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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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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4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4. 3.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운영대상 및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군포시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은 군포시민이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기관장을 투명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인사청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인사청문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우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2023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장이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기관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기관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은 우리가 내년부터 교섭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교섭단체의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임명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우천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했었구요. 하지만 이것은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이 특별위원회를 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8명 이내로 표시를 했구요. 교섭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법의 제정 여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섭단체 조례가 지금 이번에 방금 신금자 의원님께서 올린 사항입니다. 교섭단체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년에 예를 들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가 제정된 본회의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하는 사항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의사과 신금자 의원의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특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발의한 날과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존치하지 않는 조례라 그래서 내년에 다시 개정을 하는 두 번의 번거로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발의가 되어서 똑같이 공포가 될 거고, 그럼 똑같이 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구태여 내년에 가서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아무리 의원 8명이 이 위원으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의장님께서 선임을 하신다 하더라도 중간에 교섭단체 위원의 요청을 받아서 의장이 선출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이우천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조례와 현 조례는 이번에 같은 회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운영위원회구요.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방망이를 두들기셔야 이 조례가 통과됩니다. 사실 그날까지는 이 조례는 통과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교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예단해서 예측해서 이 조례안에 교섭단체 문구를 넣는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지금 조례는 사실은 우리 시의 근거가 되는 법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추측해서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 내용을 넣는 것은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측한 것 없습니다. 이 조례는 똑같이 발의해서 똑같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우천 의원   저도 법제처와 내용을 다 물어봤습니다. 뭐냐 하면,
신경원 위원   법제처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일단 예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닙니다.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절차를 왜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우천 의원   제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개정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우천 의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법에, 예를 들어서 문구에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이 조례를 수정하겠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구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정말 예정에도 없는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시점이라 그러면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똑같이 발의가 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같이 될 거구요. 그렇다면,
이우천 의원   그걸 누가 예단합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쓰시면 안 되구요.
이우천 의원   아니, 어거지가 아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우천 의원   지금 어거지를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우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포를 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칙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를 넣으면 되겠네요. 부칙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수정 발의를 해서 부칙에 넣어서 이걸 통과시키면 되는데 구태여 나중에 개정하겠다는 의원님의 그 생각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분명히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우천 의원   어떤 게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신경원 위원   모든 것을 의장님이,
이우천 의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의회에서는 의장님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의장님이 선임한다, 결국은 의장님이 선임을 하는 거지만 중간 과정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우천 의원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건 제가 아니고,
이우천 의원   교섭단체에 대한 추천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섭단체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고 공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교섭단체에 대한 문구를 넣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때는 충분히 논의해서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법제처에서, 법제처에서, 의원님!
이우천 의원   자꾸 예를 들어서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새로 만드는 조례도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다수당이라 그래가지고 거수로 거의가 다 표시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렇다면 각 교섭단체가 꾸려지면 그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우천 의원   아니, 교섭단체가 현재 꾸려졌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공동발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우천 의원   그건 발의입니다, 발의! 발의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의가 됐는데,
이우천 의원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시는 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보구요.
이우천 의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말씀하세요, 의원님.
이우천 의원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적용은. 이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의.
신경원 위원   말씀 다 하셨죠?
이우천 의원   네.
신경원 위원   법제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어떤 거든지 지자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하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의견을. 법제처에서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게 지금 조례가 현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우천 의원   아니,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처의 의견도 그러면 따르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우천 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조례를 같이 올려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그렇게 올리는 것 보셨습니까? 예단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예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연치 않게 2개가 같이 발의가 된 거구요.
이우천 의원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조례 관련 심의를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예단해서 문구를 삽입하거나 넣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원님!
이우천 의원   그것 왜 그런지,
신경원 위원   의원님!
이우천 의원   아마 위원님이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예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예단입니까? 교섭단체 조례가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와서 먼저 통과가 됐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우천 의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의원님의 생각이 법제처를 우선하는 겁니까?
이우천 의원   지금 법제처의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뭐냐 하면,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우천 의원   법제처도 이것에 대한 시점과 이거에 예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먼저,
이우천 의원   자꾸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통과된 것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답변 말씀드리잖아요.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보내온 것도 의원님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우천 의원   제가 받은 내용은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우천 의원   제가 받은 내용은 이것에 대해서 예단해서 조례안에 문구를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제처에서 예단이라는 표현을 해왔습니까?
이우천 의원   법제처에서 위원님이 받으신 내용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받은 내용이 이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법제처에서 받은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우천 의원   누가 엉뚱한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토를 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우천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통과,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법제처에서 어떤 의견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이우천 의원   통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뭐로 내려왔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이우천 의원   아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넣습니까? 문구를?
신경원 위원   제가 법제처에서 의견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리 가장 법리 해석을 잘하는 법제처에서 어떤 의견을 받으셨다면서요.
이우천 의원   그 법제처가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법무팀에도 여쭤봤구요. 의회법무팀 팀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례가 같이 그냥 올라온 사항이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 인사청문회 조례에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의 내용을 넣는 게 맞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게 어느 근거로 그렇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우천 의원   의회법무팀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회법무팀장님! 잠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위원장님!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법무팀장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좀 10분, 15분이 다 돼 가는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고.
신경원 위원   팀장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과 지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의회법무팀장 안경혜   똑같은 사항인데요, 입장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법제처에서 답변 온 내용을,
○의회법무팀장 안경혜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한 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일괄 동시에 개정할 경우에 가능한지를 질의를 했구요. 법제처에서는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두 조례 중에 한 조례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되지 않거나 수정이 됐을 때 그 자체 법규에 대한 규범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왔구요. 그리고 부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할 때에도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기는 가능하지만 제정할 때 제정하는 조례는 부칙에 넣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 맞지만 안정성과 규범성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 정도 의견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권고하지는 않지만 이게 법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의회법무팀장 안경혜   네,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부칙에다 명시를 하게 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의회법무팀장 안경혜   좀 약간 억지로 저희가 꼭 굳이 해야 한다 하면, 의지가 있다 하면 적용례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요, 법제처 입장은 일정 시점을 두어서 적용을 늦추는 그런 적용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편람에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점을 일반적으로 미루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넣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등록된 이후부터 적용한다”로 부칙에 넣으면 이 조례안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7항에 보면 “위원회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포시는 상임위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복지, 산업건설 이렇게 3개의 상임위를 사실은 만들 수 없는 인원인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실은 상임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이 9명일 경우에는 상임위에 전문위원을 2명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상임위원회에 한 명의 상임위원회는 어느 분이 전문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행정복지에서 전문위원님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이 항목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질의 다 하셨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제4조 1항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는 지방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5조 인사청문의 요청 건에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사청문을 하기는 조금 자료가 부족한 듯하여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의왕시가 열다섯 가지가 돼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됐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 제3조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선임하는 안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안 제3조제4항 중 “군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군포시의회의장이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등록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연석회의 시작)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현안 사업과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을 식별하여 그에 따른 전략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귀중한 경험과 탁월한 고견으로 신중히 고민하고 판단하셔서 군포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56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정방침과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우수정책 및 비교 시찰을 통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이해와 협의 군포시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법적 의무교육 및 그 외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맞춤형 강연을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모의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실제 의회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열린 의회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1쪽까지 입법·홍보 지원 강화를 통한 의정효율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포시의회 자체 소식지 및 후반기 의장단 출범에 따른 홍보책자와 영상 제작을 통하여 의정운영 방침과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며 캐릭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군포시의회를 상징하는 자체 캐릭터 개발을 통해 의회에 대한 홍보효과를 향상시켜 시민들의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누리집, SNS를 통한 홍보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의회 캐릭터 공모전은 대상이 참여자가 전국인가요? 아니면 저희 지자체 관내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전국으로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관내보다는 전국적인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는 게 많은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 공모전 예산으로는 사실 큰 예산은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좀 제작해 보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구요. 최근에 성남시의회에서 ‘이로운’이라는 시의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굉장히 사이버틱 한 캐릭터였어요. 거기에는 성남시의 미래를 좀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군포시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서, 캐릭터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들면 한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먼 안목으로 주제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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