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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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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1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2.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공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 편리를 도모하며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등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군포시의회 공공시설 개방 공간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사용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의회 공공시설물을 시민 등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문턱이 높다고들 하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 일반시민분들이 다양한 행사들이라든가 원하는 장소들을 대여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또 무상이라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개방 범위하고 개방시간이 언제쯤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안내가 될 수 있을까요?
      (○의사팀장 빈설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조례에 보시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 같은 것은 추후에 규칙으로 새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칙이 정해져서 저희 홍보할 때도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에 개시가 되어 있으시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사팀장 빈설의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75일 동안 제27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8회 정례회까지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를 개회하는 일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군포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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