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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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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3. 2.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을 심사하고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 이주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8조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인권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포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언어·문화·법률적인 이해 부족과 사회적 인식 등으로 취약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저촉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섯 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 여부, 근거 조항 명시 등의 근거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네, 김귀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의 대상에는 주민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의 대상은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으로 되어 있는 어떤 영주권이나 이런 것들 취득하지 않으신, 해외에서 이주해서 오셔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다 포함한 거죠?
김귀근 의원   네.
이훈미 위원   그렇다면 보통은 국내법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저희가 주로 통칭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주노동자로 조례 명을 만드셔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김귀근 의원   네, 우리 사전에도 보면 근로자, 노동자로 해서 동의어로 쓰이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법에 적용한 이유는 우리가 2016년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이주노동자로 규정하도록 문서로도 돼 있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고 그다음에 유엔총회에서 우리 인권에 관련된 이주노동자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희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 일부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헌법에 근거한, 특히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에 대한 일하는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고 치면 우리가 해 주는 것만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들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오셔서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같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맞추시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특히 군포시의 우리 주민들, 일하시는 노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위하는 준비된 조례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주신 분들은 군포시가 주민을 위해서는 일반 대한민국의 군포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군포시에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신지요?
김귀근 의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모두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저도 응대를 하고 내용 검토도 하면서 이 조례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에는 개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관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접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인들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또는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도 우리 군포시에 마련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또 이동노동자 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등등의 것들로도 우리 시에도 다수 시민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또 군포시에서 살고 일하시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더 많이 살뜰히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그런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네, 아울러서 이 조례 준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군포시에도 매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지만 우리 관련 부서가 현재 법무부에서 이 업무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무는 법무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현 부서는 현재 다문화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기업정책과에서는 현황만 파악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닌 이런 이주노동자까지도 같이 현황들을 살피면서 잘 운영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 팀장님 오셨나요? 주무팀장님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사협력팀장 고경아입니다.) 
  지금 우리 시 이주노동자가 몇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파악된 바로는 비전문 취업자가 51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511명?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시에 군포시 노동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지금 그런 곳에도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받거나 그런 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죠, 거의.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분들 막는 건 아닌데요. 많이 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왜냐하면 이 안에도 어떤 노동이나 법률이나 이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동복지관하고 예를 들어서 연계해서 이런 것도 좀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한도와 지원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비 지원을 사업지원으로 변경하고 5개 항목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원 한도와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개정 사업비 지원의 좀 포괄적 개념이었다가 사업지원으로 세부적으로 지원내용을 구분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좀 구분돼서 보여지니까 못 하고 있는 것들, 일부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특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 특히 환경개선이라든가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했던 항목이잖아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예산이 좀 어려운 군포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한 의원   일단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은 약간 사업지원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명기돼 있던 것을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항목을 명기함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골목상점가에서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께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데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라든가 마케팅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시의 여건과 또는 재정에 대한 확보방안들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 아니면 상인회 단체들이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해서 우리 과에다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제출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타당성을 파악해서, 그리고 여건을 확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저희가 연간 지역 내 행사 중에 보면 특히 3번 항목이나 4번 항목들은 현재 잘 진행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자체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특히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좀 확대해서 같이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네, 기존에 우리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상권과 지근거리에서 또는 상권 안에서 하는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상인회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별다른 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군포시 ESG 도입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에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기본계획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환경, 사회적 책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상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리는데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작년 하반기 자료를 봤을 때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가 그런 참여율이라든가 선도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부진하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빠르게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신경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대신 전반적으로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도 유명무실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포시에는 사실 지금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이 조례가 발의돼도 직접적인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좀 우려되지만 무엇보다도 인식 제고를 위한 ESG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선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우선책인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기업인들께서도 이러한 ESG 관련해가지고 인식을 개선하셔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기에 군포시가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연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통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량 발생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자연순환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해결 방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재 자체를 바꿔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현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소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이혜승 의원   지금 현재 옥수수를 사용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시중 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이혜승 의원   그래도 좀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그건 다 단가가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이 가격을 비교한다기보다 땅속에 매립했을 때 분해되는 시간 그리고 이걸 소각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당연히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에서도 올해 실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한 10억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자체든 일반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용은 이렇게 10억 정도 예산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작의 재료를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만약에 가격 차이가 너무 클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도 사실은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바꿨을 때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크지 않는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커서 부담되어서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혜승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일부 지자체에게 내려줘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수막 재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훈미 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사업 한 것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지원사업,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었고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어쨌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혜승 의원   재활용한 현수막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가격이라기보다, 단가라기보다는 실용성과 디자인이 소비자들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그게 옥수수 재료기 때문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 단점들도 있나요?
이혜승 의원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면 그다음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단가는 거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우리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분해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체 수도 많고 기술들도 거기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선까지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더라구요, 사이즈라든가. 그런데 생분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제작이 가능한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업체를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질의 내용은 아니구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사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요, 매수당.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도액이 있겠죠, 그게 초과되면 못 하겠지만. 그래서 매수당 5만원씩 지원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지원사업을 한 게 있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사천시뿐만 아니고 여러 시가 선도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관련 업체 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술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가는 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방금 사천시의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 이런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이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 하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혜승 의원   네,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정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추가로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게까지도 그렇게 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여건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지정 게시대에 우선적으로 선발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이혜승 의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친환경 현수막이 확대 발전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사실은 공공이나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우리 시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 홍보하고 하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인지 혹시 대략 알고 계신가요? 시에서만 발주한 것.
○건축과장 문형태   시에서 제작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네.
○건축과장 문형태   그건 각 부서별로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취합은 안 해봤고요.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현수막 회수해서 처리한 게 한 2만 8,000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회수하고 처리한 것은 주로 공공현수막하고 불법 현수막을,
○건축과장 문형태   불법 현수막하고 다 포함해서,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가 직접 수거해서 그것을 처리하시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 처리할 때 그냥 쓰레기로 처리하시는,
○건축과장 문형태   모아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우천   전량 소각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2만 몇천 건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포시랑 그다음에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실행 계획이나 수립 시행 이런 것도,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향후에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대답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을 군포시 특성에 맞게 연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1회 1년씩 최대 2회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22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는 권한이 조례에 위임되어 군포시 특성에 맞게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령을 조정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연장하는 것을 신설하고, 차령 연장 조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시행령 별표2 제2호를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회계과 소관 83쪽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1항에 근거한 조례안 제17조 2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서 현행에는 없던 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조례 제목까지 넣어서 특정지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렇게까지 넣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회계과장 한귀영   우선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했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 자치법규에 공유재산 관리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된 그런 소지를 없애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공유재산 관련 조례 내용이 워낙 많아서 방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17조에 이게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했을 때와 사용허가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기간은 어차피 사용허가 받은 날부터 실제 사용하는 거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했을 때나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한귀영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사용기한이 길어집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이훈미 위원   기부채납일보다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이 더 일정이 앞서나요?
○회계과장 한귀영   기부채납일이 앞서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으니까요.
이훈미 위원   기부채납일이 먼저 되는 거죠?
○회계과장 한귀영   네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사용허가 받은 날 기준으로 하면 더 사용기간이 짧아지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귀영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사용기간이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17조가 변경되면서 사용기한에 대한 부분이 무상사용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귀영   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관리하는 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포도시공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참여하려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외 사유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사업개요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597만㎡, 이중 군포시가 약 163만㎡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약 4만 4,000호, 인구는 약 10만 6,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1조 888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군포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1%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에서 2023년 10월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이 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하 추진경위는 지난번 시의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시행자의 지위로 예타 비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포도시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공동시행자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의 현안사항을 적극 관철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사전에 업무보고 와주셔서 상세히 안내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일반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로 참여를 하는데 이 1%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떤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단은 저희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구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는 공동시행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군포시의 현안사항들을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두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 군포시의 현안을 3기 신도시하고 개발하면서 문제점들을 계속 논의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정도의 참여 지분을 갖고 있어야 의견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3기 신도시의 가장 중심에 좋은 자리에 군포시 입장이지만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군포시 입장에서는 지분율은 낮지만 잘 설득해서 좋은 조건들을 가져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기 신도시하고 지금 군포시 관내에 다소 늦어진 재개발·재건축, 재정비 사업들이 다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일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사업이라는 게 추진돼 가면서 일정이 늦어지거나 또는 좀 빨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되면 사실 분양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입주 시점이 비슷해진다거나 이랬을 때 오는 우려사항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군포시에서 지금 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거나 중첩되어서 서로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을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중요한 말씀이시구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의 경우에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이주대상 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3기 신도시 추진일정을 조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이렇게 뭐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업 추진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일정은 조금 조율해 나가면서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공급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 산하기관이니까 군포시뿐만 아니라 관내의 재정비 사업들을 하시는 대표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저희가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되거나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중요사항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사업비를 추정했는데 사업비를 저희는 앞으로 물가도 상승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130%로 가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과연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가 결정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라는 버퍼를 두고 보수적으로 일단은 했고, 그리고 예비비 부분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구요. 그다음에는 분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분양가로 과연 분양이 잘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시장의 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의회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타당성에서는 가능한 걸로 결과가 나왔지만 워낙 사회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의 환경 변동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서 잘 운영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다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고 지금 방금 이훈미 위원님과 이야기하면서 내용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업 참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과 나중에 공공주택부지 분양을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는 거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BC 값이 덜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맞다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출자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이런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공동 시행자로서 들어가셔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실 때 당연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안산시와 의왕시가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그 안에서 절대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시설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선호 시설들은 자기 시에 넣으려고 할 것이고 기피 시설들은 당연히 안 넣으려고 하겠죠. 그런 협의과정 중에서 잘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시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끔, 그래서 유리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자 간에 기본협약 체결이 좀 지연된 거죠? 늦어진 거죠, 과정들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6월 초에 주사업자가 LH니까 LH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걸 LH에서 검토한 후에 LH 또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의왕·군포·안산도시공사 간에 기본협약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지구계획 수립이 언제 끝나죠, 이것?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구계획 신청은 금년 상반기니까 얼마 안 남았구요, 신청은. 신청 후에 승인은 1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한 25년도에는 승인이 날 계획인 것 같은데, 말까지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여를 하기로 했고 협약을 맺고 출자금을 내고 하게 되면 그 지위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의 협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하나의 또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솔직히 해 본 적이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려면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개발사업부에 인력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부분인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요 인력은 현재 저희가 직제상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조직 진단할 때 저희가 이런 신도시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공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새로 추진함에 따라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동시행자가 돼서 신도시 사업도 참여를 하고 지금 공공재개발사업도 이미 후보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가지고 조직이나 인력이 조금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들 무턱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했던 인력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과 그 안에 참여해서 개발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직진단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공 자체에서는 그것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예산도 관련되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해야 되고,
이동한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또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의회도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 기획예산실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행정부도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1% 참여 예정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액으로는 약 1,100억,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가 4만 4,000호 정도인데 그럼 우리 도시공사가 하면 한 400에서 450호 정도 건설을 하는 건가요? 1%로 따지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분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한 일정 지역의 섹터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상에서부터 공사에서부터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몇 호를 건설하게 된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저희는 지분이 1%로 적기 때문에 그냥 지분 참여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가지고 따로 공사를 하지는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직접 우리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분만 참여하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식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정산하는 방식이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호가 저기 될지 모르겠지만 분양이나 임대 비율이나 공공으로 하냐 아니면 민간이냐 이런 것도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 결정이 되는 거구요. 만약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섹터를 분할해서 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그걸 각각 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방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비율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훈미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가 재개발이나 이렇게 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게 아까 플러스 점수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지분만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주를 요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이렇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꼭 우리가 3기 신도시에 공동시행자가 됐기 때문만은 아니구요. 이를테면 지금 근처에 광명, 시흥 신도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일정이 맞는다고 하면 산본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주대상자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LH하고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에서 이주단지를 좀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LH라든가 이런 데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군포 같으면 지금 대야미지구도 진행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곳에 혹시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협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게 되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얼마 정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약 1,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 1%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증자를 통해서 한 500억을 조달하고 나머지 한 900억 가까이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900억?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어쨌든 공사채 발행을 하면 어쨌든 이것도 빚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리고 그게 사업이 준공되면 그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빌려 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빌려 쓰니까 공사채를 900억을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 우리가 캐시불로 해서 그것은,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채 발행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야미처럼 예를 들어서 지중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문화재가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보호종이 발견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연이 되잖아요. 지연될 것까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추정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또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런 걸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건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여서, 공사채 발행은 언제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구계획 승인이 2026년 상반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25년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96페이지에는 2026년 상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96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2025년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조금, 지금 이건 저희가 2024년, 금년이 24년이니까 금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구요. 그 후에 신청 후에 1년 후에 승인이 된다고 가정하면 25년도가 되겠습니다. 25년 말 정도까지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26년이 아닌 거네요? 그리고 2026년에 토지보상 착수 예정, 이렇게 써 놓으셔가지고 좀 말씀하신 거랑 일정이 달라서, 자료랑.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26년에는 저희가 이건 뭐 예상치인데요. 26년 정도에는 빠르면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로 한 2년 후에 28년도 정도면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공사채는 대략 여기 예정대로 보면 어느 시기 정도에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공사채는 26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최초로 공사채 발행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바로 토지보상 전에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된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몇 년 안 남았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사업 리스크 없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의 현안이나 우리 시가 원하는 거나 이런 걸 지분 참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 시가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 뭐 체육시설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거고 공공청사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나 저희 시의회나 계속 논의하셔가지고 이런 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현재 LH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구요. 간접적으로만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고 공식적인,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공동시행자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자의 지위를 얻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뭐 정확히 예상은 못 하겠지만 수익을 어쨌든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위원장 이우천   퍼센트로 따지면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데 저희가 수익이 재무적인 분석 방법이 있구요. FNPB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 경제적인 분석이 있고. 그런데 둘 다 플러스로 나왔고 그리고 그 분석 자체는 아주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했고 분양가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상 검토했을 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FNPB를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는 한 30억원이구요. 그러면 한 퍼센트로 5% 내외 정도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제적인 분석에서는 NPB가 9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서 30억 정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1,100억, 1,300억이죠,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잡아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투자가 1,400억 정도로,
○위원장 이우천   1,400억?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중에서 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건 보수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관점인데 적어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공사채 발행까지 해서 참여를 하면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야 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뭐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 향후에 어쨌든 이것을 군포시에 환원이나 예를 들어 다른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일이십 억만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은 좀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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