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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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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10시2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4. 3.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8. 7.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9. 8.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10. 9.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13. 12.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5. 4.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6.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7.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8.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10. 9.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집행부 조례안,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경력보유여성등의 돌봄 노동 경력을 인정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 중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미취업 상태를 일컫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성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로 맨땅을 걸을 수 있는 곳을 조성·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 주무부서 담당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경력보유 여성이나 경력유지 경제활동 촉진에 관련된 제11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일곱 가지 정도의 지원사업 항목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그 항목 중에 저희가 현재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어떤 항목들 사업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 이훈미 위원님, 집행부 발언 들으시려면 위원장한테 요청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네.
○위원장 이우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2019년도 우리 시에서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 별관 1층에 2019년부터 적극적으로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여성분들 경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건 설립된 게 언제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019년 4월달에 설치,
이훈미 위원   2019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조 경력인정 항목에 있는 경력보유 인정서를 현재도 발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이유는 인권침해가 빈번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고객응대 근로자는 고객과 직접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 성추행, 업무방해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시 및 시 산하기관 또는 위탁사무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인식과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제6조에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증진 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재 저희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특별히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저희가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노사, 근로자들,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자,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근에 우리 군포시 공무원 대상 그리고 또 인근의 KT라든지 그런 고객응대 서비스를 하는 직종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 그런 걸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도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서 관련 진행되는 업무들을 체크해 보니까 교육을 했었던 사례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이런 조례가 생겨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려면 치료상담이나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실제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9.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131쪽 2024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중소기업의 구심체 역할과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2023년 예산과 동일하게 출연금 1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콘텐츠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곡도서관 이용 목적 외 주차와 비 주차구역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주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별표3에 부곡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508만 1,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군포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기업 육성,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소공인 활성화와 성장·발전 촉진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 담보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근거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근거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곡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및 요금 신설, 별표2, 3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 목적 외 장기 또는 상시 주차 등에 따른 이용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계획이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출연금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다른 모든 과랑 사업들을 다 축소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 보게 되면 지금 5번에 위탁사업비 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13가지 사업명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들이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개개의 사업들을 봤을 때 실효성이 그렇게 없었다든가 아니면 이것보다는 다른 신규사업들의 개발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계속 같은 사업만 똑같이 가는 것은 좀 개발되지 않고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같은 사업만 똑같이 올려가지고 같은 것만 기업만 바뀌어가지고 대상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운영해봤자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작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은 좀 해보니까 한 2~3년 진행해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또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요즘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신규로 올리고 또 보게 되면 금액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당연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랬을 때 그냥 티만 나는, 그냥 했다고 티만 낼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좀 하나의 사업 또는 규모 있는 사업으로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게끔 산업진흥원과 이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매번 올라오게 되면, 작년, 재작년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똑같고 과연 이 사업들이 얼마만큼 결과물이 좋았기 때문에 매년 끌고 가냐, 그런 것들을 한번 과에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비시키고 그리고 신규 새로운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6번 공모사업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우리가 언제 신청된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18년 10월부터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이동한 위원   이게 최장 5년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최장보다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동한 위원   평가를 받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공모를 지원 못 받는데 저희가 계속 평가를 받아서 공모도 되는데 최근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냐 하면 졸업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올해부터 3년간 졸업제라는 걸 시행해서 2026년 1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만약에 공고가 나면 새로 공모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기존에 지원했으니까 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소공인특화센터는 우리 군포시의 그러한 주종을 이루는 그런 뿌리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때 하나의 팀으로 영입을 해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이 세 분이 있는데 같이 정규직화해서 산업진흥원 소속으로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우리 18년도에 공모했을 당시에는 졸업기준이 없었나 보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때는 계속 평가만 받았을 때 되면 지원금을, 운영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게 한 지자체에만 너무 몰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3년도 공고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명시돼 있더라구요. 3년간은 유지시켜 주고 그래가지고 평가가 좋았을 때는 한 번 2년 연장을 해가지고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센터의 운영 전반적인 것들이라든가 특화사업에 필요한 것들, 활용 범위가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금을 획득해가지고 가는 게 우리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력을 하시는데 산업진흥원의 팀으로 편성되게 되면 진흥원의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지원이 되겠죠, 인건비라든가. 부득이하게 선정이 안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료 시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게 되니까 매년 운영기관 모집공고가 올라오더라고, 매년. 같은 것 같아요.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 종료 시점에 맞춰서 준비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이 사업을 한 번 더 따게 되면 5년간 매년 1억 5천 이상씩 우리 시비가 안 들어도 되니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시점 놓치지 마시고 잘, 공고 신경 써가지고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주요내용 중에 24년 편성 금액이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전 3년간 데이터로 봤을 때는 편성 금액의 변동이 어떻게 됐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3년간 보면 지금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랑 동일하게 한 것이고, 보통 출연금 위탁사업비에서 모두 한 3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랑 동일하게 해서 25억이 편성이 된 건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래도 매년 저희가 증액은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이훈미 위원   증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편성 금액에 대한 적정성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되나요? 사업을 제안하셔서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 편성 금액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시는지, 아니면 예산 안에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군포시는 다른 시와 달리, 출연금을 모든 사업비까지 해서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에서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래서 출연금에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만 세우도록 하고 위탁사업비로 사업비는 별도로 뺐습니다. 여기 6억 3,000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출연금 12억은 어쩌면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만큼만 증액되는 것이고 이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하면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산업진흥원에 훨씬 더 적극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요청했는데 실제 구조적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연관성이 굉장히 크구요. 결국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만큼 운영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편성 금액과 위탁사업 금액에 대한 것들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자료들을 다 살펴봤을 때도 크게 어떤 조직에 대한 변화라든가 사업으로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은 진흥원은 공공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절한 편성액이 출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5번에 위탁사업에서만 봐도 저희가 봤던 신규사업의 일부가 안 보여요, 제가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쪼개 쓴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효과적인 사업을 도출해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희랑 재원이 비슷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진흥원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적절한 출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요청해야지 사실 이 정도 예산으로 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출연금 편성도 신중히 고민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구요. 특히 6번에 공모 같은 경우는 진흥원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2024년에는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잘 효율적으로 제안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모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올 한 해는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산업진흥원도.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야심 찬 사업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는 했지만 추경에 저희가 세수가 확보되어서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라도 우리 산업진흥원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특례보증금 이번에 출연금 2억 편성하셨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2억이면 10배니까 20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19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으면 계속 그다음으로 이월이 되어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게 다 소진이 되면 다시 우리가 넣어주는 거고 이런 개념인데 이전에는 계속 이게 쌓여있었다가 지금 보증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도. 그래서 보증금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더 넣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억밖에는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23년도 9월 기준으로 45억 1,600만원 보증해 준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9월 기준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3년 11월 오늘 현재 보니까 36개 업체에 55억 5,800만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55억인데 저희가 기존 잔금이,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60억까지 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96억원이 남아있었는데 60억을 제외하면 한 36억이 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2024년도에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10배수 소멸방식이기 때문에 20억이 생겨서 56억의 보증액이 생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원해 줬던 그 범위 내에서 되는데 사실 내년까지는 그래도 2억원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 줬던 대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데 후년도부터는 조금 저희가 출연하는 데에 신경 써서 한 50억 정도 하려면 5억 정도는 출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올해 23년 처음에 스타트할 때 우리가 출연금을 4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40억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전에 22년도 종료하고 이월됐던 게 한 56억 정도가 있어서 올해 시작은 96억으로 시작한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6개에 55억을 썼고 이 추이라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한 60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지원된다고 보면 내년도의 잔액하고 2억원의 출연금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의 지원 자금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21년도 코로나 때 81억대 빼고는 거의 5억 수준이긴 한데, 그러면 내년도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내년까지는, 네.
이동한 위원   올해는 60억 썼으니까 내년에 조금 모자란다면 추경에 일이억 정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인 거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동한 위원   문제는 내후년이겠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후년에는 아예 통으로 다 세워야 되잖아요. 7억이면 7억, 6억이면 6억 이렇게. 아무튼 지금 당장 코 앞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차질 없게끔 2억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 검토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빨리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추경에도 세워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 분들이 회사가 잘 되어서 다시 세금을 내어서 세수가 돌고 그걸 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처럼 해서 끊기지 않게끔 과에서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운영개요에 편성 금액도 그렇고 지원현황도 그렇고 보면 저희 관내에 이런 관련 기업이 굉장히 없나요? 많이 없나요? 아니면 지원을 요청하시는 업체들이 적으신 건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이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경기도랑 협약을 해서 관내 콘텐츠기업에 융자를 해준 금액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출연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출연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출연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5년 동안 계속 비율을 협약한 비율대로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19개 기업체에다 저희가 융자를 해준 건데,
이훈미 위원   현재 19개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 사업이 내년도면 다 끝납니다. 5차 연도라고 해서 24년도가 마지막 연도라서 275만원만 출연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출연했었어야 되는 게 이미 다,
이훈미 위원   금액이 끝나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럼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아예 제로예요.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보증을 하는 이유가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출연하는 거라서 19개 업체에 대해서만,
이훈미 위원   아, 그렇구나. 그 업체 외에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기업의 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관내 업체가 한 50여 개 되는데 그중에 19개가 받을 수 있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저희 사업체 조사해 보면 한 70여 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이죠. 2017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했던 업체만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보통 최대 1억원 융자받은 업체도 있고 최소 3,000만원 정도,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특례보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6억원 세웠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5억입니다, 5억. 올해.
이동한 위원   올해 5억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본예산에 4억, 추경에 1억 해가지고 5억으로 올해 확정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세부내역 올리신 것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 1억이에요? 4억, 2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6억이 맞습니다. 추경에 2억을 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도 본예산 4억하고 추경에 다 소진되어서 2억원 더 세웠던 걸로 기억나구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상공인분들이 경영하시다가 힘드시기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특례보증을 이용하셔서 자금을 확보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올해 23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벌써 377개 업체 수가 109억원 신청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이동한 위원   9억 정도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지금 11월 기준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11월 기준으로 9억 정도 남았고, 그러면 올해 이게 다 소진된다고 보시죠? 거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거의 연말까지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업체당 지금 5,000만원까지니까 9억이라 그러면 18개 업체만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아까 전에 특례보증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과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전년도에 남아있던 것들이 계속 이월되어서 세이브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덜 쓰게 되면 그 보증료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해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축소되면 우리가 더 출자금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추경 때도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어서 2억원을 더 추가로 세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제가 요청한 게 “내년도에도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워서 이런 지원들이 끊기지 않게끔 과에서 잘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2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2억이라 그러면 전반기도 못 갈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예산부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워낙 세입 사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위원님 일단 본예산에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매년 이삼백 개 업체수들이 이런 보증을 받아서 자금을 운영하시고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40개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보고 계신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거든요. 당연히 재정여건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 좋은 건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이런 데에서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는 더 악순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안 넘어지는 거거든요. 힘들게 코로나 지나와서 지금 고물가 시대가 와가지고, 고금리 시대가 와가지고 힘들게 버티고 계신데 이런 것들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드려야지 이분들이 다시 자생할 수 있고 그게 다시 세수로 들어오고, 그리고 선순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힘들어도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때 추경 때도 “2억 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과 잘 협조하셔서 그 예산을 충분하게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전반기도 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부서 의견에도 추후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추경 때. 그냥 소멸되면 “한도소멸 방식으로 종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2억원을 세우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지원이 끊기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우리 기업재정국장님이시잖아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의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특례보증이나 이 예산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삭감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죠. 아직 본예산이 심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상에는 보통 많이 줄인 게 아니고 절반 이하로 다 줄여 왔어요. 기업재정국장님이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의 지원을 줄이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추경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했지만 이게 내년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어쨌든 저희 국 자체가 세입 부서도 저희가, 지금 세금 받는 부서가 저희 국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부서와 세입부분이 워낙 많이, 보통교부세 하는 거나 모든 돈들이 작년 수준에서 워낙 줄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 올해 결산이 다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돈들이 결산이 끝나면 남는 돈들이 있을 건데요. 1회 추경 때는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세금이 들어오려면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위원장님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도 우리 예산부서에 줄기차게 요구해서 작년 수준, 2023년 수준과 동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이우천   네, 국장님께서도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위원장 이우천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그냥 안 된다, 물론 예산부서는 안 된다 하겠죠. 그런데 깎을 예산이 있고 유지시켜야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위원장 이우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의지처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포시는 왜 이 예산을 줄이냐, 오히려 늘리지는 못하고” 계속 줄였거든요. 2023년도 줄였어요, 그전에 비해서. “왜 시 정책이 이렇게 가냐”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군포시는 중소기업도 지원 별로 안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 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여튼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셔가지고,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관련 내용이 올라왔는데 주요내용 자료에 유료 운영시간하고 주차요금표가 신설 안만 되어 있어서요. 기존하고 어떤 변동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부곡도서관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구요. 지난번에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은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도 무료였었는데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이라든지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분들로부터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하려고 그럽니다.
이훈미 위원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도서관들을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관내에서 운영되는 부설주차장이나 운영시간에 대한 공통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시간을 맞추신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중앙도서관은 열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시간이 다르고 다른 산본도서관이나 부곡도서관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한 기존에 변경된 데들은 어떤 다른 기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윤철진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안건입니다. 163쪽입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입니다. 171쪽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군포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 및 신청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16호 및 별표1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설비기구 등 비품구입 비용의 지원 분야를 확대한 사항이며 안 제28조, 제53조는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단축,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단지 게시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 별지 제6호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신청서 신청정보를 간소화한 내용이며 안 별표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단지에 가점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별표6호 서식 신청서의 분쟁 대상 단지 대표자 실명과 전화번호 생략 등 신청정보를 간소화하여 분쟁 조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제안설명은,
○위원장 이우천   별도 보고...... 국장님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이 제10조에 현행에서 회의 운영을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정기회는. 임시회는 요구가 있을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회의운영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2023년 8월 17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연간 1회만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까지는 규약상 1회 하도록 돼 있어서 올 8월 17일날 1회 개최를 했구요. 이번에,
이훈미 위원   별도의 임시회는 없었던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고도화 관련해가지고 저희 일부 구간들 중복되는 데들은 시민분들도 계속 진행사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눈에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회의 운영이 어쨌든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면 전체적인 사업 일정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17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법정 교육이 있잖아요? 우리도 매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개정된 것 보면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하도록 지금 개정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셔서 다행인데 이게 보면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 지금 아마 올해부터도 이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법정 입주자대표 등 교육에 넣고 있죠? 우리도.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해 주신다고 해서 올라온 걸 촘촘하게 잘하셨던데 177쪽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보조금을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이런 채점 기준에 의해서 평가요소를 반영해서 선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중에 보면 7번 항목 시책 이행에서 두 번째 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이번에 이 항목을 평가요소에 반영한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까지 넣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군포시에 보면 지난 5월경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관리 주체에다 우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컨설팅 수요조사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컨설팅에 응하겠다고 한, 신청된 단지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형태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서를 각 공동주택, 우리 군포시 내에는 다 하달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법의 취지는 이걸 적극적이고 활성화시켜서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예방 교육에도 넣는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도 이 공문에도 보면 국토부에서도 내려온 것 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좀 강화할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평가요소에도 구성만 그칠 게 아니고 운영까지도 잘하고 있는지 해서 평가 요소에 운영까지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것 세세하게 구성을 하면 운영까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정 의무교육에 층간소음 부분이 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3항과 관련된 별표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에서 7번 항목 시책이행의 평가요소 부분에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운영을 추가한 이유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수정안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층간소음이 감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임산부 이용 대상을 출산 후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안 제10조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과 운행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1조의2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지원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기능과 광역 이동지원센터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임산부 등 이용 대상의 확대,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와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지금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이 변경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안내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민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았다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주로 민원이 발생하구요. 주로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경기도권 내에서도 인근지역까지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이나 서울까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훈미 위원   네, 경기도 전역으로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수도권 전역. 수도권 전역까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일부를 관여하면서 경기도 권역만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권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훈미 위원   가장,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예전에는 서울, 인천도 다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접수를 군포에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접수하는데 접수하고 배차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로서는 접수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는 없는 걸로,
이훈미 위원   크게 없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배차 부분이 또 지역 이동센터로 와가지고 배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용 횟수 제한이 없다가 제한이 4회로 되었는데 이용 횟수 제한에 대한 민원도 크게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는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변경 전후의 내용이 조금 일반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지속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변경 후에 대한 클레임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4일 자로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생겼구요. 내년 1월부터 약간 규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기존에 못 받았다면 받는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광역에서 서비스 폭을 넓히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시군 간의 형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서울, 인천 쪽으로도 가능했다가 불가능 부분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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