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 4.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9.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9.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하한 개정과 위원 구성에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항에 추가하여 지방자치제 행정범위를 확장하고 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6조2항에 추가하고 위원수 하한을 1명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하한 개정과 위원 구성에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항에 추가하여 지방자치제 행정범위를 확장하고 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6조2항에 추가하고 위원수 하한을 1명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지역행사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하한 개정과 위원 구성에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지역행사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하한 개정과 위원 구성에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라서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좀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은 제4조에 보면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대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보조금이에요, 위탁사업비예요?
○이훈미 의원 실제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구요. 지금 현재는 위탁을 맡긴 데가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현재?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훈미 의원 아니 아니요. 이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행하는 단체가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단체?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어디서,
○이훈미 의원 자활센터.
○신경원 위원 자활센터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갈 거예요, 위탁사업비로 나갈 거예요?
○이훈미 의원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위탁이 되어진 경우도 있구요. 또 직접 하시는 경우는 보조금의 형태일 수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이훈미 의원 왜냐하면 지난해 시민의날 자활센터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홍보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 부스에서 홍보하면서 4개 동이 실제 다회용기 식판을 사용하셨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시민의날 복지정책과에서 그 행사를 제안해가지고 4개 동에서는 진행하셨었거든요. 진행해 보시면서 실제 쓰레기도 훨씬 적게 나오고 활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 생각해서 다음에도 활용하실 의사를 표명하셨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회용기를 활성화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사를 정할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자활에다 주기 위해서 위탁 부분을 넣은 거예요?
○이훈미 의원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활에서 위탁을 하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게 주기 위한 위탁사업으로 조례에 담으신 건가요?
○이훈미 의원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지금 위탁을 대행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포함은 되긴 하겠지만 신규 위탁이, 그러니까 자활센터 말고도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데가 있거나 그러면 향후에는 얼마든지 위탁사에 대한 다양성은 가져가실 수 있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어디든 위탁할 수 있다, 이 말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이훈미 의원 그렇죠. 위탁의 범주는 넓게 잡은 거죠.
○신경원 위원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계는 없는 거네요?
○이훈미 의원 네네.
○신경원 위원 단체도요?
○이훈미 의원 네. 그런데 현재 위탁을 하고 계신 데는 자활센터여서 그런 거고, 위탁의 범주는 폭이 넓은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럼 현재 자활에서는 이것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었어요? 혹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계산이 되셨어요?
○이훈미 의원 비용추계까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직 저희가 예산으로 따로 책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자활에서 운영을 해왔다 그러기에 그러면 자활에서는 어느 예산범위 안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훈미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원 위원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혹시 간단한 부분인데 조금 확인 좀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늘려야 되는 이유가?
○이훈미 의원 상위법에서 7명으로 개정이 되어져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신경원 위원 상위법에 7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라 하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의원 이번에 이 전반적인 조례가 기존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안에 따라서 조례를 수정 보완한 거구요. 특히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부분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요청드렸는데 법에서 이것을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돼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제5호에 보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이 얼마나 분포되고 있어요?
○이훈미 의원 수리산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가 군포시 관내 국유지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리산?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네, 정확한 저기는 아직 파악은 덜 되신 거죠?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가 아닌 “수행하는 사람”이란 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훈미 의원 어느 항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가 아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훈미 의원 몇 페이지,
○신경원 위원 이것 법 조항에 나온 얘기예요.
○이훈미 의원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이훈미 의원 상위법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구요?
○이훈미 의원 네네.
○신경원 위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을 관할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경력이 아닌 수행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이훈미 의원 이번에 신설에 넣은 것은 이전에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에 대한 범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설사항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유지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충족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훈미 의원 어떤 기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세부사항은 아닌데 국유지에 조성된 숲에 대한 관리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라는 부분이거든요, 신설 사항이.
○신경원 위원 어쨌든 경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이훈미 의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일반인은 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이훈미 의원 그렇죠. 현재 저희는 실제 관내에 있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면서도 거기에 관련되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상위법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장을 말하는 건가요?
○이훈미 의원 군포시,
○신경원 위원 시장 말하는 거죠?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시장”이라고 이렇게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훈미 의원 네,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게,
○신경원 위원 도지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훈미 의원 이 부분은 사실 상위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7조4호, 제18조2항에 관련하여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군포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융통에 원활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보증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연금 조성 출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일자리 발굴과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6조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시설 지원 및 상담사 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21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활동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과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에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 제14조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7조4호, 제18조2항에 관련하여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군포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융통에 원활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보증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연금 조성 출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일자리 발굴과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6조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시설 지원 및 상담사 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21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활동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과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에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 제14조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9조 예산의 편성은 예산의 편성에 대한 시기와 명확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일자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활용품 수집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집인 활동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9조 예산의 편성은 예산의 편성에 대한 시기와 명확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일자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활용품 수집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집인 활동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신경원 의원께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라는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사실은 시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2021년도에 협약을 하긴 했었군요. 이런 근거대로 해왔는데, 그러나 좀 더 출연금 출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하는 게 좋다라는 의도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조례 가지고 오셨죠?
○신경원 의원 네,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주 조례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운용 조례를 근거하신 것 같아요.
○신경원 의원 네, 참고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조별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4조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기 4조는 재단인데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례인데 이걸 시장으로 바꾸셨어요.
○신경원 의원 답변드릴까요?
○이길호 위원 그러세요. 조항별로 하시자구요.
○신경원 의원 먼저 이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재정법에 의하면 출연금을 출연할 때는 꼭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출연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법 제159조하구요. 재정법 제17조, 18조에 보시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았을 때는 이게 출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연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법령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내용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길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 신 의원님, 잠깐만.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통제할 때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한 돈은 그걸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거기하고 경기도라는 얘기예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 출자·출연에 관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이 나갈 때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출연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목적으로 출연하게 되는 거고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보증계획에 관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의회에다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출연금이 나갈 때 의회가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길호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도지사나 재단에서 그 자체 내에서 확인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연금은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면 그 관리나 감독은 도지사와 도의회 그리고 재단에서 운용하는 걸로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원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게 이렇게 출연금이 나갔을 때는 어떤, 어떤 근거로 출연금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그렇지 않죠.
○신경원 의원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관내에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러죠.
○신경원 의원 아니, 거기는 별도의 법률이 있잖아요.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조례도 만들어졌고, 위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신경원 의원 이건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또 지적을 할게요.
○신경원 의원 아니,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건 우리 의회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이미 그 권한이나 책임 저기를 도지사와 도의회에 우리가 일임을 하는 거예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신경원 의원 아니,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건데 왜 일임을 합니까?
○이길호 위원 아니죠. 그 책임과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지사와 도의회에 위임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위임사무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길호 위원 됐습니다. 됐고,
○신경원 의원 위임사무는 중앙에서 도에다가 위임을 주고 보조금을 줬을 때 위임사무가 되는 거구요. 저희는 이게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위임사무예요? 저희가 정부나,
○이길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구요.
○신경원 의원 이건 절대 위임사무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다음 조항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를 준용해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것은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우리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를 만든 거예요. 시민의 예산이 나갈 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길호 위원 충분히 우리 의원님의 얘기를 이해했구요. 보통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 때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그걸 준용해서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시가 만든 조례는,
○신경원 의원 아니, 그 조례를 따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자치사무예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만든 거고 출연하는 거는요. 위임사무가 아니라구요.
○이길호 위원 알았어요.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보자, 7조도 볼게요, 7조.
○신경원 의원 7조요?
○이길호 위원 네.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7조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경기도 조례, 이 조례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도지사를 시장으로만 바꾸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관리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는 출연금은.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걸 해놓은 거예요.
○신경원 의원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이길호 위원 잠깐 잠깐 잠깐,
○신경원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길호 위원 조금 이따가.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9조도, 9조 보면 예산의 편성이 시장은 사업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월 전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나 계획들을 시장이 수립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 저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신경원 의원 네, 어느 정도까지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그 재단에서 사업계획도 하고 그걸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얘기에요.
○신경원 의원 아니, 의미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출연금을 줄 때는 어떤 용도로 매년마다 이게 협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시하구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출연금이 예산 확정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얼마 정도가 이런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이번에 집행될 거라는 것은 의회에다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그래요, 뭐, 신 의원님의 생각이고 주장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10조.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10조 예산의 결산을 보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월 이내에 출연기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것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조례 운영 10조에 재단인데 이걸 시장으로만 바꾸신 거예요. 이것도 권한 밖의 일이에요.
○신경원 의원 아니, 권한 밖이 아니구요,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2개월 내에, 매 회계연도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구요. 당연히 출연금 출연을 했을 때는 그 정산을 받아야지, 그러면 출연만 해주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길호 위원 하여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본 결과는 다수의 조항이 우리 시의 권한 밖의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신 의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집행부도 내가 집행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조례라는 의견도 제가 받았어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면 한번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주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나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우리 관내에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신경원 의원 그것은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관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회가 알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우리는 기초 지자체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 광역 지자체, 우리는 통제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출연금은 우리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조례, 여기에 이 출연금을 위임할 테니 도지사와 도의회가 이 출연금이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는.
○신경원 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위임사무가 아니라구요. 자치사무예요. 위임사무는 아까 분명히 중앙에서 도로, 광역으로 위임사무를 줬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당연히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조례가 그동안 없이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난번에도 지적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그 부분은,
○신경원 의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했는데,
○이길호 위원 아니, 잠깐,
○신경원 의원 지금 그 말씀은 여기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구요.
○이길호 위원 자, 신 의원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조항도 있다고 본위원은,
○신경원 의원 어떤 부분이 권한 밖이에요?
○이길호 위원 지금 여러 조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원 의원 아까 그래서 제가 법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 저는 법 근거 이외에 조례 항에 담지 않습니다. 출연금이 나갈 때 분명하게 우리 시가,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해석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신경원 의원 어떻게 해석이 달라요?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 의원님의 해석도 있고 우리 위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 조항을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면,
○이길호 위원 본위원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아니, 도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군포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여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얻어내겠다 그러는데 왜 그게,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와 시의회,
○신경원 의원 도에서 이것을 무슨 출연금을 도와줍니까? 보조를 해주는 위임사무가 아니라니까요. 자치사무예요, 100% 출연금.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출연금을,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때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죠? 시의회에.
○신경원 의원 금액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예산을 줄 때 관련 부서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는 것도 다 질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면,
○이길호 위원 거기에서 일단 시의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출연금에 대한 관리나 사용 이런 목적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은 도와 도의회에 일종의 위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원 의원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치사무예요.
○이길호 위원 여하튼 본위원은 지금 여러 조항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구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신경원 의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해 주시구요.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의원 이것은 계속해서 위임사무라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위임사무는 절대 아니구요. 자치사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라고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왔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출연금은 100% 군포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자치사무입니다. 출연금이 나가든 보조금이 나가든 당연히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조례 없이 이 출연금을 2001년도부터면 20년이 넘네요. 그렇게 집행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동의안을 할 때 당시에 “법적 근거가 뭐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신경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나마 확인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에 신경원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출연금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출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라는 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거쳤구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심의라는 과정을 또 거치죠. 그래서 특위가 열려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이번에 출연금을 이 정도의 규모로 출연하겠습니다.”라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또 명확하게 봐야 되고 보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봐야지, 이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동의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동의안을 할 때 당시에 “법적 근거가 뭐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신경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나마 확인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에 신경원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출연금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출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라는 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거쳤구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심의라는 과정을 또 거치죠. 그래서 특위가 열려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이번에 출연금을 이 정도의 규모로 출연하겠습니다.”라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또 명확하게 봐야 되고 보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봐야지, 이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동의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신경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출연금이 나갈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조례안에 담은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아주시구요.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출연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혜택을 받겠죠. 그런 것에 대해 몇 개의 기업이 얼마의 대출과 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 실과소가 아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재단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저도 작년에 동의안을 하기 전에,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작년도 우리가 4억원 지원했었나요? 그 지원했던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료를 좀 받아봐가지고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명확하게 전 의원들께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고자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제4를 보게 되면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수입된 보증계획을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경원 의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신경원 의원님, 이것 보증계획이라 하면 재단에서 31개 시군의 출연금을 모아서 어떻게 올해 보증계획을 수립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의원 아니, 뭐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조건, 금리,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동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증계획은 재단이 수립을 하는 거죠?
○신경원 의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제출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 이동한 그렇죠.
○신경원 의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재단에서 제출된 보증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구 그대로예요, 출연금 지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구요.
○위원장 이동한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보니까요.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보증계획 수립은, 보증계획을 군포시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보증계획은 재단 측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다 포함돼 있는 거겠죠.
○신경원 의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증계획을 재단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신경원 의원 그걸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위원장 이동한 의원님,
○신경원 의원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라구요.
○위원장 이동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보증계획은 재단이 세우는 거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신경원 의원 아니, 재단에서 세운 걸 우리 시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죠, 그 보증계획을. 아니,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재단에서 세운 계획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금리는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출연할 수 있다는 걸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4에 보면 출연기관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수립된 보증계획을 군포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여기 문구에 나오는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에서, 재단에서 이 보증계획을 전체적인 31개 시군의 출연금을 모아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걸 담아서 보증계획을 세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재단에서 하는 계획이고 이 보증계획은,
○위원장 이동한 그냥, 너무 길어지니까 물어본 것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상위법에서도 재단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재단에서 세운 계획을 매 연도에 우리 군포시에 보고를 했나요, 지금까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니요, 보증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구요.
○위원장 이동한 보고받은 적은 없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31개 시군에 어디에도 보고를 안 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에 이 이 보증계획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는 재단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받은 적은 없으나,
○위원장 이동한 요청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요청을 해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에다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재단에서도 저희한테 줄 의무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장 이동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군포시의 보증계획만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보증계획이 전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걸 자료 공개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것을 좀 확인해 보자는 거죠. 당연히 신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증계획을 우리 시의회라든가 더 명확하게 확인하면 더욱더 좋겠죠.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1년 뒤에 우리가 출연해 준 금액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내년도 동의안과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의 보증계획까지도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원 의원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동한 네,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군포시가 출연했으니까 그 출연한 만큼의 어떤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으로 상위법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출연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군포시가 출연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100% 꼭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군포시 중소기업 업체를 위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하는 게 얼마큼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동한 그럼요. 알아야 되고,
○신경원 의원 요구도 안 해보고서는 그것은 재단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받으면 좋은데 이 업무가 강제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단에서도 우리한테 줄 의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것만 걸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신경원 의원 왜 군포시만 줄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한 걸러서요. 31개 시군에 대한 전반적인 보증계획을 군포시 것만 따로 떼어내서,
○신경원 의원 군포시 업체가 별도로 400개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섹터가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동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재단과의 협조 내용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4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증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시장은 관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 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포시장님이 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신경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단에서 그것을 서로가 의논할, 1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당연히 부서에서는 이 출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죠,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얼만큼을 출연하겠다, 계획 없이 출연합니까? 우리 재정 상황도 봐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없이 그냥 하나요? 이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 달라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출연금만큼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자, 과장님. 지금 시장님이 그러면 이 출연금 4억원이 맞을지 3억원이 맞을지 5억원이 맞을지에 대한 범위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보증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서 출연금을 만들어라?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계획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잠시만요. 보증계획은 재단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출연금이 모여져서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 내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군포시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보증계획과 수립계획이 들어가는 것, 시행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그건 재단이 세우는 것이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시장님은 출연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장의 책무를 보게 되면, 1에 보면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출연금에 대한 규모를 우리 군포시의 재정 여건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로 출연할 것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나아가서 보증계획하고 수립·시행계획까지 세워서, 그러면 이걸 세웠을 때 우리가 재단에다 “우리 군포시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출연할 계획이 없고 보증계획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단에 전달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재단에서 받아들여서 군포시 안의 계획들을 모든 보증계획 수립할 때 그걸 참고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상위법에는 재단에서 해서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시·도지사에게는 보고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계획은 상위법에도 이미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이 조례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명확하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출연계획이라면 저희는 시장의 책무라 할 수 있는데 보증계획은 우리의 범위를, 시장의 권한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앞전에 시장의 책무의 1에 출연금 지원계획 수립이 있고 지금 제4조에 보증계획 수립·시행이 있어서 보증계획 수립·시행 같은 경우는 재단의 영역이고 재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해서 그게 사용의 유무가 불분명하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던 거고 이게 바뀐다 그러면 출연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출연계획은 앞전에 시장의 책무에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원님.
○신경원 의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출연기관에서 제출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이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의원 그런데 제4조에, 그러면 이 출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은 자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위법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군포시가 행해야 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군포시 조례예요. 우리 군포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례로 발의해 놓은 거예요. 부서에서 그러면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세워야 출연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끌어들여요, 여기다가? 이것은 군포시 조례라구요.
○위원장 이동한 네, 의원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고,
○신경원 의원 당연히요.
○위원장 이동한 당연하죠?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있거나 아니면 권한 밖의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원 의원 아니, 이게 왜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재단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재단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단에다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죠.
○신경원 의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다 하는 게 아니구요. 군포시 집행부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나갈 때는 이런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출연금을 지정하고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라, 이거예요. 그동안에 없었던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라구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당연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에?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의회에다 제출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계획을 안 세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동한 출연계획을 세웠죠.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출연을 했으면 그동안에 출연한 금액에서 어떻게 관리가 된 내용도 전혀 없고 보고받은 것도 없고 의회에 제출한 것도 없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중소기업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법인 거예요, 조례인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당연히 이 지금 출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업무는 어떻게 봤었냐면요, 작년도에 협약을 맺고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협약서에 있죠. 그것을 믿고서 협약을 맺고 우리의 재정범위 내에서 4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출연계획을 잡아가지고 출연했습니다. 그 결괏값을 마지막 연도에 보고를 받죠. 우리 군포시의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얼마의 금리로 채택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받아봤죠? 그걸 가지고서 내년도에 우리 기업들의 규모라든가 어느 정도 예산 범위라든가 지원에 필요할 것이라는 걸 계획을 잡아서 다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으러 왔죠. 그 동의를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다시 내려줬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결괏값을 보고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갖고 왔잖아요.
○신경원 의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동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재단에서 하는 보증계획을 갖고 와서 시의회에 보고하면 좋겠죠. 또한 시장님은 관내의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보증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출연계획을 또 수립해서 그게 3억이 필요할지 5억이 필요할지를 다시 동의안을 받고 예산심의를 받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이 보증계획 수립한다 그래가지고 재단에서 활용할 것도 아니고 이미 출연계획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경원 의원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금 8억 5천이면 8억 5천, 10억이면 10억 딱 주고 끝나면 되나요?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신경원 의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게 아니구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게 아니고 신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했던 발의자에게 이런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심의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지금 발언석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역으로 여기 위원장이라든가 아까 이길호 위원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신경원 의원 아니,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의회가요, 출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8억 5천이 딱 정해지면 그냥 무조건 동의해 주면 되나요?
○위원장 이동한 아니죠.
○신경원 의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동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그 규모를 확인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예산 범위가 4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걸 논의를 했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 걸 확인해서 저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신경원 의원 그러면 400개 업체라고 하면 400개 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저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런 내용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거로 그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게 핀트가 어긋나는 게 뭐냐 하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동한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에서 출연을 하되 이런 이런 부분들은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조례안에 담은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신 건 아닌가요?
○위원장 이동한 아니죠. 지금 신경원 의원님의 입장도 있을 수 있구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논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위원장을 떠나서 한 명의 의원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구요.
잠시만요, 이게 좀 얘기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얘기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요, 출연금 조성 출연에 대해서 있는데 재원 조성 방법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5조의1을 보면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당연히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본예산 심의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2하고 3에서 출연금의 운용 수익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요, 출연금 조성 출연에 대해서 있는데 재원 조성 방법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5조의1을 보면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당연히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본예산 심의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2하고 3에서 출연금의 운용 수익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이 조성됐을 때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용 부분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조례에 담아놓은 거구요. 조례가 지금 당장 급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담는 것을 저는 기본 원칙으로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2에서 말씀하시는 출연금 운용 수익금이라 함은 향후에 기금이 설치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출연금의 운용 수익금이 아닌 기금에 대한 운용 수익금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경원 의원 아니요. 지금은 기금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수익금은 없잖아요.
○신경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금이 조성됐을 때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익금이 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해됐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는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고 출연금에 대한 운용 수익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을 지금 넣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나중에 기금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 일부 개정조례를 발의해서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3에 보면 출자출연금의 회수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출자출연금의 회수금도 사실은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액이 10억이 됐으면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지급됐다든지, 아니면 남은 잔액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제6조 출연금의 용도에서 제5의1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시장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보증재단에다 출연금을 주죠. 그러면 보증재단은 그 보증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잔액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도의 기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 상위 조례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회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경원 의원 아니, 그것은 파산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구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운용이 잘못됐다든지 분명히 협약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이 부분 또한 조항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적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과장님, 출자출연금의 회수를 문제가 있을 시에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의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으면 권한이 생기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협약에도 지금 현재 그것은 없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출연금을 하게 되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들어가서 사업이 운영됩니다. 협약에 의하면 우리가 4억을 출연하게 되면 4억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10배수 소멸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40억에 대해서 보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연금의 출처가 재단에서도 명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출연금의 잔액 이런 것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우리가 4억원을 출자했을 때는 거기 10배수, 40억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는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올해 40억에 대한 범위에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미비했거나 아니면 요청이 없어서 절반만 지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2억원, 그러니까 10배수면 20억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이월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이월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월이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우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신 김에, 제7조 업무에 대한 협의 내용에 보면 7조1부터 보면 “시장은 출연기관에 출연한 출연금 관리사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제1항에 정한 출연기관 사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은 우리 실·과·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의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네네, 여쭤볼게요.
○신경원 의원 이 부분은 출연기관 사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라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담당 공무원이죠.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인데요.
○위원장 이동한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이 될지 과장님이 될지, 이 관련해서 사무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과 필요에 의하면 협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제9조 예산안 편성에서 “시장은 사업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안이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전체적인 연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지금 예산의 편성이라 그러면 출연금이잖아요, 이 조례 그대로. 이 조례에 따른 출연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2개월 전까지 시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1개월 전까지 시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연계획 동의안 그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1개월 전까지는,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예산안을 받아야 돼요, 예산안을. 이 조례에 따르면 예산안 금액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동의안은 10월쯤에 올라오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10월쯤에 올라와서 동의안을 받은 걸 가지고 본예산은 12월에 심의예산안이 올라오겠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여기 9조 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동의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안이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동의안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얼마를 했고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는 동의안이에요.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9조에 따르면 여기는 예산을 확정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0일 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1개월 전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지금 10조 예산의,
○신경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9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이동한 네,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의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서구요. 예산안이라 그러면 일단 올라와서 그것은 계수조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의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이 예산안은 1개월 전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구요?
○신경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1개월 전까지가 힘들다 그러면 1월이라는 것은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뭐 보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신경원 의원 아니아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예산안의 결산 10조 2를 보면 “출연금 운용의 감독 상황과 출연금의 집행 상황을 매년 상반기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것 시도지사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하지 않나요?
○신경원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도지사 재단의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이것은 출연금 운용의 감독 상황과 출연금의 집행 상황이라 그러면 재단에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물어봐서 매년 상반기까지 시의회에 이렇게 운용이 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재단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우리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반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받아야지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재단 측에다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이것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앞전의 보증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의원 그것을 조례로 풀어놓은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설립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참여할 시군은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최초에 31개 시군이 전체 참여하지 않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은 다 하지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최초에는 31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다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시군도 이런 혜택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게 됐고, 그래서 출연하게 된 거고 각 시군의 재정여건과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하고, 산기부인가요? 산기부장관이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중기부,
○위원장 이동한 중기부장관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협약서하고 그런 내용들의 사업을 믿고 지급한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한 거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이 있지 않나요? 그게 31개 시군이 전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이라든가 공정성,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침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것의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도 이 관리감독 권한 같은 경우 많은 항목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만 관리감독할 수 있더라구요.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원님.
○신경원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의원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출연을 하고 있는 우리 군포시 공무원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의회는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의회의 본 기능이고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구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보증계획 이게 왜 보증재단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 보증계획을 세워서 출연금을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해오던 거잖아요. 기존에 해오던 것을 조례에 담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부서에서 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서 출연금을 출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말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구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더욱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끔 심의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재단 이야기랑 도지사 이야기라든가 경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조례에 있는 항목들을 이행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재단과의 업무적인 협조, 아니면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우리가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저는 어떤 부분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출연금의 회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신경원 의원 우리 출연금만큼의 어떤 부분을 알려달라 그러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묻지마 출연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묻지마 출연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의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아니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출연계획을 하지는 않죠.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연동의안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안이라든가 심의를 해서 본예산에 집행하거나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더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묻지마 깜깜이로 우리가 얼마를 달라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았죠, 군포시의회가.
○신경원 의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조례로 만든 거라구요.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돼 온 거죠?
○신경원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제159조 같은 경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례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항목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 조례에는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방자치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근거가 안 맞지 않냐,
○신경원 의원 맞죠. 왜냐하면 기금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 대신 출연금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19년까지는 기금운용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상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해당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안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자로 지금 앉아계시고 이길호 위원님이나 이동한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신경원 의원님께 제안자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말고 위원들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돼가지고 대책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마무리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경원 의원님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른 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하신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를 근거로 제정코자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4조 보증계획의 수립 시행, 5조 출연금 조성 출연 등 여러 조항들이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08페이지 보시면 정의 조항에서 제2호에 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08페이지 보시면 정의 조항에서 제2호에 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조례에 보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신경원 의원 아니, 여기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위.
○위원장 이동한 이전의 조례가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신경원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게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된 거죠, 제목 자체도.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이전에 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정의 사항에도 노인이라는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원대상이 “65세인 사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굳이 정의에 이 노인이라는 정의가 필요한가라는,
○신경원 의원 아니, 이것 제목에 있듯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위원장 이동한 그건 이전의 조례잖아요.
○신경원 의원 이전 조례인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인의 범위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구요, 65세 노인이라는 부분도. 왜냐하면 노인도 기존의 조례를 살려줬기 때문에 전부개정이긴 하지만 노인이라는 부분의 65세 노인은 지난번 조례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살려준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았을 때 정의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추후에 뒤에서 3조라든가 4조라든가 앞으로 이 조례의 내용에서 노인이라는, 또는 그 단어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건데 뒤에 어디에도 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원 의원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도 이 수집인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정의 부분에 넣어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지원대상에 5조1의 1을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에 그냥 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노인을 뭐라 칭하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의 조항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만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노인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신경원 의원 위원님의 생각도 맞지만 정의 부분에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6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를 보게 되면 재활용품인 수집인 교통사고 방지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개선, 리어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광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2에 보면 장갑, 우의, 모자, 신발 등 하절기와 동절기 방서·방한용품, 활동하실 때 야외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범위를 설정하신 것 같구요.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신경원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8조를 보시게 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지금?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위원회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이렇게 1, 2번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까지 두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신경원 의원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이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선정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분란의 소지가 일어났을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위원회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현재 지원범위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갑, 어떤 모자, 신발 아니면 야간 경광봉이라든가 리어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논의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과소에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신경원 의원 지원범위 안에 보시면요, 1항3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열어 두셨다라는 거죠.
○신경원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저희가 매년 행감 때마다도 이야기되는 것 중의 하나,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야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가 너무나도 산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고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참석수당이라든가 비용이 또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까지 둬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실과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했었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추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또 대규모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열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취지인 거죠?
○신경원 의원 네, 그것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게 아니구요. 앞으로 필요에 의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 이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라든가 아니면 국장 선에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밖에 사업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을 열어 두었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담아서 영역을 많이 넓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네, 이해됐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고 관리하도록 하는 동물보호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교통시설의 증가로 인한 동물 찻길 사고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 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동물 사체처리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저감 대책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동물 찻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저감 대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7, 8조에 동물 찻길 사고 시 행동 요령으로 등록 동물 확인 및 처리, 구조활동 지원을 신설하여 사고 시 동물의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고 관리하도록 하는 동물보호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교통시설의 증가로 인한 동물 찻길 사고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 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동물 사체처리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저감 대책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동물 찻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저감 대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7, 8조에 동물 찻길 사고 시 행동 요령으로 등록 동물 확인 및 처리, 구조활동 지원을 신설하여 사고 시 동물의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1호, 제7호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과 안 제23조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보건소가 아닌 기관은 보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 명칭을 공공진료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내용은 제7호제1항제7호 중 “보건소”를 “공공진료센터”로 변경한다. 제23조 제목을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건소”를 각각 “공공진료센터”로 수정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잠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일어나셔서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사체처리안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사체처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해서요.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위생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 두 분 과장님 중에서 필요하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관내 주요 동물 로드킬 발생 장소가 군포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의 많이 발생하는 곳은 도장터널 전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로드킬, 찻길 사고라면 거의 야생동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야생동물보다는요, 고양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양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들고양이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마 야생고양이, 길고양이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드킬 발생 장소가 몇 군데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여러 군데서 발생되기 때문에요. 뭐 한 군데, 어떻게 몇 군데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발생 건수는 어떻게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24년도에 개가 2건 있었구요. 고양이가 113건, 그다음에 조류 19건이구요. 고라니가 37건, 그다음에 기타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2건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좀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타 시하고 확인을 안 해봐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은 아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야생동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요? 네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달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야생동물은 저희가 손에 안 닿은 걸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법 적용이 어떻게 달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구요. 동물은 동물보호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에 준용해서 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등록된 동물은 몇 종에 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18,700마리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하고, 저희가 고양이가 주로,
○신경원 위원 개하고 고양이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개가 의무사항이구요, 고양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하고 고양이가 합쳐서 18,000?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등록 마릿수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마리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로드킬 동물의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위생자원과에서 용역업체가, 로드킬이 발생하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체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된 동물로 파악된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체로 발견되다 보니 내장 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이것 원안, 조례 원안을 한번 검토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 이게 전체, 저희가 알기로는 건설과가 총괄적인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저희 동물 파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검토를 하셨고 위생자원 파트에서 위탁 용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 조항에 보면 제4조2항하고 제7조에 보면 이 내용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관리구역 내에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운영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신고되는 경우에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7조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부분에서는요, 이건 물론 동물도 생명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이혜승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1항에 보면 시장은 제4조2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즉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사체를 저희가 발견하면 거기 리더기를 사용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항에 확인 결과 등록동물인 경우 동물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항을 안내, 그 자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인계를 하는 거죠. 등록 여부 확인돼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사고 상황을 알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즉시로 알릴 수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수거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구요. 저희가 지역경제과한테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저희가 소유자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신경원 위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누리집에 공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은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면적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존치기간 연장 횟수 신설과 차수판 설치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쪽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은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면적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존치기간 연장 횟수 신설과 차수판 설치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존치기간 연장 횟수 명시와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 건축물 확대 등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존치기간 연장 횟수 명시와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 건축물 확대 등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건축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9조 가설건축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면적하고 해당 동의 연면적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승식 연면적은 같이 다 보시면 되는데 큰 공장 대지 내에 보면 별동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한 분들도 헷갈리시고 저희 과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별로 종류별로 해서 연면적을 총연면적으로 하지 말고 동별 면적으로 하자,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아닌 개별 면적으로 하자, 이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4항에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신설한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규제예요, 완화예요?
○건축과장 서승식 이건 규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규제예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왜 그러냐면 24년 7월달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이 20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12호, 13호, 14호 정도만 제한을 두자, 왜 그러냐면 공장 내 창고 그런 것도 있어요.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화재나 안전에 취약합니다, 구조변경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세 가지 정도만 횟수를 제한 두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신경원 위원 아,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횟수를 제한하라고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횟수를?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횟수를 몇 회까지로,
○건축과장 서승식 3회까지입니다. 3회 한 10년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 규제함으로써 어떤 당사자분들의 의견은 관계없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제22조의4 지하층에 거실 설치 예외 기준을 신설했잖아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서승식 이것도 법에 위임된 사항이구요. 지금 지하층에 거실이라 함은 용어의 정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이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실 정의 자체가 거주, 작업, 오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족이 되면 완화시켜 주자는 차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완화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완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 보시면 별표3에 허가 전 현장조사를 허가 또는 신고 전으로 이렇게 변경했잖아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서승식 이것은 현장조사 확인업무라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군포시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업무 특성상 신고 업무가 대상이 주로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행하면 건축사가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하시면 우리 건축 행정 신뢰도도 높여가고 직원들의 힘든 업무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하자,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신고 전으로 행할 때는 그런 어떤 사례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은?
○건축과장 서승식 어려운 점이 많죠.
○신경원 위원 많았어요?
○건축과장 서승식 이게 신고 업무라 하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현장 나가면 신규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역량이 풍부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건축과장 서승식 네,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죠?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별표3에 비고 제3호에 대수선 관련 연면적을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관련 연면적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규제예요, 완화예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규제인지 완화인지,
○건축과장 서승식 이것도 완화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서승식 완화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완화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쨌든 완화되는 것은 좋은 건가요? 왜 완화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승식 완화되는 것은 저는 민원 행정 혼란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완화시켜 주는 차원이면 좋은 거죠, 시민들도.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화를 하게 됐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승식 이런 것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장 나가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하고 그런 게 민원인들도 어렵고 신고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완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서운교 안전환경국장 서운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차량관리과 소관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법조문으로 제정된 조례내용을 현재 기준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현행하고자 하며 2006년 12월 29일 이후 개정이 없는 견인소요 및 보관비용을 현행화시켜 재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2일 시행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중 제10조3항의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을 산정하는 등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별표에서는 견인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료를 경기도 31개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행화 및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쪽 차량관리과 소관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법조문으로 제정된 조례내용을 현재 기준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현행하고자 하며 2006년 12월 29일 이후 개정이 없는 견인소요 및 보관비용을 현행화시켜 재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2일 시행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중 제10조3항의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을 산정하는 등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별표에서는 견인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료를 경기도 31개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행화 및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이후 변동이 없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실화하고,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10조제3항과 관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을 산정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이후 변동이 없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실화하고,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10조제3항과 관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을 산정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차량관리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몇 가지 궁금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요금이 책정되지 않았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62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2만원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추가요금은.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추가요금요?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이건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추가 안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보관장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장소를 이용하는 건 똑같잖아요. 면적은 좀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관은 하고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업체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업체가 먼저 처리하는 걸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자동차하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규모 면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구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조금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차량관리과에서는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업체 관리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길에 제가 다녀보면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저도 출퇴근하면서 봐와서요, 그 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구요. 그 업체에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자동차랑 형평성은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면적은 작게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소요비용 정산기준은 그렇고 보관료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좀 특혜를 주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혜는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똑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그 업체하고 연계되어서 바로 이동 조치토록 하는 방법이 가장,
○신경원 위원 업체에서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안 하신 건가요? 조례에 담지 않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인근 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사항은 저희들만 넣기에 좀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관리는 안 되고 특혜는, 그런 것에 대한 자동차와의 형펑성은 맞지 않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금 몇 년간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도 특별히 순찰을 통해서라든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동차랑 똑같이 단속되는 거고 보관료가 되어야지만 그 이동장치를 관리하시는 사업자분도 그렇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이 부분은 더 관리토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리마다 거의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견인료도 이전에 현행보다는 개정안에서는 좀 인상이 됐고, 그리고 보관요금도 인상이 됐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견인료도 이전에 현행보다는 개정안에서는 좀 인상이 됐고, 그리고 보관요금도 인상이 됐죠?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런 것들은 적정 수준을 어떻게 파악해서 인상률을 따지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보관료는 우리 군포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에서 주차요금을 적용했구요. 그다음에 견인요금 편은 인근 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거의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기준에 좀 부합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런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직결적으로, 당연히 차를 대면 안 되는 부분에다 대서 견인이 되면 안 되겠죠. 일차적으로 잘못 댔지만 이차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어서 이전보다 타격이 크게 와닿았을 때는 시민분들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할 때도 인상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심지어 용역까지 해서도 했잖아요, 작년에.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과에서의 과정을 거쳐서 인상률을 잡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숙의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그 절차는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구요. 절차는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당연히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올리는 부분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요금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인상률에 대한 게 적정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고자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관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30일 기준까지는 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90일 기준도 있는데 그 밑에는 요금이 산정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30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요금 적용이 되는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지금 현실적으로는 견인을 해오게 되면 하루 전에 다 빠져나가는 상태구요. 최고 30일 기준까지만 책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넘어가게 되면,
○위원장 이동한 예를 들어서 지금 100대가 있으면 99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으로 다 찾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안 찾아가는 차들도 간혹 생기잖아요. 그래서 30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요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지금 최고 기준 27만원을 적용시키도록 조례가,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30일이 지나갔을 때는 90일이 되든 100일이 되든 1년이 되든 27만원만 내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27만원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는 걸 방지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90일 기준도 있었는데 그 이후의 요금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같은 담당 과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작년에 우리 군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해서 인상을 한 번 했죠?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고 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제가 오기 전에 1월 초에는 민원이 좀 많았었다고 얘기 들었구요. 지금 현재는 민원이 많이 줄어서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저는 현장에서 시민분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지역구도 로데오 상권이 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요금이 예전보다 많이 인상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당연히 용역까지 거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에 대한 절충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작년에 조례를 바꿨는데 바로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1일 주차요금이 너무 세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1일 주차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급지가?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1급지 9만원이구요, 산본시장이 5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1급지가 로데오를 제외하고 중심상가 1, 2, 3 지하주차장이 9만원인데, 최대가. 인근 안양은 1일 주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7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5만원인가요? 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인근 안양은 12시간에 1만 5,000원이에요. 24시간을 대면 3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1일 최대 24시간이 9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1일 주차가 한정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9만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5시간, 7시간, 8시간 넘어가면서 이게 몇만원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 대고 어느 정도 업무를 보시고 병원 갔다가 오셨는데 주차요금이 4만원이 나왔다, 3만 5,000원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일 주차요금을,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인근 시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30분 단위라든가 1시간 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최대 1일 주차요금이 9만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한정 폭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일 주차요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몇 개월 상황 보면서 그 사항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상황 보시고 이번 조례도 요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담당 실과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