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 내용을 조례에 일부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계획을 중·단기로 나누어 수립하고 예산 확보 사항과 상권 활성화의 구체적 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시된 전기요금,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경영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조직 보조금 지급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 내용을 조례에 일부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계획을 중·단기로 나누어 수립하고 예산 확보 사항과 상권 활성화의 구체적 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시된 전기요금,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경영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조직 보조금 지급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8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시기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 필요시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시기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 필요시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사업장에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업의 원활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사업장에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업의 원활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8쪽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협조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