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주택과장 서승식
건설과장 권우식
건축과장 문형태
○위원장 이우천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대야미 공동주택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찾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대야지구라고 칭할게요. 대야지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첫째는 송부로하고 남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3기 신도시에 편입돼서 그게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받았던 단지가 한전에서 협의의견이 변경되면서 약 3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첫 번째는 우리가 대야지구하고 송정지구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해야지, 협의가 돼야지만 대야지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교통 체증이 많을 거라 예측됐던 그걸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3기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좀 늦어지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3기 신도시 사업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일단 대야지구 같은 경우도 늦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현재까지는 변동은 없는데요, 예측건대 한 1년 정도는,
○이동한 위원 1년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두 번째 문제였던 게 사전청약의 대상자들이 신혼희망타운이라고 그래서 95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했었죠, 우리 신혼부부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21년도에 청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21년도 10월달에 사전청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본 청약이 언제였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24년, 금년 4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금년 4월이었는데 언제 통보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이동한 위원 보름 남겨놓고서 일방적으로 952가구에게 “연기된다”, “언제까지?”, “3년 동안”이라고 통보를 해서 많은 기사도 났고, 그리고 사전청약을 받았던 우리 신혼부부들께서도 많이 당혹스러워하시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이 늦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인지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도 보도 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기사 보고 가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사전 통보받은 건 없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활동을 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LH에다 “이거는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3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청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바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문 발송하신 거?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피해가 우려되는 당사자분들하고의 그런 만남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피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피해 규모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가 직접,
○이동한 위원 대면하거나 이런 건 없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것들이라든가 항의 들어왔던 것에 대한 파악 정도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회신해 드리구요.
○이동한 위원 일단 근본적으로는 LH 측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LH가 잘못했던 거고, 그리고 한전과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LH하고 한전하고 21년 10월달에 지중화 협의서를 체결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봤기 때문에 ‘아, 사전청약해도 되겠구나.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달에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2년도 들어와서 관계자 협의 중에서 임시선로 재검토가 필요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LH와 한전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계속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협의됐던 게 안 되고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기관은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시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거기 회의 참석을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당사자가 아닌,
○이동한 위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임시선로 구성 방안이 확정된 게 24년 2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1년도∼24년도까지 계속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청약이 들어가는 것 또는 이거를 문제 해결하는 선행과정들이 미스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22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LH하고 한전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그 952가구에 대해서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것을 숨기지 말고 빠르게 알려드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맞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사에도 놨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쉬쉬하다가 결국에는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이런 게 됐구요, 그래서 본청약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청약 되셨던 분들이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거나 아니면 주거 형태를 전세에서 다른 데로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금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라든가 많은 피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사전적으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기관과 협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그러면 저는 그 이후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구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만나서 그런 부분을 재정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요구하고 있구요,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것도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저희가 계속 LH한테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제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LH의 답변은 그거예요. 지금 LH의 회의 자료를 보게 되면, 회의했던 내용들이 기사가 난 것을 보면 “언론보도나 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공기 단축을 위한 방안을 최대한 협의하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청약을 우리 군포시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우선으로 가점을 주고서 됐죠? 그래서 952가구 전부 다가 우리 군포시 시민이었다라고는 아닌데 향후 전부 다 우리 군포시민이 될 분들이잖아요, 어찌 됐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중에 절반 정도 이상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현 우리 군포시민일 것이구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사후처리라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각개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고 회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그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문서화해서 단체로 LH 측에다가 그 요구 사항들을, 왜, 책임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LH이기 때문에. LH가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피해를 발생시켰던 원인 제공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민들 또는 우리 시민이 되려고 했던 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피해가 있고, 우리가 간담회장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피해 규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기 단축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왜냐하면 개인분들이 LH라는 큰 기관하고 협의가 안 돼요. 법적 대응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LH 측에 저희도 여러 번 요구했었는데 LH 측 입장이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본계약이 아니어서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난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사전청약으로 인해서 100% 본청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재가 발굴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건 시스템적으로 많이 얘기되고는 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인 거고, 그리고 그게 보상이 안 됐다라는 건 LH 측의 입장인 거고, 과연 진짜 그게 LH 측의 입장이 맞는 건지, 그 LH의 입장에서는 보상 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군포시를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를 다 해줘야 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다른 시대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민만을 보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는 LH에서 그렇게 입장을 내지만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든,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그분들에게 아, 우리 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 검토했는데 이게 최선의 방안이구나라고 납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LH에서 왔던 공문 갖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시의회의 의원들께도 각개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4월달에 기사화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4월달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 한 달 반 동안의 과정 속에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과에서 어떻게 방안을 만들고, 이분들께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파악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우리 시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 조성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3기 신도시라고 칭하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지구계획 MPa를 10차례 진행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종료된 건 아니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막바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막바지고 이것이, 지금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이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승인 신청이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예정은 6월 말 정도에 저희 지자체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6월 말에?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막바지에 안산시와 군포시, 의왕시 3개의 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대립이 많이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공공 기반시설들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구요. 서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초에 이 신청이 들어가서 지구계획 승인이 나버리게 되면 큰 틀의 골조는 다 정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밀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3개의 지자체도 각자 시의 입장에서 시에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혐오시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겠고,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선호시설들은 최대한 갖고 오려고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거의 막바지 작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 중에 있으니 그것에 대한 근거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자료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갈 때 우리 게 최대한 적용될 수 있게끔 하시구요.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다음에 승인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최종 확정까지 보통 1년,
○이동한 위원 1년 정도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도 약간의 계획 변경은 들어갈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협의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견도 반영할 수 있구요.
○이동한 위원 일차적으로는 지금 우리 승인 신청 들어갈 때까지 협의가 거의 한 80% 이상은 종료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승인 난 걸 가지고서 또는 신청이 들어간 걸 가지고서 중간에 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더 큰 명분과 타당성이 인정돼야지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노력하실 부분들은 노력해 주시고, 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해 주셔가지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106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도시여건 반영을 위해서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기간은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군포시가 정비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인근에 3기 신도시도 계획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도시의 색깔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으세요.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 군포시의 정확한 색깔과 콘셉트를 찾을 수 있는 재정비 용역이 되고 있는지 점검차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중간보고가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안이 나온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콘셉트가 정해진 건 없구요, 아직까지. 지금은 기초 데이터인 경관현황 분석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특성 분석이라든지 현재는 분석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경관계획 재정비가 이번에 말고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2018년도에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18년도에 했을 때는 어떤 콘셉트였나요? 저희 도시가 어때야 된다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콘셉트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그 콘셉트가 현재 아직 다른 콘셉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의 기본방향이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기억 못 하고 계신다면 군포시에 기본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경관계획이죠. 세워진 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겠죠.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 이 방향을 처음에 제시할 때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나요? 그게 시민의 의견이든 행정 공공 공무원분들의 의견이든 사전에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이게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그 단계에 시민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훈미 위원 그때 의견을 더 담아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아직까지는 의견 수렴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이런 경관계획 재정비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전략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기대효과에도 보면 시가지와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경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연녹지가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수려한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정원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녹지과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꼭 참석해서 관람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원의 개념이 시민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정원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던 박람회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부서에서도, 상설전시가 10월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차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참고해서 보신 내용들이 주민공청회나 중간보고회에 업무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이것도 연관돼서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용역결과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만드신 용역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내용들을 관련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활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에도 지금 앞에 진행되고 있는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같이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안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들을 진행할 때 용역의 일정이나 절차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충분히 군포시를 위해서 검토돼야 되는 용역 간의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군포시가 앞으로 어떤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녹나내지 않는다면 2040 계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서 관련 부서에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효율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3기 신도시 진행하면서 저희 우려사항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군포시가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을 한번 놓쳤잖아요. 다른 인근의 지자체들이 도시개발을 벌써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 특히 원도심들은.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저희는 원도심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신도시가 노후돼서 신도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주변에 군포하고 맞닿은 3기 신도시가 또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일정적으로 조금만 서로 어긋나면 거의 같은 시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일정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정 관리나 아니면 관련 사업들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더군다나 관련 인력들도 부족한 군포시 행정과 재원으로 과연 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잘 조율할 수 있을까, 많이 우려되고 걱정되거든요. 특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재정비사업하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1차 가장 중요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또 측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이 군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연계돼서 일정상으로도 사업상으로도 수익이나 사업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하여튼 재정비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공업지역 정비사업이라든지 철도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 연계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충분히 담아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용역들이 단독용역으로만 그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활용도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누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확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일정 관리가 즉, 우리 군포시민들에게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군포시민들이 재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결국 군포에서 살아가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 관리가 개인의 재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회 관련 자료인데요. 15-17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는 군포시민들의 개인 재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하시는 위원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하고 자문을 다, 지금 대부분 여기는 심의·자문을 다 같이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의와 자문의 권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와 자문을 하시잖아요. 심의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심의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대로에 따라야 되구요.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도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위원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하시는 모든 심의는 다 필수적으로 이 심의결과에 따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통과가 안 되면 모든 개발사업이 안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만큼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민원들은 많지 않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번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그랬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측에서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민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서는 민간에서 제안하시는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시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자료는 다 보관하고 관리를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까지 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시면 이런 관련 자료를 다 제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일부 민원인들 중에 이런 자료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된다라고 민원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게 요청하시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차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말고도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경관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런 심의결과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분들이 본인의 어떤 개인 재산이나 관여가 있어서 궁금하셔서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을 대처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현재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22평방킬로미터구요. 저희 직원 5명이 배치돼서 1명당 약 5평방킬로미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직접 현장 단속 업무도 하고 행정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행정업무도. 그러면 적발이 됐을 때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단속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총 일곱 단계로 진행되고 있구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즉시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계고 후에 사전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시정명령 1차를 내립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2차 내리구요. 그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예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했을 때는 저희가 대집행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원상복귀, 시정 통보를 했을 때 원상복귀를 하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단속부터 대집행까지의 기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사전통지는 특별한 기간은 없구요. 그다음에 시정명령 1차 나갈 때는 30일에서 50일 정도 기한을 줘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총 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총 기한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두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두 달,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 둔대동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반월호수공원,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반월호수공원 상부 쪽.
○신금자 위원 네. 그거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기는 그린벨트는 아니구요. 저희도 처음에 그린벨트인 줄 알고 확인을 나갔는데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우선해제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아니고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구요.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 주체는 농어촌기반공사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가설건축물들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위치는 호수공원 바로 앞의 위치고 여기의 용도는 과밀억제지역, 공업용산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되고 소공원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여기 위치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이 지역에 이렇게 현재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가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죠?○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소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해보다 보니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 다 범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불법적으로 건축이 되어서 여기 자료를 또 보면 23년 3월 조립식 패널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또 했더라구요, 사전통지를 했었고. 강제이행금이 148만 2,000원이 23년 12월까지 부과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부과가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현재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과도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제이행금이 12월에 납부가 되었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신금자 위원 건축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거 확인은 과에서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가 지금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어요. 그럼 이것은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시켰는데 또 그다음에 22년 7월에 보면 철 파이프로 해서 여기도 또 통지를 했어요, 재차 시정통지를. 이 금액도 136만 3,000원 23년 7월까지 또 부과가 됐어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고, 23년 6월에 보시면 농업용 가설건축물로 다시 또 여기에 군포시 농업인연합회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또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23년 11월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곳이 그동안에 이렇게 건축물을 증축을 하든가 신축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이곳에 진행이 안 돼 있다가 23년도부터 갑자기 이곳에 이렇게 불법으로 지어져서 적발이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부분이 민원이 최초에 발생했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서.
○신금자 위원 어떤 민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불법시설 하우스가.
○신금자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불법으로 23년부터 지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그전에라도 어떠한 시민들이 이 땅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신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3년부터 이러한 행위가 이곳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개 과가 업무가 중첩이 돼 있구요. 그래서 여러 개 과가 협업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 거기는 우선해제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국계법에 따라서 거기는 신고 대상이 있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금자 위원 지금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게 이제 기준을,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냐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신고 대상이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것은 허용된 면적 이상을 초과했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불법이다.” 그래서 “시설물을 허용된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소를 해라”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은 아니고 현재는 허용되는 범위 내 규모로 지금 존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공원인데 여기서 판매시설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농업인연합회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판매시설은 안 됩니다.
○신금자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 기능을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비닐하우스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행위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농작물,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는 당연히 영농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신금자 위원 이러한 소공원,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소공원에서 이러한 영리 목적으로 이런 로컬푸드가 진행된다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규모 측면에서 줄였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규모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에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또 공원 지역이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는 땅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좀 다르구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땅 주인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농어촌공사입니다.
○신금자 위원 농어촌공사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거기는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 허락을 하나요, 이렇게 하라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사람들은 법령에 저촉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은,
○신금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민들 누구나가 이곳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허락을 하냐구요. 그동안에 허락을 안 했었어요. 허락을 했으면 누구나 이곳에서 벌써 어떠한 가설건축물을 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었겠죠. 지금까지 그곳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위원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도 통보한 바가 있구요. 어쨌든 간에 영업행위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신금자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특위장에서 영업행위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그곳에서는 불법으로 건축물이 가설이 되어 증축이 되고 그곳에서 영업행위, 로컬푸드라는 주말 직거래장터 판매시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냐 그것을 답변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이게 작년 6월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조치를 한다구요? 그동안에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신금자 위원 제가 사진을 더 찍어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띄우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반월호수공원 거기에 핫플레이스 공연 또 공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월둘레길이 있어서 군포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작년부터 이곳의 땅은 공원으로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공원처럼 여러 가지 풀, 나무 이런 것이 있어서 조그만 공간이에요, 삼각형의.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이곳이 분명히 그냥 속한 공원이나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작년부터 모 특정인이, 누가 하시는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그 행위자는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처음에는 영농법인으로 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인가라기보다도 처음으로 이것을 할 때는 개인이 증축을 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고 현재는 23년도 6월에 비닐하우스는 군포시 영농인연합회로 되어 있어요. 이 영농인연합회가 합법적인 단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확인을 못 하셨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여러 가지 여기에 속한 그 기능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여기에 가설물이 증축되고 이러한 판매 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아마 과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민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민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도 이곳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기 시작을 했나봐요. 그래서 의회에도 이러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현재 이곳에 하는, 처음에 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과 현재 군포시 영농인연합회라는 이 단체가 군포시에 속해있지 않더라구요, 제가 이것은 다른 과에서 또 질의를 해 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현 시장님의 선거캠프 핵심인사들이 이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이러한 조그만 땅에도 특정인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행정에서는 암암리에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조그만 땅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땅에 또 농어촌공사의 땅에 지금 이렇게 점점 확충을 해가고 있어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는 누구는 특혜를 주고 누구는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이러한 행위가 그전부터 농어촌공사가 진행을 하도록 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하여튼 농어촌공사가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도 강력히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맞냐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죠.
○신금자 위원 그곳에 이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이게 바로 할 수 있게 열어주고 풀어주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농어촌공사는 이 땅에 어떠한 것을 할 수 없고 그 땅이 이 면적만큼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군포시의 그냥 공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능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땅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졌으면 1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까지 하구요.
사진 한 장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홍종흔 베이커리라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에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마 강제이행금만도 거의 2억 정도를 부과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도 감사에 이번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주차장을 원래처럼 원상복구를 했더라구요, 고랑을 만들고 밭처럼.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가봤더니 그것을 또 다 없애고 다시 또 주차장으로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눈을 감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뒷거래가 있는 건가요?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예요. 과장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사진 한 장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홍종흔 베이커리라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에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마 강제이행금만도 거의 2억 정도를 부과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도 감사에 이번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주차장을 원래처럼 원상복구를 했더라구요, 고랑을 만들고 밭처럼.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가봤더니 그것을 또 다 없애고 다시 또 주차장으로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눈을 감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뒷거래가 있는 건가요?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예요. 과장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금자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조경수와 조경석까지 불법으로 계속 식재를 하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개인에게 이러한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눈 가리고죠. 이렇게 해놓고 원상복구했다? 지금 다시 또 주차장으로 열어놨어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분 어떻게 하실 건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부분이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사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부과하는데 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왜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조치하지 못하는 이유. 강제이행금 때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따로 이유는 없는데 왜 행정조치를 제대로 못 하냐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이 불법사항들이,
○신금자 위원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 행정조치를 반드시,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딱 20초만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신금자 위원 이 두 사항을 보시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동안에 못 한 것은 질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그 앞에 것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관련 건축과든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우리가 미흡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조치를 농어촌공사와 특정인에게 이것을 준 것하고 여러 가지 상황 진행 사항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 이러한 것들을 두 군데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데에는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미래를 결정짓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잘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5-28쪽입니다. GB 관련해서 실효적 사업발굴 필요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전체 면적 대비 GB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61%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60.9%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높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평균 11% 정도가 GB죠, 그린벨트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물론 수리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GB를 이용한 주민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많이 넓혀야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GB 내 공공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GB가 연도별로 불법건축하고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단속실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2년도에 18건이었던 게 23년도에 92건, 24년은 벌써 55건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린벨트에 대해서 자꾸 개발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해지지 않으셨나,
○신경원 위원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단속이 미흡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한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심각한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개발이 주변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신경원 위원 그런데 허가 없이 짓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의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서 GB 공공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과장님, 물론 제3기 신도시 포함해서 또 다른 것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대야미지구는 하고 있구요,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도로 일부 있구요,
○신경원 위원 도로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다음에 공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 공공시설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개별 사업에 대한 건수는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의 GB 공공사업은 지금 3기 신도시하고 대야미 이외에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두 군데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사업하고 3기 신도시하구요.
○신경원 위원 3기 신도시하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다른 사업들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사업 GB 해제나 건의를 혹시 우리 시에서 계획 갖고 있는 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향후에 만약에 공업지역의 어떤 개발이 구체화된다면 공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등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에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구체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구체화된 건 없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꼼꼼히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잘 수립해 주시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GB 개발하고 불법행위를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추진할 생각인지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예찰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홍보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GB에 대한 경각심이 자꾸 약해져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폭적으로 해제한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홍보 등을 좀 더 강화하고 예찰 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지 못하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있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잘 모르고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영농을 위해서 하신다고 규정을 넘어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많이 고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홍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15-23쪽입니다. LH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심각한 민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LH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전체적으로 부동산 및 건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LH에서 투자금액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답니다, 택지가 빨리 공급이 되고 공급한 택지비가 LH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H가 부채 부담률이 자꾸 올라가서 보상이 자꾸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LH가 부채 감축을, 이자만 하더라도 한 1억 정도씩 토지주에게 이자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H의 내부적인 일로 이 토지주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도 입주민들이 이주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제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대책위 주장을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구지정 해제 투쟁까지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막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토지주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구요. LH에서 직접, 보상은 아직 들어간 단계는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물론 LH의 잘못이 크지만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의 관심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군포시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그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봐 줘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으며, 토지 보상에 해당되는 토지주는 한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아직까지 지장물이라든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현황은 아직 분석 전 단계구요, 제가 지금 그 현황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도? 아직도 모르셔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
○신경원 위원 이렇게 토지주분들의 언성이 이렇게 심한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전체는 아니구요, 저희 보상대책위가 두 군데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마교동 일원하고 부곡동 일원하고. 그래서 거기의 총 필지가 786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아, 대야미동까지 하면 1,1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장물이라든지 편입 토지에 대한 실사가 아직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 3년 연기가 된 것뿐이지 계획이 사실대로 진행됐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파악이 됐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게 전문기관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그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이 25년이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구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변경될 요인이 있구요.
○신경원 위원 이게 선 토지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거죠? 이게 후발 3기 신도시가 선 토지 보상이 안 되는 거고, 선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먼저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무조건 선 토지 보상입니다. 보상을 하고서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후발 3기 신도시도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똑같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저희도 계속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다. 적기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LH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LH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일로 토지주에게 이자 부담액을 떠넘기는 것은 당치 않는 말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의 입장도 LH에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15-23쪽입니다. 대야미 토지계획시설 결정은 언제쯤 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대야미지구가 지구 지정은 2018년도에 됐구요, 공사는 21년도에 착공돼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계획은 그전에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4년도 4월∼12월 중에 나는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그것은 지구 밖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 내가 아니고 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것,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시설입니다. 그것은 따로 시설 결정을 해서 별도 사업으로 대야미지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언제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됐구요. 금년 말 정도에,
○신경원 위원 올해 안에는 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건 또 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렇다는 거구요.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정이 올해 안에 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3기 신도시에 관해서는 국토부하고 LH와 협의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아까 앞에서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급 처리시설이라든지 도시 활성화 용지, 이게 균등으로 배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균등 분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개선은 어느 상황에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4호선 고가철도 하부에 경관조명 기둥을 설치해서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 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기둥은,
○신경원 위원 지금 세워져 있는 게 그 경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 기둥이 다 조명 기둥입니다. 거기서 간접 조명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준공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도시경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철도기관의 의견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알지만, 이게 5억 예산 아니에요? 5억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설계비 빼고 뭐 해서 한 3억 정도 공사비용이 들어갔구요. 아직 그게 가동은 안 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신경원 위원 세워진 것만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세워지기만 했구요. 그래서 야간에 실제 가동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철도기관을 왜 설득하지 못했을까 좀 아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는데 철도기관의 의견만으로 그렇게, 우리 군포시의 도시경관인데, 우리 군포시가 도시경관 사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야간경관사업은 철도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하여튼 운영을 해 보고 시민들 만족도가 좋게 나오면 계속 확장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철도기관의 구체적인 의견이 뭐였습니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갔구요. 그 부분은 지장은 없다고 판단을 했구요. 거기 철도 관련 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했구요. 그런데,
○신경원 위원 교각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부착물을 교각에다가 부착을 못 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의견이 바뀌어서 철도 교각에는 부착물을 전혀 부착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안전을 철도기관에서는 의견으로 들어서, 어떤 철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안전 관리상. 그래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이 나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각을 드릴로 뚫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도시경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드릴로 뚫지 않으면 거기다 부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착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로 하부에 기둥을 세워서 하는 걸로 최종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너무 철도기관의 의견만 들어준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포시가 갖고 있는 도시경관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명됐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군포시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부서이니만큼 앞으로도 도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6페이지입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거론됐던 부분인데, 저희 30년 사용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1단계가 28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28년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전에 논의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이것은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결정해서 되는 건 아니구요, 정부에서 종료할 건지, 계속 운영할 건지, 아마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작년 연말에 제4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나온 것 혹시 검토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물류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구요,
○이훈미 위원 이게 복합터미널하고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결과라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에서는 의왕·군포 노후화된 물류시설 재정비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획기간이 27년까지인데 저희 계약하고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물류시설을 다 재정비한다는 기본계획이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드렸었던 부분이구요. 저희 복합물류터미널이 지금 군포시 관내에 있는 터미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에 대한 군포시도 운영계획을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류는 교통과에서 담당하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협업을 해서 우리가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물류시설 계획에 이 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아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그런 계획들이 진행됐을 때는 향후에 대한 계획들도 갖고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지 않아서 실제 결정 단계에서 아무런 논의도 못 해보고 결정을 그냥 수용하는 부분이면, 실제 복합터미널 이전 필요성에 대한 관련 용역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충분히 도출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다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27년까지 이런 물류 계획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재정비까지 진행하시는 시점이니까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시는지, 그 부분이 실제 저희하고 재계약하는 시점에 어떤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지 미리미리 검토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마다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지금 3년 남겨놓고 이르지, 남아있는 기간이 28년이면 4년이군요. 4년 남겨놓고 지금 시점에는 물류터미널의 운영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3기까지 개발이 되면 복합터미널이 거의 군포시 정중앙센터에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역할과 28년 이후에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잘 적용해서 2040기본계획이 잘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했습니다. 아까 둔대동의 비닐하우스 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이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구요. 둔대동에 현재 농업인연합회가 있는 필지가 그 범위가 다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소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공원 부지도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들어가고, 특화경관지구도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들어가고 중로, 소 1류, 소로 이렇게 다 포함돼 있고 근처까지 다 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이 부분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소공원 구역으로도 돼 있는데 이것을 소공원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계획을 소공원에서 다 해야 되고 이곳에서는 이러한 지구로 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비닐하우스가 지어지며 여기에서 어떠한 판매행위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러한 것을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23년 11월인가, 아까 여기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는 이것이 원상복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규모를,
○신금자 위원 행정조치를 내렸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규모를 축소해라,
○신금자 위원 축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축소하라고 해서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해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엄연히 없는 거예요. 이것을 축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확대되고 그대로 판매 장터, 판매행위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위 또 행정조치를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경위 과정과 추후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에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본3지구라고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네.
○이동한 위원 지도를 보다 보니까 금정역 쪽에 있는 삼성 쉐르빌 앞쪽에 삼각형 모양의 땅이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접수받으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최근에 저 있을 때는 민원을 직접 받은 건 없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직접 받으신 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여기 도시계획시설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언제 돼요, 이것? 언제 마무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공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금년 말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사업을 언제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2007년 1월 29일 자로 시작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2007년에 시작해서 지금 올해가 24년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오래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렇게 늦어진 게 너무 의아하거든요. 사업자 선정이 2007년에 됐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시계획 변경만 15차례 해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서 계속 연기, 연기, 연기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에는 뭐, 뭐가 포함돼 있던 거죠, 원래 우리 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공시설은 도로, 교통광장, 녹지, 소공원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광장, 녹지, 공원, 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계획시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2007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시행자가 결정됐고 그러면 이게 빠르게 시행됐어야 되는데 2007년도부터 24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됐죠? 17년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17년 동안 이 사업이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사업자가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 준공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돼야지 준공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는데 이분이 차일피일 늦춘다는 사유만 대면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줘요? 그러면 1, 2년도 아니고 17년 동안 이렇게 변경돼서 소공원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교통광장이나 도로라든지 이게 개설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거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2007년도부터 그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5번의 계획 변경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연장을 계속 늦춰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죠? 시민들한테 가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구요. 사실은 이 사업시행자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동한 위원 능력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여건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끌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계속 해 주면서 가는 게 아니고 정리는 안 되나요? 사유가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을 할 때가 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났죠, 17년이면. 진작에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능력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라는 공문이라든가 경고조치라든가 이렇게 압박을 취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시행자를 내려놓고 다시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이게 시민편의에 바르게 도입될 수 있게끔 가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요근래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이분들에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하루빨리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 10년이 넘게 17년 가까이 이렇게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업체가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만 계속하시면 그거 안 되죠. 업체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과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이 업체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산본3지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해서 올해 말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러면 그 부근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겠죠,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안내 현수막이라도 걸어드리든,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계속 답변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조치도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시행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에 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는 책임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이동한 위원 다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냥 하겠다고 처음에 시행됐을 때 계획을 이행 못 한 거잖아요, 약속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내려놓기만 해서 끝나나요? 아니면 2차적으로 우리 피해에 대한 것도 계산해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는 이행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런 부분은 없구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도 해서,
○이동한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사업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너무 장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피해가 있었던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속 이행에, 약속을 못 지켰던 것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여러 각도로 지금 따져볼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직접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는 이게 지금 15차까지 계속 변경 신청을 계속,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계속 내준 것은 정말 문제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15차까지 미뤘다는 얘기는 매번 물론 담당자라든지 담당 과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실무자라든지 바뀌었겠지만 그냥 계속 넘겨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골치 아프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지금 과장님 계시는데 또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 20차, 30차까지 갈 수 없잖아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지금 계속 넣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면 예를 들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하지 못한 공원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시가 먼저 시 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여튼 법적 검토를 그때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거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안에 물론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변경 인가 내주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 할지 명확히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실무자들 그다음에 군포시에도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언론이나 이쪽에서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 꼭,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게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16-40쪽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금정 남부역사 신축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지금 금정역 남부역사와 북부역사를 통합개발하는 사항을 지난 5월에 저희가 시민설명회를 마쳤고 통합개발에 대한 것 국토부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저희가 국토부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일대에 대한 금정역 일원에 대한 종합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준공을 마쳐서 그다음에는 2단계 사업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지하화 되었을 때 지상의 개발계획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년에 사업화방안 계획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국토부에 6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내용을 6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지난 시민설명회를 마쳤고 시민설명회 당시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2주간에 걸쳐서 의견을 요청드렸고 6월 7일날 그게 2주간 걸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제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타당성평가 용역, 타당성평가가 나와야만 저희가 연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6월 안에 꼭 승인 요청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타당성용역이 언제 나오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타당성용역은 거의 80% 완료가 됐고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6월 중에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역사 신축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철도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몇 차례 정도 협의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남부역사 같은 경우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후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북부역사와 함께 통합개발하는 사항을 지난 23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도기관에 어떠한 주요 내용을 철도기관에다 주문하시고 나눈 이야기는 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북부역사 같은 경우 GTX-C 노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증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남부역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후역사개량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 2개 기관에서 별도로 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사항들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군포시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다면 그 내용이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들을 저희는 남·북부역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개발을 요청드렸던 사항이고 두 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본 각각의 기관들에서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면 연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그 통합개발에 대한 타당성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도청과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느꼈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 있습니다. 남부역사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철도공사에서는 기존에 남부역사의 필요 시설들, 철도시설로서의 필요 시설들에 대한 것만 사업의 내용에 들어 있었고, 북부역사의 증축 관련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GTX-C 노선에 필요한 시설들만 증축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남·북부역사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 통합개발을 시민들도 요구하셨었고 우리 시의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통합개발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 공약이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당정 간 지하화 경부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연말에 가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금정역이 거기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계획하고 지하화 부분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는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금정역 일원에 종합개발 구상안에도 저희가 3단계에서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마지막 목표는 경부선 지하화로 인해서 그쪽을 저희가 지상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군포시 도시개발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철도사업이라는 게 장시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하화하기까지 저희가 이러한 남부역사와 북부역사가 분리됨으로 해서 그 불편한 사항들을 겪기에는 조금은 힘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철도사업 완료 시까지는 통합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환승체계 개선을 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편리함을 준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다만, 저희 철도지하화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금정역 통합개발은 조금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두 문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느 것이 큰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정역이든 산본천이든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본위원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교통망 확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금정역 일원의 환승체계 개선 부분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산본천 복원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를 그 일대 주변에 2단계로 종합구상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인 주차장, 복합환승센터의 주차장 계획 같은 경우를 종합 기본구상안에서 담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화 방안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이 80% 정도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물론 이 사업을 할 때 남부역사 개량사업인 철도공사와 GTX-C 노선 관계되는 철도공단과의 계속적인 사업의 진행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연계해서 일단은 저희들도 정부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면밀히 추이를 검토해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해서 통합역사를 만들어놓고 지하화 사업에서 선정이 된다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데요? 지금 이게 175억 정도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통합역사를 저희가 타당성용역에서는 사업비가 한 660억 정도 예상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저희가 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부역사 개량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사업비는 저희가 추가사업에 분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 지하화 사업이 철도지하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도사업이라는 게,
○신경원 위원 국가 사업이죠, 물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런 국가사업이 빠르다 하더라도 계획 10년, 사업 10년 해서 최소 한 20년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제는,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알 것 같습니다. 그게 계획이 수립이 돼서 완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우리 군포시민 금정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점이 좀 묘하게 교차가 돼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지금 철도전문가가 있어요, 인원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시설팀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죠? 철도사업에 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것은 자세히 철도 분야인지는 모르겠고 교통 분야에서 일반임기제로 했던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 과장님께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교통행정하고 철도사업 전문가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한두 명이라도, 철도사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셨으면 이 사업에 미리 이 부분을 파악하고 국가철도 또 광역철도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어떤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가능한 일인가요? 매번 용역을 하고 미진한 부분을 다음에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전문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데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12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현재 정부 추진 도시재생사업이 편의시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한 일환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도심에서 낙후된 지역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주의식을 고취해서 시민들이 그쪽에서 살고 싶은 그런 고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한다거나 노후주택을 개선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필요한 시설인 주차장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사업추진 내용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는 생활SOC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정비사업도 있고 노후주택 정비를 하는 사업도 있고 가로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사업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준공하는 해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여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했던 거고 또 주민역량 강화하는 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노력했던 부분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거 도시재생사업이 민생 중심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노후 주거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6-120쪽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실시계획인가가 25년 하반기에 나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26년이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26년 상반기로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계획은 26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시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조사설계용역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설계용역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경기도, LH,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다 관여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토지주가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는 그렇지만 사업 부분에서는 이 기관과 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기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게 도시공업지역법이 생기면서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일단 공업지역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사업을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사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 2월 중에 아마 정비구역으로 입안을 LH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25년 말에 국토교통부 승인이 되면 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그러한, 진행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유한양행, 유한킴벌리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지금 이 활성화 시범지역은 이미 LH에서 유한양행으로부터 토지가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유한양행은 그런데 킴벌리.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유한킴벌리 부분은 지금 저희 활성화 시범지구에는 빠지지 않았고 당정동 51번지 일원인데 이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122쪽을 봐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유한양행 사업추진 관련해서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CMC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토지소유자인 유한킴벌리와의 동의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것은 지난 2021년도에 우리 군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자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용역도 추진을 했었고 작년 3월에 용역 결과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게 유한양행에서 지금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에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유한양행에서 바이오산업단지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본 토지에 대해서 개발 방향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6-126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부분인데요. 군포역세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은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끝났어요, 준공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뉴딜사업 용역은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 시에서는 어떤 추진상황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군포역세권,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마중물 사업, 지자체 사업 이렇게 다 분류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 사업 17개 사업 중에 마중물 사업이 10개고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이 7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것은 상생드림플라자 그것에 대한 준공이 예상은 7월이었는데 10월에 준공 예정이구요. 나머지 가장 큰 부분은 군포역세권 관련해서 도랫길 조성사업과 3·31만세광장하고 그다음에 퍼니푸드앨리라는 축제가 올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대지의 협소 때문에 준공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경기도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구체적인 시의 추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활성화 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말까지 준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도시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지만 관심 또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장서윤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설명회를 하셨었잖아요, 금정역세권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0페이지입니다.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추진됐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셨는데 일부 시민분들께서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완전히 완벽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관련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준 부분은 남부와 북부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당사자분들이 다르시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는 기본 구상안은 지난 시민토론회 때 나온 안을 가지고, 그 토론회 때 나온 안이 통합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승시설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정역 안에는 환승시설이나 복합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1단계는 금정역 부분에 통합개발을 하고, 2단계로서는 복합환승시설을 삼거리 쪽에 두는 걸로 계획을 했고, 3단계는 지하화가 됐을 때 그 상부를 개발하는,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종합구상안이 되었고 그 1단계인 통합역사 같은 경우는 북부역사와 남부역사가 각각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이 개발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통합개발에 대한 사항들이 그쪽에는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업 내용에는.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체, 일명 협의체라고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있었고 그 전제는 타당성이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을 저희가 5월달에 시민설명회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1단계에서 검토했던 통합 관련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내용이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통합역사 개발, 그러니까 지금 시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에도 보면 1위가 상업시설하고 민자역사 부분이에요. 시민토론회에서 얘기됐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 번에 다 담겨질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금정역은 지금 공사를 주도하시는 곳들이 다 공사, 공단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해서 1단계에서 검토하신 사업이 통합역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분들은 이 안에 상업시설과 민자역사가 또다시 담겨지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BC 값을 검토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공사와 공단을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용역의 타당성은 BC를 도출시키셔야 되는데 이 BC 값의 기준이 어떤 거죠? 도출하기 위한 기준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공공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타당성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비 대응 편익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게 상업시설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교통시설에 있어서 교통비의 절감, 주차비의 절감, 또 교통사고의 감소율 이런 것들이 편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편익에는 상업시설에서의 수익으로 생각하시는데 철도시설에서의 BC 값은 상업시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타당성에 들어가는 BC에 편익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게 상업시설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교통시설에 있어서 교통비의 절감, 주차비의 절감, 또 교통사고의 감소율 이런 것들이 편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편익에는 상업시설에서의 수익으로 생각하시는데 철도시설에서의 BC 값은 상업시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타당성에 들어가는 BC에 편익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용역 진행과정에서는 그 편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된 안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출된 통합개발안에서는 편익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2층 전면을 통합하는 안도 있었고, 2층뿐만 아니라 3층까지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 3안의 경우에서 1안과 2안은 편익에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배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BC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C 값이 나오는 최적의 안이 지난 설명회 때 보여드렸던 그 안이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층을 올린다거나 지금 제안 주셨던 면적보다 앞의 부분을 더 넓혀가지고 통으로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만한 BC 값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1안, 2안 같은 경우는 1층이 0.31, 0.38 그런 식으로 나와서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요청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0.5, 원래 BC 값이 1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철도 같은 경우는 그 편익에 들어가는 것들이 교통량 감소, 주차료 감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0.7 이상이 나오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민설명회 때 보여드렸던 그 안은 0.7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결국 이 안을 가지고 승인은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1단계 사업으로 시민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얻게 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 공사가 됐다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이 편리한 광장을 가지시는 거구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시민설명회 때 보여드렸던 1단계인 통합개발안 안에는 남부역사와 북부역사를 수평적으로 연결시켜서 남부역사와 북부역사의 승강장에서 모든 부분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한 10m 정도, 서쪽으로는 한 16m 정도의 공중 보행데크를 계획했습니다. 이 공중 보행데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공원의 느낌으로 할 수 있고 개방감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서 금정역사의 기존에 남부역사와 북부역사를 이용했던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환승에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역사 시설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통합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전면에 군포시 금정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이미지를 낼 수 있는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되는 거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디자인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요, ‘금정역 새로 만들기’ 시민토론회 때 시민분들께서 변화되는 금정역의 바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담아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군포시의 재원과 그다음에 또 현황에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계획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하실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여주시는데 3단계 완성형에는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그림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1단계 사업설명회에 오셔서 3단계만 기억하고 가실까 봐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민원 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그 3단계를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질의를 드렸구요. 1단계에서 시민들께서 얻으실 수 있는 편익은 금정역을 이용하는 데 금정역이 훨씬 더 멋있어지고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쾌적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해지고 넓어지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여쭤본 거구요.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금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금정역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사업이 미뤄지고 또다시 용역이 진행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사업들이 진행될 때 어찌 됐든 이용하시는 고객 시민분들을 기존으로 두고 계속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기본적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시설이나 이런 군포시민들이 금정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부분부터 먼저 안전하게 공사를 시작하시고 이 부분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승체계 개선이지만 실제 공사기간이나 공사계획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매일매일 금정역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 계획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1단계에서 시민들이 금정역이 어떻게 달라지고, 금정역이 달라지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계속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금정역을 변화시킬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당장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공사가 우선시돼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가장 눈앞에 있는 게 6월에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국토교통부의 승인 이후에는 철도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저희가 금정역의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포시민이 원하는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공사기간에도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그런 편의 부분이 해결되어 가면서 공사를, 왜냐하면 짧은 공사기간이 아니잖아요. 공사기간에도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살피셔서 금정역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2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사 사업설계 변경에서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관련해서 3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증감률이 일반 사업비보다 조금 높았어요. 감소도 높지만 또 증감분도 거의 10%대가 다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의 내용 중에는 바닥조명이라든가 핸드레일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업량이 늘어났던 이유는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진행 결정이 늦어졌었나요? 그때 당시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 한전 지중화 사업이 그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공사 시기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데 공사업체도 다 다르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감분이 들쑥날쑥해서 계획상이나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차 질의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이나 설치 기준에 따라서 이 공사 부분은 이런 식의 증감률이 높은 공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치 변경, 사업량의 변경 때문에 그런 증감률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금정역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금정역 관련해서는 위원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행감 때도, 22년도 행감 때와 23년도 행감 때 계속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개선책들을 찾아달라고 했고, 촉구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설명회 개최를 했죠. 역사 통합개발안 시민설명회를 했고, 지금 앞전에서 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결과도 시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저도 확인했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다는 그런 안으로서 계획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셨던 시민분들의 의견이, 거기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있어요. “말로만 랜드마크, 결국에는 개량화 수준이다. 일반 역사인 호계역은 900억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금정역 GTX는 600억 수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원 및 광장 공간의 활용도가 상당히 적어 보인다, 참담하다, 또는 시민 대토론회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난 통합개발 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부역사와 북부역사 개량하는 과정에 각각 다른 부분들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담으려고 했을 때 지난 시민토론회에서 나왔던 안 중에서는 보행데크가 있어야 되고 대합실이 있어야,
○이동한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네, 시민토론회 때 나왔던 사항들을 저희들은 이번 도출한 안에 대합실, 공중 데크, 편의시설, 공원을 미진하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안을 담아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용역을 했을 때도 과업지시서의 과업 목표에는 시민토론회 및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그때 토론을 우리가 22년도에 했던 걸 말하는 거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서 의견을 기초로 한다는 거였었구요. 그리고 수행 방법에서도 나와 있어요. 22년 4월 진행한 시민토론회에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결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한다는 건데 그때의 그 내용들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이 미진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우리가 최초 22년도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시민들께 용역도 하고 제시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분들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시민 요구를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 철회를 하고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한 거죠. 그때 지금 계신 국장님께서도 참여하셨었고 과장님께서도 담당 도시개발과는 아니었지만 같이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시민분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몇 달 8개월 동안 했어요. 8개월 동안 시민 의견수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 여부, 기술적으로라든가 재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 여부,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걸 절충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도시개발 관련해서 군포시 최초의 시민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 도출했던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추진 계획은 뭐였어요? 그게 22년도 4월달에 종료되고 어떻게 추진계획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22년 9월에 저희가 토론회에서 나온 도출안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복합 환승시설이 금정역 안에 세워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금정역 일원에 종합개발 구상안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때 기본 구상안을 22년도에 수립하고 그리고 22년도에서 23년도에 그걸 토대로, 맞죠? 그걸 다 담는 조건으로 용역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승인받고 설계하고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그대로 계속 이행을 한다는 기조로 8개월 동안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서 양보할 걸 양보하고, 요구할 것 요구해서 시하고 합의점을 이뤄낸 거예요. 거기의 베이스는 통합역사 연결 역, 지금처럼 보여주는 연결 역사가 아니고 통합역사를 기본으로 한,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는, 거기다가 도로 면을 활용한 인공데크, 통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환승체계를 지하로 넣을지 지상으로 넣을지는 그 이후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는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안을 갖다 주신 걸 보면 그 베이스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아쉬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게 뭐야? 왜 22년도에 합의했던 내용조차도 못 담아?” 그걸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시민분들께서 “그래, 이 정도까지” 합의해 주신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합의를 했으니 이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관련 기관하고의 T/F팀을 만들든 협의체를 만들든 빨리 구축해서 예산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과 일정적인 부분을 한 곳에 한 바구니에 담아서 운영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게 각기 실시설계 용역이 남부·북부역사로 가고 있으니 이러면 우리 22년도에 합의했던 시민들과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용역 중단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협의하시고 그 약속 지키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촉구안을 낸 거예요. 그 목적은 최소한 22년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것 기술적으로도 다 검토했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추계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요구사항 못 들어준 것도 빼긴 뺀 거고 시 지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하고 우리 참석해 주셨던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다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관련 기관과 협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이 3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저는 이 2년 동안의 금정역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봐요. 22년도에 합의했던 내용 못 하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연결역사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3단계 사업을 해갖고 어떻게든 풀어보겠다? 그리고 1·4호선 지하화가 이제 여야가 합의됐으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겠다? 그거 언제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언제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무도, 저도 군포시민의 입장으로서 당장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런데 우리 금정역을 저 상태로 우리 군포시민분들 지금까지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하화되니까 지금 함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 개량해 주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갔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저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앞전에 2년 동안 계속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업무보고 때 “금정역 개발 관련 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지금 차질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22년도 4월달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다 검토했고, 8개월 동안에 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사전에.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바구니에 담고, 그런 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해가지고 승인받아서 협약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 추진하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단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가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시민설명회 때 참석해서 결과물을 보고선 와...... 이런 결과물이 나올까 봐 계속적으로 2년 동안 본위원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 중의 하나인 1·4호선 지하화? 첫 번째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1단계 사업에서 “통합역사 일단은 이게 우리는 나중에 이게 지하화가 되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함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구요. 제대로 지으면 그리고 나중에 1·4호선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지으면 함몰 비용이 오히려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4호선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언제 될지 모른다고. 또 하나는 우리가 1·4호선 지하화가 되잖아요? 1호선 지하화가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금정역 전 역이 어디죠? 석수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석수역 맞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명학역.
○이동한 위원 아, 명학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다음 역이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안양.
○이동한 위원 군포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하행 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구간이 금정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금정역 그것은 안양역과, 아니 우리 군포로 따지면, 안양 면적은 떼어버릴게요. 그러면 우리 군포 경계면부터 해서 철도가 들어온 면적부터 해가지고 당정역까지 우리 군포시의 땅이죠? 그게 다 같이 지하화로 가면 1층 상부가 어떻게 되죠? 개발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금정역사 부분은 이번에 통합역사로 제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개발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금정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에다 또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1호선 지하화되면 그게 함몰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아니요, 제대로 지어놓으면 그거 안 부숴도 돼요.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바로 옆에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연계할 수가 있어요. 1호선 지하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금정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간 동안에 킬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가 될 거예요? 그 구간의 금정역은 일부예요. 그러니까 금정역은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 최대한 지키고 시장님께서도 매번 약속했잖아요. 군포 미래가치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만들고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지 2단계로 거기 주변지역 개발되면서 기부채납 받은 거 공공기여 받은 그 땅들이라든가 거기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환승체계를 구축을 하든, 그리고 3단계로 지하화가 되면 금정역 부분은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니까 또는 연결하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면 되니까 그 옆에다도 연계해서 1층 상부를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 설명회에서는 금정역이 1호선 지하화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몰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없다? 이유가 안 돼요. 기술적으로 풀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그 바로 옆에 인근 부지를 다 활용해서 1층 상부를 활용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민 합의했을 때 1,000억원 넘게 예상을 했어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셨었어요? 그때 참여했으니까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개략 사업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600억 수준은 아니었죠?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님이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우리 22년도에 시민들과 합의했던 내용들이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그렇고요.
○이동한 위원 그게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시민들께 거짓말로 합의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그러니까,
○이동한 위원 가능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든가 다 예산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시민들께 약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국토교통부라든가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철도공단에 같이 협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 당시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금정역 그때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동한 위원 잠시만요. 그때 당시, 제가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요. 죄송해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때 당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당초에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갔었는데,
○이동한 위원 지하화 말고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지하화 말고요. 500억, 700억 사이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동한 위원 통합역사 구축하는 데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통합역사로,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이동한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저도,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1안, 2안, 3안에 단계별로 할 때마다 예산의 범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시민분들께서 최대 지상 5층까지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민자로,
○이동한 위원 당연히 그거 했을 때 다 금액이 다를 수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추계했던 게 거의 1,000억원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 됐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은 660억 그중에서 남부역사 개량하는 거 그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죠? 250억 들인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계획,
○이동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출자해야 되는 것은 400억가량 수준이겠죠. 공사가 들어가면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400억 수준을 갖다가 통합역사 만든다고 계획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때 22년도에. 최소 1,000억원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시민과 합의하고 그 선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 안을 제출했고 그래서 시민들도 납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못 만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셨죠. 어려운 숙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죠. 안 되면 시민운동이라도 하자고. 서명운동이라도 하고.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다 합류해서 시장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하고자 했던 것들 이루어내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그러면 우리 최소한 400억 이상은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 만들어야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사업비 없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첫날에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했었어요. “금정역 앞으로 대규모 사업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오겠다는, 받아오면 좋죠. 안 주면 금정역 개발 안 되는데.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22년도에 이만큼의 자금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시민 합의를 해서 진행했던 거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도 차곡차곡 쌓아서 22년도까지 900억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그것을 모았으면, 아니면 900억 수준에서 안 건드렸으면 금정역 통합역사, 남은 기간 동안 몇백억만 더 들어가면 지금 시민들이 말하는 호계역보다도 아니면 인덕원역 수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것보다 나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BC 사업분석해가지고 우리가 BC 값이 나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BC 값은 사업비용 편익을 비교해서 타당성 평가하는 분석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 몇 년을 바라보고 BC 값을 산출을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를 보고서 BC 값 산출하느냐, 이 BC 값 산출 누가 하죠? 용역사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용역을,
○이동한 위원 용역사가 어떤 의지와 어떤 자료를 갖고 했을 때 BC 값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결과값이 100이면 100번 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다양하거든요, BC 값 산출하는 방법은. 그리고 BC 값이 요즘에 단점으로도 이야기되는 게 있어요. 미래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확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유용하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C 값이 1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더라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꼬리표 달고서. 그리고 BC 값은 그 용역하고 BC 값 산출하는 사에서 어떤 의지와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정역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그 공간에 대한 편익도 있고 그리고 비용 대비 사업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제시했을 때 시민들과 부딪혔던 건 뭐냐면요. 금정역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금정역은 우리 군포의 입구가 될 수 있구요,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상징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군포시가 발전하는, 도시가 개발하고 발전하는 첫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는 “이걸 기점으로 우리 군포시가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많은 요구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담아서 22년도에 그것을 그 이상을 해내겠다고 한 건데 지금 결과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있든 한 달이 됐든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지금 확정 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민들하고의 약속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를 내놓고 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정역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그 공간에 대한 편익도 있고 그리고 비용 대비 사업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제시했을 때 시민들과 부딪혔던 건 뭐냐면요. 금정역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금정역은 우리 군포의 입구가 될 수 있구요,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상징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군포시가 발전하는, 도시가 개발하고 발전하는 첫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는 “이걸 기점으로 우리 군포시가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많은 요구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담아서 22년도에 그것을 그 이상을 해내겠다고 한 건데 지금 결과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있든 한 달이 됐든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지금 확정 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민들하고의 약속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를 내놓고 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대로 마무리돼가지고 간다면 시민분들 나중에 결과물 보고 목소리 많이 내실 거예요. 시장님도 그것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행감자료로는 123쪽입니다.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정부 기조가 이런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대신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를 가꾸고 인프라를 개발시켜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하자는 게 이 뉴딜사업의 목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24년 하반기 예정으로 보는 것 보면 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 그리고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전면적인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인프라를 확충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설물 보강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올 12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이외에 지금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더 진행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그 상황들을 보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추진하실 예정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24년에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추진할 예정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무인안심택배함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그 도시의 활력을 찾고 하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을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우리는 했으니 이런 도시재생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건지, 사실 이거 사업목록만 보면 제가 좀 스스로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부터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것은 부서에다 확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군포역 옆쪽으로 가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네, 그 주차장에서 더 들어가면 부지가 하나 있던데 그 부지는 시 소유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현 위원 군포역길 1길 앞에 있는 데인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네, 공영주차장이 있고 여기 상가가 있으면 여기 앞에 조그만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 쓰레기 쌓여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폐차된 주인 없는 차량이 거기에 버려져 있다고 그것도 지적했던 그곳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공용 부분인지 그것은,
○박상현 위원 공영주차장이고요. 군포역 1길 주차장 35네요. 혹시 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 부지가 버려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군포시 도시의 활력을 갖고자 하면 그러한 곳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책적 제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거기 가면 차도 버려져 있고 거의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야 도시재생이 되는 게 아닌가. 안심택배 이거 먼저 한다고 저는 도시에 활력이 생길 거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 안심택배 만드는 것도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산 낭비라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만느냐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진행이 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러한 부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보면 환경개선 플로깅 사업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쓰레기를 줍다 못해 그냥 너무 쓰레기더미가 와서 1톤 차량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의 양이에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진짜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잘 이행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지금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추후에 이게 지금 2024년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2025년에도 부서에서 할 예정이 있으면 순서를 좀,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정역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민선 7기 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정역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민선 7기 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때는 저는 도시계획이어서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토론회도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토론회 때는 도시계획과 담당 과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토론도 같이 하시고 과정들은 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예전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금정역 지금 이번에 계획하신 게 통합역사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통합개발이죠, 1단계 통합개발안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통합개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통합개발은 주변 개발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개발은 금정역의 통합개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름은 통합역사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통합개발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연결역사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얘기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설명회 때 하신 것은 연결역사인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남부 측 북부 측을 연결하는 역사.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여러 기관과 협의를 했을 때 저희는 각각의 기관에서 개발을 하는 남부역사 개발, 북부역사 개발을 저희는 통합해서 같이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구요. 그게 아니고 기능으로 보면 연결역사가 맞죠? 연결을 시켜서 남부 측과 북부 측을 한꺼번에 대합실 연결시켜서 하는 연결역사.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연결역사하고 통합역사가 저희는 통합하겠다는 것은 남·북부역사를 같이 연결했다고 봤을 때도 통합역사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통합역사하고 연결역사라는 흔히 역사라는 말을 연결을 했다는 말은 조금은 저희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지금 통합역사 개발이라는 것은 사업 주체가 달라서 그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기능으로 보면 GTX가 어쨌든 들어오고 하면 한 군데에서 GTX로도 가고 4호선으로도 가고 1호선으로 가는 통로, 연결통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운데를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연결시켜서 하나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역사로 만든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 얘기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우리 금정역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올해는 지금 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해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요, 작년에 세웠던,
○위원장 이우천 작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올해는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내년 예산은 아직, 저희가 타당성평가 승인을 받고,
○위원장 이우천 승인을 받으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철도공사와 협약을 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6월 이후에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에 저희가 철도공사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내년 사업은 또 그것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승인이 나면 용역비만 세우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은 먼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실시설계 용역비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대략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실시설계, 대략은 추측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설계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8억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28억 정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 이후에 26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지금 28년인가 29년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지만, 이동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있냐는 거지. 향후에 무슨 통합역사가 어쨌든 이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에서 6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랬잖아요, 660억.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사업비.
○위원장 이우천 그럼 대략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400억? 500억?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오백 억,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적게 잡아서 400억 그러면 500억까지, 500억이라고 치고 이 500억을 지금 분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철도공사와 협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 준공을 29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처음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사업의 분담금을 한꺼번에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5개년, 사업을 저희가 한 5년 정도 예상을 했을 때는 5개년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통 협약을 그렇게 해 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보통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협약 과정에, 지난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토교통부 실무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들은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매년 예를 들어서 최소 100억에서 200억은 3년? 4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24년이면 29년까지 5년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런데 26년에, 예를 들어 짓기 시작하는 건 26년부터일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공사.
○위원장 이우천 26년부터 29년, 28년?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29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3년 보고 3년 동안 매년 그럼 100억에서 200억은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거에 대한 재정확보계획이 있어요, 우리 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더니 답을 못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도여서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재정안정화기금 그때 저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900억 정도 모아놨던 게 우선사업이 그 당시에 뭐냐 하면 금정역을 어쨌든 현대화시키고 하겠다는 의지가 시에는 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위주로 많이 모아놨어요. 물론 다른 사업에도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냐 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과연 금정역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두고 생각하고 있느냐, 우선권으로 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에.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선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우선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시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시 지금 전체의 예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사업이라고 지금 보이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 닥친 일이잖아요. 26년부터 당장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그림만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빚을 내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해서 이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래서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2년 해왔고 1~2년 동안 고민했던 사업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군포시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했던 게 금정역을 어쨌든 GTX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에 우리 시도 드디어 “더 발전하는구나” 기대를 많이 갖고 금정역 주변에 다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정작 이 금정역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재원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뭘 사업을 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뭐냐라고 질의를 드리면 모른다는 거지, 아직 본인들도.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에서조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 내년이면 100억, 150억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심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금정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는 저희 시 재정이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역이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교통약자 이러한 부분들, 교통시설의 노후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실제로 국비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필요해서 짓는 역사라든지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나 여기는 절대 돈을 내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자체가 다 부담을 했잖아요, 저희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국비, 제가 볼 때는 주지 않아요. 연결도 본인들은 따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돈 가지고, 국비 가지고. 그런데 연결시켜 달라고 우리 연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시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나중에 확보되고 이러면 그것에서 좀 제외하겠지만 그것은 절대 단정 지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국비를 따 올 고민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실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계획 빨리 세우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2년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니까 재원 마련 꼭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서승식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0페이지입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추진현황을 이렇게 내용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2024년 2월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로 개소 및 업무지원이 시작됐어요.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정비지원센터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훈미 위원 그러면 2월부터는 통합이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통합되실 때 기존에 주거정비지원센터에 계셨던 센터장님과 직원이 그대로 연결되고 업무만 늘어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죠.
○이훈미 위원 지금 미래도시센터는 로데오 주차장,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LH 직원들 3명이 파견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원 나와 있는 분이 3명, 그러면 지금 센터에 1명에 직원 1명, 또 LH 직원 3분 해서 5명이 계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로데오주차장에 미래도시센터 공사하는 현장 봤는데요,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서 진행하게 되는 주요 업무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업무가 주로 진행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구도심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5명의 인원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요 업무를 보면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 정비사업 관련된 민원상담, 조합 등 협조 요청사항 지원, 또 정비사업 관련 주민교육 홍보, 업무가 많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꽤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의 구성 인원이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센터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1명, 정직원 1명 계시고 나머지 3명은 LH에서 지원을 나온 상태입니다. 지원해서 상담하고 있는 상태, 신도시 때문에.
○이훈미 위원 센터장님은 어떤 업무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실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장님은 작년에 뽑아왔구요, 건축과장님도 하셨고 경력이 좀 꽤 된 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공무원 경력이 주 경력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네.
○이훈미 위원 건축 관련 업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1명으로 되어 있는 분은 어떤 업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원은 임기제인데 애초에 리모델링센터 개소할 때 그분을 뽑은 건데 그다음에 리모델링센터가 주거정비 통합으로 됐어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직원 1명은, 제가 이걸 꼼꼼히 여쭤보는 이유는 주거정비지원센터하고 미래도시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신도시하고 원도심의 관련 개발 업무를 다 관여하셔야 되는데 관여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여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이것 관련 민원 되게 많은 것 아시죠? 이런 민원 업무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업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 구성이나 관련 업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같이 협조가 가능할 것 같아서 꼼꼼히 여쭙는 겁니다. 직원 1명 부분은 리모델링센터에서 근무하셨었는데 이분은 보통 주요업무 중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주로 리모델링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원도심 위주로 두 분은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이훈미 위원 상담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상담, 지원, 교육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거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분은 주 역할이 어쨌든 정해진 정보를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그 중간의 입장에서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LH에서 오신 세 분은 어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의 신도시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단지별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세 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민원 상담도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책임감은 없는데 법적 상담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주로.
○이훈미 위원 그렇죠? 집행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에서.
○이훈미 위원 네,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 업무가 되게 과중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그 업무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셔서 같이 보완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상담 위주, 이번에 우리 신도시 개발,
○이훈미 위원 기본적인 안내나 상담이나 정보전달이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거기에 대한 안내 그런 것은 LH 직원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을 자주 하십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들어오시는 세 분의 인력은 거의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주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원도심과 신도시의 개발업무 부분이 지금 다섯 분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도 행정이나 법적인 자세한 세부 민원은 결국 또 집행부에서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이 미래도시지원센터로 이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거기도 벅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지금 행정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관련된 민원들을 협조하시는 부분들을 이쪽에 보강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인사팀이랑 한 2명 정도 더 보고 일반 직원으로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보강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나 아니면 건설 관련해서도 시행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셔야 되는데 LH 직원들로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가요? 보완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도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원도심이 임기제 1명 갖고, 센터에 2명 갖고는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훈미 위원 많이 부족하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부족하죠. 그런데 인사팀에서도 인력풀이 없다고 하니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현재.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한 업무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부서가 더 많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부서에도 부족하죠. 지금 3분의 1 정도가 신규자로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 자체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군포시 시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관련 재개발·재건축·재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현안에 아주 중요한 업무고,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업무인데 어떻게 관련 인력이 지금 곳곳에서 다 부재하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보강을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구요. 오히려 이런 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개방직에 대한 부분도 여지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군포시가 하고 있는 재정비사업 관련한 업무의 내용보다는 관련 인력들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작년에 임기제를 충원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구요, 계속해서요. 현재 임기제,
○이훈미 위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정원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정원이 아니라 임기제로 한 2명 더 뽑으려고 했는데,
○이훈미 위원 예산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접수 자체를 안 하시더라구요, 정비업체.
○이훈미 위원 접수 자체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임기제가 일하시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던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다른 시군들도 다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여기 수도권에 정비사업이 하도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다 신탁사 그쪽으로,
○이훈미 위원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리가 있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상황이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미래도시지원센터가 로데오 1층에 노출도가 좋은 곳에, 방문도 용이한 곳에 생기시면 아마 더 많은 제안들이 있으실 거고 민원들이 있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관련 인력을 뽑을 수 없다는 건 참 난감한 부분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도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이훈미 위원 지금 계속 뽑고는 계신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 이후로 지원이 하도 안 되어서 지금 일반공무원으로 더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신도시, 원도심에 관련된 업무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구성 인원 대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구성되여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이걸 대비해서요, 지금 기본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내되는, 어떻게 보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진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제안드렸는데 그건 정말 풀하고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돼 있는 부분인데 안양시에서도 도시정비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웹사이트에서 정보 공유나 웬만한 소통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군포시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기본적인 것은 다 우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QR이나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이훈미 위원 안내만 되어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 혹시 자료 준비됐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데요, 정비사업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본인이 참여되어 있는 정비사업도 알 수 있지만 다른 데의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도 알 수 있고,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일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련 서류, 그다음에 다른 정비사업에 노출이 가능한 서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워낙 풀해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놨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것까지는 저희가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안양시 도시정비사업도 지금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아주 간략하게 해서 본인들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세 가지를 크게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 홈페이지상에서 정보 업데이트하는 것과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추진위 조합 단위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도 다 노출해서 상호 간에 정보 공유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군포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정도의 웹사이트는 운영을 하셔야 지금 기본적으로 센터장님과 직원 1명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이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게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안드렸었던 건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도시정비하고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얼마든지 보완하면서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실 만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는 정보몽땅이었는데 너무 괴리가 커서 접근이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진행했구요. 하단에는 추진위랑 조합 홈페이지를 다 연결시켜서 관련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안양시의 도시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웬만한 자료들을 여기서 다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군포시도 지금 사업 규모라면 이 정도는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도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경기도에서도 구축사업을 할 예정에 있구요, 저희들도 지금 안양시에 견학 가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이훈미 위원 네.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개발하고 계시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갖고 계신 자료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공개되어서 볼 수 있어서 투명하게 사업 진행하는 과정들을 다른 시민들도 다 보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구 지정돼서 진행사항 중에 민원처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었었는데요, 아마 관련 민원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입안제안 구역과 인접한 주민들 간의 정비구역 포함 요청 및 그다음에 입안제안 구역 내 주민들의 정비구역 재청 요구” 이게 서로 맞물려서 관련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민간인들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에 영향을 줘서 원활하게 의견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향후에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시냐면 집행부에서 마치 이 사업에 관여를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질의드렸던, 이름이 바뀌어서 금방 안 들어오네요, 미래도시지원센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거의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민원들 거의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네.
○이훈미 위원 이쪽에서 감당하시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는,
○이훈미 위원 이런 민원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까지는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훈미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관련된 민원은 다 집행부에서만 처리하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하단에 준주거지역 재청 요구 등 재개발사업 반대민원도 이 전반적인 민원들이 민간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단계별로 보면 마지막에 불합리한 종전자산 추정가액 관련 민원들 발생한 것들 결국은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종전자산 추정가액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실시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역세권하고 산본2지구에 대해서 지시 공문을 내렸어요. 결국은 시장님이 면담해도 평행선을 달리더라구요. 서로 조건을 내놔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를 해봐라, 그 기준이 나와야지 대화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 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15억을 갖다가 공시지가로 해갖고 지정할 때 이렇게 제시를 했나 보더라구요. 지금 감정평가액이 한 25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보통 준주거지역들이요. 하여튼 160%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다시 또 면담하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는 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본인들 비용,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준주거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했어요. 전체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또 협상을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그 협상에 어느 정도 관여는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중재 역할을 하죠. 중간 역할을 해갖고.
○이훈미 위원 그렇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기본 용적률을 많이 올려줬어요, 한 10% 정도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도 5월 30일날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억∼600억 정도 올라갑니다. 비례율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도 한 30% 올렸어요, 용적률을.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좋게 해줬으니 이제는 민원 해결과 그다음에 지금 건축자재비, 인건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걸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지구단위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원래 기존의 퍼센티지에서 거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10%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210∼220, 그다음에 230∼250, 또 250∼280 이게 주거지역 부분이구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400%까지 오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250%부터 기준 용적률인데 30%를 더 준 거죠, 280%부터.
○이훈미 위원 280부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래서 이 정도 적용하면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이 연 한 9,000억 정도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 한 3,000억 정도 구역별로 지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운영지침에 바뀐 걸로 보면 지금 공동주택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최대가 일반주거지역이 250이구요, 준주거지역이 280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에, 이것 상한 용적률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일반 3종은 300%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그리고 나머지 준주거는 기본 용적률 자체가 받는 게 한 280% 되는 거구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희 5월 31일날 고시 난 거에는 준주거가 400% 이하로 난 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법적 최대 용적률입니다, 그건.
○이훈미 위원 최대 용적률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조례에는 600%까지 난 것도 있잖아요, 기준이. 그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준주거지역에서 600%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데, 제가.
○이훈미 위원 법적 상한이 500%에 120% 추가돼서 600%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법적 최대치고 지자체별로 또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준허용 법적 상한까지 돼 있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군포시에서도 최대한 용적률을 상한을 올려놓을 수 있으면 최대한 올려놓으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280이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기준 용적률이요. 거기서부터 또 허용, 상한, 법적 상한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훈미 위원 그게 법적 최대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은 금정3지구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시장님 면담 실시 정도까지는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각 지구 지정됐던 데들도, 또 앞으로 지구 지정되는 데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 시청 앞에서 시위도 장기간 이뤄지고 있는데 또 시위하시는 지구가 늘어나셨잖아요, 민원인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종전자산가 때문에.
○이훈미 위원 그렇죠, 민원인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일단 우리가 용적률을 기본 용적률을 올려줬고 비례율이 좋아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을 올렸고 사업시행자에게 지시를 해서 종전자산가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향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던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면담도 하고 중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다시 의사소통을 시작하셔서 어쨌든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원도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17-46쪽에서 49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지금 관내에 15개 구역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지정된 데는 일곱 군데구요,
○신경원 위원 일곱 군데고, 정비 예정이 여덟 군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예정이고 여덟 군데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15개 구역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언론에 나왔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노후되고 낙후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게 지정될 때마다 종전자산가가 작다, 그런 민원이 지정할 때마다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을 검토해서 올려줘서 그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게 상한 용적률이 지금 300%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적률 상향을 현재 시에서는 더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번에 5월 10일날 개정을 해서 한 10%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면,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10%?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10%밖에 안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0% 올리면 최소한도 한 300억∼600억,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지금 세이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하고도 그 얘기는 서로 공유되는 부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각각 위원장님한테 다 얘기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재정비용역 중간보고회가 24년 6월에 있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은 신도시에 관련된,
○신경원 위원 네, 신도시 관련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정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잘 모른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중간용역 보고하는 거니까 거의 계획안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로 아예 그냥 결정한 거예요? 아까 용적률 말한 거요. 재개발 추진위원회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은 우리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고,
○신경원 위원 아시는 거고? 더 이상은 추진할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은 원도심 얘기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원도심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에서 10% 이상 상향하는 것만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정이 됐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지구단위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됐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6쪽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 신도시 내 리모델링사업 추진 승인받은 조합이 몇 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리모델링은 7개 단지가 있구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 9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 구역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사업 추진조합 중 승인이 취소된 곳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취소된 건 없는데 지금 재건축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환한다고 저희한테 지금,
○신경원 위원 몇 개 구역이 지금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4개의 구역이 재건축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 7개 구역에서 4구역이 지금 재건축으로 가겠다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다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경원 위원 얘기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문으로 접수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문으로 접수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그 조합을 탈퇴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탈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지 탈퇴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구요, 민원인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현금청산 기준 때 그때 탈퇴하시면 될 것 같구요, 현금청산 하는 자체가 탈퇴가 되는 거고 나중에 또 인가 그런 시점이 있어요.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굉장히 많이 된 구역인 것 같은데 조합 측에서는 “탈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은 어떻게 해야 탈퇴가 되는지 시에다가 물어봐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안 알려줘가지고 저한테 묻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분양 신청을 안 받으시면 되는 거구요. 지금 현재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탈퇴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나중에,
○신경원 위원 탈퇴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은 어려운 거고 나중에 현금청산이라든지 분양을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시 재건축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리모델링 안 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조합이 양립할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사업에서 포기를 안 한 이상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됩니다.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반대쪽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렵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힘들죠, 법적으로.
○신경원 위원 힘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만약에 우리가 조합인가를 내줬으면 리모델링 조합으로 가야 되는 거고, 포기를 안 하면 계속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립은 나올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양립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구역이 4개가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나올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조합인가 나갔을 때는 분담금이 많아 봐야 한 2억이었는데 지금은 건축자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과연 사업인가 때 동의서 8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가겠느냐, 좀 난해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개 구역 남은 리모델링 구역도 전부 재건축으로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인가를 못 받으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사업이 계속 뒤처지겠죠.
○신경원 위원 인가를 못 받는 부분에서는 어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동의를 받아야 돼요. 85% 이상 동의를.
○신경원 위원 85%,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사업인가 때는 다시 동의받아야 되는데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평수가 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때 가서 제일 먼저 간 게 우륵, 개나리 아직 있는데 개나리하고 우륵은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리모델링으로.
○신경원 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선도적으로 많이 나갔던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구역은 다시 전환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민들이 판단하셔야죠, 그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민들이 제안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 재건축으로 전환하겠다 하면 받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원 위원 네, 그 시점이 언제까지 정도가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비계획 입안도 해야 돼요. 지금 경기도 승인 받고 그런데 그전에 공문을 다 저기 해드려서 지금 네 군데는 받은 거고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어쨌든 우리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이 사업 부분에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구역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물론 주택정책과에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상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잘하신다고 그러지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센터도 잘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물론 잘하시겠죠. 잘하시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왔을 경우에 좀 더 친절하고 꼼꼼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감사보고서 17-46쪽입니다. 원도심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서 15개 사업에서 8개소가 지금 추진 상황이 부진하게 나오잖아요. 46쪽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7-46쪽 말씀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된 곳이 7개소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의회의견 청취 2개소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별히 지지부진하게 되는 지역은 지금 없는데요.
○신경원 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 상반기에 8개도, 올해 하반기 때 다 지정할 예정인데 지지부진하게 될,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추진 상황이나 부진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정하는 데서는 행정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지정할수록 종전자산이 적다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대체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용적률도 많이 올려드렸고 종전자산가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것은 사업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부동산에서 정해주는 거고 나중에 사업인가 때 관리처분 때 그게 또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적률도 올려줬고 그래서 이런 게 좋아지면 아무래도 종전자산이 적다고 할 게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비사업 이 부분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조합으로 되는 게 없구요. 정상이나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신경원 위원 아, 정상이나 사업시행자로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조합이 구성된 게 없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15개 구역은 조합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아는 얘기인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재개발 원도심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7-68쪽에서는 한얼1지구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재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여기는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때 19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조합설립인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재개발조합설립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위원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재개발하고 도정법,
○신경원 위원 주택조합이라도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안 해 주는 사유가 다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지금 제가 19년부터 쭉 해오던 사항인데 지금 이게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쟁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다음에 고법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이긴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겼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승소.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분들에게 어떠한 시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역주택으로 계속 주택법에 의한 지역조합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법에 맞으면 우리도 해드리죠, 조합인가라든지. 그런데 그런 게 안 맞아서 이게 소송까지 가서 지금 저희들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의 그런 방침이나 계획은 어떤 거냐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도 주민들이 판단해야죠. 재개발로 갈 거냐 아니면 지역주택으로 갈 거냐 그 동의들이 각각 나와야 돼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만약에 법에 충족이 되면 해드리는데 주택법에 의한 조합인가로 가신다면 법에 충족이 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택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위배가 돼서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지금 지구 내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지금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고 우리가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가 돼야 되지만 조합인가가 또 나가요. 절차가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주택조합의 설립이 안 되는데 이거 도시계획 변경을 그네들이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제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도시계획 변경을 갖다가.
○신경원 위원 시에서 도움이나 관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법적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신경원 위원 충족 요건이 안 된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까지 시에서의 추진 방안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역주택조합으로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특별정비구역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7월경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 그러면 더 늦어질 예정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5월 20일날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4,000호 기준에서 6,000호까지 물량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지역이나 최대 3개 지역 정도는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구요. 6월 25일까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확정 공고해서 9월부터는 선도지구 제안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찬성률이 높은 단지를 구역을 먼저 선정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게 최대 60점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배점표가 있어요? 점수배점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점수표가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는 것만큼 주택정책과에서 과장님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우리 군포시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본위원이 주거복지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와 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은 따로 제출된 게 없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마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본계획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시행계획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나 원도심 기본계획들이 하도 많아서 이것까지 제가 지금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소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립과 시행이 의무예요.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필수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게 없이 세부개획이 없이 앞으로 이 주거복지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는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이구요. 지금 기본계획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주택정책과가 도시정비 및 개발이랑 주거복지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렇다 보니까 주거복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없고 시행계획 없고 다른 중장기적 목표나 방향, 실천과제 당연히 그럼 없다는 건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기본계획은 없는데 지금 주거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거급여나 신혼부부, 청년전세 그런 것들은 국비로,
○이혜승 위원 사업은 하고 있지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이것은 사실 매칭 사업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혜승 위원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한다는 개념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만 신경을 쓰시고 도시설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시민들에 대해서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정비 및 개발 그리고 주거복지입니다.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계획 잡으셔야 됩니다. 로드맵 그리셔야 돼요. 그냥 매칭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로만 하고 있는 게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2,000짜리 그거 시비로 하나 하고 계시더라구요. 혹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주거복지사업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사업, 장애인이랑 수급자에 대한 것, 이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다음에 저희도 이것 말고도 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고 햇살하우징이라고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창틀 그런 거 하는 거 있고,
○이혜승 위원 GH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또 어르신 하우징, GH에서 우리가 발굴해서 선정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온전히 시비로만 투입되는 것을 본위원은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혹시 우리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주거안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나 좀 더 사업을 확충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시비로만으로는 우리가 재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거의 다 그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세부내역도 들여다보니까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기존에 우리 군포시가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이 복지센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매년 운영비가 들 텐데. 사업하고 있는 것은 기존과 변함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거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재원이 된다 하면 늘려서 가야 되겠죠.
○이혜승 위원 하지만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실지도 추가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비도 지금 내셨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살펴봤는데 재정적으로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나 민간자원,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군포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 7월달에 개소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주로 주거복지센터가 개설된다고 하면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택 물색, 이사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함축돼서 가야 될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 다 전담하게 됩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는요.
○이혜승 위원 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를 주거복지센터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업무는 따로 있는 거고 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사업 내용이 겹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당연히 겹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이혜승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 그렇다면 사업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겹치는 것은 위원님, 일부고 이런 지원사업은 당연히 복지팀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이것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복지상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 개설이 되면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지.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예정이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영으로,
○이혜승 위원 7월에 개소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직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내년 7월에.
○이혜승 위원 네, 그렇다면 저희 예산 언제 세웁니까? 8, 9월달에 수립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예산은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이사 가면 시설비는 안 들어갈 거구요. 그다음에 직원 임기제라든지 두 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은.
○이혜승 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사업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도 해야 되고 그런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현재 아직 진행,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년 7월에 개소 예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정은 다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계획이 없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세부하게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러프하게는 나와 있어요.
○이혜승 위원 러프하게가 너무 러프하게예요. 러프하게가 그냥 우리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넣으셨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네트워크, 그다음에 주택 물색, 이사비 지원, 환경개선 하여튼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 지금 우리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당연히 취지가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사업이 없잖아요.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요 역할 기능들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세부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혜승 위원 당연히 세부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이거 사업비도 추경으로 올리시려는 겁니까, 그럼? 내년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이혜승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하면 8, 9월달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8, 9월달에 갑자기 뚝딱 나온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이혜승 위원 그럼 벤치마킹도 안 하셨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벤치마킹은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니까요.
○이혜승 위원 지금 6월입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본예산 세울 때는 언제 세웁니까? 9월달, 10월 정도 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혜승 위원 아무런 밑그림이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산도 안 좋은데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고 내년 7월에 개소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은 없네요. 사업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거복지센터 자체가 이렇습니다, 현재 일할 게.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팀장님!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주거복지센터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네.)
개소일 25년 7월로 나와 있고 센터 공무원 두 명이라고 하셨고,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세부사항은 다 나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예요.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국토부 주거복지 정책에 의해서 2.0에 의해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시도 2025년 7월달에 인사팀하고 협조해서 직원 받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주 위주로 치중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어요. 사례관리라는 게 내가 만약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찾는 것도 어렵고 집을 보는 것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례관리를 주 위주로 한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그에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얘가 점점 더 정착이 되면 저희 시에 맞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특화사업으로 먼저 잡아놨다가 정착을 하면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국토부에다 그 공문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내년이 개소지만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로드맵은 그렇게 이어지지만 바로 정책적으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그래서 예산 따기 위해서 국토부에다 공모를 해놓은 상태예요, 8,000만원 신청해 놨거든요.)
지금 설치 위치도 미정이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도 하셨고 회의도 개최를 하셨어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직영으로 개소를 한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 모든 다 시·군들이 직영으로 개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딱딱딱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지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중장기계획이구요. 주거복지센터라고 치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다른 시·군들을 살펴봤어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성남, 수원 곳곳을 살펴봤는데 당연히 잘 되어 있어요. 계획서까지 나와 있고 센터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운 곳도 있고 공모나 아니면 민간과 협력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희 군포시 센터는 내년에 개소한다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다니까 황당해서,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주거복지센터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네.)
개소일 25년 7월로 나와 있고 센터 공무원 두 명이라고 하셨고,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세부사항은 다 나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예요.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국토부 주거복지 정책에 의해서 2.0에 의해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시도 2025년 7월달에 인사팀하고 협조해서 직원 받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주 위주로 치중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어요. 사례관리라는 게 내가 만약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찾는 것도 어렵고 집을 보는 것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례관리를 주 위주로 한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그에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얘가 점점 더 정착이 되면 저희 시에 맞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특화사업으로 먼저 잡아놨다가 정착을 하면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국토부에다 그 공문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내년이 개소지만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로드맵은 그렇게 이어지지만 바로 정책적으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그래서 예산 따기 위해서 국토부에다 공모를 해놓은 상태예요, 8,000만원 신청해 놨거든요.)
지금 설치 위치도 미정이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도 하셨고 회의도 개최를 하셨어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직영으로 개소를 한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 모든 다 시·군들이 직영으로 개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딱딱딱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지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중장기계획이구요. 주거복지센터라고 치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다른 시·군들을 살펴봤어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성남, 수원 곳곳을 살펴봤는데 당연히 잘 되어 있어요. 계획서까지 나와 있고 센터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운 곳도 있고 공모나 아니면 민간과 협력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희 군포시 센터는 내년에 개소한다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다니까 황당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위원님 할 예정이라니까요. 지금 러프하게 나온 거고.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웠구요.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세부계획서를 세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주로 자세하게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까지 한 상태구요.)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웠구요.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세부계획서를 세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주로 자세하게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까지 한 상태구요.)
○이혜승 위원 저희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21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24년 6월입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주거복지 시행계획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더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안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센터에 대한 계획 역시 불투명해 보입니다. 할 계획이라고만 얘기를 하시고 센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습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할 계획이라는 게 저희 사업내용에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저희 계획도 안 세웠다구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현재 계획을 최근에 저희가 세웠구요. 그러고 나서 이거 계획이 끝났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계획을 별도로 세울 계획으로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 예산은 어떻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과장님,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 의무적으로 세우셔야 되구요. 이 계획 조속히 세우셔서 위원들에게 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세부계획 세우셔서, 이거 25년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5년도 본예산에 모두 사업계획, 사업정책 다 수립해서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할 계획이라는 게 저희 사업내용에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저희 계획도 안 세웠다구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현재 계획을 최근에 저희가 세웠구요. 그러고 나서 이거 계획이 끝났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계획을 별도로 세울 계획으로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 예산은 어떻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영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과장님,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 의무적으로 세우셔야 되구요. 이 계획 조속히 세우셔서 위원들에게 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세부계획 세우셔서, 이거 25년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5년도 본예산에 모두 사업계획, 사업정책 다 수립해서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리고 참고하실 게 뭐냐 하면 이 복지사업 자체가 정책과에 23년 7월달에 왔습니다, 이게 업무 이관이. 저희도 지금 이게 막 하고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거복지지원 조례도 21년 시행이 됐는데 24년 6월인데도 아직 계획 의무적으로 세우기로 한 것도 안 세웠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제가,
○이혜승 위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세웠는데 작년 7월에 이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로 이관된,
○이혜승 위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세울 거구요.
○이혜승 위원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도시가 노후됐다고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만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 주거정책과 지원이 적절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본질의 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벌터·마벨지구하고 한얼1지구 여기에 대해서 잠깐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터·마벨지구가 5월달에 모집공고를 했어요, 푸르지오 그랑빌로 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이거 그대로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혹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획대로 당연히 진행되죠. 지금 분양 승인,
○신금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환경과에도 확인을 해야 될, 질의할 부분이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토질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전에 가내, 그러한 공업단지가 그동안에 계속 오랫동안 했던 곳이라서 토양에 여러 가지 폐, 그런 환경오염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보면 토양이 토질이 거의 안 좋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규정대로 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죠.
○신금자 위원 시공사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여기가 사실은 서해종합개발로 처음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공사가 푸르지오 대우, 처음에는 서해종합개발이 시행사가 되고 시공사가 대우건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서해건설이 당초에 진행하다가 인천 쪽에서 사업을 많이 벌였나 보더라구요. 크게 한 거죠, 사업을. 여기도 PF나 허그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사업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대출 그런 게 안 되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로만 역할을 하고 시공권은 대우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시공사에서 대우건설이 이제 같이 와서 대우 그랑빌로 하면서 모집 분양공고를 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군포 지역이잖아요? 군포잖아요, 여기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양을 해도 어떠한, 또 혹시 요즘에 미분양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양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토양에 대한 것도 아마 이 부분은 이게 해소가 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토양을 다 계속, 이 지역의 토양의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은 이 토양을 계속 다 퍼서 정화를 하고 한 다음에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당연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이런 것도 환경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다 해소가 됐나?’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을 한번 또 담당 부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민원사항이 오고 하면 공지 좀 해 주시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이것은 환경과에도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벌터·마벨지구에 B1 블록만 지금 하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벌터·마벨지구에 B1 블록만 지금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B1 블록.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1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A,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A도 있고 이쪽 C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총 세 군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여기가 공동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복합부지로 돼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나머지 A와 C 부분도 개발 예정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개발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뭐 계획이 들어온 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직 계획은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이것도 한참 오래된 지구단위로 결정된 사항인데 이쪽 서해 쪽은 그래도 사업성이 나와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양쪽 A, C는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지구단위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질의 드리냐면 A지역이나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직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은 이게 옆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다” 걱정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아직 우리 시한테 어떤 계획이 들어온 건 없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일단 이분들은 그냥 건설될 때까지 그다음에 제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노후된 주택들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파기를 하거나 공사가 진행되면 오래된 건물이라 더 사실은 안전에 걱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아직 그 계획까지는 세운 게 없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 계획까지는, 일단 시공사가 다 책임지고 현장 주변은 펜스라든지,
○위원장 이우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항상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옆에서 공사하면 항상 분쟁이 나잖아요, 특히나 소음·분진, 거기다 진동까지 있으면. 그런데 진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점은 우리 시에서 간과할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실제 착공은 아직 한 3~4개월 남았는데 그전까지 한번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시행사나 시공사에 꼭 이야기해 주시고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시에 과가 우리 과도 있겠지만 다른 환경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관련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협조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1기 신도시가 지금 순환방식,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 이게 지금 순환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원칙은 그런데 이주대책 물량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야지구라든지 서해 이런 물량들이 3년 후에 빨리빨리 입주가 돼서 하면 대체되는데 순환형이라는 게 어디가 생기고, 생기고 가야 되는데,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 순환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해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언론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원래는 순환방식이라는 게 이주대책이 세워지고 해야, 예를 들어 새로운 게 생기면 이쪽으로 가서 옮겼다가 다시 오거나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네.
○위원장 이우천 이주대책이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런데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1기 신도시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주대책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대야지구는 LH가 담당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입주시키게 시공을 빨리 당기라는 얘기죠, 공사기간을. 그러면 그쪽 물량도 나올 거고, 그건 LH 역할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관 부분에서 승인도 많이 빨리 내줘서 착공할 수 있게, 그러면 어느 정도 순환되고 그다음에 저리로 금융을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자유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결국은 이주대책이 아니고 이주를 지연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순환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1개를 여러 가지 지정받고 하는데 그다음에 준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10년에서, 그렇죠? 보통 10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재개발이구요. 신도시는 한 3~4년 더 당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3~4년은 더 당기려고 하지만 재개발도 최소가 보통 10년, 15년으로 보니까, 10년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10년마다 계속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하면 이게 몇십 년이 걸려도 다 될지가 사실은 의문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주대책을 당장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면 허가 물량을 조정하든지 한번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 도심에 지금 다 재개발들이 들어가는 시기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거의 비슷해집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문제없게 물량을 조절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푸르지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벌터·마벨이요.
○위원장 이우천 벌터·마벨 여기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1,000세대 정도 되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072세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1,070 몇 세대. 그래서 제가 분양가를 봤더니 3,000만원이더라구요, 평당 기준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평당 기준으로. 요즘 건축비가 하도 올랐기 때문에 호계 이쪽인가 그쪽도 한 3,300인가 3,400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분양됐는데 분양이 안 됐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안 됐죠. 내렸는데 지금 현재 건축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위원장 이우천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걱정은, 어차피 분양 승인은 우리 건이지만 자기네들이 다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의 적정선에 책정했기 때문에 분양은 지켜봐야 되겠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여기 계획은 어쨌든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학교는 어디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금정초등학교로 많이 갈 것 같구요. 저기 힐스테이트랑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금정초등학교로 확정된 건가요? 교육청 협의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일 가까운 게 금정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건너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아이들이 밑에 굴다리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계획이나 이런 건 우리 시가 지금 세운 건 아무것도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통학로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그런 걸 다 갖춰야 되게 교육청과 시행사 쪽에서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공업지역 인근이어서 힐스테이트처럼 계속 이런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렇게 내주고 나서,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저도 많이.
○위원장 이우천 정말 아주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그런데 또 여기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후에 이런 문제들, 사실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가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힐스테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제어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건설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항상 우리 군포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산본역 3번 출구 앞쪽에 보행로가 있는데 그쪽 시민들이 우기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미끄럼 때문에 보행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어떻게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산본역 보도육교는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거기는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고저가 있어서 미끄럼 때문에 겨울철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논슬립이나 기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쪽에 원천적으로 캐노피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야 확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논슬립으로 해서 공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올 겨울철 되기 전에는 시행이 되겠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시기를?
○건설과장 권우식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쪽에 나가서 민원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건설과장 권우식 네,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하나 더, 건설과여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실 도로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기도 할 것이고 또는 배수 관련돼서 맨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하수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도로에 있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계에 있어서 업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김귀근 위원 먼저 사진을 내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저 부분이 양문교회 위에서 흥진고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율곡아파트하고 퇴계2차 아파트 사이에 농협 맞은편 버스승강장이거든요.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배수 맨홀이 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버스가 정차하면 바로 맨홀뚜껑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좀,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내용은 잘 아시겠죠?○건설과장 권우식 네.
○김귀근 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 뒤에 식당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 보셨을 겁니다. 스틸그레이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던데 이게 아마 배수 맨홀 간격이 일정해서 규격화되어 있는 상품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투수블록처럼 해서 빗물은 빠지도록 돼 있고 또 원래 있던 그 자리에는 동전이라든지 또는 여성분들의 구두 하이힐 같은 것을 신어도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른들이 아까 버스승강장에 있는 곳에서 내릴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어요.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배수 효과는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거기는 버스승강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제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잘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버스승강장이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일차적인 제 요구는 이곳에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던 퇴계아파트 정류장에 즉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건설과장 권우식 네.
○김귀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민원을 접하고 몇 군데 버스베이 있는 부분을 점검해 봤더니 다른 곳도 전수조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모든 도로에 다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배수로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내리는 그곳, 그 지점에만이라도 해주면 어떨 때는 내리다가 휴대폰이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전수조사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직접 하수과에도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하수과랑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사진 계속 좀 올려주십시오. 다음 사진.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것도 같은 거니까요, 다음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점심때 잠깐 들려서, 예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양문교회 위쪽에 퇴계1차아파트 경로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 저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다른 데 이 인근에 있는 어른들이 엄청 행복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등받이 있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위치거든요. 이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건설과장 권우식 네.
○김귀근 위원 언제까지 이것,
○건설과장 권우식 신속하게,
○김귀근 위원 신속하게?
○건설과장 권우식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번 달 안에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가능합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저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항상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이것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다음에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데 보안등 문제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위치에 있는, 흥진고 사이에 있는 그 보안등이 예전에는 1개가 나가 있었고 지금 1년 사이에 또 하나가 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민원을 접했는데 저는 된 줄 알았어요, 계속. 그런데 그것도 제가 엊그제 접한 민원이어서 이게 수명이 다 돼서 자꾸 다른 데가 되는지 저도 의심이 많이 가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현장 확인해서 이것도 이번 달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번 6월달 안에까지 기대할게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올해 예산 세울 때 보니까 건설과에는 벤치 설치하는 예산을 1년 동안에 20∼30개 정도인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은 매년 그렇게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상향해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행복지수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런 도심의 벤치들이 잘 정비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라고 하니까 우리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곳곳에 자꾸 어르신들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보수해야 될 것도 많으실 거고, 해서 늘려나가는 계획을 반영을 많이 해주십사 다시 한번,
○건설과장 권우식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여튼 즉각 조치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료 주신 것 10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최근 3년간 공사사업 설계변경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건수를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22년도에 13건이었죠?
○건설과장 권우식 13건이요?
○이동한 위원 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변경했던 사유는 옆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리고 23년도에 18건으로 설계변경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나요, 건수가?
○건설과장 권우식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계서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다른 과보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기도 해요. 그리고 물량을 뽑기에도 좀 더 용이하죠. 그런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현장들이 다 외부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외부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도 이게 많기는 해요. 그럼 만약에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변경하게 되면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권우식 증액되는 금액도 거기다 반영을 해서,
○이동한 위원 반영하는데 우리 의회에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추가로 받으시는 거죠? 아니면 예비 여비가 있나요, 그 증액?
○건설과장 권우식 잔액 가지고 하는,
○이동한 위원 잔액 가지고?
○건설과장 권우식 잔액 가지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지는 않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는 않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다른 과보다는 우리 건설과가 공사의 규모라든가 또 야외에서 하는 현장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매번 이런 건수가 증가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를 보게 되면 물량 반영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다, 아니면 설계에서 누락되었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의 변경, 그리고 설계 누락,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설계도면과 현장 실측값이 오차가 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설계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유를 보게 되면. 맞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사업만 보면 잡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렇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고 여기 작년에만 18건이 있는데 18건이 다 타당하지는 않아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는 과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들을 최소화하셔야 되는 거고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최소화되도록,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공사 건보다 우리 건설과의 공사는 금액 단위가 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22% 증가돼서 1억 5,300만 원, 그리고 15%지만 2억, 감소한 것도 1억 5,800만원 감소한 금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누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량을 잘못 뽑아서 1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식으로 일이백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설계 누락이라든가 물량 산출이라든가 이렇게 예산 추계하실 때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제로화시킬 수는 없겠죠. 제로화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우식 네, 최소화되도록,
○이동한 위원 네,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이거를 계속 보긴 봤는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사유가 타당치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시도록.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주신 것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본천 복원사업이 22년도 12월에 선정되었죠, 환경부에서?
○건설과장 권우식 네, 22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선정돼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행정절차가.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23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기본 구상안을 수립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미수립 상태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작년에 산본천 의원 연구모임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도 말인가요? 올해 초였나, 환경부 직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한 번 개최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작년 말이었구나. 그래서 23년도까지 그것을 완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전국적으로 22개 하천이거든요. 그중에서 10개 하천이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이 우리 산본천처럼 지방하천보다는 우선순위에 있는데 10개 하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보조금 적격심사를 요청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직까지도 기본 구상안이 미수립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선정된 데가 22군데인데,
○건설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우리 시만 누락된 건 아니고 전체가 다,
○이동한 위원 알아요. 전체 그때 선정된 데가 22군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중에 국가하천이 10개고,
○건설과장 권우식 국가하천이 10개는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 10개구요, 대규모 사업이 우리 시 같은 대규모 사업인데 지방하천은 4개소예요.
○이동한 위원 4개소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소규모 사업을 기재부에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보조금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 건데 거기서 통과가 못 된 걸로,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도 이렇게 지체되니까 대규모 사업인 우리 사업도 얘네가 빨리 해서 기본 구상안 수립을 해줘 버리면 그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총 합치면 한 4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아마 환경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재부에다 올해도 트라이를 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지방 맞춤사업으로 경기도에 선정되고 그걸 가지고 또 환경부 사업으로 선정된 게 22년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단순하게 일이 년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건설과장 권우식 저희가 한 2018년도부터,
○이동한 위원 네, 2018년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검토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까지 거쳐서 준공된 게 21년이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모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22년도에 결과물을 얻어낸 건데, 그래서 상당히 큰 쾌거를 이뤘고 그리고 우리 담당하셨던 과에서도 직원분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포시보다 관련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거고, 또 환경부하고 기재부라는 막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건설과장 권우식 저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지금 재정이 내려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경기도는 지금 그럴 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우식 하천기본계획 수립 같은 건 경기도랑 같이,
○이동한 위원 그건 알죠. 원래 순서대로 이거죠? 원래 순서는 23년도까지 환경부에서 기본구상 수립을 해주고 그것이 기재부에서 예타 조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권우식 예비타당성,
○이동한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경기도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갖고 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참여하면 좋은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참여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것을 계속 관철시켜가지고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때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단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전에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2년을 맞출 수 있냐라는 게 걱정이 돼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건설과장 권우식 하여간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랑 협의해서 행정절차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조속히 32년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32년 기한 안에 끝내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이러면 더 문제가 되겠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과정, 과정들마다 챙길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당연히 상급기관에서 그런 결정을 못 내리게끔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전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빠르게 이행될 수 있게끔 우리도 요청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아니면 환경부에다가도, 아니면 지역 내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환경부가 빨리 기본구상 용역을 23년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못 했으니까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야 그다음 스텝을 갈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하고도 협조해서 풀 수 있는 실타래가 있다면 풀어가지고 이 사업이 중도에 멈추거나 아니면 많이 기간이, 언제 기약없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3월달에도 시장님께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셨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때도 30개 사업을 검토 중에서 산본천 복원에 대한 사업도 30개의 우리 현안사업에 들어가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다른 과에서도 금정역 말씀드렸어요. 그런 여러 큰 사업들은 단계가 있는 거고 그때그때 이게 미스가 나고 여러 가지 추진이 미흡해지면 나중에 그게 쌓여서 결과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아니면 전면 폐지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오랜 18년 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임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연계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권우식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산본천 복개구조물 등 4개소 보수공사 실시용역 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복개구조물 관련해서는 어떤 용역을 하셨던 거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저희가 산본천 복개 보수보강 공사를 한 건데요.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내부에 단면 보수라든가 균열 보수 그리고 내부 말고 외부에는 신축이음이라든가 이런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용역 이후에 그것 관련해서 공사도,
○건설과장 권우식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때 용역 한 것을 지금 공사하나요?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2020년도에 끝냈구요. 23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역구라서 자주 오가는 길이라 공사를 하고 있길래 이 공사 관련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여기 산본천 복개구조물 4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진행이 용역 이후에 한참 뒤에 진행이 돼서 일정상 점검을 했구요. 이게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 구간은 상당히 길었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 4개소라는 것은 산본천도 있구요. 당정천,
○이훈미 위원 당정천 또,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리고,
○이훈미 위원 지금 그 4개소가 다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현재 현장 확인한 것은 산본천 금정역 대로변만,
○건설과장 권우식 산본천하고 지금 당정천은 좀 늦는데 당정천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1차 산본천이 먼저 시행을 한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용역내용 중에 22년도에 진행했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23년도 12월 20일날 끝난 걸로 되어 있고 이것 관련해서 용역 결과물 나왔죠?
○건설과장 권우식 202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따로 책자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못 봤을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 기본계획 결과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건설과장 권우식 결과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따로 제출할까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떠한 내용들이 담기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주로 보도, 차도나 보행안전에 관련된 개선공사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자료가 보강되셨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보행안전 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중심상가라든가 학교라든가 기타 도로, 관공서 이런 부분에 그런 민원이 좀 오래된 시설이나 이런 것 개선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아마 용역 수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지역 내 도로 민원을 말씀하셨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민원 중의 하나일 텐데 이 민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성으로 처리되다 보면 어떤 것은 좀 빨리 진행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늦게 진행될 때도 있고, 이런 업무에 대한 절차를 확인차,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건설과장 권우식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용역을 해도 사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민원 들어온 예산만 반영이 됐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나온 내용은 거의, 또 이번에 2024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거의 담겨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린 이유 중의 하나도 이렇게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안전이나 편의증진에 대한 필요 업무계획들을 세우시는데 이 계획과 실제 실행이 너무 괴리가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우식 2025년도부터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담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준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희는 시급한 민원성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까지 줘서 돈을 들여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느라고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에 준한 비용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용역결과 나온 것도 우선순위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에 사용할 예산이 없어서 시급한 민원성 예산을 쓰기도 바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필요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내용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산의 한계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급한 민원보다 우선순위가 이 용역결과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판단을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권우식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같은, 업무에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실 용역보다는 부서에서 직접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구요, 욕심을 내자면.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외부 업무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그러면 현재 군포시가 갖고 있는 열악한 예산이라든가 예측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실제 활용도가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아마 그렇게 나오도록 방향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연도가 없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과장 권우식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이훈미 위원 5년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네, 앞으로 향후 5년은 이 기본계획에 준해서 업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업무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도 나와 있지만 도로면에 있는 펜스 그다음에 벤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이 기본계획에 개선에 대한 기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과장 권우식 네, 하여간 도로시설물도 다 포함돼서.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까 김귀근 위원님께서는 벤치에 등받이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나무로 된 노후된 벤치들, 차마 일반시민들이 가시다가 앉으실 수도 없는 벤치들도 곳곳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펜스도 오래돼서 펜스마다 그때그때 만들었던 CI가 다 달라요. 아시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CI가 다르다고 해서 CI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 기준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변경할 때는 신규 CI로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했는데 이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이훈미 위원 지금은 용역결과가 나왔구요, 과장님.
○건설과장 권우식 네, 나왔고 이미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도로 전반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나 설치물들이 어떻게 운영 관리돼야지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혹시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가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점검해서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것 관련해서 아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진행하셨던 금정역 산본천로에서 공사하고 있는,○건설과장 권우식 신축이음,
○이훈미 위원 네, 신축이음.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셨더라구요.
○건설과장 권우식 저희가 공사를 거기 한얼초등학교가 수업이 있어서 야간공사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소음이 좀 커서,
○이훈미 위원 소음 민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래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3건 들어왔구요.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저희가 주간공사로 이게 이번 주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이쪽은.
○이훈미 위원 네,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구간별로 완료된 곳도 있으시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래서 주간공사로 돌려가지고 지금,
○이훈미 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학교장 협조 받아서 그렇게,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금정역 쪽은 거의 구간 공사가 끝난 상태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지금 거의 70% 이상 했구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7월 8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3월 11일날 시작을 한 건데.
○이훈미 위원 7월 8일이 산본천만인가요? 아니면 당정,
○건설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7월 8일까지.
○이훈미 위원 그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다시 다 들어내셨다가,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게 소파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소음이 좀 발생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 구간을 채워넣고 나머지 이렇게 마지막에 위에다가 마무리하시면서,
○건설과장 권우식 덧씌우기 하고,
○이훈미 위원 네, 덧씌우기 하신 것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저는 이게 공사현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지점을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거리거든요.
○건설과장 권우식 아, 그래요? 이게 기존에는 철재로 된 신축이음 부분이 철재로 된 부분인데 저희가 탄성 재질로 약간 고무, 아마 소음이 저감되는 재료로 선택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끝나면 소음이 많이 저감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탄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아주 밋밋한 판처럼 마무리를 하면 깔려져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안은 굉장히 판판하게 채우셨더라구요.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 끝부분에 색이 다른 부분이 있죠? 다음 페이지요. 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아스팔트 높낮이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롤러로 작업하신 게 아니라 컴팩터로 이렇게 누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이 디테일하지 못해서 덜컹덜컹 이렇게 약간 울룩불룩해요. 그게 공정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건설과장 권우식 준공 전에 저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번에 이런 현장들을 군포시에서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본 김에 질의를 드리려고 사진까지 찍었는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건설과장 권우식 저것은 임시 포장한 거구요.
○이훈미 위원 네, 저기는 임시포장인데요. 마무리된 데는,
○건설과장 권우식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이훈미 위원 전체 구간이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마무리 작업은 언제 하세요?
○건설과장 권우식 7월 8일까지 저희가 마무리,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다시 롤러나 이런 것으로 넓은 면을,
○건설과장 권우식 네, 평탄 저기를 해서.
○이훈미 위원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행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러니까 덜컹거리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 개보수 공사를 하신 다음에 아스팔트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사한 구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구간을 지날 때 어느 구간은 굉장히 평평해서 공사 구간을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는데 그 구간이 돌출돼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공정을 얼마나 성의 있게 꼼꼼하게 잘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군포시는 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시급하게, 먼저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이번에도 또” 왜냐하면 구간마다 덜컹거리니까 이 덜컹거리는 것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구요.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을 지날 때도 저는 그 평탄화 작업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을 많이 느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주지하시고 지금 저희가 요청한 요청자료 부분에 이 부분처럼 도로 포트홀 공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부분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구간 마무리되면 7월 초쯤에는 덜컹거리지 않는 금정역 대로변을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혹시 전동 킥보드에 관련해서 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하는 부서가 건설과예요, 교통행정과예요?
○건설과장 권우식 저는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인지 차량관리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경원 위원 차량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장 권우식 네, 저희는 자전거는 저희가 관리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도로에 너무 많이 이렇게 방치돼 있어가지고 주차 문제라든지 보행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이 돼서 혹시 건설과도 관계가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전혀 관여는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우식 네, 자전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전거만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과장님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요. 광정동 주택가 마을에서 궁내초교 가는 인도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보도.
○신경원 위원 네, 인도 그 부분에서 거기가 초등학교 통학로 길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보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건설과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서 겨울이 되면 결빙이 되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가 등교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인도 폭도 좁고 보행하는데 서로 교차하기가 힘들 만큼 폭이 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올해는 시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우식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3, 4월에 마쳤구요. 지금 아마 계약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부터 아마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단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가로수도 이렇게 돌출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공사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랑 협의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도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개선공사 들어갈 때 그런 것을 협의해서 보도공사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한데요. 그런데 그전에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과장 권우식 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미진한 부분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전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저랑 몇 차례 얘기도 나누고 했으니까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안전교실 우리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안전교실 우리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진행 중에 있죠?
○건설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인기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권우식 올해도 150명 해가지고 당동저류지 거기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만족도도 되게 좋고 이게 적은 예산으로 지금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저류지에서 교육은 하는데 자전거를 어쨌든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저류지에 그대로 천막에 보관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우식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작년에 비가 많이 오면 저류지에 물이 차기 때문에 예전에 자전거가 물에 떠다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랬던 게 있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 자산이잖아요, 자전거가.
○건설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관리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의 협조를 얻으시든 어쨌든 보관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되거든요. 실내가 아니어도 이게 비바람 정도 막을 정도 이렇게만 되어도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건설과장 권우식 네,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우리 예산 사용해서 어쨌든 하는 교육이고 우리 예산으로 산 자전거예요. 또 우리 물품이기도 하니까 재산이기도 하니까 협조 받아서 어쨌든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9-22쪽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송정 LH3단지 복도 반쪽짜리 창문 설치 불만에 대해서 혹시 민원 관련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이번에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대강 파악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갓복도식이라고,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을 샤시를 설치하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데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소방법상 32.5%는 항시 개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때 신청을 해서 거기까지는 처리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민원처리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는 갓복도식이라서 해서 공동주택이 지금 몇 개 단지 정도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민원은 그러면 현재 송정 LH3단지만 들어온 거예요? 계속 이분들이 저한테도 몇 번 오셨는데,
○건축과장 문형태 거기가 임대아파트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아파트 지금 이쪽에 1단지, 2단지, 3단지, 11단지 이런 쪽에도 다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송정 LH3단지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특별히 최근에 민원이 생겼던 것은 이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기업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9-21쪽이에요. GS파워 열 요금 인상 민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부서가 기업정책과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게 됐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나중에 파악을 했는데 이게 열 요금 인상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체에서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사항을 아파트연합회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아파트연합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그때 당시에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주택정책과였으니까 거기서 GS파워에다 요금인상 관련해서 연결 협조공문을 발송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전달했던 사항이구요. 그 이후에는 저희하고 추진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민원에 관해서는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건축과장 문형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에너지,
○신경원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결정하고 한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4월달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저희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혀 모르셨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목록 감사요구 제출을 할 때도 저희는 당연히 이게 기업정책과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또 이관이 예를 들어 건축과로 가고 건축과 것은 또 기업정책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이 부분이 서로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게 왜 건축과에서 처리를 했을까?’ 그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기업정책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게 보니까 저희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아파트 군아연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이게 열 요금 결정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에너지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게 적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요금이 인상되는 사항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물론 열 요금 인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를 해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아연이 우리 여기 브리핑룸에 와가지고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기자회견을.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 시가 관여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면 행정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관여라든지 “올려라, 내려라”는 못 하지만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부분에는 관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 군포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를 정확하게 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같이 얘기해서 정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잘 해결되었다고 기업정책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는 군포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과장홍보, 이 부분도 홍보 민원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기업정책과에서 시정조치가 됐더라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트리아츠요?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에서는 조치한 내용이 없어요? 과장광고 부분이요.
○건축과장 문형태 트리아츠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쪽에서?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업무가 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건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설계도면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거시설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그쪽에서 분양이고 뭐고 다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
○신경원 위원 그런데 건축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과도 관계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개최해서 심의 통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건축과가 왜 여기 관여가 없죠? 건축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된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형태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게 맞는데요, 분양 승인을 그쪽에서 해줍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허가만 내주고 분양 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로 전부 끝난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마무리 짓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냥 관리만 하고,
○건축과장 문형태 안전관리부터 해서 민원관리 그런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구요. 분양 광고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기업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일이 진행되는데도 부서 간에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아셔야 되는 건데, 서로.
○건축과장 문형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 서로 협조하면 좋죠.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보고서 19-42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우리 보조금 지급대상이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문형태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42개 단지 지원하기로 돼 있구요, 일반 공동주택 지원은 5개소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42개소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47개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47개소. 혹시 보조금 부정수급 내용이 발생된 사항은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공동주택 보조금에서는 없었구요, 작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한 사항은 아니고 인근 시에서 문제가 됐는지 과천경찰서에서 작년에 한 번 조사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경찰서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아서, 그 통보가 되면 그거에 따른 내용을 파악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향후에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에 부정수급 교육 이수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대안으로 내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보탬e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이라고 혹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건 아니고 이번 해부터 지방보조금 시스템, 보탬e 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운영하라고 예산부서에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걸 적용을 했는데요. 사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다시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다세대이고 빌라이고 노인들이 대부분 대표로 이 아파트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전혀 이게 통장 개설부터,
○신경원 위원 좀 어려움이 있죠.
○건축과장 문형태 카드 만들고 또 인증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업무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예산팀에 다시 얘기해서 이쪽 부분은 그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했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것은 보조금 신청을 요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탬e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시도 그렇게 적용은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건축과장 문형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다가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전년도처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년도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계좌 입금하는 식으로.
○신경원 위원 계좌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런 걸, 은행에 가서 인증서 받고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하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그러면 옆에 가서 보조해서 해주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조금 애로사항은 있네요. 그렇죠?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라서. 그래도 부서에서 이 부분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9-24쪽입니다. 산본중심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중심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4월에 운영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구요, 지금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과장님이 해당 부서이니만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지도 단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위원님도 전에도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쉽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리모델링을 못 하니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없고, 저희는 관리인 배치나 정기점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은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들어보면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지 않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추진도 없었고, 개선 방안도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방치가 됐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주차장 수가 지금 4,5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자주식이 2,870대, 기계식이 1,690대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주차를 할 수 있는 산본로데오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만 개선됐었어도 우리 중심상가 내부에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너무나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든지 장기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부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대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셔서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가의 건물주 되시는 분은 본인만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그게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런 게 진행이 안 될까요? 모범 사례로 그분이 먼저 하게 되면 그 옆에 건물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먼저 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원 위원 그분은 자비로 내가지고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허가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 허가는 차량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은 건축과하고 차량관리과하고 같이 협조를 잘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협조를 잘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문형태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다섯 가지만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9-11페이지에 22년도에 정치현수막 행정 전용 우선게시대 제작 및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22년도에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가 제작 설치가 됐었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예산액만 나와 있어서, 어디에 몇 개 정도가 진행됐던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22년도에 현수막 7개소를 설치했구요, 장소를 군포초등학교 사거리하구요,
○이훈미 위원 그럼 이거는 전용 게시대로 설치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사용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제가 시의원인데도 이런 게시대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건축과장 문형태 지금 시청 앞 횡단보도 건너에도 저단게시대 저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있구요, 두 칸짜리.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정치현수막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처음에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정치현수막 위주로 게시대 운영하라고 보조금을 줬습니다. 교부금을 내려줘서 그때 진행을 했던 사항이구요.
○이훈미 위원 7개 이후로 추가되거나 확장된 부분은,
○건축과장 문형태 7개 이후로 23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때는 정치현수막이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행정현수막 게시대로 설치됐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아니, 그러니까 저단형 그것은 맞는데요, 22년도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치현수막은 자유로 달게 바뀌었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건축과장 문형태 그러는 바람에 23년도에는 예산도 편성돼 있고 해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 공간도 부족하고, 그런 데 설치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추가로 여섯 군데를 더 설치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여섯 군데는 용도는 어쨌든 일반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이훈미 위원 공식적으로 행정게시대로 설치된 곳이 7건은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정치현수막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행정현수막 게시대로도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지금은 다 일반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행정게시대 전용으로 활용하시는 건 아니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행정게시대 전용이죠.
○이훈미 위원 행정 게시대 전용으로?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아무래도 용도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현수막으로 게첨하시고자 하시면 지정게시대에다 게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중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19-2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으신데 여기서 심의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신지.
○건축과장 문형태 옥탑 광고물이라든가 건축물 광고 커다란,
○이훈미 위원 대형 광고물 게시될 때,
○건축과장 문형태 네, 광고 게시할 때,
○이훈미 위원 적정성이라든가,
○건축과장 문형태 네, 적정성이라 안전성이라든가 구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옥외광고물하고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셔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아무래도 많이 구조 분야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의 위원들이,
○이훈미 위원 대부분 이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기준이 옥외광고물 관련 부분에서 안전이나 그다음에 노출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는 옥외광고 발전에 관련된 비용들을 어떻게,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심의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회의 활동 내용으로 봤을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내용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운용 효율성을 검토하는 부분하고 관련자분들의 전문성이 유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두 가지 위원회 운영 구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옥외광고 관련해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한 집행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 심의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다른 부서 위원회보다 지금 옥외광고 관련된 위원회 부분은 검토해 보실 만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만약에 관련 내용이 심도 있어서 어렵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19-33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주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하고 제가 민원 관련해서 받았던 위반건축물 적발 관련된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하실 때 지금 불법건축물 처리 내용 맨 하단에 보시면 위반사항 여부 현장 확인, 그다음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이 단계별로 절차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보통 이 불법건축물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장 확인까지 나가시나요? 보통 신고에 의해서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보통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저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리는데요,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되면 사전에 이 건축물이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가 불법건축물로 인지되는 순간 조세팀에 건축물로 등재가 되더라구요. 이게 불법건축물이어도 조세팀에서는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세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형태 사전통지 가지고는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시정명령 통지 단계에서 되는 건가요? 조세팀에 언제,
○건축과장 문형태 이행강제금 부과 때.
○이훈미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때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제가 그 절차상에 보니까, 민원 처리를 할 때 보니까,
○건축과장 문형태 시정명령 통지에서.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통지 시점에, 그런데 시정명령 통지 시점에 조세팀에는 벌써 이게 건축물로 등재가 돼버려요, 불법건축물이어도. 저는 불법건축물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세팀에서는 세금 발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민분께서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지루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 안에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고, 그리고 불법건축물 설치를 철거해야겠다 생각해서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은 물지 않게 됐지만 철거 비용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때부터 조세팀에 발부된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받아서,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치하신 분은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 절차상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철거까지 했는데도 세금을 내실 때는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전에 시민분들께 이게 미리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시정명령 사전 통지할 때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세팀의 업무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 제안하실 필요는 없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순간부터는 또 다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나중에 내시는 거랑 인지 안 되고 있다 내시는 것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세팀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니까 확인하지만 아직 세금 부과도 안 한 시민한테 또 연락하셔서 ‘세금을 앞으로 내실 예정입니다’라고 통보하실 수는 없으니까 시정명령 통지하실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실 수 있고 시민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설치를 했지만 그게 불법건축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부서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시정명령 사전 통지할 때 통지 문구에,
○이훈미 위원 네, 그렇죠. 안내 문구는,
○건축과장 문형태 금액은 아니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업무상에 없는 업무가 아니고 통지되는 순간 조세팀에는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만 모르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지만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 부분이 통지가 안 되고 있었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통지를 지금 부서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가 세정과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문서는.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만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철거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십니다. 왜냐, 내 눈에 불법건축물이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도 ‘나도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들을 양산하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불법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업자한테 맡겼는데 업자가 해줬으니까 이 정도 높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민원인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지하실 수 있게 하는 안내가 사전에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미리 스스로 이게 불법건축물이어서 내가 철거를 해야겠다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일정 홍보 행사를 하셔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 기간을 만드셔서 미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철거 의지를 밝히시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불법건축물 단속을 단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 철거를 하시면서도 주변에 본인 건물 바로 옆 옆 건물도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들은 계속 그런 민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런 불법건축물들을 일괄적으로 단속하시면서 사전에 안내도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 먼저 철거를 하셨을 때 철거 비용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일단 이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건축과장 문형태 그것을 인지해서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계기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관련 대상자들이 인지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구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의 지금은 단속이 방치된 상태거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57페이지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다 잘 정리해서 제안 주셨어요.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산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전산이 아닐 때는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산이 되면서 또 애로사항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전산 처리를 못 해서, 개선 방안에서는 “관리 주체를 대행해서 입력하고자 함” 하셨는데 이 관리 주체를 대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원사업 담당자가 원활한,
○건축과장 문형태 담당자가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개인 정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은행 쫓아가서 카드 만드는 신청서 써주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된 민원을 여러 건 처리하면서 절차를 아는데 의지는 되게 좋으신데 이게 가능한지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꼭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훈미 위원 관련 담당자가 얼마 없으시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 신청인,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어차피 일정 기간에 운영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기간에 이런 관련 인력들을 협조해서 지원받아서,
○건축과장 문형태 팀 담당자는 1명인데요,
○이훈미 위원 한 분이시더라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팀원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면 이 업무들을 협조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단기간으로라도 같이 쓰셔가지고 업무를 실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자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담당자가 이 업무 목표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19-63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 추진현황인데 저희가 경비원 인권보호 관련해가지고 관련 민원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별히 사고가 난 부분은 없으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19-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에어컨 저희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이게 22, 23년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예산액에 대비해서 지원액들이 거의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 다 썼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것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훈미 위원 19-65에 사업현황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신청액하고 예산액,
○건축과장 문형태 그것은 경비실 사업이구요.
○이훈미 위원 에어컨 신청 대수가,
○건축과장 문형태 에어컨은 그 밑의 사항인데 77대 중에 이번에 한라1차하고 주몽2차가 선정돼서 거기 한라1차 11대하고 주몽2차 8대 그래서 19대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신청 대수인데 실제 사업 대수는 14대 중에 11대고 주몽은 8대 중에 8대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14대 중에 3대는 자체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체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청액은 11대하고 19대의 금액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1,140만원 중에,
○건축과장 문형태 이것 신청액은 전체 여기에서 요구한 신청액이구요. 저희 예산이 19대분 정도,
○이훈미 위원 19대분의 예산이라는 거,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이게 1,140만원이 19대 분량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지금 대수는 마지막 하단 자료에만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자료 보는데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22년도, 23년도에는 다 예산만 되어 있어서 실제 대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기가 어려워서 지금 질의드렸구요. 그러면 실제 지금 적용되는 것은 19대인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19대 올해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게 이 정도 대수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에어컨 지원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문형태 올해가 처음이어서,
○이훈미 위원 그럼 이전의 지원 내용들은 다,
○건축과장 문형태 경비실, 휴게시설 개선공사 500만원씩 지원하던 그 사항입니다. 이 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는 예산 증감분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내년에 더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원 대수가 77대 중에서 19대면 지금 대기수요가 되게 많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에어컨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관심도도 많고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가요? 한 분만 계신가요? 그러면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서에서 국가안전대진단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이것 마지막 하셨던 날짜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안전진단요?
○이혜승 위원 건축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 용역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얘기하시는지...... 네, 진행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마지막 날짜, 그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몇 월인가요, 대략적으로?
(「이번 달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번 달에 완료한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결재된 문서 있을 텐데 24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이것도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6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는 거예요?(「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지금 팀장님하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과장님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왜 허락도 안 받고 팀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팀장님이 대답하실 거면 위원장한테 요청하시고 마이크로, 왜냐하면 지금 회의를 기록해야 되니까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국가안전대진단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6월달에 완료를 했고 안전총괄과에서 결재 내려온 24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6월 28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되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와 제3종 시설물 D등급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정보공유나 협조가 된 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안전총괄과에 알아보니까 안전점검 후에 건축과에 따로 알리지는 않고 종결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서 건축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구요. 그쪽에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D등급에 대해서는 따로 분기별로 진행을 하시더라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하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오고 그것 저희가 시행해서 결과를 그쪽에 또,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전체 부서의 그런 시설물들 다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요청을 내리시기는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따로 무슨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입주민들에게 알린다든지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설점검은 하고 실태조사 하시고 안전총괄과에게 넘기시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후에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시설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우리 군포시가 D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변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변화가 없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작년에 목화빌라랑 대가연립 B동이 해제가 됐어요. 보면 23년 제3종 시설물 해제해서 대가연립 B동이랑 목화빌라 10개 동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등급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수보강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었던 건지. 그리고 단계별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특히나 저희,
○건축과장 문형태 위원님, D등급은 3개소 변동이 없고,
○이혜승 위원 네, C등급이고 D등급은 3개지만 C등급에 대해서,
○건축과장 문형태 아, C등급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저희 A, B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C랑 D를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데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당연히 갖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계속 상하반기에 점검해서 실태조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 D등급 나왔던 삼부연립이랑 원일연립 A, B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정밀 안전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정밀 안전점검을 매년 하시는 거고,
○건축과장 문형태 아니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이번부터 바뀌어가지고 정밀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4년에 1회?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D등급은 4년에 1회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정기 안전점검은,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팀장님, 저희 지금 D등급으로 나왔던 3개 삼부연립과 원일연립 A, B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내용이 제대로 공지가 올라간 건지도 궁금하고 군포시 홈페이지상에서는 따로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공지를 하고 계셨고 또는 보강을 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수보강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고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을 매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D등급에 대해서는 육안 점검 위주인 정기 안전점검보다 장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점검을 하는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면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이것을 해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똑같이 관리자한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게 B등급이나 C등급이라면 모르겠지만 D등급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D등급 관련해서는 와서 보고 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와서 같이 봤지만 사실 D등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지 크랙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랙이 없고 단차가 없다고 15년 동안 유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상기온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주변을 살펴보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점검을 했다고 소유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에서 24년도 사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곳을 대조를 해봤거든요. 24년에 목화빌라 6동 옥상방수 금속 기와, 이것 하나만 해당을 해요. 다른 C등급에서 지원을 받았던 곳도 없고 당연히 우리 군포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서 간에 뭔가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신 건 없을까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따로 계획을 세운 건 없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리고 건설과, 건축과 부서들이 모두 협조를 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로를 만드시고 C등급, D등급 특히 D등급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C등급에 대해서도 D등급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수보강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고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을 매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D등급에 대해서는 육안 점검 위주인 정기 안전점검보다 장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점검을 하는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면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이것을 해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똑같이 관리자한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게 B등급이나 C등급이라면 모르겠지만 D등급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D등급 관련해서는 와서 보고 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와서 같이 봤지만 사실 D등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지 크랙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랙이 없고 단차가 없다고 15년 동안 유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상기온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주변을 살펴보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점검을 했다고 소유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에서 24년도 사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곳을 대조를 해봤거든요. 24년에 목화빌라 6동 옥상방수 금속 기와, 이것 하나만 해당을 해요. 다른 C등급에서 지원을 받았던 곳도 없고 당연히 우리 군포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서 간에 뭔가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신 건 없을까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따로 계획을 세운 건 없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리고 건설과, 건축과 부서들이 모두 협조를 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로를 만드시고 C등급, D등급 특히 D등급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C등급에 대해서도 D등급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조기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철거를 하거나 짓거나 할 때 인근에 소음진동 분진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아마 굉장히 바쁘시고 힘들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몇 번 나가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철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사업체에 이런 것들 미리 알려서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언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어떤 어떤 소리가 소음이 날 거다, 그래서 양해 바란다”라든지 사전에 좀 고지를 잘 하고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닥칠 문제들이어서 그때마다 민원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미리 좀 행정망을 통해서든지 알려서 민원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철거를 하거나 짓거나 할 때 인근에 소음진동 분진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아마 굉장히 바쁘시고 힘들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몇 번 나가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철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사업체에 이런 것들 미리 알려서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언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어떤 어떤 소리가 소음이 날 거다, 그래서 양해 바란다”라든지 사전에 좀 고지를 잘 하고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닥칠 문제들이어서 그때마다 민원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미리 좀 행정망을 통해서든지 알려서 민원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도시공사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에 대한 단순한 질의보다 고쳐야 되고 지적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사업계획 하시고 용역하시고 추진된 현황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개발사업부에서의 성과가 최근 들어, 최근이 아니죠. 우리가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그렇다 할 성과를 기획예산실장께서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그 영상을 보셨나요? 아니면 자료를 보셨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동안에 공사가 설립된 지 지금 5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가 오기 전부터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었고 또 시장 상황도 변화가 많이 있었고 해서 그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군포시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그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지원을 잘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가 최근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걸 교훈 삼아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당사자시잖아요, 지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개발사업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장님께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개발사업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뭐 6개월, 1년 안에 이렇게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죠.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과 여러 가지 기간이 그리고 재정이 그만큼 막대한 돈이 투자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대규모겠죠. 대규모 사업들이 많겠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많은 자금과 시간이 들어간 데 비해서 이렇다 할 결과를 못 낸 것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되구요.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변화 아니면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타절되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질의에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을 지금 들어갔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착수보고 하셨네요, 5월달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단기사업과 중기사업과 장기사업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용역들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사실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될 계획인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던 것이구요. 그래서 좀 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중장기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서 저희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면 중장기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필요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먼저 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 계획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많이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년 동안에 성과가 안 나왔던 것도 한몫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것 한번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구요. 여기에서 계획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향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진행과정들 속에서 많은 성과들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려면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3기 신도시 참여를 하기로 결정이 됐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결정이 됐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열 차례 MP를 진행했다 그러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참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여는 못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같이 협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까 전에 전 과에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6월에 우리가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냐라고 하니까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절차를 6월에 진행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3개의 지자체들이 이해관계가, 계속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6월달에 들어가든 천천히 들어가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인데요. 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1년 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6월 안에는 해야 되는 거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작년 6월 말에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년이 도래는 금년 6월 말까지는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연기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6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까지 그 협의과정에 있고 신청은 곧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지구계획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통상적으로 빠르면 1년 안에도 될 수 있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년에서 1년 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과에서는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것은 진행하기 나름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승인 전에 협의과정 속에서도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좀 늦어진 게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서 1년 반 과정 속에 일단 큰 틀은 잡혀 있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좀 핸들링이 가능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계획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라든가 이런 것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1%를 투자하면서 들어가는 이유도 있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신경원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공사 이러면 도시개발 부분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포시 최근 3년간 용역을 시행한 것에 미반영된 부분이라든지 타절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 사장님 알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용역을 좀 파악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사장님이 안 계실 때의 일이겠지만 도시공사의 일은 지금 사장님이시니까 곧 도시공사의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용역 부분. 그동안 계획을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용역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현상과 상황이 발생되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사장님의 어떤 말씀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저도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아까도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잘해 보겠다고 추진을 다 한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하나씩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 있었더라구요. 사정이 있었고,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을 평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물론 시작을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과연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인지, 또 여건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 같은 것도 여건이 바뀌면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바꿔서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구요. 그다음에 그 사업 중에서 중단되고 타절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낭비는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파악해 보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진했던 용역 중에서 앞으로 반영이 될 만한 용역이 있었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용역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부분적으로 용역을 했던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들여다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신 용역이 있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구요. 어떤 부분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난 20년부터 시행됐던 이런 용역이지만 이 부분에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계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용역을 보면 정말 사업과 무관한 용역도 있어요. 신용평가 용역, 이런 용역은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안 해야 될 용역을 이 사업의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용역을 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용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나간 용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찰이 필요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쉽게 용역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시행했던 이 용역들이 자본금에서 혹시 용역비가 잠식시켰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제가 아직 회계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본금에서 혹시 용역비를 사용했나요, 이 중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 준공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무형자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는 없죠? 지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 자체는 저희가 조직을 또 운영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집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본금으로 충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본금으로 했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개발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비용,
○신경원 위원 자본금은 손을 대면 안 되죠. 자본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드립니다. 그 이외에 자본금에 손을 대는 건 자본금을 잠식시키는 일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을 집행하는 본연의 사업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집행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집행할 때는 일단 자본금의 용도에 맞게끔 집행을,
○신경원 위원 자본금의 용도에 맞게끔 용역을 했다는 그 용도가 맞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은 자체사업을 할 때, 저희가 크게 사업이 대행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개발사업인데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것은 자본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도에 도시공사의 결산 부분을 보니까 제가 자본금에서 수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의 자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제가 다시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용도는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감사보고서 39-36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운영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 주차정산기 도입이 됐잖아요.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사업 수지 분석은 혹시 해 보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지 분석 결과 무인 주차관제 장치가 도입된 이후에 수지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비교분석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료에 있을 텐데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373쪽을 보시면 거기에 수지가 22년도에는 72%에서 23년에는 91%, 금년 들어서는 137%로 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 개선해 나가실 생각인지, 어떤 생각이세요? 도시공사에서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물론 저희는 사업 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무인 주차정산기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러면 인원은 줄여도 되겠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인원이 준 겁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개선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선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인력은 줄여 나갈 생각이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증대해 나가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신 건 없으세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된 건 없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여태까지 무인정산기 도입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커다란 문제점은 없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수탁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위탁사업비하고 사용료 징수액하고 어떤 차이점은 비교해 보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회사 전체적으로는 대행사업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0을 지출하게 되면 그 사용료로 한 65를 회수하는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주차사업하고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세 군데는 수지 비율이 10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수지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대행수수료를 안 받잖아요. 받고 있지 않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에서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대행사업비를 받고 있죠.
○신경원 위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지 대행사업 수수료는 받지 않잖아요. 받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받지 않고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독립채산제 그 부분은 사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신경원 위원 원래는 대행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해야 되는 공공 공사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받지 않고 있죠? 여태까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배경은 제가 잘 알지,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받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도 아시잖아요. 법 조항에도 있잖아요. 보니까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보면 돼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고 제2항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 지방공사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하구요. 제가 알기로 타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그런 수탁을 하지 않는데 토지보상을 수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관련 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상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시설 운영에 관한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공사를 비교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법에서 받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더 험난한 길일 수도 있어요, 대행수수료를 받으면. 그 부분에서 자금으로 홀로서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하시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오픈 앞두고 있는데 그 관련된 사항들 관련 부서에서 오픈 준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보완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집행부에서는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위탁을 맡으셔야 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8월에 임시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좀 많이 촉박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품, 그 안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물품도 구입해가지고 비치를 해야 되고 또 시설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일단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배치하는 부분도 조금 일정보다 좀 늦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서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물리적으로 현장 방문을 해 보고 현장에 생겨 있는 문제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물리적으로 너무 오픈 시간이 빨라요.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도 문제인데 지금 하자보수를 해 가면서 오픈 준비 인력도 다, 이 모든 부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요되어야 되는 일정을 이렇게 다급하게 오픈을 해서 오히려 오픈 결과 시민들에게 만족도라든가 또는 오픈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생길까 봐 좀 우려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이것은 위탁하시는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리적인 일정 자체가 너무 짧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간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오픈 일정을 이렇게 꼭 맞춰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구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맞춰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적으로 이 오픈 준비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기본 인원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오픈 서비스도 실행을 돌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은 그런 것을 돌려 보시지도 않고 바로 오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실제 오픈하고 나서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주차 면수가 66개 면이 있거든요. 장애인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사실상 58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전체 연면적 대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주변의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타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상주직원만 기본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18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감안하면 기본 상주인력이 30여 명이 넘으실 텐데 주차 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근에 유휴부지 빨리 찾으셔서 대안을 만드셔야 운영 관리에 원활한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면수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많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시민체육광장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급한 대로 저희는 거기에 꼭 시설을 방문하는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거기도 주차관제 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더군다나 군포시 관내에서 시민체육광장, 국민체육센터 두 곳은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행사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시민체육광장 부분은 지금 주차 면수를 늘리는 보강 공사들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국민체육센터에도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고민을 하고 시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시 민원이고 그런 민원 부분들을 거의 직원분들의 인력으로 커버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주차장 불편한 것 기본적으로 감수하고 이용하시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용도라든가 활용도를 높이시려면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국민체육센터 1층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있으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이용객이나 이용률이 괜찮은가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로데오 쪽으로 집중되면서 인증센터 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가 점검차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한번 소상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거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활용하시면 좋은데 로데오주차장에 관련 단체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관련 공간에 같이 있으면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사실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지만 이용률이 너무 낮고 활용도가 낮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39-182페이지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82페이지요?
○이훈미 위원 네, 182페이지요. 교통약자이동편의 지원사업들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추진내용에 변화가 생겼는데도 어쨌든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로, 24년에도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이용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좀 줄 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도 광역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년 이번 달이죠. 6월까지 전격적으로 100% 전부 광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12월에 완전히 광역으로 넘어가는 일정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현재는 과도기예요. 일부는 광역시스템을 이용하고 일부는 기존대로 군포시교통약자지원이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원화돼 있는데 초창기에는 작년 중반에 이걸 도입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예약콜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광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와서 도 차원에서 다시 예약콜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전격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운행 대수가 33대로 나와 있구요, 24년도에는. 임차택시가 8대인데 8대를 포함한 33대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특장차라고 해가지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26대가 있구요. 26대에다가 임차택시가 8대가 있습니다. 임차택시가 8대가 있고 그 외에 승용차가 2대가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6대가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36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 36대가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당정1주차장 거기에서 주로, 거기가 대기장소구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이다 해서 여기 로데오주차장에 최근에 일부 조금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로데오주차타워.
○이훈미 위원 로데오타워에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사무실이 금정 제1주차장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대기장소가 금정 제1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금정역 옆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대기하고 있으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30대가 넘는 차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이쪽 로데오 쪽에 대기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그렇게 한 곳에 몰려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콜을 받고 대기하고 계셨다가 이동장소로 가셔야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금정주차타워에 대기한 차량은 콜을 받고 이동하시기에 저희가 지역의 특성상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넘어오시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전에는 철쭉공원주차장에 대기실이 있다가 거기에 또 장소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까 일부는 로데오에도 대기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콜을 받고 콜센터에서 요청하신 분한테 가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셔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고객분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금정 제1주차장에서 가실 수가 있고 또 고객분들이 이쪽 로데오 쪽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면 이쪽에서 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로데오에서 기다리시는 대기 기사님들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 대기장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기장소가 별도로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금정주차타워에 대기장소도 별도로 다 있으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설 부분에서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금정주차타워에서는 교통약자이동센터 관련되어서 사무실하고 차량하고 다 그쪽에 계신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용 효율 부분에서 지금 로데오주차장이 활성화가 좀 안 되어서 주차장 이용률이 낮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금정주차타워하고 로데오주차장하고 어디가 더 이용률이 높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로데오주차타워는 작년에 오픈을 하면서 이용률이 좀 낮아서 저희가 요금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것도,
○이훈미 위원 금정주차타워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는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금정역에 바로 붙어서 있고 옆에 또 쇼핑 공간이 있어서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교통약자이용센터 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쨌든 기사님들이 대기하고 계셨다가 가장 빠른 이동, 안전하게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용 공간의 효율성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차량 숫자가 적지가 않아요. 어디에 상주하시냐에 따라서 사실 주차장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33대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어느 공간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금정주차타워를 기준으로 그쪽에 사무실과 대기 공간이 다 있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훈미 위원이 질의했던 우리 교통약자, 기사님들이 분산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근태실태 이런 것, 근무시간 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단 출근은 일괄해서 금정역에서 하구요. 금정역 금정1주차장에서 하는 걸로 하구요. 여기 로데오주차타워에서는 출퇴근이라든가 근태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 상태로 분산해서 대기하고 있다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요즘에는 민원사항이 많이 없어요, 혹시? 기사님들에 대한. 차량 불편한 것,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다시 예약제 부활을 했고 불편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없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해피콜이라는 평가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기사분들 개개인에 대한 고객분들의 평가를 해서 그것을 피드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큰 변화라기보다 작은 변화지만 점차 그런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장님, 혹시 기사님들과 소통의 자리라든가 간담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두세 차례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두세 차례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두세 차례 하셨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자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근태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출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공무 출장이 많았을 텐데 근무상황부를 우리 사장님도 쓰시지 않나요, 혹시? 기록하지 않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는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게,
○신금자 위원 출퇴근 말고 공무적인 출장. 외출이라든가 또 공적인 일로 하루에 출장 가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관내에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고 가시지 않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것에는 직원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는 그게 아니고 관외로 출타를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개인적인 것은 제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무적인 출장을 요구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출장이 전혀 없는 것인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을 임원에 대해서 그런 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시공사의 인사는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 인사를 하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인사이동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무 평가라든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잦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은 것인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인사를 사실은 정기적으로 하면 좋은데 직원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거나 이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구요. 또는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