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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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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4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김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귀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상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2,421억 2,036만원이며, 세출은 229억 2,48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4% 증가한 2,421억 2,036만원으로 2022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9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977만원, 보통교부세 135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8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43억 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 증가한 229억 2,488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비 2,200만원, 도시공사 전출금 3억 2,00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25억 6,006만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23억 8,734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본 추경에서는 각 계정별 기금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쪽 통합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기존 459억 4,900만원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탁금 9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배분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471억 4,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다음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기존 750억 8,400만원에서 186억원을 감액하여 564억 8,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3억 2,508만 6,000원 증액된 7,736억 5,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135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원을 증액하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84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332만 1,000원 증액된 229억 2,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876만 8,000원 증액된 471억 4,114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등 4개 특별회계 예수금 9억 7,8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19억 2,23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수금 이자상환 2억 1,3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1쪽 수입 및 지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86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출금 18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145쪽입니다. 보통교부세 135억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편성해라, 보통교부세를.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해줍니다. 세입 자체가 얼마가 될지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추계가 됐을 때 다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얼마로 다시 정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 통보가 와서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행안부의 정정 통보 때문에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14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60억원이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회계에서 나온 순세계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쓸 수 있는 돈인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쓰기를 하는 겁니다. 결산이 되어야 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12월 말에 추측해 보건대 43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중에 180억 정도를 미리 당겨쓰기를 해서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한테 조금 설명이 됐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 되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미리 당겨쓴다는 게 회계원칙에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회계 규칙은 과장님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해도 된다”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당겨써도 되지만 회계원칙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엄격한 게 회계원칙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법이나 지침이든 규정이든 보면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규정,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해도 무방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회계원칙은, 그러면 내가 너를 때려도 된다 함은 안 때려도 된다 이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과장님 말씀처럼 당위 규정이 있는 반면에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놓는 이유가 그 원칙하에 예산 집행을 하라고 세워놓은 것인데 어떻게 그 내용에 정확하게 없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매번 회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알아보시면 아마 전국에 재정이 아주 좋은 지자체를 빼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당겨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불법이었다 그러면 감사원이든 행안부든 아마 그 제도 자체를 못 쓰게 막았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당위 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모든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회계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어디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디 근거가 아니라 저희 시 재정에 결산하기 전에는 그만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묵혀져 있는 돈이라서 그 돈을 임의로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방침 결재로 이미 결산을 해서 이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니까 그걸 미리 당겨써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이런 차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이라는 게 벗어났다는 게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원칙에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예산을 그 당위성이 없으면 예산을 임의적으로 여기 것 갖다 쓰고, 특별회계 것 갖다 쓰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다 해도 되는 거네요? 그 당위성이 없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니죠. 그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과장님! 과장님! 회계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지는 하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기금에서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회계원칙 어디에 위배되는지 그 위배되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디서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건 금지규정, 해야 한다라는,
신경원 위원   내부규정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내부규정이 아니라 금지된 규정이었거나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으면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우리 사회까지 말씀하시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와 같이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감사에서 단 한 번도 지적이 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회계원칙만큼은 철저히 지켜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말씀하신 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쓰는 자체가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위배되었다면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회계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도 남았다, 지금 저희가 89년도에 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명문화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 “할 수 있다”가 어디에서의 근거인지, 그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안서 146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인도를 걸어가는데 인도로 걸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라,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하고 비유하신다는 것은 과장님, 그건 얼토당토않은 비유이십니다. 어떻게 거기다 예산집행을 비유를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근거를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경원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은 위배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률적인 게 아니라 회계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회계원칙이든 뭐가 됐든요,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잘못이 없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의 아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칙에 어긋나는 거면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셔야지 그게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데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조금 전에,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비 2,200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간에 연구용역 추진 결과가 무엇이며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6년 전에 할 때는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기 전 시설공단 있을 때 조직진단을 했었구요. 그다음에 3년 뒤, 바로 직전 3년 전에는 도시공사로 됐을 때 조직 진단한 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조직진단 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부를 팀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용역결과보고서가 필요하시면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선된 점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서 146쪽에 보면 도시공사 본부 전출금으로 3,259만 4,000원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 도시공사도 공무원들처럼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보수규정이 저희도 인건비라든가 수당 등이 상승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에 맞추어서 도시공사도 인건비나 이런 수당 등이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도시공사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상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같은 146쪽에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이 23억 8,734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셨는데요,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운 건데 지금은 왜 감액을 전액 감액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비비에는 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내부유보금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내부유보금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예산,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하시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편성됐다든가 해서 삭감을 하면 그 삭감된 예산은 이 내부유보금이라는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지난 회기 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시 환원을 해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삭감하고, 지금 그 윗줄에 보시면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증감이 25억 정도 예비비가 증액되었죠?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여기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예비비로 돌리기 위해서 전액 감액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독립채산제인 건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도감독 부서로서의 책임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기금의 몇 가지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잉여금이 당초에 9억이었데 169억이 됐잖아요, 160억을 추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너무 많은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당겨쓰기라고도 표현이 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애당초에 태우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년 동안 매번 같게 편성이 되거든요.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10% 약간 넘게 이걸 태우고 계시는데 잉여금을 이렇게 추경마다 찔끔찔끔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당초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심해요. 과다하게 과소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관례적으로 정치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 아닌지도 의심이 되거든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좀 난해한데요, 순세계잉여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사업을 하면서 불용 처리되거나 집행잔액이라든가 이 남은 예산이 2023년도 7월에 결산이 되면서 총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총액이 확정된 재원을 다시 또 2023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전에, 조금 전에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미리 당겨써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세입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다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당겨서 전액을 쓰지 못하지만 180억 정도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당겨쓰는 것 가능합니다. 한데 왜 과소하게 이렇게 편성하시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과소하게 편성했다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당겨쓰기를 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결산과 당초의 예산은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 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의 의견을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맞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2017년, 2016년에 예산팀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산했을 때 700억, 800억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행안부라든가 다른 지침상에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조례를 제정해 달라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때 당시보다 삼사백 석 정도 적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남은 삼사백 억 정도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기금에 입금을 시켜서 결산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어떻게 말씀, 뭐 정확하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저희 시가 2021년, 2022년도에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재정분석 우수,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운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승 위원   담당관님, 저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예산안을 정확히 편성해 달라는 말인데 그것을 지금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법도 변했고 행안부의 지침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발 빠르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계속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속 들리는 얘기가 신속집행이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신속집행을 말씀을 하시면서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1회 추경 때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신속집행,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리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을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 집행시기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를 제외한 보통 3월에 발주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서 예산을 쥐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사업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보도자료 보면 지방재정 목표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되도록 많이 편성을 해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얘기가 왔는데 그 신속집행과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신속집행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군포시 예산 재정공시 재정운용 성과 보면 예산집행 노력도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2,700만원 정도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속집행 실적도 보면 57.86이에요. 대도시에서 이렇게 낮은 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용액 또한 굉장히 높아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8.57이에요. 유사 단체 평균보다 좀 높은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추경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시고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비 편성을 최소화하라고 행안부에서도 나왔고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추경을 이용하라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잉여금이나 불용액 발생 최소화는 이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려면 당연히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은, 계획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의 집행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속집행을 할 수가 없죠.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면 6개월 동안은 신속집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혜승 위원   담당관님, 그런 식이면 하반기 사업, 상반기 사업으로 나누어서 모든 사업은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추경을 이용하지 본예산은 왜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들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 없고, 신속집행의 의미와 그리고 추경과 본예산에 올리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제대로, 제대로 예산에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보면 지금 통장에 통합계정이랑 재정안정화계정에 1,000억이 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편성하고 이 기금은 그냥 통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쌓아두기만 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을 모아두었다가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이번에 함백산 참여에 따라서 186억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출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 여유자금을 모아놓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이 모아두었다고 해서 사장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이자발생 시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담당관님, 저는 통합계정안정화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 보시면요.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2,200만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 용역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법정 용역이에요? 의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법적이라기보다는 지침상으로 공기업법에 내부 지침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특별히 조직진단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공기업 평가라든가 이쪽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조직이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니면 과대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받게 되면 아무래도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용역을 2017년도 한 번 했었고 2020년도 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무래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라든가 해서 성과가 있고 용역이 잘됐다고 인정되는 그런 기관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의계약 통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용역진단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진단 결과는 대부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결과를 발췌해서 도시공사에 전달했을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내부 이사회라든가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일부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조직체계가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개발 부분하고 시설관리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면 전문화를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도시공사 사장이 부재중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몇 개월째 부재중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한 4~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공석으로,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지금 현재 모집하기 위해서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시공사가 사실 우리 담당관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는데 현재 사장이 부재중에 있어서, 그러면 그 조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재까지 도시공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게 공석이 장기화 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추진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방침 결재를 받고 도시공사 사장을 채용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유관기관인데 현재 공석 기간이 오래 가고 있고 현재 또 본부장도 사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임을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4월 초에 사임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상부층이 거의, 그러면 조직이 계속 흔들릴 텐데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 현재 도시공사가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아무리 나와도 행정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은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도시공사가 개발과 시설관리 모든 방대하게, 여기 현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재 25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250명의 직원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진급과 관리 체계에서도 요즘에 불만이 많은 것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용역결과를 보면 여기에 보면 조직 인원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고 이들의 평가에 의해서 진급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용역과 상관없이 진급과 강등 또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있어서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담당관께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도시공사 사장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잘하셔서, 이렇게 연구용역 백날 올라오면 뭐 합니까? 해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총괄하시는 부서가 여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하시는 데가. 그런데 얼마 전에 4월 6일날에 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이 된 것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5급 공무원 이상의 경력자라든가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직원 및 그리고 부사장직의 4년 이상 경력자들 그리고 상법 및 공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것은 동일하긴 한데 마지막 제4항에서 이것에 준하는, 이것 이상 되는 자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좀 완화시킨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걸 변경시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에서 개정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내부검토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승인한 사항인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개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계속 공석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사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앞두고 이렇게 자격기준을 완화시킨 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항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사장님 선출하시거나 이런 자격기준을 검증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변경하는 건 아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것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순세계잉여금 160억을 아까 뭐 미리 당겨쓴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함백산 관련해서 지금 186억 지출되는 그런 건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신 거죠? 세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묵혀둔 돈입니다. 결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묵혀있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기 위해서 예탁금이라든가 어디에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해지를 해서 당겨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자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어차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겨쓰기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180억 정도를 당겨쓰게 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함백산 관련해서 우리가 186억이 현재 올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전에는 없다가 어쨌든 2020년 조례 만들고 지금 그때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설치가 그때부터 됐는데 현재 총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작년 연말 결산할 당시로 916억 정도 예치돼 있었구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80억 정도 썼었고 이번에 함백산 때문에 186억을 당겨쓰기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56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이우천 위원   남아 있는 것은 560억,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고 지금 이 정도로 많은 규모의 180억 이상 나가는 규모로 지출되는 것은 처음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물론 아직 500억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그중에 함백산, 지금 이번에 지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금정역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많은 영향이 있거나, 아무래도 한꺼번에 이게, 분할해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지출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일 것 같기는 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도 애초에 담당 부서에서 화성 함백산협의회 측에다 분납하는 걸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시납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분납하는 것이 나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소한 5% 예금이자 식으로 이자를 감당해서 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보다는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86억원을 일시불로 납부를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화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만 약 1,000억이라 그러면 거의 200억이 지출되니까 20% 정도 사실은 지출이 돼야 되니까 향후에 있는 사업들에 영향이 없을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환경관리소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칠팔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수선만 하더라도, 그것 같은 경우는 시기를 늦추거나 할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이야 시기의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당장 사실은 대수선을 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려면 정말 이건 여유로운 자금이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 얼마 전에 성남에서 있었던 사고처럼 고가교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시에도 노후된 교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많이 있죠. 벌써 철로 주변으로 3개의 고가가 있는데 다 노후화가 굉장히,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맞습니다. C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당정고가가 약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아마 재가설하게 되면 이삼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재가설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부분 보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연장을 해서 시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그것도 다시 놔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남아 있는 550억이란 예산이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1개 사업에도 다 못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구요. 혹시 담당관님 우리가 186억을 이번에 지출해야 되는 산출근거나 이런 내용은 받아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관련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왜 186억을 내야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용을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제 아마 동의안을 심의하시면서도 관련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참여했다 그러면 약 120억 얼마 정도면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거기에 안양시에서 받은 페널티 10%와 저희 시는 나머지 후발 참여에 따른 150% 페널티를 함께 받으면서 한 60억 정도가 추가되어 186억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추가부담금 산정안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어제 왜냐하면, 제가 담당 부서에 물어봤을 때 산출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또다시 요청했더니 근거가 와서 보니까 기준금리라든지 물가인상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후발주자로 들어왔을 때 페널티 10%, 이것은 우리 시도 공통으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플러스 되는 150%, 그렇죠? 10%는 안양하고 똑같은데 추가되는 150% 부담이 이게 뭐냐 하면 작년 8월 31일, 우리 시가 들어간다고 요청을 하고 물론 다른 시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셨겠죠. 거기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150% 부담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기준. 그래서 150%가 너무 과하지 않나,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계속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함백산 장사시설 이용에 관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 기다리고 계신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 재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라든지 향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앞으로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또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우리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계속 노조라든지 근로자분들이 계속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임금체계에 대한 게 너무 불편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 도시공사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예를 들어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여러 재단 있잖아요, 시 출연기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여기와도 상당히 다른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맞춰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노사협의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예를 들어 3월 24일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기안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결정이 안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급여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들은 타 기관과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번 조직진단에 그런 내용도 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00%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일부 반영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노사협의회에서 시에 기안한, 예를 들어서 수당 관련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처리가 좀 늦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잘, 왜냐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늦출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다 질의를 해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확인차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사실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 기본 예산심의에는 다소 침해요소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결산전 세입 이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도라는 말씀은,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결산 전에 세입을 이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관례적으로 계속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당겨쓰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했을 때 세입을 이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게 보편화돼 있긴 하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이번 건도 그 건의 일환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에 예산심의라는 강력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는 다소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입 제도라는 게 지금 함백산이라는 커다란 이슈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나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도시공사가 주요 사업하고 추진현황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크게.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정기적인 진단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과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대표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번 용역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장단기적인 전략들, 세부 사업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탁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도시용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라 하면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정부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직이 제대로 정비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하셨나요? 지난 3년간의 도시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도시공사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해도 전혀 경영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정부분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본부가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더 특정한 사업을 좀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추기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경기이지 않습니까, 건설경기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 개발본부 측에서도 조만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자본금을 전출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난 3년 동안의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직진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말씀하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기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두 기금 모두가 2020년에 설치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 목적하고 설치근거, 소관부서가 동일한데 이것 구분해서 꼭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회계, 4개 사업의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를 저희 통합계정에 통합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이혜승 위원님께서 각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이유가 사실은 그 특별회계에 예비비 아니고서는, 저희 통합계정을 넘기지 않고서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통합계정을 만들어서 과다한 예비비를 보유하지 않고 그 예비비를 통합계정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라든가 어떤 회계에서 발생된 잉여자금을 다음에 투자하기 위해서 적립해서 모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이 7억 9,800만원에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조치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 9억 7,800만원이 통합계정으로 세입조치 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14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신경원 위원   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7억,
신경원 위원   7억 9,800만원에 3건, 총 9억 7,8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 예수금은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저희 통합계정으로 자금을 맡겨놓은 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입니다. 예금이자가 결산이 발생되면 그것을 기금에 다시 불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금 이자분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발생된 이자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통합계정에 예수금 이자상환액 4건 2억 1,346만 4,000원 예수금 이자 배분이 기정액 대비해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전액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배분하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존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각 특별회계에서 맡겨놓은, 통합계정에 맡겼던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분을 각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자가 발생해서 통합계정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1%라는 예비비를 또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1% 미만이라는 예비비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 각 특별회계 사업자들,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자분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회계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통합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 게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앞으로는 주지 않고 일정부분 예비비 1%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합계정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경안 25쪽입니다. 여기도 재정안정화계정에 186억 일반회계 전출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예치금을 줄여서 그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환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운용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이 기금운용을 해서, 그런데 이 비어지는 기금만큼은 또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나중에 어떻게 전출을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연말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그랬을 경우 예비비 1% 미만의 정도의 잔액을 남겨놓고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예산은 저희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기금관리 운용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담당관님,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신속집행과 당겨쓰기, 본예산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 의회 올라오기보다. 왜냐하면 시장의 공약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들이 더 많다 보니까 시민을 위한 예산 쓰이기가 더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민원사항들은 계속 삭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더 증액되어야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데 해마다 예산들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담당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잖아요? 담당 과잖아,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공사 얘기가 계속 용역 진단에 의해서 질의들이 많았는데 3년 동안 도시공사의 평가에 의해서,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여러 가지 3년 동안의 결과가 없었다, 미진했다,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년 동안 도시공사가 창립되면서 그랬나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개발사업본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본부를 만들고 나서 실질적인 개발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개발사업본부 자체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개발사업본부 만든 목적 취지는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여유의 땅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분양이라든가 공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환원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상만 했지 사업을 실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한 관련 공무원들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도시공사가 창립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용역과 진단, 최우수 그러한 평가도 받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어디 하나 이루어진 데는 아직 없잖아요. 이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진했다고 하면 3년 안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냐고. 용역 하나 하는 데도 1년, 2년 걸리더라구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빨리 잡아도 8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안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4년, 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또 계속 진행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시에서는 중요한데 현재 공석으로 한 몇 개월 지났죠? 그리고 시장이나 본부장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서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백을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유능한 사장을 모셔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로는 보은 인사라든가 내부에서 채용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과에서 제대로 하셔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사장이나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에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금은 대체적으로 변동금리기 때문에 매월 금리가 변동됩니다. 은행이자 같은 경우에는 1%대부터 많게는 1.8 이렇게까지도, 지금 금리가 상승된 요인이 있어서 3개월 단위로 금리는 저희한테 시지부에서 변동금리를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다고 제가 봐가지고, 그것도 지금 변동되는 요인에 다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세외수입도 많아지고 복지도 증진하고 군포시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대규모 예금자로서 어느 정도 선정할 때나 기금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조금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많이들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정부에서 평가했을 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차피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예금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동안에 재정 운용이 우리 군포시는 상당히 우수한 걸로 그동안 평가받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2019년도 결산 고시를 보면 그때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정도, 265,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이걸 빼니까 150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결산 고시를 보면 우리가 예산 총집행 세계잉여금이 230억 정도, 그리고 이월금, 보조금 다 제하고 순세계잉여금 101억 정도 된 걸로 고시가 되어 있던데 저는 지난해에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찌 보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금 순세계잉여금을 160억으로 잡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추이로 보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의 총 누계가 나옵니다. 세입 대비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나오고, 그럼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460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예측된 금액을 전부 반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만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이구요. 나머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결산이 돼 보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렇다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예측하고 계시는 그 정도의 계획을 계수조정까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뭐 하나 질의하실 것 있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끝맺음 말에. 군포시가 2년 연속 재정분석평가 최우수 단체로 평가됐잖아요?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걸로 포상도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앞으로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잘 해주고 계시는데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좀 집중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5만 1,000원이 증액된 2,713만 8,000원으로 2022년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20만원이 감액된 57억 9,782만 2,000원으로 군포소식 제작 2,700만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419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318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드론교육 2,0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5만 1,000원 증액된 2,71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20만원 감액된 57억 9,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청소년 드론교육 2,000만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매 1,900만원을 증액하고 군포 소식 제작 등 시정 홍보 5,1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군포소식 제작과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비 감액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홍보정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반납금액이 많네요? 6,600만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반납금액이 좀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1월부터 추진되는 사업비들 입찰하고 남은 잔액들을 이번 추경 때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담당관 측에서 과에서 갖고 있어 봤자 자원 효율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투여될 수 있게끔 반납하신 건 잘하신 것 같구요. 나머지 다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집행되고 난 다음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하나 올라온 것이 청소년 드론교육사업 2,000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세대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명에서 50명으로 증액됐네요, 인원은?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증원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기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태운 이유가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청소년 드론교육은 21년도부터 저희가 도입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드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방학기간 동안 1개월 정도 해서 14시간 정도 커리큘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 수요도 더 많고 앞으로 드론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시장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혁신적인 분야기 때문에 더더욱 확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만 되면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기 때부터 사업 발주하고 참가자 모집하고 여름방학 때 추진하는데 이걸 추경에 올리지 않고 어차피 예정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았냐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여하튼 시기적으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되는, 그런 2개년도 연속적인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 반영한 시점에서는 저희가 약간 체킹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새롭게 신규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그리고 2년간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게 아니고 권장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이 사업을 담았어야 된다는 건데 본예산에 놓치고 추경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업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소양 배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관련해서 이 업무 점검했을 때 그 업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되고 있었는데 측정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사전에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드렸듯이 올 6월에 정보통신 설비사업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각 가정에 이입되는 통신선들이 보시면 두 쪽짜리 일반 선으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6월 이후에는 광케이블, 속도가 빠른 것이죠. 광케이블을 설비토록 이렇게 규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는데 사실 광케이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대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사용전 검사업무도 체크를 해 봤는데 운영관리를 잘하고 계셨었어가지고, 추가로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입인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드론교육 있지 않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아주 좋은 반응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문제점은 있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저희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50여 명 정도 방학기간 동안 장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 양에 비해서 실제 수료 인원은 한 92% 정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50명에서 40 몇 명 정도 되는데 거의 수료도 높고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겠죠. 많이 장려되어야 할 부분은 그런 쪽이고 조금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학교라든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참여율이 낮다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셔서 학생 모집을 했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홍보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하구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실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특성화교육 같은 것도 드론교육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참여를 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인원을 계속 늘려가실 생각이신 거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맞는 거죠? 앞으로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15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측정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 6월 7일 광케이블의 의무화 때문에 이것 하는 거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것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인지를 했으면 보통 본예산이 9월, 10월 정도에 보통 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했으면 올렸을 텐데 이것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지침사항이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의무적 경비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정홍보 업무에 차질 없는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한 것은 아닌데요, 미디어센터를 홍보정보담당관이 직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올해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사업비가 총 얼마죠? 지금 우리 잡혀 있는 게?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미디어센터 운영비 총예산이 1억 9,000 정도 됩니다. 
이우천 위원   1억 9,000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9,000이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전부 운영비 다 포함해서 1억 9,000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저희가 1월부터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안에 당초 작년도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사업 같은 것들 보고드린 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최근에 일단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각 해당 전문가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우리 의회도 계시지만 위원님들 두 분 이렇게 해서 새로 꾸몄구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각 미디어, 영상 이런 쪽에 전문인력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고,
이우천 위원   지금 인원 확충은 다 된 건가요? 아직 못 뽑으셨어요, 다 뽑으셨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지금 전문가를 총 해서 4명 정도를 뽑으려고 했는데요, 현재 다급, 라급 정도 계약직은 각 한 명씩 해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우천 위원   못 뽑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2명 아직 못 뽑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2명은 아직 미채용된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지원자가 없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지원자는 없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문의는 좀 있는데 보수가 낮다는 것, 
이우천 위원   그렇죠. 보수가,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것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나 이런 계약조건 가지고 미디어 관련한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할 거냐, 그것도 시 직영인데. 그러면 올해 1억 9,000 예산 세우신 것 지금 사업 집행액 하반기 최종 결산할 때 불용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겠네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4개월 치, 지금까지만 해도 불용이 될 것이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는 현재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직원 채용하면 인건비 포함이라면서요, 1억 9,000이.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아, 다시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현재 기존에 위탁할 때는 인건비 포함해서 위탁비 안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1억 9,000 안에는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두 명의 어떤 그런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것은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그 비용이 불용되겠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불용은 좀 아닌 거구요.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채용을 못 했으면 거기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억, 2억이면 2억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채용을 못 했으니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우천 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인력들이 수급이 안 되면 당연히 불용으로 남는 거겠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1억 9,000은 사업비라는 얘긴데 이 사업비는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할 인력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도 하반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 두 명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약간 난이도가 약한 정도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사업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력뿐만 아니라 그쪽에 기간제근무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우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력 채용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홍보정보담당관이 세웠잖아요. 어쨌든 의회는 이 1억 9,000이나 예산이 세워진 것을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담당관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사업비가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출예산서 150쪽 보면 군포소식 제작사업비가 2,7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사업비가 2,419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감액 조정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아서 감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거잖아요. 기정액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은 숫자로 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어떤 산출 규격이라든가 기초 금액은 맞기도 하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세운 게 맞구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가 적용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경쟁력을 시켜서 계약에서 입찰하게 되면 그런 금액이 잘못됐던 것보다는 그 회사의 어떤 나름대로 약간 이익은 있지만 이익을 조금 손해 보고 나서라도 투찰해서 남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구요. 금액을 너무 큰 금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십이삼 퍼센트 금액이 빠지는데 그게 과다 예산이라고 생각은 않구요. 조금 보수적인, 좀 여유 있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갖고 물론 감액을 해서 이 사업비가 다른 데 쓰여지면 좋지만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타 부서에게는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여기서 예산집행을 잘못하거나 예산 기준을 잘못 세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부분에서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세운다는 그런 기준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산출근거 기준 하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가 없으면 감액하고 돌려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저희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웠을 경우 그 사업들이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돼서 1월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센터 운영 계약직 마급 같은 경우 한 2천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런 어떤 기능 있는 분들이 재정의 어떤, 보수가 낮다는 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하듯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예산에서 어떤 입찰을 했을 때도 응찰하는 회사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또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다 예산이 돼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 감안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출근거는 분명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한 306억 9,59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1% 증가한 1,060억 6,92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11억 3,746만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액된 52억 5,893만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 3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5억 8,27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 증액된 14억 7,467만원으로 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구입 2,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 5,890만원 등 총 8,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 증액된 106억 1,849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2억 3,8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3억 3,750만원 등 총 13억 2,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7% 증액된 199억 2,212만원으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23억 2,077만원, 경기 희망에코마을 하수재처리시설 설치 8억 6,6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0억 8,2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4억 8,750만원 등 총 55억 6,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88억 6,406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총 5,1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된 559억 3,363만원으로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4억 7,88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5,226만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분담금 186억원 등 총 191억 3,3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8,921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 증액된 126억 6,639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액된 87억 8,525만원으로 5월 중 준공 예정인 가칭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주차장 수입 4억 4,510만원을 편성하고 시청 부설주차장 수입 1억 2,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1,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 증액된 107억 4,090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억 9,880만원, 예비비 1,031만원 등 총 3억 1,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모금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기금으로 총 2,09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기부금수입 1,78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 등 총 2,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2024년도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2,093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7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3,7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48만원이 감액된 52억 5,89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56쪽 민관협치 인식확산 시민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6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2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73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7,46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62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390만 4,000원이 증액된 106억 1,849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5억 6,316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2,2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68쪽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113만원이 증액된 88억 6,4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1억 3,340만 5,000원이 증액된 559억 3,36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76쪽 화장장려금 지원 및 177쪽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분담금 납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1억 1,657만 3,000원이 감액된 7,26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43조 1항 예비비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26억 6,63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8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억 6,100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8,52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4,089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92쪽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기금 운용되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금 4월까지 모인 금액이 한 440만원 정도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이번에 첫 회이기 때문에 전액 예치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기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금 통장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고 있구요. 어느 정도 쌓였고 기금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리고 재정 확충하는 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이라든가 활성화방안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모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저희가 예측했다기보다는 경기도의 일반적인 기부금 현황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비례 산출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목표액이 저희 같은 지자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사실 다른 지자체를 봐도 상당히 약하게 일어나고 있구요. 다만, 연말에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4분기 말쯤에 나름대로 좀 성과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개월 동안 한 400만원 정도 됐으니까 예측하기는 1,500만원 내외, 홍보가 좀 더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2,000만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지역적인 특색도 있어요. 우리가 신도시, 계획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하고 부합돼서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를 꾸준히 하시고 잘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매년 갈 때마다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관협치 인식확산 역량강화교육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지금 사업 대상은 군포시민인데 사업 주체를 변경하겠다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1,000만원을 반납하고 다시 1,000만원을 세우신 거죠, 이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왜 사업 주체를 변경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특별히 왜냐고 하는 질문에 답변이 궁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이 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차원에서 업무 지도감독을 했는데 평점이 매우 낮게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하는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그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실행하면 훨씬 더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민들 역량강화 사업, 민관협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집행률이 5%밖에 안 되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를 받은 점수가 56점으로 미흡이 나왔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흡이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중단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왜 집행률이 5%밖에 안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이 5월부터 10월, 하반기 사업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인데 지속적으로 이것 좀 모니터링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건 제가 부족했던 탓인 것 같구요. 어쨌거나 상반기 때는 아시다시피 민선8기 선거기간이어서 아마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교육사업을 아마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던 것 같구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걸 좀 누군가 챙겨서, 제가 잘 챙겨서 하반기에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무진에서도 몇 번 한두 번씩 독려를 했고, 했는데 교육이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협치 중단 조치를 취한 게 선거 이후죠? 선거 이전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 교육을 중단한 거요?
이동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임 팀장께서 “선거 끝날 때까지 교육사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아마 구두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왜냐하면 그때 4월쯤, 5월쯤, 저는 선거 이후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21년도와 20년도에 대한 성과를 좀 봤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5%밖에 안 나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보니까 20년도랑 21년도는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70% 정도의 사업 진행이 이뤄졌더라구요, 그 상황이었어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 22년도에 집행률이 5%밖에 안 됐던 것은 우리가 사업 중단을 시키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다시 사업을 재개하라는 지침이 없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희 직원들이 몇 번씩 독려를 했구요. 하반기 11월달엔가 한 번 교육을 한다고 대관 신청까지 해서 대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것이 아니고 퍼실리테이터들 기존의 원래 모임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체가 또 교육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난감해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이 중단이 되고 대기시켜놓은 상태에서 조직하고 담당이 많이 변경이 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담당부서가 우리 자치분권과이고 그것에 대해서 총괄을 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챙겼어야 되지 않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러한 성과평가가 나오기 전에 조치로 취했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입장이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사업 주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였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원래는 도에서 내려올 때는요, 위탁사업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업무로 교육사업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당시 저희 시에서는 이걸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내부보고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사업 변경된다는 걸 지속가능협의회에 통보를 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수긍을 했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진행을, 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그런 것도 있고 담당자들 보고에 의하면 지속가능협의회 단체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도 몇 번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잘 이행되지 않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그쪽에서 이 교육사업이 열정적이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실무적으로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저희가 주관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실무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은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구요. 일단은 내용은 잘 이해됐구요. 그리고 지속가능협의회에게 이걸 잘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때 차질 없게끔, 또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인식 확산을 하고 역량개발을 하면서 협치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리더 양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칭 같은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협치역량강화교육,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업이 갑자기 행사운영비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미흡한 운영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운영평가표와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심사위원과 운영평가표를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156쪽 밑에 보시면 소통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어떤 소통 채널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요즘에 여러 가지 지자체장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홈페이지구요.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만남은 많이 구속적이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시장에게 직접 SNS를 통해서 일대일로 대화하는 채널을 여는 것이 소통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께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희망하셨고 저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그걸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시민들하고 SNS를 통해서 시장과 즉문즉답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그런 소통 채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직접, 시장이 직접 받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구요. 다만, 보조자가 한 명 정도 배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직접 답변을 해준다는 채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확인 좀 하려구요. 민관협치 인식확산 역량강화교육, 이게 평가를 몇 월에 혹시 하신 거예요? 22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몇 월에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올 3월에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 3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작년 거니까 올해 3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하려고 했던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작년에는 수립을 그렇게 했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은 그렇게 한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결과가 올해 3월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점수 때문에 미흡으로 나온 것 때문에 다시 이쪽에 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지금 자체적으로 한 면도 있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구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어쨌든 선거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선거 때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해라,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걸 과에서 안 내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이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민간경상 사업보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치분권과가 담당이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늦춰진 면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일부러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랬겠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 준 것만 보면 5%니까 일부러 안 한 것처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셨듯이 그런 업무관계 그다음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양쪽 다 약간 혼란 속에,
이우천 위원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계속 이 사업을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과에서 직접 운영을 앞으로는 계속하시는 거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균특회계랑 시비해서 2,000만원 원래 세웠다가 지금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우천 위원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 보면 마을기업이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사정상 이랬다, 아니면 내년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반납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 균특회계도 반납을 하시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시비야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국비로 나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우천 위원   국비 반납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초창기인데 4월인데 바로 반납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아니면 예측을 잘 못 했거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 이것 본예산에 세울 때 예측을 사실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4월달에 바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했는데 이게 집행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구요. 현업부서에서 담당 기업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해당 기업이 두 군데였었는데 그 업체에서 상당히 곤란한 난감한 입장이어서 올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럼 차라리 그냥 일찍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예산에 세웠는데 다시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니까, 1차 추경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자치분권과에서 우리 시와 관련한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치라든지 자치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아서 하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예산도 세우셨고 올해 그렇긴 한데 혹여나 아까 민간협치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셨던 것을 반납한다든지 아직 초창기이긴 하지만, 4월 1일 1차 추경이긴 하지만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나오거나 반납액이 나오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당연히 최대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이우천 위원   네, 그런 게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뭐냐 하면 이제는 어쨌든 1년 돼가잖아요? 몇 개월 있으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올해 연말 결산이나 이럴 때는 불용액이라든지 반납액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올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고향사랑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사이에 기부금 사용목적을 명확히 수립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그때 뵙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문제부터 해서 다른 지자체도 조사 좀 하고 있구요. 조만간 드래프트를 그려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아직 수립이 안 된 거네요? 그럼 아직 답례품도 선정이 안 된 거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답례품 선정은 돼 있는데요,
이혜승 위원   아, 그 외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추가적으로 어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올해 또 담당공무원 한 명을 충원 예정이라고 그렇게 인력충원 배치도에서 봤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오늘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오늘 오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도 늘었는데 기부금 활용방안이라든지 기부금 사용목적을 명확히 수립하는 건 가능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무튼 위원님 조언에 따라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금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해서 저는 한 1년 정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것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어쨌거나 그 전이라도 예상컨대 한 2,0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한번 계획을 드래프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일단 명목상으로만이 아니라 최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선정된 국가정책 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탁상행정으로 전락할까 좀 두렵긴 하거든요.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 먼저 명확하게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돼가지고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데 군포는 아마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걱정 사항이었지만 활성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원래 시행령에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공개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실 저희가 다른 경기도 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하이레벨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높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실 굳이 이걸 공개할 이유가 있냐 해서 비공개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 그림이 나오면 일차적으로 1년 정도는 지나는 시점, 내년도 초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1회는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좋은 지자체들은 자랑삼아 데이터를 오픈해 놓으셔서 지금까지 3억 1,500을 하신 데들도 있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는 인프라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선택하신 기부물품이 어떤 항목이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약간의 가양주작의 주류도 있구요. 화분, 토기 같은 것도 있고,
이훈미 위원   네 가지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또 지역화폐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런 데에서 어떤 대상도 화폐를 이길 수 없거든요. 현재 들어와 있는 분의 답례품은 전부 다 화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선택하신 건 지역화폐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례품에 화폐가 올라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라도 있으니 기부를 한다고 보면 또 없애기도 그렇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훈미 위원   경기도 지자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반기 결과에서만 봐도 저희가 지역화폐를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올려놓고 1년 정도를 운영해 보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 현실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155쪽에 보면 의존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 감액 편성된 이유가 굉장히 관심도 많고 궁금도 합니다. 우리가 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이 부분은 또 감액이 된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불용하게,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경원 위원   그런 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직 회계연도가 남아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특별히 지금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생각에는 해당 기업에서 전혀 올해는 할 여력이 안 된다고 결정을 지어버리시니까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갈 이유가 있는가 하는,
신경원 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게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감안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때는 대부분 기대치나 희망치를 가지고 긍정적이다, 뭐 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담당자는 수립을 했던 것 같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돌아와서 올해 닥쳐보니까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 하나는 또 기업 자체가 이전하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논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을 세울 때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개월 만에 번복이 된 거예요? 삼사 개월 만에 번복이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문제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삼사 개월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 정도였으니까 수개월은 지났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걸 문서로 서로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0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마을에서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거로만, 예비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만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4개가 있는데 2개는 다 완료된 상태고 2개가 잠재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현재는 진행을 못 한 거고, 그런데 이게 그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요. 내년도에 또다시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신경원 위원   올해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감액을 하신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일종에 권한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 사정에 따라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라서 내년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올해 힘든데 내년이 가능하다, 그런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 올해도 하반기나 이런 때 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건 기업의 사정인데 기업이 올해 힘들다고 내년에도 꼭 힘들라는 법은 없는 거죠.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좀 사정이 좋아지면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또 힘들어서 우리 예비적기업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더 한 해를 더 미루기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기업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기업 자체에서 모든 것을 수감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막 밀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안 되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웃음) 
신경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총괄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주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15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800만원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올해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시를?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3월 27일에 선정이 되어서 공동체지원과에서 결과를 내시를 알린 것이 3월 27일날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에서 저희 시로 내시를 내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그러면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행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게 된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청년, 청소년 이쪽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되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관리가 되구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큰 제목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랍니다. 공동체인데 그중에 청년 부분으로 타깃팅이 된 것 같고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분권과로 할당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업이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것은 뭐 그쪽에서 보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단체에서 아마 하반기 3/4분기 말쯤에 우리 관내에서 1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구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라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서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청소년 육성 보호는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지역주민의 예술문화 복원 등의 증진은 지역주민의 예술문화라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있을 거고, 보건은 보건소가 있고, 시민 참여 자원봉사는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기금 사용에 대한 지원 기준하고 상충되지는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기금이라는 게,
신경원 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지금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 보면 여러 부서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지역주민 복리증진이라고 우리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부서와의 상충되는 점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상충이 아니라 시너지 아닌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중복이면 시너지죠. 상충이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외의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기본방향을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이 기본 사업비의 목적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잡은 것이 아니구요, 행안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기금의 사용 영역을 이렇게 설정해 주신 거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여타 분야에 보면 복지나 문화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구요. 또 저희는 저희대로 기금이 조성되면 그쪽에 어떤 재원이 부족하면 저희 기금으로 그쪽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기금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충보다는 서로 상호적인 시너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구태여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라고,
신경원 위원   지역주민 복리증진이라 그러면 전체 군포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에 필요한 곳에는 어디를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금사업의 목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신경원 위원   그 지침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보내드리,
신경원 위원   네, 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확인하구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협치 부분에 관련해서 우려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는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김귀근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앞으로 행감기간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신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협치 인식 확산 시민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의 운영성과평가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민원행정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 계신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공로연수 중이십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시민봉사과장께서는 공로연수 관계로 우리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무인발급기 구입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곳이 군포시청 로비하고 군포도시공사 두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5,085만원 올라왔는데요. 본위원은 궁금한 게 군포시청 로비하고 우리 무인발급기가 민원실에도 있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너무 근거리인데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주말에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직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왜 안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로비하고 근거리에 무인발급기가 이마트에 있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신호등 건너면 원광대병원에 있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산본역에 있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세 군데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평일 낮 시간대에 업무 보시는 분들은 민원봉사과라든가 아니면 민원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곳에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되거든요, 재정이 좀 낭비되는 것 아닌가. 분명히 무인발급기 권장했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 가중을 덜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지금 현재 군포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산본이마트 그리고 산본역, 원광대 이 네 곳에서 발행하는 발급률이 40%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접근성 면에서 인접성도 되겠지만 좀 더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게끔 더 설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분명히 민원발급기가 늘어나야 되는 타당성은 충분히 본위원도 알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청 로비에 비치하는 것이 근거리에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구요. 계수조정 때 아마 다른 위원님들과도 한번 의논을 드려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향후 투자계획에 세 대 정도 더 놓으려는 것 같은데 7,500만원 정도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원래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부곡2단지 그리고 군포문화원, 대야미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가족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조만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부곡2단지는 상태가 조금 양호한 상태라서 뒤로 미루어야 될 것 같고 대야미역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서둘러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대야미역 그리고 군포문화원하고 부곡2단지 교체 작업으로 3건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동한 위원   부곡2단지하고 이번에 군포도시공사 놓는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시간상 걸어보니까 5분에서 6분 정도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해 드리면 좋죠. 좋은데 이게 연간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또 좀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작업도 해줘야 되는데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또 이렇게 발급기가 있으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 주말 대상자를 위해서 놓는 것보다는 안내문구를 두어서 이마트라든가 원광대병원이라든가 산본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타당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공사에 놓기 때문에 부곡2단지에 내구연한이 2010년도에 설치한 거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부곡지구 2단지는 2010년 4월입니다.
이동한 위원   10년,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면 근거리, 한 500미터 내에, 500미터도 안 되죠. 5분 거리 내에 설치가 되니까 이것 또한 다시 다음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과에서도 다시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고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군포시청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가 이제까지 121건의 발급서류를 했는데 최근에 보건소 제증명 서류가 행안부와 해당 부처 간에 상호 소통 하에 설치된 게 아니고 내부기관끼리 설치된 사항이라 그 두 건을 빼서 119건이 행정기관에 설치를 할 수 있구요. 그렇다 보면 외부기관은 108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발급서류를 시청에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지구 2단지하고 군포도시공사는 5분에서 6분 거리지만 이용자들이 전에부터 불만이 뭐 있냐, 주택가로 가서 좀 하고 주차하기도 좀 그렇다, 그런 민원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체들에서도 계속 예전부터 담당자한테 우리들도 주택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농협을 이용하면서 발급서류를 발급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지금 군포도시공사 이번에 놓는 것에 대한 것은 찬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추후 향후 투자계획에서 부곡2단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시청 앞에 놓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건 시청각장애인 겸용인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2017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규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었어요. 고시는 나중에 되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장애인 규격을 설치를 했구요. 현재 안 된 게 향후 설치할 세 군데입니다.
이훈미 위원   세 군데는 다 시청각장애인 겸용이 다 들어가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기기 때문에 그때는 기기 자체에 편리성이,
이훈미 위원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갖추어 있지 않았구요. 2016년 기기부터, 저희가 설치를 그때부터 장애인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기가 들어갔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가능한 거라는 거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기의 설치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저도 이것 업무보고 받고 나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디다 설치해서 쓰시나 이렇게 봤더니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다 설치해서 또 성과를 낸 지자체들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군포시에서는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신 것은 거기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나마 민원서류를 떼실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둔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인발급기, 가족센터가 5월달에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무인발급기 설치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 올리면 언제 올리실 예정이에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저희가 완공되고 나서 설치를 하려고 했구요. 6월,
신금자 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런데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요. 신속집행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방치하게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신금자 위원   이동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과에서 다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가족센터는 입주와 동시에 모든 시설이 다 설치가 돼야 해서 무인발급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62쪽,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좀 알려주세요, 왜 누락이 되었는지.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금자 위원   162쪽 밑에 보시면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지금 민원실에 있는 순번대기시스템은 이 정도 크기에 작고 번호만 나와서 그 번호를 누르게 되면 민원인께서 오셔가지고 민원을 보고 가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신금자 위원   통합시스템,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통합민원시스템은 저희가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도 크기에 그리고 화면도 크고 각자 민원 담당자 책상에 번호를 누르게 돼 있구요. 그 위에도 번호가 되게끔 해서 가독성이라든지 가시성이라든지 그게 누구라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민원 시스템으로,
신금자 위원   통합시스템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추세네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금자 위원   사실은 질의한 부분은 요즘에 민원실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지는 않아요. 요즘에 아까도 무인발급기도 있고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다 발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순번은 아마 과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을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금자 위원   그게 2,200만원이 된다는 거네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게 당장 필요한 건지 조금, 예산이 이게 추경으로 급한 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그 부분이 걱정스럽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번대기시스템이 2013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칠,
신금자 위원   그런데 팀장님, 그 순번대기시스템이 그렇게 막 고장이 날, 거기에 저희도 가서 봤지만 내구연한 있어도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 얘기는 추경에 이 예산이 급히 긴급하게 올라올 예산인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 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2,200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저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나눈 얘기 말고 그 이외의 것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발급기가 매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두 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시에는 16대 무인기가 있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12개 동에 공정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유동 인구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를 하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모든 것을 감안하지만 전국적으로 5,300대 정도, 경기도는 1,100대 정도 있고 각 시군마다, 시군구별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6대, 의왕시는 17대, 안양은 36대 이 정도로 구 단위마다 16대에서 20대 사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 행정기관 주민센터라든지 경기도권은 전철역 기준으로,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구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 몇 대 정도의 무인발급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저는 가족센터까지만 하고 그 부분은 사용량이라든지 발급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군포시에 몇 대 정도가 필요한 건 아직 세워진 부분이 없는 거네요, 계획이?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저는 한 17대에서 18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에?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이게 고르게 분포는 돼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유동 인구나 지역주민들이 유동이 많은 곳에 세우는 것도 맞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많은 주민들이 다니지 않아도 그 지역에 만약에 무인발급기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또 역차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기를 바라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하고 매화 2단지?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부곡지구.
신경원 위원   부곡 2단지,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도 5~6분 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재검토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1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대상을 받아서 60억 확보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4개 과가 협업부서가 돼가지고 환경과가 주축이 되고 건설과, 하수과, 생태공원녹지과로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 저탄소 체험둘레길 조성사업은 작년에 마감됐죠? 마무리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준공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끝이 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스마트그린 방지터널 사업하고 그리고 하수처리 재사용하는 것하고 클린로드 조성하는 것 크게 이게 세 가지가 남아 있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그린 방지터널 사업 있잖아요, 터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 지연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방음터널 화재 발생돼가지고 안전상에 패널을 교체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 공사를 했다가 다시 뜯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설과인가요, 이게? 건설과에서도 갖고 올라왔더라구요. 이것 패널 공사를 하겠다고.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공사 한다고. 그러면 여기랑 연장하는 것하고 자재 쓰는 것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이 협업은 하시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터널 화재 발생으로 해가지고 불연성 소재를 쓰는 것 때문에 설계가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이번에 저도 건설과, 기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부터 지금 우리가 삼성마을 사거리 가기 전에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자재를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동일한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벽체는 접합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이 사업은 천장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는데 태양광 패널 들어가나요, 천장에? 그런 건 안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천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이동한 위원   설치계획은 잡혀 있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 사업과 별개로,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재생에너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다른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볕이 잘 들기 때문에 그것 사업까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하수처리, 물말끔터에서 물을 재생해서 그것을 2.45킬로 구간을 끌고 와서 우리가 클린로드 하는 것하고 이쪽에 생태 패널에다 물 수급해 주는 그 사업이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수과에서도 올라온 것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9억 잡았는데 지금 8억원 넘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다가 분명히 물을 재생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은 금전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과에서. 
○환경과장 황상용   이 사업은 4개 과가 협업해서 이뤄지는 거구요. 그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이 계획을 세울 때 기획정책부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총괄해서 사업공모 해서 공모와 신청을 받고 공모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선임 과가 돼가지고 총괄부서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별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방향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게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하수처리 또는 물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것을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근거리에 복합체육센터가 있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거기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그 수영장의 용수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체작업을 하는데 많은 양의 물이 그냥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물을 재생해서 물 수급을 여기에서 하게 되면 배관의 길이도 거의 3분의 1로 줄 거고, 저기 물말끔터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업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중수도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청 건물도 마찬가지고 복합체육센터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수도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자체 돈으로 해야 되는 걸 이 사업을 같이 좀 변경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1안은 물말끔터에서 물을 갖고 오는 거였지만 여기 있는 수영장에서 버려지는 물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수도 설치를 해서 바로 근거리, 몇백 미터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식재된 이끼라든가 이쪽에 물 수급을 해주고 저쪽에 물류센터 들어가는 쪽에 클린로드 설치하는 구간을 따져보니까 1.5킬로도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공사 비용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기계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1~2억이 아닌 10억 단위 이상의 금액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랑 요청해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큰 틀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가요, 그게?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 변경은 우리가 경기도에 물어봤는데요. 사업의 전면 그것이 일몰사업이 아니라 하면 사업 변경 내용에 따라서 예산 조정은 가능한 걸로 우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생태 패널을 설치하고 그리고 열섬현상을 위해서 클린로드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좋고 잘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고 60억이라는 금액을 받아가지고 온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너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 그 대안으로서 이런 방안이 있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중수도 사업을 할 것을 수영장 물을 활용해서 근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도 일석이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될 때 빠르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측에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수영장 물을 중수도로 활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예산절감에 효율이 있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변경,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올해 6월까지 정년이시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으셨는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마지막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서 보면 29페이지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집행률이 42% 그리고 22년도에 40%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진행률이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을 한 게 수소충전소가 저희 군포시 관내에는 없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구축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구축사업 한다는 게 얘기가 나온 게 좀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데 화성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양재동까지 가서 수소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그래서 수소차 전환을 좀 꺼려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수소충전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우리가 무슨 예산을 9억 6천 정도 부지 조성비로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부지 조성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에 또 사업비가 추가로 또 한 1억 6천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자가 그걸 적극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협의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먼저 빨리 이루어지면 당연히 수소차 보급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9억 예산을 잡았다가 추가적으로 1억 몇천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전액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해서라도, 추경에 올려서라도 빨리 이게 용지 매입해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는 모습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여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이동한 위원이랑 대화 나누신 것 중에 궁금한 게요. 저희가 구축사업 중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집행률 보시면 항상 40%대예요. 6억 5천, 3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14억으로 추경 통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당초 지금 총 우리가 원래 계획한 국고보조 대수는 31대로 돼 있습니다. 승용차가 30대, 화물차가 1대인데 우리,
이혜승 위원   저희 관내에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을.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말씀을 하신 데다가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구축사업을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또 추경을 통해서 매번 집행률이 40%대에 그치는 이 사업을 14억으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하고 전기차 보급사업은 좀, 사업이 다르거든요.
이혜승 위원   여기 지금 산출내역 보면 수소승용차 해서 30대하고 수소화물차 해서 1대로 해서 14억을 추경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건 전기차 사업이 아니고 수소차 사업 산출내역은 이렇게 해서 14억을 잡으셨는데 어쨌든 수소충전소를 아직 구축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대의 집행률을 극복하지 못하시면서 왜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아, 네. 그것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총사업량이 31대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본예산에 반 15대, 1회 추경에 반 이렇게 상반기·하반기 물량을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반복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축 협의를 빨리 좀 끝내셔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부랑,
이혜승 위원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도비로 이렇게 내려온 사안이고 별도로 같은 영향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급이 덜 된다는 사안은 동의하는 사안인데요. 따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는 이걸로 불용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페널티를 또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보조금도 또 깎이는 것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작년에 50대였는데 올해 31대면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소화가 된다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용역 24쪽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2,200을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7월에 용역 발주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추경으로 올리셨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
이혜승 위원   신속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 물량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희 신속집행이라는 말은 상반기에 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을 하라는 의미지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올리라는 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에도 보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도 보면 지방재정법이랑 지방회계법에도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라고 이게 기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예상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2,200 용역발주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신속집행 이전에 정확한 세수 추계의 원칙이 이것은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황상용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입여건이 악화되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세출물량을 잡아야 되니까 조정 단계를 거쳐서 다 우리가 잡은 거거든요.
이혜승 위원   경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수추계 분과까지 만들었거든요. 신속집행 이전에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본예산에 태워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황상용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좀 전체적인 집행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적지 않아서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저도 이것 점검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개별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검토사항들을 공모사업 추진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실제 총사업비가 116억 7,900만원, 특조금 60억에 시비가 56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의 5대 5 매칭인 거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이 사업이 아마 지금 관련 부서가 4개 부서가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이나 또는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대상 구간들이 실제 환경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던 공간이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각 부서별 운영 과정에서 집행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좀 검토하셨는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크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그린패널에서 사업명에 보면 방음벽 측면에 이끼류 식물 식재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끼류는 습한 공간에서 자라는 부분인데 이게 패널 다른 면에 또 이끼류를 식재하는 별도의 면이 생성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패널에다, 이끼류나 식물류를 패널에다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냥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쨌든 안전패널이면 패널의 소재가 콘크리트든 아니면 플라스틱이든 단단한 소재일 텐데 여기에 이끼가 식재되는 것은 이끼 식재를 위한 별도의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끼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생태그린패널이 종류가 많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럼 기본패널, 안전패널 위에다 이끼를 식재할 수 있게끔 별도 패널을 다시 부착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런 구조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하수 재처리시설, 이것 관련해서도 실제 재처리수를 시설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대부분은 하천용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그만큼 재처리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 시설에서, 이용에서 나오는 물들에 대한 사용량이 제법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클린로드라는, 지금 사업 규모에서는 500미터 구간에 물을 뿌리고 또 이끼류, 식재된 이끼류에다 물을 주기 위해서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거의 4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재처리수를 클린로드 구간까지 끌어오는 방법이 땅을 파서 배관을 묻는 방식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배관은 24시간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토가 미비해서 설계비용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실제 사용하는 구간의 비용 대비 이걸 땅에까지 묻어야 될 부분인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개별적으로 문의를 드렸었고 실제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살수차 갖다가 클린로드에다 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클린로드 사업한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 보려고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도로 표면의 온도 평균을 감소시키고 또 먼지 같은 것 없애기 위해서 뿌리는 구간이라는 게 사계절 중에 저희는 한시적으로 여름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사용하는 물의 사용기간도 너무 짧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공모사업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168쪽입니다. 군포환경한마당 개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내용이 뭔지 그때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이 사업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신경원 위원   작년에도 실시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된 사업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아까와 마찬가지지만 예산방침 결정에 따라서 6월달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시기에 맞게 한다 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이건 계속되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비일 텐데 매년마다 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예산 조정하는 단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정단계에서요?
○환경과장 황상용   예산을 안을 만들어서 총괄부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예산에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매년 행하는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지키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올해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429쪽을 보면 기간이 23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켜질 수 있는 기간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부서에 추진일정을 받아보면 이번 12월까지 3개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 공정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은 공정률이 25% 정도 되어 있구요. 지금 세 가지 스마트 그린방음터널 시설은 설계단계에 가 있구요. 하수처리 재처리사용 클린로드 시스템은 설계가 3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집행률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19%밖에 안 됐는데 12월에 가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실무부서 사업부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12월 이내로 완료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2월이 넘으면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9% 집행률로 봐서는 연말에 가서 이것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지 않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부서에서 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경원 위원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지만 좀 공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요. 이게 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됐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 우리가 받는 설계라든가, 주로 받는 그런 데에서 시간을 다, 행정절차 처리, 투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실시설계용역 심사하는 데 거의 작년에,
신경원 위원   행정절차상으로 기간이 좀 오래 걸린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가 하수과하고 환경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4개 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관여가?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신경원 위원   주무 부서는 어느 과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주무 총괄부서가 환경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환경과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도 중수도 설치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중수도 설치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들어간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획 파트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파트에서 그 해당 전체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중수도라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손 씻는 물, 설거지하는 물, 샤워한 물 이런 것들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온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중수도는 기존에 부곡물말끔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하수를 처리해서 중수도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중수도는 하루에 적어도 40톤 이상이 쓰여져야지만 예산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가 된 부분은 아니에요? 에코마을에 꼭 중수도가 들어갔어야 됐던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하수 클린로드에 기존에 있는 상수 처리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중수도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처리수를 이용한다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시에 좋은 반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에코마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소관 부서에서 나머지 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면 총괄부서는 사업추진 시에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부서에서 다 시설관리를 하는,
신경원 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들은 다 일반회계로 처리가 가능한데 하수처리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과가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전출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유지보수 이런 것은 일반회계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별회계에서 유지보수까지 하는 건 본위원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고민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169쪽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료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신경원 위원   이게 관내에는 몇 개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1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은 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경원 위원   19개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19개소요. 그게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세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71쪽 한번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오염저감시설 준설 1,800만원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게 본예산에서는 1,800만원을 안 올리셨던 거더라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위원장 김귀근   그럼 여기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여기 보면 6개소가 있는데요, 당동2지구 부곡첨단산업지구 비점지역에 저수지 같은 데에서 물이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저류되는 것을 가지고 물을 여과처리를 하거든요. 여과처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준설을 합니다. 그 시설비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위원장 김귀근   본예산에 세웠던 2,1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환경과장 황상용   본예산에는 준설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용역으로 돼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위원장 김귀근   본예산에는,
○환경과장 황상용   아, 네, 용역비는 있구요. 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우고 준설사업은 추경에 세운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그 위에 녹조방지 복합미생물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녹조방지 미생물 구입도 우리가 매년 반월호수나 반월천, 그다음에 죽암천 부분에 복합미생물을 뿌려서 반월호수에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인데 작년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기존에 1억 9,800만원 있었는데 반반 세워서 본예산에는 9,900, 이번 추경에 9,900 해서 사업비 변동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반월호수는 어느 곳에서 이것을 활용하죠?
○환경과장 황상용   반월호수는 우리가 드론을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녹조방지용 드론에 복합미생물을 투입해서,
○위원장 김귀근   드론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드론으로 우리 직원이,
○위원장 김귀근   기존에 반월호수 중간에 설치했던 모터로 하는 그건 철거를 하신 거고?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구요. 다른 파트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한 게 아니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위원장 김귀근   푯말에는 아직도 그 문구가 남아있어요. 그 모터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위생자원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50% 올라왔네요? 그때 본예산 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50% 먼저 세우고 나중에 추후에 50%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것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본예산은 6월까지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거죠? 예상치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하반기 때까지는 우리가 이번에 함백산추모공원을 들어간다고 해도 혼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을 더 추가적으로 올리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4월까지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4월까지요?
이동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3월까지 253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3월까지 253명이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1월부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1월부터 3월까지.
이동한 위원   3개월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작년하고 추이가 비슷한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작년에 한 1,1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1,100명.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도 1,000명 정도는 더, 지금 1분기 정도 된 거니까 4분기로 계산하면 1,000분 정도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비슷하게 될 것 같다는 거네요? 작년에 1,100분 정도 지원했을 때 8억 2,700만원 정도 지급했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예상치까지 9억 2,4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으시려고 하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조금 여유 있게 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 수를 3년간을 보면 점점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었는데 그것 빼고 뽑아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군포시가 노령화되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함백산을 들어가게 되더라도 유예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올라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에 대해서 동의안 갖고 올라오셨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어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제도 당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산정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작년 보니까 10월달에 왔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산정기준이 있네요, 보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추가 부담금액 10%, 다른 건 안양시하고 다 동일해요. 물가상승률하고 기준금리 해서, 그것과 그다음에 10% 페널티, 페널티라고 해야 될까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건 같고 50%를 더 페널티를 준 겁니다, 우리 시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업이 완료된 후 참여하는 사항은 그냥 시장 협의회에서 작년 8월 31일날 150%로 그냥,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150%에 대한 건 밑도 끝도 없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우천 위원   어제 근거가 없다는 이 얘기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 얘기입니다. 150% 그것에 대한 거지 그 이전 그것은 있는 거구요, 안양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시의 재정이 이런 이유로 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기금을 통해가지고 한꺼번에 86억이 지출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여기 기금에서 이렇게 예산 많이 투여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이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문제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이게 몇 월에 집행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본회의 때 끝나고 추경에 끝나면 확정이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희 시는 확정이 되구요. 나머지 6개 시군에서 의회 동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6월 말까지, 지금 저희 예측은 일정을 봐보니까 5월, 6월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더라구요, 다른 데는.
이우천 위원   아, 다른 시는 의회가 5월, 6월에 하는데, 그러면 5월, 6월에 다른 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릴 때 이 동의안이 다 올라가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3월 6일날 회의를 하여서 조금 있으면 뿌려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안이 회기 중에 부의가 되냐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저희는 부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될 걸로”가 아니고 확인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 얘기는 또 시기를 놓쳐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다른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6개. 그중에 만약에 한 개씩만이라도 이 동의안이 부의가 안 되어서 또 가을로 늦춰지거나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시의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을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시 담당이든 아니면 우리 시는 이제 동의가 됐으니까 이런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시라도 빠지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월까지 다른 시의회 이 이후의 일정에 이게 안 올라가면 9월이나 10월이나 이럴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또 더 늦춰지고 늦춰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산정을 더 해서 더 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환경자원관리 쪽에서 연구용역비로 700만원 인상된 게 있는데 이것 배경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매년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을 1회 추경에 인상을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 물가상승률이 5.1%입니다. 여태까지는 0%대, 2%대 이렇게 매년 상승률이 이루어지다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작년 같으면 5.1%, 또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까지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3개 구역을 나누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올해 이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12개 동 구역을 나누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과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7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변경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올해 변경을 해야죠. 작년까지 했던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안 하고 12개 동으로 분할해서 동별 용역비를 산출해내라, 이렇게.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과업지시서상에서도 12개 동으로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게 필요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지금 그냥 권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우리 지역에 폐기물을 어느 업체가 가져가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개 권역에 3개 업체, 3개 업체, 1개 업체로 권역별로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개 동으로 용역비를 산출해 내면 A동의 음식물은 무슨 업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183쪽에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1억 1,000이 삭감됐어요. 21년도 결산 52억이었고, 22년도 세입결산 추정액 승계표에도 49억이었고, 23년도 예산에 1억 8,000으로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전년도 세입결산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부진 단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까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1억 1,000을 삭감을 하셨는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지금 하시긴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수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태우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궁금하구요. 그때 나눴던 얘기가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빠져 있는 것도 본예산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 태워져 있어서, 12월 예산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 빠트리셨어요. 이유를 좀 알 수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여기 1억 1,600만원 정도 삭감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기정액에서 1억 8,900만원으로 이렇게 그대로, 지난 12월에 예산 할 때 올리신 것도 그렇고 지금 수정이 전혀 안 된 채 올라왔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여기 삭감된 것은 저희가 통합재정에서 이자수입을 저희한테 넘겨줬었는데 거기에서 안 남겨지고,
이혜승 위원   빠진 부분은 알고 있는데 기정액과, 거기에서 기정액에서 1억 1,000을 삭감해서 7,200만원만 올리신 이유가 궁금하다 그거죠. 지난번에 52억, 49억 이렇게 결산 때 매번 이렇게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100% 다 안 태워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1억 1,000을 여기서 빼서 삭감을 해서 7,200만원만 특별회계로 지금 잡으셨단 말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7,200만원은 저희가 폐기물반입수수료, 소각장에. 그건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월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연초에 잡은 이 예산안에 예산액이 합당치가 않다, 이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혜승 위원   결산 때는 이렇게 안 올리실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수정하셔서 결산 때 올리셔야 돼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함백산추모공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의회 동의를 끝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186억이 기금에서 올라왔고. 그러면 동의가 끝나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확정될 때까지 다 확정돼서 알리는 것보다도 그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께 알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론조사도 좀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금자 위원   지금 시민들은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화장장려금도 84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이 함백산추모공원 건에서 그동안에 시민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알리고 또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 2,360만원을 감액하고 또 과목을 변경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1억 2,360만원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이것은 저희한테 중앙행정기관에서 과목 변경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요청이 왔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금년 2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요청의 이유를 간단히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과목을 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이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인데 국가에서 재정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국도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다가 국비가 안 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가지고, 그 재원을, 그래서 국도시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항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한테 내려주는 재원의 원천이 바뀐 겁니다. 국가에서 그건 변경시킨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그러면 명칭이 그렇게 되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내년도에도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에 따라 그 재원, 국가의 재원이 이쪽에 충분하면 국비로 내려주고 이쪽이 부족하면 국비로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에 관해서요. 행정절차 추진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겁니까?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상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것 다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런 행정절차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건 다음에, 저쪽에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에 되면 전체 행정절차는 끝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리고 또 의회 동의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의회 동의는 물론 필요한 거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협약서가 저희한테 도착을 하면 그걸 갖고 다시 의회 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과장님 생각하셔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 시점은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중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 안을 작성해서. 5월 중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 화장장려금은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화장장려금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금년까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왜냐하면 7월 1일날 사망했어도 청구를 12월 30일날 청구해도 되니까요. 
신경원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말씀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이우천 위원   제가 예산에 관한 것 아까 얘기해서 다른 것, 지금 아니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부탁말씀 드리려고, 위원장님 해도 되죠?
○위원장 김귀근   네, 간단히 해주세요. 
이우천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하는 중에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향후에 수거한 봉투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향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과장님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소각에 대한 걸 얘기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소각 검토하고 있다고.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어서, 향후에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그게 예를 들어 재사용하면서 돈으로 바꾸고 할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도 있구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은 새 봉투를 쓰는데 자기는 그 봉투를 쓰면 좀,
이우천 위원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구겨진 걸 드리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구겨지거나 색깔이 다르니까. ‘저 친구는 왜 저걸 쓰지, 나는 맨날 새것 쓰는데’ 이런 생각이 돼서 또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우천 위원   전량 소각하는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우천 위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환불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돈으로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봉투를 가지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환불기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그 뒤에 와도 안 바꿔 줄 수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없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기간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편의로 해서 그 기간 내에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전부 해서 그 기간에 오게 만드는 거지, 그 뒤에 와서 바꿔 달라고 떼를 쓰면 저희가, 아니, 환불해달라고 떼를 쓰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 한. 
이우천 위원   그럼 바꿔줘야 돼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뭐 2년 후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게는 안 되고 올해까지만 가능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이우천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올해가 끝나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올해 끝나면 안 해줍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우천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사용 가능할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기존 도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청소도 하시고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드리면 “구겨져서 싫다, 왜 우리는 이런 것 주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행복마을지킴이 분들은, 왜냐하면 매일 지역을 다니시면서 구도심의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 재활용 방법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량 소각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이우천 위원   어쨌든 자원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도 사실 돈이거든요. 시민이 보면 그것을 1만 장이다, 2만 장이다, 이걸 다 태운다, 그럼 사실은 돈을 태우는 것 같은 거여서 이미지상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과가 또 위생자원과면 자원 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금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환불이 안 되니까.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많은 시민들께서도 원하고 계시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6개 지자체하고 협의 잘하셔서 조속히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구요.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할 때 위탁사업비를 주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22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34억 1,000만원 정도가 되구요. 그런데 올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하면 47억 정도 되거든요. 차입금이 한 13억 정도 나요. 그런데 그게 위탁비 사업비용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 비해? 당연히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장이 설립이 된 것은 올해 설립이 되니까 추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보면 노상주차장 이런 데는 선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도로가에 있는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설치비 이런 게,
이동한 위원   설치비라든가 뭐, 저는 작년과 올해 본예산 들어갈 때도 작년보다 1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추경에 2억 9,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산본로데오거리 5월달에 시행할 예정인 거죠? 준공일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경제과가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관리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랑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올리신 것은 이번에 추경 때 올리신 거죠, 이것?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것 관련인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작년과 올해와의 총 위탁사업비가 차액금이 커서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세입예산서 187쪽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보면 무보험차량 운행 범칙금이 1,140만원하구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이 1,100만원, 과징금에서 범칙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과목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당초에 과징금으로 하지, 그러면 당초에는 왜 과징금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것도 그동안 과징금으로 계속 세워왔던, 제가 보기에는 관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칙금이 이 과목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과징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그런 좀, 강한 성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통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통법규 위반, 경미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절차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통고처분이거든요,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기한 내에 내시오” 하면 내면 종결되는 업무입니다. 안 되면 검찰에다 송치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저희들로서는 맞다고 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범칙금으로 세우셨어야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담당자들이 사람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 시군별로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게 범칙금으로 변경하는 추세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범칙금이라는 걸로 바꾼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개념상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92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8,881만 6,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세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조금 전에 이동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칭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과 그 필요한 물품 이런 걸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했구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세입 쪽에서는 저희들이 4억 4천 정도 8개월 정도 세입이 들어온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회계과, 우리 시청 회계과, 시청 앞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로 본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1억 2,900을 제외하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나 물품비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냥 이걸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때 올리셨어야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가 올해 계속 1월부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 자재 이런 게 아마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건지. 그래서 5월달도 중순경을 잡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도 그렇게 본예산 세우기는 예측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사업이 시작이 되면 준공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했다 그러면 과장님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건립을 해서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저희 차량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받으면 저희들이 운영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어느 정도 되면 준공되는 시점을 파악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저희들이 조금 잡는 시기는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신경원 의원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고 보신다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추경에 인건비나 물품비 이런 게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조금,
신경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예측하지 못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건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인원이. 그런 걸 왜 미리 예측을 못 합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8개월 인력을 세울지 6개월 인력을 세울지 그것은 공사라는 건 항상 제때 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5월 중순 정도 아마 준공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재 이런 게 제때 조달이 안 되니까. 이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회계라든지 이것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부분이 굉장히, 추경이라는 개념을 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 좀 세우고 추경은 정말 긴급한 경우에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회계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다음 192쪽 같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부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공영주차장 998만 2,000원이 또 증액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도시공사로 가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세부내용하고 이유가 있을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들이 집기 이런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기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집기 또한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지, 이것도 또 추경에 세웁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긴급.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긴급이나 우리가,
신경원 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추경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한꺼번에, 만약에 사업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이걸 한다면 제가 좀 덜 궁색한 것 같은데 타 부서에서 해서 그걸 우리를, 관리하라고 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세우는 시기는 적절하다고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관되기 전에 부서가 그러면 잘못 세운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잘못 세운 건 아니고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 내부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추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추경은 어떨 때 세우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추경은 어떤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정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때는 아주 제한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인건비, 물품, 집기 이런 것들을 추경에 세우는 게 적당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본예산에 좀 회계원칙을 지켜서 좀 세워주십시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에게 신뢰받는 차량관리업무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저희 예산액을 지난 12월과 다르게, 검토를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2년도 결산이 200억이고 23년도 예산은 또 87억으로 세우셨거든요. 113억이 공중에 떠요. 그런데 겨우 3억 1,000 하셔서, 지금 87억으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왜 안 올리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혜승 위원   191쪽 보시면 22년도 결산은 저희가 200억으로 나오거든요, 특별회계가요. 그때도 12월달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겨우 3억을 증액하셔서 87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113억이 중간에 뜹니다. 이것 분명히 수정하시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올리셔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특별회계가 세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세입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세입은 저희들이 87억은 맞는데요?
이혜승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87억 이 정도가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22년도 결산에는 200억으로 나와요. 그래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00억은, 잠깐만요...... 
이혜승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결산대로 금액을 그대로 예산안에 태우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저희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22년도 결산에는 61억으로 나오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안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때 제가 이 발언은 까먹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세입으로 잡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사업비에 태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통합계정에 넣고 추경 재원으로 빼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재정법 제34조랑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라서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편성하라는 게 가장 골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87억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 순세계잉여금도 다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태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빠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검토하실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혜승 위원   그래서 12월달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부서와 다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결산 한 것은 61억 맞습니다. 맞고,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사업비에 편성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올렸던 건 그냥 그대로 다시 다음 연도로 가져가는 게 회계법에 맞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세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아니죠, 세입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세입에 제대로 태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방재정법이랑 지방회계법에 그게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올리셔야 돼요. 이걸 다 사업비에 편성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다시 결산 때는 제대로 좀 정리를 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장 아시죠? 예비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다음 장 예비비 1% 편성 안 하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00%요?
이혜승 위원   1% 편성 안 하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 네, 오버된 거죠. 
이혜승 위원   너무 많이, 33억으로 잡으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이것 감안해서 87억으로 그냥 기정으로 감안을 한다고 해도 예비비 1%가 아니라 33억으로 잡으신 것은 말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위반을 하셔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연말까지 제가 통합계정으로,
이혜승 위원   그렇죠. 옮기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아니,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게 연초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달 됐는데요. 하여튼 제가 반드시 연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건 예비비를 떠나서 연초에 집행을 하실 거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게 맞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이것 고쳐주시구요. 의회에서는 법 위반을 두고 방치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 과에도 앞으로 예비비 이것 위반하시면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연말까지 하여튼 해서 통합계정으로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결산 때는 이것, 저희 이것 예산은 다 수정을 해서 결산 때는 제대로 가지고 올라와 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시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순세계잉여금하고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한 438억 5,46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68% 증가한 832억 9,3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4.6% 증액된 14억 4,810만원으로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수립용역 2억 2,990만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6,400만원, 남부기술원 부지활용 개발기본구상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18% 감액된 3,580만원으로 통합계정예탁금 이자수입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18% 감액된 3,580만원으로 예비비 4,48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58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00만원으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0.18% 감액된 35억 1,970만원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을 감액하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7,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53% 감액된 7,230만원으로 통합계정예탁금 이자수입 1,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53% 감액된 7,230만원으로 예비비 8,26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30을 증액하는 등 총 1,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3.63% 증액된 104억 2,760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 4,400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9,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3.63% 증액된 104억 2,760만원으로 당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사업 2,000만원, 상생드림플라자 및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19억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억 9,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6% 증액된 8억 2,970만원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할 특별법 위반과태료 3억 5,000만원, 도시재생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하고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보조금 3,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 증액된 32억 6,640만원으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억원을 증액하고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2,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5.1% 증액된 22억 6,630만원으로 금당터널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1,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6% 증액된 135억 9,690만원으로 금정고가교 긴급보수공사 5억원, 당말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금당터널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지원 2억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31% 증액된 139억 4,09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12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59% 증액된 153억 6,570만원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2,400만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6.9% 증액된 53억 9,970만원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4,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증액 등 총 7억 8,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4.3% 증액된 266억 8,020만원으로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 6억 4,410만원, 어르신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비 4억 7,3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원 증액 등 총 33억 3,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02% 증액된 108억 3,600만원으로 교통유발금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2% 증액된 88억 8,030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1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 증액된 28억 5,33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 증액된 28억 5,330만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별 부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검증수수료 3억 6,3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4,66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4,81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수립용역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타당성조사용역비, 남부기술교육원 부지활용 개발기본구상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5만 8,000원이 감액된 3,58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1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380만원이 감액된 35억 1,97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5억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7만 1,000원이 감액된 7,23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운영코자 세입 1,5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230만 1,000원을 예탁하고자 요구한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280만원이 증액된 104억 2,76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12쪽 계속비사업인 상생드림플라자 조성사업,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3.31만세 광장 및 역전도랫길 조성사업과 213쪽 우리활력소 조성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2,9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2,982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6,64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시특법 제3종 시설물 대상여부 실태조사용역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9,767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6,3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562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9,69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4쪽 금정고가교 긴급보수공사, 당동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320만원이 증액된 139억 4,09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984만 8,000원이 증액된 153억 6,57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0쪽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8,066만원이 증액된 53억 9,9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3억 3,892만 1,000원이 증액된 266억 8,02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나 234쪽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비, 236쪽 어르신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만원이 증액된 108억 3,60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2만원이 증액된 88억 8,03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2쪽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공영차고지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서 보니까 군포시 기본경감계획 재정비수립용역 비용이 약 2억 3,000 정도 올라왔더라구요. 2억 2,991만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올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봤을 때 후반에 한다 그랬을 때는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전반기에 진행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았던 거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 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후 순위로 밀리는 사항들이 있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지만 전반기, 당장 이번 달에 수립용역 발주하고 6월부터 용역 착수 들어간다 그러면 전반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았던 것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 아니고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았다,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산 올렸던 과정이 약간은,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용역 1식으로만 해가지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냥 2억 2,991만원 이렇게만 딱 올라와 있어요. 다음 것 보면 통합운영센터 구축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를 세세하게 나누어놨는데 이건 그냥 1식으로만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근거로 이게 산출됐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올린 것 중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본관 5층에 있구요.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2012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12년도에 오픈해서 10년이 넘었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간이 협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노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운영센터가 더 필요하고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진행이 되잖아요, 7월에서 12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올라와도 ‘아,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에 올라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번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남부기술원 부지활용 개발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용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된 사안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서울시하고 실무 협의는 저희 회계과에서 MOU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을?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네. 그래서 MOU 초안을 협의 초기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구요. 
이동한 위원   결정된 건 없구요? 서울시하고 협상하고 협약 체결하는 건 현재 MOU 추진 중이고 아직까지는 문서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체결한 건 아니다라는 거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직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염원하는 자리이기도 하구요. 여기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30만 평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남부기술교육원만 해서는 58,000헤베구요.
이동한 위원   58,000평.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 주변에 단독주택 용지까지 포함해서는 89,000,
이동한 위원   상당히 넓은 용지가 있고 이게 의아하게도 그때 당시에 기부를 서울시에다 하는 바람에 우리 시는 재정을 들여서 알짜배기 땅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예상 금액을 한 2,700억 정도, 토지매입 비용을 한 2,700억 정도 해서 3,000억 정도 잡고 있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재원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 개발사업에 주택을 넣어야 될 거겠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야지 분양을 해서 어느 정도의 토지매입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러 시민들과 이것에 대해서 공약사항에도 나왔던 것도 있고 의논을 해 보면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를 전체를 주거로 만들어서 아파트화 시켜서 빌딩화 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세대수만 조성하는 걸로, 아파트 조성이라든가 주거지를 조성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문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수리산과 연계해서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우리 초막골처럼 그런 자연녹지 그리고 공원,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업지시서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시구요. 또 하나 그 위쪽에는 광정마을이 있어요. 광정마을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만을 두고서 따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남부기술원을 매입을 해서 서울시랑 잘 협의가 되어서 개발한다 그랬을 때는 뒤쪽의 광정마을까지 같이 함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에서 잘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잘 담겨서 밑그림이 잘 그려져서 쪼개서 부분적인 개발과 도시개발이 아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개발하고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와 MOU를 맺은 것도 없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는 어느 쪽에 몇 세대를 넣을 것인지, 또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우리 안 팔거야라고 해버리면 이 용역 비용은 그대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MOU 체결과정이라고 하니까 1차 추경에 넣어서 먼저 이 용역부터 하고 나중에 그런 위험의 요소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와의 협조와 MOU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정도의 MOU가 체결됐고 협상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 용역을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번에 1차 추경에 이 용역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약간 의아합니다. 그래서 MOU가 체결된 다음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아니면 올해 잘 구상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시고 MOU 맺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하면 더 정확하고, 그리고 또 잘 계획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MOU 체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문서화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목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0쪽 계속비 사업조서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도시 개발전략수립용역 예산액으로 9억 3,000만원 중에 22년까지 5억 8,99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3억 4,00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이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중도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고 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지구 지정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불가피하게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중지 상태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에서 이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12월까지로. 23년도 12월까지.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12월에 가서는 이 사업이 끝난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가 개발전략은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전략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발계획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변경사유라 그래가지고 중도위에, 중도위라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 말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지구 모양이 사실은 중간이 잘록하게 돼 있습니다. 의왕 쪽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차라리 이걸 2개 지구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12월이라는 것도 이것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더 늦어질 수도,
신경원 위원   아직은 확정이 아닌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왜 12월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일단 예정기간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언제까지가 사업기간이 될 수 있는지는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지구 지정이 정부에서는 4월달 중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2024년까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신도시 개발전략용역을 끌고 가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 마감에 가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또 이월시켜야 됩니다,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신경원 위원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네.
신경원 위원   이월을 시키신다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사고이월을 아마 시켜야 될 겁니다. 다행히 그전에 마무리가 되면 준공을 시키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신 용역 세 가지가 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없었었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네, 본예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사실은 재원의 어떤 편성순위가 있어서,
이훈미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좀 밀려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본예산용 용역인데 다 뒤로 밀려져 있는 거라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사실 기획예산과랑 협의되어서 이월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중복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중복질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용역 세 가지가 저는 아직도 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에 이해가 어떨 때는 읽어보면 기술용역 같고,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용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경관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가 돼 있구요. 그리고,
이훈미 위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도,
이훈미 위원   학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니요, 개발기본구상용역은 기술용역,
이훈미 위원   이건 기술용역이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남부기술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것도 기술용역요. 
이훈미 위원   기술용역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국가 표준품셈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초선들이 들어와서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용역을 검토하면서 용역이 좀 더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봤는데 과연 이게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세 가지가 학술·기술 용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 이 내용에 저희 업무를 검토하는데 검토사항이 다 담겨져 있어서 실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업무의 효율이 있으면 이런 예산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보고서가 업무의 효율에 또는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활용사례나 이런 것들을 요청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세 가지 용역은 관련 용역내용이 향후 진행하는 업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경관계획에도 사실 군포시의 전반적인 도시의 경관에 대한 미래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구요. 통합운영센터도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효율이 떨어지는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사전에 다 조사해서 용역 안에 다 녹여줘야 되구요.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땅을 매입해 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상의 세부내역들을 들여다보시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11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항상 선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타이밍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저희 전체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용역이 끝난 서울시와 이야기할 때 군포시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용역결과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사업비 규모는 군포시 관내에서 진행하셨던 어떤 사업보다 사업비 규모가 큰 거고 더군다나 저희보다 훨씬 큰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해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용역 결과를 기다렸다가 저희가 후속 조치를 했을 때는 서울시하고 어떤 딜을, 협의를 할 때 근거자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담긴다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서울시에서 금번 4월달에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작해서 11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데 저희 시는 전략이 없었을 때 저희 시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U는 체결이 안 됐지만 저희가 어떤 전략 마련 차원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용역, 지금 하시는 세 가지 용역은 어떤 용역도 다 그렇지만 특히 부서에서 하시는 용역 중에서도 향후 업무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의 과업 내용이라든가 거기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 그것들의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계획을 잡아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경관계획이나 통합운영센터나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향후에 이걸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운영비에 비해서 용역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그 내용들을 잘 담아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큰 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남부기술원만 가지고 이전 타당성 용역이죠? 이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전이 타당한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이것을 서울시하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기술용역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는 이전 타당성 용역, 예를 들어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11월에 마무리되신다 그랬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이것을 이전할 건지 말 건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이전이 더 타당하다라고 만약에 서울시가 나오면 우리 시가 그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협상하려면 그 이후에 기술, 예를 들어 개발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시점이 이게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딱 맞지 않겠나. 지금 용역이 11월에 이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먼저 그냥 용역을 하면 용역이 예를 들어서 이전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1억 5천 예산을 날리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MOU를 지금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은 계속 하시면서 우리 시가 MOU라는 건 사실은 물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서로 긍정적으로 해봅시다라고 해서 그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이 남부기술원 서울에서 이전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 MOU,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의 의견도 내고 대신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서울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전 타당성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먼저 지금 추경에, 1차 추경에 먼저 이 예산을 집행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냐,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산의 집행, 그다음에 우리 시가 용역을 해야 될 시점, 이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또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최소한 빨라도 1년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1년 동안은 어떤 전략이 없이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우천 위원   아니, 이게 1~2년 사이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이전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전하는 것이 서울시가 합당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찾겠죠. 그때부터 협상을 할 거라구요. 그것으로 시도,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전에는 서울시가 뭘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걸. 뭐냐 하면 이게 1~2년 사이에 결정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1~2년 사이에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건지를 계속 면밀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예로 군포1동, 예를 들어서 대동에서 그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MOU까지 맺고 그다음에 용역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개발 추진하다가 지금 좌초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용역이 사실은, 제가 행감 때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용역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다 시민 세금이거든요, 용역비도. 이 시기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러면 이 몇 개월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게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어떤 게 적정한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내후년에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면 그때, 어쨌든 중간에 협상들은 계속 MOU나 이런 건 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계속하시고, 용역에 대한 것은 그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미진한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중도위 심의결과에 따른 용역 중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중지 상태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심의결과에 어떤 부분이 중지를 시켰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의왕 쪽하고 우리 군포시, 안산 쪽하고 지구가 잘록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를 두 개로 나눠서 지구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구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LH에서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부분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신도시 지구 지정을 4월 중에 할 것으로 저희가 동향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지정하는 것하고 이것을 두 개 지구로 나눠지는 것하고는 이게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개발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지정 추이를 봐서 당초대로 전체가 다 한 개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당초에 개발전략 수립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가면 됩니다, 바로 착수해서. 그런데 그게 두 개 지구로 나눠진다면 새롭게 또 개발전략을 짜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시작될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놓친 부분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당초에는 한 개 지구로 계속 진행했던 거구요. 중도위 심의 때 한 위원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다시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6억이라는 돈이 이미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과연 과업 완수가 될 수 있을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저희가 예측건대 한 개 지구로 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자료나 현황분석 등은 다 그 자료를 활용하는 거구요. 광역교통개선대책들은 두 개 지구로 나눠지면 각각 지구가 어떤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부분도 별도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활력소 조성사업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1억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은행사거리에서 저쪽 1번 국도로 넘어가는 고가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군포고가 밑에,
이동한 위원   군포고가 밑에?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조성돼 있지 않아요? 현재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지금은 거기 운전자쉼터 그런 컨테이너박스가 2개가 돼 있구요. 지금은 커다랗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쪽으로 해서 군포역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옆에가 조금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은 편이긴 하지만 주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런 공원 같은 것도 없고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마을 활력소라고 그래가지고 생활체육시설하고 휴게공간을 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적정한 편성인 것 같구요. 그런데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야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너무 어둡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군포역에서 귀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전까지는 환한데 그 이후로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하실 때 조명 같은 것을 구상하실 때 많이 넣어주시고 환하게 해 주셔가지고 저녁에 치안 부분도 좀 해결될 수 있게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주차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면도 그대로 살리고 좀 이동해서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번에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랑 그리고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2020년 11월에 국토부 것 당선된 거죠? 공모 당선된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공모해서.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은 벌써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당연히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27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중화 사업인가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주차장 부지도 다 내보내고 공사가 들어갔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공사 1월달에 착수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착수했고, 지금 이번 올해부터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담당 과에서도 큰 사업인데 좀 많이 늦어진 감도 있고 이쪽 구도심권, 그리고 구도심이라 좀 그런데 군포역세권 주민분들, 이쪽 분들이 많이 염원하는 것들도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질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질의드린 김에 추가로 좀 궁금해서, 우리활력소 조성사업 구간이 당동 13-6번지 구간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거기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 경로당 옆면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동하거나 그럴 공간이 없어서 주차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쓰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막아놓고 유휴공간으로 거의 실제는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공간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해소돼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견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게 한 가지 궁금해서, 거기가 아까 과장님 얘기는 거기가 주차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쉼터죠, 그게. 모범운전자분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조성하는 공간이 더 넓어질 건데 일단은 그게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가설 건축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단 협의를 해서 그 컨테이너가 이동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공간을 더 넓게 설계를 해서 조성을 할 거고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도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처음에 계획은 어땠어요?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공간 조성하는데 그게 없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간조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전하면 좋은데 사실은 어쨌든 모범운전자분들의 쉼터가 가서 이전할 데가 없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도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지금 점점오래 상가리모델링 사업 2,970만원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신청 아무도 없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이것 같은 경우는 21년, 22년도에도 신청이 없어서 종전에는 자부담을 90%로 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자부담을 75%로 했음에도 올해도 저희가 2월 10일부터 3월15일까지 한 달간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삭감하고 차라리 다른 계획을 더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년간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로 전환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 받은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거기 협의해야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작년에 그걸 협의할 때 이 사항들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3년 이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하자?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냥 바로 1년만 하고 바꿀 수는 없으니?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아니, 계속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8대 의회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신청을 하겠느냐, 과연. 그런데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세워왔는데 다른 것으로 어쨌든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됐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어쨌든 다른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208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가 8,767만 2,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왜 도시개발 관련 예비비를 왜 전부 다 감액을 하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가 도시개발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했던 것을 지금 통합계정으로 변경해서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개발에 전부 감액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니고, 네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1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보면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마중물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지연된 것은 저희가 상생드림플라자 그다음에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말 멀티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될 거고, 상생드림플라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 올 1월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하반기 7월, 8월 정도에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큰 사업들이 마중물 사업들 진행이 더뎠었는데 올 연말하고 내년 초가 지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가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사업마다 큰 금액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되면. 그런데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공정률이 너무 낮고 그리고 준공되는 시점도 너무 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향후에는 사업을 할 때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13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우리활력소 조성사업 1억원 지출내용이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우리활력소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신경원 위원   지출 내용.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설계를 할 수는 있는 건데 바닥공사 그리고 거기를 쉼터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활성화 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이게 활성화계획 순서에 따라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1억을 세우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니, 이게 세운 것은 아니고, 위원님,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걸 저희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 지금 추경에 몫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고가 하부에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고가 하부에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쉼터 조성입니다.
신경원 위원   쉼터 조성?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9쪽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 지원에 관해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9억원을 추경에 신규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비로 전액 8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부항목을 새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19쪽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정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용역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같은 개념인데요. 산본신도시 정비계획 용역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눈 사항은 우리가 8억 내에서 다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에서 4억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 4억을 또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선도지구 특별예정지구 구역을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발의가 됐기 때문에요, 용역 중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처음에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같이 묶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도지구 그런 걸 지정을 해야 돼요. 설계변경도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별도로 1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시비 100%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시비 100%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묶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이게 다 같이 묶여져 있,
신경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19쪽입니다. 218쪽이네요, 과장님. 주택건설 및 운영의 부분에서 시설비 시특법 제3종 시설물 대상 여부 실태조사용역 9,100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잡으셨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협의를 예산부서와 했는데 시 전체 세입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급한 사항 아니면 추경 때 세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급한 것 아니면 추경에 세우자, 이건 회계원칙에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 전체 세입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하십사 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는 어디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회계원칙이라는 게 우리 시가 운영이 되는 재정에, 어떻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회계원칙을 자꾸 벗어나서 어지간하면 그냥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 생각이 아니구요. 우리 부서 생각이 아니고 시 전체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원 위원   아니,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데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추경에 많이 올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시고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19페이지에 우리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이 5,122만원 이렇게 왔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총 얼마였죠? 우리 용역 처음 했을 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총사업비가 9억 9,800이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9억 9,800?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거의 10억 정도 됐었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거기서 5,100만원이 남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집행잔액입니다.
이우천 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남긴 남았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용역비다 보니까, 그다음에 낙찰차액 그런 것,
이우천 위원   이것은 지금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검증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주요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이것을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되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입안계획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우천 위원   부동산원에 검증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산출근거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이야기도 다르기도 하고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 사업장 저 사업장도 다르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법도 개정됐구요,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우천 위원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많고 분담금이라든지 어쨌든 돈에 대한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구요. 24년 12월이면 이게 기간이 1년이 넘네요? 이 계획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개 구역이다 보니까 그게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간,
이우천 위원   순차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1구역 들어오고 3구역 들어오고,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3월에 들어왔다가 4월에 들어왔다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예상은 24년 12월까지는 해서 예상을 한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217페이지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이것 관련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매년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요. 보면 무단 양도, 보증보험 미가입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 세입으로 못 잡고 이번 추경 때,
이훈미 위원   매년 평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26명이라 그러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6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한 3개년도 평균을 잡아도 이 정도는 계속,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정도 계속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한 해 동안.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잘 설명 다 해 주셔서 다 이해 너무 잘 돼 있구요.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공사 시설설계용역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 12월달에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발생 때문에 안전상의 그것을 보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교체 명령이 있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구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에코마을 환경개선사업비랑 같은 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아까 전에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와 협조하셔서,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 건설과가 주가 되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클린로드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것 하실 때 잘 협조하셔서 차질 없게끔,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이게 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음벽 설치가 끝나고 천장에다 나중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패널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이 구조물을 할 때 그런 보강 같은 게 잘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설계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추후에 천장에다가 패널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무게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 버틸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용역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쪽에 도로유지보수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수당이랑 일반수용비 있는데 신문 공고료도 있어요. 어떤 식의 공고료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행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위해 2개 일간신문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법정 사항인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의견 청취를 위한 법정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신문공고로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다른 것 인터넷 서베이나 그런 건 안 되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인터넷에도 하고 또 법적으로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료를 반영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증진위원회 운영수당은 회의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옆에 보시면 다음 22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어떤 건가요? 어디 자산을 취득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2022년 12월에 제설창고를 건립했습니다, 부곡동에. 제설창고 건립창고 안에 도로관리원이나 제설작업 시 대기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그 구간에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 필요한 물품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기본 집기류를 준다는 의미로 올리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주로 이용하는 인원은 도로관리원 2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겨울에 제설작업 때 덤프트럭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기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대기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계상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상주로는 두 분 계시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것만, 나머지는 다 설명해 주셔서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창고 이것 준공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준공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12월 26일 준공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12월 26일날 준공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2022년, 2023년 제설작업에 계속 사용해서 3월 15일 제설기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제설창고 전기요금이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준공해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다른 전기요금으로 예산 우선 집행을 하였구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4월부터 올해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다른 전기요금을 사용해서 우선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을 했다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12월에 준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당초 우선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미처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다른 예산으로 일단 3월까지는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제설창고 전기요금을 45만원씩 12개월을 산정했어요. 그럼 3월까지 사용했으니까 4월부터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추경에 잡아서.
○건설과장 정흥수   다른 데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먼저 집행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요금들이 매년 연 단위로 예산을 세우는데 3월 것을 다른 전기요금으로 우선 먼저 쓴 거죠. 그래서 이 예산액은 전체적으로는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여유 예산으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여유 예산으로 쓴 게 아니라,
신금자 위원   다른 어떤 명목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요금들이 많이 예산이 당초에 잡혀 있었으니까,
신금자 위원   그 예산을 같이 사용을 했다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을 먼저 당겨쓴 거지 여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당겨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12월로 산정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3월까지는 썼지만 또 여유 전기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12월로 계산을 해서 추경으로 올린 거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구매를 다 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직 안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3개월 동안은 여기 안에서 대기만 했지 아무 물품을 사용을 안 했겠네, 거기 있는 직원들이.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빈공간으로 남아있고요, 이 물품은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준공을 12월에 했으니까 물품도 다른 예산으로 혹시 구매를 했나 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구입은 아직 안 하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이것도 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밑에 금당터널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금당터널 지나서 설치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던데?
○건설과장 정흥수   금당터널 양쪽에 터널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 녹지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신금자 위원   터널 지나서 바로 설치하실 계획인가 아니면 조금 지나서,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 구도시에서 넘어가기 전에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계획을 잡고 있구요, 군포초교 쪽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터널 바로 지나서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공간이 2단지 설치한 것하고 IC 밑에 내려온 것, 도장터널 밑에는 녹지공간이 넓어서 이 장치를 설치하기에 조금 괜찮은데 금당터널을 지나서 보면 굉장히 좁고 작은 것 같은데, 계획은 하셨겠지만 녹지공간이 그만큼 더 작아지는 거네.
○건설과장 정흥수   공간은 설치는 가능하구요. 물탱크를 자주 보충하더라도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 좀 작은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작은 걸로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크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나 미관상 좀 있어서 작은 탱크를 설치해서 자주 보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나중에 설치할 때 계획서를 한번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0쪽인데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초부터 국가사업인데요, 2,400만원 중에 국비가 1,200, 도비가 1,200 그래가지고 2,400만원이거든요. 이건 비정상거처라고 하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신경원 위원   지하방을 포함해서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하방,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사시고 있는 분 중에서 저희 시에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알선해가지고 이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사비 또는 생계비를,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쪽방이든지 지하 단칸방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지원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냥 보고 적당하다 그러면 선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에요. 비정상거처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가구당, 이사하는 사람당 최고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게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책정이 되어 있지 않구요. 다만,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족인 경우에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보니까 국도비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신규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작년 연말에 이 계획을 세웠다가 2월 말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에는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그런 데에서 거처하고 있는 분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알선이 돼가지고 거기 입주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가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건축과장 문정희   한시적입니다.
신경원 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내년 말까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행정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이 올라왔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확인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셔서, 기존에 우리가 올린 것은 32만원에 5대 활용하는 것 6개월분을 올린 금액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4대인가를 더 편성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4대 추가하고 하반기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이동한 위원   다 합산해서 12개월 것까지 다 하니까 총 필요 금액이 8억 5,500만원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어서 올리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36만원 이상된 것은 업체하고 단가계약 하면서 올라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됐고 유류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4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판교 가는 것 버스 3500번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시민들도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노선도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지하철로도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에서 추가적으로 4대를 더 충원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입석이 아직도 조금씩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차 3대 정도 더 증차하는 것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동한 위원   추가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포시가 아무래도 자연환경도 좋고 주거환경도 1기 신도시긴 하지만 노후됐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있는데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판교 쪽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강남 쪽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추가비용 지원 올라왔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안양시에서 시비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맞추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 같은 권역이어서 안양에서 2만원 더 추가 지원하자 해서 과천도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할까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 이번에 인상하기 전에는 안양시하고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가 전부 다 2만원씩 지원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용인시, 평택, 안성, 시흥, 안산 같은 경우는 3만원씩, 성남은 6만원씩.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상대적으로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좀 적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좀 작았습니다. 원래 안양에서 처음에는 3만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2만원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과천하고 군포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4만원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타 시가 하는데 저희 시만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리고 안양이 택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양이 주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세출예산서 234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4억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전액 100% 시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 시에는 이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돼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우리 시 관내에는 돼 있었습니다. 관내에는 2021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관내에는 231개 신호기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외 안양이나 광명이나 인근 시로 긴급하게 가야 될 응급환자들이 있다든지 할 때 그때 적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231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에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늦어진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관내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안양시나 외부로 나가는 지역에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증액해서 세출예산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여기는 왜 그동안에 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전에는 관내만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관외로도 가고 인근에 큰 시로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인근 시에서도 같이 좀 해 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도에서는 센터만 자기네가 구축해서 같이 운영하게끔 해 주겠다, 대신에 각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렇게 해서 도하고 인근 시들하고 같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를 의존재원으로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도비는 원래 처음부터, 전에 21년도에 할 때도 도에서는 이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그때 받아서 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당시는 국비 재원을 받아서 한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각 시에서 알아서 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타진은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도에서는 센터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 주는 컴퓨터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같이 사용하게끔 해 주겠다, 거기까지만 도에서는 지원을 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재원을 한번 타협해 보셨는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담당자하고 연락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에서는 지원은 없다.
신경원 위원   지원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억원을 신규 증액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234쪽 같은 쪽인데요, 여기 보면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이라 그래서 6억 4,416만원이 증액해서 세입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시비 100%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사업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계속 출퇴근 시간대에 좌석이 입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까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럼 무한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럼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2018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태원사고 때문에 입석이 안 된다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세출예산서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라 그래가지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88만원 증액 세출예산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 궁금한 것이 왜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만 지원하게 된 건가요? 그리고 또 지원근거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지원근거는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지원을 안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전에 2만원씩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6개월만 지원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금년 하반기 것만,
신경원 위원   하반기 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5쪽 택시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재산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과장님. 공유재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공유재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전환 승인은 받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받았습니다. 받았고 위탁을 개인택시조합에다 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 하고 있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 근거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구요.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택시쉼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됐던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무래도 택시기사들이 사용하는 쉼터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 공무원들이 한다든지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인건비 없이 기존에 자기네 사무실만 대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이고 민간위탁에 넘겼다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나중에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지,
신경원 위원   네, 별도로 말씀 주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네, 그럼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36쪽하고 23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금액이 어린이보호는 10억, 노인보호구역은 1억 1,300만원을 신규로 세출예산 했는데 개선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비하고 시비 부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50대 50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34쪽입니다. 여기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토부나 아니면 경기도 기조로 보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도입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도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여기는 광역버스는 제가 알기로 M버스는 수원이나 그런 데서 도비도 지원되고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 없는 건가요? 국비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비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한 거구요. 국비, 도비 따로 또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는. 국비, 도비 같이 있는데 저희한테 내시는 내려오지 않고 저희한테는 시비만 편성을 해라,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얼마인지는 확정내시가 안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시비 편성 지시만 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비 편성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얼마인지 지금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국비가 4억입니다. 
박상현 위원   국비가 4억이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도비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인데 이걸 가지고 군포, 안양 지나는 노선의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랑 안양 다 같이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과천까지, 
박상현 위원   과천까지 다 같이 모아가지고 낸다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2억 8천을 부담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2억 8천을 모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저희는 그 분담금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5쪽 보시면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행정처분의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걸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었는데 다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자체가 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예 안 하는 걸로 이것은,
박상현 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시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4억 7,300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올해는 시스템만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이우천 위원   내년 1월부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카드 형태로. 본인 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우천 위원   아, 본인 돈으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그 카드는 개인 카드는 아니겠네요? 그 카드를 여기 보니까 개발수행자, 그러니까 농협 등과 협의 이렇게 써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따로 발급을,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카드는 우리 시에서 발급하나요? 아니면 농협에서 발급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농협에서.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농협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거기다가 자기 돈을 일단 넣어놓고 그다음에 쓰면 쓴 것만큼만 우리 시가 보전을 해준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 쓴 것만큼도 최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1년에 16만원 한도,
이우천 위원   지금 16만원 한도로, 1년에?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16만원 한도로 할 예정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보다 이상은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내버스나 이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분들은 해당이 없겠네요, 실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아직 뭐, 그래도 이 사업을 하시려면 추계 정도는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한 20몇억, 1년에 20몇억인가 한 것 같은데요.
이우천 위원   1년에 20여억?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 대상이 안산은 보니까 82,000여명, 65세 이상이라. 우리는 지금 70세 이상만 일단 하실 생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대상이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1만명이면 1만명, 2만명이면 2만명. 그중에 또 교통을,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마을버스랑 이것만 이용하시는 분만 되는 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실제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시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자가로 다니시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뭐 정확한 추계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 시스템 구축하고 본예산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추계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안양도 아직 안 하고 있죠? 안양도 하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를 봐서 대략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1만명이면 예를 들어 20%면 20% 정도 나갈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추계를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 증액된 489억 6,4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6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상수관 누수복구 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와 지급보조비를 조정하여 총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투자적립금 27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7% 증액된 626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일반회계 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는 긴급하수관로정비 국도비보조금 6억 6,600만원 등 총 6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5,0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긴급하수관로정비 8억 3,3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4억 3,500만원 등으로 총 6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381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4% 증가된 18억 7,400만원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대책 등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62% 증액된 147억 2,200만원으로 갈치호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억 5,000만원, 물놀이터 운영비 7억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26만 9,000원이 증액된 221억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쪽상수도 누수복구공사비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2,121만 1,000원이 증액된 274억 5,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1,994만 2,000원이 증액된 268억 6,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35쪽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에 적립하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된 158억 9,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420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6,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7,424만 8,000이 증액된 467억 9,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6,004만 2,000원이 증액된 437억 2,5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7쪽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예산안 3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91만원 증액된 18억 7,4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440만원이 증액된 147억 2,221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82쪽 갈치호수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 384쪽 당동중학교 옹벽 정밀안전점검과 상연사 등산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교증감에서 올라온 것 2억인가요? 상하수도관 교체비에서 상하수도 누수복구 긴급복구공사 비용,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작년 본회의 때 제가 질의해서 매년 3년 동안 추계를 보니까 3억이었죠? 3억 이상 집행된 적이 없으니 우리가 이것은 2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동의하셔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2억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기억이 나는데 사전에 설명해 주셨던 게 기존에 저희가 업체한테 미수금이 있었다면서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미수금이 얼마였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당초에는 1억 6천 정도로 시공업체에서 이야기한 것은 업체당 4,000만원씩 해서 한 1억 6천 정도였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7,300 정도가 미지급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3억원이면 긴급복구공사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고 그래서 3억을 올해 집행금액이 있었는데 미수금이 확인해보니까 1억 7천가량 있어서, 이것은 다 지급 완료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올해 4월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지급이 다 완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이 부족한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다시 2억원을 증액해서 지금 한 1억 3천 정도 남았겠네요? 그럼 3억 3천 갖다가 올해 긴급복구비용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누락돼 있던 건 아닌데 누락 건수를 보니까 지급 지연된 게 247건요?
○수도과장 최만조   정확히 227건입니다.
이동한 위원   227건,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1년에 예상하는 공사 건수가 한 250건 정도 된다 그랬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누적돼서 거의 1년 치 금액이 누적이 돼 있던 거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공공기관이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외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납부를 안 해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이걸 정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 1억 7천은 안 했던 걸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해 드려야죠, 빨리.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했던 게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3천이 남았는데 2억원을 더하면 3억 3천 갖다가는 올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경영개선 부분에 관해서 여기 예정손익계산서 70쪽을 보면요. 올해도 보면 당기순손실이 54억 1,4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에 얼마가 손실인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신경원 위원   아 네, 43억이 넘었습니다. 44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올해 또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한 10억 3,000 정도가 더 손실이 가면 한 54억으로 당기순손실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경영개선대책은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 말고는 또 혹시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의 또 다른 대책이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주 수입원이 상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작년도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6월 27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2024년 1부터 3월까지, 2월 또는 3월까지 주민홍보를 거쳐 3월 내지 4월부터는 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비록 추경, 지금 예산결산을 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조금, 이 특별회계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게 순손실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우려의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서 31쪽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26억 2,121만 1,000원이 추경에 증액해서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사업연도 말 결산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금액 및 미지급 금액을 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대한 결산을 올해 마치니까 이만한 22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결산 결과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해 결산?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저기, 잠깐만요.
이혜승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몇 %로 설정돼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혜승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네. 대손충당금은 어쨌든 자금 회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이구요. 저희 지금 1억원 환입하셨더라구요. 1억 1,300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12억이 대손충당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시는? 
○수도과장 최만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혜승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대손충당금 부분 지금 1억을 환입을 하시긴 했는데 이걸 환입하시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12억에 대해서도 어떻게 충당계획을 설정하고 계신지 그것까지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23쪽에 미지불 지급이 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게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시점이 지났는데 이것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게 되면 자본적지출에 대한 사업예산, 쉽게 말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누수복구 공사비가 5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2억 6,600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익적지출에 대한 사업예산은 건설계량 이월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사고이월도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이월이 불가능하게 돼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구요. 그러면 이것을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행정상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행정상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매년 12월 초가 되면 수의계약 중지요청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수의계약 중지된 날 이후부터 누수 발생 시에는 어떤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는 지출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전년도 약 12월 초에 한 달간 정도 누수공사비에 대해서는 익년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행정상의 미스인 거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행정상의 미스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사고이월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누수복구공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지급을 해야 되는 걸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것은 약간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아니, 그게 12월 초에 보통 수의계약 중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발생된 누수 복구공사비에 대한 건 계약이 중지되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에 발생된 것은. 그래서 그게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누수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원인행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65쪽 예정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 서면답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월요일까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김귀근   4월 17일 월요일까지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에서 나등급 받은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나등급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이번에 갖고 올라오셨는데 전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우리 다른 과들도 일이 많지만 하수과도 그러고 상당히 굴지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의 일이 터지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 잘했을 때에 대한 포상 같은 것들, 직원들의 격려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지 올해는 아마 가등급 받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아, 2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이동한 위원   내년에?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고 직원들이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 증진을 시키고, 또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올라왔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9억원을 22년도에 받아놓은 게 있죠?
○하수과장 윤영근   예산을 그때 9억을 세웠습니다. 
이동한 위원   세웠었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는 9억원으로 이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억을 잡은 거겠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개략 표준사업비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니까 그 금액 갖다가 힘들겠고 17억 6,000만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8억 6,600만원이 올라온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거의 2배가 됐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재이용수 처리 공급방안이 변경된 것에서 거의 더불이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계설비 수량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두 배가 된 것 같더라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건축 분야하고 기계 분야, 토목 분야, 계측 및 전기 분야, 그 4개 분야에서 일단은 설계해 보니까 증액되는 걸로 나타나다 보니까 8억 6,600이 증가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네 군데 전부 다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두 배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하수과가 담당한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녹지과는 둘레길 조성하는 데 작년 9월달에 마무리를 지었고, 생태패널 공사라든가 터널 방음벽 공사라든가 재처리수 활용하는 것들,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하는 것과 클린로드사업 이게 남아 있어요, 아직.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 물을 재사용해가지고 그쪽으로 공급해 주는 것까지, 공급을 해 주는 건 건설과에서 하지만 재처리하는 것까지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담당인데 이게 4개 과가 연계되어서 가는 것이고 생태공원녹지과는 끝났고 3개 과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오전에 환경과 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2.4킬로를 물을 끌고 와야 되고 하수처리 하는 데, 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다른 방안으로서 바로 옆에 체육복합센터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용되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버려지는 물도 상당히 많으니 장기적으로는 중수도사업 해야 되는 건물 중에 하나죠?
○하수과장 윤영근   중수도사업 대상 건물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대상은 아니더라도 물 재이용에 대한 홍보 차원이나 아니면 선도적인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 2차 해가지고 시청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건물들 그리고 I-CAN플랫폼 건물 같은 경우는 건설 당시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하수과장 윤영근   네, 3개 분야에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고 있는데 그 건물도 중수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물을 이용해서 근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때 사업 당시에?
○하수과장 윤영근   그때 당시에 물 재이용 쪽으로 했었는데요, 아마 하수과나 건설과나 담당 부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던 거로 확인이 됐구요. 물 재이용하는 것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말씀도 나누고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요, 물말끔터에서 2.4킬로를 끌고 와서 500미터 바닥에다 열섬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것과 우리 터널 방음벽에다 식재했던 데에다 물을 뿌려주는 이런 사업인데,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물말끔터에서 갖고 오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중수도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쓰면 사업비도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리상으로 보나 또 어쨌든 수영장 그쪽도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라든지 효율 면에서는 좀 유리하고 한결 나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한 위원   기본적으로 이 에코마을 환경사업에 대한 것은 취지라든지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이건 경제성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상을 받아서 사업을 갖고 왔지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라든가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변경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환경과장님께 미리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경기도에다 문의를 했대요. 하니까 큰 틀에서 사업이 변경되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환경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수과의 업무이기도 하니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타당성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공문을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의 변경은 있지만 큰 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된다고 하니 그것을 한번 환경과랑 다시 한번 조율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군포복합문화센터 그쪽의 수영장 그쪽에 대해서 용역사라든지 그런 것 비교 검토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물말끔터에서 2.4킬로를 끌고 와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리고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가 500미터 구간에다 열섬현상을 저하하고 미세먼지를 줄인다, 그리고 방음터널에다 물을 준다, 그랬을 때 이게 거의 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조금만 우회한다 그러면 수영장 물과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중수도사업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군포시가 관리하는 대형 건물에 중수도사업도 어찌 보면 도비를 갖다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거기서는 한 500미터 거리밖에 안 돼요, 그 방음벽하고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배관이라든가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미 당선됐기 때문에 아예 변경이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고 하니 그것을 환경과와 잘 의논하셔서 그런 좋은 방안들, 또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환경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여간 협조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경영평가 나등급 받으셨을 때 그 당시에 근무하고 계시던 공무직근로자분이 몇 분 계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두 분입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현재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 하수과에 배정받아가지고 길게는 거의 28년하고 짧게는 이십삼 사 년 이렇게 근무를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분 두 분 해서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직원이 최근에 증원이 된 적은 있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현재 정원에서 한 분이 빠져가지고 저희가 정원이 13명인데 12명이고 증원된 건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건비가 이번에 5,400만원 증가됐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이유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가 인센티브를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인센티브를 사무관리비에서 빠져나가게,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5,000만원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이건 5,000만원이 아닌데?
○하수과장 윤영근   아니, 5,400인데 5,000만원하고 그 400만원은 저희 하수관리 유지차량이 있습니다. 유지차량이 있는데 그 하수관리 유지차량이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생겼는데 주로 하수도관이 도로 중앙에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러면 맨홀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점검할 때 위험하니까 차량으로 세워놓고 막아놓고 사람이 수기로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건설과 도로유지 보수차량이라든지 도시가스, 한전 이런 유지관리 차량에 보면 경광등 켜져 있으면서 그런 안내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것 이번에 400만원 추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게 400만원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5,400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 포함해서 5,400인 거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세목으로는 교육훈련비 800만원, 사무관리비 3,18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이게 아닌 거네요? 그냥 통틀어서 다 합쳐서 인센티브라는 말씀이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가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을 하나로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피복비나 교육훈련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 선진지 견학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었구요. 총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차량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5페이지에 전광판 설치한다는 것 여기 보면 하수민원 처리차량 전광판 등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그게 LED 사인보드라든지 LED 경고, 그다음에 고정대 이런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품목이 세 가지, 네 가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하수과장 윤영근   차량은 현재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일반 승용차입니다.
박상현 위원   승용차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광판이 큰 건 아니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전광판이 큰 건 아니고 차량 위에다가 부착하는 거니까요.
박상현 위원   LED 전광판 12볼트짜리 조그마한 것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LED 사인보드하고 양면 전광판,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두 변경 받으려면 30만원 수수료 내고 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 포함해서 총 400만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궁금해서 그런데 산출내역 하신 것 한번 봐볼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셨던 부분이라서 저는 다른 부분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관련해서 변경내역 보면 당초 8억원이었던 게 증감이 8억 4,000이 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당초에는 9억원이었구요. 변경은 17억 6,600이랑 8억 6,600이 증감됩니다. 
이훈미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당초하고 증감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증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감할 때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었던 거예요. 요청 과정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방법이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이 이용사업에서 에코마을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실제 하수관로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만한 양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됐었어요. 실제 사용기간이라든가 사용구간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중수도를 이동시켜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꼭 관로사업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어차피 지금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런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구요, 앞으로 아까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훈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업의 위치를 보면 군포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군포시 일원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수과장 윤영근   군포시 일원이라는 건 저희가 처리구역이 5개 처리구역이 있는데요, 기존시가지하고 산본신도시하고 거의 다 전체, 전 구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구요. 또 2단계 같은 경우는 부곡동이나 대야동은 제외되고 나머지 구간 전체 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산본 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 정비사업이 진행된 하수관로들이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잘 리스트 업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가 그동안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1단계는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2단계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마쳐가지고 경기도 계약심사 절차를 밟고 있구요. 또 3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증가 세워가지고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설계를 시작할 단계구요. 아까 말씀하신 산본처리구역 5개소는 저희가 재작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긴급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그걸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27억 정도, 9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환경부랑 협의해서 국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기술진단 처리에 대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구역별로 아니면 기존시가지나 산본신도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아무래도 산본신도시도 그렇고 기존시가지도 그렇고 보통 20 몇 년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별로 하지 못하고 정밀조사만 안 좋은 구간을 해가지고 설계파트 잡은 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처리구역별로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계획을 세워서 그 구역 내에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체계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는 건 어쨌든 전반적인 운영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실제 정비 단계상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효율, 예를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도 너무 여러 곳에 하는 것보다 한 데 몰아서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 사업에 대한 사업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 사업 이후에 단계별 사업 진행된 곳에 대한 데이터들 관리가, 특히 하수관로 정비 관련된 자료들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 사업이 끝난 후에는 적어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에 대한 데이터들이 축적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사실 일반도로나 이런 것처럼 구간이 긴 게 아니구요. 저희가 비굴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50센티나 1미터짜리도 있습니다, 보수하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망도에 그걸 갖다가 일일이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처리구역별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앞으로는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향후 담당자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이라든지 쉽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효율이 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3단계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본예산에 안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향후 256억과 17억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3단계 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2단계 사업에서도 17억이 향후 투자계획에 필요한데 혹시 국도비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아, 그게요, 매칭이 다 국가하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국비가 50%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50%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거구요. 국비도 환경부하고 다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 그럼 앞으로 사업종료 때까지는 무리가 없는 거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사업비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아, 다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불용액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면 앞으로 교부금 산정 때도 불이익받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집행률이라든지 이 불용액 관련해서는 그래도 끝까지 과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69쪽에 예정재무상태표 보시면 앞에 수도과와도 같은 질의거든요. 저희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이게 5,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5년 경과된 미수금입니다.
이혜승 위원   5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같은 것도 필요성이 있는 건 하지만 완전히 재산이 없다거나 파산됐다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구요. 또 설령 결손처분 한다 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이분들이 또 재산이 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수도과 있을 때도 그랬지만 설령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조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징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설정률을 몇 프로 설정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설정률이 아니구요, 영업미수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전부 올리신 거예요, 금액을 100%?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아, 이것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3% 회수율밖에 안 되거든요. 앞에 수도과는 그래도 10% 정도 회수율 보이셨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위원님, 이게요, 5년 동안 지난 거면 참 걷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하수도요금은 건건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방불명자도 있구요. 또 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가 어떤 회수 절차를 거치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어떤 회수 절차를 거치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우선은 계속 독촉장은,
이혜승 위원   그냥 독촉장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독촉장 보내고 또 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요청을 하구요. 하여간 미수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입이 체납된 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생각은 하지 않고 어쨌든 대손충당으로 잡으신다는 건데 저희 9억이나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 9억 중에 왜 금액이 많냐 하면요, 여기에 특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얘기하셨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 미수금된 것들이 더군다나 5년 이상 경과된 거다 보니까, 이 근래 몇 년 안에는 미수금된 게 거의 없습니다. 과거 때 오래전 된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어렵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고,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서 33쪽 좀 봐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 46억 4,467만 7,000원이 추경에 신규로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엄청 많이 늘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가 있으면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처리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유보자금이 저희 하수과 특별회계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 300억에다가 2022년도 결산 결과 확정된 금액을 반영해가지고 정기이월된 금액하고 또 올해 수입, 그러고 2022년도 수입과 지출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46억 4,600 조금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증가된 금액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건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서 38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24억 3,504만 2,000원 추경에 일부 증액을 해서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잠깐만요.
신경원 위원   38쪽입니다. 자본지출에 보시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 시설투자 내역은 뭐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2단계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예정손익계산서 70쪽을 보면요.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보면 23년도 예정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액이 8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거의 20억에 가까운, 18억 6천이 지금 손실이 더 간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경영개선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사실 상하수도 같은 경우 만약에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 63.13%였거든요, 작년에요. 올해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80억이 적자를 봤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손익계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런 감가상각비 부분 이까지는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저희 물말끔터라든지 또 하수관로 이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은 좀 줄어들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요금현실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하는 거구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도과나 하수과가 돈이 없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파산 상태나 그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보자금 300억은 있고 또 앞으로도 요금 현실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투자사업 할 때 국도비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당기순손실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영근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위원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수도과도 그렇고 저희 하수과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런 몇십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박달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대야물말끔터나 또 부곡물말끔터도 지금 10년차가 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산이 감가손실되는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금액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만 본다면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억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여간 요금현실화율, 요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최대한 문제 안 되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비 관련해서 지출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사업비 지출도 아무래도 많구요. 또 사업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저희 재산에 잡혀있다가 한 2~3년 지나면 그게 감가상각비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재산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80억이 수입과 지출 빼기 80억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윤영근   아까 적자 상태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계잉여금에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계속 요금 현실화율이 60%대 초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누적된 부분이 있구요.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를 어느 정도, 의왕시가 지금 102%거든요. 저희도 그걸 90%대에서 100%대만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개인적으로는 제 걱정이지만 군포시민의 걱정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해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치호수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이번에 4억 5천 올라왔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이 여기에 대한 수변공원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그리고 도로확장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필요한 사업이구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것은 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은 누차 오늘 하루종일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성했을 때 앞으로 추후에, 이건 용역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확장하고 이러는 것들, 도로확장은 LH에서 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도로 확장은 저희가 저수지를 매립을 해서 4차선 도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는 겁니다. 공사비에 대한,
이동한 위원   공원 전까지는 하기로 했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행감 때 질의했을 때 LH에서 받아들였다는 게 그 내용이고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의 공원을 말하는 거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여기는 사업지구 밖이니까.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 주시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지구 밖이긴 하지만 거기 사업지구 안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되시겠죠, 앞으로 입주하시면.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밖이지만 LH에도 협조를 좀 구해서 나중에 우리가 시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게는 한 50억, 많게는 한 70~80억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도 LH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자금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협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LH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근린공원 막구조물 설치공사 올라왔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중앙공원 다 마무리 공사가 됐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지금 13억원 특조금 받아가지고 바닥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다 끝냈고. 저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끝났다고 해가지고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안 그래도 스탠드 막구조물이 오래돼가지고 바래기도 하고 그게 옥의 티였는데 이번 기회에 변경하시는 거고, 그리고 천막만 교체하는 작업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골조는 그대로,  
이동한 위원   골조는 프레임은 냅두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싹 도색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익스트림인가요? 거기 아이들 타는 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엑스게임장.
이동한 위원   엑스게임장, 그게 소음이 좀 심할 텐데 도서관 쪽이 아닌 농구장 쪽으로 했었으면, 반달 쪽에서 한 30미터라도 더 떨어지게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되고 산본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티울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지금 느티울이라는 게 시청 뒤쪽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시청 후문 쪽에,
이동한 위원   후문 쪽에 있는 놀이터공원을 말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해 주거나 이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10년이 넘었고, 10년 만에 이번에 보수를 해 주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민원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그렇게 질의를 했구요. 당동중학교 옹벽 정밀안전점검,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원래 학교 측, 교육청 소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소관으로 확인됐다면서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옹벽 안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에 펜스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중학교 경계구요. 옹벽은 그 밖에 있어가지고,
이동한 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이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시에서 그렇게,
이동한 위원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상태가 좋지 않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상태는 하여간 지난 폭우 때문에 많이 흙이라든가 나무 같은 게 뿌리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일단 정밀검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밀진단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광정마을 녹지 사면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강공사라든가 아니면 개보수를 해줘야 되겠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생태공원녹지과가 비용 증감액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국비, 도비 빼고 17억이에요, 17억, 증감된 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잡은 게 117억이거든요. 10%가 넘는 금액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물놀이터 운영, 작년 본예산 때는 코로나가 종식도 안 되고 상황이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보류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에이, 과장님. 작년에 물놀이터 운영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운영은 했어도 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하여간......
이동한 위원   22년도에도 안 했고 21년도에도 코로나19 이후에 물놀이터를 안 하다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렸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물놀이터 운영했잖아요, 22년도에. 그러면 좀 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는 23년도에는 운영할 것이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맞지 않구요. 그러니까 이것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과에도.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저는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퍼센티지가 세요. 본예산의 1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본예산도 하셔야 되고 또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시급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당동중학교 옹벽 같은 경우는 몰랐던 내용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넣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연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니면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웬만하면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82쪽 좀 봐주세요. 갈치호수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이죠? 용역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신규로 세출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편성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 내용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여기가 지금 갈치호수로만 돼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일부를 매립을 해서 수변공원과 도로를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이번 결정 용역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5월부터 12월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했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학술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에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기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학술과 기술의 경계점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 구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것은 기술용역으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술로 보시고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이게 학술일 건지 기술일 건지. 차이가 어느 선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기술용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본위원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382쪽 좀 봐주세요.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여기도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2억 4,000만원 추경에 신규로 예산편성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물놀이터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두 곳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신경원 위원   네, 여기도 용역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원래 물놀이터 저기는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것은 저희가 입찰로 용역을 줍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은 물놀이터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역을 줘서 안전관리라든가 물놀이시설 운영까지 다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는 이것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접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면 민간위탁을 주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전부터 이렇게 민간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입찰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전년도랑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신경원 위원   이것 이것 6개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근린공원에 6개소이고 어린이공원에 5개소 해서 11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용역업체가 이것을 다 관리를 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발주를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따로 따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한 업체에게 이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데 한 업체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입찰을 동시에 다 따면 한 업체가,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어쨌거나 팀이 어린이공원팀하고 근린공원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발주는 그렇게 입찰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꼭 용역업체를 줘야 되는 것에 대한 효율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용역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용역업체에서 그런 안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니,
신경원 위원   2개 업체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니, 1개 업체에서 다,
신경원 위원   1개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아까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1개 업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니요, 1개 업체가 다 운영합니다. 
신경원 위원   1개 업체 선정을 한다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명확한 거예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1개 업체 아닌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니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 계획이 서지 않았으면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이게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별도로 발주를 해서 일단 각각 1개 업체가 운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각각 한 업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각기 맡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한번 민간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용역업체를 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관리하기도 좋지 않을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시가 11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기가,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반 용역업체에다 관리를,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업체 수탁기관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본위원도 민간위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용역을 주든 수탁기관을 정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효율성이 어디가 더 있는지는 한번 고려를 한 다음에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국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소장님께 답변 한번 듣고 싶으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유진   네, 수도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물놀이를 중앙공원에 한 개소 했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열한 군데가 되기 때문에 설령 민간업체가 한 군데가 한다고 해도 장소가 한 군데면 괜찮은데 대상지가 우리 시 전역에 골고루 퍼져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돼 있어서 한 군데가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우리가 예산 회계처리상 근린공원팀이 따로 있고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어서 지금 따로따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저희가 사실은 근린공원 따로 어린이공원 따로 해서 지금은 각각 한 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군데 업체가 될지도 모르고 또 세 군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군데일 때는 직영을 하는데 개소가 워낙 많고 애들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전문업체에다 맡겨야만 이게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꼭 민간위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혹시 해보셨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유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해서 7월 중순경부터 운영을 하니까 아직은 시간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선은 축제하고 산불에 올인을 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항상 애쓰시는 것 압니다. 업무량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갈치호수 수변 도시관리계획용역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여기 세부 산출근거가 4억 5천의 용역비가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세밀하지 않게 올리셔가지고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저희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용역 1억 편성이 됐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본예산에요?
신금자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막구조물 보수정비가 주차장 건립 용역이 나오면 보수공사를 같이 하면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중앙공원을 저희가 다 재정비를 했잖아요? 했는데 막구조물만 20년 이상 오래돼서 사실 누수현상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천장 막이 다 흐물거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만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막구조물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그 용역을 하고 나면, 중앙공원 저번에 다 보수공사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다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또 막구조물하고 타당성용역이 나왔을 때 평지화가 되든가 지하주차장 건립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 결정이나 한 부분이 28년도. 29년도까지 가다 보면 4~5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닥을 모든 정비공사를 특조금 13억원을 투입해서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막구조물만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지, 타당성조사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또 기간이 4~5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용역 세밀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느티울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하실 때요. 공간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시지만 특히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지금 벤치 설치가 3개로 돼 있는데 기존 것에 도색 운영하고 추가가 3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제가 정자는 기억이 나는데 벤치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벤치는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여기가 아니어도 경로당 인근에 놀이터가 있거나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들, 앉을 곳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개별적으로 경로당 옆에 한 군데, 한 군데에다 그런 개별 민원을 처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또 지근거리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디테일도 좀 챙기시면 공사결과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 아니게 생태공원녹지과가 마지막 질의 부서가 됐고 그다음에 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늘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는 느낌이 들었죠.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들이 이월돼서 들어온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경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비용을 보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쪼개서 들어오니까 효율적인 점검이 어렵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이지만 다들 재선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께도 여쭤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변화를 도모하고자 드리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구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갈치호수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세부 산출내역 제출,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계수조정 전인 4월 17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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