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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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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31일(화) 15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
  3. 2.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
  4. 3.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3. 2.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4. 3.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2.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3.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3항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안건에 대해 주택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구역을 포함한 당동 및 금정동 일원의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3개 구역에 대한 안건입니다. 본 3건 구역 제안 안건은 낙후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 9월경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촉진계획 미결정으로 2012년 9월경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재 3개 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같은 법에 따라 의회 의견 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각 구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정비사업 명칭은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당동 73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40,602제곱미터입니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932세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9.95%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 정비구역안은 5쪽에서 15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포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정비사업 명칭은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당동 738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25,063제곱미터입니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정비 기반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주 용도는 공공주택 및 부대 복무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24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557세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0.70%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 정비구역안은 21쪽에서 3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정비사업 명칭은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이며, 역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구역 면적은 31,294제곱미터입니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이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700세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0.75%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세부 정비계획안은 37쪽에서 48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 방안의 부재로 노후·불량주택의 증가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동 731번지 일원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을 도시계획시설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체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장을 위한 설계 전에 청소년과 의회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의 소통절차를 마련하여 우리 시 청소년 문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당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면서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불량주택의 증가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동 738번지 일원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식재한 수목으로 인해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충녹지에 적합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불량주택의 증가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동 766번지 일원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정3구역 주변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르신, 수급자 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여 금정3구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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