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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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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청년정책과, 도서관정책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민원행정과, 복지과, 특화사업과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애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과 생애복지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애복지국장과 생애복지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19-132쪽입니다. 1인 가정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혹시 과장님 사회적 복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산적 복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신경원 위원   생산적 복지는 복지에만 의타하지 않고 일을 하면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복지혜택입니다. 우리 군포시에도 그런 복지혜택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에 대해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도 그런 사례가 없는지 실태를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가 언론 뉴스 나오고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조사 결과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구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얼마 전 개나리아파트 사건, 과장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거기는 어떤 복지혜택과의 관련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듣기로는 그쪽 어떤 뭐랄까, 복지조사가 안 된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나리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듣기로는 그쪽 가족 간의 어떤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상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보면 2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시스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상시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기간이 연 6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일제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일제히 조사를 연중 그렇게 6회를 하는 것이고 상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단전, 단수, 전기료 체납 등 34가지 종류의 정부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렇게 된 것,
신경원 위원   상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해놓은 기간과 시간이 없이 그냥 상시로 매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단전, 단수 그런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경원 위원   그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보편적인 방법 아닙니까? 단수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당연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상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는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단전, 단수뿐 아니고 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4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상의 징후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각종 동별로 사회복지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발굴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그런 사례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는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 몇 건 정도가 발견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금년도 기준으로 데이터에 책자에 제출한 것처럼 발굴을 해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저희가 금년도는 69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그 69가구 중에서는 1인 독거노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거기서 1인 독거노인은 20여 가구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견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시에서 접근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개별로 복지를 줄 수 있는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기준에 맞게.
신경원 위원   그 시스템을 간단히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급여라고 집을 우리가, 집주인하고 본인하고 월세계약을 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재산 상황에 따라서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개별로,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구요. 1인 독거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장 소외되기 쉬운 연령층에 계시는 분이니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 책자에 보니까 1만 1,219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량은 434명밖에 안 되더라구요? 사업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1만 1,219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안심서비스 사업량이 434명으로 사업량이 매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객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1만 1,219명이 복지혜택을 안 받는 어르신들도 많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독거노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산이 많거나 하면 받을 대상이 아닌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은 434명 정도 어르신이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 434명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글쎄, 그것은 전체 인원수가 퍼센트가 1%든, 2%든 많다 적다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은 시가 있을 것이고 적은 시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이 어르신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각 동의 사회복지사나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8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죄송한데 20 다시는 저희 과가 아닌 걸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수행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이번에 수해피해 입었을 때 어쨌든 대부분 1인 가정이 많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한 산본1동 지역의 수해피해로 사실은 잘 곳도 없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 기자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이 부탁드려서 여관이나,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 아니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 생활하기 편하게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그분들이 아직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있나요? 여관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현재 여관 3개소하고 상상마을 2개소에 35세대 5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109명이 입소했다가 퇴소하고 현재는 35세대 5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도 53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지금 9월 말까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사실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독려를 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갈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 보상받은 게 사실은 200만원이 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자재 몇 개 사면 그것으로도 하기 힘들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전자제품 1개 사기도 어렵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어쨌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는 지금 9월 말까지 돌려보내라 이러는데 그냥 지금 돌려보내서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래서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고 어떻게 조사를 다 해보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관에서 재워주고 밥도 식당에서 하고 했는데 이게 장기로 가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월요일부터는 상상마을에는 취사도구를 다 줬습니다. 인덕션 냄비나 김이나 기본 쌀이나 라면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 어쨌든 최대한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다고 계속 여기에 계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도는 9월 말이라고 하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한을, 왜냐하면 준비할 기간은 또 주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이때까지 나갈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지금 어쨌든 위기가정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소득이나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위기가정인 거잖아요. 그런 실태에 놓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가재도구가 다 없어졌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체나 개인이 의연물품을,
이우천 위원   연계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1인당 한 30만원 상당의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나 라면이나 쌀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다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해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위기가정 실태에 보시면 자료로도 나와 있어요. 연령대별 1인 가구, 동별 1인 가구. 그러니까 동별 1인 가구는 기존 도심에 주로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여기는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20대부터 다 포함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해당 담당 과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노인이 들어가서 사회복지과가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홀로 사는 노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에 한정하지 않았거든요. 뭐냐 하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안양시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는 그냥 “노인”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뿐만이 아니고 청장년층 홀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기,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케어가 잘 안 되고 있고 실제로 갑자기 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조례 제정” 이렇게 쓰여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본위원이 이거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인뿐만이 아니고 1인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회복지과가 담당할 게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담당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정책과가 연령별, 생애주기별 복지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만 한다면 사회복지과가 맞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조례 준비하고 계신 전체를 망라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생애주기별로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19-132쪽 위기가정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고난도 위기가구가 22년 20가구, 21년 24가구, 20년 21가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같은 가구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닙니다. 이 숫자는 매년 새로 된 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같은 가구가 연속성 있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별로 끊어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1년에 신청했던 가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고난도 위기가구를 지원하면 일반적으로 복지지원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일단은.
이혜승 위원   그럼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고난도 위기가구라고 해서 금액을 또 봤는데 지원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120가구 한 가구당 나누면 거의 7만 4,000원꼴, 22년도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거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복지급여 체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일시적으로 이거 했을 때. 하고 나머지 이거 말고 별도의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 금액은 아예 책정돼 있는 건가요? 예산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것은 위기가구별로 재산 사항이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기준이,
이혜승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가구별로.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은 더 늘릴 수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정부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혜승 위원   따로 조례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금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이 앞서 언급하셨듯이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요업무 추진현황 104쪽에 나와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이 지금 군포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도 1,049명인데 동별로 구성이 돼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각 동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해서 연계돼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이혜승 위원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주로 통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장님. 각 동.
이혜승 위원   아, 통장님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이 제도가 어쨌든 실태 파악을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이 공무원 제도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업종 관련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인 또는 약국 종사자 아니면 검침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가 동에서 충분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이혜승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통장님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통장님이 주축이 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이혜승 위원   이거 신청은 쉽게 되어 있나요, 홍보랑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홍보가 쉽게 돼 있다든지 신청이 쉽게 돼 있다든지 이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하니까 거의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변의 사람들이 대상자 아니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저희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어떤 게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이혜승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검침원, 공인중개사, 약국 등등을 추가로,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목적이니까요. 지금 주로 통장이나 동 협의체 이런 사람들 위주인데 그런 사람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언급하셨다시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시려면 이웃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홍보가 꼭 필수로 돼야 되고 신청도 쉽게 돼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놓치지 말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분들이 모니터링도 그럼 하고 계시나요? 모니터링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모니터링은 아니고 그렇게 발굴이 되면 이쪽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 복지급여 대상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니까 동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을.
이혜승 위원   그럼 발굴을 하시고 그냥 끝? 그리고 이제 동에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 끝이라는 게 동에서 관리합니다. 동 사회복지사가 그 사람을.
이혜승 위원   그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일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발굴을 하는 업무를,
이혜승 위원   그냥 발굴만의 목적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이 위기가정이 1대 1로 SNS 카톡으로 친구 같은 걸 맺어서 서로 계속적으로 소통한다든가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끝인가요? 그러면 제도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는 모니터링 업무를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하는 업무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두셨으면서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을 두셨으면서도 또 그걸 전담 업무를 이렇게 과중시키신다고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건. 그럼 이것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도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이혜승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시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 운영”이라고 굉장히 크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향후계획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 총괄관리 수행” 크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질의들이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형식적인 것 같네요. 강동구 사례에 보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안내판을 부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쉽게 지원제도를 홍보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활용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공공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분들 같이 이웃의 제보와 관심이 희미해요. 솔직히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것 나눠야죠. 공동체의 이런 인적 안전망을 활성화해서 복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항상 저희 군포시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본 걸로 대부분의 의문점은 해소가 됐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남아가지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여기 군포시 위기가정 실태에 보면 향후 계획에 위기가구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 위기가구 발굴하는 게 직접 찾아간다든가, 단수 같은 것 확인해가지고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직접 신청하는 것, 크게 세 가지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19-133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지난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 터져서 우리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고 다행히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향후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기존에 세 가지 방식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고 언론에서도 한계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 세 가지 방법이.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아니면 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저희 과에서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계획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저희가 특별하게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저희가 총 한 38종 시스템 단수·단선 연결했지만,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서 그런 걸 발굴하는 데를 하는 거지 추가로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굴되지 않도록 현장에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로 뛰어가지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설문해보고 얘기해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인력 문제나 약간 다른 인프라 문제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조사결과를 보니까 사회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점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유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대상자가 몰라서가 70%가 되더라고요. 홍보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런 것을 더 제도화시키고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시도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있고 지금 타 시에서도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도 등기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요동, 김포, 고양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데 저희 시만 굳이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하신 다른 시에서 수원, 고양, 김포에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 하는 게 70%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나 시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노파심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군포시도 좀 더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더 좋은 제도를 정착화시켜서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더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은 목욕장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 등 제시를 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24년∼28년까지 5년간 위탁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목욕장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하게 된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목욕장이 있었으면, 얘기를 들었고 또 설계공모 할 때 그렇게 그런,
신금자 위원   참석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신금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때는 없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참석은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는 일부 주민 때문에 굳이 목욕탕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지역 전체가 필요로 했으니까 그렇게 목욕장을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목욕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의 어르신들께서 목욕을, 어르신들의 연세가 다 고령화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든 어디든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종합사회복지관 부곡동에, 사실은 거리 접근성은 좀 멀어요. 하지만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목욕장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욕장이 들어가는 걸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위탁을 주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담당 과에서 짚고 넘어갈 일은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요구사항인 만큼 이 목욕장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전이 중요시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목욕장을 사용할 때 어르신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는 미끄러지는 골절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탕을 이용할 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어떠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심장마비라든가 이러한 안전사고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 목욕장을 하는 시설을 이것 개관하기 전에 벤치마킹 가셔서 이러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목욕장을 위해서는 별도로 이용 안전규칙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고령자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규칙을 세우셔야 되고,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보험 가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험 가입을 파악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따르는 직원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응급 심폐소생 또, 뭐 갑자기 잊어버렸네, 거기에 설치하는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세동기.
신금자 위원   네,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목욕장을 왜 설치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니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그냥 개관해서 위탁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건 아닙니다.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과 규칙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탕 위탁을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부곡동 주민 이용뿐만이 아니고 군포시 전체에 고령 인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늘푸른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말씀하신 안전 문제 등을 해서 위탁 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에서 미리 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개관 전에도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포시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정확하게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각 12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군포시와 주민들의 사회보장을 연계하고 또 향상시키고 지속 발전시키는 그러한 민간협력 기구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법정 의무 단체인데, 이것도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포시가 운영해야 하는 설치 의무 단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포시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청사진을 4년마다 계획하고 평가해야 하는 운영의 실무 주체입니다. 그것도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협력 기구이고 법정 의무 단체인데 군포시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직원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1명,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간사 1명.
신금자 위원   간사 1명, 2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할이 1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3년 동안 이 사무국장과 간사의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과 간사를 채용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장과 간사가 현재 3년 동안, 제가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3년 전에 채용이 돼서 현재까지 사무국장과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채용을 했었는데요. 간사는 계속 있고 사무국장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 봄에 그만둬서 금년 봄에 새로,
신금자 위원   다시 채용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계약조건이 계속, 그러면 3년 전에 채용을 해서 개인의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계속적으로 고용조건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사표를 안 냈을 경우. 계속적인 고용이 지속이 되냐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지금 2년 단위로 공고를 할 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재계약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재계약 공고를 내서,
신금자 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다시 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계속 2년마다 연속이 아니고 공고를 내서 2년 임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2년 임기로, 2년을 근무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3년 동안에 간사는 현재 3년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간사.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그 간사를......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고요...... 그것을 자료가 지금 현재 간사가 2년 계약을 하고 또 2년 추가로 계약하는지 그것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에 본위원은, 아까 개인 사정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금년 연말까지가 임기였는데 본인이 다른 어디,
신금자 위원   그럼 3년 임기가 보장이 됐는데 그 안에 그만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본인이 그만둔 거죠. 자율적으로 본인이 다른 데 본인,
신금자 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장님이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협의체 사무국 직원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신규채용 시에, 또 사무국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보장, 사회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국장과 간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그러한, 반드시 근로여건이 계속 계약이 되었으면 이렇게 짧게 근무를 하고 바뀌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왜 채용을 계속 공고를 냈어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가 봄에 의왕하고 안양, 과천 그런, 각 시·군별로 있으니까요. 그런 급여수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금년 봄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신금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무여건이 안정이 되고 급여가 보장이 되면 이렇게 사무국의 직원들이 짧게 근무하고 또 이렇게, 과장님 얘기로는 개인사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고용관계가 언제든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는 미흡하죠.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사무국의 일이 12개 동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일이다 보니 근무여건은 좋지 않아요. 매일 밤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또 아마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사무국에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잡다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복지사들의 급여가 보장이 안 되고 근무여건이 계속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계약직 종료가 되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계약종료 했다, 또다시 채용을 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불확실한 계약조건을 믿고 여기에 오겠다고 신청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근무는 사실은 복지사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복지 서비스를. 그런데 이 일은 어떠한 성과를 해서 딱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표가 안 나고 티가 안 나고, 그렇지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 싶어도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근을 할 때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공무원들처럼? 공무원들은 6시 이후에 딱 지급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의 직원들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연수와 시간외수당 지급내역과 직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 현황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못 하셨다면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면서 한번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군포시 사회보장협의체는 군포시와 지역의 사회보장을 조율하는, 아까 얘기했죠? 민간협력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회의 청사진, 평가를 매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무국 직원들이 계속 근무여건과 근무기간이 계약직으로 종료가 되면 계속 짧은 기간에 일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일자리상담센터 등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근무 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것을 과장님, 보듯이 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근로여건의 불안함과 고용의 불안함과 또 급여의 불안정한 아주 낮은 급여를 받고 이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을 해주셔서 근로여건과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 잘 개선책을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페이지 19-128, 12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세부적으로 업무 디테일을 다 검토할 수는 없구요. 큰 방향에서 어쨌든 가야·주몽·매화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요. 신규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되면 이제 4개의 종합복지관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 규모에 비해서 종합복지관이 4개 정도 운영되는 것은 적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아직 종합복지관의 수요가 4개 정도면 27만 명의 인구수가 사용하는 복지관 숫자로는 괜찮은 숫자인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군포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훈미 위원   만약에 이 4개의 복지관 숫자가 지금 복지 관리를 하시는 데 적정하다 그러면 이 4개를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이 복지관별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공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머지 3개소는 그 임대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여기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만 조금 색다르게 그런 목욕장이 생기니까 목욕장은 앞전에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그 점만 약간 특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공하는 어떤 복지혜택이 조금 더 포괄적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이훈미 위원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이 복지관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공되는 혜택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가야·주몽·매화 복지관, 아직 부곡은 생기지 않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3년간 운영하실 때 복지비용 예산이죠. 예산은 어떠셨나요? 제가 보니까 조금씩 다 증가되고 있기는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조금씩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복지관별로 연간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한 16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별 16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한 8억인가, 정확하게 자료를...... 정확하지는 않고요, 8억인가 정도를.
이훈미 위원   연간 가야·주몽·매화 평균 그래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1개 복지관에 연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6억 정도 됩니다, 6억, 연간.
이훈미 위원   6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6억 정도가 운영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총 18억 정도.
이훈미 위원   총 18억.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지관, 그럼 부곡동도 건립이 되면, 그런데 목욕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6억에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복지관, 지금 부서는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로 건립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그럼 건립 관련된 업무를 이 과에서 다 하시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군포시 전체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설계나 그런 업무를 하고 공사감독 업무는 회계과에서 공공시설1·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전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훈미 위원   네네.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건설 관련된 업무들을 직접 어쨌든 집행하시고 운영 관리 부분은 그러면 유관부서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공사감독, 공사건축 감독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느 과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회계과.
이훈미 위원   회계과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금 공사,
이훈미 위원   회계과는 사실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러니까 돈은 저희가 공사비나 이런 돈은 저희 부서에 각 부서에 예산이 있고요. 그런 공사감독은 전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1팀하고 2팀 직원들이 각 군포시 전체 공사현장을,
이훈미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부곡동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건립규모가 좀 있는데 관련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저희 기본 업무자료 해주셨던 것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저희 9대 시의원님들께서 다 다 지금 복지 부분이나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포시 관내에서 존속 살해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죠. 혹시 아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었잖아요. 이 대상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던 30대 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워낙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60대, 50대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 사건이었구요. 아버지는 뇌졸중이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실제 이런 가족은 위기가족의 대상이 안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앞전에도 개나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따로 파악된 게......
이훈미 위원   위기가정이라는 생각, 저는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전에 워낙 관내에 또 제 관련 지역구에 큰 사건이 났으니까 자료를 찾아보기도 전에 위기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연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준이 되어 있는 위기가정이라는 게 어떤 위기가구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개나리 사건은 공적급여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재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이분이 기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주변에서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드니까 사실 위기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실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위기발굴사업, 무한돌봄 홍보센터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도 준비해왔던 것 중에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자택 사건에도 사실은 집 앞에 갔더니 텅 빈 집에 도시가스 연락 달라고 쪽지는 붙어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는 아이디어가 그냥 검토해볼 만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이 정말 어렵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고 남의 집 벨을 눌러도 문을 바로 안 열어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현실에서 유일하게 집안을 다 들어가 보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가끔 가스 검침원분을 만나면 그 동네소식을 다 들어요. 최근에 이 동네에 이사 온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집은 가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명명하시지는 않지만 집안을 일일이 다 들어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집의 문제점을 예상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실제 가스 검침원분들이 사용시설 점검원이라는 자격증을 간단하지만 교육받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시민분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군이고 또 현장에 계시고 매일매일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저희가 야쿠르트 여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은 프레시매니저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생겼습니다. 프레시매니저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건강 컨설턴트세요. 그리고 고객의 건강습관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전문적으로 일하시는데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까지는 아니시지만 가장 근접하게 저희 생활권에서 움직이시면서 마을 소식이라든가 주민 소식들을 되게 밀접하게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가끔 길거리에서 그분들께 뭔가 살 때 듣는 소식들이 다 대부분 마을 소식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그냥 또 현장에서 일어난 아이디어로 국한되지 않고 민간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만약에 그분들을 만나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특히 저는 원도심 시의원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미팅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서비스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그렇다고 다른 일을 더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체크를 해주시는 것 정도인데 그 업무들을 원활하게 체크해서 잘 피드백해가지고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적극 제안을 드리구요. 그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검침원이나 프레시매니저 이런 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미팅이라도 하실 계획이 잡히시면 저도 참석을 할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일부 어떤 시에서는 통장에게도 복지도우미라는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뭔가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정한 적정 날짜를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나마 저희 숨어있는 위기가구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그것들을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는 분들하고 협력을 꼭 이끌어 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첫 번째, 재직·퇴직자 포함 직원 근무연수 및 실제 근무시간 내역하고 두 번째, 실제 초과근무시간 내역 및 시간외근무 지급수당 내역을 추가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작성하고 내일까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제출하고요. 오늘 작성이 안 되면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늦어도 9월 21일까지 추가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위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9월 15일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올리신 동의안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군포시장애인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올리신 것이 있는데 이때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자체 방침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3조 민간위탁 하는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공고가 먼저 나갔었고 추후에 8월달에 모집공고가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고요, 의회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이번에 동의안을 9월 15일날 올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 제261회 임시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8월달에 공고를 냈는데 원래대로라면 261회 임시회에 7월 26일부터 우리가 29일, 7월 말까지 임시회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이때 올렸었으면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왜 올리지 않으시고, 이런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이때 261회 임시회 때 동의안을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그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때는, 저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위원   네, 7월 26일날 임시회 있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7월 1일 자로 왔고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기존에 위탁을 주고 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이 먼저 들어간 후에 의회에서 위탁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기존에 한 번도 받은 것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탁을 조례 제정 전부터, 99년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던 데라 그동안에도 계속 공개모집이나 재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의회 동의한 안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조례에도 나왔던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행정절차예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계속 이전에 우리가 1999년도에 개관했나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1년도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000년도에,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그랬으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었을 것이다, 또는 그렇게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찾아보니까 ‘동의안 안 받았구나’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올리신 거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동의안을 받았었구나’ 생각한 건 아니고, 원래 법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제정 전에 위탁을 준 상태였고 그리고 법이 제정됐을 때도 그 근거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따져서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이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의회 동의안을 안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위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야 시의회 동의안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2020년 9월 이후에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시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번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를 안 받고서 그냥 이 행정절차를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니죠,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포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시의회 동의안을 받으라는 이유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왜 동의안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법의 조례의 취지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이 적정한지 그런 것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다들 위탁을, 기존 시설들은 다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거든요.
이동한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을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을 주는 게 적정한가, 이 동의를 받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99년도에 개관이 되고 예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이게 재위탁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갖고 다시 위탁을 주려고 할 때마다 본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99년도에 우리 시의 상황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다를 수가 있고 지금 현 2022년도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를 시민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예전에 받았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의회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동한 위원   안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 수탁법인이 바뀔 때마다 그 법인을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인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법인 자체를 시의회에서 동의받는 건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시의회가 선정되는 법인까지 검토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는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가 그 법인까지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동한 위원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건 동의 안 합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동의는 안 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법 해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동한 위원   음,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조례에서 먼저 받게끔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법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사무인지 아닌지를, 적정한지 아닌지를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동한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정하지 않은지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런데 공개모집 할 때마다 사무는 똑같거든요. 사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동한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좀 더 과장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앞으로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50년, 100년이 지나 환경이 바뀌고 모든 여건이 바뀔 텐데 그러면 예전에 한 번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관이 없어질 때까지 위탁을 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 사무가 크게 변동이 됐을 때는 물론 그럴 사항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크게 변동이 없고 사무가 똑같은데 공개모집 할 때마다, 공개모집 한다는 것은 업체가 바뀌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조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다만,
이동한 위원   과장님,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이게 크게 재원이 들어가고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데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가 되게 어렵거나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인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시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절차도 중요하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먼저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말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를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할 때마다 안 받는 이유가 재계약만 2020년도에 추가한 거거든요, 19조에. “그때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재계약은 특혜로 보는 겁니다. 공개모집은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매번 공개모집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재계약 같은 경우는 그 업체를 평가해서 한 번 더 주겠다는 특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다만 간담회 등 사전보고 했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특별하게 재계약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지금 재계약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리고 공개모집 때도 먼저 받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공개모집은 처음 사무를 정할 때 받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재계약”이라고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모집이고 재계약이고 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재계약” 자체 조항을 넣으면 안 되죠.
이동한 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행정 절차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절차대로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원래대로 7월 말에 임시회 때 조례안을 올리고 그 이후에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민간위탁을 선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절차상에 가장 잘못된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한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최종 결론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동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결론부터,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최종 결론인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는데 행정절차대로 하면 원초적인 것부터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탁 줘서.
이동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김귀근   국장님, 지금 발언 기회를 얻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과장님하고 말씀 중이니까 좀 더 들어보시죠.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위원장 김귀근   계속하세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게 잘못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9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경우에만 “시의회의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근거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동한 위원   그 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러 온 것은 지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 지금 소급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에 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시점에 대한 거를?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법은 소급돼서 되는 건 아니고 소급할 경우는 국민이 유리한 입장에 처했을 때만 소급이 가능하고, 규제나 그런 게 동반되는 사항은 소급 적용이 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법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서 한 것만 동의를 받게 돼 있지 업체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받으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조례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서만 받으라고 조례 규정이 돼 있지 업체 변경이라든가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받으라는 게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동의안 왜 의회에 받으러 오셨어요? 이것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게 20년도에 시하고 행정부하고 얘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소급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20년도에 각 부서의 위탁시설에 대해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센터는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한 번은 하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절차대로 하시라는 거죠, 제 말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신 거고. 그리고 임시회 때 7월 말에 올리실 수도 있는데 안 올렸던 거고, 이게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동한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동의안 안 해줘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런데 시하고 행정부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그 사항을 놓치고 시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미스해서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조항을 넣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절차적으로 이행해라, 그런데 하지 않았던 담당 과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예전에 의회랑 집행부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그런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빠졌던 걸 늦게 알았다, 그런데 그때 약속이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요한 거니까 받으러 오신 거고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갖고 계세요. 행정은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예외를 두고 지키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아, 이번만은 좀 그냥 넘어가고, 이번만은 좀 넘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러한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데도 전혀 이 문제의 심각성, ‘아이, 그 동의안이 하나 뭐라고 왜 이렇게 뭐라까지 하나’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절차대로 행정을 하라고 그런 거고. 그런 절차대로 행정이 잘 되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우리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위원님께 행정절차를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다시 지켜서 오세요. 예외를 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을 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런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게 작은 일이라도 반복이 되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초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 자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현재 이 법이 또는 조례의 내용이 3050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km 제한, 또 시내 주행 50km 제한 이것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과태료 묻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나는 5년 전에 차 가지고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 법 적용 안 됩니까? 마치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이 조례 내용, 규칙들을 가지고, 그리고 도 상급기관에 이것 유권해석 받았어요? 이것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 받으신 적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 법을 다루는 위원님들 앞에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아니고 뭐 하고 이런 태도는 상당히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선서도 다 하셨잖아요. 다 증거로 남기 때문에 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자리에요? 조례에는 분명하게 우리 시가 따르고 지켜야 될, 행정이 따르고 지켜야 될 법과 같은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자인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법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현재에 있는 법을 지키는 게 공무원의 도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초법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냥 개인의 생각이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재계약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는 신규와 재계약 모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회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 조례 말고, 조례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용 숙지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 3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조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동의 요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 실·과·소장이 미리 군포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누가 정했어요, 시행규칙? 시 집행부가 정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의회에서 통과,
이우천 위원   통과가 아니고 시행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부서에서 조례안 해서,
이우천 위원   부서에서 만들잖아요. 시장의 재가를 받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수탁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동의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이.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그 과정을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절차대로 하기 위해서 시 동의 후에 공고모집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죄송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조례도 안 지키고 시행규칙도 안 지킨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놓쳤으니까 그냥 이번에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과장님이 7월 1일에 오신 것 알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조례 위탁, 분명히 위탁인 것은 인지를 하셨죠? 그랬으니까 모집공고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모집공고부터 내고,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거잖아요. 뭐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위탁 동의부터 파악을 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무튼 그 사항에 있어서 놓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실무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공고를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3개의 기관을 모집했었죠? 서류도 들어왔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랬다가 문제 되니까 다시 취소하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이 있냐고, 지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럼 조례를 바꾸세요, 과장님 생각대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의중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것 동의안 받아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공고모집을 앞두고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고모집을 앞두고 인지했는데 왜 모집부터 하셨어요? 알고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게 8월입니다.
이우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게 8월달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제가 언제 인지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8월 중에 인지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8월에 인지했는데 왜 모집공고부터 내셨어요, 그러면? 위탁에 대한 인지를 언제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공고하고 인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죠. 동의안은 그 이후에 인지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따랐어야죠. 동의안을 받았는지 확인을 했어야죠, 먼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가 급해서 공고부터 올리고, 무슨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된 것 보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0월 말에 위탁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은 생각지 못하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이 또 무슨 이야기하는 것 저도 알아요.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신데 조례와 시행규칙을 안 따르신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과장님처럼 모든 실·과·소가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 이러니까 조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행규칙 안 따라도 되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위탁 동의안 올리지 마시고 그냥 직영하면 돼요. 직영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의회 와서 동의안 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직영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요즘에 위탁 하도 말이 많으니까 직영을 하셔요, 그러면. 동의안 올리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가 그동안 행정의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하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앞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에 오셔서 좀 늦게 인지를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담당 과에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이우천 위원   2020년 이후에 이 민간위탁 조례 가지고 분명히 행감장이나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이 8대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받아라” 8대 내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시기도 줬고. “안 한 곳들은 빨리빨리 알아봐서 준비해라, 동의받아라” 충분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7월에 오셨으면 먼저 파악을 하고 ‘아, 이번에 동의 안 받았네? 그럼 동의안부터 받자’, 받고 그다음에 공고하고 순차적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7월 말에 했으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전에 했으면 더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전에 다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 잘못됐던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   굉장히 지금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듣고 ‘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의회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8대 의원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정생활 4년 좀 넘게, 이제 5년째 들어가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시정조치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정조치 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안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같은 얘기를 지금 이번 의회에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9대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해서 8대 의회 때 그런 일괄적으로 받기도 하고 시간도 주고 기회도 다 드렸어요. 검토시간도 충분한 정도가 아니죠, 몇 년 동안 준 거니까. 그럼 행정이 그것을 못 했으면 행정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이 행감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고생하셨고 물론 어려우신 부분 알아요, 저는. 그렇지만 행정은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특히 그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켜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과 이우천 위원님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한, 모든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재계약 기간인가요, 공개위탁 기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요?
신금자 위원   네,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재계약할 기간은 안 되구요,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있어요. 저희가 민간위탁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민간위탁이 위탁을 어떻게 주는 것에 기간이 있잖아요. 현재 군포시에 민간위탁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실·과·소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어떻게 위탁을 받고 있나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공개모집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는데,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신금자 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과장님 얘기 듣다가는 제 시간이 다 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은 처음에 공개위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5년,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계약기간이 변경이 돼서 현재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규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것은 장애인 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6조 운영위탁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포시의 복지관들이 한 번 공개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을 5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공개위탁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운영하는 법인도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또 공개위탁을 하면 그다음에 재계약 5년, 그다음에 공개위탁 재계약. 아마 군포시 민간위탁의 모든 위탁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구요. 그러면 현재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은 재계약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공개위탁을 받았고 현재 2022년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아까 조례 계속 숙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재계약을 했을 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면 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6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 그런데 재계약의 여부를 확인 후에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성과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없으면 한 번 더 5년의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현재 재계약에 놓여있는 복지관을 이러한 절차를 다 준수하지 않으면서 8월달에 공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돼서 아까 규정에 어긋난 것, 이러한 것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군포시에 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조례특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 여기에 공개위탁을 받아야 되냐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오래 했다. 99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공개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군포시에 복지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야·주몽·매화복지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법인들은 언제부터 군포시에서 운영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한 20몇 년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30년 된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30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행정감사에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으면 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1999년도에 가야·매화·주몽 장애인복지관 전부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매화·주몽·가야복지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의논, 평가 아무것도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담당 과에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나요? “아니오”, “예”로만 빨리 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다른 과는 제가 상황파악을 못 해서 성과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도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표를 확인하셨나요? 제가 조례특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0년도에,
신금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0년도에 평가받은 것을, 17년도하고......
신금자 위원   21년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1년도하고 17년도하고.
신금자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21년도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복지관 최우수기관 A등급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기까지는 전국의 10% 안에 든 상위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이러한 평가표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기관이 노력 없이 이렇게 최우수기관 A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력했다고 봅니다.
신금자 위원   노력을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습니다. 상위 1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군포시의 복지관이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복지서비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한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평가를 재계약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평가표가 있는데 그러한 것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 확인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면 취소하겠다고 하고 다시 공지를 했을 때 제가 위탁공고를 보니까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아요. 체결은 10월 21일 1차에 8월 3일날 냈던 그것과 똑같이 해서 10월 21일날 체결을 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도 규정과 절차에 다 어긋난다는 것은 누구보다 과장님과 담당 우리 실무진에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시죠? 공고를 다시 했을 때, 8월 3일날 1차 공고했을 때는 기간이 주어졌잖아요? 22일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공고를 했을 때 하나의 기관이 들어왔을 때 2차 공고를 합니다. 2차 공고에서도 하나의 법인이 들어오면 하나의 법인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했을 때 10월 4일에서 10월 11일까지 8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 법인과 어느 단체에서 여기의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8일간에 준비를 한다구요? 그다음에 2차 공고 없습니다. 그러면 체결은 심의위원회 급하게 구성합니다. 체결을 10월 21일날 하고 11월 1일날 위탁을 하겠다는 이러한 정말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민간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저희도 자료검토를 많이 하고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장애인복지시설이 1999년에 첫 위탁을 받았어요, 모 법인으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자세히는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자세히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 처음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처음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처음은 아니죠? 그러면 1999년도에 군포시의 사회복지관들이 네 곳이 개관을 하면서 이곳의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정한 일이 터져서 문제가 크게 했으면 아마 공무원들은, 아마 오래 근무한 10년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현 법인이 2003년인가요, 2005년에 공개위탁이 다시 나왔을 때 위탁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위치로 올라오게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도 분명히 노력을 했겠지만 기관장과 또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과 또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또 이곳을 이용하게 하는 부모들과 시민들과 모두가 노력을 해서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아무것도 담당 기관과 의논과 협의 없이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그다음에 공개위탁을 임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군포시에 있는 많은 복지관과 위탁기관들이 이러한 처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이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기관과 종사자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군포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복지서비스에 임하고 있는 기관과 복지사들이 군포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많은 시민들과 복지 관계자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군포시에서 10년, 20년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군포시민들에게 노약자들에게 복지서비스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해놨더니 결국은 이런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의 마음대로 한순간에 무시를 받고 절차를 어겨가면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복지관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허탈감을 안 느낍니까?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파악은 안 해봐갖고,
신금자 위원   아니, 무슨 파악을 합니까? 이럴 때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됩니다.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시장 권한에 속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게, 개인에게 위탁,
신금자 위원   그것은 말구요.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입니다.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없으면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과장님께서도 공직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30년 조금 넘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상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30년 이상 됐으면 행정의 모든 것은 아마 눈을 감고도 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영해서 하면 공무원 수시로 바뀌죠. 그다음에 전문성 없죠. 그러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여기를 이용해야 하는 노약자와 장애인, 어르신, 고령자 이러한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했을 때 성과평가표가 40%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은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얘기했지만 표 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복지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행정에서 현장을 확인도 안 하고 잣대만 딱 표준을 삼고, 잣대로 이렇게 하는 처사는 부당하고 절차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기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야 되고 복지기관이 제대로 된 규정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행정을 신뢰하면서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이용자들이 수혜를, 복지서비스를 받아서 군포시의 시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지서비스예요. 현재 복지예산이 굉장히 우리 시에도 거의 3분의 1 이상은 차지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없으면, 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전문성, 전문성을 키워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우리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신금자 위원   조례특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왜 여기에 감 놔라 콩 놔라 규정이 어떻고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왜 의회에서 하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신금자 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국장님께서 “의회는 민간위탁을 주냐 마냐 그것만 동의를 해 주면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기록도 다 갖다가 놓고 봤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짧게 하세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민간위탁이 동의를 받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받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구요. 지금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형상이 변경되거나 뭔가 크게 변경이 됐을 때 그럼 안 받느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구요. 사실상 그게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은 복지관이든 뭐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위탁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럴 때는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구요. 의회는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동의하기 이전에 그 민간위탁기관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규정에 맞춰서 절차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의회에서 다 파악을 한 후에 마땅하다, 행정에서 절차를 잘 지키고 또 복지관에서 어떠한 복지서비스에 부정한 일이 없고 잘 운영을 했고 성과평가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판단한 후에 “아,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조례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것이구요. 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잘 파악하시고 전문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 행정상의 절차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9쪽입니다. 지금 군포시에 보니까 운영 대수가 7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교통약자 인구는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들하구요,
신경원 위원   교통약자라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장애인이 1만 1,000명 되구요.
신경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인분들이 3만 9,330명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린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어린이,
신경원 위원   전체 합쳐가지고 교통약자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어린이는 여기에,
신경원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통 교통약자라 하면 어린이까지 포함인데 군포시만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 과에서 어린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정책팀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어린이는,
신경원 위원   아동청소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청소년과.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7대만 운행이 되면 현 상황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구요. 차량이 계속 콜센터에서 빈 시간 없이 예약제로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어떤,
신경원 위원   예를 들면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1명의 상담원이 2개 단체의 차량배차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과 접수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민원전화라든가 그런 응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 복지라는 게 복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또한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1명의 상담원이 2개 단체 차량배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과한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구요. 내년도 예산에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다른 시의 예를 보니까요.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도입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교통택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신경원 위원   이게 같이 협조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과마다 그 업무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를 해서 이런 복지서비스는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예전에도 택시를 이용해서 교통약자들을 이동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신경원 위원   예전에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교통과에서 예전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도입이 돼서 교통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혜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0-79쪽 경로당 활성화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예산을 보면 118개소 경로당에 월 28만 5,000원 그다음에 12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36개소 경로당에 월 18만원씩 6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의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8만원 하는 데는 시립이나 영세하고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일반적인 경로당에는 식사나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회원분들께서 잘 모이지도 않고 식사에 따른 운영비가 식사를 제공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더 추가될 텐데 그런 것을 운영 안 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것을 그러면 세밀하게 전부 검수를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맡게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러면 거기다 더 추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일일이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느 날은 나오시는 부분도 있고 어느 날은 안 나오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기가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식사 제공을 하려면 그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리하시는 분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는 경로당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진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본위원 생각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면 제도권 안에 있는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한번 복지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20-8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4개월만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오타인 거죠? 잘못 적용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산출내역이 잘못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수정하셔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페이지 수로,
이혜승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분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예산이 어떤 비율로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예산 비율이요?
이혜승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국비 50, 도비 4.5, 시비 25.5.
이혜승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70%입니다, 70.
이혜승 위원   네, 2016년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3조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1호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호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호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호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이렇게 지원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70% 차지하는 사업이지만 군포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다 생활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임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대로 국도비가 내시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법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이혜승 위원   지침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지침과 절차에 의해서 수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절차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원시는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는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시 예산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위의 사례처럼 통합돌봄서비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노인맞춤형 돌봄과 그리고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부족한 처우를 통합적으로 향상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처우개선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생활임금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처우개선비.
이혜승 위원   처우개선이라는 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찾으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부족하니까, 최저임금이, 활동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수당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추가 지급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
이혜승 위원   생활임금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힘이 나서 같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어르신들께도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5 자료번호고요, 요구번호는 12번 직원교육 현황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22년은 하반기 예정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비대면 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혹시 이 교육 참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서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한번 쭉 봤었는데요, 인터넷상에 있는 교육들을. 대부분 교육들이 옛날에는 획일화돼 있고 하나의 자료를 반복해서 보는 반면에 요즘은 다양한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개선 교육 계속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이 개선 교육을 들으셨잖아요. 개선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이라고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단지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보통으로는 저희랑 다르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반인들이랑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배척하시려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모니터에서 자료화면 표출)
  제가 이 교육을 듣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외국 같은 교육 봤어요. 이게 테드(TED)인데 혹시 ‘테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은 정확,
박상현 위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나 아니면 인지도, 혹은 일반인도 나올 수도 있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심지어 7살짜리 아이도 나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좋은 사회적 영향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약간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쪽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분 이름이 조엘 덴베라는 분인데 캐나다 사람이고 패럴림픽 선수세요. 테니스 하시는 분인데 내셔널컵에서 4회 우승도 하셨고요. 이분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다르지 않고 그 잠재력을 항상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항상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끝나거든요, 이 강연이. 그래서 과장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다가 자료번호 20-82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에서 장애인단체 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니까 그런 정의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제공받고 있는 일자리가 청소용역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주차구역 지킴이 이 정도로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 개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장애인단체에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거기에 장애인이 고용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러면 다시 20-81 자료번호고요, 요구번호 214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별 현황인데 구분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체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군포시니어클럽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일반 사단법인 단체들이 모여서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일자리를 위한 별도의 센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자리센터에서는 이렇게 사업별 구분이 돼 있나요, 사업 유형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업 유형별로 복지 일자리도 있고, 일반형 일자리도 있고, 특화된 일자리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제가 방금 우려되어서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일반형도 있고, 복지 일자리도 있고, 특화형으로 구분돼 있어가지고 잘 나눠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일자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구분돼 있어가지고 일자리 제공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나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장애인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은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박상현 위원   방금 구분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니, 아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은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건 노인일자리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되게 당황스럽네요. 다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직 체계적으로는 그런 센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박상현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까 일반인과 다르지 않고 다만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 일자리 제공 현황을 봤었을 때 되게 제한적으로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텍스트 그대로 보면 청소용역이랑 차량 지원, 그다음에 주차구역 지킴이, 그다음에 편의시설 지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한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민간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면 고용장려금도 주고 의무화하고도 있긴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위탁사무를 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주로 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단을 만들어서 장애인 일자리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박상현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유형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사업 유형은 아까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해서 구분된 사업 형태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니까 아까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안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 그건 제가 아까 혼동을 해서, 노인일자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되겠고요. 그 외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또 일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있음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 답변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일상 생활하기에도 매우 어려우신 분들을 수용해서 간단하지만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근로 의욕도 해소해 주고 작지만 보수도 일정 부분 받아 갈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생활이 자유로우신 장애인분들한테는 청소나 또,
박상현 위원   글쎄요, 청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주차구역 단속계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 청소라는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신체적인 자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청소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일보다 청소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몸 쓰는 일이어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나마 건강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2년 동안 꾸준히 하고 계시고 올해도 하반기에 예정이 있으신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차별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현 위원   차별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인식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군포시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는 못 준다”, 이것 차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 이외에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화가 있거든요. 자기 특성에 맞는 회사에 지원해서 거기에 근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법적인 근거는 최소 수량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상 실질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물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사고가 많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일반인들하고 서로 거리낌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더, 시에서는 청소나 그런 걸 많이 제공하게 되지만 일반 공무원으로서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인식개선이 많이 된 편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업이나 지자체의 직원교육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이유는 차별 없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기업이나 저희 시 같은 경우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인식개선을 하셔가지고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진 교육을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명을 보면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노인분들한테 사업별로 하고 계시는 것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좋은 정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걸 좀 더 확장시켜서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시고 다양한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도화적인 장치를 구상하시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은 그 말씀 듣고, 물론 훌륭하시니까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과장님 훌륭하다고 소문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인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 있으신 저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저희 군포시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의 발전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혹시 페이지를 좀,
신금자 위원   페이지는 없고,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바우처를 저희 활동지원사들이 가는데 제한된 시간 이외에 틈이 벌어질 때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추가 바우처를 시에서 시비로, 국비, 도비, 군포시 지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운영했는데 저희가 바우처 시간을 120시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비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비가 쓰여지지 않고 4,500만원 정도가 중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명을 세워서, 여기에는 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최 중증장애인 밑에 중증장애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지원사의 도움이 없으면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지원사업비를 최중증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변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활동사업비가 한시적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체험홈에 입주자를 위한 장애인 활동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맞춤형 도우미들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끝났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끝났는데 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은 그 맞춤형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에 그래도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맞춤형 한시적 서비스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들 또한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생계 위험 요소들이 다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이유 없이 갑자기 중단되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러한 지원을 받던 장애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중단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과장님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통행정과의 저상버스에 대해서. 군포시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고 마을버스도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버스가 12대인가, 13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우리 장애인들이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편리함과 유용하다는 것을 이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버스 기사들이 조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무조건 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그 판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프트를 세워주면 장애인 휠체어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조작 교육과 친절 교육 이러한 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진행을 해서 저상버스 1대가 보통 3억씩 막대하게 비싸잖아요. 국가에 저상버스가 도입됐으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사들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장애 인식 교육을 철저하게, 모든 시민들의 법정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버스기사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상버스의 이용법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감 때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했잖아요. 보도블록 시멘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에 플라스틱 종류로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비가 오면 유도블록이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도블록이 쫙 맞아야지 이게 돌출되었을 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또한 국가적인 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국도비 사업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이런 데 예산이 잘 있던 걸 다 파서 교체하는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은 센서 지팡이에요. 완전히 앞이 안 보이시는 ‘전맹’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센서 지팡이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제가 그때,
신금자 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제가 그것은 아직 지원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신금자 위원   우리 전맹 시각장애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센서 지팡이가 굉장히 고가로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건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주신 20-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관련, 과장님 부서에서 문화체육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는 행사가 다섯 가지 정도 진행됐고 2022년도는 두 가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행사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지금 과장님 과에서 대상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 21년도 행사 참석인원을 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인원 대상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또 17명이라는 인원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원 대상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전체적인 다섯 가지 행사를 진행하신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행사가 어떤 행사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초대는 못 하고 행사를 주로 표창이나 공로패 수여 그런 식으로 한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인원들이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전에 지금 2020년, 저희가 3년 자료를 요청했다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자료만 있는데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전에라도 이렇게 노인 관련 행사 중에서 행사 규모도 좀 있었고 행사 효과도 굉장히 커서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의미가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면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가 있어요, 새마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매년 모여서 김장을 담가서 독거노인분들한테 김장을 나눠드렸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담그지는 못하고 구매를 해서 배부하기는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계획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구매해서 할 건지 모여서 또 할 건지는.
이훈미 위원   사실 노인 대상의, 노인분들 대상의 행사가 그렇게 다채롭고 다양하고 규모가 크고 많고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효도잔치라든가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이렇게 누가 들어도 대표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 담가주기처럼 봉사의 의미까지 결합되어 있는 좋은 행사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행사의 규모나 내용도 다 비용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그렇겠지만 실제 노인 대상들의 행사가 그렇게 다채롭고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의 취지를 살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실 이런 행사가 그나마 일반인들 또는 시민분들에게 노인복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행사를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런 행사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규모 있게 운영하신다는 것은 그 대상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특히 2022년도는 예술회관에서 300명 대상으로 진행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뒤에는 장애인 기념식이기는 했지만. 이런 행사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20-60페이지입니다. 엘림복지원이 군포시 관내에 있기는 하지만 타 시에서 운영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정원의 10% 내외 정도만 입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협약체결이 1989년도에 됐는데 이후로는 추가 협의나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신 부분이 없나요?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더 증대하기 위한 협의사항이나 이런 미팅을 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실제 정원이 190명 정도고 거기에 저희가 10% 정도면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협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워낙 저희가 협의했던 기간이 1989년도면 오래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완벽한 계약이 아니라 협약 체결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논의가 돼서 대상 인원들 입소 인원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업무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20-61페이지에 군포시 연령별 복지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실제 지금 군포시에서 운영하시는 복지관 홈페이지를 기억하시나요? 홈페이지 운영 상태를?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어쩌다 한번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홈페이지 활용도 부분이 정확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시설에, 거기 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일단은 노인복지관은,
이훈미 위원   연령이나 타깃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인분들이나 그 가족분들,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나 그 가족분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사실 군포시 연령별 복지혜택을 이렇게 주신 자료를 읽어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보를 보고 싶어가지고 웹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또는 군포시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늘푸른복지관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 구성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전달 효과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쨌든 노인분들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정보전달이 좀 원활할까 생각을 하면 실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찾기 또는 정보내용을 숙지하기에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전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디테일하지 않구요. 최근에 웹사이트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됐고 모든 분들이 어쨌든 정보검색을 위해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 웹사이트를 관리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앞으로 향후에 또 수정 보완을 하실 때 꼭 참조하실 것은 이 웹사이트를 누가 들어와서 보시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은가 효율적인가를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홈페이지는 해당 시설에서 업체에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개편을 하게 되면 개편비용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 한 번 만들어놓으면 잘 바꾸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관련 시설에 홈페이지를 알기 쉽게 개편 좀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특히 대제목, 소제목들 제목 책정하실 때도 사실 기업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인지시킬 수 있을까, 단어들을 무수히 고민하고 써넣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제목명들이 업무명처럼 들리고 읽어보는 순간, 예를 들어 ‘융복합 건강복지사업’ 이러시면 이 카테고리보다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나눔 감사 문화운동’ 이 정도면 그래도 금방 ‘아, 이것하고 관련된 건가 보다’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 특히 이 웹사이트는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20-6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앞으로도 이런 시설에 대한 니즈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가 될 텐데요. 지난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요양시설에 대한 대기자 부분이 많은 것을 우려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대기자들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지금 입소현황 보면 요양시설에 100명인데 대기자가 107명으로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훈미 위원   실제 지금도 현황으로는 대기자들이 너무 오래 대기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저기는 기다려도 들어가기가 힘들어” 하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게 한번 입소정원이 다 차게 되면 아무래도 한 분이 나가셔야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거의 그럼 대기 수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반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아닌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황 체크 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85페이지 중복질의 안 드리기 위해서 질의는 안 드리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개선이 쉽지가 않구나,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구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고민해서 같이 논의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좀 더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직원교육 현황 먼저 말씀드리고 개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에 비해 일자리 개발이나 인원 확대 같은 움직임이 저조한 것 같다고 그랬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린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신경원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현황과 관련하여 2021년 세부내역의 개월 수를 정정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오늘까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9월 21일 오늘까지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주무 부서가 지금 사회복지과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조례로써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몇 년 전에 고독사, 우리 군포시에서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우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3년마다 현황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잘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 부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3년마다 현황을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재수립하고 반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노인 고독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군포시도 생활지원사들이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김귀근   혹시 생활지원사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아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백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귀근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시더라고. 수백 명 되는 인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고령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생활지원사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돼서 그분들이 더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고 싶어도 관련 부서에서는 딱히 그 이외에 관련 지원 근거가 별로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런가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황들을 잘 좀 파악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발맞춰서 우리 군포시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군포시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돼서 주무관, 팀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그 주무관께서는 이 담당업무를 언제부터 하신 건가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한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몇 개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팀장께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팀장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자주 바뀌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올 초에는 팀장이 2개월 병가였다가 휴직 바로 들어갔구요. 그다음에는 5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고 지금 팀장이 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7월달 부임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공백 상태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업무에 정진하셔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위원 여러분 건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21-1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군포시 어린이집이 192개 원인가요? 지금 남아 있는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현재 192개소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4년간이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 현재까지 폐원된 현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91개 원이 지금 3년 반 만에 폐원을 했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283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192개의 어린이집이 남아 있다는 거죠. 폐원율은 지금 전체 32.1% 정도 되더라고,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폐원했던 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포시가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아파트도 노후화됐지만 연령대도 많이, 청년들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생들이 줄고 그로 인해서 이런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원을 결정하게 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시는 거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다고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한두 가지로 갖다가 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각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다르죠?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은 20명, 어느 어린이집은 30명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충원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50%도 안 차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재라든가 아니면 기타 체험활동 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그것들은 없나요?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할 정도로 많아지는데 운영이 힘든데 그러면 우리의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현황은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또 출생아 수가 감소되면서 자연적으로 어린이집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폐원하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줄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공공 보육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라고는 파악하고 있지 않구요. 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인들도 그렇게 아이들이 줄었다 해서 그동안 제공하던 서비스를 줄였다든가 질을 낮췄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행이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어린이들의 정원이 20명씩 꽉 찼을 때 운영비가 좀 여유 있는 것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거구요. 그런데 다행히 그다음 우리 군포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현황들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었더라구요. 지금 우리 군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지원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이집 쪽에 저희가 보육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관련 어떤 지원은 저희가 도 내에서 저희 이렇게 조금, 앞서나가는 정책을 비교하다 보면 저희가 앞쪽에 있는 편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쌀도 지원을 해주고 외국인,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친환경 쌀도 지원하고.
이동한 위원   어린이 최초 입학금 준비도 해주시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지원해주시고 야간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원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지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이런 지원되는 것들이 삭감이 되거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폐원하는 원이 많아지면 우리 어린이들이 좀 멀리까지 이동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군포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가지, 19년도에 우리 영유아를 위한, 19년도까지 지원됐던 사업 중의 하나가 영유아를 위한 문화체험행사 지원금이 2,500만원씩 계속 지원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그 당시의 방역상황을 감안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구요. 21년도에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21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3년 차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영유아들을 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점점 없어져야 되고 환경이 맞춰줘야 되겠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지원해줬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지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 삭감되는 일이 없게끔 그리고 잘 지원이 돼서 안전한 보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군포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관내 전체 122개소 어린이집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92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92개소.
신경원 위원   192개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보육교사가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육교사가, 잠시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가 행감자료 낸 상황으로 보면 1,383명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면 시설당 평균 7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시설마다 정원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신경원 위원   아니요, 제가 평균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아니구요. 원장이 갖춰야 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기준이 보육교사 3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정원이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급이 배치돼야 되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3급이 배치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나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일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연수가 의무예요, 아니면 임의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육교사 연수는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를 안 받은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구요,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만약 2년이 초과하면 초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무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1년 안에는 의무로 꼭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저희 보육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게 해당 보육교사가 일시에 다 그 기간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료 낸 것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에 다 1,3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제가 교육받은 지 2년이 도과하는 그런 인원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2년이 초과가 되면 초과된 1년 이내에 그 교육을 다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1-158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자료를 보시면요. 사업비 집행실적이 2020년, 21년, 22년도를 보면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작성 제출 시점이 7월이었기 때문에 반절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리고 20년보다 21년이 사업비 집행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회원 수가 줄고, 또 보육 아동이 줄면서 그에 따른 집행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러니까 집행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준 것이죠.
신경원 위원   집행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액도 줄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은 뭐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정확하게. 상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시 여성 근로자,
신경원 위원   상시 여성?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글쎄요, 보육교사 처우라고 하면 인건비가 가장 큰 잣대가 될 텐데 국공립 종사하는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보전되는데 국공립 외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대표원장하고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살펴보신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 저희,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보셨다든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 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부분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라고 담당 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경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느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인건비 기준 자체가 국공립과 국공립 외가, 국공립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는 개인 간에 어떻게 보면 계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도 고용한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것은 시에서 정책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지만 그게 민간에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감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결해 나갈 방법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결정적으로 민간 부분 보육교사의 처우를 저희가 확 개선할 묘안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낮아지면 이직이 많고 그러면 결국에 그 부담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가장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1-172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CCTV 미설치가 세 군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CCTV는 만약에 미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재원하는 학부모의 모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의무 위반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러면 위법은 아니라 이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부모님들 모두가 우리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동의를 해 주시는 그런 경우에만 CCTV는 미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은 부모님들이 전부 미설치에 동의를 하신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영상 보관기간 미준수 또는 열람대장 기록 미비, 이런 것들도 다 그와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CCTV가 미설치되어 있으면 그 부분 자체가 점검대상이 아니고 준수사항이 아닌 거죠.
신경원 위원   아, 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횟수하고 점검 대상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은 아까 사업비 집행실적이 줄은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줄어드니까 대상이 줄어드니까 어린이집 점검한 대상 수도 자연적으로 주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규위반 행위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하여 여성가족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2월에 받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것 담당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동친화도시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은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아동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관련해서 청청과랑, 왜냐하면 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업무 협조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지? 그냥 그 과만 그냥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표를 개발한 그런 부분에 저희 영유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환경이 개선됐다는 실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죠. 지표 부분을 참여하고 있고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용역에 지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같은 국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청청과만 해야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향후에 이게 26년 2월 21일까지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인증 기간이 4년입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또 다른 과정들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상위 단계 진입을 하려면 4년 동안 아동친화도시답게 축적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표상에. 그런 것들을 4년 동안 수행을 하면 상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청청과 과장님이셔서 그쪽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은,
이우천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21-187페이지, 지금 우리가 무인택배함 설치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랬습니다. 2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2개소 설치했고,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랑 금정역 6번 출구 두 군데다 지금 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개당 설치비가 얼마 들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설치비는 지금 시설비가 978만원이니까, 2개소에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러니까 설치비 포함해서 이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렌탈비랑 설치비 모두 포함해서 1,43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1,434만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2개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2개소.
이우천 위원   지금 이게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부스는 저희가 설치하고 택배함은 렌탈을,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달 사용료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달 사용료가 개소 당 38만원씩 됩니다.
이우천 위원   38만원씩?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38만원씩 지출을 하면 이 업체에서 유지관리부터 모든 걸 다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임대의 가장 장점이 저희가 별도의 시설관리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임대업자가 그 부분은 관리해 주는 게 가장 큰 장점,
이우천 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거기에 바로 연락을 하나요, 시민들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용하는 사용상의 문제점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하는 그쪽 임대사업자한테 가는 것이고요. 택배함의 운영 전반적인, 지금은 저희가 1개소당 16함이거든요. 그것을 늘려달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함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함 운영하는 것은,
이우천 위원   거기에 사용상의 불편함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게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디 업체 게 붙어 있어요? 우리 시 게 붙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업체도 붙어 있고 저희도 붙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도 붙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대부분 민원이 이후에, 이것 설치하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화 오거나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로 특별하게 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을 본인이 실수해서 버튼 누르는 걸 잘못했을 때는 락이 걸리거나 이러면 해당 업체로 연락을 해서 락을 풀어주거나 그런 자잘한 사용상의 실수가 해소되는 그런 것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것은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방식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48시간만 무료고 지금 초과 시 수수료가 부과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일당 1,000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과는 자동으로 되나요, 시스템이? 1,000원 부과는 어디가 받아요? 업체가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업체가 받아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저희는 세외수입 징수를 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6,000원 발생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6,000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업체가 받아서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넣는 방식, 우리 시는 48시간까지 어쨌든 무료로 쓰게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이것 설치한 시기에, 왜냐하면 설치한 곳이 산본1동하고, 그러니까 금정역 6번 출구가 결국은 행정동상 지역은 산본1동이기 때문에 산본1동과 군포1동 주변으로 저희가 집중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6,000매를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 이런 쪽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 홍보는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초반에 홍보는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에 홍보할 예정이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내년에 추가 설치할 예정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저희가 두 달 차 운영을 해서 아직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사실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에 검토하고 그럴 사항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확대한다는 결정 같은 건,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년 설치는 어렵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기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지금 현재,
이우천 위원   예산 세울 때까지 나오기 어려우니 내년 1년의 상황을 보겠다, 그래서 24년에 반영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우천 위원   다른 시도 이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를.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게 본예산 성립할 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1인 가구가 많은, 대부분 1인 가구나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 선정도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가장 1인 가구가 많은 군포1동, 산본1동 그 지역에 우선 시범 설치를 해보고 저희가 운영실적 성과를 판단해서 확대할지, 아니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 이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실적이 미비하다 그러면 일몰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지금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 운영해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 정책적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85쪽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가족센터.
신금자 위원   가족센터가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착공했고요, 지금은 공정률 50%를 어제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서 3층 바닥공사까지 끝났고 지금 4층에 기둥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23년 3월에 준공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3월에 준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금자 위원   왜 연장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자재 수급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 지금 판단으로는 한두 달 정도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두 달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최대 두 달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연장이 될 수 있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나갔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8월 17일 자로 왔는데 9월 초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9월 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무슨 이유로 나가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 감리단장님하고 공사 건립 상황을 한번 판단하려고 나갔었고요. 그게 8월 말이었나 그렇고요. 또 삼성마을 건립에 따른 소음 민원이 있어서 9월,
신금자 위원   소음 민원을 받고 나가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민원을 받고 나가셨냐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러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건립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 번 나갔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소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저희한테 제기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 제가 인지 못 하고 나갔었고, 그다음에 소음 관련 민원이 생겨서 간담회를 그쪽 삼성마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요청하셔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지난 9월 7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 과정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시고 인지를 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제 개괄적인 것은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파악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가족센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여성가족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 달 하고,
신금자 위원   한 달 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 달 하고 삼사일 정도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좀 지났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한 달 하고 삼사일, 제가 17일 자입니다, 지난달.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가족센터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현장소장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이고, 그날 간담회 시에 주로 나왔던 얘기는 소음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소음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공사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감독 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소음을 조금이라도, 물론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소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대로 주민 불편사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소음 방지가 되게끔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시공사하고 협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성립된 것도 아니고 현시점에서 그것을 하겠다 말겠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어서, 물론 저희가 나중에 결정할 때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수렴하고 반영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검토 중이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주민분들에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전화나 이런 쪽으로 답변 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메일이 됐든지 공문이 됐든지 서면으로 통보하기를 원하셨어요, 간담회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장님까지 결재받아서 간담회에 결과 보고된 사항을 정리해서 담당 팀에서 아마 메일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었고 검토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검토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추가지출 예상, 또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품질, 방수, 조경공사 확보 우려, 계약 법령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음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검토 결과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대책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발굴해서 검토를 했는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구두상으로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철근이나 이런 것을 공사장에서 부리는 과정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다고 하셔서 바닥에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근 공사를 하면서 외부까지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동형 방음벽을 설치해서 그걸 소음을 절감하겠다라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마련한 자료가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것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신금자 위원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리고,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가족센터를 공사 중에 있을 때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께서 어찌 됐든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러면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에도 보면 “공사장 환경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고 했고요.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사업자의 책무에는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며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처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공사로 인한 피해를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간담회가 추진되었을 때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와서 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랬나요? 이러한 답변 사항을 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공무원의 태도가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문서로 보내라고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전화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문서화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그날 간담회 시에 요청하셨고,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이 왜 발생하는가요? 시민들의 민원이 왜 발생하냐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주요 민원은 소음 발생이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지금 삼성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의 시민들이 행정에 왜 민원을 제기하는지, 어떤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질 때 민원 불만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시민들이 군포시에서 생활하면서 주거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이것들이 불편하다 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간담회 시에 요구된 대로 서면으로 일단은 통보를 드린 거고, 저희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국장이신 저희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대표진들과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아마 어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는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어서.
  과장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시민들은 행정에 어떠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되나요? 짧게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시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더 확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처음에 민원 제기할 때 공사가 아까 자질 자료……, 아까 뭐라 그랬죠? 공사가 연기됐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자재 수급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것은 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
신금자 위원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이 수급이 안 돼서 공사가 연장됐는데 그러면 그때 상황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것이 반드시 100%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을 하시고 또 행정으로 돌아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어떠한 답변을 다시 가서 또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조율이 계속, 행정에서 법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소통을 잘했으면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도 확인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확인을 했더니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 군포시의회에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확인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인하셨죠?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지 않고, 또 소통을 해 주지 않고 공무원의 역할을 잘해 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못 하셨다는 그러한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나는 다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에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네.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신금자 위원   제가 길게 질의를 못 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구요.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삼성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해주시고 어떠한 민원인가 확인해 보라고 했죠?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시고 어저께 혹시, 주민들과 만났죠?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만났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만남 이후로 어떻게 민원이 더 확대가 되고 더 커졌어요. 아까 아침에 과장님께서는 잘 해결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민원이 커졌을까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글쎄요, 제가 답변을......
신금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어저께 만남의,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답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삼성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바탕에 깔린 속상한 부분은 뭔가 하면, 그 부지가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로 인가가 났었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동사무소 부지를 가족센터로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할 때 사유가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한 적이 없다” 이게 기본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이 과정은 아마 작년에 몇 달 동안에 주민센터가 가족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토론회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과정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혹시 국장님께서 군포2동에 계시지 않았나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도서관장으로 있었구요,
신금자 위원   도서관장으로 계실 때입니까?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그 직전에 군포2동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소재지에 민원이 발생한 소재지의 동장이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러한 과정이 다 지났습니다. 지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또 제가 여기 민원 제기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저께 주민을 만나고 민원을 더 키워오셨네요,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소통을 하려고 가신 거 아닌가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아니, 거기 가서 정상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신금자 위원   그런데 소통을 하러 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 자꾸 넣지 말아라. 담당자들이 휴직계 내고 도망간다. 민원 세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또 뭐 “민원은 시민의 자유이니까 마음대로 넣어라. 결정권자는 시장이니 직접 면담 신청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데요.
신금자 위원   난감하죠?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 민원 제기가.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계속 민원 제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당연히 민원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요구를 하겠다”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아니, 그게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세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휴직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첫 번째,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그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제가 어제 나갔을 때 어떤 직원하고는 대화를 못 하겠다 이런,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였고 그 얘기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영어특화도서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직원이나 지금 과장님이나 사실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다 못 한 순간에 지금 현지에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면서 민원을 들은 거고, 그때 그 간담회를 하면서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공문으로 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구요. 그 뒤에도 사실은 결재를 저한테 받아서 별도로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가서 말씀드린 사항이 시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왜 못 해 드리겠냐,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민원들이 사실은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종료가 된 사항인데 지금 재차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별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구요. 그런데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어특화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을 해달라, 이게 요구였습니다. 명칭 확정은 그 당시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가족센터라고,
신금자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긴지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사실은 휴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안내 없이 휴일에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과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공사를 못 했다,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될 상황에는 먼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죠. 휴일날 공사를 하고 아무리 조용히 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는 그것 또한 피해가 먼지가 나고 또 소음이 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관에서 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 주민들이 이 행정센터를 짓는 곳에 가족센터를 짓는 곳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소통의 부재라는 거죠. 소통을 하라고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가서 소통을 못 하고, 원리원칙은 다 있어요. 주민들도 법에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현재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다 새로 임용이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다 숙지를 하시고 업무파악이 가족센터에 어떻게 된 것을 알고 가셨으면, 갔다 오셔서도 업무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국장님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가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못 한 역할을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 과정을 국장님이 가서 원리원칙대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전 과장들하고 전 국장들하고 전 주민들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했던 과정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가서 일언지하에 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오시면.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원리원칙대로 답변한 게 아니라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 힘들게 하면 요새 젊은 직원들이 그런 정도까지 간다. 휴직계도 내고 그런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하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신금자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언급을 했어서. 왜 목소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숙지를 했잖아요, 금방. 그러면 국장님이 가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놓고 오셨으면 그다음에 또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잖아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신금자 위원   저는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공문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냐구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전달이 안 됐냐구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아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는 지금 아침부터 여기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이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하시고.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신금자 위원   소통을 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지, 어떻게 어저께 가셔서 이렇게 문제를 확대를 해서 현재 이렇게 민원이 커지게 만드냐구요. 그러면 시민들의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에서 그냥 원리원칙, 나는 내 할 얘기만 하고 오겠다, 그렇게 하면 다인가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어제 대표님 두 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국장님이 갑자기 소리가 높아져서 저 또한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행정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결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한 것을 해소했을 때는 담당 과에서 그것을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업무파악 중이다.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댑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셔야지,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제가 어저께 국장님하고 같이 간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 민원 제기된 거 이러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지금 언성을 높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나? 친절한 행정을 하고 있나? 시민을 위해 올라 있는 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신금자 위원   당연하죠.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민원 제기한 부분 이외에도 상호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구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른 우리 도서관에서, 제가 도서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대한 민원을 추가로 또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오해를 하셨거나,
신금자 위원   국장님, 계속 제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국장님과 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정이 다 있어요.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루 이틀에 이러한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리지 마시고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시고 담당 과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소통하셔서 이 민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어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였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였습니다. 그게 무슨 오해를 일으켰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을 제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저께 간담회에 갔다 오셨으니까요.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셨으니까 다시 이 오해가 명확하게 해답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21-147페이지에 영유아 대상 지원사업 연령별로 구분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이 어쨌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비용 관련된 지원사항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전체 비용은 다 시비, 그러니까 비용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지금 모두 시비 사업은 아니구요. 도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초반에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그런 지원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부담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1-151페이지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2020년, 21년, 22년에 집행되었던 사업을 좀 비교해보면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구요. 이게 아무래도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다 보니까 이 소통은 사실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해 주시는 프로그램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조금 연령대나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운영효율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특히 도비를 받은 사업들이 더 많아가지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일몰할 때는 사업대상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신설하고 폐지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최근에는 어떤 대상이 가장 그래도 사업 규모 면에서는 컸었나요? 2022년 결과에서 보면. 비용만 나와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다문화가정 쪽이신데,
이훈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다문화가정들의 어떤 사업에 제일 크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이질감을 없애고 지금 현재 있는 내국인들과 그렇게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도달해야 될 목표고 저희도 추진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한 방향은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지역 안에서 그렇게 다문화와 원래 지금 저희 내국인하고 구분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이질감이나 박탈감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의 운영방향은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 보통 내국인들끼리 어떤 화합의 자리를 만들 때 사실 아이가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아이를 동반하거나 아이하고 함께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한데 이 다문화가정하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대상의 아이와 일반가정 대상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두 대상을 합쳐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사실 이 다문화가정 대상 지원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족센터에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사업 중에 그렇게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어떤 소통 프로그램 같은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동화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센터가 저희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가족 지원사업과 육아 지원사업들을 조금 집중돼서 한 곳에 집약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공간이 매개체가 돼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후에는 좀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실제 교육이나 어떠한 지원 서비스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 또 아이들을 통해서 매개체가 돼서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한 부분 이런 것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점검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21-155페이지 보면 동별 어린이 수 보육정원을 보면 사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검토했었는데 아무래도 원도심들이 아이가 없다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100%가 넘어가는데. 그런 원인으로 봐야겠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원인으로 봐야겠죠? 가장 큰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추가로 지금 최근에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이 개원되기는 했는데 지금 비율이 낮은 이 4개 지역에 추가로 신규 어린이집 오픈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힐스테이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이구요. 지금 그 이후로 신규 어린이집 저희가 국·공립을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21-172페이지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6번 항목에 운영현황에서 야간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지정현황으로 보면 2022년 7월 31일 기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상하기는 코로나 때문에 야간에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줄었던 건지 숫자가 계속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정은 56개소를 했는데 이게 야간보육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연장을 하는 건데 그 어린이집이 보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지정을 받았어도 그게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야간보육 수요가 있을 때만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56개소 지정했어도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50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도 지금 아동의 상황이 좀 달라질 때마다 이것은 늘 인원에 대한 숫자는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183페이지 퐁당퐁당수리샘이라는 이것 만족도 조사까지 했데 대체적으로 만족도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저희가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고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이용실적이 나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실외놀이터까지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게 약간 명암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용하는 주 단체가 이용하는 건 어린이집이 단체로 가서 활동하고 오는 상황인데 이용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구요. 저희가 놀이시설을 같이 구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수도과에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관하는 게 맞을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도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조성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충분하게 아이들한테 놀이시설로서 어떤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관내에는 여기 말고도 환경관리과하고 연관된 공간이라든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방문하시기 좋은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관내에서만은 사실 숫자에 한계가 있는데 유아교육기관들이 체험학습장 가는 거리나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인근지역에서 어디 정도까지가 방문이 가능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로는 지금 현재 안 나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유아기 때문에 사실 관외로 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저희가 인접 도시들이 가까이에 있는 시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유아교육기관에서 방문하셔서 프로그램하시기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들이나 공간을 갖고 계신 편이시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업에서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공간에 대한 매력이 있으시면 원장님들이 이동 허용 기준치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최근 2, 3년간은 멈춰있기는 한 건데,
이훈미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아까 무인택배함 설치 부분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꼼꼼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저도 두 군데를 지나면서 다 한번 봤었구요. 금정역은 실제 정말 어느 정도 연령대분이 이용하실 수 있을까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때도 좀 낯선 게 수령지가 택배함이니까 쓰면서도 낯설었구요. 수령을 하고 나면 문자가 다 오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절차가 사실 이삼십 대가 아니고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활용도 부분이나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손쉬운 서비스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서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다 대로변에 접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걸어 다니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만약에 택배를 찾으러 저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잠깐 차를 대고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택배아저씨들은 어떻게 이것을 집어넣거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택배차량을 대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차로거나 또 버스가 많이 가는 부분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군포1동은 47번 국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금정역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니까 택배차량이 잠깐 멈춰서 그것을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도 눈에 띄기는 하더라구요. 그것은 직접 저도 경험을 해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 당연히 장점인데 그것을 실제 택배를 갖다 놓고 또 그것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의 이동 동선을 생각하면 위치가 조금 고민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이제 아주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해보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하고 그렇게 성과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군포시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원래는 주민센터였는데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주민센터하고 가족센터는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저도 그 담당 부서에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실히는 알 수가 없었구요.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전환된 변경된 사유에 관한 사항만 볼 수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셔서 사회복지시설로 바꿨다 이렇게,
이훈미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원하셔서 바꿨다, 요구라고 표현은 안 한 것 같아요. 원하셔서 바꿨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의회 게시판이 뜨거운데 게시판에는 저희 관에서 센터를 주민센터로 변경한 걸로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처음에 주민센터로 생각하셨던 부분은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셔서 검토를 하셨던 거 아닌가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거기는 저도 처음에 알기로는 그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훈미 위원   그게 언제 확정, 그러니까 1차 주민센터 부지로 확정을 하신 게 언제예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가족센터 예산은 18년도에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연도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가족센터 같은 경우 지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셔가지고 가족센터로 하셨던 걸로 자료를 봤는데 18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래서 주민센터 지정은 20년도에 하셨고 원래 가족센터는, 그럼 가족센터를 18년도에 받으실 때는 땅 부지가 여기가 아니셨나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아니요, 현장이 맞습니다. 거기 공공청사 부지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흐름상 주민센터가 그럼 그 이전에 주민센터가 얘기가 되다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센터로 바꾸셨나 이렇게 생각이,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택지의 개발은 LH에서 하는 개발은 우리 시에 협의만 하지 사실상 인가 자체를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게 아닙니다. LH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사무소 부지라고 표기된 문건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2020년 1월이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거기 인근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일차적인 기본적인 불만이 여기에 동사무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족센터로 바꿨다, 이런 불만,
이훈미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 동사무소를 이용하셔야 되나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군포2동사무소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군포2동사무소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이훈미 위원   저도 원도심에서 비슷한 류의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 편의나 주민 재산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행정 효율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면 행정에 대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변경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때 제대로 공유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도 실제적으로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 것은 2018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계획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021년도 1월에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도 충분히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시민들께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시설이 내 집 가까이에 있으면 일단은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설치되고 하면 거기에 복지시설이든가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게 요새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복지나 이런 시설을 함께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다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기관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변경이 되니까 일차적으로 불만이 있었고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겠냐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영어가 특화된 도서관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면 됩니다.”라고 그때 제가 중앙도서관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사안이고요. 그래서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냐 하면 영어특화도서관이라고 명명하겠다라고까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공급자 중심이 아닙니다. 어차피 수요자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활용하시는데 공급자가 편하자고,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시설물에 대해서 ‘요것 요것만 넣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명칭을 확정을 해달라’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차피 그 명칭이라는 게 우리가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거기에서 누군가가 기관에서 위탁을 하거나 하면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더 있으면 추가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추가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돼서 별도로 말씀하시면 아마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다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국장 나가더니 민원을 더 키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상당히 속이 상하죠.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제가 동장을 하던 데였고,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서운하게 되죠.
이훈미 위원   국장님께서는 원활히 소통하셨다고 하시는데 시민분들이 소통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셔서 또다시 재민원이 발생하시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우선은 어쨌든 지금 절차상 처음에 주민센터로 됐던 부분이 가족센터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정보라는 게 오해가 다 일어난 다음에 듣는 이야기하고, 먼저 미리 안내를 하는 내용하고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거든요. 제가 원도심에서 민원 해결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일찍 움직여서 행정에서 미리 예측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은데 뭔가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안내가 나가면 그 부분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더 부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은 부분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1-117번이고요, 요구번호 12번 직원교육 현황입니다. 저번 과에도 물어봤었는데 여기서도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직원교육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지금 줄어들었다기보다는 22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교육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던 부분이 있어서 과정상 줄어들었던 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신 것은 비대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통합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박상현 위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혹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 안 하시는 게 있는지 해가지고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은 그때그때 매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치만큼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직원폭력 예방교육은 위원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줄어든 수치는 없고요. 다만, 20년도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해당 20년도에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직원 의무교육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닌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정 의무교육에 나와 있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직원교육 현황을 뽑은 게 꼭 법정 교육을 뽑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문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직원들이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20년도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는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죠. 이해교육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매년 무슨 보수교육처럼 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년도에 저희가 다문화사업을 검토하면서 직원들의 그런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0년도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그동안 해당 공무원분들의 전입이나 전출 그런 게 없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현 위원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직원들이 했었던 것이고요.
박상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문화를 담당했던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사업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것을 이수 안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직원폭력 예방교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1-152번 자료번호고요. 여기에 사업명들이 나와 있는데 다문화축제라고 시비를 100% 써가지고 진행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것은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서 상호 의복도 소개하고 음식도 소개하고 해서 문화를 교류하는, 다문화가정들끼리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국적이 여러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통문화 음악이 됐든지 춤이 됐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또 다른 분은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국적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다문화인들끼리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진행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다문화축제는 아, 21년도에 첫 사업이었던, 네.
박상현 위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2020년도에 다문화 관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만 듣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왔는데 혼란스럽네요, 답변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20년도에. 다문화가족 이해사업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담당업무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다문화축제 같은 것은 저희가 직원교육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역량을 키우셨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뒤에는 따로 이 교육을 진행 안 하셨던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문화축제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하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세계의상 가족패션쇼, 그다음에 우리 가족 장기자랑,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이런 것들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총 참여인원은 한 2,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00명 넘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엄청 성공적으로 잘 이끄신 거네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자체가 아직까지도 축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해서 그렇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2019년 이전에는 현장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해서 말씀해 주신 거네요? 비대면이랑 대면이랑.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2년도 실적을 지금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올해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 두 차례 열렸던 것 말씀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박상현 위원   그거가 비대면도 포함돼 있는 걸,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21-118번에 부서에서 창출한 일자리 현황에 지금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있어요. 혹시 군포시는 불법촬영 관련해가지고 적발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대상이 148개소인데 지금 현재 저희 인력 2명이 4일간 1일 7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불법촬영 위반 실적이 진짜로 나오면 큰일 나는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불법 촬영한 위반사항은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적발이 되지 않은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지원받아서 시비 50% 저희가 매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년부터 3년간 적발된 건이 1건도 없는 거네요,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행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렇게 사실은 예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요. 2명이 계속 하루에 7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게 특히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불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 불법촬영 점검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렌즈를 찾든가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탐지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일일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촬영 그런 물건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방 활동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군포경찰서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경찰서에도 탐지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경찰서는 저희처럼 그렇게 공중화장실 모두를 드나들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이 위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소관 부분이 있어서 공중화장실 이용하시다 보면 경찰서에서 안내문을 붙인 스티커를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예방 활동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죠. 공중화장실 관리 자체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이것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계시고 다 관리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저희가 관리 인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렀다가 퇴근할 때 그날의 실적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박상현 위원   구두로 그냥 보고하고 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일지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지를 적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점검한 대상 수를 어디 어디 화장실이었는지 체크해서 실적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1일 한 20개소 이내 이 정도씩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타 시에서 근무태만 같은 사례가 좀 없지 않아 이게 의심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저희 시에는 그런 것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저희 고용 인력이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지도하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료번호 21-145번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지원 내역인데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유지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성능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정기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것은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설치해 드린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공기청정기가 보유돼 있지 않은 곳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어린이집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아니, 저는 군포시에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군포시에서 그런 것도 점검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는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 저희가 임대비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렌탈업체에서,
박상현 위원   공기청정기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구석에다가 방치해 놓을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성능 테스트도 이것 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진짜 재밌었던 장면은 이건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요즘 되게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소화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게 아니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필터를 끼셨는데 필터에 껍데기를 안 벗기고 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이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웃긴 일인데 실제 사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고 렌탈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임대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필터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임대업체에서 와서 교체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다음에 사용 유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 서비스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군포시에서 혹시 영어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영어교육지원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어린이집에요?
박상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영어만을 특별히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박상현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은 군포시 특성상 유아교육 쪽에서도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 동네에만 봐도 평촌 어학원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녹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들 산본에서 그리고 저희 군포에서 살고 계시지만 아이들 영어교육을 옆 동네에서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자체에서 유아교육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지원까지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21-155번, 요구번호 222번이고요.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정원 충족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본위원 예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앞에 위원님들도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국공립이 86% 정도 되고 민간 부분은 70% 초반입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그런 예측 때문에 적정한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비율을 보면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75.4%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송부동 같은 경우에는 182.3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약 110 정도 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박상현 위원   110%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정원 배정과 현원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전체적인 평균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도 무시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저희 관내 어린이집 교사님 같은 경우에 관외 어린이집 출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관내 어린이집 출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것도 다 어린이집에서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질문 의도를 잘 파악 못 하겠는데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관내 거주자가 많냐, 관외 거주자가 많냐를 혹시 물으신 건지?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관내 교사들이 원장님으로 있었을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현실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민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지까지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관내 거주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에 거주하시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서 거주지를 정확하게 세분화되게 파악한 적은 없지만 제가 원장님들을 뵈면 대부분이 군포에 거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저도 파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100% 민간위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100% 민간위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전문성을 위해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민간위탁 제도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부재될 수 있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는 보육인들의 성실한 태도가 물론 기반이 되어 있고요. 또 이용자 자체가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미흡하게 운영이 된다든가 보육의 안정성이 흔들려지거나 위탁 운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바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위원   글쎄요, 저는 성실한 태도 이런 것도 다 어느 부분에서는 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민간위탁을 했다고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어가지고,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여기 지자체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하겠다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기고 다 그냥 기다려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결의문도 내시고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저희도 선제적 대응으로 하자는 목적으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구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동사항이나 저한테 보고해 주실 내용 있으면 즉각 해주시면 저도 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43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7시 43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22-261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61쪽이면, 161쪽일까요? 261쪽이면 저희 과가 아니어서요.
이혜승 위원   22다시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승   네, 거기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입니다.
이혜승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109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1-10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109쪽이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나요? 저희 지자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영역의 64개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이 따로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행계획에 저희가 과제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안 나와서. 간략하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행계획은 제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럼 이거 추진과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법도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추진계획이 로드맵이 있는 것이어서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 부서, 5개 영역, 14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64개 과제,
이혜승 위원   네, 6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성인지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거 피드백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연말에 양성평등 추진한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 저희가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사항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평가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 부서별로 지금 16개 부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 부분을 자체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은 추진실적을 그냥 평가하신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성인지교육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성인지교육은 직원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이해한 것은 이 세부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성인지교육은 저희가 아까 박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직원교육 행감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성인지교육은 저희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혜승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그 성인지교육을 하고 난 후에 피드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 교육 실시 후에 공무원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그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평가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치를 따져보려면 일단 그게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교육은 필수고 그 후에 피드백 또한 주기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드린 말씀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당자분들과 그 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평등에 대한 가치와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허울뿐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154쪽입니다. 외국인 자녀라 하면 언어장벽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문화 차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시·군 공동부담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지금 유치원을 지원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유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동 누리과정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것은 유치원 지원사업이구요. 저희는 보육시설, 누리과정이 보육시설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거든요. 저희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행감자료에 적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신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유치원은 지금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비가 일부 시·군에서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지원하고 있는 시·군 중에 1개 시·군인데 지금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결국은 맞춰져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개선방안이다라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누리과정 아동 간에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문제점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것이 유치원을 다니는 동일한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료를 100% 받고 보육시설을 다니면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지금 현재 실정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행감 요구자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시·군 부담을 해서 그렇게 향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도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면 시에서 재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매칭 사업으로 향후에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시에서 누리과정 대상 아동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끝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누리과정은 지금 만 3세에서 만 5세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유아 수는 정해져 있죠.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육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검토가 이루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8월에 왔을 때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 확인한 사항이고 거기도 23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고 지원 결정이 되면 도비 내시로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누리과정 일부는 저희 시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액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든 아니면 교부금이든 이런 것은 이쪽에서 행정상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전 시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군이 지금 저희 포함 6개 시군인가가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를 일부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미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유치원에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액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일부 지원을 선도적으로 하는 시군에 속해 있습니다, 군포시는.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 노력을 더 분발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혜택이 돌아올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외국인 미등록 아동하고 불법체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외국인 아동 지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항이어서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고, 결국 등록을 해서 법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속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경원 위원   유도라 하면 홍보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밑에 보면 “홍보자료 비치,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자료 홍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이한 홍보 방법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에게 이 부분에 자료를 홍보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래서 지금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서라도 저도 와서 파악하면서 미등록 아동들이 법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적시를 한 것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최대한대로 그렇게 등록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간과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건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보라는 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거 가서 홍보해라, 한다고 그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 미등록하는 사례는 사실 90일 이상 체류해야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이 부모들이 군포시에 있다가 한 달 만에 이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고 남이 굉장히 빈번해지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좀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정주하면서 미등록한 상태로 있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더 빨리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돌봄 활동가들의 처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의 돌봄 활동가들의 처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정해진 인건비와 그리고 원거리로 이동할 때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몇 명이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금 4,500만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 제가 인원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러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군포시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현재 211명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211명요? 그런데 저희가 독감접종비를 작년엔가 재작년에 한 번 지원을 해줬구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독감접종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건강지원비 3만원 지급도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돌보미 활동사들이 사실은 거리로 따져서 지원을 받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통비 및 처우를 지원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처우개선을 우리 시에서 받지 못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타 시에는 여러 가지 처우를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교통비 및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58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예전 우신차고지에 있는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 플랫폼 건축 추진현황 자료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 2018년도 12월달에 정책공모 우수상으로 60억 받아온 것 같이 해가지고 사업 들어간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개관을 23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공사하면서 오염토가 발견돼서 한 52일 정도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내년 5월 27일날 준공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개관 준비해서 하반기쯤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에 원래 6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하반기쯤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준공은 5월 27일로 잡혀있구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입주하고 개관 준비가 있어서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개관하는 데 크게 문제 안 되게끔, 일정 늦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있구요. 지금 이게 우리가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된 게 오염토가 확인됐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예전에 우신차고지로 이용할 때 사측에서 거기다가 무단으로 매립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오염토가 확인이 돼가지고 공사도 한번 중단이 됐죠?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중단이 되고 이 비용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죠? 토양정밀조사 용역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정화검진 용역도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정화용역 중이네요? 지금 아직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정화용역 중이고 정화검진용역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된 예산이 208억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그 규모 안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과 그리고 오염토 반출해야 되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용역 같은 비용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일단은 용역에, 정화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6,1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하면서 조금 물량이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7천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면 저희가 한 1억 3천 정도 정화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1억 3천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6,100만원이었는데 7천 정도 지금,
이동한 위원   7천 정도 증액돼야 된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한 770톤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전 우신차고지 사측에다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 부지를 2011년도 1월에 일단 매매 진행을 하고 있었구요. 그때 우신에서 의무적으로 오염토 정화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일단 일부가 발견이 돼가지고 8월까지 오염토 정화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2012년도 1월에 매매가 완료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재 소유자가, 관련 법에 의해서 현재 소유자가 추가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가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용은 잘 이해했구요. 어찌 됐든 개관이 늦어지지 않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자립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청년들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늦게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을 딱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단서를 두지 말고 이것을 연장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것을 운영자 공모할 때부터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조례안에도 그런 걸 넣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좋은 공간에서 자립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도 지금 건물이 건립 중이어서 앞으로 계속 청년단체라든지 청년분들한테 욕구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것인지 계속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처음에 계획할 때 6시 딱 해가지고 저희가 폐관하고 이런 계획은 없었구요. 최대한 청년들이 그 시간에, 퇴근 후에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하구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운영자 공모하고 선정 과정에서 이게 공지가 안 되고 나면 나중에 이것을 시간을 연장하거나 이랬을 때 잘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과정 때부터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22-248페이지거든요. 학교체육시설 시민개방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최근 저희가 3년 동안 우리 군포시 관내 학교에 체육관 신축 지원을 많이 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건립하는 데 있어서 또 교육청이 함께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매칭이 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교육부 주관으로 하게 되면 국비만 70%, 시비가 30%.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20년도에 8개교, 그리고 21년도에 2개교, 22년도 4개교 해가지고 지금 총 14개 학교를 신축 중에 있거나 완료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립 중인 학교가 7개교구요. 내년에 1개교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23년도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되겠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개소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학교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체육관이 몇 개가 있죠? 학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체육관요?
이동한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재 30개교요.
이동한 위원   30개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거라든가 계획중인 게 마무리되면 37개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 1개가 추가되면서 38개가 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관내 학교의 개수가 47개교이기 때문에 9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는 체육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상당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본위원이 시민분들과 만나보고 민원도 듣다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함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거든요. 사실상 우리 군포시가 1기 신도시 개발되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탁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댄스스포츠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도 많이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 개방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체육관 개방에 대한 사항은 저희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한 11개교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4개교가 개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협약서 내용에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장님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학교 측에서 개방이 어렵다,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 담아서 저희한테 계속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구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 쪽에서도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런 학교체육관 개방에 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작년에 저희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시의원님들 모셔놓고 혁신포럼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학교체육관 개방에 관해가지고 논의를 했었구요.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부서랑 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저희가 30개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학교체육관을.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4개 정도만 개방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지금 이것이 완공이 되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우리가 협약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공사 들어갈 때쯤에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실상적으로 코로나도 있었지만 4개밖에 개방이 안 된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학교복합시설, 체육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체육관하고 주차장 그리고 교실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 아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경기도 쪽에서 체육관 개방 관련 조례하고 부칙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법률로 21년 3월 25일날 시행이 됐는데요. 본위원이 8월달인가요? 군포의왕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소극적이세요. 교육장님이 소극적인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소극적이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권한이랑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내용을 듣고 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많이 알아봤어요.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목적은 그거예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을 증대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로 따지면 체육관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들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고 그런 것들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게끔 만든 법률이에요, 법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지금 만든 곳도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이것 법률을 근거로 해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구요, 저번달에. 두 달 전에 7월 15일날.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오고 법률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 처음 들어보셨죠? 이 법률에 대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 법률은 제가 처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구요. 체육관 개방에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 새로 작년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법률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 시도 이것 조례를 해야겠죠. 본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학교장님들과 아니면 교육청과 이런 걸 끌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학교복합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에 대한 걸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안전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집행부하고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 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집행부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가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지원할 테니 학교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개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단계별로 밟아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본위원은. 이해되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도 가능해요, 이게.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문 위탁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런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군포시 전체 40개 정도의, 38개 정도의 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전부의 운영을 하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관리주체를 지자체가 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요. 군포시체육회라든가 이런 비영리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우리 시는 재정적인 거라든가 어느 정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학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파손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흡연이라든가 이런 안전상 다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학교장이 지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숙원이거든요.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게 개방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갑자기 30~40개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시민들의 복지는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법률을 확인해 보시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더 빠르게 시민들께 학교 체육관이 개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한번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조례에서 담아야 될 내용 그다음에 관련 부서랑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흥진초·중·고등학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지금 관리주체가 군포도시공사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주차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요. 저희가 3개, 교육청하고 시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시의 주차담당 부서랑 저희 과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주차관리 부서에서 세웠구요. 그 업무를 도시공사에다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월별 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아주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 그러면 이쪽에 관한 인력배치도 되어 있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이동한 위원   도시공사에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측에서 원한 거기 때문에. 아침에 차가 빠져나갈 때, 그리고 저녁때 차가 들어올 때는 인력을 한 명씩 더 배치해가지고 차량을 유도해준다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협약과 아니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것을 도시공사가 맡은 것처럼 우리 군포시체육회가 맡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구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체육관을 학생들도 사용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사용하는데 아마 운영하면서 수선비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실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지만 일단 생활체육 활성화나 시민분들이 인프라가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체육관련 부서랑 저희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법에 따라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본위원은 “꼭 이렇게 해라”라는 것보다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체육관은 아니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흥진초·중·고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체육관도 개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16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116쪽이랑 118쪽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과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미래교육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이 두 가지 맞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47개교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야 되는데 버스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한 학년 당일 체험학습 1회 지원할 수 있는 버스를 직접 임차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측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 특색사업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초학력 신장이나 다양한 학생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간담회 한 것은 학생들도 포함한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께서 학교 관계자하고 교사분들하고 저희 담당 실무팀하고 이렇게 해서,
박상현 위원   그럼 지금 곡란중, 군포중, 금정중 해가지고 4개, 6개, 3개 강의씩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진행 안 하신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학교입니다.
박상현 위원   추천을 받은 거지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모든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같이 협의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지금 학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그런 필수과목들 제공해주는 것 맞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교육 말씀하시는,
박상현 위원   네, 학력이라고 공통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학교당 저희가 3,000만원씩 주고 있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 학력이라고 돼 있는 강의가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기초학력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맞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특색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냥 보충수업 같은 개념이겠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력 부분은 그렇구요. 그 옆에 보시면 다양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매력적인 강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인기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전 수요조사 진행했냐고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유튜버나 뭐 이런 것, SNS, IT 이런 쪽인 걸로, 제가 정확히, 선호하는 건 알고 있는데 1순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유튜버나 아니면 그러한 인플루언서 그쪽을 선호하더라구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만 해도 전문지식을 갖춘 박사나 아니면 과학자, 이런 걸 선호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시대상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 진행하실 때 사전 수요조사 하신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이 과정은 저희가 학교 측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학교 측으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방금 사전 수요조사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을 하라고 딱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건 아니라는,
박상현 위원   학교에서도,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가 원하는 수업 들었던 것 아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청 쪽에서 저희가 간담회 갔을 때 기초학력이 모자라가지고 좀 그런 사업비를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 외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된 건데 이것은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선택은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건의는 못 하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이들의 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것은 건의를 못 하는 사항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앞으로 교육청하고 해서 일단은 아이들 수요 욕구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하셔가지고 성과평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리구요. 지금 향후 계획으로 맞춤형 교육 3개교 총 11개 강좌인데 이것도 계속 지원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 강의 그대로 지원하시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이 다 됐구요, 3,000만원씩. 학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을 학교에다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한다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강의들,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차산업시대에 대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이전에 일자리기업과나 다른 과에서도 4차산업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시대상을 많이 반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 보면 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친환경급식지원, 건립지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학교 단위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거랑 겹치는 내용인 것 같고 또 진로진학 지원, 분명 필요한 게 있지만 지금 사업명과 좀 동떨어지는 것 있고 기대효과도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교육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대효과에 전혀 못 미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4차산업시대에 대한 그런 핵심기술은 IT나 ICT 그다음에 IOT, AI, VR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것을 공부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추진실적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담겨 있구요. 저희가 타이틀을 달아서 학교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 부분을 다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추진실적 중에서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구요. 그중에 혁신학교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하고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정보화 기자재 이런 부분은 조금 이 사업계획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미래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일자리기업과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현재 IT 계열 종사자분들, 프로그래머시죠. 그분들이 구직난이신 것 아시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 기술을 가르친다는 면모를 가졌는데 지금 시대에 아주 잘 부합되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이 제목에 맞는 교육을 그때 적재적소에 제공한다면 저희 군포시에서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진정한 인재 양성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컴퓨팅 관련해서 이런 기술들 백엔드 서비스 자격증 같은 거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더 나아가 앱 개발이나 웹 개발 다 포함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겉치레가 아닌, 예전부터 옛날에는 창조경제였고 그다음에 또 올라오면 4차산업 시대고 리빙랩이며 뭐며 좋은 단어들은 되게 많은데 그에 걸맞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학교로 교육경비 지원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지원하는 부분 내용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담아서 조건으로 담아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포괄적인 교육내용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갔다가는 이미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그런 질 좋은 교육보다 더 못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꼭 고려해 주시고, 정말로 학생들이 그냥 지식을 얻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참여형으로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보고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강좌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들끼리 모여서 앱도 개발해 보고 참여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선진화된 문화를 많이 갖고 와서 저희 군포시에서, 군포시가 다른 사교육은 약하지만 이러한 특색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군포시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각 항목별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에서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이미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상 저는 뚜껑 열어 보면, 제가 아직 열어 보지는 않았지만 열어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일방향적인 강좌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강좌들을 많이 들었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항상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의 서비스를 우리 군포시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게 있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재단 관련해서요?
신경원 위원   네, 재단.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재단은 재단에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출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건, 좀 그렇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신경원 위원   제가 요구자료에 청소년재단 운영현황하고 최근 3년간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지원예산, 정산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재단 행정사무 자료에,
신경원 위원   그래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어야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구요, 총괄 행정사무감사 취합부서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청소년청년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을 부서에서, 위원님, 일단은 제가 재단 관련 세부 목록은 확인을 못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조율하거든요. 이 사무는 청소년재단에서 제출해야 될 사무, 각 부서별로 조율을 하는 사항이라서 청소년재단 자료에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주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11쪽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청소년 교육특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 교육특구가 저희가 2005년도에 최초 지정을 받았는데 교육특구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육특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규제 특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교육특구로 받았고, 그 신청할 당시에 분야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분야, 32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구요. 세부 분야별로는 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확립 13개 사업,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4개 사업,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 15개 사업 이렇게 제출해서 그 사업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운영해 온 사업 중에서 성과는 자료로 제출을 받았는데 사업추진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재 저희가 4년 단위로 지정을 받다 보니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 못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을,
신경원 위원   여기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료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다음부터는 제가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이 사업을 펼친 결과 문제점은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 주셨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특례를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동력을 받아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사업에서 특례를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외국어 원어민 교사들이 관내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때 취업비자를 2년에서 3년 정도로 늘려주는 것과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할 때 도로를 통제하거나 점용하거나 이런 걸로 특례를 받아놓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청소년 교육특구사업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경기도에서 18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청소년 교육특구라는 이미지도 있고 이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 놓고 나서 추진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나 이런 게 축소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셨는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게 올해 연말까지 끝나고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위원님께, 지금 현재는 아직 어떤 평가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지정을 받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재지정은 한 번 받은 특구를 그대로 재지정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가지구요, 그동안에 일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재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재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 교육특구사업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31쪽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님.
신경원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포시에 몇 개소가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14개소가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일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아동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일반아동,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는 최악계층 아동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에서 12세의 초등돌봄, 일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 14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서 운영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년 동안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어울려서 할 수는 없었던가요? 이것만 꼭 민간위탁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별도로 있구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물론 5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아동이 사실 거기에서 돌봄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돌봄서비스 자체가. 물론 일반아동이랑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이랑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지만 시설 자체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신경원 위원   시설 자체의 특징이라면 법으로 규제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끼리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실비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최초 취지가 그런 아이들을 돌봄을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겼구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최근에, 사실 작년에 5개소 확충을 했거든요. 긴급돌봄이나 일반 아이들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서 설치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현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년 자립활동공간 I-CAN 플랫폼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사업공정률은 얼마나 되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재까지 아까 52일간 공사 중지된 건 말씀드렸구요. 8월 초에 수해하고 태풍 때문에 그런 복구 문제가 있어서 한 달 정도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 금주에 내일 정도에 다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023년 4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되면서 5월 27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지연된 건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할 계획이고 현재는 한 20%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달 연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드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문제로 추가로 예산 발생 부분은,
신경원 위원   추가로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추가 자금이 안 생기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자연재해고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거기가 버스차고지였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오염토 부분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버스업체하고 계약이 벌써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오염토가 발생되어서 운송회사 측에서 오염토 정화작업을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오염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조건이 없었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 당시에 2011년도 8월에 용역 정화가 끝났는데 아마 그때도 검증을 받아서 그 관련 자료를 다 해가지고 매매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그 당시에 검증을 했을 거구요. 그런데 이미 11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 관련 법에 현재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소유주가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소유주한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계약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손해배상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염토 정화작업이 됐으면, 그리고 공영버스 차고지였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응에 대한 부분이 미진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번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빠진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네, 조속한 사업추진 마무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36페이지, 235페이지,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건축설계 공모 I-CAN 플랫폼 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님, 잠시만 페이지 찾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22-235, 236.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님.
이우천 위원   물론 설계 공모가 끝나서 지금 건립 중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사위원 자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교수님들이 여섯 분,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건축사가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여기서 마지막에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이것은 대부분 안 넣더라구요, 다른 실·과·소도 이런 분들은. 그건 이유가 있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설계공모 지침상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은 사항이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두 번째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또 있잖아요. 세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요?
이우천 위원   아니, “해당 설계공모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이런 분들은 안 보여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추천심사위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천 위원   네. 그것 한번 봐주시구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건축학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건축학부 교수님, 캠퍼스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도 왔다 갔다, 제가 볼 때는 본교랑 캠퍼스랑 순환보직이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굳이 한 학교에 캠퍼스 두 군데의 교수님을 모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실 저도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이게 맞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추천은 맞습니다. 이 당시에 다른 학교 경희대나 서울대 쪽으로 추천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추천이 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사협회하고 교수분들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건축사도 안양·군포·의왕·과천 이렇게 한정을 뒀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권까지 확대는 못 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상관없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안양·군포·의왕·과천 이 인근 건축사분들만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여러 가지 설계공모에 겹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민간위탁이 앞에 자료를 보면 노동인권센터밖에 안 써놨더라구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위탁운영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어디 몇 페이지, 19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네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민간위탁사무라서요. 시설이 안 들어가고 사무만 위탁을 해서,
이우천 위원   아, 사무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래서 노동인권센터만 넣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총 몇 군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재 저희가 8개소인데요, 6개소는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10월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8개 중의 6개 운영?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위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 모집대상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모집인원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50%도 차지 않거나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재 산본2동에 모란아파트가 49% 정도 되구요. 그리고 재궁동 점하고 군포1동 점이 한 51%,
이우천 위원   52%.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51요. 광정동이 52%입니다. 그리고 군포1동점은 퍼센티지가 68% 정도 됩니다.
이우천 위원   전반적으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가 심사할 때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1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인가 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했더니 이 위탁의 규모나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기가 어렵다, 위탁공고를 해도 잘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맞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난번에 저희가 개소 예정인 2개소 했을 때 처음에 2개소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해서 3개소가 들어와서 그렇게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시죠? 우리 관내에 있는 데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이유가 있나요? 관내에는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가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아, 옥천마을에 1개소가 관내 업체입니다.
이우천 위원   1개소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마 최근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운영지침을 조금 개선해서 내려올 것 같구요.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모집인원에 한계를 느낀다, 그것 직접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본인들도 홍보를 해보고 했는데 50%가 차지를 않는다, 아이들이. 원인이 뭐냐, 지금 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차지 않는 돌봄센터가 일단은 그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밀접해 있고, 그 지역의 특성상 그쪽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구요.
이우천 위원   그냥 나름대로 판단이신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일단 담당 팀장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거든요. 그래도 방학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방학 때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여기가 작년 11월에 오픈이 됐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옥천마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모집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88% 정도 차고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말 그대로 돌봄의 기능만 사실은 거의 하고, 그렇죠? 여기서 교육이 특별히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학습 지도라든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프로그램하고 일부 하는데 학부모들 중에 일부는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할 수는 없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이내에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또 그 반대적인 분들도 계실 것 같구요. 위원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안 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개선해야 될지, 저희가 작년에 한 5개소가 한꺼번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1년이 11월 되면 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주변의 학교나 이런 데 다각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담으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돌봄센터 나름대로는 많이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시하고 돌봄센터 자체적으로 나누어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했었거든요. 돌봄센터 자체적으로 아이들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모이지 않으니 지금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은데, 충족률은 적어도 보육의 돌봄의 질은 높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아이들이 받아야 된다면 많이 와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우천 위원   50%가 넘지 않은 건 예를 들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방학 때는 좀 많이 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족도나 주변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될지 그런 걸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부모의 니즈가, 요구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나 이런 걸 좀 받으셔가지고 그게 가능한 부분들은, 이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청청과가 청소년재단 담당하고 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이 민선 8기 오면서 결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뤄지고 있어요? 업무보고 혹시 시장님 받으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업무보고 아직 지금,
이우천 위원   안 받았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안 받았구요.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결재가 어쨌든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결재를 해야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이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결재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최근에 결재를 저희가 같이 해서 결재를 받은 건이 있구요.
이우천 위원   1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차츰 저희도 진행하면서,
이우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담당 주무과인데 어쨌든 재단을 주무하고 있는 과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재단이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려면 시장님이 결재를 해주셔야 되고 업무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비단,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님, 결재를 안 해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지,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과에서 안 올리시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요, 저희한테 올라온 게 지금 1건이구요. 다른 건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일정 잡아서 진행하려고 하구요.
이우천 위원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장님 쪽으로 결재가 안 올라온 것은,
이우천 위원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잖아요. 상반기 군포시청소년재단 근무성적평정이나 임금인상 관련한 것, 사직서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얼마 전에 논의됐던 괴롭힘 관련 재심의 신청 관련한 것, 이런 것들은 결재가 안 되고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10월 말로 임기가 끝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10월 말로 임기 끝나는 것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 공개채용 건만 결재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미뤄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결재, 시급한 부분 빨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미뤄지면 못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과도,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결재나 아니면 위에 국장님이나 이런 결재가 안 나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진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체 전결사항이 아닌 이상,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벌써 몇 개월, 한 3개월? 그렇죠? 3개월 정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어쨌든 제대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 이게 대표이사가 10월 말에 그만둔다고 해서 재단을 없애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아니,
이우천 위원   그렇죠? 없애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돼요. 건의도 드리시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인수위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마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수위가 이걸 홈페이지에 마등급이라고 그렇게 딱 올릴 수가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그쪽에다 자료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관도 아니고. 일단은 최종 보고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경영평가 결과 받으셨어요?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최종 보고회 때, 보고할 때 참석은 전임 과장님이 했구요.
이우천 위원   그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안 받았잖아요. 과장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인수위가 알아서 올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제공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마등급으로 올라가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과도 모르는 게, 담당 과 과장님도 모르는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인수위 보고서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수 있냐구요. 잘못됐으면 주무과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이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인수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그 부서에다 저희가 한번,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요. 인수위 보고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고 다 올리게 돼 있죠. 또 올려야 되고. 그런데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홈페이지는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로도 결과가 오지 않은 부분이 올라가 있으면 잘못됐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잘못된 부분은,
이우천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이 올리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도 그것은 어느 과에서 올렸는지 모르고, 만약에 그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평 최종 총괄부서거든요.
이우천 위원   향후에, 향후에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촘촘하고 두터운 청소년안전망 구축인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청소년안전망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멘토스로, 이 멘토스가 그 사업인가요?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 위기청소년 밀착형 통합관리, 멘토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264페이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업무보고요?
이훈미 위원   네, 기본 업무보고 자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청소년안전망 구축 관련해가지고 군포시에서 진행한 고위기 청소년관리 프로그램으로 멘토스라는 프로그램 진행하신 것 있으시죠? 학교 부적응한 친구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알지를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훈미 위원   아, 그러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 네.
이훈미 위원   실제 그 기사 자료에 이 프로그램 관련한 어떠한 친구들, 위기관리에 있는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호관리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관리해 주면 정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멘토스쿨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멘토스쿨?
이훈미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 이것은 저희가, 사실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이,
이훈미 위원   아, 멘토스쿨은 그 이후고 멘토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보고해 주실 필요는 없구요. 프로그램, 실제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도 차별화되고 군포시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돼서 좀 열심히 하셨다, 칭찬을 드리려고 여쭤봤었던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실제 학생하고 상담사하고 관련된 진행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오픈한 보도자료를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괜찮았으니까 4개교로 또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안정화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마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면,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위기관리에 처한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I-CAN 플랫폼, 저희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저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I-CAN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이나 이런 것도 워낙 차별화되게 만들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활용이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리적 위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 갔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던 좋은 사례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입니다. 더큰내일센터라고 이것도 아마 위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관리를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내용이 되게 괜찮아서,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다큐 같은 걸로도 제작이 돼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더라구요. 그런 것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I-CAN 플랫폼 공간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22-262쪽입니다. 아, 261쪽요. 관내 아동학대신고 및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시면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사례조사를 해가지고 학대피해 접수가 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사례판단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나중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까지 여기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리 보호하고 일시보호 조치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모니터링을 지속해 가면서 계속 분리하고 정말 신체적으로 생명적으로 위험이 있거나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서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정 복귀가 좀 많은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분리조치 카테고리를 왜 나누신 거예요? 시설 입소라는 게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럼 원가정 보호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조치 해놨다가 원가정 복귀까지 다 포함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혜승 위원   포함 비율이 63,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분리조치된 인원이 1명이 아니라 처음에 분리되고 다른 데 일시보호가 돼 있다가 어느 정도 좀 해복이 되고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가정으로 복귀를 해도 좀 상황이 맞다 할 경우에 저희가 사례 종결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 계속 분리를 해둘 것인지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원가정 복귀가 된 그런 수치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 분리조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일시적인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죠.
이혜승 위원   그럼 옆 칸에 학대 행위자의 모니터링 수치를 또 보시면 저희가 21년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을 맡겼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비율은 점점 낮던데 이것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쪽 기관에서 계속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 종결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혜승 위원   사례 종결은 되지 않죠. 모니터링은 계속하셔야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 네. 모니터링 계속하면서 종결처리 진행 전의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확연히 낮잖아요. 20년도에는 69.3%고 21년도에는 48.5%고 22년도에는 위탁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문 전담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2.3%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결과상으로는. 왜 그런 걸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모니터링 숫자 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광역에서 같이 해가지고 저희 3개 시가 같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년도 수치는 그것 같이 포함해서 담은 수치구요. 저희가 작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그 수치로 해가지고 인원이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만 통계로 내신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10월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소를 해서요. 그동안에는,
이혜승 위원   21년도 8월 16일날 위탁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경기도에서 이관되면서,
이혜승 위원   네, 군포로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건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모니터링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잠시만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65건이 있는데 모니터링은 21건이라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이게 고소·고발 건수는 경찰에서 하는 거라서,
이혜승 위원   그것 말고, 저는 지금 모니터링.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제가 좀 파악을 해서 팀장이랑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굉장히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회복을 해도 원가정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충분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기관이 개소되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 세밀하게 살펴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이 모니터링과 상담 부분, 치료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돌보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올해 2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됐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올해 4월에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2월에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UN 아동 권리규약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랑 각 부서별로 전략과제가 13개 부서에서 6개 분야에 대해서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보고 실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군포시에 살고 있는 아동도,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함께 만족할 때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생활임금을 받고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어떤 분들요?
이혜승 위원   아동돌보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돌보미분들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여성가족과 돌보미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아동과 관련된 건데 이걸 모르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가족 분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돌보미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얼마 받으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수준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9,160원인가 70원 정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서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시간별 이용, 드리는 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지금 최근 들어서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영을 해 드리려고 알아봤거든요. 부서에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단은 우리 군포시 생활임금 기준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 일단은 그 관련 부서의 답을 받았구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수준을 못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쪽에도 계속 그 반영되는 부분에 건의를 하고 있구요. 아마 반영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 자체 재원 부담도 있고 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이미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군포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사업 주체에 따라서 누구는 생활임금을 받고 누구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이 어쨌든 포함된 문제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청소년청년정책과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2개소가 추가로 하반기에 개원을 할 예정이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계획이 확정돼서 시설이 준비되고 있는 곳은 부곡동 가족센터 내에 2개소가 있구요. 그다음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있는 그 시설 내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부곡동하고 가족센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뉴스에 나왔듯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아이들의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다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사업은, 또 아이들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센터가 개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시도 6개소가 개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50%? 평균적으로 50% 위아래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평균은 65%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평균 65%.
신금자 위원   그래서 50% 미만인 곳도 있고 또 많이 아이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이 확대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는 아마 무조건 해야 된다,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면 또 우리 시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또 맡길 곳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운영난에 힘들어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들도 저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운영비에 있어서도 어렵고 또 사실 센터장들과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급여가 현저히 낮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직률도 많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학부모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6시까지는 못 온다는 거죠. 6시에 끝나는데 6시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보통 돌봄도 6시나 7시 되면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건 부모들의 의견이에요. 9시까지라도 연장을 해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방과후에 맡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6시까지 아이를 맡기고 6시부터 부모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 2시간 정도가 또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에서 하는 이러한 민간위탁들을 보면, 또 운영과 교사들 야간에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양측의 의견과 또 예산도 거기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줄 알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또 여기의 부분을 같이 염려를 해주어서 그나마 위로가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4시간을 근무하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4시간은 와서 조금 하다 보면 금방 퇴근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급여도 적지만 근무시간도 아이들한테 공백이 뜨는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을 두 시간 정도 늘려서 6시간은 근무를 해야만 아이들에게 방과후 보육의 돌봄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장들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들과 급여 차이가 좀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각각의 지침이 운영되고 있구요. 보수체계도 별도로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다함께돌봄센터보다는 조금 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수준으로 해가지고 각 센터장이면 센터장, 그 직위에 맞게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는 특수근무수당 5만원씩 더 지급을 해드리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기는 하거든요. 약간 좀 적은데 내년에 경기도에서 각종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급여의 차액이 별로 없어지는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차액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수가 많이 올라가는,
신금자 위원   사회복지시설 그 기준에 맞춰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센터장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게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쉼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분들 보수가 다 호봉제로 바뀌거든요.
신금자 위원   아, 호봉제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내년에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인건비, 그러면 예산액이 또 많이 상승이 되겠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예산이 좀, 저희 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거의 4억 이상 시비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시 학교에 우리 시의 지원이 나가잖아요? 교육비 지원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교육비 지원이 우리 시가 교육현장에, 또 우리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오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교육경비도 같이 증가가 되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현장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라는 모든 곳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 담당 관리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신금자 위원   교육지원청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는 교육지원청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예산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학교 관련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학교에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거나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시나 시민들이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학교 교육법과 학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 딱 견고하게 닫혀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학교는 우리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초중고 학교인데 학교에서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 시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것도 안을 제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학부모들은 시청이 왜 관여를 안 하냐, 이러한 우리의 민원사항도 들어주고 우리 이러한 생각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사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그다음에 또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시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교육지원청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와 어떠한 체계를 함께 논의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는 아예 못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다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같은 시에서 교육청과 우리 시와 협의하거나 소통하거나 같이 문제해결을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영역이 감독청이 교육지원청이고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시에서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학교는 계속 닫혀 있어야 되고 학교에는 아무도 근접을 못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시나 저희 위원들이나 부모들이나 근접을 못 하면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시설 개방, 예산 성립전, 기관 협력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자체들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같이 노력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함께, 군포시에서 아이들이 행복 하려면 시도 노력해야 되고 교육청도 노력해야 되고 시민들도 노력해야 되고 학부모도 노력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질의가 아니구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구 자료 건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이 부분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서인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
신경원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재단 운영현황하고요. 거기에는 조직 그다음에는 인력, 예산, 사업내용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지원예산, 정산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귀근   다음 주 월요일 26일이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김귀근   청소년청년정책과장께서는 9월 26일까지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재단에 운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에 퇴직한 직원들이 좀 있다는 것 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김귀근   몇 명이나 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결원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그 체제는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위원장 김귀근   12명?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분이 미지급되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재단 측에서 지급하려면 일단은 이사회 심의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 신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은 확인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청소년재단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지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혹시 보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김귀근   거기에 보면 목적이 그럼 뭔지 아시겠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차질이 있으면 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이걸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답을 듣기를 떠나서 실상이 이러니 이 부분을 소관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께 빨리 보고를 하셔서 결제할 부분 결제하게 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지금 몇 개월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정구호도 “시민을 행복하게”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으면 이게 반하게 가고 있는 것을 소관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재단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심의를 할 텐데 소관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법률 검토 다시 한번 하시고 빨리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군포시에 시립도서관이 6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37개가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 우리 도서관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합니까? 이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현재 저희가 도서관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는 않구요, 자료 이용이라든가 이런 건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양시를 보니까 안양시에 도서관이 10개가 있더라구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안양시는 10개가 있는데 군포시 인구가 27만인데 6개 도서관과 그리고 작은도서관 37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안양시 55만에 비하면 도서관의 수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도서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녀 보니까 산본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봤는데 시간대별로 봤을 때도 전혀 그런 게 없더라구요, 자리도 여유가 있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오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주말이라든가 오후에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시민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용객이 많아서 불편함은 전혀 못 느끼겠더라구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은데 어느 시간대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대는 아마 나름 여유는 좀 있을 겁니다.
이동한 위원   오전·오후·야간 다 가봤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군포시 도서관이 부족함이 없다, 많지는 않지만 타 시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8기 공약과제로 냈던 것 중의 하나를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도 가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한 거예요.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라고 해서 보셨나요?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것, 민선 8기 공약과제.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실버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 같은데 소요 예산액이 180억원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180억은 공간 확보만 180억인가요? 아니면 공간 확보라는 건 건축까지 다 해서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일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백서에 올라온 것 공약과제를 보니까 실버도서관을 180억이나 들여가지고 하겠다라는 공약을 올리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포시가 도서관이 부족하지도 않고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문화도시까지도 안 하시면서까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데, 당연히 도서관 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18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좀 말씀하시는 것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과연 어르신들이 실버도서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진 않죠? 그러니까 일반 연령대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사실 높지 않고 어르신들은 주로 오시면 신문이라든가 잡지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프린트 인쇄물을 출력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다녀본 결과.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파악되시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확한 자료는 또 뽑아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안 뽑아봐도 아는 거야, 안 뽑아봐도. 과장님께서 도서관에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일단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여기 다 굳이 실버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면 어디다 만들 것인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용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세요. 예를 들어 실버도서관이 부곡동에 있다, 아니면 삼성마을에 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르신들께서 차량을 이용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 가서 얼마만큼 이용을 하실까,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정 지역에 실버도서관을 만든다 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편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될 건 전혀 없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저랑 몇 분 정도만 이야기해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백서까지 올라오면서 민선 8기 공약과제라고 180억을 쓰겠다고 올린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바에는 본위원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 편하게끔, 책도 글자 크게 나온 걸 뭐라 그러죠? 큰 활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큰 글자 도서.
이동한 위원   큰 글자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해 드리고 돋보기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편의에 맞는 것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시설을 보충해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이것을 제3의 장소에다 실버도서관을 만든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집결하시는 곳에다 공간을 확보해서 열람실이라든가 좀 소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이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확실하게. 내일 보고회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생각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실버도서관을 180억을 들여서 민선 8기 공약과제라고 올린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도시 100억은 아깝다고, 그게 더 검토해야 된다고 계속, 예비문화도시가 된 우리 시가 평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평가도 못 받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수위원회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시의 집행부에 중책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책까지 발행할 정도로 했으면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민선 8기 공약과제라고 백서까지 올리는 그건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내일 회의하신다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님께도 전달해 드리구요. 필요성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없다,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잘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구요. 열람석 규모는 6석 이상 확보하여야 되고,
신경원 위원   장서는 1,000권 정도면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리고 주 5일 이상 개관을 해야 되고 하루 1일 4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숙지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없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서 대출이라든가 반납, 이런 것들이 조금 서투시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사서 운영, 지식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이건 운영자의 잦은 교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운영자의 잦은 교체도 있구요, 종사자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축소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순회사서라고 해가지고 사서 세 분이, 문체부에서 두 분하고 우리 시에서 한 분 해서 순회사서 세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이건 책자 자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사업추진 공정률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40%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40% 정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준공날짜는 예정일하고 똑같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준공날짜는 약간 한 80일 정도 딜레이 되어서 당초에는 2023년 1월 정도인데 지금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 3월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런데 본위원이 참 궁금한 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복합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시설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도서관은 정적인 거고 생활문화센터는 동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이 결합해서 건물 안에 같이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서관의 기능은 복합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예산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능상의 차이가 완연히 다른 부분인데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차이점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제공이 있구요. 생활문화센터는,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데 거기에는 주민공동체 공간이 있고, 주민 자율 공간이 있고, 다목적 대강당이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충분히 같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건 장점만을 말씀하신 거구요, 단점으로 보면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래서 방음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공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방음시설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두 기관이 결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겸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겸사겸사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저희가 삼성마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해서 같이 공간 확보 차원에서 같이 신청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타시나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결합해서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다른 시와 우리 관내 건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같은 건물에 있지만 공간이 분리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원 위원   아니, 운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합한 건 단지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느 기능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기능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기능은 물론 책도 있고, 학습공간도 중요하지만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이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정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준공날짜가 예정대로 그대로 준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80일 정도가 지연됩니다.
신경원 위원   80일 정도 지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연됐을 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다른 예산은 상관없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건 감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리비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복합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확정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정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도서관에서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파주시 중앙도서관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구요. 대전에 한밭도서관도 그런 기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질의보다는 어쨌든 이 과에서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일반 시민분들이 저희 군포시에 있는 도서관이나 독서문화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23-50페이지 보면 군포시 청년관련 정책사업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반 시민분들도 관에서 하는 어떤 행정서비스보다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자면 관에서 제공하는 수영장이 있지만 일반 사설 시설에서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시구요. 관에서 제공하는 시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분들의 생활 속에서 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나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관에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모든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혜택이 어려우신 분들 복지에 가까운 정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하시는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다소 부족해 보이거나 모자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홍보를 해도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 봤을 때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저조차도 어쨌든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어떤 혜택들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준이 떨어진다는 생각보다 비용이 적으니까 그 적은 비용에 맞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서관도 그렇고 실제 독서문화가 일반 시민들이나 최근에 트랜드, 또 MZ세대라는 이삼십 대한테는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 문화입니다. 그 독서문화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예전보다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으로 독서를 기반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생활에 굉장히 저변 확대되어 있고 유아교육부터 모든 교육과정에서 독서라는 문화 자체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군포시가 도서관 관련된 콘텐츠들을 차별화시키고 특별하게 운영해 오신 부분들은 시민으로서 굉장히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도서관과 이런 콘텐츠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들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발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도서관은 관이 더 강화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서점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일반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하시는 서비스 중에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었구요. 대신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에 비해서 지속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걸 잘 활용하고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보시면 인수위에서 제안하신 실버도서관이라는 것도 실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독서뿐만 아니라 휴식, 친목, 간단한 실내운동 등 다목적 공간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저도 50대지만 시니어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과 저희가 60대의 노인은 생활문화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액티브시니어라고 하는데 시니어들의 생활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문화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관에서 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관의 형태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될 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도 관에서, 특히 독서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단순히 도서관의 개념으로만 접목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액티브하고 더 멋있게 늙고 더 재미있고 신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매개체가 독서라는 부분이면 훨씬 더 수준 높지 않을까,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그 부분인지는 논의 과정에서 검토돼야 되지만 어쨌든 독서라는 문화를 일반 소비자들이 향유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관에서 경쟁력 있게 끌어가실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그걸 좀 강력하게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특히 제가 23-50페이지를 말씀드렸던 것은 청년독서토론 모임을 지원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니즈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저도 지금 사실 독서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 모임에 모이시는 분들은 거의 다 50대, 60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임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책을 읽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그런 문화 부분이 충분히 지금 내재되어 있으니까 관에서도 그런 일반 시민들의 문화들을 좀 이끌어서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재원이 있으시잖아요. 현재 도서관도 있으시고 책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 있는 도서관에서 폐도서라고 하나요? 사용 못 하는 책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사용 못 하는 책은 폐기처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판매를 어디다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건 관내 재활용센터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재활용센터?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읽을 만한 책은 해외동포에 기증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증하고 있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전문위원도 하셨으니까. 예전에 폐도서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처분 못 하고 한꺼번에 처리한 적이 있으시죠? 몇 년 전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디 보관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바로바로 처리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현재 바로바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폐도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 생각에도 쓸 만한 책은 어려운 분들한테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나눠도 주고 또 해외에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일단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기부행위 이런 걸로 들어가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어쨌든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팀장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서관이란 곳은 새로운 책들을 계속 사야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읽다 파손된 책이나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한꺼번에 쌓아둬서 수천 권 수만 권이 쌓여있거나 이래서 한꺼번에 처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폐도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아마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나 방법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쌓이거나 그러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를 끝으로 생애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군포1동장 성백연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복지과장대리 양애자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군포2동장 안종국

대야동장 정구정

송부동장 양치민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동장 성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동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포1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해당 동을 호명해 주세요.
이훈미 위원   네, 관내에 유일하게 농지가 있는 동이어서요. 혹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것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 계신가요? 원래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던 건데,
○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해당 동을 지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군포,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농지대장 관리가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나요? 특화사업과에서 하시는지,
○대야동장 정구정   그 업무는 특화사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 특화사업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대야동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이게 되게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전홍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계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변경돼서,
○대야동장 정구정   그 사항은 조금 이따 진행될 특화사업과에서 질문하시면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네. 제가 관련 부서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좀 이따 다른 관련 부서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대야동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맞춤형복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직불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년도에 보면, 36-61쪽입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20년도 158명에서 21년도 140명으로 지급대상이 감소했더라구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농민에게 주는 이 직불금이 농사를 짓는, 경작하시는 농민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요새는 제일 많이 나오시는 건 사망에 의한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직불금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게 아니고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줘서 대상자들을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대부분 숫자들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준연도가 지금 2019년도에 지급하신 분들만 주고 있기 때문에 20년, 21년도에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농업직불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요? 농지원부라는 게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올해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그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되나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농지대장은 바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전환을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면적만, 저희가 안내문이 나갔을 때 면적이라든가 소유자가 변동됐거나 이런 분들만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기존 자료들을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신경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도 농지원부는 살아 있는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에 변경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특별히 신고 안 했다고, 지금 안 했다고 해서, 그분이 새로 농지대장을 와서 신청하면 확인이 바로 돼서 저희가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 특화사업과에, 저희 군포시는 특화사업과에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지역 관할이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아, 농지대장은요. 본인이 일단 한번 신청이 돼서 발급받기 시작하면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아까 질의 안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 특화사업과가 지금은 도서관, 당동도서관이든지 도서관 업무랑 그다음에 도시농업이랑 관련하시잖아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당동도서관에 나온 유튜브를 봤어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내용도 굉장히 좋고 지금 제가 조회 수를 보니까 18만에,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건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건데 18만이나 되고 지금 구독자 수도 몇만 명 되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한 6만 명 되나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6만 명이 아니고,
이우천 위원   6천 명인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조회 수가 보니까 대부분 몇만 회 이상이에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이고 우리 도서관에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서 도서 대여만 하고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고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특화사업과가 향후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특화사업과에서 어려운 저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의견에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특화주제 그다음에 특화내용, 주요 분야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지금 시민들을 떠나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슈입니다. 주제죠. 그래서 지난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노후를 멋있게 보내 싶으신 욕구가 있으신 분들의 욕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주제어도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 이 주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명품 인생, 명품 노년”이라는 이 카피가 아마 지금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률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도모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은퇴자산관리 또 건강, 여가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멋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가 충분히 들어있어서 저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대야도서관의 도시농업도 그린 라이프를 꿈꾸다, 그다음에 함께 육아도 책과 돌봄이 만나다, 이런 카피나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소비자의 눈높이랑 잘 맞아떨어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도 특히 도서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눈높이를 맞추기에 굉장히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맞춰나가시면 앞으로도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훈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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