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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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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민원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민원행정과장 유인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465쪽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2억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2억원이 송정중앙근린공원 보수공사비로 교부된 사항이 있는데 2023년도에 용역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혀 원인행위가 없었던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군포1동장께서 올 상반기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몇 자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공직을 마감하는 소회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군포가 시로 승격하는 1989년도에 공직을 시작했으니 꼭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무탈하게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응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공직자 동료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박수)
  그리고 늘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의회에서 공직을 마감하는 마지막 소회의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이제 늘 어깨를 누르고 있던 공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자유로운 사인으로 살아갈 시간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자유로운 삶을 잠시만이라도 만끽해 보고 싶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나는 나이는 됐지만 아직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 2막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봉사활동도 하면서 즐겁고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제2의 고향인 군포시 발전과 공직 동안 동반자로 함께해 온 군포시의회 발전을 위해도 한 시민으로서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신금자   네, 우리 성백연 동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과장님께서도 공로연수를 함께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또 소회의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동장님만 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이것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22년도, 23년도 달성률이 22년도에도 272%였는데 23년도에도 지금 보고서에는 376%로 돼 있는데 이것 숫자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417%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성과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높은 것 말씀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때 2022년에 수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풍수해 관련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전보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좀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가입률이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도 사실은, 준비했던 예산 내에서 가능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가 보험료가 사실 이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은 풍수해보험 홍보에 따라서 또는 그해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집중이 더 되기는 하는데 보통 성과보고서에 대한 달성률 관리 부분에서 418%죠. 소수점 반올림하면 418%.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군포시에서 가장 높은 성과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준 준비가, 그러니까 기준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하고 관련된 숫자이니까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이수율도 지난해 대비해서 목표가 동일하거든요. 이 부분은 목표가 90에 달성률도 96이고 올해도 목표가 90에 96, 달성률이 똑같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민방위 교육은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일정 인원에 대해서 강사들한테 1년 동안 교육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교육실적이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동일한 건 아니지만 민방위가 끝나면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 거의 인원이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어쨌든 목표관리를 하는 이유는 업무의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치 관리에 대해서 증감분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어떤 목표는 굉장히 협소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잡혀져 있고 어떤 목표는 또 너무 낮게 목표 설정을 해서 달성률이 400%가 넘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행감 때 동일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동일한 지적이 없도록 지표관리에, 올 하반기에 내년도 지표관리를 수립하실 때 부서 간에 더 정확한 지표, 목표 설정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결산서 2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9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인건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주로 인건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인건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잡으셨는데 지출예산 추계가 이렇게 1억 9천 정도가 남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게 전부 다 국비인데요. 인건비가 시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인데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매년 결산에 따라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원을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잡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편성 기준안대로 잡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았네요? 단일 사업인데도?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공익 인건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방금 들어와가지고 소회를 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학교 졸업하고 90년도에 졸업한 해에 처음 군포시에 첫 직장을 와가지고 지금 34년째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퇴직하신 많은 선배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동료, 후배 공무원님들과 같이하면서 무난하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의 큰 무리 없이 공직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실감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그냥 시간이 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어차피 전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도 생활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런 라이센스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일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같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또한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다음에 얼굴 뵈면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가서 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구요. 선배 공무원님들이나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많이는 아니더라도 연락해서 식사도 하고 밥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신금자   안전총괄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군포시를 위해서 이바지하신 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의 남은 일들에 군포시를 위해서 함께하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환경과장 민기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8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13억 7천, 집행률이 한 67% 그 정도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한 65% 정도,
신경원 위원   65%? 64.7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미집행된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2년도에 577대, 그다음에 2023년도에 436대가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구매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니면 좀 낮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동절기 때 이용하는 충전의 문제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전기차 구매하는 데 많은 좌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구매율이 조금 하락해서 그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유는 알겠는데요. 그때 행정감사인가 언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아니실 때, 전임 과장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군포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버스 등 이런 것에 대한 전기차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이 보조금 자체가 26억 정도가 반납되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반납해 가면서 환경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가 아닌,
신경원 위원   50,
○환경과장 민기숙   일부 보조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이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희망자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있다 보니 한계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지출예산 편성을 잘하셔야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면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잘 세워주었을 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앞으로는 추계를 좀 잘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워낙에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 돼서 꼭 지출할 부분의 예산만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끝나셨어요?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인데요.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 전기 굴착기가 등록된 대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굴착기 등록된 대수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몇 대 있어요, 혹시?
○환경과장 민기숙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 굴착기 1대죠? 이 예산이. 집행률이 지금 0%예요. 2,000만원.
○환경과장 민기숙   네,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전혀 안 돼서 0%면 작년에는 혹시 집행이 됐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작년에도 안 된 걸로, 
신경원 위원   안 됐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안 되는 사업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굴착기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특이한 굴착기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특이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사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미리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좀 알아보든지 이러면 알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앞으로 수요조사 좀 해가지구요, 실질적으로 수요에 반영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인데요. 결산서 294쪽입니다. 환경자원관리 부분에 집행잔액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10억 7천이죠? 집행잔액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은 우측 상단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294쪽,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0억이 넘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이 발생한 이유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수집운반 업체에서도 많이 남았구요. 청소 전체적으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잔액 같은 것이 되게 남은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남은 게 수집운반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인 게 한 7억 9,500 정도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상세 저기로 나온 게 궁금한 게 아니고 한 부서에서 지금 10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의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포시 전체가 417억의 집행잔액이 23년도분에서 나왔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한 부분도 있는데요. 청소 업무가 이게 공개경쟁 입찰하고 그다음에 또 톤당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성이, 연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소각장 같은 것 유지보수비라든가 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평균으로 추계를 반영해서 내실 것 아니에요? 연평균 추계를 내고 나서 그만큼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많이 남는 것은 연평균 추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구요. 하여튼 쓰레기 문제가 우리 대표적인 소각장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갑자기 외부의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몇억씩 남는 거고 갑자기 시설보수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용역업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너무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조금 더 꼼꼼하게 연평균 추계를 반영해서 예산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위생자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0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인데요, 301쪽부터 갑니다. 교통행정 개선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301쪽이요?
신경원 위원   네, 301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9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구요. 이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81%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집행률이 81%인데 공정률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이 교통행정 개선사업이 집행잔액으로 9억 4,000이 남아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 총예산 대비 81%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교통행정 개선사업 공정률은 몇 % 완료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자에는 공정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언제 완료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이? 준공 시점은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과장님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사업이 있구요.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올해 임산부를 위한 차량을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완료되는지 부분도 공정률하고 다시 본위원에게 말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닙니다. 그건 좀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명시이월액 59억 정도가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원인행위가 전혀 되지 않은 명시이월이 59억까지, 이렇게 큰 예산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 내용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주로 12월에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59억 전부 연말에 저기가 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가 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1억 3,000은 반납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어디 보조금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 301쪽이에요. 집행잔액 옆에 왼쪽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301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역시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행정 개선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또 다른 보조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반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도비 반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 보조금 사용을 못 했던 것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정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정산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국·도·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명시이월 금액이 좀 커요. 17억 1,3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 사업도 아까 앞전에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연말에 돼가지고 진행을 못 했다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가 현대자동차 외에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작년 같은 경우 주문을 해도 적기에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월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아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차고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해 놓으신 거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곧 들어가는 거죠. 그 새로운 시설은 충전소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충전시설이 못 들어가니까 방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출고가 지연되고 제작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같이 연계된 것 아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내용을 보면,
이동한 위원   제작사의 문제였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작사에서 출고가 지연되지 않고 출고를 할 수 있었어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충전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는 지금 아까 전에 질의하시는데 12월 말에 이 사업은 아니고, 첫 번째 문제는 차고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충전소를 설치 못 하기 때문에 그때 저상버스든 전기버스든 원활하게 출고가 됐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제작사에서의 여러 가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배정받은 게 늦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들어왔어도 앞전의 행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전 행위를 빨리 처리해야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 올해는 이것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하나 이것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정리는 다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충전시설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한 GB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찾았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을 해가지고 저상버스라든가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저상버스 만들어지면 그것도 전기차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행정적 절차를 빨리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과정이라 그러면 벌써 6월인데 GB 해제부터 해가지고 절차 거치고 충전소 설치하면 올해 이 사업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GB 해제는 아니구요. GB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시설물,
이동한 위원   죄송해요. 관리계획 승인받고 하면 올해 안에 이 사업 마무리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목표는 올해 안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신경 쓰지 않으시면 아까처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구요. 저도 너무 늦은 감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고 그래서,
이동한 위원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올해 정리하는, 현재 GB 관리계획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립되고 경기도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17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결과까지 갖고 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01페이지에 성과지표 기준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건수 목표가 4만 건이었어요. 30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실적이 6만 4,758건, 달성률이 161%인데요. 이게 운행건수가 당해연도, 그 작년도 것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전년도 데이터 아세요? 실적에 대한 목표 기준을 4만 건으로 세운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이 운행건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구입 대수가 늘어난다거나 어쨌든 서비스 환경이 달라지면 목표 수치도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목표설정이 효과적으로 설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달성률이 다소 높은 부분이 있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구요. 현재 지난해에도 4만 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용률 증감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가요, 해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용률 증가분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용률 증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런가요? 어찌 됐든 제가 계속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도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표관리가 예산관리하고 아주 연관성이 높은데 군포시 지표관리는 예산하고 별도로 따로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건 비단 과장님 부서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 부서마다 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표관리 중에서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하는 숫자들을 설정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확장해서 수혜 입은 시민들이 많아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매년 4만 건이었다 그러면 일부 4만 5,000건이라든가 5만 건으로 수치 조정이 필요했었던 거구요. 이 서비스가 수치의 변화가 필요 없고 어쩌면 서비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면 그 목표 수치가 동일하더라도 업무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부에도 보면 버스정류장 버스안내기 설치율을 목표 자체를 아예 율로 하신 건가요? 100%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대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정해져 있는 대상이라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대상에 100% 수혜를 입히도록 실적을 관리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100%라는 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수요에 따른 변동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현재 저희 흐름을 보면 작년 1월 4일부터 센터라든가 하는 데가 24시간 운영제로 바뀌고 올해 차량도 추가 구매한 부분이 있어 데이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칸에 교통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율 그래서 목표가 100%예요. 그럼 이것은 공사 실적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목표치를 비율로 수치화시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또 100%고 달성률도 100%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률, 사실상 집행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훈미 위원   집행률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리고 장소에 대해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 완료,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 목표가 나는 이 업무는 100% 완료하겠다 하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이훈미 위원   그런 개념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목표 관리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목표한 집행업무를 100% 완수하겠다는 목표 부분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지표관리에 대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매년 사실 100%를 목표로 하지 100%를 목표로 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어떤 평가에 있어서 시스템에서의 약간 맹점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걸로 다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표관리이다 보니까 숫자로 관리하시다 보니까 숫자로 표출하지 못한 업무들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특히 교통행정과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랑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라서 이런 목표관리나 지표관리 부분이 좀 더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 수립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것 연구개발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GPS로 분기별로 환급해 주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전산개발비 지출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산개발비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전산개발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어르신 교통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진행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 GPS로 해가지고 카드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닙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거구요, 저희는 또 저희 게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그 카드에 대한 개발비라고 제가 생각하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러니까 사용자가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을 지출하고, 그런 피드가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개발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어가지고 그럼 이것 사업하실 때 입찰해가지고 공고를 하신 거였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경기도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하고 같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4억이 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시스템을 고려해서 할 때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 해당 내용은 과장님 시간 나실 때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312쪽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원 부분에서 9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인데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유가보조금인데 저희들이 90억을, 그러니까 본예산에 70억을 세웠다가,
신경원 위원   23년 결산이잖아요, 이것.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올해.
신경원 위원   23년은 얼마 세우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3년 90억 세웠죠.
신경원 위원   90억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63억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게 우리가 3회 추경인데 27억을 삭감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삭감해서 63억이 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회 추경에 20억을 증액시킨 다음에, 본예산에 70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0억 더 보태가지고 3회 마지막 때 27억을 삭감해서 63억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24년은 얼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 저희들이 90억을 세워놨죠.
신경원 위원   90억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어쨌든 간에 63억에서 9억 7,000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 정도면 적절한 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그게 적정한 집행잔액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 유가보조금이 유가 변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연간 매월 오륙억 정도로 현재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 이내의 잔액이 남으면 잘 집행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유가가 얼마나 인상이 됐는데요? 몇 % 인상분을 추계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가 제로입니다. 제로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시비가 안 되더라도 국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국비라 하더라도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 꼭 군포시의 세금만이 세금이 아니고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잖아요. 재정이 어려우면 나라든 도든 군포시든 전부 재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이 돈은 반납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다 군포시로 귀속됩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어디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일반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로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재정이 뭐 예산을 많이 썼다, 안 썼다, 집행을 했다, 소비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군포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 예산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이 잘되어서 재정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꼭 우리가 이 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냈고 이게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90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예측을, 우리가 보통 3개월 정도가, 중앙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취사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매년 평균치 한 90억 정도는 매년 그렇게 세워오고,
신경원 위원   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계근거는 유류 인상분 몇 %를 기준으로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가 152원이거든요, 리터당. 그렇게 해서 이게 정유회사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배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군포시 같은 경우는 매년 90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아오는 돈이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유류비 몇 %를 추계근거로 해서 예산을 저렇게 확보하시는지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평균치를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유류비를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에서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지자체에 뿌려주는 형태더라구요. 그것을 추계를 리터당 얼마를 잡는다고 하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매년 우리 군포시가 이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90억에서 많을 때는 120억까지 받아왔더라구요, 그동안. 90억 선에서 전년도 집행한 것을 보고 각 지자체에 뿌려주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N 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더 지원받을 수 있고 적게 쓰면 적게 쓰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가 받아올 때 90억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로 받아오는지를 여쭤본 건데, 일단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추계근거가 분명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 건은 지금,
신경원 위원   이 건만이 아니라,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국가가 주는 대로 우리가,
신경원 위원   차량관리과의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저희 과는 유류세는 총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대로 전년도에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것을 우리는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이 사업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지출예산 추계근거를 분명하게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으로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각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0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314쪽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가 집행잔액이 5억 90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314페이지,
신경원 위원   네, 31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 집행잔액이 5억이지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합치게 되면 한 7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너무 크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큰 것은 맞는데요,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것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제일 큽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계속비이월로 넘어가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금년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15억은 이게 반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기타 수급비용하고 긴급복지, 복지 쪽 예산이 좀 많습니다, 반납액이.
신경원 위원   복지 쪽 예산인데 왜 전부 집행을 못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당초에는 12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38억 정도가 최대로 왔습니다, 2023년도에. 그것을 아무리 80% 이상 쓰다 보더라도 남은 금액이 최소, 84%, 5% 하더라도 몇억씩 남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할 때 인원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사업 범위를.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을 정도의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복지 쪽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을 하고 추계를 할 때 분명하게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명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십몇억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추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좀 지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책목표 아래에 예결산이 있고 옆에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이 성과지표가 세부사업에 대한 개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책자를,
이훈미 위원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잠시만, 자료가, 
이훈미 위원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책목표를 성과지표로 구분하기 힘드니까 세부사업별로 지표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세부사업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크게, 
이훈미 위원   크게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선별을 할 때 세부목표 중에 성과지표가 가장 좋은 걸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314페이지에 선별해 놓은 이 정책목표 크게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 부서의 모든 정책목표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총괄해서, 
이훈미 위원   총괄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성과지표는 크게 카테고리당 하나에서 두 개씩 나뉘어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정확하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정책목표는 검토결과를 수치화하기 참 어려운데 그것을 세부 사업별로 쪼개면 사실은 세부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과지표 달성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담당업무 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 성과지표 자체가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예산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 성과지표는 해마다 연초에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위주로 하기는,
이훈미 위원   하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예결산에서 전체 예산 중에 이 업무에 책정된 예산의 비중이 한 칸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과목표 중에서는 비중이 높은 부분들을 기준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항목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특히 복지정책과가 이런 관련된 성과지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제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목표가 전체 업무의 어느 정도 예산과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중에 대한 관리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29쪽입니다, 결산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 전체가 16억 4천이 넘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인장애인과, 워낙에 예산이 많기도 하지만 한 부서에서 16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금액이 저희가 좀 많기 때문에 16억이 큰데 집행률로는 저희가 98.6%,
신경원 위원   집행률은 98% 정도 되지만 그래도 한 부서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이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대상자가 다 나와 있을 텐데, 또 보조금도 6억 7천이 반납하는 걸로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대상자가 명확하잖아요.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그런데 산출기초가 있고 대상자가 명확해도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70%, 노인인구의 70%를 대상으로 나라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시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이 한 62%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내려주는 기준과 저희가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라든지 우리 시에 있는 생활기준이라든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생깁니다. 
신경원 위원   좀은 아닌 것 같구요. 아주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복지 쪽에서. 이 복지는 왜냐하면 대상자가 명확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사망이나 전출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추계해서 올리는 대상보다 나라에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 e-나라도움이나 이런 게, 행복이음이나 이런 게 중앙에서도 대상자를 긁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묻기보다는 본인들이 긁은 자료로 내려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부서도 마찬가지로 20억 가까이, 19억 8천인가요? 집행잔액. 19억 8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보조금하고 시비 합쳐서 26억 8천,
신경원 위원   보조금 별도로 해서 집행잔액만, 그렇죠? 보조금은 7억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좀 너무 과다하게 추계해서 지출예산 편성하신 것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좀, 이게 다 매칭 사업이 좀 많아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내려오면 좋은데 좀 과하게 내려오는 예산이 좀 있어요. 그런 건 남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어린이집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런 보조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보조금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시키는 거겠지만 특히나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 추계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쓰여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6억을 부서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571쪽인데요. 가족센터 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1억 5,7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전용했죠? 전용해서 영어가족도서관 도서 직접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맨 처음에는 가족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도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 구입하는 개관하는 저기라서 우리가 도서관정책과, 그때 당시에 도서관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전문적인 그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저희 과로 전용시켰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됐던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예산전용 다 된 다음에 예산팀에서 의회사무과로 제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23년 4월 7일에 의회사무과로 예산팀에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전용 달이 몇 월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3월 29일 자로 전용을 했고,
신경원 위원   네, 4월 말까지는 제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출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확인이 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지방재정법 잘 준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인데, 37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비 이월로 71억, 집행잔액은 8억 또 보조금 7억 8천, 너무나 큰돈이 지금 묶여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계속비 이월은 저희가 청년공간 건립사업 때문에 2019년부터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구요.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2023년까지 계속비로 사용을 했었구요.
신경원 위원   71억이 전부 그 사업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집행잔액은 저희가 한 10개 사업 정도 사업이 한꺼번에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기본소득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가 1개소가 올해 연초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금액이 한 1억 2천 되구요. 좀 굵직굵직한 게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하나하나 사업내용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얼마큼,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제가 꾸준히 지금 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많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0억 이상의 집행잔액이라 그러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묶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매번 챙기느라고 하는데 올해도 변함 없이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내년 사업 편성할 때 더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다하게 추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중앙도서관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40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하단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게 총예산이 4억 3천인가 그랬죠? 지금 집행잔액으로 4,6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의 10% 조금 넘는 집행잔액이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많이 남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사업이 거기 쫙 나열돼 있는데 조금씩 남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신경원 위원   네, 조금 과다하게 추계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예산편성에서 조금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407쪽입니다, 결산서.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청사 관리가 총예산이 6억 5천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8,070만원이 남아 있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한 90%가 안 되는, 한 87% 정도 되나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당초 예산이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23년 1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9월 중순경에 공기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 연장에 따라서 재개관이 좀 일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거기에 그동안에 예산을 소요 못 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소, 경비용역비 그런 게 재개관이 늦춰지면서 집행을 못 한,
신경원 위원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한 8,07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공공요금이?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청사나 경비용역비가 좀 비율이 높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본도서관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0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성과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질의드리는 부서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좀 성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데 부서별로 특성에 맞춰가지고 설명드리느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책목표가 크게는 한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정책목표가 꼭 많아서 다양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세부목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목표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특히 이런 계획에 있어서 보건소가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정책목표가 한 가지로도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이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들은 또 세분화시키기는 하는데 카테고리별로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을 보면 보통 그래도 정책목표들이 두세 개에서 네다섯 개 이렇게 되잖아요. 한 개로도 충분했었던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책목표가 한 개인 과들이 꽤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한 개의 목표를 설정해도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각 파트별로 잘 추진돼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훈미 위원   네, 결국은 세부사업들이 뭉쳐져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하겠다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한 가지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서별 특성을 보면 정책목표가 적어도 업무의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시다 보니까 세부의 업무 항목이 굉장히 국한돼서 세부업무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크게 가이드라인이 그 과의 업무의 방향성하고도 맞는 거니까 정책목표 설정할 때 보건소에서는 지금 한 개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정책목표를 결정하실 때 부서의 업무 특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조금 더 늘리는 부분 그리고 그 늘리는 것에 따른 세부목표들이 좀, 그렇게 되면 목표관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업무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건강에 대한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각 팀별로 분야별로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들도 정책목표를 수립하실 때 한 가지가 아니라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세부사업을 관리하기에 좀 효율적인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참고로 또 제가 어저께 자료를 보다가 보건소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가 8기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2023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잘 수립했다고 하는 의미로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행 결과, 그리고 올해의 시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2관왕 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2연패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부서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부서가 직접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니까 저는 좋은 성과가 나는 거고 이렇게 재차 2관왕까지 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도 성과관리 또 업무운영계획 잘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415쪽입니다. 보건행정과가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86% 정도 나오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한 4억 5천, 그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시비가 4억 5천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5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이 명시이월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명시이월에 작년에 빈대가 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도비 전액으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900 정도 됐구요.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센터 증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구조안전진단은 끝났고 그다음에 GB 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명시이월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진행이 되고 있고 빈대 관련해서는 이월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빈대가 출현을 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을 집행 못 하게 되면 명시이월 시켰던 게 끝이잖아요. 연말 가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 빈대 관련해서는 아마 반납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감염병 대응센터 증축은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돼 있어서 한 번 더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보조금도 한 6억 정도 반납금이 있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조금은 주로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로 보조금 비율이 많은데요. 보통 사업비가 치매 같은 경우 한 12억,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에 대한 반납금이 발생해서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때는 그래도 추계의 근거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여서 저희가 추계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규모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100% 보조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은. 지금 반납되는 6억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완전 100%는,
신경원 위원   아니죠? 매칭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 예산도 어차피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이 6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면 그 규모에 맞는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규모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수도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1쪽에서 10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수입 결산총액이 징수결정액이 774억 7,000이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징수결정액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액에 보시면 징수액이 나와 있거든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 대비 수입액은 758억 좀 넘어요, 7.000 정도.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목표 대비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96.9%로. 계산해 보니까.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나 미수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15억 9,0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소 방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0일이 토요일이라서 납기일이 1월 2일이 납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 납기일 때문에 13억 정도가,
신경원 위원   징수되는 날짜 때문에 이 차이가 난 건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13억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미수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15억 9,000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는 미수액인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다는 아니구요. 한 13억 정도가 미수액으로 납기일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2억 정도는 어느 부분에서 미수액이 발생된 거예요?
○수도과장 정흥수   자세한 사항은 미수액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략 대부분이 13억, 14억 가까이가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부분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억 9,000 정도면 한 2억 정도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수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체납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미수액은 납기일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미수액이 발생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해소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분이라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의 어떤 대책과 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요금 징수를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1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 결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수입 결산은 목표 대비 96.9% 달성이 됐는데 지출 결산은 집행률이 한 50%도 안 돼요. 49% 조금 넘네요, 보니까.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168억 9,000 이월액 발생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정흥수   세출과목 중에서 시설투자적립금이 있습니다. 시설투자적립금,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투자적립금하고 예비비를 제외하면 집행률은 80% 이상이 됩니다. 시설투자적립금이나 예비비는 당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향후를 대비해서 배당된 예산이라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구요. 실제적인 집행률은 투자적립금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80%입니다.
신경원 위원   80%?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수도과장 정흥수   수도사업특별회계 특성상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있어서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추경 때 감액하고 하는데 저희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목적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신다구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2쪽입니다. 경영 손익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니까 순손실이 전년 대비 1.8% 정도 더 손실액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1.8%가 늘어난 거죠? 손실액이.
○수도과장 정흥수   네, 늘어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1.8%가 더 늘어난 거예요?
○수도과장 정흥수   잠깐만요. 주요 비용 순수익이 증가된 내역을 보면 감가상각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용이 늘어났고 수익 증가 부분이 있고, 수익 증가 부분은 급수수익이 한 7억 4,500이 증가됐구요. 또 이자수익도 한 7억 증가됐는데 감가상각비가 55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순손익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8%가 16억 7,00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증가된 비용 그다음에 수익이 증가된 부분, 비용이 증가된 부분, 이런 증가하고 감소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16억이 증가된 거죠.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경영개선이라는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경영개선 부분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꼭 경영개선 부분에서 100% 경영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수도요금 인상도 해야 되지만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74쪽에서 77쪽입니다. 우리 하수과도 수도과하고 비슷하게 수입결산 징수결정액이 578억 6,000이네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수입액은 559억 정도 넘구요. 목표 대비 한 96% 그 정도 달성은 했지만 우리 하수과도 미수액이 18억 7,000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세요.
○하수과장 장명자   저희도 마찬가지로 납기일이 12월분이,
신경원 위원   이월되어서 똑같은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월되어서 그래서 1월 2일날 수납된 액만 9억 5,700만원 정도 되구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시는 됐는데 실제로 돈이 안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게 7억 5,600 정도 있어서 미수가 많아 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요금 부분에서 이월된 부분하고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 그 부분을 합치면 얼마라구요?
○하수과장 장명자   그게 7억 5,600만원하구요, 사용료 수익이 10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7억 정도니까 한 1억 정도가 다른 부분에서 미수금이 난 거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오래된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결손한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체납 압류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제가 수도과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면 불용 처리가 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어떻게 그 부분은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장명자   일단은 압류 등록이 되면 불용 처분이 안 되니까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최대한 재산을 찾아가지고 압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여기도 똑같은데 지출결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한 260억 정도가 돼서 집행률이 한 40% 조금 넘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시설투자적립금 234억하고 예비비 82억은 저희가 그야말로 예비비니까 사용할 수 없는 돈이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수과장 장명자   집행잔액은 저희도 이게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결국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돈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기 순손실액이 3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부에서 재무구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영진단을 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장명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경영진단을 하고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2022년도에 그래서 용역을 한 거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립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영업미수금 명세서 10억 6,000이 조금 넘는 미수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도 아까 수입에서 얘기했듯이 2023년도 10억 1,000만원 중에서 9억 5,700만원은 이미 1월 2일 자로 수납이 됐구요. 지금까지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 미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보내고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상세 영업미수금 명세서에 보면 18년 이전에 굉장히 납세 미수액이 많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19년, 20년, 21년, 22년은 괜찮아요. 그런데 23년에 보면 당기에 보면 이 미수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39쪽에 보시면.
○하수과장 장명자   2023년 당기가 작년도에 하수도요금 부과한 건데요, 이게 12월 30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납기가 2024년으로 넘어가서 체납액 미수금이 많아진 겁니다. 
신경원 위원   납기가 미도래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특별회계 사용요금 현실화율을 진행했지만 전년 대비 하락한 부분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는 톤당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톤당 요금 상승률에 비해서 총괄 원가상승률이 10.1%예요. 이 총괄 원가가 이렇게 확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총괄 원가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안양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 17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총괄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별도로 낮추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네요? 그러면.
○하수과장 장명자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 공공요금, 
이훈미 위원   인상으로 또다시,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도 노후화되고 이래서 총괄 원가를 저희가 엄청나게 낮추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익자 비용 부담하는 건 당연한 의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순차적으로 계속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구요. 이것만 갖고 어쨌든 회계상에 부족한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일단 노후하수관로 사업하면서 국비가 기본 50에서 60% 정도 받거든요. 그 사업에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상승률 부분이 하수도 쪽이 더 커가지고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드릴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도 집행잔액이 한 7억 9,000, 8억이 조금 안 되게 있어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한 부서에 진짜 칠팔억씩, 몇억씩, 10억씩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군포시 재정이 조금 더 열악하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액이 한 20억 정도가 되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것 명시이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명시이월이 대부분 연말에 내려온 게 많구요. 또 2차, 3차 추경에 세운 게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의회 승인받고 명시이월로 많이 넘겼습니다. 우리 과가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20억 정도 되는 사업예산 부분이?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도 3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여기는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온 사업이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사업준공이 명시이월 기간에 정확하게 준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다 맞춰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생태녹지과.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도 21억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 계속비이월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당동근린공원 사업하구요. 그것하고 수리산근린공원 사업하고 초막골 그래서 3건.
신경원 위원   이게 계속비이월도 5년이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5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5년 안에 준공이 가능해서 이 사업비를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당동근린공원이나 초막골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기간이 아직도 소요될 것 같고 그 안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행감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비이월을 계속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5년 안에 준공이 안 될 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비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튼 각 부서에서 예산 추계를 잘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히 생태공원녹지과가 72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보다 재정의 효율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어쨌든 부서의 마지막 부서여서 계속 반복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남은 의견 두 가지 마무리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에 부서 성과목표에 대한 정책목표 네 가지의 성과지표가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성과지표 목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달성률을 목표로 하시다 보니까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굉장히 잘하신 거죠, 100% 목표를 해서 다 모두 업무성과를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이 지표로는 업무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또는 내 업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제가 이 지표관리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논의되어서, 또는 부서와 부서가 논의되어서 계속 성과지표 관리를 군포시에 맞게, 또 각 부서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운영하시는 것만큼 효율적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태녹지과에서 진행하시는 목표 관리에 대한 부분도 목표의 수치가 달성률이 아닌 다른 목표,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구요. 생태공원녹지과도 추경예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추경예산 시에는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 이때는 성과계획도 함께 수정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성과목표 관리를 중간에 탄력적으로 수정 변경하는 부분을 상의했는데 그게 업무기준으로는 안 되니까 적어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예산에 따른 변동 폭에 따른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도 만약에 변동할 부분이 있으면 좀 변동을 해서 그렇게 같이 승인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생태공원녹지과가 마지막 부서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모든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금자   네, 말씀하세요. 
이훈미 위원   누구보다 업무 연륜이 많으시니까, 제가 성과지표를 관리하자고 계속 제안을 드리면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정의 효율 개선도 예산 집행률이나 보조금, 교부금 관리 및 불용액 최소화 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 목표 관리를 잘한 우수 결산부서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행정감사 우수 부서를 만드는 것처럼 군포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옛날에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실과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희는 결산에 대한 부분도 결산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변화를 요구해서, 왜냐하면 이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얘기 지금 세 번째 행감인데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사항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걸로 한계를 느껴서 보상을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제안하셔가지고 성과지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과장님께서 올 상반기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소회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잠깐 하시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장기간 공직생활 하는 데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신금자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22년도 결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혜승 위원   같이 봐주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23년도 결산서,
이혜승 위원   22년도, 23년도, 그럼 제가 말로 얘기드릴게요. 화면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계획이라는 건 합리성을 얘기하잖아요, 저희 예산안 세울 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결산이라는 건 집행률을 의미하는 건데 일단 여기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22년도랑 23년도 결산 비교해 봤거든요. 사진 첫 번째 것 보여 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아마 이게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건 문화예술본부 입장료 수입이에요. 왼쪽 게 22년도 거고 오른쪽 게 23년도 거예요. 23년도 결산서는 12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찾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22년도 입장료 수입은 8억 3,000으로 잡으셨는데 3억 4,000을 사용하셨어요. 41.9% 사용하셨고 23년도에는 9억 2,000 합리적으로 수입계획 세우셨는데 7억만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76%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높게 잡으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공연이나 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본부의 수익률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 실제로 집행률이라는 것은 입장 수입의 확정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는 제가 세운 예산은 아니고 2023년도 예산도 제가 취임 전에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가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은 미리 나오잖아요. 1년 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떤 전시와 문화에 대해서 기획을 하실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건데 입장료 수입도 그렇다면 대충 추계가 나올 텐데 항상 좀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례적으로 높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수입은 달성률을 말하는 거구요. 지출은 집행률을 말하기 때문에 개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원 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23년도 결산서 13쪽이구요. 사진 두 번째 보여 주세요. 수익 보시면 위쪽이 22년도고 밑에 표는 23년도입니다. 수강료 수익이 22년도에 67.7%인데 23년도에는 80.5%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2023회계연도 결산서 13페이지에 평생학습본부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은 다시 얘기를 드릴 거구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표 잘 보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표 잘 안 보입니다.
이혜승 위원   안 보이시면 말로 얘기 드릴게요. 평생학습원 사용료 수익이 22년도에서 38.2%에서 23년도 86.8%로 크게 증가했어요. 세 번째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이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개선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산상상마을 수강료 같은 경우에 계획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22년도 3억 3,500에서 2억 2,700만 사용하셨어요. 67.7%고 23년도 수강료 수익은 4억 1,500에서 3억 3,400만 사용하셨어요. 80.5% 집행하신 겁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지금 평생학습원 사용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선된 데 비해서 수리산상상마을 수강료 같은 경우는 계획이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 다음연도에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실 건가요? 지금 맞추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취임하기 전이긴 하지만 22년에 국가적 상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황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구요. 2023년도에는 80%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을 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평생학습본부의 수강료 수익 22년도에 67.7%였어요, 달성률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제가 22년도 결산,
이혜승 위원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22년도에 67.7%의 달성률이었는데 23년도에는 80.5%로 개선이 조금 되긴 했죠. 그런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 사용료 수익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38.2%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23년도에는 86.8%로 크게 개선이 됐다 이겁니다.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냐, 이걸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힘들었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집행을 하셔서 어느 정도로 달성을 하셨는지 그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시점에 맞게 작년에 맞춰서 올해의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집행하셔야 하고 내년도 계획 잡으실 때도 올해 것 반영하셔서 잡으셔야 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출 결산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결산서 15쪽입니다. 재단 인건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 계상 시 과도하게 잡는 경향이 매우 보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페이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페이지가.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아니면 표를 보시든지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표는 잘 안 보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대표이사님.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표가 잘 안 보여요, 위원님.
이혜승 위원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데 왜 짜증을 내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2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표가 안 보인다면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거듭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22년 39억 5천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32억 9천만 사용을 하셨어요. 83% 사용하셨고 23년도에 41억 3천 잡으셨는데 32억 1천 사용하셨습니다, 결산서 상에.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인건비 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80%가 안 됐다, 100%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질문이신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22년도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결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구요. 2023년에도 제가 6월에 취임을 해서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결원자가 10명 이상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대표이사 이후에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미집행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급여뿐만 아니라 정액급식비라든가 급여에 관련된 인건비 전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결원이 많았던 상태에 의한 이유입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이것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22년도에는 대표이사님이 안 계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23년도에 이 80%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 수치가 무엇과 비교를 해서 달성이 됐는지, 아니면 낮춰서 달성이 됐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을 22년도 결산서와 함께 비교를 해서 잡고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내용 알고 있구요. 단지 22년도 결산서는 23년도 결산서와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3년도에 인건비가 80% 미달되었던 이유를 6개월간에 결원이 많았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22년도, 23년도 결산 실적 보시면 달성률이 둘 다 예산 대비 매우 낮아요. 그래서 과도한 건 다음에 사업을 줄이거나 계획을 맞춰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보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 운용계획에 변동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사유가 따로 있나요? 관례적으로 그냥 정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건지, 현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원래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게 원칙인데요. 2023년도에는 시에서 예산 절감을 해라, 그래서 20% 삭감을 해라, 그런 경우에는 현원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원 기준으로 있는 게 그 기관의 어쨌든 인력적 효율을 위해서 정원 기준으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원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면 집행률이 이 집행률이 나올 수 없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결원이 굉장히 많았고 채용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1년 정도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겁니다. 결원자가 많았다는 이유입니다.
이혜승 위원   인력 운용계획에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이유를 대표이사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구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채용계획도 나와 있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올해 채용계획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고 추후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직도 정원에 미달한다는 건 대표이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이 심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인력 운용계획이 바뀌는 것도 문제고 재단 자체가 재단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육아휴직자도 있고 퇴사자도 있고 그래서 채용계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에서 출연금 올해 얼마나 받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131억입니다.
이혜승 위원   작년에는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작년에도 131억 정도, 출연금은 80억 정도인데 저희가 보조금 사업 등을 받기 때문에 총 저희가 운용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시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죠, 제대로 계획을 하시고. 이것 이월시키시는 거잖아요. 맞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월시킨 것은 야외공연장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 공연장의 효율성과도 민원도 굉장히 많고, 아파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위해서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시고 집행에 중점을 두시라, 그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계획 자체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출연금에서 계속, 출연금이 어쨌든 시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리고 실제로 시에서 저희가 받는 출연금은 100억 안 넘습니다. 2023년에 78억이고 24년에도 80억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나 다른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받는 수익금도 꽤 많습니다. 
이혜승 위원   출연금 22년 81억 8천이고 23년 78억 5천입니다. 이것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이 출연금 그냥 노는 돈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귀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공연안내에 대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살펴보면 4,600을 세우셨는데 2,900만 사용하셨어요. 이것 63.8%고 올해 오른쪽의 예산인데 23년도는 4,400 세우셨는데 3,300 사용하셨어요. 이것 75.7% 사용하셨습니다. 계획 대비 실행이 적은 이유가 이것도 따로 있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위원님들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표가 잘 안 보입니다. 결산서 페이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죠. 이게 표가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에는 집행률이 63.8%에 공연안내원 운영 실적이 있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결산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혜승 위원   공연안내원에 대한 페이지구요. 23년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찾았습니다. 17페이지에 문화예술본부의 공연에 대한 페이지 수가 전혀 다릅니다. 평생학습본부의 내용이 17페이지에 있거든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페이지가 전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페이지하고 제가 맞지가 않습니다. 17페이지는 평생학습본부의 내용이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혜승 위원   네, 대표이사님.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술회관 공연안내원 운영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일단 말씀 주세요. 
이혜승 위원   네, 지금 이것도 역시 사업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어요.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맞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뒤쪽에서 다른 팀장님이 이것 페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니, 여기 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가 전혀 달라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페이지가. 위원님, 17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그렇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이혜승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많나요, 혹시?
이혜승 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몇 분 정도?
이혜승 위원   한 3~4분이요,
○위원장 신금자   3~4분? 그럼 마무리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네, 대표이사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페이지 못 찾으시면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 예술회관 공연안내원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 역시 실행이 적은데 계획을 좀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항목들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페이지를 찾기는 힘들지만 지금 공연안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관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대관사들은 자체 인력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시비를 아끼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관사가 대관사 직원들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굳이 인건비나 초과수당을 쓰지 않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을 왜 세우셨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것은 대관사에 따라 대관사가 저희 문화재단의 자체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인건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렇다면 전년도에 맞추셔서 22년도 기준으로 23년을 세우셔야 되고 23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24년도를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후루룩 얘기를 드릴게요. 수리산상상마을에서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22년도에는 2억 8천에서 2억 사용하였고 23년도에는 2억 8천에서 또 2억 2천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제가 페이지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사진에서도 평생학습원 기타보상금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퍼센티지도 80% 그리고 35%, 70%, 8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달성률이 보여져요. 오시기 전에 이렇게 친절하게 달성률은 표시를 하셨는데 그 달성률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이게 예산을 계속, 지금 달성률이 못 미치는 것들 얘기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는데요.
이혜승 위원   네, 대표이사님 이것,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평생학습본부에서 하나 사업을 취소했던 경우는 군포시에서 ESG 포럼을 동시에 저희 집행계획하고 같이 세웠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산될 수 있어서 그 ESG 사업을 군포시로 넘기고 저희가 하지 않았던 사업 하나가 있어서 그것 이외에는 평생학습본부의 사업비가 그렇게 미달된 경우가 드뭅니다. 
이혜승 위원   평생학습원의 기타보상금이 어떤 건가요? 민간에게 지급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사업을 하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강사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강사일 수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항상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따로 지급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건 23년도에 분명히 감안해서 잡으셨어야 하거든요. 작년도에는 35%예요, 달성률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기타보상금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라면 전년도에 계획한 강좌랑 그리고 폐쇄된 강좌 그리고 남은 강좌 이것 다 따지셔서 수강인원 분석하시면 이것 집행률이랑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35%, 이번에 잡으신 것도 80% 이렇게 잡으시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화예술본부의 대관공연에 본인 자체의 직원들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는 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 직원을 쓰지 않는 거구요. 평생학습본부에서도 기획강좌라든가 저희가 포럼들을 잡아도 그 평생학습본부장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외부 인력을 많이 쓰지 않는 경비 절감의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계획 잡으셔야 됩니다. 기관에서 채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잘 모르겠구요. 어쨌든 계획을 잡으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어떻게 잡으세요? 근거해서 잡으실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관성적으로 과다하게 잡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추계를 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 사업을 줄이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시에서 나가는 출연금입니다.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절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방만해 보입니다. 실적 보시면 그렇습니다. 퍼센티지 낮은 것 쫙 나열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 제출하신 자료에서도 보면 호봉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더라구요, 23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근거 없이 작성된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재단 보면 계속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호봉 테이블도 존재하지 않고 분명히 개인별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호봉 테이블 개인별로 제출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전혀 개인별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네 명 나와 있지도 않구요. 문화재단 근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열 명 테이블 다 제출했구요. 연봉하고 호봉으로 전환했을 때, 전혀 연봉에서 호봉에서 급여 차이가 없게끔 호봉 산출을, 물론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구요, 확정은 아니지만 개인별로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수행경비가 나뉘어진 거구요. 기본연봉으로 잡혀 있는,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이것은 저희 밖에서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24년도 예산안 제출하셨을 때 근거대로 제출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 근거 아닙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렇게 제출하시면 예산집행 못 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기본 연봉에 대한,
이혜승 위원   25년도 예산안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님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급 기본급 호봉제 산출내역,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종은 일반직 4급으로 잡으셨어요. 열 명 잡으셨구요. 기본연봉 하시고 호봉제 적용 시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직책수행경비 이렇게 달랑 잡으시는 호봉 테이블이 어디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정이 아니라구요.
이혜승 위원   아니, 24년도에 용역 통해서 진행하셨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셨던 것 다시 제출하셔야 되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 기본연봉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보조금 결산 세부내역 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예산액하고 달성액이 똑같아요.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 부분에서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그 예산액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하고 달성액이 똑같은 금액인데 집행액이 지금 675만 9,680원이에요. 그리고 잔액 반납이 694만원이고. 그럼 50%를 반납하는 건데 지금 집행률로 보면 예산액 대비 달성액은 금액이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49%로 나와요. 이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달성액은 저희한테 입금된 금액을 예산에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달성액은 입금,
신경원 위원   이 사업에 예산액 대비 달성액이라 그러면 이 사업을 전부 준공했을 때 예산집행이 100% 됐다는 뜻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맞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은 670만원밖에 안 돼서 집행률이 49%밖에 안 돼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달성액이라는 것은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저희한테 입금이 된 돈을 말하는 거구요. 집행액은 사업 실행을 직접 하고 나면 얼마가 남을 수 있는 거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신청을 하는 거구요. 그래서 사업 시행비를 말하는 겁니다, 집행액은. 그러니까 반납,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달성액하고 집행액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적으로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표기상 달성액은 입금이 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입금 기준으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집행액은 실제로 사업을 실행해서 사용을 한 돈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예산액하고 달성액, 집행액, 잔액 반납?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기 힘들게 저희가 표기해서 죄송한데 달성액은 저희가 입금이 된 돈이구요. 집행액은 저희가 사업 실행비를 말하기 때문에 남은 돈은 모두 반납하는 거구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저희가 집행하고 거의 유사하게, 
신경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사. 이것 결산서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액하고 집행률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 부분이 이렇게 표기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산이지만 여러 가지 근거자료로 질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할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답변하는 문화재단 대표께서도 성실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군포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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