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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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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4. 3.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7. 6.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 9.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6.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0. 9.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을 규정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4호에 보호 및 지원 사항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6조에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6조의2에 민원실 민원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훈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법률상담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대응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을 규정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출생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과 산후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과 산후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포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산본보건지소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의 출생아 수가,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연간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연간 1,500명 정도,
○위원장 신금자   1,500명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신금자   작년 대비, 올해 아직 한 달이 남기는 했지만 인원이 어느 정도,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비슷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럼 군포시는 아직 출생아 수가 현격하게 저하되지는 않았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네. 그리고 이 산후조리비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현재 5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매칭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7대 3 매칭으로? 혹시 내년도에 이 산후조리비가 좀 금액이 상향되지는 않을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일단 현재 가내시 내려온 상태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내주는 서류로는 현재로서는 증액되는 금액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리고 여기 제8조에 보면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셨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 대장 기재 등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돼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전산망으로 다 전자 지원대장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했고 이게 전자정부법 제2조 이렇게, 항을 명세하게 넣어줘야 하는 것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게 나와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이게 사업절차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신청을 동에서 받다 보니,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담당부서인 저희가 지역화폐 행정 전산망에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서 저희가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기관은 동 그다음에 사업비 지급과 지역화폐로서 승인 대상을 저희가 승인해 줘야 되는 부서가 저희, 이렇게 되다 보니 신청부서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그런 사항들이 처리 결과에,
○위원장 신금자   아, 절차, 기관들이 이렇게 지급되는 과정이,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동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셨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혜승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변동 사항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8조 2항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 기준 및 일수를 상위법 변동사항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22조 2항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는 행정지원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체육과 소관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리상 상상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명칭 변경하여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 등에 평생교육관을 군포시 평생학습관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차장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2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보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이 2023년 10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시민인식도 개선을 위해 기존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기존 주차장 사용료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여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직무 등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3페이지 보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시면 입양했을 때 본인 20일 일수가 있어요, 휴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입양을 했을 때 20일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본인이 입양했을 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본인이 입양을,
○위원장 신금자   자녀를 입양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자녀를 입양했을 때,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그 입양 자녀의 기준이 없나요, 혹시? 아기였을 때는 20일이 이유가 되는데 또 연령대가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관없이 입양을 하게 되면 20일이라는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 그 연령기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좀 정확하게 아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입양 본인 20일 하면, 혹시 이러한 예가 있나요? 우리 시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직까지 입양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입양한 사람은 있는데, 
○위원장 신금자   휴가를 간 사람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이 휴가일수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구요.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가입하였으나 타 행정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환경적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협력 및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퇴가 된 거예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 탈퇴가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11월 23일 자로 탈퇴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1월 23일 자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경기도에서 21년 5월달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17개 광역시와 31개 경기도 시가 다 가입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현재 탈퇴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가 3개나 되다 보니까 이런 중복성이 있어서 아마 활동이 좀 미비하고 그래서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추후에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다시 또 활성화가 됐을 때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탈퇴했을 경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 협의회가, 지방정부협의회가 지속이 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면 또 가입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보면 회의내용들 또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파주시장이 협의회장을 올해부터 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 남북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시가 탈퇴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추후에 또 활성화가 되면 재가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조금 확인만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 제명 개정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사용료 주차요금이 종전에는 무료였는데 유료로 바뀌었던 것은 주차난 해소 관계 때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이 어떻게 개방이 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셨어요?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주차장이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시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시청이라든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다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도서관 인근에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일요일날도 주차요금을 받거든요. 저희 상상마을은 일요일은 무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유료화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시설관리는 직영이에요, 민간위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번 조례에 도시공사에 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상상마을, 이게 평생학습마을이라고 이제는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인데 다시 재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사무는 평생학습본부에 위탁을 주고 주차장 관련되어서는 도시공사에 위탁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안을 넣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그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조례에 물론 담으면 조례로 인해서 가능한 거지만 이 상상마을, 이 공공시설은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그 사무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구요. 재위탁이 아니라 주차장은 별도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조례에 담으면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인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이 아니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가 별도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이번 6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입법예고 결과 제안내용에 보면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화 제안을 했는데 이 의견이 미반영이 됐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주차장 조례에 유료화하는 거는 저희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도 수리산 상상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1시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수강시간이라든가 종료시간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건 조금 수강생 위주로 하다 보니 그것은 의견을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건 논의가 잘된 부분인가요? 1시간이 무료인 거죠, 운영상.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던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해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의견 조율이 되셨단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가 충분히 간담회도 했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이해는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현재 상상마을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안내, 안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자체적으로 주차요원을 쓰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상상마을 자체에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 우리 팀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주차관리원이, 상상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오시잖아요? 이용객들도 오시지만 시민들이 거의 와서 주차를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럼 주차관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몇 번을 제가 목격을 한 사실인데 주차관리인이 많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관리인은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내보다는 지시, 고함 또 불친절한 말투 이런 것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불쾌했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지하주차장이 좁기는 해요. 그래서 지상에도 주차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가 수리산 상상마을이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명칭요?
○위원장 신금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정은 2018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2018년도에 우리 리모델링하면서 수리산 상상마을로 명칭이 개정되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현재 23년 다시 또 군포시 평생학습마을로 명칭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2020년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자문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도 수리산 상상마을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직관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구요. 또 2021년도에도 군포문화재단에서 자체 자문회를 했는데 그때도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수리산 상상마을이라든가 평생학습원 이용객 1,03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리산 상상마을에 대해서 평생학습마을이 직관적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72%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6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리산 상상마을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정한 것 아닌가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때는 취지는, 제가 취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마는 그곳이 평생학습 기관인데 시민들한테 상상마을 하면 ‘그게 뭐 하는 곳이지’라고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이 있고, 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수리산 상상마을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이용객조차도 상상마을이 평생학습 기관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과장님은 수리산 상상마을이 ‘뭐 하는 곳이지?’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는 아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시민들이 상상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위원장 신금자   수리산 상상마을이 사실 평생학습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전시도 하고 그 옆에 그전에는 다문화센터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수리산 상상마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대학이 수리산 상상마을로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장은 수리산 상상마을도 2018년도에 아마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으로 수리산 상상마을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5년도 안 되어서 다시 평생학습마을로 또 명칭을 바꾼다 그러면 한 삼사 년 후에 시민들이 ‘아, 이것도 안 들어온다, 바꿔달라’ 하면 또 바꿀 건가요? 그것에 대해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어느 시민이 이해가 안 되면, 아마 군포시민들이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수리산 상상마을이 뭐 하는 곳이지?’하고, 그러한 답변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좀 심도 있고 명칭을 바꿀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바꿔야지 시민들의 이용객들의 칠십몇 프로가 명칭을 2개 놓고 정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인식이 부족하고 이러면 다 요구하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바꿀 때는,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지 이게 몇십 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구요.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뒤에 급격한 사회변화라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곳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리산 상상마을이 약간 평생학습기관 플러스 다른 기능도 한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조례에 제명 자체로 저희가 평생학습마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인들의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들의 진로상담도 저희가 내년도에 그리로 진로교육상담센터를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겁니다. 명실공히 거기를 평생학습마을로 운영할 건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 빼고 다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평생학습원” 이렇게 직관적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수리산 상상마을로 해가지고 언뜻 보기에 이게 무슨 평생학습 기관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조차도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2020년도에도 했었구요. 또 21년도 문화재단에서도 자문회의 결과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가 올해 5월달에 1,034명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73% 정도가 “잘 모르겠다,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곳에는 진로센터도 들어갈 거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이러한 명칭을 바꿀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8.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45쪽부터 10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의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해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인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1년 단위 세부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9쪽부터 117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109쪽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으로 수준 높은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수준 높은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8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제5기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차원과 지역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일부 수정·폐지 등 변경을 통해서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경기에도 제출하면 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중에서 2024년도 수정·폐지 등 변경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7 촘촘하고 두터운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은 2023년도 전국 20개 지자체 시범사업이었으나 일몰되는 사업으로 폐지를 하고 2024년도에는 1-2-8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1-3-2 폐기물 자원화 순환경제는 1-3-1에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원 순환사회 구축과 동일한 사업으로 폐지를 하고 대신 3-8에 시민과 함께하는 4차산업 미디어 교육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3-3에 보시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특화사업이 일몰사업으로 폐지가 되면서 3-9에 스마트도서관 운영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3-1에 민간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활성화는 예산 축소가 되면서 민간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으로 변경 대체하였습니다. 또 4-2-1에 장애인복지센터 설치는 금년에 완공되어서 4-2-3에 수리산 상상마을 군포형 미래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변경하는 사업을 보고드렸고 나머지 전체 44개 사업내용은 108쪽까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시행계획 수립 보시면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정책방향 및 체계 48쪽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전략 두 번째 365안심도시 구축에서 24년에 폐지한다고 나온 촘촘하고 두터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폐지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이것은 전체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민간하고 같이하는 사업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것 대신 지역별로 시군별도 해야 할 책임 가짓수가 있거든요, 세부사업. 그래서 이걸로 대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겹쳐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세부계획에서는 수립할 때 뺏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 과에서도 아마 일몰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에서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모든 과에서 하고 있는, 군포시 공공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나머지 민간영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공공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이혜승 위원   공공에서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네,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민간에서는 진행을 하되 공공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일몰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민간에서도 할 수 있을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한다고 말씀은 지금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하고 있다고 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 전략 3번에 폐기물 자원화 순환경제 이것도 일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들어 볼 수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위원님, 지금 변경되는 것하고 일몰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게 다 부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별로는 뒤에 보시면 아마 세부사업이 내려와 있을 텐데, 제가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혜승 위원   24년 폐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따로 뒤쪽에 자료가 보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이혜승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러면 이건 담당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혜승 위원   54쪽 어려움 경험 정도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항목을 보시면 23년도와 대략 비슷해요. 그중에 장애아동 돌봄 부담에 대한 이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분석결과는 5기 시작할 때 2023년도니까 22년도 말에 조사한 것을 발췌를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구요. 조금 전에 세부계획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세부계획에 이 항목들이,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장애인아동하고 장애인에 관한 돌봄 생활활동지원사 부분, 그 부분이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희 시행계획에 딱히 이 부분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과에서 당연히 사업을 하고는 있겠죠. 장애아동의 돌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봄에 대한 건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돌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지원사가,
이혜승 위원   아, 센터에서 활동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 부서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 네 기관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욕구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렇게 세부사업은 여기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분리를 시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 없구요. 세부적으로 여기서 뭘 사업을 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부서에서 하는 게 여기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 서비스 필요성 1위에 대한 표를 왜 집어넣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이 표를 여기다 활용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처음에 금년도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되는 이것 세우시는 분이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발췌해서 넣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중하니 여기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자라는 취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로 나열된 것을,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한다고 이걸 안 한다, 어차피 중첩이 되어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어쨌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에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시면 장애아동 돌봄 부담은 매번 늘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층간 방음 열악에 대한 게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원하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건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을 담긴 담으셨어요,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넣으셨다면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보시면 55쪽에 정책 시급성 및 노력 체감도에서도 돌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장애아동에 대한 것,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게 지속적 정책 추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좀 아쉽지 않나요? 본위원이 어쨌든 이거는 보고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디서는 된다, 안 된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 시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걸 좀 더 특화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아쉬워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댈 건 아니구요. 그 외에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아까 폐지되거나 다시 넣거나 이렇게 하면서 변경,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참여활동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보시면 정책 제언활동이 많이 중복되는데 위원회 운영 일수는 9회인데 만족도 점수는 4점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참여기관도 보시면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굿네이버스, 지역 인근 대학, 군포시미디어센터,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이것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이 자리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보고의,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약간은...... 전체,
이혜승 위원   질의를 할 수는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각 세부사업별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시면 질의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보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궁금하신 사항은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은 제가 부서별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뒤에 표에 의해서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금년 성과 이런 것들은 아직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마 만족하실 만한 것을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직접 설명을 부서별로 담당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아쉬웠던 게 세부 수립계획을 보시면 실무분과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했는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시면서 이걸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과목표는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취약계층 발굴에 대해서 너무 중복적으로, 중복사업은 배제한다고 아까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되는 사업도 많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사전에 미리 보고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연차별 계획서 전체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검토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책자에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이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 계획인데 이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하단 부분에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 사업계획상 목표에는 62%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계획 목표는 지금 0.24%거든요. 이렇게 저조하게 작성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지금 약간, 저도 지난주에 보면서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사회보장계획상은 5년 계획, 당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저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3년부터 26년이라고 4년 계획으로 돼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5년 계획이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당초는 5년 계획이고 그 옆에 시행계획상 24년 목표는 내년도 계획을 기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0.24%는 내년도 계획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면 못 알아보잖아요. 지금 이게 제5기 2023년부터 시작이면 2027년까지 계획인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26년까지, 
신경원 위원   26년까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4개년.
신경원 위원   4개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원래 이게 처음에 5개년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중앙에서요. 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5개년씩 하구요. 광역하고 시군구는 4년에 한 번씩입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5년인 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4년입니다.
신경원 위원   4년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4년이라고 하구요. 0.24%에 대한 확실한 이 부분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금년 계획상 목표를 이렇게 당초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측인 거죠?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5년 계획에 4년마다 하는 제5기 기본계획에 이렇게 연차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목표를.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목표액이 지금 계획상 목표가 24년, 
○복지정책과장 오숙   좀 작기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작기는 한 것 같아요. 62%를 0.24%로 하기에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목표가 62%인데 지금 시행계획 목표는 0.24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24% 아니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7쪽 좀 봐주세요. 생활밀착형 심 이음지원사업 부분에서 여기도 보면 성과목표에 2023년도는 시행계획에 목표가 300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 대비 2024년 목표인원은 200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아마 예산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3으로 돼 있고 24년도에는 1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이 조정이 됐나 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알려주셔야지 그렇게 그럴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가 이것 공부를 주말에 해가지고 부서에다 제가 죄송한데 못 물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107쪽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107쪽에 군포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사업이 2025년 센터 설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 사항은 그 부서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답변할 충분하게,
신경원 위원   아니, 모든 게 아니라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 답변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좀, 저희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이것 보고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좀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한 걸 하나도 답변을 듣지 못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아세요? 혹시 그러면 설치계획 방침은 언제 받았는지는 아세요? 2025년 센터 설치,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거복지센터 이것에 대한 설치계획 방침은 언제 받아서 시작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
신경원 위원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게 만약에 설치가 언제 됐는지를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전혀 모른다 그러시니까, 다음에는 그래도 개괄적인 것은 과장님 좀 파악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미리 저희에게 주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아무리 보고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방금 이혜승 위원님과 신경원 위원님 의견 들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미리 각과마다 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위원님들 찾아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왜냐하면 자료는 방대한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과장님도 각과의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대표로 보고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각과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확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연도별 지원 예산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23년도에 지금 15억 9,500 정도 지원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21년, 22년, 23년이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년간 똑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동결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5년간 민간위탁을 또 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 수탁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 2010......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8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2007년,
신경원 위원   2007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년씩 했죠? 그때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때는 3년씩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3년 하다가 지금 5년째 하는 것은 2회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번이 두 번째,
신경원 위원   두 번째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회차에 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건 안 두었구요. 한 번은 공개모집, 그리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연장으로 했고 이번에 공개경쟁으로 갑니다. 
신경원 위원   공개경쟁일 때는 그동안에 수탁했던 기관들도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여는 가능합니다. 특별한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많이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5년의 수탁을 준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지금 올해도 전년과 비슷하게 10억 정도로 예산이 동결된 상황이구요. 저희가 해마다 한 2% 정도는 상향해서 증액해서 배정을 하는데 그 정도 는다고 보시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계했을 때 다 총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5년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비슷한 금액에서 2%씩 상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금액까지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 올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책정이 그렇게 방안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께서 예정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2%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향분을 해마다 그 정도 잡아서 늘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5년간에 얼마 예산이라는 것은, 책임 부서잖아요. 부서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5년 동안은 얼마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
신경원 위원   두리뭉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로 할 예정이다, 이런 거지 지금 확고하게 “1%로 하겠다, 2%로 하겠다” 예산편성이 아직은 그러면 편성이 되지 않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신경원 위원   아니, 동의안을 구하러 왔으면 다음 5년간에 민간위탁을 할 때 예산 범위를 이 정도로 추계를 했다는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구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에 와서 말씀을 주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와서 의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 다음에는 군포시노인복지관에 5년 민간위탁 부분이 얼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의안을 구할 때는 그것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2024년도에는 16억 7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산정해서 잡은 자료입니다.
신경원 위원   16억?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16억 7천.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수탁기간이 내년 6월 30일 자로 끝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미리 동의안을 구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은 성민원에서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성민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성민원에서 군포시니어클럽이 2007년에 생겼는데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성민원을 능가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서 점수를 잘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공개로 다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공개모집과 계약연장이 한 번씩 이어졌던 사항이고 잘했다 이러기보다는 죄송스럽지만 그쪽에 공개모집에 온 곳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탁이 되고 이하인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별로 없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쪽하고 아동 쪽만 있구요. 이쪽은 사단법인인데 그렇게 지금 성민원이 들어올 때는 큰 법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손길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시니어클럽 쪽으로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5년간 수탁기간을 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의무로 꼭 5년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3년, 2년으로 끊어서 줘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법에 5년으로, 
신경원 위원   그냥 5년 명시만 돼 있지, 한 번에 5년을 다 줘야 된다, 이런 것은 항목이 없는 것 같던데. 그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전에 3년이었다가 5년으로 상위법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2017년도 정도에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위탁인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 크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 수탁기간이 24년 7월 1일부터 29년 6월까지네요. 그렇죠, 5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가 언제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상반기 중에 저희가 내보내는데 대체적으로 4월이나 5월경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기 때문에 3~4월 중에 준비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페이지 115쪽 잠깐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에서 연도별 지원 예산 현황 내용을 보면 23년도에 82억 2,041만 2,000원이 지원됐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5년간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추계 이것도 안 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하지만 저희가 추계는 안 내봤고 일단 운영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인건비에 따라서 한 2.5% 정도는 해마다 늘릴 계획은 갖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사실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도시비와 도시비가 섞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5년 사업이면 5년에 대한 이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위탁금이 얼마인지 이게 나와야 기본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부분을 놓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알려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향후 일정을 동의안에 표기를 안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
신경원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도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향후 일정 이렇게 넣어주셔야 저희가 향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나왔어요, 향후 일정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직은 내년 6월 말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진행되는,
신경원 위원   아니, 동의안을 구할 때는 이런 서류나 이런 내용이 위원들이 알아야 동의를 하는 부분에 참고가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 동의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했는데 동의안에는 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적정성에서는 저희가 계획은 2월에 하고 모집공고는 3월, 선정위원회 5월, 계약체결은 5월에 하겠다고는 해놨는데 안 올렸으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 일정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이런 서류 부분이나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5년간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고를 하실 때 사실은 공고를 했을 때 신청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두 군데,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이렇게 해서 현 운영하는 복지법인도 신청을,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우리 군포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여러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최근에 시니어클럽 관장님이라 그러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바뀌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이유가 혹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법인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바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분의 개인적인 사항이 들어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몇 년 전에 있던 관장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교체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이번에 전의 관장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신년 행사를 다닐 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계셨던 관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좋다” 하면서 경로당 다닐 때마다 그러한 인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번에 저희가 시니어클럽 행사를 갔을 때 관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럴 때 어르신들께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관장이 바뀌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이런 것들을 어르신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저희도 관장이 바뀐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뀐 관장님도 사실은 저희가 보고받은 적도 없었고 최근에 행사장에 가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어? 관장님이 바뀌었네?” 이렇게 저희가 인지를 했었구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군포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볼 때는 공익활동 또 사회성 사업 또 시장형 이러한 사업들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신청자들을 모집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국도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여기에도 보면 지도점검,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우리 의원들도 많이 알 수가 없었고 인지할 수가 없었는데 담당과에서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또 이런 복지법인들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성과도 굉장히 평가도 좋고 또다시 그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심의할 때 점수가 수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에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보고는 하지만 심의위원회 등 공고를 했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홍보, 홍보라기보다도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적정한 기관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단기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관에서 어떻게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또 우리 군포시민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활동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담당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저희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이런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물들, 시설들이 사실은 그 기관의 시설이 아니에요. 군포시에 속한 시설들인데 위탁기관이 그 시설인 것처럼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의 공공시설인데 그 기관의 시설인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지도점검 때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그곳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에요. 그 기관에서 그렇게 지시하거나 어르신들의 모든 제도를 권한을 틀에 맞게 짜여져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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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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