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3일(월)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7.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8.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금자 의원 등 8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o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김귀근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 2건이 제출되었고 4월 30일 신경원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 3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관련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로서 2024년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4년 5월 8일 신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동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5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군포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신금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4년 5월 8일 신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동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5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군포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신금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훈미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동광 군포시 부시장 안동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1,035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8,756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2,279억 1,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24억 900만원, 사고이월 70억 7,700만원, 계속비이월 927억 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9억 2,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6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수납액 9,202억 8,500만원 중 7,78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811억 1,5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4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3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집행내역은 사업복지 분야에 3,718억 4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05억 7,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7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190억 200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100억 7,600만원, 가족센터 건립 7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수납액 513억 7,300만원 중 35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121억 3,9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46억 2,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33억 2,600만원을 조성하고 512억 1,500만원을 사용하여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067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58억 7,800만원을 수납하여 380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219억 9,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59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23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69억 4,3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3,000만원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등 7건 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예산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1,035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8,756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2,279억 1,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24억 900만원, 사고이월 70억 7,700만원, 계속비이월 927억 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9억 2,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6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수납액 9,202억 8,500만원 중 7,78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811억 1,5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4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3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집행내역은 사업복지 분야에 3,718억 4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05억 7,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7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190억 200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100억 7,600만원, 가족센터 건립 7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수납액 513억 7,300만원 중 35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121억 3,9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46억 2,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33억 2,600만원을 조성하고 512억 1,500만원을 사용하여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067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58억 7,800만원을 수납하여 380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219억 9,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59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23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69억 4,3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3,000만원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등 7건 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예산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6항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2구역과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중 공통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소통하여 주민과 의회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중 구역별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2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2구역 정비계획에 근린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중복해서 시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결정이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과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은 장마철 침수피해가 빈번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우수관망 설계에 다양한 기상정보를 반영하여 기상이변으로 강해진 폭우에도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일부가 관모초등학교와 인접한 상대보호구역이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유도원 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구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두 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2구역과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중 공통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소통하여 주민과 의회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중 구역별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2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2구역 정비계획에 근린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중복해서 시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결정이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과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은 장마철 침수피해가 빈번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우수관망 설계에 다양한 기상정보를 반영하여 기상이변으로 강해진 폭우에도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일부가 관모초등학교와 인접한 상대보호구역이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유도원 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구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두 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GTX금정역 역세권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8항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은호 시장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하였고 또한 하은호 시장은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김모 씨를 통해 대납하게 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제보 및 언론보도 내용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벌칙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고, 이에 군포시의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며 하은호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하은호 시장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하였고 또한 하은호 시장은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김모 씨를 통해 대납하게 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제보 및 언론보도 내용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벌칙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고, 이에 군포시의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며 하은호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시의원 이훈미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반대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일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은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고발 부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의된 의안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 없어 반대합니다. 본 의안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군포시장을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고발하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안 부의를 위한 설명이나 동의 및 관련 제보자료 공유도 없었으며 같은 정당 의원들에게만 동의받으시고 의안 부의하시는 과정은 다수당의 횡포로까지 생각되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한바 국민의힘 다른 두 의원님들도 의안 부의 과정에서 어떠한 동의 과정이나 소통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이 다른 동료의원들을 정당의 편 가르기 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으므로 반대 의견이나 향후에는 다른 의견이 예상되는 의안이라도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의안 합의와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안을 부의하기 위해서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군포시장을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고발하게 되면 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론과 논란, 민원에도 대비해야 하며 또한 계획에 없던 추가 예산과 인력도 수반되는 일이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군포시의회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제보자에게 정보공유의 동의는 받으셨는지, 받은 정보와 자료는 믿을 만했는지,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발의된 고발 부의안이 가결되어 진행되고 향후 고발 내용 등에 대한 위반 여부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을 시 군포시의회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번 고발이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중하지 못한 고발과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며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과는 전혀 상관 없이 군포시의회의 권위와 군포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며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미덕을 갖춘 군포시의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금일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은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고발 부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의된 의안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 없어 반대합니다. 본 의안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군포시장을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고발하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안 부의를 위한 설명이나 동의 및 관련 제보자료 공유도 없었으며 같은 정당 의원들에게만 동의받으시고 의안 부의하시는 과정은 다수당의 횡포로까지 생각되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한바 국민의힘 다른 두 의원님들도 의안 부의 과정에서 어떠한 동의 과정이나 소통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이 다른 동료의원들을 정당의 편 가르기 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으므로 반대 의견이나 향후에는 다른 의견이 예상되는 의안이라도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의안 합의와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안을 부의하기 위해서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군포시장을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고발하게 되면 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론과 논란, 민원에도 대비해야 하며 또한 계획에 없던 추가 예산과 인력도 수반되는 일이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군포시의회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제보자에게 정보공유의 동의는 받으셨는지, 받은 정보와 자료는 믿을 만했는지,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발의된 고발 부의안이 가결되어 진행되고 향후 고발 내용 등에 대한 위반 여부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을 시 군포시의회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번 고발이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중하지 못한 고발과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며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과는 전혀 상관 없이 군포시의회의 권위와 군포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며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미덕을 갖춘 군포시의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우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길호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사실관계 없이 또한 사전에 의원 간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집행된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상호 신뢰와 협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회의장에서 보여지는 군포시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첫째, 해당 안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성급한 결정입니다. MBC 뉴스 및 언론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일부 의원들의 고발 결정은 명확한 증거 및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둘째, 해당 안건은 의원 간의 협의 없는 독단적 행위입니다. 군포시의회는 간담회장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 절차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결정은 의원 간 충분한 협의와 법률자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민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독단적인 결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셔서 국민의 기대 그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사실관계 없이 또한 사전에 의원 간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집행된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상호 신뢰와 협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회의장에서 보여지는 군포시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첫째, 해당 안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성급한 결정입니다. MBC 뉴스 및 언론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일부 의원들의 고발 결정은 명확한 증거 및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둘째, 해당 안건은 의원 간의 협의 없는 독단적 행위입니다. 군포시의회는 간담회장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 절차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결정은 의원 간 충분한 협의와 법률자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민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독단적인 결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셔서 국민의 기대 그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반대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반대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