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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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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5.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5.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김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2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상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61% 증가한 2,049억 5,70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3% 감소한 200억 8,201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으로 도시공사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1억 5,250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1억 2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5,780만원, 보통교부세 811억 8,852만원, 조정교부금 774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으로 시정운영 책자 제작,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제안포상금,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등 기획조정 및 정책관리에 1억 1,340만원,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등 평가 및 인구정책 추진에 560만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및 경영평가 용역비,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도시공사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에 157억 2,838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 규제개혁 등 법제행정 및 규제업무 추진에 2억 806만원, 끝으로 예비비 36억 4,028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865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억 5,7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 예치금 회수 524억 4,571만원 등 599억 6,671만원이며 예치금 537억 5,871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배분에 6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예치금회수 434억 8,554만원 등 442억 8,554만원이며 예치금으로 142억 8,554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4,182만원 증액된 2,049억 5,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5,955만 4,000원 감액된 200억 8,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3,500만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및 경영실적 평가 3,3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153억 5,994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38억 433만 2,000원 증액된 599억 6,670만 6,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24억 4,570만 6,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4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61억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37억 5,870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87억 9,837만 8,000원 감액된 442억 3,55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42억 8,554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1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게 되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올라왔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전체 위원회 참석수당이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하고 차이를 보다 보니까 통합안내책자라든가 홍보물품 그리고 홍보부스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올해 인구정책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잔액으로 지금 예산설명서,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한 1,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그건 12월 중에 내년도 예산을 홍보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4년도에 사용할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말에 남은 비용으로 제작을 해버리면,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회 수당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부스 같은 경우는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홍보부스는 철쭉축제에서 그 비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이것 참석수당만 올라왔길래 안내책자라든가 홍보물품이라든가 부스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구요. 그 밑의 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 및 설명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이렇게 밑에 돼 있는데 작년하고 이 예산서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들어 보면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에 제작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4만원 그리고 예산서 및 설명서가 작년에 6만원이었는데 11만원 이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 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동한 위원   네, 단가가요. 부스는 좀 적어진 건 봤는데.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마 이것 단가는 부서에서 부스를 조정하면서 단가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약 1,800만원 정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책정하면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동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서 및 설명서를 6만원에 제작했던 것을 올해 부수가 적어졌다고 해가지고 11만원에 제작한다는 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마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금액을 총금액에 맞춰서 아마 이걸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 계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단가가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서, 성인지예산서, 기금운용, 중기지방재정, 성과계획서 모든 책자의 금액들이 거의 더블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더블 이상이 됐는데 이게 부수가 적어져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역으로 단가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만 이것 예산이 정확히 책정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하나, 18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비에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비용이 작년에는 5,782만 4,000원이었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1억 1,3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통합으로 변경되면서 위탁비용이 변경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재정시스템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걸 마련하고 그 인구 비례라든가 행정 규모라든가 이것에 비례해서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지정합니다. 
이동한 위원   아, 분담금이 이렇게 내려온 거구나, 우리한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하고 바뀌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분담금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서 관련해서 그 비용,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에 세수가 없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서 쓴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20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20년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추후에 우리가 대규모 사업들을 할 때 그때 재정을 투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23년도 본예산 할 때 이맘때 저희가 180억원 본예산에 넣었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0억을 갖다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함백산 들어갈 때 얼마 사용했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186억 정도,
이동한 위원   186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세수 감소, 올해죠, 올해. 세수 감소 때문에 3차 추경 때 130억 갖다가 또 활용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올해 또 본예산에 300억 지금 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당연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만들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뺀 금액이 500억이 넘어요. 지금 600억 아니고 한, 얼마 정도 뺐죠? 한 800억 이상 뺐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한 750억? 네, 전체적으로 900억 중에서 현재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한 145억 정도 남기 때문에 그 정도,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93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년 반 동안 23년 본예산하고 함백산이라든가 3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뺀 것, 올해 본예산 하면 지금 140억 정도 남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안정화기금은 한 800억 정도 쓴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사업도 상당히 많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금정역 통합환승센터 지을 때도 우리 금액이 대규모 금액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관리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현대화 사업에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산본천 복원하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너무 많이, 1년 반 사이에 900억 정도 있던 게 140억 정도로 줄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시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이번 연도에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다행히 그나마 적립된 게 있어서 올해 예산을 무난하게 편성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 기금이 적립된 게 없었다면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라든가 차후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큰 사업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내후년부터 아마 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구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데는 사실은 세수가 늘지 않는 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점차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는 게 내년도에 당정동 공업지역에 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억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12월, 11월 말쯤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신청을 해놨는데 약 187억 정도 공채발행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승인된다면 내년에 187억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우리가 어찌 보면 곳간인데 여유 곳간인데 이 곳간이 1년 반 사이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됐던 것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데 앞으로 올해 1, 2, 3차 추경 때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재원이 만약에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동원해서 써야겠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이번에 한 160억 정도 사용을 하고 예측하기로는 한 450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했던 금액 같은 경우, 140억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건들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대규모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동한 위원   순세계잉여금 갖다가 1, 2, 3차 추경에 편성하는 식으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동한 위원   진행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기금도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렵겠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85쪽 좀 봐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하구요, 또 같은 185쪽에 자본전출금을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185쪽 경상전출금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36만 8,000원이 전출금으로 돼 있고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25만 8,000원. 총 3억 4,000이 넘는 전출금이 지출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이게 전출금을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요,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외에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출금을 주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수과나 수도과에다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하기 때문에 그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비용을 전출해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본전출금 1,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출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자본전출금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은 자본적지출로 해가지고 위탁을 해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공중화장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개방화장실.
신경원 위원   개방화장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저희가 지금 대상은 5개소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예산은. 전체적인 것은 이것 운영 자체는 하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몇 개소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이 1,00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떤 근거로 1,000만원을 전출하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하수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개방화장실 시설 개보수가 5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그 비용을 산출했을 경우에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걸 전출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전출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노후가 돼서 그걸 개보수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개방화장실이 야외에 저희가 직접 관리 안 하고 노출돼 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다든가 변기가 깨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노후돼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죠, 내용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16, 17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전년 대비 138억 433만 2,000원이 증액이 됐구요. 16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6쪽을 좀 봐주세요. 26쪽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 보면 전년 대비 487억 9,837만 8,000원이 감액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아까 통합계정은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두 기금 간에 수입·지출 계획에 증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수입이라든가 지금 증감 현황은 누계치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라는 게 좀 전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930억 정도의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80억 정도가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용된 예산, 사용된 기금이죠. 그게 480억 정도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큼 남았다는 누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누계치 말씀하시는 거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재정 총괄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이 기금 3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수입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에 36쪽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고향사랑기금이. 전년도 수입액이 전혀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
신경원 위원   기금을 관리하시잖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관리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향사랑기금이 앞쪽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2,093만 3,000원이 돼 있어요, 기금 조성이.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36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잖아요, 전년도 수입액이.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치분권과에 확인을 해서, 
신경원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0으로 표시하고 수입액을 여기 4,345만 7,000원으로 딱 기재를 해서 증감이 4,345만 7,000원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안을 내는 게 어딨어요?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실장님 잘못하신, 관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 1월 4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1월 4일 자로 시행되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게 없었고 2023년부터 아마 수입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확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관리 부서에다도 얘기를 하겠지만 23년도 세입을 0으로 잡아놨길래 이것 기금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36쪽하고 37쪽을 검토를 해보시구요. 이 자료 제출을 이 페이지만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36쪽, 37쪽을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접수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실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내년 예산 짜시느라 아마 원망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짜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큰 틀에서 내년 2024년도에 우리 군포시의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어떤 예산 기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년에 군포시는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어떤 사업을 좀 줄이고 이런 게 세워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적인 금액에서 다른 과에 얘기했듯이 10에서 15% 정도 다 예산을 해서 갖고 오면 거기에서 조정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는 어떤 기조가 매년마다 예를 들어서 국가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우리도 시장님이 저번에 본회의 때 얘기하셨듯이 어떤어떤 사업을 집중하고 어떻게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런 틀에서 예산을 짜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정부 예산편성 기조입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갈 경우에는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예산이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예산 기조에 편성을 해야 되구요. 두 번째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정 현안,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이런 사업들이 틀이 정해지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지 결정이라든가 이것은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총예산은 수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고, 누구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을 그 전에 사업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관련한 예산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관련된 예산들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적어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내년에 이 부분은 평상시대로 하고, 지금 뭐냐 하면 물어보면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해 보겠다” 물론 실장님도 생각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내년에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하라니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향후에, 물론 이게 8월이나 7월 정도에 논의를 하시겠죠. 예산 각 과마다 받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 예산 계획이나 그래도 예산 기조나, 우리 예산 기획도 하셔야 되고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많이 사용이 됐어요.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일부 11월에 도로 관련한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고, 160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187억,
이우천 위원   180억? 이게 지금 우리 시에 향후에 대규모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도로나 교량 이런 것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그런데 또 시장님 공약사항 예를 들어 금정역 환승센터나 산본천, 산본천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사업,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500억 이상, 남부기술교육원 이런 것도 수천억 이상,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나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순서를 둬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그 순서에 맞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을 책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이 우선인 건지 궁금해서, 계획이 다 있나요? 차등별로 세워놓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정 부분 내용은 담겨져 있구요. 사업 시기가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당기기에도 좀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구요. 산본천 복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사업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으로서 도립공원 관리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아, 반월천 관련한 거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거기도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환경관리소 이런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로개설은 잠시 좀 뒤로 미뤄도, 후순위로 미루어도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부분들은 선순위로 당겨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왜냐하면 물론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수백억 이상 앞으로도 계획들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순서가 밀리거나 향후에 계획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보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판단을 해서 재정요건이 괜찮다 그러면 시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업 또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 용역도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년 하긴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만약에 경영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든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버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이거를 가지고 2024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매년 용역을 하구요. 용역을 하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통보를 해서 개선점을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평가 등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과급 지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년 결과 평가한 것에 따라서 그 해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성과급이야 당연히 줄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도시공사처럼 이번에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예산, 다음 연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동 사업이나 이런 거는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지 어떤 페널티 적용이나 이런 걸 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인 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이 개발사업부 말고는 전부 위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는 일정된 계산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계산된 예산에서 페널티를 줘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줘서 사업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기에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은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향후 도시공사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저기를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도 그럼 비슷한가요?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같은, 용역결과 자체가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용역은 따로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분리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출자출연기관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성적표는 사실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2024년도에 어쨌든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으니 예산에 기획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이니까 2024년에 이런 부분,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부에서 서류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받았는데요. 주요예산설명서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기타 자료들을, 세부 예산내용이 들어 있는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서류들만을 가지고 사업검토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27년 차 사회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었었거든요. 저희가 행감 때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예산설명서가 내용이 부실해서 보강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이 폼에 대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폼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양식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가능하세요? 우선은 가장 효율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순서들로 내용이 구성됐겠지만 실제 사업내용 그다음에 산출근거, 최근 3년 동안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 대책 이 항목,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업추진 및 성과 및 평가 이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한테 궁금증을 문의하면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담다 보면 서류가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담으셔서 예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면서는 사업내용이 너무 간략합니다. 그리고 산출근거가 너무 개괄적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이 결국은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행감자료를 토대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누락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라든가 주요예산 내역이라든가 작성을 하면서 사실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지면상으로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축약을 해서 담다 보니까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를 드리면 개별적으로 자료는 다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 자료를 다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분들이 자료를 봐도 이 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설명서에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자료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심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및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용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양식과 해왔던 질의 내용들이에요, 사업 현안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해에 고객만족도조사 부분도 그렇고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용역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을 가장 넓게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군포시에서 2024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특별한 사안들은 한두 가지씩 넣어서 효율적으로 용역을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업무보고 시에 어떤 긴급사항이라든가 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그 근거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도 그렇고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용역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기회니까 중요한 사안 정도는 특별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은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 번째는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부서 간에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제안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제가 국장님들 간에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 예산을 보니까 더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자체 간에 업무협력 방안을 도모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의왕·과천·군포 인근 지역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가 대동소이 저희하고 심각성이 비슷할 텐데 지자체들끼리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같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못 하고 있는 걸 외부에까지 제안드리는 게 이게 욕심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는 하고 있지만 실행하는 부분이 되게 약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인구정책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24년에는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이라든가 협의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엊그저께 며칠 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 그분한테 질문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업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성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도 많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말 석박사, 그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종사하신 분들이 연구하고 맨날 자료를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것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도모해 주십사 요청드렸던 거는 군포시의 재원이 제가 행감을 통해서 검토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나 집행의 실적이 한 30%쯤 부족한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부 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구정책을 위해서 오히려 지자체 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나 목적이 대동소이한 예산들을 같이 협력해서 사용하면 저희 군포시에서 부족한 30%를 의왕·과천을 통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역 간에 협력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관련되어서, 2023년도 기금성과 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기금의 여유자금을 장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기부 수익에 대한 증대 도모 방안을 제안해 주셨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금 수입 증대 방안으로 지금 제안 주신 이런 내용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이라는 게 다른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협이 시금고기 때문에 시금고만을 활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최대한 그 상품, 출시되는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이율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상에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서에서도 제안 주신 부분이고 저희가 단일 거래처를 대상으로 어떤 변화를 계속 폭넓게 주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율이라는 것이, 출산정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셨다고 했는데 군포시가 과연 그렇게 많이 쏟아부으셨는지 납득이 가지 않구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공동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아이를 출생하여서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진짜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들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인구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매칭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 정말 군포시에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가정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구요. 그러면 아까 인구정책이 철쭉축제 부스를 설치해서 예산으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구위원회 수당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매년 인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그 심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금자 위원   인구위원회 구성원들도 보면 인구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인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나 하는 의심이 들구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15%씩 일괄 삭감을 해서 굉장히 원성도 많이 들었고 저희 의원들도 솔직히 많은 시민들의 민원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을 무조건 안 된다, 예산편성에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맞나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신규사업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신금자 위원   신규사업을 이번 예산편성에 거의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예산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전부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구요. 어찌 됐든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해 줬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했기 때문에 모든 신규사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구요.
신금자 위원   공약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공약사항이 시민이 먼저 우선인 사업들이, 시민의 정책이 우선된 다음에 공약사항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긴축재정과 이번에 고물가·고금리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국·도·시비가 잘 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긴축재정을 한다 하면서도 공약사항은 다 이행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현재 많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올해 24년도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에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계속 공약사항을 먼저 이행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인해 볼 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각 실과소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 모든 부분을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신금자 위원   추경에 다 세운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추경에 다 세워주실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희가 또 하반기에는 지방채도 고민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우리 시가 부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신금자 위원   부채가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절한 부채가 있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아까 이동한 위원님과 질의응답 중에 수정을 하셔야 될 게 있으셔서 그 부분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에 따라서 이 감소분은 순세계잉여금이랑 세계잉여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용해서 먼저 충당하라고 자치단체에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것 맞긴 한데 결국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첫째로 이게 불필요한 세수 부담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인데 우리 시는 세계잉여금도 많고 기금도 많기 때문에 괜찮다, 잘됐다, 좋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들렸거든요. 결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집행을 독려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재정 경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순기능을 역행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혜승 위원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집행 단계별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집행 단계별로 보조금사업 부서에서 처음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통보를 받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8억이었는데 약 70억, 8억 정도의 예산이 보조금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어떤 사업은 일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기조라든가 지침에 맞게 보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단계별로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별로 상대평가 실시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개정하라고, 역시 알고 계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이것 부서별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부서별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무계획 때도 보고드린 부서도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관련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서별로 상대평가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상대평가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지침이 있구요. 그 지침을 시달하면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를 해서, 단순하게 절대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좀 오히려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보조금 평가하신 내역 보면 다 그냥 “매우 우수, 매우 우수”예요, 대다수가.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 행안부 기준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별로 만약에 이게 5개 이상의 사업을 가진 부서라면 행안부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부서 안에서 상대평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 기준을 이번 기회에, 어차피 내려왔으니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번에 예산을 평가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부 부서에서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5%를 감액한 그런 부서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 사업을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은,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기준을 상대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니, 제가 알기로는 아니지만. 그러하니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수립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23년도 6월 16일 제2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 본인이 직접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개선해서 24년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좀 80% 이상의 잉여금을 태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아닙니다. 하시겠다고, 제가 이 속기록 내용 다 뽑아왔는데 굉장히 길어요. 긴데 하시겠다고 분명히 편성하시겠다고, 그 자리에 계시는 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놀랍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답변드릴까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제가 계속 얘기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480억이에요. 특별회계 포함 1,113억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혜승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80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하수도·수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23년도 일반회계 기준 3회차 추경 때 집계된 게 480억이에요,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와는 다르게 24년도 예산안이 160억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가 태워졌어야 되는데 고작 160억만 올라가 있어요. 팀장님께도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측이 가능해요. 저희 시만 12월달에 결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번에 160억만 태우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변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집행부의 편의적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도록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효율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23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보면 본예산 적극 편성 및 세입추계 정확도 강화 등을 강조했어요. 저희 시 두 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의 추계능력을 높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과장님께서 미리 앞전에 언급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일정 부분만 20%도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편성해서 왔다면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좀 더 높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의원의 역할 아닐까요? 지방재정 균형재정 원칙,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유재원의 규모가 불필요한 세수 부담을 의미해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구요.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잉여금을 제대로 편성을 안 하시는 건가요? 추계를 왜 이렇게 잘못하시는 거죠? 추계를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편성 자체를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그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에는 여유재원의 발생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잉여금이 여유재원을 발생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말씀하십시오. 
이혜승 위원   다시 얘기드리자면 여유재원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첫 번째로 세수 오차 때문이에요. 세입을 과소 추계했고 그리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이 잉여금이랑 이월액이랑 국도비 반납분인데 이것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이월금 과다되고 있죠, 저희 시는? 군포시는? 반복되는 이월금 사업 집행현황 또한 분석해 보면 예산반영 시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불용액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재정분석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항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게 보통교부세에도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으로 잉여금 지금 발생되는 이 부분 가지고 페널티 받지는 않구요. 교부세에서,
이혜승 위원   네, 잉여금과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통상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이혜승 위원   보통교부세 저희 페널티 받았던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노력, 이월 불용 절감의 항목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데 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22년 12월에 통지가 됐더라구요.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요, 많아요. 이것도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죠. 저희 보고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예산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정말 아쉽게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답변드릴까요? 
이혜승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먼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지난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게 아마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셨다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답변드린, 그렇게 답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반드시 결산 이후에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17조에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입. 여기에서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보좌관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께서, 이 위원님께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아마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산 전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서조항,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틀어 다 써서 순세계잉여금을 안 쓰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다 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남겨놓거나 두 가지 방법의 선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저울질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분 쓰고 남은 재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뭐 예산을 세수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많이 남는 부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가 낙찰에서 85%였다면 약 15%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사업이 집행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부분은 관리를 꼭 해 주시구요.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면 1회차 추경이 아니고 2회차 추경에 태우는 게 맞네요, 법령대로라면. 그럼 저희는 1회차 추경이 4월입니다, 과장님. 결산 끝나고 결산서 나올 때쯤이면 그때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2회차 추경은 9월이에요. 그러면 10월에 집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난 6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때 언급을 했듯이 10월 이후에 이 순세계잉여금의 80%를 태우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 이 부분 어쨌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의 80% 상한액으로 저희 조례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적립 상한액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적립 상한액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요?
이혜승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꼼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이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때도 6월달에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도 답변을 주셨던 부분인데 전혀 모르시는 듯이 얘기를 하시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재정안정화기금의 상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적립 상한액이요. 적립하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적립 상한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혜승 위원   지출에 대한 건 상한액을 넣어놓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적립 상한액을 설정하자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적립하는 데 있어서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상한액을 설정해서 제대로 본예산에 다 태우자는 그런 의미로 본위원과 과장님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구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 구체적인 운용과 집행실적 확인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 사업비 편성 비율, 23년 보고서에는 하락이 돼 있어요. 편성 비율 높이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역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편성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이혜승 위원   사업비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총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는 게 기획예산실이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기금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이게 부서별로 기금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실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에서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금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게 사업이란 게 있을 수가 없고 적립했다가 거기에서,
이혜승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이 기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기획예산실에서 보고서에 하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장님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할 이유가 있을까. 괜찮은 생각이라고 얘기하셨으면서 다 까먹으시고. 공공자금 이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현재 이율이 이것 재정안정화기금 어떻게 돼요?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은행 이율,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매월 이율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많게는 1년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혜승 위원   제가 그것 자료 요청했었는데 과장님 살펴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예금에 대한 이율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금에 대한 이율이 몇 퍼센트인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위원님,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이율은 제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요청을 했으면 거기 부서에서 나왔으니 이건 보셨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제가 지금 앞에 자료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430억 예치했을 때 8억 이자라고 여기 기입을 하셨어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이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0.5% 연이율로 공공예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금고와 다시 협의를 하셔야 돼요. 24년도에 금고 계약 만료되죠? 그때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 부분은 시금고하고 가장 높은 이율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이것 협의 가능합니다.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재정 지금 어렵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재정구조와 분석해서 40억의 예금이자 수익 창출하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구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추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23년도에 2,900만원에서 70%가 삭감이 됐어요, 200만원으로. 보면 교육이랑 홍보부스가 단순하게 이 사업 절차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게 매우 아쉬운데 과장님께서 또 언급을 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정책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손 놓고 예산을 이렇게 70% 이상을 삭감하시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산학 육성에 대한 것 그리고 보육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것들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분명히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 시는 교육이랑 홍보부스가 다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게. 그것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만 잡으셨거든요. 인구정책 추진이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인구를 총괄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는 각 사업부서별로 각종 인구정책 같은, 보육이면 보육, 출산이면 출산 이런 부서는 파트별로 나눠서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편성된 인구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부스라든가 홍보책자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거지,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집행 실적도 굉장히 저조해요. 78%, 62%예요. 이것 원인 꼼꼼히 분석하시고 방향을 부디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출예산서 185쪽인데요. 내부거래 지출 부분이에요.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화장실 공사라든지 개보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요. 그러면 경상전출금으로 지금 총 3억 4,700만원 이상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이것도 내부거래 지출로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구태여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전출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까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신경원 위원   내부거래는 이해를 했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탁 준 사업이 있습니다. 퐁당퐁당수리샘이라든가 물말끔터라든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하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경상적경비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가 하수과가 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자체도 전출을 해줘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사업 부분에서 운영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한 위원님께서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 등 책자제작과 관련하여 부수별 제작 단가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틀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그리고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용계획안 36, 37쪽 수입·지출 계획 관련하여 기금 편성내역 재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김귀근   이것도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것도 이틀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12월 8일까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위원장 김귀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710만원으로 미디어센터 대관사용료 200만원, 교육수강료 500만원, 부서 통장이자수입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 감액된 16억 5,222만원으로 시 정체성 및 주요 역점시책 홍보에 따른 행정광고비 3억,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 등 공보운영비로 5억 5,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소식지 제작 2억원, 시정홍보영상 제작 5,500만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 4,00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1억 5,800만원 등 시정홍보비로 9억 4,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센터 운영비 6,368만원, 미디어교육 5,573만원, 미디어체험 1,7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홍보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된 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858만원 감액된 16억 5,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 4억 7,000만원, 군포소식지 제작 2억원, 군포뉴스 및 유튜브 관리 2억 4,00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1억 5,880만원, 미디어교육 5,573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190쪽 보시면요. 행정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 1억이 예산이 줄었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 행정광고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본예산 대비해서는 1억이 줄었지만 추경까지 같이 계산을 하면 1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 시 예산을 짜면서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예산으로 시정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일단은 내년도 추경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더 반영을 하든지 현재 계획중에 있구요. 현재로서는 감액되었지만 감액된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도 보도자료, 언론사 개수가 많아졌고 또 시정홍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3억 8,000에서 23년도에 4억 8,000을 쓰셨나요? 행정광고에 4억 8,000?
○홍보실장 전형상   네, 추경까지 4억 8,000.
신금자 위원   인터넷 모바일 광고가 1억 4,500 그런데 24년도는 행정광고 3억,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 이렇게 4억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올해는 추경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과에다 실과소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별로, 자료요청을 언론사별로 지급되는 집행금액을 알고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행정광고 예산을 3억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가 예산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저께 제가 통화를 할 때는 공문을 요청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이미 과에다 공문을 요청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우리 직원들은 미리 과에다 먼저 이러한 공문을 요청하는데 의견을 타진한 다음에 공문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과 논의 후에 답을 계속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몇 번 했고 과장님이 제 방에 사업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해서 또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공문으로 안 왔다, 자료 내일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우리가 작년도, 올해 많은 시정홍보와 특정기사 또 중점,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24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홍보를 뭐, 저는 추경을 배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을 삭감했을 때 홍보를 올해 대비 많이 못 하시게 되겠네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도 안 하실 거고 또 언론사별로 많이, 언론사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언론사에 언론광고비 지급도 굉장히 낮아지겠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금자 위원   전에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중에 언론사별로 광고비 지급하는 것도 합당하게 평균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언론사별로 23년도 집행한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님, 그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이것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의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회기 중에는 위원회든 본회의 의결로 요청하면 저희들은 드려야 되구요. 그리고 평상시 회의가 아닐 때는 의장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설명할 때나 이럴 때 말씀하신 자료를 만약 제가 문서라든가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외부 자료 유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드릴 수 없는 사정이고,
신금자 위원   특위장에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주문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세부 집행내역을 각 실과소에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신금자 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요, 아니요.
신금자 위원   했는데 과에서 계속 불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원관이 제가 계속 요청을 독촉하라고 했는데 계속 답변이 안 온다,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광고 예산이 1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집행내역을 보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의장님의 사인이 없다 해서 공식적으로 안 왔다, 그 전에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장에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고, 과장님이 이것이 외부로 유출된다, 이러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외부로 유출하는 그러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일단 저는 자료 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개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금요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까지 자료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7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오늘 제가 특위장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님, 저희들 홍보 전체 예산자료 뺀 언론사별 지출한 예산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금자 위원   여기 행정광고가 언론사별 지출내역이고 여기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광고도 올해 예산이 또 추경으로 올라갔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 그쪽이 아니고 저희들은 문서로 봐서 이해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인 군포뉴스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예산까지도 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금자 위원   아니,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론사든,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총괄해서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언론사별 인터넷 언론, 상주하는 언론사들, 또 상주하지 않는 언론사들, 군포지역 언론들 다양하게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언론사별 지출내역 전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해 주셨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미디어교육 수강생 증가분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체험자수 증가분, 대관 및 장비 대여 이용자수 증가분에 대한 목표를 잡아주셨는데 이게 미디어센터의 기본업무기 때문에 제가 수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게 기준이 명인가요? 기준이 써 있지 않아가지고.
○홍보실장 전형상   저도 같이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38페이지입니다. 명이겠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인원은 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인원 명이 22년도부터 26년도 목표계획이 숫자가 100, 105, 106, 107, 108입니다. 미디어교육 수강생 증가분.
○홍보실장 전형상   아, 그것은 퍼센티지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홍보실장 전형상   그쪽은 퍼센티지.
이훈미 위원   퍼센티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여기가?
○홍보실장 전형상   위쪽은 명이고 아래쪽은 퍼센티지입니다.
이훈미 위원   어디가 명이에요?
○홍보실장 전형상   위에 예를 들어서 군포소식 정기우편구독자 증가에 돼 있을 때는 4,180명이구요.
이훈미 위원   아아, 거기는 39페이지구요. 제가 38페이지.
○홍보실장 전형상   미디어센터 교육수강생 증가는 퍼센티지입니다.
이훈미 위원   퍼센티지입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100%, 105%, 106%, 107%,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상식적으로 저는 명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홍보실장 전형상   네, 프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기나 내용도 정확해야 예산심의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목표 설정이 명이 아니라 퍼센티지라도 저는 1%씩만 증감분을 둔 부분은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느껴져서, 특히 이 목표치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센터의 핵심 목표잖아요? 목표 관리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에 보면 여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62만 4,000원으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디어센터 내에 미디어 공간으로만, 지금 다른 공간하고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책정하신 건가요? 미디어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만,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비용만 했을 때 62만 4,000원 이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강당이나 이런 부분도 다 미디어센터로만 포함되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미디어센터 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이훈미 위원   아, 분류된 시설만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다음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110만 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내용은 어떤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사용수수료구요, 일차. 이차적으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훈미 위원   여기 시스템 용역의 세 가지가 유지보수인데 용역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용역이라고 하면 일단 구입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총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넣은 비용이라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그렇죠, 그렇죠.
이훈미 위원   일반적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미디어센터의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변형이 별로 없는데 비용이 좀 크게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강사수당이 시민미디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네 가지가 있는데 강사수당 비용이 다 다릅니다. 밑에 또 미디어체험 강사수당도 8만원인데 지금 8만원에서 15만원, 25만원, 18만원까지 강사비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운영기준이 있나요? 지급기준이.
○홍보실장 전형상   네, 강사수당 기준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훈미 위원   그 기준에 준해서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서. 군포소식지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2억원 올라왔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23년도에 우리가 1회차씩 할 때 발행 부수가 몇 부였죠?
○홍보실장 전형상   9,000부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9,000부씩?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몇 회 했죠?
○홍보실장 전형상   11회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11회? 12월까지 하면.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1월달에는 안 되는 게 업체 선정하고 계약 단계에 있어서 1월달에는 제작이 안 되는 것이고,
○홍보실장 전형상   그래서 2월달 제작할 때 1, 2월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이동한 위원   2월달 할 때 1, 2월 것 같이 해서 발행을 하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9,000부에 11회 분해서 우리가 2억원의 예산이고 그리고 계약했을 때 당시가 얼마에 계약했죠?
○홍보실장 전형상   계약은 1억 7,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1억 7,3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거는 추경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에도 부수는 똑같이 9,000부인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 계획은 9,000부이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발행 회차도 11회차?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우리 산출근거에 그냥 1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수가 이랬고 사업량이 동일하다라는 이런 식의 표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업체하고 계약이지만. 그래서 회차가 줄든가 아니면 부수가 줄어들면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세부적으로 몇 부가 발행되고 몇 회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올해도 그런 계획인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런데 아까 1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우편발송을 하게 되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우편 발송하는 부분도 있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열두 달 동안 발송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드렸어요, 1,800인가.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6개월분으로 나와 있기에, 그래서 발행 회차가 줄었나 한 건데 왜 6개월로 저기 했죠?
○홍보실장 전형상   당초 업무보고 시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1억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정 1억이면 6개월에 한 번씩 발행할까, 이런 고민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편료를 약간 축소시켰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아, 최초 예산편성 당시에 1억원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논의됐기 때문에 발행 회차를 6회차로 줄여서 우편발송도 6회로 줄여서 산출을 했는데 예산이 다시 2억원으로 세워져서 11개월 동안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편발송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우편발송료까지는 챙기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빠뜨려 먹은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는 역으로 우편발송이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올해 발행 회차를 줄였나, 예산 동일하게 가져가시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러면 우편발송료가 900만원 정도가 모자랄 텐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추경이 그사이에 성립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군포소식지 제작하게 되면 입찰 차액도 발생되니까,
이동한 위원   입찰 차액 부분으로 발송료를 대신 활용하는 걸로,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활용해서 예산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원래는 예산액이 세워졌으면 사업량이 동일했으면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언론보도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스크랩 서비스가 있는데 4,831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1,7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으로 3,100만원을 편성해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1,700이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신문스크랩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청내에서,
이동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아, 그러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아침마다 보시는 스크랩 있으시죠?
이동한 위원   저희는 모바일로 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모바일이나 지면으로 해서 나누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받는 중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단가 적용이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정원 1,000명 단위로 단가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현재 올해 우리 공무원 정원이 1,051명으로, 작년에는 1,000명 미만대 적용이 되었다가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되는 단위를 적용받으면서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문스크랩 서비스를 받는 게 1,000명 이하로 계약했을 당시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50명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1,700이 올라간다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일단 500에서 1,000명이 한 단위, 또 1,000명에서 2,000명이 한 단위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단계 상승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구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저희들 산출기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3,000만원이었던 게 4,800으로 올라갔으면 1,700이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계약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는 아니구요. 개별적으로 단가표라든가 구간표 그거는 저한테 공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과목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군포뉴스 등 영상물 제작 이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91쪽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유튜브 홍보나 시정홍보영상 제작이나 기획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도 세워주셨는데 작년에는 원래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이번에 바뀐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확인 잠깐 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바뀌었답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박상현 위원   올해 과목이, 
○홍보실장 전형상   올해 바뀌어서 내년 예산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것 원래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대행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명칭이 변경된 것은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예산과목을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이라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실장님, 신경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홍보하기가 어렵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내년,
신경원 위원   홍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군포시의 정책을 전부 대변하기에는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건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1쪽에 보면 군포시 SNS 홍보용역 1억 5,88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191쪽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확인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직접 하는 건가요, 위탁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홍보실장 전형상   군포뉴스나 마찬가지로 SNS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찰을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신경원 위원   협의에 의한 계약인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신경원 위원   협상이라 그러면 어떤 업체를 지정해 놓고 협상을 하는 건가,
○홍보실장 전형상   아닙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보면 되구요.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걸 먼저 제안서를 내게 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가장 적합한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는 게,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홍보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까지 문을 열어놓고 공개입찰을 하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경기도까지 다 열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도까지 열어놓고 하고 있는 중인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네.
신경원 위원   이런 SNS 홍보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SNS를 저희들이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쉽게 말해서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사진을 띄우고 내용을 띄우고 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이런 SNS에 하루에 한 건 이상 시정에 관련된 홍보 자료가 넘어가고, 이때 넘길 때 글자 몇 개 쓴다는 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이런 거를 용역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군포뿐만 아니고,
신경원 위원   다른 시도?
○홍보실장 전형상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 직원이 일일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꼭 우리 홍보실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전문가인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줘서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SNS상이나 오프라인의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포시의 정책적인 거나 시민들에게 알권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충족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가끔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뭐 모른다,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시민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나와서 활동을 하는 분은 그래도 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시민들은 거의 정책적인 거나 이런 데 관심도 물론 없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본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광판 있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SNS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지만 전광판을 이용한 정책의 홍보라든지 군포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출입이 많은 곳에는 전광판 하나 정도 해놓고 우리 군포시가 꼭 알려야 되는 것,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거를 전광판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지나다니시는 시민들이 보고 ‘아,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에서 행해지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이라도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현재 버스광고 이런 쪽으로 전광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홍보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신문스크랩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신문스크랩 같은 경우는 이 보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매일매일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서 우리 군포시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스크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체 계약을 한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언론스크랩 하는 자체도 저작료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 개인이 그냥 인터넷이나 신문을 본다든지 같은 경우는 별도 저작권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든 단체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작권 이용료가 여기 포함된 거구요. 현재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두 군데. 이것도 아무 업체나 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이런 스크랩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 2개를 지정해 놨는데 저희들은 업체명이 “다함”이라는 업체랑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PDF 파일로 아침에 올라오거든요. 우리 의원 단톡방에도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처럼 출력을 해서 보고 필요 없는, 오늘 기사는 그냥 굳이 뽑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뽑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 수대로 출력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직원 수대로 발송해 주는 게 아닌데 왜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게 지금 이용 숫자에 따라서 이용률이 부과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1,700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쉽게 말해서 저작권 이용료라고,
이동한 위원   저작권 이용료 때문에?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전에 개인적으로 볼 자료가 아닌 것 같구요. 정확하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이 관련해서, 신문스크랩 서비스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합당한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신문스크랩 서비스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시정홍보 이미지인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행정광고나 이렇게 할 때 광고안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이 안대로 홍보를 해 달라고 보내줘야 되니까 그 안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시정홍보 이미지 영상을 새로 신규로 제작해서 계속 배포를 한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요. 저희들 홍보할 때 필요시마다,
이훈미 위원   필요시에만?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예측하신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행정광고 나가는 추세를 봐서 그렇게,
이훈미 위원   이거는 행정광고가 사전에 계획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행정광고 할 때 거의 예측이 가능한 축제라든지 연말연시 시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예측이 되지만 예측되지 않는 광고가 수시로 나왔을 때는,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에는 어떤 특정 행사라든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만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우리가 홍보할 때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업체에다 홍보해 달라고 보내는 거죠.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작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홍보도 예를 들어서 정책을 홍보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홍보할 거냐에 따라 내용이 다 달라지는데,
○홍보실장 전형상   다.
이훈미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191페이지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하단에 노트북 임차료는 소액이지만 이건 어떤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영상물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할 때 우리 행정 컴퓨터로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고용량 컴퓨터, 노트북이 필요해서,
이훈미 위원   전문 노트북이 필요해서, 영상 확인차. 그럼 저희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인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이쪽에서 확인차 필요한,
○홍보실장 전형상   확인하고 업체랑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하려면 같이 봐야 되니까,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건 별도로 구입해서 소유하지 않으시고 대여하시는 건 전문 노트북이어서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현재는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이게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 하단 밑에 시정홍보영상 제작하고 역점시책 기획보도 관련해서 편성된 금액이 5,500,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저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이훈미 위원   시정홍보영상 제작이 5,500, 역점시책 기획보도에 5,000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지금 세부내역이, 관련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홍보실장 전형상   시정 홍보영상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 전체에 대한 영상물이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그런 제작물들을 계속 보완해서 나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구요.
이훈미 위원   거는 그러면 횟수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진 사항이 아닌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영상물 같은 경우는 따로 딱 확정되지는 않고 필요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시정홍보 영상은 보통 작년에는 어떻게 제작해서 쓰셨는데요?  
○홍보실장 전형상   작년에는 따로 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제작 안 하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부계획도 없이 5,500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올해 비교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작한 비용 기준으로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올해 제작한 것은 5,500이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5,700 제작,
이훈미 위원   5,700에 지금 한 가지 영상을 제작하신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몇 가지, 
○홍보실장 전형상   재난안전한국 훈련이라고 얼마 전에 크게 훈련한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홍보실장 전형상   그런 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고,
이훈미 위원   그래서 총 제작 영상이 몇 개라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2건,
이훈미 위원   2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2건에 5,500.
○홍보실장 전형상   5,700.
이훈미 위원   5,700을 쓰신 거고 올해는 몇 건에 5,500을 잡으셨다, 계획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홍보실장 전형상   이게 저희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필요시 요청 들어오면 그때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훈미 위원   역점시책 기획보도는, 
○홍보실장 전형상   이것도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보도 나갈 때,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홍보에 대한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1년에 1월달에 홍보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각각의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활용할 건지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역점시책 기획보도도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금액만 책정돼 있는 거지, 세부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는 얘기시네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은 1억이었거든요.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우리 군포를 대표하는 축제라든지 큰 행사 위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했고. 철쭉축제, 올레축제 그리고 그림책꿈마루 개관이라든지 이런 큰 정책이나 행사에 대해서 나갈 예산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과장님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홍보도 사전에 계획과 예산이 철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도 다 받은 상태구요. 그다음에 부서별 예산도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 정책들이 다 결정된 사안이고 그런 예산들을 대표적으로 쓰시는 역점시책 기획보도, 시정홍보 영상 제작 같은 이런 대표적인 예산에 세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기본안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일반 사업처럼 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총 설계를 하고 예산을 산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홍보 쪽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이 관련 자료, 세부자료 요청하면 작성해서 주실 내용은 있으신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저희들 기본안은 있으니까,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 기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 여쭤본 건 그렇고 지금 191페이지에 뉴스서비스 이용 7,4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뉴스서비스 이용이 어떤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380만원이 올랐네요. 7,000여만원이 넘어서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어서 뉴스서비스 이용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떻게 지출이 돼요?
○홍보실장 전형상   이것도 저작권 이용료거든요.
이우천 위원   저작권 이용료?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어디, 그러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현재 4개의 언론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4개의 언론사?
○홍보실장 전형상   네. 그리고 그 언론사 같은 경우는 통신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이우천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홍보실장 전형상   보도자료를 다 통신사 이런 쪽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통신사 쪽하고 연계가 돼서 전반적인 정보 이용이라든지 보도자료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이용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저작권 이용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연합뉴스면 연합뉴스 뭐 이런 데다 주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언론보도 자료를 내면 예를 들어 그런 4대 통신사나 이런 데다 자료를 뿌리고 그 비용을 준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뿌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통신사의 모든 자료들을 활용할 권한을 받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지금 왜냐하면 궁금한 것도 있어서, 380만원이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또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홍보실장 전형상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위주로 나가는데 A라는 통신사에서 우리 보도자료를 타 네이버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 제공하는 비용이 그동안 무료였는데 그걸 유료화시킨 금액이 380만원 추가됐답니다. 
이우천 위원   무료였는데 유료화시켰다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그쪽 부분이 무료였는데 그쪽 부분을 추가해서 올해는 회사방침이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이 인상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이 관련한 내용 좀 위원장님, 이 관련한 내용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뉴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자본 형성적 사업 외에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때 세우는 경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박상현 위원   혹시 이것을 그러면 공기관에다 위임 또는 위탁을 한다는 말인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홍보실장 전형상   그쪽으로 예산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드는 거죠. 
박상현 위원   과목이 편성 지침에 보면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나 아니면 그 상황이나 집행계획이나 그것 고려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고 공기관이라고 하면 집행기준에 따라가지고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17호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경우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예산 분야라서 확인 잠깐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포함되는 사업이 이 예산이 업체를 통해서 직접 지불되지 않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불이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이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상현 위원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바로 그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진흥재단을 통해가지고,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흥재단에서 업체 같은 것도 추천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진흥재단에서 추천받는다기보다는 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예산지출 루트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하게끔 법령이나 그런 거,
○홍보실장 전형상   네,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0쪽부터 191쪽 사이에 군포소식지나 또는 SNS 홍보, 유튜브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전 관련해서 약 8억이 넘는 예산이 중복으로 중첩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주시 같은 경우 유튜브 관리를,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소규모 예산으로도 홍보의 극대화를 노렸다고 해서 아주 영상된 사례가 있는데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신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2023년도 행정광고 및 홍보지원 관련하여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 제출, 하실 수 있겠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신문스크랩 서비스 관련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하실 수 있겠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 이훈미 위원께서 시정홍보 영상 제작 및 역점시책 기획보도 관련 세부 산출내역 및 기본계획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 이우천 위원께서 뉴스서비스 이용 관련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 세부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본 위원장이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소식지 제작 세부내역 그리고 군포시 SNS 홍보용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자료의 양이 좀 많으니까 위원회 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까지면 되겠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최대한,
○위원장 김귀근   최대한?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등 통상 이자수입 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48% 감액된 6,718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공정한 감사추진을 도모하고 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추진 사업비 1,390만원,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장 설치 및 물품 구입비 및 임차비1,300만원, 행정사무 선제적 점검을 통해 행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사업비 310만원, 공직자의 공직윤리관 확립 및 청렴의 내재화를 위한 청렴계약심사, 공직윤리업무 사업비 1,650만 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068만 8,000원 등 군포시가 청렴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된 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08만 5,000원 감액된 6,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직자 청렴 교육 120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8쪽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상급기관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이게 용역비로 1,300만원 지출예산 편성했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상급기관 감사계획 일정이 나와 있어요?
○감사실장 최철수   우리가 도하고 감사원감사를, 도는 19년도에 받고 감사원은 16년도쯤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통보해 준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감사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4년도에는 감사원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감사원 아니면 도 감사가 오는데 감사원이 더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혹시 감사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예정에는 일정이나 이런 것 나온 건 없네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23년도에도 이 예산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출예산으로 또다시 편성했다가 연말에 가면 다시 이것을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24년도에는 이게 예정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감사실장 최철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23년 금년도에 감사원감사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 태양열 이런 것 때문에 정부도 바뀌고 해서 감사원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감사는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리 고지가 와요? 안 그러면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불현듯이 그해에 당해 연도에 갑자기 내려오나요?
○감사실장 최철수   당해 연초에 내려오고 있답니다. 
신경원 위원   연초에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현재까지는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통보는 없구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포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이 여기 감사가 내려올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때 임차해서 쓰고 컴퓨터도 대회의실에서 열흘 정도, 한 12일 정도 한 15명 정도가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전반적인 걸 보는데 그런 건 현재까지는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물품이 전혀 여유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세웠다고 반납하고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 같아서.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품이 혹시 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물품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98쪽인데요, 세출예산서. 이것은 금액하고 관계는 없지만 특정감사 대행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출예산 편성이. 그러면 특정감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실장 최철수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자문을 얻어야 할 거라든가 이럴 때 미리 예산을 15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신경원 위원   특정감사라면 어떤 부류가 속하는 거죠?
○감사실장 최철수   예를 들어서 건설 뭐 기술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건설협회에다 거기다 의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라면 변호사협회에 한다든가 그런,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이 금액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전문기관일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최철수   이것은 전문적인, 거의 안 하는데 그냥, 이런 것 정도 확인 정도 이 정도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세웠던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거의 매년,
신경원 위원   이 예산을 매년 세운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거의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행료를 지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행료 지급을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제공해야 되는 감사 부서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하고 조사업무를 좀 철저히 해서 깨끗한 우리 군포시, 시민이 믿는 그런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조금 단체들 보조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와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군포1동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과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6.44% 증가한 11억 2,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89% 증가한 54억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5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0.18% 증가한 5,602만원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4%인 8,205만원 증가한 5억 2,787만원으로 민원행정,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 등 4억 3,546만원, 행정운영경비 9,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21%인 507만원 감소한 1억 1,551만원으로 복지정책 추진에 8,269만원, 행정운영경비 3,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도시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7.57%인 6,754만원 증액한 9억 5,993만원으로 징수금 교부금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37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4,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57% 증가한 36억 6,822만원으로 도시환경관리비 430만원, 대동 공원관리비 15억 6,381만원, 농가 소득증대 사업비 20억 6,715만원, 행정운영경비 3,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31% 감소한 5억 649만원으로 민원행정,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에 3억 7,50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4% 감소한 2억 765만원으로 민원행정 및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 등에 1억 7,20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9% 감소한 2,079만원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68% 감소한 3억 7,483만원으로 민원행정,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 등 2억 7,917만원, 행정운영경비 9,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8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된 5,60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05만 2,000원 증액된 5억 2,78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1층 환경개선사업 5,5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8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07만 4,000원 감액된 1억 1,55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경로당 운영물품지원 2,125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8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754만 4,000원 증액된 9억 5,99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369만 5,000원 증액된 36억 6,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시농업 활성화 농부학교 4,700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4억 9,502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억 6,688만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9억 2,82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행정과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행정민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행정과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군포1동 민원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예산서 2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요예산설명서.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가 올라왔더라구요. 아무래도 구청사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냥 민원환경 개선공사 해가지고 5,500만원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어떤 공사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산출내역이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5,500만원이 적정한 예산인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필요성은 있는 건 알겠지만.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이동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공사내역하고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첨부해 주시면 이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전력 증설공사가 있어요. 현재 우리 청사 계약된 전력량이 부족해서 떨어지나요?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한 전력이 95킬로와트인데 올해만 3회에 걸쳐서 40에서 45킬로와트를 오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전력 계약을 해라, 이런 안내문과 함께 이렇게 초과된 전력을 사용하다 보면 전기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과부하에 따른 전기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번에 발생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작년 12월 겨울에 사용한 요금하고, 그게 1월에 부과가 되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1월, 2월, 3월 이렇게 세 번.
이동한 위원   이때 난방도 하고 하니까 전력량이 오버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런 안전상의 문제로 전력 증설이 필요한 거네요?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되고 또 민원을 볼 때 전력이 차단돼가지고 행정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층 환경개선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죠?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이번 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번 주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그리고 대야동 행정민원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괜찮으세요? 세출예산서 82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4,96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예산서 822쪽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것 신규사업인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에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죠, 도시농부학교?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도 했었고 한 사오 년 전부터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농부학교 운영 4개 사업을 똑같이 해 왔던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속성 여부도 계속하실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은 현재 도시농부학교를 강사진을 지역 농업인에게 의뢰를 해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세대학교나 이런 데가 도시농부,
신경원 위원   천천히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기관에다 위탁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직접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구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는 전문성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역주민들이 어떤 특정인을 강사로 채용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 내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위탁하는 게 어떤가, 그것을 올해 중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해야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인건비 조로 강사료로 매년 2,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선에서,
신경원 위원   강사료 부분만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운영 물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 같이 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그런 게 아니구요, 그게 오히려 어떤 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죄송하지만 잡음은 왜 생기는 거죠? 강사 부분에서의 서로 하겠다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에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만 강사로 채용해서 쓴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구요. 그래서 복합적인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위탁부분을 고민한다, 강사료 부분,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주신 것에.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이라는 게 관리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한세대학교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지어졌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교수님 그때 일이 있어서 군포1동에서 뵀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체험장도 있죠, 센터 내에?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센터 내에 그쪽에서 한세대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센터에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식으로 하신다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그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상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된 게 아니고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진을 지역 내 농민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각종 말이 많고 이래서,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은 앞전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들었구요. 저는 그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그때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님께서, 당연히 한세대 측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체험장을 일부 무상 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강사진들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교수님들이 계시고 재능있는 분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강사료를 최소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전문성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에서도 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한세대학교 측과 내년도 사업은 이걸로 진행되지만 차후 연도의 사업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이렇게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때 교수님께서도 센터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명하셨기 때문에 잘 협조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세대학교와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821쪽 주민참여예산 부분 보시면 2,00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53% 이상 삭감이 됐는데 당정근린공원 산책로 그네, 벤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준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주민참여예산 각 동별로 1,700만원씩 그게 일괄 확정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과에서는 대동 공원 관리에서 53% 이상이 삭감됐어요. 2,000만원에서 보통 1,700으로 많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셨더라구요, 다른 동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왜 94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왜 이렇게,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규모가 그 정도 940만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
이혜승 위원   처음에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잡으신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건가요? 다른 동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예산이 적어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민들의 참여도라 그럴까요? 이 사업을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죠. 
이혜승 위원   주민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구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다른 사업을,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하든지 요청을 하는데 저희 대동지역에서는 공원에 대해서는 이것 1건밖에 없어서 저희가 1건만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많이 아쉽네요. 이게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1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1,700만원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예산서를 살펴보니.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편성하신 것도 아쉬운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기반이 유지가 될 수 있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대동지역은 이 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실과소에는,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포장이나 하천 정비 각 분야에 각각의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주민 의견들이 저조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만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리동 같은 경우에 나무에다가 뜨개질 옷 같은 것도 입히기도 하고 주민들이 화초 재배라든지 이런 것, 반려식물 키우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어쨌든 주민 의견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니 아쉽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번에 대동과 본청하고 공원 관리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금자 위원   어린이공원은 대동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동에 있는 공원만 대동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대동지역에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신금자 위원   공원만?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쌈지공원, 수변공원 그다음에 소공원 총 68개소를 대동지역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대동지역에 있는 것만 관리하시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기 검사비도 있듯이 겨울철에는 공원들을 거의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추우니까?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금자 위원   이때도 공원 관리 대동 쪽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놀이기구 안전에 노출된 부분들도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무직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산책로 같은 데도 관리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걷는 곳에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만조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진행하고 계신데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284페이지요?
이훈미 위원   네, 저기 예산설명서를 보셨어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얘기해 주세요.
이훈미 위원   이것 페이지 안 보셔도,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워낙 안정적으로 잘 진행됐던 사업이어서, 최근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일꾸러미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는 없었는지요? 문제없으셨는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전체 과일을 수급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 줄 때 저희 군포시는 어디에서 보내 주시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잠시만요. 찾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과일꾸러미의 품질이 좀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관내에서는, 이게 과일꾸러미가 상당히 품질이 좋아서 반응들이 좋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고 하셔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실제 과일의 공급처 관리라든가 또 받고 계시는, 각 개별적으로 다 받고 계시잖아요, 과일을. 그 받고 계신 과일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을 제대로 좋은 과일을 지속적으로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것은 납품업체가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정확히 설명,
이훈미 위원   업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같은 관내인데도 그 박스의 이름들이 다 다르더라구요. 아마 오는 데가 다 다른데 그런 데들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 공급이라든가 수급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 없구요. 저희가 마트 그런 쪽에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공급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접수가 된 바가 없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전체 과일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한 60% 정도를 수급해서 소화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인근지역에서 가까운 데에서 오는 거니까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어서 사업 시간도 어느 정도 연차 수가 됐으니까 혹시 우리 지자체 관내에서는 없었지만 그런 공급 과일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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