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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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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6. 5.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8조에 조직·인력의 운용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신규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는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함께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신규 추가하였고, 기존 조례와 개정조례안과의 변경 또는 수정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출차·출연 기관의 정관의 개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4조에 위원회의 직무권한,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32조에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제35조에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을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 수립, 직원 채용, 임원의 임면 등 조직·인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정, 신규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 개선과 지속적인 출자·출연 기관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8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의 구성·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37쪽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3조제6항 살펴보시면 비고 이유 항목에 “출자출연법 제12조제2항에 경력경쟁시험은 경력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은 불필요함”이라고 의견을 달아주셨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신경원 의원   네, 이 조례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부분이구요. 임원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력직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수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 않는 걸로, 필기시험은요.
이혜승 위원   경력자를 채용할 때는 따로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라고,
신경원 의원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혜승 위원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정리하실 때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좀 더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경원 의원   어떤 객관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당연히 필기시험을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력직에 대해서도 이 자격증 기준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경원 의원   경력이라 하면 그동안에 그분이 일해 온 프로필을 보면 그 부분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력직에서는 필기시험을 제외하는 걸로 두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채용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위원들이 평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주관이 확실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서와 좀 더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신경원 의원   부서와 충분히 논의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50대 50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십 프로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경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심의를 나누었기 때문에 경력직에 대해서는 프로필이나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시험을 대체할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 효율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효율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신경원 의원   행정의 효율성이라 하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 보편타당한 것을 자격증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차피 조례를 이번에 수정을 한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수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인사규정에 보면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구요. 이 조례에서 경력직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에 정말로 그 해당 개발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정말로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요구하신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먼저 요청을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혜승 위원   실장님 답변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금자   네,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인사내규에 각 직급별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구요. 경력직 채용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에 개발사업에 특정의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 때 필기시험 때문에 채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더 고려해 보자라고 의원님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격시험이라는 게 경력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필기시험이 과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이 필기시험만으로 그 사람의 합격 당락이 결정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채용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원 의원님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신다고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력자에 대해서만 유독 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서 아쉬운 마음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경원 의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신경원 의원   처음에는 경력직과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원안은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와의 협의에서 현재 진행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채용할까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숙고한 결과 지금 현재는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을 하되 임원에 관해서는 필기시험은 그동안의 경력과 프로필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경력직은 충분히 거기에 준하는 임원의 채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이견은 저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구요. 그 밑에 7항 살펴보시면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출자·출연 기관 자체 또는 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이것 이번에 수정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수정 전에 이렇게 제안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신경원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조, 몇 항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제3조의 7항.
신경원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37쪽 똑같구요. 제3조 조직·인력 운용해서 그 밑에 7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첫 안에 그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결국에 이것 수정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신경원 의원   처음에 조례를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신경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셔도 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혜승 위원   네,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당연히 출자·출연 기관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동의한다,
신경원 의원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당위성이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항을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든지,
신경원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문을 열어줘서 그 안에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든지 당위성으로 “해야 한다”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항에 나오는 문구인가요? 혹시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런 항목을 넣으셨나요?
신경원 의원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지 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항마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혜승 위원   궁금한 게 단순히 그냥 이 항을 어떤 이유로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넣으셨는지,
신경원 의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혜승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신경원 의원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두고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혜승 위원   “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문구를 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있어서 넣으신 것 아닌가요?
신경원 의원   아니에요. 법의 규정에서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드렸다, 이 말씀인 겁니다. 꼭 “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위 규정이잖아요.  
이혜승 위원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당위성을 얘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한다,
신경원 의원   염두에 둔 위탁기관을,
이혜승 위원   “시에서 통합해서 추진한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문구를 작성하셨는지,
신경원 의원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출자·출연 기관의 모든 사항은 통합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기획예산실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혜승 위원   저희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신경원 의원   여기 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신경원 의원   군포시?
이혜승 위원   네.
신경원 의원   네, 26만 조금 넘습니다. 
이혜승 위원   26만에서 이게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신경원 의원   무슨 말씀인가요?
이혜승 위원   인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행정력이 확보되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나요?
신경원 의원   행정력이 왜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이혜승 위원   저희 지금 공무원 정원도 보십시오. 
신경원 의원   우리 인구 대비 공무원 정원이 그렇게 과히 적은 공무원 수가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요. 넘칩니다.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같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이혜승 위원   지금 논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주셔야죠. 시민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왜 시민 전체가 나옵니까? 
이혜승 위원   시에서 행정력이 흡수를 할 수 없을뿐더러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데에는 다 따로 생각하신 근거라든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의원   그런 것 없습니다. 법 준용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적용이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게 세세하게 하나, 하나, 하나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네요? 
신경원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을 만드는 데 세세하게 항목에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그래서 지방출자출연법 어느 조항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을 넣으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본 거구요. 이렇게 길게 질의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드셨다니,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혹시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셨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나요?
신경원 의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발의했을 때의 조항을, 제가 제3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차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제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신경원 의원   네,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61쪽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사무국을 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앞서 말씀하셨던 조례 상황과는 조금 반대여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열어둘 수 있다고,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사무국을 둔다”라고 조항을 만드셨어요.
신경원 의원   네, 뒀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앞서 출자·출연 기관 조례와 다른 점이 뭔가요?
신경원 의원   어떤 입법이라든가 사무국을 꼭 둬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 옴부즈만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네,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의원   그 법률에 준용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 삶의 질, 시민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나 다른 법률 적용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으로는 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 이 시민 고충을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는 꼭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똑같은 법의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법 어디 규정에 사무국을 둔다라고 나와 있는,
신경원 의원   아니,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이혜승 위원   아니, 그 조항이 법에 몇 항 몇 조에 나와 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찾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다른 시 조례를 봐도 “둬야 한다”라고 꼭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국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으셔서,
신경원 의원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현재 사무국을 두고 있는 그런 것에는 법의 적용을 꼭 사무국을 둬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의해서 사무국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혜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구요. 안양시 같은 조례 살펴보시면 민원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자치행정과에 두고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라고 했어요. 꼭 이렇게 사무국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효율성, 예산 저희 계속 없다, 이것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여기 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면 공무원 파견 요청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무국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계산되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조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신경원 의원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무국이라는 것을 다른 시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두면 안 된다, 이 논리로 우리 군포시민을 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전혀 아닙니다.
신경원 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쪽 시에도 당연히 둬야 되는 것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했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그것을 준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포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리가 봅니다.
이혜승 위원   이렇게 강제 규정을 넣으시는 건 어느 법에 근거를 하셔서 넣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신경원 의원   강제 규정을 법에 근거로,
이혜승 위원   위원님, 제가 얘기하면 얘기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혜승 위원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 보조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구성과 비용의 조달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으로 이 규정을 강제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35조 운영 지원 보시면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이 규정 알고 계시죠?
신경원 의원   네.
이혜승 위원   이것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수당과 여비 대략 비슷합니다. 
신경원 의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위원님이 얘기를 끊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결론을 마감 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타 시와 비교하는 그런 입법취지로는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무국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자치 시 이런 것에 청렴도 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 안 합니까? 할 수 있듯이 그런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 비용추계나 사무국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차차 그것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있나요?
이혜승 위원   이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사무국을 둔다고 청렴도가 올라가고 사무국을 두지 않는다고 청렴도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사무국을 두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 규정, 강제 조항 “둔다”라는 조항을 “둘 수 있다”라고 앞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경원 의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출자·출연 기관과는.
이혜승 위원   이 사무국을 둔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신경원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지, 집행부에서 제가 논의했을 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달리 낸 것 아니잖아요.
이혜승 위원   비용추계 하셨나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은 논의할 부분인 거구요. 대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청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은 절대 반대한 적이 없구요. 다만, 사무국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꼭 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은 사무국에 대한 조항을 이대로 진행하는 건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 바입니다.
신경원 의원   부서에서 이견이 없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건 이게 우리 군포시에서 절실하게 사무국이 필요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 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위원님, 저는 지금 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요. 위원님을 공격한다거나 이 조례를 비하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심의의 목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이구요. 저는 지금 본위원의 의견을 매도하시거나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아니, 조금 전에도 이 옴부즈만이 청렴도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신경원 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청렴도가 올라가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청렴도가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의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자, 본위원이 다시, 아니요.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것을 활성화해서 시민의 고충 처리,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옴부즈만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운영을 안 해 왔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이것은 옴브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면 사무국을 두고 그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이 부분에서.
이혜승 위원   다른 형태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경원 의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안양시에도 사무기구에 대해서 다른 형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읽어드렸구요. 그리고 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 둔다라고 강제규정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심의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또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신경원 의원님께서 심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심의받는 의원님께서는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께 역으로 질의를 해서 지금 이 논지가 조금 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이 부분을 논의, 사무국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질의답변이 오고 가면 또 정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혜승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아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의원님께서 내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시고 다시 발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경원 의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신금자   네, 짧게 해 주세요. 
신경원 의원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한 부서에서의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을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다른 시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은 꼭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감사실장님 얘기는 정회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신경원 의원   아니,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요, 시간상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저희가 정회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해당 부서인 감사실장님의 의견은 크게는 아니지만 사무국을 시청 어디든 조그만 공간에서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는 것에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구요.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감사실에서도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당연히 예산편성은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우리 시민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분명히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무국은 둬야 된다고는 마지막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시민에게 당연히 필요한 조례이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군포시의 재정상황과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여지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것과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그리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열어둔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지금의 시점과 맞지 않을까 싶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 제안 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혜승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 주신 것 잘 들었구요. 해당 부분이 걱정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적극행정 부분에서 그리고 시의 이 부서 입장에서 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검토된 의견을 내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부 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과 안전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훈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관리주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외운동기구, 집행부의 관리대장이 없었나요?
이훈미 의원   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훈미 의원   지금까지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도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주무 부서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5월달에 조사한 결과로는 144개소에 993개가 있구요. 관련 부서는 교육체육과를 포함한 5개 부서와 군포도시공사 해서 총 6개에서 993개를 관리하고 계시더라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 파손 이런 것들도 관리대장이 아예 없는 거네요? 설치가 없으니까요.
이훈미 의원   네.
○위원장 신금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훈미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72쪽 실태조사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이훈미 의원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제4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부분입니다.
이훈미 의원   네, 말씀하세요. 
이혜승 위원   2항 살펴보시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훈미 의원   네네.
이혜승 위원   혹시 부서와 이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이훈미 의원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구요. 조사현황이 올해 3월 자로 현황조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다 끝나셨다는 거네요?
이훈미 의원   네.
이혜승 위원   실태조사 끝나고 지원계획 수립까지 다 끝나셨다? 
이훈미 의원   지원계획은, 실제 지금 도 조례가 있어서 도 조례를 근간으로 현재 지원들을 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 조례가 없어서 그런 지원 사항들하고 관련돼서 기준을 좀 정리하느라고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럼 6조 지원내용에 나와 있는 개인보호 안전장비나 의류 및 장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 여기에서 더 추가로 늘어나거나 지원을 좀 더 확충을 하신 부분은 아닌 거죠? 
이훈미 의원   네네.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올해도 지원 용품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계절의 특성상, 특성에 맞게끔 상반기에는 목걸이 선풍기, 우의, 쿨토시 이런 계절 용품들이 지원되고 있구요. 하반기에는 방한화, 넥워머, 장갑, 손난로 등이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 지원에 입각해서 시에서 지금 실행은 하고 계신데 혹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돼서 챙길 것들이 있는지 조례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거구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은 이 재활용품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해에 국회에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이 있었는데 그게 계류 중에 있다가 폐기가 돼버려가지고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그 법이 발의가 됐으면 아마 그런 조례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해결이 됐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상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훈미 의원   지금 전체 총 57명으로 되어 있구요. 실제 기존 대상은 35명 올해, 신규 발굴 대상이 22명이구요. 특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에 대다수 많이 계십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훈미 의원   네, 현재는. 
이혜승 위원   57명 전부요?
이훈미 의원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걸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죠?
이훈미 의원   그렇죠. 전수조사할 때 대신 관내 고물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폐지, 재활용수집 고물상을 통해서 연계해가지고 찾아낸 거죠, 발굴한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살펴보시면 지원내용 보면 대부분 나와 있긴 한데 경량 리어카 그리고 야광조끼 지급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의류나 장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이훈미 의원   네, 포함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이훈미 의원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이훈미 의원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이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을 좀 연계해서 부서와 논의를 좀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훈미 의원   네네. 그런데 지금 실제 추가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부서하고 연계해서 의견 나눴을 때 건강관리를 연계해서 챙겨주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각 담당 개인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방문건강관리나 치매관리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지역구에 필요하신 분들은 틀니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건강관리 연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계셔서 생각보다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혜승 위원   네, 건강에 대한 부분 말고도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도 좀 더,
이훈미 의원   네, 지금 사실 시니어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연계되어질 만큼 필요한 인력들은 있으신데 문제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비용하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때 가장 문제는 지금 폐지의 단가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직접적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최대한 안전한 일자리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조례 내시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진흥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금주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금주구역 지정 시 관련 단체 및 시민의견 수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 사업 및 활동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의 조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동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주 관련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을 “금주 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청소년 등에게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 등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업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청소년 등에게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모든 청소년 등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87쪽 제3조 시장의 책무 살펴봐 주세요.
박상현 의원   네.
이혜승 위원   제3조2항 살펴보시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넣으셨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박상현 의원   말 그대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에서는 가정과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하면 학교 등 혹은 기관 등이겠죠.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있겠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 조례에서 처음 살펴봤는데 창의와 인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발명교육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셔서 조례를 내셔서 사실 좀 많이 낯설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런 조례를 내셨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 유기적인 연계망에 대해서 따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타 지자체에서 혹시 살펴보신 사례가 있으신지요?
박상현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명교육이라고 하면 IP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IP 교육이라고 하면 인텔렉쳐 프로퍼티(Intellectual property)라고 지적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구요. 이 지적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 같은 게 있겠죠. 특허 출원하는 그런 교육을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만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거구요. 이것을 왜 창의와 인성과 연계를 시켰냐, 보통 카이스트 교육원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교육을 그냥 교육만 하지 않습니다. 발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학 윤리거든요. 발명품을 만듦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의·인성 이런 교육을 발명교육과 같이 묶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을 인성교육으로 접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유기적인 연계망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의원님께서 따로 생각해 두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박상현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런 IP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학교 아이들과의 교우 관계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관계에 바빠가지고 사실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계를 통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 관심 있는 학생들 리스트를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구요. 그 필요한 이유는 사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군포시에서 홍보의 측면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각 학교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재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꼭 이 단어를 쓰셔야 했을까요?
박상현 의원   어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 제2조 정의 부분 보시면 청소년기본법 해서 “청소년 등이란 청소년과 군포시 거주 대학생 또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만 제한하신 이유가 있나요?
박상현 의원   아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만 제한한 건 아니구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편하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24살 이하까지구요. 그리고 그 24살 이하인데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는, 그러니까 관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그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 충족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어떻게 보면 재학하는 학생이라는 말로 차별을 떠올릴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요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바는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교육사업과 지원사업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외에 다른 대안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곳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정의 부분을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위원님께서 차별적인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포시 관내에 계신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우리 시에다 세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천군에 계신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혹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 학생들이 더 충족하고 더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한정해 놓은 겁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고 꼭 학생으로 이걸 규정해 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
박상현 의원   청소년과 군포시 거주 대학생 또는 관내 대학생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을 원래 학생들로만 하게 되면, 만약에 바꿔 말하게 되면 청소년과 관내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고 학생으로만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되는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상현 의원   청소년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청소년과 군포시 거주 대학생 또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고 정의 부분에 언급해 놓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박상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따로 대학생 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재학하는 학생”이라는 말이 사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약간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박상현 의원   아니 아니요. “청소년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요. 관내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관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표명한 것은 재학하고, 저희 한세대학교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는 한세대학교뿐이니까. 한세대학교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약에 IP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못 하게 되면 그것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자 만든 거구요. 여기에서 어떤 식의 우려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이해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왜 이 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에 의문을 가지시게 되면,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재학이라는 말입니다.
박상현 의원   그러면 재학하고 있는 학생, 그러면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좀 더 보편적으로 넓혀준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어느 제한하고 차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군포시 거주 관내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청소년 등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군포시 거주 청소년이라고만 언급을 하셨더라도 다른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박상현 의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한세대학교의 4명의 학생이 IP 교육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그리고 군포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었을 때는 그 네 명 중에 혹여나 한 명이라도 다른 시에서 한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넓히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나이의 청소년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상현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다 지원됩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계속 같은 말인데 어쨌든 “청소년과 군포시 거주 대학생 또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라고 정의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의원   청소년 플러스 그다음에 대학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플러스 대학생이 아니고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라고만 정의 부분을 하셨으면 어떨까.......
박상현 의원   “청소년과”는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앤드(and).
이혜승 위원   앤드(and).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바이구요.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관 부서에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금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포시 거주 대학생하고 관내 대학교를 같이 명시해 놓은 것은 그 대학생 중에 24세 이상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24세 이상의 군필자거나 이럴 때는 24세가 초과되기 때문에 재학생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명시를 해둔 것입니다. 1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고 학생으로만 이 지원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4세가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군포시 거주 대학생을 포함한 그냥 청소년이라고 언급을 하셨으면 될 텐데 굳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이 정의 부분에 이 용어를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세에서 24세 안에 청소년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거주 대학생하고 관내 대학교는 24세 이상 되는 대학교 재학생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정의 부분을 살펴보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건 좀 차별로 보이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표기한 것은 군필 이후에 24세 이상이 되면 대학교 재학생이 여기에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9세에서 24세까지는 재학생이든 재학생이 아니든 다 포함이 되구요. 그다음에 대학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재학하는데 24세 이상이 되면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학생으로 그냥 포함해서 넣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금자   질의 끝나신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예치와 별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7조부터 12조를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까지 왜 여기서 대행하고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별도 기금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재정공시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혜승 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명단을 조례랑 비교를 해 봤거든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포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저희 자료 받아보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재정공시위원회 위원명단에서요?
이혜승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부는 조금 연관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쪽 관련분야 전문가라는 게 꼭 재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반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재정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저희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셨고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셨다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 보시면 이번에 조례에서도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행정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위촉에 대해서도 좀 의아합니다. 이게 제대로 위촉이 될까,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이혜승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원 자격을 일일이 다 명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6항에 보시면 관련분야, 꼭 재정 분야가 아니어도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구체화하는 것은......
이혜승 위원   지금 심의하시는 평가위원회가 지방재정과 투자심사 등,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잖아요. 분명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촉직 위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그 자격요건을 좀 더 갖춘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좀 더 보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보시면 건축사무소 대표, 건설사 대표, 사회복지학과, 어린이집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위촉이 됐는지 좀 의아합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마다 위촉직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차피 조례를 수정하실 거라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좀 더 자격요건을 보강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6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라든지 옴부즈만에 앞서 그런 조례에서도 그런 자격요건을 강화하셨거든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잡으시면, 현재 조례에서도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셨는데 이렇게 또 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열어두시면 제대로 위촉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6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수·예탁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법 등 예수·예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자율이라든지 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요, 보고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금 예탁과 해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기는,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상에 예금금리가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결과를 판단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치 계좌가 기금별로 10개, 15개 이 정도 있습니다. 또 예치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데 날짜가 다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상품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제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당연히 위촉직 구성도 제대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을 주시는 게 어떨까, 빈번하다고 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바이구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위원 자격에 대해서 너무 조례에 구체화시키는 건 오히려 인력 충원의 폭을 제한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행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약간 포괄적 의미로 놔둬서 운영해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위촉직 위원들 구성들도 그렇고 여기서 제대로 심의하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록에 실음)


8.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포상 범위 확대를 통해 우리 시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민대상 시상 부분을 3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확대하고 수상자 예우 제고를 위하여 수상자를 주요 행사 내빈으로 초청하는 특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오는 9월 신규 개관 예정인 송정복합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송정복합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용료, 주차요금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타 법령 사항에 부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비상설화 위원회 전환을 위한 자동 해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향토유적 사업의 직접 시행 시 도지사 승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규정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연구개발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시상 부분을 현행 시민사회, 체육발전, 교육문화 등 3개 부분에서 지역발전, 문화예술, 교육체육, 효행선행, 봉사나눔 등 5개 부분으로 확대하여 우리 시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규정 정비 및 사용 등의 반환 시 반환기간 단축, 송정복합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사용료 감면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군포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시민대상 포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제3호, 4호 신설 규정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3호에 보면 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가 포상 신청이 들어오면요,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통장이라든가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 관계자분들한테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얼마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조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제기됐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들이 소문이 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이런 분이 상을 받아도 되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으면 심사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예를 들면 벌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과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누가 되는 부분의 것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범죄사실 이력이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회를 하게 돼 있구요. 여기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분이 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들이 법에 올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법 안에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분이 억울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구제하거나 사실조사 관계에서 어쨌든 규명한다든가 해서 당사자한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든가 그런,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항에 단순하게 넣은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것이 한두 사람이 그냥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 상을 받으면 안 되는 인물이다” 이런 대다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명확하게 표시가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제4호 부분에서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평상시에도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게 상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왜 넣었을까, 저는 궁금증이 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된 것은요. 대부분의 중복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면이 있구요. 시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수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또 위로 추천을 한다든가, 한 단계 위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상을 두 번 받는 것은 조금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번의 선행상을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시민대상, 이 자체만 제한하는 것이지 다른 상을 받았다고 이 상을 못 받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분야별로 좀 나눠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번에 5개 분야로 되는데 5개 분야 중에 어떤 한 분야를 받게 되면 다음에 다른 분야로 들어왔더라도 동일하게 시민대상으로 봐서 그분이 다시 수상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이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분야에서 두 번의 중복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또 선행을 해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하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맞지 않지 않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대상은 선행은 한 번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선행을 한 번 했다고 이 대상자로 추천되지는 않구요. 대부분 그분이 어떤 공적으로 추천받았을 경우에 특정한 공적이 주가 되고 부가적인 공적이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깔려 있던 공적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공적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공적이 이미 다른 상을 받을 때 이미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조금은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한 번만 해야 되냐, 이 말뜻은 분야별로 한 번 대상을 받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시민대상 받으신 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했을 때는 두 번, 세 번 아니, 그 이상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왜 구태여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찌 됐든 시민대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신청을 해서 한 분이 받고 한 분이 못 받아서 다음에 신청해서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많게는 경쟁률이 10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은 분이 또 받을 경우에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못 받게 되는 이런, 기회를 박탈한다 그럴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민대상은 저희 시로 봐서는 가장 큰 상이거든요. 큰 상을 두 번 연거푸 받는다는 것은 좀 다른 못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선행을 경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번 아닌 열 번이면 어떻습니까? 백 번이면 어떻습니까? 군포시민이 선행을 해서 꼭 대상에 들었다고 하면 그분이 정말 다른 우리 시민들에게 타의 모범이 된다면 그 횟수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찌 됐든 시민대상이라는 자체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대상을 여러 번 받았다 그러면 그 상의 품격에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상이라는 이런 부분의 희소성은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상이 무슨 희소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대상을 주고, 대상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일단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이라도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6조하고 이렇게 보면 전부 16조 그다음에 제9조, 그런 데다 시행규칙, 규칙으로 했던 것을 전부 시행규칙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제9조에 보면 6항, 그다음에, 다음은 제16조 규칙에 이렇게 보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문구 수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문구 수정인데 왜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게 규칙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라는 단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킨 사항입니다. 대부분 상위 조례에 대해서 그 밑에 시행규칙으로 둔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규칙이라는 말로 그냥 통용돼 왔었는데 이게 명문화시켜야 된다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고 정확하게 글씨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걸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의회법무팀에서 자구 수정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규칙과 시행규칙과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답변하신 그 말씀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닙니다, 그건. 
신경원 위원   꼭 용어를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상적으로 규칙에도 여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냐 단독적인 규칙이냐, 문구에 따라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는 건 조례에 따로 정해진 시행규칙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16조에 보면 규칙이라고 해놓고, 규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도 시행규칙으로 바꾸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제16조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것은 조례 제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제16조 규칙,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도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정 사항에는 제16조 그대로 규칙으로 해놓고 규칙을 시행규칙으로만 바꾼다고 지금 수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맞지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사항은 아마 의회법무팀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제명 자체는 위에서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인용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목에는 규칙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안 맞죠, 앞뒤가.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포괄적인 의미에 시행규칙도 들어갔다는 부분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문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열어 주는 게 좋잖아요, 당위 규정이 아닌 다음에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여기에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앞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에 그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이걸 정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냥 규칙이라고 하면 어떤 규칙을 말하느냐, 이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차원으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규칙이라 하면 어떤 규칙을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세부적으로 딱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 같은데 이것 구태여 용어 수정을 꼭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법무팀에 이 관련한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찾아서,
신경원 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28쪽에 보면요. 28쪽에 보면 합의 부분에서 부서 의견조회 및 관련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군포시체육회, 군포도시공사 협의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하고는 협의를 안 하는 건가요? 협의 대상이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체육시설은 주로 체육회하고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그쪽에 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별한 건 없구요.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단체잖아요, 장애인체육회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인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놓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이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협의를 하실 때는 장애인체육회도 함께하시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체육회하고 도시공사에 협의가 됐으면 협의 의견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같은 데서 의견을 준 게 저희가 체육관 운영하면서 기존의 단체하고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기존 조례에는 단체가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국민불편사항에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내 줘가지고 그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협의 과정에서 감면에 대한 동의도 다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면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훈대상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전액감면 부분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전액감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것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도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왜 이 부분에서 그러면 감면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견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지금, 죄송스럽지만 체육회하고 도시공사만 저희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회장이 다른 것은, 회장님이 다른 건 알잖아요, 회장이 다른 것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회 자체가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회는 하고, 체육회는 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안 하고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장애인체육회도 반드시 의견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깜빡할 대상은, 그게 깜빡할 일입니까? 그것은 업무를 놓친,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체육회는 아예 염두에 없었던 거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규정에 반영할 시에 사용료 수입, 예산액의 증감 이런 것은 내보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사실은 조례에는 감면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 공문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감면을 사실은 받아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런 걸 책임부서에서 사용료 수입, 예산 증감도 안 내보고 그냥 임의적으로 무상 감면하고 100분의 80 감면하고 100분의 30 감면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걸 증감이나 이런 걸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80% 감면을 우리가 사실은 조례상에는 규정이 그때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협조공문을 통해가지고 계속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큰 변동의 폭은 없을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용료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유지관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건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혜를 더 많이 입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혜택 속에 있지 않은 다른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을 잘해서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의 의견은 간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8쪽에 보시면 전액 감면 부분에서 지금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 이렇게 현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 사항에는 체육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현안에서는 한정을 딱 묶어놨어요. 훈련 또는 경기 이렇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 보면 체육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무한대예요, 지금. 그러면 이 범위가, 체육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만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단체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두 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면 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못 받았던 거죠? 감면 혜택이 없었던 거죠? 이것 지난번에는 훈련 또는 경기에만 지금 전액감면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감면을 했고 그동안에 각 종목단체라든가 동호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감면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구에 없다 보니 항상 그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그것을 명문화를 조례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본인들이 그 행사,
신경원 위원   장애인체육회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냥 체육회 단체 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두 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행사를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감면을 해 주는 거고, 지금 그 이외에 보면 100분의 80으로 감면이 있습니다.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는, 산하단체라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종목단체하고 동호회, 그분들이 주최하는 행사는 80% 감면 사항을 이번에 명문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도시공사라든가 우리 시 직원들이 일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건 체육회, 동호회, 클럽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청의 산하기관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산하기관은 아니구요, 산하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2조 정의에 종목단체하고 종목단체에 소속된 동호회까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 관련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이 좀 불분명하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수지 분석이라든지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 부분을 안 하신 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책임부서에서는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증감은 있지만 이렇게 간다는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아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수정하고 이런 것은, 조례를 수정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게 명문화가 안 된 것뿐이지 그동안에 계속 똑같이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 분석이 큰 차이가 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구요. 
신경원 위원   안 해보시고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을 상향하는 수입 증감에 대한 문제, 수입이 올랐든지 내렸든지 이것에 대한 추계가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비용추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석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붙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비용추계를 안 붙여도 되는 상황인지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에는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호회라든지 직장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7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제6조 6호에 보면, 1항 6호요. 제6조, 기존 현행 제6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1항의 6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보시면 시에 소재를 둔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경기, 이 부분은 지금 삭제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왜 사용승인은 우선순위에서 삭제가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호하고 7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6호는 단체라고 규정이 되는 사항이구요. 7호는 개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단체하고 개인의 사용 우선순위를 차등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6호이기 때문에 단체가 신청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단체에 밀려가지고 개인이 사용 허가를 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익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차등을 두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삭제하고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저희가 8호에 같이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 7호를 묶어서 8호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엘리트 체육이 많이 생활체육보다, 통합이 되면서 엘리트 체육이 좀 약화는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앞으로 시의 방침은 그러니까 생활체육 쪽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그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입니다. 36쪽에 부설주차장 사용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비고란에 정산 후 출차분 수가 좀 다른데 혹시 이것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비고란에 정산 후 10분 내 출차, 이게 송정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0분 내 출차로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위에는 30분 내인데 특성상 바뀐 건지, 아니면 통일을 안 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의견을 주신 건데요. 송정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단지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복합체육센터에다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장시간 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구를 상위 시민체육광장하고 차이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요. 이렇게 보면 신설 조례 제3조 3항에, 3조 3항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나 개정조례안 어디에도 위원회 구성 운영 요건하고 기능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존,
신경원 위원   신규에도 없고 기존에도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원회 설치는 기존 조례 3조에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 요건, 기능 이런 것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조례를 어떻게 조례로 알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을 근거로 구성해서 위원회 기능을 운영해 나갈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에,
신경원 위원   이게 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는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당초에 이 조례는 2006년에 사실은 문화관광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했거든요. 수립하면서 문화관광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우리 제1호 향토유적을 지정하면서 만들게 되는데 법적인 조례는 아닙니다. 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은 조례에 담지를 못하였으나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였고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이게 구성, 운영 이런 요건이라든지 기능, 규정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능은 뭔지, 규정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조례 왜 만들어요? 그러면. 구성 요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없었던 것을 개정안에다 담을 줄 알았는데 개정안에도 없어요, 그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필요성을 아시는 것 같은데 부서의 입장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실은 위원회 개최 실적이 2019년에 향토유적 지정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번 개최하였구요. 그 이후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해서 저희가 효율화를 위해서 실은 이런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화로 전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비상설화하든, 상설화하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의 구성, 운영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상황에서 비상설이 됐든, 상설이 됐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잠시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신금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한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보지 못했지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구성·운영 요건과 기능 규정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3조에 제2항은 삭제하고 신설된 ‘제3항부터 제7항’을 ‘제2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그다음에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촉직 위원은 문화유산 및 향토유적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항, 위원회는 안건을 발행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12.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59쪽부터 6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폐지하여 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5쪽부터 69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7조에서는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1쪽부터 7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숲속반디채점이 2024년 10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자활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기금으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사업 운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숲속반디채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이게 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존속기한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것 5년마다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고요. 상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전에 2019년까지는 임의규정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바꾸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5년씩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5년씩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런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를 연장을 하지 않으면 폐지를 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행정절차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폐지하는 게 아니고 존속기한을 없애는 건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5년이라는 것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없애고 계속 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존속기한은 최소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 필요시는 5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위원님, 저는 판단을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보시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잖아요. 이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이걸로 봐가지고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항을 적용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운용 시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을 명시 아니할 수 있다” 이 적용이 된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금과” 그랬으니까 이것은 앞엣것에 해당되는 거라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2항, 3항, 그 이외의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9항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고, “한다”로 되어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개가 교집합으로 맞기 때문에 저희는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4항을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장은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은 매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작성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 조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이 중대한 기금의 존속기한 자체를 폐지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거든요. 폐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완전 폐지라고 여겨지시겠지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속기한 자체는 폐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존속기한을 명시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냥 4조 1항으로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연장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존속기한을 없애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복지정책과장 오숙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신경원 위원   아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쳤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런 행정절차는 다 거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3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법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것 1항만 적용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1항이 적용이 맞으니까 아까 법하고 같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그렇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은 2, 3, 4항을 다 적용하신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그러면 딱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 관련 법을 먼저 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방재정법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해서 같이 넣은 거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도 확연하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자꾸 1항만 적용해서 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연장하고 이러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존속기한을 없애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존속기한이 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원래 미리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한시 기한이 이제는 다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도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한시 조항을 없애야겠다 그렇게 해서 약간 적극적인 행정을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기금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기금 심의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을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냥 계속 이 사업은 이것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회의 심의도 매년 받는 거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받아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5년 연장하고 또 5년 연장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구태여 존속기한을 꼭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하고 저희가 사업하는 개별법이 있을 때는 개별법을 우선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2019년도에 이 법이 “한다,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는 한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벌써 바꿨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경원 위원   아니, 그 기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법 적용이 꼭 거기에 한시적으로 법 적용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인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구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만,
신경원 위원   그것을 법적인 근거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은 검토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그렇게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 판단도 그렇고. 그래서 법이 2개 다 맞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연장을 하게 되면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이런 행정절차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1항만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여기 보면 4항도 기금 재정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돼 있었다고 보고 지금까지와 변동사항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신경원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다음 부서의 노인장애인과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기금. 여기는 5년 연장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거기는 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둔다, 이런 게 없어요. 조례나 다른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상위법에 “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계속 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게 5년 연장, 5년 연장 이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계속 이 기간은 폐지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 마음대로 “싶다”가 아니구요. 법에 “둔다”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꿔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바꾸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7에 보면 “자활기금의 적립, 보장기간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전에는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적립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벌써 바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안 바꿔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까 재정법이 그 관여보다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요.
신경원 위원   보장법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 사회복지에서 이걸 근거로 하는,
신경원 위원   사회복지법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18조 7항에 있습니다. 항이 아니고 18조 7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존속기한을 없애는 것하고 기존에 5년이 있는 것하고는 법 조항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꾸는 거니까, 하위법도.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의무적 설치 기금은 지금 현재 자활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한 5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약.
신경원 위원   5억 5,000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평균 얼마 정도씩 조성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자가 많이 안 붙어서 한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300에서 1,500 정도.
신경원 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는 안 붙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추계는 지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붙이신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셔서 비용추계 안 붙인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발언석에 계신 과장님은 여기 의원들이 위원으로 질의를 하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칭을 위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 조례를 일부 개정, 전부 개정을 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법적인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청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신청 자격요?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쪽에는 저희가 기재를 안 했는데요, 제출해 드린 동의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동의안에는 기본으로 구성에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은 다 표기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다음부터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청 자격이 좀 누락됐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사업비가 지금 5년에 7억 정도 계상을 했네요. 그렇죠? 1년에 1억 4,300 정도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5년간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억 4,300 정도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5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하고 수탁,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법인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이 지적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매년 저희가 연말 정도에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중요한 것은 없구요. 간단하게 운영하면서 회계처리 조금 미비한 점, 복무사항 기재 안 하고 이런 간단한 그런 사항은 지적이 돼서요. 저희가 시정 조치시키고 개선명령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적사항을 보면 그냥 간단한 경고 정도 지적사항, 이런 정도인데 반복해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반복돼서 일어나지는 않구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실 때 저희도 문제점으로 있는 게 계속 같은 데서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센터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같은 유의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또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나가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달라고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이 부분은 수탁기관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같은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서류가 미제출됐다든지 서류 첨부가 덜 됐다든지 이렇게 그게 굉장히 경미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을 수탁한 기간은 얼마나 되죠?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여기가 2019년부터 운영이 돼서요. 11월 1일부터 그래서 올해 10월 31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5년 동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이 부담한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수탁기관에서 어떤 공고나 협약할 때 저희가 공공시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저희가 명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서 응모할 때 얼마 분의 약정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운영에 관한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또 현물이 될 수도 있구요. 어떤 법인에서 강사 파견해서 얼마 정도의 강사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연말에 점검할 때 이행을 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딱 부담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런 거죠? 수탁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재정의 100%를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국도비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국도비 사업이 됐든 간에 그것도 어쨌든 세금인 거잖아요.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금이 위탁비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구요. 국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수탁비용이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5대 5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국도비 보조사업요?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국비가 좀 많은 편이구요. 도비가 좀 적고 그 나머지 시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도·시비가.
신경원 위원   그러면 3대 3대 5인가요? 어떻게 돼요, 비율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한 6대 2대 40 그 정도, 5대 1대 40 정도요. 도비가 조금 약하구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6세부터 12세 이하의 초등학생 돌봄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방과후에, 학교에 갔다 와서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고 부모님들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또 시설장 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민의 복지증진 부분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평가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 그게 저희가 성과표를 90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요, 만료 전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설은 어떤 전문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90일 전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평가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시설이 어떤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이러면 컨설팅도 해주고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의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정량평가랑 정성평가랑 해가지고 어떤 운영법인의 전문성과 그동안의 사업운영실적, 어떤 재정적인 부담 능력, 앞으로 이 시설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배점표에 담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선정기관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하는 사업의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입찰공고를 낼 때, 그러면 여기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행하고 있는 업체의 기준에 맞춘다든지 뭐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년에 개략적으로 한 7억 정도가 추계가 됐는데요. 이 7억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없기 때문에 7억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비용추계를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이 예산을 5년 동안에 할 건데 뭘 보고 이걸 동의를 해드려야 될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항상 조례만 하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신경원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동의를 할 때 동의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 동의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뚝딱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동의를 해줄 것인지, 동의가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야지, “아, 사업내용에 이런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의 비용으로 위탁사업을 하는구나”를 알아야지 동의를 해드릴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비용추계서가 필요한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 확인해서 정확하게 추후에 민간위탁 받을 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 사실은 비용추계를 붙이지 않으면 본위원은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당위성만 가지고 계속해서 의회에다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뭘 보고 동의를 해드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연간 사업이면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5년 치는 저희가, 
신경원 위원   1년 치라도 마찬가지예요. 1억 4천이면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꼭 누락 없이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심하게 검토해서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15.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의자료 75쪽부터 79쪽까지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정신건강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민간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운영비는 2024년 기준 18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로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건강 회복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 군포로 221 부곡동에 위치한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수준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저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오랜 기간 수탁자로 있는데 혹시 이 기관 인력수급 문제가 심하다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22년 보면 열한 번 공고가 났고 23년에 일곱 번 공고가 올라왔고 24년 5월 기준으로 다섯 번 공고가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고 재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과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일단 복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수립해 주셔가지고 복지수당 1인당 5만원하고 장기근속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으로 나눠서 기간별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 그걸로 다 해소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단은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1년 미만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통 3년 안에 좀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걸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게 시에서도 좀 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좀 제대로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예산 부분은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를 해보셔서, 이 분야가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포시에서 자부심 가지고 사업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리고 저희 작년에 종합감사 실시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시 자체 감사로 시 감사팀에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11월달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년 위탁기간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복지법에 5년, 3년하고 2년을 차후에 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계속 3년 위탁기간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한 54억 예산 위탁금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18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1년에 18억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렇죠, 네.
신경원 위원   3년이면 5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전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비용추계서를 전혀 붙이지 않았어요, 동의를 구하시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비용추계에 대한 것을 좀 인지를 못 해서 제안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 행정감사, 예산, 추경 전부 비용추계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서에서 인지를 못 했다고 그러는 거면 제가 무슨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 과장님, 비용추계 붙이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5,000만원 이상이잖아요, 연간.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필히 붙여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법인감사 이런 것 지난해에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도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 감사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적된 내용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보통 직원이 채용되거나 또는 퇴직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고 누락 사항이거나 출장이라든지 이런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복무 관련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징계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주로 큰 사안들은 아니고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진짜 감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관리는 그냥 정확하게 잘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수탁한 기간은 얼마가 되며 이 수탁기관에서 부담해 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수탁, 한림대 성심병원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총 18년을 수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이 사업은 국·도·시비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부담은 없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자 자격기준이 굉장히, 지금 현재 수탁기관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자격 요건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18년씩이나 한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수탁기관 자격기준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 이렇게 두 군데로 제한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모집공고는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의회 동의가 마쳐지면 그다음에 시의 일상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조건이나 진행절차 이런 것에 대한 일상감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고하고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올해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올해 안에 다 가능한 일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직 일정이 안 나오고 모집공고도 안 나오고 심의위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언제 협약 체결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7월달에 일상감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8월달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모집공고를 하고 9월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장을 위한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가 좀 표기가 됐으면 저희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세심한 검토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민간위탁 업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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