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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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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3일(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7.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6. 15.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24. 23.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24.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7. 26.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27.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9. 28.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0. 29.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3. 32.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5. 34.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37. 36.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39. 38.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
  40. 39.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귀근 의원)
  3. o 5분 자유발언(이우천 의원)
  4. o 5분 자유발언(이혜승 의원)
  5. 1.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6.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3.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4.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5.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6.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 7.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2. 8.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9.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1.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2.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4.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19. 15.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6.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7.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18.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1.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2.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7. 23.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8. 24.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9. 25.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0. 26.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1. 27.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2. 28.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3. 29.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0.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1.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32.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33.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8. 34.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35.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0. 36.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37.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42. 38.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3. 39.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신금자 의원, 간사에 이동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 규정에 의거 김귀근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 이혜승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귀근 의원) 

(10시 04분)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군포시의 위법 부당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군포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위 건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군포시를 대상으로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받았습니다. 위 감사보고서의 회신된 공문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제목, 추진 주체 중도 변경 후 후속 조치의 미실시로 공모사업 선정 지체, 처분결과, 주의 요구, 1. 업무개요, 군포시는 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2년 2월 4일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문체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비사업 실시 후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련의 범위 내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포시는 정식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하여 문체부 평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절차 이행, 업무 인수인계 등 후속 조치를 적기에 하여 문화도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2년 7월 1일 새로 취임한 군포시장은 같은 해 7월 11일 군포시 전 부서에 문화도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속 여부와 확대·축소 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군포시는 문체부 평가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추진 주체 변경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센터로 하여금 사업 추진을 보류하도록 한 후 문체부의 평가자료 제출 기한인 22년 9월 30일까지 그대로 두어 숨 쉬는 군포 탐구 및 아카이빙사업 등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군포시는 22년 11월 문체부의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 시 사업추진 주체가 부재하고 예비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하다는 등의 사유로 제4차 정식 문화도시로 선정되지 못하고 제5차 예비사업을 1년 더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군포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추진 주체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를 적기에 하여 정식 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군포시장은 앞으로 후속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공모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의 요구 처분 회신내용입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수리산과 천년 전통사찰, 방짜유기교육관 그리고 철쭉동산 등 여러 문화재와 다양한 잠재적 문화 요소들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타지에 가서 “저 군포 살아요” 그러면 “군포가 어딨는데?”라고 반문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응모에 의해 “문화도시 군포”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문체부에서는 올해부터 2단계 문화도시사업으로 발전시킨다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은호 시장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문화도시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우천 의원) 

(10시 10분)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 의원 이우천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문제, 인사문제, 기강해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평가 하락문제입니다. 2023년 8월 21일에 경기일보는 군포도시공사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1년부터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던 군포도시공사가 1년 만에 최하위나 마찬가지인 라등급을 받은 것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포도시공사를 평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 이유는 실태조사에 개입하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페널티를 받은 것이 가장 크다고 밝혀 왔습니다. 
  둘째,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3년 8월 27일에 군포신문은 군포도시공사의 경영시설본부장 공채에 정치인 출신 4명이 응시했으나 낙하산 논란 끝에 재공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신뢰도 하락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공정한 채용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도시공사의 투명성과 조직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강해이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7일에 오마이뉴스는 “군포도시공사 간부 직원이 회식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동원한 잘못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마을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한 것은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드러난 기강해이가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기강해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비위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5조 1항에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에서 발생한 경영평가 하락문제, 인사문제, 기강해이 문제는 군포도시공사 직원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감독권자인 시장님도 이런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문제, 인사문제,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전략 재검토입니다. 군포도시공사의 경영전략을 재검토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개입하는 부정행위가 아닌 개선 조치를 통해 경영평가와 경영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채용절차 개선입니다. 군포도시공사의 채용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강화입니다. 군포도시공사의 모든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청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와 신뢰도가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혜승 의원) 

(10시 14분)

이혜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의 통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과 청소년, 이들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 중·고생 및 만 13세에서 34세 응답자 43,932명 중 810명이 가족돌봄 청년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하고 있고 돌봄기간은 평균 46.1개월 약 4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의 7배로 조사되었습니다. 22년 어린이재단에서 최근 1년간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동 중 양육시설 거주 아동을 제외한 만 7세에서 만 24세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역할 조사결과 총응답자 1,494명 중 46%가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의 10.5%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가족돌봄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194명 중 117명이 중·고등학생인 것을 보면 응답자의 돌봄 역할이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포시 아동과 청소년 인구는 23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각 35,635명, 42,027명으로 총인구 대비 29.3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 청소년 세대주는 1,2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케어러는 단순한 효자·효녀가 아닙니다. 돌봄을 받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다른 가족의 돌봄을 자처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지원대상의 발굴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의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영케어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과 범위의 다양성, 돌봄기간을 고려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돌봄 부담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의 돌봄,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변화한 맞춤형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아이다운 삶을 누려야 합니다. 군포시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그들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산본IC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등에서 6억 3,421만 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연속성과 사안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의 대상으로 정해진 경비에 대해서만 엄격히 적용할 것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를 받기 전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하여 위 사업예산 편성 시 자부담 능력과 가용인력 확보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주체 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진행 시 승강기 설치 위치, 이용대상자 및 수요자 파악과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폐업을 예방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 보조에 대한 수요도를 조사하여 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5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규칙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15.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 6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회의 심사결과 조례의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 심사결과 자구와 형식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그리고 주민총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장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검토할 것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관 등 내부규정과 운영지침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총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 참여 및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수탁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3.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4.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5.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6.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7.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8.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9.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6.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와주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 2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는 타당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과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운영을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 안건은 역세권 개발과 직주근접이라는 군포공업지역만의 특수성과 잠재력으로 제조업과 4차 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군포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손실을 감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민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불편이 없는지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몇 년생 어르신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홍보하여 혼돈을 방지할 것과 어르신의 기준을 만 70세로 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숲 등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기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7.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48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38.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8항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인이 공동발의한 2023년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2023년 군포철쭉축제에 참여한 군포철쭉빵 영업행위자의 여러 불법행위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군포철쭉빵 영업행위자가 ‘군포의 맛, 군포의 멋’ 참여 업체로 공식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동안 영업을 함으로써 여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기에 군포시의회는 군포철쭉빵 영업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광정동·궁내동 국민의힘 신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를 가치 있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은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를 있게 해주신 27만 군포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오늘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밤늦게까지 시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한뜻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금의 사태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치를 원하며 선도적 지방자치는 물론 미래를 열어나가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 군포철쭉축제 기간 중 발생한 집행부의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또다시 반목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기간 중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간과했던 부분을 의회에서 시정 개선보다는 또다시 고발과 반목으로 얼룩지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이 원만히 수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시정을 개선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집행부에 지속적인 감사와 견제를 전제로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치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것이 지방자치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의 현실은 집행부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치하는 모습보다는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하고 협치하는 모범적인 의회보다는 일방적인 의견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의회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화합하고 시민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두 시민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시민을 위한 최선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여 성숙하고 심도 있는 토의로 시민들께 보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부끄럽지 않은 결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우리 다 함께 위상 있는 군포시의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

(부록에 실음)


39.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0시 57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9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항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광역의회 및 군포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원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49제인 9월 4일 국회 앞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2만여 명의 교사 및 시민들이 모여 미처 꿈을 펼치지 못한 채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고인을 기리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은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며 눈물로 고인을 추모하고 헌화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이것뿐입니다. 13년 전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는 처참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해서 현재 7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폭넓게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 따르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방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사의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되었으며 교육 현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사생활의 자유를 명분으로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바로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여 다수의 학생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 대한 칭찬도 다른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근거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자신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넷째,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독소조항들로 인해 교사의 개인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들의 권리만 과잉 보호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엇나가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도 없는 교사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 분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침해 사례집,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수집하여 발간한 2,077건의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을 바탕으로 현행 학생인권 조례 독소조항에 의해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로 23건을 선별하였으며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 조례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현행 학생인권 조례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전면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 및 청소년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 교사가 부당한 사항에 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을 촉구하고 결의합니다. 특정 이념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 장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권이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군포시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포시의회는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학생인권 조례를 조속히,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확실히 제·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결의안 내용 중 교권의 회복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는 본래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장하는 내용을 가진 조례이며,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학생의 의무 없이 무한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이 결의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본1동·금정동·군포1동 지역구 이훈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찬성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와 추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잠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는 서울 서이초 초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교사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달 9월 5일에는 대전관평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자는 여론과 함께 이 사건들의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비판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답 없이 지켜 보다 결국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고 활짝 꽃을 피워야 할 초임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서야 대책을 찾는 교육 당국의 행태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사에게 과도하고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며 암묵적인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교사에서 사명감만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올바른 훈육의 권한을 주어 학생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나이가 어려서 학생이라서 더 소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른이라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 보여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해야 할 교실에서는 교권 추락이 아니라 교사 인권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동일하며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와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혼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모두 안전하게 확보되도록 지체 없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포시도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 지원으로 교권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을 공유드리며 추가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제시하고 제안드린 방안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권 증진, 공교육 정상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고 싶으신지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9월 4일 국회 앞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2만여 명의 교사 및 시민들이 모여서 교권 증진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또한 지난주 목요일 9월 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3년간 이어진 민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던 경향으로 교사들은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하기 어려운 사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의안은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이 주목되고 있고, 또한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바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 주체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원의 사생활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책임 조항 신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책임 조항 신설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책임 조항 신설입니다. 어떠한 권리를 가지려면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합당합니다. 이에 중앙부처와 경기도, 광역 그리고 군포시에게 촉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군포시 학교 수는 47곳입니다. 교직원 수는 2,203명이고 교사 수는 1,799명입니다. 이분들의 권리를 바로 세워주는 게 군포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길이며, 저희 군포시에 있는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군포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시는 겁니까?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은 두 귀 막고 두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당론을 떠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시민을 대표해 계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원님 개개인의 의사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증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특위 기간 중에 9월 11일 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군포시공무원노조에서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의회 기간 중에 질의토론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군포시공무원노조가 평가하기를 “의회의 갑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도 속기록하고 녹취본을 다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충분히 봤어요. 통상 현재까지, 8대도 그랬고 현재까지 집행부의 조례나 어떤 시책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부서장들이 혹은 팀장들이 의원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건들이 순조롭게 또 통과되거나 아니면 부결되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 협치의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고 모범 관행이었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의 적절치 못한 답변, 그리고 업무 숙지를 못 한 미숙한 답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회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례대로 관련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께 보고하고 설명드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안건들이 순조롭게 통과되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공무원노조 입장으로 입장 발표문을 게첨했어요, 군포시공무원노조에. 제가 공무원노조 위원장하고도 사실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포시공무원노조 위원장 혹은 집행부의 명으로 이런 게시물을 게첨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다수의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이분들의 의사를 공무원노조가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폄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엄중히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시책이나 조례 등 안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께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의회의 갑질이라고 한다면 우리 27만 군포시민이 진짜 이 사실에 대해서 왜곡 이해하시고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의장으로서 이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다수의 관련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은 잘해 오십니다.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께 직접 찾아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그 안건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는데 일부 부서장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우리 책임 있게 열심히 일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회를 또 잘못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때론 부적절한 언행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회의 갑질이라고 하는 집행부 공무원노조의 평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그리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협의하고 협치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잘 통과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1.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2.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3.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4.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5.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6.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7.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8.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9.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0.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1.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2.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3.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4.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5.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6.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7.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8.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반대의원(1인)
 신경원
·기권의원(2인)
 이훈미  박상현
39.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반대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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