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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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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8개동, 안전총괄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안전국 소관 과장 및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과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과장 오숙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회계과장 전형상

교육체육과장대리 김수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산본1동장대리 강혜숙

산본2동장 이윤란

금정동장 나순실

재궁동장 김미선

오금동장 서운교

수리동장 김진이

궁내동장 김용학

광정동장 윤종호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8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행정민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개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저번 8월 8일 수해 관련해서 다른 동장님들도 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신 걸로 알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특히, 산본1동장님은 지금 현재 계시지는 않지만 산본1동 그다음에 금정동장님, 군포1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포1동이 없어서. 금정동 지역도 피해를 많이 보셨죠, 동장님?
○금정동장 나순실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이 피해를 금정동은 많이 입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세심히 살펴 주시더라구요, 동장님께서.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산본1동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산본1동행정민원팀장 강혜숙   네.
이우천 위원   이제는 그 뒤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피해 입으신 분들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행정민원팀장 강혜숙   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본1동,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동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통 질의인데요.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혹시 민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화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늘어난 만큼 더 진상 민원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특이사항별 민원응대 요령이 매뉴얼화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 분 제가 지명해서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귀근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인 재궁동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재궁동장 김미선   민원실의 안전을 위해서 매뉴얼화가 따로 이렇게 돼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우선 저희가 대처를 하다가 안 되면 경찰서랑 상호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벨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동행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럼 민원 공무원분들을 위해가지고 따로 교육이나 아니면 힐링 교육 혹은 스트레스 진단 같은 것들 이런 복지적인 것들도 하고 계신 건가요?
○재궁동장 김미선   스트레스 진단이나 힐링 교육은 시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게 있구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하구요. 저희 동에서도 민원 담당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로 화합해서 많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면 응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응대 매뉴얼이 설정돼 있고 교육이 잘 철저히 되고 있는 거죠?
○재궁동장 김미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렇게 매뉴얼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난처하게 보이는 장면을 제가 몇 번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매뉴얼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인에 대한 응대,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궁동장 김미선   네, 잘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당 동을 호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원도심 수해 피해가 좀 커서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구요. 산본1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민원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14단지 매화주공에 계단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 계단이 많이 가파라서 항상 저도 다닐 때마다 빙판과 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떨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 이게 계속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라구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민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나요?
○산본1동행정민원팀장 강혜숙   제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이훈미 위원   아직, 네, 그렇죠.
○산본1동행정민원팀장 강혜숙   수해 지역을 처리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관련 민원은 제가 현장에서 동장님하고 상의해갖고 잘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번 수해복구 피해현장을 저도 가보면서 신도시와 원도심에 대한 격차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소득층이나 원도심, 임대의 주거 방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민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아파트 살고 있으면 사실 저지대 수해나 또는 모기·해충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차 타고 장 보러 다니면 사실 걸어서 계단을 가파르게 오르는 분들의 민원을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저희 산본1동 또 군포1동, 금정동에는 중요하지만 챙겨지지 않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수해현장 다니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의원들과 또 동장님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런 민원들을 원활히 처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군포시의 수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도 받고 또 사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대응해 주셔서 그나마 복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수해가, 재해가 없으리라고는 장담을 못 할 것입니다. 여러 동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일선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살피시고 체크하셔서 중앙의 안전총괄이든 이런 대책 수립에 계획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1동 행정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에 인사가 있는데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인사는 당연히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의견 수렴이 되나요, 시장님께? 아니면 전달을 하시나요? 인사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인사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 부서 인사팀이 담당이라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 시장님한테 당연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의견을 전달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비서실장님 관련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정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은 좀 안타깝지 않나, 이게 또 앞으로 다른 문제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정무직 채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정직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별정직이요,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별정직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5명이 들어오는 걸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정직의 경우는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기 때문에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비서실을 통해서 추천받은 분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역할은 최대한 다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증 과정을 다 통과를 했고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전에 별정직 채용되신 분이 있는데 K-스포츠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문제가 많았었고 우리 군포시에도 여러 가지 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K-스포츠클럽 선정 과정에 있어서 직인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담당관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담당 부서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 팀장님께서는. 그런데 이 소관 업무를 본인 주도 하에 외부 교수진들과 전문가들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 지하에서 업무를 보다가 초막골에 사무실 내서 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가 발견되어서 K-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됐다가 다시 이게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아주 좋은 기회의 사업을 우리 군포시는 놓쳤던 것이 있고, 이것이 언론에까지도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돼갖고 우리 군포시의 위상이 되게 많이 훼손됐거든요. 군포시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사건의 중심이었고 이로 인해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두 분이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팀장으로 계셨던 분은 계약이 종료되어서, 만약에 정식 공무원이었으면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여기 징계 사유를 보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계약이 도래되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처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행정6급과 7급 분들이 주의 처분하고 훈계 처분을 받았던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잘 검토를 해서 이분이 과연 이번 인사에 적합한 인물이었나, 아니면 그때 시정질의 때도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시장님께 우려를 표명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당연히 인사에 관한 것은 우리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별정직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함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나는 이 직원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인사를 또다시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충언을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 의견을 질문해 주시는 겁니까?
이동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저는 위원님이 지금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도 예전에 과거의 일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채용을 해야 되는, 채용을 했습니다. 검증, 뭐 혐의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저희는 관리감독하는 입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 그 정도의 역할을 저희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감에 대한 방송을 여러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사들, 이분으로 인해서 동료 공무원 두 분이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이 다시 우리 군포시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것들도 아마 우리 동료 공무원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전에 예전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청렴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했었어요. 청렴도 평가는 직원 내부의 평가하고 시민 평가하고 공직자 비위 발생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청렴도가 평가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내부평가, 외부평가에 아마, 평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런 의문점들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가지면서 과연 우리 직원 내부에서의 평가는 ‘아, 우리가 정말 청렴한가?’, 또는 아까 우리 비서실장님은 제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질의 때 다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공직자 비리 관련자예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군포시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민선6기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첨령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선7기 때는 고위공직자 비리 발생도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민선8기 때 이런 분들을 중책에, 다시 요직에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아, 되게 적합한 인사였구나,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구나’라고 인정을 할까요? 본위원은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인사가 스토리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인사밖에 할 수 없는지 본위원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도 협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님께도 아닌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라는 충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우려 때문에, 압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많은 공무원분들도 왜 이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궁금증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시민분들도, 본위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이번 채용에서도 똑같이 시정되지 않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 충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봐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민신문에 나왔는데요, “공무원과 관내 사업자가 함께 참가한 여름캠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캠프 아시나요? 기사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문자로 이렇게 날아갔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어떻게 자료를 구했는데 “여름캠프 공지, 계곡의 흐르는 물과 시원한 바람이 반기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이 모두 함께 해용” “여름캠프는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연속둥지펜션, 경기도 가평”, 좋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캠프 갈 수 있어요.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였냐 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다시 7~8만 명대로 증가하고 있던 그때 시기예요, 그 주간이고요. 그리고 그 주말이었고요. 대개 시민들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있는데 군포시 공무원분과 시장님과 비서실장님이 꼭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됐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군포시 현장에 남아서 코로나 확산에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오히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안 들려요. 잘 못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가 특별히 의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현 비서실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여름캠프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공직자로서 규정에 어긋난 행동은 한 일이 없고, 공무원들은 동원한 적이 없다, 모함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여기 참석을 하신 건가요? 왜 참석을 해야 됐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동한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해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행정감사 자료 위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가비도 받았고 술을 먹고 논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가비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 성명서를 보면 우려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님도 거기 가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서실장님도 가셨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왜? 회비를 걷었고 했으니까. 아니면 접대를 받은 건지, 아니면 김영란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이유겠죠.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은 더 주의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여름캠프에 참가해서 업자들과 이렇게 3일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의혹들이 생길 수도 있고, 선거법과 김영란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는데도 여기에 참가하시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됐던 것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돼요, 공직자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아셨을 때 당연히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민선8기가 들어온 지가 100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00일 동안의 과정이 한 1년이 된 것 같아요. 시장실 이전에 대한 과정들,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 문화도시에 대한 것들, 공익활동지원센터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이번 달 말이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시장님과 비서실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석한 여름캠프, 시민분들과 많은 공무원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군포시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청렴한가, 윤석열 정부가 그러잖아요. 초반에 들어와서 검찰 인사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도 낮아지고 지금 신뢰성도 떨어져서 윤석열 정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복사판 같아요, 지금. 저 우리 과장님 많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뭐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작년인가요? 1~2년에 한 번씩 공무원노조에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작년인가 우리 오숙 과장님께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공무원분들과 선배·동료 공무원들께 좋은 평가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0년 넘게 군포시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근무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지시에 대한 것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지 않게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충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감 자료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지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4-161쪽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가 129명이고요. 3년 이상 근무자가 60명으로, 그중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무려 24명이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타 부서로 전보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61쪽에 3년 이상 60명을 일단은 표본적으로 보시면 의회이거나 임기제이거나 이런 분들은 전문으로 뽑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어디서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근무자 외에도 다른 근무자가 희망부서로 배치되면 사기진작에도 좋고 할 텐데 이렇게 희망부서로 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 외에 행정직이나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신경원 위원   지금 2년 이상, 보통 공무원은 근무 햇수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게 아니고 그 햇수가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3년 이상 근무자가 60명으로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오래 근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한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바꿔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못 바꿀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최소한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근무하시면서 한 부서에서 오래 계시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예를 들어서 장점은 세무나, 여기 보면 3년 이상에 보면 사서, 녹지, 속기 맨 위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계속하면 자기 전문 분야니까 훨씬 익숙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있는 것만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민간위탁사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부서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저희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신경원 위원   몇 개소 정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전체 현황을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개수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3개소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 정도 됩니다. 70개 안 되게.
신경원 위원   그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전체 예산 이런 현황은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과장님이 파악 못 하고 계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절차는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별 관련 규정이나 방침, 지침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조례 운영과 조례에 정한 위탁사무 추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게 완전히 통일돼 있지는 않고요,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들은 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오늘 왜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시는 정말 민간위탁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여서, 과장님께서 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전수 점검을 통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와 법규 조항,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현황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다시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듣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출 요구해서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료에 없지만 문제가 되거나 이후에 파악되는 것들은 질의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담당 부서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들이 5년 전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본위원한테.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당연히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중립,
이우천 위원   법에 있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SNS에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 이렇게 관련해서 비난하거나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동조를 한다거나 그러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당연히 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이우천 위원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개인의 일상생활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SNS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특정 정당의 보좌관과 SNS로 설전을 벌인다든지,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 문제가 되는 소지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 됐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안 되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우천 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은 향후에 뭐냐 하면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려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임용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감사담당관 부서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특히나 그러면 이게 선거 때는 더 유의해야 되지만, 선거가 아닌 때라도, 그렇죠? 이렇게 특정 정당 보좌관하고 막 설전을 벌이고 서로 폭로전을 펼치듯이 이렇게, 지금 공무원분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은 많겠죠. 공무원분들도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공무원은 개인적으로라도 공적으로라도 그러한 개별적인 것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주의가 필요해서 제가 짚어드렸고, 저도 어제 이 관련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소문으로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게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가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비서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하면 조사나 감사나 경찰조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동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도 제가 시정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드렸어요. 시장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그렇게 잘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일이 벌어져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답하실 건 많이 없다고 봐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그런 질문보다는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6, 7, 8, 9급 공무원 대상으로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인수인계는 일단 신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환 보직할 때 업무를 서로 적어서 인수인계를 하거나 며칠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구두로 대부분 많이 합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직장 상사시잖아요, 아래 공무원분들한테는. 그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하는 면도 있고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하기도 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하기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 건에 대한 그런 힘든 점이나 그런 토로를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많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현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내용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것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박상현 위원   업무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으로 인해서 소화시켜야 되는 부분 같고, 본위원이 여쭤보는 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업무 파악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처음 하면 업무 파악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새로운 일을 매일 하는 일 말고 그런 일이 중간중간에 나오면 전임자한테나 아니면 거기서 가장 잘했던 직원들은 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상의를 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발령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런데 다 청 내에 있거나 동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은 다 알려줍니다, 와서도 알려주고.
박상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만약에 처음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발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업무에 적응하려고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 두 번째 발령받으면 또 새롭고 힘들지만 법 지침과 그런 것도 외워가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에 다른 업무를 배정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임자한테 물어보자 하니 전임자는 다른 데로 발령 가 있지, 주변에 물어보자니 주변도 모른다고 그러지, 그럼 네 번째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퇴사를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조직문화가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기사에서 나오다시피 요즘 MZ세대 공무원 퇴사율이 역대 1위 아닙니까? 그런 탄탄한 조직문화를 만드셔서 공무원분들께서 업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는 과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매뉴얼이 없고 지금 간단한 메모 혹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 업무매뉴얼은 저희 시청 직원들 안에서 쓰는 온나라라고 있는데 그 안에 업무매뉴얼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구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보면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흐름이나, 뭐,
박상현 위원   혹시 블라인드라고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블라인드요?
박상현 위원   네, 이게 사이트 이름인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못 들어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기업에 다니는 그러한 직원들이나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어느 회사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걸까요? 소수의 분들만 업무 파악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업무 파악은 저도 힘듭니다, 지금. 부서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법을 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이게 몇 급 이상 적용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사무 인수인계 규칙이요?
박상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가 그것은 파악, 몇 급 이상인지는, 전 직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상현 위원   전 직원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특정 급수 이상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것 파악하셔서 문제가, 본위원 생각은 6급 이하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인수인계 매뉴얼이 지금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저희 군포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군포시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고 더 발전된 조직문화를 만들면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기 더 쉬워지시고, 그러면 그 효과가 다른 데 쓰는 기회비용이 안 듦으로 저희 군포시민 복리 향상을 조금 더 야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러한 사무 인계인수 관련해서 매뉴얼 정착, 그리고 더 좋은 이러한 사무문화를 만드는 데 조금 앞장서셔서 더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매뉴얼이 지금 구두로 전해지고 그냥 간단한 문서 한 장 이 정도면 시스템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어느 양식에 대한 정확한 규격을 만들어주셔서 각 부서에 배포해 주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 인수인계로 인한 고충과 그런 문제들을 많이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유능하신 것으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발전, 그리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주의 당부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진행되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된 이외의 사항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추가 자료 요구와 행정조사권 발동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8월에?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몇 명 정도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좀 많이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인사과에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어떡하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200여 명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200여 명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놓고 인사이동을 200여 명이나 하고 또 사무관 승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담당 과장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 교육 중이라고. 그래서 현재 주무팀장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담당을 하는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먼저 과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 부서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밀한 답변이 부족하게 아마 미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지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놓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해서 사무관 승진한 과장들이 교육을 가는 중, 그다음에 주무팀장들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주무팀장들의 답변이 온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무팀장님들도 사실은 같이 부서로 오게 되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주무팀장이 어떻게 행정감사에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서를 맞바꾸는 그러한 인사도 단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수도과와 하수과, 이게 어떻게 이런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고 있구요.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서. 과를 바꿔서 이동을 한다? 이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앞에 놓고? 여성가족과와 청소년청년정책과, 수도과와 하수과.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인사이동이구요. 인사 승진과 인사이동을 할 때 근무평가를 제대로 하고 인사이동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근무평가는 1년에 두 번 하는 거 이외에 인사하기 전에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을 하고 승진에 대해서 제대로, 그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평가 기준에 맞게 승진과 인사이동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
신금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은 현재 군포시에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습득하면서 청렴하게 근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러한 모든 평가가 일부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인사이동도 공무원들도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의 업무 파악을 하려면 보통 두 달, 세 달이 걸려요. 그런데 3개월 있다 인사이동, 6개월 있다 인사이동, 어느 곳에 미움을 받으면 2년, 3년씩 그곳에서 꼼짝도 못 하게 인사이동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매우 적절하지 않으며 또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도 이러한 것이 과연 맞게 나의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나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답변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답변이에요. 공직사회가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내가 파악을 못 해서 나도 몰라,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놓고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담당자가 바뀌어, 나는 몰라, 또 이상한 잣대를 갖다 놔, 그러면 이 불편 사항들을 누가 고스란히 받고 있나요? 시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불만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담당 과장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구요. 한 가지, 잠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우리 공무원의 교육은 국장님,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은 법정 교육이 있고,
신금자 위원   그거 말구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공무원들도 전문화시켜라” 공무원들도 전문직입니다. 시키는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 대응에 대한 공무원들을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이것이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그건 기본이에요. 누구든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그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전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이. 민원 대응을 못 하고,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에 전달이 확실하게 돼서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적인 민원대처 교육을 공무원 전체에 시켜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위원님,
신금자 위원   인사 안 하는 것은 과장님, 그건 기본이에요. 인사 안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 잘하고 친절한 것은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요즘 사기업 가보세요. 서비스 기업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바라겠구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한,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만 행정감사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자, 이거 지금 나온 거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게 아마 어저께 군포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저희들에게도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민원이 오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여름 캠프가 4년 전, 8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일이에요. 그렇죠? 민선 7기에서는 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시작되자마자 그전에 진행해왔던 여름 캠프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
신금자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민선 7기 때 시행된 여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지난 민선 7기 때 여름 캠프가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민선 7기를, 그러니까 민선 7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이러한 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현재 비서실장이 있을 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 기사에 보면 술자리와 참가비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이건 행정적인 거라,
신금자 위원   참석하셨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참석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참가비를 얼마 내셨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그건 여기 이 자리에서,
신금자 위원   그냥 안 내셨어요? 내셨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말씀드릴 수가 없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내셨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
신금자 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저는 민선 8기가 이렇게 시민과 가까이하고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그러면 이렇게 기사가 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다 워크숍에 참석을 시켜서 민선 8기는 도시를 어떻게 두 배로 가치 있게 할 것인가, 시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시정 문제, 민생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 논의하시고 하셔야지 술자리? 참가비? 기업체들? 기업체들이 여기 왜 갑니까? 그리고 기업체들이 하는 모임에 시장, 비서실장, 국장님이 왜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간 사람들이 또 기사를 이러한 것을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포시민들이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인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이날 참석한 업체, 또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 명단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신금자 위원   일단 저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1층에 이전을 하고, 2층에 있을 때 시민을 만난 횟수, 민원인들이 찾아온 횟수 그다음에 각 단체들이 찾아온 횟수. 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7월, 8월, 9월 3개월 됐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3개월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주 급하게 시민을 만날, 2층에서 시민을 만나기가 불편해서 1층에 내려와서 시민을 만나겠다고 급하게 모든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시장실에 줄을 서서 만남을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
신금자 위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만남을 하고 있나요? 줄을 서서?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제가 줄을 서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구요,
신금자 위원   줄을 서는 것 한 번도 못 보셨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시장님이 면담할 때 아마 2층보다는 1층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신금자 위원   그럼 면담이 지금 계속 예약이 돼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면담이, 시민들의 시장과의 면담이 현재 계속 잡혀 있냐구요, 스케줄이.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시장님이,
신금자 위원   넘치게 잡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시장님이 별도로 공식 일정 없으면 시민과의 면담 일정은 계속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시장실 이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의 오숙 과장과 국장님께서 이것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총무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오숙 과장께서 예비비 편성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6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행을 할 때, 회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모든 절차, 저희가 시정질의 했잖아요. 모든 절차와 규정이 다 어긋나고 계약을 쓰기도 전에 공사 진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전을 하는 데 다 총괄 지휘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국장님이시니까 다 할 수밖에 없네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이전을 하는 것이 맞나요? 맞지 않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그건 새로운 시장님 되시는 분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신금자 위원   네,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1층으로 간다고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만나나. 그러면 예비비 집행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서, 또한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이것을 이전을 시켜놨나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그 당시에는 시장님이,
신금자 위원   아, 시장님은 지시한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취임식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알아서 이전시켜놨냐구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아니, 인수위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인수위에서 “2층에서 1층으로 해라” 그래서 국장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희가 이런 시장실 이전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헌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것도 문제고 또 담당 국장께서도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인데 인수위에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달라 했어도 이 부분은 시장 취임 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지도 못하셨습니까? “네” 하고 바로 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위의 국장과 과장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 못 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어떤,
신금자 위원   지금 얘기에.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제가,
신금자 위원   취임을 하고 나서 시장이 근무를 하다가 “아, 시민들이 2층에 올라오는 거 불편해. 나도 시민들 만나면 1층으로 가서 하는 게 더 편해” 그러면 관계 부서에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국장과 과장께서 왜 이러한 것을 인수위에 건의를 못 하셨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건의 못 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만일에 시장님실 이전을 하게 되면 제 판단에는 취임하시고 근무하실 때 이전하는 거보다도 사전에 시장님이 약간 틈이 있을 때 그때 이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을 다 어기고 했고 또 시장님 시정질의의 답변에 “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러면 국장님은 전 집행부의 국장이시네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책임지세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건데 우리 정무직 공무원을 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 채용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번에 김…… 누구죠? 이번에 또 정무직 채용했잖아요, 홍보팀에.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채용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채용했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이분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무직도 중요한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을 이렇게 공무원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과연 현재 공무원들이 본이 되겠습니까? 본이 될까요? 되나요, 안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그 부분은 아까,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저는 이렇게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또 시민을 위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정무직으로 채용이 되는 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 오숙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공무원들과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직사회가 정말 청렴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무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앞에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보여야지 이곳에 속한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본을 바라보고 따르고 거기의 지시가 합당한 것인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법인 양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제가 여기 기사 하나 봤더니 “공무원 이제 싫다” 요즘 공무원들이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규 공무원들이나 또 6급 행정 이상 공무원들도 공무원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 공무원들 평가 조사하면 국장님 1위로 나오잖아요, 호감도. 그러면 전 공무원들과 잘 소통하시고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의 인사평가 이런 것들도 잘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3쪽 생활불편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보시면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이 바로처리반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건 중에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전화가 오거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 어려운 이웃이라는 게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정 내 소규모 수리, 여기를 보시면 소모품 교체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 내 소규모 수리, 소독서비스까지도 범위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자도 보면 사회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일반가정인데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물론 이런 거 재료비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겠죠.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 이동이 어려운 시민까지도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대상범위가 그렇게까지 저희 시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변에서 이웃들이 얘기하거나 이러면 가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최대한 넓게 지원하시는 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쭤볼 건 저희가 민원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이런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를 보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문자민원 이런 것을 개설해서 최대한 쉽게 민원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신설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카카오톡은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카카오톡 채널 강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좋으신 의견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 안전신문고 앱도 기존에 잘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잘 이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세 번째로, 민원처리 노력도와 만족도가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접수해서 동별로라든가 해당 민원부서에서 오면 1년의 실적을 파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1년 실적을 파악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회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현장과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활동 강화에 노력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는 군포시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행감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목록 이외의 발언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서 가평에 대한 그 부분이요. 개인 친목단체에서 행한 일을 이런 행감장에서 공론화 시켜서 정치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성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여름캠프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주최하고 그것을 코로나 상황이지만 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본위원은 공무원들께서 또는 우리 시장님과 비서실장님께서 가신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요일에 그 행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근무시간에 가신 분이 있으면 더더욱 문제겠죠,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일을 하게 되면 복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으면 근무태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월 29일에 직원분들 연가 신청내역, 그리고 출장 관련해서 외부로 나간 내역이 있는지 신청내역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29일날 직원주차장 입·출입 현황, 차량번호판하고 소유주하고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두 가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관련 부서 CCTV 확인할게요.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금요일에 근무를 정확하게 하고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왔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런데 금요일에 만약에 근무를 소홀히 하고 갔다,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관련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은.
  위원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가 인사업무가 있다 보니까 인사업무 관련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공무원들을 위한 인센티브나 성과급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인사 관련된 것만 말씀을,
이훈미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복리후생 차원이 있고요, 구분을 하자면. 인사 관련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인사 가점만요?
이훈미 위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나 성과급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성과급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한 것 중에 근평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그 근평 플러스 다른 것에 플러스해서 BIS라고 부서평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과급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고요. 가점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 경기도나 이런 데서, 외부나 이런 데서 상을 받거나 표창을 받았으면 그것도 가점에 들어가고, 우리가 평소에 고유업무 이외에 다른 큰 사업을 했다든가 실적을 인정받아서 가점을 받는 경우도 인사에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인사에 플러스가 되는데 어떤 특정업무 성과가 좋아서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성과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비용으로 집행되는 성과급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나 적극행정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행안부에서도 권장하거나 법으로 규정으로 제정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제가 공무원분들과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알고 있었던 공무원과 또 관에 들어와서 실제로 같이 공무원들과 일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과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과의 차이도 굉장히 많고,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민원과 클레임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수해 피해 현장에서도 실제 저는 8일날 새벽에 공무원분들이 노란 비옷을 입고 나와서 밤새 금정역 일대에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해서 청소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새벽까지 있으시다가 시청으로 들어가셨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 태우고 들어갔다가 불이 환하게 켜진 시청 청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민원인분들을 만나러 갔다가 제일 많이 들은 건 도대체 밤새 공무원이 뭐 했냐는 얘기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실제 하고 있는 일과 시민분들이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가 굉장히 격차가 크고, 그다음에 민원현장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데 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지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24-172페이지 보면 7월 이후에 임용된 직원 명단 인사기록 카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아직 인사 관련해서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구성인원이나 부서별 인원 체크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무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사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인사 과정에서 별정직이기는 하지만 절차나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별정은 별정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고요, 일반 공개채용 9급부터 시작하는 거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신 부분인데 임용자들의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임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 거기에서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도 어저께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름캠프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민단체분께서 신문사에 제보하신 내용입니다. 신문사에 제보하셨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당연하신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궁금한 것은 얼마든지 제보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보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가 돼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그런 질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저희 공무원의 복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위원분들께서 이렇게 제기를 하실 때는 문제가 있어서 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름캠프라고 지명되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문자도 굉장히 사적으로 보여서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방역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참석하지 말아야 될 분이 참석하셨든가 이런 부분들의 모든 판단은 어디서 누가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것은 개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책임질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을 제보하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보를 받은 신문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십니까? 아니면 가급적,
신경원 위원   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자꾸 질의내용 중에 상호 위원들에 관련된 질의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은 이 자리가 아닌 정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정말 이 행감 자리에서 우리 군포시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의 동선과 직원분들의 동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면 7기일 때도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의 이런 위험한 발상과 발언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봉투가 오고 갔다는 이런 사실을, 본인들이 직접 보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이런 공론화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신경원 위원께서 전수 점검을 통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 법규 조항과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민간위탁사무 현황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김귀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김귀근   이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내일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9월 26일 월요일. 그리고 이동한 위원께서 22년 7월 29일 금요일 전 직원 대상 연가, 출장, 주차장 입·출차 기록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CCTV는 언제까지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남아 있는 기록을. 하여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것도 26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김귀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신경원 위원님과 이동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사항을 9월 26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안전총괄과장 정해봉입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잘 자연 재난에 대처했는지 그것을 시간 테이블에 맞게끔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호우경보로 인해서 3분의 1 비상근무를 실시했죠, 그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실시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8월 8일 대처상황을 보니까 8월 8일 12시 50분에 호우경보 발효를 해서 군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을 가동했고 공무원분들 매뉴얼에 따라서 3분의 1 비상근무를 시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려지역 예찰하고, 그리고 안양천 마벨교 이런 데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게 되면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우 시에 비상근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재난문자 발송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민분들께서 군포시는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는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때 밤샘 동안 3분의 1이 남아계시고 했지만 그것 중의 하나가 오해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재난문자 같은 경우를 한 통도 발송하지 않았어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원래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일반적으로 행안부나 산림청 이런 데서 먼저 어쨌든 안전주의 문자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발송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다 보니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동한 위원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듣기에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런 식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설마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중앙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는 대외적으로 큰 맥락에서 알림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현실에 맞는 재난문자를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또는 그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문자메시지가 규정에 80자 이내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이 거의 일률적으로 80자에 맞추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는 왜 똑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보내냐 이런 또 항의하시는 분도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요. 이런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안 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동한 위원   그러면 80자 이내로, 우리 이번에 비가 오게 되면 가장 봐야 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당동지하차도 아니면 당정지하차도, 도래말지하차도로 이런 것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당동지하차도, 그리고 도래말지하차도, 당정지하차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니 통행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 상황에 맞는 문자를 그때그때 제때제때 보내드려야지, 시민분들께서는 우리 공무원분들 알아요. 이번에 상황실도 밤새도록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분들 힘들게 함께해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빼먹게 되면 시민분들은 더 오해가 되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마트부터 산본1동까지 도로가 많이 잠겼어요. 본위원도 1시 반에 나가봤는데 차들이 다니면 고장 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도 몰랐어요, 재난문자가 안 왔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갔어요, 그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유턴해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까지 도로가 침수되었으니 차량통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런 문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80자고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런 재난문자 같은 것도 누락하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럴 수는 있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계속 물고 질타하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군포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각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그냥 보여주기 그런 문자가 아니고 상황 현실에 맞게끔 어디 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어디 지하차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역이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자를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본위원이 관련 매뉴얼을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고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것은 너무 보여주기식 매뉴얼이 아닌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현장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매뉴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매뉴얼도 세부적으로 폭우라든가,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45개 유형이 있습니다. 재난 유형이 45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매뉴얼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책자로 발간해놨는데 양이 700페이지가 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공개는 못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은 저희가 갖춰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 더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인해 보시고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책자로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다 숙지하고 계시죠? 우리 과에서도.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문자 이번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문자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서 자료화면 표출)
  지금 이게 그날 폭우가 내리면서 나왔던 거예요. 한강 홍수통제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밑에 안산시가 나오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오후 11시 34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위험이 있으니 인근주민 주의, 안전관리 당부”라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에 의왕시청에서 올라왔어요. 12시 34분인가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되니 이쪽에 계신 주민께서는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시 올라왔어요. “안양천 인근, 학의천 인근지역 저지대 침수, 기상상황 주시해 주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우리 시만 오후 3시 13분에 뭐라고 올렸어요? 산사태 경보발령 안내만 올렸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인근 시 안양, 안산, 의왕 다 폭우 때문에 안전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대피 준비”라고 하죠. 이 시간에 다른 시는 안내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그것도 새벽 3시 넘어서 산사태만 올라왔거든요. 이게 맞는 문자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과장님도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산본1동 주민들이 이번에 사실은 인명 피해는 다행히 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하지만 인명 피해가 날 뻔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문을 못 열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창살을 뜯고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을 다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번에 서울 사례처럼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재난문자 하나를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 유기적 관계가, 왜냐하면 그 정도 물이 찼으면 공무원분들도 직접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 그때 사람들을 꺼내고 할 때 공무원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원성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런데 폭우가 정확하게 밤 10시 22분부터 11시 22분까지 1시간 동안 한 112밀리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시 40분에 그때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현장에 실제로 나갔습니다. 금정역 봤고 여러 군데를 돌면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알고 저희가 “전 직원 3분의 1 현장 나가서 출동해서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구요. 그래서 그때 바로 현장에 전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우리 각 주민센터라든지, 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경보 사이렌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것 혹시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동과 연락을 해서, 매뉴얼에 동과 연락해서 비상 사이렌이라든지 대피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게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보통 사전에 저희가 마을방송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본1동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밤에는, 제가 봐서는 밤에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산본1동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문자도 안 왔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경보안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경보 사이렌, 예를 들어 사이렌으로 “빨리 대피해라”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잖아요, 이때.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출돼서 나왔어요, 간신히 몸만. 만약에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100% 사망사고가 났다, 그런데 “시는 아무런 경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현장에 계속 계셨으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으면 바로,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안내방송이라도, 이건 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밤이든 뭐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뉴얼에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보니까 수해 그다음 날도 서로 실·과·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보였어요. 저도 피해 보신 주민들 만나러 갔고 시장님도 오셨지만 주민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왜 실·과·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을 과에서 모른다든지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일을 동 주민센터에서 모르고 있고 서로, 물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뭔가 일원화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위원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피해 이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해가 지금 이번만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특히 산본1동·금정동 지역은 갑자기 폭우가 1시간에 100밀리 이상씩 내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태풍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어쨌든 안전을 총괄하시는 부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구요,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본위원이 이게 우리가 지원,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세입자들만 200만원 이렇게 나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세입자가 아닌, 집을 가지신 그분들도 사실은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다 보니 풍수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국비랑 그다음에 시비랑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 보험에 들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도 이 풍수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집중 상습 침수지역은 좀 알리고 홍보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향후에 피해를 보시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손실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보험료는 사실 본인 부담금은 한 1만원에서 1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우셔가지고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우천 위원   아니면 잘 모르고 있거나 뭐 어떻게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리고 홍보 안 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50평방미터 정도 주택 규모면 한 400만원 정도 보험금이 나옵니다. 1만원 정도 본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나오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급하게 도움은 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좀 대안으로 마련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침수 지급대상자 현황을 봤더니 주택 침수가 711세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일단 피해 입으신 분들이 신고해서,
신금자 위원   신고를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716명이 13억 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 재난지원금이 침수된 주택만 이번에 지급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침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우선 200만원씩 나갔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침수 주택에 한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신금자 위원   침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또 이분들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플러스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지급,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소상공인은 별도로 400만원 나갔구요.
신금자 위원   아, 따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침수지역은 국가에서 해당되는 세대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200만원씩.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침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또 상가, 상가는 뭐 아까 소상공인에 속하는 곳은 또 지급을 받았겠지만 그 외에 지급을 못 받은 해당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도 침수 피해가 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에 보면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지금 그 부분이 저희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200만원 지급하라는 것만 딱 지급하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없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우리 규정에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복구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주택 침수 복구비로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복구비를 지원을 못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의왕 같은 경우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구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기부한 성금을 가지고 70만원씩 준 가구가 한 348가구가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한 50만원 지급한 게 한 97가구가 지급을 한 경우는 있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성금 온 물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침수 피해 입은 507가구에 대해서 3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됐구요. 그다음에 침수 주택 중에서 저소득 가구 147가구에 대해서는 30만원씩 현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규정은 없어서 지급할 수,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현재 주택 복구비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침수가 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재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피해 난 곳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의 민원은 사실 침수 주택이 아니라 해서 또 많은 피해를 봤는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데 어디 뉴스나 지자체에서는 침수 난 곳은 다 알아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또 피해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시에서 복구비라든가 이렇게 피해액을 보상을 해주나 보다, 그랬는데 정작 딱 200만원. 아까 여러 가지 성금으로 다른 인근 시는 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피해 주민들이 도배·장판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행정에서는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안타까워도 어떠한 보상이나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고,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못 해요. 그러나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피해 난 곳의 주민들과, 아마 많은 민원과 또 신청 “왜 우리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아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여기에 우리는 후원 성금을 받아서 지급한 예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일부는 현금으로 드리구요, 일부는 물품으로.
신금자 위원   물품 말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현금으로 30만원 저소득층 가구.
신금자 위원   어디에 지급을 했어요, 30만원씩?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 주민들하고 단체에서 기부금 받은 걸 가지고 저소득 가구 147가구에 30만원씩 지급을 했구요. 그다음에 이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침수 난 곳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우리 침수 주택 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구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30만원 정말, 뭐 30만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는 30만원, 100만원 후원 물품 이런 것을 지급했으니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셔서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비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지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하여간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구요. 타시군 지원 사례도 한번 상황을 보고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와 우리 안전총괄과가 같이 수해로 인한 곳에 아마, 같이 협의는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복지정책과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번에 침수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체육관에서 계시다가, 체육관이나 복지관에서 임시 거주를 하시다가 지금은 상상마을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데,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숙박업소에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아직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불편사항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CCTV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46쪽입니다. CCTV 관련 민원발생 처리결과 미설치 19건 중에서 중장기 설치 검토가, 9개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이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우리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내년 중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교체대상 카메라 중에서 보면 2023년도에는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는 한 대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신청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민원 건수에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원 위원   원래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어디요?
신경원 위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게 CCTV를 설치하고 그랬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아니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신규 설치를 하는데 우선 민원 들어온 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카메라 대수가 모자라서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는 그것의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거 카메라가 모자란 것은 아니구요. 과연 적재적소에 잘 설치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에 물품 구입 배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52쪽입니다. 여기 코로나19 물품 구입 배포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보유량이 없는 면 마스크라든지 전신보호복이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 붙이는 체온계, 수동식 분무기 이렇게 부족한 물품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물품은 앞으로 향후,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지금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덴탈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로 같이 사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구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구입하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면 마스크 대신에 다른 마스크로 대용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신경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현재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면 마스크가 필요해서 지금 여기 방역물품 항목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라든지 고령자 이런 분들만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2020년도에 구입한 그런 마스크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체온계나,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이미 전액 소진이 돼서 지금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나 체온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열화상 카메라는 별도로 저희가 25개가, 이게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물품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25개가 배부돼서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구요, 25대가 지금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현재 배부돼서 있는 건 25개지만 보유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든지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문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 또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정에는 있습니까? 예산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예산은 필요하다면 저희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러한 방역물품은 보유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보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5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 81건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추진현황에서 2022년도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에 이 81건은, 그러니까 보험금이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렇죠. 현재 가입하신 분들은 400만원 지급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훈미 위원   풍수해 보험 가입이 연 한 1,793건 정도 됐는데, 2022년도 추진 계획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가입,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지금 504건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이훈미 위원   504건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풍수해 보험 가입된 건이 2022년도에는 8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504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504건 안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럼 이거 81건은 어떤 숫자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81건은 이것 작성할 당시에 81건이었구요, 현재는 504건이라구요.
이훈미 위원   사실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본 부분이 있어서 또 이번 기회에 시민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었던 거구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번에 결과 진행을 보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우선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25-50페이지 6번에 향후 교체해야 될 것과 교체할 것, 이 CCTV 관련한 건데요. 지금 맨 앞에 있는 총 운영 대수가 군포시에 있는 전체 CCTV의 누계 대수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4,006대가 전체 설치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3,193대가 총,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것은 생활안전용만 그렇다는 얘기구요.
이훈미 위원   네, 생활안전용 CCTV는 3,193대, 차량번호 인식하는 건 70대가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70대가 있구요.
이훈미 위원   이게 군포시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4,006대가 전체 설치가 된 거구요. 재난용, 교통용, 주정차 단속용 쭉 밑에 내용 나온 거 있죠. 이게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23, 24, 25 이렇게 교체대상 카메라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아마 7년 되는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7년 이상 경과된 카메라.
이훈미 위원   그런데 2024년도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보통 이게 1대 교체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보통 한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훈미 위원   300만원인데 1,144대라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좀 폭증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게 어쨌든 내구연한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51페이지에 무더위 그늘막 설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늘막을 찾아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주민 편의에 필요한 시설이다, 공감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문업체에 위탁 용역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접었다 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이 그냥 가면서 막 찢어놓고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시로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운영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을 횡단보도에 서서 많이 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처럼 교체 주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얘는 그럼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내구연한이 좀, 왜냐하면 외부에 노출되는 품목이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교체 주기가 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교체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과 이우천 위원님께서 이번에 재난문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실제 이게 운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갖구요. 지금 700페이지의 매뉴얼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럼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알고 있는 제 정보로는 매뉴얼이라는 것은 행동강령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문자를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보내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실제로 문자는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에서.
이훈미 위원   그러면 메인 PC에서 보내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PC에는 저희 시민분들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보통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역이 15킬로 이내입니다. 지역이 15킬로니까 저희가 보내면 의왕·안양·안산까지 거의 나옵니다. 전체 그 시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군포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안산 것도 나오고 의왕 것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문자메시지를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건 지역을 지정해서 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지를.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군포지역을 지정해서 보내더라도 인근 15킬로까지는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의왕·안양시민들까지 다 볼 수가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걸 보내는 담당자랑 그걸 보내는 메시지에 보통 좋은 매뉴얼 같은 경우는 기본 폼을 만들어놓고 한두 자만 고칠 수 있게 해서 보낼 수 있게끔 까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그건 얼마든지 수정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날 당일은 그 문자메시지를 못 보낸 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그날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이훈미 위원   타이밍을 놓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사고가 생겨서 매뉴얼을 확인할 때는 예기치 않게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전체 매뉴얼 행동강령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실행이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매뉴얼이 700페이지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맞춰서 사실 그때그때 책을 읽어가면서 행동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관련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 매뉴얼에 입각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을 대비해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나 이런 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여러 가지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런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합동훈련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가끔 지진 같은 게 났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핸드폰에서 이렇게 재난 그 소리가 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통신을 이용해서 보내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중앙에서도 있고 저희가 자체 지진계측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이훈미 위원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해에는 그런 정도의 재난 메시지나 소리가 났어야 되는 재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없어서 그건 중앙에서 했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군포시 관내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도 보내고 산림청도 보내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서도 보내고 우리 시에서도 보내고 보통 이렇게 전부 다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훈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한 이유는 사실 행감 결과들을, 제가 전 행감 결과를 지켜본 건 아니지만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 많은데 결국은 저희가 재차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것이 결과조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사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 직원이 함께 고생을 했지만 특히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등이 더욱더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9쪽 보시면 사회재난관리 예방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팸플릿 및 현수막 12종 제작 배포라고 나와 있는데 홍보비가 22년, 21년에 얼마 소요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홍보비요?
이혜승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홍보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팸플릿 및 현수막 12종 제작 배포라고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개당 5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무원들에게도 방역수칙 내려오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계속 전달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카카오톡으로는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공문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게 자주 내려왔다고 하는 건데 맞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어제 자 신문에 군포시장과 비서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여름캠프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시장과 비서실장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가평의 펜션에서 그 지지자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했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일단 코로나 방역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안전을 총괄하는 과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런데 방역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방역수칙 홍보라고도 나와 있고, 여기 방역수칙에 계획과 기대효과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은호 군포시장과 이정현 비서실장은 여름캠프 참가자와 참가비의 사용처를 밝혀라”입니다. “하은호 시장과 이정현 비서실장은 여름캠프에 참석한 군포시 공무원들의 신상을 밝히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시장이 참석해 술판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 행사에 하은호 군포시장과 국장급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이 대거 행사에 참석해 술파티를 법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하루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던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하은호 시장과 방역의 일선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 술판에 합류해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것에 대해 27만 군포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하은호 군포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사흘간 군포시를 벗어나 술판을 벌인 이유를 밝히고 군포시민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둘, 하은호 군포시장은 여름캠프에 참석한 군포시 공무원 국장, 과장 등 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3, 4번도 있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성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시기가 코로나로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이 넘는 시기였거든요. 시민들이 불안해서 가족여행조차 못 가고 장기간 코로나로 지역상권은 다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시장과 비서실장이 그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열고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들에게 방역지침을 따르라고 각종 규제를 하면서 정작 행정의 수장과 공무원들은 여름캠프에 참석해서 2박 3일간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여름캠프를 보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글쎄요, 제가 거기 캠프에 가보지를 않아서 자세히 상황을 지금 모르겠고요. 방역수칙 위반의 단속에 대한 부분은 현지에서 방역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양에 갔으면 안양시에서 방역단속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상황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들으시기에 이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사 그냥 보시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현지에 참석을 안 해서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상황을 모르시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코로나 발생 이후 시에서 시행하던 공무원들 워크숍 다 중단됐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국내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돼서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하는 단체연수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박 3일 동안 여름캠프를 진행했다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 민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캠프에 안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캠프에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와 같은 위중한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일단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현장을 가보지를 않아서 여기서 어떻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간 방역수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지금 향후 계획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대비 방역체계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도 “재해·재난 대비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범국민적 재난 예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코로나19 감염예방” 이거 형식적인 보고용 자료가 아닌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끄러운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의 안전과 재난의 위기로부터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일단 타 위원분들께서 저희 군포시 밖에 있던 일로 얘기를 하셔서 좀 난감하실 것 같으세요.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노파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군포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임이 이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글쎄요, 먼저 방역수칙,
박상현 위원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코로나 방역 위반에 대한 부분은 현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군포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현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신 그 지역에서 방역 위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 가서, 현지에.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렇죠. 저희 지역 내에서 발생이 됐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군포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알겠고요. 저는 지역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저희 군포시의 안전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료번호 25-46번 그리고 요구번호 254번입니다. CCTV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운영 효과로 계속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CCTV는 교체를 하고 계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7년 경과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7년 경과한 걸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혹시 경과하기 전의 CCTV는 성능이 어떻게 되고, 교체하면 또 성능이 어떤 것으로 바꾸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가능하면 CCTV가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200화소 이상이라서 식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쓰고 상태가 안 좋은 것만 우선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0 화소가 아니라 200만 화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200만.
박상현 위원   200화소면 거의 보이지 않을 테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200만 화소.
박상현 위원   2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200만 화소 카메라가 전체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전부 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 아래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자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제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200만 화소가 총 3,018대고요, 300만 화소가 224대, 400만 화소가 2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는 200만 화소 아래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적외선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가 분명 인식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만 화소도 충분히 낮에는 보이지만 저녁에 적외선 거리가 짧아져서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글쎄요, 아직까지 그동안에 사용을 해본 결과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인식에 어려움이 없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만약에 그렇게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카메라?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계속해서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30m, 멀게는 50m 밖에 있는 차량 번호판까지 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는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용 카메라는 차량번호까지 인식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한 위치에 따라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가 주차해 놓은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회전형 같은 경우 웬만하면 거의 다 차량번호가 인식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외선 거리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CCTV 성능개선을 통해서 이런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200만 화소 교체 예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추후 교체도 200만 화소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현재 교체 대상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200만 화소 아래의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를 걱정했는데 그것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추후에 교체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가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300만 화소 이상 정도의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중복투자를 막는 게 좋다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앞으로 신규로 설치 교체하는 그런 카메라에 대해서는 3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다음에 저희 CCTV가 다 고정형으로 쓰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고정형이 몇 %고 회전형이 몇 %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총 4,006대 중에 고정형이 3,089대가 있고요, 회전형이 917대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총 4,006대 중에 고정형이 3,089대, 회전형이 917대 이렇게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그러면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범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없는 것도,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사실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설치하는 상황에서 지금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회전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거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은 카메라에 저희가 배회라든지 침입 행위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카메라에서 이런 표시를 딱 해줍니다. 표시를 해줘서 금방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지능형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표시를 해준다는 게 불이 나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시를 알 수 있게 어떤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박상현 위원   아,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상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현장에 연결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말 그대로 위기나 재난 같은 경우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관제하는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정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형으로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200만 화소 같은 경우에, 본위원도 지금 이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51만 화소 같은 저화질의 카메라를 썼을 때 인식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큰 일조를 못 했는데 200만 정도면 어느 정도 인식은 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얼굴적인 거나 그런 것을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본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가졌을 때 조금 난관에 처해질 만한 화질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형태는 있지만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된다든가, 만약에 카메라가 차량인식 카메라가 없을 경우에 그 CCTV를 보고 차량번호를 인식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적외선 거리가 짧은 카메라인 경우에는 200만 화소이더라도 짧다 보니까 야간에는 식별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화소는 300만으로 하셔서 중복투자 꼭 막아 주시고, 그다음에 적외선 거리도 한번 점검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개선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꼭 개선해 주셔서 저희 군포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장님께서 일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순찰용 드론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순찰용 드론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들어올 수 없는 시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를 봐서 저희 군포시는 그러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내구연한, 지금 고정형이 3,000대 이상이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회전형이었고요. 내구연한이 7년이 안 된 게 고정형 중에 몇 개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 또한 만약에 새것으로 200만 화소면 그렇게 바꾼 지 오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이게 만약에 연한이 6년이 남아있거나 진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7년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7년 동안 그것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능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꼭 신경 써주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노후카메라 교체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점이 저희 군포시의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진행 추진내역이 있으면 변동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혜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군포시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문제가 없다, 나는 발생지역이 여기 군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신다”는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으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데,
이혜승 위원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제가 정확히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혜승 위원   안전총괄과이고 여기 코로나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시는 과인데, 그리고 공무원이시잖아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군포시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은 시 공무원 방역수칙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시 공무원이요. 말로만 방역수칙이라고 하지 않도록 지도부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갖게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핵심 없는 얘기를 하시면 이게 어떻게 이어가요, 방역수칙이. 말로만 방역수칙이잖아요. 저는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점검에 대한 요구를 한 거지 그렇게 나 몰라라식의 이런 핵심 파악이 없는 대답을 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생지역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공무원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공무원 방역수칙에 대한 문제예요. 계속 코로나 이것 때문에 카카오톡도 보내시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도 해주시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그래도 군포시에서는 총체적인 지휘를 맡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변화, 추세, 추이, 대응 정도 이런 것을 계몽해주고 계도해줘야 될 책임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 시민인 거잖아요. 내가 어디 나가면 우리 군포를 떠났으니까, 이것을 떠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에. 수해를 이번에 우리가 당하고 나서 회의를 몇 번이나 가동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적으로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근   지금 그 상황도 있고,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11월 중에 이런 기간 내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해 입고 나서 현재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지난번에 태풍 올 때 힌남노 올 때도 재난대책본부가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한 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한 번 하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저희가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앞으로도 상황이 발생되면 또 계속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근   지금 상황 중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현재는 상황이 발령이 끝났고요. 어떤 태풍주의보라든지 호우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게 발령이 되면 그때 또 가동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근   안전대책본부 가동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 보면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도 그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피해지원에 대한 사항, 복구계획, 그리고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오금동에 한라 2차나 1차 아파트에 우리 시유지가 아닌 곳에서 사태들이 일부 구간 발생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김귀근   예를 들면 우리 군포시 내란 말이에요, 시유지는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러면 일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 협업 부서가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13개 부서가 일단 비상근무를 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제 얘기는 지금 일단락 상황이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대책을 재발 방지대책이라든지 예방대책을 다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김귀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또 비 오면 이것에 대한 두려움 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생되는 곳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상황 발생하고 피해지원하고 지금 이것으로 끝, 지금 이 상황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예방대책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산사태에 대한 부분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담당 임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위원장 김귀근   당연하죠,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까지.
○위원장 김귀근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기능을 총체적으로 지금 해서 대책본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종료시점이 아니고 부서장이시니까 이것을 재점검을 해서 이러한 재발방지대책도 지금 다뤄져야 되는데 제가 딱 지금 들어보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처 업무파악을, 지금 7월 1일로 가셨나요? 7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8월 9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8월 9일이면 한 달 조금 넘으셨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더 파악 좀 하셔서 계시는 동안 확실하게 해야겠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신도시가 몇 년 됐습니까? 30년 다 돼서 노후다, 어쩐다 이 얘기도 나오고, 이미 잘 아시다시피 사면 지역들이 많아서 더군다나 이번 계기로 보면 빈번하게 발생되는 양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 또 많아요. 작동을 하면 관계 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다,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우리 시민의, 지금 이번에 인명사고가 안 나서 지금 천만다행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거 또 이런 사태가 나면 장담 못 할 수 있습니다. 대책 강구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인사사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현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어디인가요, 여기가?
○회계과장 전형상   야외공연장,
이우천 위원   야외공연장이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다음 사진, 뭐 같은 사진인데. 지금 야외공연장에 차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 용도가 뭔가요? 여기 우리 청사 안에 있는데 용도가 지금 뭐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우리 청사 용도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청사 용도가 아니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다목적 운동장으로 쓰고 있죠.
이우천 위원   다목적 운동장이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전에 뭐로 돼 있었죠?
○회계과장 전형상   그 이전에 야외공연장,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바꿨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바꿨는데.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용도가 현재는 다목적 운동장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우리가 그렇게 바꿔놨고. 그런데 지금 인근에 공사, 예를 들어서 그림책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주차타워 관련해서 거기 인부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 박스도 놓고 거기에 주차도 해놓고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차들이 저렇게 서 있어요, 항시.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말씀 계속 이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차들이 저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저게 주차장 용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저게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용도 자체가 주차장 용도는 아니지만 시청 전체의 현재 주차장이 562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우천 위원   뒤에 직원 주차장까지?
○회계과장 전형상   네, 다 합쳐서. 그런데 그 주차장 가지고는 지금 이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임시로?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주차장은, 청사 내의 문제는 저희들이 담당하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가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일단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우천 위원   그냥 쓰겠다?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쓰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목적에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저거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회계과장 전형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저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민원인들 해서 지금 주차장 수요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함들을 사실 많이 겪고 있고, 뒤에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임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저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렇죠? 만약 주차장이 모자란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청사 안에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계획은 없다라고 하면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를 계속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저 부지를. 우리 회계과에서 고민을 해서 용도가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60-2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확인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장실 이전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본위원이 요구했었는데요. 인테리어랑 소방과 전기·통신 이렇게 해갖고 6가지 업체가 들어와서 1억 1,897만원 썼네요, 약 1억 2,000가량?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지금 집기 제외한 거죠? 그냥 순수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만 들어간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초공사만 들어간 것 같고. 추후에 가구라든가 집기, 비품은 들어가지 않은 비용인데 1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취지는 좋죠.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는데 뭐 찬성합니다. 환영하구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청사 개보수 현황에 제가 못 찾는 건지, 마지막 2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보통신 공사했던 율코 회사가, 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여기 계약란에 없네요? 공사명에도 없고. 누락된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12페이지 이전 관련 공사현황에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케이블 철거공사가 있는데 우리 회계과 공사,
이동한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대 주시고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 공사 내역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이 공사 같은 경우는 212페이지 확인하시면 비고란에 홍보정보담당관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음.
○회계과장 전형상   네, 그쪽 과에서 통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맞게 계약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그쪽이 홍보정보담당관실 공사 내역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계약한 업체들을 봤을 때 전기랑 통신하고 소방은 쪼개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관련 법도 다 써놓으셨더라구요, 친절하게. 그런데 1개의 장소에는 일괄 발주가 원래 원칙이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통신하고 소방하고 전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석면 철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업체를 쪼갰어요. 쪼갰는데 이걸 갖다가 일괄 발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성 기업으로 따로 이렇게 5,000만 계약을 하고 따로 다시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을 다시 쪼개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일괄 발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공개입찰로 해갖고. 그런데,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이동한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계약은 분리 발주 금지가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한 위원   네.
○회계과장 전형상   원칙인데 일단 5,000만원까지는 여성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리 발주 금지 예외조항으로 공사 내용이 다르다든지 위치가 다르다든지 해서 분할해서 발주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분리 발주도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난 공사도 아니고 둘 다 건설회사인데 그냥 가벽 철거하고 거기에 기초공사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이거를 쪼개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여성 기업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눠야 되는 것이냐. 본위원은 일정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그 일정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구요. 사업하고 용역을 줄 때 정상적으로, 그건 말해볼게요. 처음에 계획 단계가 있어야겠죠, 설계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여성 기업일 때는 5,000만원, 부가세까지 5,500만원이고 2,200만원. 그럴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넘을 때는 한 개 장소에는 일괄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입찰 선정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시키면 이 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한 한 달이 걸려요.
○회계과장 전형상   한 15일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런데 7월 1일까지 이걸 만들어야 돼서 부랴부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적법하게 절차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여기 인수위원회에 보면 시민의 접근성을 위한 열린 시장실 운영 해갖고 기간을 22년 7월 중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7월달에 해서 이런 절차대로, 동의합니다. 시민들하고 접근성을 위한 열린 시장실을 만들겠다는데 동의하고 절차대로 예산 세워서 입찰공고 내고, 쪼개지 말고 일괄 발주 넣어서 문제성 없게끔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다가 예산을 1억 5천을 썼든 2억을 썼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다급하게 해야 되나라는 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위원님,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 8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제가 회계과장으로 왔고요,
이동한 위원   하나도 안 들려요,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8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회계과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직접 수행하고 그런 상황을 판단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상황에 맞게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때 계셨던, 7대 그때 공무원분들 그 과에 계셨던 분들이 그 상황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을 안 하고 다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적극 행정을 하셨다? 상 줘야겠네요? 지금 경기도 감사관에서 왔죠? 지난주 목요일날, 15일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어제 감사 끝났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감사해서 잘못된 점 나오면 시정조치 들어가고 공무원분들 신상 조치 들어가요. 징계를 하는 거죠, 징계.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동한 위원   네, 알아요. 그런 게 안 나오길 바라요, 저도.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일단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나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일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 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걸 듣다가 저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층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하여서 공무원분들께서 시장실을 옮겨준 것이다.” 시장님께서는 “사무실 구조가 너무 그러기 때문에 원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만 요구했다.” “취임 전의 일이다.” “시장실 이전 관련해서 적법하게 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당선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니 7대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대 때의 담당 회계과 직원분들께서는 공약사항을 보시고 ‘아, 빨리 이걸 만들어 드려야겠다. 절차를 좀 무시해도 상관없이 시장실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적극행정을 하셨다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건 그때의 판단이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결국에 잘못된 행정, 당연히 부당한,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겁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일을 지시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런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일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 다칩니다.”라고 소신 있게 충언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반복되면 다치는 건 공무원분들밖에 없어요. 답변 보셨잖아요. 그때 답변하시는 것 다 공무원분들 보셨을걸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 문제 된다니까요. 이것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안 나오길 바라구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하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시 공유재산 파악 다 잘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공실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별도의,
이동한 위원   비어 있는 데, 비어 있는 데.
○회계과장 전형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이것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우리 과가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본위원이, 앞전에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 보증금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왜 납부를 안 해 주시냐라는 질문에 다른 제3의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오늘 22일이거든요. 10월 1일에 방 빼야 되거든요, 거기. 그런데 계속 아직 검토 중이고 아직 결재 안 했죠? 그거.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들은 바는 없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그걸 공실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장님의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 편성하고 용역하고 업체 선정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과정들을 암만 빨리 해도 내년 초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이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는 그랬어요. “기존 사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저는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10월 1일 자로 방 빼고 난 다음에. 그럼 다른 대안이 없는데 왜 그걸 쉽게 풀 수 있는 걸, 보증금 4억 결재해 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지. 이거 관련해서 또 감사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만 4억 들어갔어요. 집기 구매하는 데 8,000 들어갔고. 경기도에서 2억 받았구요. 집기 구매하는 데 4,000만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좀 넘게 썼어요. 그런데 이걸 보증금을 안 줘서 쫓겨나서 다시 철거해 주고 원상복구 해 주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3 지역에다가 다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입주시키겠다? 조금 상식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내용만 들어도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시장실과 마찬가지인데 이것 다시 이번에 올해 말까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말까지 이것 결재 안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사 신청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또 공무원분들 다쳐요.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냐구요. 시장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피해가 갑니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한 줄여야 되고. 문제 될 일 같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저도 지금 민선 8기 현안도 많고 누구보다도 민선 8기의 성공을 바라요. 그리고 군포시의 발전을 바라고. 그런 마음에 누구보다 군포시를 사랑하고, 본위원도 87년도부터 군포에 살았거든요.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누구보다도 군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군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가는데 왜 이렇게 하실 일들이 많은데 크게 보셔야지 작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셔갖고 충언해 주시라는 거예요, 충언.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거기서 돈 주라는 건 아니구요, 이 과에다가. 제가 여쭤본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에 공실이 있는지,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시니까.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그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 쓰려고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진짜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다니까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272쪽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 검토하게 됐죠, 몇 년도에? 민선 7기 때인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시작이죠?
○회계과장 전형상   지금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처음부터 책정된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용역을 해서 나온 예산이 1,279억 원으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됐죠?
○회계과장 전형상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970억으로 예산도 사업비도 줄어졌는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줄어든 게 아니고 내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배경은 국토부 주관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되면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위탁개발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그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LH라든지 캠코라든지 그리고 도시공사 이쪽으로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건에서는 LH에서 위탁개발을 같이 수행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LH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 현재 구조조정 내지는 조직개편으로 LH 사업방침 자체가 바뀌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걸 위탁개발을 하게 되면 위탁개발의 절차가 쉽게 말해서 군포1동 청사를 LH에서 개발을 하면서 청사 개발에 관련된 예산까지도 자체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개발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운용 수익 그리고 개발수수료 등등을 환수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LH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게 됐고 현재는 차선책으로 캠코, 자산관리공사죠. 이쪽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기존에 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 갈까 하고 있는 검토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개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구요. 간단히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수행을?
○회계과장 전형상   수행은 업체까지는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일반 업체에다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 업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공신력이 있는 업체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입찰을 해서 응모된 업체에 했죠. 이 타당성조사 용역 사항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용역은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그리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용역, 그리고 법령이나 사업 규모에 맞지 않지만 이 사업을 한번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의뢰를 하면 심의회를 거치고 난 뒤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 의회 쪽에 예산을 승인 요청해서 그 예산이 의결되면 용역을 시행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용역 수행했던 업체가 KG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입찰로 해서 그 업체가 용역을 맡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그때?
○회계과장 전형상   그것까지는 제가, 2019년 사항이라서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리고 여기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게,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비교가 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279억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리고 행정안전부 소관의 투자심사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용역사가 몇 개의 용역사인지를 질의를 했냐 하면요. 이게 그냥 몇천만 원, 몇억이 아니라 금액이 1,279억이에요.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용역사가 몇 군데가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용역기관이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 이 타당성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단계에 있는 타당성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용역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의 금액 자체가 큰 사업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사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 용역사가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구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니요, 중요한 사항 맞습니다. 회계 절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8,700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민선 7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면. 용역만 해놓고 그다음에 가서 또 2차 용역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중지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최종 결정권자의 방침을 받았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전형상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
신경원 위원   네, 타당성.
○회계과장 전형상   타당성조사 용역 네, 시행한다고 받았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간담회가 2022년 2월에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내용이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월 9일에 민간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7명, 그리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장하고 직원까지, 그리고 일반 민간사업자 2개소,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창출돼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 간담회 내용이 결과에 의하면 민간업자 측에서는 “수익 창출이 곤란하다, 참여가 어렵다”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한 내용은 더 이상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단순한 간담회기 때문에 그런 더 이상의 내용은 없고, 일단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이 기본이니까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응모를 안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 계시잖아요. 과장님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시 재정으로,
신경원 위원   시 재정뿐만 아니라 물론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오겠지만 거기에 우리 시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부담 많죠.
신경원 위원   과연 우리 재정이, 지금 우리 재정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전형상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 구체적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재정이 지금 예산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전형상   예산이 거의 9,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9,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저런 사업이, 이게 지금 얼마예요? 1,279억짜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얼마를 도비하고 중앙에서 받아올 수 있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는 이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모두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인데 왜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없애고 계속 이런 사업을 만드냐고요.
○회계과장 전형상   용역은 2019년도에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회계과장 전형상   조사 다 하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인 회계과에서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이 사업이 실무부서의 의견이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 주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들 의견은 현재 이 사업이 1,000억 이상인 이 상태로 간다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용역 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가 예타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고, 현재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국토부에서 22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서초구청 약 5,000억짜리 사업 거기만 하나 예타를 통과하고 이하 후속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 규모라든지 뒤에 어떤 파급효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해서 대응한 방법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정이 된다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을 하면서 보면 느끼는 게 우리는 사업을 너무나 쉽게 벌여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그 사업을 접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이 낭비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주차장 있잖아요, 뒤에.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거기를 전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상황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개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현재?
○회계과장 전형상   당초 주민들 의견, 재궁동 그쪽 지역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개방을 했고요. 시청 뒤쪽에 재궁동 1통, 2통, 32통 총 854세대 중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방을 할 텐데 이용을 하실 건지. 그래서 93세대가 참여하고 그 당시에 46세대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현재는 10세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생각보다 사용 개수가 적네요.
○회계과장 전형상   율이 저조하죠.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이 주차는 자기 집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데 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뒤쪽에 계신 분들이 가급적 자기 집 주변에 주차는 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나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대까지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처음에는 46세대까지도 의사를 타진해놓고는 현재는 10세대만,
신금자 위원   주차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회계과장 전형상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7시 반까지입니다. 아침 7시 반까지.
신금자 위원   글쎄요, 전에 아마 인근 주민들께서 주변의 주택 골목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과 민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13세대 주차를 하고 있다니, 아직 주변에 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직도 거기에 따른, 7월 1일이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원활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홍보하시고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회계과에서는 우리 시의 모든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5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일반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지금 개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의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대한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계약을?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저는 계약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계약에 따르는 진행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 계약을 사업 진행까지 계약을 하는 진행사항이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절차를 잘 준수해서 진행을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저도 각 실과소의 공무원들이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집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실 이전, 그 건에 대해서만은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고 지금까지 이러한 예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 공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8월 중순쯤에 인사이동 돼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담당업무가 아니니까 명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회계과장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그동안에는 잘 진행 규정과 절차를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잘 지켜오다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그 과정을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업무에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5,000만원 이상인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여성기업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여성기업이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죠?
○회계과장 전형상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파악을 아직 못 하셨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도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되셨겠네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저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여성기업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여성기업을 찾아서 베스트건설이라는 여성기업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여성기업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가 이렇게 여성기업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사업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여성이 여성 대표자가 된 거예요. 대표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공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설회사의 어떠한 사업과 이러한 것을 평가를 다 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혹시? 수의계약을 할 때 ‘아, A건설 인테리어 업체가 여성기업이구나’ 그러면 ‘아, 여성기업 우리가 5,000만원 수의계약을 해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하면 특정 업체에 계속 준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사항이 나왔을 때 일단 관내 업체인지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발주하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같이 듣고, 그리고 그동안에 참여 횟수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을 고루 살핀 뒤에 거기에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여성기업이라는 조건을 달고 이렇게 수의계약에 응하도록 한 건지, 아니면 꼭 수의계약을 급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기업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려고 사실은 여성기업을 선택을 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시켰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공사를 먼저 하나요? 계약서를 먼저 받고 하나요, 공사를 먼저 한 후에 계약서를 받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원칙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럼 사업편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교견적을 다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이라도 입찰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비교견적을 다 본 다음에 이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실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부랴부랴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이것이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안 보셨으니까 이렇게 어긋난 것이 맞는 건가요? 맞지 않죠?
○회계과장 전형상   절차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절차가 맞지 않죠? 착오가 아니라 맞지 않는 거죠. 이래서 이 계약서가 오지 않고 공사는 진행돼 오고 있기에 계약서가 있냐 하고 요구를 했을 때 담당 과에서는 과장님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들이 계약서를 가져오지,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부랴부랴 전자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계약서를 지금 가져오냐, 공사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변명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다음 날 그 담당 팀장께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것 그분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다음 날 바로 출근을 안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답변도 이 절차와 규정은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모든 것이 어긋나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시장실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진행을 했다는 것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책임을 과장도 공석이죠? 또 했던 담당 팀장은 공로연수로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무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회계과장 전형상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이 건에 대한 일건 서류를 다 제출을 받고 그 당시에 담당직원 출석요구까지 하고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감사 요청도 이러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현재 모든 계약을 회계과에서 진행할 것인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공정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도록 진행을 시킨, 그러면 주무관부터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공정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에서는 앞으로 많은 수의계약과 입찰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이 방법들을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연구용역비 사용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혹시?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네?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 회계과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다른 과에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한번 회계과에서 관련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아, 개별 용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에 대한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면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 앞으로 예산안도 남아있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예산 계획 후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보통 추경안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이 나왔다든지, 그리고 예상된 사업이라도 물량조정 판단에 약간 착오가 나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된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예산에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추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쨌든 직장생활을 25년 넘게 하면서 보통 추경은 굉장히 빈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계획이 좀 부족했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추경 없이 가려면 노력을 많이 하고 추경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사실 관 업무는 예외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지 추경이 많은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인 추경도 있겠지만 정부의 사업이 바뀐다든지 정책이 바뀐다든지 경기도의 사업들이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연관돼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의적인 추경이 아닌 추경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국비, 도비도 그러니까 변경사항들이 생긴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래서 사실 전체 업무 규모에 비해서 추경 운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비용이 남으면 남은 비용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예를 들어서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남았다,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삭감을 시키면 그 자금을 남은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말 가서 남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조성이 돼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예산집행을 가장 오래 담당업무를 하고 계신 과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군포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경험상 제가 만약 예산을 효율적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조언을 주고 싶으신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인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요인을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그런 요인들은 예측되지 않은 사항이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추경은 거의 세 번 정도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빈번하고 많은 건 저희 군포시만 그런 사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 사기업체나 약간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변경, 그리고 코로나사태 발생, 재난사태 발생 이런 모든 사항들이 추경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제도상의 운영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국비, 도비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고요. 지금 군포시에서도 일을 진행하다가 일의 효율이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어떤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업무의 여지는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별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가 않아요. 계속 축소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만약에 저희가 지원받는 도비나 국비들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보통 예산집행 시 각 과별로 기존에 집행하시던 상시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줄이시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줄이시는지, 보편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세요? 만약에 예산이 줄어든다.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릴 게 예산편성 담당 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고요,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상당한 갈등까지도 겪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가용자원이 8,000억밖에 없는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는 1조 2,0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예산들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우선순위부터 보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내년에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상적인 고정경비까지도 저희들은 계속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도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고정예산까지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예산을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규 사업을 이월시킨다든지 자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쓰시기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재량권이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없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저희들은 기본적인 업무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업무의 숙련도나 업무가 익숙해지면 생기는 관행이나 관례적인 업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 아닌 업무들도 만들어서 하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매년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 크게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일몰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 업무 부분들은 주신 서류만 해도 이번에만 해도 300건이 넘습니다. 이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질의드리는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궁금한 것들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145쪽 투명하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서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봤는데 저희 시도,
○회계과장 전형상   위원님, 잠깐만, 페이지 수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시도 이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질의합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첫 번째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그게 업체당 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연간 액수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장치가 있던데 저희 시도 시행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우리 시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특정 업체에 이게 쏠림을 방지하기도 하고 계약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여 업체 수를 확대하기도 하고 지역경제 균등발전을 도모하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검토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매월 수의계약 총액을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이것 역시 당연히 첫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저희 시는 이것만이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2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전형상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은 꼭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독자와 계약담당자의 부당 요구 여부 등을 묻는 무기명 우표설문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저희 시는 여기에 해당하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운영,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 해당이 안 되네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일단 위원님, 좋은 제도나 그런 정책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하도록 할 테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과가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 조성과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267쪽입니다. 22년도 연번으로 8번입니다.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시청사 화재 발생에 따른 시설물 긴급복구공사를 하셨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화재 사건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때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그 뒤에 이게 구상권 청구 관계는 전혀 논의가 된 게 없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제가 그 당시 상황까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지금이라도 인지를 했으니까 그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 당시에 화재의 이유는 경찰수사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신경원 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서 왜 시청에 그런 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시청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오랜 시일 이전에 보상 건 관련해서 그분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 그런 게 잠재돼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시에 손실을 입힌 부분이니까 구상권 청구는 해야지 옳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궁동 시민 여러분들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직원주차장 개방을 지금 시행했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우리 주차 가능 대수가 총 몇 대죠, 거기가?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직원주차장 총 주차 가능 대수가 361대고요. 그리고 재궁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애한 주차 면수가 100대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위원장 김귀근   100대인데 아직 미미하다는 거였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활용도가. 이게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시범운영이 9월 31일 자로 끝났고요. 저희들이 다시 계속사업으로 운영한다고 공고, 홍보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홍보 방법, 예를 들어서 홍보 대상, 범위 여기가 어디까지인가?
○회계과장 전형상   시청 뒤쪽 재궁동 1통·2통·32통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지금 현재 거기에 홍보 수단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했었죠, 여기?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홈페이지에 공고 나간 상태고 지금,
○위원장 김귀근   아, 그 정도로?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거기 야간에 주차되어 있던, 지금 말씀하신 1통·2통·3통 이 지역에 야간에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차 앞 유리창에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그렇게 해봤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방법 하나 추가해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 개방을 100대인데 그렇게 해서 1통·2통·3통 주민들이 충분하다,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찰서 맞은편 무궁화단지 잘 아시잖아요. 거기 그쪽 시민들이 아주 주차난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한번 해보시고 거기까지만 확대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차차 시행하면서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평생학습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저희 수리산 상상마을에 메이커스페이스 장비들이 다 구비되어 있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교육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시민분들께서, 장비를 보니까 3D 프린트도 4대 있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레이저박스 1대, 커터기 1대, 데스크톱 프린터가 1대, UV평판 프린터가 1대.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국비 받아갖고 4,400만원 그리고 자부담 2,200만원 해갖고 장비들 구매하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거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교육현황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다 잘 봤어요. 잘 봤는데, 민원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집에다 두고서 쓸 수는 없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관련 대학생들이라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장비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저희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지금까지는 교육 목적으로만 쓰고 어떤 개방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해는 돼요. 워낙에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장비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사용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아니면 사용을 하게 되면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유지보수하는 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다가 전문적인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을 항시 상주시키게 되면 이용률보다는 고정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상 좀 맞지 않는다는 계산 때문에 시민개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글쎄, 그동안은 어떤 개방 계획보다는 교육에, 이게 5년 차 지원 사업인데요.
이동한 위원   네, 내년에 종료가 되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동안은 교육에 치중을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개방할 우리 책임과 그런 의무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담 인력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예산 활용해서 강사를 배치해서 개방할 계획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때 제가 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담당자분이랑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시민분들께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데를 어디를 많이 찾아가시냐면 판교, 아니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날이라든가 빈 시간대에 예약이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계원예대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갖고 30분 교육 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봤을 때 아직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본위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오픈하면 어떤가. 이게 뭔 말이냐면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며칠 있으면 이거 사용 가능하네?’라고 해갖고 그렇게 예약을 하고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민분들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시고 우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약을 받아 보니까 이거 한 달에 2번 정도 오픈했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면 매주 수요일로 늘린다거나, 매주 금요일로 늘린다거나 이런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구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좀 있으면 I-CAN 플랫폼 사업인가요, 우리 청년자립센터?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거기도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매주 화요일에 오픈하면 우리 상상마을은 매주 목요일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양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갖고 내년 예산 편성하시고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갖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8페이지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구요. 본위원이 어제 청소년청년정책과 때 질의했던 내용이었어요. 무엇이냐면 학교 체육관 시민개방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세요. 더군다나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앞에 저렇게 좋은 체육관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 이거 내년에 1개가 더 중축이 되면 만약에 완공이 된다라면 저희 시에는 학교 체육관이 38개가 생겨요. 그래갖고 상당히 요소요소에 체육관들이 9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 학교에 체육관이 생기게 되는데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네 군데만 지금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방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부서 검토의견에도 나왔던 것처럼 다 부정적으로만 써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어려운 거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개방하기 위해서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분명히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건 지금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2년 7월에, 두 달 전이죠. 학교복합시설화 법률이 21년도 3월에 만들어졌고 22년도 7월에 제정이 됐어요, 조례가. 그래갖고 운영 주체를 따로 둘 수 있게끔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고 운영 주체를 따로 둬갖고 비영리단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군포시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영리단체가 운영권과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38개를 열자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시가 교육청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보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가 학교교육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나가거나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러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포시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체육관 관련해서는 여기서 또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낀 거는 한 과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려면 두 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같이 토론장을 열어야 되고 앞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겠죠. 학교 시설물 개방을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해야 되고 시설 개방 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관리 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것인가,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시설물 사용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요금표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느 과가, 정책과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고 그렇다고 지금 예술가의 답변을 보면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와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소관 업무가 좀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관련이다. 너네 관련이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계속 개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과가 이런 부분에서 협력해서 한 학교, 한 학교 열게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요금이라든가, 시민 편의라든가, 학교 측 교육청 측의 입장도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방이 되다 보면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시민 요구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가지고 제안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부분 다 알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부서가 다르고, 또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다 보니 거기서는 교육청에 조금 이렇게 말이 통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저희는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단독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이것을 무조건 여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다 열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힘들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시민분들은 그다지 많이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전에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기기 사용한 것처럼 우리 군포시를 봤을 때 “어? 체육시설이 여기 여기가 부족하네”라고 했을 때 그 학교 먼저 협의를 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지금 흥진고등학교 주차장을 협의한 것처럼 그렇게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시점에서 더 이상 필요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예산에 맞게끔 자구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동한 위원   네, 당부 말씀인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먼저 미제출된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군포시체육회 거하고 군포시장애인체육회 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군포시체육회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다음 종목별 경기단체 지원예산 정산결과 내역이요. 다음에 체육회 통합 전후 장단점 비교, 문제점 개선대책 이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감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체육단체 중 유일하게 복싱단체의 종목별 지원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더라구요. 이유가 있나요? 27-68쪽입니다. 종목별 지원 내역에 보시면 복싱단체에는 종목별 지원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단체만 왜 유독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동안 가맹 경기단체 정회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회원, 정 가맹단체로 재가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면 우리 군포시에 있는 이런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체육회에서는 가맹 경기단체에 도에서 인준을 받아서 군포시체육회에 등록 신청을 한 그런 가맹 경기단체를 정회원단체로 보고 있구요. 지금 규정상 그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아직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군포시장애인체육회 여기도 제출이 되지 않는 자료가 있거든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말씀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 똑같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가맹 경기단체 지원예산 정산결과내역이구요. 그다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상 현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안 문제하고 문제점하고 개선대책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보면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중, 27-88쪽입니다.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하고 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에 종목별 지원예산을 또 지원하지 않았더라구요. 이거에 대한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육성 지원은 가맹단체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두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22년에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지원이 됐던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죠? 신청 안 한 것은.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 진흥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생활체육시설이 돼 있거든요. 페이지 27-92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군포2동·송부동 그다음에 재궁동,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이 다 돼 있죠? 체육센터가.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유독 이쪽 북쪽, 신도시 쪽의 북쪽에는 이런 체육관 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송부동, 당정동,
신경원 위원   송부동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부곡체육시설로.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군포2동은 군포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궁동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로 다목적체육관이 또 있습니다, 수영장이.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체육관 시설이 이쪽 남쪽으로 편중돼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쪽으로는 왜 이런 공공체육관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북쪽,
신경원 위원   신도시 쪽 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지금 각 동네 체육시설까지 치면 지금 모든 동에, 11개 동에 다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동네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큰 공공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공공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공공 체육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지역을 불문하고 건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편중된 느낌이 들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걸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송부동에 송정복합체육센터 지금 추진 중이구요,
신경원 위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내년에는 지금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에 주민들의 불만과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그 부분은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인 대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하신 다음에 본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신경원 위원   이거는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이거든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입니다. 책자 27-71쪽입니다.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암이 발현된 걸로 공정이 5개월 늦어졌는데 이거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다 해결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건립공사의 이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지금 총 237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내년도 본예산에 총 85억 정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85억 지금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시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 85억원이 지금 현재, 그러면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으로 선정돼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확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등급 미충족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셨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반납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지금 현재는 에너지자립률이 5등급으로 4등급을 달성해야 10억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달성하지 못하고 아주 낮은 비율이면 다 반납을 해야 하는데요,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자립률을 4등급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설계업체나 감리사 자문을 통해서 상향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지금 태양광 패널을 176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는 등급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자문결과 총 200장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그렇게 하려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재인증받기 위한 용역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급을 받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전문가들이나 담당 설계업체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등급이 안 돼서 미충족으로 인해서 10억원 사업비를 하지 못하면 또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등급이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범위 말씀하셨잖아요, 5개월 연장된 부분이요. 그렇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연암 발현으로 지금 5개월 딜레이 됐던 거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추가된 게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증액된 사업비가 없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것으로 인한 증액 비용은 없습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증액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지금 일단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자재 상승 비용을 지금 대략적으로 한 19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합산해서 추진하는 게 문제없을 것으로 지금,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18년,
신경원 위원   2019년 1월이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
신경원 위원   2023년 9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때 당시 예산 세울 때 이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세운 사업이에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지금 국비 받은 것과 특조금 또 제로에너지를 제외한 시비는 166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에 이런 돈은 큰돈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특조금하고 이것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것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 확보가 된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네.
신경원 위원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속한 사업추진과 마무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항상 저희 군포시 교육체육 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상현 위원   지난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도 특히나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모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대면해서 만나서 체육회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사업 운영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축제 혹은 콘서트 이러한 만남의 장 모임의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레저스포츠 같은 것을 지금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에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저희 부서에서는 동절기에 과거 코로나 전에 눈·얼음 썰매장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거에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2019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전부터 잘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잠시 중지된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코로나 때문에 20년에 하지 못했고요. 영유아들이 주된 고객이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컸고요. 그리고 매년 복합생활 스포츠타운의 저류지에다 설치했는데 예산 대비 수입이 굉장히 현저히 저조한 수입구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공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근의 성남이나 용인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에도 썰매장 혹은 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도 같이 발맞춰서 운영했던 결과 많은 인지도를 얻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썰매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하절기에 물놀이장이나 그런 것도 아이들을 위해 레저스포츠 같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이 없었던 거죠? 올해 금년도에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없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눈썰매장 같은 것들은 운영하실 계획은 지금은 없으신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작년에 일몰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몰된 이유가 그럼 코로나 때문인 거죠, 그 당시에?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당시는 코로나 확산 감염위험이 있었고 또 온난화가 지속돼서 동절기 평균기온 상승으로 눈이 녹아서 슬로프 바닥면도 평탄하지 않고 부분 결빙되어서 안전사고나 부상의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그러한 예산 대비 수입구조 이런 사유로,
박상현 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군포시에서 항상 느꼈던 게 저희의 테마를 가진 장소나 혹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마련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금년도에 저희 하절기 공원운영 건에 대해서도 사실 공원이 있지만 운영을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서 한번 이 눈썰매장에 대한 것, 이 눈썰매장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레저스포츠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저희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른 게 없으면 눈썰매장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몰된 사업이면 지금 코로나도 안정화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저희 팀장님께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빠르면 금년도부터,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이유가 있으시면 내년 늦어도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 담당 팀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료번호 27-62구요, 요구번호는 261번입니다. 군포시 체육회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기에 사업명에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는 군포시체육회 관련해서 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선수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이 우수체육인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꼭 가맹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가맹 경기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죄송한데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군포시 내에서도 비인기종목 활동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김연아 선수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활동하시는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맹 경기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거나 배제된다면 저희 군포시에서도 큰 자산을 손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7-100번이고, 요구번호는 274입니다. 초·중·고 평생교육에 대한 건데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코딩교육을 제공해주고 계신데 혹시 이 교육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신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평생학습에서,
박상현 위원   초등교육으로 코딩엔트리, 그러니까 초급단계죠. 초급단계 수준의 코딩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번 9월부터 12월 일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딩교육을 제공해주신다고 하는데 정규강좌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교육성과도 어떻게 되시는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만약에 이 코딩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려주는, 타 학원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코딩수업이면 참여형 수업으로 바꿔주시면 어떤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본위원이 말하는 참여형 수업이란 코딩을 함으로써 자바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같이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어보는 그러한 것을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저희 군포시 내에 있는 코딩학원들이나 아니면 평촌에 있는 그러한 어린이 코딩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미래의 인재상, 즉 저희가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이겠죠.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군포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팀장님께서도 많은 신경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영어 등 제2외국어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강사분이 혹시 외국인이 오시는 걸까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것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확인해서,
박상현 위원   네,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영어체험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그냥 학교 수업의 연장선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체험센터인 만큼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활용해볼 수 있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단어 외우는 그런 일반적인 획일적인 수업이 아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자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어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또한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교육 이것도 청소년정책과 소관이네요.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스팀교육과정 그리고 창의력 신장 기여 그리고 흥미 및 학문간 융합적 창의력 제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주요 내용으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것 또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교육센터 코딩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운영계획 분야에 4개가 있는데 코딩, 코딩, 코딩으로 통일돼 있고요. ‘생각이 자라나는 초등 코딩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회차로 지금 운영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그러한 획일적인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이 실제로 코딩으로 인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진정한 인재,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일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그리고 군포시를 위해서 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레저활동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조사도 한번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추진계획 이런 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69페이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특조금을 20억 받았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이 중지됐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주민의견 반영을 들어보니 이게 공작물을 추진하려다가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축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디 주민들한테 저기를 얻으신 거예요, 데이터를?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민원사항이요?
이우천 위원   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것 같고요.
이우천 위원   공식적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의견 반영 추진사항을 보니까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경관 훼손 우려를 문제 제기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지금 관련 팀에서 3단지 소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3단지 소월아파트?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공작물로 안 하고 건축물로 하면 보기가 좋은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아무래도 외벽이 뚫린 것보다는,
이우천 위원   완전히 막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는 아무래도 외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외벽이 있고 없고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많이 올라갑니다.
이우천 위원   최소 25억에서 많게는 75억인데.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처음에 이거 용역 했었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 했고요. 기본 실시용역.
이우천 위원   실시용역?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실시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만약에,
이우천 위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이어서 가능한 거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한 가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로 위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테니스장 원래 바닥 보수비용으로 우리가 6억 6,000만원 국비를 받아놨어요. 그렇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거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에 써놓으신 게 이게 지금 “테니스장 이용 불가로 테니스동호인들이 강한 반대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테니스협회 회장님하고. 테니스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찬성이다”예요, 찬성. “주차장이 생기면 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지금 6억 6,000만원 받아놓은 것도 하게 되면 “전면보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환영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되는지 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과 좀 달라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삼익소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설계변경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2단지, 3단지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공작물 또는 건축물 그런 설문조사 관련해서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좀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물론 3단지 삼익소월 분들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시겠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공식적으로 설문조사, 지금 장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단점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공작물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외관은 좀 그렇지만 예산이 덜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의견들을 들으시면 그것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보시면 인라인장이 있어요. 2020년도에 인라인장에 1억 4,400만원 정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하자가 현재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이들부터 또 동호인들이 타기는 하지만 주로 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크랙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방울이 생겨서 그거 다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크랙이 점점 요즘에 보니까 많은 또 옆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다가 스케이트 날에 크랙이 같이 만나면 커다란 사고로 또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하자를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처음에 공사할 때 이거 하기 전에도 업체하고 학부모들하고 전문적으로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밑에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방울 이것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크랙도 계속 지금 심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에서 공사하는 사업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산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다시 보수를 할 것인지,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 크랙 갈라진 것은 보수를 하실 거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8월에 각 동에서 물놀이장을 개장했어요. 2년 정도 코로나로 개장을 못 하다가 올해 개장을 해서 아마 많은 주민들한테 환호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아이들도 오랜만에 물놀이장을 사용하면서 즐겁게 시설을 이용했는데 담당 과에서도 다른 과하고 이런 문제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물놀이장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물놀이장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아마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그전 과장이 인수인계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물놀이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하는 것은 생태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교육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한테 어떠한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지만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위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크게 군포시평생학습관하고 수리산상상마을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네.
이훈미 위원   위탁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두 곳은 운영하는 데 적자는 나지 않고 있나요, 비용에서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운영상 문화재단에 있는 평생학습본부에 2개의 평생학습관이 있는데요, 일단 출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은,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워낙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히 수리산상상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좀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 운영효율이 잘 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군포시 평생학습원에서는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초등 코딩교육이라든가 상상극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수리산 상상마을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두 학습관에서 주로 이용자가 많은 연령대랑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수리산 상상마을 같은 경우 직업교육도 많고 그래서 평생학습원하고는 조금 이용자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싶어서.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수리산 상상마을은 4060 신중년 사업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구요. 문해교육, 메이커스페이스 그런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혹시 수리산 상상마을에서는 민간기업하고 협력해서 진행하신 프로그램이,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대학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대학 연계해서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우리 관내,
이훈미 위원   그럼 대학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교육을,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대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또 기자재들이 거기 또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수업을 대학에 가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대학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크게, 그런 의미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좀, 대학에 갈 수도 있는데 아직 대학까지 가지는 않고 위치상 수리산 상상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대학에서 연계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혜택은 교육자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강사비용하고 재료비.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최근에는 민간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관에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에서 효율을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협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거나 관심을 보이는,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도 어떤 관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거나 아니면 장소나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좋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협력이 조금 유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리산 상상마을은 공간이나 주차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니까 민간 기업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저도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금 151페이지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진행하고 계신데 이 센터 건립을 하면서 사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이해됐구요. 제가 지난번에 수영장이나 또는 종합복지관이, 그러니까 복지관이 새로 생기면서 생기는 목욕장의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정복합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또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수영장 월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
이훈미 위원   보통 1회 수영 가격이 한 14만원에서 15만원이에요, 이용료가. 3개월은 평균,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37만원에서 40만 8,000원, 이게 관내 수영장이에요. 관내 일반 시민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수영장의 어떤 형태를 선택해서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다니시는 수영장 이용료예요. 그런데 저희 보통 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훨씬 저렴하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저희가 복지 혜택에 준해서 시민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격차가 너무, 금액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은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관에서 하는 복지혜택 개념의 가격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가격대에 혜택을 더 크게 가지실까 하는 부분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운영하시는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격차를 현격히 줄여서 일반 소비자 가격에 맞추자는 의미가 아니라 격차가 너무 크니까 적어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적자가 나서 운영에 허덕일 정도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달 금액이 15만원인데 저희는 5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3배인데 이 정도 가격은 좀 많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던 이용 금액이 있는데 갑자기 월등히 올라가는 부분은 말이 안 되지만 적정성이라는 부분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가격을 조정해 보시는 것도 더 재원을 탄탄하게 해서 원활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공공성이지만 가성비 있게 타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타당성 있게 책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또 군포시가 계속 적자 나면서 운영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신경원 위원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군포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련 요구자료를 검토 후에 목록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월요일까지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귀근   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평생학습팀장께서는 9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체육광장 화산초 뒤에 주차장 건립 문제, 이게 지금 추진 계속하실 거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논의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산초 뒤에 일대 2단지 충무 주공이 2,0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3단지 율곡이 2,000세대가 넘습니다. 이 일대가 주차난으로 심각한 것은 이미 잘 아실 거고 주민 대다수분들이 원하고 또 계시기도 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인구가 27만으로 내려왔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김귀근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요인 중의 하나다, 인구감소 요인 중의. 그 일대 흥진초등학교가 과거에는 학생 수가 1,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87명, 그리고 화산초도 200명대뿐이 안 돼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뭐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살다 보면 밤새 차도 댈 데도 없고 과태료 부과나 계속 당하고, 인근에 아파트들 생기면 다 갑니다, 그냥. 저도 학부모님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각한 것은 야간에 12시, 1시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입구부터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돼요. 밖에 대놓으면 아침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안에 대려고 하니까 사람 지나갈 정도만 남기고 차들이 빽빽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야간에 화재 나면 소방차 진입도 못 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간과할 수는 없다, 빨리 조치를 좀 취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건 시급한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과에서는 더 지체할 이유도 없어요. 좀 더 지체해서 소중한 생명 한 명, 예전에 9단지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일 없으리라고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노후되고, 새 아파트도 아니고 갈수록 더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위험 요인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빨리 좀 하기를 바라는데. 아까 말씀 중에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거기서는,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체육 테니스 동호회에서도 “그 내용이라면 적극 찬성이다”라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다른 시설 복합적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지만 조속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동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로 돼 있는 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걸로도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다 한다면 그런 빠른 결정으로 해서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죠.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김귀근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저희가 몇 년도부터 노력을 했죠? 19년,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2020년도에,
이동한 위원   20년도부터 해서 21년도에 예비문화도시가 됐죠? 우리 군포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과장님과 과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예비문화도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직 진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고 시민분들에 대해서 늘 우려도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시장님과 만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7월달부터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토 중이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왜냐하면 7월부터 8월, 9월 이때 차근차근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타임 테이블대로 진행되어야지만, 저희가 심사가 11월에 있죠? 인터뷰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만약에 신청한다면 군포시 예정일은 10월 18일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7월부터 이런 준비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가서 올해 선정이 된다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참 안타깝고,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에 한 번 더 이것을, 예비도시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구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니고 9월 30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해야,
이동한 위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이 19곳 도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본 도시는 18개 도시고 예비도시는 16개입니다.
이동한 위원   18개와 예비도시가 16개, 그리고 예비도시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군포시하고 의정부시가 유일하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까지 예비도시 되고 이것 포기한 곳이 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도시 선정되고서 이렇게 국책사업을 나서서 중지시킨 적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예비문화도시에서 사업을 중단시킨다고 하면 아마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마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이력으로 남지 않을까, 본위원은 우려됩니다. 이 문화도시를 계속 점검을 하시고 이러는 것들 중의 하나가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화도시 선정된다 그러면 1년에 20억씩 해서 5년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최대 100억, 그런데 이게 1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도 100억을 써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걸 무조건 20억을 받고 20억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최대가 200억이구요, 만약에 우리가 20억원 치 사업을 한다 그러면 40억까지만 쓰면 되는 것이고,
이동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200억이 1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최대치가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게 5년간 100억이라는 거고, 그거야 모든 예산을 받았을 때인 것이고, 우리가 필요치 않다, 우리는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이 되었지만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10억만 쓰면 매칭으로 우리도 그것만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무조건 이것 선정되면 100억을 받긴 받지만 우리도 100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화도시라는 사업으로 1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야 되는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러기도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문화도시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렵게 이해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으려고 그랬던 거구요. 그리고 이것 추진을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집담회 그리고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문화도시지원센터도 설립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는 예산까지 승인해 줬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어요. 21년 9월 30일날.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던 게 스톱이 됐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도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준비했던 그런 분들도 안타까움이 크겠죠.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그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가장 크게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면 내년 사업이라도 차질 없이, 전국 최초의 불명예를 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라도 다시 재조준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저희 시가 9월 30일까지 만약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기회를 줄지 여부는 중앙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거의 불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문화도시 평가를 위해서 계획서 제출 기간이 9월 30일까지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조정계획 최종본과 성장평가계획서 등 같은 것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준비 다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준비하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실제로 제출해야 되는 계획서는 작년에 예비도시 계획서에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완해서 어떤 수정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동한 위원   추가한 사업이 없군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럼 그대로 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사실은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솔직하게 작년에 있던 자료를,
이동한 위원   그대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준비를 하려 해도 할 게 없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해는 조금 선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거라도 제출치 않으면 내년에 기회가 박탈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보장하지 못한다는 건 안 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문체부에서 이것 너희 열심히 준비하라고 예비도시까지 선정해 줬는데, 타 도시에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시에다 줬는데 이 시는 준비를 안 했네? 그런데 최종 계획서 제출도 안 했어, 그러면 내년에 다시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겠어요.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 것에 대한 건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지난 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를 봤을 때 본위원은 그래요. 9월 30일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22일인데 이것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내년에 기회를 일단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년에도 준비가 안 되면 진짜 문제가 커져요. 그렇게 하시고,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철쭉축제 활성화 해가지고 5년간 20억 그리고 도시축제 활성화 해갖고 5년간 9억,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철쭉축제,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가 선정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다 매칭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도시 사업계획에 철쭉축제를 포함시켜서 추진하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년간 우리가 20억 들어갈 것을 국비 10억을 지원받고 10억만 우리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네.
이동한 위원   책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5년간 9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에다 설정해 놓으면 4억 5,000을 국비로 받고 4억 5,000을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0인 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시민참여 문화다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때문에 안 하기보다는 예산 때문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이걸로 피로감도 쌓였고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선행되어야 될 게 이번에 계획서 제출 빼먹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되구요. 그런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선정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선정되어서 지금 이런 사업들에 매칭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야 된다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구의 노력을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해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 노력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쩌면 가장 과장님이 가장 고민이 많으시고 갈등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은 이 문화도시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수없이 사실 토론회도 했고, 시민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정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우리 직원이 열심히 준비한 사항이 한순간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구요. 이 문화도시의 핵심은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문화도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관만 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봐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일반시민 의견도 받고 같이 사실은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에요. 우리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시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죠.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보지는 않으셨어요? 페이스북.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린 것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셨어요? “내년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본다,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이 준비는 해왔던 분들도 다 시민이잖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시장님이 찬성만 하는 입장만 들으시는 건 아니고 일부 반대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세우고 이 모든 센터도 만들고 해서 추진해 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올해 사업은 어쨌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인 것 같고, 과장님은 아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답은 못 하시겠지만 과장님 아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과장님 해오신 걸 보면 우리 과에서 다 준비했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물론 이 센터장님이 군포에 사시는 분은 아니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이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강릉이나 이런 데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왔던 것이고, 그런데 한순간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쓰신 것 보셨죠? 기사 나온 것. “너무 억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지 마라”, 실제로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그건. 그건 누구나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고 행정에서 얘기를 하면 뒤를 못 하는 거잖아요. 결재도 안 나고 예산을 쓸 수도 없고. 그분들도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군포시에 계신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함께하는 사업인데......, 제가 따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시민들도 물론 찬성·반대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 달라는,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분들, 이분들은 지금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과정을 겪어보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국비 100억, 우리 시비 100억 이걸로 따지면 당연히 ‘어, 100이나 들어?’ 이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답변이나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지금 시장님도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 저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 일이 어쨌든 우리 군포시의 대외 신뢰도도 그렇고 문체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지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군포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국비 신청해 놓고 국비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 시가 로드갤러리사업 올해 예산 3,000만원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시설비 2억하고 작품설치비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당초에는 초막골공원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녹지과와 협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면적, 점유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결재 진행 중이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 금요일날 예총과 미협, 사진지부, 전문가들 다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들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걱정이 되어서, 또 이 사업도 안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처음에 예산 올렸다가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해라라고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과 우리 시민들 코로나도 풀리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작품도 감상하고 우리 군포 관내의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요청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승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 대답을 해 주셨지만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만, 올해 안에 꼭 집행되고 좋은 방안 만들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건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압니다. 우리 군포시가 문화도시 건만이 아니라 사업이 시작됐다가 하지 않은 사업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일몰되는 사업이 각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이 전부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 또 다른 정책적인 문제, 이런 걸로 완성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시 건은 지금 예총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런 다른 또 이와 관계있는 분들하고 위원회가 다시 꾸려지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난번에 시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속에서도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하자는 제안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예총,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 건도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동안 애는 쓰셨지만 올해가 기회가 안 되면 내년에 잘될 수 있기를,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 검토 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책 검토가 잘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형태가 직영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직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22년 6월 보고자료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있어요, 김문익 씨라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2018년 7월 3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을 개관하고 시가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김문익 선생님이 있었는데 송정지구 조성 당시에 그쪽에서 무형문화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무상 임대를 2023년 5월 6일까지 계약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5년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경기도에서 이 시설 자체가 일반 공공시설이 아니라 전수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8개 정도의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4개 정도 있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교육관의 건물 건립 성격이 그런 문화재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승하고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지어져서 그렇게 공방동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확인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무상 허가로 2018년 5월 7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시설 운영에 보면 용도에 판매실이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원래는 1층에는 전시관이 있고 2층에는 판매실이 있고 3층에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은 방짜유기를 배우거나, 또는 교육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보통 다른 전수교육관도 일부 판매장 시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도 어떤 건의를 많이 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만 전수교육관이 판매시설이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전수교육관하고 판매실하고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것도 무상으로 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답변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운영 형태가 종사자가 6명이지 않습니까? 기간제 한 명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분들은 기술자예요, 직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김문익 선생님이 문화재고 전수자가 이충복 선생님입니다.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계속 김문익 문화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는,
신경원 위원   교육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교육생 내지는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전수교육관이 등록된 사항이고 지금 판매는 다른 전수교육관도 그게 주는 아니지만 일부 갖추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판매시설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것은 있는데 판매시설에,
신경원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공공의 건물 안에서 판매시설을 두고 수익을 낸다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도 막연한 거지 어느 정도가 최소고 어느 정도가 최대입니까? 그 선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드리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인근 시의 현황과 또 그때 당시의 무상 임대조건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구요. 그러면 여섯 명하고 기간제 한 명하고 이분들은 월급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전수자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건 없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진행 중이신데 지금 군포시 관내에는 시민들 입장에서 문화 관련된 복지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어디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 관련된 공간은 수리산상상마을 그리고 평생학습교육원 군포2동,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곳,
이훈미 위원   지금 군포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문화 관련된 혜택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문화예술회관도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제가 군포에 살면서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문화공간이나 문화콘텐츠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행사나 이런 것들도 참 풍성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서 시민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았구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잘 정립되기 위해서 문화도시라는 부분도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욕심 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 신규로 건립되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 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공간들 하고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적인 안배상 그쪽 지역에도 필요해서 추가로 건립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복합문화센터는 오랫동안 차고지로 방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4단지, 5단지가 주를 이루는데 평수가 좀 작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복합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건립.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문화도시라는 주제를 놓고서는 전체적으로 군포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문화도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시고 싶은 욕심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전체 시의 규모와 어떤 재정의 여건상 어떤 복지혜택이 전체 비중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다양한 편이거든요. 제가 초반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차피 이 정도 예산을 군포시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정리하면 원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이 예산이 한 부서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재단은 재단대로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의 효율성을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 보시는 부분은 어렵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군포에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산재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런 것들을 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이런 단체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또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일반 시민분들의 문화콘텐츠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져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원활한 문화복지 혜택이 시민들에게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1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하반기 통합축제 추진 문의를 드렸었는데 하반기 축제를 통합으로 개최해가지고 예산 절감이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빨리 통폐합해서 행사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에 자치회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작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하고 차별화돼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시는 이 통합축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안인데요. 전체적으로 군포시를 대표하는 어떤 큰 행사는, 모두가 참석하는 큰 행사는 횟수를 좀 제한하고 오히려 저희 시민들을 좀 연령대나 아니면 타겟별로 구분을 해서 행사의 특성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우선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해도 사실은 대규모 행사도 원활한 것이 되려면 앞으로 한 2~3년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아마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셔서 아시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동반한 시민분들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민들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더 재미나는 행사가 기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것, 중장년을 위한 것 특히 연령대별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는 공감대가 높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예인을 섭외를 하신다, 그러면 모든 다수가 좋아하는 연예인보다는 4~50대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족 단위가 좋아하는 연예인, 섭외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통합축제의 효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시구요. 이번에도 평생학습, 생활문화, 산사, 공예문화 그런 부분들 추진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저희 군포시의 자랑거리가 될 만큼 멋있게 지어지고 있는 걸 현장에서 봤는데요. 이게 그만큼 또 만들어놓은 걸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활용을 하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군포시 관내에 있는 부분이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만 운영을 해보셨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림책박물관은 그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군포시가 사실 지리적 여건이나 경기도에서 서울권으로 도심 유입이나 아니면 집객을 시키기에 교통편이나 이런 게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말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볼 만한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앞으로 군포시를 대표하는 멋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지금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의견대로 군포의 핫플레이스, 그런 좋은 공간이 되도록 계속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자료번호 28-224번입니다. 요구번호는 282번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건데요. 사업명이 지역 전문예술인 행복지원자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이것 작년에도 코로나 지원금 해서 프리랜서 등 예술인한테 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성향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올해도 있었죠? 이것.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해도, 작년에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올해는 예술인 214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역에 대한 전문예술인한테 지원금을 주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기를 돋아주려고 그렇게 제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만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가 예술이라는 분야가 뭔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려도 어느 정도 다 그림을, 어디에 뭐가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저희 군포에는 7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런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 문제점에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문제점인지 아닌지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문제점이 된다 하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신청을 해서 증명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접수를 한 후에 심의과정이 15주에서 20주가 걸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신청기간이 긴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건데요. 올해 지원했던 것은 신청기간이 제가 알기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을 해도 증명을 받으면 사업이 끝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한번 다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확인 다시 하구요. 만약에 이렇게 신청기한이 오래 걸리면 저희가 접수기간을 좀 여유 있게 더 많이 줘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이런 기회가 오면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사실 예술이라는 분야가 어느 틀에 갇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술인분들이 과연 이런 신청 서비스를 선호를 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거라면 더 좋은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재단에 등록돼 있는 예술인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예술작품을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구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예술인을 위한 장소 같은 것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회관 말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예술회관 4층에 작년에 조성한 예술인지원센터가 있구요. 그리고 상상마을에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악기연주라든지 이런 부분, 대관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산본1동 시장 안에 문화파출소가 있어서 그 공간도 대관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군포2동 평생학습원도 대관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적당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말씀해 주신 공간이 다 소규모 장소로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제가 파악기로는 일곱여덟 가지, 문화원도 그런 대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개소 미만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박상현 위원   그럼 관내에 그런 소규모 장소를 대여해가지고 공연을 열 수 있는 게 10개 미만 정도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의 전통사찰 수리사,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7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석축 무너진 장소는 저희가 임시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약 1,50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임시 조치를 했고 경기도에,
신금자 위원   어디에서 받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경기도에 저희가 긴급으로 올려서 4억의 예산을 내년도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리고 9월 2일날 또 요사채 옆에 석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의 재난과장님, 팀장님, 직원 그리고 도의원님, 저희 실무팀장님, 실무자 나가서 그 석축 부분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수리사의 석축 무너진 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전액 사업을 집행하게 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사업 내려오는 건 경기도, 시비랑 같이 매칭 사업으로,
신금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 도비는 어느 정도, 4억에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4억의 매칭 비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받을 때는 도비가 7,200에 시비가 1억 6,800이거든요. 그런데 4억 하면 저희가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4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1억 6천, 도비가 8천, 시비 8천, 자부담 8천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시비가 8천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이런 것들 빨리 협의해서, 저번에 8월달에도 집중폭우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때 사실은 이게 다시 붕괴될까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경기도비로 이렇게 잘 진행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3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시비가 1억 6,8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내리면서 또 예산이 낭비가 된 거예요.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사진행 과정을 다 확인하시고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도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시민이 함께하는 사업에,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시민들이 계속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고유성, 독창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서 또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 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또 공모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하셨고 또 이러한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담당 과와 이것을 추진하던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 잘 해결하셔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 과가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더 많이 의논하시고 가던 길을 일단 멈춰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논의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 나온 걸 보니까 거리로 나온 예술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로드갤러리 전시지원은 3,0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둘 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거든요. 이게 둘이 차이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거리로 나온 예술은 연초에 관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연, 그러니까 노래라든지 댄스라든지 악기연주라든지. 그래서 한 단체에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버스킹처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구요. 로드갤러리는 관내 예술인들의 미술품, 서예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진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품활동을 많이 하지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집이나 창고에 버려진, 그러니까 놓여진 그런 작품들을 예총이나 또는 미협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로드갤러리라는,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나 컨테이너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로드갤러리는 전시사업의 목적이 크다는 거고 거리에 나온 예술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니까, 지금 사업편성표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버스킹이라든지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따로 나와서, 항목별로. 이것은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어쨌든 공모에 중점을 둔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포 아카이브 사업으로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당정동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제비스코라든지 농심이라든지 그런 공장 지역이 두산유리 이런 데 없어지기도 하고 변화도 되니 그 지역을 기록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기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기록의 목적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따로 이게 저장매체라든지 추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아카이빙 사업 자체가 기록해서 공개까지, 책자 제작해서 공개까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계속 이어져, 꼭 거기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원도심 그리고 그전에는 대야미, 올해는 당정동 그렇게 군포 전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당정동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군포시 전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기록가를 양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원도심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포시민들을 희망자를 받아서 그분들을 취재하고 글을 쓰고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이 아카이빙 사업이 군포시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당정동 아카이브 사업은 5,000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에 가급적 참여를 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구요. 작년에 원도심 생활사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이 열다섯 분 이상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수료를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군포 아카이브 사업 같은 의미 있는 사업이 꾸준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나가신 다음에 잠시 제가 발언을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다 끝나신 다음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정회하기 전에 질의 하시겠다구요?
신경원 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가 좀 있어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한 건데요.
○위원장 김귀근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는,
신경원 위원   네, 끝나기 전에.
○위원장 김귀근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지금요?
○위원장 김귀근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신경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안 계신 데서 그냥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2022년 7월 3일 버스 3대로 연수를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 도의원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9월 3일 산행 1,000여 명, 군포중앙도서관을 통해서 대야동 초계칼국수 식사를, 술과 곁들여서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포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생각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우리 의회, 9대 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마치기 전에 제가, 금방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9월 3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김귀근   9월 3일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군포에.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민주당 당원이 1,000여 명이 그렇게 산행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7월 3일은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연수를 다녀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를 곁들여서 우리 이런 행감장에 다시는 이런 발언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근   9월 3일, 그건 당내 행사고 본위원은 없었던 일인데 그것을 또 말씀하시는 건 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쟁화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러니까 개인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19의 방역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9대 의회에서는 제발 정쟁이 될 만한 것들은 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근   조금 외람되지만 신경원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 내용에 그걸 자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아닙니다. 아까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코로나 방역 건으로 계속해서 이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대에서도 있을 만한 일이었는데 구태여 이걸 공론화 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이 부서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신경원 위원   아까도 관계없는 내용을 말씀하셨구요.
○위원장 김귀근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종합상황,
신경원 위원   아니, 관내의 일이 어떻게 코로나 해서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아, 그건 좀 심하신 것 같고, 그건 좀 잘못됐고,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지금 사항은 행감이 끝나시고 간담회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간담회에서, 아니 제가,
이우천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우천 위원   간담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이것은,
이우천 위원   지금 이 행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행감 중이고,
신경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정회하기 전에,
이우천 위원   위원님, 그러면 간담회에서 하시면 돼요, 끝나고.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요.
신경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남기려고 지금 발언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이우천 위원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속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이우천 위원   위원님, 위원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발언권 얻었어요.
신경원 위원   하십시오.
이우천 위원   위원님, 지금 이것 속기록에 다 남으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네.
이우천 위원   그 말은 따로 간담회에서, 의원간담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고 문화예술과예요.
신경원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도저히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내용하고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따 정회하고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여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김귀근   타 지자체 전수교육관 운영 관련하여 첫 번째 수익사업 여부, 두 번째 시설 무상임대 여부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김귀근   이것 제출하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9월 26일까지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김귀근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우리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군포시가 되기까지 기획하고 추진했던 우리 주무관이나 담당 팀장이 지금 부서에 계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추진했던 담당 팀장은 저였구요. 주무관은 다른 데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지금 현재 실무자, 주무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때 팀장 당시에 이걸 기획하고 하셨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지원센터, 우리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우리 인수위 가동이 되고 그 이후로 문화도시지원센터에 가셔서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내용의 전달을 하신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10월까지 근무하고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구요. 제가 민선 8기에 사업이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12월 31일까지 계약에 된 거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지어서 딱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10월까지 그만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10월까지만 여기서 근무하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쪽 직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의견을 여쭸습니다. 제가 10월까지라고 말한 건 아니구요. 그분들이 만약에 업무가 축소되거나 중지되거나 변경이 되면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지금은 비수기이니,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가능하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먼저 했습니다. 제가 10월까지라고 먼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사실관계 여부는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국어기본법에 의거해서 국어 바르게 쓰기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국어 책임관 지정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책임관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누구, 과장님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광고물 표시 그것도 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지휘 감독 잘하셔야 할 텐데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해도 전 실·과·소에 공문을 2회 발송을 해서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 시 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 등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그 사업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발의한 조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항들로 인해서 전달이 잘되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속기사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문화재단,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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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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