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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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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2.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7. 6.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13.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조례안,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공공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공공시설의 사용료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와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공유문화 형성 또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회의실 및 다목적실 등 개방 가능한 공간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료 기준을 정하되 공간 면적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것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4번 항목에 사용이라는 부분에서 허가된 부분이 회의, 교육, 강연,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서 행감을 해보면 관내에 이런 시설들을 부족해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공간 중에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밖에 행사 등으로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신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 이 공공 유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 조례에 담겨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취지와 목적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제9조에 사용 허가의 제외 부분에, 물론 대부분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의정보고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위원장 이우천   법적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의정보고회 같은 경우는 이 목적에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귀영   의정보고회는 그전에도 시청 대회의실에나 이런 데를 대여를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은 기존에 했던 대로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귀영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안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소방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7호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 재원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소방안전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 수정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의 내용 중 생활안전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의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각종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한 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명기하여 착한가격업소와 시민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는 보편적으로 일회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지침에 사용한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포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생교육,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권리를 유도하여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 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생 감시활동과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시행 시 조례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착한가격업소는 중소 규모의 자영업소 중에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심사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물품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상생을 유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지침에서는 꼬치 목재류는 사용 후 세척 살균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재사용되거나 위생관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계도 및 안내문 게시와 위생 감시활동 등을 규정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의 위생 관리 향상과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훈미 의원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시민들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착한가격업소가 더 확대되고 유지돼야 되는 게 맞구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들이 뭐가 있었죠? 기존에는.
이훈미 의원   지금은 사실 지원사항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주로 하는 게 거의 전기세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로 국한이 돼 있어가지고 지원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의 쓰레기봉투로 다 받아가시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제6조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서 보게 되면 3항에 홍보물품 지원하고 SNS 홍보이벤트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방문이벤트 이 세 가지가 추가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훈미 의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홍보물품 지원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업체 측에서 업체의 상황에 맞게끔 제작한 것을 우리가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훈미 의원   지금 개당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그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식음료 하시는 데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금 쓰레기봉투처럼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드려도 좋은데 개별적으로 업체들 간에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이벤트를 좀 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이런 점주분들은 그것하고 관련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서 개별적으로 금액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홍보물품 지원이라든가 SNS 홍보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방문이벤트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상품 같은 게 책정이 될 텐데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과에서 지정을 해서 그걸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마다 특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자체 제작을 해서 가는 것인지. 그런데 후자로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이훈미 의원   후자로 가기에는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이 크지 않아서 초기에 아마 그렇게 공동으로 제작하는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부분들은 전 업체가 아니라 특정 업체들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청하시면 그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이훈미 의원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은, 
이훈미 의원   편차가 좀 심하더라구요, 업체 간에.
이동한 위원   그건 문제가 없나요, 검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금액이 상이하거나 이랬을 때.
이훈미 의원   업체별 개당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이동한 위원   그 단가는 한정돼 있고 단가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이훈미 의원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 과장님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군포시에 총 몇 곳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현재는 22개 업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22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많지는 않은데 2023년도에 저희가 9개를 추가 지정을 했었구요. 그리고 1개를 그중에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얼마 전에 3월 말에 현행화하면서 하나는 취소가 돼서 작년에 한 중에서 8개가 지금 추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기준이 좀, 신청하기가 까다롭거나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기준 자체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적용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이 지금 커다랗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렸지만 배달앱 하는 것에 대한 배달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개 업체를 군포시민이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상호가 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현재 홈페이지의 지역경제란 분야별에 거기가 품목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매달 게시를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치나 이런 것도 게시가 돼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위치, 장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착한가격업소가 어디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홈페이지 저희 지역경제란에 분야별 정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도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현행화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가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개수로 따지면. 22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굉장히 적은 숫자여서, 지금 어쨌든 이훈미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로 지원도 늘리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어쨌든 과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군포시에는 어묵꼬치 관련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총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데는 53개소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 53개소라는 업소가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묵꼬치가 인기가 많아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업소 현황이. 
김귀근 위원   그래서 저는 위생교육 할 때 넣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 대상업소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에 관련돼 있는 위생교육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전체 포함이 돼서 교육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보면 어묵꼬치에 관련된 위생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타액이 묻어가지고 재사용할 때는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재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함께 여기에 실어서 안내를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어묵꼬치 해가지구요, 식약처에서 내려온 세척하는 방법이라든가 헹굼할 때 방법이라든가 살균 소독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제시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홍보물 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서 어묵꼬치 하는 집은 홍보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업소에서 알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 공공시설물등의 공개 원칙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총사업비 기준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포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등의 대상으로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코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개하고 공개 대상의 범위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근거한 시설물을 사후평가 함으로써 투입 비용 및 향후 유지관리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박상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됐구요. 투명한 예산이 사용되고 그게 공개되어서 시민들의 알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4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표지판을 공개할 수 없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기재를 해 주셨더라구요.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맨홀 이런 데들은 표지판을 게재할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나요? 4조에 보시면 공개 원칙에서,
박상현 의원   제7조 공개방법을 보시면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을 공개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것에 홈페이지도 포함되는 걸로 부서와 의견 나누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범위를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 공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한귀영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웬만한 공공시설물들이 50만원 이하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전체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알권리는 중요하긴 한데 지금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공개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좀 업무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논이 되신 부분인지.
○회계과장 한귀영   인근 지자체도 확인을 했는데요, 50만원 이상인 곳도 있고 500만원 이상인 곳도 있는데 아무래도 50만원 이상이다 보면 건수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들은 사전에 다 협의를 하신 부분인 거예요?
○회계과장 한귀영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범위를 선정할 때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0만원 이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공개가 된다면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과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내용을 수렴하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추가 답변요?
박상현 의원   네.
○위원장 이우천   말씀하세요. 
박상현 의원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공개범위에 보시게 되면 5조 3항에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소액이거나 개별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해 놓은 게 제가 서울특별시에다가도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광역에서도 50만원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하나 개별로 보지 않고 묶음으로 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한도가 넘어지면 그때 표기한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끝나셨어요?
박상현 의원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나요? 파악하신 걸로.
박상현 의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49개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국의 기초지자체 49개.
박상현 의원   기초지자체 포함, 광역 포함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포함해서? 
박상현 의원   네.
○위원장 이우천   49개 정도. 이 시설물의 범위에 미술작품이나 조형물이나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박상현 의원   그것은 제가 뒤에 조례안에 보시면 첨부를 했거든요. 공개대상 공공시설물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에 첨부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시면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 미술작품이나 조형물을 작가가 만들고 나서 거기에 그 작가가 직접 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나요?
박상현 의원   공공시설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별표에 보면 기타에 “그밖에 공공조형물로 규정되거나 등재되지 않는 모든 시설물”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작가가 기재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기재하는지는 추후에 부서와 그 작가 간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협의를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것 관련해서 철쭉동산 앞에 있는 소위 김연아 조형물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비용이 시민들이 보통 알고 있는 가용금액을 훨씬 넘어서 굉장히 과다한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서 이 조형물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상현 의원   시의 돈이,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가지고 만든 조형물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등에서는 저는 다 달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조형물을 만들 때 표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시를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작가가 직접 거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 예를 들어 그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이든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따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상현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형물 자체에다가 표기하는 것은 그 조형물에 대한 미적 훼손이나 아니면 가치 훼손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불가능할 것 같구요. 되게 된다면 표지판 등을 설치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때 그 표지판 가격까지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대부분 시가 거기다 따로 표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박상현 의원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작가가 직접 하지 않고?
박상현 의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유해식품 등을 정의하는 내용에 개나 고양이를 명기하여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 등의 공전에 동물성 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도 관습적으로 식용되어 온 개나 고양이의 식품으로서의 유해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위해식품등 정의에서 동물을 개나 고양이 등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존 식품위생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었던 개·고양이의 식용에 대한 여러 제안 입법들이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번번이 좌절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개·고양이 식용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위와 같은 특별법 제정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제2조(정의) 3호나목 위해식품등을 정의하는 내용에 동물을 개나 고양이 등으로 명기하여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의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알림으로써 식품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의원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2조제3호나목에 위해식품등에 대한 정의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고지서 한 매당 일반우편 송달 기준 적용 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이 도래한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였고, 일몰이 도래한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군포시 시세 조례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의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3년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소액 체납액 재산세 면제 기준이 상향되어서 거기에 우편 송달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45만원으로 바뀌면서 대상자의 증가분이 있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당초 전체 지방세 부과 건이 50만 건인데 그중에서 그동안은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훈미 위원   네, 30만원 기준일 때는,
○세정과장 유진숙   네, 30만원 기준일 때는 469,000건이 일반이고 등기로 보내는 건 38,000건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45만원 적용을 받는 것은 일반이 187,000건이고 등기는 96,000건으로,
이훈미 위원   증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죄송합니다. 그것 금액을 말씀드린 거구요. 건수는 45만원 미만 건이 49만 건이고 그 이상은 17,000건으로 약 21,000건에 45%가 감소합니다.
이훈미 위원   45%가 감소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훈미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 활성화를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상주하는 단체의 육성 및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대상을 신설하여 입주자들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공간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추진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6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통합방위 예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대 개편에 따른 간사 현황 최신화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군포시 관할 부대의 명칭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부대 개편에 따른 간사 현황을 최신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조에서 현실에 맞도록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상사태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옥상 외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대부요율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군포시 에너지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군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중 민간이 대야지하차도에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군포시민햇빛발전소에서는 삼성지하차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에 따라 민간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7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부터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노인 및 장애인의 급식관리 지원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변경된 센터의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함과 더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장의 급식관리센터 설치 의무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7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 지도감독 및 공공관리제 중지,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버스 보급 증가에 발맞추어 마을버스 기점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도심교통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군포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간의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는 군포시 통합방위예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부대 개편에 따른 간사현황 최신화 및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안 제14조 보조금 지원을 재정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이용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선설 정비하고 군포시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군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임대 시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까지 국내 사례가 많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영구 축조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별 유권해석이 다른 상황이므로 금번 대상지의 사업추진 시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물의 처리방안과 임대료 산정기준 등 협약 체결 시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방침 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 추진 중인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2023년 4월 추경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사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추진 검토하여 2023년 10월 경기도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시 재정형편으로 대야지하차도 태양광 발전 부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응모하여 시와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하여 선정됨에 따라 삼성지하차도 상부에 군포시민햇빛발전소 3호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야지하차도와 삼성지하차도를 대상지로 민간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을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센터 명칭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하며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의 운행 수준과 개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확충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운행 중에 재충전을 위해 버스 차고지로 회차하는 일이 발생하여 배차 간격이 늦어져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마을버스 운행의 특성상 운행시간 중에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버스 차고지 외 기점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현재 일산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햇빛발전소 1호기랑 2호기 같은 경우는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옥상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다는 그 내용, 그래서 군포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매년 산정하고 권고한다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인 것 같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을 에너지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군포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임대를 주거나 계약을 해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구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햇빛발전소 1호기랑 2호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햇빛발전소 3호기하고 그리고 희망에코마을 사업에서 새롭게 되는 삼성, 대야지하차도 위에다 우리가 발전소를 짓게 되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에다 하는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요금을 기존의 공유재산으로 가다 보니까 좀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죠? 도로면이고 이러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일단 기존의 운영 기준을,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없는 사항 같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나 사용면적, 기존의 산정 방식대로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요금징수를 위해서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군을 확인했을 때 이런 방법을 하신 거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요금징수를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아요. 옥상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게 위원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하나, 좋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 산정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다거나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해되시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우리가 군포시 에너지위원회에서 산정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장 절충점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는 세수를 위해서라도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금액을 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다만, 이게 너무 과해서 또는 사업성이 저해될 정도의 요금 산출을 하면 안 된다는, 좀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에서 잘 확인하시고 우리 위원회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단가가 다르잖아요. 전기판매단가도.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변동이 심합니다. 
이동한 위원   변동이 심하죠.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본래의 취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저해되지 않게끔 그 두 가지를 다 잘 절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임대료가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대두돼 있는 현안사업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시급히 조례나 동의안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저희가 재정 지원 등이라는 조례 항목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연간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사업예산이.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이 자체 재정 지원되는 것에서,
이훈미 위원   네, 에너지 관련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따로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훈미 위원   그 외에 군포시가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은 없는 상황인 거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사업을 한 이후에 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추가로 발생될 확률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것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설치사업이,
이훈미 위원   뭐 논의되고 있거나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지금 이외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니, 왜냐하면 어찌 됐든 조례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건데 에너지 관련 사업은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추계라든가 기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확립된 상태에서 변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지금 대두돼 있는 현안사업 두 가지가 지금 시급해가지고 조례 개정이나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이 사업들은 대야지하차도와 삼성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대야지하차도는 사실 민간 투자를 받는 사업이고,
이훈미 위원   어쨌든 저희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삼성지하차도는 도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군포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매년 산정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근거한 건가요? 저희 이게 영구시설로 지정돼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
이훈미 위원   저희 지금 이 햇빛, 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부분은,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영구시설물로, 
이훈미 위원   두 개 다 영구시설물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영구시설물로 봐서,
이훈미 위원   보는 거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실제 이 조례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영구시설물에 대한 가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애매해요, 확정 짓기가.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례나 그런 결과물들도 보면 일괄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영구시설물 보고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영구시설물로 판단하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는 이 요율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들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건데 그게 조례보다 우선적으로 어쨌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희 부서 검토의견에도 주셨는데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개정돼가지고 완화됐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이 관련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한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좀 간소화된 거죠? 이번 동의안 올라온 걸로 보면.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공유시설물 축조 동의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법률적인 신재생법에 의해서 전에는 조례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조례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이훈미 위원   되어 있어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않아도 되는 것에서 좀 간소화된 것으로,
이훈미 위원   이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에는 없고 동의안에만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 이후의 절차 부분이죠, 사후관리 부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이훈미 위원   기본 조례에는 사후관리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한 이후에 사업, 이후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안 내용에서 이 정도만 거론이 돼도 문제가 없을까요? 조례상에,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 실시협약 단계에서 그 내용들은 다 정하도록,
이훈미 위원   그게 정해지면 조례에도 적용이 되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조례에는 크게 큰 부분들만 정해져 있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훈미 위원   전반적인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는 사후관리 부분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사후관리를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조정하거나 협의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실시협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하도록,
이훈미 위원   그 계약내용에 세부적으로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포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몇 명으로 돼 있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지금 15명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15명?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혹시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 자료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보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저희가 삼성지하차도라든가 대야지하차도 앞서서 이렇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개정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한 곳은 우리가 햇빛발전소 3호기구요. 그리고 한 곳은 우리가 희망에코마을 사업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게 된 거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안은 원래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방향이었는데 예산적인 문제로 지금 한 3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이미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오셔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발전소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그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구요. 신재생법에 의하면 최장 3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년이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시설점검을 받아서 가능하면 10년씩 연장해서 최장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구적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들도 많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화 구축시켜 가지고 간 게 30년이 넘어간 시설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비교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10년에 10%에서 15% 정도 감소된다, 발전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최초 10년을 계약을 한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최대 20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지금 법상으로는 30년까지,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계약을 어떻게, 20년으로 계약,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20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0년으로 계약을 할 생각으로 협약을 할 생각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는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자진철거라고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괄호하고 시가 승인하면 우리가 더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10년이든 15년이든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된다면 점검을 받고 우리 시가 수익으로 돌려서 자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점검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가 이런 협약사항들이 아까 전에 이훈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계약기간 중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내용 당시에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담겨져 있어야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 잘 꼼꼼하게 하셔서 민간 업체들과 이런 협약내용이 잘 담겨져서 사업이 차질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시내버스, 우리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꼼꼼하게 애쓰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3조에 있는 적용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4조에 있는 재정지원협약 그리고 7조에 있는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그리고 10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비춰볼 때 제3조에 적용범위를 한번 본위원이 볼 때는 적용범위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김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이 시행령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경기도 광역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자체 중에 우리 군포시 단위 또는 군 단위 이렇게 세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적용범위를 이렇게 정하신 걸 보고 비용추계를 2024년도에 11대에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20대 이상 그리고 점점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셔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야미 쪽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또는 벌터마벨지구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지금 계획에 다 들어가, 앞으로 몇 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함할 계획으로는 같이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다목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는 흔히 지금 광역에는 나목까지만, 지금 나목까지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 조례에는 적용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3조 1항에 가목 일부 그리고 나목 일부, 다목까지도 적용범위를 넣어줘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다음 두 번째, 제4조 재정지원 협약을 보면 우리 과에서 제시한 게 보면 재정지원 협약이라 해가지고 “운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김귀근 위원   정의에 제2항에 보면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로 해서 좀 강제를 두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해 놔야, 어차피 우리 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세 번째, 7조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를 보면 우리가 노선입찰형으로 해서 선정된 이후에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노선의 조정이 입찰형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된 후에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건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언급이 지금 여기 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으로만, 시의원으로만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의왕시, 안양시 의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군포시의원으로 명확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본위원은 타 시도나 이런 걸 싹 검토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하셨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잠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도 가지고 와있고 여기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도 다 갖고 와있으니까 잠시 후에 세세한 사항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 같구요. 거기에 보면 노선버스의 구분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그 외의 사항은 시외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관리제로 이 조례를 측정한 것은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을 했구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는 없구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일부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예산추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기도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군포시도 경기도의 이런 사업계획에 동참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공관리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성립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마을버스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이라고 수원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공공관리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은 들어오고 있지만 군포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공공관리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해가지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2024년인데 2025년 이후나 6년 정도 되면 군포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면 군포시 역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점에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4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 맨 뒤에 보면 공공관리제의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의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선이 계속적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2026년도 대야지구가 준공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노선은 조정이 되는 것이구요. 정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노선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선은 충분히 현실에 맞게 변동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 군포시 조례인데 의왕시나 안양시 의원을 모시고 이걸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군포시의회 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의견을 줘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받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김귀근 위원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귀근 위원   더 편리하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정된 목적에 맞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제7조에 보면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선정된 후에 입찰해가지고. 보면 충분히 나와 있어요. 제5조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문구를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것 문구를 안 넣어놨다, 뭐 5년 단위, 이게 하다 보면 입찰 후에 언제든지 또 바뀌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촘촘히 더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좀 삽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구요. 다른 건 촘촘하게 잘 나가다가 제가 시 조례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 문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군포시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맞구요. 그다음에 적용범위도 이런 부분은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점점 확대하고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봤는데 적용범위 부분이야 차제 더 두고 해도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하나 이런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했구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말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정회 요청하시는 건가요?
김귀근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재정 문제를 되게 걱정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공관리제 예산이 도비·시비가 3대 7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저희 시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 예상되는데, 특히 그때 미팅할 때 말씀하셨던 것은 버스 운행하시는 종사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하고 관련된 신규 인력이 군포시에서는 조달이 원활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전체 노선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인가된 차량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운행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80% 정도 수준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차량이 전체가 다 운행되지 못하는 게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선 버스운송종사자가,
이훈미 위원   수급이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다 같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1월 자에도 예상 소요인원이 5,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포시 관내에서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제가 적용이 차등 되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먼저 되신 분들하고 급여 차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무래도 경력자가 우선 대우를 받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요금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사전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요금의 산정이 개인 업체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거구요. 그것에 따라서 급여에 대해서 충분한,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보다 더 개선된 방향으로 급여가 제공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구요. 그렇다면 현재 떠나시는 기사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요. 그리고 실제 실무적인 기사님들께 들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공공관리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색 관련해서 민원처럼 말씀하시는 기사님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버스에 대한 도색의 예산은 어디서 사용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직까지 그것은 거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내실적으로 해야지, 그게 경기도 주관해서 경기도 차량만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시 주관해서 그렇게 할 때,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변경사항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요금의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현재로서는 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는 거론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훈미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든 생각은 실제 버스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 군포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노선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버스를 잘 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어요, 예산 대비. 그래서 그것하고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버스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똑버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는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한데 저희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에서는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수요응답형도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은 아니지만요, 저도 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운행 결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주라든가 그런 데 일부 지역에 수요응답형을 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내실을 보게 되면 상당한 많은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로 운영되었을 때 이렇게 시민들께서 노선에 어쨌든 원하는 곳까지 다 들어와 주는 버스노선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건가요? 원활하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단위로 노선에 대한 조정은 필히 있을 것이구요. 노선 조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에 맞춰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도시가 변하는 사항에 따라서 좀 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적용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7조제5항에 노선입찰제 노선이 선정된 후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시의회 의원”을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기점지, 그러니까 회차 지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거기서 터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5번, 10번 같은 경우에 당정역에서 회차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쪽 부근에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당정역 2번 출구, 3번 출구 그쪽에 각각 하나 하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인도 위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번이 나온 게 인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는 철도공사 땅이나 이런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거구요. 철도 쪽하고는 별도로 동의가 되면 별도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별도로 협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설치하려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할 염려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인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도가 좁은 부분은 안 하구요. 조금 넓은 부분에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린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거기가 물론 전기버스는 공해 배출이 없어서 괜찮겠지만 예전에 경유 버스였을 때 소음하고 매연, 그러니까 정차해 있을 때 민원들이 좀 들어왔던 곳이거든요.그런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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