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 속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44% 증가한 2,433억 503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46% 감소한 217억 349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세입예산으로 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6,03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4억 6,257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5,2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예산성과금 미집행액 865만원과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4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포도시공사 홍보비 4,000만원과 소송수행료 5,000만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전출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2억 6,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599억 5,699만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각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액 초과예탁금 31억 6,989만원을 증액하여 631억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44% 증가한 2,433억 503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46% 감소한 217억 349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세입예산으로 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6,03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4억 6,257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5,2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예산성과금 미집행액 865만원과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4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포도시공사 홍보비 4,000만원과 소송수행료 5,000만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전출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2억 6,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599억 5,699만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각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액 초과예탁금 31억 6,989만원을 증액하여 631억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5,287만 1,000원이 증액된 2,433억 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868만 8,000원이 감액된 217억 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60쪽 군포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158억 6,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소송수행 수수료 5,0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 간 여유자금의 통합 운영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9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5,287만 1,000원이 증액된 2,433억 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868만 8,000원이 감액된 217억 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60쪽 군포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158억 6,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소송수행 수수료 5,0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 간 여유자금의 통합 운영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24쪽 살펴봐 주세요. 예비비 33.89%가 삭감되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지난 결산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이 9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33%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그동안 편성해 왔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편성하고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1% 내외에서 예비비를 반영해 놓은 사항이구요. 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3%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건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고 현재 군포시에서는 예비비를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왔다, 지금 살펴보시면 9월에도 33%나 삭감을 하셨잖아요.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 70억에서 46억이면 나머지 24억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시민들에게 예산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못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삭감하신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삭감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필요하구요. 그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구요.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실제로 예비비가 필요한 부서에 3년 치 추정하셔서 데이터 만드셔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좀 봐주세요. 2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지난 2회 추경 심의 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회 추경 수치하고 3회 추경 수치가 일부 다르게 수정되어서 제출이 됐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일반공공행정 부분하고요, 문화 및 관광 부분 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이 부분이 전부 2회 추경의 기정액하고 수치가 다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별도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수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수치를 변경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2회 추경의 기정액과 세출 총괄표가 다르게 수치를 적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흔들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승인해 준 수치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회 추경 편성액과 지금 여기에 3회 추경 기정액으로 올라온 부분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저한테만 보고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수치하고 의회에 보고되는 수치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 사유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실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이유는 혹시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수치 파악을 해서 우리 전체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변동할 시에 꼭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는 이렇게 올리지 않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음에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서. 준비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이월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1억 8,000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2억, 총 84억 6,0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 이유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게 작년도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구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에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업 거기에 이 86억의 16.7%가 환경과 반환금이구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 생계비를 포함한 복지비가 14.7%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의 기초연금 그게 19.4% 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복지비라든가 보조금 지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시군별로 시군 규모에 대해서 할당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좀 덜하든가, 지원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반환금으로 남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할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범위는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는 있는데,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사용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범위를 처음에 추계를 잘해서 어느 정도 사업범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재정의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참고로 지난해에는 110억 정도 반환금이 나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4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줄어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꼼꼼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실장님의 몫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사업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160쪽입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1회 추경 대비는 30.79% 감액된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33.89% 감액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이렇게 30%가 넘는 것을 계속 감액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2회 추경에만 30% 넘게 감액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비비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도 포함이 됩니다.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음 추경에 또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30% 넘고 2회 추경에 30% 넘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1차, 2차 추경에 계속해서 30% 이상 넘는다 그러는 것은 초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잘못 편성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추경 재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1회에도 30% 넘게, 2회에도 30% 넘는다는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구요. 여기 순수 내용별로 살펴보는 예비비는 21.7%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부유보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놔뒀다가 다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구요. 예비비 역시도 1% 내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재원 소요가 발생하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충분히 예산편성 추계를 잘해서 예비비 편성을 줄이면 좋겠지만 예산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선은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이요.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 2회가 30% 넘는 예비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말씀을, 처음에 편성할 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예비비를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액된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한 부분이구요. 하여튼 예비비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좀 봐주세요. 기금운용변경안 11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3회 추경까지 43억 4,600만원 증액하여서 24년 말까지 568억 6,000 조성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4쪽에 보면 3회 추경까지 세입 지출계획 합계액이 모두 31억 6,000 편성되는 것도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예탁금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다른 특별회계 예탁금은 반영이 됐는데, 산출내역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 통합계정은 산업단지특별회계하고 폐기물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통합계정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2개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에 예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1쪽으로 다시 봐주시겠어요. 24년도 증감액 43억 4,000 세입·세출에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에 보면 11쪽에 증감액이 43억 4,000으로 증액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3회 추경까지 세입·지출 합계액이 모두 31억 6,000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앞에 11페이지 43억은 1년 중, 24년도 연도 중에 43억을 계상한 거구요. 이번 3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31억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차액 금액 11억 7,000이 빠졌기에 11억 7,000은 어디에 세입이 된 건지, 아니면 세입·지출 처리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정 특별회계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수입 잉여금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이 예탁과 회수가 많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 11억 7,700만원 차액은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별회계 수입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회계, 어떤 사업이,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증감액은 43억 4,600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3회 추경까지 세입·지출계획은 모두 합계액이 3억 6,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1페이지에 43억은 8개 전체 특별회계 수입 중에서 예비비 한도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통합계정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8개 특별회계 수익 변동성에 따라서 43억까지 예측을 한 거고, 연말까지 예측을 한 거구요. 이것은 3회 추경에 단순히 예비비 초과분 그 부분만 저희한테 31억을 예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렇게 운용 총칙에다 담으셨을 때 지금 이 차액분에 대해서 11억 7,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입·지출 처리한 것인지, 내용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게 앞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기금 변동이 됐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특별회계별로 어떤 수입이 이 43억에 포함됐는지,
○신경원 위원 43억뿐만이 아니라 11억 7,000에 대해서만 말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조서를 했을 때 증감액하고 그다음에 세입·지출계획 합계액이 나왔으면 그 차액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 차액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8개 특별회계의 1년 치의 수입을 43억으로 예상을 해서 기금계획을 수립한 거구요. 이번에 14페이지에 있는 31억은 그 수입 중에서 한 부분인 예비비 초과분 31억 수입을 저희 통합계정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수입 변동이 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특정해서 11억이 어떤 특별회계, 어떤 수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동안의 변동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각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자료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의회에 와서 그렇게 자료 파악이 안 됐는데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변경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알겠습니다. 43억과 31억과의 차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책자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43억이 돼 있고 뒤에는 31억이 돼 있으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입·지출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어디에서 어떻게 예측이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예측이 되어서 이 차액금이 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회 추경에는 변동이 되는 부분만, 31억 7,000만원만 변경계획을 올리는 거구요. 앞서 말씀드린 43억은 1년 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되는 건 그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 변동된 내용이나 앞으로 11억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직 숙지를 못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파악을 하셔서 좀 알려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수치가 변경될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보시게 되면 16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용 낙찰차액 200만원 반납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엊그저께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 수준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해서 앞으로 시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25년도의 정책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는 거겠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거액을 써서라도 용역을 해서 자료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잘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용역보고서도 올라왔고 낙찰차액도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표본 수가 7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구요. 이 700명의 표본을 가지고는 우리 군포시민들의 모든 의견들을 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용역이 우리 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게끔 용역비용이 올라가더라도 표본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시정 운영평가가 있어요. 시정 운영평가가 21년도에 89.3%에서 ‘잘하고 있다’가 지금 77.7%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4년도 현재. 지금 21년도부터 지금까지 12% 정도 차이가 나구요. 그리고 ‘못하고 있다’ 같은 경우는 10.7%에서 22.3%로 2% 정도 증가가 됐어요. 데이터는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1년도 기준,
○이동한 위원 21년도 기준에 비해서. 그리고 군포에 거주만족도 같은 경우도 ‘살기 좋다’가 21년도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떨어졌고 ‘살기 나쁘다’ 이런 것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성과가 없는 행정, 예산의 낭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금액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과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과의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고서가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다음 건데요. 소송수행 수수료가 올라왔죠. 5,0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소송 건수가 10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현재 소송 수수료 집행기준으로 착수된 게 6건, 소송이 종결된 게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총 19건이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5건.
○이동한 위원 15건, 15건, 6건과 착수된 게 6건 그리고 9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행 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 3차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소송이 진행되고 그게 종결이 되면 비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툼으로 이루어져서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도 발생되는 거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없이 행정처분 하지만 이런 게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정처분 할 때 이런 다툼의 소지가 없게끔 하시는 것도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매번 시민들과의 다툼과 행정소송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세수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지방자치단체의 통화안정기금이나 저희 세계잉여금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세출 결산액 대비해서 군포시가 2024년 전국의 여유 재원 규모를 보니까 평균 마이너스 2에서 44%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23년도 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군포시는 지금 11%대가 됐었던 것 같은데. 평균 저희가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비율로 따진다면 저희가,
○이훈미 위원 지금 23년도 10월 4일 자 기준으로는 저희가 12.9%예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은 43%까지 갖고 계신 지역도 있는데 평균을 나눈 것은 5.7% 정도가 되네요, 2023년도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10% 미만 대를 다 유지를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12.9%면 어느 정도의 예비비 잔액 현황에 대한 적정 기준이나 목표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예산을 공평하게 잘 써야 되는 거니까 예비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혜가 더 많으신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예비비를 많이 남긴 데들이 이렇게 세수가 감소됐을 때는 또 재원을 여유롭게 쓰는 이러한 형평성이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포시는 계속 예비비를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남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비비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셔서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숫자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보통 다른 지자체들, 저희가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5.7%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7%대에서 15%대 내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목표치를 좀 가지고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매번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비비에 대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가 군포시, 매년 세수가 다르고 또 전략사업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전략을 가지고 그 숫자를 좀 조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군포시는 나온 숫자를 그냥 정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비비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찾아본 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비율과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기준을, 조성 목표액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43%까지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저희 33%도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만큼 아까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세수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못 보신 게 돼버렸으니까, 오히려 지금 세수 감소 시에 저희는 예비비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 목표 예비비 비율을 한 5년간 정도의 데이터를 따져가지고 목표를 잡는다든가 기준을 잡아서 예비비 목표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비비란 것은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명목이 올라올 때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닐 때도 예비비를 승인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긴급한 사항이 아닐 시 예비비 사용을 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옳으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예비비 승인 때,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여덟 분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여덟 분? 그러면 이 여덟 분 고문변호사분에게 수임을 골고루 맡기는 거예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수임을 맡겼을 때 수임료가 각 개인 변호사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에서 자문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문료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여덟 분에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법률자문료로 월 20만원,
○신금자 위원 월 20만원, 여덟 분에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보통 한 분당 한 달에 2건, 3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임은 별도로 하는데 한 분에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분의 변호사에게 돌아가면서 수임을 맡기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전문 분야별로,
○신금자 위원 전문 분야별로,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로 한 분씩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 정도, 두세 분씩 이렇게 나눠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마지막 추경도 문제지만 내년도도 세수가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업무 공유 때 세수 재추계해가지고 재정 대응방안 이런 것들 마련해 보셔야 되지 않냐, 제안드렸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진행사항들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때 저희가 재정분석이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저희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무부서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재정분석을 해서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5년간의 재정 대응계획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대규모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지금 군포시 시정현안조사 표본집단이 아까 700명이라고 그러셨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지금 군포시 시정현안조사 표본집단이 아까 700명이라고 그러셨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원래 매년 700명 정도예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1년도까지는 1,000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줄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위원장 이우천 예산이 줄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표본집단이 줄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오차범위는 조금, 0.3%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실은 1,000명도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게 대면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대면 면접조사는 70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동별, 연령별 안분을 해서요,
○위원장 이우천 동별, 연령별 안분을 했는데 대부분 우리 시와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주로 역 주변이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상업시설, 시민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었고 대면 면접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300명 늘리는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얼마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021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천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6천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6천요? 300명 늘리는 데 6천, 지금 이번에 얼마예요, 3,300?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3,500 예산에 3,300.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렇게 준 게 인원이 줄어서 준 거예요? 6천 정도였는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인원 준 부분도 있구요. 그때 당시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두 차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한 차례를 하시더라도 표본은 예전부터 1,000명으로 했으면 그 정도에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6년도 조사 때는 표본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소송수행 비용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종결 9건, 종결 건에 대해서만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수행료에 착수금, 사례금과 수수료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직전에 한 4~5년 전에 진행됐던 소송들이 종결된 소송들이 9건이 됩니다. 승소사례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해 어쨌든 12월 전에 지출해야 될 게, 지금 지출해야 될 것만 올리신 거라는 거죠?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해 안에 지출해야 될 게 지금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년 말까지 예상했을 때 5천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끝날 것 이렇게 예측해서 올린 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년에 지출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소송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세부내역을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세부내역을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액된 1억 6,425만원으로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 버스 지하철 광고 5,000만원, 미디어 교육 1,425만원 등 총 1억 6,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액된 1억 6,425만원으로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 버스 지하철 광고 5,000만원, 미디어 교육 1,425만원 등 총 1억 6,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 증액된 21억 1,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 165쪽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 버스 지하철 광고 7,000만원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3쪽 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 증액된 21억 1,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 165쪽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 버스 지하철 광고 7,000만원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세출예산을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크게 올라온 게 행정 광고 및 시정홍보 예산이에요. 1억 5천 올라왔더라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행정 광고라든가 시정홍보 예산을 쭉 연간으로 한번 봐보니까 22년도에 7억 7,700만원 정도였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9억 700만원 정도였구요. 그리고 올해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서 이게 승인이 된다 하면 9억 3,300만원이죠?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적으로 행정 광고하고 시정홍보 예산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당연히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시민들께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과다하게 계속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전형상 이게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들 직접 실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 관리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280개에서 올해 320개로 한 40개 정도 늘어났구요. 그리고 홍보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도랑 비교하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약 12% 그리고 홍보실적도 14%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비도 같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홍보에 대한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약간의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구요.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시정구호, 축제 이런 역점 시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민선 8기 시정구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홍보비를 쓴다, 안 맞지 않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저희들 사업목적에 명시를 했는데,
○이동한 위원 이것은 예전에 있던 것 그냥 붙인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총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예산이 그리고 홍보비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실에서는 면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목적도 매번 이렇게 예전에 썼던 문구 그대로 갖다 붙이면,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민선 8기 시정구호 홍보하는 데 쓰겠다는 예산인데 안 맞잖아요. 맞죠?
○홍보실장 전형상 꼭 안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총론적인 개념이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사업별로 사용할 테니까,
○이동한 위원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던 획일적인 이런 홍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들, 현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수상한 내역들도 있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가족정책 관련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었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상 같은 경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갔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를 보다 보면 9억 3,3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행정 광고예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인터넷 모바일 광고가 두 번째로 큰 예산이 들어가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인터넷 모바일 광고 쪽으로 예산이 매년 두 번째로 많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광고에 대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 번쯤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두 번째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1억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지금 3차 추경에 나왔는데 “이 예산이 이만큼 쓰이는 것만큼 홍보 효과가 이만큼 있습니다”라는 분석지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매번 언론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N분의 1 해서 나눠져야 된다, 또는 어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이런 세금들이 홍보에 적합하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분석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가 홍보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많이 줄였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가 홍보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많이 줄였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 홍보비는 추경까지 하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 예산이 2.5% 정도 작년에 비교하면 늘어난,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사실 고려해서 추경에 올리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많이 홍보하면 좋죠. 많이 홍보하면 좋은데 어쨌든 재정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인터넷 모바일 광고에만 1억이 더 올라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버스 지하철 광고에만 지금 5,000만원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100% 이상, 지금 5,000만원을 더 올리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지하철·버스 광고 같은 경우 당초 긴축예산으로 예산을 워낙에 적게 세웠습니다. 작년에 8,500 예산이었는데 올해 2,000밖에 못 세웠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부득이하게 꼭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득이하게? 일단 내용은 알겠구요. 이것은 좀 논외이긴 하지만 우리 군포시의회 홍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홍보실장 전형상 약 한 6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7천 정도인데 31개 시군에 비하면 거의 저희는 꼴찌거든요, 군포시의회 홍보비가. 올리지도 않고 있고. 어쨌든 1억 5,000이라는 돈이 지금 추경 비율에 비해서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 분배해서 주는 건 아니시죠?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위원장 이우천 기준이 있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내부 행정 광고 집행 기준도 있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 내면 1일 3건 이상 평균 나오구요. 그리고 표출되는 데가 150군데 정도 언론사에 표출이 됩니다. 1년으로 치면 한 12만 건 정도 되는데 다들 많이 홍보도 해주고 자료를 게재해 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부탁도 드리고 시정홍보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3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행정지원국과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행정지원국과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0.63% 증가한 90억 622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6% 증가한 1,630억 5,22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4% 증가한 30억 7,85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재 휴업급여 대체지급금 8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6,000만원과 통장 단체상해보험 260만원을 감액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8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4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 및 자산취득비 1억 1,257만원을 증액하고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1억 1,512만원 등 총 1억 3,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400만원과 민원콜센터 운영비 283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0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복합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1억 3,216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9,62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7,0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8,129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7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726만원, 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비 3,97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복합문화센터 부지사용료 243만원과 그림책꿈마루 주변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숲 군웅제 개최 500만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6,07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6,9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3개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정동 지하실 소방펌프 동력제어판 설치비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궁내용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257만원 증액, 광정동 청사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0.63% 증가한 90억 622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6% 증가한 1,630억 5,22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4% 증가한 30억 7,85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재 휴업급여 대체지급금 8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6,000만원과 통장 단체상해보험 260만원을 감액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8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4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 및 자산취득비 1억 1,257만원을 증액하고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1억 1,512만원 등 총 1억 3,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400만원과 민원콜센터 운영비 283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0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복합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1억 3,216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9,62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7,0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8,129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7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726만원, 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비 3,97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복합문화센터 부지사용료 243만원과 그림책꿈마루 주변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숲 군웅제 개최 500만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6,07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6,9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3개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정동 지하실 소방펌프 동력제어판 설치비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궁내용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257만원 증액, 광정동 청사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2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802만 원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73만 4,000원이 감액된 1,007억 4,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70쪽 시청어린이집 인건비 감액과 신년행사 2,0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6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84만원이 증액된 39억 7,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76쪽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177쪽 마을공동체 거점 인테리어 시설비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0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01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63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2,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50억 3,81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08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7,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91쪽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1,700만원,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9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43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6,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5억 6,975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2,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99쪽 군포철쭉축제 운영과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동 세출 요구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2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802만 원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73만 4,000원이 감액된 1,007억 4,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70쪽 시청어린이집 인건비 감액과 신년행사 2,0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6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84만원이 증액된 39억 7,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76쪽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177쪽 마을공동체 거점 인테리어 시설비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0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01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63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2,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50억 3,81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08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7,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91쪽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1,700만원,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9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43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6,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5억 6,975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2,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99쪽 군포철쭉축제 운영과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동 세출 요구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금정동, 궁내동, 광정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동장 김용규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궁내동장 윤순희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0쪽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 인건비로 6,000만원 삭감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예측합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입학할 아동이 몇 명이 되는지 예측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2세 반 아동이 총 15명 정도 해서 1개 반에 7명당 한 명의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5명이어서 세 명의 선생님을 계획해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 덜 오게 됐습니다, 아동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두 분만 필요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 한 분을 충원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선생님 인건비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명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추계 해가고 대충 아동의 인원을 추계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차피 2세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입소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의향을 물어서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동 한 명이 얼만큼 부족해서 선생님 한 분당 몇 명의 아동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7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7명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7명 정도가 덜 지원했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생 한 명이 7명의 아동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할 때 1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세 분이 필요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 왜냐하면 한 명이 더 추가되더라도 선생님은 1인이 더 지원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동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뭐 사실 줄어 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라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신년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행사 1월 1일날 행사 비용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일회용품이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운동, 앞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계속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번에 5개 시청을 상대로 공무원들 일회용품 사용률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군포시가 54%가 나왔어요. 군포시가 공무원들이 점심식사 후, 또 사이사이에 다니시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거의 일반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청사에서도 행정지원과니까 환경과에서도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일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도 있겠지만 텀블러라든가 개인 컵 사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일회용품 사용료가 200만원이 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올해도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회에서 같이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두 단체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금자 위원 두 단체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죠. 올 1월 1일에도 사실은 새마을회에서 그 전날부터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떡국 나눔 행사가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다가 떡국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역으로 많이 ‘왜 더 준비를 하지 않았냐’ 이래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거든요. 줄 세워놓고 있다가 중간에서 다 소진되었으니 못 준다, 그런 항의가 있어서 새마을회에서는 넉넉히 했다고도 해요. 1,500명이지만 2,000명 이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일회용품 사용을 되도록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우려하시는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행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새마을회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3명 것을 법적으로 세워야 되어서 세운 거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만약에 14명까지 모집하고 그다음에 21명까지 모집하고 그런 것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렇게는 안 되구요.
○위원장 이우천 이미 수요조사 한 대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15명이 되면 법적으로 7명까지만 1명이 케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 명분의 인건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모집 원아 그것 할 때 14명, 21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집을 그렇게는 못 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차피 저희 직원 아동수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소를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명까지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일단은 세워놓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반납하든지 이런 방식밖에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77쪽입니다.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시설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인테리어가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도비로 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공모사업을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받은 거죠? 1억을.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올해요. 올해 하반기에.
○신경원 위원 몇 월에 받으신 거예요? 공문으로 받은 것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월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6월 12일 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또 2,000만원이 포함되는 거죠? 1억 안에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1억 안에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1억을 8대 2 비율로 사용하라는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올해 안에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 1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당동이더라구요. 맞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전한다고 되어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여기도 보면 당동 똑같은 곳이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같은 공간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은 별개로 세워놓고 보니까 사업은 각기로 세웠는데 왜 이것을 그러면 센터 안으로, 어차피 그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1억이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에도 1억이 넘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부분적으로 구획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2개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것보다는 센터 안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하게 되면 비용절감 부분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나요? 특별히 왜 사업을 2개로 벌려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공간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간 제외한 곳은 시비로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센터 안에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을 그쪽 안으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비 플러스 시비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공간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 공간을 센터 안에 공간을 만들면 되는 사업이 아니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예산편성 지침상 도비는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도비 100% 사업이어가지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거점 지원사업을 어느 공간에 하겠다라는 그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였어요, 지원사업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에 한해서만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로 사업을 묶어도 되지 않았냐라는 게 본위원의 질의였었는데요, 별도로 센터 안에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 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게 원래 100% 시비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게 도비·시비 분담금이 아니고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100% 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 가지 사업은 맞는데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분리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사전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저하고 충분히 논의된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부탁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 서로 소통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운영현황, 매출 결과, 만약에 거기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있나요? 사회적기업의 운영 결과를 정리해 보는 거죠.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현재 없는 사항인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센터도 이전하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더 업무를 활성화하셔야지 되잖아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드릴 거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현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특히 4차 계획이 조만간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방안을 찾아야 되고 센터를 이전했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센터를 이전해서 업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하반기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또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하고, 특히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면서 사회적기업하고 네트워킹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과나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무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도 적극적으로 세우려면 현재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때 논의될 때는 문제점이랑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라고만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전에 관하여 여기에 인테리어비용과 자산취득비 내용이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저번에 과에서 설명 왔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1억 1,257만 3,000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조달 금액이라 해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센터라든가 공공시설이 준공되거나 할 때 보면 조달 금액이라 그래서 재활용도 분명히 하시겠지만 새로운 물품들을 거의 구매하는 것 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의자부터 책상 다 새것으로 설치를 하는데 조달 금액이 사실은 비싸기는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정산 내용에 있어서 조달 금액을 하지만 또 웬만한 건 우리 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물건을 견적 내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이전하면서 우리 시에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협동단체라든가 이러한 곳의 물품들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4,200이라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서 177쪽입니다. 2023년 지역특화사업 집행잔액 8만 4,000원 남은 건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분야별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오프라인 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고 기업 홍보영상 등 홍보물도 제작하구요. 기업브랜드에 대한 컨설팅도 하였구요. 제품 패키지나 디자인 리뉴얼에 대해서 도움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희한하게 남아서, 8만 4,000원이 남았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아, 이게요?
○박상현 위원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집행잔액이 이게 국비, 도비 사업인데요. 총 12만원 남았구요. 국비가 8만 4,000원, 시비가 3만 6,000원 그래서 반납하는, 국비 반납하는 금액이 8만 4,000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예산액이 2,51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500이었구요. 집행잔액이,
○박상현 위원 네? 그러면 12만원 남아야 되는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총 집행잔액 12만원이구요. 국비가 7대 3 비율로 국비가 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반환금이 8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박상현 위원 국비요? 도비는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도비는 안에 있네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도비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국시비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7대 3 비율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국도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국시비?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국시비.
○박상현 위원 이게 12만원짜리 사업이라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예산액이 2,512만원이구요, 집행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총 12만원입니다. 총잔액 12만원 중에,
○박상현 위원 시비도 여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시비는 앞에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세입 부분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 신경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요. 한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 마을공동체 공간하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관련 공사비가 중복으로 지금 돼 있죠?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니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하고 도비보조금을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눠서 분리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층 건물에 몇 층이 지금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제가 알기로는 층별로 다른데 1층 일부분하고 3층 전체하고 4층 일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사용하는 것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 공간은 몇 층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마을공동체 공간은 3층에 면적이 43.16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테리어비용이 8,000만원 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3층에 현재 보니까 공간이 다섯 공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창업지원센터 있고 91점 제곱미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마케팅 홍보실이 40점 제곱미터가 있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한 120제곱미터가 있구요. 그다음에 유휴 공간에서 세 군데 창업지원센터하고 공동마케팅 홍보회의실하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중에서 사무실 말고 회의실을 이 세 군데를 하는 비용이 8,000만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8,000만원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인테리어비용이.
○신경원 위원 어떤 인테리어, 전체를 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인테리어라는 게 회의실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터도 사용하구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산취득비는 탁자하고 의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자산취득비는 이 자료에 보니까 수강용 탁자하고 접이식 의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머지는 그럼 인테리어비로 들어간다구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회의실을 사용하려면 음향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아마 인테리어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보면 사업명이 다른 데 한곳에 집중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지금 시비로 1억 1천 증액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1억 2,500만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합치면 2억이 넘는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인테리어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에 인테리어 7,000만원 하구요, 그다음에 보조금 받은 거점공사비 8,0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상 분리되는데,
○신경원 위원 1억 5,000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1억 5,000입니다, 현재.
○신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이건 아마 사전에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고 아마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 견적 비율을 다 해보시고 예산을 정하신 건가요? 편성하신 거예요?
○자지지원팀장 김수연 네,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명이 다른데 한 곳에 집중했다는 이런 의미가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본위원은. 왜 이렇게 해야만 됐는지에 대한 부분.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어떤,
○신경원 위원 지금 거점공간하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었잖아요, 두 개의 사업을.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꼭 당동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게 어떤,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집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게 시비로 했다면 시설비가, 1억 5,000을 저희가 시비로 올렸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구태여 꼭 여기 지원센터에다 마을공동체 공간을 꼭 해야 됐던 부분이 하나로, 지금 이게 두 개 사업이 하나로 묶어진 거잖아요. 꼭 당동 이 번지에, 778-25번지로 돼 있어요. 이 공간에 꼭 해야 됐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게 사회적경제 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을 같이 하는 센터다 보니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저희가 공모를 한 거고 이런 분야를 집중했다기보다는 이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있는 곳에는 없고 해서 이번에 옮기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팀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너무 헷갈리게 계속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정리 차원에서 한 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상생드림플라자가 건축이 되면서 이리로 이전하는 부분인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공간에는 여러 가지의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실, 회의실, 센터 그리고 제품홍보관, 창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여러 층에 나눠져 있는 거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공사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인 신축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비용을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1억원을 받으신 거죠, 도비를?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별개의 공간인 것 같더라구요. 지금 층수라든가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뒤에 보니까 1억원에 대한 8,000만원 인테리어비용 같은 경우는 강의실하고 회의실에 쓰는 비용이고 그리고 앞에 7,000만원 100%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홍보관하고 강의실하고 사무실, 창고 등에 쓰는 비용이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에 못 묶은 거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도비는 도비 100%이기 때문에 그것 단일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도비를 안 받았으면 이게 하나로 묶였겠네요? 시비 100%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아니, 설명 과정 속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건물 준공요?
○위원장 이우천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잠시만요,
○위원장 이우천 과에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준공이 10월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10월 준공?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10월 준공이라 지금 추경에 여기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통신, 전기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만, 3층.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나머지 공간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저희는, 하여튼 저희 계획상으로는 1월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10월에 준공이 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 건물 안에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있는데 3층은 우리가 이 예산을 올렸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층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게 없다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왜 그런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용 모르세요? 국장님,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기존 예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존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본예산에 세워놨거나 아마,
○위원장 이우천 본예산에? 올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기존 센터에 있는 물품을 하나도 안 갖고 오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갖고 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산업진흥원이 갖고 오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올리시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컴퓨터 뭐 이런 게 없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
○위원장 이우천 캐비닛, 왜냐하면 컴퓨터 본체도 지금 3대씩 올라와 있고 모니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청소기, 탁자, 의자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기존의 것이 없어서 모자라서 지금 올라온 건지. 이것을 파악하고 올리신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운영한 지 한 6년 지나서 컴퓨터 같은 건 내구연한이 지날 수 있구요. 탁자나 그런 일부 가구 같은 것은 모자라서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기존에 작은 사무실에서 쓰다 보니 이번에 규모에 맞게,
○위원장 이우천 그것을 조사해서 올리신 거라는 거예요? 유아용 탁자 뭐 이런 것은, 유아용 탁자가 왜 필요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
○위원장 이우천 모르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자산취득 모자란 것은 사서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뭐를 옮기고 이것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왜 필요한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세부사항을 좀 해서 주시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시설비도 지금 예산은 7천인데 시설비 합계는 5,700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밑에 무슨 써놓기는 하셨어요. 설계 진행 중이라 정확한 금액이 예측되지 않아서 추정치로 반영했다, 7,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추정치라도 1,300만원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일단 7,000만원 올려놓고 한다는 건지, 이 추경을 올리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5,700 정도 들 것 같으면 6,000에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단 7,000만원 올리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잘 파악하지 못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이 공사가 충분하다든지, 6,000 정도면 충분하다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7,000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 부분 추계랑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 이것 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그래도 완전히 자세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해서 납부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쨌든 공간이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1억을 받으신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여기에 자산취득비는 탁자, 의자만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나머지 자산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설비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게 1억을 받는 조건이 시설비의 80%를 사용하라는 조건이 있어서요. 시설비에 빔프로젝터나 음향시스템 이런 부분을 많이 넣었구요, 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이어서 최소한 사고 나머지는 시비로 삽니다. 시비로 구매합니다. 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나머지는 시비를 편성하셨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수강용 탁자, 수강용 의자 예산편성내역 보면 의자 15만 5,350원 56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에요, 개당?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맞아요? 56개 계산하면?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일단 조달 금액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조달 금액으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 공간에 탁자가 28개가 들어가고 의자가 5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 걸 잘 살피셔가지고, 자산취득을 하시더라도 다른 걸로 혹시 여기에서 이 예산이 좀 남으면 다른 자산을 살 수 있으면, 어쨌든 도비니까 100% 다 쓰는 게 좋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앰프, 마이크, 빔 이런 것은 통신공사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쨌든 강의 공간이나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앰프나 마이크나 빔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통신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통신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공사할 때 하면 시설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도 추계를 제대로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191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23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설명이 없는데 이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장애인체육회가 아시겠지만 좀 직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 한 분이 작년 한 해 1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가 4월 1일날 복직을 했잖아요. 4월 1일날 복직을 했는데 그전에 그 직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월 1일날 복직을 하면서 사무용 집기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라든가 집기가 부족하다 보니 그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의 임차비입니다. 컴퓨터 사용.
○이혜승 위원 컴퓨터 사용에 대한 임차비가 230만원이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하고 파티션하고.
○이혜승 위원 그 내용을 왜 하나도 넣지 않으셨나요? 상세설명 내역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인건비로 계상하신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이걸 추경으로 왜 잡으셨는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4월 1일날 그 직원이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계속 계상을 안 했다가 4월 1일날 그분이 복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추가로 인건비 잡으실 건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에는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내년에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포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수가 인근 시보다 지금 한 두 배 정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사무국장 포함해서 세 명, 다른 시보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원 하나의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예산입력 기간이 어제까지였나요, 오늘까지였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어제 그것 계상해서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인건비가 필요하신 분은 없나요? 인건비를 못 받고 계신 분이 있다거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 제대로 인건비 받고 있는 것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문제없는 것 확실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영수증 제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어요. 그 후에도 문서를 통해서도 제출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여기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가셔서 실제로 직접 문서를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을 통해서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이것 추경 올리신 것도 영수증 분명히 구비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있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제출을 해 주세요, 제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88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경륜 수익이라 그래가지고 1억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륜수익 지방재정지원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근거는 경륜·경정법에 의해가지고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지금 배분하게 돼 있는데 경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군포를 포함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6개 시군에다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 군포시는 그중에서 4.43%를 저희가 배정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을? 개인이 하는 건가요, 민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경원 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수입 처리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여기 보시면 기타 수입으로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타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1쪽인데요. 이게 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1,70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본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고 추경에 지금 증액 편성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사항은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송부동이 2021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2022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송부동 것을 계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금액을 적게 각 동별로 배분을 하는 바람에 동에서도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하여튼 송부동 것을 송부동이 생기면서 그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송부동 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작년에는 그걸 놓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놓치고 전년도 예산에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미스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놓친 건 잘못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예산 질의는 하셨으니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진행하는 프로그램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저희도 행사 참석해 보지만 동 단위 지역별로 참여 인원이라든가 참여 대상자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연령대가 다양하게 참석해서, 이 체육대회는 사실 실력을 겨루거나 승부를 내는 것에 초점이 돼 있기보다는 단합되고 협동된 모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프로그램 안배에 따라서 예상 우승 동이 있잖아요. 벌써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참석자들 개인의 어떤 격차가 결과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릴레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어느 동이 1등을 할지 모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기획돼야 되지 않을까, 지난 행사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경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우승에 대한 목표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의 안배를 잘하시면 어느 동이 우승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동참의 의지라든가 참석자들에게 만족도를 더 높일 수도 있는 방법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락커 교환 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수선유지교체 비용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전액 교체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키 교체랑 키 밴드 교체가 수량이 다른 것은 용도가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밴드는 100여개 정도 여유분으로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아,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어제까지 입력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까 얘기하시는데 장애인체육회 한 명이 부족하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구수하고 장애인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 수가 저희 같은 경우 한 11,000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럼에도 장애인 수가 저희보다 부족한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아니면 직원 수가 똑같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직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계 프로그램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시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이 회계를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회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반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체육회에서 내년도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의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회계 프로그램이 얼마 정도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6천에서 7천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회계 프로그램 시스템 하는 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게 1년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 그 비용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그러냐면 행감 때도 매번 나오지만 회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투명성이나 이런 것도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실무를 보시는 분도 편할 거고 과에서도 관리하기 편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회가 들여다보기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회계 프로그램 구입하지 마시고 엑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괜히 그 예산 올리지 마시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그건 한번, 저희도 한번 상의해 봐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꼭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난번 의회 때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주셔서 올해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는 것은 맞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림책꿈마루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시민들이 볼 때 잘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그리고 좀 더, 지금 1주년 행사를 엊그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주년 행사 시작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기관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1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내빈들도 초대를 하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참 걱정이 많이 앞서구요. 그림책박물관이 처음부터 취지가 많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구요. 그림책박물관에 우리가 민간위탁 중에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금이 아주 많이 민간위탁비로 들어가고 있고 또 그림책박물관 운영 조례를 보면 23년도에 개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평가위원들도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어떠한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금자 위원 그림책 자료 수집 및 자료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상설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있구요. 자료를 저희가 기증받거나 혹은 유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를 대행해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운영위원들도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안 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위원회도 둬야 되는데 여기도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운영위원들은 개발 쪽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있지 다른 곳에는 거의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너무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두어야 된다 하는 권고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두려면 어떠한 계획과 그림책박물관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1주년이 됐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구요. 그림책박물관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더 검토해서 정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면 본예산에 이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지만 회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에서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서 19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당숲 군웅제 500만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군웅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행사를 하기보다는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것은 모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현재 작은 규모의 민족예술, 신앙 등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두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측면은 지금은 없지 않으니 저희가 검토 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은 민속신앙별로 규모나 아니면 약간 참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문화원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할 수 없어 직접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본예산 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 제안을 드렸냐 하면 문화에 관한 한은 문화원이 중심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은 행사 전담을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전통문화는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원의 기능, 이런 것들 전통문화에 대해서 행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98쪽 그대로 여기에 보면 예술진흥 관련해서 군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군포철쭉축제 운영비 5억 7,000하구요. 군포철쭉 같은 축제인데 경기관광축제 이렇게 해갖고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예산을 올리고 이게 왜 이 부분에서 이런 착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착오는 아니구요. 저희가 기존에 긴축 회계에서는 국·도·시비로 단순하게 편성하던 예산을 전환 사업을 표기하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재원 변경에 대해서 표기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같은 도·시비인데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국·도·시비가 재원 변경이 됐을 때 시비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구요. 경기관광축제에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사실 이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였거든요. 이러한 전환 사업은 예산과목에 표기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올린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문화재단 운영 거기에서도 철쭉축제 운영비로 똑같은 5억 7,0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지금 전환으로도 똑같은 금액인 5억 7,000만원인데 이게 꼭 추경에 수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 단순한 재원 변경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명기를 한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요. 이것은 이렇게 전환 사업에 꼭 명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가 지금 다시 열어보니까 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행감 때도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취지대로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림책꿈마루가 1주년이 돼가고 있고 이 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 세우기 전에 그 조례가 올해 5월에 발의됐으니까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예산 전에 이 운영위원님들하고 전반적인 주요 사업이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시겠다 그랬고 전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논의하시겠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빨리 구성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시에 이런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셨어야 되는데 시점적으로 11월에 회의를 하시면 이분들의 운영위원회 의견들이 첨언이 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지금 구성을 하지 못했지만 수탁기관인 그림책꿈마루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 보고와 조언은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례에 있는 15명 이내의 기준을 갖추어서,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이전에 했었던 것은 그냥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림책꿈마루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필요해서 만들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책꿈마루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 분들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운영위 사람들을 선발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구성되었다면 더욱더 발전적인 제언을 들을 수 있었겠으나 이번 추경에 사실은 이 운영위원회 수당을 올린 것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11월 이내에 신속하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1차 협의했던 그분들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별도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신규 구성하는 위원회랑 어떻게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는 조례에 운영위원의 자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에 의해서 그림책 전문가를 비롯해서 의원님 그리고 그림책에 관심 있는 작가, 혹은 출판계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섭외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행감 때 이 부분을 빨리 제대로 운영하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신뢰감이 담보되지 않아서 요청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림책박물관 꿈마루에 대해서 그림책을 어떤 기준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림책이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의 정의를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거나 혹은 그림만으로 시각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첫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림책꿈마루에 그림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적이 우리 꿈마루를 개관하기 전까지 공사하고 취지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꿈마루의 개관 목적을 말씀하시는,
○신금자 위원 개관하기까지의 그 안에 용역과, 많은 시간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림책꿈마루가 사실은 전문적인 그림책박물관으로서 용역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그림책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간 연구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림책꿈마루는 유아 체험기관으로 자꾸만 변형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학식 있고 전문적인 운영위원회를 정말 우리의 고전적인, 거기에 수장고도 있어요. 우리 전국에서 정말 그전에 가치 있고 했던 것을 우리 꿈마루에 보존하고자 그런 연구를 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 부분과 완전히 180도 틀려진 위탁기관이 위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취지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해서 여기에 사업 이런 것은 좋은데 항상 가서 보면 그 과정을 8대 의원들은 알기 때문에 현재의 그림책꿈마루가 아이들 체험기관으로, 체험으로, 그림책 이렇게 변형이 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더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취지가 애초에 무엇인가를 좀 아시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 과정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에 만들게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에 만들게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탁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시면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발언하기 전에 모든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발언하고 나중에 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 증액된 2,178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 증액된 276억 8,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 증액된 6억 2,400만원으로 보조금, 도·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4,700만원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국비보조금 1,400만원, 총 6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액된 69억 7,000만원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공장건축물 실태조사 1,400만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8,000만원, 군포시 노동조합협의회 지원사업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ES 박람회 참관사업 5,700만원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국비 사업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2,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2% 증액된 1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용역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9% 증액된 59억 8,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2,800만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2,3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도비보조금 7,200만원 등 총 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액된 166억 7,100만원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액된 2,043억 1,000만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5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부동산 교부세 변경 내시분 1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 감액된 5억 8,700만원으로 도 세수증대 활동비 및 세외수입 체납평가 시상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4% 증액된 45억 7,40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환급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 증액된 2억 8,30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 증액된 2,178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 증액된 276억 8,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 증액된 6억 2,400만원으로 보조금, 도·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4,700만원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국비보조금 1,400만원, 총 6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액된 69억 7,000만원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공장건축물 실태조사 1,400만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8,000만원, 군포시 노동조합협의회 지원사업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ES 박람회 참관사업 5,700만원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국비 사업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2,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2% 증액된 1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용역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9% 증액된 59억 8,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2,800만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2,3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도비보조금 7,200만원 등 총 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액된 166억 7,100만원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액된 2,043억 1,000만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5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부동산 교부세 변경 내시분 1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 감액된 5억 8,700만원으로 도 세수증대 활동비 및 세외수입 체납평가 시상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4% 증액된 45억 7,40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환급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 증액된 2억 8,30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11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47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486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7,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07쪽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공장건축물 실태조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CES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1,60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조사용역 집행잔액인 71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11만 1,000원을 예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84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5만 6,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875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8,0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3,569만 2,000원이 증액된 166억 7,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4쪽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군포시 소공인연합회 운영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5,471만 4,000원이 감액된 2,043억 1,17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39만원이 감액된 5억 8,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2쪽 공공운영비의 삭감예산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270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7,4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7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11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47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486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7,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07쪽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공장건축물 실태조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CES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1,60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조사용역 집행잔액인 71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11만 1,000원을 예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84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5만 6,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875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8,0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3,569만 2,000원이 증액된 166억 7,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4쪽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군포시 소공인연합회 운영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5,471만 4,000원이 감액된 2,043억 1,17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39만원이 감액된 5억 8,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2쪽 공공운영비의 삭감예산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270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7,4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7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세출예산서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길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구요. 보시게 되면 해외시장개척 해외판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CES 박람회 참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액은 5,658만 3,000원이 올라왔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이 5,658만원 이것 일정 나온 거예요? 지금 일정을 보다 보니까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5박 7일,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CES 2005는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자제품 기술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여기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각종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CEO라든지 기업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네트워킹을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이게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인데 저희는 5일, 시차 이런 것을 감안해서 5박 7일간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이 업체라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견적과 일정을 받아본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맞죠? 갖고 계시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그 일정이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일정은 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타임테이블이 나올 거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열다섯 분 정도가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님하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기업인들 해가지고 열다섯 분들인데 지금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가는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군포시 관내에 3개 업체에 일곱 분이 가세요. A기업에서는 한 분이 가시고 B기업에서는 다섯 분이 가시고 C기업에서는 한 분이 가시는데 그래가지고 총 일곱 분이 가시는데 이 업종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A업체는 금형 회사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B업체도 금형 회사예요. C업체는 기계 제조예요. 당연히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 회사도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어떤 주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실상 이 박람회에 보면 우리가 기업 업체 수가 1,600개가 좀 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에 보면 금속가공 그리고 기계장비가 408개고 그리고 전자제품, 의료 광학이 808개예요. 당연히 우리 군포시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데가 없죠. 그러면 이 박람회하고 좀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금속가공, 기계장비 설비보다는 전자전기가 더 맞지 않을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지 않아도 이 3개 업체 일곱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 사항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그런 업체 모집을 더 할 생각인 것이구요.
○이동한 위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참여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진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그렇게,
○이동한 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부품을 만들고 금형을 하면서 카메라 렌즈라든가 이런 것도 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갑자기 우리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요. 일정이 1월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추경이라는 건 긴급예산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는 건데,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린이시 기업박람회 지금 9월달에 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원래 8월달이었죠. 예전에는 8월에 했었던 건데 올해 24년도 기업박람회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번에 참가 안 합니다.
○이동한 위원 안 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참가 안 하는 사유는 예산에 대한 긴축재정 그리고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올해는 참가가 불가피하다, 어렵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린이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도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3회차 추경에 없던 박람회를, 당연히 큰 박람회죠, 전자제품 관련해서. 이런 박람회를 참여하겠다고 5,000여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본위원으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일정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 다른, 여기 이 CES 박람회만 치면 여행사 회사들이 지금 제가 본 자료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80%가 1월 6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패키지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일정을 갖고 오면 제가 이거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월 5일부터 가요. 아까 전에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차 적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몇 개 업체를 보고서 지금 여기 보면 일정을 한 20개 정도 뽑아봤는데 20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1월 6일부터 일정이거든요. 예산을 그만큼 덜 쓰겠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1월 6일로 한 것은 직항 노선을 타고 갈 경우거든요. 직항 노선을 하면 항공료가 어마어마하게,
○이동한 위원 항공료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구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다른 모든 예산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요. 복지 부문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중단을 시키는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기업의 판로개척을 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군포시에서 2018년부터 이어왔던 린이시 사업조차도 지금 함몰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새롭게 라스베이거스의 국제박람회를 참여하는 예산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자체에 대한 것도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떤 일정과,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간다는. 그렇지만 그게 저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받아보셨던 일정 관련해서 일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자, 신경원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자,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CES 박람회 참관사업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진흥원에 보니까 여기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민간사업 지원 부분에 박람회 참가비를 국비로 해서, 100% 국비 이 부분 예산이 감액이 돼버렸더라구요. 혹시 이것하고 사업이 같은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그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연초에 저희가 산업진흥원, 본예산에 이 CES 관련해서 해외판로개척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으나 긴축재정 이런 걸로 해서 본예산에서, 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것 100% 국비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진흥원에서. 사업 범위. 그래서 그 금액이 그것도 거의 3,250으로 돼 있어서 예산이 비슷해서 그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가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국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1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5년간 계속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어서 내년 1월 30일로 종료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좀 확인하려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요, CES 박람회 참관사업,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1월 5일에 가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추경에 세우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1월 5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예산은 이미 저희가 9월부터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12월 20일 넘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항공료라든지 이런 예약,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전년도에 회계연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니, 올해 예산으로 다 씁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집행합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확보가 되면 올해 12월 안으로 회계연도에 맞춰서,
○신경원 위원 그래서 편성지침에는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편성지침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하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출예산서 208쪽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이게 국비 시비잖아요? 그렇죠? 1,606만 5,000원. 208쪽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좀 9월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성립전으로 미리 세워놔서 실태조사라든지 또 우리 공모전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보조사업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비 100%는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국비 100%는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매칭이잖아요. 시비도 들어가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꼭 이렇게 성립전으로 해요? 성립전은 단일 사업에 단일 항목으로 100%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세우는 거라고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부서에서는 왜 성립전 예산을 임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가지고 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있어서 사전에 저희도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면,
○신경원 위원 사전보고를 하더라도 그 자격요건이 맞아야 된다구요. 재정법 제45조 1호, 2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조항에 맞아야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 사용하시고 그다음 가장 가까운 추경에 올리시라고 저 한 열 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조성된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번 2024년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금액요?
○신경원 위원 네, 얼마나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신경원 위원 그럼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신경원 위원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난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거든요. 지금 올해는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에 그러면 예탁금은 연평균 얼마 정도 돼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지금 예탁금은 총 해서 15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150억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기업정책과하고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첨단산업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 했으나 개별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도로나 완충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개별 부서에서 진행하고,
○신경원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특별회계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 일반회계로 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미 준공이 다 끝난 상태고 저희 특별회계로는 그런 사업은,
○신경원 위원 충당하기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지침이나 거기 보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신경원 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첨단산업 특별회계 같으면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걸로 다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도 이 업무 처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단지 내의 일은 단지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건설과에서 이것 올라온 것 보고 조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반회계로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62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64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산출내역만 가지고는 이 행사 규모가 예측이 안 돼서요. 지금 감정노동 보호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것은 대상자, 강사료가 되는 것 보니까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 해서 계속 한 3년 정도, 올해까지 3년째 진행하는 건데 보통 1기, 2기로 해서 1기에 20명씩 해서 40명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가 40명 정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강사료 지급은 경기도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46만 5,000원 책정돼 있는 금액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는 예산 편성할 때 강사료 지급 기준에 맞춰서,
○이훈미 위원 그 지급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강사 시간당으로 했을 때 2시간일 때는 15만원이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
○이훈미 위원 그 기준은 어디 기준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경기도 우리 인재개발원,
○이훈미 위원 그 기준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교육 관련 물품 구입도 7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그러면 개개인에게 다 나눠주는 상품인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날 체험을 합니다. 저희가 체험을 하는 데 들어가는 교재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자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산출내역이, 산출내역이라는 시트를 만드는 것은 사실 산출내역만 갖고도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예측해서 더 이상 그 내역을 가지고는 질의할 게 없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취업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도 9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실태조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예산이 이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산이 그나마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액수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910밖에 책정을 안 해 준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 실태조사라고 해서 직접 다니는 것보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통계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지역별 고용 통계조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임금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환경이라든지 고용조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군포에 맞게 분석을 해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좀 첨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질의드린 게 취학노동자 실태조사연구 이렇게 했을 때 통계청이 이 정도 자료는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취업집단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조사자료가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통계청에 참고할 만한 통계자료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통계청 자료를 별로, 참조를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시 재분석하는 그런 비용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실태조사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 내는 결과가 어떤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노동 여건이라든지 그런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군포시 산업 및 직종별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핀트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요즘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자료가 훨씬 더 많아졌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통계청 자료를 좀 많이 참고하셔서 업무에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CES 관련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이 설명서 있죠? 예산설명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여기에 보면 60쪽에 우리 CES 방문하는 목적이 CES 박람회 참관 및 해외 자매도시 답방 계획으로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건데 CES 참가할 때 저희가 기업방문단으로 해서,
○이길호 위원 인근 도시가 어디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거기는 그랜트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애틀로 가면 바로 그랜트 카운티여서,
○이길호 위원 거기하고 답방 협의하고 그런 거예요? 일정에 대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박 2일로 거기를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주목적이 뭐예요? 주목적이 CES 박람회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길호 위원 가는 김에 자매도시 잠깐 들렀다 온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CES가 목적입니다.
○이길호 위원 주목적이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지난번에 과장 내 방에 오셨을 때 내가 주문한 게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인근 도시나 갔던 도시들의 갔던 성과라든지, 작년에 갔던 기업들이 또 내년에 가는 곳도 있고 안 가는 곳도 있고, 안 갔던 곳이 우리처럼 가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갔던 곳이 갔다 왔을 때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보라고 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만 봤는데요. 한 14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게 상공회의소라든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규모로 해서 진행을,
○이길호 위원 그걸, 과장님.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서 각 인근 시 조사해서 그걸 좀 자료를 내가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조사는 다 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조사한 것, 갔던 도시가 갔다 오고 나서의 성과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자료 제출을 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CES 박람회 참관 세부 일정 등 관련 자료 일체, 지금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도시 성과인가요, 이길호 위원님? 타 도시에 갔던 사례, 성과 이런 것들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CES 박람회 참관 세부 일정 등 관련 자료 일체, 지금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도시 성과인가요, 이길호 위원님? 타 도시에 갔던 사례, 성과 이런 것들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것에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들에게 좀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고 나서 뒤로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시간의 여유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 질의하실 위원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드시니까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얘기했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저 같은,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전에 드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도 매번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나면 동일 질문을 안 드려도 되니까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조금 책장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에게 마음의 촉박함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위원장 이우천 지금 위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다른 위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질의할 사항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충분히 집행부에게 질의를 할 때는 위원들이 생각의 정리와, 공부는 미리 해오더라도 정리와 또 질의할 내용을 간추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위원장 이우천 제가 시간 안 드렸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위원장 이우천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 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 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든 추경 심의를 하든 행정감사를 하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국·도·시비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안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지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질의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24쪽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우수골목 조성 1억원하구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대학 협업 4,000만원 이게 신규로 두 가지가 다 증액 편성됐잖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군포시는 10개의 골목상권이 있는데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돼 있는 골목상권 중에서 우수 골목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골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동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공동마케팅, 또 활성화를 위한 행사 이런 것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에 최대 지원금이 한 골목상권당 1억원,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한 거구요. 이번에 저희는 삼성마을에서 우수골목 조성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1차 심사하고 PPT 발표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거의 매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로 직접 신청을 해서 직접 골목상권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 안 됐었던 사항이구요. 올해부터는 경상원에서 예산집행 기준이 바뀌면서 추진하면서 시에서 집행을 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편성기준이 바뀐 사항입니다. 매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현재 이번 삼성마을을 예를 들면 삼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사업으로는 야맥 맥주축제, 저번에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한 사업이구요. 골목상권 쪽에서 맥주축제 하는 그 부분을 2일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구요, 행사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미식축제라고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44개 골목상권 거기 업체가 있는데 업소에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환경 개선하는 부분, 하나는 공동시설 개선하는 부분에서 바깥에 환경개선 쪽으로 무인회수기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삼성마을에서. 그 3개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계약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송정지구에도 2,000만원 지원하던데요. 송정지구 당동 로데오거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학교 협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학의 과하고 상권하고 같이 해서 매칭을 해서 상인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구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2개가 송정지구하고 당동 로데오가 됐지만 신청은 5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는 예비 순위로 됐었고 하나는 미선정돼가지고 포기하는 골목상권이 없어서 이 2개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보니까 골목상권에 계시는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새삼 많이 느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골목상권에 계시는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주요 예산설명서 6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집행률 지금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배달료 지원사업은 현재 5,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월, 7월분 집행된 게 한 24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6월, 7월 2개월분이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240만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24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많이 남겠네요, 사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26개 중에서, 기존의 21개 중에서는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너무 낮고 그래서 계속 금액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용한 비율로 그냥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버린 상황이라서 예산 자체는 집행률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집행해야 1,000만원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요청은 드렸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게 4월부터 계속 공문이 내려와서 협의한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시군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게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용업이나 다른 업에서는 사실 배달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 이 금액 자체를 일방적으로 국비 30억, 지방비 7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별로 지금 내려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7월달 집행률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도 자체가 4.4% 정도 내외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높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협의 요청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의견은 계속 단체 카톡방이나 공문으로도 회신을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쪽은 행안부에서 지금은 많이 확대하는 추세라서 많이 내려오는,
○박상현 위원 확대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경기도만 해도 배달특급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공 앱으로 운영해가지고. 그 예산 받아서 보니까 2020년에는 21억, 2021년에는 137억, 2022년에는 80억, 그리고 다음에는 71억 7,000만원, 올해는 6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남거든요. 배달특급 아시겠지만 수수료 1%로 해가지고 공공앱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복지 혜택을 늘려주겠다, 왜냐하면 계속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런 것들의 배달료 인상이 사실 부담으로 가져오니까 민생 안정시키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완전 탁상행정이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 군포시에서라도 지역에 대한 그런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집행률 10%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마 1,000만원 정도 쓴다고 하면 20% 정도, 많이 써봤자.
○박상현 위원 1,000만원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12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12월이 사실 배달, 이게 기준이 사실은 퍼센티지 낼 때 작년 12월달 배달 실적을 기분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12월은 사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500건 내지 600건 내외 된다고 보시면 12월달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950건 정도,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배달 실적이 요기요나 배민 여기, 잠시만요. 민간 배달앱 6개 여기의 배달 실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박상현 위원 이것은 저희 군포시에 있는 모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니요. 착한가격업소.
○박상현 위원 업소 기준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업소 기준에 배달 실적이 작년 기준 12월달에 이것을 산정할 때는 953건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953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최대 많이 집행해 봤자 1,000만원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홍보하면서 5개 업소가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2개 업소는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이고, 계속 위원님들도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니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떻게 활성화되실 것 같으세요, 부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기 위원님들도 착한가격업소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박상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을 그냥 준다고 다 받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정말로. 행안부에서 군포시 사정 뭘 안다고 이렇게 주는 대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도 지금 다, 사실은 처음에 동의하냐 미동의하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도 시군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성립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박상현 위원 경기도에서도 반대했어요, 이것?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경기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았었죠, 그래서 시군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냈었죠?
○박상현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대의견을 좀 내주셨습니까? 경기도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제출은 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박상현 위원 됐으면 안 됐겠죠, 이 사업이. 안 했으니까 된 거겠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경기도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박상현 위원 아니, 그것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예산은 계속 들이붓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 앱으로 민생 안정시키겠다 하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민간 배달앱에다 배달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만약에 집행이 1,000만원까지 안 되면 내년에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도비가.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 저희도 이것은 사실은 줄도록,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건의를 계속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중간에 4월달에 갑자기 나오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행안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지속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런 것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저희가 공문하고 건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차피 성립전으로 집행하신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2,000원의 혜택이 업소에 가는 게 아니라 시민분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2,000원의 혜택이 업소에 가는 게 아니라 시민분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사실 그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 저희 관내에 배달을 즐겨하시는 시민분들이 업체만 다양해지면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뿌려놓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지 전국 이벤트를 걸고 있어요. 보통 서울 쪽에서 그걸 협력해서 그냥 같이 이벤트 홍보를 하시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자기가 배달해 먹는 데 이용하시면서 할인을 받고 싶은 데들을 추천하실 수 있게 그것을 연계해서 홍보를 같이 해주시구요. 전략적으로 관내에 있는 가성비 좋은 인기 맛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한테 특히 연말 되면서 배달료 2,000원 할인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들을 집중해서 홍보해서 제안드리면 어떨까, 저도 제가 즐겨 가는 카페 사장님께 이걸 제안드렸더니 연락받으면서 배달료 2,000원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관내에 이용도가 높은 업체들을 한 열 군데 정도만 발굴하면 12월 안에 예산 소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부여받은 예산을 되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31쪽입니다. 보통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52억 2,600만원이 추경에 한 8%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감액된 이유는 뭐 어떻게 해서 감액이됐습니까?
○세정과장 유진숙 감액사유는 23년 법인 영업실적의 감소로 국세인 법인세도 15조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법인들의 결손 법인이 1,530개소로 늘어나고 환급액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52억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없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우리 시 전체 지방세입 중에서,
○신경원 위원 국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세가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정과장 유진숙 저희가 뭐 내수진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또 법인들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다른 재정 나갈 곳에 대해서 필요 불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세정 부서에서는 올해 과세된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다 할 수 있게끔 현연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지방세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탈루나 은닉된 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세입 감수에 따른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두 가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감액된 것만큼 보완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진숙 감액된 부분만큼 보완은 어렵지만,
○신경원 위원 최소한, 줄여서?
○세정과장 유진숙 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100만원 정도 추경에 감액됐는데 이게 한 20.67% 정도 감액이 됐더라구요, 퍼센티지로 내보니까.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떻게, 감액을 해도 자동차세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어요? 우편료인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 작년 12월 30일 자로 등기우편 발송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등기 보낼 부분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원 위원 등기비가 그러면 일반우편료로 한 그 차액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금액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등기우편 발송하던 것을 이제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232쪽에 재산세 부과 부분인데요. 이것도 고지서겸 안내문 발송이 한 3,000만원 정도 추경에 한 20%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우편을 보내가지고 세수를 많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은 맥락인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우편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니구요. 법적으로 등기로 꼭 보내야 되는 그 법적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오히려 더 자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등기로 보내면 송달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이나 전자고지 방법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방세, 자동차세를 가끔 어떨 때는 놓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금 고지서를 우편함에서 사실 못 볼 경우에는 이것을 깜빡 잊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음번에 저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다 보니까 “제가 혹시 누락된 것 없습니까?”하고 전화로 여쭤보고 누락된 것 있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알게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분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저 본위원은 가끔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진숙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는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사실은 수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안내문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안내의 달입니다”라고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갈 수 있도록,
○신경원 위원 본인이 누락됐는지 안 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안내문자만 보내면 자동이체 내는 달이구나, 아니면 지방세, 재산세 내는 달이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본인이 누락되고 안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유진숙 저희가 세정 부서에서 납기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미납한 납세자들만 추려서 문자를 또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납자라는 것은 고지하기가 어렵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나 문자 많이 받아봐서 문자 잘 보내시던데, 연체가 돼가지고. 세입에서 몰라서 물어봐요, 과장님. 지방소득세에서 52억 법인세가 덜 징수가 되어서 그렇다 그러셨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길호 위원 법인세는 국세라 그러셨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법인세를 국세로 먼저 갔다가 일정 부분을 우리 지방세로 돌려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분리해서 시에 납부하고 국세는 따로 납부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관내 업체의 법인세가 덜 걷혔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몇 % 정도라 그랬어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경이 되어서 덜,
○세정과장 유진숙 23년도 법인소득 지방소득세는 32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이미 23년도 영업실적이 안 좋다는 것이 캐치가 되어서 저희가 288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또 이번에 감 추경 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뿐이 안 걷힌 거예요, 예상보다? 300억 예상했다 그랬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당초에 약 300억이었는데 지금 186억 정도로,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3분의 2도 채 안 걷힌 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길호 위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관내 업체들도.
○세정과장 유진숙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세원관리과장 이길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관련해서 체납처분비가 금액은 크지 않아도 1,272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게 도비인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도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도세 체납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수수료 그다음에 체납처분 공매 집행비 그다음에 대위등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세 체납 해소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도세요?
○신경원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도세는 징수하게 되면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776억을 도세로 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한 889억을 더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세 교부금이 22억, 교부금이 88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징수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해당 부서에서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도세요?
○신경원 위원 네, 앞으로 징수활동 추진계획 혹시 부서에서 세운 것 없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없습니까? 체납 해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부동산 압류도 하구요. 그다음에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다면서요,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가 아직 익숙지 않으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징수활동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체납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임현주 군포1동장 임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24%가 증가한 11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8%가 증가한 59억 6,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가 증가한 10억 3,725만원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2,344만원, 국고보조금 1,283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641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459만원을 감액, 총 4,8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9%가 증가한 42억 2,734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1,300만원,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에 2,0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637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건강관리 공급사업 2,902만원 등을 감액, 총 5,4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군포2동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3%가 증가한 5억 1,069만원으로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24%가 증가한 11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8%가 증가한 59억 6,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가 증가한 10억 3,725만원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2,344만원, 국고보조금 1,283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641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459만원을 감액, 총 4,8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9%가 증가한 42억 2,734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1,300만원,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에 2,0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637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건강관리 공급사업 2,902만원 등을 감액, 총 5,4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군포2동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3%가 증가한 5억 1,069만원으로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44만 9,000원 증액된 10억 3,72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03만원 증액된 42억 2,73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3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44만 9,000원 증액된 10억 3,72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03만원 증액된 42억 2,73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2동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2동장 홍성기 군포2동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2동장 홍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도시환경과장 차정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46쪽인데요.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국비, 시비인 거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도비, 시비. 장비 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도와 시가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농업소득 30% 증대 목적을 위해서 오디션과 현장답사 그다음에 실무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농어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컨설팅, 교육컨설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컨설팅에 따라 나오는 시설비라든지 장비 이런 비용을 도와 시가 매칭을 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하고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농어업인 대상이구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경원 위원 농어업인 대상,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는 농업인 대상이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그래서 저희가 오디션에 참가한 농업인이 5월에 1차 오디션에서 한 분이 되셨구요. 지난 8월에 3차에서 한 분이 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1차에 선정된 분만 예산이 반영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로 신청하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개별로?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저희 시를 통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농업인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농업인 한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현재 두 분이,
○신경원 위원 신청을 했지만 한 명만 선정됐다는 말씀,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아니, 두 분이 다 선정이 되셨는데 한 분만 예산이 편성되고 한 분은 늦게 선정이 되시는 바람에 그분은 내년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로운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까다롭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농업소득을 사실상 30% 이상 증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서류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 지원 자격이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이네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저희가 농업인 자체가 고령 농업인이시고 대부분의 농업인이 소농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