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 2.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5.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6.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7.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 8.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0.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 11.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5.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6.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7.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8.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0.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 11.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 범위 사항 등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 범위 사항 등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구요. 지난번에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정의 부분에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정의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2조 1호, 2호, 3호, 4호의 이 정의 부분에 기술지원센터의 그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제4조에는 그냥 기술지원센터의 하는 역할만 이야기가 돼 있지 정의 부분에서 기술지원센터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수정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신금자 의원 이 기술지원센터의 정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저번에도 정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2조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기 때문에 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있고 해서 뺐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에도,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서 같이 한 부분이라서 정의가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를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정의 부분에 교통약자란 하고 설명이 나와 있구요. 2호에는 사전점검이란 것의 설명이 나와 있구요. 또 3호에는 사후점검이란 이렇게 정의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술지원센터를 센터라 한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관리 등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하고 명시를 넣어줘야만 법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신금자 의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긴 했는데 조례에는 넣지는 않았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기술지원센터의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봤는데요. 일단 법이나 조례에서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기본적인 예구요. 센터의 설치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의에 그 내용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구요. 이 사전·사후에 대한 점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란” 이런 것에는 왜 설명이 들어갑니까, 정의 부분에? 그렇듯이 기술지원센터도 어떤 곳을 말하는 건지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어야 이 조례를 보시는 분들이, 시민들이나 전부 “아, 기술센터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센터의 기능에서 하는 역할,
○신경원 위원 아니, 하는 역할은 여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하는 역할이 있다면 저희는 조례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는, 조례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정의를 넣어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정의 부분에 기술센터라는 말을? 기술센터의 정의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4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의를 넣어줘야지 저는 법의 안정성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술센터가 뭔지에 대한 정의도 없는데 여기 4호에 가면 기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란 무엇인가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의원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라는 부분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기술센터가 이 조례에 관해서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은 없고 안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정의를 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 의원 위원님의 의견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조례 검토 사항에서 정의를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런데 본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구요. 다음은 제9조에 보면 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 경우 점검반에서 점검 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두 번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금자 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또 장애인이 속한 기관의 의견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위에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도 장애인 1명 이렇게 굳이 두 번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맞냐 했더니 우려 차원에서 장애인 1명 이상이, 왜냐하면 센터의 점검반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전·사후 점검에 그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검반에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밑에도 굳이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꼭 표기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중복된 느낌이 들어서,
○신금자 의원 중복은 되는데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의견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강력하게 장애인을 두 번을 반복해서라도 꼭 넣어서 이 점검반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기를 꼭 희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복해서 넣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법을 조금 깔끔하고 정리된 그런 조례가,
○신금자 의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현장의 의견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그냥 넣었다구요?
○신금자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원래는 한 번만 넣어도 되는 거였죠?
○신금자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4조 1항 봐주시겠습니까?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가지고 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설치의 목적이 맞습니까?
○신금자 의원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어떤 종류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신금자 의원 우리가 현재, 얘기하자면 좀 길기는 합니다.
○박상현 위원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신금자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약자라 하면 고령화된 노인 세대 또 아이들 그다음에 임산부, 장애인 이런 모든 분들이 교통약자에 속해 있고 이분들이 현재 우리 시에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30% 이상, 특히 고령화 시대는 60%......
○박상현 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신금자 의원 약자입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신금자 의원 네.
○박상현 위원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정보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신금자 의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4조 1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자 의원 4조 1항요? 네네.
○박상현 위원 여기에 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신금자 의원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상담이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신금자 의원 그러니까 보행권에 대한,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사후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이런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어떤 것이라고 나열을 하자면 길어진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아니요, 목적은 방금 확인해 주셨잖아요. “목적입니까?” 했을 때 “예”라고 하셨잖아요. 목적인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떠한 종류의 정보제공, 상담,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구요.
○신금자 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위원님. 이것 위원님이 지금 대표발의 하시는 거잖아요?
○신금자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표발의 하는데 이 문구를 적어놨을 때 어떠한 부분이 우리 군포시에 부족해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만든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상위법 얘기하시는데 그럼 상위법에 이것 있으니까 그냥 문구 그대로 적겠다 이거예요?
○신금자 의원 그러면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정보의 제공, 상담, 정보제공이라면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여기 도로가 파손되었다는 것들을 데이터화시키는 정보제공이 있겠구요.
○신금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길게 설명을 들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한 자자, 위원님들, 잠시만요.
○박상현 위원 아니, 길게 설명 듣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신금자 의원 정보라는 것이 다양하게......
○박상현 위원 자꾸 요점을 흐리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동한 질의를 다,
○신금자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제가 하는 부분과 또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 이게 상위법에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 설명해 주셔도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방송은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구요. 다 설명해 주셔도, 시간이 늘어나도 의원님께서 이것 대표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시고 어떠한 정보의 제공, 상담, 기술지원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견을 내주셔야죠.
○위원장 이동한 네, 신금자 의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협조를 하셨기 때문에. 신금자 의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신금자 의원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발언석으로 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과장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박상현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장님, 발언석으로 앉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한 네, 앉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설치된 곳이 수원, 용인, 안산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구성인원을 보게 되면 수원 같은 경우 센터장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기술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기술요원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교통 분야라든가 아니면 도로 쪽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인력이 토목이나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사전이나 사후 점검을 지원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위원회에서는 주로 의결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박상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토목이나 건축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보제공이나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제안 정도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로 두어서 그런 분들을 모신 다음에 의견을 듣는 정도의 청취로 가면 안 되냐, 이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방법은 가능합니다만 일차적으로 센터의 기능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목적입니다. 지원을 하는 목적이, 그리고 또 빠른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센터를 설치할 정도로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구요,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아직은 어디에다 설치할지 아니면 언제 설치할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은 없으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보통 법이나 조례가 사회현상을 뒤에 쫓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원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먼저 선제적 대응이 있다고 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지금 수원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박상현 위원 수원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 아까 이 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했었는데 이 지원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경기도에도 경기도지원센터가 있구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에는 센터가 설립돼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세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세 군데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저희가 되면 조례로는 네 번째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전체적인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아직 센터는 운영되지 않더라도 조례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전체 어느 시군이 다 조례를 만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금자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네.
○박상현 위원 이것 기술지원센터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 저희 신경원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구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센 터 설치한 것 기억나시죠?
○신금자 의원 네.
○박상현 위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재정상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사무국을 두는 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금자 의원 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옴부즈만하고 기술지원센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보행권, 교통약자를 위해 우리가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기술지원센터를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지원센터,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앞으로 도로에도 이러한 보행권을 위한 도로에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센터가 앞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마 다른 시에도 기술지원센터를 해서 전문가들과 또 아까 정보들, 토목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통에 대한, 건물, 도로 이런 것에서 정말 얘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교통 이용을 해야 되는 노약자, 장애인 또 아이들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센터를 지금 당장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었고,
○신금자 의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옴부즈만 구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설치에 대한 것들, 센터 설치에 대한 것들을 담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신금자 의원님께서 시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입장 차이가 왜 달라졌는지 궁금했는데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걸로 별로 달라진 건 없다는 걸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 다 하셨나요, 위원님?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이것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의 위탁 관련해서인데요. 어떠한 단체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토목이나 건축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으로 모실 건지 아니면 단체를 모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금자 의원 답변이 어려운 건 아니구요. 여기에 대해서 이쪽,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마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단체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술지원센터에 합당한 단체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맞나요? 첨언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저희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열어놓은 것 같구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할 때는 거기의 자격에 합당한 그런 단체나, 표현했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을 열어놓은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건축에 관련된 비영리단체나 토목에 관련된 비영리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군포시가 필요해서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 건축이든 토목이든 아니면 교통이든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도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조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열어놓은 것이구요. 상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박상현 위원 말씀하신 게 앞으로를 위해가지고 조례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시기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떠할 거다, 그냥 예상적인 답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금자 의원님이랑 잘 논의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불확실한 것이 아니구요. 현재 교통약자,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이동시설은 앞으로도 좀 더 확충돼야 되고 또 개선되어야 되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고생 많으셨구요. 그럼 신금자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한 부분들을 더 논의하셔가지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발언하시는 분과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만약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려면 본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라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로 간단히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술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금자 의원님.
○신금자 의원 저요?
○신경원 위원 네.
○신금자 의원 기술지원센터는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바우처와 임차택시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또 장애인센터에 보면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은 전동휠체어를 사전·사후 점검을 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우리가 도로라든가 건물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정보제공을 받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면 기술센터라는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행권이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행정에서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있으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할 경우에,
○신금자 의원 또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신금자 의원 지금 여건상 당장은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근거자료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상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본위원이 옴브즈만 센터 말씀드렸던,
○신금자 의원 그 부분도 재정을 충분히 논의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지금은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신금자 의원 네, 말씀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때도 제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지원센터가, 그것은 권익위에서 부패 방지, 청렴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으로 20년 전에 이것은 센터를 설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해야 했던 부분이에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재정상으로 어려워서 부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자체 예산으로 그냥 자체 운영하는 걸로 해서 당분간 이렇게 의결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말 군포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옆에 계신 과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질의하시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조만간에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수요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언제쯤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산이라든가 용인 대도시 쪽에서는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있어야 될 것은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군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 당위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지금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게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2025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 계획에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직까지는, 지금 내년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발생하는 게 저희 자체적인 것만 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하는 게 교통사업자라든가 도 관리청이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외의 것은 아직까지 파악해 보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통약자가 1년 사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구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가 수요가 많이 있어야지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 네,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당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교통약자라 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고령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모두를 통해서 교통약자라고 해요.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도로라든가 건물, 지금까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라는 것이 지금 당장 센터를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25년도에 당장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교통약자라는 것은 보행권 이런 것을 해서 항상 우리 시가 40% 정도가 유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의원들 다수가 의회에서 다수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에요. 하나 지적할 게 박상현 위원께서 옴브즈만 제도 예를 드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예산 부분의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부분이 부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시의적으로 부적절하다라든지 여러 위원들의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단순하게 무슨 예산이라든지, 당장 시행계획 이런 것들 단순한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부분 시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드리구요. 하나 또 신경원 위원께서 아까 정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1조 목적에 충분히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설치의 정의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당연히 다른 조례라든가 그 예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조례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옴브즈만하고 계속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둘 다 필요한 기관이고 기구죠. 그런데 이전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한 기구이지만 거기의 조항에 보면 “두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구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둘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추후에도 이게 기술지원센터가 수요 조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가서는 또 예산적인 부분과 많은 것들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 말씀 나누는 것은 무의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아까 이길호 위원님이랑 이동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공감하는 바가 있구요. 제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은 신금자 의원님 그 당시에 심사하시는 위원님으로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저도 이길호 위원님께 지적을 좀 하나 하자면 예산 확보,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확인이 됐으니 그 차후의 질문으로 넘어간 거구요. 이것 가지고 반대하느니 아니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좀 여쭤본 거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오해하고 있음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조금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 때문에 옴부즈만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권익위 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옴부즈만 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에는 조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옴부즈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유에 타당하지 않은 거고, 그 뒤에 의결이 됐던 것은 이 조항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2.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의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명 피해 및 대규모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의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명 피해 및 대규모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및 대규모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조항 말고 마지막 조항 제9조에 시행규칙이 빠졌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여기에 추가를 하지 못했네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갖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의원 실제 이 조례하고 관련되어서 현재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너무 없는 상황이어서요, 실태조사가 우선시되고 나면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지금 담아 들어가도,
○신경원 위원 아니, 실질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라 조례는 시행규칙을 정해야지만 부서에서 어떠한 시행을, 나중에 발생이 됐을 때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실태하고는 관계없이 시행규칙은 법 조항에 들어가야지만 운영하는 것에서 편리한 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의원 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이훈미 의원 네.
○이길호 위원 6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이것 통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국비로 지원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의원 지금 현재는 의무, 2026년도 1월 28일까지 설치 의무가 되는 부분이구요. 그것에 관련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이길호 위원 국비 지원에는 이 시설은 안 돼 있나요, 지원 내역에?
○이훈미 의원 아니요. 지원되고 있어요.
○이길호 위원 안 돼 있어요?
○이훈미 의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길호 위원 이런 것들은 1대당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계된 게 있어요?
○이훈미 의원 자동차 1대당요?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전시설을 한 데에 이 안전시설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훈미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수요 대수하고 기본 한 대당 추가되는 예산의 그런 것들은 추계된 게 있나요?
○이훈미 의원 추계된 게 현재 없어요.
○이길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예산 추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훈미 의원 지금 이번에도 사실 관련 예산 추계가 어려웠던 부분은 근거하는 실태조사 자료가 실제,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기자동차가 1,754대로 되어 있는데 관내 충전시설이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의무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고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데이터를 취합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취합된 건 1,474기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일일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이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설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맞추어 가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전기자동차의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소화기라든가, 어쨌든 물로 화재 예방을 하는 부분에서 물로 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세부 부분들이 확정된 게 없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에는 좀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마도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 단지별 그쪽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수요 대수하고 현재 상황들을.
○이훈미 의원 기본적으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시설 장비라든가 장비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특별히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은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길호 위원 그러네요. 앞으로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추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의원 조례를 발의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조례의 수정 발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위법이라든가 안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특히 이 조례는 빈번하게 조례의 수정 발의가 있을 소지가 있는 조례기는 합니다.
○이길호 위원 하여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7조 1항 보면 “옥외 또한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하에서 불났을 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권고사항을 만드신 건가요?
○이훈미 의원 네네, 외부에 설치하는 게 우선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법률안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지하 밑에서 물을 올려가지고 화재를 예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또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조금 더 권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지상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는 측면에서는 지하를 권고하는 게 좀 낫겠네요.
○이훈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했던 사례들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서, 이번에 인천에서도 사고차량은 87대지만 그을림까지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문제 된 차량 대수가 786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안전하기만은 안 한 상황인데, 그래서 상위로 제안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권고를. 그런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물속에 담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현안이 바뀔 수도 있어서 긴밀하게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례도 변경 조치해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전기차 충전 구역에다가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이훈미 의원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구축아파트가 많잖아요.
○이훈미 의원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실제로 저녁에 가면 거의 테트리스 하듯이 이중삼중의 문제가 아니라 삼중에서도 바깥에다 대가지고 도로 진입에다 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보니까 충전시설을 바깥 지상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거기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전기차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이삼중으로 되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생활 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훈미 의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공용 시설에는 급속 충전시설은 1,000여만원이 넘어가니까 완속 충전시설인데 보통 10시간 이상 충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주차공간이 있어도 사실은 이용 편의 부분에서는 장기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12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설치·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설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설치 우선순위, 설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신청 절차, 관리대장 및 표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설치·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설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설치 우선순위, 설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신청 절차, 관리대장 및 표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생활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관내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기준, 설치 우선순위, 설치 제한 및 관리계획, 점검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군포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군포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고자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4조 1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환경개선 그리고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이 밖에도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1번 보시면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혜승 의원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혜승 의원 결국에는 마을버스도 준공영제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지금 이 가장 큰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지급 노력에 있어가지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받는 재정지원금은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지원금을 운수사업자에게 우리 시에서 줘가지고 운송사업자는 또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재정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혜승 의원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지원사업에 나온 처우개선비를 지원했을 경우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했을 경우요?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부서와도 논의가 된 건가요?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어떻게 됐나요?
○이혜승 의원 지난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넣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 신금자 의원님이랑 논의됐던, 열어둔 목적으로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이혜승 의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리고 업체의 재정 상황도 용역을 통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었다고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박상현 위원 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운수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여건과 임금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특정 사람이나 단체의 임금개선이나 근로여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승 의원 어떤 의미이신가요?
○박상현 위원 3조 시장 책무를 보면요. 군포시장, 시청이겠죠. 시청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여건과 임금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여건과 임금개선이라는 명확한 두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시민의 입장이면 시청이 어떠한 특정 단체 혹은 노조를 위해서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되나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릴 예정입니까?
○이혜승 의원 여기는 특정한 단체나 노조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혜승 의원 건설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여건 개선과 환경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같은 뜻 아닙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혜승 의원 이게 설득이 필요한 얘기인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건설노조로 아니면 건설종사자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종사자 맞습니까, 혹시? 말씀하신 것.
○이혜승 의원 이건,
○박상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아까 건설노동자로 비유하신 것 제가 잘 들었는지 확인을,
○이혜승 의원 건설노동자, 장기요양 종사자, 이동노동자......
○박상현 위원 그러면 건설노동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들 간에 찬반 여론이 있는 거구요, 실제로. 그런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인해서 군포시 내의 시민들께서 찬반 여론이 생겼을 때 어떠한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냐, 제가 이걸 여쭤본 거구요.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은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쪽은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있었을 때 저희가 설득을 해야지 그럼 누가 설득을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혜승 의원 위원님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조례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반대의 반대를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건 아니구요,
○이혜승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본의원은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불합리한 환경에 놓여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지,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반대할 때는 내가 무슨 근거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것 수고 많으셨구요.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될까, 그게 의원의 책무입니다.
○이혜승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박상현 위원 잘 모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승 의원 보통 새벽 4시에 나와서 새벽 1시에 퇴근합니다. 평균 월수입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승 의원 세전 280만원입니다, 보통. 격일제 또는 2교대입니다. 현재 군포 관내에 4개 업체, 15개 노선, 99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운행률, 그러니까 수송률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시내버스와의 급여 차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젊은 인력이 시내버스로 몰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소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님들은 배차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민원이 더 증가하게 되고 사고율이 높아지고 보험률 또한 높아집니다. 그럼 이건 결국 운수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무한대로 돌고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의원이라면, 시의 입장이라면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부서에서도 제출한 자료입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 보전까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박상현 위원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근로여건 상담이나 조사를 통해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는 것 물론 필요하구요,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사업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걸 넣으셨는데 근로여건과 임금개선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금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했을 때 그분들의 악순환적인 그런 고리가 끊어진다고 의원님은 확신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혜승 의원 도움이 될 수 있죠.
○박상현 위원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돈을 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단체든 돈을 주면,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청년으로서 청년기본소득 당연히 받으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의원 청년들의 삶과 지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금 지급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박상현 위원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구요. 사업은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냐에 따라 나눠야지 그 대상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다? 아니, 똑같은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혜승 의원 위원님,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본의원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위해, 이분들의 임금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개선을 위해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혜승 의원 그렇다면 박상현 위원님의 비전이 뭡니까? 대안이 뭡니까? 있습니까?
○박상현 위원 처우개선비 지원 말고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혜승 의원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입니다. 간담회 한번 하셨습니까? 업체 다녀보셨습니까? 본의원 아침부터 밤까지 다녀봤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직접 돌아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기 물류창고 있죠? 물류창고.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물류창고에서 일해보셨습니까? 지금,
○이혜승 의원 물류창고가,
○박상현 위원 들어보세요. 방금 일해봤냐, 간담회 해봤냐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지금 처음으로 일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들은 어디에서 돈을 벌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간단한 게 물류센터에서 물류 나르는 거거든요. 저도 해봤구요. 새벽에 나갑니다. 근로계약서? 뭔지도 모릅니다.
○이혜승 의원 개선하셔야죠. 위원님이 개선하셔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 혹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이혜승 의원 노력하셔야죠. 노력 안 합니까?
○박상현 위원 현금성으로 주는 게 맞지 않다고 봐서 저는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현금성으로 저보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찾으십시오. 소통하시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방안이 맞지가 않아요.
○이혜승 의원 노력하십시오, 그럼.
○박상현 위원 방안이 맞지 않다구요.
○이혜승 의원 본의원은 그 방안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 방안을 생각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처우개선비 지원 말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현금성으로 이렇게 살포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개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승 의원 현금성 지원 살포하겠다, 이런 단어 부적절하다고 느껴지구요.
○박상현 위원 부적절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이혜승 의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쁘게 포장된 게 여기에 되어 있는 거구요. 7조 처우개선비 지급 노력에 대한 게 매월 운수종사자......
○이혜승 의원 이걸 어떻게 박상현 위원님께서 이게 중하다 중하지 않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한 자, 자, 자, 자, 위원님들. 너무 격앙되셨는데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구요. 서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전달이 안 돼요, 이걸 보는 시민분들께도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돌고 돌아서인데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 기준 대상이나 향후 계획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어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군포시가 재정 여건이 나았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맞죠?
○이혜승 의원 그렇게 해야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 지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을 왜 설득하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은 생각할 필요 없다, 나는 이분들을 위해 목소리만 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이혜승 의원 조례는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조례는 그렇구요.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는,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고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한 것들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인데 이 조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혜승 의원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럼? 박상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만 현금을 지원을 해줘? 왜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줘? 난 반대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구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까?
○박상현 위원 의원님, 지금 이게 맞는 토론입니까?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잠시만요. 이혜승 의원님,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이구요.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이걸 조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혜승 의원님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토론을 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하시고 그걸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의원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이 장소에서 얘기드리기에 너무 한정적입니다. 많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더 많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말씀드리겠구요. 저도 이것 말고도 공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과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은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고 물어보는 게 우리들의 책무이구요. 거기에서 어떠한 시간이 많이 흐르든,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밤을 새우든 그것은 우리의 일이지 시민들은 거기에서 보고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대답이 안 된다? 이따가 얘기하자? 그러면 이걸 왜 합니까? 간담회장에서 그냥 얘기하지.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우개선비 지원,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대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것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구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반대 입장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 저도, 궁금할 것 아니에요? “왜 이 운수종사자들만 처우개선을 위해 해줘?”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혜승 의원 찾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식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겠냐라는 것을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혜승 의원 네, 본의원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는 어쨌든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발입니다.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구요. 경제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을버스 운송률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송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를 발의를 하게 되었구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지금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됐구요. 그런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 이게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 말고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 시청에서 이러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행정적인 접근방법으로 다가갔을 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의 악순환적인 그런 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처우개선비 지원, 굳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혜승 의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는 단어는 빼면 안 되는 건가요?
○이혜승 의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걸 빼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상현 위원 재정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구요. 제가 이해되는 것은 현금성으로 뭐 우리가 지역화폐가 됐든 어떠한 다른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현금성으로 아까 살포한다는 말을 드렸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저에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 의원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구리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 아, 구리, 안산, 시흥 그리고 광명, 광주, 오산, 의왕. 의왕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계획을 수립중이구요. 지금 이 지자체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려면 먼저 이 업체들에 대한 재정 상황을 파악해야겠죠. 파악하고 용역을 수립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예산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알리려고 함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 목적은 잘 알겠는데 조례로 알리는 것보다는 홍보로 알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구요.
○이혜승 의원 아, 그게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알리려고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함에 있습니다. 꼭 처우개선비가 바로 지급이 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우리 집중과 선택을 하면 안 됩니까? 이분들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이혜승 의원 네, 사업에 대한 건 부서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열어놓으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거구요.
○이혜승 의원 네, 조례는 최대한 좀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오히려 스페시픽(specific)하면 더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혜승 의원 세부적으로 닫아두게 되면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다시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박상현 위원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명시된 사업을 집중하는 거겠죠.
○이혜승 의원 네,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의지 문제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처우개선비 지원보다 환경개선 사업이나 연구, 역량강화 교육 이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혜승 의원 그건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종사하고 계신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을 때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지금 시의 여건상 되지 않는다면 다른 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근무환경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방안은 좀 더 찾아보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금개선과 제가 3조, 4조, 여기에 임금개선 부분 그리고 처우개선비 지원 부분 그리고 7조에 지급에 관한 노력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명확하게 지급을 해야 이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면 새벽 4시에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위해가지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1순위인 것인지에 대한 설득이 안 됐거든요.
○이혜승 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상현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이혜승 의원 시내버스로 지금 인력들이 계속 이탈하는 이유가 마을버스와의 급여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100만원 차이입니다. 그 100만원 차이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이라면 현원은 5명,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히 급여 차이 때문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그 급여를 시에서 내주자는 거잖아요.
○이혜승 의원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그게 맞냐, 그게 맞는 방법이냐고 저는 계속 의원님이랑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구요.
○이혜승 의원 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전 국민에게 주는 돈이나 그런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필요하죠. 그런데 처우개선비 지원이 무조건적인 거냐. 그리고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어떤 기준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은 아직까지도 의원님이랑 대화하면서 지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차차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근로여건과 임금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임금개선이 처우개선비가 맞고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7조 처우개선비 지급 노력에서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플로우가 인식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향성 제시가 굳이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명확한 개선 방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혹시 한마디만 더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혜승 의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박상현 위원 끝입니까?
○이혜승 의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풀어갈 수 있게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혜승 의원 위원님께서도 원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있으시면 같이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소통을 해서 말씀 주셨던 청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같이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같이 내는 게 안 돼 왔으니까 저도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구요. 단적인 예로 들어드릴까요?
○위원장 이동한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발언이면 하셔도 됩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 현안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 목소리를 취합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군포시 9대 의회가 시작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긁어부스럼,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있었구요. 어제는 이러한 토론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관련해가지고 공개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의원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들, 어떤 목소리, 어떤 의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전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구요. 여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더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개선 필요하죠. 그런데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풀지지 않습니다. 이게 굳이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약간, 뭐 의원님은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 임금개선이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이 조례의 문구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지금 이 질의를 통해서는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 한 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어쨌든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급여 차이였습니다. 정말 단순한 급여 차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혜승 의원님, 이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박상현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현재 마을버스 종사자분들의 처우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탈이 자주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과로하면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안전, 또 하나는 그럼으로 해서 횟수가 줄거나 이러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라는 게 그 내용이 급여일 수도 있구요.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바우처 뭔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담아내는 게 처우개선비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 일에 종사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행위다라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이혜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특정 계층 내지는 특정 단체라는 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을 하는 걸 특정한 부분이나 계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더 배정하는 것이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분들만의 삶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렵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보조해 주고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이걸 특정 계층, 단체라고 특정 짓는 건 맞지 않았고 보구요. 앞으로 또 국가나 지자체나 지향해야 될 것들이 복지 아닙니까? 복지정책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원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한 부분에 지금 마을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죠. 단,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아까 여기 8조에 보면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협력체계 구축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분담하고 그런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혜승 의원께서 100만원을 감정이 격앙되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가 100만원을 차이 나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운수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운수회사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더 부담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든 게 조례예요. 그래서 당장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우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혜승 의원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은. 그런데 아까 박상현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처우개선이라는 게 꼭 현금만이 아닌, 그렇죠? 어떤 운영 방식의 문제라든지 증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혜승 의원의 답변은 그냥 현금적인 걸로 임금만 인상해 주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하게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박상현 위원이 계속해서 임금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거나 이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든지 개선해가지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그 100만원이라는 건 시내버스 기사와의 월급 차이가 평균 100만원 정도 난다는 얘기였구요.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인력 수급이 좀 힘들다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밖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곳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차 안에서 먹으면 그 음식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밖에서 드셔서 그런 휴게실에 대한, 기종점에서 휴게실 설치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의견도 있었고 환경개선,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금만 인상해 주면 답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듣다 보니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처우개선비 지원만이 아까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또 아닌 건가요?
○이혜승 의원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지만,
○박상현 위원 아까는 그것만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다시 말씀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휴게실의 문제, 화장실의 문제,
○박상현 위원 아니요. 다른 것은 됐구요. 다른 것은 제가 분명 아까 얘기했는데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것” 이것만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혜승 의원 그것만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박상현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구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것만이 문제라고 했었을 때는 저도 사실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7조 부분 보면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혹시 운송사업자가 시로부터 받는 거죠?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시로부터 받았을 때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거구요.
○이혜승 의원 네.
○박상현 위원 이건 받았을 때를 가정하는 거네요?
○이혜승 의원 네,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결정을 내리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5조에 보니까 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제8호에 따라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조항입니다. 그렇죠?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정을 지원받았을 때 이것은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맥을 하면 맞습니까?
○이혜승 의원 네,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받았을 경우에?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뒤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일어나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이것 비용 추계를 해 보셨어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스가 운영되는 걸 봤고,
○신경원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운수종사자가 한 120명, 130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기준을 잡는다면 택시 중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한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처우개선비가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잡으면 비용 추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검토한 건 어떤 부분이 검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만일에 지급하게 된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이것은 경우입니다. 현금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인당 지급되면 택시 운수종사자에 준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0% 종사자분들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00%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운수업체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만큼 종사자분들에게 100%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 당시 시점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나온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1년에 소요가 되든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20명 정도로 본다면, 매월,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가 10만원씩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신경원 위원 1,200 정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200 정도 매월 이렇게 나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 정도 추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위원님들과 사회적으로 합의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론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만약에 처우개선비만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 다섯 개, 최종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까지도 열어두고서 이 안에서 우리 군포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각 과에서, 담당 과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또 확보해야겠죠. 그렇게 진행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제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택시 종사자 지원에 관련된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많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함께 경기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시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지원하는 방향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위원님들과 사회적으로 합의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론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만약에 처우개선비만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 다섯 개, 최종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까지도 열어두고서 이 안에서 우리 군포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각 과에서, 담당 과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또 확보해야겠죠. 그렇게 진행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제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택시 종사자 지원에 관련된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많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함께 경기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시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지원하는 방향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반대토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혜승 의원님이 좋은 의도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안을 내신 것에는 너무나도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사업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1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다른 분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반대 입장을, 반대로 부결 입장을 내신 건 아니고 그냥 의견 제시라는 거죠?
○박상현 위원 아니요. 반대 입장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 찬성 2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 찬성 2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박상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시면 12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89쪽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전년보다 3억 7,500만원 증액한 16억 3,8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 3,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414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89쪽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전년보다 3억 7,500만원 증액한 16억 3,8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 3,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414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의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육성, 소공인 집적지구 등 소공인 활성화와 성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연금을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의 기업의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 중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을 원활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본 출연금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동 출연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 행사 등의 사업 수행과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육성, 소공인 집적지구 등 소공인 활성화와 성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연금을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의 기업의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 중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을 원활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본 출연금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동 출연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 행사 등의 사업 수행과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과장님, 출연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보니까 내용이 91쪽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신규 채용분, 운영 경비에서 1억 정도가 증가됐고 인건비는 통상 임금 상승률을 적용했고, 일반직들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것도 포함이 됐구요. 내년에는 신규 채용을 4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정동에 있는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2019년부터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계속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2명분을 채용하고 기타 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인력,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2명 더 추가로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2억 7,400은 신규 채용 4명의 인건비하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상승분까지.
○이길호 위원 자연 상승분하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한 1억 정도가 상승됐어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건은 전년도랑 비슷한데 지난 10월에 발의된 정산 조례에 의해서 반환금 1억 5,000만원이 여기에 증액이 됐어요.
○이길호 위원 반환금요? 무슨,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출연금 반환금. 그동안은 출연금 잉여금이 생기면 그것을 자체 사업으로 상계 처리해서 했는데 정산 조례가 올 10월에 제정되면서 저희가 이번 출연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남았던 잉여금을 자체 보관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걸 본청에 반납을 하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지원부터는 반환,
○이길호 위원 이제는 그것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런 의미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제가 조금 질의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회기 중에는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자료가 이번에 수정이 엄청 많은 건 아시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이 틀리고, 다 숫자를 한번 이렇게 보고 났는데 이게 다시 수정사항으로 왔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잖아요. 이 동의안이 처음으로 의회에 출연금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도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출연계획 동의안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매년 출연금 이렇게 했던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90쪽에 보시면 전년 대비 3억 7,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30% 증액이 된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인건비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지금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조례 새로 제정되면서 출연금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정산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것이 증액됐습니다. 1억 5,000만원 반환금이 세워졌구요. 또 신규 채용이 4명 채용이 되는데 1억 9,0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3억 7,566만 5,000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총정원은 16명입니다. 16명이고 현원은 15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원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신경원 위원 휵아휴직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정할 때는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일치하는 거네요? 지금 진흥원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급별로 정원이 해당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3급, 4급, 5급이 지금 정원 3명, 3명, 4명, 그다음에 현원이 3명, 3명, 1명 이렇게 됐는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직급별 대비 정원이 제대로 근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흥원은 직급별로 잘 정원이 되고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정원이라는 것은,
○신경원 위원 통틀어서 전체의 정원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 3급이라 그러면 3급에 몇 명이 정원인데 현재 몇 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9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급은 팀장급입니다. 3명 3팀,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4급도 책임연구원인데 3명 정원에 3명 맞구요. 또 5급 선임도 4명 정원에 여기에서 현원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주임에서 4명 정원에 현원이 6명, 지금 그래서 총 15명 현원에 육아휴직자 1명 해서 16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5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지금 4명인데 현원이 1명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명이 결원이 났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대신에 6급 주임에 지금 4명 정원에 현원이 6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명의 충원이 이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급수가 맞지 않잖아요. 직급별이 안 맞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20년도 이후에 16명의 이런 현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급이 현원이 더 추가된, 그러니까 신규로 뽑을 때 6급으로 뽑다 보니 여기에서 승진자가 생기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지 직급 불부합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건 제대로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 90쪽 하단에 보면 재단 출연금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분리해 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당초에 출연금에 저희가 사업비까지 같이 실었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사업비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위탁사업비, 시 예산을 세워서 위탁사업비로 지원해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산을 할 수 있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분리해서 나중에 정산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혹시 제가 조례 발의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 부분에서요,
○위원장 이동한 아니, 그건 다음.
○신경원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원, 현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산업진흥원 직급별 정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산업진흥원 직급별 정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간단한 건데요,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요.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 그러니까 재단에 우리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신용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의 규정은 조성 근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포시에서 출연 근거를 가진 조례가 없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출연 근거는 저희 조례에는 없지만 기업활동 촉진 조례라든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신경원 위원 아니, 없습니다. 과장님, 왜 없냐면 이런 기금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법에 딱 명시가 된 게 관계 법령이 있어야 되는 거구요,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과 조례가 함께, 앞에 아까 진흥원 것을 한번 보시면 책자에 지방재정법 관계 법령의 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는 거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이것은 법에 근거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제가 그러면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조례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어떤 거든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도 전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있어도 조례로 그걸 둬야 안정성 있게 이게 출연금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근거 없이 의회에 와서 이것 동의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과장님 아시겠지만 재정법 제17조하고 제1항, 2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97쪽에 보면 이게 전년 대비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여기는 우리가 늘 4억원씩 출연했는데 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요청해 온 금액이 5억원이구요. 그런데 저희가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5억으로는,
○신경원 위원 시에서는 4억만 하겠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요청 사항이 5억이었던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또한 출연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신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근거가 없이 동의안이 된다면 문제잖아요?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점검해 보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정회를 하고 지금 이 관련된 법률이 어떤지, 지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회를 하고 확인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한 이유가 그 지원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을 한 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시군, 그러니까 도라든지 시군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것도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18조를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보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구요. 그리고 추후에 다른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라든가 국에서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신 부분이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령에 위배됐다는 말씀도 안 드렸고 출연금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보면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2항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2항에 이게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하게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을 완전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기금의 설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반영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23년에는 419개소였죠? 업체 수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4년에는 187개소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지원 실적이 이렇게 갑자기 감소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실 전년도, 2022년도에 잔액 자체가 좀 남아있던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지원하는 건수나 금액이 월등히 좀 높았었던 거구요.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2억원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3억원을 더해서 지금 현재는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자금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이걸 먼저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신청이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정책연구모임을 하면서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은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청취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가 어떤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또 25년도에는 보면 100개 업소네요? 5억에.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 자체가 100개 업소로 저희가 해놓은 것은 전체 최대 지원 한도가 1개소당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100개 업소로 산출은 그냥 그렇게 한 거구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보통은 2,000만원에서 4천, 5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000만원 내에서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업체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업체 수가 줄어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건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업소 수를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업소 수는 변할 수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존에,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4년도가 23년에 비해서도 줄었고, 업체 수가. 그리고 금액 자체도, 보증 자체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이유는 아까 듣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20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있는 금액들이 있죠. 그게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었다가 우리가 2022년도 코로나 지난 다음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럴 때 보증이 많았던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존에,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4년도가 23년에 비해서도 줄었고, 업체 수가. 그리고 금액 자체도, 보증 자체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이유는 아까 듣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20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있는 금액들이 있죠. 그게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었다가 우리가 2022년도 코로나 지난 다음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럴 때 보증이 많았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그 곳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4년도 진행이 지금 거의 말까지 가면, 말까지 안 가도 다 끝났지 않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소진, 그 금액으로 돼서는 소진이 됐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했던 건데 그 사업이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특례보증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전환 동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전환 동의를 해서 저희가 13억 2천을 또 전환한 사항이 있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럼 13억 얼마는 내년도 예산에 그게 넘어올 수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넘어올 수 있는데 전액이 다 넘어간다고 보이지는 않구요. 계속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이렇게 도산하거나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이 생기다 보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계속 이월되고 넘어왔던 금액들이 소진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수준, 100개 업체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작년도 수준으로 지켜주셔서 그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경기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세수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정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현재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 부서장인 주택정책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현재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 부서장인 주택정책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주택정책과 소관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정개발자 지정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및 101조의9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지정개발자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비구역 명칭은 금정역세권1구역으로서 위치는 금정초등학교 남측의 금정동 77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51,400제곱미터입니다. 해당 구역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공유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34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1,150세대입니다. 법적 상향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해당 구역 용적률은 290.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조의10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쪽 주택정책과 소관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정개발자 지정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및 101조의9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지정개발자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비구역 명칭은 금정역세권1구역으로서 위치는 금정초등학교 남측의 금정동 77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51,400제곱미터입니다. 해당 구역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공유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34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1,150세대입니다. 법적 상향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해당 구역 용적률은 290.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조의10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개발하는 지역이 꽤 많아요. 지금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개발 방식에 있어서 특정 방식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탁방식에 의해 진행되는데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선도지구에 관련된 것 평가위원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길호 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개발을 할 때 물론 민간에서 개발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통제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집행부에서도 민간사업 개발이지만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그 상황들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누구 특정분들이 소외된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민간사업이라고 그냥 행정절차만 시에서, 인허가 행정절차만 그냥 진행시켜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절차 상에서 실제 개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어느 한쪽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 과정에서 적정하게 통제도 좀 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내용이고 이건 주민 제안 방식이라 저희들이 공공에서 해라, 민간에서 해라, 그런,
○이길호 위원 아니,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방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공감하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길호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급하게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방관할 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부당한, 예를 들어 재산상의 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래서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것들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서 조정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떤 그런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과장님, 의견제시 건이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보면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인데요. 여기 책 내용에도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기반을 존치해서 가급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경원 위원 무조건 재개발한다 그래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공원도 설치하고 그 구역 내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다 기반시설이 들어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부족하지 않도록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드리구요. 원도심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지하·지상 주차장 이런 부분도 보완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100%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반영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주대책은 이게 신도시는 어느 정도 생활권에서 제시가 되는데 원도심은 이주대책이라는 게 물량 조절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처분 인가 때 물량 조절을 해서 시간을 갖다가 대기하든지 나중에 물량 조절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물량 조절을 할 사항은 아니고.
○신경원 위원 그럼 이주대책이 조금 세워져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원도심은 이주대책 지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신경원 위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주민들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저리로 해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야지 원도심까지는 이주대책이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분양받으려면 다시 오죠. 입주하시고 그러면 들어오셔야죠.
○신경원 위원 보통 떠나게 되면 한 60%, 70%가 돌아올 수 있나요? 뭐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례가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는 들어오신다고 봐야죠.
○신경원 위원 70~80% 그 정도 생각하신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나중에 물량 조절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정동 727번지 일원에 대해 공동주택 중심의 친환경적 주거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성 향상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같은 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8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101조의8 1항 1~4호까지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01조의8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본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는 전문 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요건을 충족하고 법 제정 이유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 시행의 특례에 따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금정역세권의 도시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미래의 삶의 질이 고려될 수 있게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과 계획 변경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101조의8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본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는 전문 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요건을 충족하고 법 제정 이유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 시행의 특례에 따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금정역세권의 도시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미래의 삶의 질이 고려될 수 있게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과 계획 변경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현실화를 위한 군포시 공영주차장 적정 주차요금 산정 용역 결과 반영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정비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 시기 및 주기, 실태조사,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표1을 통하여 군포시 공영주차장 적정 주차요금 산정 용역에서 제시한 요금체계 개편을 반영해 주차요금을 상세하게 구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7조 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규모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거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현실화를 위한 군포시 공영주차장 적정 주차요금 산정 용역 결과 반영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정비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 시기 및 주기, 실태조사,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표1을 통하여 군포시 공영주차장 적정 주차요금 산정 용역에서 제시한 요금체계 개편을 반영해 주차요금을 상세하게 구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7조 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규모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거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공영주차장 적정 주차요금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공영주차장 적정 주차요금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차량관리과장 서운교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보니까 군포시 공영주차장 적정 주차요금 산정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요금 관계만.
○신경원 위원 요금 관계만?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요금 관계만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책자만으로 기존과 어떻게, 별표1, 2, 3, 4 내용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별표4 부분에서, 161쪽입니다. 기존 내용에서 그때 보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 법령에 해당되는 주차구역 있죠? 장애인전용.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게 학생용 기숙사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고 삭제가 된 부분 과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이게 과장님, 본위원이 보니까 주차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별표가 기존의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기존 조례에 이 조항이 있던 것을 별표로 뺀 사항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조항에 있던 것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주차 이게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이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장애인주차장은 지금 현재, 잠시만요.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등은 법률 시행령 있잖아요? 편의증진의 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신경원 위원 시행령 제4조에 있는데 이 책자에는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용역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건지, 기존 조례에서 삭제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시행령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변경된 사항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보면 시설물은 예전의 기존 조례랑 똑같아요, 11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간 게 학생용 기숙사가 신규로 들어가 있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건 변경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 부분의 것들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기존의 법령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예전 조례에는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시행령에 이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부 개정한 거잖아요, 조례.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행령 그 부분도. 지난 조례에는 조례에 담겨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있다라는 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있지만 군포시 조례에는 지금 안 담겨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이게 안 담겨져 있다고 문제 되지는 않는데요.
○신경원 위원 이게 조례안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안에 없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이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0분의 3을 장애인 전용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빠져 버리니까 우리 군포시는 그럼 그걸 준용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일단 저희가 시행령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뺐는데요, 이 부분이 조례에 담고 안 담고가 크게 좌우되지는 않다고 보는데,
○신경원 위원 관계 법령에 있어도 지자체는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군포시의 법인데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현 지금 올라온 것에는 빠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없습니다. 이것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맞추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규정을 개정하여 수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호에서 시설분담금 용어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실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서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의 조문 및 내용을 실무에 맞게 우리 시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추진하여 수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님께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년에 삭제되었던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별표1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