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 증액한 2,258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 증액된 39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9% 증액된 8억 4,5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 노동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억 5,7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4,600만원과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으로 4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공사비 2억 1,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6% 증액된 73억 900만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9억 4,500만원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56억 1,700만원, 군포기업·청년 상생일자리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 증액된 2,087억 4,9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21억원, 재산세 14억원 등 총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90만원 감액하였고 경기도 합동연찬회 개최와 세정운영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도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액된 50억 1,10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200만원,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 증액된 2억 7,6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활동비 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 증액한 2,258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 증액된 39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9% 증액된 8억 4,5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 노동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억 5,7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4,600만원과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으로 4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공사비 2억 1,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6% 증액된 73억 900만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9억 4,500만원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56억 1,700만원, 군포기업·청년 상생일자리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 증액된 2,087억 4,9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21억원, 재산세 14억원 등 총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90만원 감액하였고 경기도 합동연찬회 개최와 세정운영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도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액된 50억 1,10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200만원,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 증액된 2억 7,6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활동비 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5,112만 3,000원 증액된 8억 4,596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5억 943만원이 증액된 138억 5,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5쪽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노동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공사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1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억 1,5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억 7,475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0억 9,333만 9,000원이 증액된 199억 4,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41쪽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군포기업·청년 상생일자리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3,965만 7,000원 증액된 2,087억 4,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47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2,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세정 운영평가 및 세무조사평가 상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24만 8,000원 증액된 50억 1,0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06만 2,000원 증액된 2억 7,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도세 체납처분비와 보조금 반환 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5,112만 3,000원 증액된 8억 4,596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5억 943만원이 증액된 138억 5,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5쪽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노동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공사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1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억 1,5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억 7,475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0억 9,333만 9,000원이 증액된 199억 4,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41쪽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군포기업·청년 상생일자리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3,965만 7,000원 증액된 2,087억 4,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47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2,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세정 운영평가 및 세무조사평가 상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24만 8,000원 증액된 50억 1,0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06만 2,000원 증액된 2억 7,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도세 체납처분비와 보조금 반환 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정책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추가적으로 올라온 금액 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4,651만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청사 간판이라든가 건물 로고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포도시공사가 빠지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직원 PC는 몇 대예요? 2,200만원이나 되던데.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한 대당 110만원씩 20대입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본예산 때 본청도 PC 많이 교체했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때의 단가가 얼마였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번 본청에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직원들 PC 많이 교체했는데 그런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견적도 잘 내셔서 PC 구매 비용으로 2,200만원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매했는지, 어느 제품과 어느 사양인지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에 준하게끔 잘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것 보도록 할게요.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하잖아요, 이번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비용이 49억 올라온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49억 5,000만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49억 5,000만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설계라든가 공간 재배치에 대한 비용들, 감리비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번 설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야지 지금부터 하는 데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웨어러블센터 말씀 나눌 때 장비들이 상당히 무겁다 그랬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전진단이라든가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보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 공사를, 1층에는 하중 견디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이후에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보강할 부분 있으면 보강하시고, 그리고 외부승강기 추가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장비 올라가야 되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리프트.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번 설계에 잘 담겨서,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설계안에 과제 담을 때 그런 것들 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안이 나와서 추가적인 금액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잘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는 장비구매 비용은 없는 거죠? 추후에 들어오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장비 구입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인테리어가 되고 공간이 재배치가 된 다음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를 먼저 구매해 놓고 그것을 한쪽에다 쌓아놓든가 아니면 보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순서가 있겠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 세우셔가지고 절차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노동복지관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올라왔어요. 2억 6,534만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못 담아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의 80%밖에 못 담아서 20% 정도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노동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매년 들어가는 추이를 봤을 때 운영비가 뽑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매년 15억가량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그것만큼은 다 담아줘야지 그 안에서 위탁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살림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지를 고민하고 연간계획을 짜는데 본예산에 적게 담아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요구해도 또 들어올 거니까 그 재원을 12달 잘 아껴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전반기 또는 중반기 때까지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과에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저희가 노동종합복지관 관련해서 1년 동안 총예산을 본예산 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예산 추계를 하고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복지관에 대한 1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잡아드리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추경으로 쪼가리 예산이 들어오면 두 번 심의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맞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 이렇게 부족하게 반영되어서 2026년에는 필요한 보조금 전액을 우선은 반영해 놨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급할 건 지급하고 지원할 건 지원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를 그쪽에다 맡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결괏값에 대해서 과에서는 관리하시고 또는 시정할 부분이라든가 질타를 부분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 줄 걸 안 해 주고 나중에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전액 다 담게끔 해 주시고 이렇게 두 번 심의하지 않게끔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특조금 받은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2억 1,000만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내용을 보면 난방공사, 타일공사, 옥상·외벽 방수, 도장 이런 공사해서 2억 1,000만원 특조금 받아오셨는데, 좋아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의존재원을 받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영장 내에 타일공사가 있어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공사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합니다.
○이동한 위원 10월부터 11월, 12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12월요.
○이동한 위원 3개월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전체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배관공사부터 난방공사, 방수·도장공사,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다 합쳐서.
○이동한 위원 좋아요. 이것은 어찌 됐든 외부 자원 당겨가지고 우리 필요한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거니까 좋기는 한데 어떤 걸 우려하냐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단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잘 잡아가지고 그 기간을 최소한 단축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배관공사 하게 되면 타일공사가 끝나더라도 만약에 배관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수영장 운영을 못 하나요? 샤워실 문제 때문에? 온수라든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배관공사는 수영장하고 크게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수영장 운영이 중지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복지관 시설을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잡으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이용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공정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교감 나누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부분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5쪽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실증센터 구축사업비로 49억 5,000만원 증액을 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 증액된 부분 사업내용이 홍보영상 제작, 소상공인센터 난간 교체, 업무용 PC, 청사 간판 이런 것들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진흥원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진흥원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슈어 이런 쪽으로 웨어러블도 넣고 진흥원에서 회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홍보물이 없지는 않았죠? 리플릿 정도 이렇게 했던 거고, 브로슈어를 만든다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우선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관내 기업체에 배부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해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부 정도 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부수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기업에 나누어 준다 그러고,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에 필요한 기관이나 이런 데도 전부 배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수가 좀 궁금했는데 잘 모르신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부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나중에 말씀 주시구요. 소상공인센터 난간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현재 난간이 어떤 상태이기에 교체하게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난간이 법정 기준치보다 낮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점검에서 위험하다고 나왔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간판 로고 부착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왜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도시공사가 6월 말에 이전하고,
○신경원 위원 이전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흥원에 이게 없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개가 한꺼번에 병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산업진흥원. 외벽이며 유리문, 출입구 그다음에 바깥에 입간판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공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진흥원 단독으로 하는 부착물인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주세요. 이번 추경예산이 4,650만원인가요? 5,950만원인가요? 예산서 225쪽하고 예산설명서 61쪽하고 이게 금액이 맞지가 않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설명서가 오타여서 수정해 드렸는데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오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차액이 있는데 왜 차액이 발생됐는지,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오타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서는 오타 나면 안 되잖아요, 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부서에. 이런 오류가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금액 단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5쪽에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은 1회 추경 때 얼마가 예산편성이 됐었죠? 기정액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8억 8,800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총 얼마였어요, 금액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1회 추경에 8억 8,800이 반영됐고 이번에 49억 5,000이라 총 58억 3,800이 2회 추경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1회 추경에 8,000이라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8억 8,800입니다.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54억 정도 확보되어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58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58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도 한번 보세요. 64쪽에 보면 58억 3,800인데 1회 추경에 4억 1,400 아니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1회 추경에 8억 8,800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8억 8,800이 맞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로봇에 대해서. 처음에 기업정책과에서는 공모사업비로 100억 플러스 100억 이렇게 해서 200억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282억으로 변해 있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서와 진흥원 간에 이런 오류가 있는지, 진흥원은 처음부터 282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공모사업하고 변한 건 없습니다. 국비 100억하고 시비 100억은 똑같았고 지금 82억 8,000이 현물로 잡혀있는 겁니다. 웨어러블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 1, 2, 3층을 합쳐서 75억 7,000이 현물로 잡혀있고, 그리고 웨어러블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산업진흥원 직원의 인건비 8,900이 잡혀있어서 총 282억 8,000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82억이 됐던 것은 우리 시비로 보면 사업비 50이고 리모델링비 50이잖아요, 50억. 그다음에 현물 건축물 비가 75.7억,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인건비 7.1억, 이게 맞는 거죠? 총예산 범위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인건비가 8,928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 여기 64쪽에 설명을 보십시오. 맨 하단에 7억 1,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7억 1,000이 맞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것 여기 현물 부분에서 건축물 75.7억을 왜 같이 평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실증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주관 기관은 군포산업진흥원이고 4개의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건축물을 잡은 이유는 당초 공모사업의 총사업비에 웨어러블센터 건축과 인건비를 잡도록 공모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같이 평가를 꼭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282억으로 한 것이 좀 궁금한 사항이었던 거고, 구태여 75.7억을 표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설명서에 보니까 또 같이 평가를 딱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기관이.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네들에게 컨소시엄을 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컨소시엄을 줍니다. 4개의 기관이 각 역할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을 준다구요? 그런데 그 운영비는 우리가 다 대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국비 100억 중에서 4개 기관에 국비 배정액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실증센터가 별도 법인으로 할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업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별도의 법인이 되지 않으면, 제가 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컨소시엄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재 7억 1,000만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7억 1,000,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조차도 4개 기관과 나누지 않고 우리 군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인건비에는 각 협력기관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 사업비에 인건비가 원래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그런데 별도의 인건비 7억을 또 올리신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것을 사업비로 반영 안 하고 현물로 반영한 이유는 기존 직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로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걸 꼭 이렇게 구태여 잡아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업을 282억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200억 이상 과제는 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의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으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기획재정부의 협의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고 그 절차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변경되는 것도 전부 기재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5년 차 단계는 연차별로 사업비 부담액이 있어서 굳이 협의할 필요 없고 협약사항이라 이만큼씩 반영하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실증센터를 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거요?
○신경원 위원 네. 실증센터를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별도 법인으로 설립을 할 거냐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 부분에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향후에 실증센터가 지금은 실증의 업무만 추진하는데 인증업무까지 확대하고자 하면 아마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의 취지는 뭐였어요. 진흥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현재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주관 기관으로 추진하는 것만 현재 확정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의회에 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경원 위원 변경이 된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사업을 애매모호하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본위원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의 취지와는 자꾸 다르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에서 정확하게 부서장님으로서의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고서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8년도까지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을 반영해서 실증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개소하고 실증업무를 추진한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이상은 그러면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 후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의회에 와서 100억, 200억 사업이라고 승인해 달라고 동의해 달라 그럴 때하고 취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취지는 달라지지 않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현재 5년 차 계획으로는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다음에 가서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올라오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처음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장이 답변 못 하시면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의회에 갖고 와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부득이하게 중간에 변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의 사업 취지와 그리고 부서에서의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은 이런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진흥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증센터에 다시 새로운 법인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컨소시엄에서 그 기관에서 운영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니, 당초에. 컨소시엄에서 협력기관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구요. 명확하게 좀 해서 오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면 별도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계획용역하고 구조안전 사전검토 이행을 해서 지금 이것 용역이 끝난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진흥법에 보면 법적 의무로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법적 의무로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용역하신 거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의 공유재산 사용 여부도 검토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되지 않았구요. 당초 공모사업 진행할 때 산업진흥원을 활용해서 웨어러블로봇 인증센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용 여부 언제 했는지 분명하게 했으면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것도 말씀 주실 때 함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과장님은 처음에 초창기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의 부서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업무 인수인계는 포괄적으로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좀 두리뭉실하니, 명확하게 언제쯤 이게 이익이 나고 도움이 되고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좀 덜 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근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연도별 예상 수익은 당초 공모사업 할 때 예상 발생 수익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기간을,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별로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그건 나중에 말씀을 주시구요.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현재 28년까지는 12억 4,700 정도 예상 수익을 예측했구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는 5년 차에는 성과 활용기관 수익으로 42억 1,700만원을 예상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어느 근거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연도별로 분석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했는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공모사업 추진할 때 매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것을 수지 분석을 했는지, 그때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추정 근거는 기술지도 몇 회 몇 번, 인증지원 몇 회 몇 번, 이렇게 해서 예상 수입을 예측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이럴 것이다라는 거지,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랑 그러면 답변이 똑같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런 공모사업의 수지를 확인한 다음에 산자부에서 공모사업 확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제 현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투자사업비 회수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투자사업비 100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우리가 이익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업은 투자 회수 기간의 기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이따 산업진흥원 오늘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정확한 사항은 아마 부서장은 모를 수 있으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기업 부서에서 지금 이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길호 이해를 하는데 일단 산업진흥원, 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진흥원 원장이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신경원 위원 간단히만 말씀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우선 10년 내에 수익 예상 발생,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0년으로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니요. 10년은 한 57억 예상되구요. 향후 성과 활용계약 42억이니까 15년 내에 100억 투자 대비 회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그런 것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냥 예정치만 가지고 말씀을 주시지 마시구요. 다음에는 컨소시엄 기관별 업무 구분이 돼 있어요? 역할이나 이런 것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관별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명확한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것도 나중에 말씀 좀 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산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32쪽입니다. 이번에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1,000만원 신규로 증액 편성을 했더라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현재 특별회계 잔액은 저희가 특별회계 계좌를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 145억이 있구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계좌에 정확한 금액은 8월 현재 3억 2,400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억 1,000만원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시키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1억 1,000만원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024년도 예산액이 13억 9,600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4년 지출액이 10억 700이었구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7,500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억 2,950만원인데 여기에 공공예금이자 47만 3,520원을 더해서 11억 3,426만 123원이 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산단 특별회계 아까 145억이, 회계가 2개가 존재한다 그랬죠? 운영되는 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145억이 지금 과에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통합,
○신경원 위원 이것도 예탁시킨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율이 높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구요. 계속비 사업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율이 높다고만 자꾸 부서에서 그러십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지금 예탁시킨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계속비 사업 빼고는 예탁시킨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저께 기획실장님은 예비비 1%를 넘는 부분 안에서만 예탁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산단 특별회계는 2필지 남아 있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4필지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4필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필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로로 만들어 놔요? 특별회계가 그렇게 운영하라고 특별회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만큼은 예탁을 시키더라도 나머지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셔야죠. 이게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인데요. 왜 자꾸 부서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건지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왜 이게 법적으로 특별회계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700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예탁을 시키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되면 산단 특별회계 설치 목적하고 관리 운영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차례 본위원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제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통장에 3억 2,400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 말고 145억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예탁을 시켰잖아요, 지금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나중에 산업단지에 필요한 주차타워 하는 건립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예비비 1%를 넘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의 운용 목적, 설치 목적에 준하게 이것은 부서에서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산업진흥원 운영비에 사무용 PC가 어쨌든 20대 올라왔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윈도우가 종료되고 하는 건이던데, 보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한 번도 안 바꾼 건가요? 산업진흥원 생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 편성을 하셨어야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놓쳤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들 쓸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종료되고 사용을 못할 걸 뻔히 아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 와서, 안 맞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명확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건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걸 놓치는 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어쨌든 챙기셔야 돼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어서, 성질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뻔히 다 예상된 건데. 왜냐하면 우리 본청도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본예산에 올리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빼고.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본예산에 앞으로 이런 건 올려주시고, 청사 간판 건물 로고 부착물 교체가 1,090만원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 것을 떼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다 철거하고 새로 산업진흥원 간판을 새로 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제가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다 병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살리고 살릴 수 없는 것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병기가 돼 있다는 건 간판이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현관 출입문에 들어갈 때 띠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군포도시공사, 산업진흥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런 것들은 전면 교체해야 되고 분리되어서 설치돼 있는 것은 살릴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이해는 하구요. 한데, 그러면 웨어러블 실증센터 간판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건 표기할 때 그것도 표기해야 합니다.
○이우천 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향후에 또 웨어러블 실증센터 해가지고 간판을 만들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이번에 하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현재 교체할 때 웨어러블 실증센터 그것도 최대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간판을 다시, 외부 간판을 다시 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된 건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현재 입주식인가 이렇게 세로형 간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면은 도시공사고 하나는 산업진흥원인데 산업진흥원과 얘기해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는 안 들게 이번에 이 1,000만원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이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해놓고 또 모자란다고 또 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로 웨어러블 센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하겠다, 이게 아니고 계획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몰라요. 지금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소, 이렇게 몇 개 변경하는 것도 저도 파악이 안 돼서,
○이우천 위원 그건 과장님이 아셔야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확인해서,
○이우천 위원 과장님이 아셔서 산업진흥원이 요청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어디에다 하는지 세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지금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에 안 물어보고 그러면 과장님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잠깐 자료 한번, 산업진흥원 자료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도 봤는데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세부내역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이번에 49억 5천, 거의 50억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궁금한 것은 설계용역에 2억 5천이고 공간 재배치 4억 3천, 감리비·시설부대비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비는 그러면 이게 49억 5천을 산업진흥에 통으로 넘겨주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통으로 넘겨줍니다.
○이우천 위원 통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이 용역은 알아서 해라, 산업진흥원이. 이건가요? 아니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사업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설한 ICMS 가상계좌로 전체로 협약된 금액이 보조가 돼야 거기에서 국시비를 지출하는 회계를 별도로 뽑아서,
○이우천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는 건 주는 건데, 이 용역을 할 때 설계 용역을 하고 다음에 공간 재배치는 43억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이게 그냥 산업진흥원이 알아서 단독으로 리모델링하고 설계변경 용역하고 그냥 끝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관리감독은 저희 기업정책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기업정책과에서 이 설계용역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확인하시고 하신다는 얘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 용역발주야 산업진흥원이 할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지금 현재도 설계용역 관련이나 기본계획 관련해서 기업정책과에서 계속 긴밀히 논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그다음에 공간 재배치도 마찬가지예요. 43억이 들어가는데,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우리 과도 같이 관리감독을 하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럴 계획이신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공사감독관을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감독을 하셔야 돼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나가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정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감독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저희 실무 논의한 걸로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억 3천도 아니고 43억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우리 과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지금 공간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그냥 4억 3천 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별도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안 주셨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4억 3천이면 지금 여기 산업진흥원 자료를 봐도 그래요. 그냥 공사비 3억, 철거비 3천, 인테리어 비용 9,050만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세부내역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지금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공간 재배치 공사에 대한 금액 43억 5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하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웨어러블 실증센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산업진흥원하고 얼마큼 업무파악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계획에 확실히 알고 있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을 쭉 보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갖다준다 한들 저희가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그래도 두 달이 지났어요. 두 달 정도 됐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6주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6주?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파악을 하셔야 됐고 그다음에 타 부서에 있었을 때도 다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고. 아마 이 예산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야지, 그래도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전에. 그리고 우리가 회기가 시작이, 추경이 시작이 되면 그 전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면 산업진흥원장과 같이 와서 조목조목 사업의 중요성,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30% 이해를 할까. 이런데 전혀 산업진흥원장도 지금 뭐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받고 시비 100억 들어가고 200억으로 하면 되지, 뭐 잘하고 계시겠죠. 제가 뭐 잘못한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도 그냥 올렸으니까 해라, 달라, 저희가 이것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의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해줄 수 없다, 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한들. 마음대로 하시는 사업을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내놔라? 시의 예산 없다고 계속 이러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설계비든 가벽을 허는 리모델링이든, 이따가 산업진흥원에도 분명히 질의를 할 거예요. 이게 시의 사업이니까 이렇게 서로가 책임이 없이 진행을 하지, 일반 회사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회의를 하고 매일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수없이 회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점이, 또 사업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할 텐데 과장님이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업무부서 팀원들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국장님하고? 몇 번 회의 하셨어요? 6주 되셨다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매주 하시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리고 전화나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했냐구요. 그것은 별로 안 하신 것 같던데? 제가 과장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전혀 업무적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실시설계 용역을 두 달 하신다고 여기에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공사를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1월부터 6개월로, 12월부터 6개월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공사를 할 때 그 기간 안에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늦춰지고 이 막대한 예산이 사용이 됐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관리감독을 했나, 그것도 거의 없었어요. 하고 나면 거의 하자, 거의 문제점, 거의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림책 박물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몇백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시민들에게 거의, 청년 플라잉 공간, 몇백억 들어갔습니다. 국도비 따다 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관리감독 안 하고 설명을 안 하시는데. 그건 그렇구요. 수영장 문제 건도 아까도 노동복지관도 개보수비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진흥원도 수영장에 지금 시민들께서 수영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따와서 공모사업 200억에 대한 우리 웨어러블 실증센터를 구축을 해야 돼. 수영장 배너 하나 딱 설치해서 1월부터 6월까지 폐장함,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그것 보고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가 행정과 담당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통행을 합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간담회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까, 협의를 매주 하셨는데 수영장은 일방통행으로 그냥 주민들에게 “문 닫아, 오지 말아” 이렇게 공지하면 끝입니까? 무슨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그냥 문 닫으면 시민들은 고스란히 아무 설명도 못 듣고, 이러한 부분들이 참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 너무 행정에서, 뭐 잘하시는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또 과장님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50억에 대한 예산, 가까운 예산을 설명하러 오실 때는 분명하게 어떠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도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전 예산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지금 진흥원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자료는 좀 보충 부탁드리구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운영비가 저희가 평균 12억에서 14억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올해 25년도는 25억이잖아요. 가장 증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한 사유가 어떤 걸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이훈미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추경 들어올 때 금액을 보니까 금액 차이가 거의 두 배가 됐는데 예산 확보액이 저희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 4억 6천 빼고 나면 25억 4,41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기존에 저희가 평균 12억 6천에서 14억 7천, 3년간 누적도 평균 그 정도 썼거든요. 이 추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산업진흥원 증액 부분이죠?
○이훈미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에서 넘어오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살림살이가 거의 두 배가 되셨어요. 인원은 거의 그대로이신데. 실제 진흥원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 비해서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 인원들도 좀 일부 받기는 했지만.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늘어납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일도 많아지고 인원도 늘어나고 꼼꼼히 살피셔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산하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들어오시는 게 참 유익했습니다, 다른 산하기관이. 그래서 산업진흥원도 지금 대표님도 바뀌셔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정책과에서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웨어러블 실증센터 연구용역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 연구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사 선택에만 들어가나요? 예를 들자면 이게 신축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예를 들자면 문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변경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간 안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은 돈대로 200억을 들였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공이나 행정에서 관리하시는, 또는 새로 짓는 건물들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실증센터는 군포시에서 또는 산업진흥원에서는 현재 경험이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전문가들을 넣어놓긴 했지만 용역단계에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모든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아내져야 되는데 어떤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우선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에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때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고 최종으로 사전검토서가 저희 산업진흥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기관의 우선 협조를 받았구요. 그다음 실시설계용역 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증센터에 경험이 있는 곳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니, 실증센터는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 어쨌든 이런 리모델링이며 이런 관련 전문 용역사에 설계를 줄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로봇에 관련된 기기나 이런 것들의 형태를 알아야 사실 그 건물구조에 필요한 공간의 문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기존에 기본 전기시설로 가능한가도 검토해야 되고 검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공간에다 그걸 짓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는 관련사들을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 다시 재배치하거나 다시 플러스할 때는 오히려 새로 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힘들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계획되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어떤 부분이 예측되는지 아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애로사항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얘는 설계 이런 것보다 기획 자체에서 충분히 이런 예측을 해서 이 실증센터를 운영하는 시나리오까지 다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과연 누구랑 어떻게 과정을 거칠 것이냐,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검증받는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별도의 설계용역 전담 T/F를 만들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 200억에 대한 공사비용보다 진행하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기획단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검토를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종합복지관 수영장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타일공사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닥공사도 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하수 쪽 P라이닝 공사하고 수영장 내 줄눈 및 타일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노동종합복지관도 이용도가 높은 게 아쿠아로빅이잖아요. 원활한 아쿠아로빅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바닥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용도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을 점검하셔서 효율적인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러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공사를 수시로 전담하고 있는 전담자도 아닌 입장에서는 충분히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가 좀 디테일해야 되구요. 꼼꼼하셔야 되구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산업진흥원 운영 비중, 청사 간판 및 건물 로고 부착물 교체 세부내역, 두 번째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공간 재배치 공사금액 43억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과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산업진흥원 운영 비중, 청사 간판 및 건물 로고 부착물 교체 세부내역, 두 번째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공간 재배치 공사금액 43억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길호 산업진흥원에서 이 예산 본청에 요구할 때 세부내역서 전혀 안 가지고 오고 총액만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금액은 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서 그 금액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지금 말한 공간 재배치 공사금액 같은 것은 설계도 이런 것도 전혀 사전에 저기도 없었어요? 어쨌든 이 회의 산업진흥원도 보고 있을 텐데 오늘 어차피 산업진흥원 예산 질의할 때 분명히 이것 요구할 테니까 산업진흥원도 오늘 자료 확실히 준비해서 이따 예산 심의받으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어떻게 조금 쉬었다 하실래요,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잠깐......」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잠깐......」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2억 2,000만원 특조금 100% 받으셔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당동로데오상권 인근 환경개선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로포장 1억 500만원 그리고 스텐실 시공이 1억 1,100만원 올라왔어요. 이렇게만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 아스콘으로 검정색이죠.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와보니까 중간중간에 파손된 데랑 상태가 매우 좋지는 않더라구요. 전반적으로 이쪽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부분적으로 하는 거구요. 원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스텐실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동한 위원 아니, 지금 도로포장부터 말씀 나눌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아무래도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해서 안 좋은 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상권에 맞추어서 스텐실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으로 예를 들어서 20미터, 10미터, 5미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는 정도로 도로포장을 실시하고, 그러면 스텐실 시공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에 방향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듯이 어느 부분에 도안을 대고 뿌려서 그것을 입히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디자인 효과도 주는 스텐실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어떤 퍼즐 모양이든 아니면 다이아몬드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도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상인회에서는 한세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디자인 전문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도안을 상권에 맞게 하는 그런 스텐실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스텐실 시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디자인화된 것을 예를 들어서 3미터에 9미터짜리 이런 모형이 있겠죠. 당동로데오상인회의 특성에 맞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공하게 되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분 부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곳, 그리고 교차로 같은 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것을 마킹 형식으로 하는 스텐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량이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성화 거리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그것을 벌집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도로를 일괄적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도장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이동한 위원 나누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해당하는 구간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업 물량이 나와서 그곳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구간은 430미터죠? 총길이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지금 전체 물량은 3,000헤베로 잡고 있는데,
○이동한 위원 3,000헤베로 잡았는데 430미터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거기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도로폭이 좁은 데는 4미터고 넓은 데는 7미터 폭이 있어요. 우리 사업 길이는 430미터인데 물량 총면적을 계산한 것은 최장으로 잡은 거예요. 총길이에다가 가장 넓은 너비 7미터를 곱했을 때 3,000헤베가 나와요. 그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 전면 3,000헤베에다 스텐실을 하실 거냐, 아니면 부분, 부분 스텐실을 하실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가 계획된 구간은 전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전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 방식이 1안이면 1억 1,100만원은 너무 과하게 잡힌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 가장 크게 많이 하는 디자인은 9미터에 3미터 정도, 그 이상 크게 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9미터에 3미터로 해서 한 27헤베라고 하면 그 사업이 보통 하나 그리는데 1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430미터 구간에다 부분, 부분 110개를 그린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이냐, 아니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논슬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총괄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바닥을 디자인해서 다 그리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다 그린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스텐실 시공 공사비용 1억 1,100만원이 타당한 건데 만약에 전자였으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공사를 할 때 여기가 주택가랑 인접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낮에 가든 저녁에 가든 항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구간별로 하겠죠. 도로 통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데오상인회 골목들이 전부 다 골목 옆에는 주택가가 있어서 주택가 진입로도 될 수 있고 또는 주택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는데 거기를 하루 이틀 정도 통제하고 막아버리면 거기 차가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골목상권을 만들고 디자인화시키고 특성화시키면 좋겠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불편을 감수해 주실 것인지, 해놓고 나면 주민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것을 잘 계획을 잡으셔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차들을 우리가 430미터를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눈다 그래도 50미터, 70미터, 100미터까지는 잘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예견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게 공사 들어간 다음에 분쟁이 생겨서 중단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공사비도 증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협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공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지 기업들이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재생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예산이 넉넉해서 한 번에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전반기라든가 어느 정도 운영할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투여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 얼마만큼 소진이 된 거예요? 몇 월 기준.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6월 말 기준으로는 756개 업체에 1억 3,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6월 말?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런데 한 8월까지로 추계를 해 보면 한 1억 7,000에서 8,000 정도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전반기에는 1억 3,000 정도, 한 65%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8월까지 본다면 거의 90% 소진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봤을 때 3개월간 한 7,000에서 8,000 정도 소진이 된다고 보면 1억 추가한다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이 자금 갖다가 운영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5,000을 편성했었는데 그때는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한 2억 7,000 정도만 집행을 해서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여서,
○이동한 위원 3억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아보셨을 때 현재까지 추이를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3억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혜승 위원 방금 전에 질의과정 중에서 작년에 2억 7,000을 집행하셨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가요? 77.4% 집행률이 나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때도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해 보니까 2억 7,000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매년 이 지원금을 잡으실 때 통계자료 없이 그냥 잡으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 적정 수준이 있기는 한데요, 이차보전금이 기존에 대출이 끝나서 보전금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올해 새로 생긴 곳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기존 자료가 3억에서 3억 5,000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3개년 치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억원이 제일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대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죠? 관리하고 있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가 대출을 하면서는 계속 명단을 승인해 주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자료가 충분히 있다는 건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보전액 단가랑 부도율이랑 부담화나 효과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존재하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매년 관성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77.4% 올해는 다 집행되지 않았지만 63.7%, 이 퍼센트 실 집행률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금 과장님 앞서 질의응답 속에는 분명히 이걸 추정하실 수 있고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지난 행감 때에도 기업정책과랑 지역경제과에도 이 부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후에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혜승 위원 가공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올해 새로 생기는 신규 대출 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은행과 다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가 부족했을 때는 시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편성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넉넉”에 대한 기준을 데이터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것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랑 대출액 이자 지원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공된 데이터를 부서에서 꼭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만약에 은행에서 이걸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의 사업비가 실제로 타당한 건지, 그리고 832개 업체에 대한 대출액 이자 지원이 합당한 것인지 부서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의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혹시 내년도 예산 지금 다 짜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지금 일단 입력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추경에 나누어서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일단 저희는 전액을 다 기본 본예산에 반영,
○이혜승 위원 3억으로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도 그렇고 그 후년에도 그렇고 실제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얘기인데요. 어쨌든 여기 부서 다른 팀 얘기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지역단체 그리고 지역업체와의 협약이나 참여를 늘리라고, 소통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해왔구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부서에서 지역업체, 지역단체와 소통을 하시고 참여를 하도록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성적으로 배치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릴 내용이 몇 개 없어가지고, 중복질의는 아니구요. 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환경개선 하는데 저희 군포시에 이렇게 도로에 스텐실을 해 놓은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 부서랑 관련된 곳은 당동로시장이 예전에 되어 있구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슷하게는 군포역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시공된 걸 본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스텐실 시공의 방식이라든가 컬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다양해요. 그런데 실제 시공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이건 스텐실이 3자 단가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되어 이것은 단가 곱하기 산출 물량, 면적 해서 예산이 나온 거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게 책정에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실제 여기에 어떤 컬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예산이 달라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그 예산은 달라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가신 다음에 어떤 형태들이 많은가,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너무 디자인이 다양한 거예요, 컬러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 기 설치되어 있는 공간하고 어떤 통일성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 골목만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을 감안해가지고 디자인이나 컬러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함,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한 스무 가지가 넘던데 그런 다양한 컬러나 디자인 방식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지 않을까 예상될 만큼 변화의 폭이 컸거든요. 우선 블록의 형태도 틀리고 또 컬러도 아주 진한 게 있고 흐린 게 있고 그라데이션 한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그런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그것은 상인회랑 협의해서 상인회가 원하는 요구에 맞도록 그것은 나중에 추후 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상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물량 외에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면서 환경이 개선된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인터넷에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이나 연합회에서 바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시거나 제안 주실 수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비용을 쓴 것이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나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보전예산 관련해서 그래도 이번에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매년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집행해 왔잖아요. 이 집행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신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해서 계속 집행을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으신 소상공인의 이자 부분을 2% 한도 내에서, 2%로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특례보증으로 선정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5년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보전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5년까지가 저희가,
○이훈미 위원 5년까지만?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준이 그렇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추경은 예산이 별로 없고 저번에 우리 세정과 직원들 수상한 내역이 뭐라 그러셨죠?
○세정과장 유진숙 수상한 내용은 총 3가지로 24년 실적에 대해서 세정운영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최우수상을 수상했구요. 그다음에 세수조사 실적평가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도세 특별징수대책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포상금이 내려왔다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각각 세정운영 평가에서 7,000만원,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3,000만원 그다음에 도세 특별징수대책에서 1,600만원 해서 모두 약 1억 1,600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1억 1,600으로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포상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금자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유진숙 세입증대 확대에 노고하고 또 이런 수상실적에 대해서 기여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해외 우수사례 연찬을 통해서 역량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먼저 축하드리구요. 우리 세정과 직원들, 전에 근무했던 우수 받기 위해서 같이 근무하고 노력했던 직원들도 같이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24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평가에 기여한 직원들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 비용을 사용하는데 해외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축하드리고 선진지 견학도 알차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구요.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세정과와 같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반부터 덕담으로 아주 분위기 좋네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실 세정과가 굉장히 힘들죠? 세수의 부담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큰상 받으신 것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조금 궁금한 것은 해외연수를 통해가지고 업무를 배워올 벤치마킹이 있다는 건가요? 연수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는 건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 주세요. 벤치마킹을 가시는 건지 안 그러면,
○세정과장 유진숙 사실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 두 가지를 다 목표로 잡았구요. 저희가 우수사례로는 해외 선진국의 조세정책, 그래서 방문하는 기관도,
○신경원 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국세청이나 이런 데, 또 조세박물관 이런 데를 방문합니다.
○신경원 위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외유성이 아닌 그냥 어떤 업무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나가서 배워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세원관리과가 포함이 된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세원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작년 12월 말 근무하면서 이 실적에 기여한 직원들은 포함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여하신 분만 모시고 가는 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포함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유진숙 세원관리과 말고도 스마트정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실에도 각각 근무했던 직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정운영평가에서 시상금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31개 시군 세무담당자를 포함한 담당자들 55명, 경기도 직원하고 55명 정도를 저희 금정동 ACC호텔에서 10월에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저희 군포시에 호텔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초막골 공원 같은 데도 탐방을 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어떤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그분들에게. 그렇죠? 군포시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시군 공유도 하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예산은 아니구요. 지금 큰 글씨 지방고지서,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시민분들은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단순 민원율하고, 민원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징수율은 올라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챙겨봤더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더라구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그 부분은 저희 군포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납세자를 위해서 납부편의 시책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방세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먼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훈미 위원 하고 있었,
○세정과장 유진숙 네, 하고 있으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좋은 호응과 또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수하다는 점을 판단하고 저희 쪽에 가져와서 디자인하는 데 그걸 외주를 맡기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담당자들이,
○이훈미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구체적으로 한 20여 차례 디자인을 계속 고쳐가면서 요즘 AI라든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계속 시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안이 저희 군포시만의 독자적인, 서울시에서도 약간 이런 사례들은 민원사례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저희만의 시안을 갖춘 다음에 외주업체에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가장 이 행정 서비스의 관점이 달라진 좋은 점을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였는데요. 시민이 사용하시고 시민이 받아보시는데 시민이 받아서 어떤 느낌인지 고민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이 편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율도 12%가 떨어졌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징수율은 22%가 올랐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그 과정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훈미 위원 저희 의회에서 매일 행정에 바라는 업무를 아주 제대로 잘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업무든지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저희가 시민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고 편안해하시는지 좀 관점을 바꾸시는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
○세정과장 유진숙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일 훈훈한 예산심의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일 훈훈한 예산심의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원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팀장 발언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팀장 황해경 세원관리팀장 황해경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팀장 황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44%가 증가한 269억 7,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5.37%가 증가한 425억 1,2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53% 증액된 2억 6,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2024년 개발제한구역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예산 편성하여 총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 증액된 8,1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주차요금 105만원 등 총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8% 증액된 23억 5,300만원으로 24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53% 증액된 164억 7,200만원을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으로 총 7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36% 증액된 178억 3,200만원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6억 1,2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4.5% 증액된 76억 1,900만원으로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국도 47호선 금정고가 하부도로 노면개량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18억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규 편성하고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원, 겨울철 제설제 구입지원 도비보조금 5,400만원 등 총 26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3.5% 증액된 185억 200만원을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소로 1-77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5억원, 산본고가교 중암교 보수공사 3억원, 국도 47호선 금정고가 하부도로 등 7개소 노면개량사업 8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00만원 등 총 47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4% 증액된 13억 3,4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예산 편성하여 총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기정과 동일한 10억 9,100만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으며 세출 항목 간 조정만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검증을 위하여 4,900만원을 증액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비사업 실태점검 수당은 4,9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9,900만원을 감액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44%가 증가한 269억 7,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5.37%가 증가한 425억 1,2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53% 증액된 2억 6,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2024년 개발제한구역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예산 편성하여 총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 증액된 8,1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주차요금 105만원 등 총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8% 증액된 23억 5,300만원으로 24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53% 증액된 164억 7,200만원을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으로 총 7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36% 증액된 178억 3,200만원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6억 1,2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4.5% 증액된 76억 1,900만원으로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국도 47호선 금정고가 하부도로 노면개량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18억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규 편성하고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원, 겨울철 제설제 구입지원 도비보조금 5,400만원 등 총 26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3.5% 증액된 185억 200만원을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소로 1-77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5억원, 산본고가교 중암교 보수공사 3억원, 국도 47호선 금정고가 하부도로 등 7개소 노면개량사업 8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00만원 등 총 47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4% 증액된 13억 3,4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예산 편성하여 총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기정과 동일한 10억 9,100만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으며 세출 항목 간 조정만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검증을 위하여 4,900만원을 증액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비사업 실태점검 수당은 4,9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9,900만원을 감액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1만 2,000원 증액된 2억 6,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000원이 증액된 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2만 3,000원이 증액된 8,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8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5,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1,527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7,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784만 8,000원이 증액된 178억 3,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80쪽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입니다. 수입·지출의 금액은 변동 없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일반예치금을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검증과 정비사업 실태점검반 수당인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750만원 증액된 76억 1,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7억 4,935만 7,000원이 증액된 185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86쪽 중로, 소로 도로개설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88쪽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을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만 5,000원 증액된 13억 3,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1만 2,000원 증액된 2억 6,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000원이 증액된 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2만 3,000원이 증액된 8,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8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5,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1,527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7,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784만 8,000원이 증액된 178억 3,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80쪽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입니다. 수입·지출의 금액은 변동 없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일반예치금을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검증과 정비사업 실태점검반 수당인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750만원 증액된 76억 1,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7억 4,935만 7,000원이 증액된 185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86쪽 중로, 소로 도로개설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88쪽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을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만 5,000원 증액된 13억 3,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도시개발특별회계거든요. 세출예산서 276쪽에 보면 예탁금 통합계정으로 3,000원을 신규로 증액을 했더라구요. 이것 숫자 오기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게 2024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예탁을 3,000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얼마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통합계정에 31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1억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얼마를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직은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0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사업이 발생,
○신경원 위원 아니, 사업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특별회계의 목적, 운영,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획예산실에서는 예비비 1%를 상향하는 것만 앞으로 조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계정으로 무조건 예탁을 시킨다 그래서. 그러면 부서에서 특별회계 기금 뭐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 뭐하러 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자금을 가지고 회계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지켜 주셔야지. 앞으로도 이렇게 제로인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전혀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업의 범위라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법에 따른 겁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사업비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사비, 연구비, 감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부서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필요하면 전출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계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만한 사항은 지금 긴급하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계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고 어떻게 이 특별회계를 제로로 만들어놓고 통합계정으로 전부 예탁을 하냐구요, 일정 부분은 부서에서 이것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조성된 거고 기금도 부서에서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목적에 맞는 부합되는 그것은 앞으로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의 금액은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하더라도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분명히 쓰여져야 되는 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제로로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80쪽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가능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분명히 국비, 도비만이 아니라 여기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국비·도비로 밑에 하단 부분에서 1억 8,600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시비가 1억 1,700이 들어가는 매칭이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립전으로 가능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는 교부가 확정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8월달이나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미리 파악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1회 추경에 올렸어도 됐는데 안 올리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준수해서 성립전은 확실하게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러 가지 주택정책 때문에 과장님 애쓰시고 힘드시고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힘든 건 알지만 이런 법은 좀 준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건설과장 권태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태양광 LED 표지판 특조금 2억원 받으셨네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시비는 3억이 들어간다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25개 위치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넣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25곳을 선정하게 되셨나요?
○건설과장 권태헌 노후화된 도로표지판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표지판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지주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노후 판이 녹이 슨다든지 안전 쪽으로 문제가 되는 곳을 우리가 25곳을 택해서 거기서 돈이 만약에 되면 되지만 돈이 작았을 때는 선순위로 해서 표지판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점검은 다 받으신 거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우리 임의대로 선정은 해 놨는데 나중에 세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것은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맡기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25곳은 확정인가요? 위치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임의대로 25곳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마친 거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왔을 텐데 왜 단가를 안 넣으셨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단가는 도로표지판 규격마다 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큰 것은 한 1,800만원이 도로표지판에 들어가고 거기에 도로명판을 지지하는 지주대가 있는데 지주대는 한 320만원 정도의 가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25곳 진단을 받으셨고 단가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으면 산출내역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넣으셨어요. 그래서 구간별 내역서랑 우선순위 산정표 작성하신 것 있으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지금 관내 다 도시면서 산정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한 게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노후 등급이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하셨다고 하니까 세부 항목별로, 지금 저희가 이게 첫 사업은 아니죠? LED 표지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그것은 LED라는 건 2012년 4월달에 도로표지판에서 LED로 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군포시는 2020년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교체하신 내역이랑 업체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치랑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혹시나 유지관리 계획이랑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까지 추계가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소요예산, 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사전에 저랑 이 예산 말씀하시면서 이게 원래 시비 3,000만원만 세웠다가,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우천 위원 지금 특조금을 신청하셨어요. 특조금을 2억 받으셨고 거기에 또 시비 3억을 더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사업도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닌데 이 사업보다는 많은 민원 계속 들으실 거예요, 군포시에 도로 파손된 곳. 그다음에 도로정비 굉장히 시급한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어서 부분, 부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선 사업은 사실은 저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군포시에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특조금 2억을 확보했으니 저는 사실 시비에서는 이만큼 정도는, 이번에는 전용할 수는 없지만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서 내년 본예산에 본 도로 보수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에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는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정이 되고 어쨌든 도로예산이 내년에 꼭 확보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이만큼 올해 다 안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특조금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특조금 2억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5억 얼마는 너무 과하다, 지금 시기에. 그것도 추경에. 그래서 내년에 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산본고가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에 있는 고가교가 다 노후화가 사실은 많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많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산본고가교, 금정, 당정고가교, 군포시에 철도 위로 지나는 고가교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매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그전부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우천 위원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다시 하는 방향이든 확대를 하는 방향이든 어쨌든 고가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 예산과 별도로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본고가교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재개발이 들어가면 볼링장 있는 쪽으로 해서 셋백을 해서 확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우천 위원 도로만 확대해 놓고 고가교는 그대로 편도 1차선이면 막히는 건 똑같거든요, 확보해도 도로를.
○건설과장 권태헌 그렇죠.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안양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이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고가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 시에는 고가교가 14개가 있는데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본고가하고 당정고가가 81년, 82년도로 가장 오래됐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7년부터 32년까지 5년 기간의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탑재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변했는데 1차선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정고가교랑 산본고가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거의 마비잖아요. 현재도 마비인데 10구역 들어오고 재개발·재건축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그리고 그게 47번국도 입체화하다가 우회도로로 해서, 우리가 LH에 우회화 도로로 해서 산본고가교를 지하화하든지, 지하화하면 한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편도 2차 노선을 하는 것을 계속 LH한테 47번국도 입체화하는 과정, 우회도로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요구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시가 챙길 수 있는 것을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예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따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구요. 도로포장을 할 때 사실은 우리 건설과가 일이 가장 많잖아요. 건설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은 업무에 힘든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포장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도로가 같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인력 그러한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잘해놓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이 일반도로인데 건설과라고 안 해.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에서 또 예산편성을 해서 이만큼을 했을 때 그 장비, 인력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계속 따로따로 하고 계시잖아.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도로 포장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중 일을 꼭 하시더라고 보니까.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중심상가에 보면 유도 점자블록이 현재 거의 다가 엉망인 건 아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다 깨지고 찢어지고 튀어나오고 미끄럽고,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특히 눈이 왔을 때는 치명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중심상가 지역에는 2014, 15년 때 도비를 받아서 점자블록을 했는데 그게 우수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파손된 곳도 많고 노후화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조금 뭐랄까, 조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억이나 한 3억 정도 들여서 그걸 전면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거기 중심상가에는 어린이, 어르신,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다칠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과장님, 혹시 점자블록에 보시면 그 내용에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방향 표시도 있고.
○신금자 위원 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경우가 어떤 뜻이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그게 다시 말해서 방향 표시라는 게 블록에다 줄자로 됐으면 맹인들이 했을 때 같은 직진하라는 표시구요.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의 어떤 방향 표시가 표지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점자블록을 한번 전체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 표시잖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들께서 그 방향을 보고 좌우,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경우는 정지선이라는 표현도 있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잘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다음에 볼라드라고 있죠? 볼라드 전에 이 점자블록이 정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볼라드 밖으로도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들도 있어서,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방향 표시대로 나가다 보면 찻길로 도로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점자블록을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한번 수요조사를 다 해 보셔야 돼요, 점검을. 그래서 방향 표시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정지선에 정지표시 점자블록이 제대로 돼 있나,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돼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그냥 잠깐, 산본역 올라가는 길에 큰 보도블록 이렇게 넓적한 판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얼마 전에 또 보수를 했는데 다시 또 덜컹거리고, 그게 보수를 했는데도 보수할 때 잘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권태헌 핑계는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틀이나 삼일 동안은 못 가도록 우리가 방지턱을 만들어놓는다든지 사람이 밟지 못하도록 해놓기는 해놓는데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 파손되고 조금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판이 덜렁덜렁 거리면 고정을 제대로 해 놔야지 얼마 안 됐는데, 두세 달 됐는데 아직도 흔들거리고 거기에 여성들의 하이힐이 빠지고 막 이러면 넘어지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번 할 때 좀, 그러니까 업체들이 나가서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자꾸만 두 번, 세 번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철저하게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저희가 저번에 기획예산실에도 군포시가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에 전부 다 풀인데 이것 왜 안 하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가 과에다 계속 민원을 넣고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올려서 한번 전체적인 잡초 제거를 하시든가, 가을이나 겨울에는 잡초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그렇게 막 민원은 발생은 안 돼요. 지금 우기철에 여름에 잡초에 걸려서 시민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 승진하시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민원사항을 다 모으셔서 기획예산실에 예산 좀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업체를 딱 선정해서 전체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풀이 많이 자랄 때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자라면 또 하고 계속해야죠.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게 국장님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민원을 계속 저희가 개별적으로 특위장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민원이긴 한데 업무상 여기에 민원을 담아놓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본IC 인천방향 출구, 지금 도로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군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도로공사에서도 내년도, 지금 저희가 1차 민원 처리를 할 때 그쪽에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예산 가지고 처리하는 것에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것 같고 공사 구간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챙겨가지고 꼭 내년 상반기에 수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 이길호 우선순위 있는 것부터 주르륵 순서대로 자체적으로 한번 꾸며 보세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하면 당장 급한 것, 주도로부터겠죠? 아무래도.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 이길호 순서대로 쫙 나열해서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세부 항목별 단가내역서, 아까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 이길호 그것 내역서, 그다음에 상호 유지관리계획, 그다음에 소요예산 산출,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건 이혜승 위원께 한번 물어보셔서 정확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셔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건축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안전환경국장 전형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7% 증가한 527억 4,56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7% 증가한 1,254억 8,8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 증액된 15억 4,217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확대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도비보조금 9,8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6,0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7% 증액된 111억 2,766만원으로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9,820만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사업 1억 875만원, 범죄 사각지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지능형 시스템 확대구축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확대설치사업 4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734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6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1% 증액된 63억 4,091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2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수소차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9% 증액된 103억 1,92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4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579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9,5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 증액된 94억 6,552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6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5% 감액된 342억 5,781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전출금 2,627만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비용 2,62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0억 1,384만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처리 용역 4억 6,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765만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2,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95% 감액된 7,808만원으로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국도비보조금 4억 8,4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765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6,7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95% 감액된 7,808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808만원을 증액하고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사업비 15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6,7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9% 증액된 101억 92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 15억 4,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 증액된 367억 1,231만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에 6억 7,504만원, 화산초교삼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억 6,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62억 7,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6% 증액된 81억 7,817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 증액된 175억 2,117만원으로 금산로1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505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7,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6% 증액된 181억 4,004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억 3,001만원, 금산로1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억 51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31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7,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2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 감액된 101억 149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액 4억 9,5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7% 감액된 101억 149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억 32만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45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9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7% 증가한 527억 4,56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7% 증가한 1,254억 8,8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 증액된 15억 4,217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확대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도비보조금 9,8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6,0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7% 증액된 111억 2,766만원으로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9,820만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사업 1억 875만원, 범죄 사각지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지능형 시스템 확대구축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확대설치사업 4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734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6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1% 증액된 63억 4,091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2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수소차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9% 증액된 103억 1,92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4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579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9,5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 증액된 94억 6,552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6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5% 감액된 342억 5,781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전출금 2,627만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비용 2,62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0억 1,384만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처리 용역 4억 6,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765만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2,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95% 감액된 7,808만원으로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국도비보조금 4억 8,4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765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6,7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95% 감액된 7,808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808만원을 증액하고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사업비 15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6,7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9% 증액된 101억 92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 15억 4,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 증액된 367억 1,231만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에 6억 7,504만원, 화산초교삼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억 6,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62억 7,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6% 증액된 81억 7,817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 증액된 175억 2,117만원으로 금산로1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505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7,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6% 증액된 181억 4,004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억 3,001만원, 금산로1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억 51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31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7,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2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 감액된 101억 149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액 4억 9,5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7% 감액된 101억 149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억 32만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45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9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035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4,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29만원이 증액된 111억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98쪽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사업, 범죄 사각지대 산책로 및 공원 등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 4억 9,9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1억 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을 감액하고 2024년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945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4,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579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1,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및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1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4만 6,000원 증액된 94억 6,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2,325만 8,000원 감액된 342억 5,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12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비 및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 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4억 6,791만 9,000원 감액된 7,8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4,020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9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6,462만 6,000원 증액된 367억 1,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3쪽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화산초교삼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2만 9,000원 증액된 66억 7,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증액된 81억 7,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9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605만 6,000원 증액된 175억 2,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432만 7,000원 증액된 181억 4,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대야제5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금산로1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9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035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4,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29만원이 증액된 111억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98쪽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사업, 범죄 사각지대 산책로 및 공원 등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 4억 9,9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1억 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을 감액하고 2024년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945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4,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579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1,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및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1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4만 6,000원 증액된 94억 6,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2,325만 8,000원 감액된 342억 5,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12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비 및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 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4억 6,791만 9,000원 감액된 7,8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4,020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9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6,462만 6,000원 증액된 367억 1,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3쪽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화산초교삼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2만 9,000원 증액된 66억 7,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증액된 81억 7,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9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605만 6,000원 증액된 175억 2,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432만 7,000원 증액된 181억 4,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대야제5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금산로1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세부적으로 찾아주셔가지고 잘 설명을 들었고 큰 특이점은 없어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은 갈음하구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살수차 하나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건설과에 살수차 대여 비용이 올라와요, 겨울철에 분사하기 위해서. 염화나트륨인가요? 염화칼슘인가 그것을 분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예산을 하는데 이번 2차 추경 때도 올라왔습니다. 한 달에 560만원씩 4개월 해가지고 2,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우리 살수차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대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살수차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사용하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작년부터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왜 고장 난 줄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가 듣기로는 염수를 사용하고 나서 그걸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그게 좀 부식, 부속품들 이런 게 다 삭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교체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 안전총괄과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때 아니면 열섬현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물을 뿌리는 데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사용 빈도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 넘어가가지고 염수를 살수하는 데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이 한 1억원 정도가 좀 넘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때 당시에 취득가액이 2억 정도,
○이동한 위원 2억 정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의 차량이잖아요, 2억가량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살수차를 대여하고 올해도 지금 대여를 해요, 2,000만원씩. 그러면 4~5년만 지나면 1억 정도가 나가는 비용인데 당연히 서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매번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만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한 것은 사용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고장 난 게 노후돼서 고장 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작년에 사용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23년도에. 23년도 겨울철에 염수분사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세척 과정을 안 거쳤죠.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다 부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1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여름철에 열섬현상이라든가 이럴 때 살수차 어떻게 사용했나요? 임대해서 썼어요? 아니면 안 뿌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사용 안 했고 임대도 안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냥 놔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 시기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써야 되는 시기에도 못 쓴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관리 주체인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 미흡을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건설과에다 질의하려다가 건설과는 지금 없으니까, 올겨울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빌렸고 올해도 빌린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어요, 2,000만원 넘게.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고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대 갖다가 건설과가 부족하다면
올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요즘에. 비도 많고 기후 이상으로. 그러면 그것도 구도심과 신도시권으로 나눠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올겨울에 사용한 다음에 다시 세척하셔서 내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사용할 때 문제없게끔 유지관리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요즘에. 비도 많고 기후 이상으로. 그러면 그것도 구도심과 신도시권으로 나눠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올겨울에 사용한 다음에 다시 세척하셔서 내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사용할 때 문제없게끔 유지관리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것 다시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수리 비용은 얼마나 나온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900 얼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수리하셔서 이번에 사용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큰돈 들여서 사놓은 거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기금운용변경안 좀 봐주십시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4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에 예치금 회수를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을 했었는데 예산 세우고 나서 11월 말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설제를 구입하느라고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많이 했는데 예수금 회수에 지금 거의 5억 정도를 감액 처리를 했잖아요, 수입계획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게 작년 겨울에 11월 말에 눈 온 것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5억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감액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5억 정도 구입을 했다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세수가 감소됐거나 재원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일반예치금,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거의 기정 대비 한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추계가 좀 과다가, 이 부분인가요? 사용됐던 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좀 봐주세요. 재난관리기금에 24년도에 보면 전입금이 19억 7천 정도 돼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에는 19억 9천 정도 되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전입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24년도 19억 7천일 때는 한 1억 4천, 1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전입금이 19억 9천 정도일 때는 6,400만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전입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자수입은 거의 40%가 감소를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것도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자수입을 적금 들어가 있는 걸 다 감안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올해 본예산을 세워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 예산 세울 때 이자수입 세울 때 적금이 만기 되면 그해에 얼마 들어올 건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신경원 위원 9월까지만 추계를 해서 세웠다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1월부터 9월까지 이자수입 들어온 걸 가지고 그걸 올해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요? 이게 25년도, 회계연도 25년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맞아요. 맞는데 정확한 금액을 세웠어야 되는데 “가”로 세워놓은 거여서 올 연말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이자수입이 증액이 돼서 그러면 다시 말씀 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마무리 추경 때 올해 들어올 정기적금 이자만 한 2억 9,300 정도 됐거든요. 그것 마무리 추경 때 다 계상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서는 기금이 이자수입이 좀 이상하다 싶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책자만으로는. 9개월 치만 산정됐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자수입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특수한 사항이 24년도에는 예금기간이 단기 3개월, 6개월 이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만 이자수입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왔던 그 금액을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세웠다는,
○신경원 위원 추계를 그렇게 했단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 11, 12는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올해 들어온 적금 만기로 해서 들어올 이자수입 2억 9천을 세울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 때 정리 다 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25년도 회계연도 안의 이자분이라고,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안전총괄과 추경 살펴보니까 CCTV 금액이 꽤 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노후 25대 교체 시비 1억이랑 범죄 사각지대 CCTV 특조금 5억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특교세 4억, 총 10억이 좀 넘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이 사업 모두 입찰로 행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사업 모두 입찰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생활안전용 CCTV 이건 시비 100%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1억 8천 이것은 시비 100%,
○이혜승 위원 25군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25군데는 지금 저희가 노후된 카메라 중에 회전형 카메라만 좀 우선, 이게 노후가 돼서 좀 위험이 있는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돌아가는 것 다 파악해서 우선 25대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기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혜승 위원 빨리 해야 된다는 건 그 시급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그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전체 회전형 카메라 다 체크를 해가면서 위험하다, 내구연수가 지나고 위험한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25대를 정한 거고 원래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건 노후카메라 교체 건으로 해가지고 도에다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승 위원 그럼 이렇게 노후도나 필요성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CCTV에 대해서 목록이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내구연한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고장 접수가 되기 전이라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범죄사고 발생률 수치랑 또 연계된 자료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CCTV 설치하실 때 경찰서랑,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설치할 때 경찰서 의견 다 물어서 그런 범죄 빈도가 높은 쪽 이런 데 해가지고 신규 설치할 때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민원 접수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어쨌든 추경으로만 봤을 때는 금액이 꽤 크게 올라와서, CCTV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입찰로 진행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제가 다시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계속 보안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관내에 설치된 CCTV가 제조국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국산 몇 % 안 그러면 중국산 몇 %,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 시에는 중국산은 없구요, 다 국산을 해서 조달 구입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모두 국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국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중국산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중국산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자체를 갖고 오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조달구매로 한 건 국산인데 그 부품 속에는 중국산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국산에서 다, 우리나라에서 다 조립하고 이렇게 해서 인증된 걸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 국산으로 봅니다.
○이혜승 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증을 받으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거기 인증된 것만 저희가 합니다.
○이혜승 위원 당연히 인증이 돼야 되는 거고 인증이 안 되는 것보다 인증이 되는 게 안전하기는 하지만 사실 요새 거론되는 뉴스들 보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신뢰는 할 수 없고 지금 정책지원관이 찾아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품 버전이랑 지금 부서에서 쓰고 계신 것들이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이나 공급망 투명성 같은 것 종합 검토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안상에 취약점이 없도록 검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CCTV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 부서에서 이런 보안상의 취약점이 우려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관내 그런 내구연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안전성, 문제성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리스트 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CCTV 해서 주력하고 계신 만큼 좀 더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군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확대 설치하는데요. 여기 보호구역 확대 설치의 산출내역을 보면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3대, 그다음에 CCTV 원격제어시스템 100개, 선별관제시스템 1식이에요. 이 산출내역으로 군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을 커버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것은 선별관제 추가 도입 여기 1식에 대해서는 분석서버 하나랑 선별관제 라이선스 구입이,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되고 얘기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능형 선별관제 추가 도입 1식은 분석서버 하나랑 선별관제 라이선스 180채널이 한 8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게 2억 되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 180채널이라고 그러면 카메라 180대를 커버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180채널이,
○이훈미 위원 선별관제시스템 하나로? 관내에 몇 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얘를 도입하면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증대되는지에 대한 게 감이 안 와서요, 관내에 있는 양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선별 관제를 하는 건 고정형 카메라에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얘는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고정형 카메라에다 하는데 현재 고정형 카메라가 2,547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1,800채널은 이미 되어 있고, 총 나머지 금액에서 한 8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4억에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에 하는 것 2억을 하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진,
○이훈미 위원 얼마나 남는 거예요? 이제 남는 데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되고 그다음에 특별 조정교부금 5억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거기에서 3억 5,000 정도를 지능형 선별관제로 변경하려고 도에 요청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조금은 포함이 됐지만 여기 4억 중에 2억에서 거의 한다고, 산본동 쪽 다 하면 된다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관내에 전체 CCTV를 관리하는 데이터가 기본데이터가 있구요. 그중에 저희가 시스템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기본 설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노후도에 따라서 카메라를 변경하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전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만 전체 군포시 관내에 카메라 운영관리에 있어서 숫자 관리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전체 숫자 관리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특조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쓰면, 지금 저희 CCTV 관리상에서 아직도 노후도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CCTV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여기 특별조정교부금 5억이랑 어린이 거기 쪽에 4억은 노후 카메라 교체가 아니고 지능형 선별관제 그걸 하는 거고,
○이훈미 위원 아예 시스템 들어오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걸 하는 거고 그 위에 노후 카메라 1억 800 교체는 회전형 카메라 중에 지금 교체해야 할 곳이 347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훈미 위원 그중에서 25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25대 정도 하는 거고,
○이훈미 위원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노후 카메라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이훈미 위원 아직도 변경시켜야 될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설치기간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노후 카메라는 안 한 게 15년부터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후 카메라 교체하는 그쪽에서 한 1,600 정도 남은 거고, 그다음에 지능형 선별관제로 바꾸는 것은 747대가 남은 것 중에 이번에 5억이랑 4억에서 조금씩 하고 나머지 한 2억 2,000 그 정도는 26년 이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1차 끝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시스템에 대한 건 1차 끝나고 노후는 계속해야 되는 거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 CCTV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군포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에 CCTV 양이 적은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CCTV라는 게 설치하고 나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되면 또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CCTV 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운영관리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항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또 아직도 노후도가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 CCTV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정리가 되면 저희 의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잠깐, 계속할까요? 좀 쉬시고 하실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전기차 구매지원 국·도·시비 해가지고 도비는 없고 국비 2억 9,900만원, 시비 1억 9,900만원 해가지고 4억 9,800만원 올라왔네요, 증가되어서.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뭐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일단 예산의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국가가 계속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구요. 2023년도, 24년도 전기차 화재 때 그 이후로 많이 급감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본예산 추계할 때, 본예산 받을 때 저희가 국가에다 국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이 정도 규모의 차량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당연히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전년도에 출하됐던 대수를 보고 소진됐던 예산을 봤을 때 합당한 선에서 내려오겠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전년도 재작년도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요청하는 금액을 낮추어서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때가 830억이었죠? 전기차 구매 지원에 관련되어서.
○환경과장 백인엽 24년도 것 말씀,
○이동한 위원 네.
○환경과장 백인엽 최종예산은 제가 7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3년도가 제가 찾았으니까, 83억이었어요, 83억. 83억이었고 그리고 24년도가 79억이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확보해 놨었고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사고라든가 화재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소진을 못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개선이 되고 배터리 팩도 변경되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모델들도 여러 가지 신모델들이 출시되면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게 25년도에 대거 못 샀던 분들이 차량이 업데이트되고 배터리도 교환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화재 이슈도 없어지면서 요청사항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9억에서 이번에 39억 정도로 본예산 편성했었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원래 38억 정도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의 40억 정도를, 50% 이상을 낮춰서 이번에 신청받아서 확보하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소진이 거의 다 됐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던 4억 9,800만원 갖다가 12월까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 추계를 잡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마무리 갈 때까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여유 대수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것 해도. 이해되시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해 갑니다.
○이동한 위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도 낮추기는 했어요, 예산을. 왜, 전년도에 소진을 못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안양시 우리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거의 133억, 140억 정도의 규모, 우리보다 3분의 1가량이 큰데 예산을 줄인 규모가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여름이 지나고 8월쯤 됐을 때 계약하려고 하는데 안양시는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군포시는 이게 차량이 출고됐을 당시에 이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고민하시고 또는 우리 시민들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또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전기차 보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은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출고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너무 많은 양을 줄여버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5억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신 건데 이 물량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더 확보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내년도 본예산 때는 당연히 좀 더 증액해서 요청을 해야겠죠. 또 확보를 해놔야겠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인근 시와 우리 시의 편차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예산 추계하거나 이럴 때 과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지 않았나, 그리고 향후에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모델들도 진짜 다양화되고 그 기능들도 점점 업그레이드되어서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10명 중에 한 2명이었다면 지금은 40% 이상은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끔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시가 부담하는 게 전체에서 한 4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를 많이 준다 그래도 보조 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거의 44%의 비율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18억 정도의 본예산을 놨었죠, 17억 정도.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내년에도 이 규모 이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당연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인근 지자체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민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 44%의 군포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나머지 56%의 국가 재정을 우리 시민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과 우리 시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줘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길어야 향후 몇 년인데, 그러면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라면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세워도 무관하지 않나, 그리고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예산 한 가지만 여쭐게요. 306페이지에 미세먼지 쉼터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기정에 없던 예산인데 5개 설치하신다고, 개당 단가가 40여만원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좀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미세먼지 쉼터에 대한 지정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언제 결정난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7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완료되어서 다섯 군데가 잡혀있는 상태구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판 정도의 알림판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섯 곳의 쉼터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도서관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각각,
○이훈미 위원 공공시설 안에,
○환경과장 백인엽 네, 공공시설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거예요? 다섯 군데가.
○환경과장 백인엽 지정 기준은 내려온 게 인구 8만 5,000명당 1개소, 저희가 한 군데 정도 더 넉넉하게 편성하려고,
○이훈미 위원 5개인데 6개까지는 가능하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시설에서 미세먼지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뭘 또 갖춰야 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올해는 일단 쉼터로서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구요. 내년도 예산에는 미세먼지 쉼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훈미 위원 미세먼지 관련된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과장 백인엽 관련된 재정을 지원하는 게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있게 되면 같이,
○이훈미 위원 무더위쉼터처럼 그렇게 운영될 거라는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질의드리면서 군포시 관내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제가 한 5개 정도 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신호등이 어느 정도 돼요? 양이.
○환경과장 백인엽 개소 수 말씀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네네. 수량이 많았었는지 싶어서, 대부분 이게 로데오에도 있었고 철쭉동산 안에도 있었고,
○환경과장 백인엽 지금 신호등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훈미 위원 시점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었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도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 보였었는데 총 몇 개소가 있어요? 제가 봤던 건 한 5개 정도, 대야미역 앞에서도 봤었던 것 같고.
○환경과장 백인엽 총 11개소가 있구요.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왜 여쭙냐 하면 안내표지판을 얘기하시니까 그게 생각나서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이 노후도가 조금, 옥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익스테리어에 노후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숫자나 이런 것들이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구요. 이번에 표지판 설치하시는 데 한번 점검차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LED로 “매우 나쁨” 이런 표시도 픽토그램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에 외형이 낡고 녹슬고 이러니까 그 기기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런 것 한번 점검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핸드폰으로 보시면 더 빠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설치 상태를 점검해서 철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노후도가 있는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진공청소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길호 진공청소차 그게 노후화되고 한 두 대 정도가 운행을 못 하고 있다고, 내가 현장도 가봤는데 그것 앞으로 구매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위원장님, 그건 위생자원과에서 다음에 또 하거든요.
○위원장 이길호 아, 어디서 위생자원과 저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생자원과는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 큰 금액이 음식물폐기물 위생처리비에서 삭감 금액이 있는데 9억 4,800이나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 내용은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하셨던 게 단가계약 관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톤당이죠? 톤당 18만 6,000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계약한 게 거의 5만원 이상 다운되어서 13만 200원에 계상하다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이 금액이 9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이번에는 낙찰률이 70%, 협상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전에는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그런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 이게 그냥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원래 단가율이 87.74% 정도 되잖아요, 거의 평균이.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입찰한 업체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82%도 있었고 85%도 있고 지금 이 계약한 사람은 70% 정도 됐구요, 공개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낮추어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계약방식은 협상 방식으로 처음 바뀐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처음 바뀌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일단 바이오가스가 올해부터 시작이 적용되다 보니까 생산량 목표량이 설정되다 보니까 일단 그것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구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바이오가스 확보를 위해서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적인 측면이랑 안정적인 측면이 들어왔을 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제안을 받고 협상에 의해서 가장 우리랑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그런데 공개입찰에 대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쟁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 오해의 소지들도 있는 계약방식이긴 해요. 그런 것들을 잘 투명하게 운영하셔서 이 방법이 더 예산적인 측면과 안정적인 측면이 확보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용역 비용은 전액 반납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폐플라스틱 같은 것 수거 운반하는 데에서 예전에는 비용을 들이고서 이것을 처리하게 됐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 업체 측에서는 무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폐플라스틱에서 나온 것으로 판매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 것도 있구요. 거기도 직원이라든가 수량이 저희가 공개입찰 했을 때 떨어지게 되면 물량 확보가 어려우니까 업체에서도 그런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협상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마찬가지 개념이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비슷할 것 같아요. 잘 확인하시고 우리 예산적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 두 가지 해서 거의 15억 정도인데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닌데 그 안에서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은 언제 했었던 거예요? 올해 계속 진행했던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올해부터 해가지고 3년 협약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하고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 거의 9월인데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문제점들은 없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없어가지고 원래 1차 추경에 반납할까 했는데요.
○이동한 위원 혹시 모르니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동한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확인하고 반납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 업체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2년간은 폐플라스틱 수거운반용역 비용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민감하죠. 민감한데 저희가 사업기간이 22년도부터 28년도, 몇 년 남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뭐 이런 것 다 해서 반납이 됐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 감액사유는 재정사업 보류 및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받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행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아직 어떤 방향성으로 사업이 진행될지가 명확하게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한 걸로 보여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느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안서 받고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직 제안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제적 검토를 하고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약에 이런 검토가 있었을 거면 이미 22년도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집행부가, 또는 시장님 결재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방법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그때가 22년도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전면적으로 스톱을 해 놓고 이걸 민간투자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25년도인데 3년이라는 시간, 내년도가 올해 3개월 남았는데 이 시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입장과 그리고 결정권자 입장이 의중이 그렇다 하니,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와 결괏값을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 의회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반납했는데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달랑 몇 페이지짜리 페이퍼를 갖고 와서 설득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 내린 것, 향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환경관리소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나중에 우리 의회에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랑도 소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1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억 800만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추경에 전액 감액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 아니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것을 전액 감액을 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게 지금 아까 이동한 위원님,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만 간단히 말씀을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현대화 사업이 보류돼가지고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감액을 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통장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전액 그러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서류상 어떻게 보면 예산서상 감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통합계정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나요, 전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예탁금이 얼마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계정 예탁금액은요, 253억 정도 되구요.
○신경원 위원 253억이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 통장에는 얼마 보유 잔고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부서의 금액은 지금 7,300만원 정도 앞으로 수입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게 그거구요. 나중에 그것도 들어오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통장에는 거의 저희가 올해 사업분만 있구요. 그다음에 사업분도 지금 그래서,
○신경원 위원 지금 보니까 예탁금 7,800만원도 신규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죠? 예탁금으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신규 증액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7,800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기존에 있던 금액에,
○신경원 위원 318쪽 보시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기존에 있던 금액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다 보니,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것을 왜 다시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이런 폐기물처리특별회계가 앞으로 쓰여질 용도가 과장님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현재는 없지만 그것 부서에서 관리 안 해도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통합재정안정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 특별회계에,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없애요, 뭐 하러. 통합계정에서 다 하면 되지 부서에서 이것 관리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정법상으로는 호환이 가능하지만 분명하게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머니가 각기 다르다구요. 일반회계랑 호환은 되지만 특별회계 관리가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이것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도 사실은 결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전혀 결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구요. 변경만 올라오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고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진짜 듣기 싫을 만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 목적하고 관리 운영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목적이 분명한데 왜 부서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
○신경원 위원 25년도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보면 기금이 마이너스 300억 정도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93억밖에 없더라구요. 이렇게 기금운용이 되는데 이걸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주머니가 다른 걸 그래도 지키고 유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재정의 안정성 때문에. 과장님 해 주시겠다는 답변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312페이지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추가 구입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구입 수량이 몇 대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총이요?
○이훈미 위원 아니요, 이번에 신규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1대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부곡동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부곡동 위치가 어디, 아직 위치는 확정 안 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의 이용도가 높아가지고 설치 장소가 지금 시청 뒤편에도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그 앞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아침마다 페트병을 들고 서 계시는 모습들이 너무 불편해 보여요. 이번에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갖고 오시는 양이 막 자전거에다 실어 오시면 상당히 큰 볼륨으로 싣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에 전면에 노출되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추가 설치하실 때 그런 디테일 좀 챙겨주시구요. 저희가 이 포인트를 지금 탄소중립포인트도 가능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빨리 소진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도 그냥 탄소중립이 다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메인 사이트로 들어가면 지급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상에서나 아니면 부서에서 빠르게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선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자원과에서 관리하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저번에 급식 영유아들 식단에 떡을 전면 금지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영유아는 좀 빼구요, 나이가 1살 이상 되는 데는 너무 어린아이들,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식단 그것을 식약처에서, 타 시에서 급식 떡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다음부터 식약처에서 각 지자체로 떡 금지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권장으로 자제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자제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관리를 하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처음에는 그걸 공무원이 내려와서 요청을 했지만 나중에 떡 관련 업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1세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식약처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식단에는 떡을 넣지 말아라, 우리 시는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우리 시는. 그래서 각 식단에 떡이 빠진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빠졌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도 영아는 계속 떡을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 외에는,
○신금자 위원 떡 대신 빵을 식단에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떡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떡을 금지시키고 빵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빵을 금지시키고 또 밥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밥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식약처에서는 이런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서 각 어린이집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어디 급식이 나가는 곳에서는 재량껏, 영유아들에게는 떡을 그렇게 막 주지는 않아요. 식단에 그렇게 딱, 그동안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떡, 빵 이렇게 식단을 제공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빵이면 빵을 써야 되고 떡이면 떡을 사용해야 돼요. 만일에 또 안 했을 시에는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여기 인절미를 했는데 왜 인절미를 안 썼니, 영수증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유아들은 아기들은 만 3세예요. 떡을 그렇게 준다 한들 덩어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일관성 있게 과에서 행정적인 그러한 것을 하셔야지 떡 금지, 빵으로 대체, 뭐 엄밀히 따지면 빵이 더 나쁘죠, 애기들한테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식단에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도 각 식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떡이든 다 잘게 해서 주고 거기 조리사든 원장이든 센터장이든 다 그것을 재량껏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걸 금지해라, 이렇게 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교육,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지. 그러면 우리 시에 떡집들이 많잖아요. 그나마 소상공인들인데 그러한 기관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300명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주기적으로 떡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떡을 딱 금지시켜 버리면, 일부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러한 것을 할 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시도 다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하고 교육을 시키라 하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딱 금지시키고 아직도 금지를 시키고 있다 하니 그런 것을 잘 좀 유연하게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야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논의를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라고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부모들이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학부모들이 요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고가 난 지자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또 우리 시는 좀 유연하게 논의를 하고 해야지, 이것을 떡 대신 빵으로 대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논의하고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312쪽 보시면 텀블러 세척기 설치운영 예산이 기정액이 5,328만원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텀블러 세척기가 저희 의회에도 세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5천 얼마가 들어서,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요청을 해서 설치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위생자원과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올해 초에 텀블러를 많이 제공했구요. 또 아미스 같은 데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다 보니까 텀블러 활용 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원하는 직원들도 많구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원하는 직원들 통계자료 뭐 이런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에는 플라스틱 1회용품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미스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 금액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자활에서 아미스에 다회용기를 하는 곳이고 라라워시라는, 자활에서 하는 라라워시라고 있어요. 현재 그 다회용기도 거기에서 다 만들고 나오고 있고 그러고 우리가 복지국에서는 오피스컵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다회 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복지국에서. 왜냐하면 이 자활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자활이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이것을 사용해 주면 좋겠다 해서 복지국 소관 부서마다 이 오피스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자원순환팀이 있는데 텀블러 세척기를 5,500을 주고 이렇게 설치하기 이전에 종이컵을 각 부서에서도 아직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라워시에 오피스컵이 있어서 와서 사용을 하고 가져가면 그 라라워시를 가보시면 알지만 위생적으로 다 고압으로 이것을 소독을 해서 다시 또 갖다줘요. 그러면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군포시에 있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오피스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텀블러 세척기를 5,500 주고, 이 금액 안 해도 된다는 거고 또 각 부서 전체를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위생자원과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지역의 자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자활근로자들의 일감도 늘려주고. 과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위생자원과에서 더 먼저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텀블러 세척기 해가지고, 이것은 편하죠. 기계 갖다 설치해 놓고 5,500이라는 이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서 우리 시에 다회용기 하시는 자활근로자, 거기도 가보시면 소독부터 엄청 잘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러한 오피스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번 꼭 가 보세요. 가보셔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제가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무인회수기 구입이 앞으로 우리 시가, 과장님, 포인트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많이 국민들이든 시민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신금자 위원 그것하고 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원 항목에서는 그렇구요. 환경과에서도 좀 추진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시민들이 탄소포인트 이러한 자동차세, 또 걸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받아서 현금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아까도 자활이 관리하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 위생자원과 이렇게 각 부서들이 조금씩은 관리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러한 담당부서들이 좀 모여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어떠한 일을, 업무를 같이 좀 소통해서 함께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부곡동에 저는 2개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필요한 곳에 장소위치도 선정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그것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 처음에 기정액이 1,98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곡동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 이길호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내년에 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1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 이길호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 이길호 1대분 본예산에 올린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 이길호 보니까 2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비 차 1대하고 지금 내년에 계획할 것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표지 개선사업을 2억을 태우셨어요? 326쪽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 사업인데 건설과에서도 도로표지판 LED 설치하시겠다고 시비 3억을 추경에 태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설치 76개소에 시비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 입찰로 진행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 왜 9월 추경에 올렸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급박한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최근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혜승 위원 갑자기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지난번에 마을버스 당동에서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10시 30분쯤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야간에 어떤 표지판, LED로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을 건의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원 문제도 있어서 낮에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저녁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당연히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가 앞으로 추세는 맞아요. 그런데 굳이 9월에, 예산 집행하시면 10월이 될 텐데 이걸 지금 시비 2억을 지금 사고 한 차례를 지금 예시를 드셔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편성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민생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9월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니 시급하다고 하면 그 지역 쪽에만 LED를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텐데. 그리고 다음 본예산, 2개월 후에 본예산이 있으니 그 후에 예산에 태우시는 게 맞을 텐데 이것을 왜 2억으로 지금 76개소를 굳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구요. 지금 민원 순위나 사고율 기준이나 어떤 기준으로 76개소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보건소 주변이라든지 산본역 서부사거리, 동부사거리 또는 당동지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금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랑 연계된 데이터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저희가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교통사고가 약 480건 정도 나는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시민들이 이런 지역에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과 시 교통행정과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개선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그 지역의 횡단보도 개선이라든지 신호등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경찰서에 심의 의뢰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 프로세스는 이해를 하겠는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냐, 그리고 그걸 데이터화 해서 당연히 목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아니요, 그건 타스라고 저희가 검색하면 나온,
○이혜승 위원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그럼 그걸 기반으로 부서에서 군포시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것 표지판 설치하실 때도 사고 건수랑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교통량 그리고 민원제기 건수 등을 점수화해서 기준표로 산식으로 좀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체크를 하셔서 76개소가 더 될 것 아니에요? 관내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그중에서 76개소만 언급을 하신 것일 테니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볼 수는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저희가 현재는 계획중이구요, 세부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76개소인데 그 부분을 좀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언급을 하셨는데 설치 전후에 사고 감소율까지, 사고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전후를 비교를 하셔서 객관화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관리가 되실지는 미지수이나 그래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두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얘기드리지만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추계를 하고 추경에 올릴 때도 이게 객관성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설치 후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추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것은 저희가 연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서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지만 데이터 관리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태양광 LED 표지판이 관내에 설치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현재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입이 초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련 부서니까 당연히 준비하시는 건데 정책적으로는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나 이런 방향성은 좋은데 이게 실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표지판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의 차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가격이 LED로 해서 단가는 비싸지만, 또 단가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이훈미 위원 평균 3배에서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저도 정보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단가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기기들을 사용할 때는 제가 예전에 그늘막도 그렇고 그 IOT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킨 것들이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속도 부분이 빨리 따라가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만족도하고 그게 과연 정말 효과적으로 상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그늘막도 그냥 오리지널 예전 그늘막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산본이마트 앞에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저희가 서 있는 시민들에게도 여쭤보면 사실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서비스가 다양한 것들이 되는 그늘막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타 부서나 교통행정과에서 초기 테스트 버전으로 하시는 수량이 좀 다소 많은 듯해요. 그리고 실제 설치를 해봤는데 운영관리 상에서 특히 일조량이 어느 정도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조량이 아주 좋은 위치가 있고 일조량이 전혀 없는 위치가 있어요. 그런 위치에 따라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혜승 위원님과 이훈미 위원님 질의했던 교통안전표지 개선사업 2억 이것 시비로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사실은 대각선 횡단보도, 어린이 바닥신호등, 스마트폴, 어린이 보호도로 여러 가지로 연마다 많은 예산이 내려와요. 현재 안전표지판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어린이·어르신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와 과속단속 카메라 거기에 뭐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시의 예산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시비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도비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도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긴급히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 말씀해 드리고 싶구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도비도 확보하기도 굉장히, 도비 확보의 충분한 내용이 되고 있잖아요. 도비 확보를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 시가 여기에 보면 버스회사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마을버스든 광역버스든 공항버스든 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군포2동에서 마을버스가 한전 고압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사고란 것은 사실은 그날 4,000 몇 세대, 국장님도 그날 계셨었구나. 4,000 몇 세대의 정전 사태가 그 더운데 일어난 거예요. 전기 박스를 버스가 치고 그게 이동했잖아요. 고가지하도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고압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소방관들도 완전히 다 화재 진압복을 입고 왔고 그래요. 그 사이에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했다든가 지하보도에서 올라왔다든가 하면 커다란 인명사고,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버스회사 버스기사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중을 안 하고 운전하니까. 거기는 사고 날 길도 아닌데 왜 그것을 들이받았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날 경찰관들도 얘기했듯이 운전기사의 부주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든가 핸드폰을 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시야 주의 집중이 떨어지는 순간적인 실수로 그러한 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로 4,500세대의 정전이 두 시간 이상 돼 있었고, 사실 제가 안전총괄과 질의가 빠졌지만 그래서 저는 버스회사에 버스 안전수칙을 다시 내려보내서 버스기사 그다음에 숙련된 버스기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교육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해서 교육자료도 보내고 시키기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버스회사에도 국고보조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오토바이 라이더가 가는데 버스가 미처 못 보고 라이더와 충격 사고로 해서 버스에 끌려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거의 파탄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든 상황 이런 것들, 버스들도 무조건 그러한 시간 제약이 있는지 몰라도 너무, 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 짧게 질의할게요. 323쪽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이 사업은 6세에서 18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최대 분기 6만원씩 해서 23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이것은 한 이삼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이 안,
○신금자 위원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이것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얼마 전에 교통신호 시간 조정 민원을 신속하게 빨리 대응해서 조치한 것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얼마 전에 교통신호 시간 조정 민원을 신속하게 빨리 대응해서 조치한 것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차정책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주차정책팀장 이호승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세출예산서 335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14억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기정예산액이 65억이었죠?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14억을 하면 79억이 되겠네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년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전년도 집행액은 55억 6,300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도 반납액이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반납액 크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전년도 집행잔액은 4억 3,6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60억이 안 되는 것에 4억원 정도 반납금이 생겼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79억씩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해 가면서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금년도 유류세 단가라든지 이런 게 변동사항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추이를 계산해 본 결과 올해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과다 추계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이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반납금액이 생겼는데 구태여 25년도에 이렇게 크게 증액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
○신경원 위원 팀장님, 그러면 국장님께 답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세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지금 2024년도 11월달 유류세 인상분하고 올 5월달 인상분의 차액이 상당히 크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분에 대한 갭을 반영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5억이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반납금이 생겼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럼 50억 정도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유가보조금이. 그러면 이번에는 79억이라는 유가보조금인데 이것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단가 인상이 작년도 11월 같은 기준으로는 224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 5월달은 26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차액분이 이렇게 크게 보조금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납금 안 생길 것 같아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작년 같은 경우도 92% 집행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4억 정도는 반납을 했지만 90% 이상 집행이라고 하면 거의 뭐 정확지는 않지만,
○신경원 위원 그 상승분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킨 금액이에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현재 추경에는 올렸지만 아마 마지막 추경에도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요인까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말에 반납금을 한번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신경원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340쪽인데요. 3,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긴급으로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저희가 주차장 중에 도시공사로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35개소 정도 됩니다. 그 35개소 중에 저희가 3,000만원 추가로 한 내역을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경관리 풀 뽑기라든지 가지 정리, 그 건이 있구요. 흥진중학교 영상감시장치가 있는데 그게 흥진중학교 외벽공사로 인해서 CCTV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군데 정도를 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총 5개소를 대상으로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5개소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이 부분도 1억 3,000 정도 되네요. 이 부분도 증액했어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비를 증액했네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올해 1억 3,000의 증액 내역을 보면 신용카드하고 전자결제 수수료 지급금액이 좀 증가한 상태구요, 한 108% 정도. 그리고 전기요금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항목이 아니고 기존에 항목에서 더 증액된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1월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면서 금액도 늘어나고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7% 정도 상승한 상태라 위탁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 하셨던 건가요? 미리. 이렇게 증액을 추경에 시키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이 결제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가 추이를 예상하긴 하지만 실제로도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7% 예상해서 반영시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산 관계상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경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추경이라는 것은 편성 요건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신경원 위원 진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세입·세출에 많이 큰 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추계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항목들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예산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5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7,200만원 여기에 보면 131쪽 설명서를 보시면 추경 내용에 이동식 초소 2개, 아스콘 바닥면 정비, CCTV, 진출입로 개선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긴급성을 요하는 이런 추경의 항목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인데 이런 것을 자꾸 추경에 올리니까 예산이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음에는 본예산이나 이런 데 좀 세워 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1쪽이에요. 예탁금 2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네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통합계정에 예탁금 현재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총 175억 아니에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175억 예탁금,
○신경원 위원 맞죠?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중에 통합계정에는 얼마나 예탁되어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자료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자료 확인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실은 예탁금액은, 우리 총 특별회계가 175억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전부 더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불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통장에 얼마큼의 금액을 운용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별도 자료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료는 주시구요. 부서에서도 특별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사업이 없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기업에 주차장 관리예산으로만 얼마 정도 전출하고 있어요? 주차장 관리.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도시공사로 43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43억?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이우천 위원 1년에 43억 정도 공영주차장 관리예산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도시공사 위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탁비?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이우천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개선할 곳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들어오는 곳들도 있고, 물론 도시공사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환경개선 할 곳을 미리 본예산에 어디 어디를 할지 도시공사하고 논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진출입구가 좁아서 차량 긁힘 사고가 많아서 아예 안 들어가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어요, 실제 주민들이. 당정동 쪽에 문화원사 뒤쪽에 주차장도 그렇고 거기가 굉장히 좁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곳들이,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미터에 맞췄다고 하지만 실제 운전에 약간 미숙하거나 요즘에 또 차량이 커지잖아요. 대형화가 되잖아요. SUV나 이런 것들 휠도 긁고 옆에 문짝도 긁고 특히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여성 운전자나 아니면 어르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많아요. 한 번 긁고 나면 다시는 안 간단 말이죠, 여기를. 이런 민원들 들어온 곳들이 많거든요. 반월호수주차장도 아직 유료로 하지 않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가기도 잘못하면 긁겠더라구요. 유료화 지금은 안 시켰지만 유료화시켰는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아마 민원 많을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지금 하반기니까 본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워지기 전에 주차장 건물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죽주차장 같은 경우도 민원 들어온 건 그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데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굉장히 많이 녹이 슬어 있거든요. 이것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실제로. “관리를 이렇게 안 하냐, 유료로 받으면서”, 왜냐하면 어쨌든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돈은 받으면서, 또 주차비는 올리면서 관리는 안 한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또 주차비를 올렸고. 도시공사랑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환경개선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미리 할 곳을 세우시는 게 맞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미리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은 전수조사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용률이 많고 그런 시설 위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공영주차장 진출입로에 보면 차량 인식하고 차단봉 이런 게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가 밑에 어쨌든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불편한 곳들도 있거든요. 혹시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는지, 양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운데를 비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차량이 점점 커지거든요. 예전에 법적으로 딱 맞췄으니까 문제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사고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만약에 팀장님도 공영주차장에 차 대러 갔다가 긁으면 속상하실 것 아니에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설치는 했지만 이용상에 불편이 있는 점들은 개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대야 제5공영주차장 환경사업 본예산에 2억이면 그때 충분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7,200이 추경으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지금 9월이에요.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서에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대야 제5공영주차장 이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실제로 운영을 하는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더 해서 요새는 주차장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CCTV라든지 아니면 기존 주차장 바닥이 20년 이상 됐는데 그런 것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정산기를 설치할 때 거기를 비나 눈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냥 기존 예산만 가지고 좀 미흡하게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유료화시키면서 좀 더 보완해서 실제로 아까 입구가 좁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주차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옆에 목화빌라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고 차 댈 곳이 없다, 철로변 옆길에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출퇴근을 하고 빼주지 않으니까 목화빌라 주민들이 퇴근하고 와서 차를 댈 곳이 없다, 그래서 주민거주제 그걸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주민 전체 80%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주차장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곳 주차장을 보수를 해서 목화빌라 주민들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 과장님 말고 그 전에 과장님하고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고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이면 충분히,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CCTV 설치를 하고, 그런데 CCTV도 지금 그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 10대, 5대를 추가한다구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주차장이 크지가 않아요. 2억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한 건데 지금 본예산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2억을 했고, 초소하고 바닥 정비, CCTV 추가, 진출입구 개선 이것을 가지고 다시 7,200을 추경에 요청을 했다, 아니, 이 주차장 규모도 안 큰데 거의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거면 그냥 개방을 해버리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은 생각을 못 한 거거든요. 이러한 예산들이 너무 쉽게 쉽게 세우지 않나, CCTV를 무슨 15대를 설치하냐구요. 목화빌라 주변에 CCTV 설치 1대 해달라고 요청을 엄청 오래 전에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무슨 CCTV를 15대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했는지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한 거고, 지금 9월달인데 아직도 그 작은 규모의 주차장을 이제 와서 개선비를 다시 추가하면 올 1년 다 가겠네요. 이것은 다시 정확한 예산을 언제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 세밀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는 예산, 자세한 예산서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올해 2025년도 본예산, 그 예산 세부내역과 추가로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있죠?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네.
○주차정책팀장 이호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38억 2,741만 7,000원 증액된 990억 8,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70쪽 개발사업부 예비비, 73쪽 정비사업부 가칭 느티울구역 및 군포4구역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38억 2,741만 7,000원 증액된 990억 8,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70쪽 개발사업부 예비비, 73쪽 정비사업부 가칭 느티울구역 및 군포4구역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사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정비사업부 공공개발 관련해서 느티울구역하고 군포4구역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억씩 올라왔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사장님과 사전에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SH하고 GH는 면제 대상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일 텐데 지금 기초 지자체, 도시공사가 포함이겠죠. 도시공사들은 지금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GH 나 SH는 안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학영 부의장님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잖아요, 사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시간도 더 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 하려면 용역을 또 해야 되고 기간이 더 늦춰지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언제까지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SH와 GH에 준해서 도시공사도 예를 들어서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는 빨리 받을수록 좋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 좀 일관성이 없구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정하고 있어서 제가 행안부에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정을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도 관계되는 도시공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뿐만 아니고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우천 위원 그렇죠. 군포만 포함된 게 아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런 데랑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안부에서 이렇다 할 안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공재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각 지역마다 될 거고 또 나름 공공재개발의 이점이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군포도시공사만 포함된 건 아니어서, 어쨌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학영 부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의원실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군포도시공사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 같은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다른 도시공사들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완전히 같지는 않고 조금씩 사정이 다르지만 크게 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닌 규제잖아요. 이런 것 좀 타파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이 빨리 되려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GH나 SH는 지금 이런 것 없이 예산도 안 들이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우리가 근거 법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총사업비가 300억 이상 사업을 할 때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시행령까지 보면 종전에는 해석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은 예외가 된다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SH나 GH에다 행안부에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SH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가지고 벌써 5개,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 공사에서 이걸 면제를 받고자 신청을 했더니, 지방공사에서 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이 아니다, 받아라, 이렇게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공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공공 재개발사업을 가지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 아닌 규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SH나 GH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기 때문에 면제가 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먼저 했을 때 해석을 그렇게 해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기업은 면제가 되고 어떤 공기업은 면제를 안 시켜 준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좀 공공재개발도 우선적으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천 위원 보니까 2021년 11월 17일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인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에 해당, 이렇게 보냈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2개의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빨리 답변을 행안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하시고 논의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공문을 받게 되면, 올해 말이라도 받게 되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2억에 대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러나 그 반대의 확률은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세워놓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저희가 면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세운 것 같은데 최대한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먼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앉아서 기다리면 이것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행안부 담당자도 만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혹시 이것은 예산, 지금 추경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올여름에 물놀이장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어서,
○이우천 위원 아니, 큰 예산이 아니어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니어서 그 예산 과목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에서 물놀이장을,
○이우천 위원 아니, 사업계획이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예산이 조금 들고 많이 들고가 아니고 사업계획에도 없던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권장사항이었어요.
○이우천 위원 아니, 권장사항 그것은 뭐냐 하면 시의회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승인받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1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사전에 사업에 대해 심의받고 예산심의 받아서 시행을 하셔야지. 무슨 예산에서 쓰셨냐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본사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행사운영비에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이런저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작은 행사라 하더라도 당초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우천 위원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자체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냥 이 예산 돌려서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들을 때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해서 했긴 했는데 목적에 맞게끔 충분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사전에, 급박하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향후에 보고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제가 물놀이장 운영한다고, 물론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운영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건지 봤더니 없어요, 이런 예산조차도 없고. 그러면 인력 운영이나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인력은 저희 직원들,
○이우천 위원 직원들이 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왜 직원들이 해요, 이걸?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이우천 위원 직원들이 무슨 시간에? 업무시간에 이걸 했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자체가 저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늘봄학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행사를 했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게 저희가 반영을 못 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규모든 아니든 이 예산계획에 없는 걸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저희가,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그럼 직원들이 했다고 그러면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이것 가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유업무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이것 쓰신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그것 외에도 늘봄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원래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고유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냥 직원들이 가서 하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걸 왜 직원들이 해요? 사업하면 직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부 위탁을 하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쓰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게 맞지, 직원들이 왜 본인의 업무시간에 가가지고 물놀이장 운영하고 있어요? 안 맞잖아요, 이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큰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직원들이,
○이우천 위원 그런 것과 다르잖아요. 이것 며칠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며칠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간요?
○이우천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시간이 4일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4일간 그러면 직원들이 투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4일간 이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 투입됐다는 얘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무슨 행사나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행사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구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일지라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일한 직원들한테 뭐 인센티브 주신 것 있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사업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도 계속 늘봄학교 권장사항이다, 미리미리, 그러면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하셔야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게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예산 세우셔가지고 사업계획하고 세워서 승인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이니만큼 책자에 있는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37쪽 좀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등 26억 정도 추경에 증액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찾겠습니다. 아마 설명자료 말씀,
○신경원 위원 수입예산서입니다. 37쪽.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 네네.
○신경원 위원 설명서가 아니구요, 예산서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추경에 증액 편성했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본예산 때 편성이 됐는데 결산을 하고 나가지고 그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그러면 기정에는 얼마로 했었어요? 순세계잉여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기존에는 예산이 28콤마 463콤마 187.
○신경원 위원 284억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하셨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추계가 본예산 때는 280억 정도를 추계를 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조금 더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계를 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랬을 때 증액이 되면 증액분만 올려주시면 되고 감액이 되면 감액분을 올려주셔서 이렇게 예산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70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개발사업부 부분인데요. 자본금 2억 1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자본금을 어떻게 감액을 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은 들었구요. 본위원이 아까 들은 것 빼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본금을 왜 개발사업부에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자본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부로 편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어디, 도시공사 규정에요? 어디에 그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신경원 위원 보통 이렇게 자본금이라 그러면 총괄 부서인 경영 파트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편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부는, 본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개발사업부는 이 개발에 있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경영총괄 부서에서 개발부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지, 자본금을 개발부에서 관리하는 건 저는 처음 듣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은 대부분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하고 개발사업을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자본금은 또 전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체 사업, 아까 사업예산은 대행사업이라 한다면 개발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은 자체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부에다 편제를 시켜 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장님. 왜냐하면 모든 어떤 기업이든 우리 공사든 총괄 부서인 경영개발부가 자본금은 관리를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비만큼 전출을 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개발사업부에서 이 자본금을 관리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일단 보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특성상,
○신경원 위원 어떤 특수성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딱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은 우리가 대행사업을 위해서 소요되지를 않습니다, 이 자본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사업에다 편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효율적이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영기획부에서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하고 개발사업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경영기획실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일반 대행사업 예산하고 섞이게 되겠죠.
○신경원 위원 아니, 분리해서 총괄 부서에서 하면 되죠. 그것은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되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총괄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도. 도시공사에서 총괄,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영기획부가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경영기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이 부분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고 논의 안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자본금을 총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맞는데 도시공사의 어떤 점 때문에 개발부가 이것 자본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물놀이, 작년에 처음 진행을 하셨었던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돼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누락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2회차 진행하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앞으로는 그것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작년에는 3일 운영하셨고 올해는 4일 운영하셨고, 그렇죠? 운영에 대한 효과가 더 높아서 일정이 늘어난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놓으신 상태도 아닌데 날짜가 늘었기에 그만큼 늘봄학교 물놀이장 개장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많아서 그렇게 하신 건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작년에 3일이고 금년에 4일인데 저희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구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 아니지만,
○이훈미 위원 전체 집행예산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물놀이 장비들은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행사를 진행했고 하기 때문에요.
○이훈미 위원 도시공사의 인원 규모나 지금 갖고 계시는 장비의 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진행사항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셨겠지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300만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업무보고 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주요 예산설명서에 산본로데오공영주차장에 자동문 설치공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로데오주차장이 주차장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곳이라서 안전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 예산 저희 군포시의회도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문 설치를 두 곳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규모나 내용이나 아니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예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담당자분께 저희 군포시의회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예산 비교를 한 두세 군데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특히 실제 불편해서 바꾸신 건데 바꾸고 나서 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지 않도록 하구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 했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그런 편리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행정에서 공공서비스 하시는 건물에 어떤 관리나 저희가 건물을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동문 같은 경우는 불편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뒤에 너무 많이 와계셔가지고,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송정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여기가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심의를 해 드렸고 현재 3,182만 5,000원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현재 이 송정체육공원이 민원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훼손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의논을 하고 이러한 공원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 낭비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안 하는데 3기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훼손지 부분을 급하게 조성하느라고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 이것을 넘기려고 하니 교육체육과는 체육시설을 주관하는 곳인데 못 받겠다, 시설을 사실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하면서 체육시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이 완벽한 공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오늘도 사실은 아까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1년이 넘도록 어떠한 진행이 안 돼 있다, 현재 테니스장도 뭐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본인들끼리 얼렁뚱당 한 면을 해놓고 배수시설도 안 해 놓고 그러다 보니 특조금 4억을 또 받아서 인조잔디를 깐다, CCTV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조명도 없잖아요. 주차장도 이상하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게 3기 신도시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짧게 잡아서 한 7, 8년은 그곳에 운동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하시면서요. 주민들의 민원은 아마 똑같이 많이 발생할 거고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라이트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라이트 설치도 빠져 있어요. 이것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와서 운동하고 싶어 하지 운동을 못 하게 라이트 설치를 안 해 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생태녹지공원과와 교육체육과가. 이것도 라이트 설치와 그다음에 주차장 가는 길, 그다음에 트랙이 사실은 원형으로 되어야지 조깅을 하든 걷기를 하든 하는데 반으로 잘려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주민들한테는 운동의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시설을 아무리 훼손지라 해도 생태공원녹지과와 교육체육과와 도시공사와 논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해 놔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놓고 나 몰라라, 교육체육과도 하긴 했겠죠. 해 놓고 나 몰라라. 도시공사가 이 모든 것의 관리 주체가 되니까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2억 9,400, 총예산이 이렇게 들어왔고 앞으로도 관리를 하려면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실 때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것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송정체육공원은 금년에 위수탁 계약을 맺고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도 나가 보고 했지만 사실 이게 체육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당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관리 상태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는 받겠지만 시에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조금 손을 봐서 저희한테 넘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도 거기에서는 같은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잘하고 있구요. 그래서 시에서 위탁을 저희한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구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 주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시에서 공사하더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게 17,500평이나 되는 큰 규모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걸 최소한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하기로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는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이 공원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사업에 이게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공원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3기 신도시 사업의 시행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할 수 있으면 존치를 요구해 보고,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몇 년을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금자 위원 여기가 3기 신도시 쪽으로 공원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만약에 존치가 된다고 하면 공원으로 남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공원으로 남게 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공원이 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으로 남게 될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때 되어서 이 공원의 체육시설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에 일부 지역에 초기 단계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그쪽에 저층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게 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건 확정된 건 아니구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군포시 입장에서는 이 공원이 잘 조성돼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나 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공동사업이고 국토부하고 LH도 의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공원으로 안 갈 수도 있고, 아직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렇게 편입되는 것을 보내셨더라구요. 여기가 공원이 됐을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 그때 되면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들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3기 군포·의왕·안산 신도시 진행 시에는 이 공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체육시설 공원은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일이억원 들은 게 아니잖아. 13억 들었죠. 특조금 4억 받아왔죠. 지금 여기에서도 관리비지만 도시공사에서도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7~8년을 운영할 시는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테니스장도 제가 2면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부터 논의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옆에 훼손지를 조금 더 확보하면 테니스가 2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2면을 하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된대. 그러면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한 면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답변하시기 전에 이 공원이 공원으로서 앞으로 이곳에 존치가 될 가능성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이곳도 체육시설이든 공원이든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만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생태공원녹지과에서도 그냥 13억 들여서 그냥 좀 대충 해놓고 지금 이렇게 다시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사실 안 받는다고 막 하셨다며요.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못 하겠다, 교육체육과도 그랬고.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민원사항을 계속 저는 받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인조잔디와 조명, CCTV 이런 것들을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와 협력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3기 신도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견도 충분히 피력을 하고 또 그 추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구요. 아까도 주차장 문제로 사실은 우리 체육광장 밑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개장했어요, 여기 2단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백몇 면이, 주차면이 백몇 면이지? 한 100면이 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장애인 차량을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론볼이라든가 또 시설을 사용하러 가는 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길이 굉장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한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주차장이든 어떠한 건물이든 다 하는데 왜 그것을 놓쳐서 돌아서 가서 그 테니스장을 관통을 해서 간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동선을, 갈 수 있는 동선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동선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동선이 지금 이상하게 없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이 사실은 지금 무료 개방을 하고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9월 말까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10월부터는 유료화할 겁니다.
○신금자 위원 사실은 체육인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쪽에 매점이 있는 쪽 주차장이 좁아서 이쪽을 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장기 주차가, 주변 아파트의 장기 주차가 무료다 보니까 다 있어서 체육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 10월부터는 유료주차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도 잘 좀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대표님. 지금 군포4구역하고 느티울구역 용역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대표님. 지금 군포4구역하고 느티울구역 용역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어차피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개발로 들어가면 자체 내로도 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긴 하죠? 해야 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검토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검토했다는 건 거기가 몇 세대가 들어가고 사업성이 어떻고 이런 걸 다 검토했다는 얘기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그건 자체 내부적으로 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면 이 용역도 그러면 중복되는 용역을, 그런데 그때 했던 용역은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용역하고 다른 용역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다른 용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은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게 도시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할만한 그런 사업성과 여건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구요. 큰 용역은 아닙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했던 것이고 행안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타당성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이 사업이라는 건 수익이 나고 이런 게 타당성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이미 자체 내에서 했다면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검토, 예타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체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취지는 정부의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냐,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수주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것과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길호 용역 자체, 내용 자체가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이미 자체 내에서 한 이 두 구역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얘기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오케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또 하나, 전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디퍼아울렛 건이요, 디퍼아울렛.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우리 견인차 차고지하고 동시 개발하는 공공 개발사업 쪽. 이게 2개의 민간하고 우리 공공에 2개 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됐던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포시의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군포시 현안사항들을 추려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디퍼아울렛이 굉장히 공공에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정말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걸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구요. 민간은 그와 별도로 십수 년 전부터 여러 민간 회사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그런 시도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구요. 저희가 그러면 민간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도시공사가 굳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디퍼아울렛만을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라면 민간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시유지를 포함해가지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공공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구요. 민간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어쨌든 본위원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얘기하셨어요. 공공부지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공공개발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대표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명회도 취소가 됐지만 다시 또 설명회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시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곳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때는 당연히 공공개발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 다 끝내시죠.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1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50억 1,551만 2,000원 증액된 108억 4,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1쪽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22쪽 스마트제도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예산서 1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50억 1,551만 2,000원 증액된 108억 4,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1쪽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22쪽 스마트제도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부서 때 웨어러블로봇, 기업정책과 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다들 안 하시네요.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로 진흥원하구요, 기업정책과랑 소통은 잘되고 있나요? 이 사업 부분에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잘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되고 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지출예산서 21쪽 좀 봐주세요. 사업비.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예비비가 4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49억 5,000만원 추경 증액분 중에서요. 예비비.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지출예산서 21쪽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게 예비비가,
○신경원 위원 21쪽에 보면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비 여기에 보면 지금 49억 5,000만원이, 비교증감 란에 한번 보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 직원이 실수로 내역을 잘못 계수를 해서 저희가 오기표를 다시 해서 드렸을 텐데 위원님께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 직원이 의원님 예산서 자료를 다 교체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잘못 오기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었는데 수정된 부분에서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비비 그러면 없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왜 필요한 건지, 사용 용도가 뭔지 근거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비비 편성이 안 됐다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예비비 자체가? 지금 한 9% 정도의 예비비로 편성을, 기존 책자에는 보면 9% 정도가 돼 있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잘못 기록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잘못, 오기예요? 중간에 회기 중에 이것 자꾸 이런 예산을 변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책자 처음에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하게 좀 명기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건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아까 기업정책과랑 소통이 잘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유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보면 연차별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 보면 현물 부분에서 건축물비하고 인건비가 여기 현물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200억 플러스 8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꼭 건축물하고 인건비 이것을 같이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됐나요? 이게 협의 내용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원래 국비와 도비 사업을 할 때 제안 당시에 원래 국비와 시비를 대응 매칭을 할 때 현금과 또는 현금 플러스 현물을 같이 매칭하게 돼 있거든요. 애당초 처음에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제안을 산업자원부에 할 때는 순수하게 현금만 있었습니다. 232억. 그런데 그게 그때 최초 제출할 때는,
○신경원 위원 이게 공모,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 공모사업에는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00억 아니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32억이었습니다. 그게 최초 제안된 거구요.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은 초창기에 100억 플러스 100억 해가지고 200억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초에는 그게 100억과 132억인데 거기에는 건축비용, 그러니까 실증센터를 신규로 건축하는 건축법이 80억이 포함된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에 있을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최초에 제안을 할 때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다음에 건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흥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때 현물이 포함된 겁니다. 그때는 국비 100억에 시비 현금 100억과 현물 80억이 포함된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시비 130억이라고 말씀 주신 것에는 현금을 말하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130억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거기에 건축비도 포함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100억 플러스 100억이었는데요, 전부 합쳐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는 최초에 제안 당시에는 100억 플러스 132억으로 보고받았구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사업 변경할 때 100억에 현금 100억과 그다음에 현물 82억으로 변경된,
○신경원 위원 그것 현물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구요. 처음에 이 사업비가 100억 플러스 100억, 200억 사업이었어요. 맞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계 직원 있음)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 본부장 추가설명,
○위원장 이길호 마이크 드리세요.
○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박중환 군포산업진흥원 박중환 본부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부 100억에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가 사업비 50억하고 건축비를 80억으로 해서 230억으로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건축비 50억하고 사업비 50억 해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박중환 처음에 신축 말씀을 드릴 때요, 그때 80억으로, 신축은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뒤의 일인 거고, 처음에는 200억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비가 30억이 추가된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박중환 처음에 저희들이 80억으로 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했고 그렇게 된 과정으로,
○신경원 위원 지금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사업비가 200억으로 떠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그런데 무슨 처음에 230억이라고 말씀을,
○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박중환 지금 떠 있는 것은 사업비 50억에 리모델링비 50억, 그러니까 현물이 빠진 상태에서 지방비가 100억이구요. 정부가 100억 해서,
○신경원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게 200억 사업비라고 보고를 처음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그러면 지금 282억 사업인 거잖아요. 아까 기업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태여 건축물, 여기 비용에서 건축물 75억분하구요, 75.7억, 찾으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75억.
○신경원 위원 인건비 7억 1,0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구태여 현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건축물을 75억을 같이 평가를 이렇게 받을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일반적으로 국비 사업은 현금과 현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구요. 거기에 최초에는 현물이 없었다가 리모델링으로 변경되면서 현물이 포함된 건데, 그 현물에는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현재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투입되는 걸 현물로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여기에 보면요. 토지건물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 건축 조성비 이것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걸로,
○신경원 위원 지방비로 해야 된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걸 꼭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원래 사업예산은 그렇게 잡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업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던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좀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은 현금과 현물이 같이 포함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는 282억이 맞는 거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맞는 겁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맞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컨소시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4개 기관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컨소시엄을 주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경원 위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할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층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실증센터하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그런 재산의 분할 의미가 아니라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흥원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운영권을 갖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주관기관이 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모든 것은 다 총괄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비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건비 7억 1,000은 왜 이걸 현물로 이렇게 비용을 추계를 내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저희 기존 직원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현물로 산출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새로 채용되는 인원은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잡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인건비는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서 할 텐데, 그렇죠? 예산편성이 될 텐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보면요, 인건비만 보면 현금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도 있고 기존의 우리 직원들은 현물 인건비로 포함돼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같은 직원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새로 채용되는 인원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 부분이요, 그 채용 부분도 아까 기업정책과에다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어쨌든 진흥원의 직원으로 뽑을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진흥원의 직원이고 국비 사업을 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같이 할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그 업체도 그 직원을 같이 일을 볼 것 아닙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그 기관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의 할당 사업비가 20억이 있다면 그 20억 안에서는 그 기관이 알아서 하겠죠. 사업비 플러스 현물 플러스 인건비 등등.
○신경원 위원 아니, 새로운 채용 인원을 뽑는다면서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저희 진흥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실증센터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맞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기관하고 같이 그 부분을 쉐어해도 되지 않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컨소시엄 간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쉐어할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없죠? 역할이 그러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기본 건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거기서? 실증센터에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왜 전문가의 채용이 또 필요한 거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기존의 인력으로 그러면 구축하고 운영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관련된 기관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맴도는데 원장님, 그러면 컨소시엄 그 부분에 구축을 해서 하는데 인건비는 왜 군포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느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군포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신경원 위원 아니, 아까 사업비 안에 우리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국비하고 저희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관들이 부담하는 건 뭐예요? 기관이 부담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 사업비 안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네들이 들어와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각 컨소시엄 기관들이,
○신경원 위원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별도의 매칭 사업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기관은 들어와서 진흥원에 실증센터에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구요. 그러면 그네들은. 그러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네들은 자기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컨소시엄 기관들이,
○신경원 위원 이득 나눌 경우에는 군포시도 이득이 가겠지만 지금 운영만 계속하고 구축만 하는 입장의 군포시라면 그네들에게는 진짜 아무런 예산 저기도 안 들이고 그냥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운영비 부담을 같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 기관이 현재는 지금 들어온다는 계획은 없구요. 그다음에 일부,
○신경원 위원 4개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4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것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거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동연구기관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물리적인 공간을 뭐 이렇게 분양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컨소시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분양 얘기가 내옵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뭐 몇 층은 어디에다 주고, 몇 층은 어디에다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어차피 4개 기관이 들어오면 어디든 거기에 있을 것 아니에요? 실증센터 안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렇게 그 기관들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구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공동기업지원사무소 하나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협력기관들이 와가지고 기업들을 컨설팅을 한다든가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거구요. 상주하는, 컨소시엄 기관들의 공간이 별도로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같이 하지만.
○신경원 위원 거기 상주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일이 있을 때만 온다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렇죠.
○신경원 위원 원래 그렇게 실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원래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이 없으면 빈 공간이 되겠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맞잖아요. 일이 있을 때만 온다 그러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의 역량들을 합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구축할 때까지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 구축을 하고 나면 순수하게 저희 인력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그때는 자문의 역할로 그쪽 기관들이 와서 기업들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별도의 기술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을 못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협약이 맺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협약은 맺은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협약을 맺어서 산자부에다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몇 년을 협약을 맺은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중간에 두 손 들고 나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렇게 되면 뭔가 페널티가 있겠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일단은 내용은 알겠구요.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원장님께서 좀 오셔서 설명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명하러 안 오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변명을 하자면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라 저는, 사실은 저의 오해인데요. 설명이 사전에 된 줄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의회 되기 전에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예산부터가 처음에 우리 의회하고 공유됐던 부분하고 굉장히 중간에서 자꾸 착오가 일어나고 변경이 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의 대답이 좀 시원치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돼서 변경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산업진흥원이 첨단산업단지에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전 진흥원장님이 계시면서 이 웨어러블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연임을 못 하시고 가시는 바람에 이 사업을 직원들하고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께서 이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나 또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웨어러블 실증센터가 100억 공모사업에 되었다,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해서 홍보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고 사실 산업진흥원이 나가 있다가, 나가지는 않았죠? 위에 있었죠? 그 안에서.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듣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안에 있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다가 도시공사가 건물을 다 운영하다가 도시공사가 나가게 됐잖아요, 여기 건물을 다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도시공사가 들어와 있을 때, 또 나가면서 예산이 들었고 산업진흥원이 있을 때 있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갔다가 지금 다시 또 해가지고 그 예산도 올라왔고, 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저희가 100은 다 모를지라도 그래도 60은 알아야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를 저희도 알아야지. 사실은 이 리모델링하는 금액이 올라올 것은 또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전에 설명할 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크게 하는 것은 없고 그냥 건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웨어러블 이런 것들을 비용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했지 1층, 2층, 3층 이렇게 다 가벽을 헐어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저희도 또 그 안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일 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번 2회 추경에. 그런데 기업정책과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설명하기가 부족하고 원장님도 사실은 얼마 안 되셔서 이 부분에, 그래도 진행 담당 부서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직원이 전체 몇 명이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금자 위원 원장님,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현재 정원은 35명인데 아직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다시 재채용을 하신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금자 위원 본부장님이 그때 웨어러블 하실 때 계셨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다시 오셨고, 저는 이렇게 200억 넘는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이러한 사업을 공모했을 때 다들 대단하다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씩 다 했을 때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진행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이 오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기업정책과하고도 소통이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저희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미흡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 진행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꼭 심의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좀 자주 오셔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가 처음에 엄청나게 설명도 듣고 관여하고 했는데 거의 다 용두사미라 그럴까?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별 반응이 없어요. 국비로 다 했으면 이해하죠, 시비가 거의 50%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쉽다, 그다음에 또 우리 단체의 장으로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각자 같이 잘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 산업진흥원 역할이 굉장히 큰데, 원장님 화나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신금자 위원 저희는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 달라는 거고. 지금 이것 웨어러블 하는데 돈이 아까도 200억에 100억 받으면 100억에 아까 82억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큰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PC 22대가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냐, 해야 된다, 바뀐다고 해서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 그 답변뿐이 못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도 그 어린이집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가 사실은 어린이집에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다가, 아, 산업진흥원이 잘하고 있다가, 수영장도 잘하고 있다가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또 하다가, 이것도 건물 주체가 해야 된다고 다 손 떼고 나가고, 이러한 혼선이 많다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웨어러블이 많이 드니까 원장님, 앞으로는 소통 좀 하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이미 다 예전에 설명을 했다는 그 한마디 듣고 제가 조금 더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다음 회기 때는 그와 다르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설명할 게,
○신금자 위원 네, 하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까 PC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저는 해마다 반복되는 정기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본예산에다 수립하고 일회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3월달에 와서 보니 제 앞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상당히 동작이 잘 안되어서 안에 세부적으로 제가 훑어보니까 8년 전에 구입한 컴퓨터더라구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 컴퓨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대요. 이것을 왜 윈도우 서비스도 종료되고 할 텐데 왜 올해 본예산에 안 잡았냐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빨리 추경에라도 잡아라, 올해 연말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서비스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은 내년에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잡은 거구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나가면서 대부분의 건물 사인몰들이 도시공사가 다 박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나가면서 전문적인 이사업체에다 위탁해서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그걸 다 직접 손으로 떼고 옮기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부착되어 있었던 도시공사의 사인몰들 뜯어낸 흔적들이 벽에 아주 지저분하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덜 뗀 그런 사인몰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산업진흥원 사인몰로 재정비하는 예산이 필요했었던 거구요. 그다음에 실증센터에 대한 사인몰은 홍보예산 그 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실증센터 건축비 안에 어차피 방을 만들고 또다시 인테리어도 하고 실증센터 사인몰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현판이라든가 지주간판, 또는 추가로 더 예산이 있다면 웨어러블로봇에 대한 조형물 설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예산 범위 안에서, 그것은 어쨌든 별도로 건축비 안에서 저희가 인테리어 시공을 할 때 그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것들 컴퓨터도 필요하시면 시에도 내구연한 되고 업그레이드하려면 다 구매를 해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와서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해야지 저희들도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이렇게 산업진흥원이 간판을 뗐을 때 또 이러한 일을 예측을 못 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산업진흥원이 일을 하게 된 거고,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했을 때는 직원들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서로가 의샤으샤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의회라든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진행과정을 잘, 처음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축하할 일이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잘 안되니까 시민들도 이것이 뭘 하고 있나, 이런 의아심이 갔고 우리 위원들도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구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기업정책과에도 질의했던 수영장 문제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우선인 면에서 잘 열어놓고 설명회를 하고 합당하게 맞아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 이해를 했구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원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고 군포시가 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처음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또 잘됐으면 좋겠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관련 부서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맥락상 중요한 부분이어서 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추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이 예산 사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이라든가 관련 준비사항들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 실증센터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하는 데 중에서 그 비슷한 유사한 경험이 있는 조직이 있을까요? 컨소시엄한 곳이 총 여섯 곳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웨어러블로봇이라고 딱 명시를 하면 없을 텐데,
○이훈미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유사한 실증센터는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실증센터라는 건 거기서 실제 그 업무들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일어나는 과정을, 저희가 보통 새로운 업무들을 할 때 가장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돌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실증센터만큼은 군포시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공공행정 서비스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문성이 있는 건물이어야 되니까 그 시나리오를 돌려봐야 되고, 그 안에서 나온 기획의 방향이라든가 세부 설계 내용이라든가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동일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더 다양하게 돌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단계별로 준비될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움받아가지고 진행할지, 외부 전문가는 어떻게 할지, 만약에 용역보고회를 한다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요. 전문성 있는 분들의 검토를 컨소시엄 하시는 분들의 검토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유사한 실증센터를 운영하셨던 경험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검토를 받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훈미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고 이력이 되시는 거잖아요. 군포시에 처음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는 최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늘상 잘 지어오던 똑같은 주차장 건물도 사실은 지어놓고 보니까 부족함이 많았는데 이렇게 안 써 보던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련자들하고의 네트워크를 면밀히 만드셔가지고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들이 중간중간 단계에 계속 있어야 될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꼭 정해진 일정이 아니더라도 진행상황을 중간에 기회를 만드셔서 저희가 간담회라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도 계속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 달 전에 저희 직원들이 성남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라는 곳이 취급하는 제품은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도 실증센터거든요, 고령 친화 제품에 대한.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저도 사실 거기를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직원들은 이미 다른 곳의 실증센터를 몇 번 벤치마킹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익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필요하면 저희가 더 갈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더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는 제일 시급한 것이 장비를 구축하는 게 제일 시급했던 거였기 때문에 장비에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들끼리 현재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소시엄 기관의 실무자들이 각각 참석하고 있구요. 또 7월달에 같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한 번 갔다 왔구요. 어쨌든 군포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도 저희 전 직원들이 지금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차근차근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원장님께서 이것은 군포시에서 하지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사례를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관심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갖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예를 들어서 성남의 시니어산업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업인데 거기는 복지부장관이 바뀌면 먼저 시찰을 오는 그런 기관이 되었거든요.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도 완전히 구축하게 되면 사실은 군포시의 산업생태계가 재편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완성이 된다면 현재 군포첨단산업단지 일대가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중앙정부의 장관님께서 충분히 앞서서 시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자료조사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실 계획이거든요. 어쨌든 군포시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잘해 봐야 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심사숙고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