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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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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신금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상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국·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실장, 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2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이 9,116억이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417억 7,000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총예산 대비 4.58%예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재정의 효율성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작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62억 정도 1월 말에 추가로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 담으면서 예비비가 124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게 되는데요, 이게 집행잔액도 그렇고 계속비이월, 이월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부서마다요. 그러면 이렇게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계속비이월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회계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회계 결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이 그 당해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편성이 되면 우리 군포시가 열악한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월되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적정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냥 부서에서 잡고만 있으면 그것은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보조금을 다 받는데 자본금도 받고, 왜 결산을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만 작년도 22년, 23년 계속해서 결산서가 나오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그런데 문화재단만 나오고 왜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심의를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이라든가 출자·출연법에 시장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2에 의해서 공사가 심의를 안 받겠다 그러는데, 자치단체장에게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예산의 결산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제66조의2에 2항에 보면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 기준의 범위에서”, 1항이라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렇게 쭉 나가는 1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라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해 왔더라구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문화재단만 결산을 받아왔구요. 저희가 이번 준비를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이 같은 성격인데 문화재단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법 그다음에 조례 검토해서 다른 기관까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본위원 개정안 그 부분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조례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25쪽 봐주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이것과 결산의견서 31쪽 보시면 미집행 현황이랑 일반회계 집행현황이 있는데 두 가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합계 부분 보면 초과 세입금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보시면 예비비랑 지출 잔액이 월등하게 많이 남고 있어요. 결산 때까지 두지 말고 이 금액들을 추경 사업 때 진행되지 않은 것들은 감액하고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더 태우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미집행 현황이 49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하면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들이 이렇게 크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일반회계 437억이고 합계로 보면 887억입니다.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다른 사업에 충분히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600쪽 보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77억이나 태우셨어요. 그런데 또 지출액 보면 8억 2,000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또한 관례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20억 정도만 세워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3년 예비비 규모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한 2배 정도만 세워도 가능합니다. 저희 예비비 3년 치 보면 대충 이 정도 금액이에요. 9억 9,000에서 조금 더 내려가거나 위로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추계하셔서 현실적으로 잡으시고 다른 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태우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랑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지금 계속 재정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작년보다는 약간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6월 말 기준 정도에서 집행실적을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미집행 사업 같은 부분들은 과감히 축소 내지는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23년도 결산에서는 불용액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특별회계도 만만치 않게 444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다 감안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세입 잡으실 때 올해 이 결산액 기준 그리고 24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거기에 맞게 세입추계 현실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포시가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예산에 대한 편성 비율이 유형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으로 인구 대비해서 이런 기준들을 봤을 때 예산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결산을 보는 거니까 작년도 재정365에 유형별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놓은 자료들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그 자료를 참고해서 봤었어도 행감 때 지적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해서 유형 평균이 37.10%입니다. 저희는 52%였잖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45.43%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52%로 더 올랐거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것은 비근한 예지만 일반 공공행정도 지난해가 9.56%인데 저희는 11.12, 이것은 국가에는 재정365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치화시켜 주는 것은 군포시가 기준에서 유형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대비 수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비교자료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를 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는 계속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가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령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소득 계층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한도를 정해 놓거나 조정하기는 조금, 바로 시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훈미 위원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비교자료를 주는 것은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군포시에서는 예산 집행하실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다 모으신 다음에 모은 것 가지고 예산 안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기준안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매번 볼 때마다 ‘이런 자료를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여기 재정분석 결과에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다 비교분석을 해 주셨었어요.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 기준으로 저희 예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에 바꾸려고 할 수는 없어도 매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도한 예산은 조정을 하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전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평균 대상이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저희한테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줄 때 이런 기준을 다 채점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적게 내려주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분석을 준비 중에 있구요. 조만간에 재정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재원 투자계획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이훈미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어쨌든 시별로 이렇게 재정보고서를 꼼꼼히 만들어 주시는데 이 기준 안에서만 봐도 저희 재원의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저도 비교해서 볼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도 결산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봤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5년도, 7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추경예산액하고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들을 다 차이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서 만든 사례가 있더라구요. 재정공시 양식은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의견서에는 저희 요청한 예를 들어서 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 달아달라는 부분을 조례로 수정하니까 그 부분이 다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산의견서에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추경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의 차이 현황을 보여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어쨌든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결국은 이런 자료가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민원성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어쨌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군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하신 하남시 포함해서 경기도 내 유사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구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같이 공유를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그래도 저희가 세수의 추세 파악이 가능한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최근의 5년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보는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예산결산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3쪽입니다. 인사 및 조직 교육프로그램 2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집행률이 60%가 안 되거든요. 59.8% 집행률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적정 예산이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예산 자체는 적정 예산이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재창궐하면서 실질적인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면서 교육비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3분의 1 정도 적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코로나라 그러면 22년도가 더 심했던 건데 22년도에 23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걸 감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22년 말 그때만 해도 내년도에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집합교육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또 유행하면서 상반기에는 교육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서를 쭉 보면서 종합적인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묶어놓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추계를 잘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추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부분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조금 못 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구요.
신경원 위원   운영 예산액이 1억 6,000이었던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구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는 게 조금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의 3,000만원, 한 부서에서 몇억 남은 부서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인발급기 운영 예산액의 1억 6,000에 비해가지고는 3,000만원이라는 건 결코 작은 집행잔액이 아니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추계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77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5억 4,6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40억을 총 받아와서 국비 40억, 시비 20억인데 사업 이륜차 후면 단속시스템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는데 저희도 원만하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경기남부청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대상지를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서로 의견이 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조금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12억 2천이나 돼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스마트 버스정류장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사실 저희가 예산을 도비 특조금을 확보하려고 한 건데 그게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늦게 편성이 돼서 그런 거라구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본예산 때는 추계는 잘하신 부분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것은 보조금 사업 형태로 와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라도 그것은 예상은 잘해야 되겠죠? 이게 100% 보조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전액.
신경원 위원   전액 100%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90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액이 96억 7천 정도 됐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출액이 지금 48억으로 지출이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시설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액이 96억 정도 전체 예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지출은 총 48억 정도가 지출이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률이 한 49.6%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집행잔액은,
신경원 위원   아니, 집행률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집행률이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한 44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 사고, 계속비 이게 이월인 거죠? 44억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작년에 대야미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대야미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비 이월이 많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명시나 사고는 그렇지만 계속비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에 대한 부분만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계속비이월이 아니구요. 그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대야미동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이것만 지금 1억 5,400만 사고이월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잖아요. 여기 190쪽을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4억 9천, 사고이월은 7억 5천,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은 21억,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8억 6,900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비이월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계속비이월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1억의 내용이 뭐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1억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조회해 봐야 되는데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신경원 위원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테니스장 개보수비,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에 따라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테니스장 개보수비도 있구요. 그리고 산본IC 족구장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개 사업이 21억 8천인가요? 계속비이월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월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한 3~4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를 3개 사업에 대해서 따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비이월로 된 부분 사업이 전부 매칭 사업이었던 건가요? 간주예산처리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매칭이 아니구요. 그것은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한 4개년에 이뤄지는 사업으로서 그건 매칭 사업은 아니구요. 특조금이라든가 우리 시비, 그렇게 확보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특조금이든 보조금이든 그때 필요한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을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 사업은 매칭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아니, 보조금에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총예산 규모가 만약에 정해지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시비라든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라든가 특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몇 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사업 부분만 보조금 신청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또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얼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원인행위도 되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 추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잔액이 지금 우리 총예산 대비 4.5%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신청을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 해가지고 저희가 15억원, 23년도 12월달에 도비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23년도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설계까지 다 했나요? 올해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사실은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위치는 다목적운동장으로 했으나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위치를 그림책꿈마루 정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간이 과업 범위가 좀 더 늘어나서 올해 착공은 하되 완공은 내년까지 한 번 더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최초에 정문에다 안 하고 우리가 사면 쪽에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다목적운동장 사면 쪽에 했었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의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를 그런 쪽으로 다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못 하겠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내년도까지? 그럼 또 한 번 다시 이월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다시 한번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변경이 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빠르게 시민들 편의에 필요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도에 한번 결산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예술단 육성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1억 5,8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 예술단,
신경원 위원   이게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커다랗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월액은 빼구요.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인건비와 퇴직예상금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집행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남아 있고 다른 분야도 단원 변동에 따른 수당 등이 남은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걸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퇴직예상금,
신경원 위원   퇴직예상금?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저희가 예산에 세워놔야 되는 문제라서 항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도 보니까 1,900만원이나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술단 운영 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장 이유는 말씀을 주셔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었으면 이게 적정예산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용역 과정에서 일어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타 예술단 사례와 또 발전방안, 이렇게 기타 과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부득이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용역을 진행 중에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저희가 협의하에 과제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 전에 그런 필요한 부분의 과업 범위는 사업 범위를 잘 정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금액이 천 얼마라 그래가지고,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서마다 사고이월이 생기게 되면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이월금으로 남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군포시가 매번 말하는 게 뭡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의 효율성 이것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액 편성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결산서 571쪽 예산전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보니까 문화예술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5,000만원하고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군포철쭉축제 사전행사 추진을 전용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저희가,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거죠?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때 의회 승인을 받으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산에 대한 전용은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승인의 대상이 아닌 게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지방재정법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 전용의 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전용, 이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다시 파악 후에 차후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예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잘 가는데요? 지금 재정법에는 이것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전용할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과 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은 필요 없고 품의 금액별로 기준금액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마무리한다는 지침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신경원 위원   아니,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 다음 달에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전용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다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3항에 보면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용이 됐을 경우에는, 분기별입니다. 그러면 3, 6, 9, 12죠. 그러면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제가 매번 행감 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질의드리는 것은 23년도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희 군포시가 100% 이상인 데가 32개 과구요. 그중에서 200%가 넘는 성과지표가 나온 곳이 3개 과입니다. 그중에 문화예술과가 제일 첫 과여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참석인원에 대한 숫자를 미리 예상하셨는데 이게 예상 인원보다 많이 오셔서 278%입니다. 예상했던 사업이 참여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보통 278%라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수치거든요. 보통 평균은 3년간의 전년 대비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100에서 110%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성과보고서에서 예산 목표를 잡을 때 보통 평균 100에서 120% 정도 목표를 잡는 걸로 기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 대비 실적이 현격히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 지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이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꾸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23년도 성과지표는 22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인 22년 연말에 수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았는데 시기상 지표를 수정하는, 시기상 반영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당초 수립한 지표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좀 어려웠구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참여 인원을 단순 참여 인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보수적인 목표를 잡다 보니 생각 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2년에 걸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활동가 양성 실적이 있거든요. 그 워킹그룹에 참여한 인원만을 저희가 지표에 반영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지표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지속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인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획이 좀 정확해야 실행에 대한, 그리고 달성률에 대한 신뢰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목표에 대한 초과 달성, 이렇게 278%라도 정말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초과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달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지만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좀 보고서에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향후에는 성과보고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련 업무에서 지금 위원회 미개최 부분이 좀 여러 건이 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대규모 점포 관리 부분,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 저 기업정책과......
이훈미 위원   아, 네네. 죄송합니다. 관련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208쪽입니다, 결산서.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제가 같은 부서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부서마다 억대 이상의 집행잔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크죠? 예산 추계가 잘못됐든지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지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잘하시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잡고 있는,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4백몇십억이에요, 전 부서가. 4백몇십억의 예산이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꼼꼼히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부분에서 보면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 이 부분의 내용 좀 알려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명시이월은 저희 한우물근린공원 관련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하고 그게 3억 5천하고 또 저희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그 6,000만원 그게 명시이월이 된 거구요. 사고이월 이것은 5,400만원은 저희가 주차타워를, 잠시만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계약 잔액입니다. 한우물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서 계약 잔액 5,4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잘못 추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용역비 낙찰 금액이죠.
신경원 위원   낙찰 금액,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그렇고 명시이월은 이렇게 사업을 안 할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놨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22년도 9월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23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우물근린공원에 대한 재심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한우물근린공원은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억씩이나 이렇게 추진이 지금 미정인 상황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정말로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예산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8쪽 저희 린이시 박람회에 기업참가 계속해서 앞전에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성과지표 보시면 실적에는 11개 기업 목표는 8개 기업으로 하셨어요. 달성은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개별 기업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걸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이걸 기업 참여 숫자만 이렇게 늘리는 걸 성과지표로 하다 보면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 자체는 높아지겠지만 137.5%가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 이게 맞게 설정이 된 지표일까,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목표 설정할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관련해서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 지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지원 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할 때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세분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목표 설정하는 데 열심히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목표 설정하실 때는 당연히 그 숫자만이 아니고, 기업참여 숫자만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까지 포함을 하셔서 적정하게 성과지표를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0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제 질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지금 3개나 미개최가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그리고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이게 실적이 작년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통상생업이나 소상공인, 지역화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설로 전환을 한 거구요. 그리고 유통업 상생발전은 저희가 대형 유통기업이랑 또 중·대규모 점포나 중소기업 간에 지역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내역이 제출되면,
이훈미 위원   이슈가 있을 때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런 때에 지출이 되는 상황이구요. 지금 제출이 안 된 게 하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고 2021년도에 한 번 개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이슈가 있을 때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 성격의 개념으로 기본 회수에 대해 예상을 해 놨다가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 이것도 관련 사업이 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관련 사업은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이 다 됐었던 거구요. 실질적으로 실외 사육견을 가지고 계신 견주께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신청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전에는 신청자가 그 예산을 다 소진하셨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2022년도에는 소진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23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시던 홍보하고 홍보 내용이 좀 달라졌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마 2022년도에는 직접 방문도 하시고 이런 사항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외 제외하고 하시다 보니까 신청자나 이런 부분이 적어지지,
이훈미 위원   수요 대상자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우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예측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전에는 비용 소진을 다 하셨는데 아예 미집행이 돼 있어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하반기에는 담당자랑 해서 저희도 직접 대야동 쪽에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충족률 성과보고 지표관리에 대한 부분요. 목표 대비 실적에서 달성률이 322%.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작년 2023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례보증금은 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60억을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전년도에 남았던 보증잔액이 있었습니다. 60억 그것도 되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지출할 때 또 어려움이 있으셨던 소상공인이 많이 늘기도 했지만 집행됐던 부분이 지금 금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119억이 저희가 집행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산출되면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까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초과 달성 부분도 사유가 있으시면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219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이 부분, 과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이것 좀 잘못됐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균도시 예산인데 26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집행률이 43%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저희가 도시비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이 지역화폐는 1월달부터 집행됐던 부분이 있었구요. 균도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7월달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 자체가 늦게 시작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작년까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10%였다면 2023년도부터는 6%, 7% 이렇게 조정이 됐구요.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억원 제한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소요예산을 제출하기는 하는데요, 당초에 행안부에 소요예산을 제출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제출하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의뢰했었는데 1년 치를 일단 환산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가 1년 치를 환산해서 제출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오는 국비, 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말씀하신 것 소요예산 파악 부분에서 금액을 좀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다하게 추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결산 고시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이우천 위원   2023년도 것은 6월 말이나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이후에 고시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궁금한 게 예전에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결산서”라고 해서 혹시 기억하시죠?
○회계과장 한귀영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것만 올라가 있어서.......
○회계과장 한귀영   아, 그래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도 같이 올리거든요, 올리면. 쉽게 그림하고 해서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얼마 소요됐고 이게 쉽게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2018년도 것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제작을 하고 계시면,
○회계과장 한귀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홈페이지에도 꼭 올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알기 쉬운 그 서류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재정고시 관련해가지고 혹시 일반 시민분들에게 결산이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리는 어떤 토론회나 이런 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한귀영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작년에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살림살이가 힘들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사실은 군포 관내에 있는 또는 직능단체장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이 되고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그런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계과니까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서류들을 웹사이트상에 올려놓고 고시를 해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관련된, 이것 때문에 별도로 따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직능단체가 모이는 행사에 시간을 할애해서 군포시의 살림살이를 좀 적극적으로, 특히 내년도까지도 향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예산하고 관련된 고시된 자료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립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33쪽입니다. 시청사하고 의회 내진보강공사 특조금요. 특조금이죠?
○회계과장 한귀영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5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있고 현재 67% 정도 집행이 된 거죠?
○회계과장 한귀영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한귀영   사업은 완료가 4월달에 됐구요. 이것 명시이월분이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도 5억에 가까운 예산이.
○회계과장 한귀영   저희가 작년도 예산 세우면서 회계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2024년도로.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다하게 추계해서 지출예산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5억에 가깝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귀영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추계 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총 재정예산의 5% 가까운 4.59인가, 그 정도로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배석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42쪽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야간 경관사업 이것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사는 다 끝났구요. 이번 주에 시험 운행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7.2%로 너무나 저조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준공계가 접수되면 바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집행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6월 이내에.
신경원 위원   6월 이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업은 끝난 걸로 아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액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신경원 위원   같은 242쪽.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3억이 넘는 예산이 사고이월액으로 되어 있어요. 3억 2,600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많이 이월된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안 한 부분에서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01쪽을 참고하시고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601쪽입니다. 60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150만원하고 시설비 2억 5,000, 총 2억 5,150만원이 용역비로, 그러니까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타당성 평가용역비로 사용을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난 23년도 4월부터 5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증빙을 하도록 저희한테, 그러는 경우에 연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역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던 중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중단시키고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됐던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개별적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그냥 보고만 그때 됐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정확하게 생각이 나시냐구요, 별도 보고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보고로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 뒤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지금 예비비 부분 제43조4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당시에 저희가 예비비 관련해서 별도로 승인을,
신경원 위원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네.
신경원 위원   말씀만 주신 거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사항은 조금 제가 간과를 하였던 것 같은데 한번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근거해서 자치법 제150조 1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꼭 의회에 제출하는 거든지 승인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절차 이행을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건데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50쪽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도시 정비 및 개발 부분에서 4,700만원 집행잔액인데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이것 예산편성 하실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들을 합치다 보니까 쌓여서 되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그것도 설악아파트에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TFT 회의도 대외비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회의 개최 등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쌓이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 항목을 불문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정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그 당시 23년도에는 이 계획 세울 때 세워서 한 건데 항목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유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계가 잘된 지출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명시이월액이 4억 9,000이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도 다 합치,
신경원 위원   다 합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은 아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 안 한 사업을 왜 이렇게 5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것을 왜 이렇게 지출예산 편성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도 항목별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런 것도 사고이월 시킨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산본신도시 기본용역,
신경원 위원   사고이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명시이월 큰 항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지출예산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산본신도시 용역비가 제일 큰 거구요.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이라고 그것도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꼭 사업을 진행할 예산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셔야 되는데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킬 거면서 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경원 위원   진행 안 했잖아요, 전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명시이월을 갖다가 금액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작을 해서 집행됐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은 아무런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잖아요. 시작이 안 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명시이월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사고명시이월로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원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따로, 사고이월 따로, 계속비이월 따로 이렇게 항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자꾸 사고이월이랑 같이 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일 큰 건은 위원님 산본신도시 기본계획이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준공이 안 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절차 이행사항 필요했던 집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약을 한 거죠. 저희들이 산본신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23년도 3월달에 시작해서 올해,
신경원 위원   그럼 계약이 됐으면 계약금은 지급이 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당연히 지급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왜 명시이월에다 넣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직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고이월은 그 당시에 당해연도에 못 쓰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
신경원 위원   사고이월은 아까처럼 계약금이 지급됐으면 사고이월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은 전혀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집행이 전혀 되지도 않고 행정이행이 전혀 없었던 걸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금도 지불을 했고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지급이 됐으면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돼야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 좀,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월이 분명히 다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9,000에 대한 내용은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한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 있고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이라고 올해 또 사업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끝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전혀 진행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진행 중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행정 이행절차가 된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 신청기간이 8월달에 돼가지고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작년에 신청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월달까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한시특별지원금은요.
신경원 위원   집행한 저기는 있나요? 실적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실적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억 8,000만원 지급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신경원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고이월인 거지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지금 계약금도 지급이 됐고 절차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사고이월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고이월 맞죠?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잠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건설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세입결산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살펴보시면 되구요.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찾으셨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어떤 것, 다시 한번만, 
이혜승 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구요, 230번대입니다. 71쪽이구요.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문형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요?
이혜승 위원   네. 징수결정액은 16억으로 하셨어요. 저희 예산액은 7억으로 잡으셨고 그리고 수납 총액은 5억 4천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나누면 33.6%거든요. 그리고 예산현액으로 나누면 약 30% 정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아진 건가요? 미수납액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한 미납액이 한 1억 6,900 정도 되구요. 
이혜승 위원   저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잡은 것과 비슷한, 아니, 같은 수치로 나왔는데 과태료 같은 부분은 많이 올랐더라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과태료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그게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가 본예산에서 추계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산 때는 그만큼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가장 좀, 어쨌든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때 당시에 임대주택법 과태료에 대해서 이중 부과가 된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역하고 저희하고, 그게 내려온 시기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먼저 부과하고 또 부과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과다 저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본예산 때는 7억 1천으로 잡으셨고 지금 결산 때는 3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실제로는 수납이.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것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증가가 아니고 이만큼 감액이 된,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잡으셔서 그래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입결산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세원관리과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실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징수율도 높여야 할 것 같고,
이혜승 위원   33%면 너무 낮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징수방안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도시주택국장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마치는 마지막 소회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먼저 퇴임을 앞둔 저에게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도시주택국 소관 노고에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4년도에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다가 지적9급으로 군포시에 임용되어 주로 부동산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금정동장과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건축과장, 건설과장, 수도녹지사업소장, 도시주택국장까지 몇 개월 부족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보니 정말 큰 과오 없이 제가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퇴임 후에도 계속 군포에 이렇게 거주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고 동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라든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막상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퇴임을 앞두고 요즘은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제 앞날을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군포시가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신금자   네, 우리 장태진 국장님 40년의 공직생활 또 군포시에 많이 이바지하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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