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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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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9. 8.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10.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2. 11.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9. 8.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 10.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더욱 투명하고 발전적인 군포시의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인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의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장, 박상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시공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사업에 지역건설기술용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건설용역사와 시공사의 경쟁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지역건설시공업체가 군포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용역업체가 군포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공공 건설사업자 및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시공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지역건설기술용역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것 답변은 과장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 제10조에 보면 충분히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 권고를 별도로 추가해서 꼭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산업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역건설업체 즉, 건설과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217개 업체에 291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 새로 추가되는 10조2항의 5에 보면 건설사업법에 의한 설계용역 즉, 다시 말해서 관내 건축설계사는 건설산업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5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기존에 조례 대비 이번 변경안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제10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부분에서 4호, 5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4호, 5호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4호가 “민간·공공 건설사업자 및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기존 조례에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 비율도 있고 하도급 비율도 있는데 이 4호를 꼭 참여를 시킨다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설공사라는 특징을 아예 꼭 찍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구요. 또 5호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 포함)” 해가지고 이 부분 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이라고 특정 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산업에 아까 건축설계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항을 넣음으로써 건축설계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된 항입니다, 5항은.
신경원 위원   아니, 어차피 공개경쟁 참여를 유도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SK건설이 만일 A라는 건설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건설업체가 대부분 하도급이나 뭐를 할 때 보통 건축설계사나 A라는 사업하는 시행사들을 보통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 조례에 만약에 설계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하고 안 하고는 시행사 마음이지만 우리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왜 권장을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국내외 경제가 불황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라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설계사라든지 기타 어떤 건설업체를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기존에 제10조 조항에도 충분히 그 항목이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태여 4호, 5호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조항이라 그러면 부서에서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지금 15개 시군,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작년에 저한테도 왔던 조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하고 돌려보낸 조례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지어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개정 전에도 보면 지역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을 위해서 건설 신기술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10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도 충분히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데 구태여 4호, 5호에 딱 찍어가지고 명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에라든지 어떤 특정 업체,
신경원 위원   조항에 명시가 되게 되면요, 그것은 법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네.
신경원 위원   일단 우리 군포시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 조례에도 충분히 담아져 있다, 비율로도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걸로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태여 이렇게 개정을 해서 4호, 5호,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안양시.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가 이것 개정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전국에서 왜 안 할까요? 이렇게 좋은 조례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 중에서도 왜 안 할까요? 그 부분은 조금 간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저도 그러면 답변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건축사라든지 건축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게 특정한 업체를 뭐 A라는 업체를 딱 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권고사항이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위배라기보다는 본위원도 물론 좋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좋아요. 저도 지역 업체들이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특정적으로 어디를 딱 명시하는 부분을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위배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이동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이동한 의원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구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퍼센티지까지 나와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서 추가하게 된 것은, 5조에 된 것은 기존의 조례만을 가지고는 지역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인근에 안양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만 있다라고 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에 개정을 했어요, 일부 개정. 그래서 이 2개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때 당시 안양의 여건을 보게 되면 군포시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수요라든가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개발과정에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배제되지 않고 권장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2021년 12월에 안양시도 추가를 하게 된 부분이구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지역 내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검토해 보고, 그리고 저희의 다산이라는 회계 법무에다가도 유권해석을 해보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런 걸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군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활성화,
신경원 위원   제안설명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읽었는데,
이동한 의원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은 제가 알겠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안양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안양시를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 안양시밖에 없다는 말씀드림과 함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건설업체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문이 넓다는 거구요. 그 반면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 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공개입찰 할 거면 이 부분을 다 수용해서 담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4호, 5호의 조금 불편한 이 문구를 구태여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한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구요.
이동한 의원   말씀을 해 주셔서 아까 전에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신경원 위원   이동한 의원님 취지도 충분히 알겠구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동한 의원   말씀드렸지만 제10조의4항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5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신경원 위원   5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한 의원   아, 5호. 네, 5호에서 이게 추가되지 않으면 지역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공동 참여 확대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 거구요.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산업에 대한 규모도 크겠죠. 그렇다고 안양시는 크고 군포시는 그보다 적기 때문에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한 종합건설만 36개가 있구요. 그리고 전문건설도 21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도 외부에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더 참여하고 또는 우리 쪽으로 와서 기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가적인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경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공정성을 위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이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동한 의원   그럼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본위원이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한 의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신경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어떤 조례든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만드는 지자체는 뭔가 그 조례를 만드는 이유나 명분이 명백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그런데 권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용어상으로는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업체들이 입찰이나 이런 것에 당연히 참여하려고 하겠죠,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권장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장하려고 했을 때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책 등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의원   지금 이것을 권장사항에밖에 그칠 수가 없는 부분이 공정성, 아까전에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개입찰에서 혜택을 주게 되면 특혜의 의혹과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 정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구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포시 내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괄을 맞고 있는 시행사라든가 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하도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이길호 위원   좀 배려를 할 수 있다,
이동한 의원   그렇죠. 그런 정도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아까 10조5호 이것은 지역건설기술용역업자라는 건 설계, 그러니까 건축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동한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 부분이 기존에는 빠져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가해 준다는 의미인 거죠?
이동한 의원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시의적절한 조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잠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위배된다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조례로 충분하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10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부분 2항1호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의 존중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 의원   지금 앞서 10조에서,
신경원 위원   답을 요하는 건 아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충분히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속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신경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요,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코멘트하신 거죠?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한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간사, 이동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한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박상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와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작업구의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더불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시내버스 이용에 한정된 시책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패턴에 택시 이용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수돗물 수요공급 관리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설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수요공급에 부응함은 물론 물 절약과 효용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절수 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절수 설비 등의 설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과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처리반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에 택시 이용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과 재난·재해 시 발생하는 위험 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기존에 지금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되고 있죠?
신경원 의원   네, 70세 이상 어르신.
이길호 위원   월 얼마 지원되고 있죠?
신경원 의원   3개월에 4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월 4만원요?
신경원 의원   3개월에 4만원이요. 
이길호 위원   3개월에 4만원이면, 
신경원 의원   1년에 12만원,
이길호 위원   16만원이죠.
신경원 의원   네, 16만원요.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버스나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했던 건가요?
신경원 의원   네, 버스 이용을......
이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신경원 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택시비가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몇 번 활용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택시 탈 때도 있으니까. 좋으신 저기 같아요. 그것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 과장님께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연에 1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택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나는 병원에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버스로는 안 가, 그런데 택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용을 못 한다”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지, 지금 과에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다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예상하면 내년도에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버스는 상관이 없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택시 정보라든지. 그리고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군포·의왕·과천·안양 4개 권역의 택시가 함께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택시는 이 프로그램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도가 되면 바로 시행할지, 왜냐하면 추가로 1억 정도 프로그램 구입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아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여부를 따져서 빠르게 시행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나눠져 있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또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의왕·안양·과천 4개 시 권역이 같이 묶여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을 과에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하반기까지 잘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택시 이용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연 16만원이라는 돈이 개개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데 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죠, 연간?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연간...... 연간은 제가, 
○위원장 이동한   예산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동한   예산, 얼마 잡아놨죠? 교통비 지원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10억 정도,
○위원장 이동한   1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10억 정도.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 금액에 대한 제4조가 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같구요. 이것들이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과에서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경원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여기 같이 계신데 이것 조례를 보게 되면 법규 문서예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원할한”, “원활한”입니다.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라’라고 돼 있는데 ‘등”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게 제정이 되면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열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타 같은 것은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이 무슨 설비 같은 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신경원 의원   아니,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기존의 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절약을 위해서 설비를 하는,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구요. 새롭게 건설되거나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길호 위원   이건 권고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신경원 의원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구요.
이길호 위원   여기 보면 5조 2항요.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이런 것 향후 추계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신경원 의원   비용 추계는 부서에서,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서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근거를 먼저 마련한 겁니다. 
이길호 위원   이걸 나중에는 좀 권고가 아니라,
신경원 의원   강제조항,
이길호 위원   의무 사항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신경원 의원   네, 나중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임의규정이 아니라, 
이길호 위원   그게 권한상 가능하다면 추후에는 검토를 해서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네요.
신경원 의원   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 위원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의원님, 이것 절수 설비라고 하면 여러 품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기억되는 거라든가 상상이 되는 것은 싱크대에서라든가 물을 열고 닫는 페달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경원 의원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수도꼭지, 특히나 수도꼭지 같은 경우나 변기 이런 데 위주로 많이 장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도꼭지, 변기 등이니까요.
○위원장 이동한   그래가지고 이런 설비 등에 대한 것을 좀 정립을 시켜서 싱크대에서 활용하는 거라든가 변기에서 활용하는 거라든가 수도꼭지에서 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품목들을 좀 나누고 세분화시켜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어떻게 지원한다 그러면 연차 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군포시에 그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의원   네, 이게 제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어느 규모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 설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규정화시키고 틀을 안 잡아놓는다면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립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향후에 과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들 할 때 그런 부분 정립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동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범위와 정책적 실효성을 확대함입니다. 또한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추진, 중증 여성장애인 우선 고려,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 의무 추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 보조금 지원, 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이혜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도 같이 배석을 하셔가지고,
박상현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위원장 이동한   노인장애인과장님요,
박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것 의견 사항에서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군포시 일자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군포시민 전체로 사료되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이나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이신 건가요? 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부서 내에서 협의가, 저는 행정 파트에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 과 자체는 사회복지 전문 분야의 전문직들이 대다수고 부서 내에도 그 문제 가지고 의견을 여러 번 토론을 했구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으나 저희 시 전반적인 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군포시는 모든 일자리는 일자리 담당하는 부서와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업상담사들이 시민들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일자리를 직업상담사가 전문 상주하고 각 동에도 배치돼 있어서 그렇게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유명무실하다 보니 그냥 기존에 지역경제과 내의 일자리위원회에 장애인 전문 분야를 위촉할 때 한두 분 더 추가로 위촉을 해서 그 기능을 하면 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중복설치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는 사실 일자리 분야에 대한 기능이나 그런 역할에 대한 게 조례에 명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그 부분을 좀 조문 수정을, 저희도 위원회 조문 수정을 해야 되면 지금 위원회가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조금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한 정책지원이나 접근 방향, 이러한 접근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반영에 지금 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저희는 기존 일자리를 국도비 사업으로 이미 일자리 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꼭 부서에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도 장애 전문 직업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 보충이라든지 이런 걸 전제조건 하에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랑 어느 정도 협의를 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부서 내 의견 조율은 잘 안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현재 잘된 건 아니구요? 그럼 서로 양립한 그런 두 가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쭤보려고 했구요. 추가로,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혜승 의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이혜승 의원   박상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과의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기존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례 취지와 입법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특수성과 의무고용 비율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창출위원회, 일자리 기존의 조례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13조에 장애인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있죠?
이혜승 의원   네,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특히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공기관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반영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 달라는 그런 조례인 거죠?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또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고용 비율을 늘려달라는 조례구요?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또한 민간기업 같은 곳에서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하면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해서 그 기업도, 관련 업체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그런 특혜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들이 처한 그런 상황을 좀 더 배려하고 그런 의미의 조례인 거죠?
이혜승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이게 전부 개정인 거죠?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부서 의견에서 전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발의하신 이혜승 의원님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보통 조례라 하면 그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혜승 의원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간단히만 말씀 주시면 제가 다음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제목에서 보다시피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령은 어디에 준하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법령 근거는 분명히 장애인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도 이걸 검토하다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이게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라고 있어요. 제4조 전결사항에 보면 분명히 이 업무는 노인장애인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부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혜승 의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국·도·시비로 17억 8,500만원, 그 정도 지금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담기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성을 감안하면 저 역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갔기 때문에 기존에 담당했던 지역경제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기존에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지역경제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류별로 봐서는 이게 노인장애인과가 맞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든 부서든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 계시는 부서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무전결 규칙에 준해서 그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것이에요. 그리고 부서 의견에도 보니까 이견들이 많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한두 가지만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추진계획의 수립 부분이 있어요.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법령에는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혜승 의원   네, 부서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법 위반인데요.
이혜승 의원   상위법령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달라고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법의 안정성에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조례 때도 이 부분의 얘기가 나와서 다시 상위법 규정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상위법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례에서 낮춰가지고 임의로 가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혜승 의원   그 내용은 부서에게 답변을 요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논의는 됐던 부분이네요.
이혜승 의원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일자리창출위원회 있잖아요.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3조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위원회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제13조에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셔야지 어디로 대행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다, 이 뜻은 아닌 것 같구요. 이렇게 조례에 담았으면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혜승 의원   조례를 부서와 협의할 때 부서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와 좀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나중에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하구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먼저 이혜승 의원님께 질의를 한 내용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부서 의견 검토가 노인장애인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서 의견을 달았구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존의 조례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두 분 과장님 어느 분이 되든 말씀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당초에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되면서 저희 과에 지정이 되어서 관리의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지금 저희 과도 해당되고 노인장애인과에 주요 사업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저희 시청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3개 부서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 일자리사업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보편적인 일자리에 대한 전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서 전부 개정되는 이 사항에 대한 주요 사업들이 사실은 일자리 사업이나 장애인 자립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직업 재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 부분에서는 이게 사업 자체를 원활하게 추진한다든가 장애인 복지증진의 차원으로 보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저희는 개진했던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부서 의견을 그렇게 다신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네. 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전결사항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단위사무 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해가지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해가지고 장애인에 관한 모든 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사무전결 처리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경기도에서도. 그렇다면 전담 부서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사항이구요. 지역경제 입장도 존중하구요.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과로 오게 되는 걸 검토할 경우는 지금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전문 직업상담사나 그다음에 그 직업상담을 하려면 워크넷을 사용해야 되고 상담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면 인력문제나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로는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령사회라고 보고 그리고 장애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여기 업무를 하다 보면 모든 업무에 장애인, 노인이라고 해서 저희로 가져오면 우리 과가 포화상태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전담 인력으로 일자리 위원이 있고 일자리를 배치하거나 직업 알선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지금 당장은, 네.
신경원 위원   당장에 어렵다라는 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그 담당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저희 시에서 직업상담이나 알선 부분에 대한 업무까지도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전체 일자리센터 거기는 본위원이 그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센터.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고용 촉진이라든지 장애인에 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하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이게 두 부서가 협의를 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이 있는 거지 두 부서에서 받니 안 받니, 이것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조례를 운영해 왔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은 조례를 계속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신발이 맞지 않는데 적은 것을 신고 발이 아픈데 계속 그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바꿔야 되듯이 바꿔야 되는 것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 만든 것 맞아요. 그렇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 촉진, 장애인일자리 담당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저희는 장애인일자리 부분만 하지 여기 전반에 걸쳐서 산하기관에,
신경원 위원   일자리 담당 일은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경기도만 하더라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모든 장애인일자리 발굴하는 거라든지 고용 촉진, 이 부분을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만,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도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다하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랑 여기 싸우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지금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합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법령 근거에 의한 법을 부서에서 다루면서 이 일은 이 법령에 근거한 조례인데 왜 하지 않겠다 그러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는 제4조 시장 책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이 책무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운영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위원이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겨가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제5조 관련해서 “자립 노력 등에 관한 업무추진 운영부서” 이것도 똑같아요. 장애인 고용촉진법하고 직업재활법 제3조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전결 규칙에도 이게 노인장애인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6조 마찬가지예요. 제7조, 제8조, 9조, 11조, 12조, 13조 모든 조항이 노인장애인과로 법령과 사무전결 처리 이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초두에 어떻게 돼서 이게 지역경제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역경제과 또한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과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지역경제과로 넘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일자리 부분은 솔직히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왜 이렇게 업무 분담이 우리 군포시가 보면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부서에서 본인의 그 업무가 명확했을 때 이게 효율성을 발휘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항마다 과장님 잘 한번 보세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보면 거의 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다 아까 법령 검토하신 그 법령에 준해서 지금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법령을 근거로 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구요. 본위원의 생각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주관 부서를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지만 나중에라도 이 조례는 두 부서 간에 이견을 나누지 말고 어디에 가서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물론 조례가 가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의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이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견 검토결과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갈음하겠구요. 저도 해당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감정이 들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조례안을 낸 것이고 여기 안에서 부서가 누가 맞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비단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조례를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인력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되게 힘든 건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보니까 분위기로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아까도 이동한 위원님께서 오탈자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맞춤법 그것 가지고,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내놓는 조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이해는 돼요. 군포시의회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실적싸움처럼 계속해서 조례안 내놓고 그러면 이것 피곤하고 ‘아, 이것 우리 일 아닌데 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이것 충분히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계신 시의원분들 이분들이 자기들 실적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부름 받고 당선되고 정치인으로서 시민들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계시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이런 식으로 핑퐁해가지고 ‘우리 사업 아니다, 너네 사업이다,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혜승 의원님도 이 중간에서 물론 부서 간에 협의를 잘 조율하셔야겠지만 지금 이게 멀리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이게. 
  저 이것 계속 질의 안 하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약간 방관자 입장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냥 부서에서조차도 의원들이 조례안을 내는 것을 그냥 어느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 이건 우리가 가져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안 들려가지고 이것은 부서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 이혜승 의원님께서는 이것 협의 통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이게 이혜승 의원님께서도 조율 안 되니까 ‘아, 오케이 제정됐으니 이제 난 빠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 제정시켰으니 좋은 사업 이루어내겠다는 취지로서 갖고 가셔야 부서에서도 저희를 존중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혜승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적 비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산하기관의 비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사업들의 대부분은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와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포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당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서에서도 그리고 저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 간과하지 않고 지켜 보고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이게 최초에 조례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죠?
이혜승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개정조례로 발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과에다가 그대로 했다?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조율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게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두 과가 이야기가 있어요. 충분히 둘 다 이해가 돼요.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창출과 일자리에 대한 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의 전담 과인 지역경제과가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이것은 장애인분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알고 있는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도 있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두 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과가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더 많은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지, 그게 적합한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과가 맞다, 저 과가 맞다, 결정을 해 드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 조례가 상정되어서 시민들께 이런 혜택이 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판단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자리이구요.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국장님 선이라든가 아니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시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과에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노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여기서 더 논쟁을 벌여봤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제정해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꾀하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국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이걸 보시고서 과에서 과장님들끼리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그 위에서 결정하셔서 이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은 지역경제과가 이 업무를 보지만 추후 판단했을 때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다시 이 조례를 그쪽으로 갖고 가는 것 또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면밀하게 고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과장님들 아시겠죠?

      (「네」 하는 과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죠? 이것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돼 있는데 몇 가지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소재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설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제2조 정의에 보면. 네, 말씀 주세요.
이혜승 의원   현재 군포시에서는 태양광 사업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태양광 사업을 여기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으로,
이혜승 의원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태양광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하신 건가요?
이혜승 의원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에너지전환 사업이 있지만 현재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종류가 있다면 태양광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이혜승 의원   지열도 있을 수 있고,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 태양광,
이혜승 의원   하나입니다.
신경원 위원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이혜승 의원   조례를 그것만을 위해서 제정했다기보다 열어두고 제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발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이혜승 의원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 차원에서?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2조제3호에 보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필요성하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민참여형이라고 했잖아요.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 왜 들어가는 거죠?
이혜승 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제2조3호에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잖아요.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제3호 “공공기관이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혜승 의원   공공기관 단체와 협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넣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시민참여형으로 할 때,
이혜승 의원   그게 주목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배제된 건가요?
이혜승 의원   아닙니다.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인데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잖아요.
이혜승 의원   정의 부분에 정의로 그냥 넣은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넣은 것이고 주된 조례의 목적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경원 위원   주된 목적은 그런데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협력으로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협력이라 하면 주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이 했을 때.
이혜승 의원   하지만 이 조례,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조금,
이혜승 의원   조금 헷갈릴 수,
신경원 위원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라 그러면 소수의 시민들만의 에너지전환 사업에 관한 조례인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이 조례 근거로 할 수 있는 건지.
이혜승 의원   시민 참여가 주된 목적이고 이 조례는 어느 한 가지만 표적으로 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중간 조직들과 업무를 연계해서 협약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중간 참여형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혜승 의원   중간 조직 지원 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 지원도 되고 학교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이혜승 의원   하지만 시민 참여가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혜승 의원   기존에 환경과에서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과장님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라고 여쭤봤고 그때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다가 만든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 시민 참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은 어차피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비해서 규모가 스몰사이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주가 되는 거고 시민은 단지 참여만 할 뿐인 건데 이 조례의 목적, 취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혜승 의원   정의 부분에 이 공공기관을 규정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참여가 주된 목적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량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보면 중간조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간조직도 또한 학교가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단지 시민이라는 말은 그냥 타이틀에 붙여지는 것에 불과하다, 소수의 시민이 한두 명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주관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누가 주관이 되겠습니까? 그런 쪽이 주가 되겠죠. 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취지는 좋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제2조5호에 보면 생활실험실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성하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혜승 의원   이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다른 기존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만들었구요. 한 가지만 못 박아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 여러 가지 열린 이러한 저러한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다 보니 리빙랩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라 그러면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둥그스름하게 이런저런 걸 포괄시켜서 포괄적인 의미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조금 본위원 생각하고 다르구요.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 거고 적용도 명확해야 되는 거고, 법이잖아요. 이것도 군포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뭉뚱그려져서 원형으로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조례는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혜승 의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경원 위원   잠깐만, 나중에 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생활실험실 사업 그 규정에 대해서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리빙랩을 생활실험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포시도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정의 부분에도 넣었지만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리빙랩 전환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리뭉실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이혜승 의원님이,
이혜승 의원   제가 설명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어서 모든 것에 문을 열어놓고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혜승 의원   하지만 정의 부분에는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정의 부분도 본위원은 아까 공공기관이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어요, 이 조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개인 참여형인데 왜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중간조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 전환사업 지원 조례인 거지. 그렇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다 중간조직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조례라구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열된 게 보니까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에요? 아니죠. 이건 그냥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인 거지. 시민 참여라는 말은 그냥 타이틀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혜승 의원   이게 실효성이,
신경원 위원   있다가 말씀 주세요. 있다가 시간 드릴게요. 
이혜승 의원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의원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전체 시민참여형이라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캐파가 큰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민참여형인가, 아니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혜승 의원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원 조례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의 정의 부분은 이 조례안에 나와 있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잖아요. 협력하는 데가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대학이든 연구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이즈가 큰 데예요. 중간 거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혜승 의원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그 질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참여형이라는 말이 저는 계속 이 조례를 아무리 훑어봐도, 검토를 해봐도 이게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답변해 주세요. 
이혜승 의원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내면 안 됩니까? 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 앞으로 군포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거구요. 이 조례 취지, 입법 취지와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단어를 잘못 말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지금 정의 부분에 그냥 정의로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또 공공기관은 사업 연계와 조사 및 연구, 교육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니 부서에 직접 과장님과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 발의를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의도를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의를 했을 때는 이 조례의 필요성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승 의원   조례의 입법 취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게 주가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이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가 아니고 부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내용상에 보면. 
이혜승 의원   시민이 참여하기에는 그런저런 사업들이 공공기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하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혜승 의원   그래서 현재 태양광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좀 더, 이 태양광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 단순히 태양광 사업만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사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신경원 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조사 및 연구 관련해서도 이것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다 참여하잖아요.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러면 이 단체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이렇습니다.”하고 취합해가지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이 취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혜승 의원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혜승 의원   당연히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혜승 의원님이 어느 단체에 가가지고 “저 이것 태양광 할 거니까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하고 기획설계 다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혜승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신경원 위원   특히나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문 분야입니다.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시민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혜승 의원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본위원은 개인 시민참여의 조례인데 제11조 보면 업무의 위탁 관련해서도 있어요. 네?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과연 시민이 소소하게 시민이 관심 있어서 참여하는 걸까요? 위탁까지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혜승 의원   위원님, 이걸 처음부터 그냥 시민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하신다면 이 조례가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참여시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취지는 알고 있구요. 의원님의 의도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 참여해서, 각 시민이 몇 분이 참여해서 이뤄낼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전환 사업이라는 게. 왜? 거점도 필요한 부분이고 용역도 필요한 부분이고 위탁도 필요한 부분이고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전부 큰 단체들이에요. 공공기관이든 단체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시민참여형이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그렇기 때문에 협업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이구요.
신경원 위원   시민 개인이 어떻게 여기다 협업을 합니까? 
이혜승 의원   왜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이혜승 의원   할 수 없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개인이 그럴 것 같으면 조직을 꾸리겠죠. 단체를 꾸리겠죠, 연구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혜승 의원   위원님, 이 조례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어두는 조례입니다.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혜승 의원   안 된다고 다 자르시고, 이건 시민이 할 수 없다, 이건 공공기관이나......  
신경원 위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혜승 의원   네, 공공기관이나.......
신경원 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한 캐파가 너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단지 시민이 누구든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캐파를 초월했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면 될까요?
  자, 다음은 부서에 환경과장님하고 기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신경원 위원   기업정책과장님은,
○에너지관리팀장 정윤철   기업정책과장님은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오전에,
신경원 위원   제가 이것 1주일 전에 분명히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오늘 안 나오셨다구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윤철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잠시만요. 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요청한 위원에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기업정책과장님을? 본위원이 1주일 전에 요청을 드린 내용이에요.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핑계로, 몸이 아프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중증이 아니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구요? 왜 본위원한테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왜 본위원에게는 연락이 없나요?
○위원장 이동한   의사과에서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아침에 저도 9시 30분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위원장님께, 요청한 사람은 저인데 왜 제게는 연락이 없습니까? 집행부는 의회에서 출석 요청을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기업정책과장님, 부서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지 팀장님께 질의드리는 것 아니에요.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마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출석 요청을 1주일 전에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출석 요청을 한 본위원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장님을 제가 요청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팀장님이 대신 오셔서 어쩔 수 없지만 환경과장님하고 기업정책팀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현재로서는 군포시에서 에너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기업정책과입니다.
신경원 위원   기업정책과 맞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먼저 조례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데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전결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 지원사업을 환경과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기업정책과하고 실무적인 의견을 나눴구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에너지의 종합적인 부분, 에너지도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지열도 있을 것이고 풍력, 그 외 화석연료 그런 게 있는데 종합적인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은 환경과에 그래도 근사치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판단해서 일단 저희 과로 업무가 진행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결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에 보면 사무처리 전결사항에 어느 부서가 전문 부서이고 그것이 분명히 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정책과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환경과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구요.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이 뭐예요,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대부분의 연료는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라든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그런 부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자연에너지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구요. 이러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에너지전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환경과에서 할 겁니까? 
○환경과장 백인엽   전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전결 사항을 그러면 바꿔야죠. 지금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업정책과로 딱 표기가 돼 있는데, 업무 분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결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전결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셨다면,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기업정책과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바꿔놓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라는 게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규칙을 왜 정해놓습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위원님,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이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가 이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로 보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쪽보다는 환경부 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트에서 현재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환경과를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에너지사업에 관련한 사업 내용이 없어요, 전결 규칙에는, 전결사항에는.  
○환경과장 백인엽   조례를 일단 저희 파트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규칙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하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정책과하고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물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것 참 특이하네요. 아까 부서는 서로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 부분인가요?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장 백인엽   서로 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그 업무가 현재 이 담당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근사치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과장님이 본위원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결사항에 보면 그것에 준해서 그 규칙에 준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게 부서 간에 조율이 좀 필요하겠다, 조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그 부분은 해 주실 수 있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를 이관하는 부분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오늘 그래서 제가 기업정책과장님의 출석을 요청드렸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이 사항을 말씀을 주시구요. 그리고 환경과장님께서 한번 기업정책과장님과 그 논의를 재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중간조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제2조9호에 봐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조직, 아까 이혜승 의원님이 간단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저희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지원을 해주는 각 분야별로 센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센터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운용되고 있는 중간조직이 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이 조례상에도 녹아 있는 사항인데 사회적경제라든가 아니면 주택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 그런 것 사업이 됐든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리빙랩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생활실험실,
○환경과장 백인엽   리빙랩은,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저희 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는데 이렇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을 참여시키겠다, 이것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조례를 보면.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중간지원조직을 현재로서는 만들 계획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시민참여형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간조직이라는 곳이 전부 큰 데예요.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이.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대학은 중간지원조직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연구소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보면 조직들이 큰 데예요. 개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현재 리빙랩도 지금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데 이 조례에 리빙랩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과연 이게 시민참여형이 맞나? 이런 생각의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 추계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빙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이 들어가게 된 사유는,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맞나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 추세가 리빙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들어간 게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리빙랩이라는 것은 사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민들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자라는 그런 개념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앞으로는 계속 있다라고 판단되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이라 하면 생활실험실 사업인 거잖아요. 실험실을 개인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구요? 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다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여기 조례에 보면 마을공동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목을 보면 그 목적과 정의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봐야 되는데 제목은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에요. 내용을 보면 전혀 시민참여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이즈가 크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민참여형이에요? 도리어 시민이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거면 모르지만 큰 조직에 작은 조직은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조직에 큰 조직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게 이게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시민참여가 아니구요, 시민참여형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은 맞아요? 맞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제가 세 번은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가 없었다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로서는 이게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어떤 선언적 권고적 의미가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중간조직을 이용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인 건가요?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태양광 사업을 할 때?
○환경과장 백인엽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업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본위원이 가서 대학이든 아니면 연구소든 어디든 가서 “우리 태양광 사업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중간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대학이나 연구소는 중간지원조직이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구요. 중간지원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원 위원   마을공동체든,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의 교수가 나와서 나 이런 것 해보고 싶으니까 거점도시를 이용해가지고 이 전환사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보면 딱 그게 느껴진다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위원님, 중간지원조직은 저희 시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산하에 각 분야별로 꾸려진 각종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백인엽   세수 추계에 대해서 저희도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의한 내용이 선언적이고 그다음에 권고적인 내용이 좀 많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간지원조직 그것에 대해서 지금 2025년, 또 내년도에 꾸려질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세수 추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자체적으로 꾸리지 않고 각 주택정책과라든가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기업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업을 하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기존에 있는 예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건 그쪽에 지원되는 비용인데 그 조직이 별도로 에너지전환 지원,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할 때 비용은 별도로 추가해서 받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백인엽   조직을 저희가 결성하는 것만 소요 예산이 나올 텐데요, 조직을 결성하지 않고, 저희 환경과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시 본연의 재정 사업보다는 국가나 경기도의 재정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금 계획을 가려고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울 때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범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조례를 발의해 놓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참여형이라 하더라도 이 에너지전환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규모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왜, 시민의 세금이니까. 개인 돈 같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죠.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그것에 대한 계획 없이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그런 게 꾸려질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세수 추계가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나올 건데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신경원 위원   비용 추계를 검토하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겠다 그러면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어렵더라도 비용이 어느 정도 데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군포시 예산 안 좋은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시행 왜 안 하냐 할 텐데 조례는 만들면 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밀하게 검토돼야 되는 걸 미리 알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여기 어떤 지원이지만요, 전체적인 시스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을, 중간조직을, 
○환경과장 백인엽   시스템적인 그런 것은,
신경원 위원   아니, 이용을 한다 그러면 비용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 비용이 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구요. 좀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추계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그건데 참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스스로 지금 무덤을 파시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가능해야지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예측이 불가능한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러면?
○환경과장 백인엽   ......
신경원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맞죠?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제가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는 조례를 만들 때 발의가 될 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죠.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혜승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 좀 확인할게요.
이혜승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앞으로 화석연료는 저기하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우리 지구촌의 기후위기를, 기본 의도가 그거죠? 
이혜승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제가 하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개개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게요. 물론 정치적인 예지만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흩어진 개인이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시민들의 뜻을 좀 끌어모아서 조직화를 해내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중간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우리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찬성할 때는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조직에 의해서 국민들의 뜻이 모아졌고 또 탄핵 반대쪽에서는 또 전광훈 목사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어떤 소위 국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표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개인들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만들어 가는 그런 조직들을 중간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이 환경 분야는 군포에도 환경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그런 문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흩어진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누군가는 끌어가야 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간조직이고, 여기 보니까 10조에 조사 및 연구에 민간연구소라든지 대학 이런 곳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언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혜승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경원 위원께서 비용추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들이 각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마을공동체라든지 그쪽에서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의지가 있고 실행됐을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예산 추계가 가능한 거지 지금 사업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예산을 추계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업이 있을 때 추진될 때마다 추계를 해서 매년 사업을 반영한다든지, 연간사업으로. 비용 추계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승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길호 위원   사업별로 전체적인 큰 사업, 단일 사업들이 딱 확정돼가지고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들,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추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 연도별로 사업이 들어오는 양들을 추계해서 예산 책정하고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경원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 시행이 될 때 부서라든지 충분히 반영해서 참고로 해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 의원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아까 신경원 위원이 말씀하신 타깃을 정해서 일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조례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라고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연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여하도록 말한 정의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두 번째 마을공동체 이것 역시 시민 참여입니다. 이걸 단체라고 분류하기보다 시민 참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의 중장기적 계획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포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좀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약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내용을 간추려서 요점만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이혜승 의원님의 목적, 취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형이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집에 작은집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작은집에 큰집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그리고 “특정인에게” 이 부분의 말씀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그렇게 발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비용 추계하면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비용추계는 분명하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업을 무작정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 부분은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군포시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재정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 의원   어떤 조례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인지 비용추계가 안 붙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서장님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대신 주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혜승 의원님.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끼리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러서 하셔도 되구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의견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진행 함에 있어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중간조직을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구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그렇구요. “국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주셨는데 그러한 발언은 회의와 무관함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중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우리가 조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있고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잘 위원님들께서는 판단하셔서 발언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5조에 나와 있는데 시민참여형이라고 함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은 이걸 할 수 없다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이혜승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한 단지가 그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그런 에너지전환 사업에 동참하거나 그것을 또 발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는 마을공동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 확대되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맞습니까? 
이혜승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그리고 자연에너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미비할 수도 있고 나아갈 길이 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간 지원 조직과도 연계를 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시 집행부가 나서서 협조를 해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혜승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요. 아까 전에 업무에 대한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사업 전체를 시민참여형 에너지사업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정책개발이라든가 시책 추진에 있어서 시 집행부가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의한다면 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한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이혜승 의원   네, 조사 및 연구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또 그밖에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동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조직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함께 가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기업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시에라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만 국한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라고 이해됩니다. 
이혜승 의원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시민들의 주도로 더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과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전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된 조례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이 어느 과의 업무이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분장은 행정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신경원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업무 분장이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맞는 실과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한 과에서만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너무나도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에 만으로 국한된 사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른 과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관련되어서는 기업정책과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논의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하고 협조를 하시고 유기적으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업무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시의 기업정책과, 자치분권과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그래서 한 3~4개 과가 관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것이구요. 그리고 이 모 법이 사실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과별로 업무를 볼 때 잘 협조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모든 조례안을 낼 때는 향후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정확하게 근거가 되어서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오늘 조례가 통과된 것 중에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포시 전체에 맨홀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몇 프로씩 한다라면 비용 추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업 규모를 펼쳐 나갈 것인지, 몇 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당장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적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전에 이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군포시 내에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그때그때 비용을 추계해서 이 사업에 적합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그런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예산 추계를 분명히 하셔서 예산심의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일단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길구요.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자리는 사실은 레퍼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결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그대로 추계예요, 정확한 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사업은 예산범위 안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추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냥 비용산정을 해보겠다, 그것은 한국은행 같으면 창구에 돈을 쌓아놓은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추계가 있어야지 그 추계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동한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본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것은 맞습니다. 한정된 여건의 재정 안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추계가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혜승 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정확지 않더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경원 위원   추계를 내는 것은,
이혜승 의원   추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이혜승 의원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것도 추후에 이런 조례라든가 할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 위원의 입장도 이야기를 드린 거구요. 또 회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혜승 의원님, 과장님들과 의논이 됐던 내용들을 한번 또 확인하고 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기 때문에 발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4시 30분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 조항을 정비하고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며, 산본로데오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으로 시청부설주차장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요금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와 6조에서는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안 별표2에서는 산본도서관의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열람실 운영시간에 맞추어서 24시에서 23시로 조정하며, 안 별표3에서는 시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30분 무료에서 1시간 무료로 하고 1일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회계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 규정을 정비하고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및 군포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회계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면제 혜택을 주는 분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청 부설주차장의 요금이 좀 변경되고 무료시간이 좀 변경된 사항이 있네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존에는 최초 30분이 무료였던 것을 1시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기존에는 30분 이후에 10분당 200원씩 받던 게 1시간을 무료로 주는 대신에 300원씩 받는 내용이네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기존에는 30분이 딱 지나자마자 기본요금이 5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기본요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과 변경사항을 봤을 때 한 2시간까지는 변경된 사항이 더 저렴한 주차요금이 부과되게끔 되어 있고, 3시간부터가 3,500원과 3,600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4시간이 넘어가면 변경된 사항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네요, 지금.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장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조금 더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시청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걸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주차하시고서 로데오 상권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초에 시간은 3시간 정도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 장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순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내용이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다 들어보셨나요? 로데오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회계과장 윤순희   그렇게 별도로 들어본 건 아니구요. 저희가 로데오주차장이 1일 8,000원으로 금액이 올해부터 오르다 보니까 민원인주차장으로 많이 몰리게 되더라구요. 아침에 저희 사무실이 3층에 있어서 제가 자주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9시부터 이미 차가 많이 들어와서 주차 순환이 안 되어서 가끔 회차해서 나가시는 차량도 있고 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우리 로데오주차장이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맞출 필요성도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 35쪽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흩어져 있는 기금들이나 이런 걸.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목적이 자금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이자수입 증대 만전, 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다 예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은행권에?
○회계과장 윤순희   지금은 일반회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구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은 통합안정화기금에 다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흩어져 있던 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길호 위원   이자수입도 흩어져 있더라도 거기서 예금이자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순희   똑같이 발생되긴 하는데도 이게 한꺼번에 모아놨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 기금에서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은 상태 같으면 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해지를 하지 않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약간 융통성 있게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필요한 기금 쪽으로 예산을 그때그때 적시에 배분해 준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길호 위원   집행한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3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그것도 하겠다는 거죠? 19억 6,200.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길호 위원   이건 물론 각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계획해서 집행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부서로 이관해서 집행하게끔 한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딱 필요한 책정된 예산만 그쪽으로 이전해서 집행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길호 위원   그렇군요. 통상 기존에 안 하다가 요새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 시점에서 하게 된 이유는 그 두 가지 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일부 부서의 반대의견 같은 건 없었어요? 기금 관리하는 그 관련 부서에서 다른 이견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지금 이게 바로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운용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견이 없었어요, 부서에서?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계과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이런 자료를 세심하게 제출해 주신 것은 정말 참고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잘했다는 말씀으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재원별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더라구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가 자료도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든 특별회계를 모아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회계과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으로서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이 조금 열악한 상황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자금의 관리 차원에서는 좋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목적은 각각 사업목적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달리 관리를 해야지 원래는 맞는 거잖아요, 원칙적인 것은.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원래는 각각 운용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러 번 담당자도 바뀌고 함에 따라서 잘 아는 직원은 바로바로 예치를 하고 그에 운용을 제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것까지 다 모아서 한 부서에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원래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포괄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어떤 에러가 발생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맞겠지만 원래 목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물론 재원으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가 각기 다른 재정의 자금은 별도 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라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36쪽 상단에 보면 평균잔액이라 그래서 지금 금액이 나와 있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1,044억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평균잔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금을 받으면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공공예금은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구요. 정기예금 딱 예치했다가 만기 되면 해지를 하는 그런 예금입니다.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평균잔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중간에 저희가 돈을 쓰기 위해서 그 계좌에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필요할 때 돈을 쓰게 되는, 인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를 이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평균잔액을 예치하는 거는 특별회계 통장에다가 예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계정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다 포함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 부서에서 운용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통장 계좌에 남아서 부서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회계도 있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여기 35쪽 표에 보면 거기에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평균잔액은 각 회계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 계정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 보면 8개 특별회계가 있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8개 특별회계가 지금 통합계정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부 모아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반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하고 반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저기가 있나요? 파악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여유자금은 다 통합계정안정화 그쪽으로 다 넣었습니다. 거기에 넣고 다른 의료,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이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따로 관리를 또 하는 계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안정화계정은 약간 예치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쓸 일이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네 입출금 가능한 방식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좌에서 나온 걸 여기 지금 평균잔액이라고 회계별로 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합계좌라 하면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인 거죠? 
○회계과장 윤순희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는 두 개 계정이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하고 기금.
○회계과장 윤순희   네, 특별회계랑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통합계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36쪽에 있는 475억,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인 거고 통합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저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그럼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확인해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위원님, 재정안정화계정이 순세계잉여금 넣은 거라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이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아니요, 특별회계별로 다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바로 쓸 계획이 없는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거의 제로 상태로 해놓고 부서에서도 제가 확인한 결과는 사업이 필요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청구하면 그쪽에서 전출시켜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용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재정의 안정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36쪽입니다. 기금 내용 중에 MMDA라고 하는데요. MMDA가 고금리 예금을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금리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3개월마다 그게 금리가 변경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건 매월 변동이 있구요.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회계과장 윤순희   이게 지금 저희 시금고하고 이율을 약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금고 쪽에서 제공하는 이율은 대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 주시구요. 그러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이렇게 보면 36페이지 동일 페이지에 여기 보면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계속해서 연도마다 21년, 22년, 23년에 준해서 21년에 잠깐 내렸다가 다시 23년도에는 0.37%까지 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과 부서장님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윤순희   사실은 이게 은행에서 이율을 정하고 자기네가 여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금고에 맡기는 은행은 좀 건전한, 건전성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농협은행은 일반 다른 은행하고 약간 차별화되는 점이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이게 조금 다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경제가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출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고 해서 부실채권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지금 조금 위험하다, 높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사실 은행 차원에서 하는 거라 저희 시,
신경원 위원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건전성이 우리 시금고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대외비라 그러면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외비가 되는 거지 이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면 이게 대외비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조율이나 논의나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혹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재정이 지금 건전성에서는 조금 높아진다,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3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보면 비고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억 8,900만원이 예탁이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37쪽에 보면 25년도 공공자금 운용계획 자금현황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비고란이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1억 8,900만원이 통합계정으로 들어간 건가요? 안 그러면 이게 표시가 안 된 건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35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1억 8,900만원이 예탁됐다고 하는 것은 2024년도에 예탁한 거구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2025년도가 지금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37페이지에는 2025년 계획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부서 같으면 도시개발이나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에 얼마를 넣었다고 표시를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처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통일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작성을 할 때 통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조금 보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회수를 시켰다는 건지 예탁을 시켰다는 건지 그것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평균잔액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기별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저희가 사실은 평균잔액이라는 것을 산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이것을 처음 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처음 한 거라서, 아마 내년에도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산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인 거네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37쪽에 25년도 자금현황이 있잖아요. 37쪽에,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 공공자금 운용계획에서 자금현황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38쪽에 보면 회계별 공공자금 운용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있나요? 25년도 공공자금 운용계획의 자금현황하고 회계별 공공자금 운용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달라요?
○회계과장 윤순희   저희가 37쪽에 있는 자금현황은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적어놨구요. 일반회계를 보시면 37쪽에는 공공예금이 225억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620억만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한마디로 입출금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그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예금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예금에 입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정기예금으로 쓸 수 있는 620억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야 이율도 조금 높일 수 있고 예치 기간도 좀 늘려서 이자수입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대체적으로 이 자료 제출을 꼼꼼하게 해 주셔서 일단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10.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주택정책과 소관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산본전통시장 북측인 산본동 55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약 28,000제곱미터입니다.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 상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및 유치원 용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을 계획하였고 주 용도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9층, 세대수는 605세대입니다. 해당 구역의 건폐율은 50%,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4.73%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조금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산본1동3구역 재개발 정비지역이 재개발사업이 지금 금정역 6번, 7번 출구 있는 그쪽 부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 쪽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산본시장에서 저쪽 곡란초 가는 길 사거리에 보시면 왼쪽으로는 래미안이 있구요. 산본시장 북측,
신경원 위원   아, 북측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보면 도시의 기존도시 기반을 보존하면서 확장하겠다, 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급적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좀 새롭게 그래도 개발되는 곳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학교 문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나 주차난 문제, 그런 부분이나 또 뭐 녹지공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마울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이주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충분히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려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래미안에서 건너편에 산본시장 입구에서 위쪽으로죠? 옛날에 산본시장사거리라고 하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쪽으로 개발이 되는 구역인데요.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준주거하고 2종 일반주거가 혼재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혼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금정역세권, 지금 좀 분쟁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계속적으로 3년 넘게 시민분들께서 나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준주거지역 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그게 아직도, 3년이 될 때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불만들이 우리 군포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도 많이 전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셔야 되고 우리 시가 거기 분쟁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가지고 그 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지금 개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지정안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거기 추진위라든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주거지역 분들의 동의를 최대한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전제가 된다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게 해서 사업 주체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우리 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또 하나는 지금 그쪽 지역이 산본시장을 끼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거의 놀이터 부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연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거기 부분이 끼어 있단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사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개발됐을 때 산본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공사기간 동안에는 먼지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덤프트럭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서도 상인분들과 아니면 상인단체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상인회 그쪽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도 최대한 분쟁의 소지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으로 산본동 55번지 일원에 대해 공동주택 중심의 친환경적 주거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성 향상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과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본1동3구역 정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재개발 정비구역의 위치가 산본전통시장과 연접된 지역으로 예상되는 시장 관련 분쟁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구역으로 인근 시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유념하여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의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산본동 233-2번지에 계획된 공원은 군포시 모두의 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 개발해 주시고 어르신 및 어린이놀이터 2개소와 공원이 가로공원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활력이 교감토록 시설을 계획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정비계획 동측에 위치한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등 제반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내에 충분한 가로공원을 계획하여 장래 주변의 재개발 계획 시 가로공원으로 연결되어 주민들이 생각을 교류하고 의견이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수립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산본1동3구역의 도시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미래 삶의 질이 고려될 수 있게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과 계획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산본1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11.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서운교   안전환경국장 서운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군포도시공사 본부를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금정역제1공영주차장 4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마을 슬기관의 유휴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기타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평생학습마을로 이전하면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군포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무상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동의에는 별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열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심의위원회 요청을 회계과로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회는 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절차, 행정절차 이행은 하셔야 되는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무상사용 동의는 가능한데 이게 혹시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5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4년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연장을 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는 4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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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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