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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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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2.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4. 3.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4.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9.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14. 13.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15. 14.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6. 15.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7. 16.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18. 17.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1. 20.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2. 21.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3. 22.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4. 23.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9.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시장 제출)
  14. 13.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시장 제출)
  15. 14.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시장 제출)
  18. 17.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2. 21.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3. 22.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4. 23.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 박상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이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 및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 마련,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 수고해 주신 박상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게양 및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진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훈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게양 및 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포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로 교육법 제5조 2항에 따른 군포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행정에 잠깐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이훈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마 국기 게양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10월에 보니까 도로변에 군포시기와 국기가 게양이 되어 있더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현재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국기 게양에 대해서 국경일에 우리 시 가정에서 국기 게양이 굉장히 낮은, 그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아파트에서는 국기가 하나도 게양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면 행정에서 이 국기 게양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시고 게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을 부탁, 부탁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국경일에 태극기가 많이 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기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게양했던 국기들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국기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각 동별로 해서 동에서 게양도 하고 다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기 게양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건행정과장님께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위원장 신금자   다른 것은 아니구요. 우리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동네의원에서 마약류 처방에 대한 약을 조제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대한 많은 마약류에 포함된 약물을 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보도에 기사가 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동네약국에 대해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기본적으로 마약류 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류를 받거나 취급하거나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효기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율점검, 약국이나 병원에서 자율점검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현장점검이나 특별점검 이런 방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구요. 그런 점검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연중 지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동네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의약품이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약품은 폐건전지와 같이 따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그 약품을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남는 약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 약국이나 병원에서 저희 보건행정과로 신고를 하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된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약은 쓰레기통이나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마약류 의약품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돼 있기 때문에 수거를 반드시 약국에서 하든가 아니면 수거함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훈미 의원님께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을 경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마약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 수거에까지, 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한국수화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수립계획에 청년 자살예방대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이혜승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고유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등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시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부터 6쪽까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나이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건에 대하여 군포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나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시장 제출) 
13.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시장 제출) 
14.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9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치분권과 소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민간위탁사무로 판단해야 한다는 경기도 권고에 따라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전문성을 가진 각동 주민자치회로 수탁자를 우선 선정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국가공간정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제2항, 제5조의2에서는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5항에서는 공간정보 자료수정 시 보안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31쪽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구성, 임용, 복무 등을 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수리산상상마을과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을 위해 사업비 및 운영경비이며 전년 대비 46만원 감액한 16억 131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24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 구축 및 진로체험, 진로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교육협력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3,920만원을 증액한 4억 7,829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4개 시 학생수에 따라 우리 시 분담 비율은 24.58%이며 전년 대비 1,674만원 증액한 2억 5,174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현재 시청 별관에 위치한 진로교육협력센터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으로 이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영관리실과 문화예술본부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경비이며 전년 대비 2억 2,022만원 증액한 65억 9,492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2건과 기타 안건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본1동 등 3개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아닌 시도의 사무로 위탁하는 민간위탁사무로 판단해야 한다는 경기도 권고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관리를 신설하고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시 보안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등 군포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개선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도자 및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위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평생학습본부 동의안은 수리산상상마을, 군포시 평생학습원 등 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의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역할 수행과 평생학습 저변확대 및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도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진로교육협력센터 동의안은 진로 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일몰하고 군포형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 구축 및 진로체험, 진로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 학부모, 영양선생님 등 대상별 바른 식생활 지원 활동을 통한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무상사용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수리산상상마을로 이전하기 전 센터의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군포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군포시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예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동의안에 보면, 위탁 대상시설 현황에 보면 운영인력이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4년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행복마을관리소가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일단 만들어진 사업으로 도 주관이거든요. 당초에는 각 동별로 12명까지 사업 인력이 잡혔었는데 아마 6년 동안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24년도, 25년도에는 새롭게 좀 전환을 하려고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검토를 많이 했나 봐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라는 권고가 내려왔고 예산도 그렇게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력이 이 정도 감소를 해도 운영상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소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는 양은 많이 줄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의 권고사항 중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단체들하고 중복되는 일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어떤 새로운 특화된 사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게 지역적으로 동에 맞는 특색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우선은 이렇게 시행을 해보신다, 이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은 도에서 예산의 어떤 한계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기 전에는 인력을 늘릴 수는 없구요. 그래서 일단 도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가 아닌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기존에는 보조금 형태였기 때문에 인력이 12명까지도 가능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보조금이 반으로 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줄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비, 시비가 5대 5였었는데요. 내년부터 내시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는 3대 7로, 시비가 7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여기 조례안 제6조5항이 신설이 됐네요? 보면 인수서나 보안각서 그리고 공간정보자료 확인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신설이 됐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박상현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조례안이 15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 조례안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상위법이 많이 개정돼서 15년부터 쭉 이어왔었는데 그것을 좀, 23년도까지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전부 한꺼번에 하다 보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에 관련해서 자료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떤 보안 문제들이 그 안에 불분명해서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법률로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명문화시킨 겁니다. 
박상현 위원   아, 네. 조례로 명문화시켜가지고 그러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신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러면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는 인수서나 파기 계획서 이것 다 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잘 안 돼 있던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좀,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2015년부터 그런 사항들이 점점 개정이 됐는데 미처 조례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떤 보안 문제를 저희가 각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박상현 위원   그럼 이전부터 문제점은 있었지만,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잡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그러면, 아, 제가 답변을 못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인수서랑 보안각서 같은 것들을 일체 받지 않았던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이 사례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 조례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기존에 관련 법이 있잖아요? 법하고 그런 규정에 명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준용을 시켰을 겁니다.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법으로 준용하다가 지금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조례안으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직장체육의 진흥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검토를 하시고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운동경기 종목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구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그동안에 피겨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운동 종목에서 군포시 이미지를 많이 향상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단지 지금 직장운동부를 만드는 것은 특정 종목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될지 단체 종목이 될지 인기 종목이 될지 비인기 종목이 될지 이것에 따라서 소요예산의 차이가 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선수 구성 한 7명 정도로 구성을 생각하고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비비 정도로 한 3억을 별도로 편성한 게, 어떤 종목이 선정될지 모르니까 3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생각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14억 정도 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하는데 종목이 일단 선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에 따라서 예산 편차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기 종목이다 그러면 선수를 투여하는 예산이 많다든지,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비인기 종목일 경우도 있고 단체일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확정되지 않고 예산을 추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목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군포시 예산 재정 규모를 판단해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포시 재정 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의 종목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생각할 때 종목이 선정이 안 됐는데 구태여 이렇게 재정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운영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은, 싣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종목이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조례부터 제정한 다음에 종목은 차근차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5년에 근 50억 가까이, 48억 정도가 추계로 잡혀있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데 종목도 나오지 않았고 선정도 안 됐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추계를 한다는 것이 지금 앞뒤가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선수단 일곱 명 정도,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다섯 명 이런 정도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일단 잡아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종목도 없고 개인이 될지 단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추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선수단 구성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일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종목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종목이 뭔지 이게 나와야 추계가 나오는 거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예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예산은 좀 가변적입니다. 그건 충분히 나중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5년 동안에 50억이나 되는 돈을 하는데 기획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동안에 직장운동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장인 1,000명 이상인 직장에는 직장운동부 1개 종목 이상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구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군포라든가 의왕, 오산 이 3개 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종목을 하게 될지 개인이 할지 단체가 할지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타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예 조례에다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추계된 비용을 예산으로 나중에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나중에 직장운동부가 저희가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모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종목을 제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때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종목이 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조례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가 11월에 시민공모를 통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0월 말에 대한체육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11월 정도에 저희가 시민들 공모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벤치마킹도 세 군데 다녀왔구요. 계속 지금 저희 담당 팀에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치 첫해인 24년도에 인건비가 8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로 8억이 된다고 이렇게 소요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단 구성이 한 일곱 명 정도로 저희가 일단은 추계를 한 겁니다.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다섯 명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곱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종목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비용추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곱 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이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고 꼼꼼한 게 필요한 것 같구요. 그러면 24년도 인건비 8억에 대해서 연도별 내역별로 산출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첫해 24년도에 또 일반운영비가 1억 2,3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자료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장운동부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한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는 충분히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이게 직장운동부가 예전에도 2011년도 전까지도 운영을 하다가 그때도 레슬링이라든가 육상 운영을 하다가 이게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 군포시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직장운동부가 필요하고 또 직장운동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엘리트 체육을, 우리 군포시에서 뛰어난 종목을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운동부 창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이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시고 작년부터 준비해 왔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과장님.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직장운동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의 순서라는 걸 좀 기획을 잘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료제출 말씀드린 것은 꼼꼼하게 해서 산출기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혹시 종목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충 조례안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못 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거 조항 마련하시려고. 그런데 만약에 종목을 선정하신 후에 그 종목에 있는 팀들이 성적이 계속해서 부진하다면 그 종목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게 저희가 규칙에 보면 직장운동부 선수단이 매년 1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이 바뀐다는 것보다도 그 선수단이 바뀔 수가 있겠죠, 감독이라든가 코치, 선수들이. 만약에 실력이 뛰어나지 않거나 계속 하위권에 처진다면 선수단을 교체해가지고 좀 더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타 시에서 선수를 사 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의 역량을 키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종목은 한번 정하면 바꾸지는 않게끔 쭉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만약에 아웃풋이 좀 만족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로 선수단을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수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수 수급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만약에 그 종목이,
박상현 위원   이전에 레슬링도 저희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면 사실 레슬링 선수도 잘하는 분 모셔 오면 되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 것은 인건비 문제거든요.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려면 예산이 풍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수한 선수가 다른 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종목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려하신 대로 우리가 종목을 정했는데 그 종목에 선수가 없고 선수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직장운동부 종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박상현 위원   아까는 안 바꾼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 바꾼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단으로 선수 수급이 안 될 경우에 그때는 규칙에 종목을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규칙을 바꾸고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종목을 정한 다음에는 선수 수급을 해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최선의 방법이지만, 하지만 아까 분명 어려운 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산 문제라든가 선수 수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때 방안책이 또 있는지, 저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올리신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대게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건 사실은 감독, 코치를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성패가 갈립니다. 우수한 감독을 선임할 때 선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독과 코치를 우선 선임해서 그분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종목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시에서 100만원 주는데 내가 체육관 운영하면서 500만원 벌면서 내 개인 운동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운영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점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규칙으로 다 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구요.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20분까지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받았던 자료에는 10월에 공모공고가 나간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아직 공모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천천히 진행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말에 대한체육회도 갔다 오고 하면서 자료를 더 취합하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체육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직영으로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도 결정,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운영방식은 저희가 군포시청 직장운동부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탁으로 맡긴다는 건 아니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살펴보니까 전 자료에는 군포시 학교운동부가 나와 있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지난 의원간담회 때 받은 자료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미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관내 학교운동부와 연계를 해서 엘리트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 좀 종목 선정을 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이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런 모든 방향을 저희가 같이 고민할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다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따로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까지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 역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우려되는 질의를 드렸잖아요? 본위원도 이 규칙이 전부 보면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규칙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모든 조례나 법률은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구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지면 개정할 경우에 의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개정하다 보면 그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면 바로 적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든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건 규칙에 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임의적으로 군포시만 이렇게 만든 건 아니구요, 타 시 조례를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구요. 규칙에 넣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의회 개정보다는, 조례보다는 규칙 개정이 쉽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규칙이 너무 많으면 법률 제정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는데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모든 항목이 다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규칙 하나하나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규칙에는 일반적인 게, 거기는 선수단이잖아요? 선수들의 복무라든가 인사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기본 골격을 포함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으로 해서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변동한다, 변동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법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규칙도 저희가 시청의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를 했구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규칙도 자동으로 공포가 됩니다. 규칙도 저희가 시청의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신경원 위원   규칙은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안전성이 있습니까? 안전성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전성이라는 것보다도,
신경원 위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가 제정될 때 의원이 심의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조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부 규칙으로 묶어놓으면 뭘 보고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고 안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직장경기부를 위하는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에는 선수단의 어떤 복무라든가 인사 관련 규정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례에 담게 되면 그때 그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개정을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까지도 규칙에 지금 돼 있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기획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신경원 위원   뭐가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게 기본적인 기획이 안 된 상황에서 조례만 발의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를,
신경원 위원   지금 보면 설치 종목하고 임용이나 또 보수 등 지급에 관한 이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결과는 뭐냐 하면 종목이 선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종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통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종목이 나와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종목을 접목해서 직장경기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냥 직장경기부 만들겠다, 이렇게 놓고 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어떤 종목을,
신경원 위원   사업을 검토해 보고 적정성이 있을 때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검토를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단지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종목이라든지 이게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칙은, 규칙은 있잖아요?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조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조례하고 규칙은 제정 권한의 차이가 있는 거구요. 효력은 똑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모든 조례안을 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게 조례의 안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이거는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린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모든 것을 담다 보면, 저희가 규칙안을 만든 게 한 35개 조가 됩니다. 이걸 다 조례에 담다 보면 조례가 너무 길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건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담은 내용은 선수단의 복무 관계, 인사 관계입니다. 이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면 금방금방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규칙에 담은 겁니다. 이 규칙 내용은 사실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안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정식으로는 아마 내용이 안 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규칙안에 대해서 위원들께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안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내용대로 이 조례의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일부 개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한 부분에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충분히 보완해서 그렇게 다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비용추계 내역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천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3조에 “전국체전”은 약칭 표기이므로 공식 명칭인 “전국체육대회”로 바꿀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 제3조 중 “전국체전”을 “전국체육대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박상현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리산상상마을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수리산상상마을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683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청소용역비 정도가 인상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청소용역비하고 공공요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인상분.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진로교육협력센터에 일몰된 사업하고 강화된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증감사유에 일단 표기를 해놨는데요, 진로 일몰된 사업은 후기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마을이노베이터, 군포형 교육과정 등을 일몰했구요. 증대되는 사업은 진로교육협력센터가 현재, 조금 있다 동의안도 제출했지만 현재 시청에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걸 수리산상상마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상담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로진학상담을 매주 수요일날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없다 보니 시민의소통방에서 하든가, 아니면 후생복지관에 회의실에서 하든가 장소가 항상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로교육협력센터를 수리산상상마을로 이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으로 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사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군포·의왕·과천 여기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전체 학생수가 10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10만 6,000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군포시 학생은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2만 6,000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가 보니까 군포시가 안양에 이어 두 번째로 24.58%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25%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이 산정기준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생수에 따라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학생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안양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양입니다.
신경원 위원   안양은 얼마나 부담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양 같은 경우에는 52.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2.,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3%.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의 학생수의 거의 네다섯 배 되지 않나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의 두 배니까,
신경원 위원   우리가 2만 6,000이고 안양이 얼마라구요? 학생수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생수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생수는 지금 시군별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10만이 넘구요. 안양 같은 경우가 5만 6,757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5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6,757명, 그리고 군포가 2만 6,676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안양이 가장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군포시, 그다음 의왕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선정기준은 학생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부담 비율.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부담금이 우리 군포시가 7.1% 전년 대비 증가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만 그런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왜 증액이 됐냐 하면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직원 한 명을 더 채용을 했구요. 기존에 8명에서 9명으로 운영하구요. 그리고 그분들 그동안의 인건비, 경력 반영을 안 했습니다. 경력 반영을 내년부터 하기로 해가지고 그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직영에 관해서는 혹시 고민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직영사업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이 업무가 사실은 7월에 저희한테 왔는데 직영을 하다 보면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도의 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검토해 본 건 아니고 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신경원 위원   검토자료도 없는데 더 많이 들 거라는 그런 답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왜 그러냐 하면 센터를 별도로 만들다 보면 거기에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가, 지금은 저희가 2억 5,000 정도만 투입하면 되지만 별도로 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직영을 하다 보면,
신경원 위원   그것은 그냥 과장님이 예측해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교 검토가 필요했을 때 비교를 해보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향후에,
신경원 위원   검토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음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90 몇억, 100억 정도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급식 관련으로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여기 우리 출연을 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출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출연금.
신경원 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군포시에서 별도로 했을 때 직영과 이 공동급식소 센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고 또 비용이나 경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 자체 운영이 더 좋겠다라는 것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 자체적에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군포시 자체적으로?
신경원 위원   네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신경원 위원   검토를 해 보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건 좋지만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그대로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건 타당치가 않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증감 출연 사업내역을 보시면, 기존에 감소된 내역 보시면 친환경 생산지 체험 운영이라든지 저탄소 그린식단 레시피 개발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뭐 이런 친환경, 저탄소 이런 내역들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도 감소가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 채식, 저탄소식단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이번에 올린 조례안 중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살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이혜승 위원   현재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보면 먹거리전략 수립 제6호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환경과에서 올리신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보면 제2조 기본원칙에도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위원회 구성에서는 “친환경 급식 관련 단체대표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겹치는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굳이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우리 군포시에서 감소를 단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구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동급식센터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소를 하겠다라는 것을 4개 시에 공통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현재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제가 한번 조례 내용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그걸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우리 시에 적용된 사례가 좋게 된다면 제가 공동급식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시대적 흐름에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연관된 부서 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소통하셔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고 올리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거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공 공유재산에 “무상사용”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관련법을,
신경원 위원   제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에 근거하면 “무상사용”이 아니라 “사용료 감면”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나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사용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공공 공유재산은 “무상사용”이라는 용어는 적합지 않은 것 같구요. “사용료 감면”이라는 이 용어로 사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시행령이나 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68쪽을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출연금 현황에 보면 소요예산액에 출연금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65억 9,492만 5,000원이라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산정돼서 나온 거예요? 밑에 경영관리실하고 문화예술본부하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 재단의 총 소요예산안은 경영관리실과 문화예술본부하고 또 모든 전체 출연금이 이 두 부서 말고 또 평생학습본부까지 같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경영관리실의 출연금이 얼마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여기 61억,
신경원 위원   61억 8,186만 2,000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잠시만요...... 경영관리실 출연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출연금은...... 소요예산액을 보시면 경영관리실에 42억원의 출연금과 문화예술본부에 23억원의 출연금이 있구요. 아래 총예산 세부내역에 있는 운영 출연금은 이번에 출자출연 금액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고 영업외수익인 전년도 잉여금까지 포함된 예산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여기서 보시면 경영관리실에 운영 출연금이 61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61억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은 사업수익에 대한, 경영관리실만 설명을 드리자면 42억원이 있구요. 나머지 금액은 자본적 수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잉여금과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익금인 19억 5,520...... 제가 지금, 
신경원 위원   그 표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수입예산서가 여기에는 지금 명기가 되어 있지는 않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 현황이라고 그래놓고 표를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가 않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계수 설명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서류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보완해서, 따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현계획 동의안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부록에 실음)


17.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3쪽부터 79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대상자를 관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으로 확대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기존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서 군포시 장애인·노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장애인·노인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 노인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1쪽부터 9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2024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4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군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40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 및 일부 사업비의 절감 등으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사무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2층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복지국 소관 조례 1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대상자를 기존 관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청소년의 일상에 기초한 보편적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통하여 군포시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무상사용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군포사랑장학회가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군포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무상사용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긴급구조 및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군포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8조에 신설되는 조항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보험가입 제외,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포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라고 신설됐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설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민들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마련한 조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 개정은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이 조례안에서 혹시 전동기기를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군포시가 아니라 관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혹시 이게 보험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세부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관외 지역에서까지는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은 어렵구요. 군포시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관내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보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하실 거면 이런 것도 좀 담아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여기에는 보상 범위가 그래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안 주신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3조에는 군포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리가 돼 있구요. 3조에 보면 보험가입에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안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3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박상현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행으로 돼 있는 것은 이용을 위해,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외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그런 보상 범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군포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군포시 안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군포시에”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3조로 하면서 “시에”를 “군포시에”로 바꾸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해서,
박상현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시에는, 지금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라고 나와 있는 것을 군포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원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답변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시에서 일어나는 것만 저희는 한다고 규정을 한 조례인데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제3조 중 안전한 보조기기의 이용을 위해 “시에”를 “군포시에”로 이렇게 바꾼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시에”가 군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위원님하고, 저희는 그렇게 포괄적인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생각도 맞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보험 규정에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관외 규정까지 가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팀장께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담지는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가 아니고 뭐 어떻게 다른,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보험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어떠어떠한 걸 넣어서 하는데 거기에 군포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계약 약관에 따라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추후에 이것 보상 범위나 내 보상 한도액 같은 경우도 공고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 내용과 규정이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저렴한 거나 적정한 보험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갑니다.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하거나. 
박상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이것 뭐 위탁공고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혹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같은 것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하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전동기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군포시 내에서. 그런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발송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 해당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로, 그러니까 보험사하고 연결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범위하고 대상에 대해서 안내를 정확히 받을 수 있고 또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연결해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좀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범위 부분도 한번 부서 내에서 논의해 보시고 이런 것도 명확하게, 바꾸실 거면 더 명확하게 바꾸시는 게 나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 지금 팀장께서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보장 장소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해서 가입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러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그것도 약간 좀 달라진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1년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감소를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6개월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비쌌었는데 1년 단위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런 노약자분들께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만 해당되다가 노인들까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일부개정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노인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올라오는 게 무상사용, 공유재산 부분에서 무상사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감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올리실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용어 선택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21.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시장 제출) 

(12시 36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동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99쪽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신청과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1쪽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포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우수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먹거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5쪽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금입니다. 동 기금 조성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도시환경과 소관 조례 2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군포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품질 향상을 위한 먹거리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및 먹거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은 영세한 관내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내용이 전년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금액이.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동일하게 금액을 출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가 이 금액을 출자하게 되면 지역 농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이상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원이라고 아예 출자금이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렇게 지정된 건 아닌데 경기도에서 매년 그 정도, 그 1,000만원 수준의 금액으로 출연을 요청하기 때문에, 출자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요청된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공문상으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금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의 지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는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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