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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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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10시46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원발의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7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정비심의회 결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고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현행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2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저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적용범위를 현행에 맞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금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3건과 규칙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정비심의회 결정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원칙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예외로 설날·추석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동하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표창 수령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에 도의회의장 표창을 추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등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원칙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예외로 설날·추석에는 30만원으로 하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적용 범위를 현행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요청으로 공무국외 출장하는 경우를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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