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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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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0일(화) 10시4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4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안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 등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정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청 전체 실·과와 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기관별로 감사가 진행되며 감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 대상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의견진술,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 대상 기관의 실·과·국·소장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이 대상이 되며 위원장은 증인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에는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5분)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 규정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간사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연구활동기간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 및 현행 제도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7조 및 안 제27조의2에서 가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금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 1건과 규칙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의정팀장”에서 “연구단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정책연구단체”에서 “연구단체”로 정비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으로 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 및 현행 제도개선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자의 응시수수료 면제를 추가하고 현행에 맞춘 실적가점 기준표를 정비하며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하는 등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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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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