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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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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2월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뒤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신금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13% 증가한 2,134억 2,90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237억 5,68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9쪽 세입예산으로 2024년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에 따른 조정교부금 84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으로 7월 개관 예정된 송정복합체육센터 도시공사 위탁운영 등에 따른 공사본부 전출금 5억 4,837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36억 2,724만원을 삭감, 일반 예비비에 32억 4,692만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84억 7,200만원 증액된 2,134억 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04만원 증액된 237억 5,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군포도시공사 본부전출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4,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보시게 되면 130페이지에요. 이번에 군포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4,800여만원 증액 요청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맞죠? 이 부분은 송정복합체육센터 7월달에 개관 준비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비용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주요예산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 궁금해서, 인건비 내역에서 여기 직원이 총 보니까 일반직이 6명, 업무직이 8명, 기간제가 4명 해가지고 총 18명 채용하는 비용이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직이 6명인데 그 밑에 가족수당에 8명이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그 밑 부분에? 배우자, 직계비속 해가지고 8명씩 산출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6명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부분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8명으로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반직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으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부기 내용 봐서는 6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총금액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약간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원래 없던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실에서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큰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188억원 지방채 발행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1월달에 경기도에 요청해서 내려왔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경기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러니까 융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188억원 1월에 됐는데 그걸 이번에 세우기 위해서 1차 추경을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거치죠? 이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동한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환하게 되는 연도는 27년도가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27년도면 새로 다시 집행부가 새롭게 변경이 되는데 그 전에 그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지방채 188억원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자금 확보를 해서 갚아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27년도에 그때 가서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27년도에 상환이니 연 3%로 이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자금 확보를 해서 이자를 내지 않고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또는 순차적으로 27년부터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자금 확보계획을 실에서는 마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우리 의회의 추경이 총 몇 회죠? 원래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예상은 4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4회가 됐죠. 원래는 3회였죠? 최초 총 3회였는데 이번에 우리 실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임시회에 1차 추경을 해 달라는 안건을 상정하셔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1차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출하셨던 것들은 첫 번째 교육체육과에 송정 체육센터, 보건지소 송정 건강생활센터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지 않고 4월달에 원래대로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개관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좀 당겨달라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구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설과에서 지방채 발행 188억원을 1월달에 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체육과하고 보건지소하고 복지정책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처음에 7월 개관에 준비했던 이 내용들에 대한 비용을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본예산 때 저희가 재원 추계를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었구요. 그래서 추경에 담아도 될 사업예산들은 추경으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때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우리 계획으로는 1회차 추경이 4월 16일부터였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270회 임시회 때였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1회 추경을 4월달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자산 취득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4월달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서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갈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담았으면 이런 게 없었겠죠. 당연히 이것 말고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가는 부분이지만 올해 예산을 하실 때에는, 본예산을 담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실에서는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7월 개관에 대해서의 예산과 건설과 지방채에 관련된 예산, 이런 예산의 긴급성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1차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그 이외의 예산들이 꽤 올라온 게 있어요.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특위장에서 많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이 삭감이 타당하다,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과 한두 달 전에 그것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원포인트 추경에 취지와 맞지 않게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지금 이 1차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구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1차 추경,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했던 우리 기획예산실의 의도하고 취지에 맞게끔 더 심도 있게, 더 세밀하게 이번 추경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 취지로 이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이동한 위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보도록 하구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송정 체육시설과 송정 건강생활센터, 당연히 다른 과에서 확인해서 더 면밀하게 보겠지만 이것 또한 추경에 올라왔는데 좀 과하게 잡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예산 못지않게 더 타이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먼저 조례 때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출자동의안 이번에 2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요. 2019년 9월 15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방안 검토결과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후 도시공사에서 출자자본금 증자 요청 공문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시장은 벌써 결재되어서 이게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보고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도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된 공문을 찾아보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한 과정들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억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 집행부에 출자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지만 협의과정에서 요청이 있었고,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사업 참여 승인을 했잖아요, 3기 신도시 참여방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게 23년 9월 15일로 전결돼 있어요, 먼저 실장님 전결로. 그러면 참여 승인이 갔으면 도시공사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출자자본금 증가 요청을 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 상정을 할 때 사업 참여 승인을 자본금 출자 요구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했던 거고, 그 와중에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서 오고 간 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난번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면,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문서가 없다는 건 승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사업 승인내용 중에 자본금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을 해서 승인 검토보고를 했던,
신경원 위원   실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자본금을 증자해 주겠다, 승인이 났으면 필요한 쪽에서 자본금 증자를 해 달라고 서류를 보내와야지 승인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절차상 그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거네요, 그럼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을 자본금 출자 요구와 사업 승인과 어떤 것을 공식적인 걸로 판단해야 될지 그런 문제인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필요한 쪽에서 돈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필요하다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동의를 해 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니, 위원님 사업 승인 안에, 사업 참여 승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3기 신도시에 우리 시가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의원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상으로 이행되지 않고 필요한 쪽에서, 도시공사가 자본금 증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시장님 사인이 나는 거죠? 승인으로. 시장 승인,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참여 승인내용 안에 자본금에 대한 내용도 있는,
신경원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필요한 쪽에서는 분명히 자본금 증자 출자계획을 분명히 공문으로 보내와야죠, 문서로. 그게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게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으로 출자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빠진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건 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은 실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이사회를 열어서 전부 승인이 난 거예요, 그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사업 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대규모 사업,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사회도 열지 않았고, 거기에서 확인,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니아니, 본 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 동의안 건요. 200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도 열지 않았다구요? 이사회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자본금 출자는 집행부 우리 시가 판단하는 것이지 출자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이사회에서 열어서 이것을 시에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다가 자본금 증자 요청하는 공문도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회조차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자본금 증자를 해줄 테니까 이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3기 신도시 참여가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도 모르고 이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자본금 증자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닐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제가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자본 증자 결재 사본, 그러니까 회의록 서명이 있을 겁니다, 이사님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회의가 있으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빠짐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간주예산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 매년 간주처리예산은 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처리예산,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다가, 한 부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편성을 담당하는 책임부서이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간주처리예산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지방재정법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 보통 11월 말에 마무리되고 난 뒤에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그다음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근거로 간주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을 다음연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 처리의 문제점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사전 의결 원칙에는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간주 처리를 하는 방법과 성립전 예산 두 가지는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의 근거는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간주예산 처리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간주예산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는 이 간주예산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2호의 지방의회의 기능을 간과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침해를 하는 거라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렇지만 추경이 완성된 이후에 교부되는, 연말까지 다시 의회에 추경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간주처리예산 하셨잖아요? 그러면 23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총칙에 이것을 넣고 뒤에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총칙에는 담겨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칙에만 담겨 있지 뒤에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명시이월에서 이것은 간주 처리로 한다라는 것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도 간주예산 처리 부분은 한 줄만 앞장에 달랑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다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게 마무리 추경 요구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교부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추경에 그 내역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간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신경원 위원   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까? 실장님, 간주처리예산은 미리 도에다가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조금에다가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간주 처리로 신청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보조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원들은 교부세와 교부금들이 대부분의 재원들이구요.
신경원 위원   특조금으로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조금도 있지만 일반 교부세 확정 내시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왔을 때 그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명시이월로 해 놓고 나중에 변경 승인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26일까지 저희한테 내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그런 내역들을 자세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칙에다 담아두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2월 26일에 2차죠? 1차는 그전에 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차는 14일날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로 내려왔을 때 이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가내시 내려왔을 때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조서를 뒤에다가 붙여놓으면 나중에 사업 변경조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간주예산에 담은 예산들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요구한 이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그 내역들을 담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칙에만 담아두는 것이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에서, 이것은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간주예산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다 이걸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거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왜 그것을 기재를 안 해줘요. 예산총칙 앞줄에 예산서 앞에 한 줄만, 그 페이지가 많은 앞에 한 줄만 딱 해 놓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것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뒤에 개별사업도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시켜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조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을 집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도 안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27일에 마지막 교부세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2월이에요. 2월 1회 추경 때 이것을 합본 예산이라 그러면서 책 한 권 딱 갖다주고 마는 것, 설명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저희가 간주예산 편성하고 나서 1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2월 추경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좀 존중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승인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어느 예산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몰라도 되나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간주예산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추경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예산총칙에 기재를 해서 뒤에 간주예산 처리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경원 위원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주예산이라는 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주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그 편성과정 중에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면 의회에도 수시로 내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편성 전에라도 의회에다가 공식적인 심의 절차는 거치지 못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마지막 추경에 사업 설명을 뒤에다 붙여달라,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러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을 세세하게 확정된 내역을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명시되잖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은 사업을 두고 어떤 것은 특조금 신청을 해 놓고 어떤 것은 본예산에 또 올려놨어요. 이중으로 해요, 예산편성을? 특조금이 나오면 본예산에서 삭감해 버릴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특조금 신청을 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든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의회에서 심의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조금 신청과 본예산과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특조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은 특조금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구요.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은 모르고 의회에서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특조금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저희 시 재원을 삭감하고 특조금을 편성하는 것이구요.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일반회계 우리 시 예산에 편성 안 하게 되면 특조금이 나중에 확정이 안 돼 버리면 사업은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것에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까,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해줘야 될지 깊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장님은 여기가 되면 여기서 하고, 여기가 되면 여기서 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구요.
신경원 위원   실장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경원 위원   저희 의원들은 그 사업이 특조금이 신청된지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구요. 실컷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시켜 버리고 “이것 특조금 됐으니까 특조금으로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그 시간에 했던 심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사업은 계획된 사업이 있는데 특조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특조금도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당연히 기존에 반영됐던 시비를 삭감할 수밖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조금 신청을 그래서 제가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총칙만 넣을 것이 아니라 뒤에 사업 부분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재차 말씀은 드리지만 마무리 추경에 마지막에 간주 예산을 편성하는 내역들을 다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내시 내려온 것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변경승인 요청하는 것 많잖아요.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한번 보세요, 변경 승인하는 사업이 없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장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 질의를 아직 하지 못했는데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저희 예산서 16쪽 봐주세요. 전에 과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잉여금 부분이 변동이 없어요. 잉여금 항목 160억으로 변함이 없는데 이건 1회 추경에 더 편성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원래 1차 추경을 4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지금 어쨌든 추경을 여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번에 아까 앞서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 융자 부분과 긴급한 예산만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신경원 위원님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11월달에 마무리 추경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그걸 상대로 근거로 해서 추경에 나왔던 마무리 정리 때 나왔던 내용을 1회차 추경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본위원은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밖에 못 넣으시는 건지, 결산만 봐도 21년 결산에 일반회계 390억 특별회계 630억 해서 1,000억이 됐고 22년 결산상에도 일반회계 480억, 특별회계 630억 해서 1,110억이 결산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변함없이 160억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1회차 추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용들을 많이 올리셨거든요. 본예산에 올려야 할 비용들을 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건가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조정교부금 이것만 10% 증가된 것뿐이지 다른 내용은 똑같아요. 세입으로 들어온 게 없단 말이에요. 잡으신 세입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잉여금 부분에서는 분명히 증가를 시키셨어야죠. 전년도 기준으로 하셔서 잡으셨어야죠. 앞으로 저희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0개월,
이혜승 위원   11월달에 그래도 한다고 치면 9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추경안에는 올리셨어야 해요. 올리셨어야 하는데 다른 내용은 다 담으시면서 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올리지 않으셨는지, 그걸 다 집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시면 된다고 누누히 또 얘기를 드렸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전 강철하 과장님 계실 때에는 70~80%까지 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잉여금 신경 안 쓰시고 세입에 대한 부분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있으시면서 세출에 대한 건 무지하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24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왜 올리지 않았냐고 각 과에 물어봤는데 기획예산실에서 1회차 추경 때 다 올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예산심의 한 달 사이에 바뀐 게 대체 뭔가요? 이게 바뀐 게 조정교부금 10% 증가한 것밖에 없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번 추경은 원래 계획에 없던 추경으로 주요 예산이 건설과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교부세 변동된 내용 담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구요. 지난 본예산 때 조정된 예산들은 당초 계획됐던 4월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저희 예산안 31쪽 세출 총괄표를 봐주시면 이건 부정할 수 없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 23.35%, 문화예술과 2.15%, 회계과 12.63%, 3억, 2억, 4억 넘는 돈 대부분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부예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른 건 뭐 건설과 당연히 조정교부금 이런 것 다 수긍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건 추경에 전혀 올리실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본예산 때도 분명히 다 삭감했던 내용이고 이걸 왜 도대체 1회 추경 때 올리시면서 이걸 승인해 달라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내용 다 이해하고 여기다 집어넣으신 건가요? 본예산에도 올리지 말라고 자르셨으면 올리지 못하게 하셔야죠. 이것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민원실 환경개선, 시민의날 축하공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3월, 4월에 계획을 하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시키거나 그래야 될 사업들입니다. 부서에서 이번 추경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꼭 좀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반복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그리고 이런 환경개선비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 올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고,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부분이면 증가되는 부분, 수입 부분도 분명히 잡으셨어야죠. 맞지 않아요. 이 예산안 자체가 지금 맞지 않아요,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분식회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제대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반회계에 한 500억 내외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너무 많이 담을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의원들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시민들도 이 부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 시의 예산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분명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숨김없이 낱낱이 투명하게 다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간주 합본 예산편성안이구요. 117쪽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예비비 부분에서 간주 1차 예비비로 128억 8,962만 2,000원으로 51억 9,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간주 2차에서 증액 편성된 51억 9,6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가 다시 간주 2차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전액 감액했다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비비가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예비비 경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런데 보시겠지만 128억의 1%를, 1차 편성 때 1%를 초과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라 2차 편성 때 이것을 재난예비비로 54억을 넘겨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예비비 편성 한도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반예비비만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129쪽 세입예산서입니다. 조정교부금이 84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언제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것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당초 편성 때는 2023년도 확정 교부된 774억을 편성했었는데요, 11월 6일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가내시에 859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2차는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니요. 2차가 아니라 2024년도 조정교부금 내시가 그렇게 859억으로 11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11월 6일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주에서는 편성된 조정교부금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2024년,
신경원 위원   24년도? 그전에는 23년도 것?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찍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건 가내시구요. 그걸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일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미리.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추계는 알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간주 처리 예산 말씀드린 거예요. 가내시 내려왔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연말까지도 그 부분이 의원들에게 전달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은 군포시에 어느 정도 어떻게 내려오고 있죠? 인구 비례 대비로 내려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세 징수 총액을 기준으로 인구 비례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는 100분의 몇 % 정도 내려오고 있어요? 조정교부금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경기도의 도세 징수 총액을 기준으로 인구와 재정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적용되는 게 있을 텐데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징수 총액의 27%,
신경원 위원   27%.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50만 인구 비례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50만 이상은 조금 더 높습니다.
신경원 위원   더 높고, 47%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우리는 27%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0쪽이에요. 공사본부 전출금 5억 4,83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를 간단히만 말씀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이외의 것들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송정체육센터 위탁사업비하구요.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 편성 때 공사 임직원들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4,6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해는 임직원 숙박비로 올라왔었죠, 그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성이 같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0만원 증액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맞춤형 복지카드 지원비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의 규정이 하도 많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한 규정 명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번에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어떤 규정에 준해서 변경해서 복지카드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복지카드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주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임직원 숙박비에서 한 달 새에 지원비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것들이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고쳐서 이렇게 주는 거냐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별도 규정으로 하는 것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 어떤 기준요. 숙박비를 바로 복지카드 저기로 하라고 규정에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돼 있고 거기에는 맞춤형 복지비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그런 비용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는 숙박비로 돼 있던 규정을 지금은 복지카드 지원비로 들어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변경돼서 이 목에서 이 목으로 준다라는 변경된 규정이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번 것은 맞춤형 복지인데 숙박비를 감안해서 복지비를 인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임의대로 규정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비용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집을 받아서 봤어요. 규정이 없어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맞춤형 복지비가 시군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증액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목을 이렇게 함부로 바꿔가지고 임의로 그냥 여기 것을 여기 갖다주고 이렇게 해도, 왔다 갔다 그냥 어떤 규정도 없이 그렇게 해도 돼요? 공사는?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승인해 줬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경원 위원   복리후생비 증액을 해 주되 근거를 해 놓고 복지수당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맞춤형 복지제도에 꼭 복지포인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숙박비 지원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본예산 때는 나눠놨던 것 뿐이고 이번 건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그 10만원을 더 담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공사 규정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준 안에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규정집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 내용 중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공사 내부 규정에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도 없는 걸,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저는 실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저기 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행정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준에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구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그 세부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그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공사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복지카드 지원비로 넣겠다라는 것 시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본예산에 임직원 숙박비를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담아주는 거구요. 별도로 이건 증액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그것을 승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것은 완전히 삭감된 내용인 것을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이것을 다시 올린다고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그것도 모르면서, 이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삭감됐던 예산을 지금 복지카드 지원비로 하는데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모르고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모르는 부분은 아니구요. 말씀드린 대로 복지제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되겠구요. 작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공사,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하지 않나요, 도시공사에서? 의회에서 의결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아, 이것 안 됐으니까 이 항목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립시다.” 이렇게 해요?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을 개정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차상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예산 안 됐으니까 여기 그냥 넣어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예산 승인받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경원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임직원 숙박비가 복지카드 지원비로 됐는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승인을 해 주잖아요, 의회에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130쪽 예비비 부분이에요. 추경에 편성된 게 32억이 넘는 것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4,6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예비비를 추경에 대폭 증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 예비비 편성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하단에 보시면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신경원 위원   36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 예산을 유보금으로 담아 나왔다가 이번에 예비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책임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실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서를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고 제출하지를 않나, 문제가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일단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나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사 예산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구요.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실 때 각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1월에 의원간담회 때 개략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각자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각 개별사업 부서별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에서는 도시공사에 출자출연금을 주고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따로 와서 설명을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설명을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특위장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회 추경은 사실은 2월달에 추경이 없는 회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복지관 개관에 앞서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홍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안 133쪽 세출예산으로 군포시 미디어센터 위탁을 위한 출연금 2억 1,000만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예산편성의 근거가 상실됐으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330만원 증액된 18억 7,552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군포문화재단 미디어센터 출연금 2억 1,062만원, 미디어센터 운영 1억 3,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동의가 부결이 됐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사전에 저희한테 위탁 동의와 이번 추경예산을 같이 올리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같이 이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때 아마 실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위탁 동의가 가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올리는 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위탁 동의가 되면 그 이후에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같은 회기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부결이 되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심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홍보실장님께서 작년도 23년도에 캐나다 벨빌시에 교류위원 방문했을 때 함께하셨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먼저 확인 좀, 그때 우리 홍보실장이 총괄자로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벨빌시를 갈 때 몇 명이 함께 가셨나요? 총인원.
○홍보실장 전형상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팔구 명 간 것 같습니다. 8명~9명 정도.
○위원장 신금자   총괄자로 가셨잖아. 팔구 명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체류기간.
○홍보실장 전형상   7월 초순에 한,
○위원장 신금자   아니, 체류기간.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제가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순에 팔구일 정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팔구일 정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제가 자료에 보면 7월 5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이라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실장이 총괄자로 함께하셨는데 일정표에 보면 6박 8일 동안 일정표가 다 있습니다. 그 일정표대로 진행을 하셨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그대로 빠짐없이 추가라든가 제하는 부분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예결특위장에서 그 사항을,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진행을 하셨는지만 얘기하시면 되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다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일정표대로 다 진행하셨다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네.
○위원장 신금자   일정표대로 안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것 한번 확인했구요. 우리가 교류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일정표대로 진행하고 또 귀국을 했을 때 그 일정 상황에 대한, MOU 체결이라든가 또 협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사진과 보도자료를 바로 내셨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제가 같이 사절단에 수행은 했지만 최종적인 업무에 대한 결정이든 그런 쪽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다 확인하시는,
○위원장 신금자   홍보실장이 간 이유는 그러한 것을 보도자료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전형상   저는 수행원의 일원으로 갔지,
○위원장 신금자   수행 일행으로 가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행정에 대한 모든 절차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보도자료 같은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내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이번에 숙박비가 1인 1실로 비용이 책정돼요. 그래서 우리 홍보실장께서 수행하실 때 캐나다에 가실 때도 호텔을 1인 1실로 사용을 하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쪽에서 경비를 댄 거죠? 캐나다에서 숙박비를.
○홍보실장 전형상   경비 문제도 일부는 캐나다에서, 자매단체와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일부 부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을 어떻게 부담했는지까지는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한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수행하시기 위해서 가셨으면 혹시 캐나다에 가셨을 때 1인 1실 호텔을 사용하셨는데 시장이 사용한 호텔 혹시 호실을 알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제가 묵은 호실까지도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장 신금자   총괄로 가셨잖아.
○홍보실장 전형상   총괄 간 것하고 호실까지 기억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금자   아, 그래요?
○홍보실장 전형상   그리고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있는데,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건 행정지원과에 문의하면 될까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네.
○위원장 신금자   나는 우리 홍보실장님이 함께 총괄 수행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담당 부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 거니까 그쪽에 확인,
○위원장 신금자   아, 담당 자료가 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 확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것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네.
○위원장 신금자   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광정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0.79% 증가한 68억 7,160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3.31% 증가한 1,576억 8,62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0.40% 증가한 30억 10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3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해외결연도시 교류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3,267만원, 신규 인력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4억 1,180만원 등 총 4억 4,4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대기공간 환경개선에 따른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3억 1,0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5,3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 1억 749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0억 2,985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금 배분 결정에 따라 태을배드민턴장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는 1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총 40억 1,7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8,000만원, 군포 꿈마루 그림책상 공모와 관련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군 동대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광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447만원 증액된 1,007억 2,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3,267만원, 기타직 보수인건비 4억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정동 소관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동대 냉난방기 설치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023만원 증액된 16억 3,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실 대기공간 환경개선공사 2억 3,628만원, 물품 구입 7,39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74만원 증액된 41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1,735만원 증액된 354억 5,22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송정복합체육센터 위탁사업비 20억 2,985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된 133억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8,000만원, 그림책 콘텐츠 전략기획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다급은 어디에 배치되고 라급, 마급은 어디인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개 분야 총 열 명의 인원이 되는데 자치분권과에 공익활동지원센터장 한 명 하고 주택정책과에 정비사업 전문인력 다급 세 명, 보건행정과에 사전 연명의료 등록사업 마급 한 명, 산본보건지소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운동관리사 간호사 라급 네 명, 산본보건지소에 조리사 마급 한 명 등입니다.
이우천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것은 그러면 무슨 급인가요, 센터장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라급입니다.
이우천 위원   라급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라급 한 명이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총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우천 위원   4,300만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건 뭐 제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 운영하고 작년에 센터장을 뽑지 못해서 일반직원 예산만 저희가 수용을 해서 했던 기억이 있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 센터장 관련해서는 “향후에 수개월 운영을 해 보고 이후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추경예산인데 지금 운영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센터장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라급의 전체가 4,300이라는, 그 정도라는 이야기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 삭감된 예산이 4,370만 6,000원입니다. 그때 아마 계산되어서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번에 올리게 된 건 사실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 요청이 와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냐 하면 바로 한 달 운영하고 지금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저희 위원들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공익활동센터장 라급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전체 금액 항목별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137쪽인데요. 우리가 자매도시 해외 교류도시가 5개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명예협력관은 5개국에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금 세 군데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만 초빙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명예협력관은 5개 해외 자매도시가 있는데 세 군데 자매도시만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개 도시는 위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대부분 명예협력관은 그 도시에 거주하시는 한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중간에서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없는 곳은 위촉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위촉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3개국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해외 교류도시 사절단 관련해서 내방인데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내방에 주요 내역이 다 틀려요. 일본은 숙박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식비는 세 군데가 다 지원이 되고 항공권은 캐나다만 지원이 되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다른 거죠? 국가별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것은 저희가 상호 자매도시 결연을 맺을 때 협약 체결하면서 일정부분 상호 호혜 원칙에 의해서 숙박비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협약 당시에 체결하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벨빌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2인까지는 서로 내주기로 하는, 그리고 나머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만 제공하고 이런 사항들은 각자 협약 단계별로 결정되어서,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7박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지원해 주면 저희가 캐나다에 갔을 때도 숙박비는 캐나다 쪽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상호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린이시도 2박이면 2박만 저희가 갔을 때도 제공받을 수 있는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찌 됐든 저희가 서로 조율하는 단계에서 인원이 열 명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준 게 두 명분만 내줬다 그러면 저희도 두 명분만 그쪽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제공해 주는,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캐나다 일정은 캐나다의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특성상 이동거리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7박 부분에 대한 게 우려되는 부분은 캐나다에서 저희 쪽에 오셨을 때 7박 프로그램이 군포시 관내에서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만 돌아보시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성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기업이라든가 주요 관광도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차원에서 홍보 이런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만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관내를 벗어난 다른 외부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이렇게 오고 가실 때 매년 프로그램이나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결과에 대한 부분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도 계속 같은 결과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청소년 교류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홈스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서 저희 시 여건에 따라서 변화도 있었고 상대 해외 자매단체 여건도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는 너무 활동이 미약한 것 아닌가라는 차원의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하나의 외교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이 없더라도 상대 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에 문화교류도 하고 그런 작은 외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됐든 군포시에 호감도가 높은 교류 국가잖아요. 그 국가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관련 국가를 방문했을 때 오는 어떤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교류 간에 협력했을 때 그 시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특히 7박 정도까지의 일정에 오시면 코로나도 끝났고 서로 시민들한테 참석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이전에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반응이 좋았거나 결과가 좋았던 것들은 다시 이끌어내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했었던 활동이면 상호이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코로나 시점으로 없어진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이번에 내방하시는 교류 해외국가들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한 것 말씀드리구요. 이우천 위원님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인건비 보수예산 세부 편성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홍보실장에게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홍보실장은 1년 전 얘기라고 기억이 좀 안 난다고 하는데 우리 교류위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교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 내부에서 관내에 저명인사라든가 아니면 학계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여러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 중에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이런 분들을 뽑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추천받아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내부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결정, 외부의 추천을 받지는 않구요.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작년도 23년도 캐나다 벨빌시를 방문했어요, 6박 8일 일정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일정을 계획표대로 소화하면서 사진 및 보도자료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 홍보실장이 그때 수행 총괄로 함께하셨는데 그것은 홍보실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자료가 있으면, 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아마 관례적으로 해외 자매도시를 갔다 오면 대부분 기자분들이 한 분씩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취재한 거라든가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 취재한 것을 아마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자분들이 작성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찾아서,
○위원장 신금자   그것 벨빌시에 6박 8일 동안의 일정대로 진행한 사진 및 보도자료 냈던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무원이 다섯 명이 간 거예요, 시장 포함해서. 그런데 기자가 안 갔다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진 찍고 거기에서 협약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 팀에 비서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하라고 간 거지 관광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시가 예전에는 숙박비를 2인 1실로 사용한 걸로, 제가 확인했더니 2인 1실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 교류를 가면 1인 1실을 사용하나요? 3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숙박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방을 잡아서 둘이 쓸 수도 있고 작은 방을 혼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과장님, 예산에 캐나다, 린이시, 아츠기시 사절단이 오면 1인 1실 30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제공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단장이라든가 이렇게 단장 총괄하는 사람은 1인 1실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까지도 1인 1실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그렇게 재원이 든든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1인 1실 30만원 정도의 호텔 어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남을 가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건 아니구요.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아마 외국인분들이 저희 국내에 들어와서 1인 1실 하는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다 모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서, 아니면 좋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시구요. 그러면 2023년도 캐나다 벨빌시에 체류했던, 우리 시에서 사용했던 예산 집행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그냥 짧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부 집행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캐나다 벨빌시에 우리 홍보실장이 갔었는데 1인 1실을 사용하는 방 배치도를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캐나다 벨빌시에 우리 시의 교류단이 묵었던 호텔 방 배치도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과한 요구가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 신금자   아까 홍보실장한테 물었어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도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구요. 아마 당시에 그때 숙박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소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요구하신,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권태현 팀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해외 교류도시를 방문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다 짜시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현   네.
○위원장 신금자   다 짜시죠? 계획을 하시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현   우리가 갈 때는 보통 상대방 측에서 계획을 짜서 우리가,
○위원장 신금자   아니, 그러니까 세부 일정표가 이렇게 방문계획에서 나오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현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쪽에 하고 이것을 교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어디 일정표가, 어디어디 가는 것, 어디어디 만나서, 또 비용 이런 것들이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일정표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현   네.
○위원장 신금자   그것을 우리 팀장님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정이.
○시정팀장 권태현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 팀에서 벨빌시, 아츠기시, 린이시 그러한 호텔도 다 예약을 하고 있나요? 그럼 그쪽에서 호텔을 예약해서 알려 주시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인도를 합니다. 우리 가니까 개별적으로 방 호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호, 무슨 호텔까지는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몇 호, 몇 호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 팀장님이 안 가셨으니까 모르시니까 우리 수행공무원이 네 명이 갔어요. 우리 비서실에서 간 공무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팀장 권태현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앉으세요. 그리고 예산을 하실 때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고, 행정지원과 특히 이렇게 해외사절단이 오고 가는 교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이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공무원들도 2인 1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인 1실로 됐는지 그것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41페이지 보시게 되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민원실 관련해서 환경개선 공사하고 그리고 환경개선 물품구입 해가지고 본예산과 변화 없이 동일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취지와 맞게 심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 해서, 조정이 가능할까 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알기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늦출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경개선 공사비용이 2억 3,628만원이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뜯어 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전에 제가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실행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가설공사라든가 타일공사라든가 창호, 도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공 및 수장공사 이게 공사 물량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공사를 확인했을 때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뭐냐 하면 목공 및 수장공사에서만 6,752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벽을 좀 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목공사가 들어가는데 6,750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가구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817만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가구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네. 이것 주문제작 해가지고 가구를 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우리가 환경개선 물품 구입에도 필경대가 있기는 해요. 이건 기성품의 필경대고 지금 여기에 가구공사 같은 경우는 설명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분들 또는 휠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필경대를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이런 제작 가구를 많이 해봤는데 너무 과해요. 이것도 어찌 보면 목공이거든요. 그럼 목공공사에 대해서만 1억원이 넘어요. 1억 2,5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최종적으로 환경개선 비용에 2억 3,600만원을 집행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취지와 이런 것 다 이해하고 1차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이지만 이렇게 올렸던 것들을 감안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이 목공, 수장공사 6,750만원 그리고 가구공사 5,817만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든 확인하셔서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어디까지 낮출 수가 있는지를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우선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과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공공사 부분에 어떤 가벽이나 어떤 알코브 이런 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목공공사도 있지만 민원실의 천장 부분이 대부분이 50% 이상이 주저앉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다하게 잡혔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은 천장 공사를 목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는 다 보수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주저앉은 부분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천장 377.7제곱미터의 한 40%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공사에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간보다는 천장의 공사이고 가구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민원실 대기공간의 부분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구에서 제작이 필요한 어떤 장애인 편의기능 적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인들이 대기하시면서 좀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안락의자 형태를 기성품으로 아니고 제작가구로 하려다 보니 그 부분에서 좀 단가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가구공사가 5,700이나 되는 것이 조금 저도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천장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칠만 해야 하고 가구 같은 경우는 제작가구를 최대한 줄이고 저희가 퀄리티를 조금은 낮춰서 제작가구가 아닌 일반적인 구입가구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목공·수장 공사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구획 나누는 것과 가벽 설치뿐만 아니고 천장이 40% 정도, 절반 정도는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우리 천장이 캐링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철재로. 지금 텍스 시공되어 있는 것 보니까, 목공으로 돼 있다구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전문용어는 모르겠고 이렇게 매달려서 안에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텍스를 치는 건데 그 텍스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안에 구조물 공사를,
이동한 위원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받침이 되는 건데 그 받침이 목공으로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받침을 철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재로 한다 그러면 천장 공사를 목공으로 이것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우리가 석고보드로 붙일 때는 목공으로 하고 저렇게 텍스를 붙일 때는 캐링이라는 자재를 써가지고 철근으로 걸어요. 걸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저기는 천장이 목공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공으로 돼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맞다 그러면 천장의 40%를 다시 뜯어내고 목공공사를 한다면 이 교육이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동한 위원   네, 재시공이 맞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맞구요. 만약에 천장이 목공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경량 철골로 돼가지고 시공됐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거구요. 텍스 하나만 열어보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가구공사 같은 경우는 이왕 필경대를 제작할 때 이왕이면 시민들께서 좀 안락한 의자 또는 어떤 컴퓨터를 올려놓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세트로 맞추어서 가구 제작을 한다는 거였던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이려면 그냥 기성품으로 해서 좀 낮출 수는 있지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러면 결국은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맞는데 가구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연유 때문에 더 이상 감가는 힘들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만약에 그렇게 낮춘다고 하면 저희가,
이동한 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하고 기성품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분은 기성품으로 대체하고,
이동한 위원   기성품이 아니더라도, 저 나중에 시공이 끝나더라도 확인할 겁니다, 다. 이것 다 면밀하게 볼 거구요. 계산서라든가 그런 공사내역들 그런 것 물량들을 다 볼 건데 그때 가서도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과장님을 의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천장을 확인하시고 이 안에서 최대한 목공사하고 가구공사를 줄이시는 방안에 대해서 A안을 주시고, 그리고 B안은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줄이시는 것. 뭐냐 하면 A안은 뭐냐 하면 아예 기성으로 다 바꾸고 천장공사를 일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작가구로 가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제작가구라 해도 5,000만원이 넘는 건 좀 과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갖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뒤쪽에 놓여지는 소파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작가구로 사실은 좀 주문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동한 위원   그것도 제출 같이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되시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 대기 공사 내역 중에 제가 동선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안내데스크 위치였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이번에 이 공사가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민원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안내데스크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출입문을 들어오면 왼편에 뒤편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양쪽 양안 중에 오른쪽 눈이 주시 눈인데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쳐다보게 되거든요. 
이훈미 위원   바로 외면되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런데 오른쪽은 그냥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오시는 분들이 당황하게 어디서 안내를 받아야지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 문제가 있어서 안내데스크 위치를 오른편으로 이동하고 지금 키오스크 위치도 다 오른쪽으로, 추가되는 키오스크까지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시민들이 들어오셨을 때 본인들의 욕구를 바로 문의를 하시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훈미 위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민원봉사과의 민원실 레이아웃이 시민분들이 실제 대민서비스를 받으시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구조들이 충분히 반영된 공사내역이어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래서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대기공간의 환경개선 물품 구입에서 지금 민원용 의자가 140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재 오래돼서 높이도 안 맞아가지고 방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의자들이 다 변경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숫자가 꽤 많아서,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왜냐하면 창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도 전면 교체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창구의 높이와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팔을 들고 민원을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방석을 밑에 깔고 그렇게 수년간 운영했던 것이구요. 그쪽 창구의 의자를 모두 교체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순번이 오기 전까지 대기하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이훈미 위원   그 대기 의자도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마다, 그 의자도 개인용,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대기 의자까지도 모두 변경 교체할 생각으로 개수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민원실 갈 때마다 사실 직원분들 의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 지금 민원실 시민분들이 앉으시는 의자랑 업무실 안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같은 의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실에 저희 직원 의자는 다른 부서와 똑같이 사무용 의자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구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올린 것은 창구에 민원인이 앉으실 의자와 대기공간에 그렇게 집단으로 단체로 앉아계시는 그런 대기 의자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따져도 숫자가 140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민원실 전체 응대 서비스하시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 140개라는 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하나하나의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단체인데 석을 1석으로,
이훈미 위원   아, 다 1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의자 1개가 하나가 아니고 석별로 1개씩 그렇게 단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5개가 붙어있으면 의자가 5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5인용 벤치면 그걸 5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필경대가 지금 5개 말고도 추가로 제작된다 그러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필경대가 너무 집중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앞에서 그쪽에만 몰려있어서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필경대 위치를 좀,
이훈미 위원   분산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분산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자,
이훈미 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필경대는 양쪽에서 다 사용하시는 가구이기 때문에 주변 공간을 이용하시는 공간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경대가 또 개수가 많아지면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야기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실이 상당히 여유 있는 배치는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설치 전과 설치 후가 더 편해져야 되는데 편의를 주자고 개수를 늘렸다가 동선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필경대 숫자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작가구로 계획하고 있는 서식 작성대는 양면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기성품을 하는 것은 벽에 붙여놔서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고 한 면만, 단면만 있는 그런 서식 작성대를 곳곳에 배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게끔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번 대기시스템이나 민원창구 모니터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 추가 구매하시는 건가요, 전체 다 변경인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저희가 사실 순번 대기표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것을 세정 파트, 세무 파트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민원봉사과 쪽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 민원과 그 밖의 민원이 이렇게 같이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여권을 별도로 순번대기표를 사용을 하고, 추가 구매를 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나머지 일반민원을 하고 저쪽 지방세 납부를 하러 오시는 분 쪽에는 그런 순번 대기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설을 하고, 그래서 민원실 대기공간에 대한 사업은 민원봉사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과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자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그래서 그 전체 공간을 커버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도 12대면,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지방세 납부하는 창구까지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군포시 민원실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 있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굉장히 겪고 계신데도 민원이라는 게 반복 민원이 별로 없고 일회성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방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다 개선돼서 인근 지자체, 가까운 의왕 과천 안양 정도 수준의, 지금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보다는 민원 분들이 들어오셔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마치고 나가시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마 계산해 봐도 저희 군포시가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공간에서 발생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나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혼합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돼서, 그 이전에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후에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좀 수치로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게 민원인의 시설 편리 이용을 가장 앞에 두고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관련 산출내역에서 가구 및 목공공사에 대한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반영하여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개선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 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질의검토를 하셨고, 그래서 계수조정이 또 1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의 시민 사랑이 대단함을 한 번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민원봉사과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또 사랑과 봉사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개중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권과를 분리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여권과에 현재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여권과 직원들의 근무 태만과 근무시간도 엄수하지 않다, 그다음에 여권과에 혹시 기간제근로자 한 분 채용하셨나요? 과장님이 아실 텐데?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저희가,
○위원장 신금자   이분이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채용이 되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기간제 근로 채용은 저희 인사부서를 통해서 하지 않고 부서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월 24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경쟁률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투명하게, 부서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채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팀에 응시를 해서 서류, 면접 그다음에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채용자들은 거의 채용이 못 되고 기존에 있는 자들이 채용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신규채용자들이 현재 많은 불만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러한 루트를 통하지 않고 왜 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는 6개월 미만 채용을 계획했었구요. 지금 채용한 인원은 3개월 근무를 계획을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서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팀에서 업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채용 건의는 행정지원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면 그 채용한 자가 몇 개월을 계약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계약을 5개월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 신금자   아니, 우리 부서장님이 채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하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신금자   지인을 채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인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대한 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에 의한 봉사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러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도 본인이 채용을 해 놓고 몇 개월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부분이 여권과에서 근무 태만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정식루트를 통해서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확하게 시민들을 채용해야지 시민들은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몇 달이라도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정식 채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규채용자들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계속 쓰던 사람들을 계속 채용해버리고. 그러면 이런 채용공고를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루트를 통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채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그다음에 환경개선도 분명히 형편이, 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민원인을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천장도 고쳐야 되고, 천장 저번에 화장실 공사하다가 위에 2층에서 잘못해가지고 터졌잖아요. 그래서 몇 건 민원인들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부분도 과실이잖아요. 공사를 제대로 잘했으면 되는데 2층에서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건드려가지고 하수관이 터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실 천장이 물이 새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부서장이면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철저하게 잘하시고 직원들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시민들이 와서 불친절하고 이러한 것이 형성되면 시설이 좋은 곳에 민원인이 와서 행복하시겠냐구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신 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부 본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제가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이번에 송정복합체육센터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같은 경우에 유리가 그냥 투명유리로 시공을 해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블라인드와 그다음에 안에, 뭐라고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선팅.
이우천 위원   네, 선팅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게 실시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수영장이나 특히 수유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 어떻게 설계에다가 이렇게 투명유리로 해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들게 이렇게 하셨는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도시공사하고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도시공사에서도 수영장이 3층에 위치하다 보니 그런 유리 관계를 아마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어쨌든 우리 과에서 놓친 거잖아요.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게 작지만 작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또 예를 들어서 선팅이나 블라인드가 노후화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처음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로 시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구요. 향후에 꼼꼼하게 실시설계나 이런 것 할 때 담당 과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랑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20억이 좀 넘게 올라왔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과로 올린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과에서는 여기 현장 가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송정복합체육센터요?
이동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가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송정복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고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올리셨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이게 비슷한 시설이 국민체육센터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올해 경상적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경상적사업비 22억원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12억이거든요. 12억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구요. 왜냐하면 현장마다 지금 하는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센터는 얼마 들었었고 여기는 얼마 들었었다, 이게 아니고 그 내에서도 이것은 최종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개장하기 전에 하는 내역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약간 공사 내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량도 다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구요. 지금 좋습니다. 체육시설 유리창 유포지 및 선팅지 부착 4,400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처음에 시공 단계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우천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구요. 그런데 여기에 맞추어서 수영장 및 헬스장 가림창, 블라인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선팅지를 부착하면 안 보일 텐데 블라인드를 또 쳐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선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야간에 조명을 하게 되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저희가 블라인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선팅을 하는 목적은 내부와 외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블랙 선팅지, 우리 차량을 선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팅을 했을 때는 당연히 낮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내부가 차단이 돼요, 도수를 높은 걸 하게 되면.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밖이 어둡기 때문에 안이 보이겠죠, 차량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빛이 투과되지 않는 유색 선팅지라든가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 주야간도 상관없는 선팅지를 하게 되면 저는 블라인드 설치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그 사항은 제가 고민 안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선팅했을 때 야간에 아무리 선팅지가 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형광등을 켰을 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선팅지 아예 두꺼운 것 그리고 아예 차단을 하는 선팅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아시겠죠. 그것 붙이면 내부 절대 안 보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한 번 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한번 봐봐요. 뭐냐 하면 일단 시공적인 문제가 있어서 4,400만원에 대한 선팅지 부착은 이해합니다, 해야 되겠죠. 뭐 옷 벗고 다니는데 그것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4,400만원을 들였는데 거기다가 다시 전동식 블라인드라 하더라구요. 수량이래 봤자 46개인데 46개 블라인드 2.2미터짜리, 95센티짜리 이렇게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내부를 차단하기 위해서 1억원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럴 거면 선팅지를 아예 그런 용도에 맞추어서 선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일차적으로 끝내버려야죠. 여기에다 다시 왜 블라인드를 또 6,0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도시공사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현장을 확인해서 이것 추가적으로 6,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팅지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6,000만원 삭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랑 이야기하셔서 이런 방안이 특위장에서 이야기됐는데 가능 여부를 파악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CCTV 공사해야겠죠. 이해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내데스크 설치공사가 있어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물량요?
이동한 위원   물량이라고 하면 작업량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어느 정도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안내데스크를 당초 계획은 1층에 하려고 했었는데 1층보다는 2층 키즈카페 있잖아요? 키즈카페 쪽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설치는 거기를 하든 밑에다 하든 상관이 없구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안내데스크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 아는 안내데스크일 거예요. 가로가 한 2미터, 높이는 가슴높이 정도 되는 그런 안내데스크가 하나 설치가 되는 거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 비용이 4,000만원이 말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안내데스크가 일반적인 직원 하나가 서가지고 사람 오는 것 안내하는 것 아니고 거기서 수강생들 모두 받고 거기서 컴퓨터 등록하고 그런 기능을 그 직원이 할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내데스크라고 하면 우리 관공서에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군포복합체육센터에도 안내데스크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부를 철골로 용접을 해서 기본 틀을 만들고 목공으로 합판을 덥고, 그리고 상판에 인조대리석을 깔아가지고 하는 데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컴퓨터도 올려놓고 상담도 하고 또는 뭐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키도 주고 하는 건데 그 데스크가 4,000만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받았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게 어떤 걸로 만들기에 4,000만원이 들어가나, 아니면 이것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가, 아니에요. 1개예요, 1개. 그럴 거면 이 4,000만원 들일 거면 인터넷에 찾으면 한 500만원, 700만원으로 호텔에서 쓰는 안내데스크 살 수 있어요, 기성품으로. 그런데 이것을 4,000만원에 이것 안내데스크를 제작하겠다? 이것 어떤 시민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납득이 안 되실걸요. 두 번째, 사무실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무실 조성공사 2,000만원은 어디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층에 키즈카페 그쪽 엘리베이터 앞에 입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획을 나누어서 사무실로 하나 쓰려고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시만요. 사무실이 81.16제곱미터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3.3 하니까 20 몇 평,
이동한 위원   20평 정도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20평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기존에 다 돼 있는 공간 안에 구획 정리라고 하면 뭐냐 하면 벽을 하나 세운다는 거죠. 작업 물량을 보니까 경량 철골로 해가지고 구획을 정리해서 한다는 얘기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생각보다 지금 그 벽 하나를 막고 하는 공사비용에 비해서는 과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벽면에 거울 같은 걸 부착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울 부착하고 안내데스크 하나 놓고 그리고 칸막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벽을 하나 쳐가지고 구획을 정리하려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너무 휑한 곳에다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마찬가지로 2,7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현장 가보셨습니까?” 또는 “이 작업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 작업량에 비해서 이 금액이 맞습니까?”라는 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는 블라인드 6,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4,000만원, 사무실 조성 칸막이 공사하는 데 2,000만원 그리고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2,700만원, 데크 공사하는 데도 1,65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조달청 단가로 했기 때문에 일반 175평 까는 데 평당 9만 5,000원인데 이건 좀 세긴 하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서두에 말했던 헬스장과 사무실과 안내데스크 그리고 블라인드 이 네 가지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다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도시공사랑 이야기해서 과에서 다시 계수조정 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 업체하고는, 지금 이것 제가 도시공사에 요구해서 다 하나하나 사업별로 세목별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송정복합체육센터 하나의 공사잖아요, 마감공사. 이것을 이렇게 다 쪼개서 발주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마감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실별로 특별히 인테리어가 필요한 데는 하는 거고 필요 없는 데는 안 하는 거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조성공사 스터드 칸막이 작업이거든요, 내역을 보니까. 그리고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도 칸막이 작업이고 인포메이션 하나 놓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사업이 같은 공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4,000만원, 2,000만원, 2,700만원으로 딱딱딱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3개로 나누어서 주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같은 공간, 우리 옛날에 시장실 같은 경우도 1, 2층이지만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층수만 다르지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 공사내역이면 하나로 묶어서 일괄 발주하는 게 경비도 더 절감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입찰로 들어가는 게. 지금 아직 7월 개관이면 시간이 입찰해서 공사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도시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같은 공정이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3개 업체로 나누어 준다? 또는 3개의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 예산 집행해 주면 도시공사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하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주든가 모르겠죠. 그래서 내역서를 갖다 달라니까, 나중에 제가 이건 더 확인하겠지만 전 이 업체랑 일말의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이 공사들이 전부 다 쪼개서 배○이고 배○이고 배○이에요, 다. 3개 업체가. 그 공사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공사고 작년 수의계약 1위 업체입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우연찮게 그게 이렇게 접목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으니까 디테일하게 못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내역들 계수조정 전까지 도시공사랑 얘기해서 세부적으로 문제되지 않게끔, 나중에 행감이라든가 나중에 이것 지적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완공되어서도, 저도 이것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다른 일말의 그런 의심도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주 합본예산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간주 처리한 사업이 몇 개 있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게요. 4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좀 긴 시간을 요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총칙 제9조 내용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자세하게는 제가.......
신경원 위원   간주예산 처리하시는데 그 간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내용을 숙지를 안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총괄적인 건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간주처리예산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추경에서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구요. 간주처리예산이라고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3차 추경예산서에도 있고 본예산 추경에도 있습니다.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 당해연도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지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명확하게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주예산 처리한 사업들이 의회에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간주예산이 편성되면 사전에 이 간주예산이 편성됐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행정절차 이행 안 한 것 맞죠, 의회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래서, 네.
신경원 위원   간주처리예산이라고는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3차 마지막 추경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조서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의회에 전혀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몰래 살짝 이것 예산 편성한 건가요? 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이행 못 하게, 알 수도 없게 이렇게 간주처리 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 사업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간주처리예산으로도 특조금 신청도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 해당 부서로 도에서 문서가 오죠? 가내시 상황 보고 가요. 전달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도 전혀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가내시 그 얘기도 하지 않고 간주처리예산 하는 것에 그렇게 묵묵부답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조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로 직접 내려온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이니까 그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신청은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조금 신청하고 본예산에도 신청하고 예산 올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나무계단 이 부분도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조금으로 5억을 신청했는데 3억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특조금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3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간주처리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방자치법 제1조 2항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다시 한번, 제가 다 부서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한데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뭐뭐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성립전 예산하고 간주예산 처리예요. 이 부분인데 성립전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선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는 거죠? 보고가 되는 거죠? 성립전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비가 명시되고 자금 교부가 100%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추경에서 그걸 올려야 되잖아요. 계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 처리도 예산의 선 집행 사후 보고만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명시이월로 계속비 조서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다음에는 예산서에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간주예산 처리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간주 합본예산 세출예산서 125쪽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본예산에 승인을 해 줬던 1억 2,000만원이 간주예산 처리를 해서 이게 감액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구요. 이런 상황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200쪽에 보면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공사 이것 조정교부금 3억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도 통합간주 2차 예산으로 편성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통보일이 언제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마무리 추경이 제출되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아, 12월 26일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때 본예산에서 용역비는 저희가 승인을 해준 걸로 아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용역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용역이 준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예산비를 편성하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군포시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견적이라든가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절차인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나무계단 같은 경우에 특조금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본예산에 2,450만원이 확보됐는데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것이 행정의 절차가 있는 건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추계가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나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세워졌는데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사업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나무계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월 중에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이 안 나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설계를 그때 한다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서 이게 어떤 부분의 사업비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설계용역을 그때 하는 겁니다, 설계 용역을.
신경원 위원   그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가 3월 안으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비가 산출되면 그 차액,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산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비 추계를 어떻게 냈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떤,
신경원 위원   5억, 지금 나무계단.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또 간주예산 해가지고 부족분은 또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부족분은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확보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지금 용역도 안 나왔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추계를 해서 시비까지 포함되는 거를 그렇게 하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대략적인 사업비를 간단한 것 같은 것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은,
신경원 위원   산출기초 없이 사업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아니요. 그 공정에 맞게 지침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한 다음에 그게 나와야 용역비가 또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부서에서 그냥 하지. 그렇게 산출을 하실 것 같으면 용역을 왜 하시냐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하는 건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산출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용역을 왜 필요로 하는 건데요. 용역결과에 나와서 사업비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이 대충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비를 정했다 그러면 대충 사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나무계단이 그 정도로 위험하고 시급성이 급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작년 2월달, 3월달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통제를 한 2개월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000만원 들여서 임시 보수를 하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완전히 다 보수하기 위해서 새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한 부분은 공사, 사업 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하시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구요. 이 사업도 거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네,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추경 좀 봐주세요. 세출예산서 147쪽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7,300만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유하고 사업 지원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군포시 수어통역센터도 있구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늘푸른주간보호센터,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서울직업훈련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그리고 사단법인 로아트, 윙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매화종합복지관,
신경원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열두 군데.
신경원 위원   열두 군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지원내용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원내역은 각 단체별로 저희한테 사업 프로그램을 냈는데 예를 들면 군포시 수어통역센터 같은 데서는 수어 및 한글 문해교육이라고 청각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2개 기관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147쪽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여기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송정복합체육센터 개관에 따라서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한 2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 그리고 지급수수료 4,100만원, 교육훈련비 560만원, 임차료 952만원, 공공예금 같은 경우가 3,200만원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 8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3,500만원, 등록비 3억 8,0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억 4,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2억 1,400만원이 편성됐구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8억 1,500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 6억 6,100만원하고 시설비가 1억 9,400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20억 2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송정복합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는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작년 5월에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6월에 나온,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월인가 6월인가 완료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완료됐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의회에 작년에 이미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용역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다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하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거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의 연간 세입추계는 내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세입추계요?
신경원 위원   네, 이렇게 위탁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시만요.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세입은 저희가 자료가 현재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내신 건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연간 세입추계 없이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오늘 좀 이것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 체육시설 세입추계하고 세입 관련되는 건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디로 이게 세입 잡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 부서에서 잡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육체육과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 매년 통계를 내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매년 내죠.
신경원 위원   내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계를 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세원과로 바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징수 의결을 한 다음에 세원부서로 가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7쪽인데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요. 여기 보면 사업량은 125대에서 116대로 감소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계속비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 주세요. 그때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런 기간도 있구요. 그리고 또 재료비, 
신경원 위원   인건비, 자재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참 이게 힘드네요.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 것은 아시죠? 처음에 사업이 정확히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그 용역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중간에서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하시나요 시간 관계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35페이지 기준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송정복합체육센터 진행하시는데 이게 지금 오픈이 언제 예정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에 7월 개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그저께 저희가 도시공사 T/F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기는 9월 1일로 보구요, 6월까지 저희가 모든 인테리어라든가를 완료하고 7월, 8월 2개월 동안에는 시민들한테 시범운영하고 8월 중순부터 수강생 접수를 해서 9월 1일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오픈은 9월 1일부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전체 남은 기간, 왜냐하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월 기준들이 다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달라지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3월부터 저희가, 어떤 것은 3월부터 저희가 운영비를 내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월 정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안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오픈 일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산출내역에 변경사항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또 발생해야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복합체육센터의 물품내역들을 보면 키즈카페 소모품, 키즈카페 운영물품 그리고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월별 기준이 150으로 되어 있구요. 운영물품 같은 경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글쎄 저도 자세하게 도시공사하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운영 물품하고 소모품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이 내역에 대한 부분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사인물도 이게 일식이 3,000만원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내 사인물요?
이훈미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잠시만요. 이것은 한번 안내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당위성을 검토하기 굉장히 내용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때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보셔도 상식선에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 저희가 빠른 검토, 효과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제가 관련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서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면 송정복합체육센터 내에 체육시설 서비스가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일반 체육시설도 들어가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들어가요. 그리고 센터와 체육시설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예산내역서를 보면 운동기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든가 그런데 두 가지가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 송정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무료서비스가 될 것 같구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두 시설이 다 처음 생기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주제로 한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하나는 유료고 하나는 무료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장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거나 만약에 기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운영기준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가서 사용했던 기구보다 유료로 사용하는 기구가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품질이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각 도시공사 쪽하고 보건소에는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산출내역이나 이런 예산들을 좀 꼼꼼히 점검하실 때 그 운영 시설이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갔을 때 받는 어떤 서비스나 시설물들, 그다음에 또 올라가서 체육센터 공간을 이용하실 때 그 목적에 적절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물품이나 기구 구입에 만전으로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요 예산설명서 4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예산설명서 40쪽에 보면 정맥인식기 설치, 사무집기 및 전자제품,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 물품, 전산 통신기기, 건강증진기기 등 자산취득비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김귀근 위원   이것 세부내역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것하구요. 그다음에 36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보재 구입 수영, 헬스 등해서 수영물품 2,100만원 1식, 헬스용품 1식, 체육용품 교보재 1식, 그 위에 보면 사인물 제작 1식, 식별 있는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우리 송부동 송정복합문화센터 거의 공사가 끝나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3월중에, 왜냐하면 진행과정이라든가 그곳의 주민들이 송정복합문화센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설치를 잘해줘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 또한 불편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행정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거쳐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요청하는 것은 그 과정, 과정마다 시민들에게 이 사항을 알려줘야 되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되어서 한 3월 중에 시민공청회 송정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곡동, 대야미, 송부동 이렇게 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공직선거법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선거 전에는 저희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선거법 때문에 조금,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4월 중에 선거 끝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월달에 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니까 그 시범운영하기 전에 한 2회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범운영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송정복합체육센터 관련하여 가림막 및 안내데스트 등 공사 관련 예산절감 내역을 반영하여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첨부하여서 송정복합문화센터 공사관련 업체 선정 시까지 공사 총 산출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송정복합체육센터 관련 교보재 구입 및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세부 산출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첫 번째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행사 1억 8,000이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본위원이 이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을 활용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좀 빨라지긴 했지만 추경을 이용해서 올라오긴 했네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하반기 10월달에 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집행되고 하면 4월달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두 달 정도 빨리 나가는 건데, 그러면 준비기간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준비가 좀 더 길어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지역 가수분들이라든가 지역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던 부분이 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이 없게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사업으로 특조금 받아 왔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15억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게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 때라든가 얘기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경사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과에서 노력하시고 경기도 의원님들과 합체해가지고 특조금 15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교통약자라든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밑에 부분에 보면 군포 꿈마루그림책 공모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또한 변경사항 없이 본예산에 있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1차 추경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 때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이 자리에서 나눌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시 이렇게 올라온 만큼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시겠죠. 그래서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부서마다 간주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예산을 본예산에도 올리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특조금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편성이 가고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구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주처리 예산은 알고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명시이월 조서까지 작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빨리 보고를 못 드린 게,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조서를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산부서에 명시이월조서 작성해서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 여기 간주처리예산으로 제9조 예산총칙에 앞줄에 한두 줄은 기재가 돼 있는데 추경예산안에 보면 뒤쪽에 명시이월로 이 사업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2월 6일에 예산부서에서 시스템 정비로 제본이 늦어져서 제출을 했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예산총칙에 기재된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9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상의 절차를 전혀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 간주처리 예산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처리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간주예산은 의회에 서면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간주처리 예산을 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들이 모르잖요. 아무리 보조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지를 의회가 몰라서 되겠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시킨 내역을 뒤에 조서를 넣어서 삽입을 의회에 미리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추경서에 이게 조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가내시 내려오는 것하고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가내시된 것, 확정 내시된 것은 아마 연중에 충분히 시간을 필요로 줬을 거예요. 그 부분을 추경서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내려와서 못 담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좀 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151쪽이에요. 이게 본예산에서 지금 감액된 걸로 아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8,000 이게 신규로 다시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날짜상으로 시급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실은 10월에 행사는 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의 행사들이 10월에 집중돼 있어서요, 4월 이후에 저희가 행사계획이나 섭외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늦습니다. 그때 되면 렌털 비용이라든가 출연진 섭외비용이 한두 달 사이로 급격하게 올라가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급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물론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조금 여기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열린음악회 이런 걸로 해서 대형 추진사업비로 이렇게 조금 할 수 없나요? 이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산이 넉넉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라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프로그램 송출이나 방향이 같지는 않거든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의 날 축하공연으로 KBS 열린음악회라든가 혹은 전국노래자랑을 송출하거나 기획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아는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어디를 알아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이 부서에서 알아본 것은 아니구요. 전에 홍보부서에 있을 때 방송 쪽에 컨텍을 해보려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지, 시민의 날 음악회를 연합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시민의 날 축하공연인데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우리 군포시를 자랑할 만한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도나 이런 데서 보면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이렇게 해서 각 시민이나 도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향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51쪽요. 여기 보면 증액 편성된 총 1억원 그림책상 공모시상금 4,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 증액 편성된 것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계를 두드리는 K-그림책’이라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방향이 뭐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그림책상을 신설해서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본예산 때도 드린 바 있지만 국내외 그림책 작가를 대상으로 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들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한 뒤,
신경원 위원   콘텐츠가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콘텐츠는 그림책을 신규 발간하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세부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저희가 예상 콘텐츠로는 그림책상의 시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그림책상 특별전시회와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연계 체험 프로그램비 그리고 기재는 되지 않았지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딱 돼 있지 이 프로그램에 콘텐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특별 전시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시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시회와 연계해서 활동지도 있을 수 있구요. 그것은 작품에 따라서 가장 어울리는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막연한데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는 건지, 콘텐츠 뭐에 따라서 예산이 5,000만원이 들고 프로그램 뭐에 콘텐츠가 뭐다, 이런 것 기획이 없이 그냥 나오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보통 전시 연출의 비용이 최소한 전시연출비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3,000에서 5,000 유명작가의 경우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1억원까지 들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기획 운영, 디자인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거든요. 시공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기준 그것은 감안해서 예산이 나온 거죠?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현실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향후 상세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세계를 두드리는 K-그림책’ 너무나 거대해서 이것에 대한 콘텐츠가 특별히 설정된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리고 저희가 문체부 산하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거든요. 이쪽하고는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2025년에 개최하는 볼로냐 아동도서전 해외전시관 부스 운영 참가를 구두상으로는 협약을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것을 군포시가 계획하는 구체적인 목적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물론 그림책꿈마루가 수탁기관이기는 하나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군포시가 직접 기획을 해서 군포시를 전국에 알리고, 또 말하자면 그림책을 사랑하는 외국에서도 군포시를 홍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구요. 어울러 이를 바탕으로 그림책 거점도시로서 군포시와 그림책 꿈마루를 함께 홍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해당 부서에서 직접 콘텐츠를 기획한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위탁사업사는 뭐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탁사업자와 저희가 협조해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비대로 주면서 부서에게 이 일을 같이 한다 그러면 구태여 위탁사업비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현재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밖에 계상돼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규모의 전시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 별다른 사업예산은 사실상 운영하기 좀 어려움,
신경원 위원   지금 위탁 사업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꿈마루의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또 그림책과 관련된 전시, 문화 저변 확대가 위수탁 업무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프로그램 기획 이것 다 위탁사가 지금 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건데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또 들여서 기획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이중 아니에요? 예산 낭비가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올해 사업비로는 이러한 볼로냐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사랑 원래 계약 때 이렇게 했어요? 부서와 함께 기획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걸로 사업추진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수탁 협약서에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초기 시작된 것은 우리 군포시 전체에 내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 1등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콘텐츠를 제출을 해서 선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럴 거면 왜 민간위탁을 주는 거며,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라 그래야지 맞는 거라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물론 위탁사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나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림책 전문가와 작가들 모든 위원회 소집이나 이것도 위탁사와 함께 저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전시회 및 연계 프로그램 5,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또 세우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면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이렇게 위탁사와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이라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직영은 아닙니다. 이건 내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된, 군포시 전체로 한, 부서 전체로 한 전국 1등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시리라고 보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사가 해야 될 몫과 해야 되는 역할과 해야 되는 경영방침과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지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사에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만듭시다” 이러는 것은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라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우선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금년에 민간위탁에 있는 전시 예산으로는 사실상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모전을 추진하고 기획전시를 할 만한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민간위탁사에게 무엇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에는 이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사업 세부 내용은 없어서 제가 주셨던 서류 가지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동, 어린이, 노인, 장애인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되면 위치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장애인 이동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때 미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계단이 아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경사로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경사로를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설치됐을 때는 장애인 이용에 편의가 있을까 하는 구조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위치는 오히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단체 이동이나 이런 것에는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책꿈마루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유입시키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 위치에 생겼을 때는 어쨌든 버스 이동자에 대한 이동 편의나 특히 어린이들, 그 이동대상자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실제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편의성이 진짜 생길까 하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무래도 그 거리에 비해서 저희가 S자로 굴곡을 많이 주게 되므로 가까운 거리도 이동거리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사실상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18분의 1이라는 규격을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계상에 다른 길을, 옆에 또 다른 보행길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지금 예산으로는 이동 접근 통로를 하나 이상 더 개설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들었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편의를 100% 다, 불편한 부분을 다 해소하지 못해요. 그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을 해서 이 부분도 우려가 돼요. 지금 어쨌든 승강기 위치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절한 위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부분은 아니어서 특히 단체 이동이나 어린이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가 높아지긴 하지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동 부분은 편의가 과연 높아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승강기 설치 여부에 대한 게 꼭 필요하느냐라고 또 다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아니면 설계 이런 부분들을 다 집행하실 때 이후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히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계속 여기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긴 하지만 모든 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편의를 다 해결할 만한 적절한 장소다라는 생각은 계속 아쉬움이 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곳에 후보지를 저희도 현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구요.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장애 관련 단체가 바로 앞쪽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계가 끝나면 관련 단체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게 얘기되면 거기서 조정의 여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빼고 작년에 시민의 날 축하공연 끝나고 나서 결과자료 정리된 것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결과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내용에서 시민 참여자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관람객이. 공연 관람객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좌석은 저희가 3,000개를 깔았구요. 중간에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까지 모두 누계로 포함하면 저희가 보고한 것은 5,000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혹시 이 시민의 날 행사 결과보고서 정리된 것 있으시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철쭉축제도 그렇고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어쩌다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라왔었던 내용이나 올해 올라왔었던 내용이나 행사 세부 기획이 너무 부실해요. 저희가 이 기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실까라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이전에 시민의 날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들 세부 계획들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누적된 행사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 행사자료를 보고 그다음에는 얼마나 더 좋은 효과적인 행사를 기획할 것인지가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될 수 있는,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기획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전에 어떤 위탁사들이, 또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이 행사를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기획이라는 건 전문성이 굉장히 다양해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폭을 좀 넓혀가지고 좀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진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면 그 행사가 계속 같은 느낌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의 행사를 참석해 봤는데 첫 번째 행사나 두 번째 행사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다음에 첫 번째 행사에 비해서 두 번째 행사는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직접 참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올해는 문제점을, 제가 행사 결과보고서를 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기획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행사 세부내용들을 자세히 담아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결과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꿈마루 그림책상 공모전은 올해 1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개최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올해 사업 성과를 봐서 저희가 비엔날레처럼 하든지 매년 하든지 그건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러면 군포시에서 그림책꿈마루를 대표적인, 어쨌든 시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 콘텐츠를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부내용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모 심사수당이 1차 심사, 2차 심사가 되어 있는데 유명 그림책 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그러는데 20만원이 적절한 책정 비용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신 거예요? 20만원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심사수당이 연수원, 죄송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오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훈미 위원   거기 기준 해서 만드는 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꿈마루 그림책상 공모를 하시기 전에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책 공모 전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하셨나요? 참고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웅진주니어 그림책상하구요.
이훈미 위원   어떤 것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웅진주니어.
이훈미 위원   아, 주니어. 주니어가 몇 회째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회차는 7회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째까지 진행된 창비 그림책상 그리고 현북스에서 하고 있는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공모전을 조사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 가지 대표적인 그림책 공모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출판사에서,
이훈미 위원   네, 출판사에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출판사에서는 이런 공모전을 했을 때 평균 공모전 시상금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출판사마다 다른데 가장 높은 곳은 웅진주니어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웅진주니어가 대상 한 편에 2,000만원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내에 유명한 그림책 공모전은 대부분 출판사가 진행을 합니다. 출판사는 출판 콘텐츠로, 이런 그림책 콘텐츠로 사업이 가능하신 곳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도 개발하지만 책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사업을 하는 것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모전을 했을 때는 그 대표성을 띠는 공모전이 있다라는 건 홍보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콘텐츠를 활용하고 사업화하기에는 지자체의 한계성이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업 콘텐츠화해도 될 만한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이런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과연 대표성을 띠는 걸로 충분히 성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1회로 했지만 어쨌든 단 한 번에 끝나게 될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을지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상 시상금이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출판업계에서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작가들이나 또는 대표성을 띠는 공모전으로 참여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콘텐츠를 저희는 전시 외에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원화나 판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작가가 갖게 되더라구요. 거기에 따른 출판사와, 대신에 추후 별도의 협의는 필요하겠으나 예를 들자면 2차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이라든가 홍보, 전시, 배포에 대한 저희가 권리를 협의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예를 들어 제안을 드린다면 군포시에서 하는 그림책꿈마루를 많이 알리고 꿈마루 그림책상을 좀 더 시너지를 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모전에 꿈마루 그림책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저희 상을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림책꿈마루 전시회 하시잖아요, 5,000만원으로. 저희가 전시 안 해도 출판사에서 저희 꿈마루 그림책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웅진출판 공모전에 또 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게 지자체에서 외부 상에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방법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꿈마루 그림책상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해서 과연 그렇게 투자 결과물을 일반 기업처럼, 출판사처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시하는 것 외에는 활용도 부분에서는 다른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작물 이용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이용권이 어디까지 가능한 이용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2차 저작물을 저희가 판매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법률적으로 좀 더 작가나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건으로 당초에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꿈마루 전시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디자인이 1,541만 2,000원입니다. 전시 연출비용 연계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거의 1,500만원, 1,400만원씩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계획이 있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개관 당시에 4인 작가 기획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4인 작가들은 어느 정도 유명 작가셨었죠?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태수 작가하구요. “엄마 마중”의 김동성 작가 등 네 분의 작가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림책 계에서는 유명한 작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꿈마루라는 저희 공간에서 저희가 기획한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누가 봐도 외부에서 외부 콘텐츠를 가져다가 기획한, 지금 참고의 예산이 외부의 유명 작가인을 모셔다 전시한 비용을 예산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또 저희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상한 작가들한테는 별도의 또 다른 비용을 지급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여기 실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디자인 비용이 1,500만원씩 안 나올 거구요. 그다음에 전시 연출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 공간에서 하는데 1,400만원씩이나 들어갈 부분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피력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것은 별도로 또 세부 예산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까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기획이랑, 또 더군다나 내부 공모로 나왔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림책꿈마루가 지자체에 있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전국 단위로 알리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다른 국내의 다양한 공모전에 그림책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시상금만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상금에 대한 저희가 전시가 있을 때 초청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포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취지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고민은 이훈미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과연 일회성으로 끝내실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이 되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잘못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볼 때 전시회 이런 것까지 1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한 번에 하고 마는, 아까 예산 세우실 때 “러프하게 세우셨다” 이렇게 여기서 답하시면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줍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위원들도 이해 못 하는데. 그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시민의 날 축하공연이 작년 같은 경우도 날씨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저희들은 거기 있다 왔지만 여기에 1억 8,000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디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민체육광장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장소를 바꾸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원래 거기서 하니까 그냥 거기서 한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참여율이 높아야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거기 접근하기 쉬워요, 아니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광장이 시민들이 차를 갖고 오거나, 물론 걸어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차를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거기 주차가 됩니까? 당연히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거기다가 또 옆에 올해부터 여러 가지 공사도 할 거고 장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여기서 한다든지 왜 꼭 여기만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민체육센터가 차 대기도 더 편하고 또 그쪽에 있는 시민들도 군포시민이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죠? 그냥 원래 올라오던 예산이고 원래 하던 장소니까 그냥 인건비 올랐으니까 2,000만원 올리고 3,000만원 올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체육광장에 비하면 용이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오히려 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체육광장도 치우쳐 있는 거예요, 거기도. 거기는 오히려 주택가랑 더 가깝죠, 아파트랑.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왜 꼭 거기서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는 상징적으로 거기가 철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시민의 날 축제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예를 들어 기존도심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시민의 날 참석하기가 거의 어렵죠? 안 오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콘텐츠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소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 된다고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주요예산설명서입니다. 꿈마루그림책 공모 및 특별전시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계속 얘기를 나누었어가지고 과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림책으로 좀 한정을 짓는 게 바뀔 생각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 외에도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많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웹툰이라든가 다른 뉴미디어 쪽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림책꿈마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체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그림책꿈마루 공모전으로 가고 말씀해 주신 다른 미술이라든가 웹툰 쪽은 다른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러면 어차피 그러한 정체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림책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책에 대한 이런 공모전들이 어떤 게 운영이 되나 찾아봤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그림책상이 있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다 사업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상인데요, 저희는 출판되지 않은 그림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이고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출판된 지 2년 내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도 다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하시고 구상한 사업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담당자와 많은 전화 통화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그림책 시장 트렌드 분석 같은 것도 부서에서 따로 진행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정체성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 분석을 끝내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웹툰을 해 보는 것 어떻겠냐라고 정책적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선호도도 높으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분들도 핸드폰만 하나 쥐여주시면 그걸로 다 시간 보내시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2020년도의 자료로 하나 보니까 웹툰 산업 규모가 1조가 넘었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접목해가지고 저희가 판매하는 식이나 그런 식으로 가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차피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훈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3년 시민의 날 행사개최 결과보고 및 2024년 세부 행사계획 제출해 주시구요. 군포 꿈마루 그림책상 특별전시회 및 연계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 또 여러 가지 질책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의 재정이 안 좋은 이 시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올라와도 될 것을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본예산과 반복되는 질의와 응답, 여기에 또 구체적인 보완도 하나도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문화예술과뿐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특위장에 오늘 회의를 보고 계시면 좀 더 행정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특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 증액된 238억 6,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3% 증액된 35억 6,600만원으로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35억 6,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55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0.38% 증가한 425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1.67% 증가한 66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96% 증액된 208억 8,100만원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8,200만원, 중로 1-17호선, 2-14호선, 소로 1-77호선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188억원을 계상하여 총 189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37.94% 증액된 338억 8,600만원으로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5억원,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128억원,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20억원, 소로 1-77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40억원,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 제설용 모래 살포기 3억 6,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6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9억 8,250만원 증액된 208억 8,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억 8,200만원과 지방채 188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6억 4,500만원이 증액된 338억 8,62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60쪽 도시계획시설의 중로 및 소로 도로개설공사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파악되었으며, 161쪽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건설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에서 중로 1-17호선 그리고 중로 2-14호선, 소로 1-77호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188억원을 한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188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사업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추가적으로도 금액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과에서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이게 지금 이 188억 갖다가 3개의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도 60억,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이상 또 향후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또 지방채 발행하나요?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지금은 보상비 위주로 지방채 발행을 한 거구요. 거의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 그것은 그때 가서 재정 여건이 좋으면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는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담아서 우리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가지고 잡아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이게 오랫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사업 추진하는 건데 대규모 사업들이에요. 합치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차질이 돼서 또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이 변동이 되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대로 3-8호선 교량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리비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우리가 총금액은 11억 5,500만원이었죠?
○건설과장 권우식   전체 금액이 11억 5,500만원.
이동한 위원   11억 5,500만원이었고 그것을 전부 다 본예산에 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억 5,500만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 드린 거고 그리고 추경을 활용해서 나머지 금액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본예산에 했던 6억 5,500만원을 반납하는 거죠? 삭감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지금 삭감하는 사유는 저희가 세부 사업 명칭을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이렇게 입력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79억인데 거기 특조금 10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조”자가 빠져가지고 오 기입으로 인해서 그 “시조”자를 포함한 걸로 11억 5,500만원을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뭐냐 하면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특조를 받았었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서 우리가 감리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100%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사업 총칭에 대해서는 특조가 있기 때문에 “시조”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명칭에.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때 본예산을 할 때 당시에 이게 100%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표기를 오기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6억 5,500을 반납하시는 거고 다시 1차 추경 때 하기로 했던 금액 5억원과 함께 이번에 전체 다시 세우신 것 같은데 실수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못 쓰거나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에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마지막 추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추경에 이렇게 세워 드렸었는데 이렇게 표기 오기로 그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서 우리 특조로 받은 거라든가 이럴 때 사고이월이 된다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사안까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 갖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갈티교 내진 보강공사 있죠?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원을 드렸었고, 10억 맞죠?
○건설과장 권우식   1억.
이동한 위원   아, 1억이죠, 1억. 1억원을 드렸었고 우리가 저기를 받았었죠? 1억원을.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도비로 받았었는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160페이지는 1억원을 반납하고 다시 8,000만원만 세우신 거네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2,000만원을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건 실시설계하니까 금액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우식   네, 1억 8,000으로 그렇게 나와서,
이동한 위원   그거로 공사 마감이 되니까?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건설과 업무들이 상당히 대규모들이고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당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착오라든가 미스가 좀 큰, 시에 안 좋은 역할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실수와 그리고 진행과정 속에서 그런 미스가 없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주요 예산설명서 제설제 살포기 교체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제설제 괄호 열고 고상 살포기로 되어 있는데 제설제가 고상하고 액상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저희는 이번에 다 고상용만 수입하시는,
○건설과장 권우식   살포기라는 건 제설 차량에다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기계.
이훈미 위원   그렇죠. 고상이 신환경 제설제 사용하는 데 용이해서, 그런데 이것의 단점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살포기,
이훈미 위원   네, 고상용으로 했을 때는 제설제 분진에 대한, 저희는 그런 관련 민원 별로 없나요?
○건설과장 권우식   살포기로는 거의 고상 염화칼슘을 주로 살포하는 기계거든요. 이게 기계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염화칼슘에서만 나오는 거지 기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고상을 사용했을 때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 구입하는 이 제설기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제설제 자체가 그런 부분은 없구요. 15톤짜리하고 1톤짜리 살포기를 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분진이나 이런 것은 어쨌거나 강설에 대한 눈을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15톤짜리가 5대고 1톤짜리가 9대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 비율도 괜찮은 건가요? 효용성에서는 사실 1톤짜리가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건설과장 권우식   저희가 3억 6,500만원인데요. 여기에 도비가 50% 지원되는데 도비 금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사실 내구연한 지난 게 16대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게 14대예요.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랑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그럼 나머지 2대는,
○건설과장 권우식   2대는 또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문제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간주처리 예산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3개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3개 사업.
신경원 위원   다른 부서에서 본위원이 간주예산 처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신경원 위원   원래는 간주 처리 예산이라고는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아까 그렇게 말씀,
신경원 위원   네,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주 처리 예산을 많이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치법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의회 제47조,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도 예산 의결, 승인 이것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주 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 처리 예산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각 부서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해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마 부서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편성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확정으로 내려오는 게, 도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굉장히 연말에 가까워서 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12월달에 주로 다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가내시는 일찍 내려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주예산 처리보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해 연도에 다시 예산 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간주 처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59쪽에 보면 융자금으로 188억원 신규 예산으로 세입 편성했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지방채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권우식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저희가 24년도에 받기 때문에 27년부터 5년 동안 균등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융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환조건이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권우식   그렇고 연이자가 3%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만 약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88억의 융자금에 30억요, 이자?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저희가 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예산을 하니까 3년 후에는 시 예산을 세워서 상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건으로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시가 다 똑같이 조건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래도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지만 융자금이 없는 시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있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 193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중로1-17, 중로 2-14, 소로 1-77, 이렇게 보면 시비하고 지방채가 같이 이렇게 편성돼 있네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사업량이 변경이 없는데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러죠?
○건설과장 권우식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상승분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로 해가지고 이월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우식   하여간 중로 1-17호선이나 3개 노선은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 단계에 있거든요. 보상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비 되는 경우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공사비만 늘어난 게 아니라 보상비도 각각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우식   보상비도 지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면서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업이 시작하면 언제 끝인지를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올해는 보상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됐던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 195쪽에 보면 중대로 3-8호선에 교량개설 공사 이것도 시비하고 조정교부금이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사업비 변경이 없는데 어쨌든 계속비 사업조서에 표기는 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것은 사업비가 79억 정도 되는데 10억은 특조금 받고 지방비는 69억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4년도 본예산서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누락이 됐던데요? 
○건설과장 권우식   계속비 사업 거기에 누락이 됐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네.
○건설과장 권우식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럼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23년도에 내려온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권우식   20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21년도에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오래됐네요.
○건설과장 권우식   3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건설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게,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3-8호선 교량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갖고 여기는 간주처리 예산을 안 하셨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 점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됐어요. 사업비하고 변경사항은 없는데 투자 변경됐다고,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변경된 걸로 나와 있던데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권우식   중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건설과장 권우식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은 1-17호선은 2024년도에 지방채랑 시비를 확보하구요. 2026년도에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1-17호선은. 그리고 2-14호선은 2025년도에 있구요. 소로 1-77호선은 25년도, 내년도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를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와 사유는 있겠지만 사업이 시작된 것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448억 5,39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1,139억 7,39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4% 증액된 3억 2,564만원으로 도비보조금 5,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 증액된 88억 2,850만원으로 한파 쉼터 난방 소모품 지원사업으로 5,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41억 8,258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260억 107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50만원이 증액된 3억 2,5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50만원이 증액된 88억 2,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66쪽 방한용품 및 쉼터 간판 구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41억 8,25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260억 1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사업량에 대해서 담요, 털 슬리퍼, 핫팩 이렇게 수량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내용들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한파쉼터가 115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750만원이기 때문에 그 115곳에 대한 담요 10장씩하고, 그다음에 방한 슬리퍼 10장씩, 그다음에 핫팩 50개씩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이훈미 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한파쉼터 숫자가 115개고 그 한파쉼터 내에 담요, 털 슬리퍼, 핫팩을 한 세트로 봤을 때, 핫팩은 조금 여유 있게 나왔지만 어쨌든 10인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한파쉼터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10개 세트 정도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소모품이 아니고 담요가 10장이면 열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계속 한파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훈미 위원   쉼터에 잠시 머무르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한 열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적정한 수준인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아, 여유가 있는 것.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1회 방문할 때 이런 방문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데이터가 정리된 건 없는데요, 주로 한파쉼터를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잠깐잠깐 오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극한의 추위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힘든 분들이 어쩌다가 가끔 이용하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10장이면 그동안 부족하거나 하는 민원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한파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잠깐 추울 때 들려서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이다가 가는 방식이 많으신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런 방식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핫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핫팩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이 차거나 이런 분들이 소모품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파쉼터 안에 들어오시면 춥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쉼터 내에서는 따뜻하시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한파센터에서 이용하시는 방한용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용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를 선택하신 건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여기에서 담요, 털 슬리퍼는 어차피 계속 두고 쓰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한파쉼터 내에서 두고 쓰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용하시고 나서 바꾸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게 일종에 한 번 써가지고 버리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예산이 계속 매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10개, 10개, 50개 했지만 내년에는 수량이라든지 필요한 걸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한파쉼터를 겨울 시즌에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좀 방문을 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공간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하시나 봐야겠지만 이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건지, 품목도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매트를 사용한다거나 슬리퍼였다가 덧신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찜질기를 두시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개인한테 배포용으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들을 좀 더 비치하시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오셔가지고 사용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파쉼터가 굉장히 따듯하다 그러면 사실 그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사용 도구보다는 차라리 핫팩을 더 많이 갖고 계시면서 따뜻하게 계시다가 나가실 때 배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핫팩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숫자면 충분히 여유가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예산을 도비라든지 지원받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장 많이 원하시는 품목들을 예산에 맞추어서 한파쉼터 수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된 거죠?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한파쉼터 사업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제가 처음 시작된 건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에도 또 저희가 5,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그때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또 일부 품목을 구입해서 배부도 했구요. 이게 사실 지금은 복지 차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원이 많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쉼터라는 공간이 있고 공간이 따뜻한데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만약에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들을 오히려 외부에다가 효과적으로 배포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어서 사용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공간이 따뜻한데 따뜻한 곳 안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항상 상비해 두고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리려 그 공간을 따뜻하게 오셨다가 잠시 따뜻하게 머물러가시는 공간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지역에 어려우신 따뜻한 분들에게 물품을 배포하거나 확산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5,000만원 자금이 도비가 지급되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들 그분들 800명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양말이라든지 담요라든지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파쉼터에 필요한 부분은 한파쉼터대로, 또 나머지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은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부서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안전총괄과는 간주처리예산이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게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신경원 위원   내용은 도에서 늦게 내려왔다고, 그것은 확정인 거고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 내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아시고 저기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4일날 이렇게 예산이 확정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간주하고 처리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긴 해요. 성립전 예산하고 간주처리예산인데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없는 예산편성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모르시고 그럼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이것 특조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신청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 예산을 잘 모르고 편성했다 그러는 건 대답이 아닌 것 같구요. 아셨으니까 간주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특조금 신청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연말이나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주 처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미리 이것은 특조금 신청을 하신 거지 그때 가서 간주처리예산을 신청하신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경우에 확정 고시가 12월이라는 이런 말씀인 거고 일단 가내시 내려올 때는 신청을 했으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가내시를 받거나 확정 내시를 받는 것은 시점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간주처리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의회에 형식적인 보고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예산 시기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신경원 위원   시기가 안 맞는 게 아니구요. 이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은 아시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2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인 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도 없는 예산을, 이것은 간주처리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도 지방재정법도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배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간주처리예산이 부서에서 이렇게 왕왕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추경예산 세출예산서 166쪽입니다. 방한용품 및 쉼터 간판 구입 5,700 이 중에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경로당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한파쉼터는 115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115개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우리 군포시 전체 경로당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한파쉼터요.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런데 주로 한파쉼터가 경로당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보다 경로당 수가 많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경로당에 다 배부가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전체 경로당이 한파쉼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요, 115개소 중에 대부분이 경로당이고 그 한파쉼터로 지정된 곳에 저희들이 이런 방한용품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100% 도비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체 경로당이 아니라면 시비를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께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한파쉼터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이런 데 경로당이라든지 지급 안 된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서 그렇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르신들에게는 골고루 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관련된 실태조사 용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여기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 진행하시는 건 어려우신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48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이훈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몇 개소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현재 노인보호구역도 포함이 되구요. 여기 설명서에는 48개소 어린이보호구역만 돼 있는데요, 저희 노인보호구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포함되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장애인 보호구역은 따로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장애인 보호구역은 별도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정된 것 저희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전체로 해서 실태용역을 다 진행하고 계신 데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만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표기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도 노인보호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실태용역이 진행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 48개소인데 다른 데들 예산을 보니까 90여 개소 이렇게 저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도 거의 예산이 비슷했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의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예산에 배정이 되고 저희도 이에 따르는 시비의 부담 50%를 반영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50대 50이더라도 전체 비용이 1억 2,400만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저희 개소가 다른 비슷한 견적서들을 보니까 90개소인데도 1억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48개소임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4개소가 빠져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포함해 봐야 52개소인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다른 시·군 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사업 물량에서, 조사 물량에서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시설물의 개소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참고로 봤던 것은 대전이었어요. 그러면 참고하시겠지만 저희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태조사 용역에 비해서는 용역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대전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구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동안 해마다 많은 시설물을 투자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설치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하게 될 경우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반영된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설적인 개소수가, 물론 대전시가 저희하고 여건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비교가 좀 확인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예시로 저희보다 두 배 정도의 물량인데도 같은 비슷한 예산이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분석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관련 협력기관에다 요청해서 받으셔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부분이 있었고 시설물 조사, 문제 시 개선안 검토면 실제 사업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거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매우 어렵거나 그런 사업이 아닌데 전체 용역 비용에 대한 볼륨도 크고 또 제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 용역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예산편성의 기준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구요. 그다음에 단순한 시설물의 파악만으로 끝난다면 좀 과하다고 판단되지만 여기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은 거구요. 이것에 대해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는 또 별도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되는 용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매년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하는 거구요, 매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진행되어야 될 비용이어서 처음에 진행하실 때 제대로 방향을 잡아놓으실 것 같아서, 이것 계수조정 전에 세부 이 용역에 대한 운영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주처리예산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간주처리예산보다는,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좀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간주처리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 게 된 케이스를 보면 국비나 도비 상급기관에서,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지침일 뿐인 거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신경원 위원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자체 시군구에서 간주예산 처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된 게, 예산 확정이 12월이라 그래가지고 처리 기간이 너무 미흡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추경 당겨서 하면 되잖아요. 이번처럼 2월에. 1월에 긴급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최대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려고 하면서까지 간주예산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을 하게 되면 의회에 분명히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고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이것 명시이월 안 올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맞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도 그런 형태로의 것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간주예산 처리를 부득이하게 안 하면 난리가 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 들어온 것 보면 당장 12월 28, 29, 30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전부 간주처리예산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간주처리예산으로 올려놓고, 간주처리를 특조금을 신청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1번 아니면 2번 식으로 예산을 잡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구요. 혼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안 하셨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세출예산서 170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2,400만원 편성하신 것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사업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분석, 시설물 조사 및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과목에 시설비라고 했어요. 이건 용역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으로 해서 조사용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법정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태조사용역 수행” 이렇게 사업목적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전체 중에, 그러니까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도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고 2022년도도 진행됐던 사항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부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부기명도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개선사업이라고 했던 사항이구요. 역시 경기도에서도 도비 보조를 해 줄 때 그 부기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목적에는 법정 용역이라고 실태조사용역 수행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책자에 나온 것 설명서에 나온 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증가한 949억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한 575억 3,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4월 준공 예정인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주방기구 등 물품 구입비용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7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 증가한 374억 2,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4월 준공 예정인 I-CAN 플랫폼 개관에 필요한 사무가구 및 집기 구입비 등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물품 구입비 6억원 증액된 575억 3,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청소년 자립활동공간 I-CAN 플랫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000만원 증액된 374억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서 1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물품 구입비 6억원이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위탁을 하는 거라 다 구입을 새로 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일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위탁자가 하는 것은 뭐죠? 위탁사가.
○복지정책과장 오숙   운영합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다음부터 이런 것 다 관리, 시설관리도 하고 물품 여기,
신경원 위원   그럼 물품 소유는 시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민간위탁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행 절차를 밟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밟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요? 여기 보니까 구매 물품 중에 승합차, 경차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모든 것은 다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이게 처음 여는 거라 그렇구요. 거기서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 이런 것들로, 또 프로그램 사업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관리전환 철저하게 이행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상에도 표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넘어갈 때 목록이 다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한꺼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도 갖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도 전부 시에서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 군데가 있는데 기본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체 해결하기도 하고 일부는 특수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주기도 하는데 그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요, 평소에는요.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일할 수 있게끔 자산은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유지비도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일부 쓸 수도 있는데 기본유지비, 운영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 이외에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인건비 이외에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운영비가 늘어나죠. 공공요금도 오를 것이고,
신경원 위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체적인 수입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100% 무료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헬스장도 있고 경로식당도 있기 때문에 수입,
신경원 위원   대략 수입 추계 한번 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렇게 내본 적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예상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수입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3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회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입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오셔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주방기기 물품 계획에서 산출내역에 대한 기준이 식수 인원하고 그다음에 식당 사용공간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여기가 좌석이 100석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석 전후인 시설이 똑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후생관을 기본으로 했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세 군데 중에 주몽이 약간 비슷합니다, 규모가. 그것하고 노인복지관 두 개도 일단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을 참고로 기준으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100석 기준에 공간은 평형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식당 공간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잠깐만요. 
이훈미 위원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한 100평 좀 안 됩니다. 
이훈미 위원   100평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저도 정확하게 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정도의 인원이, 어떤 메뉴를 기준으로, 1식 4찬이냐, 1식 8찬이냐, 그다음에 한식 라인이 있냐, 양식 라인이 있냐에 따라서 식당의 운영 구조나 필요한 물품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00석에 100평 기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예를 들자면 양식 라인 메뉴가 없을 경우는 사실 대형 오븐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배정 금액이 2,400이면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이용자가 들어오셔서 주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동선이나 편의 그다음에 식수 인원에 대비해서 음식을 만드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하고 컨실팅을 하시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식당에서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다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사용자가 와서 보니까 위치라든가 동선이 굉장히 불편해서 식사 준비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오셨을 때도 이런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진행할 메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양식 메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양한다 그러면 없어야 될 기구들도 있구요. 그다음에 설거지 동선하고 조리 동선하고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100평에 100인 기준이면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선이 너무 길어지거나 어려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사용자와 시설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예산 활용에 대한 적정성을 위해서 그런 접근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진행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로 저희가 기억했다가 지금 최근에 아까 얘기한 식당 중에 한 분 최근에 하셨던 분을 모셔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동선 점검을.
이훈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영양사분하고 같이 참여해서 보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또 영양사분하고 조리사분하고 또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조리 동선을 활용하시는 분은 또 그런 분들이셔서. 그리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사실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효율적인 동선이나 기구 배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에 운동기구 들어가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물품들은 실제 송정에서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사용도가 높은 헬스 기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주 연령대라든가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혈압계라든가, 그러니까 이용률에 대한 효율성이 좀 높은 운동기구들을 선별해가지고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보다는 실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사용하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훈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체력단련장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체력단련장에 헬스 기구가 1억 3,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 3층에 위치되어 있는데 3층 전체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중에서 어르신 쉼마루 빼고 체력단련실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은?
○복지정책과장 오숙   94평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94평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주요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기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인근에 산업진흥원을 먼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구요. 기타 인터넷을 통해서 헬스장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다 점검해서 그 금액의 중간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동한 위원   중간 금액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살 계획은 아니구요. 처음에 많이 쓰는 것 위주로 러닝머신 같은 것 먼저 사고 그다음부터 어떤 선호도가 있는 물품들을 계속 연말까지 살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방금 전에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식당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헬스장 같은 경우도 산업진흥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산업진흥원 체력단련장을 갔을 때 상당히 잘못 배치를 했고 기구들도 잘못 구매한 것들도 상당히 많구요. 과연 이 공간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서비스라든가 만족도가 높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협소한 공간에다 거의 꽉꽉 채워놨거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즘에는 머신만 갖다 하지 않거든요. 빈공간에서 스트레칭이라든가 덤벨 운동하는 프리웨이트 존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존이라든가 아니면 프리웨이트 존이라든가 머신 존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동선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의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 건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세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을 뽑기 전에 이 도면을 가지고 한 100평 정도 안 되는 94평 정도인데 여기에 이런 구도를 보고 어떻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기구를 어느 쪽에 배치하고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품을 확인해서 견적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앞에 선행해야 되는 단계가 없이 그냥 다른 헬스장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중간 사잇값을 갖고 오다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90평에 1억 3,000 정도면 거의 최상급의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도 있고, 개관할 때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레이아웃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이것에 대해서 이 공간에서 그리고 이 구도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견적을 보시든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세부적으로 뽑으시면 금액도 상당히 많이 조절이 될 것이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계수조정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것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올라온 사안 중의 하나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이게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당 부분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웨이트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선행에서 빠졌던 부분을 다시 해서 체계적으로 알뜰하게 이런 것들이 배치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잘 개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아까 질의드린다는 게, 여기 피아노가 5대 지금,
○복지정책과장 오숙   잡혀 있죠.
이훈미 위원   네. 이게 어떻게 5대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취약계층이 악기를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본이 되는 피아노 교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대 이하로 다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피아노가 너무 가격이 세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5대를 잡기는 했는데 요즘 추세가 피아노가 혹시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다른 악기도 일부 줄이고 3대나 이 정도 기본만 하고 기타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위주로, 꼭 취약계층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세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피아노는 어떤 피아노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냥 피아노 교습소에 있는 평균,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5대를 한 공간에 다 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4층에 사무실 주변에 프로그램실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칸막이나 아니면 나란히 놓고, 일단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활용률이 높은 악기라 그러면 그런데 그 악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도 생각해 보고 계신다 그러셔서 이것은 좀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결국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큼 활용도 있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조정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청소기는 한 대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금액을 보니까 또 일반 청소기 정도 수준인데 이건 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저희가 세부내역서를 다 짜느라고 일단은 그냥 내용만 쭉 넣었는데 실제로 살 때는 조정을 해서 맞게끔 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공고는 언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초까지 그 사이에 나갈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개관은 언제 예정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희가 4월 13일이 준공 예정일인데요. 그게 늦어지지 않으면 이것 다 준비하는데 식당까지 해서 한 6월 말, 7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6월 말이나 7월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4월달에 개관은 안 하는 거네요? 준공을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준공만 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예산을 4월에 올려도 되지 않나, 비품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을 올리고 났는데 또 추경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준비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금자   아니, 급하게, 이 산출근거도 보면 그냥 기존에 복지관에 있는 품목대로 급하게 막 뽑아서 올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우리 위탁법인이 정해지면 상호 협의를 하여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피아노 같은 부분도 전에는 피아노 이런 것들을 계속 샀을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상황을 파악하시고, 여기 악기 같은 것도 그다음에 물품들도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구매해서 다 비치해 주는 것은 예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I-CAN 플랫폼에 들어가는 다양한 물품 구입 내역들이 들어왔는데요, 이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랑 사용자가 다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특히 청년활동공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물품이에요. 사용자들 입장에서 사양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도가 있는 물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용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 품목에 대한 것들이 실제 어떤 사용자들이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이게 사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사용이 아예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품목들이어서 사용 품목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이걸 일일이, 예를 들어서 커피 쪽도 그렇고 그다음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사용되는 사진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양과 이런 것들이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평균 예산 잡아서 대충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뽑아놔서 배치해도 실제적으로 사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품목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정보를 많이 들으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특히 전반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내에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I-CAN 플랫폼에 이게 전문성이 있고 집중도가 있어서 향후에는 관내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여기저기 여러 곳에 있는 것 보다는 한 군데 전문성을 갖고 여러 개가 다양하게 있는 게 훨씬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I-CAN 플랫폼에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 다른 곳보다, 다른 곳에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I-CAN 플랫폼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이 목록 작성할 때 관내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 시설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구요. 또 다른 지역의 청년공간도 같이 어떤 용도별로 어떤 장비나 비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했구요. 저희가 3월에 운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그러한 기자재나 이런 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커피머신 하나만 해도 굉장히 사용자들에 따라서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넓은 품목이어가지고 특히 I-CAN 플랫폼에 대한 구매 물품에 대한 그런 활용도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산본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 증액된 72억 1,480만 9,000원입니다.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 등에 4억 9,002만 9,000원을 편성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1억 2,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특화사업을 추진할 송정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소가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송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6억 1,584만원 증액된 72억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송정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6억 1,584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설비, 행정망 구축하거나 이런 비용들 그리고 자산 취득하는 데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뭔가요, 이것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무래도 센터가 독립된 하나의 팀 직제로 해서 별도로 나가 있을 거고, 또 3개 동을 아우르는 굉장히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1대를 구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동한 위원   차량가가 4,850만원인데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조달가에 니로 플러스라고 4,850,
이동한 위원   니로? 니로 차량으로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본지소에서 관리를 하실 거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거리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은 필요한 것은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신체활동 증진 장비가 들어가네요, 1억 9,000.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동한 위원   방금 우리가 송정 건강센터 하기 전에 우리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에도 헬스장이 있었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비용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재활 목적으로 일반 헬스 기구가 아니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동한 위원   재활 목적으로 했고, 그러면 이것은 재활치료사라든가 아니면 이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과 같이 논의하신 거예요, 사전에?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조금 일반적인 운동의 휘트니스센터처럼 체력단련하고는 조금 저희가 의학적으로 어떤 가미가 더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대상자가 아무래도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 우선시 되고, 그 사업이 주 대상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산본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 전문인력들이 사전에 그 규모와 용도에 적절하게 맞는 장비를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종목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아까 사전에 송부동을 할 때 총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을 따져서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뽑아보고 그런 그다음에 견적을 내는 게 맞다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여기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반인들이 아닌 재활목적이라든가 특수목적, 또는 어르신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일반 헬스용품이 아니고 더 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합당하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충분히 검토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미팅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자료가 일부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기본자료를 볼 때도 송부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트레드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트레드밀, 그다음에 또 위에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트레드밀 가격이 다 틀려요. 같은 트레드밀이더라도 기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200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같은 건물 내에서 위아래에서 있을 때 기계의 차이 부분은 보편적인 기계는 상관이 없지만 전문성이 있는 기계는 가격 차이가 좀 있어도 이해가 되는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용도에 대한 부분이나 기준을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시지 않냐고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꼭 점검하셔가지고 향후에 비용을 지출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181쪽에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원래 센터에서는 이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제가 있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진료기능이 가능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을 제외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전혀 파견될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진료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의사가 건강상담이라든지 의학적인 자문은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근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의사까지 충원할 정도로 의사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산본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를 출장 근무를 통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활용하는 형태를 취하다 혹시나 좀 더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문은 열어놓는 거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자문하고 진료하고 기능이 달라요? 처방을 못 내린다 이 말씀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처방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의사는 거기에 근무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주요 예산설명서 108페이지에 건강측정 장비가 있잖아요.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관내에서는 처음 생기는 거라서 일반 보건소에서 받았던 서비스하고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건강측정장비 중에 동맥경화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 호흡훈련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기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측정을 한 번 할 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개별검사 시간요?
이훈미 위원   네. 지금 다 한 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이시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셨을 때 시민분들 입장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기가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 이런 데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세 가지 기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시간, 활용시간이 짧으면 1대 정도도 적당한 건데 오히려 전체 예산 비율로 보면 신체활동 증진 장비라고 해서 복합센터 위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같이 동일한 시설 장비보다는 오히려 센터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장비가 만약에 운영 효율이 높다라고 그러면 장비의 개수를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맥경화 측정기나 스트레기 측정기, 호흡훈련시스템이 한 번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서 기다리시거나 불편함이 있을 경우는 일부 기기는 개수를 조정하거나 이런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 운동장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한 장비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강측정을 위한 장비가 있는데 사실은 운동 활동을 위한 장비보다 건강측정을 위한 훨씬 더 전문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건강측정을 하기 위한 것은 한 가지 측정을 한다기보다 오면 거의 세트화되어 있는 식으로 인바디부터 측정을,
이훈미 위원   쭉 해 주시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인바디부터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혈압과 동맥경화와 스트레스와 호흡훈련시스템을 같이 한꺼번에 그분이 이용하시게 나누어지는 거라, 어떤 하나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전체적으로 한 번 건강측정을 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문 장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강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간호사가 붙어서 측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예약제로 하는 걸 저희가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훈미 위원   측정 방법이나 운영이 그렇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검사도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고 측정을 하거나 결과 상담까지 저희가,
이훈미 위원   다 포함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1대 1로 맞춤형 상담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바디 측정만 한다, 그다음에 혈압만 측정한다는 개념보다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병원에 가기 이전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신체활동 증진 장비하고 그다음에 건강측정 장비의 비율이 예산상으로 보면 중요도 부분에서 좀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특히 센터 3층에는 관련 시설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보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 효율을 따져가지고 장비의 안배를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송정복합지원센터와 건물이 같이 속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별도로 개소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고 시설관리와 전체적으로 함께 운영의 측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복합센터가 언제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흐름에 맞추려고 그러고, 지금 7월 이후로 개관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도시공사 체육시설은 수영장, 기타 또 강사모집, 여러 가지가 지연될 수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시험 운영을 하신다고,
○위원장 신금자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9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렇게 늦게까지, 센터가 준공하면 한두 달 안에, 그러면 7월달에 시범보다도 그 전에 시범을 하고 7월달부터 정식으로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거기에 근무할 직원, 근무할 인력도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사실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구체적으로 사업운영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가,
○위원장 신금자   인력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8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8명, 여기 인건비가 예산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중에서 다섯 명을 충원받고,
○위원장 신금자   파견으로 받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공무원 재배치나 파견으로,
○위원장 신금자   신규 채용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신규 채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을 인사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협의하고 소통하셔서 건물은 거의 다 드러나고 실내인테리어만, 아까 우리 계속 시설비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보완되고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은 언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9월이라 하면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구요. 교육체육과와 산본보건지소, 교육체육과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이 세 부서가 이 건물 안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 부서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물품들도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면 어느 것이 같은 건물에서, 이러한 부분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건물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세 부서가 함께 만나서 협의 및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운영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대야동, 송부동, 군포2동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민들에게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야 되고, 또 이곳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되니까 주민공청회도 4월달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4% 증액된 65억 9,800만원으로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이며 투자심사 이전에 경제적 재정적 관점 등에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65억 9,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이 올라왔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해당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부서에서 올리셨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전에도 본예산에도 올렸듯이 중앙공원이 지리적 위치에 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다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철쭉동산 쪽 지하주차장마냥 그렇게 지하도 활용을 하고 지상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해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하셔서 부서에서 원포인트 추경인,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임시회에서 추경이 없었던, 이번 1차 추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셨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월달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무 때나 타당성용역 의뢰를 받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또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빨리 이걸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해 놓고 싶어서 7월달에 접수를 받으니까 그전에 예산 확보해 놓고 타당성용역 의뢰를 7월달에 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본예산 때 과장님이 담당 부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되풀이하기에는, 뭐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당연히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민감하구요. 좋죠.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지상에 우리 시민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저도 원하죠.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만들어 드리면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의회에서 또 지역구인 의원인 저도 아쉽지만 그런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위장에서 심도 있게 본예산을 심의했고 계수조정 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1차 추경 때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좀 본위원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번 추경의 가장 큰 건 뭐였냐 하면 건설과에서 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188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향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금액이 350억가량이 되거든요. 그것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얼마나 늘어날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는 금액이구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건설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 이번에 188억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100억원 이상이 그 3개 사업에 또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고, 금정역 GTX-C노선 서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역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승센터 만들어야 돼요. 그 비용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예산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지금 지방채 발행했던 것 188억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자만 30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줄줄이 있는 사업들 다 지방채 발행할까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이런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저희가 당장 공사를 하자는 건 아니구요. 타당성 용역까지만이라도 저는 해 놓고, 먼저 처음 뭔가를 시작을 해야,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라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려면 그게 추진이 더딜 것 같고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충분히 두 달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인데 다시 또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과에서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세출예산서 185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1억 7,000만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500억 이상이면.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방재정이 물론 열악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부분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생태공원녹지과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국비든 도비든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서는 몇 개 부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부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냥 예산이 어렵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건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지만 광정동에 보면 산본로데오 중심부분 그 거리 지하주차장도 보면 항상 만차예요, 공영주차장이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로데오 상가들이 처음에는 이쪽 로데오주차장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이 전혀 빗나가서 지금 이용률이 30 몇 %가 되는 것, 40%도 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시급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어필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용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원 위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이 부분에서 생태공원녹지과에서만 담당하는 걸로 알고 혹시나 착각을 할까 봐, 다른 부분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기본수수료하고 부가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기본으로는 건별로 7,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산출이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본수수료하고 부가수수료 이 부분은 편성 지침서에 따른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세부 구분 내용은 잘 모르시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규칙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구분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분 내용.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제가 내용까지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2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7,822만원 증액된 771억 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3쪽 경영지원부 송정복합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인건비 5억 4,800만원 증액과 37쪽 체육레저부 송정복합체육센터 수탁운영비 20억 2,900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세요? 군포도시공사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송정복합체육센터 신규 수탁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1차 추경에 20억가량 지원을 1차 추경 때 올리셨어요. 7월 개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사무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오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제가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던 것 보셨나요? 교육체육과 할 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보셨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올려서 과에서 올리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사장님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시고 필요성이라든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올리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본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눈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까 전에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것은 도시공사 사장님과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월요일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조치를 하셔서 조정을 하셔서 갖고 오시면 그걸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유리창 가림막 설치 6,000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안내데스크 설치공사 4,000만원, 사무실 조성공사 2,000만원,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 2,700만원 그리고 데크 인테리어 공사 1,650만원까지 이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따지셔서 협의하시구요. 다시 올려주시구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보시게 되면 헬스장 운영 물품이 1억 9,800만원 있어요. 거의 2억가량 되는데 여기 헬스장이 몇 평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헬스장의 규모가, 잠시만요. 18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60평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60평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앞전에 제가 다른 과에,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이번에 헬스장 93평인가 94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헬스장 운영 물품비 들어갑니다. 거기에 올라왔던 물품 금액이 1억 3,000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약 60평 정도 되는데 2억원 가까이 되죠? 당연히 헬스장에 대한 용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천차만별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재라든가 좋은 걸 쓰게 되면 기구 한 대에 2,000만원, 3,000만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적정수준, 그리고 우리가 이 면적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지 당연히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지금 선호하는 장비들이라든가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셔서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 60평 상당히 좁아요. 실질적으로 다수가, 기구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은 비워 놓고 거기에서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리웨이트를 할 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머신 존이라든가 아니면 유산소 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구획이 나눠져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60평에다가 2억원어치 이런 물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데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도 좁은 공간에 너무나도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해서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동선이라든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적합하신지, 그러면 이 동선에 맞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품들이 뭐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셔서 이것 다시 산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관할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꽉 채워놨죠? 산업진흥원 얘기하기 그런데 A라는 업체라고 볼게요. A라는 업체가 물건을 꽉 채워놨는데 나중에 이 공간을 변형시키려고 그래도 공간이 안 나오게 되면 버릴 수도 없고,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좀 러프하게 시설을 가꿔놓고 오픈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생겨요.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아,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추경 때 개관 준비하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 나중에 되돌릴 수 없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갖다 놓기도 그렇고 창고에 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평수로만 따져도 90평이 넘는 곳에 1억 3,000 그것도 조정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60평에 1억 9,800 너무 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근거 있게 자리 잡으신 것 알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잡으신 건 아닌 것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파트 수선유지 교비용에서의 파트와 시설부대비용에서의 파트, 자산취득에서의 이 파트,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는 계수조정 전까지 과랑 이야기하셔서 조정한 금액들 그리고 산출근거를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관련 질의가 다른 위원님께서 있으셨는데 저도 점검차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자료에 10페이지 부분이거든요.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유리창 유포지 및 선팅지 부착하고 수영장 및 헬스장 유리창 가림막 설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설명서 보시는 겁니까? 
이훈미 위원   네, 천천히,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어쨌든 선 공사시설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두 가지를 제안을 주셨는데 유포지 및 선팅지 부착하고 유리창 가림막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어떤 부분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선팅은 주로 낮시간에 자외선이라든가 빛이 투과되는 것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가림막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가림막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저녁 시간에 선팅을 하더라도 밤에 불을 켜고 그러면 밤에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블라인드죠. 블라인드를 설치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투명유리로 마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유포지 및 선팅지 부착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림막 설치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렇게 설치한 곳들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한 것은 아니구요.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해야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열필름이죠. 단열필름에 부과돼 있는 기능은 사생활 보호 기능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브랜드사별로 회사별로의 이런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운영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중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열필름을 제대로 부착해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림막 설치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단열필름이죠. 단열필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이게 발전이 돼서, 저도 최근 것을 사실 설치된 것을 못 봤지만 이전에 기업에서 이 단열필름을 활용했을 때 자외선 차단, 외부열 차단, 시야 보호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가림막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두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단열필름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구요. 그다음에도 정말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선은 이 단열필름을 선택하실 때 사생활 보호, 시야 보호가 정확하게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샘플이라든가 시설 설치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 필름을 찾으시면 그 필름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대부분 이 단열필름을 하시는 브랜드사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예시가 다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고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면, 특히 가림막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청소도 해 주셔야 되고 관리도 해 주셔야 되고 그 넓은 공간에 이것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견학도 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해서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예전에도 사용했던 필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제 기준으로 개인적인 기준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전문 필름들이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풀질이 좋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가림막 설치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가림막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선 선 작업을 해 놓고 후속으로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처음에 작업하실 단열필름에 대한 선택을 현장에서 직접 다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저녁 시간에도 확인하시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33쪽에 보면 인건비 증액 편성됐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송정종합복합체육센터인데 18명분인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송정복합체육센터 정상 운영이 24년 9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예산은 7개월분을 저기 됐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7월부터 임시 운영해서 9월부터 정식 개관을 하는데요, 인력 배치는 임시 개관에 한 달 앞서가지고 6월부터 배치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도 5개월인데 지금 여기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6월부터 하면 7개월이 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하면 7개월, 그렇게 해서 7개월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범운영은 7월부터 하는 건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범운영을 7월부터 하려고 그러면 인력은 한 달 전 정도에는 배치되어야 되는,
신경원 위원   배치를 미리 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한 달씩 미리 배치해야 이유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준비를 해야죠. 
신경원 위원   18명이 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어떤 준비를 하죠? 부서마다 가서 미리 예행연습 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처음 운영하다 보면 시설도 익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만들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상 운영이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일날부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9월 언제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9월 1일부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1일부터 시작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합체육센터에 대한 연간 세입 추계하고 수지분석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입은 지금 저희가 다른 시설은 포함돼 있는데요, 7쪽에 송정복합체육시설은 여기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군포시 체육시설 조례에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수입을 책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반영을 안 시켜 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언제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아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는 시점을 봐서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인원도 증원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려면 진작에 그런 준비는 미리미리 해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예산안에는 표기를 안 한 것이구요. 내부적으로는 추계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송정체육센터에 준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지 분석을 검토한 걸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9월부터 정상 개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9월부터니까 넉 달 동안에 1억 3,2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고 국민체육시설에 준해가지고 그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지분석을 먼저 하지 않나요, 보통?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수지분석 검토한 것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로 금년에는 정상 개관,
신경원 위원   몇천만원 안 되네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1억 3,200 정도,
신경원 위원   1억 3,000?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위탁시설들 있잖아요? 세입·세출 추계를 예산서에 표기를 하나도 안 했더라구요. 그걸 좀 알 수는 없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세입·세출요?
신경원 위원   네, 위탁시설 부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입·지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입은 여기 보시면 예산서 안 7쪽에 거기 수입이 표기가 돼 있구요.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   어디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번 추경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 7쪽에 보면 수입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이것은 사업 운영계획인 거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세입하고 세출 추계를 말씀드린 건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여기에 각 시설별로 금년도에 저희가 이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사업 운영계획 이렇게 낼 때는 세입·세출 추계를 보면 알 수 있게끔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것도 보면 간단하게 러프하게 수입 현황만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을 대비를 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요. 잠시만요. 우리 본예산서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수입예산 총괄표 또 지출예산 총괄표 따로 되어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지. 대행사업 수입비하고 기타 자본적수입 이렇게 나눠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의 세입과 세출 말씀드린 거예요. 총괄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설별로요?
신경원 위원   네. 그때그때 이것을 표기해 주시면 위원들이 알기가 쉽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각 부서로, 위탁 준 부서로 세입을 공사에서 보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세입이라 하면 시에서,
신경원 위원   수입, 아니, 시가 아니고. 시에서는 위탁사업비를 받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세입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입이죠.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신경원 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그것을 수입을 받아서 시로 그것은 100%,
신경원 위원   기획예산실로 보내나요?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보내고 있어요, 수입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관련 과로 다 보내고,
신경원 위원   관련 과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구요. 맞춤형 복지카드 지원비 이것 지난번에도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다시 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 복리후생비 규정에 이게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임직원 숙박비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복리후생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복지카드를 통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복지카드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휴양시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아마 추후에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10만원에 해당되겠죠. 10만원에 해당되는 100포인트인데 그것은 별도로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복지포인트는 그 안에서 그런 특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복지포인트의 용도에 맞으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의 어떤 항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는데 최초에 도입할 때 그렇게 도입됐다는 것이 계속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렇게 표기가 돼 오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그걸 통합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이것 본예산 때 완전히 삭감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하려면 어쨌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의 승인은 받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협의를 한 거죠?
신경원 위원   협의를 했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구두로 협의만 하면 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협의를 하고 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신경원 위원   시의 어디에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협의를 한 거죠, 우리 예산실하고.
신경원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 예산이잖아요. 시 예산에서 주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거둬들여서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말씀 자꾸 드리게 되는데,
신경원 위원   승인을 받으셨냐구요, 그래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용어가 승인이다, 협의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절차상 저희가 이 예산뿐만 아니고 어떤 예산이든지 수립을 하거나 추경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작성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 예산서 안이 작성되면 의회에 상정이 되는 절차를, 
신경원 위원   그래서 시에서 오케이를 받으신 거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부서에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하겠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협의가,
신경원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했죠, 저희 자체적으로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했다 그러고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다 그러고, 이게 공사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엇박자 나는 건 아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왜 안 지켜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분명히 이사회 의결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사와 기획예산실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한 예산을 또 경정예산을 수립할 때 이럴 때는 다 일단은 이사회의, 예산안 자체는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한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면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죠?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래야지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3,400만원. 본위원 얘기가 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런 절차의 이행이 된 부분인가를 질의드리는 거고 여기에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거죠? 그냥 구두로 얘기해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서 시에다가 시장님한테 승인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여기 예산안으로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방 말씀이 바뀌세요. 그냥 협의만 했다고 그러시고 승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제가 좀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는 이사회 의결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회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사실은 이사회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협의라고 하는 건, 
신경원 위원   일단 사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행정 문서로는 왔다 갔다 한 게 없나요?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문서하고 이사회에서 사인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의결한 사인.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39쪽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수탁운영 부분인데요. 12억 1,000만원 이게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40쪽에 보면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수수료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 왜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신축건물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부분은 회원들한테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때 카드로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신경원 위원   아, 거기에 수수료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통신·네트워크 공사 이런 것들이 2종이 있어요. 42쪽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신축건물인데도 이런 공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신축건물이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시설이 없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었던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데크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골조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골조만 되어 있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비품이나 이런 것을, 시설도 하고 비품도 채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완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달 기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임시 개관을 7월에 한다 그러면 그전에 한 달 전쯤에는 청소도 하고 기계장비도 시운전도 해보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건축물만 있다는 건가요? 지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건축물에 인테리어 공사가 같이 겸하지 않고 왜 이렇게 건축만 된 상황에서 운영을 하게 됐나요? 집행부에 이유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설계에 그런 게 반영되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구요. 현재로서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업을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공기가 늘어나게 만들고 예산을 더 낭비하게 만드는지 참 알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지금은 건축물만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아까 두 가지 요청드린 것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신금자   자료 어떤 것 요청하셨나요? 자료 요청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예산안 41쪽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수상인명구조 자격 취득하고 수상인명구조원 강사 취득하고 했는데 교육인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강사를 여기서 취득시켜 주는 건 아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우리가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새로 직원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김귀근 위원   교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이미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현재 국민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 준해서 이런 정도의 교육수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구요. 수영장이 거기 레인이 5개로 알고 있는데 최대 한 번 수용인원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5개 레인이고 25미터인데요. 최대 수용인원은 추정하기는 한 10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시간당 강의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레인당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면 최대 인원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김귀근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교보재 리스트를 보면 킥보드나 헬파, 풀부이 이런 것들이 한 200개 정도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일부러 여유 있게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100개만 있어도 여유 있게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예산안 39쪽에 보면 맨 밑에서 수영장 패들고무 등 교구재가 있어요. 110만원씩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먼저 말씀 주신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하다 보면 운영 과정에서 강사들이 추가로 소모품이니까 이게 마모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조금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런 용도로 39쪽에 수영장 패들고무 등 교구재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더 확인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송정복합체육센터 관련하여 유리창 수선유지비, 시설비 및 헬스장 운영 물품 재조정된 예산절감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복리후생비 관련 이사회 의결 결과보고서 및 군포시로 발신한 승인 관련 요청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체육과에도 산본보건지소에도 부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진행과정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달라고, 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송정복합센터 시설에 관하여 그 앞에 제가 이것을 교육체육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잠깐 놓쳤어요. 거기에 보면 햇빛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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