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군포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10시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와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하였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와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하였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각 과별 구조조정에 의해서 며칠 부로 경제과라고 명명이 된 거죠?
○경제과장 박연순 10월 2일자입니다.
○이재수 위원 10월 2일부로요?
○경제과장 박연순 네.
○이재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주 업무가 어느 과에서 하던 것을 인수받고 하는 거죠?
○경제과장 박연순 종전에 상공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노사지원과로 분장된 업무를 빼내고 나머지만 저희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종전에 상공과에서 하시던 과의 업무를 노사지원과로 거의 반이 넘어가고 거의 반은, 노사지원과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붙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상공과에서 하던 일 일부를 노사지원과를 넘겨주고 그대로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이재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체제가 우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만 해도 사실 상공과나 여기에서는 역할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공과의 역할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라든지 아니면 99년도 업무추진계획 이런 걸 쭉 제가 보니까 경제과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경제과인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본위원이. 그러면 경제과라는 타이틀이 잘못 됐다라는 인식을 제가 받았어요. 주무과장께서는 현재 55일간 경제과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경제과다, 우리 27만 시민이 외부에서 생각할 때 경제과라고 받아들이는 이미지하고 주무과장이 상공과로부터 분할이 되어서 내려온 경제과로서의 55일간 정도의 임무하고 느낀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연순 과 명칭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내용과 그 시대적인 흐름 두 가지가 같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물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농업유통팀에서 하고 있는 농축산 업무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게 상공과 이전에 산업과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산업이 되는 분야에서 이쪽의 공업분야 기업분야가 떨어져 나가니까 나머지 분야만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요시 되는 경제문제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도 사실 경제과라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잘못 된 것 아니냐라고 시인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박연순 아니, 잘못 됐다고 저희가 보는 건 아니라 지금 경제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과에 일하시는 공직자가 몇 명이시죠?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정원이 8명인데 두 명이 과원이 되어서 10명이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전에 상공과는 몇 분이셨었죠? 혹시 전에. . . . . .
○경제과장 박연순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8명 정도가. . . . . .
○이재수 위원 아까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물가관리 그리고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농업유통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저희 군포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량농지가 없습니다, 거의. 즉,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생각하고 평가해 주는 우량농지가 저희 군포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량농지도 거의 없는 우리 협소한 농토를 갖고 있는 물론, 좋아요.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안양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이 있었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제과장 박연순 네.
○이재수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파견나온 것이.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도 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속은 안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취가 완전히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거취가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전의 업무를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네.
○이재수 위원 저희가 이 우량농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포시 전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대량으로 저기해도 도비나 지원을 받을 그럴 여지가 없어요, 우리 군포시에는 현재. 안산이라든지 화성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축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굉장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99년도 업무추진보고서나 98년도 업무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경제과가 과연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관리와 에너지 관계와 농업유통 관계 거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봐도 농업유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현재 처해 있는 우량농지도 없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습니다.
앞으로 우량농지도 없고 협소한 농지를 가지고 많은 쌀을 생산해 내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어느 초점에 맞추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량농지도 없고 협소한 농지를 가지고 많은 쌀을 생산해 내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어느 초점에 맞추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업무비중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유통 분야가 가장 비중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떤 계수적으로 단순히 표기해서 많다, 적다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과에 에너지 관리를 하는 에너지 문제도 상당히 점점 비중이 높아가고 있고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사실상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통계에서 하는 것도 역시 저희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가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농민들의 경쟁력, 농업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기계화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농지가 전부 계단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합배미사업이라든가 그런 것과 영농기술지도 그 다음에 시설원예나 시설채소를 생산하는 그런 지원사업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제가 결론을 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 명칭이 어떻게 됐든 노사지원과 하면 거의 다 공업계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그러면 역시 경제과도 거의 같이 맞물려 가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맞물려 가는 이게 결론인데 실지로 쪼개서 세부적으로 이를 판단해 보면 막상 경제과는 진짜 지역경제, 장사하시는 분들 상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포에는 어민이 거의 없으니까 농민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과에서, 경제과 그러면 나중에 축산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농축산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은 경제과가 외부에서 비춰지는 그런 경제과가 아니고 진짜 농민이나 축산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로구나 하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답변을 하시기 전에 발언대에 나오실 때에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배석을 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장도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하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진학 위원 저희 의회에 대한 예의를 다시 한번 잘 고쳐서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우선 3년간에 걸친 예산지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 성질별 과목조서 현황으로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개발분야 등의 환경개선분야와 경제개발분야 중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교통관리는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래서 3년차 비교대비를 해본 결과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넘어오는 데는 약 5% 신장이 됐습니다. 백분율 기준했을 때 5%의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8년도에는 2. 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깁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이 분야는 소모성 경비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잘 아시겠고 투자사업비로서 융자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이렇게 있는데 %별로 보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어떤 건설 쪽의 분야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계몽을 하고 또 환경에 쏟아붓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시도 경영을 도입시킨다는 시장님의 견해와 또 집행부의 견해가 그렇다라면 어디에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겠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줄일 수 없습니다.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줄여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걸 완전히 파악을 못 해서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에서도 다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방 부속실도 폐쇄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직원을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인건비에서도 좀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인건비에서도 줄일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최진학 위원 인건비에서 줄일 수 있다면 물건비, 이전경비 중에서도 많은 부분에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통계치로 봐서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지만 공직생활을 오랜 생활 해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세항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틀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다면 97년도 대비 2. 3%의 증가를 보였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한테 99년도 예산이 왔어요. 몇 % 정도의 신장 또는 감소를 보여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몇 %가 안 나온다면 상승이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죄송합니다. 이걸 검토를 명확히 못 해가지고. . . . . .
○최진학 위원 물론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다 보니까 대국대과 원칙에 의해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재를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습니까, 99년도 예산심의 때? 시장님과 기획실과 국장님과 분명히 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무슨 예산 심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시장님하고 할 때는 우리가 전체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조직별 할 때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는 구분이 됐는데 전체적인 국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 이거죠? 차제에는 이런 편성을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나무만 바라보고 숲을 못 바라볼 때는 그 숲의 시너지효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다음은 도로에 대한 문제, 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대 때에도 누차 이걸 강조해왔던 바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시정을 할 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제길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장에 오실 때는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소관 과장이든 주사들이 빨리 상의해서 메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이 사진을 국장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사진을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위치는 산본역사 밑에 교차로입니다. 보셨죠?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최진학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광장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의 차선과 가운데에 있는 차선이 중간에 맞물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교통신호등에서 적색신호가 났을 때 정차하고 출발했을 때는 큰 위험이 없지만 푸른신호등일 때 직진할 때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양쪽 측면의 보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보도를 축소시켜서라도, 사람이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쪽 부분을 축소를 시키고 도로를 확장시켜서 가운데 보호막을 설치하고 차선을 맞춘다라면 교통 흐름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지난 2대 때에도 지적을 했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굉장히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차선 다시 조정하는 게 섰고 인도로를 약간 줄이고 하는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김윤주 시장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문 철거와 동시에 청소년 거리문화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바로 그 앞 도로부터 전화국 앞에까지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산낭비 요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차없는 거리라 해서 매일 없는 것이 아니고 아마 날짜를 지정해서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둬서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예상을 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학 위원 과장께서는 교통과에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단에서도 검토를 했고 해서 11월달에 시행을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계절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것은 다시 검토가 또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각도로 경찰서 교통과하고 관계되는 버스나 택시 이런 업체와 모든 게 다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완전히 검토가 다 된 상항이기 때문에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최진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학로도 토요일날 오후에만 차없는 거리가 조성돼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상 시에 교통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재차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법정동으로 금정동 845-1에 행정동으로는 재궁동입니다. 저희 시청 앞에 세무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처리 시험가동 시킨 RDF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골든에너지주식회사가 환경에 대한 미국과 우리와 인식의 차이를 잘못 이해해서 사업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타격을 입고 지금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골든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래라는 분이 저희 군포시와 주택공사에 대해서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행정조치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라면 조속히 이걸 해야 되고 만약에 했다라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아주 흉물스럽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아직은 조치상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세무서는 언제쯤 지을 예정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계획에.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세무서에서 계획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최진학 위원 세무서가 아니라 정부의 계획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계획이,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아직 계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 위원 전혀 없는데 도시계획상에 세무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중앙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는 생각 안 드세요?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그렇게도 됩니다만 그래도 계획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은 위치를 해놔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그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진학 위원 사실 법원하고 세무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안에 넣는다는 것이 무리수예요, 이것은. 국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진짜 황금알 같은 공간을 할애해 놓고 저렇게 엉뚱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청소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청소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하수계에서 하게 됩니다. 물 관리만은 환경,
○최진학 위원 수질관리죠.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최진학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최진학 위원 환경위생과에 하면 주무과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당면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경제환경국이 오늘중으로 다 끝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배석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제길 다시 오실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 . . . . .
○위원장 김제길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경제과 담당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98년 1월 19일, 4월 21일, 7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불합격업소 448개 업소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에너지가 산본중심상업지역 내에 220여 개 업소를 상대로 약 1,300여 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급기야 군포에너지 대표가 불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관리와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사도 받고 업체의 대표가 입건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일을 잘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가스사용업소에 대해서 전부 안전점검사항을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0월중에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11월 19일까지 완성검사를 받고 전부 사용을 하도록 가스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에 11월 19일 이후에 저희가 완성검사를 받도록 또는 보완을 하도록 지시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보완이 끝나거나 한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이 완성검사를 못 받고 또는 완성검사를 못 받았다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안 된 업소기 때문에 그 같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농촌지역이 약간 있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실제 농사에 관여하고 있는 농민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농가수를 396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396세대요. 여기 보면 저희 4H 요원이 50여 명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4H가 뭐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지 덕 노 체 영문자가 전부 앞에 H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네 가지로 해서 4H라고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그렇죠. 해드, 핸드, 하트, 핼스 이렇게 해서 4H죠. 그리고 지·덕·노·체로 표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H활동 요원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에 나온 걸 보면 이것 오육십 먹은 양반들 다 4H 요원이라고 올려놓고, 4H 요원인지. . . . . ,그럼 여기에는 지도자라고 됐다는데 4H 지도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 군포시에?
○경제과장 박연순 이분들이 4H 후원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들이신데 이분들이 4H 후원회와 지도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그러면 4H 회원은 몇 명 있어요?
○경제과장 박연순 105명 정도가,
○김갑철 위원 4H 회원요?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갑철 위원 농가 세대가 396세대인데.
○경제과장 박연순 그러니까 농가마다 4H 회원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연령별로 봐서 물론 그 해당되는 연령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깁갑철 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실제 4H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관리는 못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지도소에서 관리를,
○김갑철 위원 농촌지도 업무잖아요.
○경제과장 박연순 네, 지도업무입니다.
○김갑철 위원 지도소에서 관여하는 거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갑철 위원 실제 저희 경제과에서는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명단만 확보하고 있는 거지.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어떤 지도업무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저희 직제개편에 의해서 개편이 된 이후로 저희 경제과에서 기술직 업무까지도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장을 해야 됩니다.
○김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 7-20페이지를 보시면 많지 않은 저희 4H 지도자 내지는 4H 회원들을 위해서 좌우간 항목도 엄청 많습니다. 과제교육부터 경진대회, 야영교육, 개인과제 지도재료, 영농기술지원 해가지고 항목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도자로 나오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40년생도 있고 37년생,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 그룹인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앞으로 적어도 저희 군포시의 단위면적은 농업인구와 농업면적이 아무리 적지만 그래도 그 적은 땅에서 나마 농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식량 자원을 확충하는 데 적은 땅이지만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경제과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일반 완전히 농촌지역하고 틀려서 농촌지도소도 없지, 지금 저희 다른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러나 실제 영농기술지도 같은 것은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영농기술지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 안양시에서 지도사 두 분이 파견해 나와가지고 저희 관내에 영농지도를 하셨었습니다. 이번 직제가 개편되면서 안양시에서도 지도소 직제가 없어지면서 산업과의 그 직원들이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지도직 한 사람이 정원에 설정돼가지고 아마 금일간에 정식으로 발령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업무를 경제과에서 관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경지면적은 비록 적고 농가수는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지만 저희가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이 되는 농가문제는 어느 분야보다도 경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앞으로 후계자를 키우는 4H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의 예산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볼 때 매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액도 많지 않은데 다만 이것을 관심, 우리가 농사분야가 위축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소외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 경제과장께서 이제 막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 LP가스 안전관리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도시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도시가스는 물론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점검을 하는 분야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삼천리도시가스든 LP가스든 안전관리공단에서 전부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지금 LP가스는 최적거래제인가요?
○경제과장 박연순 최적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경제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시안을 조금 늦출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갑철 위원 원래 도시가스배관 시공할 때는 건설과에서 감독합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도로 굴착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공사감독은?
○경제과장 박연순 시공감독은 자체적으로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이 지하 1m 이상 매설되게 돼 있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갑철 위원 저희 군포시 전체의 배관망도 여기 나와 있는데 박연순 과장께서는 저희 군포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이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안전하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저희 관내에 규격 미만으로 매설된 데가 열세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다른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규격 미만으로 매설이 된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열세 군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죠?
○경제과장 박연순 지번만 나왔고 정확한 장소는 산본동 75-58이라든가 금정동 육교 옆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스관 위에 캐이싱을 해서 보호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저희가 대형폭발이나 화재가 항상 가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 저희는 매스컴을 통해서 몇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LP가스나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열세 군데가 규정 이하로 매설돼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열세 군데 중에 하나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줘?
○경제과장 박연순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도 그렇고 삼천리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일체적인 도면을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공사가 있을 때는 그것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스공급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각각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저희 경제과에서 계량기 점검도 하시죠? 각종 계량기.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갑철 위원 저희 시에 주로 계량기라고 하면 정육점, 미곡상의 저울이라든지 주유소의 계량기까지도 다 점검하시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주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일반업소에서 쓰는 그런 계량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한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번 같이 동절기가 된다면 그게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변형을 했다거나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계량기 점검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 가스안전계 직원이 팀장을 비롯해서 세 명 있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 계량기를 점검하고 봉인을 합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봉인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봉인은 안 한 상태에서 주유기의 용량만 정확하게 리터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김갑철 위원 제가 이것 왜 묻느냐 하면 특히 주유기의 계량 자체가 꽤 잘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특히 주유기는. 특히 전기계량기 같은 건 납으로 봉해 놨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갑철 위원 그런 봉인 절차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 손을 댈 수 없게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맞아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는데 또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미리 예고를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봉인 여부는 주유기에 대한 걸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보고 어떤 안전조치가 되도록, 업자의 어떤 장난이라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 계량기의 점검업무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민이 석유 한 방울 덜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은 한 방울이지만 업자의 그 장난 그런 게 사실 사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갑철 위원 그래서 적어도 계량기 점검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특히 중요한 주유기 이런 것은 봉인절차를 보다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검사필 딱지 하나 붙여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지 붙이면 뭘 합니까? 딱지 떼버리면 되는데. 떼었다가 다시 붙이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너무 지금까지도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 하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의심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점검 그리고 봉인 이런 게 있어야겠다는 거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 위원장님, 우선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중앙에서 할 수 있게끔 발언대를 뒤로 미루로 책상을 중앙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뵙기가. . . . . 한 쪽으로 계시니까 가운데 중앙으로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 . . . .
○경제과장 박연순 제가 서서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제길 그 뒤쪽으로 놔뒀다가 다음에 또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니까 거기 놔두세요. 권원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 경제과장님 좀 편한 부서로 오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해 청소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배관도 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보고 야, 배관도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나. . . . . , 진짜 우리 도시가스 배관도 이것을 보고 도로를 굴착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 이상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관도가 여기가 적기 때문에 여기 다 표기할 수가 없어서 이것만 일단 제출해 드렸고 이것보다 자세한 것은 별도 도면을 비치했습니다. 그것은 양도 많고 저희가 어떻게 복사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걸 복사를 못 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도면은 필요하신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 아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는 실상 각 지역의 어디어디 도시가스 배관이 어떤 식으로 지나갔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딱 주신 것보니까 실상 너무나 성의없이, 이게 자료입니까? 배관도가.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드린 자료는 중앙관만 표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적은 공급망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 저는 이렇게 한 장이라도, 여러 장을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장이라도 진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골목하고 다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세밀하게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그 자료를 봐야, 이 자료 요청했을 적에 그걸 가지고 여쭤보고 할텐데 이렇게 굵게 해가지고 대충 그려가지고 주시니까 질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번에 청소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좀 저기하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적에도 청소과에서 하셨듯이 세밀하게 해가지고 도면 같은 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했던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사 끝나더라도 앞으로 참고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몇 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을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경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경제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텐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먼저 확인 좀 하겠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나온 국제교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외자 유치하는. 그런 것들이 경기도 외자유치단이 구성되고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도 아마 앞으로 99년도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경제과 소관에서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집행부 계획은 그 업무분장을 노사지원과에로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97년도 행정감사 때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기농법이나 채소특작, 과수, 화훼사업 지원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다 반영을 하기를 바란다는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98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이나 토양비료 문제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비닐온실이라든가 관정 또 경영자금이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사시설, 모든 것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의 경영계획과 저희가 맞았을 적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많은 것은 예산문제도 있어 지원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또 농가의 계획하고도 저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아직 파악 못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기농법, 채소특작, 과수, 화훼 이런 곳에서의 사업 지원을 어떤 식으로 예산 지원해서 진행을 98년도 내내 하겠다, 이런 답변이 사실 지난 경제과 이전에 상공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면 실무자께서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해가지고 얻어드린 효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원 예산도 어느 부분에 특정해서 더 치중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도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자동화온실사업에 500평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채소비닐하우스 1,500평에 대해서 70%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에 박관정 설치는 3개 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경영자금 지원을 11농가에 3,200만원을 지원해서 융자를 해줬고 농어민학자금 지원이 24명에 대해서 2,004만 1,000원에 대한 게 지원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최초에 계획한 예산액보다는 조금 미흡하게 지원이 됐지만 어쨌든 화훼자동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제지원 같은 것을 하신 거죠? 하시고 소득증대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고 계신지, 거의 연말인데.
○경제과장 박연순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은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효과분석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김영숙 위원 쉬운 일은 아니죠.
○경제과장 박연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효과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김영숙 위원 소득으로 농가소득에 의해서 웬만큼 얻어냈는가를 하여댜 될텐데 그 부분은 예상치하고 지금 실지로 소득액하고는 아직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상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종전에 계획을 세울 때도 단순히 어떤 수치상으로 목표를 세워놓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개념을 가진 그 목적만을 제시하고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투자액도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목표액까지도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결과는 안 나왔다니까 다시 한번 예산 때 확인을 해서 재투자가 될 경우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문섭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건데 이문섭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LP가스 사업소에 대한 완성검사 불합격 업소가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도 추진중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문섭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건데 이문섭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LP가스 사업소에 대한 완성검사 불합격 업소가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도 추진중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LP가스 사용신고업소에 대한 문제는 한쪽에 신고가 계속되고 한 쪽에 검사가 나가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점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어떤 게 완결이 딱 떨어지는 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업소에 보완 지시를 하고 보완 지시 여부를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영숙 위원 확인하는 중이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영숙 위원 이게 경기도 감사에까지 지적된 내용인데 한 21개 업소가 불합격 업소로 되고 나서 1차 우리 시에서 그나마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여가지고 11개소에 대해서만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실지로 시간에 맞추어서 완전히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 있으리라고 보고 대충 몇 개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LPG 완성검사가 불합격된 게 6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적발된 게 21개소로 보고가 됐었는데 65개소가 정확한 겁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97년도하고 98년도 2개년도 사이게 불합격된 게 65개 업소가,
○김영숙 위원 네, 총괄해서는. . . . . . 그리고 11개소만 올해 중반까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올해 말까지 나머지 11개소도 완전히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까 질의드린 그 중에 몇 개가 진행중인데 몇 개가 완전히 덜 된 걸로 파악이 되시고,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전체 사용신고업소에 대한 것을 답변드린 거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금강아파트 주상복합상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김영숙 위원 아니요. 최동희조산소 해가지고 21개가 지적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미검사 업소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완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나 보죠. 지금 계속 과장님도 바뀌시고,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 직원들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추진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가 바뀌어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적어도 도 감사나 저희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지금 그런 게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 같으니까 이문섭 위원님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파악을 해온 상태에서 나온 답변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 이후에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량검사 공무원의 자격문제로 지금 상공과의 공업계장이 마찬가지로 경제과의 공업계장으로 명칭이 같습니까? 계량검사 공무원.
○경제과장 박연순 계량기 업무가 종전에 공업지원계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번에 업무 분장이 기업지원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업무는 저희 경제과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계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경제과 소관으로......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영숙 위원 담당 공무원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 때문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인사가 잦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담당계장이 자격증 취득한 상태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저희 담당주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다시. 그것 좀 파악하시고 이 전에 공업계장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박연순 종전에 공업지원계에 계신 구 계장님께서 담당을 하셨었는데 그때 자격증에 대한 문제는. . . . . .
○김영숙 위원 자격증 문제는 그 이후에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자격증은 별도로 무슨 자격증이 꼭 소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계량기 품종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걸로,
○김영숙 위원 교육 이수를 하고 그게 처리가 됐었는데 현재 그럼 그 업무하시는 계장님이,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업무담당 계장님은 교육을 받지 못 하셨지만 앞으로 저희가 교육 기회가 있을 적에 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재지적 당하기 전에 빨리 조처를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소규모 점포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국 도비 보조받아서 집행을 하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76%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었고 소규모사업 신청자들이 자격이 안 돼가지고 전액 받은 액수인데도 24% 정도는 반납을 했었어요, 97년도에. 그래서 이후에 98년도에는 그 자격증이 되는 데도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 홍보를 하도록 해서 100% 지원금 혜택이 가도록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제가 일단 저희 행정감사 때 문제됐던 것들을 질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는 걸로 답변을 해주시고,
○경제과장 박연순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사업비 말씀하시는지.
○김영숙 위원 소규모 점포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소규모 점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국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있었는데 76%밖에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신청대상자의 자격이 미비돼가지고 했었는데 일단 홍보가 덜 되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신청을 못 한 걸로 우리 시에서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98년도에는. 그 내용이 올해는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98년도에는 신청자가 없는 걸로,
○김영숙 위원 전혀?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영숙 위원 그게 홍보를 했어도 97년도 사업 지원할 적에 수혜를 받았고 더 이상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연순 네. 내년도 것은 다시 저희가 신청해서 받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전체 5천만원 지원이 내려왔었는데 어쨌든 지원금 전체 국 도비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영숙 위원 공산품 전시장도 경제과에서 이관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산본백화점과 상설 전시장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그것도 공업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효과가 있도록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에 지원한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이나 수익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후처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경영상태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일단 지원한 데 대한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 있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경제과에 대해서 98년도에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명으로 해서 합배미객토사업을 해가지고 관내의 다량논을 필지별로 구분을 해서 효율이 높게끔 하여 농지 여건상 불안전한 농지를 정리해서 농업 기반을 확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60%를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단위필지별 면적 확대로 녹지계 이용 효율 제고와 휴경농지를 방지했고 영농의 기계화 촉진을 농업경영개선 쪽으로 유도해서 식량 증산에 기대를 모았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식량 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금년도 전체 계획은 8㏊입니다. 그 중에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농번기 이전에 작업이 완료된 것은 3. 5㏊를 실시했고 농사가 끝난 다음에 12월달에 마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한 3. 5㏊에 대해서는 단보당 450㎏이 생산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 5㏊에 대해서 금년도에 16톤의 쌀이 생산됐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16톤의 쌀 생산량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지작업 하기 전에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그것은 수치,
○최진학 위원 왜냐하면 생산이 증산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15톤이었다, 금년도에는 16톤이었다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고 많은 %를 차지하는 식량 증산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불행스럽게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됐다라면 상당히 성공적이고 경제과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하고 자료가 되지만 그 기록 자체가 미미하다면,
○경제과장 박연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한 3. 5㏊ 모두가 휴경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톤 전체가 증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 필지에 대해서는 100% 16톤이 증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경제과장 박연순 휴경논에 그때,
○최진학 위원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우리 식량의 자급도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에 기여해 주신 데에서 과장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물가조사교육 횟수가 몇 회가 됐습니까?
다음은 7-1쪽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물가조사교육 횟수가 몇 회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물가조사는 월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1반으로 조사를 해서,
○최진학 위원 과장께서는 조사횟수를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물가조사 교육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 횟수.
○경제과장 박연순 교육은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그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시면 지금까지 세 번 하셨겠네요?
○경제과장 박연순 자료 작성이 작년 10월분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네 번이 되는 거죠.
○최진학 위원 네 번을 하셨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그럼 본예산 409쪽을 봐주세요. 본예산서 없어요? 어제 분명히 제가 집행부에 대고 경고를 했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찾으셨어요. 409쪽 중간에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교육 참석자 급식 해가지고 있죠? 여기서 교육이 4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것 교육하시면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조사를 하라고 소집할 때 그냥 가시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그것은 조사하기 전에. . . . . .
○최진학 위원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시는 거죠? 별다른 교육이 아니고.
○경제과장 박연순 조사방법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그때 가서 저희가 주의를 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니터요원에 조사수당이 나가는데,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해가지고 24만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그 사람들 수당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고 이것은 저희가 회의의 경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거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수당을 주고 있는데 따로 이것이 교육참석자 급식비라고 해서 명목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표본조사를 42개 품목을 했습니다. 조사지역이 군포시장과 산본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75개 품목이 돼 있습니다. 표본조사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박연순 표본조사는 모니터요원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 내에서 그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97년도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내실 때 군포시장과 산본시장을 주축으로 했었는데 각 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 조사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그래서 방문조사방법을 택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1,44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이. 집행된 게 1,382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10월달까지 만료돼 있지만 1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1년치가 되겠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그럼 100% 다 이분들이 참석해서 보고서를 올립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보고서를 계속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빠지면 알 수가 있죠.
○최진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서를 대비해서, 저희 시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 대책위원회와 물가모니터요원과의 호완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표본조사를 해갖고 시장조사를 해왔는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자료를 올리신다 그러셨어요. 근거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는지, 따로이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란 얘기에요. 호완성.
○경제과장 박연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물가자료는 저희가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소비자가격이 어떻게 변동돼 있나를 조사하는 거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소비자물가 인상을 몇 %까지 허용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료는 될지언정 그분들의 연관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것은 기본조사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아닌 기본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의 자료보다는 정책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저희가 대책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물가를 인상시킬 것이냐, 몇 %까지 인상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범위를 다루는 데가 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공산품 가격이 얼마얼마 책정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억제해야 되느냐, 이것을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시장조사, 기초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야죠. 그것 없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호완성을 얘기하는데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기초조사가 있어야 정책을 입안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라고 하신다면 이 자료 내신 게 다 엉터리에요. 이것 보세요, 18-61쪽을 보세요. 이것 자치행정과에다 저것 하신 건데 물가대책위원회에 21명 해서 소비자물가 조정하는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 407쪽에 보시게 되면 240만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이것 자료 그러면 활동 실적이 아니죠? 이것 누가 냈습니까? 확인자가 경제과장 박연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저희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렸던 사항은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모니터요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대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자료 자체가 직접적으로 공공요금의 자료로는 채택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 위원 하여튼 채택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조정하고 심의한다는 활동 실적을 버젓이 저희 의회에다 내놓고 답변하신 것은 별개로 생각하시고 자꾸 그렇게 헷갈려서. . . . . . 호완성을 연결하는 것은, 제가 이것 다른 과 것까지 자료 다 갖고 다니면서 펼쳐놓고 하고 있는 이유가 전체 흐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전체 각 과마다 다 그래요. 지금 세 개 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무슨 그러면서 팀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다 뒤적거리고 있습니까? 본예산서까지 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다음은 LPG가스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과 이문섭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회피를 하고 본위원이 지적할 것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LP가스 사고내역이 네 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사용자 부실로 인해가지고 원인이 발생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전사용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게끔 저희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 예산은 어딘가 하면 본예산 41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410쪽에 일반수용비 상단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거기에 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원 곱하기 40,000매 곱하기 2회 홍보물 제작했어요? 했는가, 안 했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3,000부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3,000부요?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40,000만매 계상을 했는데 3,000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이게 1회분이고 최적거래 분야에 대해서 홍보한 거고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과장께서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 감사 이후에 이 문제가 1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있는 돈은 마무리 추경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다음은 화재 취약지역 전기 가스시설 점검수수료 해가지고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스시설 점검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세대라고 돼 있는데 3만 7,500원 곱하기 100세대 37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00세대가 어디에요? 과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었었는데 지금 부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취급을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자치행정과요?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행정지원국이고, 그러면 그 문제는 가스부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장 관 항에서는 법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장에서 민방위로 승인을 해줬고 나머지 집행부의 권한에서는 관 항 세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옮기고 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과에서는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알고 계세요. 이게 가스점검시설 수시로 100세대가 나와 있는데 물론 화재 취약지역 전기하고 가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모르신다라면 그 부서에게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말씀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569개의 점검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검 횟수는 10회고, 그런데 최근 2년간 LP가스 신고 사용 업체가 자료에 의하게 되면 358개 업소로 돼 있어요, 7-4쪽에. 이것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569개 점검업소라 그랬는데 358개 업소를 두 번해서 그런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는.
○경제과장 박연순 지금 가스사용업소는,
○최진학 위원 7-3쪽과 7-4쪽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경제과장 박연순 7-4쪽에 나와 있는 358개 업소는 2년간의 사용 신고를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것은 신고 이외에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검업소의 수가 차이가 나고 98년도에는 3,394개 업소를 점검을 했어요. 그럼 미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용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제과장 박연순 그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지시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공급 중지 명령을 58개소를 했고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시설개선 명령만 많은 %, 111건이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건이고. 과태료 부과 97년도 한 건, 98년도 한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업소는 어떤 형태의 업소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민에게 과태료를 물었어요?. 어떤 안전점검에 결격사유가 됐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연순......
○최진학 위원 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 얼마 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어디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저희가 98년도에 1개 업소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도대체. . . . .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과태료 부과 한 건에 대해서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제길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인자와 작성자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경제과장께서는?
○경제과장 박연순 과태료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그럼 이것을 확인 후에 다시 감사를 하시렵니까?
○최진학 위원 아닙니다. 이건 일단 지적을 해두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면 부과하고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저희 예산서에 분명히 잡혀야 됩니다, 10만원이. 안 잡혀 있다라면 문제를 다시 삼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그러면 최진학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십시오.
○최진학 위원 다음은 7-25쪽에 소비자 고발내용에 대한 건별 조치사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이 96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분석을 96년도에 한 건, 97년도에 열한 건, 98년도에 열두 건 해서 96년도에서 97년도로 급격히 증가된 사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소비자 고발의식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게 차츰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이 늘어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이런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합의불가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동의 양 모모 씨, 재궁동의 정 모모 씨 합의불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그 후에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소비자보호원에요?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전세계약 만료 후에 전세금 반환 거부는 소비자보호원에서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에요. 물론 재궁동의 정 모모 씨는 가능합니다. 답변을 그때그때의 면피용으로 답변하시면 저한테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 됐으면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의불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다음은 LPG 점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최적거래제도 그것은 3,000매 하셨다 그랬죠?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배포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네.
○최진학 위원 배포 지역은 어디 지역을 주로 배포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연순 각 동에서 배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각 동에서 배부를 하시게끔. . . . . . 그러면 시민한테도 해야 되겠고 판매자한테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설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LPG 수요자 중심으로서 홍보 제작을 했습니까, 내용이?
○경제과장 박연순 LPG 수요자 중심으로.
○최진학 위원 수요자 중심의 홍보책자로 해서 최적거래제를 하게 되면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지금 통폐합되어 있죠? 판매업소가.
○경제과장 박연순 판매업소가 일부 통폐합되어 있고 저희가 전체 네 개 업소가 관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 17개 업소가 있었는데 14개 업소가 통폐합을 개별적으로 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갖고 전체 네 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7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소로 축소됐기 때문에 통폐합이 됐는데 거기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수요자가 가스가 떨어져서 전화를 했을 때 이분들이 통폐합한 이후부터는 배달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어찌 보면 더 빨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안해 주셨다가 행정지도하실 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연순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박연순 과장께서 업무의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상태에서 아주 치밀하고 세세한 내용까지도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노사지원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사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8-9쪽 효율적인 실업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중점 추진방향을 만남의 날 행사와 실업정보센터의 운영, 고용촉진 기술훈련,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정하였는데 제가 다섯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인 구직에 대한 고용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저도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25일날 저희가 물론 전시성 행사로 한 건 아닙니다마는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제1회 군포취업광장 행사라 해가지고 매월 정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했고 앞으로 12월달부터도 계속 정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경환 위원 둘째로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죠? 시민의 방하고 5층 노사지원과에.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이경환 위원 5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 편익 측면에서 별도의 사무실 내지는 별관을 새로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원래 노사지원과의 두 개 팀은 4층에 있었고 실업대책상황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쪽에 직업안정팀하고 공공근로사업팀이 1층에 있었습니다. 그쪽이 사무실도 내부 사정으로 줄어들고 과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5층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사무실은 취업정보센터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 가보면 민원실 옆에다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직원 1명 정도 파견되고 공공근로요원이나 이런 사람들로 상담을 삼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구상은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셋째로 고용촉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대상자가 총 180명이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180명이라는 것은 예산 대비 180명입니까?
○이경환 위원 그렇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계획 인원이 180명입니다.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총 몇 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몇 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현재 11월까지 해가지고 245명이 입소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 중에서 현재 130명이 교육중이고 96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19명 중에 1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두 명은 실내인테리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약간 실효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촉진훈련이라는 사업이 97년까지만 해도, IMF 이전까지만 해도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재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취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도 군포시가 작년에 10명 계획인원이었는데 금년에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180명으로 갑자기 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노동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저희 시비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갑자기 예산이 늘다 보니까 사업인원이 늘다 보니까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운영의 노하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주로 가정주부가 많이 신청한다든지, 저희가 실제로 대상으로 했던 실업자들보다는 어떤 가정주부가 취미생활식으로 제과 제빵이라든지 이런 직종을 많이 신청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효성은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3개월 내지 6개월씩이라도 그분들한테 월 12만원 정도의 기술훈련비를 지원해 드리고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교통비, 부양가족수당 같은 걸 주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실업대책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적합하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중기적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운영의 노하우가 갖추어지고 그런다면 그래도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기술훈련이라는 것이 실업대책으로서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촉진 기술훈련이 실업대책인 측면에서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 어떤 기본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은데 99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이경환 위원 넷째로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참여했다든지 너무 낭비성이고 비효율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데 생산적인 측면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적격자들, 그러니까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 특히 전업 주부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느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답답합니다. 그분들은 좀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230여 개 시 군을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제재를 못 하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상으로 보면 신청자격이라는 게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정규적인 소득이 없는 모든 자가 다 됩니다. 정규적인 소득만 없으면 설사 그 사람이 전업 주부일지라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문호를 대폭 개방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30대, 40대 실직 가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임금수준이 낮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실상 가장들이 와서 한 달에 60만원 정도 벌어가지고 4인 가족을 먹여 살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부업 삼아서 부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그 전에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 쓰던 분들이 자녀들이 실직해가지고 용돈을 못 받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만 안 넘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실 과소에서 이런 요청을 받는데 실 과 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턱없이, 사실상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 자격도 없고 정말로 저희가 데려다 쓰기가 곤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인데 일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일, 요새 많이 보는 도시가로 정비라고 해가지고 길에서 풀 뽑는 일이라든지 낫질하는 일 이런 일을 주로 시킬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입니다.
○이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그 모든 문제점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지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모든 점들을 다 알고 계신데도 왜 시정을 해야지 정부 방침이나 시 방침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의 관행대로만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만 숙지를 하고 계시지 말고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바로 실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셔야지만 올바른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언론지상에서 보도되는 문제점들을 다 알면서도,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상 하루에 4시간 근로해야 된다든지 임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몇 가지 8-15부터 16, 17까지 나름대로 내년에 조금 생산적인 사업이지 않나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도출해 낸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휴농경지 경작이라든지 건설자재 폐기물 분류사업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면 조금 생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한계점은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사업이어야 되고 무조건 민간분야처럼 생산성만 가지고 영리만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분야를 창출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 인식하고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제시할 때 막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아이디어 빈곤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정책 건의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휴농경지 경작 추진에서부터 공원 및 놀이터시설 정비 조성까지 여덟 가지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조기에 실시한 경우는 있습니까?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시한 사실이 있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이 사업은 1월 11일부터 동시에 시작될 겁니다. 1월 11일이란 날짜 자체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되고 열흘을 뛰어서 1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이 동시에 투입되어서 일을 할 겁니다. 물론 중앙 부처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개 사업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낸 게. 한 열 개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저희 재량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환 위원 조기에 추진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현재 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이라든지 건설자재 폐기물 분류사업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그런데 다른 것은 아직. . . . . .
○이경환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사업을 하신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업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실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근본개념 정의부터 잘못 돼 있어가지고, 잘못 돼 있다고는. . . . .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존해 주는 사업인지 이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혹,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로 할 일을 100사람이 삽을 떠가지고 하는 일이 왕왕 비일비재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실업자에게 정말로 적합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포크레인 기사 한 사람 써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많은 사람에게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포크레인 한 대 보다는 100사람에게 삽을 줘서 똑같은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옳다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아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보면 또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마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런 점도 개선을 부탁드리고 한 예를 보자면 8-16쪽을 보시면 3번에 간벌사업이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이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리산에 저쪽 상연사 있는 데 간벌사업을 많이 하셨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거기 보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행위가 옳다 그르다는 건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너무 시원하게 잘 해놨어, 너무 시원하게.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간벌을 한 건지 너무 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잘라도 될 나무들을 자른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점도 바로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점들은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간벌사업은 그런 오해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간벌사업은 저희 시에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행을 합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가지고 현장에 몇 번 나가서 감독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 말로는 그쪽 분야에서는 그것이 옳답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잘못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임업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게 옳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 문제는 이따 환경위생과 할 때 다시 저기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 시원하게 다 잘라놨어, 그 문제가 과연 옳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따가 답을 듣기로 하고 다음에 8-18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업체가 중소기업인데 IMF 이후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어 많은 실업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고용 증대 측면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바람직한 사업인데 우리 중소기업자금 지원 시책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8-1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가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거기 보시면 평가항목에 성장 가능성 총 120점 배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장 가능성 30점에 매출액 중 수출비율 10점, 또 가점 35점 기준에 수입대체 국산화기업 2점, 배점 기준이 적절치 못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실무 과장께서 전체 배점항목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도 와가지고 이 관계는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만 해본 상태이지만 상당히 주관적이고 임의성이 있습니다, 내부에. 항목을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항목에는 몇 점을 줬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넣고 뺐다든지,
○이경환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아니면 배점을 높였다든지 낮추었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똑같이는 안 만들었지만 그걸 기초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다른 게 지역경제 기여도라 해가지고 총 125점 중에 제일 많은 40점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수재민 돕기라든지 대표자 관내 거주, 지방세 납부 여부 이런 것은 상당히 임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부분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입주 예정 업체라든지 또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생각 안 하지만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투명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고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여기 위원님 중에 두 분도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만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내년 상반기 자금 나가기 전에 이 평가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항목선정이라든지 배점 기준을 만들어서 재작성할 생각입니다.
○이경환 위원 반드시 이 배점표대로 하지 말고 99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어떤 정확하게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원하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이경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먼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경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9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투명하게 재검토하려면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이 가장 뭐냐 하면 여기 기업건실도 해가지고 자기자본비율 이렇게 했는데 유망기업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 끌어들임으로써 운영을 못 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맞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맞습니다.
○송재영 위원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담보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끌어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못 큰다는 게 맹점이란 말이죠. 가장 맹점인데, 그래서 이런 평가표를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점에서 유망 중소기업, 유망 선진기술기업에 가점 35에 5로 잡여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크게 비중이 잡혀야 돼요. 유망 중소기업인가 아니면 유망 선진기술기업인가 이게 가장 크게 잡혀야 되는데 125점 중에 5점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 못 한다는 거죠. 아무리 유망 기술이 있고 그리고 선진 가망성이 있어도 125점 중에 5점밖에 차지를 못 하면서 어떻게 그런 유망기업이, 비록 자금은 없지만 담보력은 없지만 커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서는 125점 중에 10점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중 수출비율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IMF 경제를 해쳐나갈 수 있는 것은 수출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모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체라면, 수출을 일단 한다는 것은 당장 자기자본 비율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나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이런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그리고 125점 중에 2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입대체 국산화기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입대체 국산화기업 같은 데에 많은 가점 비율을 해주시고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서 제공토록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거기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평가표를 보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 자금 평가표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자금이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자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나갑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나갑니다. 농협자금입니다, 저희 시 자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부실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쪽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잘못 하면 부도가 난다든지, 신용평가를 할 때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는 어차피 행정적인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담보력을 따로 평가합니다. 담보력을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추천을 하는 한은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향이 돼 있어야 됩니다. 벤처기업 쪽하고 수출기업 이런 쪽에 당연히 그쪽 방향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중에서 보니까 기업업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업업력이라는 건 사실상 벤처기업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는 겁니다. 기업업력 가점은 5점입니다. 벤처기업 가점은 4점이에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그 방향에서는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매출증가율이라든지, 매출증가율이 있으려면 작년에 매출이 있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이 평가표상 세부내역을 보면 작년에 매출이 없는 데는 0점입니다. 자기자본비율 같은 건 당연히 벤처기업 낮습니다. 순전히 남의 빚으로만 운영하는 비율이니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상에 어려운 점 그런 측면하고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런 벤처기업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방향, 두 가지의 방향이 서로 합의점을 찾는 선에서 저희가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희 기준입니다.
○송재영 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담보율이라든지 이걸 따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치고 담보율이 거의 다 비슷비슷 합니다. 중소기업에 자금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경제의 맹점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재벌 5대 기업이 중심으로 해서 더 비대해지고 있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노동력을 창출시키고 흡수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중소기업에 돈을 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으로 해서 나가고 은행에서 빌려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지금 안 빌려주는 거거든요. 경제적 이익관계로 자기들이 안 빌려주는 건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유망선진기술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높다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수입대체 국산화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을 서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설득하고 신용까지 서주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해가지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에도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라는 건 비슷비슷,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로 진짜 아는 사람 인간관계에 의해서 배치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자본비율이나 지금 채권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설정 안 된 중소기업 하나도 없는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간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따진다면 똑같은 입장이라면 이런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도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 관계에 대해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을 했고 저희 실무진에서 많이 검토는 했지만 사실상 저희 실무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보면 96년에 경기도창업신용보증조합이라고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은 경기도하고 각 시 군에서 기금을 출연 받아가지고 시에서 대신 보증을, 그러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출연한 시 군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보력이 있는 기업 같으면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담보력이 없는 기업은 신용만 가지고도 시에서 추천했다는 것만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출연한 기금의 네 배까지 신용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31개 시 군 중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6개 시 군밖에 거기에 기금을 출연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요즘에 IMF로 인해서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의변제가 됩니다. 신용보증조합에서 부도나는 기업을 보증 섰다가 대의변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 시 군에서는 다들 기금이 소진돼 버려가지고 얼마 뒤에는 찾아오지도 못 하는, 물론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증 여력 자체가 다 소진돼 버립니다,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몇 억을 조합에다 출연했다가 실적 내놔라, 뭐 하라 하는데 지금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책임 추궁 당한다 이거죠. 제가 다른 경기도 지역의 과장들한테도 많이 문의를 해봤지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 추궁이라든지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저희 시에서 많이 출연해서 정말로 벤처기업으로서 신용은 있지만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사실 일이백만원을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5천만원에서 1억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신용보증 해줬다고 그래서 시에서 책임 진다는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평가기준을 형식적으로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라든지 유망중소기업이나 유망선진기술기업에 대한 거라든지 수입대체 국산화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의도가 있다면 유망중소기업인지 유망선진기술기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조사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망중소기업이다,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상당히 높다, 수출이라는 것은 계속 장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원까지 주면서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망할 염려가 없는 거죠, 수출비율이 높다면. 이런 것이 허구적인 수출량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외국을 살펴볼 때 전문적으로 조사해 볼 때 진짜 비전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사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분석 검토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시에서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해준다면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완벽한 조사와 전문적 검토 이후에 그것이 완벽하게 됐다면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높은 데라든지 유망중소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이라든지 수입대체 국산화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목표와 관점을 가지고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김진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의 질의 다 마친 뒤에 보충질의 해주세요.
○송재영 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8-26쪽에 보면 실직자 재교육, 재취업 실태, 실업기금 지급실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표를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 표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총예산이 1억 7,545만 3,000원이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 위원 고용촉진 이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런데 180명은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추정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전체 입소자 수가 19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퇴소자 수가 81명이고 현재 교육인원이 112명이라 그랬는데 10월, 11월, 12월은 이후에 말씀드리겠는데 9월말 현재에 112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9월말 현재 112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영 위원 받고 있었다는 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럼 교육기관이라는 게 몇 개월을 상정합니까? 4월부터 9월 동안 112명이 받고 있었다는 것은,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일 짧은 게 3개월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보통 거의 다 6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긴 게 1년, 간호학원 같은 경우는 1년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들어가신 분들이 10월말경에 거의 다 많이 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교육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년,
○송재영 위원 그러면 4월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은 여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 입소자가 34명이고 현재 교육중이 110명입니까, 10월달에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현재 항상 매월 초에 입소를 합니다. 그 전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서 매월 초에 입소를 시키는데 11월초에 들어간 사람까지 해가지고 245명이 입소했다가 현재 1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96명이 중도 포기를 했고 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11월달에는 몇 명이 입소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11월달에는 18명이 입소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럼 이게 맞는 거네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12월은 추정치입니다.
○송재영 위원 12월은 30명이 입소할 거라고 추정한 겁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내역인데 이게 문제예요.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라는 것은 입소자들한테 나가는 돈이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아닙니다. 학원에다 주는 겁니다.
○송재영 위원 수강료는 또 뭡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수강료라는 게 학원비입니다.
○송재영 위원 학원비고 그 다음에 수당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수당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인별 심사를 해가지고 무조건 교통비는 1인당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당이라 해가지고 세대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이면서,
○송재영 위원 수당은 입소자들한테 주는 거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송재영 위원 주는 거고 수강료는 학원한테 주는 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학원한테 주는 겁니다.
○송재영 위원 그런데 4월달에 교육인원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가 얼마나 됐죠? 15만원이나 됐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15만원입니다.
○송재영 위원 3만원씩 나간다면서요? 두 명인데 15만원이 나갔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7월달 현재 교육인원이 35명이에요. 그렇죠? 가장 많은 인원일 때 교통비뿐만 아닙니다. 가계보조수당도 마찬가지고 35명일 때 가계보조수당이 250만원, 가족수당이 156만원, 그리고 교통비가 312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 보면 현재 교육인원이 35명보다 훨씬 적어요. 15명, 11명 이렇게 떨어지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이것 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교육인원 옆에 있는 것은 그 달에 들어가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누계로 보셔야 됩니다.
○송재영 위원 누계로 보면 전체 누계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계산이 되는 건데. . . . . . 그러면 여기 다달이 해가지고 2명, 18명, 31명 해놓고 예산 집행내역을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쓰면 이해를 못 하죠, 그러면. 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표가 2명이 선 걸로 되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표 내용이 인식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
○송재영 위원 인식의 혼란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이것 뭐냐 하면 집행내역을 달라는 것은 1억 7,500만원 상당의 돈이 과연 정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판단을 합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 관계는 저희가 정리를 새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4월달만 보시죠, 일단 누적이 안 됐으니까. 4월달에 2명이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4월달만 해가지고. 수강료가 왜 33만 8,000원이 들어갔고 가계보조수당이 40만원, 가족수당이 21만원 그리고 교통비가 15만원 들어갔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두 사람이 아닙니다. 4월달부터 시작했다는 게 말입니다. 작년에 교육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수료를 안 했으면,
○송재영 위원 그 때 몇 명 있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송재영 위원 4월달에도 교육인원이 두 명이 아니라 4월 전에 해가지고 누적돼가지고 교육을 받았냐는 거고 5월달에도 그렇게 교육인원이 됐다는 거고 이런 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여기 보면 교육인원이 몇 명인지 월별로 교육인원 숫자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 집행내역만 나와 있는 거예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이게 제가 볼 때도 매달 현재 교육인원 누계가 쭉쭉 나와야 되는데 누계가 안 나와 있고 그냥 그달에 들어간 사람중에 현재 교육받는 사람 그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 표가 제가 볼 때도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 쉽게 수정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앞으로 계획표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거기 보면 자격수당 및 성과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격수당 및 성과금이 또 지출이 됐는데 20명, 10명, 10명 이것은 또 누구에게 지출되는 겁니까? 성과금 이것은.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자격수당이라는 것은 10월달부터, 왜 자격수당이 생겼느냐 하면 4월달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때 가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자격수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 수료를 하기 전이라도, 교육 수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수료하기 전이라도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개인당 단 1회입니다. 20만원씩 자격수당을 주게 됩니다. 일종의 성과금처럼 자격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강료를 지급할 때 학원에다 무조건 그냥 100%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75%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출석일의 80%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학원에다 나중에 수료한 후에 매달 25%씩 떼었던 것을 일괄 지급합니다. 학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무책임하게 교육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송재영 위원 그게 성과금이라는 얘깁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 집행내역이 완전히 불투명하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가져오신 것 가지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지금 갖고 온 건 없습니다. 그게 엄청 양이 많기 때문에 매달 집행하기 때문에,
○송재영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됩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제가 내일중으로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도 보면 신규입소 대충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돈이 막 지출이 되고 그리고 현재 교육인원 중에서도 현재 교육중 인원 144명, 34명인데 예산액은 또 달라지고 구별을 할 수가 상당히 없는데 그걸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설학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교육의 질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런데 그 점검을 다 하셨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4개 사설학원에다 입학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원이 세 개에 있습니다. 그 세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서 신청한 사람이 안양에서 학원이 없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인원이라도 안양에 있는 학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그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 인원이 비록 가서 교육을 받지만 안양시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세 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돈은 14개 학원에 나가지만 점검은 3개 학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네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좀 문제지 않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노동부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안양이나 다른 데하고 협조관계는 잘 돼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 자료도 있으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다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것도 부탁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31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경환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공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실업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차원에서 결정했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 군포시 관내 실업자 수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300명 정도뿐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업자가 군포시 관내에?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업자 수를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실업자 이름까지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나올 수 있게끔 조사가 되면 그것같이 바람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사방법상의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론전문가들한테 많이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실업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샘플링 조사라도 해가지고, 실업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실업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샘플링 조사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샘플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기초자료로 삼는다면 정책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계학 전문가들한테 여론조사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미디어리서치라는 회사에다 알아봤더니 전화조사를 할 경우에는 1인당 1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면담, 자기들이 나와서 할 경우에는 1인당 3만원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통계의 유의성이 있을려면 1천명 정도 샘플링을 해야 된답니다. 1천명인 경우에는 전화조사만 해도 1천만원 됩니다, 1회당. 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어떤 통계조사를 위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송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 노동부 발표, 정부 발표에 있어서 실업률이 몇 %로 알고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번 10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전국은 7. 3%고 경기도는 8. 5%입니다.
○송재영 위원 8. 5%. 그러면 군포도 8. 5% 정도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8. 5%를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계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통계입니다. 제가 그렇게 계상을 하긴 하더라도 그건 좀 위험한 통계입니다.
○송재영 위원 왜 위험합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게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실업에. 사람마다, 사는 지역마다에. 저희 같으면 공업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8. 5%보다 높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저희 같은 공업지역은 좀 높습니다.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그 가중치를 줄 기준이 저희는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실업률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8. 5%로 하면 약 1만명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송재영 위원 1만명이 나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해야 됩니다. 27만에 8. 5% 계산하면 안 되고 경제활동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에,
○송재영 위원 최소한도로 잡더라도 사실 그것 자체도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 정부 통계는 7. 5%지만 실질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산정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하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압니다.
○송재영 위원 그건 동의하셨고요, 저번 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또 경제인구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인구 따지고 요새 취업 대학생들 갑자기 나와가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이런 인구 따지면 12%, 15%까지 보고 있거든요. 따지면 사실 1만명 이상은 되는 겁니다. 최소 1만명이고 2만명, 3만명까지 잡을 수 있는데 대충 그런 식으로 잡더라도 그런 추계 기준치를 가지고 어떻게 15,000이면 15,000, 2만명의 실업 발생 인구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이라는 것은 실업대책과 실업자대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촌 살리기와 농업 살리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실업대책은 예를 들어서 군포시 관내 실업자가 15,000, 2만명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시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는 괜히 그렇게 했다가 기대감만 잔뜩 주고 하지도 못 할 짓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실업대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실업자대책이어야 됩니다, 실업대책이 아니라. 실업자대책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안정망 구축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사회안정만 구축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 실업급여를 확대한다든지 생계보조를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한다든지 의료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핵심적인 내용도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나마 가장 시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실업자대책으로써 사회안정망 구축하는 데 현실을 좀 알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나마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하는 중앙 부처 실업자대책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러는 건 자치단체에서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재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논란이 생기겠네요. 그럼 이때까지 중소기업자금 육성을 해준다든가 김윤주 시장은 외자유치까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리고 요새 중소기업으로 인턴사원제 추진하려고 그러죠, 정책에서?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 사회안정망은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기업에서 정리해고라든지 감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임금을 삭감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서구에선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35시간으로 떨어진다든지 10명 하는 사람 중에서 임금을 좀 삭감해서 같이 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노사지원과에서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일이 있고 그게 사실 어렵다면 두 번째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유망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가지고 인턴사원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외자유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김윤주 시장의 계획과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쉬운 건 아닌데 그런 것은 제쳐 두고라도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까지도 할 것인가가 결정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공건설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벌써 일자리 창출이에요. 공공근로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만 하는데 이건 사실 취로사업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군포시 자체 내에서 중규모든 대규모든 공공투자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구상을 해봤느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런 관계는 저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금년 같으면 2단계 26억입니다, 저희 시비, 국비 합쳐가지고. 26억 간단하게 어떤 한 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공공투자사업이 됩니다. 거기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2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1,642명이 신청해가지고 1,2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로 개설했을 경우에 과연 자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년에 5조 7천억원이라는 돈을 실업대책비로 만들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명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7천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7천억원으로 20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취업자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통계청이라든지 감사원 쪽에서는 분명히 취업자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잘못 된 것이지만 7천억원을 가지고 20만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과연 7천억원 가지고 고속도로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몇 명을 고용하겠습니까?
○송재영 위원 맞는 지적인데 그래서 공공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설정해 주는 그 자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의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기금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구 유럽에서는 실업문제가 지금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1년 후고 2년 후면 실업이 극복되고 다시 옛날 같은 완전 고용시대로 간다 이건 틀린 얘기고 비록 상황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고실업 상태, 중실업 사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계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7. 5%에서 이점몇 %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무리지 않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맞습니다.
○송재영 위원 실업의 문제는 계속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우리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의 문제로 닥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와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보면 수리동하고 오금동하고 재궁동 3개 지역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뭡니까?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명단들입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개인 실명들입니다.
○송재영 위원 각 동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주로 그 동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주로 자기 소속, 거리상으로 점심을 집에 와서,
○송재영 위원 그럼 재궁동이라면 재궁동에서 일한,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송재영 위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원래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수리동에서 몇 명이 참여했고 오금동에서 몇 명이 참여했고. . . . . .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이 자료가 만든 지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송재영 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수리동에서 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수리동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것도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것을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쭉 찾아보는데 이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이름 찾아보니까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10월 30일자로 작성된 겁니다. 현재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송재영 위원 10월 30일 전에 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5단지 살기 때문에 거기에 몇 백명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요. 제가 다 아는데 5단지하고 수리동하고 저기 뭐하면 몇 백명이 아니라 몇 십명 나가거든요. 거기 사람들 따져보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과장님 점검 한번 해보세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저희가 개인 실명까지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영 위원 저기 시민회관에서도 일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일하고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 명단을 아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시민회관하고 도서관은 이건 일하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송재영 위원 그래서 그 사람 명단은 안 나온 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그것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기술훈련과 관련해가지고 8-15에 보면 방금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용촉진 기술사업을 하는데, 직업훈련을 하는데 사실 시원찮은 학원들 배부르게만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고 사실 그런 점이 많아요. 보면 돈은 쓰는데 교육 중에서 취업자는 두 명밖에 안 돼요. 96년도에 두 명, 그렇죠? 그리고 98년도에는 취업자가 몇 명입니까? 자료도 안 나와 있네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수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송재영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지금 현재 19명이 수료를 했고 그 중에 1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어디어디 취업을 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취업은 원래는 한 명도 없었는데 엊그제 저희가 군포취업광장이라고 1일 군포취업광장 했습니다. 그때 5명이 전부 한식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인데 도시락 제조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일단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이 노동부 중앙에서 결정해서 해주는 문제는 아니고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교육분야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용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산업디자인이라든지 정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취업률을 높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부업수준에 옛날에 했던 것을 기존에 답습하는 거고 새롭게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나온 게 현장과 연결된 기술교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 한 이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 부분은 중도 탈락자가 98년도에 80명입니다. 그렇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송재영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관계는 고용촉진훈련 신청자격을 노동부 지침상에 가정주부까지도 확대해 놨습니다. 실제로 고용촉진훈련이 목적으로 하는 대상은 주로 실직가정 남자들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하겠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겠다든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식당을 한다든지 제과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과점을 운영해 보겠다든지 이런 식의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공무원 정의감에 입각해서는 이런 사람들 막아야 됩니다, 사실상.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학원비가 보조되어야 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막는다는 건 그 사람을 1 : 1로 접촉을 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생활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취미생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드니까 포기 좀 해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 상당히 노사지원과에서 감당하기 벅찬 문제고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지방자치 차원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통을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는 1, 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문제기 때문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고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책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아까 사회안정망만 강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년, 3년, 5년까지 2만원, 3만원 줘가지고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준다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정망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을 때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우리 노사지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앞으로 노동부에서 노사지원과로 많은 업무가 이첩되어 왔습니다. 노사분기업체 지도감독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동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노사지원과에서는 사전 예방적인 실업대책도 중점을 두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사실 정리해고법이 통과됐지만 법상으로 보면 무조건 기업에서 해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해고 회피의 노력을 최대한 다 해야 되는 거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대상자 선정할 때도 객관적이고 투명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짤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기업 차원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사람을 자르자, 그리고 150만원짜리 쓰는 사람을 자르고 100만원짜리 사람을 다시 또 써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노사가 화합하면서 갈 생각은 안 하고 기업이 이런 경제 분위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자르고 기업 이익 중심으로 가면서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건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노사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전 예방적 실업대책 이런 부분도 신중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사회안정만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개발을 앞으로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죄송합니다. 8-20페이지 대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우리 군포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모 은행에서 나가는 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농협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 아무리 기업체가 건실하다고 그러더라도 납품하는 모 기업에서 부도가 나면 연쇄반응을 해서 부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업체 48개 135업체에서 부도난 회사는 없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4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4개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이자는 우리 시에서 약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3. 5%. . . . . .
○김진용 위원 3. 5%를 보전해 주면서 앞으로 이 업체가 계속 부도가 난다면 농협이라는 것은 아마 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세우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농협이 도산하는 것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농협이 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지만 이 융자를 받아간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업체가 농협에서 자금을 받아갈 때 담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담보든지 아니면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으면 부동산 담보를 압류하면 되는 것이고, 담보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신용보증서를 첨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날 일은 아닌데 농협 자체가 도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은행이 부도 처리되어서 합병을 해서 인천시 같은 데서는 거기에 예금했던 걸 못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곤욕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의왕시도 경기은행이 시금고가 되어서 현재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선별하고 더 잘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건실한 기업이라도 모 기업에다 납품해서 부도가 나서 연쇄반응 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농협에 있으면서 3. 5% 보전해 주는 것 때문에 농협에서는 안 줄 수도 없다 이 거예요. 또 시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다 이거야, 우리 송재영 위원은 더 많이 줘라, 더 많이 줘라 그러는데 실지 이런 것이 경기은행이 망한 것과 같이 정객들이 돈을 대출해 주라고 위에서 압력을 넣으려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 압력을 넣어서 자꾸 대출을 해주면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최저치로 경제가 하락됐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더 부도가 날 기업체가 난 많다고 보는데 물론 담보를 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서 주지만 담보 팔아도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점점 하락되고 또 건물을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은 안 내는 것 아니고 모든 문제가 세금을 또 우선으로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3. 5% 때문에 우리 농협이 쓰러진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농협중앙회도 국가에서 지원하라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떼인 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도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사람이 나오더라도 모 기업이 망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이 아무리 잘 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과잉생산이 되면 요새 사과농사는 허탕이다 이거야. 우리가 사과농사, 배농사에다가 농사자금을 많이 지원해서 지었다 이거야. 그런데 가격이 하락되어서 팔아먹지 못 한다 이런 얘기야. 그건 풍요 속에 기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책,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과 안 먹어요. 지금 기업에다 대출해 준다 그러는데 3. 5% 때문에 정말 우리 농협중앙회가 이걸 대출해 주고 있는데 난 가장 무서운 발상이며 잘못 하다가는 농협까지 망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농협에 관계돼 있지만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보조를 해주는 자체가 부산 파이프니 여기서 남는 재고를 농림부에 로비를 해서 이걸 50% 보조해줘서 이스라엘식 비닐하우스를 짓게 하고 거기다가 온풍기, 난풍기 죄 팔아먹고, 그것 수지 안 맞으니까 하우스 가운데서 다 썪고 있다고.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정책이고 정말 고쳐야 될 정책이라고 나는 봅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아마 부도나는 기업이 지금 현재 130업체에서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 상환을 못 했을 적에는 법적 이런 걸 전부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농협에다 대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a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구나a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좌우간 이 발상은 한국의 구조적인 모순이며 망하는 기업체는 자동적으로 망하게 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추진해야지 농협에 기대서 자금을 자꾸 주고 이러는 것은 나는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참조하시고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노사지원과장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3. 5% 저희가 이차보전하는 것만 믿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시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걸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통과된 추경에 4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작년, 올해 해서 20억원입니다. 내년에는 14억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금고 농협에다 정기예금을 듭니다. 마치 일반 가계대출할 때 꺽기라고 하면 좀 이상해도 돈 얼마 적금 들어놓고 그 대가로 융자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농협에서는 사실상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 때 100억 조성하고 하반기 때 50억 했지만 농협에서는 더 주겠다고 그럽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꺼리는 게 이차보전하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그 이차보전 3. 5% 해주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기금 적립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돈을 더 많이 조성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금 예산 관계 때문에 망설이는 편이지 농협에서 저희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강요 안 하겠죠, 시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김제길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노사지원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경제과에서 공무원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노사지원과에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2002년까지 우리 총 정원의 28. 7%에 해당하는 283명의 인원을 감축하는데 98년 93명을 1차적으로 감축하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군포개발공사를 설립해서라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93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우리 훌륭하신 고시 출신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지원 사격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군포개발공사라면 시 산하의 별도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섭 위원 민간기구도 좋고. . . . . .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부 민간인들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해 봤지만 공무원 실업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퇴직공무원도 실업자는 실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개발공사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저희 군포시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소리 같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만약에 이런 군포개발공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군포시 공무원들을 거기에 재취업시켰다 그러면 일반 사회여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김윤주 시장께서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재 지방자치의 현실이 세일외교를 할만큼 분위기가 성숙돼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게 지적됐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의 핵심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든가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이 거의 중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과 연계성이 불확실하다, 다음에 공무원의 국제환경에 가장 적응 못 하는 비합리적인 속성이 있고 치열한 국제시장에까지 우습게 보고 실적이나 부풀리려고 하는 그릇된 착상이 있으며 세계를 보는 눈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좁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가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재 군포시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 기업체가 아닌 군포시 실제의 노력으로 실제 외자 유치한 외자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창업 육성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임창열 지사가 취임한 이후로 자기 임기 내에 300억불을 경기도 내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단체가 어떤 중앙의 규제 때문에,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만 해도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중앙의 법적인 규제가 먼저 풀리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서기 보다는. 물론 자치단체가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중앙의 규제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속성상 아무래도 외국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둔감한데 국외의 환경에 대해서 둔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저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우리 군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외자 유치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건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업체를 물색해서 스스로 알아서 경기도에서 유인책을 써가지고 해온 건 하나도 없고 해당 업체끼리 하는 걸 중간에 끼여가지고 약간 행정서비스 해줘서 유치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자체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외자 유치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얼마 전에 많은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미국 가가지고 로드쇼를 했습니다, 외자유치 로드쇼를. 그런데 무수하게 많은 자료를 가져갔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국가공단에 부지가 몇 평이 있고 땅값이 얼마고 경기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세면감면 얼마 되고. 그런데 그쪽에서 투자가들은 그런 걸 하나도 보지를 안 했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서류가 아니랍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자료는 도대체 우리가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 몇 년 후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럽니다. 1년 후에는 얼마의 시장점유율이 되고 2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몇년 후에 가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냐, 이 자료를 달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 자료는. 해당 기업체끼리 접촉을 해가지고 소위 협상해서 만들어낸 자료지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료가. 그런데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런 자료를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적인 여론에서는 임창열씨가 계속 떠들고 다니지만 도대체 얼마나 나중에가서 효과가 있을는지 아직은 평가 유보하지만 두고 보겠다, 이런 비판여론도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한 건도 한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 외자유치 기업이 몇 개인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두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업체는 단독투자고 15개 업체는 합작투자입니다. 합작투자 중에는 4개가 일본이고 나머지 11개는 미국입니다. 단독투자 6개 중에는 두 개는 한국에이벌이라는 데 하고 한국사이나미드는 투자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투자 진행중이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황자료 뽑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시에다가 아무런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할 의무도 하나도 없고. 이 자료도 재경부에서 저희가 얻어온 겁니다. 재경부까지 가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군포 관내에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현황 뽑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외자유치는 적극적으로 외국까지 나가서 외국인을 끌어온다는 건 힘들고 며칠 전에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에다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회사가 영국에 한 군데, 스위스가 한 군데, 독일이 두 군데 해가지고 의향서가 왔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간 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보니까 영국이나 스위스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독일 업체 두 군데에서 요청한 맞는 업종이 네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개 회사에다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합작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겠다, 적극적인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나라 업체를 설득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저희가 중간에서 손쉽게 나서가지고 정보를 갖다 준다든지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저희가 대폭 강화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질의하신 우리 군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외자 유치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건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업체를 물색해서 스스로 알아서 경기도에서 유인책을 써가지고 해온 건 하나도 없고 해당 업체끼리 하는 걸 중간에 끼여가지고 약간 행정서비스 해줘서 유치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자체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외자 유치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얼마 전에 많은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미국 가가지고 로드쇼를 했습니다, 외자유치 로드쇼를. 그런데 무수하게 많은 자료를 가져갔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국가공단에 부지가 몇 평이 있고 땅값이 얼마고 경기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세면감면 얼마 되고. 그런데 그쪽에서 투자가들은 그런 걸 하나도 보지를 안 했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서류가 아니랍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자료는 도대체 우리가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 몇 년 후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럽니다. 1년 후에는 얼마의 시장점유율이 되고 2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몇년 후에 가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냐, 이 자료를 달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 자료는. 해당 기업체끼리 접촉을 해가지고 소위 협상해서 만들어낸 자료지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료가. 그런데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런 자료를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적인 여론에서는 임창열씨가 계속 떠들고 다니지만 도대체 얼마나 나중에가서 효과가 있을는지 아직은 평가 유보하지만 두고 보겠다, 이런 비판여론도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한 건도 한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 외자유치 기업이 몇 개인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두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업체는 단독투자고 15개 업체는 합작투자입니다. 합작투자 중에는 4개가 일본이고 나머지 11개는 미국입니다. 단독투자 6개 중에는 두 개는 한국에이벌이라는 데 하고 한국사이나미드는 투자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투자 진행중이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황자료 뽑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시에다가 아무런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할 의무도 하나도 없고. 이 자료도 재경부에서 저희가 얻어온 겁니다. 재경부까지 가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군포 관내에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현황 뽑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외자유치는 적극적으로 외국까지 나가서 외국인을 끌어온다는 건 힘들고 며칠 전에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에다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회사가 영국에 한 군데, 스위스가 한 군데, 독일이 두 군데 해가지고 의향서가 왔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간 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보니까 영국이나 스위스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독일 업체 두 군데에서 요청한 맞는 업종이 네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개 회사에다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합작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겠다, 적극적인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나라 업체를 설득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저희가 중간에서 손쉽게 나서가지고 정보를 갖다 준다든지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저희가 대폭 강화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문섭 위원 그럼 행정감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의지만 임창열 도지사가 공약한 300억 달라 외자유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닌지. . . . . .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공석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은 그건 좀 실현 불가능한 소리다, 어떤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은 못 하지만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이문섭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최경신 과장께서는 저희 시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직은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최진학 위원 저희 2대 때 우리 집행부에 국가고시 출신인 우수한 인재 등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어려운 IMF 체제 하에서 과장께서 저희 시에 부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질의지만 전공을 어떤 분야를 전공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과 명칭은 지리학이지만 내용은 배우는 학문 분야는 지역경제입니다.
○최진학 위원 지역경제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천군만마와 같은 화답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시에 귀중한 보배가 일을 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98년도 노사지원과가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서 8-1쪽에 내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신 노사관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자유치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분야는 감사 이후에 99년도 행정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입니다. 8-2쪽에 공장 신규 및 폐업 현황에서 97, 98 대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 시가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엉망이에요. 조금 언찮더라도 들어주세요. 우선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873개 업체라고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이십니까?
세부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입니다. 8-2쪽에 공장 신규 및 폐업 현황에서 97, 98 대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 시가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엉망이에요. 조금 언찮더라도 들어주세요. 우선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873개 업체라고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이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873개 업체, 3만명 보이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이게 98년도 군포시의회에다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낸 것입니다. 연초에 낸 거예요. 다음에는 1998년도 9월 16일날 61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907개 업체 3만명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겠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다음은 민선 2기 100일 즈음해서 시정업무보고서에 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민에게 다 나간 겁니다,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u우리 시에 900여 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e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무안군과의 자매결연 시에 무안군에 낸 자료가 있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우리 군포시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물론 노사지원과에서 내놓지 않았겠지만 기본 데이터는 아마 노사지원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포소리까치에도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여기에는 98년도 9월 30일 말 현재 939업체, 대기업이 14, 중소기업이 353, 소기업이 572 그래서 939업체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중장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서예요. 98년부터 2002년까지 장기계획서입니다. 여기 58쪽에 보시게 되면 관내 기업체수, 97년도에 869, 98년도에 1,000, 물론 이건 계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은 없겠지만 98년도의 계획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세울 수가 없고 99년도에 1,020, 2000년도에 1,040 이렇게 해서 쭉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추세로 계획을 잡은 건 인정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자료로 모든 책자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자체도 처음부터 기반 자체가 흔들려서 자료 통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이 공장 등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등록 기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연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건 안 하건 그건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장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자등록증 내는 것하고 달라서 어떤 제재는 없습니다. 공장 등록을 안 해도 500㎡ 이하인 업체는 저희가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한 업체들은 대개 자금 융자라든지 신청을 할 때 공장 등록증이 필요서류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제가 하루에 서너 건씩 계속 결재를 하지만 신규 공장 등록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도 계속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에 따라서 그 공장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겁니다, 이게.
○최진학 위원 지금 답변하신 데에는 헛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 통계가 몇 월 며칠, 그러니까 9월 30일말 현재, 10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어준다라면 그 통계 자료의 신빙성을 유동성으로 신축성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각주 처리 전혀 없이 그냥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를 내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2쪽에 98년도 10월 31일 통계작성 기준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947개라고 상단에 보시면 업체가 나와 있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그렇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그런데 왜 금방 그렇게. . . . . . 8-2쪽 보세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8-2쪽,
○최진학 위원 상단에,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98년도에 947개라고 나와 있죠. 10월 31일 현재.
○최진학 위원 이렇게 9월 30일 현재하고 10월 31일 현재하고 차이가 납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9월 30일 현재가 몇 개입니까?
○최진학 위원 939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939개니까 8개가 늘어난 겁니다, 한 달 사이에.
○최진학 위원 8개 늘어났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한 달 동안에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그렇다면 8-30쪽을 봐주세요. 그래서 같이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업체수가 부도로 폐업한 것이 24개 업체가 폐업이 됐죠? 일부 조업을 하고 있어 통계치로는 34개 업체가 되어 있고 부도율은 10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947개 업체가 폐업공장 수를 포함한 겁니까? 제외된 겁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포함한 겁니다.
○최진학 위원 포함한 겁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저희가 기업체수를 파악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은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전산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부도가 났더라도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체 숫자로 그냥 잡는 겁니다. 8-2쪽에 밑에 보시면 직권 공장폐업현황 해가지고 직권폐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 3월달에 실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25개 업체가 실제로 공장 등록은 돼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장이 없어진 경우, 또 주소가 틀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한 겁니다.
○최진학 위원 직권폐업하고 자진폐업을 해서 53개 업체가 폐업현황이 되는데 이 53개 업체까지도 937개 업체에 포함이 돼 있다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아니요.
○최진학 위원 그건 또 아닙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폐업한 것은 이것은 공장 등록증상에 폐업신고를 직권으로 했든지 아니면 자신 폐업신고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53개는 빠진 겁니다, 947개에서는. 그런데 이 부도업체는 안 빠진 겁니다.
○최진학 위원 부도업체는 빠지지 않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부도업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했다든지 자신 폐업신고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빼는 겁니다.
○최진학 위원 부도업체들하고 폐업을 했다손치더라도 폐업신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됐어요. 추후라도 이러한 보고자료 내실 때에는,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이것에 의해서 저희 군포시의 모든 예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근간으로 해서. 이러한 자료를 낼 때도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출발을 해야 예산 투입하는 데 정확성과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추후부터라도 통계 낼 때는 이와 같이 통계 작성 기준을 선정해서 의혹이 없도록,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반드시 기준을 명기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어떤 보고자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노사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언제쯤 구성이 될 거예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63회 정기회에서,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위원회 구성 근거는 중앙의 노사정위원회가,
○최진학 위원 법적인 근거를 대주세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 위원회 설치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별도로. . .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최진학 위원 그것은 조례 구성하는 거예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아, 위원회 구성 말입니까?
○최진학 위원 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자체가 일종에 어떻게 보면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 우리가 만들듯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 근거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진학 위원 상부의 지시가 없기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상부 지시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는 노정협의회인가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시가 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들로만 위원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서면상의 조직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탈피하고자 노사정위원회, 지역 단위의 노사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 건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최진학 위원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예산서 414쪽을 보시게 되면 노사정 안정 시책해서 400만원 특수활동비 계상돼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 . . . . .
○최진학 위원 414쪽 특수활동비 하단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시책특수활동비라는 게 저희 과 자체내에서 어떤 활동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학 위원 사용처 주체가 어디에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부시장님이 노사안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신 특수활동비입니다.
○최진학 위원 집행한 근거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 집행금액이 400만원 다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다 집행이 안 됐다라면 금년도 마무리 추경 때 환원을 시킬 수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노사정 합동연석회의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 150명 기준은 근로자들 참석시켜서 식사한 겁니까? 두 번 돼 있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150명 맞습니다. 근로자들입니다.
○최진학 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다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이게 국비하고 연결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시비로 한 겁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순수 시비입니다.
○최진학 위원 순수 시비에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연석회의 몇 번 했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2회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두 번 완료 다 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실시를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 위원 63회 정기회의 주요업무보고서 38쪽을 봐주세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진학 위원 노란 거예요, 노란 것.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하고는 조금.......
○최진학 위원 이것 경제환경국장께서 보고하신 자료예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저희 과 것만 갖고 있어가지고......책자가 별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만 알려주시면,
○최진학 위원 내용을요? IMF 사태에 대한 구조조정 실업을 맞이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제예요. 군포시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물론 지금 현재 입법예고되어서 저희 의회에 상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앞으로 심의할 내용들인데,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의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최진학 위원 감사시간에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하셨는데 노동대표와 사용자대표 그 다음에 공익대표라 했는데 이 공익대표에서 시장, 국회의원, 경찰서장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여기 국회의원이 들어가죠? 시의회 의장이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분명히 순수하게 아까 질의 드렸던 게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없었다 그랬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없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고유조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대표 3명 해서 국회의원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관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 안일 뿐이고 심의를 받아서 9명 이외에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국회의원이라고 잡은 건 이 노사정위원회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사회적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높여가지고 이 기능 자체가 어떤 중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나 사측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바로 그 문제가 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의원의 입장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군포시 노사정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또 무게를 실어서 국회의원께서 저희 시의 공익대표로서 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고 국가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었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의 입장은 군포시의 노사정 관계는 분명히 상부의 지시 없이 고유의 자치조례를 만든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국회의원이라기 보다는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 의장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국회의원이 하셔야 될지, 의원님이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심의를 받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어차피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때 논의가 될 거라고 믿고 이 부분은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관내의 장애인 고용업체 현황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대비표를 작성해서 해달라 그러셨는데 추가자료를 또 해주셨어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추가자료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무고용기준율이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2%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상 업체수가 10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대상업체는 저희가 시간도 촉박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업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애시 당초에 나와 있던 자료는 안양노동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진학 위원 최초에 8-6쪽에 준 것은 안양,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안양노동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동사무소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안양노동사무소 관할 안양권 지역에 있는 공장이 소재한 본사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도기계 같은 경우 여기 본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7,163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만도기계 전체 공장 종업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그 자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협회에다도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에서는 알선하는 실정만 있지 구체적으로 고용했다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기준은 물론 군포 전체 업체를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 1,000개 정도 되는 업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전부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작년, 올해 해서 열 군데 업체를 잡아놓은 겁니다.
○최진학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법률에서 시행령 제33조하고 제34조에 기준율에 의해서 돼 있는데, 관계 법규가. 우리 대상업체에서 행정지도할 수 있는 지자체 스스로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없습니다.
○최진학 위원 전혀 없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전혀 없습니다.
○최진학 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에요.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불과 유한킴벌리 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기준치 이하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또한 이 자료에 보게 되면 9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서진산업 같은 경우에 또한 범양냉방 같은 경우에 3명이 있다가 IMF 시대를 만나서인지 다 퇴출이 됐어요. 그것도 기준치도 0. 38%에서도 없어진 거예요, 제로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많은 애정을 쏟아서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진학 위원 문제점은 어디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예를 들어서 노동부 같은 경우는 그게 노동부 고유업무기 때문에 의무고용비율 2% 이하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임금의 60%까지, 그러니까 1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5명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에 대한 임금의 60%를 부담금으로 강제 징수를 합니다, 60%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 처분 같은 건 힘듭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많이 힘써 달라, 물론 그 장애인이란 건 군포시 주민이어야 합니다. 군포시 주민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협조 좀 해달라는 식으로 자주 접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 위원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군데죠? 저희 시에서.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행정법상의 부담결부원금지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다른 행정 조치를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는 건 위법이지만 안목적으로 그렇게는 해볼 수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권고사항은 가능할 겁니다, 지도감독은 안 되지만.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안양노동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전에 주신 자료입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노동부의 합법적인 의무고용률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주식회사 넥스텔래콤 외에는 전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이 한 회사 외에는 안양권에 있는 회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고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물론 작업상의 문제, 여러 가지 생산성의 문제에도 고려를 듣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 목적에도 있고 국가에서 지시하는 사회보장적 제도도 있겠지만 그 기준율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포시 청내에 장애인이 고용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중에.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핵심의 요지는 이 자료 요구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행정권고나 이런 것을 할 때도 a너희들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가. a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분야에 대해서 맨트를 한 건데 우리 청내에도 공직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장애인도 채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청내에도 이렇게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건축과에 딱 한 명 있답니다.
○최진학 위원 건축과에?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우리 육백칠십 몇 명이죠, 공무원이?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600명 남짓, 정확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렇게 많은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 있다는 게 창피스럽습니다. 대외적으로 권고할 사항도 못 돼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정책회의라든가 이럴 때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런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 자료는 동료위원이신 이문섭 위원께서 해주신 건데 현재 산본동 196번지에 소재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는 청소년수련원이 계획됐다가 어려운 경제실정으로 인하여 계획이 유보된 상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내 아파트형공장 10개소에 424개의 공장 유치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건축 시에는 기존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지금 8,318㎡로 돼 있는데 98년도 사업으로서 민간에게 지원한 금액이 있죠? 아파트형공장 건립기금으로 해서.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12억 5천만원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12억 5천만원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순수 시비가 12억 5천이고 도비가 12억 5천만원이에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시비가 12억 5천만원, 도비가 12억 5천만원, 국비가 25억입니다. 총 50억입니다.
○최진학 위원 50억이 들어가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데 45억 5,900만원을 들여서 2000년까지 상환하게 돼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41억 9,600만원입니다.
○최진학 위원 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41억 9,600만원입니다.
○최진학 위원 41억,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9,600만원입니다.
○최진학 위원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원금이 32억 6,500만원이고 이자가 9억 3천만원입니다.
○최진학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194쪽을 봐주세요. 거기 얼마 나와 있어요? 45억 5,900만원 나와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45억 5,900만원,
○최진학 위원 이건 어디 근거해서 세워놨어요? 왜 자료가 이렇습니까? 이렇게까지 못 볼 줄 알았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억 7,700만원 이 금액이 정확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합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면 41억 9,900,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9,600만원입니다.
○최진학 위원 41억 9,600만원이 정확하다 이거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면 50억을 투자해서 국 도비, 시비해서 시비에서 12억 5천만원, 도비에서 12억 5천만원, 국비에서 25억 해서 50억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우리 자체 신도시개발 계획안에 목적상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그 아파트형 공장부지 자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 주변이 아파트로 꽉 차 있고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소음도 없고 공해 유발이 전혀 안 되는 업종으로 골라야 되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보류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짓겠다고 또 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일단 땅만 갖고 있으면 건축비 하나 안 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 지어낼 수 있어요. 모르시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체에서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도 아파트형공장을 짓게 되면 재산 상태의 형식을 빌려서 하게 되면 이 부지가 이렇게 나뒹굴어지지 않아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이 산본동에 있는 아파트형 부지는 아직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고 등기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매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면 5년 균등할 분할상환에서 그것이 끝난 시점이어야 사업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까? 2000년도에 가서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미리 세울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착공을 한다든지 그런 법률적인 행위를 하기는 그 전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학 위원 힘들지 않나......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최진학 위원 그럼 수련원은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그 수련원 관계는,
○최진학 위원 답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수련원 관계는 저희가 잘,
○최진학 위원 목적상에도 위배되는데.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주공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공이 현 소유주이지 않습니까?
○최진학 위원 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주공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면 아파트형공장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면 되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항상 공공부문이 민간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건 분명히 반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이 업무를 처음부터 안 했지만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도 아파트형공장을 여기 다 짓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여기도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10개소입니다. 10개소지만 5개는 지금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개 업체는 완료됐고 2개는 분양중이고 5개는 지금 건축 허가중입니다. 그 허가중인 업체 5개 중에 2개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짓겠다고 허가중인 업체입니다.
○최진학 위원 주로 소재지가 당정동에 위치해 있죠?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도시기반에서 공간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계획상으로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금정동에도 1통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딨냐 하면 희성전선, 과거의 국제전선 안에 공업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이건 주거지역인지 공장지역인지 과거의 50년도, 60년대의 형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들이 거기에는 전혀 손이 가주지 않고 있어요. 공장지대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공장지대와 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공장지대만 가서 묶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그쪽,
○최진학 위원 지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최진학 위원 도시계획 소관이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계획하려면 우선 노사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2,520평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도시 조성할 때 주공으로부터 분양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평당 300만원 정도 간답니다. 여기 보면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정동 지역에 300만원을 주고 저희가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민간업체에서 5개는 짓고 있고 앞으로 5개 더 지을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과연 민간부문을 침해까지 해가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뭔가 저의 질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당정동이 아니라 금정동이라고 말씀드렸고 당정동 지역에 있는 공간은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진 공간에서 거의 공장 밀집지역이에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삼풍프라자라든가 대우전자 자동차학원 있는 데 그쪽 공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은 공장지역 안에 가운데 섬으로 둘리워진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 자체도 계획에 집어넣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제가 현장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공장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다면,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사실상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제가 그쪽을 거의, 도시계획분야는 문외한인데 말한다는 것이 남의 소관 업무를 월권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 사정에 맞추어서 공장지역 안에 주거지역만 섬처럼 있다면 당연히 공장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 위원 중장기계획서 안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지 몰라도 참 걱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따듯하게 잡아주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소외되고 그늘진 곳 찾아다니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늘지고 소외진 곳 이런 곳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명확한 답변과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 배석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한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이석에 대한 것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전중에 요청한 관계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다시 한번......
○김영숙 위원 오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 때문에 이석에 양해를 구하셨고 저는 다시 배석해 달라는 양해를 구했고 장시간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저의 포괄적인 질의가 끝나면 본 위원회 의견으로 말고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양해 하에 다시 이석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께서는,
○김영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위원장 김제길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김영숙 위원 네.
○위원장 김제길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경제환경국장 임강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어제부터 계속 경제환경국을 행정감사중에 있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군포지방의제 21이라고 하여서 우리 군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아젠다 지방의제 21이라는 세계유엔기구에서의 문제 제기를 가지고,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국가도 참여를 했고 권고사항으로 재작년에 안산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로 지금 우리 군포지방의제를 계획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을 수립하겠다는 세계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유엔기구까지 설명을 해놓은 것 같으니까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사실 환경보전과 저희 나라의 경제여건의 급진적인 성장을 위한 개발과는 상당히 반대급부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군포가 늦게나마 아젠다 21에 참여하는 의미로서의 도시기반을 앞으로 남은 계획은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고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업무에 국장님이 함께 배석을 하셨더라면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텐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소각장 문제라는 게 청소과에 국한되지 않는, 일일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지만 소각장을 지었을 때 입지의 가장 큰 조건이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질 확산인 건 알고 계시죠? 어제 청소과장이 미리 답변한 것에 의해서 굴뚝을 100m 높이는 걸로 대기질 확산을 우선했기 때문에 피해권은 없는 걸로 일단 어제 정리는 과장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군포시의 문제는 사실은 어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양식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는 이미 분지 안에서 대기질 확산이 안 되는 역전층 기류가 형성되는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이인영 박사부터도 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우리 영향평가가 이미 통과됐지만 그 영향평가법상에 저희는 어느 지역을 해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고 보완할 수밖에 없고 어느 지역이 소각장 위치로 입지가 결정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영향평가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 됐고 굴뚝을 높여서 확산이 된다면 저도 염려가 좀 덜하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을 적에 저희가 한 10층 이상의, 15층 이상의 아파트 지을 적에는 풍향에 의해서 압력 때문에 흔들리는 공법으로 짓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굴뚝이라는 게 보통 소각장 굴뚝은 아무리 높아도 우리 나라의 목동소각장이나 상계동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60m까지는 올라 갔습니다. 100m라는 것은 국내 최초의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분지에 소각장은 있지도 않고 굴뚝을 100m까지 올려야 될, 120m까지 올라간 곳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하고는 완전히 틀린 지역이고 저희 분지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기질 확산을 위해 100m까지 올려놓은 게 저희들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통과가 대기질 확산에 제일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100m라는 높이 때문에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100m 굴뚝의 지름이 5m 이상을 넘지 못 하는 좁은 높이기 때문에 건물의 흔들림 이상으로 흔들거려야만 지을 수 있는 공법으로 지어야만 합니다. 그럴 적에 전혀 대기질 확산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네.
○김영숙 위원 그게 국립환경보건원의 이인영 박사의 의견 제기였고 그런 분들을 저희 시에서 영향평가 내지는 입지 정할 적에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한 게 소각장이 지어지더라도, 이후에 다시 미국에 있는 환경연구소로 갔습니다마는 자기가 언제고 와서 이 군포 소각장이 그 지역에 지어지면 꼭 지켜볼 것이다, 대참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역전층 기류가 형성됨과 동시에 런던 스모그현상처럼 대량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이든지 이미 심각한 피해가 나고 난 뒤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 몇천 억을 들여도 인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입지까지도 거론되지만 어느 누구도 입지문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끝난 것이고 굴뚝이 높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미 주공 주장으로 200억이 들어갔다, 기 투자됐다는 그것에 의해서 소각량 조차도 정확한 발생량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그냥 나갈려고 하는 게 업무 부서 과장의 소신입니다. 저는 과장의 소신이라고 봅니다. 정책이란 것은 단체장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국장님을 통하여 이야기를 본위원이 한다고 해서 정책이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의 심각한 환경 피해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영향평가법이 대책까지도 세워서 해주는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 본질이 이미 양식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과장이 석사를 한 지도교수가 홍민선 교수인데 홍민선 교수조차도 우리 국가의 환경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감히 어용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영향평가법이 완전히 도용된 게 많다 하는 지적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만 그런 것에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살면서도 저희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 저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청소과장 개인의 소신일지는 몰라도 용량도 문제지만 그 정도의 깔아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국장의 소관은, 마지막 책임권자는 아니지만 지금 용량 설계변경을 통한 영향평가가 즉시로라도 들어가면서 함께 어저께 우리 이경환 위원께서 재기한 재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장이 의미가 없지만 주민들의 어떤 염려를 가라앉히고 잠재우는 것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그런 답변으로 무책임하게 1억 5천만원 예산을 소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맡긴 팀에 의해서 분명히 저희 지역에 분지의 특수성이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가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소각로만을 개발하고 소각정책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앞장섰던 고갑수 교수를 비롯한 그런 학자들이 이제는 정말 자중을 하고 양식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도 되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듣는 자리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고 환경위생과로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보전 차원의 주민들의 건강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큰 시민 작은 시라면 그 작은 시가 저지른 큰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한테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의 건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라 영향평가법이 대책까지도 세워서 해주는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 본질이 이미 양식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과장이 석사를 한 지도교수가 홍민선 교수인데 홍민선 교수조차도 우리 국가의 환경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감히 어용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영향평가법이 완전히 도용된 게 많다 하는 지적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만 그런 것에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살면서도 저희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 저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청소과장 개인의 소신일지는 몰라도 용량도 문제지만 그 정도의 깔아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국장의 소관은, 마지막 책임권자는 아니지만 지금 용량 설계변경을 통한 영향평가가 즉시로라도 들어가면서 함께 어저께 우리 이경환 위원께서 재기한 재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장이 의미가 없지만 주민들의 어떤 염려를 가라앉히고 잠재우는 것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그런 답변으로 무책임하게 1억 5천만원 예산을 소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맡긴 팀에 의해서 분명히 저희 지역에 분지의 특수성이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가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소각로만을 개발하고 소각정책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앞장섰던 고갑수 교수를 비롯한 그런 학자들이 이제는 정말 자중을 하고 양식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도 되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듣는 자리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고 환경위생과로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보전 차원의 주민들의 건강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큰 시민 작은 시라면 그 작은 시가 저지른 큰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한테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의 건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98년도 환경위생과가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세 가지를 큰 제목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내놓으셨습니다. 우선 하천 직접정화방법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날 수 있는가, 또한 그간에 중앙정부와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역할을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우선 하천정화방법 연구결과를 한 부씩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금 마침 저희가 산본복개천 현장 답사시에 브리핑하고 나서 그 브리핑한 사람한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왔어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 자료에 의해서라도 우리 하천이 정화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끈상접촉 지역에 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1년 동안 우리 군포시 환경위생과에 환경연구단 및 효성TC하고 공동으로 당정천과 산본천의 끈상접촉제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화학 앞에 100m와 산본천 하류 복개 끝에 60m를 설치해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하천직접정화방법은 하천이 극심히 오염된 도시하천이나 복개하천에 대한 방법으로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환경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99년부터 지방 오염하천 정화를 위한 지방양여금도 이 결과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의 오염 정화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하천의 설치 길이를 연장할 경우에 정화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여금 중 1억 500만원, 도비 4,250만원, 시비 4,250만원 해서 99년도에 사업할 돈이 지금 사실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끈상접촉제에 의한 방법도 같이 하천정화방법에 5,000m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서 하천 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1년 동안에 하천 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별 수질검사 정화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21쪽에 보시게 되면 수질검사 결과 및 정화실시 활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정화실시 활동현황하고 23쪽부터는 월별 수질검사 성적서를 내주셨습니다. 10-21쪽 제4번 순에 당정천 하류에 u휘문전산품 앞e 이렇게 돼 있고 10-23쪽에 수질검사 성적서에 보면 u휘문전선 앞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오타입니까? 위치가 틀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타로 나와 있습니다. u휘문전산품 앞e이 맞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우리 시에 컴퓨터에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료를 추출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 위원 입력을 시켜놨으면 정정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세부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으로 양여금을 42억 신청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99년도의 사업비로 1억 900만원을 내시 확정을 받으신 데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도 u국 도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e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화사업에 1억 900만원을 내시받은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취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하천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COD, BOD, 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수소이온 농도는 크게 염려가 안 되겠지만 용존산소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 환경오염 기준치에서 대장균 수도 아마 체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가 빠진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고 혹시나 대장균 검사가 빠져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걸 답변해 주면서 그 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하천수 수질에는 대장균 검사라는 것이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하천수의 오염도를 표시할 때에 COD하고 SS, 그 다음에 대개 보면 BO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BOD를 5일간을 배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BOD를 생략하고 COD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는 농도를 볼 때 이것이 알칼리냐 그렇지 않으면 산성이냐 이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고 DO에 있어서 산소가 수질에 얼마만큼 포함이 돼 있느냐 이것 때문에 DO를 하는데 사실상 DO가 높아야 고기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용존산소량이 높아야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대개 용존산소가 5ppm 이상일 때 고기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5ppm 이상이라 하면 기준치가 상수원 1급수에는 7. 5ppm이죠? DO입니다, DO. 용존산소량.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용존산소량이 하천 수질 목표에는 2ppm 이상으로 돼 있고 호수도 똑같이 2ppm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천수 환경기준에서는 용존산소량이 상수원수 1급수의 보존 관계는 7. 5 이상이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상수도하고 하천수하고는 또 틀리죠.
○최진학 위원 하천수질 환경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2급 내지는 농업용수에서는 2ppm 이상으로 기준치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번에서 SS 부유물질에 대한 것이 73. 9ppm으로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최진학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하천수 수질기준에 보면 "SS는 쓰레기가 없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가 높은 것은 제가 볼 때에 올해는 많은 비가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뒤집히는 그러한 상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SS가 상당히 높아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 위원 우리 나라가 96년도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보게 되면 SS가 네 지역으로 나누어 있죠? 청정지역과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해서 독립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지역에 보게 되면 부유물질이 70에서 30으로 낮춰졌어요. 그리고 나지역은 100에서 80으로 낮추어졌고 가지역은 80에서 60으로 낮추어졌고 청정지역은 50에서 30으로 96년도부터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나지역이고,
○최진학 위원 나지역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최진학 위원 나지역이라면 상당히 양호하네요, 전체적으로. 당정천 건설화학 앞에 73. 9㎎/ℓ에서는 기준치에 조금 모자란 것 같지만 나머지 기준치는 전부 다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맞습니다.
○최진학 위원 부유물질에 대한 문제는 각 월별로 해서 구분을 지었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이 휘문전산품 앞하고 당정천 건설화학 앞에 여기의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월저수지와 갈치저수지에 용존산소량에 대한 수소이용농도가 높은 수치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저수지에 높은 밀도로 증식됐던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서 광합성작용이 상당히 높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관계로 용존산소가 상당히 높아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Ph도 똑같이 높아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존산소가 저수지의 투면수에는 상당히 높지만 수질, 깊이 들어갈수록 용존산소는 현재 상당히 제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표면과 힘, 그러니까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용존 산소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들이 질식하는 그러한 상태도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진학 위원 현재의 우리 반월저수지와 갈치저수지 같은 경우는 용존산소량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편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최진학 위원 그리고 98년도 6월달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98년 6월달에는 우리가 수질 시료는 채취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 분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의 냉장 보관고에 지하수 및 가정 수도전의 시료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석을 6월달에는 실시를 못 했고 그 다음에 98년 10월에는 당정천 및 안양천 상류 공사로 인해서 대표성을 갖는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 위원 샘플링은 못 했고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런 변화의 요인 때문에 하지 못 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천 수질검사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10-32쪽부터 쭉해가지고 천별로 그래픽으로 해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보기 드문 자료예요. 저희 의회에 내놓은 자료 중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인분석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 주무팀장이 누구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여기 지금 현재 관리계하고 우리 연구단에서 같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술적인 면은 연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연구단장이 10월 1일자 발령으로 인해서 동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단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 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연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료가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연구단의 실적이 자료화해서 우리 하천의 정화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다 향후의 99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생태계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지금 현재 반월, 갈치저수지 두 군데를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갈치저수지는 뒤로 미루고 우선 반월저수지만 9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반월저수지에 대한 이용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됐어요. 실질적으로 낚시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시에 관계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하고 또한 물을 이용하는 것도 화성군 수화농조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치 않고 안산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노력에 대한 것의 타당성이 어디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월저수지는 지역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속해 있고 또한 반월저수지로 인해서 지금 안산이나 이런 농업인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오염 행위를 한 사람은 군포시 주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생각을 할 때에는 오염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가 정화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포시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연 휴식공간으로 우리 군포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여기를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의 이득이 오리라고는 지금 판단은 못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개발해서 생태공원화 해가지고 주변 여건을 푸르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경제적인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오염자 발생원칙에 의해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생태공원 하게 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생태공원이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여의도에 있는 생태공원 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것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학 위원 샛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생태공원화의 취지로서, 수질개선의 취지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질개선과 아울러서 생태공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진학 위원 그런데 선정된 곳이 경기도에서 30개의 시 군 구 심사 대상에서 1위가 됐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1위가 됐습니다.
○최진학 위원 이 연구실적도 환경연구단의 실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환경연구단이 주로 다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 위원 연구단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부분도 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공사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반월저수지가 채택이 됐다면 문제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진을 여기 다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수지 주변에 있는 간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이것 입간판 전시장이에요, 주변이.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뚝방 근처에는 안산시하고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산시 경계 분야에 있는 것은 더욱더 말할 수 없어요. 이것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림" 그렇게 해놓고 "안산시장" 했는데 여기 쓰레기 방지나 정화법에 의해서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도 내놓으란 듯이 쓰레기 봉투가 많이 널려져 있고 또한 "더 맑게 더 푸르게" 해놨는데 이것 뭐 이삼십년 된 것 같아요, 간판이. 녹슬고, 진짜 시민이 보면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예요. 또한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녹슬어 있어요. 물론 경계가 여기 뚝방 밑으로는 안산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최진학 위원 아마 그래서 거기서도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근거로 해서 안산시에 협조공문을 넣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진짜 몇 년도에 설치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 관내에도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u모이면 질서 있게 끝날 땐 깨끗하게e 이게 우리 시 관내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화성군에서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다 칠해 놨어요, 화성군에 있는 데. 이건 우리 관내로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안내문과 낚시터 관리소, 군포시에서 하는 "더 푸르게 맑게 한" 화장실 표시 및 입간판 네 개가 5m 안에 쫙 들어가 있어요. 환경생태공원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주변도 정화시키면서 해주셔야 되고 또한 군포시장의 명의로 된 간판이 있어요. "죽기 전에 안 버리기, 버릴 때는 휴지통에" "휴지 한 장 줍는 정성, 자연사랑 나라사랑" 군포시장 해갖고 떳떳하게 있어요. 시민들한테 망신이에요, 이게.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단도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다.....옥에 티니까요. 이런 것을 반드시 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이것이 녹지과 소속인지 건설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또 한 가지 하천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어디냐 하면 수리사 입구 들어가는 데 초록농장 앞입니다. 수질개선을 한다고 치지만 수질관리 할 때도 이런 것들도 연계되어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언제 공사한 건지 몰라도 상수관 두 개가 이렇게 나자빠져 있어요. 시민의 세금이 그냥 거기서 굴러 있는 거예요. 이 분야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수리사 입구 들어가는 데서 초록농장 앞에 거기 하천입니다. 업무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현장도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을 정비해서 원래의 모습대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갈대밭 조성하고 하는 곳이요.
마지막으로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을 정비해서 원래의 모습대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갈대밭 조성하고 하는 곳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최진학 위원 아직 위치 설정은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위치 설정은 현장을 나가서 여기로 할 것이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적인 케이스가 인근에 있는 과천 부림동의 양제천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제가 업무보고시에서도 건설과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아라강 그런 문제, 또 독일의 레드릴강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천을 안양천과 같이 콘크리트 호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여금사업이 내년차 사업으로 계속 안양천 정화사업에 투입이 될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도 제 생각으로는 자연하천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렇게 우리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순수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안양천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앞으로 하천 정화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군포시에는 산본천도 복개되고 당정천도 복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매말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 대해서 시민에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천 바닥을 준설해야 됩니다. 둘째, 콘크리트 호완 위에 흙을 파내서 하천 양쪽을 굴곡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간이정화시설로 인해서 그대로 하천에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정화할 수 있도록 지금 특수사업으로 수초, 갈대 등과 같은 이런 나무를 심고 중간에는 바위도 만들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 바닥의 형태는 자갈을 많이 깔아서 자연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1m당 5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은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보다는 나무 제방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 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 수렴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사업비로 우리가 우선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제안내용을 충분히 삽입을 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환경 위생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최진학 동료위원께서 취하를 드렸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환경연구단에서 보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과 연구 속에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천 현황에 대한 것도 자료가 참 좋고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 관련 자료를 보면 80페이지에 걸쳐서 각 차량의 번호까지 점검일시, 측정가, 환경처분내용, 과태료 부과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상당히 노고가 많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양이 많다, 그것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전화가 왔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전화도 없었고 이렇게.....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8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각 차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차량의 매연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부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공무원, 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리동 지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고가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매연 같은 게 상당히 주민의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평지에서는 모르는데 차고지 들어가기 위해서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상당히 매연이 뿜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이번에 군포교통부터 자료가 쭉 나왔는데 여기 전부 단속일지를 써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25 부분을 보면 총괄해서 나와 있습니다, 차고지별 매연단속 상황, 군포교통 150대, 우신버스, 부강교통, 유진운수, 산본운수, 영강교통, 안전운수, 금강운수, 통일교통 그래서 자료 집합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군포교통 같은 경우는 점검대수가 150대라고 여기에는 적었지만 실제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150대가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보시죠. 74대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이게 점검대수가 150대라는 건 거기 있는 차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송재영 위원 총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총체적으로,
○송재영 위원 1년을 얘기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 회사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점검사항을,
○송재영 위원 작년 12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11월 1일부터,
○송재영 위원 올해 11월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10월 말까지.
○송재영 위원 그러면 하나 좀 묻겠습니다. 어느 차량은 1년에 세 번 정도한 차량이 있고 어느 차량은 두 번 했고 또 어느 차량은 한 번도 안 했고 이런 차이가 나고 있죠? 이것 보시면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이 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만약에 차 한 대를 가지고 점검을 했을 때에 그 회사의 점검 안 된 차를 추적을 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고지나 차고지 입구에서 들어가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그날 나가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연이 많이 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도망간다거나 이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차시간이 있고 다녀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피해서 다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시간대에 들어오고 있는 차량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근무를 하게 되면 9시 30분 내지 10시에 나가서 보통 4시 30분 내지 5시면 끝나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는 두 번, 세 번 걸리고 어떤 차는 한 번 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면 어떤 차는 세 번 걸려가지고 1년에 네 번 점검을 받는 차량도 있고 어떤 차량은 1년에 한 번도 안 받는 차량도 있고 한 번 정도 받는 차량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방법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차량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하나도 안 한 부분은 98년식, 그러니까 1년 이내 차량들은 지금 대상에서 될 수 있으면 제외를 시키고 있고 새로운 차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더라도 98년 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한 차들이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차량 매연 단속이라는 것이 몇 월마다 한 번씩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차고지별로 다니면서 그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 방식보다는 그 차고지에 차가 완전히 어디 도망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해서 전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빠진다는 게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이런 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별로 해서 전차량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송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한 번 단속을 하면 차고지의 차는 전부 단속, 이틀에 하든, 하루에 하든 삼일에 하든 전부 단속을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셔야지 관리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죠. 그런데 오는 차량만, 그런데 그게 이상해요. 보통 차 한 번 돌면 몇 시간 안에는 전부 다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걸리고 빠지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빠질 수 있는 것이 정비에 들어간 차가 있고 이런 회사 나름대로의 차량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송재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투명하지 못 한다면 지금 현장 기사들이나 거기서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이나 상급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는 그 단속원이 누가 나가십니까, 나갈 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나가서 유도를 하죠, 차량을.
○송재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전에 누출이 되어서 연락이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누출이 된다는 것은, 자꾸 전에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누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 위원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유흥업소 같은 것 단속할 때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파출소에서나 경찰서에서 나가면 그 정보가 파출소에서 들어온대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지만 공직자도 깨끗해지고 주민이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전차량을, 왜냐하면 누출이 만약에 혹시 된다면 몇 개의 차가 분명히 안 들어왔단 말이죠. 차가 이번에 무슨 정비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빼돌릴 수 있는 거예요, 차는 분명히. 분명히 차에 문제 있어서 차고지에 안 들어왔다,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차가 문제가 있어서 차고지를 빠졌는데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것 정보가 가가지고 그때 문제 있는 차량이 빠진다든지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만약에 빠졌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한다든지, 오늘 가서 했는데 네 대의 차가 안 들어왔다, 정비소에 간다든가 뭘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네 대의 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책이 나와야지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사실상 매연 단속을 1주일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고 무료점검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고 지금 버스회사나 이런 데 한두 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나간다면 그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제일 애로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좋지 못 한 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나 또는 이의를 제기한 경실련 대표한테도 몇 번씩 "같이 하자" 이렇게 몇 번씩 제의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나와주지 않고 말로만 전화로만 "왜 단속을 그렇게 하느냐" 또 "거기 그냥 사람을 고정 배치시켜서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매연단속에 대해서 현재 6만대가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9,000~10,000대를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9,000~10,000대를 하려면 저희 직원이 솔직히 말해서 1주일에 2회 정도는 꼬박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매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좀더 투명하고 시간을 내더라도 역점을 더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단속상황에서 금강운수가 한 번도 안 했내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운수가 7월까지 파업이 됐었습니다. 파업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었고 11월 12일날 저희가 나가서 21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과된 차량 6대를 적발해서 14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업했습니까, 금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실시 맨 처음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98년도 초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재영 위원 금강운수가 처음에 파업을 했다가 회사에서 파업 참가한 사람들 제외하고 또 다시 운영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정부분 얼마동안은 파업 때문에 못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파업하는 사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조합원이 많아요. 그래서 운행을 계속 했거든요. 이 부분은 12월 11일날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11월 12일날요.
○송재영 위원 파업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좀 부족한 답변 같은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에 대해서 일단 성과하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가 환경시책 개발 및 환경오염 감사활동의 채널을 통한 지역환경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발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사실 군포에서 처음으로 됐고 또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다른 이름으로 돼 있을지 몰라도 군포시가 유일하게 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관 주도의 행사나 시책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 하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환경대책협의회가 그래도 군포시를 위해서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그러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각종 위원회가 군포시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포시시정연구위원회라는 것을 아마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에 대해서 이것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환경대책협의회는 폐지가 되고 그 중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7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책협의회는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군포시시정연구위원회의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그렇게 나갈 걸로 생각이 되고 위원들도 제가 볼 때는 환경대책협의회에 있던 위원, 물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전부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말씀 감사한데 하나 질의를 드리겠어요. 환경대책협의회가 지금 170번지에 짓고 있는 소각장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상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가 주민협의체로서 그 구성의 내용과 역할을 해왔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실질적으로 소각장에 대해서는 환경대책협의회의 전체 회 이름으로 어떠한 자문이나 이런 걸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서에서 개별적인 위원한테 어떠한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개별적 자문에 불과했지 그것이 주민협의체로서의 그런 구성도 아니었고 기능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렇죠.
○송재영 위원 이번에 답변에서도 말씀나왔듯이 지금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환경영향법상. 문제점이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인근 주민이 중심으로 된 주민협의체 구성없이 지금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뭐 앞으로 환경대책협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출비용 실태를 보면 환경대책협의회의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이 760만원, 약수터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이 300만원 이상 쭉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회의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은 뭘 얘기합니까?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니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 위원 강사수당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홍보교육하고 여름학교에 강사로 초빙이 된 분이 있습니다. 홍보교육을 85만원, 여름학교 강사로 100만원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강사가 주로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여름학교 강사로서는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한만호 성암여상 교사가 되겠고 홍보교육은 의장 김택제 교수와 그 다음에 이기영 위원이 여기에 대략 홍보교육을 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군포시 제1회 수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포럼 경비 632만 5,000원이 나갔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632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수당이 120만원이 나갔고 원고료가 160만원,
○송재영 위원 발표자 수당이.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120만원,
○송재영 위원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명입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120만원이면,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30만원씩,
○송재영 위원 30만원씩 줬다는 거네요, 1인당.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 다음에 원고료가 160만원.
○송재영 위원 네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러면 40만원.
○송재영 위원 40만원씩 줬다는 거네요. 그러면 발표자한테 7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 다음에 자장 1인이 30만원.
○송재영 위원 누구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자장.
○송재영 위원 자장 30만원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 다음에 토론자 네 명 40만원.
○송재영 위원 토론자 네 명 40만원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책자 인쇄가 175만원, 그 다음에 초청장이 25만원, 현수막이 30만원,
○송재영 위원 현수막 몇 개 걸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6매입니다.
○송재영 위원 다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 다음에 현판이 15만원.
○송재영 위원 현판은 어디에 붙이는 걸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시청 강당 앞에 설치한 것이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이 10만원, 참석자 음료비, 종이컵 등등해서 17만 5,000원, 초청장 발송비가 7만 6,500원 그래서 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자가 30만원에다 원고료 70만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준 겁니까? 1인당 7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세미나도 많이 가고 토론회도 많이 가고 많이 했는데 70만원을 1인당 준다는 게 도저히. . . . .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우리가 초청자가 교수하고 박사들입니다. 박사급이면 30만원을 줄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박사급이라고 30만원을 주고 원고료 또 40만원 주고 그게 있습니까? 여기 재정심의위원회 박사급 교수들 왔는데, 재정심의위원회가 훨씬 더 역할이 크고 중요한 일이죠. 5만원밖에 안 줍니다. 물론 발표를 하고 원고를 쓰고 해도 보통 교수들이 전부 전문인이니까 합니다. 할 때 20만원, 30만원이면 최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국적인 공식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초청받아서 제주도에 가도 이삼십만원 정도, 비행기나 이런 것은 따로 주겠지만 이러는데 70만원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70만원 줬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포럼이 사실상 처음 실시를 한 거고 또 박사급을 우리가 초청한 것도 처음입니다. 사실상 처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우리는 100% 믿고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예산이 없었고 이게 건설과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1인당 70만원이 나간 것은 저 자신도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 위원 1인당 70만원씩 나갈 때 서명 다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받습니다.
○송재영 위원 다 가지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발표자로 참가하신 네 분이 70만원을 요구하여서 주셨다고 하셨는데, 답변대로라면. 글쎄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전위원이 받아볼 수 있게.
○위원장 김제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송 위원이 보시고 나서 우리 위생과에서 복사해서 전위원한테 배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받아들여 주십시오.
○송재영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여기 하나뿐만 아니라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의 문제점이 여기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주민의 세금을, 사실 환경의 문제에 관해서 전문지식인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군포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친관변적인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굴러갔다라는 평이 많은데 사실 군포시를 사랑하고 또 군포시의 진정한 발전을 바란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군포시에 원고료 40만원 달라 그러고 토론료 30만원 달라 그러고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시 측에서, 저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달라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교수가 그렇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이 자장 외에는 여기 환경대책협의회 위원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타 교수 및 박사죠.
○송재영 위원 박사들이 그렇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시한테 우리는 70만원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70만원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원고를 장당 1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송재영 위원 보통 보면 원고료에 발표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고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 원고료를 계산하고 나서 토론자로 발표하든 발췌자를 하든 그것이 포함되면서 30만원이면 3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대책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여러 번 공청회가 많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은 70만원 정도로 예상을 못 했어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 원고료 15만원, 발표료 15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대책협의회 토론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질의했는데 이건 7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원고료 따로 15만원 주고 발표료 따로 15만원 주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20만원이면 20만원 딱 주는데 저는 오늘 70만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70만원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포럼이라는 것을 처음 실시했고 또 박사급을 초청한 것도 처음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송재영 위원 물론 누구를 위해서 과다하게 집행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저께 우리 김갑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단 돈 1원이라도 이것이 만약에 주민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지출하겠느냐는 거예요. 문제 핵심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지출하겠냐는 겁니다. 주민의 돈이라는 게 눈 먼 돈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세금이라는 게 눈 먼 돈, 우리들이 대충대충해서 쓰고 와꾸 맞추면 된다,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깁니까? 비극적인 얘기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박사급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었었고 보통 그 사람들이 한 번 나가면 두 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섯 시간 정도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그런 저기로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적인 할애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시간적인 할애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하시려면 정확히 인정을 하셔야지, 지금 포럼 한 번 나오면 두 시간 일시적으로 안 합니다. 토론 한 번 나오고 그러면 3시간 넘어가고 4시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사전에 70만원을 생각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한 거지 나중에 시간을 보고 계산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이미 합의는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이번에 지적을 하면서 과다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지출비용이 97년 1월 30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 내역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지출된 사항을 전부,
○송재영 위원 97년 1월 30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박사급이라 그러는데 사실 대학도 못 나가는 박사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수면 다 박사예요. 교수도 아니면서 박사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때 얘기할 때 우리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5만원 주는 것도 우리는 싫다, 우리가 스스로 쓴다, 약수터 물 이용하는 이용실태 이런 것도 돈 안 받고 우리가 스스로 연구비, 용역비도 우리가 한다, 약수터 이용실태하고 보고서 발간하는 데 3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알아왔고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이 이번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2년 동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더 자세하게 누구한테 얼마, 구체적인 사항하고 내역을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97년 7월 25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경환 위원 97년 1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7월 25일.
○이경환 위원 7월 25일부터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이경환 위원 업무를 보시면서 제일 보람된 업무가 있었을 거고 또한 어려운 업무가 있었을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사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면으로 볼 때 어떠한 의구심을 갖고 공무원을 상대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단속의 업무가 주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만큼은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고위층까지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나 많은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공무원 사회가 어떤 때는 비통할 정도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이 사회에서 놉을 먹고 있으면서 나만 떳떳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시민들이 좋지 못 한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이 있다면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연구단이나 환경대책협의회 등 타 시 군에 없는 이러한 단체나 또는 인원을 사실 받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군포시의 환경정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을 누가 뭐래도 저는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이 있다면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연구단이나 환경대책협의회 등 타 시 군에 없는 이러한 단체나 또는 인원을 사실 받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군포시의 환경정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을 누가 뭐래도 저는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렇다면 위생과 업무를 보시면서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업무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같은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업무나 위생업무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도 법대로 이것을 집행할 때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사실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1억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IMF 시대에 이러한 배출부과금을 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사실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물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좀 융통성 있게 납기를 몇 년간 연기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는 국방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군부대가 정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경오염도 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환경위생과에서 현재까지 정상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 요구사항으로 오기 전에 이미 청소과에서 98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공군부대의 분뇨 처리 실태 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급수관을 공사하면서 산에다 여러 가지 잔재물을 버린 것이 발견돼가지고 그것을 조치토록 군부대에 요청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11월 4일날 군부대에 실태조사 방문을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보완상 방문조사는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일날 사실 주변을 답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날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가지 못 했고 하여간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서 군부대 주변을 전부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관이 지상에서 그리고 펌핑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이경환 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면으로 감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파손돼가지고 석면가루가 막 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공군부대에 많이 건의를 했고 공군참모총장한테도 직접 진정서를 수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한 결과에 따라서 공군부대에서 관 보호막이라 그럴까요, 그 관을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 공군부대에 의뢰해갖고 그게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제가 알기로는 시민이 공군참모총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가 청소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청소과에서 공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렇듯이 우리 군포시민들은 수리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부대는 정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뇨라든가 음식 찌꺼기 같은 부분들을 마구 버릴 경우에는 산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공기도 오염되고 우리 수리산에는 약수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는데 그 물이 오염된다면 우리 군포시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환경대책협의회에서의 토론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한 문제가 시민단체, YMCA 환경담당도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더더군다나 7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이 큰 돈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토론회 자청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돈들의 한계가 넘어서면 자칫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해야 될 분들에게 잘못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범시민환경대책위를 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그런 토론회들이 다시 준비된다면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들을 인력도 부족한데도 상당히 열심히 해온 것으로 저희 감사자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적발에 대해서 보면 유흥업소로 구분된 속에 나이트클럽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나이트클럽도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에 옐로우카드제도를 실시한 곳에 나이트클럽도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김영숙 위원 실지로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중심상가 내에 청소년들만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청소년만 갈 수 있는 나이트,
○김영숙 위원 청소년만 위한 나이트는 아닌데도 문 앞에서 출입금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단속이 끝난 이후에 비밀리에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걸로 고발이 들어와. . . . . .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간혹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청소년들을 들어오게 해서 영업을 한다 이러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2시 이후에 영업시간이 끝난 곳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사실은 12시 이후에 위반업소들 조사를 나가거나 파악하러 나갈 시점이 아니시고, 심야에 단속하러 다니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저희가 시간 외 영업은 유흥업소는 12시까지기 때문에 시간 외 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물론 요즘에는 업주들도 지능이 상당히 발달되었고 또 영업방법도 상당히 달라졌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시간 외 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마구 출입을 시켜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됐고 단지 센터건물의 캔나이트가 지금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주시고 지금 한두 명 받아가지고 적발된 곳도 있겠지만 거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따로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품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우리 위생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농산품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우리 위생과에서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농산품 표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경제과의 소관 업무로 파악이 되고 단지 저희는 콩나물 실명제라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콩나물 제조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콩나물에 대해서만 실명제 표시를 우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기초조사비를 98년도 1,800만원 계상되어서 쓰셨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우리 최진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께서 확인하신 수질검사 내역서가 거기에 사용된. . . . . .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던 일부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기관이나 또는 대학연구기관 이런 데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환경오염기초조사비라 그래서 1,8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한 집행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분이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 . . . .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 조사비가 계상됐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조사비가 아니고 이게 대개 그런 의뢰한 수수료 그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집행내역은 원하시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워낙 오래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실 줄 알고 가볍게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 대기오염측정기기도 이번에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세워드렸고 구입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측정기기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산본신도시에다 설치를 하려고 사실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삭감 조치가 되어서 모든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난 번 추경에 이미 반납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김영숙 위원 그럼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게 됐는데 뒤에 대기측정망 농도에 대한, 몇 페이지인가요. 감사보고서에 그쪽 지역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이,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측정망이 군포1동 뒤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한 군데,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한 기죠.
○김영숙 위원 한 군데 걸로 표준치 내에서 내놓으신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오염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여기 자료로는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의 결과로 저희 측정치가 됐는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지금 현재까지는 연간 환경기준치가 우리 군포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당정동 공단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측정도가 지난 번 중앙일간지에 전국적으로 거의 오염지역의 1위 정도로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 . . .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제가 알기로는 당정동 지역이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런 저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못 보셨으면, 분명히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희 대기측정망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했었었지만 오염 정도가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가장 심각한 곳에 오히려 측정망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힘들더라도 대책이 나와야만 저희가 예산을 쓴 것에 대한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 . .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군포1동에 설치를 한 것이, 물론 군포1동 지역에 대한 대기의 저기가 되겠지만 거기에 사실상 오염의 인자는 당정동 이쪽의 오염인자가 많이 거기서 도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정망 설치지역이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래도 환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의 수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의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되고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중간 쪽이나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오염도가 조금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곳을 택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산본 신시가지 쪽은 상당히 대기오염도에서는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왕에 공단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니까 그런 평균치에서 지정을 하셔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후라든지 예산 때문에 이 하나밖에 못 한다면 사실 시측이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재설치되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지금 현재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당정동 지역으로, 심각한 오염지역으로의 장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대기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 중에서도 공업지역에 대한 대기 환경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의 환경정책을 펴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 위치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도 대기오염 측정기나 전광판이 사실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저것이 고장나면 수리가 금방 와서 되는 게 아니고 기기 자체가 외국 기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기기를 도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다면 신도시 쪽에 하나 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신도시는 소각장 건설하는 이후의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왕 예산이 들어가고 대기질측정망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의 그걸 받아가지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힘들더라도 그 대안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공업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분기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숙 위원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보완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 . . . . .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이것이 대기라는 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해서 이것을 환경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죠.
○김영숙 위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힘든 얘기고,
○김영숙 위원 제일 걱정이 한두 푼이 아닌데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될까봐, 일단 대기측정망이 우리 시에는 몇 개가 있다, 설치돼 있다 이런 걸로도 상당한 전시효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환경에 쓰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으면서도 그런 전시성 행정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업무를 더 관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숙 위원 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교통행정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부분정비업소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98년 10월 30일부로 경정비업소에 대해서 일체 단속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정비업소의 등록절차, 작업범위, 사업장의 면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정비업소면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절차로서 우선 민원인들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청소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과 같은 데는 용도시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종합정비업소만 해당됩니다만 폐수정화시설을 연계시켜가지고 협조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시설보완 명령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그 시설보완 명령이 1년 동안 됩니다. 그 1년 내에 시설을 하고 장비하고 인력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등록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330㎡ 자동차 정비업 중에 종합정비업 같은 경우는 100㎡,
○이문섭 위원 평수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부분정비업이면 100㎡면 한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작업 범위가 등록업체하고 미등록업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업체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미등록업체는 당초에 고물상 허가로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오다가, 그래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정비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관리사업법이 신설되면서 부분정비업이라고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30일까지 당초에 고물상 영업을 해오다가 법이 신설됨으로써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10월 30일까지 부분정비업의 등록을 받고 만약에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등록을 받되 미등록업체에서 자동차 정비를 한다면 그 관련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든지 벌과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만약에 부분 정비에 미등록업소가 정비를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서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미등록업체에서 등록업체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이문섭 위원 등록업체에서는 자동차 정비를 18가지 할 수 있잖아요. 미등록업체에서는 여섯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미등록업소에서 등록업소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는 과태료를 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문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그 과태료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3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이하까지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작업범위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자동차관리법 제15조 제1항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정비를 초과하여 정비할 때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소는 점검기록표를 사후 내용을 1년간 보존하게 돼 있는데 보존을 안 할 시에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것은 30만원이데 왜 점검기록표를 1년간 사후 보존해야 되냐 하면 고객이 같은 부품에 대해서 1년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무상점검, 무상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소는 점검기록표를 꼭 보관해야 되고 고객은 정비한 내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왔을 때 같은 부품에 대해서 고장난 것은 무상으로 점검 내지는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부분정비업소가 군포시에서만 30평이라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문섭 위원 50만 이상은 21평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사업장 30평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30평 내에서 임대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부분임대하고 사업장 전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그 과태료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이문섭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 30평 중에 사업장 전부를 임대할 경우는 300만원 과태료고 일부를 임대할 때는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정비업소에서 부분정비업소 간판만 내걸고 안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사업장 일부라고 보고 과태료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 참고로 미등록업소가 점검할 수 있는 정비 여섯 가지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오일 교환하고 휠터 교환, 밧테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타이어 점검, 차 자체 점검정비 이와 같이 단순 정비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부분정비업소 등록, 미등록 현황을 체크하시고 각 사업소에서는 안내표시판을 붙이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것 안 붙이면 과태료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30만원 이하의,
○이문섭 위원 3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문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10월 30일부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만약에 관내 미등록업체에서 그런 정비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비단 민원도 제기되지만 자동차정비사업소라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통보가 많이 와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올해 200건의 자료가 넘어와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내에의 미등록업체가 시설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등록을 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필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관내의 130개 경정비업소 가운데 39개만 허가가 났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39군데가 부분정비업이 났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횡단보도 내에 거의 인접해 있는 데서 도로점용 허가가 났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도로 점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상 없다라고 협조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분정비업이라든지 모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물론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문지상에 11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 도장역과 삼성역 건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신문지상에는 가칭 도장역과 삼성역의 건설이 기정사실화 된 것마냥 보도가 되어서 본위원뿐이 아니라 군포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지상에 난 것은 당초에 가야아파트 5단지 가야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u도장역사를 신설하는 거냐e 이런 식으로 기자실에 문의가 와가지고 마침 기자실에서 중기지방재정발전계획을 보다가 그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보도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그것을 시장님께서 어디 출장갔다 오시면서 보시고 u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느냐e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아마 신문지상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대용했다라고 하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번 99년 정부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99년도 예산에는 계상 안 돼 있고 지금 예산청 실무담당 관계자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어서 아마 계획은 99년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도장역 설치가 주민숙원사업인만큼 강력히 어필해가지고 하다 못 해 추경이라도 한번 반영시켜볼까 이런 계획 하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98년 12월 26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과 관련한 자체감사 요구사항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재차 확인해 본 결과 감사의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동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성숙 발전에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동정자문과 시민편의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 제안 등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산본동 1,150-3번지와 1,151-10번지인데 이게 종교부지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대한기독교연합회 어린이선교회로 돼 있습니다. 종교부지입니다.
○이경환 위원 두 필지가 다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럼 이 필지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것 지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그것은 종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시설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 위원 이 부지에 신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종교부지가. 한 필지는 신학교 부지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학교부지는 종교부지로서 신학교 부지인데 지금 기존에 옛날 건물 이외에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임시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자료를 내주셔가지고 지난 98년 3월 24일날하고 98년 5월 22일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회시가 없었습니다. 또 98년 11월 16일날 또다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 작금까지 회시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타 시설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업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해서 승낙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이경환 위원 바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서상으로 회신만 공문을 발송하지 말고 담당 직원께서 직접 주주를 찾아가가지고 말로서 어떤 대화를 해야지 공문만 보내가지고, 백 번 보내면 뭐 합니까? 회신이 없는데. 한 번 가서 만나보셔야지. 꼭 시간을 내주셔갖고 담당 분을 만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주차난도 해소되고 바로 산 밑에 이 부지가 위치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이 등산이라든가 약수터에 올 경우에 주차난도 해소되고 우리 군포시 차원에서도 많은 민원도 그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3, 4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찾아가지고 시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도로를 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조건이 맞아야지만 차 없는 도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2월 15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경찰서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경찰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서 최대의 문제점은 교통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승용차만 3만대, 버스가 정기노선하고 해서 300여 회 이렇게 운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해가지고 운수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회노선이 없다면 할 수가 없지만 우회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쾌히 승낙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회 순회가 되고 승용차도 우회노선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잠정적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경환 위원 그러면 궁내동에 소재한 궁내초등학교부터 수리약수터까지 있죠? 그 도로를 몇 번 도로라고 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1,151-10번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그것은 명칭이 붙여지지 않고 산본신도시가 구획정리 되면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아마 군포시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경환 위원 도로명을 그냥 신도시 도로라 그럽니까? 도로에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그런 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도로 명칭은 아직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 도로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경환 위원 그냥 부르기 쉽게 어느 지역의 무슨 도로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세부적인 도로도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지정을 하는 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가로명칭은 아마 건설과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 시 군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 경우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 . . .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현지를 한 번 가가지고 시민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정말 시민편의를 위해가지고 차 없는 도로를 토요일날이든지 일요일날이든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설문지를 받아본 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본I C에서 안산간 도로를 가려면 큰 덤프트럭이라든가 대형차들이 신도시를 관통하고 있는데 현행대로 다니는 관통도로를 갖다가 큰 화물차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큰 대로로 아파트단지 내로 다니다 보니까 많은 매연과 소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작금의 현 상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해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경환 위원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조만간은 실현이 안 될 겁니다.
○이경환 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회도로라든가 몇 톤 이상 화물차는 아파트 대로 쪽으로는 안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고맙습니다.
○이경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1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두판매대를 2기 의회에서 설치해가지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미사용 가판대해가지고 5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포시에서는 28개 가판대를 사용해가지고 영세민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운영자가 다른 데로 옮겨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업이든지 폐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일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면 확인해가지고 옮겨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전부 다 합해서 28호점이죠, 가판대가?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재수 위원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군포시의 가두판매대 28개하고 또 전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가두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당초에 28개 전에 허가난 업소가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아뇨, 이것 하기 전부터.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두판매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솔직하게 말씀드려 개인적으로는 군포시에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용 가판대 5대도 사실은 당첨자들이 수익성만 어느 정도 되면 다 가동이 될 것인데 장사가 안 되는 위치,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애초에 당첨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또 옮기게 되면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가설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이 더 투자된다는 이런 얘기죠. 많다라고 과장께서도 생각하시면 이 5기를 파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지금 기 행정절차 행위를 공고해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운영권자가 포기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이전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97년 4월부터 수리동 8단지 뒤에 부강교통 때문에 8단지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의해서 발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차고지 이전이라는 것이 착수가 되기 시작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발단의 시초는 민원입니다.
○이재수 위원 한번 거기 주민여론조사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8단지 내에 환경을 중시 여기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주민 가운데서도. 혹시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8단지 주민 전체에.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의 8단지 주민들은 소음하고 매연하고 환경오염도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이전시키게 된 동기와 발단, 원인입니다.
○이재수 위원 본인이 여론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본위원이 한 건 아닙니다.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전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51%에요, 51%. 그리고 "이전 필요없다, 난 차고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해서 우리 애들도 학교 다니고 참 좋다, 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전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49%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의 내리면 차고지 이전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과연 이 차고지 문제를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한번 의사를 제가 묻겠습니다. 대야동 주민들하고, 97년도 작년 얘깁니다. 대야동 주민들하고 부곡동 주민들 즉, 이전 예정 후보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재수 위원 대야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회를 가졌고 부곡동 주민들은 부곡동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야동 주민 6회 간담회를 가졌을 때 대야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리 차고지 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대야동 주민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 부곡동 주민들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부곡동 주민도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재수 위원 부곡동 주민 간담회 할 때는 지금 교통행정과가 경제환경국 소관이 아니었고 건설국 소관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재수 위원 그래서 부곡동 주민 간담회 할 때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12월 27일까지도 도마교동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계속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7년도 말까지는. 그런데 98년 1월에 넘어와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부곡동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로 변합니다. 97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을 용역회사에다, 물론 여섯 후보지도 좋고 열 개 후보지도 좋고 97년도에 우리 군포시에서 나온 모든 책자에 보면 도마교동 일원으로 다 나옵니다. 공영차고지 이전 후보지 해가지고 계획서, G B행위허가 승인, 도시계획위원, 예산이 얼마, 도마교동은 43억원, 97년도 자료를 보면 부곡동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도마교동 일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1월에 넘어온 자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부곡동 산 128번지 해가지고 예산 75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딱 하나 납득이 가는 건 있습니다. 부곡동 산 128번지는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린주유소 앞에 도장터널에서 나오고 군포와 안산 간의 화물터미널 들어가는 로터리입니다. 로터리 바로 옆이에요. 그곳은 차고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토지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제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2월 9일날 결정이 됐어요. 97년도까지는 쭉 도마교동으로 검토를 하다가 98년 2월 9일날 결정이 됐는데 현재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대야동이 2002년에 가면 인구가 12,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2월 9일날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지역사회개발분과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토를 달아놓은 게 뭐라 그랬냐 하면, 대야동 주민이 5,000명 됩니다. "대야동 주민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을 세운 후에 부곡동 산 128번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시 외곽지역인 도마교동으로 가는 것이 옳으나" 이렇게 나와요, 법적 해석으로.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는 해가 지금 보면 99년 12월,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정상적으로, 과장께서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99년 12월에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2000년부터 사용이 되면 2002년에 대야동 주민이 12,000명이 되고 또 지금 중앙 정부에서 연일 매스컴을 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동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0호 이상 살고 있는 취락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걸로 전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그린벨트 해제가 빠르면 99년, 늦으면 2000년입니다. 다른 데 해제되는 건 불가하더라도 취락지역만. 그러면 대야동에 취락지역 4개 리가 있어요, 우리 군포시로 편입된 게. 이것이 취락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명히 인구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대야동 인구가 빠르면 2002년, 늦으면 이천삼사년 정도 가면 2만명이 거의 다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 2월 9일날 군포발전위원회 지역사회개발분과 위원이나 아니면 군포시도시계획 위원이나 아니면 범시민환경대책위원분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결정할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거기에서 토를 달은 것이 대야동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3, 4년 후면 대야동 주민 인구수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차고지가 다시 옮겨가야 된다는 논의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 계획대로 99년 12월에 부곡동 산 128번지에 차고지를 했다고 칩시다. 3, 4년 후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포시 제일 외곽지역인 도마교동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 . . . , 이건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도에 계류중이고 환경성 검토는 환경관리청에 올해 10월 1일에 보냈습니다.
○이재수 위원 지금 G B행위허가 승인이 도에 계류중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계류중입니다.
○이재수 위원 제가 거듭 다시 한번 정책성이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토론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이건. 이미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됐고 98년도 5월달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도에 올라가 있고 또한 환경성 검토도 환경관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이전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역여건의 큰 변화입니다.
○이재수 위원 이전 검토는 불가하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재수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98년도 1월달의. 왜냐하면 97년도까지는 부곡동 산 128번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니까, 공식적으로. 98년도 1월부터 결정되기까지의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98년도 1월부터 결정되기까지 자료는,
○이재수 위원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시고 오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 과장께서는 어디서 수입을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주민이 이용한 것에 따라서 수입을 본다고 봅니다.
○이재수 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섭섭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타고 내려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차고지를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본인들이 10년이면 10년 이 정도 차고지로 쓰다가, 항상 이 차고지는 외곽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곳이 개발되어서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면 또 외곽지역으로 가요, 비싸게 팔고. 즉, 현상 유지만 해도 운수회사는 항상 운영이 됩니다. 현상 유지해서 좀 남겠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득을 보는 건데 이것이 그 사람,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4개 운수회사의 의도대로 우리 군포시가 쭉 가준 겁니다. 가장 요지의 땅, 군포시 돈 없어서 못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군포시 털었죠, 손? 우리 추경에서 다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추경에 설계용역비는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재수 위원 삭감 다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이재수 위원 그럼 우리 뭐로 차고지 이전할 겁니까? 그 사람들 돈으로 옮겨가야지. 그래서 주무과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걸, 제가 관련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달라는 얘기가 물론 주무과장이 이걸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단지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고 더 높은 분, 왜 이건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4개 운수회사, 4개 운수회사도 다 대충 전화를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강교통하고 4단지 옆에 차고지, 특히 더 저기하신 분은 부강교통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부강교통에서는 그 지역을 용도변경 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들어올 겁니다. 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용도는 정류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그것만 풀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가상승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두 배, 세 배는 됩니다. 그리고 처분해서 훨씬 싼 땅 매입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 이 문제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어서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도마교동은 공차거리가 현 부곡동 산 128번지보다 1. 2㎞정도 더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공차거리가 길어서 우리가 운영이 안 됩니다. 3, 4년 후에 다시 차고지를 옮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데 그 자리에다 또 4개 운수회사한테 우리 예산 다 삭감되고 운수회사 돈으로 또 지으면 3, 4년 후에 그 사람들 지가상승 시켜놓고 벌어서 도마교동으로 또 가요.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마교동 주민들은 여섯 번이나 간담회를 해가지고 "제발 우리 지역으로 와 주십시오" 지금 도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저한테도 숱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것 좀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해 달라고. 부곡동 주민들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정책이에요?
과장님, 더 위의 분들하고 상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
과장님, 더 위의 분들하고 상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든가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여건 변화가 있으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노선 조정 등과 같이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이미 발생하고 나서 검토를 하지 마시고 일단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린벨트 해제되면 대야동 분명히 인구도 늘어납니다. 인구 더 늘어나면 대야동 주민들 교통대책을 또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또 마을버스 해가지고 계속 시에서 보조금 좀 대주고 이래서 계속 운영할 겁니까? 닥친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3, 4년 후에 분명히 해결되는 게 있으면 과장이 혼자 해결 못 하시니까 더 위 분하고 토론과 상의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네, 하실 용의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전제 조건으로 거듭 말씀을, 여건 변화입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건 변화가 생기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건 변화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지금 여건 변화가 있어요. 과장님, 신문도 안 보십니까? 이것보다 더 정확한 중앙 정부 발표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여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최우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재수 위원께서는 주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수 위원 네.
○위원장 김제길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최우현 교통시설담당주사 최우현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최우현 우선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차정류장이나 공영차고지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노선의 변경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시 자치단체장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해가지고 운수업체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운수업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서 설치해가지고 시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건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물론 검토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대야동이나 도마교동이나 아니면 둔대동이나 G B 변경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라면 노선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때 가서 아마 공영차고지의 위치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제 조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영차고지나 자동차정류장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수 위원 주무과장님, 어떠세요? 상의를 해보실 여지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면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수 위원 그린벨트가 99년 4월에 해제가 되면요, 대야동의 취락지역에.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 4월달에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차고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되면 곤란하고요. 충족만 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내부적인 변화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내부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외적인 요인이 가능하게 형성이 됐을 때 주무과장께서 과감하게 위 상사한테 건의도 하고 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잦은 구조조정이나 앞으로 또 살아나가야 될 공직자의 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무과장께서 굉장히 결단 내리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는 다시 시장에게 시정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판대......
○위원장 김제길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원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가판대 이게 건설과에서 했는데 왜 교통과로 넘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저번에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버스표를 팔기 때문에 더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 그런 관계에 따라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권원혁 위원 애물단지 맡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가판대 5개소가 운영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포기한 곳에 있는 가판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 놔 두실 겁니까? 아니면 회수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부쳤는데 그건 이전 조건이든지 이전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영자를 그 위치에다 선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전시켜달라 그러면 이전 장소도 저기해가지고 별도로 공고를 부쳤습니다.
○권원혁 위원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가 가판대가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까 잘못 하면 차 폐차시키는 것 있죠? 애들이 다 부셔놓는 것 그 식이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시청 광장에 가지런히 갖다가 다음에 쓰실 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내주더라도 보관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만원씩에 다 넘어가는 거니까 내 물건 같이 아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판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가 정류장에 다 설치돼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이 가판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자세히 유심하게 보셨습니까? 가판대 설치된 장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28군데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는 봤습니다.
○권원혁 위원 그런데 가판대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통과장 계신 쪽에서 차가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저 있는 쪽으로 와요, 여기가 버스정류장이라 그러고. 그러면 가판대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반드시 우측 쪽으로 붙어야,
○권원혁 위원 아니 과장님 쪽에서 저 있는 쪽으로 차가 와요. 사람들이 여기 버스정류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가판대 설치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수의 가판대들이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는데 도로는 여기입니다.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는데 가판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쪽으로 가판대가 진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나오는 거야. 도로로 내려와가지고 버스가 오나 안 오나 가판대가 가려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것 놓을 적에 왜 이렇게 놨나, 놓는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버스가 버스정류장 지나서 가는 쪽으로 나주면 주민들이 도로로 안 내려올텐데, 이것 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딱 막고 있으니까 도로로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해가지고 지나가는 쪽으로 옮겨놔서 주민들이 자기가 탈 버스가 오나 안 오나를 도로로 안 내려가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것은 별도로 자리를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문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었고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때 지적이 됐던 것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영주차장 문제.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
○송재영 위원 오늘 장애인협회 취임식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송재영 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신체장애인자입니다.
○송재영 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 그렇죠? 그게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일부하고 금정노상주차장 두 개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송재영 위원 그런데 얘기 들었습니까? 취임식 문제 터진 것 얘기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얘기들었습니다.
○송재영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당초에 신체장애인협회 신임회장으로 도에서 직권으로 안양시에서 거주하다가 군포시로 4개월 전에 이사온 오제호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에서 직권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신체장애인은 직권으로 된 사람은 자기네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니까 불신을 한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회장을 취임하려고 하고 여기는 주민들이 다수에 의해서 뽑은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해가지고 협회 지회장으로 선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상호간에 불신임 관계입니다.
○송재영 위원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무산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무산됐습니다.
○송재영 위원 형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도에서 직권으로 지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그 문제 있고 여기 회원들은 우리가 스스로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못 한다, 이런 싸움에서 오늘 경찰까지 왔다 그러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핵심적으로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질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권 관계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것은 지난 번에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입찰경쟁까지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송재영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쪽 다 포기를 했습니다. 11월 15일날 도에서 직권으로 임명된 오제호 회장도 포기서를 냈고 여기서도 포기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와가지고 협의를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금년도 수탁료는 다 납부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는 만약에 저희들이 공문낼 겁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조정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을 부쳐가지고 세수증대를 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잘 알겠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라든지 맹인복지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보훈 4단체, 재향군인회 이렇게 있습니다. 9개 단체죠? 7개 단체네요. 보훈 4단체가 2개, 2개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송재영 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관리운영 그리고 수익금의 처리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그 부분이 투명하지 못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관리감독이 잘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관리감독을 잘 했다라기 보다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하신 거네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 못 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중재를 하다가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중재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문을 보내서 포기서를 각서를 제출해라라고 촉구해가지고,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일은 또 오늘 일이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수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체장애인 이것 외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못 했다? 아니면 다른 데는 다 잘 했는데 오늘 신체장애인 여기만 문제가 터진 거지 다른 데는 그때 이후에 사후관리를 잘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7개 단체한테 위탁관리를 줬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차료 징수문제라든가 시간 외 요금을 징수하는 부당요금 징수행위 이런 사항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많이 내렸습니다. 다른 데는 시정조치해서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체장애자가 운영권 관리문제하고 임용문제 그런 문제가 좀 야기되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송재영 위원 과장님, 이것 있는 것 아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여기 수탁관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다가 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관리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신체장애자에서 진정서는 저희들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인가 한 번 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수탁료든지 이런 불입금액이 이상없이 들어왔고 또 거기서도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확인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당초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 해명을 받아왔는데,
○송재영 위원 무슨 조치가 됐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그것을 제3자한테 또 관리운영 주체를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송재영 위원 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거기서 당초에는 운영권을 주다가 그것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송재영 위원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 순진하게 믿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사정을 확실히 모르고 지금 본인이 질의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겼지만 지금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생한 문제의 핵심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위탁관리를 또 준 거예요, 회원한테. 회원한테 또 줘가지고 그 이권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오늘 생긴 문제의 발생 본질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권 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들어왔어요.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일반회원이 관리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신체장애인복지회만 그러는 건지 맹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보훈 4단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권만 따고 또 제3자한테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지 관리체계가 상당히 엉망으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권문제도 나오죠. 개인이 관리권을 다시 따가지고 월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단체 지부장 있으면 그것을 받고 개별적으로 또 이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하게 증폭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건지 알면서도 위증을 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7개 단체에서는 나머지 신체장애자 외에는 이상은 없었고,
○송재영 위원 신체장애인 외에는 전혀 제3자한테 위탁관리한 게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없었습니다.
○송재영 위원 그런데 신체장애인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있다라기 보다 저번에 진정이 들어와서 가서 조사해가지고 당초에는 위탁운영권을 회원들한테 줬었는데 그것을 다 회수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송재영 위원 오늘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제3자한테 분명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뻔합니다. 지난 번부터 계속 지적돼 왔듯이 일단 이걸 빨리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을 할 때 이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이나 재향군인회한테 보조의 의미로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해줬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꼭 이런 데에다 해주지 말고 개인한테도 위탁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거기서 가져온 기금으로서 이런 단체들에게 매달 얼마씩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단체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거기 들어오는 돈이 개별에 의해서 이익금이 쓰이고 이러느니 아예 공개입찰을 시켜서 여기 포함할 수도 있다면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리어 이런 단체한테 매달 일부의 기금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꿀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당초에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체장애자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내가 주인인데 전세자들끼리 싸우면 전세를 해소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산출기초가 3억 정도 나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복지기금으로 내면 회원 골고루 혜택을 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왔을 적에 1월 1일부터는 이걸 해소해가지고 공개입찰 봐가지고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할애해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둘다 포기각서를 내라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1월 1일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은 전부 회수해가지고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취할 겁니다.
○송재영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에게 공영주차장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기금 중에서 배분을 해서 복지기금으로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로 오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결산 때문에 보충질의,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송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들이 지난 결산 때 보고사항으로 되어서 내용을 개정하도록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답변으로 알고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라며 지난 번 개인이 5억, 3억, 2억해서 10억 정도의 수탁계약을 해서 지금 개인이 생계를 위해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을 정도로 도의적인 책임이 군포시장에게 있을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고 공시지가의 20%를 계약을 전부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단체에 준 이것을 다 거둬들여서 공개입찰해서 복지기금으로 하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봤고 그렇지만 계약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시 2회 이상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수탁관리 능력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이 개폐돼가지고 공익상 그것을 운영할 수 없을 때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지만 아무리 법령이 개폐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유효한 걸로 해가지고 현저하게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존속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체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충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1월부터는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일부 수입금을 전 그렇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게 있습니다.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군포역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99년 1월 30일까지 됩니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계속적으로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