭니까? 그런 것들. 또 위탁기관이 거기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러한 것도 계속 토론해 보시고 회의를 해 보셔서 이것이 부족하고 장단점을 찾아서 그 방안을 찾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오신 지 한 달 반뿐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빠른 시간 안에 아직 업무도 파악 안 되셨다고 하시면서, 아까 계속 질의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업무도 파악이 안 되셨는데 계속 이런 토론도 안 하시고 계속 타 시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시니까 저는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가 제가 말하면서도 왜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이고 앞에 주체가 시민인데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주체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알지만 저희들 의견을 다 모아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다시 한번 행감 끝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더 조사권 발동도 가능합니다. 자꾸 중복 질의가 되고 있는 관계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연도별 사업비 지원액 100인 위원회 관련, 그다음에 정산내역, 사업 운영실적, 문제점, 지적사항, 조치결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김귀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한 건데요, 지금 민원콜센터 위탁 주고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민선8기가 시작된 만큼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 추진 시나 아니면 정책 변경 시에 일시적으로 문의가 쇄도하나 상담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응대에 곤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군포시는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잘 설정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은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은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그때그때 시기별로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코로나 이런 사태에 단계별 올라갈 때도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항상 군포시 민원 관리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련된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힐링교육이라고 있던데 이 힐링교육이라는 건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민원의 접점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면서 악성 민원도 상대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신적으로 좀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매년 실시되는 교육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힐링교육이라는 게 민원 상담이라는 업무 자체가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친절 유지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감내해서 스마일증후군까지 겪어가면서 업무를 보신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힐링교육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이외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관계 직원분들에게 보호 대책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보건소 옆에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반기에 직원 일곱 분이 거기 전문의하고 상담한 적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민원실에 잠깐잠깐 민원인하고 충돌이 있던 분들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박상현 위원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은 그러면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구성은 지금 돼 있긴 한데 좀 허접하다 할까요?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러한 시의 각종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저희 시민분들께 전달하는 분들이 민원콜센터 그리고 여기 관계된 공무원분들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각 기관마다, 비단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원담당 공무원 및 상담원들의 근무 여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휴식공간 부족이나 아니면 고용 불안정 상태 같은 이러한 근무 여건을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매뉴얼 같은 것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AI와 같은 4차산업 관련 기술을 통해가지고 민원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없나요? 아니면 향후에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계획은 없단 말씀이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 콜센터에서 지금 민원인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AI가 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 24시간 365일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콜센터를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콜센터로 통합 구축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서 상담내용을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채팅창에 자동응답 서비스나, 챗봇이라고 하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자동응답 서비스, 음성봇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해서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저희 군포시의 시민분들도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든, 장소에서든 시간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나머지는 양질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잘 제공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큰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도 항상 우리 군포시청 민원실을 많이 이용했던 시민이었죠.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들이 친절하시고, 업무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걸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친절봉사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잘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잘하고 계시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잘해 주시구요. 한 가지 당부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방법이 나왔더라구요.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처우를 더 개선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휴게실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근무환경 같은 것도 항상 개선해 주시고 그런 처우들의 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피곤하시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괜찮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콜센터는 대표전화가 392-3000번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보통 민원이 100이 들어오면 72%를 거기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28% 답변 못 하는 것은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0년부터 22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021년도가 집중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5-101쪽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이때는 시군별로 교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군포시는 안양시에 나가고 안양시는 군포시에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단속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경원 위원   단속이 많아서,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지도점검 업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아니, 이게 자체 점검하는 것보다 시군별로 교체 점검하는 게 있어요.
신경원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런 게 2020년도는 코로나 시작해서 별로 없었는데 2022년 되면서 그게 조금 더, 이게 공문이 내려와서 지도점검 하는 실적이 많아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보면 지도점검이 많을 때하고 지도점검이 적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원래 비율이 이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지도점검 나가서 100군데 나가서 건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구요. 행정처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게 딱 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건수만. 100군데를 가든 열 군데를 가든 그런 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다른 저기는 없고,
신경원 위원   네, 콜센터 운영상 문제점으로 상담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부서의 문자 메시지 일괄 발송 시 일시적 전화 몰림도 알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상담사들 저기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이 다 친절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악성 민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분들도 한 10분, 20분 거기도 콜센터가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쉬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문자 메시지가 한 번에 딱 가니까 전화가 몰리니까 저희들도 실과소에 얘기해가지고 좀 시차별로 보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신데요. 군포를 알리는, 가장 먼저 군포시를 알리는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환경과 어제 조직개편안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환경과가 에너지 관련 업무랑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한 것,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등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앞으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뭐냐 하면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아 제가 제안을 좀 드렸고 어쨌든 향후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6-26페이지에 우리가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정책 공모해서 탔잖아요? 특조금.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지금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에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약 몇 % 정도? 퍼센티지로 보면.
○환경과장 황상용   …….
이우천 위원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잠깐 보겠습니다. 약 20%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시점은 몇 년도로 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 상반기?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제 20%인데? 겨울 공사 기간도 있을 거고 내년 상반기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9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게 동절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위에 군포시민햇빛발전소 3호기가 지금 도립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지원, 도비를 받았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얼마가 내려와 있어요? 우리 시에.
○환경과장 황상용   1억 8,000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체 다 교부됐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기간이 22년 7월에서 23년 8월, 한 1년 정도로 잡았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이게 터널 위에 입구, 그것 뭐라고 하죠? 터널 위에.
○환경과장 황상용   방음터널,
이우천 위원   네, 방음터널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 잘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지금 방음터널이 내년에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우천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2년 7월이 아니고, 내년 완공이 되면 23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1년 후에 집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문제가 없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사업 완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월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는 것 차질 없도록 그렇게 사업진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협약을 맺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협약 끝났습니다.
이우천 위원   업무협약 했죠. 이것은 그러면 지금 부곡동에 부지를, 부지에다 만들 계획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지금 사업 진행이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 지반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사,
이우천 위원   지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반요, 지반.
이우천 위원   네.
○환경과장 황상용   땅 밑에 암반 정도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9월 말까지 하고 10월 중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반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환경과장 황상용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공사비 때문에요.
이우천 위원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암반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어쨌든 업무협약까지 하신 거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22년 4월 6일, 6-52 여기에 군포 부곡이 들어가 있네요? 단독형.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 공개모집 선정 결과에. 그렇죠? 6-52페이지 중간에 군포 부곡이 선정 대상,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맞습니다. 그때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니까요.
이우천 위원   이게 선정이 된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4월달에 돼서 협약을 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얼마 전에 공포가 됐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8월 12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회 구성은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본 위원회를 저기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조례에 1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15명 이내,
○환경과장 황상용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그 위원회에서 어떤 탄소중립 기본계획 설정방향도 정해주고 실시계획도 거기에서 다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상반기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제가 이 내용을 조례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9조 3항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구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가 굳이 왜 들어가 있나. 왜냐하면 이번에 행감에서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해서.
○환경과장 황상용   입법할 때 시군별로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경기도의 전문적인 위원회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이우천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지금 중복이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안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럴 계획은 아니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회를 꾸리실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으로는 혹시 지금 군포시에서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난 정부부터,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택에 3킬로와트짜리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태양광 설치 사업하구요. 그다음에 미니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아파트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청이나 어떤, 올해 같으면 부곡도서관하고 금정동 주민센터에 큰 공공기관에서 하는 우리 태양광 설치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시설 설치는 기존 건물에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농지나 이런 데서는 했던 적이나 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없습니다. 이번에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된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랑 좀 거리가 멉니다.
박상현 위원   네,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전수조사했었을 때 부당 대출된 금액이 2,616억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개 지자체로만 했었을 때고 만약에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지게 됐으면 세금낭비가 수조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쪽에서 저는 우려스러워가지고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사와는 아예 무관한 그런 청렴한 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전기자동차 관련 활성화 정책이 많이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액 대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우리가 전기자동차 공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750대가 돼 있습니다. 지원돼 있구요. 거의 88%부터 98%까지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88%부터 98%까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2017년 같으면 88%, 2018년도 98%, 19년도 99% 이렇게 다 쭉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추진실적이 점점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집행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거의 100%, 90%에서 100% 사이에 집행률이 계획 대비 집행이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환경과장 황상용   네,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전기차 충전소는 어떻게 돼 있죠? 군포시 내에 몇 개의 충전시설이 설치가 돼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충전소는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기 아파트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다 다르겠네요? 충전방식이나 충전하는,
○환경과장 황상용   기존에 있던 것은 4시간이나 6시간 되는 완속이 있구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가지고 있는 사람 충전시간이 너무 길면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거의 급속으로 해서 위주로 돼 있고 일반아파트 같은 데는 완속으로 6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했는데 총 우리 보면 400군데가 지금 공공기관, 민간 합쳐서 40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400개 중에서 그러면 급속 충전시설은 몇 개라고 보여지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급속은 공공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32대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전기차 충전소, 충전시설 중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많은데 전기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추세에 봤을 때 급속 충전시설 보급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관련 법도 강화돼가지고 5년 이내에 기존의 법보다 4~5배 강화가 됐거든요. 아파트도 기존에 있는 것도 더 설치하도록 이렇게 강화됐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되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전카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체별로 그러면 충전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다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결제 방식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거의 우리도 보면 카드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민간아파트 내에서는 거기도 어떤 카드식, 기기마다 방식이 다르니까요.
박상현 위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문제인데 업체가 어느 한 곳이 독과점을 하려고 충전포트를 다르게 만든다든가 저희 사과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삼성 핸드폰이랑 다른 잭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규제에 있어가지고 자거네들끼리의 이런 기준점을 만들려고 하는 싸움이 심한데 이 충전카드도 업체별로 다르면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카드를 통일하는 방안을 낸 걸로 알고 저는 있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우리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군포시하고 코하이젠이라는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지 제공은 그럼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유상으로 합니다. 거기 부지가 도로부지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유상이라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상 제공으로 봤는데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제공은 무상이 아니고 부지 조성은 우리가 하는데요, 저기에 대한 대부를,
신경원 위원   다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럽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서,
신경원 위원   여기 업무협약서 2조 나항에 보면 “군포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및 행정 임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모르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부지는 제공하는 건 맞구요.
신경원 위원   아까 그냥 유상으로 부지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임대료를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임대료를 받기로 된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도로부지에는 설치가 끝나고 나면 도로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면은 80%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20%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협약서에 다 되어 있나요?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환경과장 황상용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따로 그것은 건설 파트에서, 도로부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 기준이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한 20% 정도, 같은 도로부지가 임대하는 게 100이라면 우리는 20% 정도만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체결이 된 건가요? 20% 받는 걸로. 계획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개별법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건설과 파트에서 도로부지 점용료 받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법에 있는 건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우대해서 20% 정도만 받는다는 겁니다.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각 부서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지 하나의 성과로 모아지는데 저희 탄소중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각 부서가 공유하고 사업계획에 담아내기 위한 그러한 실천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용역이 올해 5월에 끝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만 수립된 거고 아직 공유는 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올해 추진해서 내년도에 올해 추진한 것을 평가를 내보려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행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아직 공유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아직 공유는 되지 않은 건가요? 각 부서에.
○환경과장 황상용   공유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유되었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실천계획을 다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세부계획은 수립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이런 건 없는데 따로 수치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내년 3월 내에, 올해 끝나고 나면 3월 중에 평가를 목표 대비 얼마큼 추진됐는지를 매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매년 평가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온실가스 로드맵을 보면 그게 10년 단위로만 나와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23년 전에 세부계획을 좀 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도별 탄소중립 성과가 쌓여서 10년 단위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실천계획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또 5년마다 실행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구요.
이혜승 위원   그럼 5년 마다도 실행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도 이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시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평가를 1년마다 해야 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에 있어서 현재 군포시에 전기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현재 23대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기차 버스가 23대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버스 말씀드린 겁니다.
신금자 위원   버스, 버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23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충전을 현재 이 버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급속과 완속이 있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공영차고지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충전시설은 별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공영차고지에 대형버스에 대해 충전할 수 있는 전기충전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대형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급속으로.
○환경과장 황상용   네, 급속으로 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버스들이 운행하면서 충전을 빨리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용량이 좀 작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혹시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버스들은 계속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대용량 충전 급속이 많이 보급되어야지 이게 원활하게 충전이 이루어져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같이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진정책 관련 세부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실제 탄소중립 캠페인 실시도 하고 계신 계획들이 진행되셨더라구요, 2021년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 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 일반 사회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첼린지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첼린지 내용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 시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이니까. 사실 대부분의 첼린지는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독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첼린지가 효과가 있을 때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여 줄 때가 좋거든요. 군포시에서 특히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장님부터 공무원들, 저희부터 첼린지를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독려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제 한 달 되셨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오늘 일자가 딱 한 달 됩니다.
이우천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지금 오늘 자로 딱 한 달.
이우천 위원   딱 한 달 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먼저 그전에 산본1동장으로 계시면서 8월 8일 우리 군포시 산본1동 수해 때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집이 물에 잠겨서 온갖 기자재나 가구부터 가전제품 이게 다 쓰레기로 나왔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치우는 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물론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치우고 했지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는 우리가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서 업체들이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네.
이우천 위원   이게 원래 수해 때 의무는 아니었죠? 이분들이 정해진 시간 이외에,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직접 봤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저랑 같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의무는 아니죠? 이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의무는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입찰계약으로 돼서 오히려 더 이것은 의무는 아닐 것 같은데 업체에서 정말 많이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이게 구역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시 업체들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업체들도 도움을 많이 주셨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산본1동하고 금정동,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군포위생이 저희들 산본1동 관할을 했구요. 나머지 세 구역은 6개 대행업체가 하는데 그때도 본연의 자기 구역을 하고 산본1동 같은 경우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차량 1대씩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지원해 주고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시장 표창을 해 주려고 저희도,
이우천 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밤낮없이, 주말 없이 나와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 입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큰 피해가 난 수해지역에 다행히 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도와준 업체들은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이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7-45페이지에 지금 과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품 구매 배부내역, 제가 모든 실과소에 요청을 했는데 7-45페이지 위를 보시면 2021년도에 수세미, 손 세정제, 락스, 고무장갑, 스티커, 홍보카트, 오른쪽에 비고를 보시면 견적서가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 구매라고 써 있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이우천 위원   7-45페이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7-49요?
이우천 위원   7-45.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 인터넷으로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서 좀 쌀 수 있죠. 인터넷으로 사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에 연락하면 견적서라든지 미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물건 사봐서 알아요. 기념품 같은 것 만들면 그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서를 먼저 보내 달라, 견적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를 그냥 안 하고, 그래도 견적서라든지 이런 서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다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고, 우리 과에는 그렇게 구매를 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도 그 업체의 연락처나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 달라, 물론 인터넷으로 사면 카드나 이런 걸로 집행하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으로 갈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견적서들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그 아래 2022년 올해 식중독 예방홍보물 위생모자 구입 300만원 쓰신 것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이 중에서 집행액은 2,160만원, 6월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200.
이우천 위원   아, 216만원 400개 위생모자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뒤에 견적서를 보다 보니까, 7-55페이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네.
이우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검정 야구모자예요. 포미나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구모자를 왜 구입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업체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명 치니까 그냥 진짜 야구모자예요. 이것 위생모자라고 품목에 예를 들어서 사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구모자를, 뭐에 쓰시려고 야구모자를 사셨는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7-55페이지에 분명히 견적서에도 검정 야구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모자를 왜 샀을까 해서 인터넷에 이 품목 코드랑 쳤더니 이 업체에서 진짜 야구모자라고 나와서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여자모자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모자라네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위생모자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모자는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위생모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 업체가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견적서에는 야구모자가 맞는데 위생모자는 영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이우천 위원   영업장에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위생업소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업소에 했는데, 우리가 위생모자를 했는데 이 업체가 검정 야구모자로 이름을 명명해서 남자 모자를 우리가 구입했다는 거죠.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보세요. 그냥 야구모자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위생모자라고 하면 남녀 구분을 하더라도 색깔로 구분해서 준다든지,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야구모자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업소에 야구모자가, 물론 선호하든 안 하든 어쨌든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줄 거면, 왜냐하면 야구모자는 귀나 이런 데가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야구모자를 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보니까 그 앞에 7-54페이지는 검정반망사모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림을 보니까 위생모자처럼 생겼더라구요. 이게 올해만 이렇게 지급하고 안 하실 건 아니죠? 향후에 이런 사업에 또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하여튼 이건,
이우천 위원   좀 신경 써서, 어쨌든 우리 관에서 주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하여튼 위생모자는 공급을 하긴 했는데 이름상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우천 위원   이름상?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하얀 위생모자는 영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서 아마 그래서 구입한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호하든 안 하든 우리 시에서 야구모자 사주려고 예산 세우신 건 아니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선호하지 않더라도 위생모자를 주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나 이게 빠지지 않도록 덮어써서 위생을 지키자고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업소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냥 야구모자를 주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은 이것 구입하실 때 모르셨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원도심에 나홀로아파트에 아마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리수거함 지원사업들을 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올해도 계속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올해가 신청을 받았는데 17개소를 받았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올해 17개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설치는 13개소로 현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3개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이것 관련해서 문제는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보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좀 사명감이 있는 분이 해야만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신청도 관리인을 지정해야 우리가 설치해 주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신청을 동대표가 하는데 따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갖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운영되는데 관리인이 좀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되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산본1동이라든지 군포1동, 금정동 원도심 지역에 나홀로아파트든 연립이든 이런 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길가에 막 내놓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것들은 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들을,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폐열보일러 진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수계획이 있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환경소각장 말씀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게 보니까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폐열보일러 증발기 1, 2단 교체공사가 들어가고 소각로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공사가 들어가는 것 맞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공사기간이 얼마나 예상이 되죠? 할 때. 그때 보고받은 게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103쪽 얘기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네. 거기 현대화구요. 시설보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시설보수요?
이동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한 위원   20일 정도 걸리고, 우리가 20일간 이 소각장을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에 쓰레기를 외부에 반출하게 되면 1일 비용이 9,6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20일이라 그러면 거의 20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재원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가요? 20일간 정지했을 때 쓰레기를 타 시라든가, 아니면 반출하려고 할 때 비용이라든가 공사기간 동안의 대책은 다 마련되어 있는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20억 정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과천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아, 해 놓은 상태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불하기로 했구요. 집행부에서 내려주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도시공사 환경관리소,
이동한 위원   그쪽에서 처리해 주시기로 다 되었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네.
이동한 위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것이 많이 노후됐죠? 벌써 25년 됐나요? 시설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한 21년째 됩니다.
이동한 위원   많이 노후화되어서 보다 보니까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로 인해서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죠. 2019년도에 21억, 20년도에 32억, 21년도에 38억, 22년도에 41억 정도 가량이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것 맞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점이 발견되다 보니까 수선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9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노후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가 환경사업소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진단을 받았죠? 기술진단을 받았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기술진단은 2017년도에 한 번 받았고 작년에 한 번 더 두 번째 받아서 저희들이 너무 노후화 진행이 심하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8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하셨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11월달에 최종보고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12월 13일까지인데요, 11월달에 최종 용역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616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대수선했을 때에 그렇구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노후된 시설에다 땜빵식으로 부분, 부분마다 수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수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1년에 보통 30억 이상 수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났고 계속 수선하기에는 한계점이 왔다고 기술진단에서 판단해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방향을 대수선이냐, 신축이냐고 했는데 대수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616억이라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대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만약에 착공했을 때 적환장이라든가 앞으로 4년 후에 착공하잖아요? 물가상승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좀 더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추가적으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가 지원되고, 지방비 70%로 쓰는데 도비가 10%, 시비가 90%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대수선 계획이 잡혔으면 빠르게 적환장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고 대수선하는 기간 동안에 이걸 빠르게 추진해야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수선유지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것 언제쯤 착공 들어가는 계획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4년 후에 2016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2026년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26년도, 네.
이동한 위원   26년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걸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4년 정도 잡고 있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여기를 보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노후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해 한해 이렇게 좀 비용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어차피 수선할 것, 어차피 대수선할 것 빠르게 적환장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업비용이라든가 예산도 빠르게 책정해서 좀 당기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바인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새활용타운, 다음 장인데요. 새활용타운, 새활용타운. 그때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 현장을 보니까 작업장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또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죠? 계획은 있나요? 여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부분부분 계속 보수는 해왔는데, 저도 그날 처음 가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원래 이게 새활용타운도 보니까 예전에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증축이라든가 이전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더라구요, 보니까. 왔는데 새로 옮겨가고자 하는 게 3기 신도시 부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무효화돼버려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보수를 한다거나 새롭게 대수선을 해도 공간적으로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더라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공간이 일단 면적이 작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면적이 작아서. 그래서 신규 부지를 구해서 이전을 하면서 새롭게 증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 개인적인데요. 일단 우리가 과 차원에서 봐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소도 새로 대수선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할 때 적환장도 마련이 같이 되면 좋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새활용타운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거의 수동으로, 인력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선별작업장,
이동한 위원   네, 선별작업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근무자들 환경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열악하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전을 언제 할지 대수선을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닥이 잡힌 게 없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1년 동안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실 같은 경우가 없더라구요. 거기 휴게실이 지금 잘 준비가 돼 있나요? 직원분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거기 장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신규로 해 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장을 봤을 때 본위원이 안 좋게 보였던 것 중의 하나가 작업자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고 중간중간 휴식시간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 기간 동안이라도 편안하게 쉬셔야 되는데 그 뒤에 작업장 뒤에서 그냥 의자에 앉으셔서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휴식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 부분이 남녀공용으로 제가 봤거든요. 맞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그날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무환경개선 계획을 세우실 때 화장실 부분하고 휴게실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설치돼 있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지금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임대로 해서 올 10월달 한 대를 시민체육광장에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타 인근 시 중에 안양시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가 가봤더니 100대를 구입했다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민원을 몇 건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용을 해보기도 하고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회전율이 낮다, 그리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구요, 담당과에서는. 사업 대비 주민 수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어렵다라는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집행부는. 맞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가 지금 보는 바에 의하면, 제가 안양시에 벤치마킹 갔을 때 안양시가 100대 정도 설치한, 그러니까 직접 구매를 다 했더라구요. 구매를 했는데 이게 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이게 자원 회수율은 안양보다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회수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곳곳마다 있어야 조금 그런 게 더 활성화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구요.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군포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양시민분들보다 시민의식이 낮아서 이것을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활용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낮고 그리고 수혜율이 적다고 평가가 되는 건데 동마다 하나라도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구요. 또한 이것은 순화적인 차원에서 봐서도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내년에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가 공공장소 큰 데 설치를 할 계획인데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임대를 할 것이냐 구매를 할 것이냐, 이게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한 대 설치한 게 그것을 임차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데, 너무 한 대, 3년을 쓰면 한 대 값이 나오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한다면 제가 각 동에 한 대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기계 한 대당, 해서 12대 정도 설치를 한다면 한 2억 정도는 예상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구매를 하고 싶다, 임차보다는. 임차는 너무 소진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운영비가 한 대 임대하고 했을 때 130만원 정도 든다면서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가 보니까 한 150대,
이동한 위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연간 따지면 1,500대니까,
이동한 위원   그 금액이 들 정도면 차라리 우리가 시 자체로 매입을 해가지고 곳곳에 좀 요소요소에 동별로 놓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놓게 되면 충분히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2억, 3억 상당히 큰돈이긴 하죠. 큰돈이긴 한데 이걸 시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자연순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늦은 시간인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25쪽입니다. 타 부서의 민간위탁센터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보수 규정은 자체운영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자체운영을 저기하는 게 아니구요. 식약처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급여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식약처 기준이라고 하면 다른 민간위탁 보수 규정과 조금 다른 겁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탁요?
신경원 위원   보수 규정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거기 가이드라인에 센터장, 팀장, 팀원 이게 보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뒤에 보수 규정은 봤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 이것 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쪽으로는 전부 다 그쪽을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지원센터만 지금,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시 타당성 검토는 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타당성은 저희들이 식약처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연초에, 저희들은 매년 도래되기 전에 11월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할 때 그때 처음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여쭤본 겁니다. 아, 잘 모르셔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네, 한번 나중에 다시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승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죠? 의회승인 업무. 의회승인을 거쳤습니까? 그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 규정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데요. 반드시 사업 초기 시 의회에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2016년도에 처음 급식지원센터가 위탁을 줬거든요. 3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법에 되기 때문에 갈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승인을 거쳤는지 제가 여쭤본 건데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업무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답을 주셔도 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보니까 의회 동의가 개별법령이라든가 저희들이 사무를 정할 경우에는 갈음하는 걸로 저는 해서 여기가 아마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었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와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저희들이 개별법령에 정할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갈음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는 설치 운영 규정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분명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3년마다 같은 업체가, 최초에 저는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았다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 처리결과 살펴보면요. 나홀로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107쪽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에는 17개소 설치를 지금 13개소 추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접수보다 설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신청은 17개를 했는데 관리자들이 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취소한 데가 네 군데가 돼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다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올해 사업으로는 열세 군데로 종결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그럼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한 동짜리 아파트에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보면 45% 정도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설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직원들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했는데 뭐랄까 관심이 없다든가 계속 설득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홍보를 더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려우시겠지만 확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질문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 사업명이 2022년도 군포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확인되셨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이것 보면 군포시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성과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은 언제 됩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올해부터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부터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어떤 사업인 거죠? 사업명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해가지구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하십니까? 혹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7-123페이지를 보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몇 쪽요? 몇 쪽,
이훈미 위원   7-123.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의원   최근 3년간 원도심의 쓰레기 처리현황 및 대책이 되어 있는데 처리량을 보면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모두 원도심인데 쓰레기양이 좀 줄었어요. 대신 지금 기준이 7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 격차가 훨씬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 쓰레기처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부분들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활용타운 현장방문을 했는데 다소 현장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것에 반대급부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의지가 결연해질 정도로 심각성을 금방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새활용타운 옥상에는 체험시설도 마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게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생활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원도심 환경이 손쉽게 바뀔 상황이 아니니까 체험을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실제 지금 새활용타운 업무에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특히 도시에 있는 대표자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에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순차적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서 새활용타운의 체험을 좀 해보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체험의 개념이 아니라 방문해서 그 과정을 보고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되는 과정을 보고 나면 자기가 생활에 돌아갔을 때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생활태도에 대한 부분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이 실제 새활용타운 업무 자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면 어떨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134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들었던 생각이어서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무인회수기에 대한 기능이 체험을 했을 때 실제 구현을 했을 때 홍보효과나 교육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설치장소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런 방식으로 체험하면서 장소가 가장 효과적인 게 이마트나 트레이더스처럼 집객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자동차를 동반해서 이동을 하시니까 편안하실 테고 그다음에 또 기업체를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통해서 더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관에서만 진행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특히 어떤 재활용 부분, 이런 홍보효과도 기업에서 거둬갈 수 있는 이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시니까 활용도도 더 높아질 거고 접근성도 자연스럽게 용이해질 테고 대신 장소도 사실은, 저도 체험을 해봤지만 마트나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는 설치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운영관리를 관에서 맡고 그다음에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협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제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 실천지침에 대해서 따로 실적평가가 존재하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추진하시려고 생각 중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이 실천지침이 21년도 7월 26일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돼서 조금,
이혜승 위원   이게 좀 형식적인 조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환경과에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을 각 부서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37개 소관부서 중의 하나인 위생자원과가 여기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실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형식적인 조례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해 연말이든 언제까지든 빠른 시간 안에 여기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보니까 관련 규정, 식약처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맞춰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 제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향후 검토 한번 해봐 주셔서, 특히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감사중지)

(22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차정책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차정책팀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차 8-1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금 당동2보금자리주택 주차장 용지 세부 현황을 보면 세 군데가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추가2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한 위원   이 용지 자체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지가 아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시간이 좀 지난 사항이구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정확한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여러 사정이 있어서 매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곡지구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지가 세 군데가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여기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는 다 개인이 매수한 상태구요. 두 군데는 현재 건축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구요. 한 군데는 주민센터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부지인데 시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확인을 다 연락을 해 봤는데 다 매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송정지구도 세 군데 주차장부지 용지가 있었죠? 다음 장요. 도마교동에.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송정지구 말씀드렸던 거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당동지구에 세 군데, 부곡지구에 세 군데, 그리고 송정지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송정지구에서는 두 군데는 건축을 다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도마교동 478-1은 현재 961.5제곱미터인데 나대지로 있는 걸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개인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법인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건축 의사도 없고 매도 의사도 없다, 이렇게 직원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부곡지구와 송정지구 이쪽이 주택가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1층에 음식점이라든가 상가들도 있고 점심시간 대라든가 저녁시간 대 가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 시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주택가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주차장 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써야 되는 실정이고 그나마도 돈이 있어도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저는 주택지구가 개발될 때, 3개 지구가 개발에 들어갔을 때 LH 측이라든가 이쪽에서 먼저 선점해서 시가 매입을 잡아놨으면 이 공간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지을 수 있고, 또한 여기가 30%까지 근생을 지을 수가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한,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부곡동 같은 경우는 스크린골프연습장 그리고 건설전문업체가 거기 상주되어 있고 나머지 72%, 근생 28%, 72%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식자재마트랑 여러 가지 상가들,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고, 여기는 73%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 같은 경우는 드림시티라고 큰 상가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부곡지구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곡동 1131-3번지 같은 경우는 거성아우룸팰리스 2차, 그리고 부곡동 1119번지 같은 경우는 거성아우룸팰리스 2차, 주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곡동 1141-3번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승인 중인데 주택 40세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다가 비용을 내고서 주차장으로 인지도 못 하는 분들도 많구요.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또는 빌라의 전용 주차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골프장 아니면 식자재마트 이런 상가들의 전용 주차장이 돼 버린 거라는 거죠. 말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지도 잘 못 하고 활용도도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그러세요. 아니, 저런 주차장 용지를 왜 개인에게 넘어가게끔 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빼앗겼다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원통해 하시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개인 소유의 재산이고 건축도 다 되어 있고 운영 중이고,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도 나오고 주차장 부지도 나와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대야미동, 둔대동, 둔대동 이렇게 세 군데 해가지고 지금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시가 매입계획이 있는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구요.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 정도면 LH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거라고 예상되어 있구요.
이동한 위원   이것 마찬가지로 앞에 송정지구와 부곡지구, 당동2지구처럼 이 대야지구를 놓쳐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세 번의 실수를 했어요. 그때 재정적 상황이 어렵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아니면 그때는 주차장이 문제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주차장 용지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이걸 LH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만큼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서 여기를 매입하셔야 됩니다, 꼭. 아시겠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것 관련해서 저도 1월달에 발령이 나서 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이나 LH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는 매수 의사가 있다, 이걸 반드시 우리는 살 것이다라고 전달을 했구요.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못 내려 주는 겁니다. 결정이 나면 예상을 2024년 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매수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대략 보면 160억 정도는 들어갈 거다, 최소 그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아본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시불로 사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게 안 되면 5년 정도로 분할 상환하는 걸로 해서, 이자는 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여기 대야미동만 볼게요. 이게 3,393제곱미터의 부지면적을 갖고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여기가 약 75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건 건물을 증축하지 않고 노면에만 주차했을 때 75대가 주차 가능한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지평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걸 증축을 하게 되면 지하도 파고 지상도 파면 당연히 건축비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하겠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보시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공간이 다소 적습니다. 세 군데는,
이동한 위원   그건 제가 또 여쭤볼 거예요. 여쭤볼 거고, 지금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반월호수 주차타워가 1,76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여기는 3,393제곱미터거든요. 거의 두 배에 준한데 반월호수가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에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03대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12대입니다.
이동한 위원   112면이 주차 가능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차 한 대를 대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되면 한 대 주차하려고 거의 1억원 가까이 든다고 계산이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억은 조금 빠지는 사항인데,
이동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팔구천만원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4개 부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160억, 170억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몇 배의 주차가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금액적인 것들, 당연히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매입을 못 하면 나중에는 160억이 아니고 200억을 줘도, 300억을 줘도 이만한 주차를 확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때 가서는 더 큰 출혈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거죠. 이것은 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두 번째 보니까 883제곱미터 둔대동 254번지 일원 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이 정도 18대 댈 정도면 타워라든가 이런 용지를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했나요? 부지를 좀 늘려달라라든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8월 초에 미래도시과에서 협의공문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3번, 4번, 그러니까 아래쪽 두 군데 정도 크기 되는 면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지 같은 경우도 상향 요청을 해서 최소한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지 거기에다 건축물을 짓든 주차타워를 짓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셔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 말구요. 슬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한 문제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제 자리에도 왔던데, 5월달에 슬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해서 왔더라구요, 하얀 책자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해서 이때 용역비로 2억 8,000만원 사용됐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비용으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용역 내용에.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잠시만요.
이동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용역비로 한 3,2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타당성 조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2,000,
이동한 위원   2,8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예산액은 3,200만원 잡아놓고 사용은 2,800만원 하셨죠? 용역비용으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2억 8,000이 아니구요.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왔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 잘.......
이동한 위원   용역 내용에서 밑에 보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하 3층, 249대를 댈 수 있다는 것이고, “국도비 공모 시 이해관계인 상인과 주민 동의가 필수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모를 미신청한다”라는 거구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미지원 시 부족한 지방재정으로는 이 사업추진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249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상인들하고. 맞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을 못 해요. 왜,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예산을 가지고는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주차장 건립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결론인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어렵다는 상황이구요.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추진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그런 과정이,
이동한 위원   처음에 이렇게 3,000만원 가량의 용역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용역을 줬었는데 그전에 한 번도 주민총회라든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3월 7일날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하고 상인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하고 상인분들이 찬성률이 높았나요? 아니면 반대의견이 많았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딱히 찬성·반대라는 것보다 양쪽의 의견들이 다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과 먼저 소통을, 총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과 요구를 끌어낸 상태에서, 이것의 사업의 타당성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용역을 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들과의 소통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을 줬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먼저 그런 관계 이해를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줬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서 주민하고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반대로 공모 신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온 상황에서 굳이 이 용역조사를 3,000만원 가량을 주고서 해야 되나라는 게 의문이 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 당시에는 산본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 입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기주차장 말고 다른 곳도, 회목안공원이나 다른 기획재정부 땅이라든지 그 인근을 많이 알아보다가 거기도 추진이 어려운 걸로, 회목안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은 되지만 진입로가 너무 비좁아서 어렵다,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유망한 방안이 슬기 쪽으로 도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그것은 상황이라든가 사업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위치다, 적합한 위치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반대하게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먼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이야기가 되고 난 후에 이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업성이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추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그랬을 때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도출됐을 때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해 놓고 돈은 돈대로 쓰고 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 합니다라고 하면 이것을 용역 줘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제 말이 틀렸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니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출이 이루어져야지, 용역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먼저 일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본로데오 부설주차장에 45%가 노후화되어서 위험한 건 알고 있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로데오 중심상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45%가 노후화로 안전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놀고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혹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기계식이라든지,
신경원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건물에 딸려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때는 그만큼 완화시켜 주는 그것도 생각이 있구요. 지금 여기에서 딱히 해결책을 바로 찾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 앞쪽에 로데오 주차장이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면 주차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지하 있지 않습니까? 로데오거리요. 중심상가 있는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상인분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기주차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노후화된 건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인들은 건물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는 것이 위험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조를 해서 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의 어떤 협의나 이런 건 한 번도 가져 보신 적 없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따로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별도로 따로 협의를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45%나 그렇게 무용지물로 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포시는 지금 군포시 전체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에 관한 질의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먼저 8-50쪽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공사가 운영을 42개소를 하고 있구요. 8-52쪽에 군포시 운영은 24개소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8-75쪽에는 도시공사 운영이 40개소, 8-77쪽에는 군포시가 27개소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찾는 중)
  그러면 자료는 조금 있다가 찾으시구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8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페이지 78쪽요?
신경원 위원   8-78쪽요. 혹시 여기 이 자료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팀장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이 페이지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혹시 이 자료가 나오고 나서 확인을 못 하셨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여기에 단위가 원 단위인데 저희가 천원 단위로 들어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단위가 원 단위인데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저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오기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떻게 수입 현황이 3조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뒤에도 동일한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면서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다음부터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 제정 이후 지도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86쪽입니다.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차량관리과가 맞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요. 조례 관리는 현재 미래도시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제출은 차량관리과에서 제출되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미래도시과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미래도시과 그리고 차량관리과, 교통과 이렇게 해서 세 부서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 조금씩 연관은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 부서만의 업무는 또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어느 한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량관리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는 화물차 관련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차량관리과로 해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 제정 이후 지도업무 추진실적에 20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요. 2021년 9월 30일, 지도 대상은 한국복합물류 나왔습니다. 추진내용, 물류차량 도심 통행제한 협조요청공문 송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추진실적이 이거인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그 당시에는 차량이 저희 군포시 관내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3개 부서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부서에서 하기는 입장이 서로 좀 난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차량관리과 쪽에서 답변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공문, 그쪽 기관에 저희가 협조공문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차량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기에서 물류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불편 해소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주민들의 고통은 알고 계시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지금 현재는 차량이, 그 당시 이것 나왔을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게,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그렇게, 그 당시하고 많이 완화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도 여기는 민원이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지금 추진내용은 협조공문 송부 한 번 한 걸로 끝인데 거기에 민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저희한테, 그 당시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저도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지도는 한 번도 추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협조공문 보낸 것이 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협조공문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곳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민원은 있는데.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장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2009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그간에 한 번도 현장지도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한번 관련한 내용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원이 있는 곳이고, 현장에 나가보고 난 다음에 민원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시는 공무원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팀장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8-50쪽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이것 찾으셨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몇 개가, 8-50쪽, 8-52쪽, 8-75쪽, 8-77쪽을 보시면 제출하신 개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하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39개구요. 여기에는 3개가 산본2동 주변, 산본시장 그 주변 쪽에 세 군데가 무료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개가 되구요. 그래서 약간의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숫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제가 아까 내용을 이해를 좀 못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영주차장 속에 유료가 39개소고 아래쪽에 공영주차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42개소,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지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42개가 맞습니다. 42개가 맞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군데는 원래 군포도시공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세 군데를 무료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 숫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유료냐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된 거지, 숫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8-75쪽에는 운영을 40개소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8-75 얘기하셨나요?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개수가 들어가서 이것을 빼야 숫자가 좀 맞습니다. 이게 원래 39인데 군포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이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숫자가 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하신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운영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요금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개소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 확인하셨나요? 이 부분은 도시공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은 차량관리과.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몇 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지금 자료 책자에는 도시공사 책자에 나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확인이 안 되면 도시공사 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추진 중인 5개소 외에 슬기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제외됐는데요.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은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 위주로 저희가 넣어서 그렇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과 민원 때문에 조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검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떻게 중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검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타당성 조사는 끝났던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 것을 타당성 조사만 해 놓고 그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슬기를 중지하고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단 장기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신경원 위원   제가 저번에, 예전에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를 끝내면 추진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너무 일찍 했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한 상태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부근에 사시는 래미안 아파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추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을 맡기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뭔지 먼저 조사가 돼야 했던 부분 아닐까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향후에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그런 것들이 먼저 함께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하는 거지, 타당성 검사를 해 놓고 민원이 있나 없나를 그렇게 조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아닙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사업을 무조건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주민들 민원이 생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주차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정책 있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차정책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박상현 위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전에 경기도 최우수상을 탔던 주차문제 해결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안에 대해서 2019년, 그러니까 12월달이네요. 이때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이력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이때 혹시 민관 협치에 의해서 하신 거죠? 위원회 구성해서 하셨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어느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박상현 위원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시에서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시에서요?
박상현 위원   네, 경기도로. 그래서 그게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었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는 내용을 지금 잘,
박상현 위원   이 주차정책에 대해서 혹시 내용 파악되시는 분 없으신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혹시 그 말씀하시는 게 차량이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 시도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도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 위치랑 비는 주차면 정보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지금 이마트 앞쪽에도 전광판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어디 주차할 수 있는지 그게 현황이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인터넷, 카카오모빌리티라고 온라인상으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카카오모빌리티 온라인상으로 군포시 주차,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네, 카카오틱이라고, 흔히 그냥 카카오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핸드폰으로도 그걸 조회할 수 있다고,
박상현 위원   그것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아닌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박상현 위원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아닌가요? 저희가 카가오랑 MOU가 맺어져 있다든가 계약이 체결돼 있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카카오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걸 해결정책으로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은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 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박상현 위원   이 내용이 정확히 뭐냐 하면 민관협치 우수사례로 경기도 우수상을 탄 걸로, 수상한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시에 좀 여쭤봤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 여쭤봤었는데 그때 군포시에 계신 분들께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더라구요. 사실 이전에도 저희 시민중심국에서 아까 자치분권과 행감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100인 위원회, 아주 좋은 위원회죠. 민관이 협치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에 그런 협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2019년에 민관 협치 우수사례로 선정받았구요. 그다음에 정보를 보면...... 잠시만요.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토론회를 열었고 그 이후에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 이후로 유령사업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100인 위원회, 아주 좋은 위원회인데 그것도 민관이 같이 협치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발굴해 놓고 상도 탔는데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방금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틱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상현 위원   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정보와 전략계획이 천안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여유주차면 파악 시스템 그다음에 주변 여유주차공간 안내 시스템 그리고 주차경로 안내 시스템, 주차차량 위치확인 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로 모빌리티로 해가지고 안내가 가고 있구요. 그게 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
박상현 위원   이게 같은 국에 지금 100인 위원회 같이 우수상을 많이 탄 그런 위원회를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나요? 심지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실 때 든 배너가 인상적인데요. “군포의 협치는 거품이지, 언빌리버블” 이렇게 적었네요. 그런데 진짜 거품이 됐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추후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불철주야 이런 도시교통 난제인 주차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훌륭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에서 가장 이슈 되는 사례가, 아까도 그것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지체됐잖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이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것을 사전에 2019년에 부정하는 꼴의 형태가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조금 아쉽고 너무 유감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나오는 이러한 민관 협치 위원회들 다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나중에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확인했냐면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을 여쭤봤구요. 그런데 파악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담당자이시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2019년에 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고 민관 협치 인식을 확신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정말 이게 민관 협치 위원회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을 부정하는 꼴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저희가 선진화 사업도 그렇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박상현 위원   제가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혹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죠.
박상현 위원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제가 확인해서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일정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추후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은 팀장님께서 충분히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분명 저한테 카카오모빌리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서 및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성실히 답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답변들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업무파악이 좀 늦으실 수 있는데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민관 협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상도 타고 한 내용인데 왜 관련 담당 과,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우리 과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같은 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상현 위원 지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흥진초·중·고 개방주차장 사업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8-1페이지에 지금 안전관리비가 환수조치가 됐네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56만 1,000원?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왜 증빙자료 미제출이에요? 어떤 증빙자료를 미제출했다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장화 8족을 샀는데요,
이우천 위원   좀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장화 8족을 샀는데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진자료를 제출하면 그걸로 증빙자료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여러 개 감사를 하다 보니 사진자료가 동일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동일하게, 이 이레토건에서 다른 데,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러니까 다른 데 장화인데 사진이 다른 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찍은 동일한 사진이 각각 다른 사업에 아마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사진을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이우천 위원   없겠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래서 본인들이 환수에 응하겠다 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업체는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환수하는 걸로 지금, 따로 저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또 예를 들어서 입찰받아서 여러 가지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공사도 할 것 같은데, 속이려고 든 거잖아요? 행정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다음에는 확인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아서 감사담당관에도 감사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그래서 감사해서 환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발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흥진초·중·고, 왜냐하면 이쪽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3단지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방안으로 나왔던 게 학교를 우리 시가 설득을 했고,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뿐만이 아니고 학교장님, 교사들도 설득을 해서 지금 일부 시간, 8-84페이지처럼 흥진초 그렇죠? 18시부터 익일 7시 40분, 평일, 토요일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개방하고 여기에 지금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도 시간제로 지금 쓰고 계시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3시간씩.
이우천 위원   학교 요청으로 관리할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 예산까지 대고 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추진실적 이용률이 흥진초는 38.2%, 흥진중학교는 약간 높아서 68.4%, 흥진고는 56.8%, 평균 54.5예요. 이게 낮은 이유가 뭔지 파악을 좀 하셨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실제 운영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예를 들어 10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이용률이 낮아서 200명 정도를, 두 배 정도 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구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버스 타면서 흥진고등학교 옆을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보는데 차량이 꽉 찬 날도 있구요. 그런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차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예 차를 그날 어떻게 이용을 안 했든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보면 거의 차가 다 빠져서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 다 다시 주차를 하는 정도고 지금 이 비율로 봐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 이용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실적 이용률은 뭘 근거로 하신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거기에 주차면수, 이용하는 것 이걸 갖고 비율을 산정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얘기로는 이용률이 높은데 여기에 나오는 추진실적 이용률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잘못된 건 아니구요, 이용을 하면서 그걸 비율을 뽑아서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좀 낮은데 거기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제가,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용률이 데이터를 뽑았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우천 위원   데이터를 뽑았을 것 아니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거기에 주차관제시스템 되어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그걸로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치를, 거기에 주차하려면 어쨌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들어올 때,
이우천 위원   그렇죠. 관제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설치했잖아요, 우리 시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걸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걸로 확인하신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그걸로 확인하면 그게 정확한 것 아닌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생각보다 낮을까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팀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의 많이 차 있고 이렇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일단 정확한 걸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이 들어와서 그것에 나와서 계산하는 이 수치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나다니면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팀장님의 추측인 것이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보다 두 배 인원을 모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아, 두 배 인원?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100명이면 200명을 모집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것에 50%라고 하니까 수치상으로는 절반 정도인데 실제 안에 차는 건 100% 정도 찼다,
이우천 위원   모집을 이게 개방 80면이잖아요. 160명을 모집했다는 거네요? 이용하는 사람 160명을 모집했는데 그 160명을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것의 50%.
이우천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추진실적 이용률도 이 수치만 보면 이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실적 이용률이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가 어렵게 개방하는 것을 논의하고 시 예산도 들이고 이렇게 한 건데 일반 시민이 보면 ‘왜 이렇게 낮아? 그러면 이 사업이 효용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게 맞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모집을 100명이 필요해서 100명을 모집하면 절반 정도만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0%를 모집하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주차장이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석을 밑에다가 써주시든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것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다음에는 꼭 반영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본시장 안에 현재는 거의 상인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그건 우리 시가 매입을 했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옛날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일부 그게, 네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우리 시유지 맞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 원래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산본시장 쪽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만들려면 건물을 매입해야 되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방치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그 당시에 연립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우천 위원   너무 비용을 비싸게 불러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서,
이우천 위원   아마 여기는 그쪽 지역이 재개발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주차타워나 하기는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도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진입로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산본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앞에 진입로에 차단기를 만들고 하면 본인들이 상인회에서 그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낼 테니,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만들어서 시가 관리를 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저도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어느 시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하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직접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냥 장기주차를 오래 해놔서 계속 문제가 되어서 상인회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분들이 차댈 데가 없으니까 현재 산본시장 노외주차장에 그냥 장기주차를 해버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것도 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해서 그런 제안을 주셨던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고맙습니다.
신금자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항상 숙제가 가득한 문제인 것 같아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주차장 건립을 하면 차량이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또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이것은 끝없는 숙제인 것 같구요.
  8-12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차단속 구간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신금자 위원   100% 설치는 안 돼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학교 주변도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신금자 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도 제한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빈번하고, 또 학교 앞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면표시라든가 표지판 이런 것들이 해마다 보수를 하고 해마다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로 인한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에 표시도 했지만 주민들 편에서는 주차스티커 발부가 되면 억울하다는, 최근에도 여러 가지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법으로 해도 사실은 법에서는 이분들이 패소를 해서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어떠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마땅하나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CCTV가 설치되면 그것은 인지가 되는데 주차단속 차량이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차량에 단속이 되었을 때 민원이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소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꾸준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는 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2020년, 2021년도, 올해도 일곱 군데를 더 설치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시와 경찰서에서 학교 주변에 현수막 같은 것도 붙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구요.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담당 과에서 골목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 있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구간을 살짝 벗어났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더 크게 번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담당 과에서 홍보를 이러한 곳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 돼 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단속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8-83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요구번호 몇 번인가요?
이훈미 위원   8-83 최근 3년간 산본전통시장 앞 도로 주차단속 추진실적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이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2020년, 21년, 22년, 22년 차에 숫자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별 단위 다 단속 추진실적이 높아졌는데요, 추진방법이라든가 주차단속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높아진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건 요새 개인들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그 밑에 단속건수 자료에 있는 시민신고 웹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2022년도에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처리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훈미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처리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보면 산본시장 월별 단속건수 산본시장만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숫자로는. 관련된 단속에 대한 민원도 이만큼 또 증대한 부분이 있을까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잘 못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산본시장 월별 단속건수는 실제 연도별 데이터로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동일한 이유인가요, 위에 부분하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단속건수가 많아진 부분은 시민신고 웹이라는 신고 형태가 늘어나면서 상승한 부분인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산본시장에 1,207건이 고정형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구요, 그런데 3년간의 연도별 데이터가 아니라 통합으로만 돼 있어서 그게 판단이 안 되어서 여쭤봤구요. 이것을 근거로 업무추진현황 46페이지에 보면 단속을 하시고 나서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을 하시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이 징수 추진업무가 차량관리과,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몇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훈미 위원   페이지가 46쪽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거든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 책자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자료 준비되셨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여기에서도 추진개요에 체납액 숫자를 보면 2020년도는 38억인데 2021년도는 2억 1,000이에요. 이렇게 현격하게 추징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코로나와 연관이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단속이 많이 줄었을 때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아서 다시 정상화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단속건수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단속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도 그렇게 단속을 자제하고 운영을 그렇게 해서 비용이 줄어든 건가요? 체납액. 과태료를 체납하는 징수 부분을, 이게 과태료 부과 자체가 줄어든 건지, 지금 체납액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시킨 다음에 받아야 되는 벌금 부분인데 이게 줄어가지고, 줄은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 2020년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앞에 긴 기간을 다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전 것은 앞에 부분을 다 합치신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봤었구요. 그러면 체납액 징수만 하시고 문제점 대책에 보면 체납관리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직접 체납관리에 대한 업무는 진행을 안 하시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현재 저희가 체납 징수에 관련된 건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구요, 다른 체납액 관련되어서는 세정과로 다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만 현재 안 넘어가 있는데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인력이 이걸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이훈미 위원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래서 아마 세정과 쪽하고 협의해서 넘기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체납 절차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업무인데 이 업무를 한 명 갖고 가능하실까, 그런데 체납관리 부서가 따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이관시키시려고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렇게 지금 검토를,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셨던 체납업무의 기본적인 절차는 있으셨던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고지서 보내고요, 항상 하는 것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고지서 보내는 것,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리고 압류도, 아, 압류까지는 아니고.
이훈미 위원   그래요? 여기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도 있어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나 부동산 관련해서 파악해서 압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구요. 그래야 나중에 독촉을 해야 저희가 향후에도 이걸 계속 불용 처분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는 보통 그래도 고액 체납자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금액 기준이 있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금액 상관없이 거의, 3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30만원이면 벌써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부동산은 30만원 이상이고 차량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고액 체납자들도 꽤 있으셔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코로나19 때문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분들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셨나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따로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따로 없으셨어요? 사실은 주정차과태료 체납 징수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절차를 잘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이것은 거둬들일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징수 절차를 잘하고 있는 다른 시들을 보면 지속적인 독려 전화도 하시고 또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납세고지서를 정확하게 고지하셔야 돼요. 고지서를 제대로 못 받아서 못 냈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고액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서 소액 납부하실 수 있게 한다든가, 벌금이지만 체납액이지만 징수를 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관되면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겠지만 기존에 또 하고 계셨던 업무니까 이관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연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숫자를 볼 때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징수율로 관리하시면 숫자 관리나 업무 효율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차량관리과의 업무자료를 보면 8-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38쪽 말씀이십니까?
이훈미 위원   네, 38페이지 현수막, 인쇄물, 산업디자인 집행내역입니다. 8-38, 39페이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자료 준비되셨을까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최근에 군포시가 관내 현수막 홍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일부 도시들은 현수막 없애기 운동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군포시는 아무래도 현수막이라는 매체 자체가 비용 대비 효율도 좋고, 특히 저희같이 원도심이 있는 시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자 신문에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군포지역 주요 지점에 행정용 게시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집행금액 중에서 현수막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량관리과는.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되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현수막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지적들을 언론에서도 하고 있고 시민들도 행정용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특히 실제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시청, 시민체육광장 이런 부분들이 다 주차장과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차량관리과에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니고 차량관리과에서 현수막 활용을 제일 많이 하고 계셔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인터뷰에서 “행정용 게시대가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 현수막 사용의 효율과 자제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만 하나 하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저류지 시설물 있는 것 아시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류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과와 교통과 어디 소관이냐는 이것에 대한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15년 1월 24일날 공문이 간 것 보니까 “제목, 양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저류지시설 인수인계”라고 해서 수신자가 건설과고 발신자가 교통과장님이시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저류지 시설물을 이관코자 하오니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 넘어가니까 설비 시설에 상시 점검에서 “저류지 시설 시청 관리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문서로 봤을 때 현재 양지공원 내에 저류지 시설은 건설과가 담당하는 게 맞는 거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양지공원 내 저류지 시설은 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 당시 교통과에서 건설과에 이 자료를 보낸 겁니다. 도시공사하고 연관도 되고 그래서 그 사항을 공문으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설과 소관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책 관련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치분권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차량관리과에 자료가 없다면 자치분권과하고 협의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협의가 가능할까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강민원 시민중심국장께서 체크하신 것 같아요.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에 관련된 소관 부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걸 미래성장국하고 협의 잘하셔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8-84쪽 학교 체육시설 시민 개방 현안 관련되어서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소관 주무 팀장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위원장 김귀근   어느 분이시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팀장님이신데 업무 파악, 지금 여기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월달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월부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제가 오기 전에 개방됐던 사항이었구요.
○위원장 김귀근   사실 이게 민관 협치 사례 중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이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위원장 김귀근   3개월 단위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모집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딱 3개월 되고 나면 모집할 때 어때요? 모집 몇 초 만에 이게 마감되죠?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3초 만에 거의 마감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거의 단기간 내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 정도로 주민들은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청을 하는데 가끔 제가 12시, 1시 이때쯤에 나가봅니다. 가면 어떨 때는 아직도 그 시간에 다 만차가 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게 이분들이 만약에 80명 또는 200명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된 분들이 만약에 퇴근을 할 때 집에 일찍 오셔서 자기 집 앞에 댈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다 주차하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밤늦게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 공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지속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모니터링을 좀 해 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을 모집하지 말고 그냥 개방을 해 봤으면 하는 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첨에 의해서 200명 중에 내가 한 명이면 밤 12시에 가더라도 추첨된 분은 1시나 되면 그 자리가 내가 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자기 집 앞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댈 수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댈 일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용률이 좀 미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다른 단지 예를 들면 궁내동, 광정동 이런 곳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좀, 지금 한번 해놨다고 해서 방치해 두지 마시고 방법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를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강민원 시민중심국장께서도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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