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3.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4.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6.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5.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 제출 기타 안건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 제출 기타 안건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 이혜승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이혜승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입관료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호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5조의 입관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입관료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호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5조의 입관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3조 정의, 제4호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의 규정 및 제17조의2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5조 입관료의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삭제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취약계층이라 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훈미 의원 네.
○신금자 위원 65세 이상이라 하면 다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말하는 건데,
○이훈미 의원 이게 대상이 지식정보,
○신금자 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훈미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은 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한 부분이구요. 대신 65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부분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지식정보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조금 취약계층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금자 위원 요즘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이긴 해도 연령대가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늦지는 않거든요.
○이훈미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나이가 65세 말하면,
○이훈미 의원 조금 더 높아져도,
○신금자 위원 노령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훈미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는 어떤, 그밖에 인정하는 범위가 어떤 기준을 두고 조례를 하셨는지.
○이훈미 의원 네, 보통 4항목에 들어가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부분, 수혜 부분을 좀 확장성을 넓혀놓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신금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논의를 하셨는지요?
○이훈미 의원 실제 이것을 검토할 때는 법적 기준에서 빠짐없이 웬만하면 취약계층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외에도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부분을 대비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할 때 그밖에, 요즘에는 취약계층도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훈미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이 나왔을 때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다 이것을 수요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만 수요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이 아마 시민들이 볼 때도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뭐 여기 기준에 대해서 다문화 또 기초수급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요즘에는 취약계층을 세분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계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좀 더 넓게 해서 그 취약계층을 세분화시켜 줬으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훈미 의원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훈미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간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승 간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훈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 우리 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고 하면서도 장애인생산품을 관과 또 행정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구매를 아직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그 구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례를 하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혜승 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구요. 장애인생산품 구매 내역을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면,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부서하고 또 우리 장애인생산품 생산하시는 곳하고 이러한 의논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혜승 의원 의논을 한다기보다 법적으로 이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 산하기관이랑 부속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균 6%, 7%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실행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구요.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40.33%의 구매력을 보이고 있고 24년도에 41.98%의 구매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품목을 혹시 아시나요?
○이혜승 의원 청소 용역도 들어가 있고 명함 제작, 포토존 그리고 현수막 및 배너 등의 구매품이 있습니다. 또 사무용품도 들어갔고 공조기 필터, 제설용품, 안전장갑, 품목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구요. 원하시면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부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3.3% 정도,
○신금자 위원 3.3%?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법정으로는 1.1%인데 저희는 3.3%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그 품목이 어느 품목인지, 우리 이혜승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를 해보셨을 경우에 그 품목이나 생산품들이 어떤 것들을 3.3% 정도 구매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저희 관내 업체도 있지만 관내가 아닌 기관들 공사 같은 것 할 경우에도 다 포함된 비율로 잡히는 거라서 이혜승 의원님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관내에 4개의 장애인생산품 시설업체에서는 인쇄나 현수막 그리고 제빵, 그리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청소 용역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비율은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장애인 기업하고 여성 기업에 우선권을 줘서 공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산 물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파악했을 때는 청소 용역 얘기하셨듯이 청소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청소 다르게 하는 것 있거든요, 공원 청소 말고.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에서 하는 생산품들은 우리 집행부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거의,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장애인 기업에서 크게 어떠한 수익성이라든가 우선구매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성 기업이라는, 우리 시의 여성 기업에는 여러 가지 공사 또 수의계약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기업은 우리 시에 등록된 기업이 별로 없고 여기에 또 장애인생산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하고 우리 이혜승 의원과 이것을 논의를 하고 조례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 기업이라고 생산품을 내놔도 사실은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구매를 안 하고. 그래서 장애인 기업들은 어려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 기업이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단가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먼저 구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가가 높아도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3.3% 이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이혜승 의원님 조례는 이미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명문화시켜 주신 사항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에 명기돼 있는 사항에 따라 정부 합동 평가지표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지표에 따라서 매년 부서별로 얼마 정도 살 건지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받고 있는 상태고, 관리도 부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구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시설 지급제한 시설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올해는 좀 더 방법을 개선하자고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미니간담회식으로 개최를 해서 저희가 이혜승 의원님이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저희 이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청소 용역 부분은 단가도 높고 금액이 크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나 기타 시설 물품들은 비용이 소소하다 보니 아무리 많이 구매해도 비용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기는 한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법정 비율이 1%인데 저희 시가 3% 정도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장애인 기업 우선구매를 해서 공사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 용역 또 그 외에 생산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장애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기업에서 아무리 생산품을 해도 관에서 사용을 안 해 주고 또 어떠한 그러한 우선구매에 밀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지정했듯이 우리 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조례가 발의되어도 실천을 안 하시면 조례는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하면서 장애인 기업들이 우선구매를 눈에 띄게 높여줘야만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기업들이 점차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다시 한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선구매 촉진 관련해가지고 미팅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회의가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선구매 촉진 관련해가지고 미팅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회의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시설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이 분기별이나 주기적으로 이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그 평가지표에 대한 이행률 같은 걸 체크받고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것은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담당자가 부서에 구매를 하시는 예산이나 회계담당자 그리고 시설 담당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저희가 구매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더 그것을 세분화해서 축제나 그럴 때 홍보부스를 조금 더 해서 관내 제품,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하겠다는 것하고 시설연합회하고 해서 시청 내에서 한번 구매, 자기네들이 생산품을 전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논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지금까지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행감이나 이런 데서 다 저희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우선 촉진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로 실제 이쪽에 관여되시거나 종사하시는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연간 한 1~2회 정도는 만나서 실제 종사자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이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까지 수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기관을 명확히 지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우리 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의 공공기관 범위를 군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정원이 5명 이하인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하는 내용 명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이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까지 수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기관을 명확히 지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우리 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의 공공기관 범위를 군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정원이 5명 이하인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하는 내용 명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호의2에 따라 조례안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상 공공기관을 군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철저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나 아니면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조례 만드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어디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현재 출자·출연기관은 도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동급식센터까지.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기도 5명이 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군포사랑장학회만 제외하고는 다 5명이 넘습니다.
○이우천 위원 군포사랑장학회는 출연기관이 맞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과의 해석이 또 달라서, 아동청소년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맞는 거죠? 명확히.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기관,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경기도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현황에 군포사랑장학회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는 교육부로 들어가 있어서 따로 경영평가나 이런 건 안 받고 있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은 과가 달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군포사랑장학회도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관리감독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받는데 우리 시가 2007년에 20억 출연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100억, 최종 지금까지,
○이우천 위원 지금 현재는 96억, 100억 정도 되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수입과 지출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시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저희도 같이 감독을 하는 거구요. 최종적인 점검은 교육청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출연의 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의회도 관여를 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 의회에서 군포사랑장학회에 대해서 행감을 하거나 따로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출연기관이 맞다면.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그런데 100억을 저희가 기금 조성할 때 그것만 하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는 이쪽에 받지 않는 거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이 조례안은 그렇게 관련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군포사랑장학회는 5인 이하기 때문에 빼신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5인 이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넣은 것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5인 이하는 다 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는 지금 말씀드린 5개의 출연기관 중에 나머지는 그래도 다 10명 이상이 되는데 장학회는 2명밖에 없어서 5인 이하로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5인 이하” 이것은 안 집어넣은 데가 대부분이에요. 특이하게 “5인 이하”를 넣어서, 굳이 이걸 “5인 이하”를 넣을 필요가 있나.......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2명이 근무하는데 사이버안보 훈련을 하거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관제 체계를 수립하거나 이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5인 이하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효율성이 별로 떨어져서 어쨌든 5인 이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넣으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문서를 넣으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 없는데 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진흥원, 청소년재단, 여기들이 포함될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공사는 이미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이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공동급식센터는 지금 4개 시인가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도 어쨌든 5명 이상이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공동급식센터는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양, 의왕, 과천도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네요? 만들거나 만들었거나.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지금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천 위원 같이 논의해서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양 같은 경우는 이미 포함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8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포시립 금정동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 5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8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포시립 금정동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8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 동의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금정동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금정동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수탁이 몇 회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수탁기간이 5년이니까 지금 대표자께서 몇 번째 수탁을 받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기가 2004년 1월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로 몇 번째인지를 제가 파악은,
○신금자 위원 현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간이 몇 번째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분은 지금 현재는 2020년부터 운영을 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5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현 대표자가 현재 5년, 5년, 몇 번째인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4년에 개원한 거는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탁 공고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공고합니다.
○신금자 위원 몇 월쯤 공고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공고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의회 끝나면.
○신금자 위원 공고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공고 20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20일?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20일을 위탁 공고를 내면 군포시에서 위탁에 대해서 관심 갖는 관련자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관련자들이 그 20일에 대한 기간에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리 어떠한 알림을 보내는 것인지,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SNS를 통해서 민간, 시립어린이집 위탁 공고를 게시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공고 내기 전에 따로 하는 건 없구요, 공고를 4월이나 5월 정도에 내어서 20일 기간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신금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시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5개소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25개소 있죠. 여기에 법인과 개인 위탁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잠시만요. 개인은 15개이구요.
○신금자 위원 25개소에 개인이 15개 원이면 법인은 10개소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10개소.
○신금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영유아들이 각 지자체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교육하는 유치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폐원을 한다거나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알다시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반 구성에서 입학생이 어디는 10명도 안 되는 반 구성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감소가 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관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원하는 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을 이렇게 위탁 공고를 할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하던 기관에서 계속 다시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시도 있어요. 한 번 위탁을 받고, 한 번 다시 받을 수 있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몇 회차로 묶어놓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에도 있기 전에 우리 시도 광범위하게 알림을 해서 이렇게 시립이 위탁을 받는다 이런 것을 알려야지만, 그런데 이러한 홍보를 모르고 어느 원이 세밀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공고가 났어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어린이집이 시립이든 미지원 시설이든 유치원이든 점점 폐원할 수 있는, 사라지는 그런 위기가 점차 오고는 있지만 관에서 이러한 재위탁 공고가 났을 때는 알림 사항들을 널리 알려달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논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A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밀린다는 거죠, 점수가. 그러한 경우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저도 집행부를 믿고 있으니까, 또 다른 여러 시민들의 의견은 ‘내가 넣어봐야, 우리가 해 봐야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없도록, 시립 민간위탁 동의안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질 높은 보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누구나 위탁을 공정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열어달라는 겁니다. 보면 항상 얘기가 그렇잖아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을 어떤 기관에서 법인에서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도 법인에서, 현재 우리 시에도 아마 시립 다 찾아보면 10년 이상, 20년 이상도 아마 계속 위탁을 받고 있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꼭 법인이 받아야 되고 개인이 받아야 되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위탁도 누구나 참여해서 더 열심히 위탁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시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러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린이집 위탁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 시에 어린이집 개소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현재 있는 건 147개소.
○신금자 위원 다 합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 합해서 147개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한 4,600명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4,600명?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엄청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죄송하지만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 이것 조금 궁금, 궁금한 것보다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월에 각 어린이집이 입학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어린이집들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대체적인 게 출산율이 좀 떨어져서 아이들이 없어서 많이 폐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막 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의 정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김명필 군포1동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쪽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기회소득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 농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시행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기회소득의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 11쪽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기회소득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 농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시행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기회소득의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군포시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도시환경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위 조례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다른 경기도 내의 지자체들 보니까 거의 다가 “농어민”으로 그대로 넣었거든요. 어민을 제외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군포시에서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저희가 광역인 경기도에 문의했을 때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어가지고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두천시에서 저희랑 동일하게 “농민 기회소득”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동두천만 농민이고 나머지는 파악하니까 농어민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현재 군포시에 바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면 군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인근의 화성시나 아니면 바다가 있는 안산시나 아니면 민물에서도 하는 것도 어업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농민만 넣지 말고 만약에 향후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또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지금 제정하실 때 농어민으로 어쨌든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지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기에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었구요. 지금 “농민 기회소득”으로 이렇게 제정한 이유는 사실 지역적인 특성상에 우리 군포시가 어업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지원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하신 분들 중에 어민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농민 기회소득”이라는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향후에 어쨌든 주소지는 군포로 두고 어업권이나 이런 걸 해서 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처음에 제정할 때 아예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살펴보시면 위촉직에서 시의원 위촉 부분이 빠져 있더라구요. 조례 목적이 세금을 통해서 농어민에게, 이제 바뀌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이 제도의 운영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군포시의회가 예산심의와 집행, 감시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시의원 또는 의회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봐도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 한 명을 참여시킨다거나 또는 시의회에서 위촉직을 한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만 위원회 구성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농민분들한테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조례상에도 사실은 의원님들은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저희가 이번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조례에 의한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부분이 있구요.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위원님들을 배제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예전 조례를 그냥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운영을 견제를 할 수도 있고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형평성을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의도적으로 배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민 기회소득에 대한 대상자분들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에 기본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선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당초 기본소득 지급할 때부터 의원님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에 위원을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위원회 운영 살펴보시면 제13조에서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한다고 의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 유사 조례 사례와 비추어봤을 때는 조례안에서는 시의회 참여가 누락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구 삽입을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냐, 그 조건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금자 위원 이번에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저희가 당초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에서는 15명 이내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위원회에 제정하는 기회소득에서는 10인 이내로 위원분들을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조례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5명의 위원회 구성일 때 그 15명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굳이 15명의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됐었나요, 그전에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위원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있었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해도 동일한 내용의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농민 기회소득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사실은 기회소득 지원이 되는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을 구성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위원회마다 위원회 구성이 다 있다 보니 위원회 수당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꾸리실 때도 알차게 인원도 딱 정 인원만 하셔서 10명 이내라고 10명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위원회 구성을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들의 위원회 운영상에 시의원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들의 위원회 운영상에 시의원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 계신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제가 인지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위원회 운영,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적들이 있으시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에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위원 구성도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구성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 운영의 효율성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실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많은 조치사항들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도 운영위원회 위원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권고 조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외에도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위원회 구성 인원 그다음에 구성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농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민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뿐 아니라 어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있는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명을 포함한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계속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계속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네,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의원이 포함될 경우에 지속가능성과 행정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집행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특별하게 의원님들을 배제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는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다른 지자체와 유사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혹시 이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훈미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을 다시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혜승 위원 네.
○위원장 이훈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내용에 정식 안건으로는 채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내용에 정식 안건으로는 채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집행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지금 저희가 수정안 제안을 이우천 위원님께서 한 건,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님께서 한 건을 해 주셨는데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 안건이 나왔구요. 이혜승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 안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의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4명 중 재석 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4명 중 재석 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